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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2008.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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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2월 8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록수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29%인 1억 7,663만 5천 원이 증가한 78억 8,00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의치보철사업의 저소득층 노인의 틀니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대상자 증가로 인한 예산증액 요청,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국도비 추가 지원 내시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소 사유로는 업무지원 장비의 구입 사유 소멸, 치과위생사의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삭감, 출산장려사업 지원의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자 저조에 따른 감액 등 국도비가 감소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치아 결손 노인 의치보철 보급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7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며, 노인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국비 추가 내시에 의거 2,440만 원이 추가된 7,69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질환 등록 대상자가 2007년 말 163명에서 현재 202명으로 증가되어 의료비 지원 등 예산 부족에 따른 증액 요청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1억 7,89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영아사망 및 장애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자 및 대기자 지원금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1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19.4%인 8억 4,275만 8천 원이 증가한 51억 8,66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노인의치 보철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초예방접종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업량 증가와 출산장려사업의 장려에 따른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산산프로그램운영,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신청사 청사 이전에 따른 전기세 등 공공운영비 효율적 사용에 따른 감액 예산 계상과 암 조기검진 검진비,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불소투입기 설치 사업 종료에 따른 국도비 예산 삭감과 노인전문병원의 간병비와 수선비 등 운영 지원금 감소, 친환경 물리적 방제로 전환함에 따른 방역 유류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른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운영에서는 약초공원 등의 시설 견학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와 각 실별 폐기물처리 지원비, 청사 운영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비 등이 증가하였고, 신청사 청사 이전에 따른 전기세 등 공공 운영비 효율적 사용에 따른 감액 예산 계상 등 공공요금이 감소하여 2008년보다 예산이 7,699만 6천 원이 감소된 3억 6,1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업무의 실적과 내용의 평가 결과 우수 부서 사업비 증액 보조에 따른 금연클리닉 운영, 암환자 의료비지원, 노인의치보철 등의 사업에 국도비가 증액되었으며,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검진비 위탁대상 감소와 불소투입기 설치 완료에 따른 사업 종료로 국도비가 감액되어 2008년 예산보다 7,494만 3천 원이 증가된 10억 4,2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병예방 관리 부분입니다.

결핵 이동검진과 예방접종 무료예방접종 대상의 확대에 따른 검진비, 소모품비, 약품구입비 증가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방역소독 방법이 친환경 물리적 방제로 전환됨에 따른 방역소독 유류대 사용량 감소와 법정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 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예산이 감소되어 2008년 예산보다 5억 992만 3천 원이 증가된 14억 5,6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건강 관리인력의 인건비 증가,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이 국가암 관리부서에서 방문보건 부서로 업무변경에 따른 사업비와 희귀난치질환자 등록대상 증가에 따른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사업비 및 출산 장려에 따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산산프로그램운영,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신규사업인 난청 조기진단사업 등 국도비가 증가되었으며, 노인전문병원의 간병비와 수선비 등 운영지원금 감소 및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가 감소되어 2008년 예산보다 2억 9,655만 2천 원이 증가된 21억 2,3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부분입니다.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증가와 구강보건 사업 근무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의사와 추가 배치 예정인 공중보건의사의 자리배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사무기기 유지비 등이 감액되어 2008년 예산보다 3,833만 6천 원이 증가한 2억 2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문화컨텐츠 시설 견학 및 체험학교 운영추진 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약초공원 등 테마와 볼거리가 있는 시설견학 및 체험학교 운영으로 2008년 11월 25일 현재 194개소 9,193명이 견학 완료하였고, 6개소 315명이 견학 예약한 상태로 금년도 KBS 배철수 외 세상만사 등 5회의 방송과 경기일보 등 지역신문에 60회 이상 보도되어 안산의 전국적 홍보 및 견학 대상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앞으로 좀더 내실 있는 약초공원 시설 보완과 상록행정타운 한방테마 조성 등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경쟁력 있는 홍보 도시를 건설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도농복합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반월지역에 보건소 수준의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혜택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 부지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건건동 반월역 환승주차장의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건립 부지 확보 등 보건지소 설치 추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인 노인질환의 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적정 수익성 확보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상3층 76병상 규모에 54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환자 및 가족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하고 빠른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성공적인 금연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체계적인 금연상담과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로 성공적인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자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 및 관리, 의료기관과 연계 금연권고 프로그램 운영, 공중이용시설 금연규제 지도점검, 청소년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의료기관 보건대행 인력과 연계하여 이동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여 금연 분위기 조성과 금연 성공율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생활습관병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등록관리 및 건강 측정과 지속적인 만성질환의 홍보와 교육을 통해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유병율 감소와 합병증 발생 예방 관리로 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수준 A플러스 지역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의 보급과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쑥쑥이 건강교실, 취학 전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증진, 지역주민과 직장인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 단위 대표 보건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록구 소재 19세 이상 성인 816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반복조사 및 심층조사를 통한 지역간 비교 가능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근거 중심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 치료하고자 상록구 거주 40세 이상 12만 5,268명에 대한 암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유료 암이동 검진사업, 암치료비 지원, 암검진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암 관련 사업에 5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사망율을 감소시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신속한 감시체계 강화 및 친환경 방역소독을 통한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계절의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 유행과 집단발생의 신속한 감시체계 강화와 친환경 방역소독을 통한 전염병 매개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비상방역근무 및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신속한 신고·보고시스템 운영과 적극적인 전염병 예방 홍보, 사계절 통합 방제 시스템 운영, 정화조 환기구 모기방충망 설치, 유해해충 퇴치기 설치 등의 친환경 방역소독 운영과 모기서식지 관리 및 모기발생 감시활동 강화, 소독업소와 소독의무시설 지도관리 등 철저한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해 해충밀도를 감소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억 8,737만 8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결핵 및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높은 유병율을 보이는 만성전염병 질환인 결핵의 체계적인 관리와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통한 건전한 성문화 정착 유도와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에 대한 등록관리사업과 청소년 및 의료취약 계층의 결핵 예방 관리,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1억 5,757만 4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약관리 사업입니다.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여 약물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하여 지속적, 반복적인 지도점검과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의·약관리를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단위의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억 1,491만 9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상자 발견 및 등록,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Bravo 은빛건강” 민·관·학 연계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건강경로당 10개소를 운영하고, 의료기관을 연계한 건강검진 실시와 치매상담신고센터 운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경로당 문화정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과중한 만성신부전 외 110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만성신부전 등 총 202명의 질환별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며,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방접종 면역증대 사업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등 상록구 접종대상자 6만 9천 여명에 대한 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면역력 증대와 개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9억 5,144만 3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사업입니다.

어려운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문제 해소 및 식생활 능력을 배양시켜 시민의 장기적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한 최소 2인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비 9,535만 원을 편성하여 외국인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의 임산부 등과 만6세 미만의 영유아 100명을 대상으로 영양문제 해소 등 건강행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모성 및 영유아 건강 투자 사업입니다.

행복한 출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및 가임부부 건강관리와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금 지급, 영유아 등 건강사업, 태아 및 임산부 테마별 교육,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급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8억 7,609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내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본적인 진료사업으로 8,128만 4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료취약 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랑하는 이를 위한 구강보건 관리사업입니다.

다양한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증진 및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 홈메우기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만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정수장 불소약품 투입 등의 사업을 위해 2억 3,536만 1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구강보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 치아사랑 행복열차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진료의 위험성이 높아 일반치과에서 기피하고 있는 장애인 진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장애인 시설 및 의료취약 계층에 찾아가는 무료 치과 진료소를 운영하여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 등 고객감동의 보건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61%가 증가된 53억 5,08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운영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무인경비시스템 및 청사 엘리베이터용역 연간 계약 잔액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를 예산 절감하여 삭감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및 진료실 리모델링 공사 입찰계약 잔액 등을 삭감 요청하였고, 당초예산대비 2,378만 5천 원을 삭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2008년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업무대행 간호사 퇴직금을 반영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치아홈메우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공백과 퇴직금 미발생에 따라 자체 시비를 삭감 요청하여 당초예산대비 9,55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방역사업 지원은 민간위탁 방역사업 종료에 따른 통신요금 및 유류대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전격살충기 이전설치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고, 민간위탁 방역사업에서는 입찰계약 잔액을 삭감요청 하였으며, 예방접종 사업지원은 예방접종 부작용 치료자 미발생으로 기타보상금을 삭감하고, 병·의원 접종비는 이용실적 저조로 집행잔액을 삭감 요청하여 당초예산대비 5,558만 8천 원을 삭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고,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출산지원금 신청 저조로 일반보상금을 삭감 편성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및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산산프로그램운영은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 요청하였으며, 일반진료실 지원은 공중보건의사 2명이 배치되어 진료 공백 미발생에 따라 일반진료의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삭감하고, 간촬필름판독기 구입비는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 도입 검토로 기존 장비를 활용하고자 삭감하고, 원곡지소 운영은 자원봉사자 및 이주민 통역센터 통역요원 활용으로 기타보상금을 삭감 요청하여, 당초예산대비 7,05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대부지소 보일러 유류구입비를 삭감 요청하고 당초예산대비 180만 원을 삭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4.4%인 7억 2,292만 7천 원이 증가된 57억 3,71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운영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32.9%가 감소한 1억 8,328만 7천 원이 되겠으며, 건강증진의 생활화 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0.7%가 증가한 15억 7,7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45.6%가 증가한 14억 8,154만 7천 원을, 지역보건 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6.2%가 증가한 21억 7,9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008년 당초예산대비 9.3%가 증가한 2억 5,3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20.8%가 증가한 6,1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투자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6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잘못된 버릇과 행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하여 균형 잡힌 식생활실천, 규칙적인 신체활동, 절주, 생애주기별 비만관리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7,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금연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합병증 예방 및 건강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하여 유병률 감소와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자 사업비 8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관한 시·도 및 시·군·구 단위 대표 보건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3,9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국가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 제고 및 암 사망율 감소를 위해 사업비 5억 6,3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 현상, 해외 여행객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신종 재출현 전염병의 위협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시민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3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효과적이고도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모기 등 위해 해충의 밀도를 감소시켜 매개질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3억 2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특이체질 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감염자 관리를 통해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고,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급 및 감염 위험 계층에 대한 상담 및 검진으로 주민을 에이즈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비 3,6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결핵관리 및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높은 유병율을 보이는 만성전염병 질환인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결핵을 사전에 예방하고 퇴치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7,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가구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4억 3,9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노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로 만성질환에 의한 심·혈관계질환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예방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관리와 알맞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고자 사업비 1억 7,2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건강한 임신·출산장려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기반 구축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7억 4,85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전염병 발생률을 감소시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도시만들기 기반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1억 5,1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지역주민 구강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내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관리로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자 사업비 2억 4,7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지역주민을 위한 1차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 성인병질환의 잠재적 수요증가로 시민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 2,1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관리를 통한 사회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신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 제고로 안산시 정신보건사업의 질을 향상하고자 사업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함께 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비 지원으로 가중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장기적으로는 장애로 인한 가정 전반적인 경제적 위기를 예방하고,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Happy Together내·외국인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및 의료 취약 계층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업비 1억 1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대부보건지소 통합보건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삶 추구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8,327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2009년도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예산은 51억 원, 단원보건소 예산은 57억 원 등 양 보건소의 예산은 109억 원으로 안산시 총예산의 1.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16.7%를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 재원의 2천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없으며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상록수보건소가 8건, 단원보건소는 1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의 예산은 대부분 국가 정책 쪽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일상경비 이외에는 주로 국도비가 보조되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은 예방접종사업, 출산장려사업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질병 치료와 검사 지원 등의 예산을 많이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선제적인 역할을 하는 예산이 보다 많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 및 증축 예산은 일부 이월 및 부족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소장님들 설명 잘 들었고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365일 수고하시는 담당 계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장님, 제3회 추경예산 281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수인성질환 역학조사 검사장비 해 가지고 당초 300만 원을 세웠다가 다시 그대로 삭감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수인성질환에 대해서 잔류 염소측정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약으로 검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기계를 사지 않고 시약으로 검사를....

이기환위원 시약으로요, 시약이 뭡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검사 시약입니다. 검사약으로 검사할 수가 있어서 기계를 사지 않은 겁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에 노인의치보철 사업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440만 원이 증액됐는데 국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도·시비가 세워진 것 같은데, 노인의치보철 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하셨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2001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매년 상록수보건소에서는 몇 분 정도 어르신들에게 보철 사업을 실시하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에는 53명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사람 숫자에 따라서 의치가 한 사람 앞에 1대를 할 수 있는 환자가 있고 2대를 할 수 있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 숫자와 이빨 숫자가요.

이기환위원 지금 대기자 분들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조금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분 정도나 기다리고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8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철 사업을 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보철을 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환자들한테 혜택을 못 줘서 그런데 노인 양반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70세 이상 수급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그런 보철 사업까지 해 주시기 때문에 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지역보건 사업에 있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역시 이것도 국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도비, 시비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1억 7,89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판명되신 분들은 몇 분 정도나 계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등록돼 있는 사람은 202명입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24명입니다.

이기환위원 326명인데, 현재 희귀성난치성질환자 해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시에는 큰 병원이 물론, 종합병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환자 가족들이 못 미더워서 서울이나 대도시의 병원으로 가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 말고 서울 인근 대도시의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자 나가신 분들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은 안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역 제한 없이 어느 병원이든 자기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치료를 안산에서만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큰 병원을 찾다 보니까 서울로 가장 많이 가겠죠. 그렇게 외부에서 치료받는 환자들 파악된 것이 있는지, 그것은 지금 없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만선신부전증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혈액투석을 계속 받는 환자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지역 근처에 있는 병원들을 주로 이용하고, 루푸스나 근육병 일부 아주 특수질환들은 전문적인 의사를 희망해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대부분은 지역 내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환자 가족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서울이나 인근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안산에서 치료할 기관이 있어서 안산에서 치료해야만 가족들의 고통도 덜어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같이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우리 시에서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정에 따라서는 특수적인 치료 때문에 나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 구비돼 가지고 잘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환자 가족들에게 설명해서 우리 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회 추경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추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상록수보건소의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금이 1,5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셋째아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 세워서 했는데 신청 숫자가 적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파악해 보니까 보건소 이용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까 셋째아 대상으로 해서 민간병원에 가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지만 보건소를 선호하는 숫자가 아직 많아서 보건소 이용자는 별도 예산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출산장려금인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도 신청자가 줄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제3회 추경에 삭감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예상을 제대로 못하고 숫자를 더 많이 계상하셨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예방접종과 혼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산프로그램 운영에서 모자보건수첩 제작이 전년도 본예산에는 1000원씩 200권을 제작한다고 올렸었는데 제3차 추경을 보니까 879만 1000원으로 1만 원만 남기고 이것을 거의 다 쓰셨거든요.

제작비가 올라갔던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지급한 모자보건수첩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1000원씩 단위로 하니까 8,791부가 되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도 예산이요?

이춘화위원 예, 1000원씩 해 가지고 2008년도 본예산에서 2000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3차 추경에 다 썼다고 왔어요. 200만 원이 아니라 879만 1000원이 경정이었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이 1000원이에요, 거의 다 썼다는 얘기인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천 원씩 왔다갔다한 것은 전체 금액은 맞는데요.

이춘화위원 전체 금액이라는 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국비와 시비 맞춤으로 해서 이런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모자보건수첩 제작 자체가 1000원×2000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몇 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통으로 털어서 879만 1천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간에 얼마만큼 늘어났던 게 있었던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조정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춘화위원 또 한편으로 단원보건소도 보면 똑같이 1000원씩 2000부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작년 본예산에. 그랬는데 올해 보면 경정이 736만 4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기정액은 205만원이에요. 올라왔던 것 5만원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200만 원에서 205만 원이 됐었는데 531만 4천 원을 증액하겠다고 올리셨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되는 건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국가에서 예산목 산산 전체 예산 중에 철분제 예산이 좀 남고 추가로 또 지원된 게 있고 그래서 남고 그러니까 철분제 예산을 모자보건수첩으로 변경된 건데 지금 모자보건수첩이 그 전에는 분유회사나 이런 데 민간병원에서 그런 걸 썼었는데 국가에서 모자보건수첩이 통일되면서 국가에서 제작해서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비용을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부족하니까 더 돌리라고 보조 내시 지시가 변경되어서 이렇게 변경되는 겁니다.

