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5년도 제5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9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산업지원본부),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15년 6월 2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산업지원본부장과 증인 여러분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위원장 김정택 먼저 산업지원본부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정상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부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명애 공단환경과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총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4건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산업단지 재생 등 신설 업무에 따른 업무량 재진단입니다.

국가 정책 및 시책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신설) 검토 보고서 및 민선6기 조직개편안 부서 의견을 총무과에 제출하여 2015. 4. 6일자 조직개편으로 재생혁신계를 신설하여 2명이 충원되었습니다.

238쪽, 기업애로 SOS지원단 운영개선입니다.

기업의 애로 접수·처리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안산시 기업SOS넷 운영과 오프라인으로 우편을 통한 기업 애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 애로와 밀접한 14개 관계 부서 19명으로 조직된 기업지원단 운영 및 서울반도체 기업 규제와 같은 복합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부시장 주관 긴급 솔루션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기업SOS지원단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39쪽, 스마트허브 불법 건축물 단속 철저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불법 건축물 해소를 위하여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단속 성과는 불법 건축물을 36건 적발하였으며, 5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나머지 3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0쪽, 기업의 지방 이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공장등록 300인 이상 32개사 확인결과, 기업의 지방 이전 사유는 스마트허브 내 지가 상승 및 사업 성장으로 인한 공장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기업의 지방 이전 방지를 위해 공장 증축 시 건폐율 80% 완화 적용, 기업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SOS지원단 운영,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마케팅사업, 스마트허브 내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정비 등 지속적인 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악취관리 종합 대책 마련입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악취 제로화 비전 제시 및 주민 공감형 목표 설정, 악취 제로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등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 관리를 위하여 민간환경감시단과 근로자 40명, 시민 30명으로 구성된 악취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악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모바일 웹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지 업종의 악취 유발지역 업종별 실태 조사로 악취 관리 방안을 모색하며 시화MTV 대기개선 로드맵 악취 개선 사업인 염색단지 악취 개선 사업을 조속 추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본부하고 경기테크노파크는 오늘 하루만 감사가 진행되는 것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려고 그러거든요.

전국의 박물관들 보면 대개 60%가 하루 이용객이 100명 미만인데,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안산의 대표적인 최용신기념관이나 성호기념관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번에 214회 때 김정택 위원장님께서도 안산스마트허브 공단 내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 있어요.

접근성을 이유로 대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화랑유원지를 본청 집행부에서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게 진행되는 부분하고 하나는 산업박물관 하루 이용객을 몇 명으로 추산하는지 그것 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우선 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의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장점 이런 것은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생략을 하고요.

다만, 일부 의견도 공단 내에 설립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위원단하고 그것을 많이 협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보완책으로 공단 전망대와 그 다음에 공단 내 기업체 이렇게 삼각구도로 해서 화랑유원지에 건립되는 산업역사박물관하고 또 공단전망대하고 또 공단 내 기업체 이렇게 수시로 연결돼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한 것은 본 위원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 와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다방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접근성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한 건데 오히려 접근성을 집행부에서는 화랑유원지로 많이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방향에서 그렇게 갔다 하지만 사업비가 이게 250억이나 되잖아요, 시비가 175억이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비중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국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국비는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이번 2회 추경 때 도의 문화정책과 부서와 협의해서 15억을 편성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들한테 그 예산을 꼭 좀 반영돼서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국도비 25억 확보한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250억 중에 25억을 하면, 우리 시비 175억 잡은 것도 문제가 생긴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시비 중에는 발전소 지원금 녹색에너지과에서 26억을 저희한테 편성해 놨습니다.

신성철위원 발전소 지원금으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신성철위원 그래도 나머지 그게 문제지. 우리 예상외에 다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나머지 모자라는 비용은 어떻게 대시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게 해도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200억 원은 우리 돈으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국비가 28억이고 도비가 21억인데 이것은 최대한 저희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10억, 15억이라면서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기 확보된 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 간담회 할 때 도비 28억을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국비 28억이나 도비 21억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비 175억에 대해서 이상은 더 안 들어간다 이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최소한 줄여주시길 바라고, 전년도 행감 때죠. 10월인데 ’15년 10월부터 착공한다고 보고는 했어요. 그런데 올해 10월에 착공 갖겠어요? 계획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동안 박물관을 후대까지 잘 물려주는 훌륭한 박물관 건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집단하고 박물관을 어떻게 지어야 훌륭한 박물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수차례 자문도 받고 또 전문가 개인한테 찾아다니면서 자문도 받고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컨셉, 박물관 전시 건축에 대한 컨셉을 잡느라고 올해,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 10월에 착공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올해 착공은 못하고요. 내년도에 한 6∼7월,

신성철위원 컨셉 그런 걸 잘 잡으려고 늦어지고 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 잡아서 도시개발과로 넘겼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늦어질 거 같냐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설계가 내년 한 6월까지 걸리고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착공이 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설계도 한 3개월 이상 걸리고 변경하고 다 하려면 내년 6월이면 결국은, 내년 10월에도 만 1년을 가도 힘들겠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그래서 내년 한 8∼9월에는 착공해서 2017년 말이나 2018년 1월에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박물관을 몇 개월만에 지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신성철위원 박물관을 몇 개월 만에 짓냐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내년 8∼9월에 착공을 해서 2018년 한 1∼2월이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1년간 건축한다?

참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네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점검 저번에 테크노파크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례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4억을 가지고 했었을 때 10%를 경기테크노파크에 지급하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당초 공모 신청 당시에 우리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테크노파크로 하게 됐어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저희가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잘하려고 많은 단체와 접촉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예술대학교, 경기테크노파크 또 청년 관련된 시민단체까지도 접촉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실에서,

신성철위원 타 시군·은 이것 그렇게 해서 진행 안 하던데, 왜 우리만 이럴까, 왜 할 데가 없을까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잘 짜여 진 체제에서 운영만 하면 또 이게 모르겠는데 건물을 다른 데와 다르게 공실된 상가를 임차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을 꾸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내가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라고요. 전체적인 질문만, 내가 그것도 다 질문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5개월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것을 많이 접촉하고 고민하고 또 정책 토론도 하고 그래서요,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는 이런 걸 가지고 10%씩나 떼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세요?

왜 추진단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 놓고 10%씩 떼는 사업비를, 24억이면 2억 4천이에요. 그만큼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거예요, 운영비하고 인건비성으로 떼기 때문에.

제 말이 틀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신성철위원 계획을 짰으면 계획대로 진행을 하든지 계획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상임위에 제대로 보고를 해서 잡아가든지, 기본 방향을 잡아서 가셨어야지 그렇게 되면 24억 잡았다가 2억 4천 빼놓고, 그것 말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역시 2억 8천짜리인데 2800을 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술 닥터 5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여기는 다 수수료가 없고, 이것을 했을 때 10%는 너무 무리라는 거예요. 은행 금리나 모든 것들이 지금 어느 상황인데 이 많은 사업 계획을 잘못 짜가지고 축소시켜 가면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느냐 이거예요.

의원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나 그 부분 설명 좀 해 봐요.

본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전 거 뒤졌어요. 본 사업은 경기 침체로 인하여 상가 안의 공실을 활용하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소규모 도시 재생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목적을 이렇게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테크노파크에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한다면 주는 게. 계획도 안 맞고, 추진단 구성한다고 그랬고, 이것도 우리 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테크노파크에 준 자체가.

그렇다면 사업 규모 축소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봐서는 운영비 자체는 여기 인건비라고 다 해 놨어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한 게. 준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산업정책과에서는 해 가지고 운영비 따로, 그죠? 인건비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5%든 7%든 받을 수 있으니까 받는다 치자 이거예요, 10%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지만 일반운영비는 그러면 챙겨줬어야죠. 일반운영비까지 이것 다 인건비라는 명분으로 해서 10%씩 나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운영비 주고 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일반운영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자체 계획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무슨 얘기예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10% 받아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쓰고 있다는데, 자료가 여기 위원들한테 다 넘어와 있는데. 벌써 테크노파크를 먼저 했어요.

테크노파크 본부장님, 일반운영비 어떻게 돼 있어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그것 다 인건비가 아니다. 일반운영비로 같이 쓰고 있다 해서 이게 10%가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제가 답변 드렸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산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의 10% 정도를 사업관리비로 해서 그 중에 일부는 테크노파크 계정으로 여입을 해서 인건비 및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보세요. 저렇게 답변하고 있는 무슨 따로 세워서 주고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여기 10%에 대한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10% 수수료 해 가지고 전체적인 인건비 또 테크노파크 운영비 여기에서 사용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또 예산 편성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잠시 전에도 말했지만 몇 가지 사업들은 받고 몇 가지 사업들은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 10% 이상을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명확하게 해 주실 부분이 있어요.

