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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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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2.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3.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동의원외 5인 발의)

5.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외 9인 발의)

6.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판동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규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1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상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12월 4일부터 4일차인 12월 8일까지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5일차인 12월 9일에는 안건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겠고, 6일차인 12월 10일에는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2020년 안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안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2006년 공원녹지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회 의회의견 청취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행정절차의 일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용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기본계획을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까지 포함된 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시비 9억원으로 (주)유신코퍼레이션 70%와 (주)이산에서 30% 공동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2006년 법률개정 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 및 착수를 시작으로 2007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기초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고 2008년 4월 주요부서 세미나 개최와 2008년 10월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의 주요골자로는 현재 2007년 면적 147.14㎢, 인구 73만을, 지표 2020년 면적 177.768㎢, 인구 93만으로 공간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2020 공원면적 1인 12.5㎡ 확보를 목표로 하여 계획인구 93만임을 감안 일인당 2.1㎡가 부족한 실정으로 190만㎡의 공원면적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방향은 안산시 공원녹지 축과 망을 설정하여 도시공원의 세분, 주제공원, 근린공원 확충, 녹지기본계획, 녹화계획, 가로수계획 등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하였으며 주요 변경되는 사항은 7개소의 도시자연공원이 2010년 1월 1일자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 공원면적에서 제척되어 일인당 12.5㎡의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생활공원권, 주제공원 등으로 분리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행정절차상 시급한 상태로 이를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내 도시공원위 자문 및 최종보고서를 마치고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 승인 요청을 완료하여 2009년 1월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통하여 안산시는 서부 수도권의 중심도시로서 국내 최대의 산업단지와 시화호 및 대부도 등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테크노파크와 유수한 대학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등 우리 시가 지닌 장점과 기회를 바탕으로 경제,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공원녹지 자연녹색 성장과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각 부분별 계획에 대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고 계시는 (주)이산의 박희숙 이사로부터 준비된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한 10여분간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설명)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간사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동 자연공원이 몇 번 지적했듯이 20년 동안 그냥 공원부지로만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었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제서야 그것을 제대로 근린공원으로 해 가지고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 보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참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총 면적 중에 일부를 다시 제척한다고 그랬는데, 소통로를 만든다고 제척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척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전제 면적에, 두 번째 제척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건데 어떤 용도로 계획을 하면서 제척을 하는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사동 근린공원은 상하수도 시설 부지만 제척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그러면 근린공원 안에 정수장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 부분만 제척을 한다, 다른 용도는 전혀 없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공원의 소통로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제척해 가지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산책로 자체는 공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하수도 시설 정수장 부지는 별도로 제척을 하고 나머지 것은 전부다 근린공원으로 묶어서 개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한양대 쪽에서 보면 토취를 하고 나서 경사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부분 아시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동규위원 우리가 공원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토취장으로 이용을 했으면 그 경사면이 주민들이 보기에 미관상 제대로 토취를 하고 나서 자연적인 어떤 복구나 인공적인 어떤 그런 미적인 관점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용역사하고 실무 의견수렴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2,3토취장은 저희는 근린공원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저희 계획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2토취장, 3토취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전부 근린공원으로 가고 2토취장과 3토취장 그 지역은 향후 저희가 공원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가 한양대 부지가 자꾸 넓혀지면서 사실은 거기가 정비가 되기 전에 자연상태의 한양대 부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자연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얼마든지 낚시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소였고 또 습지도 조성되어 있었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 이용률도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정확히는 자료는 안 만들어봤지만 그런 상태고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보다 실제로 저희들이 잃어버린 것도 많다 그거예요.