철분제 예산을 모자보건수첩 예산으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제작단가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전국이 똑같은데, 1000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올린다면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돈준다고 그냥 그렇게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수요는 많죠. 안산시에서 태어난 인구가 1년에 한 7,8천 명 정도 되니까....

이춘화위원 양 보건소 다 합해서요, 아니면 분리해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합해서.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틀리잖아요. 보세요.

상록이 8,791권이에요, 90권이에요. 897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제작이 됐고, 그러면 단원에서 736만 4천 원이 올라왔다면, 그러면 1만 5천 명이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계산을 해도 1만 6천명.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모자보건수첩을 건강보험공단에다 비용을 위탁해서 거기서 모자보건수첩을 제작해 가지고 구입해서 병·의원으로 나누어주는 건데 출생아가 예상되는 인원보다 더 많이 줘서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산부인과마다 여유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일부 소아과 같은 데도 배정하고 그러니까 실제 출생아보다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보건수첩 수요가 더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래도 최소한 자기들이 연간 배부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얼추 맞춰서 해야지 더블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 싶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미리 여유 있게 비치를 해 놓아야 되니까 실제 출생아보다 더 많이 됐고, 내년에는 추가 물량은 항상 일정하니까 분만 숫자에 따라서 맞춰질 겁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달력처럼 올해만 쓰고 마는 그런 것은 아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연결돼서 쓰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2009년 예산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위원 지금 양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들은 몇 가지만 빼고는 거의 다 공통적인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거의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금연클리닉 관련해 가지고 질문 드릴게요.

상록수보건소 것을 보고 있는데 69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목으로 금연클리닉 사업 있고, 밑에 자원봉사단 활동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금연클리닉사업은 금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내소자의 다과비 같은 게 포함되어 있고, 밑에 기타보상금의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자가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자원봉사자가 어떤 일을 하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연 홍보 전단 같은 것 배부해 주고.

박선희위원 캠페인 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런 것도 하고 금연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 할 적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활동비로 하루에 교통비 5천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것 내역 저한테 자료 나중에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금연 성공률이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 42.1%가 나왔는데 금연성공률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연 등록자가 있습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등록을 하면 6개월 동안 패치라든가 약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 6개월 안에 담배를 끊는 사람들 성공률을 따지는 거거든요.

박선희위원 끊었다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안 핀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의 검사를 다합니다. 피검사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금연을 해 가지고 담배를 안 핀 사람에 대한 금연율이 나온 겁니다.

박선희위원 끊고 나서 6개월간의 기간이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사후관리 같은 것도 들어가시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사후관리도 하면서 금연 성공자들 자조모임도 만들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유도를 해 주고요.

박선희위원 사후관리가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들어가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년 동안에 저희들이 SMS 문자라든가 전화를 해 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냐 안 피우고 있느냐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피고 있냐 안 피고 있냐 그렇게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왜냐하면 담배를 끊었다가 자기 심적 변화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피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금연 성공률에서 빠져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일단 성공했지만 6개월 금연율을 따지는 거고, 끊고 나서 추후 1년을 더 관리하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학교별로 다니면서 청소년 금연교육 하시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때 만든 것 자료라든지 그런 것 있으면 주실 수 있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양 보건소 다요.

공통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교육 내용은 공통되고 자료도 공통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박선희위원 금연클리닉 언제부터 하신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04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학교를 1년에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교육이 들어가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우선 희망하는 학교를 먼저 하고 있거든요.

박선희위원 초·중·고 다 들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다 들어갑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하셨으면 관내 학교들은 거의 다 하셨어요, 아니면 중복되는 데가 많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중복되는 데도 있고 신규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2004년도부터 학교 금연교육 들어갔던 데 간단하게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에이즈요. 양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지금 인원이 상록구가 50명되고 단원구가 36명, 34명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상록구가 50명, 단원구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34명.

박선희위원 등록인이 감염인하고 똑같은 건가요? 숫자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박선희위원 감염인 중에서 등록을 한 사람들이 그 숫자라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감염인은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되고 해당 보건소로 다 등록되고, 감염인으로 검사해서 양성 나오면 100% 등록됩니다.

박선희위원 등록되어서 계속 관리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증감 현황 말씀해 주시겠어요?

에이즈는 언제부터 사업하신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꽤 오래 됐습니다. 10몇 년 이상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증감 현황이 나오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선희위원 그것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렇게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점차 증가됐죠.

'85년경부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한 명 두 명 계속 숫자가 증가된 게 그렇습니다.

오래 되신 분 중에는 돌아가시거나 탈락되신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그러면 여기서는 누락되고 신규 발견되고 통보하고 그러면.....

박선희위원 주로 증가되는 것은 전입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입도 있고 저희가 지역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고, 병·의원에서 수술하거나 이럴 때 검사하다가 1차 검사에서 양성 나오면 저희가 통보하거든요.

그러면 2차 정기검사해서 최종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실히 되면 등록이 됩니다.

박선희위원 진료비 지원이 돼 있는데 진료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되나요, 비율이나 기준, 기간 같은 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감염자들이 병원 진료 할 때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지속적으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선희위원 죽을 때까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죽을 때까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감염인들이 정기적으로 진료 받고 해야 되거든요. 또 합병증 생겼을 때 병원에 입원 치료받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단원구에서는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 검진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혹시 에이즈라든지 다른 여타 전염성 질환이 발견된 적이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를 들어 B형감염이 1200여명 했는데 51명 발견됐고, 매독 같은 경우도 한 10명....

박선희위원 그럴 경우에 조치가 어떻게 취해지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B형감염은 조치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매독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고, 에이즈 같은 경우는 한 명 발견됐는데 이런 경우는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해서 강제 출국을 시킵니다.

박선희위원 출국시킨 사례가 있으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에이즈 감염자 외국인은 전부 다 강제 출국시키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안산에서 그 사례가 있었다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희도 1명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외 B형감염이나 매독 같은 것은 치료 지원 들어가는 거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B형감염 같은 경우는 급성 감염돼 가지고 상태가 나빠지면 입원 치료해야 되는 거고, 매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치료 투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도 등록해서 투약 관리하고요.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있는데 그 내용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 예산 지원으로 시작하는 건데, 영양이 부족한 아동에 대해서 영양사가 영양 분석해서 필요한 영양에 대한 보충식의 음식이나 재료를 구입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대상 인원이 각 구별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산상으로는 100명입니다. 만6세미만 영유아나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가 대상됩니다.

박선희위원 상록구는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도 100명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박선희위원 더 늘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현재 예산은 100명 정도에 맞춰서 배정이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정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임산부나 출산부, 수유부, 만6세 미만의 영유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직접 방문해 가지고 보충식품 보급을 하는 방식인가요?

찾아내기가 대개 애매한 기준인 것 같아서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영양사가 가정방문해서 식당이라든가 음식 같은 것 보급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영양사가 직접 방문해서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박선희위원 민간위탁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황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직 안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다음에 불임부부 지원 신청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이것은 별다른 기준이 없고 신청을 하면 무조건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 지원이에요, 아니면 될 때까지 해 주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두 번까지 가능합니다.

박선희위원 2회까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선희위원 전액 지원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50만원까지만 지원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최대 150만원입니다.

박선희위원 최대 150만원까지 2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선희위원 그러면 300만원이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한 사람 당.

박선희위원 한 부부 당?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만일 시험관이나 이런 것 해서 150만원 이하면 그 한도액까지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만약에 150만원 넘어가면 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거고, 한번 지원해서 실패하면 두 번까지 지원이 됩니다.

박선희위원 이것 해 가지고 성공률이라든지 그런 것은 잡히지 않겠네요, 2회까지 지원되면.

사후 관리가 따로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68건 신청 들어와서 현재 51건 지원을 했고 16건 임신이 성공됐습니다. 성공률이 31.4%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단원보건소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하잖아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해 가지고 나오는데 친구들 치료할 때 약물치료까지 포함되나요, 아니면 상담만 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차 학교 선별 검사해 가지고 이상 있는 애들은 학부모한테 연락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그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심리치료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약물치료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못하고 일반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박선희위원 만약에 민간 정신과로 넘어갈 경우에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직 거기까지 예산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혹시 그렇게 상담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정신질환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발견이 됐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룹치료나 개별 심리치료를 하는데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치료 프로그램 한 것은 있고요.

박선희위원 정신보건센터 생긴 지 얼마나 됐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소아·청소년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학부모 교사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돼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의 상담교사 이런 분들 하고, 학부모들은 선별검사나 이런 데서.....

박선희위원 이상이 나온 아이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선희위원 참석 많이 하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한 30% 정도밖에 안 합니다. 선별검사에서 나와도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런 게 예를 들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애 멀쩡한데 왜 이상 있다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 연락 안 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박선희위원 상담 받은 아동·청소년 중에 정신질환으로 상담 받은 건수라든지 등록된 아이들 자료 나중에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선희위원 주간보호센터 재활프로그램 있는데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그것 설명 조금해 주시겠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격리되고 정신병원이나 또는 가정에서 밖으로 안 나가면 일상생활을 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게 대인관계라든지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나 전화 거는 일상 생활하는 기능을 훈련시키는 거고, 그 기능이 좋아지면 직업에 대한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주간 내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주5일.

박선희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되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한 10시경부터 3시경 이렇게까지 합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그것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의 다 참가를 하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중식 같은 것 어떻게 해결하세요, 중식도 지원이 들어가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오, 일부 본인이 중식 비용을 내고, 그래서 재료를 사다가 부모들이 음식 조리해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타 시·군의 보건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셔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다른 시·군에서는 정신보건사업비에서 중식도 같이 포함해서 제공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저희는 제공 왜 못하는 거죠, 예산이 없어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예산만 더 올라가면 그 지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 의식 개선 홍보사업 같은 것도 따로 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정신병,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건강축제나 이런 캠페인 할 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복지부나 또는 경기도에서 연극 같은 것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지역에서도 연극 같은 것도 했고 미술 그린 것 전시회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없어요? 요새 우울증도 많고 그래서 자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울증 검사, 검진 그런 것도 해도 계셔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 것은 저희가 캠페인 할 때 우울증 검사도 간이검사 같은 것 캠페인 장소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박선희위원 그렇게 해서 간단한 상담까지 하는 프로그램 있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센터 내소하면 정신과 개원의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나와서 점심 때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이즈 관련해서 에이즈도 교육 들어가잖아요. 학교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데 그때 올바른 감염경로 같은 것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에이즈가 성병으로 분류돼서 약간 인권 침해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공중파 TV에서도 광고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만지거나 접촉해서는 감염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상록구, 단원구 합쳐서 각 중학교에서 결핵검사를 하잖아요. 안산시 관내에 있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특별히 결핵을 중학생들한테 제한해서 검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중학교 1학년들은 정기 건강검진을 하니까 놔두고 중학교 2학년과 3학년들은 신체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관리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집단적으로 결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결핵이라는 것이 전 인구한테 공통적으로 오는 것이지 청소년기 때만 집중적으로 온다는 데이터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청소년기가 좀 높고, 그 다음에 노인 계층이 높고, 연령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결핵도 항체가 있어서 그때 덜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막연하게 우연히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마 청소년기가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밀집해서 집단생활 하면서 그 중에서 감염자가 한 명이 있으면 전파가 쉽고요.

김명연위원 그런 개념에서 보면 초등학교 때는 많이 놀고 공부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괜찮은데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가서는 학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 가장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고등학교라고 생각되는데 이 예산을 봤을 때 예산이 굉장히 우리 시 재정에 부담되는 액수라면 그렇게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 부담이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초·중·고, 집체교육을 받는 단체는 다 같이 결핵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체를 하고 있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중학교에 대해서 검진하는 것이고, 초등학교는 결핵 발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큰 의미는 없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니까 저희가 따로 예산.....

김명연위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한다고요, 중학교를 우리가 다 하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희가 하고요.

김명연위원 B형간염 같은 경우는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B형간염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때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아까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거주 외국인들도 역학조사를 해 봐서 B형간염에 걸리면, 에이즈나 이런 것은 관리가 들어가는데 B형간염은 특별한 조치를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5만 명 이상 같이 살고 있고, 또 질병에 대한 개념이 우리 같으면 가족 중에 B형간염에 걸리면 식구들한테 수평적으로, 또는 수직적으로 감염될 것을 우려해서 바로 입원시킨다든지 치료에 들어가잖아요.

간염이라는 것이 바이러스로 오기 때문에 면역주사를 놓는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식이요법으로 영양관리를 한다든지 휴식을 취한다든지 병원에서 보조치료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항체가 생기게끔 조치를 취하는데 거주 외국인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양관리가 안 되고, 또 굉장히 중한 노동을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동료들과 단체급식을 하고 저녁 때 술잔 돌리고, 수평적으로 전염되기에 상당히 여건이 좋은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B형간염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로 전염이 안 되고 혈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김명연위원 접촉을 통해서 되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상생활의 접촉으로는 전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그 전에 B형간염 같은 경우는 취업 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취업 제한을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다만, B형간염이 심해져서 건강이 나빠지면 그런 분들은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원해서 치료해야 되고, 만성적으로 간에 염증이 조금씩 계속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고 일상생활로 전염이 안 되어서 특별히 어떤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바이러스지만 특별히 혈액 쪽의 접촉이 아니면 감염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명연위원 지금까지의 상식은 간염환자들은 접촉은 아니지만 타액이라든지 술잔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감염 우려가 있어서 회사에서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전에는 그런 내용들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으로 거의 감염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우리 나라도 B형간염 예방접종을 어릴 때 시키면서 감염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연위원 추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가족여성과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고 업무를 보잖아요. 중복되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셋째아 출산장려금은 저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여기에서만 하고 다자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제도적인 것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산업위생과에서 일반 영업소에 대한 위생단속, 원산지 문제를 단속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학교의 급식에 대한 역학조사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집단급식소 같은 것은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초등학교 급식.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학교 집단급식소는 대부분 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입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간헐적으로 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분기별로 위생 부서와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합동으로, 그쪽에서는 지원하고 여기에서는 장비라든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세균검사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사전에 일정이 통보가 간다든지, 아니면 언제쯤 온다든지 하는 정보를 학교에서 압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위생과에서 통보가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급식의 문제가 뭐냐 하면 위생실에 근무하는 조리원들의 위생개념,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대장균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서야 되는데 사실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축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것들은 원산지를 속이는데 원산지를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전문가도 어렵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해 보지 않고서는 수입육이 섞였다는 것을 모르는데, 결과도 한참 있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보가 전달되면 원산지를 속이는 업자들은 대부분 행정실장이나 학교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죠.

부정기적으로 갑자기 우리가 행정력을 가지고 가서 샘플링을 하고, 거기에서 세균검사 해서 베이지에 심어 가지고 바로바로 와야 단속이 되고, 그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말아야 우리가 단속하고 개선되는데 사전에 언제쯤 간다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청소 빡빡 하고 살균 소독하고, 또 납품하는 업자들한테 단속 나오니까 원산지 문제 확실히 하라고 정보가 가고, 단속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위생 부서와 협조해서 불시점검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식당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이들 급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페루산 장어 같은 것도 한심한 것 아닙니까.

우리 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사실은 위생 부서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단속하는 스케줄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단속 안 할 때 속여서 팔다가 단속할 때 되면 원산지 맞춰서 하고, 또 세균 같은 것을 관리하니까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는 냉동 탑차량으로 콜드체인이 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그 기사들이 마인드가 돼 있으면 콜드체인 차량 같은 것의 뚜껑을 열고 닫을 때 온도가 변화되는 것을 잘 감안하는데 단순하게 그 양반들이 배달업무를 하다 보니까, 배송 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위생관념이 없습니다.

내가 학교에 검수 하러 아침에 가끔 들어가 보면 뭘 보냐면 그 배달차를 본다고요.

이런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철저히 세워서 위생과와, 제가 보기에는 산업위생과보다는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이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올 봄에 안산천에 미꾸라지 방류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안산천 저희는 안 했는데요.

