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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8.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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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2월 3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호의원 외 6인 발의)

2. 안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5인 발의)

3. 안산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 외 9인 발의)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3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박정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정진교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강기태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5일차인 12월 9일에는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6일차인 12월 10일에는 조례안 및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은 국·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호의원 외 6인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의원 박정호 의원입니다.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유공자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사업에 있어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과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정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등 복리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합법적인 조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있어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유공자로 정하여 명예수당 월 2만원, 사망위로금을 15만원으로 정한 것은 시 재정 여건 및 타 시의 지급사례를 감안할 때 적정한 기준으로 생각되나, 우리 시에는 6.25 참전유공자 1,750명, 월남전 참전 유공자 1,440명 등 총 3,190명이 거주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지급대상자는 1,839명으로 금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참전 명예수당으로 4억 2천여 만원 등 약 4억 3천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상당한 규모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급대상자가 매년 100여명씩 자연 증가되어 예산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월 8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소요예산의 적절한 규모를 감안하고 전국적인 시행 여건과 여러 의견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급방법과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대한 내용은 적절하게 규정한 사항이나 지급중단 사유에 대한 규정과 착오 지급 등의 환수 조항을 보완하고, 예산 확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행은 2010년 1월 1일부터 된 것은 예산 확보 사유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부칙이 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김명연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가 6.25 참전하고 베트남 참전 두 단체가 있는데, 고엽제 전우회는 베트남 참전에 포함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데 유사한 단체 중에서 보훈단체들이 거의 성격이 비슷한데 이런 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각 단체들이 이런 선례에 따라서 다 요구를 할겁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급한 것은 성격이 아주 유사한, 그 당시에 참전이라는 것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뜻하는데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활동을 했던 사람들 즉, 군 복무를 하다가 다쳐서 제대한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데들은 국가의 희생을 당한 케이스인데 이런 단체들이 계속 이런 요구를 할겁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 대비라든지 이런 것 고려했는지 답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의원 발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보훈대상자는 국가에서 보훈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이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단체들은 보훈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6.25 참전과 월남참전은 보훈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제외돼 있는 부분 공백을 채워준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명연위원 법으로 국가에서 제정해서 지원되는 단체들, 이해가 안 가는 게 참전용사들은 아직까지 제외되어 있고 아까 제가 나열했던 광복회라든지 그런 보훈단체들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명연위원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참전단체들도 전혀 안 받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 되면 8만원씩 수당을 받습니다.

6.25 참전유공자들도 보훈대상자가 아니더라도 8만원씩 수당을 받고, 이것은 성격이 다른 얘기이지만 거기에 재산이 없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으로 국가에서 8만 4천 원을 받고 있어서 결국 16만 4천 원 정도를 국가에서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중복되는 것들은 그 차액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보훈대상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의결 전까지 해마다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했으니까, 그런데 추가로 늘어나는, 어느 일정 수준의 세대가 추가로 1년에 한 100명 정도씩 예를 들어서 65세가 됨으로써 늘어날 터인데 그 이후에 사망하는 인구라든지 이것에 대한 매년 감소되는 것, 그런 것 예측이 될 터인데, 통계 자료가 있을 테니까.

향후 5년이라든지 10년 정도 전체적인 예산 수요 같은 것 데이터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망자는 저희가 추계를 할 수뿐이 없고, 늘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한테 보훈처에서 명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제출해서.

김명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에 따른 명확한 데이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 이 자리에서 통계 자료는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25 참전유공자가 2명 사망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연도가 다 지나지 않아서 기억을 못 하겠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고령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돌아가신 인구는 그렇게 늘지 않고 매년 65세가 일정 수준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 대상자들에 대한 연령을 파악하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65세 이상이라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1,831명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 2,104명으로 65세 이상 되고,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70세 이상이 1,831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면 100여 명 정도가 아니라 140명, 177명, 188명, 177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요즘 의원발의가 늘어나면서 소요예산도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예산 예측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의결 전까지 데이터 만들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 만약에 2만 원씩 한다 그러면.

김명연위원 지금 이것 답변 드리기 어려울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현재 65세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5억 정도.