그래서 공원을 제척해 가지고 다시 근린공원으로 만들고 하지만 공원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보존해야 될 그런 습지 같은 게 없어지는 경우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근린공원 안에는 습지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정말 소중하게 남은 한 부분이니까 근린공원으로 계획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계획하시고 하실 때 소중한 습지와 닮은 그런 형태를 꼭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2,3토취장은 먼저 번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중앙도시건설심의위에서 우리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안에 2토취장, 3토취장에 대한 어떤 방향 반영여부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토지교환, 한양대 부지와의 교환문제에서 걸림돌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안 하면 그 부분은 향후 테크노파크하고 한양대하고 교환 문제 이런 게 자연스럽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잘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안산에 우리 지역에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져서 자꾸 토취장 문제가 나오는데 토취장이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는지는 아마 잘 알고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한양대 2,3토취장에도 자연적으로 나오는 자연하천이 있었고 주민들이 자연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는 화정천 생태공원한다고 그러면서 수백억원을 또 들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파괴하면서 한쪽에서는 다시 살리자, 정말 이율배반적이죠. 두 번 다시 그런 개발도 좋지만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살리면서 가야 된다, 그 계획 하에 근린공원 역시 정말 잘 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법적 효력 있게끔 저희가 고지도 하고 그런 실효성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토지관리계획까지 갖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2020 계획에 의하면 지금 2020년에는 인구 93만이 되는데 지금 공원면적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충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료에는 190㎡, 6만평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확충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충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중앙공원 면적을 417.745㎡로 하고 구봉공원 면적을 906.77㎡, 노적봉공원 면적을 643.128㎡, 사동공원 면적을 1,126.608㎡, 별망성공원 면적을 71.882㎡, 홍성공원 면적을 371.530㎡, 원시공원 면적을 268.400㎡로 대략 이런 건데요. 세밀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뜻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공원면적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당연히 예산은 수반되겠죠.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에 이게 2020년 앞으로 10여년 뒤면 이게 한번에 예산확보하려면 불가능하니까 매년 본예산 수립하실 때 공원면적 확보계획이 장기적으로 10년 계획이 있어야만 얼추 맞춰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공원면적 확보계획을 꼭 시장님 관할, 이것은 지금 우리 202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입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까지 가미해서 하셔야지 맞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인 기본계획이 내부적으로 이게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 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원 매입 관련 예산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기본계획 수립되면 관리계획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공원의 질적 향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유는 지금 우리 신도시 앞에 송산그린시티가 어마어마한 생태도시화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라니와 도시가 어울리는 그러한 계획과 그 옆에는 공룡알 서식지 큰 공원, 그 다음에 앞에 수변공원 해서 2016년 이후 되면 송산그린시티가 되면 아마 송산에 전국적인 생태도시가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워낙 도시 자체를 생태도시화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게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노적봉공원 많이 있지만 이러한 전국의 관심이 우리 시 앞의 송산그린시티로 쏠려버리면 우리 시는 그나마 전국의 최고의 녹지율을 자랑하고 공원을 자랑하는데 이러한 모든 이미지가 없어지면서 송산으로 뺏기면 아마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브랜드 제고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공원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특화된 공원을 반드시 만들어내지 않으면 주변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지금 도시공원 기본계획 용역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큰 틀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목표치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 게 좋겠다 라는 기본구상안입니다. 이 구상안이 결정이 되면 이것을 아까 녹지과장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 주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세부 프로젝트별로는 다시 도시녹화 기본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녹화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화된 공원별로 주제공원이냐 아니면 생활권 근린공원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 지역의 어떤 현안이라든지 또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접목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는 그런 녹화 구상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그렇게 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아직 우리 도시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 놓고 아직 예산부족으로 해서 못하는 게 한 890억 정도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원확충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연차별로 우리 예산 형편대로 물론 이 계획에서 전체적으로 투자계획이 연차별로 나올 겁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짜 나가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관리계획 얘기해서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녹지축을 형성하잖아요? 수리산부터 해서 노적봉으로 해서. 이것은 수리산을 도립공원화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 쪽의 부분은 도립공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립공원화 되면 좋은 점이 많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성준모위원 지금 등산을 많은 시민들이 하는데 여러 방향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별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등산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녹지축을 보존을 또 우리는 해야 되고 안산 쪽에 있는 면적도 도립공원화에 집어넣는 그러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우선 도립공원화 추진은 경기도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기본방향은 수리산 내에 경기도유림이 있는 지역만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공원지정화 되면 사유재산의 침해라든가 또 매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도유림만 지정을 한다 라는 기본계획이 있고요. 거기에서 안양시와 군포시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군포시는 대야미 전철역 쪽 그쪽에서 진입하거나 아니면 반월저수지 밑에 우리 반월동 쪽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안양 쪽에서 올라오는 곳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권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도 엊그저께 제가 가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도 포함을 해 달라 그랬더니 도청도 아쉬움이 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고 거기다 군포시는 도유지입니다.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군포시도 사유지를 공원화에 편입해서 좀더 넓게 해 달라고 해도 도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수암봉 쪽으로 안산동에서 올라가는 그 길이 정비가 안 되고 있고 또 주차장 문제가 안산동 쪽이 심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도립공원이 지정이 되면 3개 지역, 우리 안산시하고 군포시 쪽하고 안양시 쪽에서 올라가는 3개 지역의 이용도를 보면 안산시 쪽에서 올라가는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1위입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 안양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안산시는 도립공원에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용객이 사실상은 그 공원에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지정을 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는 도에서 확보해 달라고, 이 문제를 안산동 쪽에, 우리가 도립공원은 없더라도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반월동 저수지에서 올라가는 길이 사실 좁습니다. 건설과에서 거기 도로 확충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도로확장 문제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군포시로 올라가는 길을 저희가 뚫으면서 우리 시비로만 댈 수 없다, 도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 시 출신의 도의원님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안산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기본계획 녹지계획에 가로수 계획을 보니까 20년 되고 25년 되고 30년 된 가로수들이 산재돼 있는데 현재 가로수에 대한 시민들의 느낌과 이러한 것이 좋은 점은 화정천 변에 느티나무 가을되니까 단풍이 아주 멋있는데 기타 간선도로나 기타 주택가 가로수는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볼품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단풍 같은 게 느낌이 없어요. 단풍도 시원찮고 또 그래서 이런 가로수 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늦으면 지금 가로수가 아름드리로 변하고 있어요. 이거 처치하기도 힘들고 시민들의 찬반도 있고 해서 이런 기본계획 가로수 계획도 좀 완벽히 수립돼야만,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차후의 문제고 가로수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책이 좀 있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가로수 문제 때문에 예산을 반영요구를 했다가 무산 됐습니다만, 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름드리처럼 굵어지고 크고 간판을 가리고 생활에 불편하다는 사람이 있고요.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육성을 제대로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플라타너스나 중국단풍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에서 잘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잘 자라고 있고 녹음도 짙어지고 좋다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는 우리 안산시가 임야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그런 생 땅위에다가 가로수를 심음으로 인해서 발육이 안 된다거나 그대로 있다거나 이러한 상황입니다.