김명연위원 그때는 민간에서 한 건가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친환경적으로 모기 유충을 구제해서 낮에 연막이라든지 분무 같은 것을, 살충제나 살균제가 문제 있으니까 유충 때부터 구제해서 모기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언론에 많이 게재되어서 지역이 상록구다 보니까 상록수보건소와 같이 연계했는지 알았는데 순수하게 민간이 그런 일을 한 거네요.

보건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과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 개인적으로는 미꾸라지가 유충을 하루에 1000개를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수조에서 다른 먹이를 안 주고 하는 거거든요.

자연 상태에서는 미꾸라지가 다른 먹이도 많고, 그 다음에 수표면이나 이런 데는 미꾸라지가 잘 안 올라옵니다, 펄이나 진흙 속에서 주로 살기 때문에.

김명연위원 유충은 떠 있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래서 실제 자연 상태에서는 유충 구제 효과가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명연위원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거리, 뒷골목 이런 데에 연막소독을, 그것이 살충제 아닙니까? 살충제로 연막 했는데 사람들 특히, 아이들한테 완전히 노출돼 있었다고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죠.

또 그것이 살충 효과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고 나면 며칠은 없어야 되는데 별 차이를 못 느끼고요.

유충을 구제한다고 해서 하천변에 계속 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환경적인 문제가, 살충제, 살균제를 하천에 했을 때 환경 문제도 대두가 되고, 그렇다면 그런 친환경적인 구제 방법을 보건 당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민간에서 했지만 학술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료 같은 것을 스터디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럴 것이라는 답변보다는 해 봤더니 별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은 어떤 추세더라 이런 데이터가 보건소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자연 상태에서 미꾸라지가 유충을 얼마나 먹느냐는 사실 조사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충구제 사업을 나름대로 하는데 그것은 친환경적인 유충구제 약을, 하천을 떠서 유충이 많이 나온 데는 저희들이 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친환경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분무소독이나 이런 것도 한 3년 전까지는 사실 독성이 높은 약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그것을 통제해서 독성이 높은 약들은 생산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인체에 피해가 적은 약들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아무튼 보건소에서는 수산대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료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셔서 안산천과 화정천, 친환경적으로 다시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시화MTV사업 쪽에서도 4대 하천에 대한 환경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 쪽에서도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기초 데이터는 보건 쪽에서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705페이지에 보면 가스총과 수갑을 구입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 쓰는 겁니까,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 예방의약계 직원들이 있는데 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법경찰권만 가지고 있지 가스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일반사람보다 마약을 한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조사하려면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소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그것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여성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은 당연한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현황이 어떻게 돼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청원경찰은 한 명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사실 이것을 소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청원경찰이라든지 제압할 수 있는 인력 확보도 중요할 것 같은데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청원경찰은 사무실 관리만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예요.

김명연위원 마약한 사람을 상담하러 간다든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상담하러 갈 때 소지하고 있다가 신변이 위험하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혹시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 쓰려고 합니다.

김명연위원 알았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실시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한시적인 자원봉사자를 쓰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일당 1만 원씩인데 그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 일당 1만 원씩 받고 와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노인네들이 독감접종 시절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노인네들을 줄 세우거나 순서를 안내하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유지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김명연위원 예산과는 별도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결핵이라든지 간염 얘기도 했지만 안산시의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보건당국에서, 지금 안산시가 한 20년 됐기 때문에 토양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생산되는 채소라든지 곡물들을 안산에서 20∼30년 먹고 산 사람들한테 어떤 수준으로 영향을 주는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환경과에서 담당하는데 필요한 조사나 이런 것을 그쪽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구환경과가 아니고 공단 환경지도과 쪽에서 단속 위주의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양과 여기에서 채소 같은 식물들, 그리고 사람과 연계돼 있는 사업을 전개를 안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보건 쪽에서도 손을 대야 되는 거니까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명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486페이지의 세입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기타 수수료에 제증명발급 수수료가 있는데 건강진단결과서에 관련된 수입이 있고요, 이것이 현재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오후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민근위원 세입에 관련된 것은 자료가 하나도 없으신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계량화된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갖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은 없고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오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오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민근위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준비하시는 것 중에 잡수입에 과태료가 있는데 의료법과 약사법, 2007년도, 2008년도 실적 좀 같이 주시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해당 업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단원구.

업체 수에 관련된 과태료가 단원구와 상록구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당 대상 업체가 큰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관련된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소장님 아시겠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오후에 자료 주시면 이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제증명발급 수수료가 있는데 전년대비 세외수입은 어떻죠?

현재 1,500만 원 잡혀있고 제증명은 3,500만 원 잡혀있는데 전년도 세외수입이 얼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 진료수입이 진료진단서, 보건증 다 합쳐서 전년도에는 1억 372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현재 1억 3,960만 7천 원으로 작년보다 많이 향상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건강진단결과서 2009년도에 수입을 1,5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 현재까지의 실적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까지 1,227만 7천 원입니다.

이민근위원 1,227만 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12월 현재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1월까지죠.

이민근위원 11월까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봐서는 1,400정도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럴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럴 것 같죠.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추이를 보면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건강진단서는 계절별로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월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매월 차이는 있지만 2008년도 올해 치와 2007년도 것을 비교해 보면 추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월별로는 제가 아직 뽑아보지 않았거든요.

이민근위원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은 그러면 제증명 수수료가 5,100이었고 자료에 보시면 2008년 11월말 현재는 4,700인데, 그러면 이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는 증명 발급수수료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건강진단서와 일반진단서가 있는데 그것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한 10분의 1미만이고, 제일 많은 게 건강진단서 수첩입니다.

이민근위원 상록구는 어딨죠, 2007년도 것은 없으시죠? 자료 준 것에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 현재는 1,227만원 11월 기준으로 봐서는, 12월 결과 치로 봐서는 1,4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될 것 같은데 2009년도에는 1,500을 잡았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1,500 달성 가능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건강진단결과서에 관련된 건수가 줄고 있지는 않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줄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줄지는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불경기 때문에 줄고 그렇지는 않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어차피 건강진단서 결국 이것은 말하자면 보건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니까 그렇게 크게 줄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불경기 타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요, 어쩌면 그게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다른 업종에 갈 데가 없으니까 식당 같은 데.....

이민근위원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5건에 150만원 수입을 잡아놨는데, 예상하고 있는데 2008년도 현재까지는 몇 건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08년도 현재 4건입니다.

이민근위원 4건 200만원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4건에.

이민근위원 120만원.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약사법 4건에 1,210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의약품 도매상 건수 하나 큰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1,210만원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1,210만 원 짜리 한 건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4건인데 3건은 약국의 약사법 위반해 가지고 30만원씩 3건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약사법 위반 과징금 80만원에 2회 160만원 잡혀있는데 2008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현재 2008년도는 24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3건이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60만원 잡혀 있는데.

이민근위원 2009년도에는 수입을 160만원 잡았고 2008년도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 1,210만원 현재 잡힌 건데요.

이민근위원 그것은 큰 건이 포함되어서 그렇고, 그것을 제외한 건이 4건 중에 3건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3건이 90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건당 30만원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80만원 2회라는 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평균 잡아 가지고.....

이민근위원 2회라고 하면 2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횟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4건에 그렇게 큰 금액을 징수했는데 2009년도에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을 필요성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고 약사법 위반이라든가 감시를 해 가지고 적발이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위반 사항이 없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물론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건이 될지 모르니까.

이민근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료법 위반 과태료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의료법은 현재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약사법 위반 과징금 형태의 말씀이라고 하면 의료법 위반 과태료는 2008년도 현재까지는 없고 2009년도에는 5건을 잡았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은 말씀인 것 같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반 사항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려야 되거든요.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는 의료법 있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건에 얼마 있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07년도에는 4건에 200만 원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 현재까지는 없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것 잡을 때는 어떻게 잡습니까? 수입 잡을 때.

통계라든지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잡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예상치를 뽑을 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행정 처분을 전년도를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감안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라고 하면 2009년도에 대한 전년도는 2008년도 아니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의료법은 하나도 없는데 없는 상태에서 5건을 잡았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08년도는 없었지만 2007년도에 4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 예산액도 150 잡았는데 현재는 실적이 없으니까 이것은 수입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도 전년도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잡는 형태에 접근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488페이지 보면 보조금 중에서 신규사업이 뭐가 있죠?

맨 밑에 있는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신규사업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기금에.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바로 위에 난청 조기진단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건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단원보건소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 상록구 형태가 아닌 1,500원이 아니라 3,500원인데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건강진단수첩하고, 그러니까 보건증과 일반건강진단서하고 단가가 다른데 대략적인 예산으로 3,500원 정도 잡은 겁니다.

이민근위원 상록수보건소에서 하지 않은 발급증명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급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상록수보건소는 1,500원이고 단원보건소는 3,500원,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건강진단수첩이 1,500원이고 그 외에 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건수는 적지만 액수는 만원 이상으로 상당히 액수가 비쌉니다.

그것을 평균적으로 하면 한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잡은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자료에 있는 건강진단하고 제증명 및 검사수수료를 통합적으로 자료를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 건강진단수첩 이렇게....

이민근위원 상록수보건소는 단원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건강진단수첩 같은 경우는 제증명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표기를 하시려면 똑같이 하시지, 똑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리 했네요.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위반 과태료 관련되어서는 여기는 건수가 꽤 많아요. 2008년도 현재까지는 몇 건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008년도 현재는 약사법 위반이 7건이고 의료법 위반이 9건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 약사법 위반 과징금은 4건으로 잡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80만원은 평균치로 잡으신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금년도 평균액수는 한 20몇 만원이고, 그런데 영업정지가 있으면 액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건수 자체는 저희가 소극적으로 잡은 거고 액수는 조금 늘려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평균치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의료법은 현재까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금액은 약사법 위반이 현재 들어온 게 174만원이고 의료법은 40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민근위원 약간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민근위원 자료를 봐서는 안 맞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민근위원 다음부터는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상록수보건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문화컨텐츠 시설견학 및 체험학교 운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요조사에.

688페이지에 있는 시설견학 및 체험학교 이게 그 쪽 예산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문화컨텐츠에 관련된 예산이 어디어디에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문화컨텐츠 그것 하나인데요.

이민근위원 이것 하나입니까? 예산이 홍보 리후렛 하나입니까?

사업명세서에 편성되어 있는 게 문화컨텐츠 시설견학 및 체험학교 운영에 관련된 예산 편성된 곳이 어디어디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688쪽과 689쪽 재료비에 청사환경 정비 화초하고 약초원 약초 구입, 맨 밑에 약초원 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30만원을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4개 합치면 1,030만원이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업 내용이 틀린 게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08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시설했던 거고, 그 다음에 2009년도는 해 놓은 것에서 조금 보완하는 차원의....

이민근위원 정착시키기 위해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2008년도에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2009년도에는 관외 포함이죠?

2008년도에는 관내만 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08년도 처음에는 상록구 유치원과 유아원을 주로 하다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단원도 확대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관외라고 하면 안산시 전체를 포함한다는 얘기이십니까, 아니면 상록구 플러스 단원구 플러스 다른 지자체도 포함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다른 지자체는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도 올해는 추가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을 위주로 하다가 노인들도 한약이 있기 때문에 와서 구경하고 싶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실적에 보면 194개소에 9,193명인데 여기 홍보 리후렛 같은 경우는 5천 매밖에 안 되거든요. 개인 당 나눠줘야 될 자료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시설 대표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 이렇게 리후렛을 세워놨지만 리후렛을 다 쓰게 되면 같은 목에서 다른 것 유용해서 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근위원 연령 제한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주로 유치원생들이 대상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인 양반들이 대상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연령 제한은 유치원 다니는 원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기대 효과가 뭐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보건소를 친근한 보건소로 알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생들한테는 견학시키면서 손씻는 교육과 치약 이 닦는 방법, 그 다음에 영양해서 비만이라든가 영양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애들이 효과가 크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애들 건강증진과 정서함양 이런 형태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자체적으로 애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코스가 바뀌었죠? 2008년도하고는.

손씻기와 영상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뀌었죠?

코스가 바뀌지 않았나요? 2008년도 운영하시면서 시범사업으로 했다는 얘기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2008년도에 시범으로 해 봤는데 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전체적인 코스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영화 상영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뺐습니다.

이민근위원 시간 관계상 이것은 뺏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692페이지 보면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이 있는데 건강수준 에이플러스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기대 효과는 무엇이죠? 자료에는 기대 효과 같은 게 하나도 없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비만, 운동, 영양, 절주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 체험 행사를 제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건강행태 개선을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하고는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2008년도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나요? 사업 방향이 많이 바뀌었네요.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전년도에는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랬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번에 뭉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간단하게 효과만 말씀해 주시죠. 이걸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에게 건강행태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그러나요? 이걸 하게 되면 관리 능력이 늘어나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707페이지 상단에 맞춤형이 있는데 내시되어 있는 게 기금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전년대비 줄고 시비가 늘어났어요.

전년도에는 44% 이상 또 33%였는데 올해는 시비가 37.2%, 투입 인력도 현재 늘어났고요. 전체적인 예산도 늘어났는데 3,275만 9천 원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인력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도비 지원을 50% 했다가 30%로 줄여서 도비가 줄어 가지고 시비가 늘어나는 사항이고요.

이민근위원 도비가 50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도비 지원이 50%에서 30%로 줄었습니다.

이민근위원 도비 23%입니다. 도비 23%예요. 기금이 44%이고 도비가 23%, 시비가 33%입니다, 편성은. 전년도에는 도비가 21.3이었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시비가 늘어난 이유는 왜 늘어났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 도비가 줄어드니까 시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민근위원 도비는 전년에 23%였는데 올해 21.3%, 1.7%가 줄었고 기금은 44%에서 41.5% 3.5%가 줄었거든요. 그것에 관련된 시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늘어난 사업비 3,275만 9,000원은 사업량입니까, 아니면 인력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난 거예요?

전년도에는 의사와 간호사 해서 16명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사업조서를 보면 영양사 1명에 운동지도사 1명이 있잖아요. 인력이 두 명이나 늘었다는 얘기인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서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소장님, 인건비 조금이 아닌데요. 인력이 전년도에는 몇 명 있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전년도 맞춤형에.....

이민근위원 16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6명 똑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 자료 주신 주요 현안 사업에는 18명으로 돼 있어요. 이 자료가 잘못 됐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소장님 말씀이 잘못 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의사와 정규직이 들어가서 18명이고 여기 16명은 그것이 빠진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맞춤형 자료지 않습니까? 16명으로 돼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에 대한 표기를 전년도에는 16명으로 표기하고 올해는 18명으로 하시면 내용이 맞지 않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전년도에는 운동지도사와 영양사가 늦게 고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인건비 3,275만 9,000원이 늘어난 것은 전체적으로 다 인건비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사업량은 늘지 않았습니까? 가구 수라든지 건수라든지 다 소화해 낼 수 있어요? 2만 2000건, 5600가구.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힘은 들더라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올해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으시던가요? 너무 양이 많아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다른 것보다 방문보건사들이 각 동에 한 명씩 있는데 차량이 소형차가 2대이거든요. 사실 차량 문제가 더 증가됐으면 좋은데 그것이 예산 관계상 차량은 증차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양보다는 질을 추구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형태의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냥 건수 2만 건, 2만 2천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잠깐 접촉하는 형태의 접근만 이루어지고 있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주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저희들 방문보건사들이 자기 동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질적인 면도 있겠지만 자꾸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굉장히 벅차고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격려를 많이 부탁드리고, 이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량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건수나 양에 대한 부분도 고민되겠지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형태의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보충영양 사업이요. 71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주체는 저희 보건소입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사업.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보충영양식품 지원이라든가 식생활 관리능력, 영양섭취 등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시작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신규사업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접근하실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 말고 일부 시·군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민근위원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 사업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마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을 정해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기존에 시범사업 했던 지자체가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자는 제한적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00명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요, 예산이 100명 정도로 해서 내려왔는데 다시 현 실태를 조사하면서 인원수는 아마 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00명이 다, 이 9,535만 원의 세부 내용은 어떻습니까? 인건비도 있을 테고 재료비도 있을 테고 기타도 있는데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1인당 100만 원씩인데 여기에 추가적인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 조직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없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 예산이 인건비도 있고 보충식품비도 있고 운영비, 교육비, 기타 운영비 해 가지고 총 합쳐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현 인력 가지고는 이 사업 못하죠. 추가로 인력.....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영양사를 고용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위탁 줄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던요.