본부장님,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인건비는 인건비이고 우리가 운영비는 운영비잖아요.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정식적으로 주고 이렇게 10%씩 이상 뗀다면 그 사업이 그만큼 축소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차피 위탁비 정도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신성철위원 위탁비인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서 10%씩 빼다보니까 그만큼 사업 규모나 모든 게 축소되는 건 사실 아니냐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건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명확하게 사업비와 운영비하고는 분리시켜야죠.○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그 부분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테크노파크에다 이미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 사업비를 최소로 10% 받던 것을 5% 받든 7% 받든 3% 받든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자꾸 다시 중복된 얘기지만 사업 목적이나 우리가 가려고 그랬던 방향, 계획은 맞춰 가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다 틀려서 가다보니까, 이게 진짜 여기서 맡을 내용은 아니에요. 목적 내용이나 계획 내용으로 봐서는 TP에다 줄 내용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어려움은 현장에서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TP도 왔기 때문에 그 부분 한 가지만 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또 TP는 TP대로 저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추가 자료 온 거 보니까 올해 인력 구조에 대한 부분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번에 6월 4일인가 석·박사 부분에 저희 보고한 거 있죠? 6월 4일 우리 상임위에 보고했잖아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예,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본부장님 분명히 우리 TP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인력이 없고 여기저기서 노무사 관계도 잘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력 올해는 없다 하고 말씀하셨죠? 전번 답변에요. 올 인력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산업경제혁신센터의 인력 충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TP 말이에요, TP 전체.

5급들 석·박사 학위 받으신 분들 저희가 이중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학력 문제 때문에 같이 저번에 말씀하실 때요?

신성철위원 네, 그 문제를 개선하라고 하니까 전년도 10월에 우리 감사할 때는 그것을 수정하겠다고 했었고, 이번에 하다 보니까 답변 이번에 하실 때 없다고 그래서 보니까 또 안산혁신 6월 4일 한 것은 정책연구원 다섯하고 사업기획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직까지 한 10여 명이 늘어나는데 여기도 다 석·박사 분들이 들어오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이분들은 연장 계약은 가능한데요. 1년 정도의 계약직으로 뽑을 계획입니다. 지금 채용 계획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일단 그 직급은 맞춰서 가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문제 해결점이 경력은 인정하되 학력을 인정 안 한다면 5급으로 이미 줬기 때문에, 그런다면 문제해결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래서 계약직은 저희가 가나다급으로 해 가지고 직급을 정규직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석·박사에 맞는 그런 급수를 저희가 공채를 통해 가지고 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력이 항상 대두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줘 놓고 또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력 문제를 한 번에 끝내고 이미 채용할 때는 그 학력이니까 5급 준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경력으로 해서 환산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 않겠냐, 그런 개선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력은 석·박사 자격을 따는데 들어간 소요된 경력 말고 실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근무했던 경력만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말 안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자, 두 번째 약속하신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저도 TP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신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다른데요. 먼젓번 제가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연구용역 리포트를 받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읽어본 결과, 여기에 보면 저도 경제혁신센터를 추진하는 그 과정을 연초부터 우리가 TP나 산업지원본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용역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시면 임철웅 본부장님이나 윤성균 원장께서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용역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의문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이 방향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결과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여러 가지 했지만 그분들보다도 여기에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또 주셨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물론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이게 요약본입니다. 저희가 실제 중간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많고요. 요약보고서도 저희가 따로 만들었는데 내용보다도 업무 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많은 부분들 요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하자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그 인원 가지고 단기, 중기 어떤 계획과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저희가 치밀하게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해야 되는 일, 조금 시간 가지고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전체 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것을 다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그 다음에 중요도 그런 것을 시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우선순위별로 저희가 하고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맞습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시간에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아까 누가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게 1년에 계약직으로 해서 계속,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1년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계속 재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요 사업도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TP에서도 알고 산업지원본부에서도 알기 때문에 글쎄,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급하셔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빨리 그것을 찾아서 더 빠른 과제를 완성하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지만, 그거죠. 왜 우리가 이런 인력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또 했어야 되나 의원으로서 이런 의구심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타당성은 있죠. 그래도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가 일단 만들어진 거니까 정말 안산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저희가 안산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다른 시·군하고 다른 안산만의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비추어 볼 때 진짜 이 과제 용역을 해야 되는 어떤 타당성도 저희가 사실 또 많이 짚어보면서 해야 되는 과제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안산시가 다른 지역하고 다른 점이 있지만 오히려 연구하시기에 더 좋은 그런 관점이 많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맞습니다.

유화위원 많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장점을 충분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지원본부요.

저도 인큐베이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처음 24억 중에 19억은 산업지원본부의 산업정책과에서 도에서 공모로 받아오신 금액인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시책추진보조금이라고 상금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받아온 게 아니라 뭔가 정책 제안 자료를 내 가지고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 그런 내용인데요. 지역 내의 공실 상가를 임차해서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내용을 공모한 것이 우수상 받으면서 19억 시책보조금 상금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이게 몇 년도쯤에 받으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작년도 말에 받았습니다.

유화위원 2014년도 말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유화위원 저도 이것을 들은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어요. 이게 TP로 가 버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든지 산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추진하시다가 이것을 하고자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그런 것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유화위원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전문성이 되려면 그런 것을 기존에 운영하는 곳이 경기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한양대학교 이렇게 대학교가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심해 가지고 경기테크노파크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거고요.

유화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TP에 전문성 있는 분들 많은 것 알아요. 그런데 산업정책과에서 이것을 제안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을 때는 뭔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TP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얼마든지 여기 산업정책과에서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굳이 TP에 넘길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 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인력 가지고는 보충이 되지 않는 한, 또 그것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유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 만약에 계속 집행부에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따왔어요. 그럼 늘 우리는 이렇게 TP에 갖다 이렇게 맡기실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 TP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 줄 수 있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에 줬습니다. 그렇게 전문성 있는 기관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처음에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좋은 제안 설명 해 가지고 따오신 것은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셔 가지고, 그런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 활용해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도 저희가 많이 고민했는데요. 아무래도 인력과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공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TP보다는 오히려 부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안산을 더 잘 아는 거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협력해서 상가 조사나 이런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기업지원과 969페이지 보시면 여성 기업인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도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15년도에는 아직 위원회 활동도 안 했고.

간담회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기업지원과와 여성기업인, 이왕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그래도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소통의 그런 창구를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저희가 여성 기업인들과 가끔 간담회를 갖곤 하는데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개최하는 걸로 금년에도 한 번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화위원 당연히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하시는 게 맞는데요. 이게 여성 기업인 지원 현황이잖아요. 그러면 여성 기업인들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보면 일단 우리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여성과 남성의 삶이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출발점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이런 공직사회나 이런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여성 기업인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다면 꼭 이슈가 있을 때,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만 여시는 게 아니라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분들하고, 여기 회원이 40명 정도 있잖아요. 서부스마트허브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성경영자협의회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과 꼭 사안이 있을 때만 만난다는 게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의 고충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만 이분들에 대한 더 자세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1년에 딱 한 번 해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 갖고 얘기 잠깐 헤어지고 이러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기 위원회 지원 금액에 보시면 200만 원인가 돼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세미나 보조금.

유화위원 예, 여성 기업인 세미나 개최비 200만 원.

이것은 이 위원회 별개로 세미나를 얘기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세미나 할 때 몇 분 정도나 참여를 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보통 한 20여 분 정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20여 분의 그런 기준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보통 세미나를 개최할 때 여성 기업인에서 참가 신청을 받게 되면 보통 한 2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것 보세요. 20명 이 정도의 인원이 이렇게, 제가 받은 이것은 일부 자료잖아요. 일부 자료인데도 135개 시설 여성 기업인 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20여 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지원과와 여성 기업인들이 대화,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의지가 없으신 건가, 기업지원과에서 여성 기업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의지가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도 한 번밖에 안 하시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 조례에 연 2회를 하게 돼 있는데.

유화위원 그러면 연 2회인데 연 2회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벌써 6월이에요. 작년에는 또 상황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니까 그랬다 쳐요. 그러면 올해는 상반기가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그러면 벌써 한 번은 했어야 되는 건데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그냥 한 번 형식적으로 하고 마는 걸로 보이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사안이 단순해서 서면심사,

유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스마트허브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는 뭔가 대화가 자꾸 되니까 0.25% 금리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한 번 1차 해 주고 2차도 해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0.25% 추가 보전, 또 여성 기업 10% 할당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2개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더 늘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 기업인을 성장시켜 줘야 되는 게 기업지원과의 의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죠. 노력하시는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자료, 만약에 있는데 제가 못 받아 본 건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여성기업인? 그래, 열심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특혜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를 개최 안 해서 그렇지 저희 기업지원과하고 금년에 간담회를 3번 실시했었습니다.

유화위원 기업분과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기업지원과하고요.

유화위원 기업지원과와,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여성기업인들과 한 3번 정도 만났습니다.

유화위원 3회 만났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유화위원 이것은 무슨 간담회를 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또 이것도 한 20여 분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3회 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한 30명 정도 모일 때 있었고요. 최근에는 임원진들,

유화위원 임원진이 40명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회원 수가 4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회장, 부회장, 총무 이 정도 해서 식사도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거기서 제일 어려움으로 나오는 얘기가 대충 뭐가 있어요?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얘기하신다면.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중소기업 육성자금.

유화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유화위원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유화위원 이왕 이렇게 여성 기업인들을 성장시켜 주려고 이런 위원회도 일단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혁신적인, 우리가 지금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년 쪽에는 오히려 인큐베이팅 이런 것도 사업을 벌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유화위원 산업정책과에서 하듯이 여성 기업인에 대한 것도 뭔가 혁신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제안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아요. 혁신적인 뭔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성 기업인들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세요.