안산시 된 지가 30여년이 돼 가고 있지만 앞으로 30여년 후에 이 가로수들이 제대로 자랄지도 사실 저는 녹지과장으로서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로수도 나무 심은 것보다 진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각에서 사실 예산 문제도 반영을 요구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세부적으로 이 문제는 더 우리가 반영을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가로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혁혁한 공을 하는 게 여러 위원님들 같이 선진지를 가봤는데 가로수 하나가 거의 예술의 경지예요. 나무야 어느 나라나 똑같지만 그 관리가 예술적입니다. 관광자원이 충분히 돼요. 왕관모양이 있지 않나 소나무는 우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기후가 많이 틀려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가로수를 신경 안 쓰면, 지금 단풍나무 같은 게 중국단풍이 어떤 경우냐 하면 건물 4층까지 이렇게 아주 좋아요. 보기는 아름드리인데 사람들이 고사를 시키는 경우가 관리가 안되니까 전지작업이 어릴 때 안 되니까 그냥 무작정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서는 생명력이 좋지만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보면 결국 관리 안 해서 무성하게 자란 거를 놔두고 있어요.

구청에서도 가지치기 해달라고 하면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돈만큼만 하시더라고요. 나무를 돈만큼만 잘라버려요. 두개 자를 거를 하나 자르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희는 사실 조경은 안 하고 현재는 울창한 나무 가지 가지치기 수준입니다. 사실은 가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거를 녹지공원에서 그것도 신경 쓰셔서 일부 거리라도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녹지과나 시민공원과 항상 보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리 어디를 가더라도 꽃길이라든가 공원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수고가 많으신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보면 면적만 우선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면적만 넓다고 해서 공원이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람들은 찾지도 않고 나무 몇 개 못 심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꽃 같은 거 심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축제 같은 것을 많이 열게 되는데 면적보다는 실속이 있게, 면적은 적더라도 예를 들면 나무를 심어도 1년에 한 1m, 2m씩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보면. 한 10년이면 큰 나무 이렇게 그늘에서 쉴 곳도 있고 좀 공원 같이 보이지 호수공원이 지금 조성된 지가 거의 10년이 됐는데 그늘지는 나무 있습니까? 많이 커봤자 2m, 1m 50 자잘한 소나무가 심어져있는데 사람이 찾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축제행사를 하든가 꽃길 축제 이런 것밖에 안 하니까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보다는 적은 면적 가지고 공원다운 공원, 사람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주기명 위원입니다.

