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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2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8.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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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2월 4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그리고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32%인 8억 3,546만 8천 원을 증액한 1,351억 8,0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04%인 150만원을 증액한 34억 4,9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91%인 9,496만 3천 원을 감액한 103억 9,7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인 2억 2,479만 4천 원을 증액한 224억 9,2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04%인 150만원을 증액한 34억 4,9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대비 0.98%인 2억 7,268만 8천 원을 증액한 280억 7,3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는 기정예산대비 1.66%인 2억 1,640만 원을 감액한 127억 9,2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구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36.08%인 82억 1,584만 9천 원을 증액한 309억 8,4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클린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1.19%인 3억 6,650만 원을 감액한 304억 3,9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쪽부터 5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위기가족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에 빈곤의 심화가 가정 해체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신고시설 중 운영비 미지원 시설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 운영비로 11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종목을 추가함으로써 우리시 선수단의 전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경기도 체육대회 상위 입상으로 우리 시 스포츠마케팅에 기여코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도심 내 운행이 많은 경유차량인 시내버스를 저공해 차량인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고자 11억 2,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누에섬 풍력발전소 건립입니다.

기후변화 협약 가입 및 교통의정서 비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풍 력단지 조성을 위해 67억 5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2008년 정부의 저탄소의 녹색성장과 에너지 자원 확보 정책에 부응하고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나눔을 실천하여 소외 계층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11억 1,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안산이 특성화된 명품도시, 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의 세출 총 규모는 2008년도 대비 7.89%인 90억 556만 7천 원을 증액한 1,231억 5,59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98억 5,331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8.08%인 89억 5,84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억 267만 9천 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1.45%인 4,70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8년도 예산대비 0.94%인 8,582만 원을 감액한 89억 5,7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2008년도 예산대비 21.18%인 35억 8,461만 원을 증액한 205억 907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08년도 예산대비 1.45%인 4,709만 8천 원을 증액한 33억 2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2008년도 예산대비 31%인 80억 2,148만 6천 원을 증액한 335억 6,5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스포츠마케팅과는 2008년도 예산대비 20.3%인 23억 5,274만 1천 원을 감액한 92억 4,0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구환경과는 2008년도 예산대비 35.25%인 72억 997만 9천 원을 감액한 132억 4,3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린사업소는 2008년도 예산대비 28.64%인 72억 1,283만 3천 원을 증액한 323억 9,1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는 2008년도 예산대비 0.4%인 32만 6천 원을 감액한 7,4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는 2008년도 예산대비 10.16%인 2억 1,159만 4천 원을 감액한 18억 7,1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11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2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 있는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지역복지 중심체로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기 위해 14억 4,1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의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실업자 및 취업 애로계층의 공공부문 고용 창출을 통한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25억 6,9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으로 위기 극복의 토대를 제공하고, 만성적 빈곤으로 전락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적·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 도모를 위해 총 사업비 18억 4,6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의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9억 6,7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재가노인 복지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하여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영위와 가족의 수발 부담을 해소하고자 총 사업비 5억 9,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위스타트마을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건강, 교육, 복지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8억 3,308만 5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선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엘리트 체육 발전을 도모 및 스포츠구단 지원을 통한 지역 체육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총 사업비 1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특정 경유차 중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저공해 엔진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 폐차를 실시하여 경유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81억 6,752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소각 처리 및 발생 폐열을 전량 회수하여 자원화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1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장 운영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설의 노후로 악취 발생 등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 시설의 고장 시 신속히 보수하여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음식물처리장으로 초과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외부 음식물 처리시설로 위탁 처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3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7쪽,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외에 가족여성과에서 운용중인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지구환경과에서 운용중인 환경보전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13억 2,506만 6천 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융자회수금 2억 1천만 원, 예탁금 상환 4억 5,253만 3천 원이며, 기금지출은 융자금 2억 5천만 원, 기금예탁금 4억 1,25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3억 3,610만 4천 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 8,400만원, 이자수입 8,405만 2천 원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8,400만원, 예탁금 8,40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4억 3,180만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도 보조금 5,695만원, 예탁금 상환금 1,948만원, 이자수입 3,947만원, 과징금 1억 원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2억 590만원, 반환금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3억 7,421만 4천 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8천만 원, 이자수입 1억 710만 7천 원, 기금지출은 사업비 8천만 원, 반환금 1억 710만 7천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4억 8,092만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 2억 4,046만원, 기금지출은 사업비 1억 1,390만 2천 원, 반환금 1억 2,65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2억 8,209만 4천 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1억 4,104만 7천 원, 기금지출은 사업비 8천만 원, 예탁금 6,10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179억 1,974만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출연금 45억 원, 예탁금 상환금 44억 5,987만원, 기금지출은 사업비 35억 원, 예탁금 54억 5,987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이하 2009년 기금운용 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198억 원, 특별회계 33억 여원으로 안산시 총예산의 18.8%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1쪽의 세출예산의 내용부터 부서별 예산규모, 의료기금 특별회계 주요 신규사업 내용, 2008년도 증액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162억 원은 대부분 복지와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써 매년 국도비 증가와 함께 시비 부담이 늘어나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각종 지원금, 보조금,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입 면에서 복지 관련 국도비 지원액이 증가하고 시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복지관 운영비 등 각 시설에 대한 예산과 종사자 수당 등의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내시액에 비하여 시비 부담율이 높은 예산은 좀더 적극적인 국도비 보조비율 인상 건의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사할린동포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추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의료보호기금 부담금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음은 시민의 복지 대책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급증한 복지 예산의 집행 효과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적절하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식품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비의 경우 식품기금을 전용으로 사용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족여성과는 세입 면에서 국도비 보조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 복지 예산 관련 예산 증액에 일정 기여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실비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 점진적인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생각되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분의 예산이 더욱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보편적 아동 투자 바우처사업 등 아동 보육사업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구청에서 보육 관련 예산도 같이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으므로 본청 및 구청 간 업무와 지원 및 집행의 분명한 구분이 되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장려금, 학자금 지급 등은 고무적인 시책으로 평가되나 실질적인 출산율 지원과 효과를 감안한 방향으로 적절한 규모를 감안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포츠마케팅과는 세입에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액이 예년에 비해 30억 가량 증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올림픽기념관의 사용료 등이 인상되었으나 이에 대한 세입 증가 요인에 대한 분석과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은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 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 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등 체육 진흥을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직장운동부 육성 및 운영 예산이 약 57억여 원에 이르고 있으나 운동부를 연계한 시 이미지 홍보 마케팅 효과는 미흡한 실정으로써 최고의 선수단 구성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사업과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비가 2008년보다 증액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요인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구환경과는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액이 20억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으나 녹색성장의 경쟁력을 위하여는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가 요구되며, 세출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여 대기보전사업에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클린사업소는 세입 면에 있어 폐기물 처리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봉투 판매 수입 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상 요인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은 금년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본예산과 추경에 나눠 편성하던 것을 2009년에는 일괄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대폭 증가된 것으로 보여지며, 폐기물 위탁처리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선별센터 등 청소업무의 대행 예산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할린동포귀국사업소는 금년에 비하여 소폭 감소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는 금년대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만, 시설관리 용역 청소 및 경비 등의 예산 집행에 있어 롯데마트 입점시설과의 시설 구분을 명확히 하여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9쪽,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써 금년 말 현재액은 286억 원이며, 2009년도에는 수입 64억 원, 지출 43억 원 등 내년 말 현재액을 307억 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별 분석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자금, 기금 조성기한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10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각 기금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실정으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따른 개선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은 특정한 사업을 탄력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나 현재 일부 기금은 운영 수익이 1억 여원 안팎에 이르고 있고 기금 설치로 인한 사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일반회계로 유사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중 예산 관리가 되는 실정이므로 적절한 수입을 감안한 기금운용 계획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환경보전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계획 수립 필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에버그린21 재단의 출연금을 수립하였으나 기금은 지원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정으로 되어 있고 관련 조례의 기금의 용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도 재단법인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나 기금에서 지출토록 함으로써 부적절하게 지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경부터 해 나가는 게 어떨까요, 추경부터 먼저 질의하고 난 뒤 마무리하고 본예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추경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과, 제3차 추경 예산안에는 증액이 7,000만 원인데 여기 예산안 자료집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물론, 2009년 5월까지 돼 있는데 책자에는 증액이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제3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20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스포츠마케팅 태권도 창단으로 인해서.....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에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직장부에 국도비로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1일에 태권도가 새로 창단되면서 7,000만 원을 도로부터 지원 받아서 1억 5,000만 원으로 세입이 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도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았다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당초에 8,000만 원이 시·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금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고, 저희 태권도가 6월 1일에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창단 및 운영에 따라 7,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기환위원 여기 책자에 나온 예산안과 맞아야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205페이지 세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5페이지 시·군 직장운동부 밑에서 세 번째....

이기환위원 아니, 제3회 추경을 보세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제3회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책자에 보면 증액이 7,000만 원으로 돼 있고 물론, 성립전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증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이 8,000만 원 있었고 그 이후에 10월에 7,000만 원을 도에서 도비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 편성을 먼저 해서 7,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번 제3회 추경에는 7,000만 원만 올려야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당초에 8,000만 원이 돼 있던 것에서 7,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이기환위원 자료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셨고 여기 자료에도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7,000만 원으로만 기록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성립전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1억 5,00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10월 이후에 저희 시 세입으로 편입되면서 그랬는데 성립전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도에서 7,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예산액에는 성립전예산 플러스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것이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지구환경과요.

지구환경과는 누에섬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풍력발전기 1기 당 750㎾, 1기 당 750㎾의 전기 생산이 된다는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1기의 용량이 750㎾입니다. 왜냐하면.....

이기환위원 1기 당 750㎾라는 얘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1기 당 750㎾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용량을 표시하는데 750㎾도 있고 1.5메가도 있고, 3메가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등등 풍력발전기가 여러 가지 용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50㎾급을 3기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경부에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750㎾를 설치하면 1기 당 전기용량은 몇 ㎾가 발생합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750㎾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많이 나오고 또 쉴 때도 있는데 그 용량을 표시할 때 750㎾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바람이 불거나 안 불거나 똑같이 750㎾가 생산된다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것은 아닙니다. 연간 평균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바람의 양이라든가 지금 실험해 본 것은 없잖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풍량은 저희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식경제부에서 대부도 쪽의 누에섬과 방아머리 근처의 풍력에 대해서 실험해 봤는데 충분히 풍력발전으로 적정한 장소라고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기환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확정하신 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전기생산은 그냥 한전에 파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기를 예를 들어서 누에섬 근처에 있는 민속박물관, 또는 누에섬 전망대 쪽에 사용하는 가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한전에 판매하는 겁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것은 한전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되는 전기를 직접 사용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변전소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한전에 매전을 하게 됩니다.

이기환위원 어떤 전기,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이 되었든 태양광이 되었든 전기생산 하는 것은 무조건 한전에서 사게 돼 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물론, 태양광 같은 경우에 가정에서 소규모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전에서 전기를 사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만약에 안 산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정부 시책이 이런 것을 장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전선이라든가 또는 평소에 전기를 이송하고 수집하는 장치나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에서 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 생각은 누에섬도 가봤고 주변 환경을 잘 압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평소에 늘 서풍이 불어 바람은 기후 영향에 따라서 세게 불었다가 느슨하게 불었다가 그렇지 않으면 잔잔하게 안 불었다가 하겠지만 설치 이전에, 한번 설치하고 나서 이전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 그 다음에 어차피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도 용이하게 풍력에 대한 견학을 할 수 있는 장소로도 적합한지 등을 하기 전에 정확히 살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을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또는 경로당에 설치하겠다고, 단원구 선부동, 상록구 사3동, 단원구 초지동, 상록구 부곡동 등 4개 지역에 태양광발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량이 120㎾예요. 그러면 4개면 한 장소 당 30㎾씩 설치하는가요, 아니면 약간씩 다릅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위치와 면적에 따라서 약간씩 좀 다릅니다.

이기환위원 장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노인 분들의 운영시설의 운영비로 쓰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일반적으로 한전의 전선에 연결하게 되면 태양이 태양광에 의해서 발전하게 될 때는 적산전력계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발전이 안 될 때는 정방향으로 돌아가고요.

아마 복지시절에서 그 동안 내던 전기료를 상당히 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용량 상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설치한 복지회관에는 전기사용료만 내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태양광 발생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잡아지지 않고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전기료를 적게 내는 효과가 발생하고, 한전에서 직접 현금으로 줄 정도의 용량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약 30㎾ 정도 생산한다면 지금 회관별로 몇 ㎾ 정도 사용하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현재 사용량은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자료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의 이런 장소에 설치하면 설치한 장소의 물론, 전기를 사용하고 남는 액수를 설치한 장소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전기료만 감면하는 혜택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옥상 등에 설치해서 하겠지만 설치했으면 당연히 그 장소에서 어떤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전기료만 감면한다면 기존의 지방 다른 곳의 장소와는 다른 것 같은데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방에서 태양광발전시설로써 넓은 지역에 큰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매전 금액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이 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용량을 저희가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지만 사용량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기료를 내지 않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에너지 자원 확보 차원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국비 6억 7,000만 원, 도비 1억 3,000만 원, 시비 3억 원 해 가지고 11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1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하면 네 군데 노인시설의 전기료를 산출해 봤을 때 과연 몇 년 동안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정책의 녹색성장, 에너지자원 확보 차원에서 분명히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과연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 생산이 맞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일반적으로 태양광 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해서 10년 간 사용하면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돼 있고, 풍력 같은 경우는 5년 정도면 회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계산해보셨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몇 년에 이것이 빠지던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약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계산 한번 해보셨는데 10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자료도 한 부 주시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기환위원 그만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사회복지과요.

사할린동포 예산인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해 가지고 7,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원래 예산을 적게 세워서 제3회 추경에 세운 건아요, 아니면 대상이 더 늘어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생계비 같은 것은 시·군 의지와 상관없이 도에서 각 시·군의 잔액 정도를 봐서 거기에서 마지막 추경에 다 풀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기환위원 도비 때문에 그냥 세운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국도비가 내시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국도비만 주면 시비는 얼마 들든지 세워서 그냥 지급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것은 대상이 있으니까 더 많이 내려온다고 더 많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대상은 사할린사업소에 있는 인원만 주기 때문에, 예산을 도에서 국비를 받아놨다가 시·군의 소모되는 것을 봐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내시를 합니다.

이기환위원 증액되는 이유는 사회복지과에서 도비를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요청과 관계없이 내시 됩니다.

이기환위원 관계없이 돈이 내려오면 무조건 세워놨다가 다시 반환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내년에 남는 부분은 또 반납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계획 없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는 세우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남으면 그냥 반환처리 하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국도비는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50%가 되었든 40%의 비율이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일단 시비로 추경 예산에서 편성하지만 정산할 때는 똑같은 비율로 정산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담한 만큼 비율로 정산하기 때문예요.

이기환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지급된 대로, 예산상 지급 편성된 대로 물론 지급하겠지만 제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세워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남으면 반환하면 된다는 뜻으로 들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왜냐하면 도에서 각 시·군에 한꺼번에 다 내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웠다가 제1회 추경에 내시해 주고 소모하는 것을 봐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기 받아놨던 것을 어느 시·군에, 막 내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부족한지 수시로 월보 내지 시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만 부족해서 제3회 추경에 세웠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도비 내려주니까 시비 세워서 했는데 지금 예산이 남을지 안 남을지는 연말에 가봐야 안다는 식으로 들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런데 예산은 조금 남습니다. 해마다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사용 잘하시고요.

다음 위기가정 공공사업에 있어서 그것도 역시 지금 1억 4,8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위기가정이라 하면 기존의 정상적인 수급자들 말고 별도로 이번에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특별히 정부에서 위기가정 돌봄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몇 가정 정도나 대상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취지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 문의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 460여 가구에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대부분 해당이 안 돼서 41가구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재산 정도를 따져보니까 어제 현재 24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18가구에 1,2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6가구는 진료가 끝난 뒤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가정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죠, 어떤 명목들로 선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억 원 미만 정도에서 재산은 있는데 갑자기 실직을 했거나 갑자기 주 소득자가 아파서 입원했거나 행불이 됐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재산은 조금 있더라도 갑자기 소득이 없어지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4개월까지 지원해 주던 것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4개월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름은 무한도우미라고 거창하게 붙여놨습니다만 4개월씩 연장해서 8개월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회 4개월 했다가 1회 연장해서 8개월까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이기환위원 혹시 근래에 반월공단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 갑자기 부도가 나서 그런 위기상황에 몰려서 대상이 된 것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분은 갑자기 재산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이기환위원 부도나면 다 없어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지금 제가 보고 받은 것은 현재 접수된 사람 중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 가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위기가정 돌봄 사업에 있어서 가족을 선정하는데 꼼꼼히 따지셔서 정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대상이 돼서 나중에 다시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지급할 때 꼼꼼히 따지셔서 정말 대상이 되는지 한 번 더 짚어보시고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런데 취지가 선 지급 후 점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은 아주 열심히 노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정말 감사드리고, 올해 경로당 사업은 몇 군데나 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올해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완수했다고 생각되고, 내년도에는 사실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제2회 추경에 확보한 부분에서 신축할 경로당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선부1동이라든가 신길온천 지역 하나, 선감동, 본오1동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로는 계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클린사업소장님, 제2회 추경에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워준 것 같은데 현재 쓰레기 발생 감소나 쓰레기 수거 때문에 문제는 없나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현재로써는 쓰레기 수거하거나 처리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말씀드리겠지만 청소사업소의 상당한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3회 추경에서는 커다란 게 없는데 2회 추경으로 2008년도는 마무리될 수 있는 거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U-CITY사업이 시작돼서 청소 마구 버리는 그런 행위들도 근절될 것 같고, 환경이 깨끗해야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컴퓨터 구입하는데 여기가 종합사회복지관 어느 곳이죠? 234쪽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기능보강사업비를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기능보강이 군자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전산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비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복사기 1대, 컴퓨터 10대 사업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시설비를 깎아서.