내용을 보시면 남성들도 어려운 것 많지만 여성들이 이렇게 기업을 한다는 것은 더 어려움이 많다는 것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특혜는 아니지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아까 TP 얘기하다가 한 가지를 빼먹고 넘어갔는데요. TP에 대해서 잠깐 이것을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 제가 경기테크노파크 종합감사결과 보고서를 받았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사실은 경기TP하면 다른 기관하고는 다르게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깨끗하고 청렴하고 뭐라 그럴까 신진기술, IT 이런 쪽으로 워낙에 능력 있는 분들이 또 근무를 하시는 곳이고 박사, 석사 다 계신 데고 다 좋으신 분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늘 이미지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보고서를 보고 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어제 볼 때도 그렇고 전에 볼 때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던 부분이 이 감사보고서에 보면 ‘TP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라는 내용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여기 내용에 지적된 것은 다 시정이 된 건가요? 감사 이것 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시정이 됐고요. 다만, 수입증지 일부 덜 받은 것하고,

유화위원 수입증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예, 그런 부분들이 추진 과정에서 워낙 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소재라든가 이런 것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조금 덜 마무리 된 부분이 있고요.

유화위원 그럼 서류 제출도 다 되신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시에 결과보고 다 드렸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 하신 것 차후에 서류 주시겠습니까? 또 안 되나요? 서류 제출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시 감사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봐 가지고 제출 가능한 부분이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그게 제출이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감사 정확히 못 들어서.

유화위원 만약에 제출이 안 되면 이것도 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서류가 저에게 제출이 안 된다면 이것조차도 여기 위원회 감사장에 이것 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제출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이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적인 것을 아직 제가 검토를 이 자리에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문제가 없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본부장님, 당연히 문제가 없죠.

○위원장 김정택 감사 지적 처리 결과를 다 처리하셨고 수납 부분만 못하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같이 함께 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직원 채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 A라는 사람을 짜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을 뽑기 위한 그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결과보고서를 안 주신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어떻게 TP에서, 여기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해 볼까요? 직원 채용 공고에서 영어 공인시험 성적서 미제출한 자를 2차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로 결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경력증명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를 관련 분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중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체에 근무했었던 사람을, 여기의 지원 자격이 뭐였느냐 하면, 자세한 것은 안 나왔는데 지원 자격 기준에 적격자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가전제품 부품 도매업에 근무했던 20인 이하 중소기업체에 있었던 분을 최종 합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대기업 삼성반도체 및 KT네트워크에 근무했던 경력을 기술혁신 및 창업보육 지원 업무 경력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최종 합격을 시키셨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TP에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경기TP 이러면 뭔가 더 청렴하고 뭔가 깨끗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누가 되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감사결과보고서도 더 더욱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공사에도 보면 이것은 건축이나 이런 지식이 저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이 봐도 정말 너무 했다는, 왜냐하면 전기설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면허가 있어야 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그런 계약을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통으로 세 가지를 다 계약을 하셔 가지고 지불하고, 이러는 부분은 이것은 너무 너무 안이한 그런 TP의 운영인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원장님, 이런 것은 분명히 개선하시고 절대 TP의 이미지, 이래 버리면 경기TP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두뇌들이 계시는 TP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것보다 더한 일도 있지만 여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TP에서 시정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요.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번에 이어서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20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 과제에 대해서 일괄적인, 일률적인 지원 사업비의 규모에 대해서도 지적한가 있고요. 매출 및 고용창출, 기대효과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해서도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에게 18차 지원 기업 매출 및 고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때 본부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8차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표는 여기 매출은 2012, ’13, ’14 이것은 현 사실적인 부분입니까? 이것도 기대효과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했던 기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거기 18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20차 지원 사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차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두 번째 디에스이엔티 같은 경우 매출 규모 자체가 112억 원에 이르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와 예를 들면 대종금속분말야금 그 기업에 대한 매출 6억을 올리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4천만 원대의 그 규모는 굉장히 체감지수가 다를 거라고 보여 집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18차 지원 기업 매출 및 고용 현황표를 한 번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바이로봇이요. 지원 전인 2012년에는 매출이 4천만 원대였습니다.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13년도에 18차 지원 사업을 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18차 사업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2013년도에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2013년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박은경위원 2014년도가 20차 사업 아닌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박은경위원 2014년도가 20차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3년도가 19차일 거고, ’12년 말에 그 사업이 완성이 됐다고 하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사업기간이 아니고 중간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종료된 것이 2013년도에 사업 종료가 된 것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2013년도에 종료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종료되는 시점에서 2013년도의 매출이 4천만 원 대였어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바이로봇에는 아마 크게 달리,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 당시 18차 때는 저희들이 16개 회사를 지원했고요. 이때는 사전 조금 방식이 달랐는데 절차를 지금 하고는 다르게 하면서 최대가 3천만 원 그 다음에 최저가 한 2400만 원까지 해서 차등을 했고요. 바이로봇의 경우에는 29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략 3천만 원 정도의 지원 사업이 가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지원과 자부담을 가지고 기술혁신 사업을 해서 2013년에는 3천만 원 대였어요. 그렇지만 ’14년도에는 7억 7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급성장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혁신사업의 예가 있는 반면에,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CMTI 같은 경우 여기도 비슷하게 3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4천만 원 매출을 올리다가 24억, 40억으로 이렇게 굉장히 약진한 대표적인 그런 혁신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동진산업 같은 경우 보시자고요. 5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어쨌든 대략 비슷하게 지원됐겠지만 2013년도에는 35억, 2014년도에는 35억입니다.

물론, 그 지원 사업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신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시범 케이스들을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오히려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지렛대 역할,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들을 얻는 거죠. 18차 사업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더블유엔티라든가 쌍우테크 같은 경우가 아직 그런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구축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지켜봄으로써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검토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던 20차, 21차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에게 자료 주실 때 허와 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기적인 검토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 스마트허브 이게 18차, 20차, 21차이면 거의 20년 가까이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오신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업의 성장사하고 맥을 같이 하는 지원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분명히 저는 성과를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산업정책과요.

스마트허브 재생사업입니다. 물론, 혁신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굉장히 중장기 계획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고 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원래 당초 스마트허브 재생사업은 2013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됐던 거죠? ’14년도에.

그런데 어쨌든 올해 들어서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변화 또 다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다시 재검토하시는 단계이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된 계기가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사실은 우리 부서에 이것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기술직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4월에 재생혁신계가 생겼습니다만, 그런 요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도 그 동안에 그런 지원 협의 관계가 약간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재생혁신계가 생기면서 그 전에는 기술직 없이 행정직이 하다가 전문 기술직이 와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런 저런 방향성을 새롭게 잡아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굉장히 3400억대의, 그렇죠?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산업정책과 감사할 때 그런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산업정책과에서 그런 핵심적인 브레인들이 없다 보니까 업무 내용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 사업에서도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인력이 없다 보니까 국가의 그런 국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거고 저희들이 그냥 맞춰가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이 부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갖게끔 고민들을 담아내신 거고 그게 반영이 되었던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래서 재생 계획을 새롭게 검토해 보니까 재생 계획이 전국적으로 1차 지구 선정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2차 지구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차 지구 선정된 데가 저희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데 보니까 국토부에서 주로 도로, 가로등 이런 기반시설 보수 위주의 예산을 지원한 그런 점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모할 때 염색단지하고 신길동 일원으로 이렇게만 재생지역을 신청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가 반월공단 그 전체 넓은 면적 여기를 좀 더 많은 지역을 지구 지정해서 예산 국비를 받아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염색단지 일원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손해 본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길동 지역 예를 들면 새로 그린벨트 지역을 공단 지구 지정해서 하려면 전체 공단 면적의 50% 면적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염색단지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의 50%만 할 수 있으니까 면적이 아주 제한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담당하고 협의를 한 결과 스마트허브공단 전체 지구 지정을 우리가 요청하겠다, 용역을 시행해서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박은경위원 가능하다고 그랬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국비 지원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되기 때문에 이왕 할 거 좀 더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필요하게 우리가 검토한 시점이 4월에 재생혁신계 전문직 인력이 보충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셨다는 거죠? 1차 선정 지역에 대한 부분들 비교분석한 결과 그리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전에 기술직 1명이 한 달 전에 파견해서 그 직원부터 시작해서 재생혁신계 생기고 나서 이렇게 완성을 해 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어쨌든 국토부에 전달했는데 거기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결국 2016년도에 나오는 거죠?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박은경위원 8월부터 내년까지 1년에 걸쳐서 용역을 할 건데 발주했고 2015년 8월에 용역을 할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업들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국토부에서 반영이 될지에 대한 저는 그런 확답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급변하는 거고 환경들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면밀하게 검토 분석되지 않으면 2016년도에 가면 벌써 또 거의 2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들이 자꾸 지연된 만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담아내서 분명히 얻어야 되는 건데 그걸 확답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국토부하고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신청해도 가능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고요.

그 다음 용역에 그런 내용을 잘 담아서 저희가 지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허브에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뭐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급변하게 되고 범위들이 달라졌는데 2016년 이후에는 우리 안산스마트허브에 그런 재생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우리 부서에서 그만큼 장기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 내에 공실 그런 기업도 꽤 있을 테고 또 부지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용역에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지정권자가 경기도지사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지구 지정.

박은경위원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이고요.