보니까 노적봉공원도 자연공원이고 중앙공원도 자연공원, 사동도 자연공원 전부 쭉 자연공원이네요, 기존에 있던 공원들이.

그런데 보니까 다 근린공원이고 하나는 별망성 도시자연공원을 주제 역사공원으로 하고 구봉도하고 홍성도시자연공원을 수변공원으로 했는데 수변공원, 주제공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새로운 도시공원법에는 아까 제시한대로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주제공원에 물 하천하고 같이 연계되는 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문화공원 여러 가지 테마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하고 있는데 별망성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별망성이라는 어떤 유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제공원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본 거고요.

노적봉자연공원인데 이게 그냥 놔두면 구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바꿔 가지고 정말로, 먼저 번에 어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구역하고 근린공원하고 시설 같은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다 40%다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자연공원 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가면 개발을 많이 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구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쉼터라든지 이용공간으로 이렇게 열어주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 수변공원이 뭐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수변공원은 시화호 주변에 연계되는 수변, '물수'자를 쓰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물가에 있어서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내용은 없는 거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당초에 있던 거하고 변경됐을 때의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 없나요? 문제점 안 찾아보셨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국토 전체, 건교부라든지 이런 국토를 전체 바라보는 측면에서 보면 근린자연공원 구역이다 그러면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자연보존 상태입니다. 자연그대로 놔두는 그런 상태인데 지역 입장에서 보면 전부 공원으로 개발해달라 이런 욕구가 많습니다. 그걸 사실은 건교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가 이 법에서 배경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기명위원 그럼 몇 개 공원 중에서 이게 전부 시 거예요? 아니죠? 개인 재산도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노적봉 같은 경우는 100% 저희 시유재산이고요. 나머지 별망성이라든지 저쪽에 있는 것은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사유지가 어디 어디 있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적봉 자연공원은 100% 다 시유지입니다. 나머지 6개 근린공원은 시유지보다 사유지가 거의 7,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는 민주국가잖아요. 공산국가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근린공원으로 만들었다 이러면 재산권 침해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주기명위원 그런 면이 있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이랬을 때 아무리 좋은 의미로 시에서나 국가에서 한다지만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도시자연 구역으로 있거나 근린공원으로 있거나 같이 범공원입니다. 여기는 이미 다른 용도로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이미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봐서는 다른 어떤 지가라든지 어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토지이용제한에 따른 어떤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이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명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자연녹지하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압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 구역보다는 근린공원으로 해서 시에서 개발할 때 토지보상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요.

주기명위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자연녹지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용도변경을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구봉도 자연녹지공원 같이 상업시설이 있고 전원주택 시설 있고 이러네요.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대부도 말씀하시는 거죠?

주기명위원 구봉도가 대부도구만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홍성도시자연공원도 대부도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명위원 이랬을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자연녹지로 있으면 우리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용이하지만 근린으로 있으면 여러 가지로 용도변경이 어렵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간과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여기 이걸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 이런 건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최소화하는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주기명위원 있어요,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대부도는 위원장님 그 지역이십니다만, 여러 프로젝트가 중첩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환경, 산림, 일반 도시계획 여러 종합적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주기명위원 우리는 그래도 민주국가니까 사유재산이라도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피해를 줄여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지금 황금산 보니까 황금산 토취장을 생태복원하여 공원화하고자 함, 이거 황금산 토취장은 수자원공사에서 토취장으로 써 가지고 물막이 공사에 갔던 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맞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주기명위원 원래 그러면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공원지정은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명위원 복원사업 할 때 당연히 수자원에서 생태를 파괴했으니까 우리가 공원으로 복원하든 원상태로 복원을 하든 간에 수자원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자기들이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복원할 때도 일부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나요, 수자원공사에서?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공원지정을 하면 그 용도에 맞게 수자원공사에서 생태공원화 하도록 저희가 그거는, 지구환경과가 또 이 문제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주기명위원 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수자원공사에서 그 생태공원화에 맞게 조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구환경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 하에 추진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환경과에서 수자원하고 같이 또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주기명위원 아까 보니까 예술광장을 만든다고 나오는데 예술광장이 어디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성포동에 있는 광장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나는 예술의 전당에 있는 광장을 말씀하는 줄 알았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삼일로를 지나다보시면 위에 복개된 지역이 있습니다. 월피동하고 성포동을 가르는 그 길 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공연도 하고 무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오래 돼서 여러 가지로 노후화가 됐고 또 수종 갱신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은 참 심사숙고해야 될 거 같아요. 철길을 네 개 분류로 해서 공원화를 하신다 그러는데, 전철 4호선을 지하화 한다고 해서 안산시에서 모 업체하고 MOU체결도 하고 신문에도 나고 이랬는데 그러면 미리 공원공사해서 돈 들어가고 철도에서 또 MOU체결해서 지하화 하면 이 부분에서 문제점 없을까요? 이것을 잘 상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맞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저희도 기본계획을 만들 때 그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자료요구도 관계부서에 했지만 아직 거기서도 대외적으로 발표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 이런 상태고 또 사실 녹지과장으로써 저는 녹지가 훼손되는 것은 사실 반대고 한번 없어지면 복구라는 건 영원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계획을 무시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지금 우리는 기본계획을...