그러면 현 인력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 위탁 줄 때 인력은 정규직 1명과 영양사 1명의 필수인력이 필요하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인력에 관련된 예산 빼고 사업비에서 얼마 없겠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반절은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반절 더 될 것 같은데, 이것 세부적인 내용 없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영유아 보충영양 사업이면 영양사업에 관련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양 보건소에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위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제가 상록구 의원이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장한테 물어봤는데 단원보건소장한테 이것과 관련돼서 연장선상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1억 9,070만 원 가지고 민간위탁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위탁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할까요. 제한적일 텐데 대상은 어디가 될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영양사를 고용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의 영양학과나 이런 데에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대학이나....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1대학이나 아니면 공과대학이나 이런 데, 영양학과가 있는 데가 영양사 확보나 이런 것이 훨씬 쉽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일단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나온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시흥시가 올해하고 있어서 올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 계장, 담당자가 시흥시보건소를 다녀왔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자 100명에 대해서는 예상치이기는 하지만 100명 정도 될 것이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민근위원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의 임산부는 외국인 포함해서 더 되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실질적으로는 더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출생아나 분만 건수는 조금 유동적인 것이 있고요.

이민근위원 만약에 여기 대상자 기준에 포함되는 아이들이 100명이 훨씬 초과된다면 어떻게 선택해서 지원하죠, 밑에서부터 올라오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단 대상자에 대한 아동은 연초부터 쭉 대상자 지급을 하고, 만일 부족하다면 추경에 자체 시비를 계상하든지, 일단은 국비나 도비를 추가로 요청해 보고 안 되면 자체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어느 정도 예상치는 없습니까? 그냥 편하게 예산이 고갈되면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보다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국가에서 100명 단위로 돈을 줘요. 100명이 기본단위이고 50명 할 때 국도비가 지원되고 또 100명이 되면 또....

이민근위원 중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시비로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149명이면 49명에 대한 것은 시비.....

○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러면 시비로 다 대야 되고, 그렇게 국가에서 기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다른 지자체에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해당자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과정에 양 보건소 앞으로 목 정하시면서 세입 같은 경우 공히,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타 부분 같은 경우 들어오는 부분은 목이 다 같잖아요.

그것은 양 보건소가 공히 목을 똑같이 해서 정리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도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 추후에는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에 레이저 온도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냉각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탑이 높다 보니까 사람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하기에는 위험해서 레이저를 가지고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것이 실내온도예요, 이것이 무슨 온도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냉난방기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냉각탑에 쓰여지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냉각탑의 온도를 재려면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쟀는데 레이저 온도계로 하면 밑에서 잴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답니다.

이춘화위원 실내온도나 이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냉각기에 대한 온도계라는 말씀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냉각탑에 대한 온도입니다.

이춘화위원 좋은 퇴비는 작년도에 2,000원씩 했는데 올해 2,000원씩 증액하신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왜 이렇게 올랐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부엽토와 계분 같은 것을 섞은 단가가 조금 비싼 퇴비를 쓰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음식물퇴비처리장에서 나오는 퇴비가, 음식물처리로 해서 나오는 퇴비가 굉장히 우수해요.

그 전에는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발효를 잘 시켜서 옆에 갖다놔도 냄새를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안 나거든요.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을 쓸 수 있으면 쓰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 중에서 건강증진 사업에서 유방모형도가 있는데 단원보건소에서는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목으로 들어왔어요.

국가 암 관리사업 차원에서 하는 모형 같은데, 그러니까 유방암 자가진단 모형에 관한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목으로 들어오니까 다른 것인가 싶었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같은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하나는 330만 원이고 단원보건소는 350만 원이고, 좀 다른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같은 겁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같은 물품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춘화위원 금연·절주 뮤지컬은 어떤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견적서를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요.

이춘화위원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어떤 사업이요.

이춘화위원 금연·절주 뮤지컬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몇 쪽이죠?

이춘화위원 691쪽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이태까지는 오렌지컴퍼니라고 극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으면 현재까지 7회 정도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뮤지컬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와서 금연, 담배 피고 그런 것은 나쁘다고 상황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애들한테 보여 주면서 담비 피우면 좋으냐, 나쁘냐를 물어보면서 같이 호응하면서 뮤지컬을 운영하더라고요.

이춘화위원 강사료 보면 다 달라요. 어떤 것은 15만 원이 있고 어떤 것은 13만 원이 있고 어떤 것은 10만 원이 있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강사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방역사업 지원에 휘발유 값이 양 보건소 다 같이 1,700원씩 계상됐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가장 높을 때 계상하신 건아가 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예산을 8월 정도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이춘화위원 떨어지면 그대로 올라오실 거죠, 나중에 쓰고 남은 것 올리실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쓰고 남으면 다 반납할 겁니다.

이춘화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유류비 있잖아요. 그러면 698쪽의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방역차량에 대한 유류비이고, 그 다음에 700쪽에 보면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대 지원으로 752만 원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앞의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각 동에 새마을방역단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한테 약과 기름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사실 동에 대해서 구석구석 해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께서 봉사활동으로 해서 자기 동네의 취약지 같은 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해보다 올해 유난히 모기가 많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지 모기 있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산 옆에 사는 주민들은 모기가 많다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춘화위원 올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해마다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올해 그렇게 유난히 모기가 많은데 한번도 지나가지 않더라는 원성을 제가 많이 들어서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런데 그 소독 관계가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하다 보니까 연기가 나면 소독하나 보다고 사람들이 느꼈는데 요새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피부로 느껴지는 모기의 개체수가 많아서 몸에 와 닿는 것과 다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진짜 형식적으로만 어디 지나갔다 보다가 아니라 제대로 원인 규명을 하든가 제거해서 발생을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신고건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쫓아 다니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까 미꾸라지 건에 대해서 들으면서 속으로 의아했었는데, 미꾸라지가 그런 큰 개천에 노는 것이 아니라 좁은 논두렁에 사는 녀석들이고 그쪽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붕어라면 모를까 그게 다르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미꾸라지는 흐르는 물보다 고인 물에 키워야 되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런 예산을 그렇게 들이나 생각을 했고요.

704쪽에 병·의원 접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21만 원씩 계상됐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은 영세군 접종비인데 현재 셋째아 이상과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애들한테 놔주는 병·의원 접종비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접종비가 21만 원이라는 기준은 뭡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를 들어서 DPT, 소아마비, 간염이 있는데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한 사람 앞에 21만 원 정도가 소요돼 가지고....

이춘화위원 총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709쪽에 임산부·영유아 침대보가 있는데 20만 원씩, 이것 해마다 2개씩 사시네요. 이것이 어떤 용도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올해 셋째아이 이상 출산한 사람한테 30만 원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지금 2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춘화위원 침대보, 모자보건 홍보용 판넬 임대료가 아니고 침대커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뭐죠? 20만 원이면 꽤 고가의 물품이라고 보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방접종실에 애들을 데리고 오면 침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애들 몸무게도 재고 키도 재는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보를 갈아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춘화위원 크기가 큰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20만 원이면 꽤 단가가 세요. 제가 이쪽을 좀 아는데 20만 원이면 꽤 센 거거든요. 얼마만큼 몇 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20만 원이면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고급스러운 제품일 것이라고 추측되는 정도로 1개에 20만 원이면, 그러니까 아기들 침대면 크기가 정해져 있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조그만 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디아솔이라는 것이 뭐죠? 임산부 소모품 중에 디아솔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당뇨 검사할 때 시약인데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만 44세까지 여성한테 지원되는 것인데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 같은 것은 아니고 부부간에 애를 못 낳은 사람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저희 집에 아기가 없어서 하겠다고 신고하면 그 비용이 보조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무작정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이춘화위원 연령 얼마만큼 이상 되었을 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회에 한해서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2억 186만 1,000원은 몇 명분이에요, 150만 원씩 나누면 숫자가 나오나요? 1000원 단위가 붙어있고 그런 것을 보면 150만 원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최대가 150만 원이고 150만 원이 안 되면 그 밑의 금액은 다 주는 거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76명 정도 지원했는데요.

이춘화위원 청소기가 필요하신가 봐요. 717쪽에 청소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서 쓰실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저희들이 청소기가.....

이춘화위원 사무실에서 쓰실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20만 원 짜리가 올라왔는데 커야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 회의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업소용 청소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의자 20만 원은 회계과에서 내려온 비용으로 맞추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은 직원들 의자가 아니고 관리의사선생님 의자거든요. 직원들 의자보다 조금 큰 겁니다.

이춘화위원 직원의자 다른 부서 보면 다 똑같이 20만원 일괄적으로 올라와서 회계과에서 이렇게 왔나, 그 전에 의자값 아끼라고 했더니 해마다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라서 확인을 하고 해 보고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원곡보건지소 모기 방충망 설치가 19만 7천 원씩 되어 있는데 창문 하나에 19만 7천 원인 거예요? 층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창문 하나 당입니다.

이춘화위원 꽤 단가가 높은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견적 받은 거고 외국인주민센터하고 같이 이번에 요청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금방 여쭤 봤던 유방암 자가진단 모형이 어떻게 생겼고 그 기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능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유방 모형이고 그 안에 정상인 것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암 종류별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춘화위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촉진해 가지고 만지면 유방암일 때 이런 촉감이라는 것을 교육시켜서 자가 유방암 검진을 활용하게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꼭 사야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필요합니다.

결핵환자 치료비는 1년에 한 4명 정도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50만원씩 4명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737쪽에.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은 결핵약을 투약하고 있는데 혹 부작용이 나거나 그러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의뢰하고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대신 지급합니다.

이춘화위원 부작용 환자에 대한 치료비가 50만 원씩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가는 50만원인데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195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95만원×2명 있고이 예방접종사업에 195만원씩 또 1명이 있고, 이것은 738쪽 하단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업무대행 간호사 쓰는 건데요.

이춘화위원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인건비입니다.

이춘화위원 어디서 일을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일하는 겁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이 2명, 임시예방접종이 일반.....

이춘화위원 이 분들은 비상근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오, 상근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태교음악회는 연1회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매년 1회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산을 적게 해서 2회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태교음악회 같은 경우는 음악회 할 때 임신한 분들 있고 안 했을 때 한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면 전체 1년 그 해에 태교를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가가 낮아지면 음악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임산부나 영유아 엄마들이 그래도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지 선호도가 높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금난새 지휘자를 초빙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그러니까 다행히 마침 그때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지만 그 시기에 낳아버리거나 아직 임신 안 해 가지고 살짝 지나서 하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거니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임산부로 올해 등록된 사람한테는 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낳아버린, 그러니까 올해 안에 15개월 아기를 임신해 있는 게 아니라 10개월 이하잖아요, 보통 몸 속에 있는 게.

1년 12개월 이내에 있던 분은 낳아버린단 말이에요. 올해 12월에 하면 1월에 임신해 가지고 10월에 낳아버리면 전혀 거기에 걸리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두 번 나누어서, 이것을 상록어머니합창단도 있고 시립 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고 하니까 같이 섞어서 두 번 나눠서 하시고 또 좀더 많은 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지금 드려요. 좋은 것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에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추가 예산을 요구해서 상반기 때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금연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박선희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의 담배 세수가 지금도 366억입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잡히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양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관리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 흡연자가 줄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조사한 것은 전국적으로는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금연사업 하면서 매년 금연클리닉에서 대상자로 하는 사람들은 전체 흡연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꾸준히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중앙매스컴이나 이런 것 캠페인을 많이 벌리고 홍보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는 줄어들고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성인 남녀보다 청소년들, 특히 여학생을 상대로 흡연율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남자 흡연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청소년과 여성 흡연율은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각 학교의, 특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도 물론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안산시 전체 초·중·고를 상대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로 가서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학교 나가서 하는데, 학교에서 시간을 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계속 학교를 접촉하고 가능하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게 그렇게 모든 학교에 대해서 협조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무엇보다도 그것은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고, 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도 혹시 그런 만남이 있다면 그런 관계를 소장님께서 얘기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육은 필요하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은, 특히 토요일 같은 데 보면 상당히 각 학교마다 자율적인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한다면 충분히 안산시 관내의 학교는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 교육을 할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산시 전체 초중고를 포함해서 최소 한 1년에 1회 이상을 전체 조회시간에 한다던가 아니면 전체 방송을 통해서 한다던가, 하다못해 차량에 학생들이 강당이 없는 학교는 운동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전체 학생들이 한번 화면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내년에 교육부에서 학교 보건사업으로 별도 예산으로 50억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교육장하고 한번 협의해서 교육부에서 나오는 교육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저희가 더 추가로 해서 모든 학교에서 그런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다음은 역시 상록수보건소인데 보건문화컨텐츠 시설 견학 및 체험학교 운영해 가지고 약초를 재배해서 안산의 많은 관내 학생들이 시설 견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올 몇 월에 입주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 9월부터....

이기환위원 금년 9월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작년 9월입니다.

이기환위원 1년이 지났는데 많은 약초가 있는데 관리인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는 전문가가 없고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호응이 있고, 옛날에 허준 선생 하면 유명한 명의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그런 선생께서 명약으로 썼던 약초도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런 약초가 아니가 한방명의홍보관이라 해 가지고 허준 선생, 이제마 선생 다섯 분에 대해서 홍보 사진을 붙여놓고, 약제도 저희들이 한 80여 종으로 해서 쭉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 뒤쪽과 옥상, 몇 군데 세 군데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는 저희 주변하고 농업기술센터도 조금 이번에 개설하면서 일부 약초를 심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공사를 하면서 지붕 위에다 약초를 심어서 특색 있게 꾸밀 생각도 있고, 저희 쪽에서 농업기술센터 있는 쪽으로 해서 능수화터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이런 견학시설 할 수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보건소로서는 저희가 최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전국 최초로 상록수보건소에서 하신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보건소 하면 대개 예방접종이나 맞고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방접종 맞으러 온 아이들한테 따뜻하게 접근할까 해서....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들이 보건소를 자주 찾아서 견학도 하고 또 질병 예방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견학 장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도시형 보건소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00만을 바라보는 안산시에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만 보건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멀게는 대부동까지 그 다음에 신길동, 원곡동, 원곡동에는 물론 있죠.

그 다음에 와동, 선부3동, 반월동, 본오1동 지역에는 도시형보건지소 설치가 됐죠, 될 예정인가요? 추진중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적정 부지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가족부에다 신청을 했었는데 심사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심사기준이 신축이나 증축 아니면 사업비 지원을 안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국비를.

그 바람에 저희들이 국비를 못 받고 토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반월동 옆에 의용소방대가 있고 반월역 앞에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쪽을 해 볼까 하고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도시형보건지소를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 보는데 정 부지가 없어서 안 된다면 2012년도에 반월동에 다목적복합회관이 지어질 겁니다. 그때 그리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 관리사업 보면 2009년도에는 국비, 시비밖에 없는데 도비가 내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도에다 요구를 안 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닙니다. 했는데 도에서 예산 관계상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국비는 주는데 도는 왜 안 줍니까?

국비 내시가 되면 도비는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도 통념상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작년에도 없었는데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도비가 내시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은 양 보건소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찾아가는 지역주민 만성질환 건강 측정하는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몇 쪽이죠?

이기환위원 2009년도 세출 예산안 11쪽, 고혈압 혈당 고지혈증 검사해 가지고 만 명씩 대상이지 않습니까.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연초에 동사무소나 복지관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측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대상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만 명, 1만 5천명인데 상록구는 만 명, 단원구는 1만 5천명인데 만 명, 만 5천명 명단을 동사무소에 넘겨 준다고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은 행사할 때 가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같은 것 측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이라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기환위원 선정은 찾아가는 사업이잖아요. 어떤 행사 때 행사장에서 검사를 받으면 그게 바로 대상으로 명단이 잡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록, 단원 양 보건소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상록수보건소처럼 약초 재배를 한다던가 이런 게 상록수보건소만 해당된다면 예산서의 명칭이 달라야겠지만 지금처럼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명칭 자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저희 예산 심의하면서 조금 헷갈리거든요.