거기서 심의를 거치는 건데,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어떨 때 보면 경기도지사도 2016년에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변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것은 실무자 또는 법규 그런 정책에 의해서, 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이에요.

2013년, ’14년도에도 우리들이 봤지만 또 어떻게 실무자가 오면서 전문적인 부분에 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기틀을 잘 다듬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요.

지금 3차년도 사업이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5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개년도에 3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히 우리들이 성과들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한양대학교에 61억, 산업기술대에 48억, 신안산대는 5억 이렇게 해서 116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들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지역과 연계된 그러한 인력 창출이랄까,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라 할까요, 백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추진 실적에 보면 분명 특성화 인력을 양성했고 산학협력 체결도 했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현장에서도 느껴지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걸 링크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링크사업에 관련한 회의를 한양대학교가 주관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것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회의 때마다 체크를 하고, 한양대학교 전체가 64억이지만 저희 시비는 5천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비가 주로 많습니다, 국비가 한 59억.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주로이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것도 압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더라도 저희 시의 기업체나 창업이나 취업 이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많이 요구,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교육부하고 학교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고 시비에 대한 부분은 적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는 제안적일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 대학들이 하는 사업 목적이 산학협력이잖아요.

결국 우리 안산의 스마트허브를 기반으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링크사업의 회의장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애로점 또 이 사업의 결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결과들 반응들을 거기에다 전달을 해야만 이 학교에서도도 반영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가서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얘기해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학교들이 협력해 가지고 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실습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는 기업의 실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습생들이 와서 단기간이든 어쨌든 간에 현장에 투입됐을 때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장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랄까, 결과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점점해 보신 적.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극화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안정된 그런 대기업을 선호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3개년이잖아요. 그러면 링크 사업 거기의 성과 보고 그럴 때 연 몇 회라든가 그런 게 주기적으로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죠?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셔 가지고 나름대로, 올해도 그러면 가셨겠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연초에 한 번 갔었고요. 아마 조만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4년도에 회의 참석하셨을 때 거기의 내부, 쉽게 말하면 성과 보고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주시고요. 올해 가셨던 것도 주시고, 향후에 그런 부분은 미리 가시기 전에 여기 학교에서 현장으로 실습 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저는 실제 조사 한 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하셔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박은경 위원님하고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안산스마트허브 그 다음에 혁신사업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라든가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된 게 아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확정된 겁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윤석진위원 스마트허브 재생이나 산업혁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재생혁신사업이요?

윤석진위원 예.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당초에 공모하고 그럴 때 국비나 도비 매칭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해서 이렇게,

윤석진위원 그러면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위치라든가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공모할 때는 반월 염색단지 및 신길동 일원을 신청한 거고, 지금은 새롭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월공단 쉽게 하면 스마트허브 전체를 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지구 지정을 넓혀서 확장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총 사업비 3471억 원이 처음 반월 염색단지하고 신길동 일원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전제해서.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이 다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나 뭐나 이런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반월 염색단지 및 신길동 일원은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효과가 미미해서 스마트허브 전체로 해 가지고 새로 추진하겠다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럼 새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내놔야 되는 거 아닌지, 이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계속 보고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은 저희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공식적으로 저희가 표출할 수 있는 거고,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이 자료에 의해서, 이것은 국토부하고 협의,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어디까지 면적이 얼마만큼 또 사업비는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용역 결과와 나중에 최종 국토부 협의 승인 떨어져야만 아마 표출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추진 안 할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 의미는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확정적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걸 검토해 보니까 앞에 1차 지구 지정된 타 시 전주시나 이런 데 한 번 사례를 보니까 예산을 그런 쪽으로만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염색단지나 이 범위 내에서만 한다면 우리가 손해고 또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그렇게 바꾸는 거고요. 현재로써 이 사업은 확정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현재대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신길동 일원의 그 부분도 가능한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도 저희가 용역에 사업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을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지정이 된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2013년도에 지정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안산스마트허브에서 신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신청을 해 가지고 국토부나 이런 데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정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지정을 받았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아니다, 지정한 거 사업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새로 재지정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지정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게 아니고요. 현재 지정된 이것은 확정적으로 그대로 가고 그 외에 우리가 스마트허브에 확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그것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지구 지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은 이대로 추진하는 거고, 새로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신청을 한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확대해서 할 수 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우리 스마트허브에 가능하겠어요? 신청된 것도 추진을 하고 또 재신청했을 때,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공모해서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이러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1차 러프하게 프로포저를 냈죠. 그랬더니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것 해 볼만 한 거다, 그러면 그것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사업비도 내려주면서 좀 더 확실한 계획을 한 번 세워 봐라라고 그래서 용역비가 내려온 거죠.

그런데 용역하기 전에 먼저 지정된 데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주차장이 필요한데 다른 데서는 주차장 비용을 안 주고 도로를 신설하는 데만 국가에서 인정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정했던 염색단지만 하려다 보니까 거기는 도로 개설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처음에 우리가 프로포저 한 것을 거의 무시하다시피하고 새롭게 우리가 이것을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고자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느냐라고 국토부에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발주가 됐거든요. 거기에는 전체를 넓혀서 이렇게 할 거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저희가 거의 러프하게 그냥 잡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변할 거고, 사업 내용도 변할 거고 그것이 다 확장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구 지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지구 지정 받고 그 다음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업이 변경됐느냐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고, 사업은 확정이 돼 있지 않고 프로포저 한 데서 왜 변경이 됐느냐 이런 얘기는 맞아요. “그렇게 프로포저를 해 놓고 왜 변경시켰지?” 라는 얘기는 맞지만 저희가 사업을 확정해서 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정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사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지정이 됐을 경우에 말씀하셨다시피 반월염색단지나 신길동 일원은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긴 됐는데,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선정이 된 거죠.

윤석진위원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지정된 것만큼 어떤 실익이 별로 없다는 것 아니에요. 실익이 없어서 재검토를 해서 반월공단, 쉽게 말하면 스마트허브 전체를 상대로 해서 다시 공모 하는 거고, 다시 공모하면 그럼 이 사업은 백지화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아니, 다시 공모가 아니고요. 공모는 우리가 됐고 용역을 통해서 사업 확정짓는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길동 그 사업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좀 더 발전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확정 지을 겁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서 확정짓는 용역을 하게 됩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보면 업무보고 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확충하는데 약 한 4400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상수관로라든가 하수관로 이런 부분들도 교체,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업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염색단지 내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염색단지 내에 있는 회사들이 옛날 같이 염색단지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안에 대부분 업종들도 바뀌었고 또 새롭게 공장을 증축하는 이런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염색단지로써의 의미를 두기는 이제는 옛날같이 여기는 염색단지라고 해 가지고 염색단지의 그런 특성을 종전같이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염색단지 규모도 상당히 작고. 그래서 물론 저는 새롭게 스마트허브 전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공모하고 하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는 기존에 있던 이런 사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가 그런 것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허브 혁신산업하고 재생사업이 아마 내년도에 선거 때 가면 이게 선거의 어떤 그런 걸로 상당히 많이 쓰여 질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염색단지하고 신길동이 조금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안산스마트허브 전체가 대변혁을 일으키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로도 새로 다 이렇게 개설되고 하수관로도 다 정비되고, 그것 플러스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아무튼 이런 저런 게 지원이 되지 않겠냐 하고 제가 만나본 기업인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과장되게 부풀려 진 부분들이 있지 않나, 산업지원본부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을 이번에 재생 기본계획 및 사업지구 지정 계획, 이게 끝나면 그것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의견 수렴도 할 거고 중간보고나 이런 것도 드릴 겁니다만, 그게 다 끝나면 아웃트라인이 거의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선명한 확정적인 이런 계획을 홍보를 하게 될 겁니다.

윤석진위원 심지어는 우리 재생이나 혁신산업이 되면 구로디지털단지 같이 공단이 그렇게 바뀌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땅 같은 것을 좀 사놔야 되냐, 제가 시 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홍보를 정말로 잘해야 돼요. 특히 정치권에서 이것 막 부풀리기 시작하고 하면 몇 조에 저걸 따왔다느니 이렇게 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걷잡을 수 없이, 안산스마트허브 내에 전철역 들어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 같이 포함해서 땅 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까지도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업인들 관련되는 분들한테 저는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도 같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산업협력 선도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안산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좀 미미하지만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럼 안산시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지원하고 또 정산검사 지도감독도 하고 또 협력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 유사한 것을 느낀 게 예를 들면 미래부나 산자부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기술혁신사업이라든가 인재양성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꼭 지자체에 적은 돈이라도 매칭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또 그것을 저희가 협력을 안 하면 각 대학이나 이런 데서 또 우리 지자체 예산 지원하는 것보다 국비를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받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많이 나고 우리 시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양대학교라든가 산업기술대학교라든가 신안산대학교에 어떻게 보면 많은 국비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예산은 정말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저는 이게 그래도 안산시의 이런 큰 예산들이 대학교에 내려온다는 것은 스마트허브라는 어떤 그런 공단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에 더 플러스 점수 요인이 있다고 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안산시에서 직접적으로 좀 관련해서 정말로 안산시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떤 취업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할 때 안산시에서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에 직접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정택 추가 감사하시죠.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페이지 971페이지고요. 기업애로SOS지원단 운영 건에 있어서 현장기동반이 15개 과에 19명이 선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 19명이 모두 직접 현장 조사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전체로 지정만 돼 있고요. 해당 분야에 해당되게 되면 그분들하고 해당 부서에 관련이 있을 때만 이분들, 예를 들어서 녹지과라든지 건설과 관련이 있을 때 그때만 불러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김진희위원 과는 그렇고 19명이 그럼 그 과에서 오시는 분들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운영 방법에 있어서 애로에 대해서 기업 조사 및 접수를 하고 기업 애로 현장 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현장 조사는 관련 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관련 부서와 함께?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진희위원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선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긴급이냐 아니냐를 조정을 하셔서 지원을 하게 된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 긴급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공무원 분들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민간인 부분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긴급 사항일 때는 부시장님 주재로 솔루션회의를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긴급 사항이라 하면 대체로 처리 내역에 보면 염화칼슘이라든가 보안등 설치 이런 부분만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외에 개선 사업 지원비라든지 전시회 참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이 부분들도 다 공무원들끼리만 협의를 하셔서 선정을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필요할 때 기업체도 참석을 시킵니다.