김명연위원 현재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이 소요예산인데 그 이후에 매년 늘어났을 때 향후 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그 정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예, 길게까지 하지 말고 5년 정도까지만 자료 만들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지급대상자를 1,839명으로 따져봤을 때 4억 5,336만원이 나오는데 현재 월남참전 유공자까지 따진다면 몇 년 생까지 해당되는 거죠? 그것 따져보셨나요? 연도가 있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39년 생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39년 생이 다 간 것은 아니니까 그 중에서 참전하신 분들은 파악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현재 65세 이상은 2,104명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39년 생이면 현재 몇 살이죠? 현재 70세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가 착각했는데 43년 생까지 하면 2,104명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총 월남 참전유공자 2,104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니오, 전체 합쳐서요. 1,750명 6.25는 전부 65세가 다 넘었고요.

이기환위원 6.25 참전유공자는 1,750명이고 전체가, 그 다음에 월남전 참전은 아직 65세가 안 된 분들이 몇 분이 남아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65세라면 1,086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앞으로 65세가 될 분들이 1,085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1,086명이요.

이기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33.7%로 많은 복지예산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방금 전에 김명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들이 계속 그런 시민들에 대한 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원 조례를 앞으로 발의해서 계속 증액될 것 같은데, 국가에 대한 유공을 따진다면 더 많이 줘야지요.

더 많이 줘야 되겠지만 현 실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 33.7%가 복지예산으로 쓰여지는데 시에서 유공자들에 대한 8만 4천 원인가 지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동료 의원께서 발의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 많은 복지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2만원으로 올라왔지만 제 생각은 1만원으로 한다던가 아예 다른 시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첫 번째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다섯, 여섯 번째로 제정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국가에 대한 유공은 어디 돈으로 따지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가는 행위들인데 아무튼 정부에서 노인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더 검토해 보고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 소신인데 6.25나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다는 게 좀 모순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똑같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어떤 사람들은 용인시에 산다고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안산시에 산다고 조금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산다고 만원 주는 데도 있고, 군포시 같은 데는 아예 돌아가신 분들한테 15만 원만 주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조례 제정된 데가 전국적으로 보면 20몇 개 정도가 있는데 다 작년 7월 이전, 기초노령연금 8만 4천 원을 주기 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조례를 제정해서 다만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주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도 검토 의견을 보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지금은 8만 원 참전수당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 외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8만 4천 원 그래서 16만 4천 원을 받는 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정도 준다 그래도 저희 안산시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춘화위원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례 이것 자체만 본다면 3조 같은 경우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 그러니까 1항1호 보면 거기는 지원금이고 3은 또 사업에 대한 내용이어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덜 맞다. 다른 용어로 지원내용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던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분들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불려가고 희생하고 노력했던 분인데 안산시가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해 드리는 것은 참 좋지만 그것보다는 국가에 의해서 희생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보다는 국가의 법률이나 또는 행안부나 아니면 국방부 쪽의 령으로 제정해서 지원금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전체적으로 봐야지 우리 안산시에 산다고 해서 이 분들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참전하셨던 분들 전체 우리 나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참전했던 것이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대가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조례안 제정보다는 국가의 제정 촉구안, 법률 제정인가 개정 이런 촉구안을 우리가 건의하는 게 오히려 더 크게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이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이춘화 위원님과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 큰 틀에서는 그렇게 봐야 옳은 거지만 지금 어쨌든 이 조례안이 올라왔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저희가 제일 문제되는 것은 예산 수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타 시·군에서는 그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다른 시·군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6.25만 따지면 6.25 참전용사들이 현재 전국에 한 20만 정도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20만 정도가 살아 계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750명이면 저희 인구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다른 시도 인구 비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국 인구를 20만원으로 나눠서 저희 시의 인구를 곱해 보면 대략 1,750명이면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 이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타 시군들 같은 경우는 다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각각 실정에 맞게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박선희위원 저희가 어쨌든 다른 데보다 대상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을 택한다고 했을 때 수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거주기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정이 안 될까요? 거주기간이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조정을 한다 그러면 다소 걸러지긴 하겠습니다만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 전입되어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사실 예산만 넉넉하다고 하면 필요한 조례지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조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를 제외해 놓고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정승현 예, 그렇게 하세요.