주기명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획을 하는데도 우리가 돈이 들잖아요. 용역을 줘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계획이 현실화가 되면 용역비니 뭐니 다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지구환경과예요? 어디가 담당부서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투자경영과요.

주기명위원 투자경영과하고 상의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문제는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이제 토론을 하시겠지만 그 문제도 잘 결정을 녹지보존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세요. 한번하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해서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리산 아까 성준모 위원이 수리산 도립공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원이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정말 안산시가 어떤 게 유리한지 이것 판단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도립공원이 이렇게 되면 사실 거기 입장료 받지요? 입장료 안 받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현재는 계획이 아마 없나 봅니다.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주기명위원 그냥 공원화만 하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주기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리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안산시가 많으니까 사실 이 등산코스를 안산을 경유해서 가는 사람을 위한 관광코스를 만든다든가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잘 만들어서 돈이 되는 사업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 녹지율 몇 %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74%입니다.

주기명위원 74%지요. 이렇게 공원도 많지요. 공원마다 다 지금 무슨 시설해 주고 뭐하고 뭐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 돈이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이것 관리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74% 녹지를 잘 이용하면 우리가 관광코스도 만들 수 있거든요. 미래를 봐서 한 공원에 시설을 해도 테마화 된 공원시설을 해서 나중에 연결하면 관광코스가 되게끔 만들어 가지고 어느 공원에는 예를 들어서 새 공원을 만든다든지, 지금 성호공원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화초 쪽으로도 좋은 것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테마화해서 연결하면 돈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공원시설에 자꾸 돈만 들어가면 그 세 부담을 누가 감수하겠어요. 외국 같은 데 가보면 공원에 일반 주민이 돈을 줘도 안 아까울 시설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수로 인해서 그 돈으로 복지예산에도 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연구 좀 해서 공원시설을 할 때 미래까지 좀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아까 철로변 녹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산시는 외곽에 와동으로 해서 외곽도로 쪽 산으로 해서 수암봉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일동 쪽까지 산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어로 M자 모양으로 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축이 시화호 수변으로 해서 축이 돼 있고 또 우리 도심지 내를 관통하는 것은 철로변 완충녹지밖에 없습니다. 이 녹지가 양쪽으로 해서 진짜 좋은 녹지가 되겠는데 이 녹지가 사실 훼손이 되고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고 하면 도시 가운데 좋은 녹지축이 향후 더 개발을 하고 나무를 심고 푸른 도시 숲을 해야 되는데 이게 훼손된다고 하면 사실 저는 녹지과장으로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원 문제는 사실 그 동안 나무를 심는 데만 치중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경도 좀 해야 되고요. 또 시민들도 선진국에는 잘 돼 있는데 우리 나라도 이제는 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시민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공원이나 이런 시설물들을 조경을 잘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공원이 많으니까 어느 공원은 파충류 공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테마화해서 하면 그것을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호수공원에는 뭐가 있고 성호공원에는 이것이 있더라 다 테마화하도록 하면 공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광덕로 하지 않습니까? 광덕로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광덕로 지금도 보기 좋잖아요. 지금 보기 좋은데 돈을 투자해서 하면 확실히 투자하든지 아니면 어중간하게 해놓으면 하나마나 하니까 잘 연구하셔서 광덕로도 한번, 삿포로 갔다 오셨잖아요. 잘 보셨잖아요. 연구를 해서 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위원님 공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 공원녹지기본계획 안에도 80%가 공원입니다. 공원을 어떻게 테마로 갈 거냐 그렇게 하려면 어떤 면적 양적 공간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질적으로 어떻게 가꾸어 갈 거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계획안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주기명위원 예를 들어서 뱀이 있는 공원해도 인근에서 많이 올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뱀이 있는 공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 연구 좀 해보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공청회 했잖아요? 전문가들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절차가 시민들 의견을 공청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 거기 의견을...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청회 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패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기완위원 그 분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들은 어떻냐고요. 이 부분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어떤 의견들이 개진됐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제가 잠깐...