김진희위원 기업체도 참석을 하고, 민간단체는 참석 안 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시민단체도 참석 안 하고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냥 기업체하고 공무원들 분들끼리만 협의를 해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런데 주로 필요한 게 기업체에서의 애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나 이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관련 부서 그 다음에 기업 같이 해서,

김진희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자문단들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공무원과 기업체만 가지고 한다면 기업체가 원하는 모든 SOS 지원은 모두 다 처리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중에서 처리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처리 안 된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71건 접수 중에 4%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것은 상당 건수라고 말할 수 없지 않나요? 대부분 다 처리를 해 준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런데 대부분 민원 자체가 사실은 단순 민원이거든요. 보안등,

김진희위원 2014년도에 단순 민원인데 보면 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단순 민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개선 사업 같은 것도 해결 안 된,

김진희위원 기술 개발 이런 것 단순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것은 단순 아닙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전문적인 소견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같이 참여를 하셔서 회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기테크노파크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 이첩을 시켜서 같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SOS 지원에 보면 어느 정도 기업체 위주로만 같이 애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로 이게 긴급인지, SOS인지, 긴급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단체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앞으로는 그 판단을 해서,

김진희위원 공무원들만 하시다 보면 당연히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런데 대부분 민원 자체가 공무원들이 해결이 안 되고 되고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굳이,

김진희위원 그리고 애로 사항에 보면 대부분 조합원들이 들어와서 모든 애로 사항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형성되어 있다면 엄밀한 검토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983쪽에 안산스마트허브 불법 건축물 단속 및 건축물 인허가 관리에서 보면 추진 실적에 불법 건축물 단속건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 세부 내역에 건수도 참고로 같이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본부장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고요. 출자·출연 파견직 근무에 있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시에서 파견직으로 가 있는 분이 팀장으로 있고요. 윤리감사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행정본부장 임철웅입니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한 사람이 업무를 하기에 너무 벅차서 TP에서 별도의 인원을 배치해서 팀을 구성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업무량도 좀 많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언제까지나 시의 파견 신세를 질 수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떤 감사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둬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 TP에 과장급 직원 하나 얼마 전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김진희위원 얼마 전이라면 언제인가요? 2015년도인가요, ’14년도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금년도 초입니다.

김진희위원 ’15년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파견근무를 어느 정도 줄이시겠다는 의향이 있다는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동안에는 저희 TP뿐만이 아니고 각 전국 TP들이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했었는데, 물론, 업무 역량 쪽에서는 그동안에 총무팀장을 저희가 파견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산업부의 표준 정관이나 이런 데서 감사 기능을 분류하도록 지시가 돼 있어 가지고 총무팀장이 아닌 감사 기능 쪽에 저희가 파견 요청을 해서 있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 번 개선을 하실 생각을 한다고 하시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팀장과 과장의 업무분장을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김진희위원 똑같은데 팀장은 현재 업무분장을 보면 보통 결재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의 역할이 굳이 필요할까에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일을 다 하고 저희 직원은 보조하면서 배우는 입장입니다. 일상감사나 그런 것 500만 원 이상은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저희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오히려 팀장이 다 하고 직원이 서포터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까지는 저희가 그런 것을 배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팀장이 하는 역할에 기관 홍보, 언론 홍보, 기획 홍보, 브랜드 이미지 홍보,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 부분은 오히려 직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부분은 직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중점은 그쪽의 직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팀장이 이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같이는 하는데,

김진희위원 이것은 결재만 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아닙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속 내용을 우리 TP에 대한 근무 경험이 직원이 훨씬 많고, 그런 쪽에 기존 업무도 하던 직원이 갔기 때문에 그쪽에 중심을 두고 하고요. 팀장이니까 당연히 결재는 하겠죠. 결재는 하는데 업무의 어떤 비중으로 봐서는 홍보 쪽에서는 직원이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팀장 업무가 이게 파견인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나 기획이나 전략이라든가 연계 사업보다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의뢰를 해서 만든 자체적인 특례법을 만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보면 팀장의 업무는 감사의 일을 거의 맡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이사회 감사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특정감사든 재무감사든 기관감사든 어쨌든 자체 감사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언론 홍보나 이런 부분은 감사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맞습니다. 어차피 감사 파트에서 할 일은 아닌데요. 저희 TP의 인력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감사 쪽에 보낸 그 직원이 그쪽에 조금 경험도 많고 그래 가지고 업무를 같이 가져간 그런 사항입니다,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진희위원 그래도 업무 특성상 분류를 분명히 시켜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맞는 지적이신데요.

김진희위원 감사하시는 분이 언론 홍보며 정부 및 유관단체 홍보 연계사업이며, 이것 홍보 부분은 맞지 않잖아요. 감사만 해야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진희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분리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 팀장의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팀장은 어차피 결재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저희 인력 구조상 조금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같이 가져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도 함께 제출을 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직원의 절대 숫자가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연말 안에 좌우지간 분리시키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연말이라 하시면 내년에 개선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아니, 금년 말.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이것에 대한 회의나 자료를 가지고는 계셔야 내년에 바꾸실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분리돼야 된다는 당위성도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그것 검토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같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8월 말까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리고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금요일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떤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임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찾아보니까 그것을 잘못 말씀 드려 가지고, 이사는 전부 다 임원에 속하도록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전부 다 임원이다, 이렇게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전 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 맞는 말이네요. 임원이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는 게 맞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거기 지출법에 있는 그 부분이고요.

김진희위원 특례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안전행정부 것이 아니라?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경기TP에서 원하는 대로 범례를 만들어서 특례법을 요구한 사항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저희 기관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3월 24일 제정하고 9월 25일 시행을 했는데 2014년 12월 22일 다시 기준안을 특례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의 기준을 먼저 한다고 하니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좋게 봐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산업통상부장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 12월 22일 고시된 것에 보면 비공개 추천 방식으로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따르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선임직이 임원이면 앞으로 선출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기존대로 추천에 의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선임직인데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지원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천에 의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예.

그것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출자·출연한 그 비율대로 그 기관에 이사 요구를 하죠.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 가지고 저희한테 결정된 이사를 보내주는 건데 규정에 의하면 비공개 추천 방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선임직의 역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임직 이사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이사회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이사회에 부의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라든가 의결을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이사회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선임직 이사들은 원장에 대한 급여 선정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별도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원장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이분들이, 선임직 이사들이 급여 결정에 대해서 이사회를 열고 있는데 그럼 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직에 들어와 있는 이사들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원장이 추천하는 이사는 없습니다. 각 기관에서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기관에서 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경기도, 안산시, 산업부 이런 데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김진희위원 저번 주에는 원장의 추천도 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원장 추천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예, 없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방 출자·출연법에 대한 행안부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타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을 따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규정 사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그런 사항을 따르도록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직 이사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속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 파견 공무원 파견 수당 건에 대해서 이미 특례법에 다 조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준다고는 하고 있지만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도를 충분히 아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꼭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은 잊지 않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시죠?

그러면 오후 일정 감사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제출한 자료를 봤습니다. 특히, 주식 보유 타당성 검토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 처분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행정본부장 임철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이미 상장된 2개의 업체 중에 한 군데는 상장 취소가 되고 폐업까지 이르러 가지고 결국은 약 5천만 원에 이르는 손실을 받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상장된 기업이 한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주식을 처분할 수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보유를 해 가지고 회사가 좋은 성과를 내서 주식 가치가 오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유를 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어떤 투자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투자를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빨리 처분하는 게 낫지 않나하는 의견이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 비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이게 본인들이 매도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은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들이 상장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리고 이 회사들 역시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 가지고 또 본인들의 경영 속에서 상장을 시켜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간 그냥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결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장 주식은 저희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매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볼 거고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일부회사는 판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구두상으로 전해들은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서로 조회를 해 가지고 매도 가능한 건 전부 다 저희가 매도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드렸다시피 일부 비상장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저희 테크노파크의 이미지랄까 주주로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징성 때문에 안 파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 또 기업 자체의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의 이유인지 모르지만 판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팔지 않으려고 그러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문서로 조회를 하고 매도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테크노파크가 단 0.몇%의 지분이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회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테크노파크 입장으로써는 이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결정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돼 가지고 회사가 이걸 처분하고 이익을 남긴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증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안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비상장 회사로부터 최근에 저희가 증여받은 게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최근에는 없습니다. 초창기 때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과거 초창기 때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예.