(속기중단)

이민근위원 의원발의에 관련된 것은 과장님도 좀 더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연령에 관련된 게 연령에 차등을 뒀을 경우에는 6.25 같은 경우는 1950년에 발생됐기 때문에 65세든 70세든 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월남참전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일어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1964년부터 파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964년이요. 1964년이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연령이 쭉 있는데 자료를 거주기간에 관련돼서는 지금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주민번호는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번호를.....

이민근위원 보훈처에서 받았을 때 주민번호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번호를 안 줍니다, 앞자리만 주고.

이민근위원 그러면 앞자리 갖고도 주소 확인 가능하죠, 못 찾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민근위원 찾는 방법이 없나요? 찾을 수 있는 방법.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제가 주민등록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기 때문예요.

이민근위원 사실은 주민번호 앞자리 갖고 치면 동일인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소지가 가능할 텐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가능한데 작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작업량이 많죠. 작업량이 많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작업량이 많습니까?

제가 보면 한 사람이 하루만 노력한다면 자료는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님, 이 대상자들에 대한 주소는 지금 다 파악해 놓고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아니, 거주기간.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 거주기간을 확인하려면 등본을 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발급하지 않아도 공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필요하면, 이것은 의뢰하면 얼마든지 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있고 거주기간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 주신 것은 여기 뒤에 있지만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비용, 예산, 그 다음에 거주기간에 관련된 데이터를 넣어서 그래프로 만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해 보는 게 아니라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명확히,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고만 말씀하시지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거주기간을 1년 했을 때, 2년 했을 때, 3년 했을 때, 5년 했을 때 필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말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생성해서 비교 분석표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의결하기 전에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결하시기 전까지 혹시 우리가 금전적으로만 지원사업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기타 표창하는 것도, 그런데 혹시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혜택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다른 시·군에도 예산 지원은 안 되고 그냥 사업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옆에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례를 가지고 나오기는 했는데 사망위로금만 15만 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그것 한번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안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정진교 의원입니다.

안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시,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사업자의 소음 측정기기 설치 및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아울러 소음 측정기기 설치대상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단속 규정을 두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시장은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및 이동소음의 규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규제 관리하기 위하여 시와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한 사항으로써 적법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시와 사업자, 주민의 소음 저감에 관한 책무를 규정한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안 제6조의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은 법 제21조에 의하면 특정공사의 경우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저감 및 규제 대책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타당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7조부터 8조의 생활소음의 측정방법과 특정장비의 사용제한 등은 법에서 정한 규제의 범위 내로 판단되며, 또한 안 제9조의 소음저감 심사는 사업자가 제출하거나 사전 신고된 서류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의 지도단속 및 개선명령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었거나 일반적인 지도단속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안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생활소음은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소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다 선거 유세하면서 마이크로 엄청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당선이 됐는데, 생활소음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특히, 불편해 하신 것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판다던가 돌을 깬다던가 등등 진동·소음 등이 있어서 사실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어떤, 하다못해 시에서 관공서를 지을 때 현재 여기 조례안 올라온 대로 기계는 1대만 사용하고, 또 2종인 기계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공기 기간이 늘어나면서 공사비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민의 불편을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겠지만 공사에서 공기를 맞출 수 없는, 공기가 확 늘어나서 건축비가 상승되는 요인도 있겠습니다. 그런 등등이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제8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8조제2항에 보면 소음·진동규제법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 조례에서 정했다기보다는 소음·진동규제법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1대 또는 2대를 다 할 수도 있고, 또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또 1대만 사용해도 만약에 초과된다면 1대마저도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로 인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로 규제가 늘어났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제7조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중에서 문제로 제시한 것은 제7조와 제9조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기환위원 2종 기계를 투입한다는 것은 어떤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장에서 브레이커 2대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음을 측정해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일단 개선명령을 하면서 기준 이내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업체에서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필요에 따라서 업체에서 브레이커 2대 사용하던 것을 1대 사용하게 한다던가 하는 개선 계획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현실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행 가능한 내용들을 살펴봐서 개선을 이행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소음측정 할 때 단위는 데시벨로 쓰고 있는데 몇 데시벨 이상이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역과 시간에 따라서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라든가 또는 상업지역 또는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기준을 정하고 있거든요.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등,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이런 쪽에서는 공사장의 경우에 아침, 아침이라고 하면 5시부터 7시까지, 저녁이라고 하면 16시부터 22시까지인데 65데시벨 이하로 돼 있고, 주간에는 70데시벨, 그리고 야간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인데 45데시벨로 돼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아침, 저녁은 70데시벨, 주간은 75데시벨, 야간은 55데시벨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야간에는 공사를 안하고 있고, 주간도 필요하면 저희가 필요하면 시간조정을 해서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제10조 같은 경우에도, 제10조 제4항에 보면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정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생활소음이라면 물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마이크 소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도단속 돼서 행사를 할 수 없겠네요. 법을 위반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민원이 제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확성기라고 하는 경우는 기준도 약간 다르고, 일반적인 행사는 길어봐야 하루 정도 하지만 공사장은 장기적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든가 큰 공사장은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그러나 어쨌든 관리라고 하는 기준은 법에서 정한 그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신고대상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이기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 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소음은 흔히들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산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현재도 그렇게 주민과 공사하는 분이 서로 굉장히 다툼이 많은데, 심한데 더구나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더 꼼짝 못하지 않을까, 안산의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마찰이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현재 이렇게 입안했을 경우에 생활소음으로 인해서 주민의 정신건강과 주거환경을 해친다고 했을 때 단속에 대한 벌금은 어느 정도 매기나요? 소음의 양에 따라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가서 단속하고 끝내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일단 공사장이 민원을 야기한다던가, 아니면 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판단해서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것 같으면 저희가 소음측정을 합니다.