이춘화위원 당연히 시설비가 아니죠. 물품취득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처음 당초에 시설비로 세워놓은 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컴퓨터가 110만원씩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것은 사양이 어떻게 되어서 100만원인지 어정쩡한 가격대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가 대략 LCD모니터 포함해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일반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110만원, 115만원, 회계과에서 산정한 기준은 그러면 과다하게 계상된 거네요?

100만 원대라도 가능하시다는 얘기잖아요, 일반 사무국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복지관에서 100만원짜리 정도의 사양을 요구한 겁니다.

조달 가격이 아니라 복지관에서 이런 사양은 이 정도 간다는 이게 들어와서 그걸 해서 1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가격도 문제지만 제가 이 가격으로 인하여 기능이나 사양들, 100만 원짜리의 사양이 얼마만큼인가의 확인이 되면 그렇고, 또 다른 부서에서 세우는 예산의 기종과 비교해서 이것도 쓸 수 있으면 우리가 1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올려야 되겠다,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요금이 2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200만원의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3회 추경에 200만원을 당장 쓸데는 없고 우표를 사놓으면 내년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액 국비 예산입니다.

이춘화위원 내년 사용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편물 제작비도 그만큼 많아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우표는 구입해 놓으면 내년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우표를 사놓겠다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 수탁비 있잖아요. 내년에 안 올라왔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내년도에 예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동안 10회 졸업시키면서 성과나 그런 게 없었나요? 폐지시킬만큼의 필요성이 없었던 사업이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 동안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초기에 안산 지역에 그 동안 여성들의 권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참여 부분에서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동안 10기까지 운영이 됐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교육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번에는 커리큘럼도 바꿔서 시도를 해 봤는데 호응도도 낮았었고 여성들의 참여하는 인력들도 실제 지도자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다양하게 여러 계층들이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한 것은 높이 평가를 했었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 안하고 내년도에도 책정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은 어느 정도 안산지역의 기관들에서 유사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가족여성과에서도 새로운 국가 정책이라든가 여성의 정책 방향이 많이 경제 활동이라든가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되어서 앞으로는 교육 부분보다는 취업 경력 단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키를 바꿔볼까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에 전문 지도자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에 여러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많은 지도자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신경은 쓰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교육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잘라버렸다는 게 정말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지금 다른 부서의 일회성 행사에 800만 원씩, 700만 원씩 지원되거든요.

이것 정말 우리 시민의 의식을 바꾼다던가 그런 기회는 일회성 행사로 인해서 전혀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정말 약했지만 여성자치대학 같은 프로그램이 오히려 운영되어서 정말 예산 지원이 좀 더 많이 되어서 교육의 현실화랄까 그런 효율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족여성과처럼 이렇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자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이런 것들도 느껴지고 그래서 이걸 잘못했다고 할 수만 없어요.

이런 부분들 다른 부서에서 보시고 예산 삭감이 되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위원님께서 여성들을 위해서 아쉬움을 표명해 주셨는데 저희도 대학이라든가 시민단체,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후 관리 측면에서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문기관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가족여성과에만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스타트마을 교육 프로그램, 1대 더 사는 건가요? 110만원에서 110만원 증액이 됐는데.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위스타트마을이 2개소거든요. 초지마을과 본오마을이 있었는데 본오마을의 센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장소가. 본오복지관에서 그 동안 하다가 이번 사동에 경우경로당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3층에 사무실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전하면서 냉방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총 3대가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춘화위원 지구환경과, 주유소 유증기배출시설 설치, 이게 안산시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회수시설.

주유소가 몇 개이고,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유증기 회수시설을 15개소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춘화위원 주유소는 훨씬 많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설치를 계속하고 있고, 용량에 따라서 단계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의무화하면서 규모라든가 일정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290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보조금을 연초에 대략 가내시 내지는 예산액을 저희가 소요액 파악해서 산정을 하고, 10월말에 도에서 보조금을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맞춘 거고.

이춘화위원 도비에서 조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아닙니다. 조정이라는 개념도 있고 잔액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인데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유증기가.....

이춘화위원 1대 설치할 수 없을 만큼의 금액인가 봐요, 290만원이면.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이춘화위원 그렇죠, 1대 더 설치하지 못하고 남긴 예산이에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누에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6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일시불로 이렇게 올라오면 다되는 거예요? 세부 내용도 구분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경부에서.

이춘화위원 자료로 주세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진공청소기는 어디에 쓰실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사무실 청소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기존에 없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가정용 조그마한 것 1대 있는데 사무실 청소하기 부적합해서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용도로 용량이 큰 걸로 사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클린사업소에 끈 달린 봉투 시범사업했잖아요. 발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추가로 3만 매 제작하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3회 추경에 올라오나요,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 봉투 제작 예산은 기존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조금 증액을 해야 되잖아요. 디자인 바뀌면서.....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아닙니다. 기존 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사회복지과, 244페이지 보면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있는데 내용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회복지과장 김남림입니다.

장애인 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에 한해 신문을 무료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어떤 신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 신문입니다.

박선희위원 중증장애인분들한테 모두 다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 받아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수급자들한테 다 3가지 신문이 있는데 거기서 택일하면 택일한 신문에 대해서 보내주고 신문사에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기정에 남은 게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전체 금액을 대상가구에 대해서 다 세웠는데 직접 해 보니까 배달 아니면 이사 등등으로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선희위원 본예산하고 제가 연결 지어 보면 본예산에는 전년 예산보다 더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조금 더 확보가.....

박선희위원 조금 더 해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대상자가 딱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1·2급하고.....

박선희위원 명단 같은 게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반환되는 부분이 있고 다시 바로 2009년도 본예산에서는 더 세우셨다는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이것은 이번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집행을 해 보다 보니까 나머지가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대상자에 대해서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2008년보다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대상자는 대동소이합니다.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요청할게요.

신문 받아본 대상자 분들하고 신문 받아보시는 그런 것들 나와있는 자료가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40개소 지원하다가 18개소 더 추가되어서 지원하는데 시설 같은 것은 신고를 하면 원래 바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렇지는 않고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국도비를 받는다면 올해 상반기 중에 신청이 된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에서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아동들의 문제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 40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었고 18개소가 받지를 못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3개월 분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동안 지원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지원 받은 센터와 지원 받지 못한 센터의 구분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상반기 이후에 신청한 시설이라든가 금년에 신청한 시설이 받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시설은 아니고 그 동안 받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

박선희위원 그러면 작년 상반기에는 40개소만 신고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박선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61개소 전부 다 지원을 받게끔 예산이 세워졌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금년도에 저희가 6월 이전 시설에 대해서까지 국비 지원을 전년도 같으면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하반기까지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현재까지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다음에 259페이지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것은 매칭펀드로 해서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조손가정 아동들에 대해서 신한은행과 저희 시에서 일정 부분 3만 원씩 부담하면 3만원 매칭되어서 운영되는 계좌입니다.

이 아동들이 18세까지 적립하면 나중에 그 이후에 자립할 수 있는 기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남은 것은 수요자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그런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대상자 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밑에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는 어떤 사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현재 바우처사업이 아동들과 장애인 여러 안산시에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동바우처가 있는데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든가 비만아동 관련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사업은 본인 부담금이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선희위원 이것도 남은 것 보면 대상자가 아닌 신청자가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것은 굉장히 인기가 좋기도 하고 인지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또 비만아동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신청자가 적은 경우도 있는데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인기가 있는데 반환 부분은 어떤 이유죠? 반환된 금액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가 변경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현재 이렇게 감액이 되면 더 이상 신규는 받을 수 없고 금년도까지는 기존에 하던 대상자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비만 쪽보다 정신 쪽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신청자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렇죠. 연초부터 거의 서비스 받는 아동들이 계속 연말까지 지속되어서 정신 건강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서비스를 받고 있고, 아동인지 이런 것도 학습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계속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사업기관은 어디예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사업기관은 다 다른데 아동인지 하면 학습지 회사 쪽이고, 제가 그 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지정하는 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것 성과물, 성과물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신청자 수와 지금까지 받은 아동수 해 가지고 자료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아까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제가 특정한 사업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복지 쪽에 보면 가족여성과라든지 사회복지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 교부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3회 추경 정도 오면 반환되는 액수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실효성은 있지만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반환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들은 무조건 다 시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저희 실정에 맞지 않는 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제가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반납되는 것이 복지 분야입니다. 획일적으로 정부에서 시·군·구 인구 비례를 한다든지 장애인 수 비례로 한다든지 큰 획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국비를 내시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도비 부담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시비가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사실 예측해서 정부에서는 국비를 내시해 줍니다.

이런 실적이 저희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보다도 대상자 발생이 덜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조내시 비율로 해서 반환되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데, 이것은 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은 통계청의서 통계를 근거로 해서 전국으로 내시해 줘서 그런데 각 자치단체별로 사실 명부를 받고 대상자를 받으면 조금 폭이 적어질 수 있는데 현 시점은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내시되면 자치단체 보조비율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페널티가 발생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하지 않으면 그 사업에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소수일 뿐이고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행정력에 있어서도 낭비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물론, 한두 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이런 사항은 도를 경유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회의 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가족여성과장님, 260페이지 경로당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반납됐는데 한 군데는 계약이 안 된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밑의 리모델링 경우도 한 군데가 빠진 것이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구하다가 임대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어느 지역에서 전년도에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노력했었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그렇게 됐고, 사실 저희가 연말까지 노력해 왔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명연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최근에는 건물 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하지 못한 요인이 됐을 것이고, 우리가 한 경로당 당 5,000만 원을 계획하는데 그것도 임대료가 올라서 안 맞을 겁니다. 그 액수로 전세가 있다 하더라도 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2009년도 사업에는 이것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 15억 원, 또는 5억 원씩 해서 크게 짓는 것보다는 어린이시설과 장애우시설, 그리고 경로시설은 근린생활권 위주의 가까운 거리에 자주 있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성인들은 거리가 있더라도 걷는다든지 교통편이 편리한데 경로당은 그런 편입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편리하게 다 돼 있지만 단독주택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임대로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임대료에 대한 차이가 그 사이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부분을 조정해서 향후에는 반영할 수 있게끔, 계속 5,000만 원 가지고 하게 되면 계속 못 얻지요.

아니면 안산시가 앞으로 재건축이 계속 시행되면서 전세난이 올 겁니다. 이럴 때도 역시 이런 케이스로 시도하면 전혀 못하게 됩니다. 임대료가 올라갈 것이고, 또 월세를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전세 말고 월세로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경로당은 사실 지속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다음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안산시가 제54회 경기도민체전을 했는데 도비를 지원 받고 했지만 안산시에서도 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덕분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긍정적인 면은 그런 쪽이고 이미지 상의 홍보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예비비까지 사용해 가면서 급하게 진행했던 것이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김명연위원 다른 시에서 계획했다가 안 하는 바람에 우리한테 순서가 빨리 왔는데, 우리가 그때 목표가 있었던 거거든요.

홍보를 하기 위한 목표도 있지만 지역경제의 개선, 이것도 하나의 이슈였는데, 체전이 끝난 이후에 팀이 해체됐지만 그 팀에서 이후에 결과가 어땠는지, 행사에 대한 평가 말고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번 제54회 경기도민체전을 안산시에서 개최하고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 체전 이후에 여러 모로 31개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안산시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도 체전 이후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조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지 못했고, 체전 이후에 우리한테 주어진 부분, 또 영향을 주었던 부분들은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결과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2007년도 3월 28일에 와∼스타디움 개장식을 하면서 직접적인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60억 원으로 봤고, 간접효과로는 2,000억 원으로 봤습니다, 그 경기대회를 한 번 치르고 나서요.

그런데 경기도민체육대회를 여기에서 성공리에 마치고 31개 시장, 군수와 모든 관계 기관들, 또 도지사가 정말 잘 했다고 하는 부분을 각 시·군마다 가면서 홍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금액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상의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명연위원 긍정적이라는 말씀입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산시의 상업지역에 숙박시설들이 있는데 사실 이용하는 층이 정상적인 숙박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참석하는 인원들이 숙박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에 중소기업연수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지자체와 미리 연결해서 그런 노력들이 됐었다면 깨끗한 도시로 인식됐었을 텐데 그 팀들이 상업지역에 있는 비정상적인 숙박시설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런 이미지는 사실 안 좋은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비가 반납됐는데 설계를 안한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숙박시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숙박·요식·음식업에 대해서 4일에 걸쳐서 전 사장한테 교육하고 종업원 교육을 했습니다.

요금조정이라든가 일부는 시설에 대한 깨끗함을 줄 수 있도록 정리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일부는 많이 보완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중소기업연수원에 숙박하려고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이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 협조가 안 돼서 이용을 못했는데 향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5,000만 원이었는데 그 설계를 저희 직원이 직접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절감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구환경과장님, 지금 우리가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하는데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로 공유하는 내용들인데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풍력 같은 경우에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정확한 계획이라든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봐도 풍력은 제주도와 안산시, 강원도.

김명연위원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신청해서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김명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구환경과에는 이 부분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든 없든 우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가야 될 길이 아닙니까?

현재는 그것에 대한 효과,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놓고 우리가 따지기는 하지만 지금 미래 에너지사업이 효율성이 당장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투자해서 그것을 당기는 거거든요. 앞서 나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구환경과의 미래 에너지사업에 대한 전문 인력이 육성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시에서 이것과 관련된 국내라든지 해외에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현재로써는 국외의 벤치마킹 사례는 없고 국내는 벤치마킹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전문회사라든가 이런 쪽의 자료를 통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그 동안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축적된 노하우라든가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이 부분은 지구환경과 내에서 여기에 관련된 전공을 한 직원을 선정해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조직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는 지리적인 특성이 되니까, 조력도 하고 있고, 사실 이것이 잘 됐을 때 안산시에 벤치마킹을 하러 올 겁니다.

그랬을 때 운영도 그렇고, 거기에서 뭔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전공한 사람을 채용해서 전문 인력으로 육성되게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 해 주는 대로만 하지 말고 우리도 같이 공부해 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자는 것을 정책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직원들도 전기라든가 그쪽을 전공한 직원들도 있고 앞으로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사회복지시설에 국한해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우선 똑같은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태양광도 설치하고 복지시설에 일종의 간접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 드렸는데.....

김명연위원 그 얘기는 이해를 했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 간접적인 지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두 가지 성과를 노리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그 전기는 사회복지시설로 가든 교육시설로 가든 어떤 공공시설로 가든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이라는 것은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물 구조 때문에 그런 데로 간 것인지.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정부의 방침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을, 사실은 우리 시에서 100% 시비를 들여서 얼마든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투자를 할 때 만약에 100%를 투자한다면 아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태양광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로 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비를 투자한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사업비를 되돌아볼 때 대개 시비가 30 내지 40%이고 도비가 약 10%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등등해서 시에서 독립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국비가 지원된다는 전제하에서 설치해야 그나마 타당성 내지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에 저희가 맞추는 거고요.

만약에 복지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순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해도 안 되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아쉬운 것이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건물을 이용하게 되면 공간도 많이 확보하고 전기 수요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에너지에 관련된 개념이 서는 거죠.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해져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구환경과에서는 다음 단계로 사업이 확산되게 되면 그런 개념을 갖고 가서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환경에 관한, 또 에너지에 관한 개념이 조기에 되게끔 하는 여건이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학교 쪽으로도 유도하고 건의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인 것 같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능하다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종합복지관에 설치되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기에 대한 홍보, 안내하는 시설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견학하는 효과도 있고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 나도 우리 집에 한번 설치해 보고 싶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원복록 가족여성과장님, 경로당이 많이 필요한데 경로당을 건립하는 수요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현재 경로당은 매년 연도순시가 있잖아요. 그때 사실 누적돼서 지속적으로 매년 올라오는 건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또 평소에 지역주민들의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수요 예측이 노령인구라든지 계량화 된 어떤 주요 요인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쪽으로 분석해서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정책에서 당당한 노인들의 모습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로당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서울시에서 한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본 일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역의 경로당을 지금의 어떤 소규모적인 경로당보다는 굉장히 큰 문화회관 정도가 될 수 있는 규모의 경로당 건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은 다양한 자료를 해서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에 대한 분석은 과에서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현장 건의라든지 민원에 관련된 대처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렇다고 해도 현재 기존의 경로당도 218개가 있고 그 외에 그런 사항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본방향은 어떻습니까? 수요 예측이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셨는데 기본방향은.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기본방향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단은 안산의 소외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려고 합니다.

경로당 부분도 부익부빈익빈 이런 식으로, 사실 도시지역에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고, 또 다양한 노인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 지역의 외곽지역에서는 사실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의 외곽지역을 위주로 한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고민을 부탁드리고, 지금 과에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은 매년 2개소씩 짓도록 중장기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민근위원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개가 아니라 내년도에도 4개가 건립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존에 있는 경로당처럼 지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방향 선회를 해서 어르신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고스톱을 친다던가 그런 형태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건물을 지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기존의 경로당은 고스톱을 쳤다거나 그렇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경로당에서 그렇게 고스톱만 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고스톱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어떤 고정관념으로 계속 경로당 하면 그런 쪽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고 복지관이라든가 지회에서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60개소에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관리자도 있습니다.

경로당의 그런 여가문화를 많이 바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요구사항이 많았던 부분이 사실 시민들이 지역 내에 다목적 시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공부방,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다목적 형태로 접근을 부탁드리고, 고스톱에 대한 것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현장의 목소리 형태로 접근한다고 하면 혹시 말이 많다든지 한쪽에 편중되는 형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한 후에 이런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이기용 클린사업소장님, 쓰레기봉투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춘화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답변해 주신 분들 중에서 반 정도는 냄새가 밖으로 안 나와서 상당히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끈형 봉투보다, 옛날 W자형 봉투보다 쓰레기 양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일정 선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만 담아서 내놔야 되는데 그것은 진실은 아니고요. 어쨌든 진실은 똑같은 양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같이 냄새가 많이 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또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는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시범으로 해서 3만 매 제작을 해서 기존에....