같은 예산이라면 같이 맞춰 가지고 그래야 비교가 되고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을 것은 줄어야 되는데 조금씩 몇 가지가 있어요.

건강수준 에이플러스 건강행태 개선사업, 단원구는 뭡니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까, 뭐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소득층 영양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아니오. 상록수는 12페이지에 건강수준 에이플러스 건강행태 개선사업 했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지역특화사업이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렇게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가 쭉 보면 똑같아요.

이런 명칭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편성할 때 같이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09년도 표준화를 위해서 상록수, 단원구가 실시하게 되는데 똑같이 3,900여만 원씩 들여 표준화를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겠죠.

그런데 현재 2008년까지 표준화된 것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다 위탁해서 지역별로 가구수 표본을 선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 관련된 통계를 위해서 조사하는 건데 금년에도 실시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실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복지부에서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내년에요, 2009년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2009년도에도 올해 했고 내년도에도 하고 매년.....

이기환위원 2008년까지 표준으로 삼았던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 표준화가 됐냐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도 것은 내년 2월 정도에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오, 현재 표준화로 쓰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가면 정상인 키가 172라던가 몸무게 몇 ㎏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표준이 몇 연도에 정해 졌냐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0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9년도에 하면 4년에 다시 표준화를 제정하는 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도에 했지만, 아까 단원보건소장님도 얘기했지만 매년 쭉 실시를 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암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암 발생률이 전국은 21.5%이고 우리는 19.2%로 나와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사망률 1위인 위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좋다고 계속 관리 차원에서 소홀히 한다면 안 되겠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양 보건소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역시 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속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율이 아직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30몇 % 정도인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검진율을 높이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소장님께서 옳은 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병원에 가서 암에 대한 팜플렛을 많이 봤는데 교육은 어떻게 하시죠?

찾아가는 방문보건도 있지만 체육 강당이라든가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강당 같은 데서는 이런 교육이 없었나요?

물론 태아를 위해서 예술의전당에서 1년에 한 차례씩 태교음악회라는 좋은 사업을 하지만 암이라든가 그밖에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안 하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암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암센터에 신청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암센터에서 와서 한 번 정도 교육을 해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태교음악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산모들을 위해서 물론,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기계적으로 보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암이라든가 종합 건강관리는 실질적으로 암 환자라면 바로 판명이 된 상태이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예·당 같은 데서 그런 교육도 한 번쯤, 시민을 상대로 암과 종합적인 건강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내년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했고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지구온난화가 된 이후로 상당히 모기 발생률이 많습니다.

제가 하천 부지에 있는 식당에 갔더니 11월까지 모기가 너무 극성을 부려서 음식을 먹다가 모기를 잡은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에는 방역소독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분무소독으로 바뀐 이후로 물론, 방역소독을 하게 되면 동네에서 보여요. 안개처럼 자욱하게 하다 보면 아이들도 따라 다니는 형태에서 소독하는 것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분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예산은 다 잡혀있거든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아파트에 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하천변, 그 다음에 숲이 많이 우거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가을까지도 모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도대체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들이 사실 많아요.

물론, 새마을단체에서도 하고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방역단이 가동되겠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잔디밭에 가서 누워도 있었는데 지금은 잔디밭에 가서 누우면 쯔쯔가무시라고 하나요, 그런 것 때문에 잔디밭에 가서 쉴 수도 없는 상태라서 이런 것이 전부 전염병 예방 관리 차원에서 예전처럼 해야 됩니다.

물론 시대가 달라졌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서 없던 전염병도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염병 예방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병에 걸려야만 치료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항상 시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양 보건소에서는 그런 노력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전염병 발생 현황 상록구는 돼 있는데 단원구는 제가 모르겠거든요. 단원보건소장님, 전염병 발생 현황 자료 좀 주셔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자료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병 발생 현황, 상록구는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는 자료를 좀 주셔요.

다음은 결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안산의 송호고등학교 학생들 중 결핵에 시달린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송호고등학교는 많이 좋아졌고 현재 송호고등학교 결핵 환자는 다섯 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섯 명으로 줄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아무튼 많이 좋아졌네요.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록수보건소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투입 인력이 18명이고 단원보건소는 15명인데 물론, 인원이 많으면서도 예산은 적고, 현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가구가 6,000가구, 상록구는 5,600가구 물론,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왜 단원구는 15명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인건비는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참여해서 여기에 의사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그것을 빼고 15명입니다.

이 인건비는 복지부에서 명수가 지정돼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서 관리하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등록해서 관리하고, 또 동에서 사획복지사로부터 의뢰가 들어오면 그런 대상자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결혼이민자는 상록구가 300가구, 단원구가 600가구인데, 단원구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노인건강관리 사업, 상록구는 거창하게 민·관·학 연계 어르신 건강관리, 단원구는 노인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예산이 차이 나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는 뇌졸중·치매 예방사업단을 시립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는 다른 데 예산이 있나요, 3,700만 원밖에 없는데. 단원구는 1억 7,000만 원이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명목으로 세워진 것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가 단원구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은데요. 65세 어르신이 상록구는 2만 명이 넘고 단원구는 1만 7,000명인데, 상록구 어르신들은 다 건강하신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뇌졸중·치매 예방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 전체에서 하신다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뇌졸중·치매 예방사업단을 안산시립노인병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그것은 안산시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전체로 하기 때문에 민간과 연계되는 건강관리는 안 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노인건강대학 등 민간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강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마지막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금에 대해서 상록구, 단원구 다 자료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원금이요?

이기환위원 지원금액,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자별로.

희귀·성난치성질환자 예상액을 보면 상록구는 5억 4,000만 원이고 단원구는 3억 8,600만 원인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상록구가 많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은 202명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는 124명입니다.

이기환위원 왜 이렇게 배로 차이가 나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특수질환에 대한 등록환자 수가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명휘원이라든가 장애인이 생활하는 근거지가 있어서 그런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명휘원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그것은 빠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록구만 2배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구가 단원구보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질환별로 환자 등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떤 특별한 것이 없는데 조사대상에서 이렇게 나타난 건가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를 잘해 줘서 그쪽에 많이 사는 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치료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성신부전증이라고 하면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신청을 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 보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충분히 홍보돼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다 안내를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단원구, 상록구 해봐야 인구 겨우 2∼~3만 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100명 이상이 차이가 나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자료에 의해서 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혹시 빠져서 지원사업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상록구는 자료가 있어요. 예방접종 면역증대 사업 해 가지고 0세가 4,200명, 1세가 3,900명으로 쭉 나와 있는데 단원구는 자료가 없습니다.

물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예방접종을 몇 명이 받는다는 자료를 상록구처럼 해 주셔야지요. 단원구 자료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사랑하는 이를 위한 구강보건관리 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는 2009년도에 26개 학교에 설명회를 하고 검진을 하겠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26개가 있습니다. 26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같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 해당되거든요. 26개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총 숫자입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는 안 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도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없어요? 단원구는 몇 개 학교, 나머지 학교 다 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3개교입니다.

이기환위원 중·고등학교는 빠진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이가 빠지고 다시 새로 영구치가 나면서 관리가 잘 되어 몇 십 년 후에 어르신들이 의치를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중요한 양 보건소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반영되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만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716페이지와 뒤의 단원보건소와 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신청하면 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무나가 아니고 저소득층 가정만 해당됩니다.

박선희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저소득층 대상자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신청자가 늘어난 것인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 대상자 범위를 복지부에서 기준을 낮춰서 확대하면서 대상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시 중단됐다가 복지부에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내려줬는데, 내년도에는 작년의 당초예산 배정한 것보다 올해 부족한 것을 감안해서 복지부에서 더 많이 배정해 줬습니다.

박선희위원 이것은 도우미를 집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박선희위원 자비 하나도 없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자비 부담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5만 6,700원인가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한 달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한 달이 아니고 한 번 도움을 받는데 12일 동안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애를 낳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청해서, 말하자면 산모가 도우미한테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1회가 12일로 돼 있는 거라고요. 5만 6000 얼마 정도 자비 부담해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본인부담이 4만 6,000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작년이 5만 7,600원이었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기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주신 것이 있는데 의약업소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 현황 해 가지고 2007년, 2008년을 받았습니다.

이것 주신 것은 상록구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이것은 단원구 것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기환위원 상록수보건소 2008년도 것을 보면 약사법 과태료 해 가지고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이 있는데 1,12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업무정지 20일에 갈음한 과징금' 이렇게 했는데, 의료법 과태료는 얼마를 맞아야만 영업정지가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영업정지라는 것은 위반사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위반사항에 따라서 영업정지 한 달 짜리가 있고 두 달 짜리가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약사법 과징금에는 63만 원을 맞아도 업무정지 3일을 맞았는데 의료법 과태료는 100만 원을 맞았어도 업무정지가 없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업무정지는 말하자면 한 달 동안 쉰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과징금으로 돈을 내는 것이고, 과태료는 쉬는 것이 아니고.....

이기환위원 아니오. 약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 해 가지고 6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서 업무정지 3일을 맞았는데, 의료법 과태료는 에이스타워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발생 장치 정기점검 미이행 해 가지고 100만 원을 맞았는데 여기는 업무정지가 없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업무정지를 맞으면 그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니던 환자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내면 업무정지를 안하고 돈으로 대신 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는 세무서에 신고한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큰 데는 과징금이 많이 올라가고 매출액이 적은 데는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징금과 상관없이 전년도 매출이 얼마였느냐에 따라서 업무정지가 되고 과징금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아니고 요.

이기환위원 업무정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업무정지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그 기간 동안 문을 닫겠다, 문을 닫으라는 것이 행정처분인데 문을 닫으면 거기를 이용하던 환자들이 불편해지니까 정부에서 그런 경우에는 돈으로 대신, 문 닫지 말고 돈으로 과징금을 물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업무정지 일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의료법 과태료 맞은 의료원이 없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는 많은데 왜 상록구는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 그것은 위반사항이 있어야 적용하기 때문예요.

이기환위원 단속을 안 한 것 아니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단속은 다합니다.

이기환위원 단속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단원구는 9군데나 되는데 상록수는 한 군데도 없다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단속요원이 몇 명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의료업무 하나, 약무업무 하나 둘입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도 똑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니긴 다니는데 적발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요, 위반 사항이 없으니까....

이기환위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잘 교육을 시켜서 단속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업소에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어야 적발을 하는 거지 없는데 적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기환위원 똑같은 안산시에서 단원구, 상록구라는 그것뿐인데 단원구에서는 9건 정도 적발했는데 상록구에서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미리 예방 교육을 잘 시켰다던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방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양 보건소 공히 자율방역단 방역해서 752만 원씩 집행하잖아요. 이게 새마을봉사단 그쪽으로 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위원장 정승현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딱 정액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요청을 우리가 하겠다 하면 거기에 날수 계산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자기들이 실제 봉사활동을 하고 일지를 다 적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확인해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물론, 모든 부분에서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리라고 민·관 떠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도 사실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내지는 또 실질적으로 방역을 했을 때 물론, 보건소의 한정된 인원으로 방역 작업을 하는데 따라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집행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아예 맡겨만 놓지 말고 한번쯤은 나가서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또 효율성 있게 방역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신뢰한다고 해서 아예 맡겨놓고 거기에서 가져온 일지만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집행한다면 이것도 다소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점검 내지 또 실질적으로 현장 점검도 한번쯤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 대한 지역별 통계가 혹시 나오나요? 양 보건소. 무슨 동에서 어느 정도 그게 혹시 나오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주소지를 기록한 것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나올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나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추후에 한번 통계를 산출하셔 가지고 주시면, 제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 한 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단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 편의랄지 거리 상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용하고 싶어도 상대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 계층들 또 내지는 거리상 원거리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한번쯤 참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나중에 편할 때 가셔 가지고 주시고요.

양 2개 보건소, 그리고 대부지소 있고, 반월 같은 경우는 좀 늦어지고 있죠, 출장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위원장 정승현 75만 시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양 보건소의 기능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건 행정 부분이랄지 보건 의료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공기관에서 정말 잘 이루어졌을 때, 또 지역에 있는 각 병·의료계 부분에 있어서도 공히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양 보건소 인원이 어때요? 시민들 양 상록구, 단원구 주민 수요에 비해 감당한다는 게 T/O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혹시 그런 자료는 없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중소도시가 제일 보건사업 인력이 부족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보건소에 과가 3개 과에 약 80명에서 100명 이렇게 되고요. 또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지소진료소가 많아서 실제 인구에 비해서 보건사업 인력이 군 단위 상당히 많은데 중소도시는 가장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대행이나 기간제 근로자 이런 인력들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사실 지금 업무가 굉장히 가중한 편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위원장 정승현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그만큼 있어야 일 자체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업무 자체가 과부하가 걸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대민서비스랄지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여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의 현 인력 현 T/O 가지고는 정말 75만 시민들을 감당하기에는, 또 보건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한번 같이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게 일반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고 안산시 전반에 대한 시민들 건강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가 논의돼서 효율성 있게끔 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은 속에서 또 그렇게 됐을 때 서비스 정신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언제 한번 같이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한 가지 상록구 노인요양병원 증축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위원장 정승현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설계는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 끝났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직 납품은 안 됐는데 12월중에 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내년 2월에 착공 들어가는 거죠.

설계 그 부분도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특히 외형에 대해서, 미관에 대해서 경관심의 받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위원장 정승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현재 공간이 좁아서 증축하는 부분인데 또 거기에 도시미관 내지는 외적으로 보여주는 경관에 우선 두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공간 자체를 효율성 있게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경관심사와 미관심사 다 통과는 됐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너무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 모르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사업단 운영하잖아요.

그게 예산이 얼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는 2억이고 내년에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참여해 봤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또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 역시도 우리가, 역시 이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도 있겠지만 찾아가는 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 한 군데 모여 가지고 하게 되면 노령층에서는 움직이는 교통수단이랄지 그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건만 된다면 권역별로 나눠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교육을 한번 한다든지, 저도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교육을 한번 받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인데, 이것도 아예 거기 사업단에다 맡겨만 놓지 마시고 관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그만큼 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또 노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홍보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 또 많은 노령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8년도 상록구 주요업무 성과를 책자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종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원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714억 8,989만 3천 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0.38%인 2억 6,973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710억 4,020만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0.38%인 2억 6,973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18건이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3억 9,310만 6천 원을,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신청 감소 등 4건에 1억 24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등 2건에 1억 5,06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 경로당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에 1억 1,245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된 불법게임기 압수물 보관 컨테이너 임차료 등 3건에 1,178만원, 장수수당 등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 3건에 3,0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예산규모와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752억 2,74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0.90%인 73억 9,30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748억 5,674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2%인 74억 3,28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위생과는 3억 7,06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9.69%인 3,978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 6건에 204억 2,491만 7천 원을,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수당 등 5건에 29억 8,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6건에 51억 6,834만 7천 원,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보육료 및 보육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등 15건에 300억 3,9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10건에 159억 416만 4천 원, 업무추진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에서는 노면 침하 및 균열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팔곡 이동 355-1번지 일원의 농로를 재포장하기 위해 3,200만 원을, 업무추진여비에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으로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소외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및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사업을 위해 204억 2,5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자립복지사업 등에 30억 3,6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 불황으로 인해 기부문화가 감소되고 있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행복한 아동,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상록구 관내 노인인구는 2만 3,032명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지급, 무료경로식당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에 156억 8,4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소년소녀가장, 셋째아 자녀 양육비 등에 52억 1,416만 4천 원을 계상하는 등 다양한 복지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상록구에는 340개소 보육시설이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운영 보조금 등에 300억 3,959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보육교사의 직업 안정성 제고 및 보육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농업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농로 재포장 공사비로 4개소에 8,568만 원을 계상하여 노면 침하 및 균열 등으로 파손된 농로를 신속히 보수해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단원구청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태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용복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629억 6,502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629억 3,751만 1,000원 대비 0.04%가 줄어든 2,75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622억 8,043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0.1%인 6,83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위생과는 6억 8,45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6%인 4,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 12월 한달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학비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기초생활 생계급여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당초 필요액보다 과다 내시된 기초생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비 7,415만 2,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두 자녀 이상 아동 수의 증가에 따라 두 자녀 이상 보육료 4,806만 원과 취업여성의 아동보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 8,5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보다 대상자가 적어 과다 계상된 기초노령연금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상 초유의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노인복지시설 118개소에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1억 2,737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에서는 사생활 보호 등 조용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 구입 비용으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총 예산액은 680억 4,222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7.6%가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676억 2,545만 7,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대비 17.9%가 늘어나 102억 7,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위생과는 4억 1,676만 3,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대비 18.5%가 줄어든 9,46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25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 자금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2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하고 건전한 영유아 보호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관내에는 298개의 보육시설에서 9,700여 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이들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비로 20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결식우려 아동을 위해 27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락 업체 및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청소년들이 적기·적정 급식을 받아 건강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로당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32개의 시립경로당이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여가 및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만, 20년 이상된 노후 경로당이 많아 수시로 보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개보수 및 보일러 교체 등 적기에 경로당 시설물을 보수해서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대부북동 1870-52번지 구봉길 일원 농로포장 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2009년도 상록구 및 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과 산업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2009년도 예산은 752억 원으로 구 예산의 84%, 안산시 총 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원구는 680억 원으로 구 예산의 82%, 안산시 예산의 1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의 신규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는 상록구 1건, 단원구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008년도 대비 17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시비 부담에 대한 재정 부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09년도 최저생계비 6% 인상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등의 수혜금과 차등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저소득층의 지원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복지 대상자에 대한 수혜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록구·단원구 산업위생과의 경우에는 세입 면에서 과태료 수입 등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먼저 2008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해 가지고 8,500여만 원이 증가됐는데, 역시 이유는 도비 변경내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여성 보육 지원하면 취업여성의 집으로 방문해서 보육 지원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보육시설에 맡겨서 하는 건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것은 아니고 보육자녀들이 부모들이 취업할 때 만 23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취업할 때 보육료를 그 가정으로 주면.....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가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보육시설로.