초과가 되면 그 내용을 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저희가 개선명령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사용되는 소음을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장비사용을 줄이거나 또는 사용을 안 하도록 해서 어쨌든 기준 이내의 소음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지만 주민들이 쉬는 휴일이라든가 아침 일찍 이런 쪽은 가급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원곡동 벽산이라던가 이런 데는 지금 재건축을 하면서 크게 무리 없이 공사가 끝나고 입주가 된 상태인데, 현재 가장 말썽이 난 동명 재건축 현장에서는 지금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보면 한양아파트 주민들과 계속 대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나가보셨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 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래도 소음에 대한 환경 쪽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구청에서 전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환경 쪽의 소음 관계는 지구환경과 관련이라면, 이런 조례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가서 보기는 봤는데 주민들과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측정해 보고 그런 것도 없지요, 진동이라든가 그런 것.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 구청에서 일부 측정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구청에서 한 것은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사실 생활소음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디 앞으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봤을 때 시가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재건축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소음발생, 먼지발생 등등 그런 마찰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조례로 확실하게 더 묶어버리면 거기에 따른 단속에 대한 후속조치, 과연 1차 개선명령, 2차 해서 쭉쭉 나가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앞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공사비 내지 공기기간 연장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과장님, 공사 현장의 일 몇 시에 시작한 지 아세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공사 현장요?

이춘화위원 예.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일반적으로 시작 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닌데 평일은 소리가 나지 않은 공사는 8시 이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커라든가 아니면 큰 중장비는 될 수 있으면 9시, 10시쯤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그러나 기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을 딱 정해놓은 바는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정하는 거잖아요. 보통 7시 이전에 시작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작은 소리들은 8시 전에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고 3시에 보통 일을 끝내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현장에서는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전 8시 이전 안 되고 오후 6시 이후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제한을 만일 한다면 결국 그 시간에 그 분들은 놀아야 된다. 일찍 끝나고 일찍 가는 게 공사 현장의 생리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반기는 게 시끄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무궁화동산에서 무슨 축제 같은 행사를 해서 가 있었는데 그 날 마침 또 호수공원에서 무슨 큰 행사가 있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낮부터 계속 음악을 켜 놔 가지고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아, 심하다, 음악을 켜놓은 게 아니고 마이크 조절하고 그런 건데도 음악 같이 켜놨어요. 그렇게 굉장히 시끄럽다 느꼈는데, 결국 무궁화동산이면 굉장히 거리가 있잖아요 .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려서 저는 집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시끄럽게 느꼈는데 호수공원 옆의 푸르지오 분들 굉장히 시끄럽겠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 민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부분들 정리가 안 돼서 그랬는데 과연 이것 조례로 정하면 시에서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을까 이것 지켜질까, 조례를 스스로가 위반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생활하면서 낮에 시끄러운 소리 또는 행사를 어쩌다 하는 거지만 우리 나라에 다른 나라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하나 있죠.