이민근위원 향후의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의견이 반 정도로 나뉘더라고요. 나뉘어서.....

이민근위원 실험을 더 해야 된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것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전체 도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끈형 봉투를 찾는 사람한테는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끈형 봉투는 일단 비치해 놓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일부를 비치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한테는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민근위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접근하시겠다, 향후 계획입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2008년도 주요현안 업무중에서 기부문화 확산이 있거든요.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이민근위원 결과가 있습니까? 실적이. 추진사항에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돼 있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 동안 저희가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모금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007년보다 1억 원이 더 많은 기부금이 모금됐습니다.

이것은 각계각층에서 비록 경제는 어렵지만 별도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참여 의지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5,200만 원인데 올해는 3억 6,300만 원 정도로 1억 원 이상 된 것으로 봐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제3의 단체를 통한다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어느 정도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에 계획된 후원자 수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후원자수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후원자 수, 후원금액, 그 다음에 수혜자 수 주시고요.

올 초 추진 상황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을 잡았는데,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이민근위원 추진 계획과 실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계획이 실천된 내용이 있을 테고 실천이 안 된 내용이 있을 텐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 사항을 저희가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게 있는데 업무보고서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료를 오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경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화위원 추경은 아닌데 자료를 미리 요청하면 빨리 준비하는 시간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정승현 예, 필요한 자료를 말씀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과의 국가유공자 지원했던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전체 있죠. 그것 좀 자세하게 전체 다 주세요. 각 단체별 영수증, 사진 이런 것 다해서요.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오늘 달라는 겁니까?

이춘화위원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고 1시간이라도 빨리 준비하는 시간을 단체에 전달해야 되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죄송한 말씀인데 증빙서류까지는 좀....

이춘화위원 아니오. 이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것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며칠 있다 할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위원장 정승현 이 자료는 의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춘화위원 의결 전까지 와야지요. 그래야 통과시킬 건지....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춘화위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우리가 정산 검사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양이 좀 많은데 그것을 10부를 준비해야 되는데....

○위원장 정승현 같이 볼 테니까 한 부만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의결 전에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박선희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늘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국도비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올해 것은 아니지만 작년도 것 결산분에서 국도비 불용 처리돼 가지고 반납했던 전체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셔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가 전체 자료는 요구해서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것은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정승현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한 2천 억에서 3천 억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1년 동안 2천 억에서 3천 억이라는 국가 예산이 사장되어서 못 쓰고 1년을 보낸단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대략 과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40 내지 50 정도.

○위원장 정승현 우리 시는 시대로 그렇게 도는 도대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건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국 지자체장 회의랄지 아니면 경기도회의랄지 또 적게는 안산시 관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오찬회 내지 간담회가 있을 때 이건 해당 지자체가 문제아니라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려보낼 때는 보편적인 통계만을 가지고 또 그런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내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수정, 보완이 되어야겠다 라는 측면에서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그런 통로가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비록 저희 부서만 국비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런 관계를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상부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건의하도록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올 초에 시정질문 나왔던 부분인데 1사1경로당 자매결연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답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국적으로 추진 해 보겠다 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혀 추진된 바 없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단과 협의도 몇 번했었는데 최근에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다 해서 강요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추진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지속적으로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실제 하기가 경제 사정 때문에 적극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오전 질의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3회 추경에 대해서는 다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본예산에 들어가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환 위원 먼저 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55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행사 지원해 가지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전년도에 670만원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1,200만원이 증액돼서 2009년도 예산에는 1,870만원이 됐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200% 인상이 됐는데, 556페이지요.

2008년도에 행사해 보니까 너무 지원액이 적어서 행사가 안 됐다든지 인상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1,200만원이 증원된 이유는 55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한 사람 간사수당 한 달에 100만 원씩 1,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간사 지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간사를 두도록 해서 인건비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이기환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로 기록을 안 하시고 행사 지원으로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전체적인 큰 틀이고, 557페이지 맨 위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올라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운영비가 인건비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1,200만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인건비가 1,200만원 증액됐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 670만 원 들여서 어떤 행사를 했죠, 호수공원에서 한 행사인가요? 복지인의 날 행사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의날 행사에 400만 원 들였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행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1명을 12개월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네트워크 형성해서 관리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보면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올해 열렸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내년도에 안산시에서 개최됩니다.

이기환위원 지난번에 안산공고에서 열린 것은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난번에는 내년도 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시설 보강비로 예산이 선 적 있습니다. 내년 4월 20일경에 열립니다.

이기환위원 전년도 예산액 4억이 세워졌었는데 3억 6천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내년도에 기능경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애드벌룬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치라든가 이런 홍보비로 4천만 원 세운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년도

4억이 세워졌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금년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은 금년도에 다 환경 개선비로 집행을 한 거고, 내년도에 홍보비로....

이기환위원 경기대회 하기 이전에 경기대회 할 장소에 2009년도 행사를 위해서 2008년도에 예산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기능 보강을 한 사업입니다.

기능경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설도 필요하고 또 학교 환경개선도 필요해서 금년도에 다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 4월 20일경이기 때문에 순수한 행사하기 위한 홍보비로 4천만 원 세웠습니다.

이기환위원 각종 홍보물 제작하는데 4천만 원이면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치른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좀 적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것만 세워줘서 그것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경기대회 시상금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예요.

이기환위원 도에서 다 나오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기환위원 요즘처럼 경기 어려울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8년도에 경기 청년뉴딜사업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전년도에는 1억 9,743만 8천 원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3,400만 원이 삭감돼서 1억 6,200만 원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청년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성과라면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77명이 교육을 받아서 현재 5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은 인턴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실업률이 높은 시대에서, 또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뉴딜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기에 과장님께서는 대단히 성과가 있었다 라고 판단하시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실업에서 직업을 가진, 전환한 그런 자료 주실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기환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560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상록구·단원구의 공공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생계형으로 시에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죠, 공공근로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여기의 일자리 창출 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상록구도 있고 단원구도 있는데 현재 상록구·단원구를 합쳐서 공공근로를 해서 생계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008년도에 1,122명입니다.

이기환위원 1,122명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올해 5,300만 원 증액된 것은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1일 수당이 인상된 건가요? 아니면 공공근로자가 늘어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기환위원 작년하고 인원은 똑같은데 인건비가 상승된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이기환위원 단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기환위원 결과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청소하고 풀 뽑고 이런 사업들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무슨 단가가 올라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매년 단가가 상향조정됩니다.

이기환위원 단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기환위원 단가라는 말이 맞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최저임금이 시급, 그러니까 시간급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시간당이 됐든 1일이 됐든 간에 시간당 인건비가 조금 상승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단가라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1일로 따지면 일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단가라는 게 잘못 표현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해 가지고 4천만 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009년도에 세워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작년도에 시설비에 포함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재료비에다 세워놔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작년에는 얼마 있었는데요.

매년 4천만 원씩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면 빗자루, 풀을 뽑으면 호미 이런 등등 기구를 사는데 자재비가 4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인원이 많다 보면.

이기환위원 인원이 천 몇 명이라면서요, 1,10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1년 동안 쭉 하는 거니까 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재비가 인건비의 30%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4천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자재비는 자재비고 인건비는 인건비이지 자재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공공근로사업이 총 100이라면 인건비를 70 이상 사용해야 되고 자재비를 30 이하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환위원 제 상식에는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위에 또 있잖아요. 위에 보면 100일 표시돼 가지고 인건비 25억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5억을 쓸 수 있는데 4천만 원 정도는 30% 이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4천만 원이 자재비면 자재비이지 자재비 4천만 원 속에 인건비가 몇 % 포함 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총 공공근로 예산 중에서 30% 이내로 자재비를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자재비 중에 인건비를 쓸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공공근로 총 예산이 100이다면 인건비를 70% 이상 책정해야 되고 자재비를 30% 이하로 책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글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25억 인건비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인건비는 25억.....

이기환위원 25억 별도로 되어 있는데, 자재비면 자재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가 설명해 드리면 총 공공근로사업 추진비가 26억 1,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는 25억 6,900만 원이고 자재비가 4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자재비에 대해서만 물어본 건데 자재비가 많냐 적냐, 1년에 1,100명이 공공 근로하는데, 자재비가 4천만 원이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인데 4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전체 인건비가 25억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위원장 정승현 이 25억 중에서 30%까지는 자재비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자재비를 4천만 원 지금 그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560쪽 세 번째 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해 가지고 괄호 치고 이양사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6억 1,500만원인데.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이 중에서 30%를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 중에서 30% 이내는 쓸 수 있는데.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거기에서 편성을 4천만 원 해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재비 4천만 원 중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지금 알아들으신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전년도에 보면 1억 5,187만원밖에 아닌데 2009년도 예산에 2억 2,869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대충 150% 증액돼 있는데 이렇게 150% 자원봉사센터 사무관리비로 인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금년도에 저희가 직영할 때는 인건비가 회계과에 잡혀있는데 이것이 위탁되다 보니까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제 판단은 2008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회계과가 나눠서, 양분돼서 1억 원이 책정됐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회계과에서.....

이기환위원 이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 금액을 맡다 보니까 2억 2,800만 원이 증액됐단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562페이지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비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잡혔는데 작년에는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작년도에는 사회과로, 1000만 원은 마찬가지인데요.

이기환위원 다른 부서에서 있던 것이 이리로 넘어와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금년 2월부터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 왔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해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 이 정도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몇 집이나 하나요,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1,000만 원으로 되는 것이 있고, 또 바로 그 위에 주거급여로 6,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보통 6,0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이 1,000만 원은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긴급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대상이 안 되는데 갑자기 침수가 됐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비슷한 예산이 있잖아요? 위기가정 돌봄 예산도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이 6,000만 원은 환경개선이 아니고 급여기초생활보장이잖아요. 6000만 원은 말 그대로 주거에 대한 급여기초생활보장이지 환경개선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 6,000만 원은 순수하게 집수리만 해주는 예산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왜 급여예요, 환경개선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거 돌봐주는 것을 주거급여라고 말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주거급여라고 얘기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기환위원 갑자기 지원해줄 때는 환경개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기환위원 그것 말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지원해주는 것은 환경개선이고 도배, 장판 해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주거급여는 국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이고, 한꺼번에 같이 해놔도 괜찮은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순수한 시비로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주거급여에, 기초생활보장 넓잖아요, 칸도 넓고. 내용 쓸 것도 많은데 이렇게 넓게 공간을 비워두면서 밑에 또 색다르게 말만 바꿔서 예산을 해 놓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만 돼 있기 때문에 합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주거급여는 국비지원사업이고.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에, 기초생활보장에 600만 원이 시비인데 여기에 1000만 원을 더해서 1,600만 원을 시비로 하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이기환위원 모든 예산이 국·도비가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예산은 국비가 적고 도비가 또 적고 시비가 많고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위의 주거급여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된 것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로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돼서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서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합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업무를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다면 이해는 합니다.

다음 563페이지, 현재 안산시에 노숙자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노숙자가 발생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노숙자를 몇 분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한 열 명 정도.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노숙자 열 명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는 미인가시설인데 사동에 있는 진생도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진생도, 교회입니다.

이기환위원 거기에 가면 열 분이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항상 열 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열두 분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7∼8명이 될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져서 한 열 명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75만 명이나 되는 인구 숫자 중에서 노숙자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올해 열 분 정도를 보호하고 있으면 2009년도에도 한 열 분 정도 보호하겠네요, 계속 늘어나겠네요?

어떤 교육을 시켜서 사회의 제자리로 돌아간다던가 그런 일들을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 안산시에는 없고 다른 시에 위탁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도로 보냅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수원시나 부천시 같은 데 인근....

이기환위원 거기에서 받아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에서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으면 도비 내지 시비, 국비를 받아서 노숙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갱생교육입니다.

이기환위원 갱생교육이라고 해도 우리 시에서 더 보호하기 힘들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보호하는 것 힘든 것은 그냥 그대로 보호하고 갱생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갱생 차원에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저희가 알선해 주면 본인이 가서 희망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보호기간을 12개월, 한 1년 정도만 보호하시다가 다른 시로 갱생 차원에서 보내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는 노숙자가 생기면 인가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기환위원 어려운 노숙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고 매년, 예를 들어서 노숙자 처리, 노숙자 처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노숙자를 보호 차원에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돌리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계속 누적돼서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비슷합니다.

이기환위원 5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동 자활작업장 휀스 설치공사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재활작업장에 가서 실제로 국장님과 몇 시간을 일해 봐서, 과장님도 가셨지만 일해 봐서 알겠습니다.

휀스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활작업장에서, 자활작업장 같은 데에 계속 예산만 투여됐지 실질적으로 작업장인데, 거기도 보면 재활용 할 수 있는 부품별로 다 구분해서 작업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면 자활작업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항상 없거든요.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수익금을 자활기관의 수입으로 잡아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자활작업장에서 연 매출을 얼마 정도 올려서 다시 자활작업장 내지 어려운 데 쓴다고요, 자활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로 지급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여기도 보면 4억 2,000만 원이면 자활작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수익금 일부를, 수익금 가지고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에게 얼마라도 표시해 주고, 자활작업장에서는 연 총 매출이, 예를 들어서 열 명이 작업하는데 매출이 1억 원밖에 안 된다, 아니면 5000만 원밖에 안 된다, 아니면 3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런 것을 알아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예산이 적구나 하고 주는데 분명히 저희는 자활작업장에 가서 체험도 해 봤기 때문에 자활작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는 모르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때서야 알지만 저희가 이 예산서 보고는 모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565페이지, 자활근로사업 확대라고 돼 있는데 시설비가 1억 7,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 확대는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하겠지만 계속 확대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국·도비를 먼저 쓰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5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을 보면 생계급여 해 가지고 사할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2008년도에 29억 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비교증감에 보면 지금 11억 원이 삭감됐어요.

물론, 제 판단은 삭감 자체가 제1차 추경, 제2차 추경, 제3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 편성하기 어려워서 삭감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지금 이렇게 올해 예산보다 내년 본예산에서 11억 원씩이나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회복지과장 김남림입니다.

오전에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11억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도는 국비를 받아서 시·군의 수급자 인구에 비례해서 또 다시 예산을 배정하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도에서 다시 국도비 내시한 금액에 비례해서 예산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사할린동포 생활급여가 국도비가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현재 과장님의 말씀은 국도비가 1차에 1년 분이 다 나왔으면 삭감되지 않았을 텐데 1년 분이 다 나오지 않고 현재 내시된 대로만 나왔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11억 원 정도가 삭감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보니까 도에서 전체 시·군의 소모액 정도를 봐 가지고 제1차 추경, 제2차 추경에 배정해 주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해 가지고 6,6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2009년도에 처음 있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올해 유가가 갑자기 많이 폭등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해 월 2만 원씩 일괄 지급하도록 국가에서 올 7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이 있는데 맨 밑줄에 보면 예산액이 23억 원 올라와 있는데, 국비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이것이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도지사의 특수시책사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래서 올해는 도비 50%, 시비 50%인데.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시비가 더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내년부터는 또 시 단위는 60%, 군 단위는 50%로 그렇게 도에서 보조비율을 정했더라고요.

이기환위원 물론 지금 파악은 안 됐겠지만 2009년도에 이렇게 위기가정 돌봄사업해 가지고 국비도 없는 도비, 시비를 세워놨는데 2009년도 예정하기를 위기가정이 몇 가정 정도 발생하리라고, 그것이 있어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무한돌봄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요즘에 경제난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판단하기로 내년에 가면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내시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금액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또 하시고요, 다음 질의해 주시죠.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방금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활근로사업에 국고에서 오는 돈이 한 25억 원 정도 되잖아요.

금액을 확인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비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분명히 우리 수익이 창출될 텐데 그에 대해서 우리 세입에 표기가 없으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 승인을 받고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씁니다.

이춘화위원 쓴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춘화위원 세입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 승인을 받고 자활사업장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는 안 잡힙니다. 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할 때 자체 수입 얼마, 또 지원금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안 잡힙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이 맞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위탁은 그렇게 잡혀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사회복지과 478쪽, 세입에 대부동동 공설묘지 임대료가 있는데 지금 임차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이것은 한전이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송전탑 부지 말고 공설묘지도 지금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동동 공설묘지 임대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위의 것은 포도밭 경작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지금 75만 5,000원이 삭감됐잖아요.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것은 와동에 묘지 전시장이 있는데 내년 7월경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거기에 장차 분묘시설을 더 할까 해서 일단은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이춘화위원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요.

단체운영비가 공통적으로 올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있습니다. 단체운영비가 2005년도에 한 단체마다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5%씩 사회단체 운영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1,026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는 점점 올라가는데 2005년 수준도 안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2005년도 수준으로 다시 환원시켜준 겁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의 사무원들의 봉급을 사실 조금씩 올려줘야 되는데 조금씩 깎고, 또 다른 물가들은 전부 오르는데 단체운영비가 줄어드니까 단체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운영비예요,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인건비예요, 아니면 집기 같은 유지비예요? 인건비는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단체운영비에 사무실 유지비와 인건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춘화위원 조금 절약하시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1,300만 원 가지고 절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계수조정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 재정은 2005년도보다 훨씬 나빠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실 총액은 더 늘어났죠. 자립도는 떨어졌어도 총액은 늘어났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자립도가 자꾸 떨어지죠.

그리고 안보대회가 많아요. 단체별로 이렇게 안보대회를 자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뭔지 혹시 아셔요? 안보대회나 안보교육의 내용.