김기완위원 어디 소관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니, 같이 했었는데 그때 마치 우리 과장님은 그때 교육 중이라서 제가 대신 갔는데요. 그때 서울시립대학교 한봉호 교수라든지 장동수 교수, 그 다음에 NGO, 그 다음에 계획가 해서 여섯 분이 패널로 나와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의견개진을 저희가 전부다 녹지과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아마 이 용역에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될 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의견을 첨언해서 정리하겠다는 건가요? 그것 있으면 그것 정리를 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 의견은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저희들 참고해서 봤으면 좋겠고 자료 정리해서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립대 교수님은 무슨 전공하시는 교수님인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도시계획 전공입니다.

김기완위원 도시계획인가요? 녹지 쪽인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녹지는 한경대 장동수 교수가 와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옛날에 저희들이 한번 가로수 수림 생육 조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관련해서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우리 계장님들 기억나시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기완위원 그때 담당했던 교수님이 시립대 교수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교수님 아니신가 보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 분은 좌장으로 오셨고요.

김기완위원 좌장으로 오셨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기완위원 그런 분들 의견들 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저희 안산시 공원이나 녹지기본계획에 이렇게 좋은 의견들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하셨다 라면 그런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든 뒤늦게나마 공원녹지기본계획이 같이 함께 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정 속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리스크 문제 이런 것들이 어차피 이후에 해 나가면 되는 문제이니까 의회에서 도움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의원님들 얘기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골자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자연공원에 있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척해야 되고 제척하기 위해서 관리계획변경은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용이 수반되어서 공기과정을 연장하겠다 이 말씀의 요지가 지금 현재 요구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공기연장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아니에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기완위원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인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게 끝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여기는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자료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용역결과하고 달리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부분이 따로 용역사가 진행하지 않고 이 용역사가 계속 담당해서 하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상의 연계인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산상의 연계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 말씀입니다.

김기완위원 이렇게 연장이라고 해 놨어요. 공기 연장은 아닐 것 아닙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공기연장 아니고 새로이 출발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출발이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간에 내용상에 연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원 쪽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주제공원으로 만드는 과정에 중심 축을 여러분들은 성호공원 축, 즉 주제별로 부분에 있어서는 원곡, 수변공원에 호수공원, 세 축의 나름대로 트라이앵글 체제를 만들어서 연계하겠다는 흐름이 있는데 그 안에 화랑유원지 문화공원 부분들은 빠진 이유는 유원지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미 다 문화적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원곡공원이 중심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유원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심축은 화랑유원지 부분에 테마 공원화 된 내용적 컨셉과 호수공원, 성호공원의 그 축을 살려내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들은 충분히 십분 이해하는데.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전체 공원을 다 찍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화랑유원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축을 그렇게 두셨잖아요? 그 축의 중심이 가장 올바른 축인 건지,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적 공원의 개념을 살려서 나름대로 테마 되는 부분에 살린다 라면 그 축이 말 그대로 정삼각형이 되는 게 낫지 않는가요? 가능하시다 라면 검토하셔서 행정상 가능하다 라면 이 중심이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용역하고 저희가 협의할 때는 화랑유원지에 대한 우리 100억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명품화 사업 호수공원, 성호공원 이런 게 모든 게 다 망라된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계획에 들어가면.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실은 화랑유원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로 되어 있나요? 전체가 다 유원지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유원지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실은 이후의 개발이나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넣고자 하는 부분,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수정법 적용을 받는 데가 화랑유원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로 하여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가능한가요?

○위원장 신성철 가능해요.

김기완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제 권한이 아니어서.