전 국민이 긴장해서 벌벌 떠는 수능이라는 시험 보는 날 있는데 아이들 10년 넘게 공부했던 걸 하루에 몰아서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결정을 자기 장래가 결정되는 그런 날도 있을 만큼 고3 아이들에 대해서 또는 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와∼스타디움에서 행사할 때 그 소음이 다른 고등학교에 들려 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날은 아예 수업을 포기한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 조례가 있지 않아도 아마 소음, 진동 규제법 여기에만 갖다 붙여도 우리 시는 굉장히 큰 법률을 위반하고 행사를 하는데 그런 것 과연 지켜낼 의지가 있을까, 이 조례를 얼마만큼 시에서 지키려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 정말 장래를 망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행사 펑펑하면서도 신경 안 쓰고 진행하는데, 저는 정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제대로 지켜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이 조례 제정되고 나면 행사 치르는 부서에다 얼마만큼의 규제를 하고자 하실는지,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게 할는지 의지가 얼마만큼인지 제가 지금 묻고 싶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소음을 관리하는 기준은 소음·진동 규제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사실은 소음·진동 규제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을 정한 게 있다면 그것은 공사장 소음의 상시 측정입니다.

공사장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잠시 소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수개월이 갈 수도 있고 또는 1년이 넘을 수도 있기 때문 게 이 경우에는 상시 측정을 해 보자 이런 내용이 이 조례가 소음·진동 규제법에서 정한 이외의 다른 사항을 하나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외 사항은 사실은 거의 소음·진동 규제법하고 내용이 같고, 소음, 진동 측정을 상시로 하는 대상을 다만 300세대 이상의 공사장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공사장, 주택 재건축 사업 공사장, 그 밖의 특정 공사장 중에서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이렇게 상시 측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시 측정은 소음·진동 규제법이라든가 아니면 소음을 측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공정시험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초과하더라도 상시 측정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업자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차원입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행사장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 조례에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죠. 있죠. 10조 지도단속에 그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 건강과 정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는 지도단속에 포함되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의견을 일단은 10조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닌, 그러니까.

이춘화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행사장의 큰 소음 같은 경우 법에서도 규제하는 만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9조에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규제 미만의 사업장도 생활소음 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내용은 저희가 법을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9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제9조입니다.

이춘화위원 생활소음이라는 게 공사장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것하고, 저는 그래요.

이왕 나온 김에 공사장도 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하는 어쩌면 더 작은 소리는 규제를 하겠다 하면서 시에서 하는 그런 불법 행위는 사실 건드리지도 못한다면 이것은 힘있는 사람은 내버려두고 없는 사람은 규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니까 행사장 소음조차도 신경을 쓰시라는 주문이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이 조례의 내용은 소음과 진동에 대한 규제법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강한 것 아닙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여기에 대한 실천 의지 내지는 여건이 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에서 각종, 여기 보면 건설 현장하고 행사에 대한 소음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생활소음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건설 현장이라든지 행사장은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일시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지 주거지역 내의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그런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진짜 생활소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리고 버스 대중교통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 주변의 근린주택 같은 데 이런 데들이 교차로에 섰다가 출발하면서 아니면 아침에 첨두시간에 밀렸을 때 클렉션을 누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인력과 장비 확보 면에서. 가능합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소음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상시측정을 추진할 단계는 아직 못 되고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시측정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대표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표적인 지역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1년에 한 차례 정도 측정을 해서.....

김명연위원 통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그런 노력 말고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예요. 즉, 그것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그런 일 말고 안산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곳곳에 문제되는 것들을 찾아서 거기를 상시 측정하고 그 조항이 강화됐으니까, 보완됐으니까 측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라든지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거기에 장비들이 다 투입되어야 하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도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소음에 대한 분쟁이 사업자들이 스스로, 여기는 강조하는 게 자기네들이 스스로 계획서를 내고 이것을 이행하게 하면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제해 주는 조항도 있는데 과연 건설 현장과 아니면 영업장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람들, 또 대중 교통수단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지키겠느냐 하는 면에서는 회의스럽습니다.