그것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이따 자료로 보겠고요.

광복회 태극기 게양사업이 지금 자치행정과의 민족통일협의회에서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복회에서 태극기 게양사업 하는 것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3.1절에 하고 있습니다, 3.1절과 과 8.15때.

이춘화위원 지금 민족통일협의회에서 광복절 때 하는 것이 250만 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복회에서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된다고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을 때 조절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가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데 3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태극기는 600개정도.....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 태극기의 크기가 얼마만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보통 가정에서 다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가정에서 달 수 있는 것, 일반 그냥 나눠주는 거요,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리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광복회 회원들한테....

이춘화위원 회원들이 하는데 시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사업비로 나가지만 시에서 나가는 시비인데 시장님이 주는 것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전혀 시장님은 언급이 안 됩니다.

이춘화위원 언급이 안 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물품제공이 되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실 받는 사람들이 시비로 나가는 자체를 모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실 문제인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모르고 알고를 떠나서 그것을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안다고 그래서 되고 모르고 쓴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뿐 아니라 그렇게 따지시면 각급 단체 보조해 주는 것이 다 시장님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런 논리라면 그렇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가게 되면 음식도 먹고, 여기 보면 심신수련회, 위안잔치, 그렇게 따진다면 전부다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단체로 하여금 이런 것은 선거법에 관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편법인 거죠. 그냥 알게 모르게 눈감아주고 모르고 넘어 가기도 하고 알고 넘어 가기도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선거법에 해당될 수도 있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까 말씀하셨던 9,000만 원에서 400만 원 늘어났던 것이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있고, 또 한편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있어요.

개별사업인지, 같은 사업인지 제가 분간도 잘 안 되고, 또 9,000만 원에서 400만 원 늘어난 까닭이 궁금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몇 페이지죠?

이춘화위원 556쪽이고요.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9천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역복지사회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7조에 의거해서 8대 서비스 분야를 민·관 대표자들이 하는 거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의무적으로 각 시·군에 두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이 비슷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전혀 다릅니다.

이춘화위원 400만 원 늘어난 까닭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400만 원은 간사 인건비가 증액된 게 있고요.

이춘화위원 간사 인건비를 1년만에 올리는 까닭은 뭐예요? 그것도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씩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비용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건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400만 원 올라간 것은 민·관 합동연찬회가 격년제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연찬회 비용으로 따로 해야지 이것 이렇게 운영비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격년제로 운영이 되게 돼 있어서 금년도에는 연찬회를 안 했고 내년도에는 연찬회를 하기 때문에 4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운영비로 그냥 세워드리면 되는 게 맞아요, 맞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춘화위원 자신 없죠?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 행사지원이라고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행사 지원 표기가 맞는 겁니까?

국장님, 주민서비스 관련 단체 간담회 하는 내용 중에 그 위에 목이라고 그러나요, 사회복지 행사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가 아닌데 행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느냐 라고 이기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 지원에 간담회 업무추진비 135만 원 있는데 업무추진비하고 단체보조금도 지금 들어있잖아요, 행사 지원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여러 항목을.....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여러 항목이 들어있는데 행사 지원이 맞느냐 단체 지원이 맞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즉,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항이 사회복지 행사 지원으로 표기되는 게 맞습니다.

이춘화위원 운영비도 그렇게 행사 지원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행사 지원이라는 항에 지역사회 복지사업도 있고 목이....

이춘화위원 운영비도 들어갈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또 민간이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밑에 기부문화 활성화해서 감사 서한문 제작하는데 이게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기부해 준 사람들한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1,500명이 참여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1,700명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밑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홍보물 제작비는 현수막이에요, 아니면 일반 유인물이에요? 5만원×25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현수막입니다.

이춘화위원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다 올랐어요. 그렇죠?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이유는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정부 단가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정부 단가가 그냥 그렇게 올려줘라 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예산 편성지침에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큰돈은 아닌데 저는 20원씩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22원으로 좀 비싸게 내고 있네요. 일반 포털 사이트 같은 것 해도 그렇고 20원씩이거든요. 싸게 하면 17원, 14원까지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 적지만 체크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집행을 하면서 아낄 수 있으면 아끼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도, 아주 적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면 진짜 우스운 돈일 수도 있어요. 몇 억짜리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업인데, 적은 것은 적은 대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이춘화위원 919 취업광장 행사용 테이블보 이것은 뭐죠? 일회용인 것 같은데 만원씩에 100개를 만든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919 취업광장 559쪽 맨 위요?

이춘화위원 예, 그 밑에 밑, 세 번째 시책업무추진비 밑에 재료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919 취업광장 행사하는데 책상이 쭉 있는데 책상에 테이블보를 까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안 깔면 어떻게 되죠? 여태까지 없이 진행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테이블보를 왜 까느냐 그러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까는 게 더 좋죠. 보기도 좋고 또....

이춘화위원 영구히 쓸 수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를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맞춤취업 및 공공근로 업무추진 이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국내여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여비는 저희 계약직 공무원이.

이춘화위원 그러면 만날 다른 지역에 가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공장에 그 사람들 데려다주고.

이춘화위원 그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춘화위원 그 다음 쪽에 공공근로 자재비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춘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놔두시고요.

그리고 공공근로 업무추진 프린터기 그 뒤에 다른 데서 70만원에 사셨던데 79만원 이것 깎아도 되죠, 70만원으로 맞추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춘화위원 560쪽의 프린트 기기가 보통 70만원에 작년에 구입하도록 회계과에다 지침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다른 과하고 형편을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해당 과에도 뒤 페이지 보면 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억을 못하시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조금 좋은 걸로 사려고 그럽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자활사업 작업장 디자인 휀스 설치공사 564쪽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이전 계획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현재는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상록구청 건립공사 건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상록구청하고는.....

이춘화위원 거리가 가깝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상록구청 짓는데 하고는.

이춘화위원 저희 지난번에 자활사업 갔던 데 거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상록구청을 짓는 것하고는.....

이춘화위원 아니오. 저희가 갔던 데 여기가 대상 아니에요?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데 물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하다고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이춘화위원 휀스 설치 공사라는 건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디자인을 예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휀스를 여기저기서 얻어서 쳤기 때문에 각양각색이고, 이춘화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지만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1동에서는 옮겨달라고 그런데 옮길 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휀스나 쳐주겠다고 이렇게 양해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휀스 지금 있는 것 걷어내고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나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조각조각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이런 것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기보다 예쁜 디자인으로 그림을 넣어서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게만 그렇게 해서 있다가, 왜냐하면 결국은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옮겨야 되잖아요.

거기 현장의 직원분들도 고민을 하듯이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씩 들이느니 그림으로 예쁘게 하고 있다가 부지만 마련되면 가는 걸로 해서 절약을 하는 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벽화를 그리더라도 아마 1천만 원 이상은 들어갈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2천만 원 아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것은 휀스를 설치하되 다음에 가급적이면 울타리이니까 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 봐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먼저 가 보셨지만 너무 고물상 같고 주변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동 사람들의 민원이 많았어요.

부지는 없고 우선 미관이라도 깔끔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잘 선처를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춘화 위원님, 더 남으셨으면 잠깐 정회했다가 계속하는 걸로 합시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위원 우선 전반적인 걸 여쭤볼게요.

이번에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일몰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이라든지 여타 다른 민간경상보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항들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동일 사업 지원 기간이 지나면 성과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평가가 이루어진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국가유공자나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박선희위원 책무요, 의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박선희위원 해야만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박선희위원 다른 부분들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다른 데는....

박선희위원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궁금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나름대로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나름대로요, 나름대로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저희보다도 부서별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계상됩니다.

박선희위원 왜냐하면 보통은 계속 연도별로 예산액이 비슷비슷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동일한 경우도 많고.

만약에 평가를 했다면 평가를 했을 때 모든 게 다 너무나 우수하게 평가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 동일한 액수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불투명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되겠고, 평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평가 자체를 정산검사를 연말에 한다든지 해서 개별 공무원들이 공식적인 아닌 개인 실지 투명하게 썼는지 또 거기서 행사가 제대로 됐는지 또 성과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산검사를 통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인이 포함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결정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선희위원 아무튼 그것을 할 때 정산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 내용까지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잘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56페이지요.

이것 2009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2009년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이 전에도 실시된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전에도 실시됐습니다.

박선희위원 언제부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007년도 하반기부터.....

박선희위원 2007년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실시가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박선희위원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평가가 된 게 있죠?

대상 아동 숫자라든지 그 아동들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수혜를 받았는지 그런 자료가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저희가 예산만 서 있고 실시는.....

박선희위원 실시를 한 적이 없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한테 잡혀있습니다만 시행은 보건소와 사회과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박선희위원 그래도 그 자료는 갖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무 보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주관적으로라도.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아동 정신질환 같은 것은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요새 제일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취업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크게 나눠보면 어떻게 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취업 관련해서요?

박선희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경기청년뉴딜사업 있고 그 다음에 자활, 919 취업광장 있고, 맞춤취업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일자리지원센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 지원 나가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성과들이 계속 평가가 되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취업 성공률, 성공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청년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75명이 교육해서 50명이 취업을 했으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고, 919취업광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여러 분들을 면접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런데 현장 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추후에 통보해 주고 그런 것을 따지면 그래도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919취업광장 같은 경우는 비용이 거의 많이 들지 않은데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사실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혹시 아까 경기청년뉴딜사업 같은 경우에 75명 교육해서 50명이 취업됐다고 하셨는데 50명이 계속 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50명이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데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그 이유를 자료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그것을 체크하고 계시기는 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모든 취업 프로그램이 나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민간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취업률 몇 %, 몇 %,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회사에 들어갔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서 그만 둘 수도 있고, 한 달 지나고 바로 그만 둘 수도 있고, 그런 건 물론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안산도 지금 맞춤취업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지 그게 진짜 실효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계속 신경 써서 봐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만족도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박선희위원 시청 웹사이트에 보면 취업정보가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관리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 것은 회사 자체에서 아무 회사나 당신이 원하는 데는 다 올릴 수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 홈페이지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올려드립니다.

박선희위원 그럴 경우에 제가 한 동안 쭉 그것을 보고 있는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안 간다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갔다가 사람들이 회사의 질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것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두 세 달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원하는 회사면 무조건 해 주기보다는 한번 걸러서 올려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통 3개월 기간을 두잖아요. 일단 취업한 것이 확인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도라든지 또 만약에 중간에 사용자한테, 그만뒀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만뒀는지 앞으로 대략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별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왜 그만뒀는지 또 왔다 또 들어갔는지 이런 게 의문스러워서 그러신 것 아니에요.

박선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아까 그것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박선희위원 예, 그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죄송합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취업정보에 구인정보를 올린 회사들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간 같은 데서 인쿠르트라든지 그런 데서는 당신들 돈을 받으니까 아무거나 다 올려도 상관없지만 적어도 시에서 하는 것만큼은 약간의 기준을 둬서 한 번 걸러서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관리요.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관리의 목적이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노숙자 및 행려자는 그냥 놔두면 그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로 보호하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임시로 보호하고 나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를 찾아주고, 그렇지 않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는 임시보호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시에 영구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화성의 성애원이라든가 수원이나 부천 같은 데 영구시설로 보내는데 사실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아까 열 분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지되는 것이 평균 열 분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선희위원 한번 이렇게 노숙자가 되신 분들은 집에 들어가기는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보호기관에 언제까지나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잠시만이라도 보호하고 있을 때 취업할 수 있다든지 자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노숙자들 특징이 자활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보호소에서 석 달 이상 오래 있지 않습니다. 보통 한 달, 보름 이 정도 있으면 다시 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 보호도, 저희가 또 노숙자 시설을 어디에 지을 예산도 부족하지만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짓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사1동에 있는 진생도도 계속 주민들은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노숙자들의 특징이 1년이나 2년 장기로 있는 분들은 적고 보통 보름, 한 달, 길게는 석 달 정도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갑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잠깐 보호해 주는 정도의 차원밖에 안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가족여성과장님, 600페이지에 보면 등·하교길 안심서비스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올해 하반기에 요즘에 아동들의 귀가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안심 서비스인데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단말기를 구입해서 학교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나 아동한테 하면, 이것이 단말기거든요. 얘가 만약에 학교에서 갔다고 했을 때 부모한테 바로 연결돼서 ‘학교에서 지금 떠났다.’이런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민근위원 신규 사업이고 도비가 내시된....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번 제3회 추경에 일부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2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민근위원 200명이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0명이 나오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것은 도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했고 저희가 학교에 의뢰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하는 자, 학교마다 T/O를 줘서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내년도 예산이라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민근위원 도비 내시 됐지만 시에서도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접근해서, 금액이 240만 원 시비인데 결국에는 적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야 될 것인지.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고민하는데, 아무래도 저소득 아동이라든가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행복예절관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사업량이 늘어난 것이죠, 개월 수가.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작년도 8월부터 운영됐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도 일부 조금 늘어났고,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경비 시스템이라 그럴까 야간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는데 한 사람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가 야간에는 너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인건비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인건비 부분과 사업비 일부를 늘렸습니다.

이민근위원 605페이지를 보면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이 있는데 지금 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동절기 가계지원비도 있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단원구와 상록구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인원은 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인원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단원구는 855가구, 상록구는 1,450가구인데.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전체 2,26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생활 수준이 상록구, 단원구 큰 차가 있나요? 인적 구성원들의 삶의 거주에 관련된.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아무래도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과 관련된 예산이 상록구 쪽의 비율이 상당히 높겠네요, 전체적인.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인원수에 따라서 되다 보니까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복지 예산도 상록구가 높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전체적인 것의 파악은 제가 정확하게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순하게 이 데이터로 봐서는 단원구에 비해서 2배정도 많은데, 그렇다면 사회복지 예산의 편성도 상록구 쪽에 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인데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지만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전체 인구수도 상록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격히 차이가 나서요.

이기환위원 65세 이상 인구도 상록구가 3,000명이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609페이지에 보면 시립대부어린이집이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인건비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것은 특수근무수당과 차량운영비인데, 저희가 그 동안은 특수근무수당이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차등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정하게 같은 금액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610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인데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어떤 접근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상당히 낮고 이직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안산에 보육시설이 600개가 넘는데 50% 이내가 1년 미만의 이직률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뭔가 안정적으로 교사들의 처우를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시책을 했는데 사실 이 시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여기 예산상에는 3년 이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방침을 결정할 때는 2년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교사들한테 좀 더 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3년 이상으로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아무래도 장기근속이 국·공립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부모들이라든가 이용자들의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교사들의 높은 노하우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국·공립에서 그런 모델이 돼줘야 앞으로 민간에서도 좀 더 그런 부분을 쫓아가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다각도로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민근위원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인 저임금에 따른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으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불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과물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시설과 민간시설을 나눴을 경우에 교사 수가 2,335명이고, 정부 지원시설 교사 수가 313명,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 수를 보면 정부 지원시설은 수혜자가 33.2% 104명이고,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2명 중 216명 10.7%입니다.

그러면 목적과 예산집행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당초에 우리가 정책 결정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조금이 아니죠. 결국에는 민간하고 정부하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현재는 국·공립이 많다 하더라도 장래적으로 봤을 때 민간에서도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또 자본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민간도 그런 경쟁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국·공립으로 많이 갔지만 앞으로 민간에서도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장래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정책은 정부 지원시설보다는 민간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 정책을 씀으로써 결국 어떤 동기 부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시설물에 3년 이상 근속해라, 또는 2년 이상 근속해야 된다는 형태의 접근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런데 저희가 국·공립의 업무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현재 민간보다 상당히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모든 정책을 해줄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모든 교사에게 하나라도 더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애초에는 기획예산과의 요구액이 2억 3,400만 원, 2년 이상 근속자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그랬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재정적으로 저희가 여의치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을 낮춰서 대상자를 넓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지금 3만 원도 사실 적은 금액이거든요. 거기에서 더 낮춘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라고 생각됩니다.

이민근위원 현장에서 그런 대상자들한테 여론 수렴은 하셨나요,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의견 수렴도 많이 했었고 나름대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의 검토가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네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시설 같은 경우 근무 여건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예산인데요.

611페이지 보면 장난감대여센터 운영지원에 1,065만 원이 있는데 세부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여기는 현재 장난감대여센터의 인건비를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난감센터가 아시는 바와 같이 성안어린이집 2층에 설치돼서 12월 23일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건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2명 정도를 확보해서 교통비라든가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065만 원이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세부.....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인건비 외에 일반수용비, 또 자산취득비 일부 정도로.....

이민근위원 자원봉사자 2명의 인건비는 얼마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지금 540만 원 정도로 해서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무용품,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전화기 이용 이런 데 든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원봉사자가 동시에 근무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간을 나눠서 오전 오후나.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교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540만 원이면 두 사람에 대한 1년 12개월 치 비용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12개월이요.

이민근위원 자원봉사이기는 하지만 1인당 실제 수령액은 20만 원 정도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1인당은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이민근위원 6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 평가, 평가하시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평가하면 어떠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나요? 우수한 데도 있을 것이고 보통도 있을 것이고, 권고도 있을 것이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그런 평가를 해서 시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반영 결과는 어떻습니까, 2008년도에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2008년도는 12월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07년도는 하셨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2007년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재위탁 대상 가능 여부.....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거의 이 평가에 의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보통 이하도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 정도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저희가 평가했을 때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고 저희가 현장 관찰이라든가 임의평가, 부모 설문조사 다각도로 여러 방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평상시에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하면 평가할 이유가 있나요?

보통 이하의 평가결과가 없다고 하면, 다년간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 평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현재는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고민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어린이집에 전파할 수 있는 우수한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07년도 것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 사례 하나만 들어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나중에 한번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전파했다면 그런 피드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항상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인수인계를 안 받으셨다.