김동규위원 여하간에 비상장된 회사 주식에 대해서도 빠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처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산업지원본부 산업정책과장님, 스마트허브가 있고 또 안산사이언스벨리가 있잖아요. 스마트허브라 하면 공단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고, 사이언스벨리라 하면 그래도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출연이나 투자해 가지고 세우는 우리 안산의 핵심적인 출연기관들로 모여진 산학협력도 되는 것이고, 다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그래서 사이언스벨리가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럼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예산 규모로 보면 2014년도가 1억 3천이고, 2015년도에는 5억이에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가시적인 성과도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말고 좀 더 핵심적이고 중대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사업비 자체를 우리 안산시에서 전액 다 교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이렇게 교부를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한테 오히려 동기 부여를 해 주는 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벨리에 들어와 있는 학교 한양대나 테크노파크나 전기시험연구소나 이런 데 전부 다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서로 간에 공동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게 어때요? 전액 시비보다는. 충분히 그럴 만한 연구기관이고 또 자금력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또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 사업 계획서 안에 사이언스벨리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기관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시에서 전액 1억 3천 혹은 5억을 이렇게 해 가지고 주면 능동적이기보다는 피동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같이 예산과 함께 참여를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적극적인 노력들을 서로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공동 연구과제나 혹은 공동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프로포저를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번 해 보세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이언스벨리를 구성하고 있는 각 단체가 일정 부분의 공동 사업비를 출연해 가지고 공동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요.

아마 그러면 본인들이 관심 있는 각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본인들 분야의 적극적인 이런 부분의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0% 우리시에서 하다보니까 시에서 요구한 대로 따라 갈 수도 있고요. 또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한 대로 따라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사업비의 일부라도 댄다 하면 본인들의 의견이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러다 보면 좋은 성과를 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실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해 보시길 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주관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 여기 계시지만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동규위원 일자리정책과 추가 자료집 349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어요. 핵심은 그거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조례가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이번 회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의원 발의로 올라와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마을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원화 되어 있어 그걸 통합하는 겁니다, 거기다 조금 더 추가해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여기에 올라와있는 것 중에 하나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에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기금에 대한 조례를 고쳐가지고 사회적기업한테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 내용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차원이 틀립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법이 틀리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출범서부터 해 가지고 인건비부터 운영비, 사업비까지도 저희들이 예비사회적기업부터 하면 국가나 도나 시에서 전부 다 대주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사회적기업하고, 중소기업이라 하면 창업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이런 기업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김동규위원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처음서부터 여하간에 국가로부터 모든 지원을 다 받아 가지고 되는 데고, 중소기업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중소기업기금으로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느냐, 저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저는 중소기업으로 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더 확대해 가지고 도와주는 부분은 기금 설립 목적에도 안 맞고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의 모법에서부터 해 가지고 지원하는 모든 부분이 다 저는 상이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별도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산업정책과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김동규위원 여기 관리권자가 우리안산시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관리기관도 안산시가 될 것이고, 관리기관이 구체적으로 우리 산업지원본부 산업정책과가 될 것이에요, 조성은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기업지원과가 하게 될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산업단지의 관리 계획 이 부분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기업지원과장 박부옥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도시개발과하고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가 협의를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준공이 되고 나서는 어디서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준공이 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입주 기업 관리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관리 계획 자체를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 부분까지의 역할이 아닌가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할 수 있고 기업지원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조성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도시개발과이니까 관리계획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관련 부서 간에 협의가 됐고요. 계획을 다 마무리하고 난 뒤에 관리는 기업지원과로 넘겨주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내부적으로 합의가 돼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서 주관을 가지고 하신다고 결정이 됐다하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기 전까지는 도시개발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서로 핑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언제 결정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5월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동규위원 감사 바로 전에 결정이 됐군요.

여하간에 팔곡산업단지는, 우리 안산의 공단 입지 여건이 국가산단 이외에 또 최근에 저희가 입주시킨 첨단산업 이외의 팔곡산업단지는 사실은 도금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설비가 노후화 되고 또 더 확장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부지를 제 때, 또 그만한 규모를 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조성하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산 도금단지에 있는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애초에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가 관리자이고 또 준공 이후에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렇다면 우리 도시개발과에 의견을 줘 가지고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산업정책과요.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빠진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추진 현황 여기에 보면 주관은 교육부지만 우리 시비하고 기타 국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한양대학교하고 신안산대학교 지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정하는 건가요? 그 기준은 뭐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기준은 대학의 사업 규모라든가 국비 지원 금액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책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의 역할은 없는 거고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금액을 분배하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런 유사한 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 교육부나산자부 이런 데서 그런 것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지자체와 협력해서 일정부분 금액 매칭해서 이렇게 올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대학교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얼마 정도의 지자체 금액 이렇게 올리라고, 프로테이지는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10%면 10% 이런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애초에 중앙 부처에서 지정해 주는데 거기에서도 또,

유화위원 그러면 산업정책과에서 이것을 올리실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같이 협력해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죠.

한 10% 정도 이렇게 매칭해서 올리라고 부처에서 하면, 예를 들면 1억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하고 대학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범위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유화위원 제가 그것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여기 보면 산학협력 중점 교수 현황이 한양대가 12명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16명, 신안산대학교가 15명 채용을 했잖아요.

그럼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신안산대학교 같은 경우 이런 공과대 쪽으로는 또 전문성이 있는 학교잖아요. 그렇다면 산기대나 여기 한양대학교도 훌륭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뭔가 그게 궁금한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전체 금액 규모를 보면 한양대학교는 국비 포함해서 한 61억 되고 그 다음에 산업기술대는 한 48억 되는데 신안산대학교는 5억 이렇게 규모 되잖아요. 그것 전체 금액의 몇 프로 비율 이렇게 적용해서 그것 가지고 대학과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나 산기대에 더 많이 줄 때는 무슨 자본금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학생 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은 대학교하고 교육부하고,

유화위원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할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런데 교육부나 이런 데서도 학교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책정을 해 주죠.

유화위원 그러면 그 말씀에 역량을 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성 사업만 가지고 볼 때에는, 이게 올해가 3차 년도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 학교에서 실적을 보면 크게 많이 가져간 데에서 뭔가 그것을 업적을 내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도 아무래도 성과가 큰 학교에서 많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여기에 보면 캡스톤 디자인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992명을 이수했어요. 산기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퍼센트로 해 놨네요, 45%.

그러면 이 캡스톤 디자인을 이수하게 되면, 한양대를 예를 들면 이것을 이수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쨌든 논문을 안 쓰고 결과적으로 이걸로 대체를 거의 이 인원이 한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게 졸업논문 대신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1,992명이라는 이수만 한 거잖아요 이수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캡스톤 이것을 이수했기 때문에 이수를 한 것만 가지고 논문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양대학교나 세 학교 이렇게 여기 사업성과에 보시면 뒤에 ‘기업의 기술개발 및 교육’ 이렇게 돼 있고, 기술개발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이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어느 학교에서 그런 업적이 있다든가 효과가 아직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시기적으로 짧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는 그래도 좀 뭔가, 그렇잖아요. 연구도 연구비가 많이 있어야 좋은 연구도 많이 하듯이 그러면 이 학교에도 좀 더 지원해 줘야 될, 신안산대학교는 저 개인적인 친분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공과대학이었고, 어쨌든 명칭은 신안산대학교로 바뀌었지만 그럼 이런 대학도 어느 정도는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5억하고 61억 정도잖아요. 여기는 5억 5천이잖아요. 그럼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학교 규모 때문에 그런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위원님 말씀하기 이전에도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한양대학교에 이렇게 많이 해 주는 것도, 여기도 많이 해 줘야 되겠지만 이 신안산대학교에 더 많이, 왜 우리가 기업도 우량기업은 덜 지원해 줘도 자생을 하지만, 그런 거죠. 어려운 기업에 우리가 저리로 이렇게 융자를 해 주듯이 신안산대학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겠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런 게 더 지원이 돼야 여기에서 우수한 인재가 또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리는 걸로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유화위원 이게 지금 3차 년도잖아요. 그럼 이게 2016년도 계속 이렇게, 여기 ’17년도 2월 5개년으로만 하고 그러면 끝나는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일단은 계획상 5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럼 어떤 것을 도출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목표하시는 부분이.

이게 시비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큰돈이잖아요. 그런 마지막 정점이 어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일단 저희 안산시 관내에 대학이 있고 또 우리 스마트허브 기업체와 이렇게 기술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관내에 대학생, 청소년 인재 육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로써는 우리 시에 소재하는 대학이 국비를 유치해서 이런 산학협력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저희가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도 해 주셨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사업은 참 좋은 건데 나중에는 뭔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관리감독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공단환경과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유화위원 여기 99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감시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가 1억 5천이고요. 감시단원이 9명, 사무국장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순찰 실적이 나와 있고요. 악취대기, 폐수 분야, 폐기물 분야, 매연차량 신고 이렇게 딱 있는데, 그럼 이분들 민간감시단이 육안으로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대부분 감시단들이 악취에 관련된 예방적인 차원에서 모집한 감시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료에도 드렸지만 순찰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찰 코스대로 돌면서 악취에 대한 것을 감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냄새를 맡는 것은 0도에서부터 5도까지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0도에서부터 5도까지.