제가 이것을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기 위해서 지구환경과에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2002년도에 사업 승인이 나서 지금까지 현장이 진행되고 있는 신길 택지개발지구 내에 거기에서 많은 분진과 그 다음에 소음 이런 것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됐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기적인 점검, 주민들 민원이 왔을 때 해결한 것 말고 시에서 스케줄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나갔던 데들 그 실적과 그런 것들 자료가 있으면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경기도 내에 이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민근위원 어디가 있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천안에서....

이민근위원 경기도만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 성북구하고 천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전국으로 해서 조례가 있는 곳 확인해 주시고요.

김명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담 직원이 있나요? 이것에 관련된 소음 측정.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전체적인 소음을 상시측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공사장, 그 중에서도 안 제6조에서 300세대 이상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등 3개 사업을 뜻하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업무 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소음·진동 규제법에서도 이런 업무에 관련된 행정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소음에 관련된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생활소음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은.

이민근위원 시장.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아닙니다. 어차피 위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음·진동 규제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안 6조에서 공사장 소음에 대한 상시측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으면 구청 어느 과에서 하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산업위생과.

이민근위원 어느 과 어느 계.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산업위생과 환경관리계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있겠네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실적,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단속하고 위반하고 이런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예, 이런 실적을 주시고요.

3조에 보면 시의 책무가 있는데, 조례가 있고 없고의 시의 책무에 큰 변화가 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큰 변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시측정에 대해서 소음·진동 규제법에서 정한 이외의 사업자가 소음 측정기기를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이민근위원 시의 책무에는 큰 변화가 없고 결국에는 제6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시, 그 다음에 사업자에 관련된 부분만 보완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그 외 사항은 예를 들어서 안 9조에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 대상도 기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하는 문제는 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을 조례에서는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의 실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고민도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호위원 참고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안산시에 석산으로 허가 난 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제가 그 통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안산시에서는 석산이라는 개념이 아마 광산, 풍도 쪽은 광산이라는 개념으로 나가있는 것으로 제가 언뜻 알고 있고, 그런데 석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박정호위원 그러면 대부동 토취장 수자원공사에 석산 허가 혹시 나간 것 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현재요?

박정호위원 대부동 10토취장 쪽에 허가 나간 게 혹시 있냐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토취 허가를 내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도에서도 토취장이 꽤 몇 군데 허가가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허가를 받나요, 아니면 시청에서 받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토취장 허가는 환경 부서에서 내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쪽에서 내는 것 같은데 저하는 토취장 허가를 받게 되면 사업자가 특정공사장 신고를 한다던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신고를 구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참고로 제가 왜 이런 것을 이 상황에서 물어보느냐 하면, 요새 토취장 수자원공사에서 대부지역 주민들은 토사만 가져가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발파 작업을 계속하면서 돌이 나가거든요. 한 일주일 전에 대부지역 주민들이 데모하는 과정에서도 발파하고 그래가지고 9통 두현 주민, 말하자면 산하고 같이 붙어 다닌 그 쪽 부락에 집들이 균열이 가 가지고 구청장님이 나오셨다가 거기를 현지 확인을 주민들이 가보라 그래서 확인하러 가셨는데 어떻게 상황이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토취 허가를 내놓고 석산 개발까지, 돌이 나오니까 석산 허가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하고 있나 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나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토취문제는 저희가 인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호위원 관련 부서면 구청에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문제는 아마 도시과라든가 이런 쪽이 될 것 같고요.

박정호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도시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토취장에서 석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을 했는가 자료 좀 요청해 보시고요. 구청에도 자료를 요구하면서 구청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얼마만큼 파악을 했나 그것 자료 좀 요청해 주세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이 부분 참고해서 더 이상 피해가 오지 않도록 이왕 조례를 만드는 중이니까 그 쪽에서 한번 구상 좀 해 보게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간단히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이것은 내용을 들어보니까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측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집이 인근 주택이 균열이 갔을 정도면 진동 측정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아까 제출된 그런 자료야 참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구환경과에서 그 동안 측정 같은 것은 잘 안 했을 거라고요.

한번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쪽에서 공사하는 시간에 주민들하고 언제가 가장 심하고 하자는 시간대가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지구환경과에서, 이 조례 제정과 별도로 그런 액션을 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일단 구청에서 처리한 내용을 확인해서.....

김명연위원 확인해 가지고.