이기환위원 보육시설로 주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이기환위원 가정방문 해 가지고 보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에 맡긴다는 얘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가정에 가서 직접 하는 것은 가정보육 교사제도라고 별도로 하는 것이고, 취업여성 보육지원은 모가 취업할 때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일부 첫째아는 20%, 둘째아는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해 가지고 지원 대상 증가 그랬거든요.

이것은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해서 영아들이 늘어난 경우입니까, 아니면 이사를 많이 온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영아들을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많이 맡기기 때문에 지원에 따른 기본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는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입니다.

저희는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시비로 증액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재원 대체분을 시비를 감액하고 국도비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도비가 얼마 내려온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도비는 3억 9,500만 원이 증액됐고 국비는 7억 9,100여만 원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시비는 내시하지 않은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부담지시가 도에서 내려온 대로 반영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내시되면 시비는 자동으로 내시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부담 비율에 따라서 부담 지시가 같이 내려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요.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전국대회 참가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미 참가했으니까 당연히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세웠다가 취소됐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당초에 저희들이 전국대회 참가 시기를 하반기로 잡았었는데, 정기연주회가 12월 3일에 개최됐습니다. 정기연주회가 임박해 있고, 또 지역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일정이 중복돼서 금년에는 참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9년도 예산에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선별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상록구·단원구 다 해당됩니다만 지금 경기가 어려울수록 불법 게임기라든가 이런 행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현재 많이 감소되고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없어졌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쪽에서 썬팅이라든가 간판을 달지 않고 출입하는 사람들만 서로 연락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락적으로 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는, 먼저 상록구부터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일단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계획을 잡아서 합동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도 똑같은 얘기인가요? 다른 방법.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다른 방법은 없고 일단 지금 음성적으로 많이 퍼져있는데 행정공무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해 가지고 서로 협조 체제를 유지해가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사전에 철저하게 해 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게임에 빠져서 생활비를 탕진한다던가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세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2008년 추경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예산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예산도 양 구청을 보면 국도비가 있는데 대부분 국비는 더 많고 도비, 시비는 보통 50%씩 편성되는데 도비보다 시비 내시액이 더 많은 경우가 몇 군데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829페이지에 보면 장애수당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도비가 1억 3,036만 3,000원이 내시돼 있고 시비는 2억 4,000원이 내시돼 있거든요.

이렇게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내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장애수당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도비는 전체 장애아동의 차상위까지 지원되고, 그 다음에 도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한테 월 4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일단 도비 일부를 보조해 가면서 시비 보조비율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일단 책정했는데 이것이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도비를 더 요청할 수 있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도비비율이 30대70으로 3대7이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대5에서, 예를 들어서 도가 3이고 시가 7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이것이 그렇게 지원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앞으로 예산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국도비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로 됐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비율을 70%로 높게 편성하도록 지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그 다음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등해서 같은 경우이거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30%, 시비 70% 이런 수준으로 거의 보조 비율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앞으로 기초생활주거라든가 현재는 50대50으로 되고 있는 도비, 시비 중에서 30대70으로 바뀔 수 있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글쎄요, 그런 것은 아직, 국도비 사업은 50대50으로 거의 가고, 그런데 도비로 하는 사업은 아마 현재 3대7로 내시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837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에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30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양 구청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관련 있어서 지급하고 장기근속수당까지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3000여 명이나 되는 보육교사들이 1년마다 90% 이상 교체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명이라고 했을 때 90%면 2,700명이거든요. 2,700명이 1년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합니다.

이직하는 이유가 다른 보육원으로 옮기면 급여에 대해서 몇 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있어봐야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직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 대신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맡겨져서 그 아이들이 1년, 2년, 3년 이상을 다녀야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아이들과 1년 정도 있다가 정들만 하면 다른 데로 옮기거든요.

유아들의 습성을 보면 자주 접한 선생님과 새롭게 늘 바뀌는 선생님과 교육의 질의,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 등등이 선생님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물론, 장기근속수당이 얼마 되지 않는 3만 원씩인가 얼마로 세워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처우개선 하는데도 양 구청에서 지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와 아이들에 대한 보육 요건이 좋지는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들 한 말씀하시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현재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0세 같은 경우는 3명 당 1명씩 해야 되고 또 1세 같은 경우는 5명당 1명씩 보육교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내년부터 장기근속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지만 월 3만 원씩, 보육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시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금년도부터 처우개선비 지급 방침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직률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더더욱 내년에 장기근속수당을 3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그런 이직률이 보다 더 감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와 협의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 구청의 예산이 노인복지,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그리고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등의 예산을 빼면 사실 구청에서 별도로 특별한 사업을 할 것이 없어요.

예산 자체를 보면 다 어려운 장애인들, 그 다음에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 다음에 아동들에 대한 예산을 빼면 거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9000억 원도 안 되는 우리 시 예산에서 33.7%인가의 막대한 예산이 전부 복지 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별도로 양 구청에서 색다르게 시민을 위해서 하실 사업은 크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쓰일 데 쓰이고 예산절감 할 때 절감해서 보다 알차게 예산이 수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하면 단원구에는 현재 인가된 경로시설이 몇 개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118개소 인가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는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101개소입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상록구는 65세 이상이 2만 3천여 명 되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는 몇 명 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는 한 1만 8,400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경로당 숫자로 보면 상록구가 더 적은데 아파트가 단원구가 많아서 그런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가 아파트보다 일반주택이 좀 많죠.

이기환위원 요즘 보통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경로시설은 그냥 따라서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아파트단지 들어서면 인구는 많이 들어오지만 경로당은 1개 시설만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지역보다도 일반 주택지역이, 단원구가 연립지역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

이기환위원 구청에는 경로당 지어달라는 민원이 없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구청에도 있죠. 있으면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기환위원 시로 넘기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가족여성과요.

이기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사 소관이라 알고 있는데 구청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구청에도 같이 들어오죠.

어차피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구청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구청에도 그런 업무 협의가 들어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예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경로당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복지에 힘을 쏟고 계시니까 경로당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쪽에, 어떻게 하면 경로당을 많이 지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 안 해 보셨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고민해 봤는데 일단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은 신축보다도 임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도도 하고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렇게 저희가 알선고 하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경로당에 대해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일단 저희들도 수요는 업무 관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는 들어오지 않은데 한 두 건씩 제가 접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이첩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시에서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연차 계획에 반영해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청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보수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은 덜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임대도 저희 경사위원회에서 요구해서 2007년도에 2억, 2008년도에 2억씩 4억을 해 가지고 5천만 원씩 8군데 임대 경로당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한 군데는 임대를 얻지 못해서 취소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경로당을 지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 시에서 지으면 물론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다만 10억, 20억씩 들여서 짓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산시 아동 숫자로 봤을 때 어린이집은 이제 더 이상 포화 상태예요.

양 구청의 뒤에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어린이집은 더 늘어날 데가 없거든요.

국비 지원하는 시립어린이집은 그거와 상관없이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그렇게 지으면 한 20, 30억씩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하나 짓는데는 땅만 시유지로 해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한 2∼3억이면 짓거든요.

현재 와동 체육공원에 단원구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공사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보통 2∼3억이면 짓거든요.

그런 쪽으로 양 구청에서 시유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해서라도 전에는 어린이 놀이터에 경로당을 신축했었는데 지금은 못 짓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 변경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가 안산시 30만 도시일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이런 밀집한 도시 속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려면 땅이 부족해서 좁겠지만 집들이 지어지기 이전에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되어서 상당히 놀이터가 큰데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설치할 수 없게 됐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기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을 일정부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양 구청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답은 구청장님께서 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합니다.

사실 경로당 숫자가 적고 또 시장님이 현장 나가시면 제일 많이 건의되는 것 중의 하나가 경로당 건립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매년 2개 정도 건립을 지금 시 담당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부족함을 느끼고, 이 문제가 오히려 좋은 대안을, 지금 주신 대안 같은 것을 검토해서 많이 건립될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설 보수 쪽으로 해서 현재 있는 경로당들도 사실 낡고 협소한 데가 많습니다.

최대한 현재 쓰시는 거라도 쾌적하게 쓰시도록 그런 노력을 저희가 들이고 있고, 상록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하는 바람에 당초계획보다 한 5개정도 더 했습니다, 같은 예산 가지고.

이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청장님도 한 말씀하시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동감하는 말씀이고요. 고령화사회가 막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저 질문은 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위원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796페이지 보면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있거든요. 이것 언제부터 지원하신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박선희위원 몇 년 정도 됐죠? IMF 그때 즈음해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아니오, 그 전에 더 오래됐습니다.

박선희위원 2008년에 1천만원 정도 계상됐고 2007년에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들이 편성됩니다.

박선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이 정도의 지원, 지금 잡아놓으신 것과 거의 비슷하게 피복비 10인, 귀가여비 30인 그런 식으로 잡아놓으셨을 텐데 다 소진됐나요,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금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집행된 게 163만 3천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163만 3천 원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박선희위원 1천만 원에서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박선희위원 그런데 또 다시 1천만 원 넘게 잡으신 거예요?

이게 아무리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그 전이나 그 전의 지원현황 같은 것을 보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잡게끔 되어 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요가 어느 시점에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박선희위원 아무리 몰려도 10분의 1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계속 똑같이 잡아놓으시면, 그게 맞는 건가요?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2건 신문공고는 내셨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2건 공고는 냈고,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선희위원 한번은 내셨고 한번은 12월에 집행할 예정이시라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지금 1건을 가지고 2개 신문사에 낼 예정입니다. 신문사에는 냈고 경비는 지출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차이가 있는 게 단원구는 신문 공고비가 4회로 되어 있고 피복비가 대신 없는데, 단원구는 어떠세요, 올해 작년 해 가지고 현황이 어떻게 돼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는 행려자라든지 이런 것은 2000년도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시작한 건데 신문공고는 금년도에 4회 다했습니다, 320만 원 했고요.

그 외 8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행려자 귀향여비라든지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1,400만원에서요? 작년 예산액이 1,400만원이었는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저희 예산이 1,120만원인데 10월까지 한 600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4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삭감됐었나요?

아무튼 반쯤 집행되신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반 이상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반 조금 넘게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10월까지 한 6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박선희위원 반 조금 넘게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11월, 12월은 행려자라든지 이런 게 추울 때는 많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일단 취업하러 안산에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귀향여비라든지 요즘 들어서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춥기 때문에 부랑인들, 행려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거의 80∼90% 이상은 소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럼 단원구는 빠져나가시는 거고, 상록구 같은 경우는, 꼭 상록구와 단원구 똑같이 이렇게 예산액 잡을 필요는 없는 거죠?

전에 지원 현황 같은 것 보시고 전년도, 지지난 연도 2,3년 추이 보시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박선희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801페이지, 이것은 단원구, 상록구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국비 하나 있고 도비 하나 있는데 지원 사항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국비는 일부 학비라든지 아동 양육비,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은 학습재료비라든지 교복비, 생활필수품비 이런 것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인원수로 지원이 되나요, 가구수로 지원이 되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학비 같은 것은 아동 수이고, 그 다음에 양육비 같은 것도 그렇고.

박선희위원 다 아동들한테 들어갑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아동 수, 학생 수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박선희위원 그 다음에 영세아 전용시설 볼게요.

영세아 전용시설 단원구 먼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영세아 전용시설은 영세아만 맡는 전용시설인데 일반지침에는 영세아는 1대3 보육인데 전용시설은 1대2 보육이 되겠습니다. 1대2 2명 당 보육교사 한 사람씩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일반인들이 보면 영세아 전용시설 하면 그 어린이시설에는 영세아만 받게끔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맞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영세아 전용시설은 영세아만 받는 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아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박선희위원 다른 아이들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다른 아이들은 안 받고 영세아만 받는 전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2008년도 예산안에 보면 단원구에서 6개소를 잡아놓으셨고, 예산을 1억 7,3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결국 올해 2008년도에 전용시설 몇 개가 운영됐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영세아 전용시설 1개소가 운영됐습니다.

앞으로 부모들이 영세아에 대한 보육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전용시설을 늘려서.....

박선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어린이집보다 영세아 전용시설이 훨씬 더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한 거고, 출산을 했는데 친정엄마가 없다든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바로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데 아이를 봐줄 마땅한 시설이 없잖아요, 이런 것마저 없으면.

이번에는 2개소해 가지고 5,7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내년도에 1개소 추가해 가지고 2개소요.

박선희위원 추가라는 게 어디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박선희위원 들어올까요?

2008년도에 6개소를 잡아놓으셨는데 1개소만 신청이 들어온 상태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2008년도 1개소하고 내년도 1개소해서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5,700만원.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아직 내년도 1개소는 없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현재 없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기대를 하고 계신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어차피 영세아에 대한 보육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1개소를 더 추가....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는 어떻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상록구에는 현재 2개소인데 1개소는 2월부터 운영됐고, 또 1개소는 금년 11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11월부터 운영된 것은 운영비나 교사 인건비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박선희위원 내년도예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2009년도.

박선희위원 내년도에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맞습니다. 3개소입니다. 내년도에 3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에 하나 늘었고 내년도도 1개 정도는 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3개소 잡았습니다.

박선희위원 수요가 많은데 왜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영세아 전용시설 신청 안 하는 것 아닐까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지금 영세반도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세아 전용시설은 1대2 보육이어서 보육교사들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들을 안 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세아반 편성을 하면.....

박선희위원 영세아반에도 지원이 들어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영세아반에 올해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박선희위원 그것도 이 안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영세아 전용시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별도의 예산이 돼 있고, 내년도의 영세아반 운영비가 금년까지만 운영이 됐고, 내년도부터는 차액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영세아들은 추가로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박선희위원 아무튼 계속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들어가죠? 상록구는 804페이지고요. 양육수당 지원, 현금으로 주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월1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선희위원 10만 원씩 언제까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인데 10만 원씩 1,336명 매월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1,336명×3개월×10만원 그렇게 나온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박선희위원 1,336명은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정 기준이.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전체적으로 대상아동이 한 3,700여 명됩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 아동, 그 다음에 보육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아동수를 제외했을 때 그 정도 추정을 한 수치입니다.

박선희위원 3,700명이면 0세에서 5세?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이것이 신규 국고 보조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정확한 수요는 이번에 집행해 보면서 추경이라든지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이것이 추정하는 수치라고밖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신규로 됐으면 선정대상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단원구면 단원구, 상록구면 상록구.....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 선정 기준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고시됩니다. 그러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자만 대상이 됩니다.