615페이지 보면 어린이쉼터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 사업입니까, 전년도에도 6000만 원이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 사업은 아시는대로 원곡동에 예은신나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쉼터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36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사실 이 어린이쉼터는 IMF 때 안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특수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역아동센터와 쉼터를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겠네요. 관계가 되는 업무가 많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런데 이러한 시설은 현재는 가능하지 않고, 이것은 특수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같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행법상은 안 되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민근위원 현재의 특수한 상황이 미래에도 특수한 상황으로.....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런데 계속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쉼터에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분리하기가 어려웠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그리고 원곡동 지역의 부모들이 거기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지역에도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61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친절한 할머니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동산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교육을 통해서 맞벌이가정이라든가 이런 쪽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떤 형태로, 인원은 몇 명이고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은.....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3개월 정도로 예산이 됐고 20명 정도의 어르신이 직접 가정에 나가서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젊은 세대 맞벌이부부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스무 분에 대해 3개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사실 이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0 얼마를 신청했는데 삭감됐고, 어르신들의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어서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민근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12개월 중에 3개월 치만 편성하고 나중에 9개월 치를 더 편성하겠다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다시 편성하기는 힘들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한 번 하면 올해는 이 사업이 끝나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지 이것은 제가 파악은 안 됐지만 이것은 3개월로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친절한 할머니라고 하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상당 부분 친절한 할머니 형태로 접근하려고 하면.....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노인복지관에서 그런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좋은 자원을 육성했다고 하면 3개월만 하고 끝, 좀 안타까움이 있는 사업인데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가 개월 수를 늘려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결과물이 없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전부터 많은 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과물이 우수하다면 좀 더 확대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장되는 사업이겠네요.

622페이지에도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늘푸른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많네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노인의 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조금 아까는 동산노인복지관이고 여기는 어디예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여기는 시니어클럽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 택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프로그램 개발비용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이민근위원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신규 사업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노인일자리 창출 교육 훈련하는 것과 농장에서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드는 인력, 또 브라보실버택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한국말 알리기 교육을 통해서 각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쪽에 나가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주차 관리원으로 배정하는데 그런 데 따른 사업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교육비입니다.

이민근위원 622페이지 하단에 보면 1경로당 1취미 여가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현재 양 복지관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30개 경로당씩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30개 경로당.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전체는 60개요.

이민근위원 모든 경로당이 참여하고 있나요, 전체적인 핸들링은 상록구·단원구 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현재는 복지관에서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전체 218개 경로당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분에서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회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양쪽 지회 소속 경로당, 그 동안 이런 프로그램 활용이 안 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30개 경로당에서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억 4,994만 원이 들어간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거의 강사료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강사료요. 세부 내용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강사료, 그 다음에는 뭐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강사료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의 예산집행 주체는 어디예요, 복지관?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양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은 동일하게 똑같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민근위원 1/n로 나눕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똑같습니다.

이민근위원 프로그램 성격상 소요 예산이 다 틀릴 터인데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거의 강사료다 보니까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인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를 배치하겠다는 뜻 같은데 순회하면서 하겠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순회하면서.

이민근위원 현재도 이 프로그램 운영이 해당 주체가 복지관에서 이걸 한다라고 해도 경로당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30개가. 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민근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30개 경로당 이외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전 경로당에 보급하기 위해서 순회 프로그램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현재 30개 경로당에서 몇 개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내년도에는 딱 몇 개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보다도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경로당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후년부터 활발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기 때문에 30개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은 안 할거지만, 그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것은 복지관에 가는 것하고, 여기는 지회에서 별도로 나머지 다른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프로그램 개발은 결국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한 것을 전파할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런 것도 있고 경로당의 특성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을 좀 더 저희가 심층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관리자 1명입니까, 2명입니까? 2명이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양쪽에 하나씩.

이민근위원 하나씩이라면 안 되죠. 한 분씩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이 분은 상근 개념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상근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배치를 꼭 하도록 지시가 됐었고 그래서.

이민근위원 도비 내시된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도비 내시는 아닌데.

이민근위원 시비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민근위원 인력 채용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작년도 추경에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격 기준은 어떤 분이었어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형태 있는 분들 뽑아서 했겠네요.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 관리하고 잘 매칭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사회복지사도 공개로 다 지회에서 했는데 나름대로 요가 이런 것 있는 분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해피버스 운영 624페이지 행복한 버스, 크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도 각 구로 나눕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양 지회로 나가는데 아직 구입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후원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이민근위원 예산 편성만 가족여성과이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내년부터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기사와 유류비 정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사 인건비와 유류.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민근위원 차량은 후원 받았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차량은 예정이 12월 10일까지 출고가 돼 가지고 12월 20일까지 양 노인지회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회계과에서 시비로 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기부.

이민근위원 기부한 데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기부하는 업체에서 관내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밝히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아닌데 소재지를 시에서 뭐 한다고.....

이민근위원 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성남 업체입니다.

이민근위원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본사 소재지가 성남이고요.

이민근위원 평상시에 기부를 많이 하는 업체인가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법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법인입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와 이해 관계가 있나요, 우리가 프로포저해서 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안산시와 연고가 있으신 분입니다. 기업을 성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에 사업장이 있습니까? 안산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연결고리에 의해서 기부를 하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분 얘기는 밝혀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무래도 나중에 밝혀지겠죠, 차에다 써놓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차량이 꽤 비쌀 터인데요, 1대 당 한 1억 5천만 원 갈 터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 정도....

이민근위원 누군가 좋은 일 하셨네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복지관 이용자라든가 지회 또 노인들의 시티투어 여러 다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저상버스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상버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르신들이라면 저상버스가 접근이 용이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래서 리프트를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노인지회에서는 리프트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용하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거절했습니다. 일반버스입니다.

이민근위원 차량은 필요로 하시는데 건강하신 분만 타라고 하신 건가요?

그러면 7,040만 8천 원은 인건비하고 유류대, 기사 분도 채용이 돼 있는 상태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아직 채용은 안 했고, 차가 와서 양 쪽 지회에 가야지 그때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이 비용 가지고 기사 분하고 유류대 가능합니까? 기사분 월급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인건비가 낮은데 저희가 반영이 참 힘들어서 일단은 이것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맨 처음에 편성 요구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사 인건비하고 유류대, 유류대도 하루 사용량이 있을 텐데 그러면 유류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몇 %가 유류대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 편성해서 과에서 이 사업을 집행할 때 인건비밖에 안 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다른 형태의 접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름값도 비싼데,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627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임산부 및 아동 의료비 200,000원×200명 4천만 원 있는데 과장님, 신규사업 도비 내시 되어서 대형투자 사업입니까? 이게 같이.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여기는 다 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위스타트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작년하고 예산 편성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 같은.

이민근위원 목이 변경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대상자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위스타트 지역은 본오하고 아시다시피 초지인데 임산부 때부터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임산부의 영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아동 의료비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위스타트 지정에 관련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오하고 초지라고 하면 왜 여기가 지정된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당초에 저희가 마을을, 아무래도 그 쪽에 저소득 계층이 많고 여러 가지 여건상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초지동보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 변경이 가능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지금 변경은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주변의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기가 지정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한번 정해놓으면 끝까지 간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계속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마을은 그대로 유지되고,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가 있어서 신청은 해 놓은 상황인데 지정이 될지는.....

이민근위원 드림스타트는 위스타트하고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경기도의 시책사업으로 위스타트가 우리 나라에서 시작된 거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보건복지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드림스타트로 이 사업이.....

이민근위원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해당 지역에 대한 고민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지역을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 드림스타트는 다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위스타트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될 지는 저희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려워도 기대됐다 라고 하면 대상지역, 이게 불특정 다수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특정한 지역을 갖고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신청을 했다고 하면 말씀하신 형태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 지역까지는 아니고 안산에 이게 필요하냐 안 하느냐를 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만약에 선정이 됐다고 하면 대상이.....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것은 저희가 지금 어디다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프라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런 곳으로 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신청할 때 그것까지 고민하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일단 저희는 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지역까지는.

이민근위원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고민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대개 사업이라는 게 될 때 가서 해야지 라는 것보다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안산 지역에는 너무도 필요한 지역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으로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지역이다, 어렵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는 여러 지역에 다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의원들이 하도 얘기해서 어렵다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의원님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모르시리라고 생각되고, 저희 부서에서 올린 사항이니까요.

이민근위원 정말 그런 게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25개 동에서 필요한 지역에 고민을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잠시 정회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643페이지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가 다시 섰거든요.

아까 3회 추경에 반납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설계비가 또 다시 올라왔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5천만 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자체로 설계해서 실시설계비 230만원에 대한 것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거고, 여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2006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안전진단에 따른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2006년도에 그때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할 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김명연위원 2007년도 6월에 하지 않았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2006년도 말에 해서 사업을 2007년도 하반기부터 한 겁니다.

김명연위원 공사를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 그때 안전진단을 받았으면 전체적인 문제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구조적인 면, 아니면 일부 인테리어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한번에 끝내야 되는 그런 시설 아니에요, 이런 시설은.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때 용역 할 때 전체 사업비가 나왔었는데 한번에 사업을 다하기는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연도별로 급한 곳 또 천천히 할 곳 이런 것을 미루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나눠서 하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구조적인 사항에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것들은 다 끝난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금은 그냥 리모델링.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내년도 사업만 하면 바깥에, 안에 있는 아카데미까지 끝납니다.

김명연위원 다시 635페이지 어머니배구대회 5천만 원 해서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김명연위원 배구연합회에서 주관하는데 평가를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은 배구동호인들, 어머니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으면 그것을 도와주는 단체나 당사자들이나 스트레스 풀고 즐거워야 되는데 하기 전부터 그 과정에도 문제가 많고, 끝나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관변단체들끼리 이런 저런 알력이 생기고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우선적으로 생활체육 종목 중의 하나인데 배구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 있습니다.

생활체육 종목 보면 50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배구는 엘리트와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합치는 과정과 합쳐진 임원진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배구협회 회장이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는 임원진들의 여러 생각이 틀려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25개 동에 5천만 원 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임원진의 완전한 합의가 안 되고 그냥 하자라고 하는 결론만 내고 한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단원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먼피플을 하고 나서 본오2동 같은 경우에 거기가 매번 모든 대회의 1등을 한다.

25개 동에서 이번에 19개 팀이 나왔는데 거기만 하는데 들러리를 서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주최측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의 동장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 부담에는 누가 내라 누가 지원하라고는 없지만 그래도 단체가 출전하는데 음료수나 식사비 이런 것, 또 보이지 않는 츄리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담을 느낀다.

그런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싫으면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안 나갈 수도 없고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각 동 전체를 놓고 하는 배구대회나 다른 종목도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하고 후에도 끝나고 나서도 매끄럽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질의의 본질은 예산을 각 동호인들을 위해서 쓰는 쪽으로 가면 불만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즉, 5천만 원을 가지고 절반을 동에다 100만 원씩 주고 2,500만원을, 2,500만원을 대회 개최비로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에서는 그것 가지고 유니폼도 사야 되고 어느 해에는 건널 수 있지만 또 식사라도 하고 훈련비도 필요하고 장비도 구입하고, 여기에 각 동에 보면 민간 관변단체들 있잖아요.

단체장들은 그래도 내가 감투를 썼으니까 우리 동 대표인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회적인 책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각 단체가 어디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왜 이리 안 되느냐 이래가면서 주민들간에 이걸로 인해서 갈등이 없어야, 이것 아니면 갈등이 안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주민 화합은커녕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각 동의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각 동의 체육회장들이나 나름대로 갖고 있는 스케일이 틀리니까 어떤 분은 게임 끝나면 가서 시원하게 식사도 사주고 격려해 주고, 결과는 어떻든지 간에 우리 동 유니폼을 입고 고생들 했다 이런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여건이 어려운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만 단체장 하란 법 없잖아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이래서 올해는, 문제는 생활체육이든 엘리트 쪽이든 체육회나 생체협에서 가맹 단체장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장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군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들이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부족해요, 생체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가맹 단체장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시에서 이런 민원이 있었으면 이것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 봐라 이렇게 딱 내려가면 그게 가맹 단체장들한테 받아들여져서 단체장이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배구 얘기를 압축하면 각 동으로 한 80% 정도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경비, 체육관 대관료와 얼마 안 되는 경품 그 정도만 하고, 정산서를 보면 심판비가 제일 부담될 거예요.

그런데 안산시에는 여성배구단이 창단돼 있다고요. 그 친구들이 엘리트 출신들이고 국가대표 출신들도 많다고요, 심판 자격증 다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배구라는 생활체육을 위해서 예산을 5천만 원 세워서 대회를 열어주고 또 여기 배구단도 1년에 약 3천만 원 정도 자체 훈련비가 있는데 그 정도 지원을 한다면 자기가 전공한 운동의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틀 정도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각 동으로 보내서 동호인들이 편안하게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좋게끔 유도하는 게 낫고, 작년 예산 때도 얘기했죠. 했는데 역시 똑같이 반복이 됐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지난번에 그런 지적 사항과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배구협회에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100만 원 이상을 줘라, 100만 원씩 2,5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시상금 주고 나머지는 주최측에서 심판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의 이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육단체장이든 동장이든 거기 동의 단체장들이 그런 부담, 하여간 하든 안 하든간에 밥을 사야 된다, 음료수를 사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 요인이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200만 원을 각 동에 다 주고 너희 다 해라. 그리고 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종목 주축에 의해서 무료 봉사한다 하더라도 이 불만은 계속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김명연위원 불만이 줄어들겠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불만이 약간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불만이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분위기 전체를 정말 적은 돈 가지고 25개 동에 얘기하니까 예산은 적은데 그 스스로가 부담을 덜 느끼는 쪽에서 생각을 해 줘라 이렇게 저변 확대를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원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주최측의 심판이라든가 들어가는 경비는 최소화시키고 동에 지원금이나 우승 상금을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12월 13일, 14일 이틀을 또 배구연합회에서 대회 일정을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체육회하고.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성립돼 있는 것은 아니고 체육회에서 시장기 배구대회 해서 대회 개최 비용만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출전을 안 하자니 개회식 때 자기 동만 뻥 뚫리니까 보기도 그렇고, 안산시가 배구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예요.

전국적으로 25개 동에 생활체육 어머니배구가 다 있는 시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잘 운영하고 즐겁게 가야 되는데 대회를 개최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아무 준비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민간에서 게임을 주최했지만 이번에 12월 13일, 14일 또 날짜가 정해졌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저희가 동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의견 수렴해서 그 의견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새로 개선안을 해서 조정했고, 이번에 또 하고 나서 부분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지금 각 동에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의견 수렴 결과 취합이 되면 이걸 가지고 배구협회장하고 임원들 다 불러놓고 지금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야기되는데 당신들이 개선할 점이 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연위원 637페이지에 보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생체에 근무하는 전일제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는 지도자가 일곱 명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것과 밑의 어르신 전담 지도자가 두 명이고 위에는 다섯 명입니다.

이 돈은 국·도·시비가 50 대 25 대 25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이것이 남았는데 이것은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체하지 않아서 돈이 남았다고 생각되거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이것은 남아 있는 돈이 아니고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밑에 중간 정도 보면 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합쳐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분리가 됐습니다. 위에는 3,475만 2000원이 감액되고 밑에는 3,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분리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연위원 종목과 상관없이 생체에 고용해서, 그러면 해마다 고정으로 그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면 바꾸기 어렵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것은 정식 지도자로 채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현재 보수가 보험 합쳐서 151만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내년도에 153만 9,000원으로 1인당 인건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에 의무시간이 3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적게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축구, 배구, 보디빌딩, 에어로빅, 체조, 댄스, 그 다음에 노인체조 이런.....

김명연위원 게이트볼 같은 것은 없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게이트볼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에 게이트볼이 있고 어르신에는 게이트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요구하는 각 지역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근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639페이지에 보면 꿈나무 육성사업 있죠. 1억 원인데 이것이 일종의 초·중·고 재학생들한테 후원해 주는 것이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꿈나무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10개 종목에 44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영, 축구, 배구, 복싱, 역도 이런 것에서 등급을 A, B, C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력 차이에 의해 최소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 체육대회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갈 때 이분들에게 출전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와서 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우리가 실업팀이라든지 대학팀이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투자하더라도 올 수 있는 것은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때 와서 우리 안산 마크를 달고 뛸 수 있는 것인데, 과연 1억 원을 그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지금 그것 한 가지예요. 어떤 종목도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실업팀이나 프로팀이나 대학팀이 없단 말입니다.

안산시청 유도부라든지 태권도부 이런 데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그에 맞는 연봉을 우리가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고려해 봐서, 사실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그 친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팀이 있다면 더 좋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 이상의 효과가 없다는 부분하고, 그래서 하나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런 예산들이 오히려 상급 학교에 팀을 창단 하는 지원 쪽으로, 여자배구를 예를 들었을 때 안산서초등학교, 원곡중학교, 전국에서 아주 탑 클래스인데 여기에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수원의 한일여자정보고등학교로 간다고요.