박정호위원 그것 파악하시면, 그 사람들이 낮에는 발파를 안 하고 새벽 시간에 발파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시에서 구청에 이야기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조례안이 소음·진동 규제법에 관련해서 행정 처분 내리는 것 이외에 개선을 위해서 지도라든지 점검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사를 위주로 한 조례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그 밖에 이춘화 위원님이나 김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장이라든지 또 다른 생활소음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10조에서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명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발의하신 의원님과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10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아니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하나로, 공사장 위주로 되어 있는데 공장이라든지 행사장 일반 생활소음들까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는지 논의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3. 안산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기태 의원입니다.

제가 안산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실제 우리 나라가 다른 외국에 비해서 장기를 기증하고 등록하는 퍼센티지가 너무나 낮습니다.

2007년도 통계를 보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당 34.3명인데, 미국은 26.6명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5.3명인데 우리 나라는 3.1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기를 기증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숫자가 너무나도 많고 평균 대기 인원수가 약 3년 11개월을 기다려야 그 중에서도 겨우 장기를 이식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나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장기기증을 본인이 장기기증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면 장기기증을 할 의사가 있다고 간주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도 장기 기증을 독려해서 특히, 안산시는 제가 알기로는 통계가 정확하게 잡혀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앞서나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안산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제8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등록 창구를 설치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강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안산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안도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장기기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법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바,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각 조문에서의 장기기증과 관련된 용어를 법률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안 제3조부터 8조까지는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써 위촉대상 및 구성인원, 회의 등 적정하게 규정하였으나 주민대표 등 보다 폭넓게 위촉대상을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9조의 상록수·단원보건소에 장기기증의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시·구청·동에 접수창구를 설치하는 것도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적절하며, 안 제10조의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내용도 우리 시에서 시행 가능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장기 등 기증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기태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장기기증을 받기 위해서 3년 11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강기태의원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어디입니까, 중앙 그쪽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것을 보면 평균 3년 11개월 대기, 3년 이상 대기자가 52.5% 증가해 가지고 여기에 연도별로 또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이 수대로 해 가지고 장기 종류별로 해서 대기자 수가 나와 있고 기증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우리 나라에서는 장기기증 접수창구가 현재는 양 보건소밖에 없나요, 보건소에서 받나요?

강기태의원 지금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장기기증 접수창구가 없나요?

강기태의원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아직은 없나요?

강기태의원 예.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시 말고 다른 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서울 송파구와 전주시가 조례가 있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장기기증을 하고 싶어도 여태까지 접수창구가 없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데는 경기도에서 많은 보건소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지금 안산은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급 이상은 대부분 지정돼 있고 일부 의원급도 지정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사실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서 등록창구가 양 보건소와 종합병원 등등이면 될 텐데 구청과 동까지 한다면 실질적으로 물론, 업무에 약간 얹어서 접수받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창구에서 서류 하나만 갖다놓고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접수창구를 한다면, 전문 관리하는 직원이 혹시 채용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도 들어갈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기태의원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장기기증 등록 장려라는 조례안을 말씀드리면서 제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해도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시청에 장기기증 창구를 만들어놔도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루에 1건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전혀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단지, 이 조례를 발의한 내용은 어쨌든 간에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말씀 중에서 전문인력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장기기증자가 아까 제13조에 보면 뇌사자,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 중 1인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망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내에, 보건소 소장님이 아시겠죠. 몇 시간 내에 장기를 쓸 수가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장기마다 다 다른데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궁금했거든요. 기증하겠다고 했을 경우 뇌사자 또는 교통사고 등등 여러 가지 사망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또 쉽게 사람 몸은 훼손되는데 그 처리기간 등등이 궁금했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반적으로 일반 근육 같은 조직은 보통 2시간 정도로 보거든요, 조직손상이 오고 파괴되는 게요.

그런데 산소에 취약한 조직들은 더 시간이 짧아지고, 산소 결핍에 강한 조직은 더 오래 가고 그렇습니다.

아마 복지부 세부기준이 있을 텐데 제가 아직 그것을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거기에 아마 기준이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보건소 진료비 면제, 화장장 사용료 면제, 위로금 지급 등을 활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해당되는 일은 보건소의 진료비를 면제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건소의 특별한 예산상의 증가라든가 그런 것은 없죠? 약간 있겠지만 크게 예산을 증액해야 될 필요는 없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산증액은 없어도 되고 다만,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약간 감소되겠죠.