유화위원 0도에서 5도, 그래서 여기 도수가 쓰여 있는 거구나.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3도 정도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것, 3도, 4도, 5도는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순찰을 다니면서 혹시 폐수 분야라든가 아니면 폐기물 분야에서 불법으로 투기한 분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각 관할기관에 통보를 하면 그 관할기관에서 다시 나가서 확인해서 행정처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기 분야, 폐수 분야 이게 다 있거든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겉으로 폐수라고 하더라도 폐수가 잘못해서 흘러나와서 흥건하면, 그분들이 또 PH페이퍼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PH가 초과됐거나 하면 색깔이 변하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나와서 정밀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여기 대기 분야는 어떻게 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대기 분야는 이렇게 보면 굴뚝에서 이상한 색깔이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신고를 바로 하면 저희가 나가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고 대부분이 그것을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유화위원 연기 보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매캐한 냄새가 나거나, 실제 악취라는 것은 눈이 매캐하거나 하면 그것은 악취가 아니라 대기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 민간감시단을 공단환경과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전문가를 통해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연 몇 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분들을 처음에 11개월 단위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11개월 단위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11개월.

그러니까 11개월 일하고 다음번에 다시 또 뽑아서 또 채우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처음에 할 때 저희가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가량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민간감시단이 좋은 일을, 사실 전에 우리 안산시가 한 10년 전이나 오래 전보다는 제가 맡아도 그런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이런 냄새 같은 부분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분들이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분들이 그럼 체크를 할 때 체크리스트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매뉴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사람들 뽑을 때 악취 강도에 대한 테스트를 한 다음에 뽑아요. 그러니까 축농증이 있거나 코에 대해서 약간 불량한 사람들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악취에 대한 강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합격을 해야만 저희가 그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악취의 강도도 수시로 냄새를 맡아가면서 이 정도면 악취가 3도냐 4도냐, 아니면 1도냐 이런 것을 또 수시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숙련화 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럼 매연차량 신고 이런 것도 그냥 육안으로 보고 너무 까맣다고 하면 바로 신고하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 밑 부분에 보면 여기 이런 민간 순찰 실적에는 이게 딱 나뉘어져 있는데 민간합동점검 실적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놨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은 갈 수 없고 실제적으로 합동점검은 경기도에서 보통 저희가 예산을 4500을 받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점검 나갈 때 민·관과 같이 합동점검 나가요. 공무원들과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같이 넣은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감시단이 보고 간 게 그쪽 부서 관할기관에 통보해서 지도단속에 걸리신 분들 그 업체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상반기밖에 안 돼서 여기에 보면 과태료가 3군데 이러는데 이런 게 보통 시민이나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악취 분야는 줄어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공단에 가서 굴뚝을 보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줄어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줄어든 현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늘어나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실제적으로 저희가 악취에 대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아니 악취만이 아니라 이런,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에 관련돼서 단속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서 변경되거나 아니면 미설치되거나 적정 운영하지 않는 것은 많이 점검을 하죠. 그런 점검에 대한 실적은 아마 계속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화위원 이분들은 그럼 수당을 받고 봉사를 하는 건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인건비는 최저임금비로 하고요.

유화위원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수당이 아니라.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인건비로요.

최저 인건비로 해서 하루에 이 사람들이 6시간 일을 합니다. 6시간 일을 하고,

유화위원 네, 3교대로 하시더라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3교대로 6시간해서 18일 일을 하면 보통 한 달에 80만 원 내외 정도로 그렇게 가지고 갑니다. 인건비입니다.

유화위원 그래도 민간감시단이 악취 분야도 많이 이것을.....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주로 악취 분야를 많이,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 순찰일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쪽 의심 지역에,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을 계속 그분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그게 조별로 하루에 3번을 순찰을 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조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특별히 나는 지역을 도보로 나가서 직접적으로 수시로 냄새를 맡고 저희한테 일지를 올려서 저희가 다시 가서 정밀점검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공로로 인해 가지고 악취가 계속적으로 많이, 그래도 느끼는 게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 명단에 10명이 있잖아요. 그럼 아까 11개월에 한 번씩 다시 또 이렇게 뽑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이 어쨌든 1년 동안 하면 어떻게 보면 또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다시는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나중에 퇴직금이라든가 어떤 이런 정규화 시키는 문제 때문에 11개월만 일하고 그분들은, 이미 또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악취모니터링요원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악취?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악취모니터요원.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활동비 한 달에 5만 원씩만 받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들한테 투입해서 실제적으로 내 지역에 있는, 그런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단점일 수도 있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퇴직금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들이 계속하면 이게 또 전문가가 더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그분들이 1년 쉬고 다음에는 다시 또,

유화위원 1년 쉬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러니까 연속으로만 계속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할 수 있는 분들은, 했던 분들은 다시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전에는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안산시에 오명이 많았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은 누가 봐도 녹지율이 많다는 게 많이 홍보가 됐고, 그런데 지금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강화가 돼야, 영세업체들은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산시에 하는 한 이런 게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취 없애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유화위원 민간감시단 운영을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입니다.

박은경위원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에서 커리어넷에 위탁을 주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커리어넷에서 센터 운영하고, 특화사업으로 취업박람회, 청년층 취업 프로그램, 취업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하고 맞춤취업,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거기도 커리어넷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전에는 아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공공근로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5월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5월에 그런 것에 대해서 위탁 체결을 하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이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 주민센터하고 희망두드림복지상담실, 시민사랑방 이렇게 20곳에 공공근로를 채용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때 운영은 쉽게 말하면 커리어넷에서 관리를 해 줬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자체,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공공근로니까 저희가 자체 선발해서 공공근로로 배치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자체 선발?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지금 커리어넷하고 위탁한 것하고 다른 점은 공공근로로 할 때는 근무시간이 15시까지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는 비슷한데 근무시간은 15시까지밖에 상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커리어넷과는 별개로 우리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공공근로 형식으로 20명을 채용하셔 가지고 15시까지니까 평일 오후 3시까지죠, 운영을 하셨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정확히는 제가 안 뽑아봤는데요. 아까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 위탁하는 비용하고 공공근로는 또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반 공공근로 인건비로 안 주고 전문직으로 지급을 해서 비슷하다고 이렇게,

박은경위원 비슷하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그럼 이 당시의 공공근로는 쉽게 얘기하면 3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백기가 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조금씩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공공근로 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이분들이 어쨌든 직업 상담이라는 것은 약간의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채용을 어떻게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직업상담사 자격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력이나 경력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됐을 때 공공근로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계속 1년에 세 번 할 때마다 동일인을, 예를 들면 그 동에서 계속 반복되게 채용을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계속해서 아마 이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분기별로 나눠서 했지만 1년 동안 할 수 있는 기간은 풀로 하셨다고 보여 지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공공근로를 1년 내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박은경위원 공공근로가 1월부터 4월, 5월부터 8월, 9월부터 12월 이렇게 단계별로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한 공백기를 빼고는 이 20명의 직업상담사 선생님들이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하셨던 거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계속 이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가 여기 운영 실적 보면, 이게 주민센터 취업상담창구 운영에 대한 데이터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몇 페이지,

박은경위원 저희 자료집 943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그 실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이 20명의 직업상담사하고 커리어넷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셨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위탁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공공근로로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또 근무시간도 오후 3시까지밖에 안 되고, 그런데 비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탁기관에 위탁하면 지속성도 있고 또 효과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위탁을 하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따져 보니까 공공근로 인부임하고, 취업상담사들이 공공근로로 했지만 인부임을 기존에 일반 노무 하는 인부임으로 준 게 아니고 전문 자격증을 인정해서 그 인부임으로 줬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운영에 대한 방법들 직접 운영하다가 위탁을 주기로 한 그런 내부적인,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게 검토해서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 커리어넷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제의를 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이게 시 자비가 아니고 도비 지원금입니다.

박은경위원 20% 도비 지원되는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시책으로 여러 군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방향성을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희도 검토를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로 할 때는 시비로만 이렇게 부담을 하시다가 도에서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바꿔 가지고 20% 도비를 지원 받고 80% 시비를 지원하다 보면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25개의 동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채용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우리 시에서 공공근로로 채용돼서 했던 그런 인력들이 흡수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 사람들이 아니고 커리어넷에서 별도로 스킬이 된 사람들입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일정기간 동안 저희 지역의 어떻게 보면 재원이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연계성을 가질 수,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죄송합니다. 제가 일자리정책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일부는 연계가 되고 일부는 기존에 커리어넷에서 교육된 사람들로 이렇게 채용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새롭게 채용됐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동 주민 일자리센터 희망드림이었나요? 희망일드림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여기에 좀 더 특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어쨌든 우리 시청에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동별로 또 다른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을 때 지역으로 굉장히 이렇게 밀착된 그러한 일자리 소개라든가 운영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희가 한 21동은 동사무소 취업상담 운영 실적을 분석을 해 봤는데 시 일자리센터에서 알선한 부분하고 동 상담소에서 상담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네 일자리 있잖아요. 동네 일자리,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동네 식당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로 상담이 많고요, 시는 주로 기업이지만.

