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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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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

7.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첨단 U-city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10.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1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3.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4.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첨단 U-city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신항주의원외 10인 발의)

1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3.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4.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0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첨단 U-city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신항주의원외 10인 발의)

1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3.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4.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첨단 U-city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들간에 자체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회의중지)

(0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원즉심관제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적절한 업무와 인선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향후 조직개편에서는 노령화사회로 진입하여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행정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업무에 대한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이를 해소할 수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산시의 경우 타 시와 비교하여 공무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감원된 58명에 대하여는 안산시 행정 수요 여건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첨단 U-city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는 각 구청 등 타 부서에서 각기 시행하고 있는 CCTV를 일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향후 내년 이후에도 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과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공공기관 CCTV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인권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생활 보호에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2억3856만1천원을, 창조경제국 소관에서 4억6834만원을,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에서 1억2630만원을, 상록구 소관에서 3천만원을, 단원구 소관에서 1억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9억4020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 보수비는 순수한 청사 유지보수비로만 사용하기 바라며, 청춘문화대학과 상록노인회관, 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중복투자의 문제점 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과 중앙도서관의 매점 독립전력량계 설치와 같이 차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공공건축물 신축시 임대하기 위한 공간이 예상되면 독립 전력량계를 신축건물 설계 시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는 올림픽기념관 운영수입에 대한 추계 미 적정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향후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줄 것과, 자원봉사자 인적사항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금번 3회 추경 통합관리기금에서 252억원을 차입함으로써 추후 이자부담 및 원금상환에 대한 일반회계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정운영에 보다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홍연아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정보문화사업소장임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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