그런데 숫자가 많지 않을 거라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의원 감사합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이게 장기기증 운동 확산을 위한 목적이신 거죠.

강기태의원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참 좋은 조례라고 보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을 때 누가 받아서 그 연결을 어디에 시켜주시죠?

강기태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면, 제가 각막 기증도 했고 장기기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의사를 밝히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간 다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병원에 장기가 등록됐는지 그쪽에서 메모 같은 것들 연락이 가끔씩 옵니다.

그 다음에 면허증 같은 데에 이것이 적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돼 있는 쪽에 자동적으로 연락이 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접수를 받아서 장기기증운동본부 같은 데로 연결해 주시는 역할만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등록 받아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자료를 보내면 거기에서 전산관리를 합니다.

장기이식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전산조회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 조례 내용에서 제10조제2항 제2호에, 제1호 보건소 진료비 면제는 현실 가능하잖아요. 실현 가능한 사항인데, 제2호는 아직 우리가 추모공원이 없지요.

강기태의원 그것은 제가 부칙에 적어놨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을 넣지 않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부칙에 없는데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작.....

강기태의원 부칙 안 제10조.

이춘화위원 예, 추모공원 화장장 운영 개시 일부터 시작한다.

이것보다 넣지 않았다가 나중에 넣는 것이 낫지 않나요?

안산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했던 분들에 대한, 추모공원 생기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일깨울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법률적으로 제정하게 할 때 안 넣거든요. 부칙에 따르기는 했지만 현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조항이에요.

그래서 사실 안 넣고 차라리 진행하다가 생기면 강 의원님이나 다른 분이 조항을 개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강기태의원 하여튼 존경하는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방금 이춘화 위원님이 얘기했던 제10조 이런 것들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있고 하지만 이런 조항을 만들면서, 사실 장기등록 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의식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예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장려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추모공원 문제는 저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춘화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추모공원이 됐을 때 다시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부칙에 굳이 이렇게 달아놓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보건소 진료비 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보건소 가시는 분들이 보건소 진료 수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면제해도 우리 세입 부분에 큰 데미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각 병원장 급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데와 협의를 해서 종합병원이라든지 로컬 이런 데서 참여해서 실제 자주 가는 병원비,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진료비를 병원에서 낮춰줄 수 있게끔 협의를 유도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이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까 안산시티투어 버스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문화시설 이용권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여기에 명시해서 혜택의 범위가 많이 가게끔 보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강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어떠십니까?

강기태의원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참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산시켜 나가면 아무래도 안산시가 좀 더 장기기증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연위원 좋은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의원 감사합니다.

이춘화위원 제10조제1항제3호에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뇌사자에 한했잖아요.

강기태의원 예, 뇌사자입니다.

이춘화위원 왜 뇌사자에게만 드리게 하죠,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다 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강기태의원 뇌사자 외에 물론, 장기기증자는 소수가 되겠지만.

이춘화위원 극소수가 되죠. 저도 사실은 하려다가 굉장히 과정이 많더라고요. 모든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해서 쉽지 않은데 그것을 한다고 하면 정말 사회발전을 위해서 공헌하시는 분들인데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위로금을 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기태의원 예산이 크게 사용이 안 되어지고, 하여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장려할 수 있는 부분, 또 그 다음에 예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우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아마 제가 지금 그게 안 되는데 여기 보면, 하여튼 의논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평상시에 인지를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소장님은 장기기증 하셨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오. 저는 아직 기증등록은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사가 있는데 등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도 아직 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은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생각은 했는데 가족들과 상의해야 되니까요.

이민근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다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다 하실 거죠?

강기태의원 이민근 위원은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 개인적으로 2004년도에 직장에서 캠페인 하면서 이것을 했습니다. 신체까지 다 했는데 면허증에도 장기기증자라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마다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제정됐을 경우에 향후에 전체 공무원이라도 1차적으로 캠페인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 발의라고 해서 여기 와 계시는 소장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답변이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올라온 조례라고 하면 충분히 더 숙지하셨을 텐데 의원 발의라 그런지 고민이 덜 된 듯한 모습이 있어서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정됐을 경우에 향후 어떠한 형태로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54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지구환경과장정내관
보건행정과장김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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