그래서 도로공사라든지 KT&G라든지 국가대표가 되면,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가 안산서초등학교, 원곡중학교 출신인데 플레이를 잘하면 고등학교를 거기 나와서 저 선수가 안산 출신이 아니라 수원 출신이 되는 겁니다. 수원 한일 출신이고 이렇게 아나운서가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외부로 빠지지 않게끔 그런 고등학교 팀을 창단해서 쭉 연계될 수 있게끔, 또 아이들 교육상에도 사춘기 때 운동 때문에, 유도도 관산중학교 졸업하면 경기체고로 간다든지 멀리 부모를 떠나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우리 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잘하는 종목을 개발해서 그런 데는 고등학교까지 팀을 창단해서 할 수 있게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육성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체전, 전국체전 할 때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우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본적지를 두고 있는 분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학교의 재학생이라든가 실업팀에 소속돼 있으면서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갈 때 늘 사용하는 인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그 돈을 학교에서 창단할 때 창단 대안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은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으로 저희가 46개교에 17개 종목 50명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운동부의 동계, 하계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창단할 때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창단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김명연위원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다 돼 있는 것은 아는데 꿈나무 육성비라는 것이 매년 1억 원씩 사용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팀을 창단해서 안산에서 계속 있을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6개 팀의 직장운동부를 가지고 있는데 1년 예산이 4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저희가 꿈나무 육성사업에서 10개 종목에 44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목에 있는 선수를 우리 실업팀이나 프로나 이런 팀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새로운 직장운동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실업팀이나 다른 대학에서 뛰고 있는 잘하는 선수를 관리하고 있다가 우리 선수로 하는 것,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31개 시·군이 공히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시세가 좋은 데 수원이라든가 성남, 용인 이런 데는 그런 출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 용이합니다. 거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적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창단해서 그것을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연위원 아무튼 지금 그것도 내가 이해를 하고 괜찮다고 처음에 할 때부터 지지했던 사업이기는 한데 상급학교 진학이 안 돼서 외부로 가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과정의 창단을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적극성을 띄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거기에 한 가지 이번에 단원고등학교 탁구부가 창단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초·중·고, 그 다음에 대학, 실업팀 이렇게 해서 안산시로 올 수 있도록 스케일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김명연위원 좋은 케이스예요, 부곡초등학교도 이렇게 쭉 오게끔.

그 다음에 내년에도 2억 원이 할렐루야의 운영비로 지원되는데 할렐루야 사실 안산에 연고를 두고 와∼스타디움을 쓰고 운영비도 지원되고, 그런데 그 팀이 안산 대표로서 도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출전이 안 되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번에 도체전에 출전했습니다. 제55회 전국체전 할 때 했습니다. 수원을 이기고....

김명연위원 아니, 팀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나갈 수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전에는 안 됐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번에 전국체전 할 때 나갔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제 가능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밥값은 하는 거네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할렐루야는 전반기에 4승 2무 7패를 해서 10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승 4무 2패를 해서 3위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그런 인식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왕이면. 저희가 2006년도에 이런 협약을 해서 2009년도 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협약에 돼 있는 대로 2009년도 말까지 잘 지원도 하고, 또 할렐루야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할렐루야 축구단에 대해서 잘 지원해서 육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도민체전에 출전이 가능하다면 다행인데 할렐루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관중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멀리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가장 안 좋은 것은 안산시의 축구연합회에 실제 소속돼 있는 동호인들이 한 7000명 돼요.

그 사람들은 와∼스타디움을 축구인으로서 짓자고 했는데 지어보니까 동호인들은 자기들한테 느껴지는 것이 없다.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렐루야가 생활체육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생활체육이 할렐루야에 후원이 되고 관중이 되고, 여기 서포터즈 육성 계획도 나왔는데 바로 그런 거죠.

지금 성적 좋은 신한은행 같은 데는 기업이 저절로 서포터즈를 육성하고 게임 나갈 때는 데리고 다니지만 할렐루야는 아직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바로 이 비용을 생활체육인들과 할렐루야팀이 매치시켜서 그 팀들이 조금씩 후원금도 후원하고 게임이 있을 때는 생활체육인들이 모여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할렐루야도 그렇고 우리 스포츠마케팅과도 그렇고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할렐루야의 지원금은 저희가 협약할 때 연 2억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할렐루야가 성적을 잘 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이 가고 예쁨을 받는 팀이 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조금 실력 차이랄까 이런 부분이 조금 뒤쳐지다 보니까 축구인이나 일반시민들한테는 신뢰를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자와도 얘기할 때 당신들이 잘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고 신뢰받고, 또 관중이 와서 응원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명연위원 스포츠라는 것은 우리 나라 국민들 정서는 지는 팀한테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지는 팀이 더 잘했으면 하는, 경기를 하다 보면 이기는 팀이 화끈하게 이기라고 하지 않고 지는 팀이 언제 뒤집을까 여기에 더 묘미를 느낀다고요.

더구나 안산시에 소속돼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안산시민들이 더 애착을 가질 수 있게끔, 예를 들면 할렐루야 운영국에서 게임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때가 됐을 때 축구협회나 축구연합회의 연락처를 다 받아서 문자서비스라도 보내서 ‘할렐루야가 언제 어떤 게임을 합니다.’ ‘결과가 어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늘상 '내가 축구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에서 나한테 이런 정보를 주는 구나, 언제 한번 구경 가서 응원 좀 해야겠다.' 시간이 가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아직 시도를 안 했다고요.

서포터즈 운영 계획에 이 5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세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제22회 시민의날 체육행사 개최 지원해서 3억 2,000만 원인데 시 전체로 하는 해가 있고 양 구별로도 나누고 두 가지로 했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김명연위원 또 일부에서는 그냥 동별로 나눠서 동장 주관 하에 동민들이 여유 있게, 그냥 이벤트회사에서 하는 대로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의날에 동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시간도 좋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여론 조사를 해 봐서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을 것인지.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와∼스타디움에서 했고 올해는 시낭과 안산공대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렇게 할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각 동별로 하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까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몇 천만 원이라도 더 해서 각 동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더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동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명연위원 그리고 641페이지에 선수단숙소 임차비인데, 펜싱부 이런 데인가요?

이것은 지금 임차비가 올랐는데 임차비 내역을, 아직도 발안에 있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지금 숙소를 6개 팀을 10개 아파트단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펜싱 같은 경우는 수원에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전에는 발안에 있었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연습장은 발안에서 하고 있는데 수원에서 다니기가 좋고, 또 그쪽이 연습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원 주공아파트에 있습니다. 총 열 군데가 되고 이번에.....

김명연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김명연위원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클린사업소 먼저 하겠습니다.

664페이지 중간쯤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으로 150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현재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자 선정을 하셨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지금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수의계약이요, 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이 건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허가 절차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이기환위원 예.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약간 길어질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 클린사업소에서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부적정하면 부적합 통보를 해서 불허가가 되고, 적정 통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업자들이 시설 장비를 구입, 설치해서 허가신청을 합니다.

적정 통보가 되면 장비를 구입해서 허가 신청을 하고, 저희가 허가 신청한 장비나 이런 건에 대해서 부적정하면 불허가 하고 적정하면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하는데 이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데 약 3억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허가 업체가 허가되는데 이렇게 허가된 업체들 이외에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을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허가된 업체 이외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되거든요. 아니면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역을 배정 받지 못하는 업체가 생기게 되거든요.

구역을 배정 받지 못하는 업체가 생기면 1년 동안 생활폐기물 처리 실적이 없게 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이 없게 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돼서 허가를 취소하게 되고, 허가를 취소해서 사업구역을 배당 받지 못하면 시설 장비 비용을 배상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런 판결이 있기 때문에 어떤 허가된 업체에 구역을 주지 않으면 비용을 저희가 물어주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 허가된 업체들한테 지금 수의계약으로 주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번 수의계약 한 데는 이런 상태라면 계속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허가 신청 시설 장비를 마련하려면 예산이 3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3억 원을 들여서 시설 장비 내지 허가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공개경쟁에서 떨어지면 3억 원이라는 돈이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못 쓰게 되는 경우라는 얘기이잖아요. 그렇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죠. 이 장비들이 특수한 장비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경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에 따라서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 하도록 돼 있고 2억 원 이상은 경기도로 풀어서 공개입찰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하지 않아서 예산절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개 입찰을 한다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춰질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한 번 맺어진 수의계약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점은 있겠지만 우리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법을 달리 하더라도 공개 입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공개 입찰을 해야지 한번 수의계약 맺어놓은 업체는 10년이고 20년이고 공개 입찰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영원한 수익자로서, 계약자로서 어떤 자기 업무를 계속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론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서라도 이 사업은 15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보다는 공개 입찰 쪽으로 연구해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래서 지금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그런데 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년 저희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비용을 산정하게 되고, 그 비용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그 동안 여러 가지, 너무 독점적으로 한다. 또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하신 문제들 때문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와 행안부에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시·군 단위의 허가 조건을 시·도 단위로 해서 시·도 단위의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용역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한다던가, 아니면 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 가면 이런 방안들이 개선되어서 현재보다는 더 엄격하고 낭비가 덜 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는 3억 원에 대한 시설 장비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시설 장비 부분 허가 신청 할 때 시설 장비 부분을 빼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시설 장비 했던 사람이 공개경쟁 입찰에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에서 당첨된 사람이 그것을 적당한 중고차 가격에 인수한다던가 하는 절차만 마련하면 공개 입찰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문제는 3억 원이라는 돈으로 시설 장비 해 놓고 허가 신청 절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어떤 충분한 여건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3억 원 시설 장비 예금으로 예치한 영수증을 가져온다던가 통장 사본을 첨부시켜서 한다던가 그러면 자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 장비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됐을 경우에 만약에 돈이 없으면 거기의 사업자금 나온 것으로 사겠다는 것은 조금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설 장비에 3억 원이 들어가면 3억 원에 대한 통장 예치금의 사본을 첨부시켜 신청자로 해서 공개경쟁을 한다면 지금 150억 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120∼30억 원으로 뚝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이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건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허가 절차가 적격 통보 이후에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그 이후에 허가를 하게끔, 그래서 비용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해서 허가 절차를 해 놨는데, 그런데 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 방안을 전국적인 사안이고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여러 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하고 그 다음에 시설 장비 부분을 손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의 몇 천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 해야 된다 그런 조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서 공개입찰이 되어야만 앞으로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비가 절감되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다음은 와∼스타디움소장님, 와∼스타디움 예산을 보면 건물 안전진단비가 있어요. 예산액이 900만 원 세워졌는데 450만 원씩 연2회 이렇게 세워졌는데, 와∼스타디움이 지금 3년째 됐나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2년째입니다.

이기환위원 건물 보증기간이 몇 년이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보증기간요?

이기환위원 예, 하자 보수기간.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건축물의 경우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0년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10년 동안은 건물 지은 업체에서 안전진단은 무료로 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안전진단은 시설물 관리법에 의해 3년에 한번씩 정밀검사를 하는 거고, 평상시 일반점검은 1년에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하고 있고,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건물의 균열이라든가 하자가 있을 때 10년간에 하자이행 보증증권 가지고 저희가 그걸 사용해서 보수를 하게 되는 거죠. 안전진단은 저희가 별도로 실시하는 거고요.

이기환위원 벌써 한 3년 째 되는 건물을 안전진단비를 들여서 정기점검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건축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테고, 한번쯤 육안 내지 어떤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진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공사 하자업체에 통보해서 하자 보수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올해 건물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물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육안으로 정말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시공사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항상 안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있지만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정말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기술력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데다 의뢰해 가지고 정밀진단을 이번에 실시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건물 지은 지 3년 째 되는데 건물 안전진단비를 세워서 진단을 벌써 한다면 너무 빠르다고 하지 적정하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정밀검사 수수료도 있고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승강기의 안전점검은 중요하죠.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보통 일반아파트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복합상가 같은 데는 하루에 수 차례씩 승강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장 등등이 있겠지만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4대의 승강기가 있는데 행사 때, 그 다음에 평소 건물 관리 측면에서 오르내리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소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승강기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너무 형식적인 데에 치우쳐서 안전진단을 하다보면 안전점검 수수료만 계속 지불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판단은 승강기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6개월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다 라고 했을 때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글쎄요, 이것은 법적 사항인데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1회 정밀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규정이 돼 있는데, 행사 때 외에는 승강기보다 주로 계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금년에도 주경기장 31회 정도 사용했는데 그럴 때하고, 와∼스타디움의 승강기는 사실 이게 장애인용입니다.

15인승 장애인용인데 혹시라도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행사 없다 해 가지고 잠가놓을 수는 없는 거고 가급적 정상인들이 왔을 때는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자체는 저희가 항상....

이기환위원 1년에 한 차례 점검을 한다고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연1회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연1회 정밀감사면 100만 원씩 12월로 돼 가지고 1,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대 당 얼마인가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안전점검 수수료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승강기 전문업체에다 관리 용역비를 줘 가지고, 이것은 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밀검사 수수료가 아니고, 수수료는 연간 한 40만원 정도 소요되고 안전점검 수수료는 유지관리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수리비가 아니고 안전점검 하는데 수수료가 100만 원씩 12월 해 가지고 1,2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면 4대가 있는데 1대 당 점검 수수료가 300만 원씩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금년도에는 집행 653만 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4대 운행 안하고 동편 쪽은 그 동안 MD공간 해서 잠가놨었고, 서쪽만 운행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것 외에 공작물 투자한 것 이번에 건립되는데 거기에도 승강기 1대가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것까지 포함돼서 1,2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사회복지과장님, 575페이지 보면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립작업장 지원해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회복지과장 김남림입니다.

575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는 시비로써 6개 단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581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장애인협회가 총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협회의 역사가 오래 되고 회원이 많다 보니까 도비 지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같이 합쳐서는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지체장애인협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운영비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5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신설 및 유지 보수 1억 3천만 원 1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신설은 몇 기정도 하시려고 이렇게 올라왔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공원묘지가 와동과 부곡동 2개 있는데 와동이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물 낡은 부분이 많고 또 공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미....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몇 기정도 신설하실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설계 금액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면.

이기환위원 1억 3천만 원 중에서 보수비가 빠질 거고 신설은 몇 기정도 신설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신설은 장미터널 올해 하던 일부분 더 이어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도로 노면이 좋지 않아 도로 노면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 20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몇 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묘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묘를 하는 게 아니고 기 와동에.

이기환위원 묘지 시설물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시설물을 주민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공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게끔 낡은 시설들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이기환위원 공원으로써 더 다듬는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제1회 안산시장배 미용예술경연대회가 있거든요.

지난번 예당에서 미술예술경연대회 경기도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를 치르고 나서 제1회 안산시장배 미용예술경연대회 추진 예산을 바로 올렸는데 미용예술경연대회를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저도 사회복지과 와 가지고 미용이라는 게 단순하게 머리 깎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미용인들이 예술로 승화시키고 또 안산에 단원구와 상록구에 2개의 미용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의 의욕이 대단하더라고요.

안산에 도 대회 유치가 안 될 것인데 두 회장님들이 가 가지고 안산에서 유치하고 장차 도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안산의 전문,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축제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을.....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사실 미용예술경진대회 하면 성인을 상대로 한 지원이고, 우리 안산이 학습도시죠?

학습도시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제1회 시장배 학습경진대회, 수학·영어경진대회 이런 대회를 하신다면 시에서 지원하실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 사항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정보문화사업소에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의 뜻을 제가 정보사업소장한테 전달해서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598페이지를 보시면 2008년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예산이 예산서에는 4억 2,860만 8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예산액이 4억 7,08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예산이 틀려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내년도에 4억 2,860만 8천 원이고 전년도에는 4억 2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작년 3회 추경 보니까 4억 7천 얼마인데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여기 예산서에는 본예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조금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본예산만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기환위원 5,6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 부분 여기에서는 추경 예산이 여기에 안...

이기환위원 추경은 포함 안 됐어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당초예산만 들어가서 편성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책자가 나와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비교증감도 3회 추경 4,100만 원 추가해서 4억 7,800만 원인데요. 3회 추경 4,100만원 증액, 기정액이 4억 3,700만원, 3회 추경이 4,100만원 추가되는데요. 3회 추경 한번 보세요.

○위원장 정승현 잠깐 정회했다 하시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시 가족여성과장님, 아까 그 문제는 이해가 됐고요.

다음에 610페이지, 아까 이민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보육시설 종사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 보면 상록구청 예산, 단원구청 예산도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양 구청과 협의해서 양 구청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가족여성과 예산으로 전부 옮기든지 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수당인데 상록구청, 단원구청에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아까 어느 부서에서도 통폐합한 것 있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장기근속수당은 정부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보육예산은 업무 조정을 해서 정부 지원시설에 지원하는 보육료는 다 시청으로 다시 올라왔고, 그 외에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계속 정부 국비 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국비는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시비 지원은 양 구청에서 계속 나눠져야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국비 지원, 도비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정부 시설이라 그래서 시립 외에도 장애전담이라든가 영아, 또 법인 이런 쪽에서 하는 데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한마디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저희 예산에 세웠다 그 말씀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고요.

아까 근속수당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약 3천여 명 어린이집에 종사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한 90% 정도 1년하고 이직을 한다 그래요.

너무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장기근속수당을 조금 주면 그나마 이직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사실 천사가 아니면 교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어린아이들을 부모 이상으로 돌봐주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마음 자체가 천사가 아니고서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른 직장을 택하거든요.

그런 지원이 다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지원함으로써 더 용기를 가지고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다음은 그룹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룹홈 지원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매년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부모가 없거나 고아라고 할 수 있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집을 나온다거나 부모들이 돌볼 수 없다 보니까 그룹홈이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룹홈 숫자가 50몇 군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현재 27개소입니다.

이기환위원 전체가 27개소예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기환위원 그룹홈 지원은 현재 다 안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내년도에 한 25개소에 지원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61개소입니다.

이기환위원 지역아동센터도 매년 증가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지역아동센터도 많이 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면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제한적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그룹홈이 됐든 시설에 대해서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진다면 빠진 데 없이 지원이 되어야 할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622페이지 1경로당1취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해가 거듭 될수록 1취미1경로당이 아니라 1경로당 2취미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혜택 못 받는 작은 경로당도 1취미1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을 때는 기존처럼 생활하는 안방처럼 남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말고 중간 문을 언제든지 뜯어서 강당으로 쓰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앞으로 지어져야 될 것 같고,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고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경로당1취미가 아니라 1경로당2취미가 될 수 있도록 더 확대 발전 방안을 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위스타트 포괄적 서비스 지정 보육시설 운영이 있는데 630페이지인가요, 이 시설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에다 위스타트 보육서비스 사업체로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사업체를 만드는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기존의 위스타트마을은 아까 제가 인프라를 말씀드렸는데 초지동에는 원초시립어린이집이 있고 본오동에는 본오시립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안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기존 시설에다 지정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과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635페이지에 보면 환경하프마라톤대회가 있어요. 매년 4,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면 4,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지원받으면서 참가자에게 3만 5,000원인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런데 5km, 10km 하프가 틀립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대회를 열어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 아니고 환경마라톤 자체가 물론, 캠페인은 됩니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제고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참가자들에게 티 하나씩 주고 뭐 주면서 1인당 접수비로 3만 5,000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1만 5,000원, 2만 원 냅니다.