실적이 기존에 공공근로 할 때보다 시간도 길어졌지만 상담 실적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아까 일자리 우리 공공근로에서 지역마다 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한 취지로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잘 알면 더 많은 소개와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연계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커리어넷에 위탁을 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로 동네의 일자리를 콘셉트로 해서 취업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감안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커리어넷에서 일정하게 25군데 동사무소에서 계속 이렇게 데이터를 집계해 오고 또 다른 정보도 발굴해 내고, 그런 부분들을 해 내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희 매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운영한 것에 대해서 현황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희 어제까지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들이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개소할 때 한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담 창구가 동 주민센터마다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는 곳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 아닌 곳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센터가 저희 와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황조사 다 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희들도 그런 부분 알고 있는데, 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희도 한 번 돌아봤는데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지만 동에서 더러 상담하러 가면 오픈되어 있으니까 상담을 꺼려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새롭게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좀 더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방법들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연말에 다시 한 번 이런 내부적인 평가들은 예산 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계속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공단환경과 과장님, 폐이지는 998페이지고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소각장도 같이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럼요.

김진희위원 예전에는 소각장에 대한 민원 사항이 참 많았어요, 모든 악취의 원인은 소각장이었다라고 해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은 많은 지도 개선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 많이 개선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소각장의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관내에 있는 소각장은 5개 업체예요. 그리고 악취가 많이 났다고 하는 소각장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각 업체마다 조그마한 자가 처리하는 소각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게 초창기 때 다 감시단들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지도에 의해서 다 그걸 폐쇄를 하고 현재 남아있는 대형소각장은 5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 대부분이 다들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하도 외부 행정 처분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굴뚝에 TMS라는 걸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녹스,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라든가 대기오염 물질들이 상시 측정돼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환경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다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만일에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 그러면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과태료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도 한 5∼6번, 그리고 외부에서 합동점검 나가면 반드시 들르는 곳이 바로 소각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소각장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시설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시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다섯 번에서 여섯 번이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TMS 설치하셔서 지금 거의 자동화 시스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진희위원 그 부분은 너무나 잘 하셨고요.

그리고 폐기물 점검 내용에 있어서 매뉴얼 형식을 갖추고 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관 및 적정 처리와 관리 기준에 있어서 여기도 보면 과태료가 보통 25만 원정도가 돼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에 대한 과태료 25만 원은 뭐냐 하면 폐기물이 하도 불법으로 투기하는 게 많으니까 폐기물 생산에서부터 처리 과정까지 몽땅 다 그것을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환경부까지 다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체에서.

그런데 내가 이번에 오늘 처리를 했는데 혹시라도 깜빡 잊어서 만일에 내일, 모레 입력을 했다 그러면 입력 기한이 초과됐기 때문에 과태료 25만 원을 물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25만 원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보관을 부적정하게 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짜리 있고 300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입력 기한 초과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왜 상습이라고 하죠, 상습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을 누락시켜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 조치 사항을 가지고 있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에는 25만 원이지만 2차일 경우에는 7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자꾸 불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아차 입력 기한을, 우리도 하다 보면 아차 잊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늦을 경우가 있지 지금은 폐기물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폐기물을 잘못하거나 이럴 경우는 거의 없고 실수에 의한 그런 입력 착오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런 입력 부분에 있어서는 한 업체에서 3회나 5회 정도의 이런 유도리를 줄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지정 폐기물 보관이라든가 이런 집중적인 것에 대해서는 2회나 3회가 그대로 적발이 됐을 시에는 더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테크노파크 추가 자료 32페이지요.

월별 여비 지급 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한 7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013년도가 9천만 원 정도, 2014년도는 1억 2900이에요.

보면 24% 그 다음에 43% 여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혹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뛴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나는 이유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행정본부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건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도부터는 저희가 기술닥터사업을 경기도와 시·군이 같이 매칭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거의 다 매칭이 되어 있어가 지고 직원들의 출장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횟수도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여비 지급이 보면 12월로 집중되어 있어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16%,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18%,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월에 25% 여비가 지급이 됐어요.

꼭 흔히들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다 파헤쳐 놓고 예산 남은 거 다 쓰려고, 여비도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12월에 이렇게 집행된 이유가 뭔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출장을 가면 반드시 복명서가 없으면 출장여비를 지급 안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돈 쓰기 위한 그런 여비 지급은 절대 아니고요.

작년도부터 저희가 회계연도를 독립해 가지고 하는 회계 질서를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그 해에 발생되면 그 해에 전부 다 지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의 달은 그 다음 달에, 월말에 출장 가면 그 다음 달 초에 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12월에는 전부 그 안에 다 정산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 다음 1월에는 예산배정이 덜되다 보니까 출장이 없고 12월 것은 전부 다 정산하다 보니까 12월에 몰린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봐서는 12월에 만약에 이렇게 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는데, 아무튼 제출한 거 보면 한 달에 25% 이렇게 여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 안 하고 다 출장 가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건 아니고요. 2014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 있는 시·군이 기술닥터사업을 도비와 시·군을 전부 다 매칭 하도록 해 가지고 사업하는 시·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말에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많이 출장을 갔고요.

전년도까지는 경기도 전체 시·군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덜 간 경향이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2012년도부터 해외여비 지급 내용을 쭉 보면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전시 부스 참가라든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핀란드, 스웨덴, 영국, 독일, 스페인 이렇게 쭉 유럽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비들이 대부분 900만 원에서 천만 원을 상회하는 그런 비용들이에요.

예를 든다면 SW융합클러스터 벤치마킹 교육인데 대상 출장지가 핀란드,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예요. 그런데 7박9일이에요. 그래서 오고 가는 날짜 빼고 어떻게 계산해 보면 한 국가에 하루 정도인데 벤치마킹이나 이런 교육을, 물론, 인접 국가이지만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상당부분 걸리고 할 건데, TP를 폄하한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외유성 여행 정도로밖에 저희들이 봤을 때 판단이 안 돼요.

교육을 받으러 가 가지고 한 나라에 하루씩 이렇게, 그것도 이동 시간 빼면 불과 3시간, 4시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보면 MWC 해외전시 부스 참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들인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SW융합클러스터 벤치마킹 교육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 해에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단체로 벤치마킹 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스케줄 관계를 저희가 하질 못했고요. 포상 개념에서 갔던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MWC 해외 전시 부스는 저희가 기업들하고 같이 가서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판촉 활동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TP에서 고생을 하시니까 고생하시는 분들이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를 갔다 오면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TP를 보면 해외 전시회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는 제가 시간도 없고 사전에 자료 제출도 못 받았었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보면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한 부분들도 있고 TP에서 꼭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것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술을 전수해 주러 간다든가 초청 받아 갈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TP 정도 되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어디 몇 박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도 제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TP도 이런 부분들 홈페이지에 성과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서 게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시스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공단환경과요.

김진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입력 기한 초과 과태료 부분이요.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실수라면 이런 부분을 저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공단환경과에서 단속하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또 기업의 애로 사항을 도와주는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단환경과에서도 입력 기한 초과가 실수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이렇게 계속 부과를 해서 회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계속 환경부에다 요구를 해서 그래도 그나마 1일에서 2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입력을 제대로 해 달라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잡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얘기를 했는데 겨우 하루만 늘어났어요.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났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것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단순 실수라는 걸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 회사를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충분하게 더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산업정책과 917페이지 공공예술문화 프로그램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게 작년도에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약 11억 정도의 예산으로 산단 근로자 증축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 다음에 2억 정도로 근로자 프로그램과 공공예술 프로젝트 이렇게 했는데 한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다라고 수도꼭지 만드는 회사하고 또 교세라 이렇게 두 곳 벽에다 공공 미술작품을 설치한 겁니다.

교세라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모형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 다다는 수도꼭지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수도꼭지 모형의 조형 예술물을 설치해서 근로자들한테 아주 큰 호응을 얻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불빛이 약간 들어오게 만들어서 아주 미관에도 좋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공히 두 군데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사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직접 회사에 가서 협의도 했고, 그래서 그중에 적극적으로 원하는 회사 두 곳을 선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조형물만 설치한 게 아니고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여기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품도 공모하고 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진행 과정도 거쳤습니다.

윤석진위원 회사 자부담도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회사 자부담은 없고 저희 예산 갖고 전부 설치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교세라든가 다다라든가 큰 대로변에 있고 공간 면적도 상당히 그런 걸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잘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예를 들어가지고 타 회사도 원할 경우에, 아무튼 여기에 많은 돈이 투입된 거 아니에요. 개인 회사벽에 조형물들이 설치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우리도 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시비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서 저희가 문화 사업을 계속해서 해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거고요. 또 이와 유사한 조형물 설치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것은 회사하고 얘기가 된 다음에 설치가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죠.

저희 아이디어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안 받아들이는 회사들도 있고요.

윤석진위원 교세라 같은 경우에 보니까 눈에 확 띄어 가지고 회사 홍보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회사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도 해 달라 이런 형평성에 시비가 충분히 생길 소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건 가지고 계시는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번만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지만, 그런데 또 우리도 해 달라고 아우성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함으로써 정말 일하고 뭐하고 바쁜데 와서 자꾸 이렇게 한다고 싫어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해 달라 형평성까지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한 군데씩이라도 해 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관리는 회사에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회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본부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빠른 시한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정소우
○피감사기관참석자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산업정책과장김동완
일자리정책과장정상래
기업지원과장박부옥
공단환경과장한명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윤성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김태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임철웅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최강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