일단 단원구 같은 경우도 일부만 국도비가 내시돼서 편성됐는데 실제 예산은 이것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추가 내시가 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일단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정입니다.

박선희위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정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박선희위원 아이의 나이는 만 5세까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아니죠, 영세아만 되는 거죠.

박선희위원 복잡하네요. 보육, 양육 그런 것이 지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는 한데 너무 여러 가지로 돼 있어가지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러니까 이 아동은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정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월 10만 원씩,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구는 2억 6,700만 원 정도이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2억 6,700만 원인데 저희가 890명 잡았는데 실제 소요인원은 1,500명 돼 가지고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선희위원 그 수치 좀 뽑아서 주세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수치요?

박선희위원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지금 890명의 예산이 반영됐고 실제로 향후에는 1,500명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4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박선희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 4억 원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지금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수치로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신규사업이고 국비인데 국비는 정확히 수요 예측을 해 가지고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준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배분한 것 아니에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역에서 예산을 짜다 보면 그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남으면 반납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국비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개요와, 국비가 내시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누구고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130% 이하랄지 150% 이하랄지 200% 이하랄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히 해 가지고 박선희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상록구 산업위생과요.

작년보다 세입을 줄여 잡으셨어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상록구 산업위생과장 이상원입니다.

이춘화위원 특히 지금 문제가 크게 됐던 것이 올해 촛불시위로 대두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축산법 관련한 과태료들, 또는 과징금들 예상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줄었거든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축산법 같은 경우는 그대로인데 줄어들면서 상록구보다 오히려 단원구, 특히 단원구 같은 경우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렇거든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작년 본예산 세입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자료가 와 가지고 작년에 1억 200만 원의 세입이 세워져 있다가 50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지, 이 명세서를 어디를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 세입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위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징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건만 있었는데 올해는 또 들어온 것 보니까, 작년에 분명히 예산이 서있었는데,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여튼 항목이 크게 하나 더 늘어나서, 식품위생법 과태료 있지요. 이것 전에 30만 원에 30건했다가 왜 20만 원에 25건으로 줄이셨어요? 내년도 것은요.

상록구 496쪽 상단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늘어나야 될 텐데.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실제 2008년 12월 현재 해 보니까 16건에 480만 원 정도가 부과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춰서 20만 원에 25건해서 500만 원으로 했고,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도 2008년 현재 4건에 144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실제 부과징수 가능한 금액을 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춘화위원 전년도는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 소고기 같은 것은 원산지 표기를 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잘 지킨다고 보세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글쎄요, 저희가 현재 지도는 나가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적발한 것은 아직 없고, 대신에 축산물가공처리법이라고 한우 여부를 감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고가 들어오면 한우 여부를 축산물위생연구소로 의뢰해 가지고 판별하고 있는데, 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여태껏 해온 것은 추석이라든가 설날 전후로 해 가지고 지도점검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은 특별한 시기에 그런 것이고 상시에 해야 되잖아요. 지금 벌써 이마트라는 대형 마트에서 원산지를 미국산을 호주산이라고 속여서 언론에 크게 대두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진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큰 기업에서도 그런데 작은 상가들이나 상업하시는 분들을 사실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전년도에 봤을 때 최소한의 발생 건수라도 있는 것처럼 못 믿을 부분들이 없지 않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은 늘려서 세입에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 안 잡아도 나중에 많이 단속해서 가면 좋겠지만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정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증가된다면 그때 현실에 맞춰서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증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조건이 그렇게 좋아졌는데, 거짓말시킬 조건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거짓말을 안 시키겠습니까? 30원 어치 사다가 100원 받고 팔아도 모르는 상황이 지금 얼마나 발생하는데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실제로 운영해 보고 사실상 증가되면.....

이춘화위원 해 보고가 아니고 정말 하셔야 돼요. 지금 적극적으로 뛰셔야 돼요.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지금 상황이 더 달라졌기 때문에 상록구뿐만 아니라 단원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짜 해당 부서에서 단원구 특히, 혹시 이마트에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마트 본사에서 허위로 한 업체인데 가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에는 이마트가 없고 단원구에만 2개가 있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특정 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대형 업소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 원산지 표시 업소는 총 6,400개 정도 됩니다. 여태껏 점검실적은 그 중에서 1,283개소를 저희가 지도점검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적발 업소는 6개이고, 거기에서 쇠고기 허위 표시는 세 군데이고 미표시가 한 군데입니다. 쌀 원산지 표시는 두 군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를 속여 판다고 해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우리가 한번 나가보거든요. 대상 업소에 가서 수거해 오는데 5개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했는데 여태껏 한우를 부정으로 판 데는 현재까지는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수산물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수산물은 양 구청이 해당 안 되나요?

본청 생명산업과에서 하나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추석 무렵에 수첩 들고 카메라 들고 몇 명이 상황이 어떤가 보려고 나갔었는데 우리가 단속 나온 줄 알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정말 그것이 눈에 보였어요.

두런두런 하면서 저희 쪽을 바라보면서 낯선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단속 나왔는지 알았는데 결국 단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굉장히 눈초리가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겁을 냈다가 아니잖아 하면서, 단속 나온 줄 알았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뭔가 켕기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는, 당당하면 와서 봐라. 이렇게 불신하는데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하지 않느냐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거나 계도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축산물 다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세입도 적극적으로 잡으셔서 정말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도 다 식사 하셔야 되고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식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요.

홍보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다 5만 원씩 현수막을 제작하던데 양 구청에 보면 6만 원씩에 제작했더라고요. 본청이나 다른 사업소들은 5만 원씩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5만 원으로 통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안 되겠어요, 아니면 특별하게 6만 원짜리라서 6만 원에 해야 되겠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특별한 사정은 없는데 일단 대량으로 할 때는 싸게도 되는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소량이라도 다 5만 원씩 계상돼 있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6만 원으로 돼 있네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적게 한 거예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아닙니다. 길이라든지 규격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그대로 놔둬라?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현행 지침에 6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래서 놔둬라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상록 해피프론티어 최우수 봉사도우미 표창 이런 내용이 뭔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부터 공무원들이 봉사활동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금년도에 주도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열심히 한 공무원들한테 표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표창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무료급식 봉사라든지, 또 장애아, 치매노인 나들이 봉사라든지, 또 장애인 재활시설 작업 현장에 체험도 나가고, 또 백혈병, 저소득층 아동 돕기, 세이브, 이런 활동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 5만 원은 무엇에 쓰이는 거예요? 제작에 쓰이는 거예요, 아니면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거예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상품권입니다.

이춘화위원 다달이 한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부랑인 피복비, 부랑인 귀가여비, 행려환자 응급 진료비 이렇게 있는데, 양 구청 똑같은 단위를 쓰셨는데 부랑인과 노숙자와의 관계 또는 차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본청에서는 부랑인이라고 쓰지 않고 노숙자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의미라면 용어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같은 뜻입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0쪽의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810만 4,700원이 줄었네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것이 금년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부식비 지원하는 것이 경로당별로 10만 원씩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금년 추경에 더 편성됐었던 것이고,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도에서 내시된 위주로 편성되고 추경 때는 좀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삭감돼 있어서, 추경 때 증액하겠다는 얘기예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추경이면 이번 겨울이 아니라 다음 겨울, 2009년도 하반기 겨울에.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2009년 상반기에 증액해야 됩니다.

이춘화위원 다시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 올리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일단 이게 국도비 사업이고요.

이춘화위원 저는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난방비 올랐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그러고 만날 다니시잖아요.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했는데 당장 우리 예산상에는 줄어들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의아하거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경로당 월동 난방비는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님, 잘못 말씀드렸는데 난방비는 같이 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다 지금 그 말씀인 거죠? 금방 진행하기에는. 그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여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자체 시비 예산으로 추가되는 예산들을 더 편성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부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덜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난방비로 부식비도 쓸 수 있는 겁니까? 난방비로 돼 있는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운영 난방비인데 이것이 경로당별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난방비를 같이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839쪽에 85세 이상 지급수당과 100세 축하금이 있는데 1억 6,300만 원이 삭감되네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85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서 월3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세가 되면 축하금으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사업인데 2억 원을 책정할 때는 인원이 많았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조례에 노령수당이라든지, 노령수당 지급이 확대됐기 때문에 노령수당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중 지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죠.

이춘화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드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노령수당이 당초 50%에서 70%까지 확대되니까 거의 다 노령수당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춘화위원 레이저프린터는 다른 부서에서 7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예산조서에 따라서 하신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지침에 의해서 세운 건데요.

이춘화위원 그래도 조금 아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다른 부서는 7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저희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고, 또 견적서도 받았는데 되도록 좋은 것을 사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춘화위원 그야 그렇죠. 그런데 70만 원짜리로 할 수 있는 기능이면 싸게 사는 것도 좋잖아요. 9만원 아껴서 다른 데 쓰시자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많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그래서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그래야 되겠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이춘화위원 여기 보세요. 산업위생과의 환경 관련 현수막 제작 5만 5,000원 있잖아요. 여기는 더 싸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좋은 식단 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 실시 현수막도 5만 원이고, 제가 언급해서 오히려 올라가게 생겼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까 부랑인에 대한 귀가여비 30만 원, 10명, 사망하면 사후에 대한 시체 처리비가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에 의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한 해에 보통 이 정도 발생된다는 추측인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지금 통계는 아니고요.

김명연위원 보통 이 정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이런 것이 초과해서 들어왔을 때 어떤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최대 수요로 감안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명연위원 대비해 놔야 되니까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모자라면 안 되는 문제인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김명연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푸른녹지과에서 지금 산림 간벌하는 공공근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적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유채 파종해서 초지 조성해 놓으면 거기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안산시에 산림이 꽤 많은데, 시설녹지 말고 주변에 보존녹지들이 많은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산림을 연도별로 간벌해 나가는 것을 보면 그 추이가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얼어서 동사하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치는 취하되 한 번 더 공격적으로 생각해서 녹지과라든지 그런 공공근로 수요가 있는 데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게 되면,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공공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피복을 구입해 주고 ‘차비 줄 테니까 집으로 가시오.’하는데 집에서 나온 사람이 가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주나 사서 드시든지 할 텐데, 이분들을 우리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나온 것은 거의 실직에 의한 아니면 가정 파탄이 원인인데 가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애하고,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짓거나 하면 무리가 가지만 지금 신도시의 상가가 굉장히 공실이 많으니까 가능한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용하면서 재활 시켜서, 안 따라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해보면 그래도 일부라도 새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시책 사업이고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부랑인 사업비 가지고 바로 집행한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정책으로써 하나의 검토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단순하게 옷 사줘서 차비 줘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시오 하는 건데 이건 아주 형식적이고 하나만 아는 행정이라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사업, 이런 것은 추경에도 그 안에 옷 사주고 이런 긴급 조치하면서 그 분들하고 보건소 등등을 통해서 면담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1회 추경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우선은 해당 과에서 제가 제안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달려있는데 그런 일자리는 충분히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 보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긍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일단 시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적인 부분은 시의 방침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견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 집행부 다른 과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양 구청에서 실지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데가 행정권에 있으니까 이런 분들 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해서 관련된 예산 쪽이나 푸른녹지과라든지 같은 과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시켜주십시오.

산업위생과장님, 양쪽 구청 똑같은 얘기인데 대형 농기계 부속 작업기 및 소형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대형 농기계 공급 2대씩 있고 관정을 소형으로 뚫는데 해마다 계속 반복되다가 올해는 늘린 거죠?

어떤 분야에 늘린 겁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해마다 반복된 사업은 맞는데 2008년까지 시에서 추진하다가 2009년부터 양 쪽 구에서 시행하게 돼 가지고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시청과 구하고 한 것 합치면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닌가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늘어났습니다.

저희 상록구는 2008년도에 6농가에 6대 900만원 했는데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소형 관정을 뚫어준 게 몇 년 동안 됐죠, 그 동안 해 온 게. 최초 몇 연도부터.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2002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한 20개 가까이, 1년에 2공씩 한 거죠?

소형 관정은 수량이라든지 또 혜택을 받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김명연위원 이게 수도작이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밭입니다.

김명연위원 밭 관정이에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김명연위원 밭고 그렇고 수도작도 그렇고 영농하는 범위가 몰려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군데서 신청이 들어올 텐데 여기에 뚫었는데 소형 관정은 수량이 취수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인근 몇 개 밭만 하고 논도 그렇고 범위를 크게 못 하는데 기왕이면 이것을, 그리고 소형 관정들을 많이 뚫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폐공이라든지 물이 고갈됐을 때 그게 철저히 개수가 많으니까 관리가 안 되면 또 지하수 오염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진짜 농업을 위한다면 대공으로 나중에 내년도부터라도 전환해서 광범위하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어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연위원 논하고 밭하고 거의 붙어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밭작물에 필요할 때에는 갈수기 때는 밭에다 쓰지만 봄 갈수기 때 못자리든지 물이 필요해서 거기에도 쓸 수 있게끔 하려면 큰 관정이 뚫려야지 수량도 그렇고 혜택 폭도 크니까 시에서 신청한 사람들 받을 때, 심사하고 그럴 때 별 무리 없이 될 것 같은데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그것은 현지 사정하고 시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848페이지 단원구 과장님, 남동에 아스콘 덧씌우기 농로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로에 아스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입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산업위생과에서는 다 농로로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거기에 농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애초에 아스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덧씌우는 거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콘크리트인데 거기다 아스콘으로 쏘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을 하면 공법상 상관이 없어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콘크리트가 파손되니까 거기에다 아스콘을 덧씌우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그게 강도가 센 거예요, 아니면 콘크리트 위에다 콘크리트를 했을 때가 내구성이나 이런 게 더 센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없는데 일단은 콘크리트는 굴곡이 있고 터덜터덜 대고 아스콘은 부드럽게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스콘 씌우는 걸로 계속 사업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대부 산업에서.

김명연위원 내구성 쪽에서는 농로이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셀 것 같은데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처음부터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되어 있는 데다 아스콘을 씌우는 거니까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스콘 씌우는 게.

김명연위원 도로 폭은 어느 정도나 합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농로는 3m로 잡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3m 이상 확보되어 있는 거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기존에 되어 있는 데 씌우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농기구가 달려야 속도에 한계가 있는데 농로에 반질반질하게 도로 포장 아스콘으로 해 줘봤자 승용차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질주하게 되면 농촌의 위험만 늘어나는 건데 그것 감안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기술 파트에 물어봐 가지고 아스콘으로 해 주는 게 좋은지, 그 쪽에서 원하더라도 내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의 현실을 봤을 때 트랙터라든지 화물차 이런 농기구들이 주로 다니는 길일 테니까 농로면 어떤 게 유리 하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848페이지 밑에 보면 축산환경 개선제 구입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가축 축사 주변의 냄새라든가 병충해를 예방하는 약품을 투입하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약품 내용이 어떤 거예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약품명이 슈퍼락토입니다.

김명연위원 유용 미생물 얘기하는 거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명연위원 대상 축종이 어떤 축종이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소, 돼지, 닭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건데요.

김명연위원 사료 첨가제로요? 톱밥 우사 같은 바닥에 발효제 뿌리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사료 첨가제랍니다.

김명연위원 사료 첨가제?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명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에서 사료에다 섭취를 시켜 가지고 분변에 나오게끔 해서 발효를 유도하는 건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5㎏ 첨가하게 되면 분변이 잘 돼 가지고 발효가 잘 된답니다. 그런 첨가제랍니다.

김명연위원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텐데 금액이 920만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올라갔거든요. 농가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전체 보급을 안 하다가 올해 보급 농가를 늘린 건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당초에는 시에서 하던 예산인데 구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예산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것을 쓴 이후의 개선 효과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로 축적되어 있는 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것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시청에서 평가한 것을 봐 가지고 좀 더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 예산은 미생물 제재를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명연위원 김종만 계장님, 이게 유용 미생물이에요, 아니면 효모제예요?

○단원구산업위생과산업담당 이종만 미생물 제재입니다.

김명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6억인가 얼마 예산이 올라왔는데 유용미생물을 증식하는 배양시설을 짓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몇 달이면 대량으로 배양되는 제재이기 때문에 가능할 건데 양 쪽 구청에서 2천만 원씩 해서 1년에 4천만 원씩 이것을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단원구산업위생과산업담당 이종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배양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이번 예산에 짓겠다고 6억이 올라왔어요.