이기환위원 1만 5000원, 2만 원입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이기환위원 참가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환경마라톤대회는 매년 해 오던 것이고 경기일보와 같이 공동 주관하는데 이번에 2,5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5km, 10km, 하프 3개로 구분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시에서 마라톤 개최 지원비로 4,000만 원씩 하는데 대회 개최비가 적어서 참가자들에게 1만 5000원, 2만 원씩 부담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지금 일부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마라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그 종목의 행사를 하면서 참가비를 받는 부분도 있고 안 받는 부분도 있는데, 환경마라톤대회를 하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참가자들이 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비가 있는데 그것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데 현재 다른 마라톤대회도 공히 다 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4,000만 원의 지원액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번에 4,000만 원에서 10% 예산 절감해서 3,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정산을 환경마라톤 주관한 것을 가지고 생체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정말 꼼꼼히 따지시고 대회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환경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경을 살리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대회를 연다, 그래야만 시에서도 지원한 보람이 있는 거지 어느 단체에서 주관해서 시에서 지원 받고 시민들에게 돈을 받고 해서 어떤 대회를 열어 수익금을 남겨서 일부라도 그 대회 주최측의 사업비로 보태 쓴다던가 사무실 운영비로 보태 쓴다던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면밀히 정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그 밑에 보면 3도3시 생활체육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해 가지고 3,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3도3시라면 어느 도 어느 시가 포함됩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번의 3도3시는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경기도 안산시, 3도의 3개시인데 2008년도 8월에 서산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 안산에서 하고 내후년에는 군산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각 시마다 인원이 200명, 그 다음에 종목은 이번에 시범종목까지 합치면 8개 종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대회를 함으로써 서로 지방간에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말씀해 보십시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생활체육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각 시·군간에 가서 지원하고 또 출전하고, 타 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3도3시를 하면서 우의도 돈독히 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활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잘하는 부분은 저희가 배우고 또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잘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윈윈 하는 전략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직장운동부 숙소 문제인데, 직장운동부가 많다 보니까 숙소도 다양하게 우리 시 주변에 다 널려있는데 직장운동부를, 예를 들겠습니다. 와∼스타디움이나 앞으로 상록다목적체육관을 짓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외곽으로 설계해서 직장운동부 숙소를 한 데로 모으면 어때요, 계속 임차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방안은 없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와∼스타디움에 할렐루야의 숙소를 일부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숙소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 아파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립이라든가 단독주택의 그런 생활 여건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들이 각 종목마다 운동하는 장소가 다르고 인원수 이런 것 때문에 다 구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웃 수원에 있는 숙소를 안산으로 옮겨서 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인근 수원도 보면 월드컵경기장 옆에 직장운동부 숙소 보셨죠,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도 상록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거기에 할 수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설계가 됐다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안으로 추진한다면 물론, 직장운동부마다 운동 연습할 수 있는 시설 옆에 당연히 숙소가 있어야 하겠지만 한두 종목을 제외한 시에서 소화할 수 있는 직장운동부라면 그런 쪽으로 모은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가 상록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서 당초에 직장운동부의 훈련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어제도 4개 부서가 공동 협의도 했었는데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직장운동부의 훈련장을 축소해서 줄이고 전체의 큰 훈련장을 규모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가능하다면 그런 데에 숙소를 같이 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구룡운동장 화장실 설치공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각 운동장에 화장실 설치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 원이면 된다고들 하던데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구룡운동장 관계는 현재 상록구도서관 옆에 자리 잡고 있고 구룡체육관이 있는데 이번에 거기 축구장을 옮기고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화장실은 사용 가치가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옆 다른 데로 옮기면서 거기의 상하수도 공사, 전기 공사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저쪽 와동 축구장 그런 부분으로 할 계획입니다. 들어보니까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가까이 소요됩니다.

이기환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642페이지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 해 가지고 2억 원이 잡혀있는데 2009년도의 우수선수 영입은 어느 직장운동부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올해 영입비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탁구, 유도 종목의 영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입하고자 하는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현재 5명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수선수는 6개의 직장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로 육상부터 해서 태권도까지 대상이 되는 선수를 발굴해서 영입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아직 어느 종목으로 확정짓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런데 우수 선수 영입을 하려면 고양의 장미란처럼 영입하는데 1인당 3억 원을 줘야 됩니다.

우수선수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직장운동부는 많고 선수는 많은데 적은 돈으로 스카우트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지구환경과장님, 647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환경의날 기념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2008년도에 호수공원에서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성황리에 잘 치러지고 시민들, 학생들,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많이 느끼고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그 옆에서 환경웅변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보셨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봤습니다.

이기환위원 같은 환경에 대한 웅변대회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열변을 토하는 것을 봤는데 보니까 그림그리기대회는 지원되는데 같은 환경웅변대회를 하는 데에는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같이 예산 400∼500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같은 장소에서 대회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로 효과가 상승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예산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은 이번에 제외가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6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이 있고, 그것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과 사업이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것은 같은 사업비인데 총 5,000만 원 중에서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에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논을 제공하는 분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안내표지판을 합쳐서 5,000만 원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이 25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석수당과 안내판 제작 합쳐서 250만 원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0페이지에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 및 약품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사가 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일반 동물병원에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보면 생명산업과에 유기동물 처리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면 어떻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 경우는 유기동물과는 별개로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하고 있는데 협조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쪽은.

이기환위원 거기에도 수의사가 있더라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쪽은 비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령도 다르고 해서요.

이기환위원 현재 일반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것이지 지구환경과 자체 내에 동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것이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시에 보면 경유차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시에 경유차 버스가 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CNG 버스가 38%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경유버스인데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40% 정도 되면 60%는 아직 경유버스가 시내를 굴러다닌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경유차도 워낙 저감장치가 설치돼서 그런지 매연 발생을 못 봤는데 40%, 몇 년째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CNG 버스와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버스를 추진한 것을 제가 정확하게 시작 연도를 알 수 없는데 꽤 됩니다. 한 7∼8년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7∼8년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2002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완전히 교체되려면 10년 이상 더 걸려야 되겠네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금이라도 CNG충전소가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CNG 버스는 충전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충전소가 먼저 선행되어야 버스도 보급이 가능합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안산에 살면서 많은 환경, 전에는 길거리만 다녀도 경유차는 섰다가 출발하면 시커먼 매연이 다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차를 보기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의 환경이 엄청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지구환경과에서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도 생각해요.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산의 대중교통버스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적자 노선도 있겠지만 적자를 보지 않는 노선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버스노선이 수십 개의 회사가 아니고 경원여객과 태화버스, 그리고 요즘에 생긴 마을버스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대중교통과에서 다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지원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문제만 따지자면 버스도 구입해 주고 물론,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지원해 주고 가스 연료비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주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대중교통버스의 이용률이 낮아서 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연료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CNG 버스는 아까 충전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CNG 버스가 경유버스에 비해서 가격이 높고 대신 출력은 떨어집니다.

출력과 연료비를 환산해 보면 만약에 같은 가격으로 같은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CNG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연료비를 저희가 보전하는데, 지금처럼 경유가가 비싸고 천연가스가 상대적으로 싼 경우에는 이런 연료비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이런 연료비 차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확보한 금액입니다.

이기환위원 확보한 금액이지 지금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상해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지금 상태라면 연료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말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고 흑자가 난다면 당연히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데 워낙, 모르겠습니다. 업체에서 적자라고 요구해서 쭉 연료비가 지원됐었는데 제 생각은 과연 언제까지 우리 시의 혈세를 아무리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라고 하지만,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시에서 버스도 사줘야 되고 경유버스 지원도 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교통국 대중교통과에 속하는 얘기입니다만 여기에 천연가스 버스가 나와서 질문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지원은 하루 빨리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주민생활지원과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2억 2,869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운영비에 관한 자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회복지과의 해산장제급여가 어떤 것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할린 노인들 이 돌아가시면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이춘화위원 장례비.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이춘화위원 해산이라는 말.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해산은 사실 별로 없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해산을 하거나 두 가지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이춘화위원 용어가 잘 이해 안 되어서요.

그리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은 지금 조례에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이춘화위원 쓰게 되면 1월부터 지급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 예산이 지금 통과가 되면.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올라오면.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이춘화 위원님이 발의해서 예산을 미리 대비해서 했는데 시행되는 것은 7월 1일부터 돼 가지고 7월부터 쓸 예정입니다.

이춘화위원 사실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7월 1일로 미룬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작년에 문인수 의원님이 조례 만들어서 본예산에 예산 못 세워 가지고 하도 혼나 가지고 올해는 세워놨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너무 앞서 갔네요. 아무튼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585페이지 녹취기 구입은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산취득에서 식품위생 개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이물 신고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점검하면서 대화 나눈 내용을 녹취하기 위해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단속용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오먹거리축제도 한 두 번 이상 할 건가 봐요, 부스 운영이 두 번 있는 것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이 건은 구청에서 하던 사업 아닌가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거요, 연구개발비.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원곡동의 국제음식 용역비입니다.

이춘화위원 바로 밑에 음식박람회 및 타 지역 음식경진대회 참가, 이것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400만 원 우리가 했는데 예산계에서 깎아가지고요.

이춘화위원 내용을 하려면 제대로 충실하게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늘 보면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아무리 필요에 의해서 올리면 예산 부족으로 만날 잘려서, 사회복지과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장묘문화 개선에 관한 홍보물 제작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묘문화가 아직 장사에 관한 공감을 하면서도 자기 집 앞에 오는 인식에 대해서는 썩 달가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춘화위원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홍보물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것도 있고 부곡동 묘지 활용 방법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난번에 사회단체 어느 단체에서 화장문화 조성 캠페인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을 때 예산이 삭감됐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우리 부서 단체는 아닌데 자치행정과 관할 단체에서 작년에 장사시설에 관해서 이슈화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런데 삭감되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여성과,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 해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내용이 쭉 있거든요.

공무원 성별 영향평가 교육, 성희롱 심의위원 교육 다 있는데 안산에서 강사를 양성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교육이나 아니면 양성평등에 관한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없죠?

전부 타 지역에서 받아온 그런 분들이 왔다 가거나 그런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Y라든가 여러 가지 강사가 많이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해서는. 거의 타 지역보다는 자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양성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이것 엄밀히 말하면 여성의 권익 증진이 아니고 인간 전체죠, 양성 다죠.

사실 양성평등이라는 게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남성들도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여성부에서는 여성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권익이 부족하다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그렇게 내세우다 보면 남성들이 반발을 하죠. 분명히 남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알고 보면 남성들을 위한 거거든요.

여성이 짐을 떠맡겠다 하는 것은 남성의 짐을 어깨에서 내려주겠다, 같이 들겠다 하는 의미이니까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아들도 여성이 아니고 아버지도 여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한 거니까.

모범어린이 표창 바인더 제작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 학교별로 1명씩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바인더 제작이라는 게 뭐예요? 앨범이나 액자 같은 것.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상장인데 50만 원씩.....

이춘화위원 몇 개이길래 이렇게 50만원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아니면 여러 개.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학교별로 저희가 50개정도 초등학교 학생들.

이춘화위원 그러면 10,000원×50개 이렇게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50만 원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 있으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게 맞습니다.

이춘화위원 해피버스 운영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 그러셨다는데 저는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알아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어떤 관계에 있기에.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후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중에 버스가 되면 운영을 하고요.

이춘화위원 해당 부서에 자료가 있을 테니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안산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주시는 거고, 그것을 봐야지요. 준다고 다 받으면 어렵죠.

어르신 생활체육 국제교류 출전 지원금 스포츠마케팅과장님, 636쪽인데 내용이 많으면 자료를 주시고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경기도 내 또 다른 대회에 출전을 많이 합니다.

축구, 게이트, 배드민턴 이런 부분에 나가서 늘 우승도 하고 오는데 그 부분에서 국제 교류전을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그런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또 격려하고 우대해 주는 차원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생활체육 운영 그 앞쪽인데 비가 있고 운영보조금이 있거든요. 보조금이 새로 생긴 이유가 뭐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635페이지 생활체육 운영보조금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1억이 있는데 운영보조금 4천만 원이 올해 또 세워져 있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틀립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현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1억이 적은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총 1억 4천만 원에다 자부담 해서 2억 500만 원을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인원이.....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인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도자 7명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다른 단체보다 비용이 좀 많죠, 그렇죠?

안산시체육회 운영 지원하고, 거기는 1억 1억 2억인데 여기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생활체육협의회는 엘리트 체육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엘리트가 6천만 원 많네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거기는 직원이 6명입니다.

이춘화위원 좀 줄여야 되지 않나요? 너무 많지 않아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것을 보고 드린 바 있는데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데는 한 7천만 원 가까이 자부담하고, 또 체육회 같은 데도 한 9,500만 원 정도 자부담해서 운영이라든가 일반운영비, 4대보험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자리 만들어 놓으면 지급은 다 해야 될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자부담은 체육회는 35명의 이사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자부담 이사회비로 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는 61명으로 이사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요원에서 그 분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이를테면 환경마라톤 같은 것 해 가지고 행사비 나오는 것 비용을 갖다 낼 수도 있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

이춘화위원 그 수익금 낼 수도 있겠는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사회의 자격자가 연 회비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개인 자기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이런 사업에서 나온 걸로 넣었는지는 모르죠. 확인이 안 된 사실이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연초에 자기들이 돈을 내서 체육회나 생체에 돈을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주관자는 이사들하고 틀립니다, 주관 추진자가. 그렇기 때문에 별개라고 봅니다.

이춘화위원 안산휠체어농구단대회 입상 격려금 지원이라는 것은 대회 입상을 한 전적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일련의 대회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거기 나가서 대회 입상을 했는데도 예산이 반영 안돼서 격려를 해 주지 못했습니다.

국내대회 한 8개 대회를 하고 또 국제대회를 1개 출전하는데 우승하고 나면 격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위했을 때는 100만 원, 2위했으면 70만 원, 3위했을 때는 50만 원을 주도록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춘화위원 아까 환경마라톤 얘기가 나왔는데 환경마라톤이면 환경에 관련된 친환경운동을, 그러니까 삶을 살자라는 게 주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단체 행사에서 일회용 용기를 그렇게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날 굉장히 많은 일회용 용기들이 국그릇하고 1인당 몇 개씩 지급되는 거죠, 젓가락하고.

그런 것 보면서 이게 과연 환경마라톤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앞으로 그런 부분 일회용으로 쓰는 용기들은 쓰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국수 국물 끓이는데 들어가 봤더니 못 들어오게 하던데, 아무튼 제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나가라고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마라톤 동호인들이 했습니다.

동호인별로 예를 들어 A라는 동호인이 있으면 10명 20명이 참가하거든요. 그 동호인들이 와서, 전체는 총괄 본부에서 하고요. 그래서 두 분류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총괄 본부에서 하는 건지.

이춘화위원 총괄 본부에서 음식을 내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거기 하는 데가 있고 또 별도로 한 데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와∼스타디움 주방을 사용하고 있던 것은 총괄 본부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사실은 끓이지 않은 수돗물에 멸치 담갔다가 국물 내는 것을 제가 봤었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국물 갖다 대기도 바쁘겠다고 생각하고, 큰 통을 갖다놓고 끓여야지, 끓여서 갖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게 또 붉은 고무통 있잖아요. 재생 고무통으로 국물을 갖다 날랐어요. 그것 음식용기로 적합하지 않거든요.

소위 고무다라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김치다라 그런 것 큰 것으로 날랐는데 금방 끓인 국물을 갖다가, 환경호르몬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렇게 급하게 계속 갖다 나르기에 얼마나 빨리 끓일까, 많이 끓여놨을까 하고 이렇게, 우연히 가다가 봤어요. 봤는데 미처 끓여지기 전에, 그러니까 뜨거워지면 담갔던 것을 갖다 퍼서 나르기 바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날도 보니까 한 3천 명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이춘화위원 애는 많이 쓰셨는데 그런 부분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환경의 친환경사업은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서 이런 것들은....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앞으로는 고무다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끓인 물도 아닌 걸 그렇게, 사실 저는 그런 것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 수돗물 끓이지 않고 먹어도 된다 할 정도로 우수하게 나오잖아요.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왕 할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까 보니까 사업비 꽤 많네요. 그 사업에서 돈을 버네요.

잠깐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2,500명 오고 가장 최소 금액이었던 5㎞ 뛰는 분들한테 받았던 1만 5천 원 곱하기 2,500명이면 3,7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까 또 3,600만 원이 지원됐다면 7천만 원이 넘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런데 거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츄리닝도 드리고, 지급되는 것이 메달도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 간식비....

이춘화위원 예, 그랬죠. 과일.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쭉 하는 과정들 전체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예산 들어간 내용 보셨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날 저희도 거기에 있었고.

이춘화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대로 쓰여졌으면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니까요. 체크를 제대로 해야지 다음 예산을 제대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삭감할 것인가를 볼 수 있으니까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 잘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도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에서 참모 급여가 있네요. 60만 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상여금이 12월 다달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1만 원씩. 2명씩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2분의 2, 1년에 두 번.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1년에 두 번입니다.

10개 숙소가 있는데 7명이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굉장히 힘든 것 아니에요, 아침부터 세 끼의 밥을 하게 되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출전 나갈 때는 현지에 가서 밥을 먹고 여기서 훈련하고 숙소에 들어올 때는 아침 점심 저녁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급여가 한 1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굉장히 열악하네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열악하지만 현재 현실로 봤을 때는 다른 데의 참모도 이런 수준, 조금 한 80만 원 정도 줘야 하는데 아직 예산이 그렇게 반영 안 되기 때문에 6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오히려 이 분들이 더 열악한데, 힘든데 60만 원 받고 누구는 몇 백만 원 받고,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단 숙소 정수기 요금, 제가 잠깐 다른 동사무소 비용을 봤는데 4만 5천 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어디요?

이춘화위원 선수단 숙소 정수기 요금요.

동사무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4만 5천 원 이렇게 되는데 6만 원이면 우리 선수들이 물만 드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정수기 요금이 10개 내지 8개쯤인데 조금 적게 이용하는 요금도 있고 많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다른 데 비해서 좀 과다하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10개 숙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춘화위원 직장운동경기부 관용차량 스타렉스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현재 직장부 6개중에서 씨름부와 탁구, 유도가 있는데 씨름부는 9인승 스타렉스를 사용하고 있고, 탁구도 12인승 봉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가 현재 카니발 9인승 렌트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춘화위원 유도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유도부입니다.

9인승 스타렉스를 사려고 자산취득....

이춘화위원 그러면 교체되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렌트 하던 것을 사 가지고 대체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조금 들어갈 겁니다.

이춘화위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가 없어서 창단하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시군 직장운동부 운영비요?

이춘화위원 예.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도에서 시·군 직장운동경비부 도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올해 8천만 원이었는데 천만 원 올라서 9천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기존에 있었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창단비가 아니라 운영비 지원이겠네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도의 부기 내용이 경기부 창단 또는 운영비 지원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상록수다목적체육관 시설 실시계획 인가비 있는데 여기는 다목적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 보면 회관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회관으로 있던 부분에서 다목적체육관으로 명칭이 바뀌어져야 체육관 건립이 가능합니다.

이춘화위원 이번에 또 그렇게 올라왔던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지난번에 회관에서 명칭을 저희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체육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변경했는데 안 바뀌면 또 못하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지금은 다 바뀐 겁니다.

이춘화위원 아니거든요. 이번에 또 올라온 게 있거든요.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확인하고 잘못 올라왔다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올해 또 그렇게 올라왔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지난번에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실시인가.....

이춘화위원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구환경과요. 환경체험을 통한 생명사랑 공동체 이루기 사업비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내용이 긴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아닙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YMCA에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중간 지도자 교육과 또 어린이 생명사랑 공동체 캠프 운영, 지역에서 생명사랑 공동체 놀이마당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춘화위원 내용이 어떤 거냐고 물었는데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주로 어린이들한테 환경체험을 하게 해 가지고 소중함도 알게 하고.

이춘화위원 1년에 몇 차례나 진행되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1회 하는 걸로 계획됐습니다.

이춘화위원 내용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환경감시활동 캠페인 건도 같이 주세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금 내용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부가 경기도와 안산시가 함께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개발센터인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2억 4,000만 원, 그리고 경기도가 2억 7,000만 원, 안산시가 2억 5,000만 원, 또 한양대는 현물로 1억 3,000만 원 정도, 업체에서도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약 8억 8,000만 원 정도 자금을 모아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내용 좀 주세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것은 환경기금에서 출연 안 하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것은 일반 예산에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에버그린21 출연금은 기금에서 운영하는 것 맞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에버그린 출연 문제는 에버그린 조례에서 기금 또는 시의, 잠깐만요. 제가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은 에버그린의 자체 규정이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아니, 에버그린 조례에.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에버그린에 관한 조례죠. 기금에 관한 기금관리 기본법이 있죠? 그것이 더 우선이에요, 에버그린 조례가 우선이에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환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가.....

이춘화위원 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놨는데 법이 우선이에요, 조례가 우선이에요. 저는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기금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 에버그린에서도 재원을 기금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내가 쓰겠다고 내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기금관리 기본법에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업을 위한 것으로 제정돼 있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저희는 재단을 안산시가 기후온난화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재단으로 보고 있어서 재단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재단법인에 편성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들여다보셔야 되겠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잘못 되면 못 쓰는 거죠? 틀렸다고 하면 쓰지 못하는 거죠? 기금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안산시에서 만든 조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 조례가 다 일치하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런 것들 상위법과 예산편성지침을 제대로 봐서 해야지 내 마음대로 만든다고 해서 다 되면 대한민국 법 다 내 마음대로 뜯어고치지 그것을 누가 지키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클린사업소요.

자산취득비 중에서 문갑, 에어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한꺼번에 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도 올라온 것 있고 올해 또 올라오고,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하는데 아예 그냥 전체 다 바꾸게, 우리는 바꿨다, 당신네들 안 바꿨니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어려운 일 하시는데. 한꺼번에 바꾸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저희 환경미화원이 207명인데 반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활용반, 기동반, 가로1·2·3·4반 이렇게 있는데 반별로 용품들 내구연수 되면 그때 교체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됩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는 가로1반·3반 했으니까 올해는 2반·4반 오는 것은 맞는데 가로1·2반이 먼저 생기고 3반·4반이 나중에 샀을 것 같은데, 그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이것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같이 해서 소외감 같은 것, 또는 박탈감 같은 것, 차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노후된 것부터 갈기 시작하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반과 2반이 같이 샀을 것이고 3반, 4반은 늦게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사실은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이 미화원 분들 각 반별로 쉼터에서 사용하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기존의 예산으로 구입했던 것들이 아니고 재활용을 했던 것들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춘화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진작에 다 지나간 것들이네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같이 해 주시라는 얘기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것을 우선 급한 대로 작년에 샀던 것, 올해 급한 대로 구입하고, 이것은 정식 물품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이춘화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한참 말씀하셨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건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라는 말씀으로 이기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운영비를 적절하게 잘 썼는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해도 저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업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보장을 안 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3억 원이라는 장비 구입에 관한 것을 보장해 줘야 되는 판례가 있었나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견인사업소 건이요. 시설공단으로 운영권이 넘어갔을 때 그분들 장비들 다 안 사고 나뒀잖아요. 보장 안 해 줬거든요. 운영권 가져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손해 봤다고, 업무위탁이 제대로 안 되고 인수인계가 하여튼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견인차 같은 경우는 일반사업자들이 많이 있어서 사용용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청소차 같은 것들은 사실 특수한 차량들이어서 일반에 사용되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도 어차피 몇 년 지나가면 못 쓰잖아요. 시설공단에서 받지 않았던 것이, 차량을 인수하지 않았던 것은 노후 때문에 그랬거든요. 몇 년 지나면 노후돼서 사실 그 차도 가치가 떨어지는데 항상 3억 원에 대한 것만 연연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보세요.

그리고 클린투어버스 임차료는 어떤 겁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클린투어는 시민들이나 학교 이런 데서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처리장이나 소각장, 또 재활용 선별장을 견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차량을 임차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1대 임차하는데 시간이 짧아서 20만 원이에요? 이용하는 시간이 짧아서.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시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외부로 나가거나 장거리 운행이 아니니까요.

이춘화위원 '버려진 물건에 날개를 다는 재활용 DIY',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던 건인데요.

이춘화위원 새로운 사업이에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생활용품으로 활용하는 교육이나 전시, 체험행사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어디인지 기억을 못하는데 며칠 전에 다른 어느 시 지역에서 음식물 퇴비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봤거든요.

저렴하게 팔기도 하고 잘하는 농가에는 무상으로 보급도 한다는데 우리는 지금 전면 무상으로 공급하잖아요. 특히 지금은 옛날과 달리 퇴비가 굉장히 우수해졌어요.

그래서 달리는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용하는 농가는 무상으로 공급받으니까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퇴비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농한기철, 가을 추수하고 퇴비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이럴 때는 관내 시민들한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여름 같은 때는 퇴비를 적게 쓰는 시기여서 그것이 남게 되면 저희가 안산시 이외의 거주자들에게는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도 외부에다가 싸게 팔고 있기는 하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와∼스타디움이요. 예초기 3대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3대씩이나 필요합니까, 와∼스타디움에 풀이 많나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 동안 사업 발주를 했었는데 시설관리팀에 예초기를 줘서 앞으로 직접 깎으려고 이번에 예초기 구입비를 올렸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것 좀 과하지 않나요, 안산의 것을 살 겁니까? 이 40만 원이 조달가 입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안 가도 여기서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싸게 20만 원대로 살 수 있는데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세요. 안산에서 생산하는 업체도 있으니까 싸게 잘 하세요. 가격이 그렇게 40만 원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사봐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앉아 계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599페이지 보면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있고, 바로 뒤 페이지에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치료 회복 프로그램은 YWCA의 여성과성상담소에서 하고 있고, 뒤의 교정 치료는 4개소의 상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은 예산이 조금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뭐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것은 국·도비 관련도 되고, 계속 성폭력 관련해서 이런 것이 증가한다고 봐서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수시로 국·도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그 뒤의 행위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은 또 조금 삭감이 됐어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 부분도 나중에 국·도비가 제1회 추경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선희위원 계속 변경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계속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박선희위원 그 다음 604페이지에 부부 및 가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1회에 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것은 저희가 현재 5기까지 아버지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 아직 방침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학교보다는 좀 더 부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까 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박선희위원 1년에 1회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일단 1회로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교육이라고 하면 작은 규모로 해서 실효성 있게 몇 번 해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것은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주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박선희위원 한 프로그램을 그냥 1회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616페이지에 둥지청소년의집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둥지청소년의집은 개인 운영 신고시설인데 현재 58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의 70% 정도를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박선희위원 58명의 아동이 있고 이 15명은 인건비라는 말씀이세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렇죠, 거기의 교사라든가 여러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교사 인건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박선희위원 다른 지원은 없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다른 지원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자리가 주로 어떤 류의 일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아직까지는 공익형 일자리로 해서 어르신들이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부분이라든가, 또 교육형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 파견돼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 또 경로당에서 방학 때 학생들을 지도하는 한자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약간 소일거리라는 분위기가 많이 나는 일들이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아직까지는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한 차원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운영되면서 여기에서는 실제 어르신들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진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그런,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는 실제 택배사업을 해서 아파트에 가서 택배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환경과요.

647페이지에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연회비라고 산정돼 있는데 협의회 가입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가 주로 국제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제를 추진한다던가, 아니면 앞으로는 기후보고와 관련된 CCP, 기후보고협약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박선희위원 언제 가입하신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것이 아마 2000년대 초반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때부터 가입해서.....

박선희위원 2000년대 초반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박선희위원 그럼 여기에서 회의 같은 것도 진행될 텐데 참가한 경험은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외국에서 회의가 진행될 때는 저희가 여건상 못 가봤고 국내에서 할 때는 가본 적도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국내에서 몇 회나 개최 됐었나요? 1년에 한 번 정도있나요,, 아니면 2년에 한번.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국제회의는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서 주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국내 나름대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어쨌든 가입을 하셨으니까 안산에서 환경 관련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럼 그것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외국이라도 필요하다면 나가서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안산에서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 가입됐다는 것은 투자경영과에 관련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유치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요.

논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도 하고 또 안산에 회의 유치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가족여성과장님, 603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2008년도까지는 국비 내시가 안 됐고 2009년도에 처음으로 국비 내시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1억 1,250만 원이 늘어난 1억 7,650만 원인데 지원센터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돼 있는 연례 반복 사업이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받았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한부모희망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희망센터가 올해까지 운영됐고 내년도에는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센터 안으로 한부모 통합되는 과정에서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은 일반시민이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일반시민, 각계 가족 지원을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이민근위원 연 2,500명이 이용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인원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돌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예요.

이민근위원 주된 사업내용이 상담과 사례 관리.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한부모희망센터에서는 그 동안 사례 관리를 위주로 했었고 건강가정센터에서는 아이돌봄사업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부부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다양하게 그 동안 운영했었고요.

이민근위원 인력이 몇 명이죠?

전체적인 사업 내용과 2008년도 실적, 2009년도 사업 계획, 그 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611페이지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2억 4,000만 원이죠. 종사자가 5명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과....

이민근위원 상근 인원이 5명?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민근위원 주로 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첫째의 목적이고요.

이민근위원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경기도의 자료를 주시고, 전액 시비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경기도 외의 지자체에 몇 군데나 보육정보센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484페이지의 세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감돼 있는데 이것이 올림픽기념관의 개장일수와 관계된 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는 수영장과 체육관의 이용자 수가 늘다 보니까 증가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개장일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추가로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10억 7,000만 원이나 늘어납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늘어나는 부분은 5억 2,000만 원이죠.

이민근위원 그 밑에 보면 사용수입에 5억 2,000만 원,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6억 3,600만 원이네요. 경상적 세외수입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렇죠.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3,600만 원입니다.

이민근위원 보조금은 특수 사항 때문에 2008년도에는 내시가 많이 된 거고, 2009년도에는 체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격히 줄은 거겠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이민근위원 89페이지 기금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편성 목요. 지원 근거와 2008년도 세부 집행 내용물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3도3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산, 서산, 군산, 올해는 4천만 원 편성 요구했다가 20% 삭감된 3,200만원, 기대 효과, 개최가 지금 두 번 됐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개최는 서산에서 하고 내년도에 안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기대 효과가 있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이민근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생활체육인으로서 서로 교류하고 또 생활체육인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타 시에 하지 않는 것들, 우리 시에서 보고 배우고, 또 그 쪽에서 하는 것을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작년 서산에서 8월 23일 개최됐는데 갔다온 후에 피드백 된 내용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 효과가 충족됐다든지 아니면 부족했다. 안산시에서 개최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갔다온 내역을 보면 서산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시가 8개 종목에서 5개 종목만 하고 자체 시범종목 3개 종목을 했는데 조금 더 준비를 한다면 8개 종목에다 10개 종목 이상 같이 교류해서 그 종목으로써 전체를 경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 갔다오신 분들이.....

이민근위원 과장님 충분히 고민하셨을 테니까 자료로 주시고, 639페이지 보면 국제전국대회 유치가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예산 편성 요구했으니까 진행 계획상 있나요? 계획되어 있는 게.

어떠어떠한 종목을 유치한다, 아직 결정 사항은 안 됐지만 접근했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국제대회 유치를 저희가 2010 남아공의 축구를 유치할 계획인데 그런 것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자기네도 일주일 전에 확정, 한 한 달 전에 이게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하고 담당자에게 요구했는데 확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에 관련돼서도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시기 바라고요.

642페이지 보면 차량 유지비 2대가 있는데 어떤 차량입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차량은 씨름부하고 탁구부 현재 9인승 스타렉스와 12인승 봉고가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유도는 렌트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들어갔는데.

이민근위원 차량 유지 300만원 2대인데 씨름하고 어디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씨름하고 탁구, 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대인데 공통으로 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공통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관리의 주체는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관리 주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운전자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운전자는 종합보험으로 해서 씨름부와 탁구부에서 운전면허 취득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등록증 소유자는 시고 소유 관리 책임은 탁구부나 씨름부에서 한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종합보험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은 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운동용품 구입이 있는데 육상, 탁구, 유도, 씨름, 펜싱, 매년 구입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분기별로 구입하는 게 있고, 1년에 2회 또 각 소모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니폼 cb리닝.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것도 해당되는 5개 부가 있는데 5개 부가 이전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입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견본이 됐든 뭐가 됐든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643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가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있을 겁니다, 어디어디 검토해 봐라.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공공체육시설 건립 타당성검토는 저희가 전에부터 쭉 추진해 오던 것,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월동 서해아파트의 체육관 건립, 일동 고등학교 부지에 체육관 건립, 점섬, 각골 그 다음 호수동 테니스장 앞, 석수골, 시낭운동장 이렇게 7군데를 타당성 검토해서 연차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자료 가능하시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 자료는 현재 내년도에 7천만 원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계획해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지에 관련된 7개 그것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화 위원님 뭐 하실 것 있어요?

이춘화위원 특수차량 있잖아요. 더 구입한다고 올리지 않으셨어요? 군산은 4대나 있는데 우리 안산은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 한번 세워 보라 그랬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이춘화위원 애초에 시작을 안 하신 거예요, 예산이 저쪽에서 삭감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지난번에 이춘화 위원님 군산인가 어디 말씀하셔서 셔틀버스가 몇 대 더 있다고 했는데 현재로는 크게 장애인 쪽에서 그렇게 얘기 안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목소리를 내면 세워 주시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목소리 글쎄요, 지금도 복지비가 너무 많아서 버스를 사면 그에 따른 인건비도 줘야 되고 운영비도 줘야 되고 그래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이었고,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왔을 때 우리보다 훨씬 예산도 적고 인구도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보면 참 배려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입으로만 신경 쓰겠다고 하는 것보다 지원을 보이게끔 하는 것, 불편한 것을 감해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지가 약하다면 할 수 없죠. 어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의지가 약한 게 아니고 장애인 쪽에서 이동 수단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업이나 아니면 보호 이런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춘화위원 정말 차량이 필요한 사람들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그만큼 목소리가 작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정말 중증장애인들은 사실 집에서 밖으로 못 나오잖아요.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중증장애인들은 대신 집으로 찾아가 가지고 보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밖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것을 요구해야 되겠다 생각조차 못한다니까요, 그런 것.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지구환경과장님, 에버그린21 예산 25억 기금에 편성한 것 있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위원장 정승현 이 부분은 예산 부서와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기금에 편성한 근거를 미리 준비하셔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결하기 전까지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 주시고요.

오늘 심의하면서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마찬가지 예결위 전까지 10부씩 준비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사회복지과장김남림
가족여성과장원복록
스포츠마케팅과장손경식
지구환경과장정내관
클린사업소장이기용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우현종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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