○단원구산업위생과산업담당 이종만 농업기술센터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이것 심의하는데 구입에 들어가기 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배양이 언제 되어서 언제 쓸 수 있는지 이것을, 어차피 여기 소독제로 쓰는 것도 아니고 사료에 첨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절 안 타고 되는 시점부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 각 구청에서는 언제부터 할 건데 그 안에 공급이 되겠느냐, 아니면 공급이 되기까지 최소한의 양만 구입해서 쓰다가 그 쪽에서 대량으로 배양이 되면 이것을 쓰면 예산 절감할 수 있겠죠.

농가에다 보급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시설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부서끼리 협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개선 효과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로 축적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지금 없는데 시청에서 한번 알아보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의결하기 전까지 혹시라도 몇 년 동안 계속 해 왔으니까 농가에서 이것을 도입하고 나서 환경문제가 개선됐다든지 아니면 사료 효율이 올라갔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것 자료를 찾아보시고 첨부해 주세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51페이지에 식중독 간이검사기 6천 원짜리 400개나 되는데 기구예요, 아니면 진단키트 같은 건가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대개 간이키트가 사진 보시면 나와있습니다만 조리 종사자의 손을 찍어서 배양해 가지고 확인하는.....

김명연위원 베이지처럼 생긴 데다 손을 갖다 내서 조리종사자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상태의 손에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를 배양해 보겠다는 거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확인하기 위한.

김명연위원 6천 원짜리 가지고 그게 될까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검사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조리종사자들 손하고 칼, 도마 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다중급식시설에 한해서.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일반음식점입니다.

김명연위원 일반음식점도 합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김명연위원 주로 어디예요? 일반음식점 쪽이에요, 아니면 학교 급식소 쪽입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다합니다.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김명연위원 연간 샘플링을 몇 개정도 합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 2008년도에 샘플링을 몇 개 했는지.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저희가 간이키트를 구입한 것은 거의 다 소진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명연위원 1년에 한 400개정도, 내년에 400개 살 거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거의 다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식품접객업소가 한 5천 개 정도 되니까요.

김명연위원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단속된 처리 건수가 있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처리 건수가 있는데 단속보다도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무슨 균이 됐으면 이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해 주고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김명연위원 페루산 장어에서 식중독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하면 처벌이 약하고 계도 위주의 행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번 걸릴 때까지 그냥 그 사람들이 해 먹는 거예요, 걸리면 한번 봐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 급식시설 쪽이 그렇고, 안산시에 무료 급식시설이 많죠?

시에서 민간위탁을 줬다든지 아니면 노인병원이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지는 연령층의 급식을 하는 시설들, 여기가 집중적으로 돼 줘야 하거든요.

아까 보건소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산업위생과하고 같이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 검사를 나가는데 주로 이 쪽에서 스케줄 잡아서 같이 가지만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한 답변이 시원치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보건소하고 같이 단속을 나가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베이지 찍어와 가지고 보건소에다.....

김명연위원 갖다줘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김명연위원 거기는 배양만 하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거기서 검사 결과를 판독해 주는 거죠.

김명연위원 보건소와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이런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꼭 보건소하고 같이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의뢰하면 거기에서 배양해 가지고 검사 통보해 주면 저희가.....

김명연위원 그러면 급식소에서 사전에 언제 단속 나간다는 것이 공지가 돼서 알고 있는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우리가 나갈 때 행정예고제라 해 가지고 몇 월 몇 일날 나갑니다 라고 합니다.

김명연위원 다른 것은 행정예고제를 사전에 하는 게 참 좋죠.

그런데 조리자의 이런 데서 불순물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손에 있는 식중독 균, 즉 대장균이 있냐 없냐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치명적인 용혈성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 식중독으로 가는 건데 그걸 통보해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하느냐 하면 옷 싹 빨아 입고 손 깨끗이 씻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있다가 딱 찍으면 거기에 나오느냐 이거죠, 손을 깨끗이 닦고 하는데.

미리 통보를 하니까 이것은 단속의 물론, 우리가 통보를 하지 말고 가끔씩 나가면서 앞으로 언제쯤에는 불시에 가서 당신들 단속을 할 터이니 처벌 안 받으려면 평상시에 위생 관념을 똑바로 하고 있어라 그런 계도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는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급식시설의 원산지를 속여서, 대형 유통업자도 원산지를 속여서 팔고 있는 판인데,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한번 보자고요.

전문가도 수입고기와 한우를 놓고 고르시오 그러면 육안으로 못 고릅니다.

그것을 즉석에서 날로 썰어 먹어보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지 이게 발각되는데 이 사람들이 1톤을 시키면 이것 500㎏, 이것 500㎏ 섞어 가지고 납품하고, 뻔한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업소들을 사전에 행정예고를 해 주면 학교나 급식 담당하는 데서는 납품 업체들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중 단속이 예상되니 잘 좀 하시오 연락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우만 싹 들어오다가 단속하고 지나가면 해방하고 그때는 또 섞어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이들의 또는 노약자들의 건강이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사전에 예고하고 계도하는 게 길면 길수록 행정에 대한 신뢰가 가고 좋지만 원산지 문제라든지 식중독에 대한 검열은 지금까지 행정예고제로 갔지만 이제는 불시에 불특정하게 해서 몇 군데 단속해서 처벌해 주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생기는데, 양 구청에서 담당 과장님들이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은 많이 겪어본 바에 의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불법으로 판다던가 죄짓고 산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어느 때고 누가 진정한 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네 사람이 근무하는데 다 나가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건을 우선으로 하니까 진정으로 들어왔을 때의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그런 업체를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잠시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496페이지 세외수입 좀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안과 똑같은데 현재 실적은 얼마만큼 되죠? 전년도 예산액은 3,300만 원인데 현재까지의 실적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장애인에 대한 주차단속은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 30건에 10만 원씩 300만 원인데 20% 경감해 주기 때문에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현재까지의 실적이 240만 원입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그 정도 됩니다.

과징금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주류보관이라든지 청소년 출입금지 이런 것을.....

이민근위원 실적, 금액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것은 실적이 많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1,800만 원 정도....

이민근위원 올해 예산액이 3,000만 원이고 내년 예산편성 수입이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런데 현재 실적은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내년도에는 3,000만 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이민근위원 올해 현재까지 1,800만 원인데 내년도라고 해서 급격히 이런 대상 업체가 늘어나는 것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2007년도에는 그 정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에는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일단 그런 것을 업소에서 덜 했다고 봐야죠. 청소년 출입금지라든지 주류보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류 가져오는 것을 묵인한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시키거든요.

이민근위원 충분히 알려졌기 때문에 올해는 1,800만 원만 과징금이 들어왔는데 2009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또 늘어날 것이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그 정도 저희가 금년 대비해서 그 정도....

이민근위원 갑자기 추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일단 경기라든지 이런 게 좀......

이민근위원 그냥 전년도에 잡았기 때문에 2009년도도 똑같이 잡은 느낌이 사실 있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런데 2008년도 실적은 저조하지만 그 전 것을 평균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이민근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겠죠. 전년도에 3,300만 원이니까 2009년도에.....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닌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액을 잡았다고 하면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같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단원구 산업위생과는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이 줄었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저희들이 운행차 배출가스 과태료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연 과태료는 안 받았을 때와 또 배출가스가 많이 나왔을 때인데, 그리고 비산먼지도 규정을 어기고.....

이민근위원 현재까지 실적은 얼마입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나중에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 예산액 1억 2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잡았다면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적이 현저히 적다든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잡은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맞습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거기의 커다란 요인 하나가 자진납부 시 20%를 경감해 주도록 관계 규정이 개정된 요인도 하나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2007년도 12월 20일부터 시행됐는데, 20%를 경감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민근위원 자진납부 20%라고 해도 5,0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세출보다 중요한 것은 세입이거든요. 과에서는 세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상록구와 단원구가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1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상록구가 대상 업체가 적나요?

단원구는 3,000만 원이고 상록구는 2,000만 원이면 대상 업체 수가 차이가 큽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대상 업소는 단원구가 120개 정도....

이민근위원 상록구는 총 몇 개입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상록구가 527개이고 단원구가 648개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이 비율로 봐서는 3,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면 크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업체 수로 봐서는 크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록구 또한 세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산업위생과도 마찬가지인데 세입에 대해서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줄 수 있으시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794페이지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요.

해산·장제급여 수혜자가 120명입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산·장제급여. 수혜자가 몇 명이죠?

자료에 보면 월 10명인데 월 10명을 1년 동안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혜자 10명×12달해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연 130명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11월말까지 130명 정도 나갔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월 10명이면 120명인데, 내년도가 올해보다 적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실적은 130명인데 내년도 편성은 120명이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월 10명, 열두 달이면 120명이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저희들이 131명해서 6,550만 원으로 산출돼 있거든요.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근위원 수혜자 기준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해당됩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고 장제급여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과 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매년 수혜자가 늘어나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796페이지에 보면 장애수당 국비, 797페이지에 장애수당 도비, 수혜자 자격 기준이 있죠? 수혜금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796페이지에 보면 장애수당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 국비가 70%, 도비, 시비 15%입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국비 70%, 도비, 시비 15%씩 입니다.

이민근위원 수혜자 자격 기준.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수혜자는 지금 장애수당 국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보장시설장애인까지 세 가지 기준으로 중증, 경증 이렇게 나눠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797페이지 도비는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도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월4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중적인 지급이 아니죠.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렇죠, 이중으로 보충적으로.

이민근위원 한 사람에 대해서 국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보충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국비는 수혜금이 개인 당 얼마입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국비는 기초수급자는 중증이 13만 원이고 경증은 3만 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은 중증이 12만 원, 경증은 3만 원.

이민근위원 여기에 도비 장애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가장 많이 수혜되시는 분은 17만 원입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특례수급자는 몇 명이에요? 몇 가구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국비 지급대상이 2,312명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특례수급자는 그렇게 안 되죠. 가구 수만 130, 140 정도 될 것 같은데.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시는 거죠? 1,755명입니다.

이민근위원 801페이지에 보면 셋째아이 이상 자녀 양육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분기 기준으로 한 겁니까? 딱 세 배던데요. 전년도에는 1억 3,500만 원이고 올해는 4억 500만 원인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이것이 추경 때 저희들이 증액해서 금년도 예산이 2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6년 10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만 5세 이하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매년 누적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또 누적돼서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누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2006년도에 시행됐기 때문에 2006년 10월 이후 출생자부터 지급이 되거든요. 그 전의 출생자는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사업시행이 2년여, 내년이 3년 차인데 그 대상 폭이 적다 보니까, 또 2011년까지는 탈퇴자들은 자연감소 말고 전체적으로 탈퇴자는 없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죠.

이민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에 375명이라고 주요 현안사항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번에는 1,125명이나 급격히 숫자가 늘어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매년 1천명씩 늘어납니까? 65세 기준이겠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보육기능 강화 과장님, 숫자가 맞나요? 340개소에 1만 4,972명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정원 기준입니다.

이민근위원 현원이 아니고 정원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시립, 민간, 가정, 이 합계가 1만 4,972명이 되어야 하는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1만 4,972명이 안 되는데요. 1만 4,882명이거든요. 1만 4,972명은 2007년도 정례회 때 나온 자료에 1만 4,972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확인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과 관련돼서 과장님, 이 취지를 알고 있죠? 가족여성과에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이민근위원 원래 목적과 이번 예산 편성된 것과는 괴리감이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산편성이 국립은 가족여성과에서 집행하고 민간, 가정은 구에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생긴 것인지 아십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일단은 보육시설의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함으로 인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직률은 민간이 높습니까, 국립이 높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민간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민간이 세 배 이상 높은데, 그렇다면 이 장기근속수당은 민간·가정 보육교사를 목적으로 편성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인 수혜자 기준을 보면 거꾸로 두 배이더라고요.

이직률은 민간, 가정이 세 배가 높은데 실질적인 수혜 기준을 보면 국립이 세 배가 더 높아요. 조금 엉뚱한 결과치거든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충분히 고민하셨겠지만 그것에 대한 현실에서의 당사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귀담아 들으시고 향후에는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조금 아까 김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스콘 덧씌우기 관련해서,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시멘트와 아스콘과의 차이가 기름이 있는 것, 석유 같은 것에서 나오는 것과 아니면 석회질 같은 것에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어떤 것이 환경에 덜 유해적인 것인지 확인도 하셔서 시설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얻어서 장단점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 주셔요.

그리고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요.

유통 관련 업소 교육이 있는데 강사료가 7만 원×3명×1회로 돼 있는데 이것이 참석수당이에요, 아니면 강사에 대한 강사료이에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강사료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회의 참석만 해도 그 비용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잖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것은 회의 참석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강사.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강사한테는 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다른....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시간당 7만 원씩으로 돼 있기 때문예요.

이춘화위원 누가요, 강사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 강사는 굉장히 급이 낮은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거의 일반강사예요.

이춘화위원 다른 데는 10만 원, 13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여기는 교수나 박사급이 아니고 일반강사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냥 일반 회의에만 참석해도 8만 원인데 와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나름대로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사실 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전문가가 거의 계장급이 와서 하니까 일반강사 기본료가.....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너무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강사료를 높게 준다는 것은 그만큼 지식이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이것은 실무적인 것이니까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위원님, 그것은 경찰청과 전기안전공사, 소방서의 현직 근무자들이 주로 강의를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타 강사로 해서 편성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낮게 줘도 된다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요즘에는 차들이 많이 새 차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경유차도 검사를 자주 받음으로써 배출가스에 의한 오염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배출가스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한 내용, 그 다음에 비산먼지, 소음에 대한 과태료, 그 다음에 산업위생과에서는 위생에 적발된 과태료 부과,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퇴폐·변태영업 적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경로식당, 상록구·단원구 양 구청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원구에는 경로식당 4개소에서 470명의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록구에는 6개소에 3억 7000여만 원을 들여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양 구청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는 원래 2008년도에도 6개소였나요, 이번에 하나가 더 추가됐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4개소였는데 금년도 말에 2개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금년도 9∼10월쯤에 추가로 생겼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양 구청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가 매년 새워져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교구를 구에서 사주고 있는데, 지금 상록구를 보면 2억 8,000여만 원을 들여서 314개소에, 그 다음에 단원구는 237개소에, 지금 예산서와 조금 다릅니다.

예산서에는 2억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237개소에 2억 4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1,108만 4,000원인가요, 차액을 남겨 놨는데 이것은 자료상으로 잘못 된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자료상 잘못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237개소에 집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신청 안한 데도 있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1,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일부 신청 안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라든지 영업정지 중인 시설은 지금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안 돼서 일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234개소에 2억 400만 원이 지급됐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3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당초에 지원기준이 금년도는 2007년도 12월 31일 말 기준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이기환위원 12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작년도요,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을 전부 반영시켰는데 10월부터 쭉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일부 시설에서 지원을 안 받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데는 신청을 못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지 못하는 데는 신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237개소만 지원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1개소 당 교구 지원을 한다면 주로 품목이 뭡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이것은 보육시설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것 신청을 하면 지원 보육 인원에 따라서 지원금이 틀립니다. 교구비 지원비가 틀리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교구에 따라서 비싸고 싸고 값이 다르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교재를 신청하면 저희가 만약에 20인 시설이면 시설 당 8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교재교구비가 그것보다 비싸다 그러면 자부담해서 구입하고 저희는 8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1개소 당 교재교구비는 80만원인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것은 아동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3인 내지 9인 시설은 50만 원, 10인 내지 20인 시설은 8 0만원, 21인에서 39인 시설은 90만 원, 40인에서 60인 시설은 100만 원, 그 다음에 61인 이상 시설은 120만 원씩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기환위원 지원하는 그 자료 좀 주세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지원 실적요?

이기환위원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인원에 따라서 지원이 50만 원, 80만 원 이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지원 기준.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질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내일은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과 관련하여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으니 간편한 복장을 착용해서 10시까지 나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보건행정과장김의숙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장종재
상록구산업위생과장이상원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황태욱
단원구산업위생과장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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