○(주)이산 박희숙 이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산의 박희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대표적인 공원의 주제공원 축을 어찌하여서 정말로 이용도가 높을 것 같은 화랑유원지를 제외하고 지금 성호공원, 노적봉공원, 그리고 호수공원 이렇게 잡았느냐 라고 질문하신 게 일단 그 의도이신 것 같고 또 원곡공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포함이 되었느냐 라는...

김기완위원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은 아니고.

○(주)이산 박희숙 이사 아무튼 약간 미비한데 포함이 되었다는 질문이시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포함을 하면 저희 대상지 범위가 모든 공원 녹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원이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설문조사를 한 500여명을 실시했을 때 가장 사랑 받는 안산의 공원이라고 했을 때 나온 공원이 지금 말씀드린 수변공원하고, 물론 유원지는 제외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상지에서 제외를 하고 했고 사실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는 당연히 그게 굉장히 이용도가 높은 화랑유원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유원지는 제외를 두고 나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서부축의 생활권을 원곡공원이 많이 침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면화라든지 여러 얘기가 있기 때문에 도입을 시켜서 주제공원으로 새로이 외국인 거리라든지 연관되어서 주제공원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뜻에서 빅4공원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화랑유원지가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의 어떤 법적인 범주 내에 있는 시설에서 약간 제외되었을 뿐이지 의미상으로는 사실은 빅5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유원지를 너무 부각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오해는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용역사가 어차피 집행부의 의견들 들어서 고민해서 만들었던 안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실은 유원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이미 범주에 안 넣어서 설문을 했다 라는 자체가 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 결과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에 또한 원곡공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후에 개발계획 이런 것들도 여실히 드러난 측면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렇게 중심에서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의 내용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논란의 과정에 있는 과정이고.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미 화랑유원지를 유원지 기능에서 도시공원기능, 근린공원기능으로 가는 측면들의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실은 어떻든 지금까지 과정이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 관리했다 하더라도 이후의 안산의 비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공원축의 중심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단순히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세우겠지만 우리 안산의 2020 도시기본 계획의 변화하는 흐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32개 단지의 재건축의 흐름들이 봇물처럼 터져서 용적률도 이미 층고도 다 완화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도심 내에 있어서의 공원이 허파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안됩니다.

아까 저는 이성운 과장님의 아까 메인 MG라는 그 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화랑유원지가 되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10년, 20년, 100년 후를 내다보면 그 역할이 되어 줘야 됩니다.

물론 이해상충의 요소도 있어요. 논란도 되어 있고 2만평에 있어서의 지금 유원지 되어 있어서 소송 걸려서 민선2기 잘못 풀어 가지고 지금까지 얽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원의 기능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집행부의 노력들 접근들이 되어줘야만이 저는 공원기본계획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잘 세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원곡공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의 곁가지, 가지 공원의 개념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메인으로 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원곡공원의 틀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도 논란이 많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논의들, 이후에 관리계획 변경하는 과정에 넣는 문제는 넣을 수 있어요. 메인으로서는 실은 좀 오버되어서 설정되어 있지 않는가, 요즘에 오버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좌우간 어떻든 그런 고민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기본계획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산의 후 세대들이 이 도심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를 그려보면 화랑유원지 축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번 공원녹지 기본계획 과정 속에서 빠지지 말고 어떤 형식으로든 내용들이 그 법률에 요구되어 있는 부분들이 내용들이 기본계획에 담아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철도변 완충녹지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녹지기본계획 관련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는 MG를 메인 그린이라고 그랬네요, 이니셜로.

실은 수리산 축이 중심 축이 되어서 저희들 안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녹지와 공원에 있어서 생태벨트가 말 그대로 네트워크 하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거기 흐름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차폐되어 있고 시가화 예정구역 했던 부분들을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의 문제는 연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산으로 확보되어 가지고 과정이 되어 줘야 되는데 안산의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에서의 반영의 흐름이나 틀들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기본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법률의 틀에서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흐름이나 사업의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능적 보강들이 이러한 기본컨셉에서 틀에 녹지축을 만들어 내고 단절됐던 흐름들을 공원과 녹지의 축, 그리고 완충녹지의 흐름들로서 만들어 내는 이런 흐름들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 수반들이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맞물려서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 줘야 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중요하다면 실행해 줘야죠. 저는 모르겠어요. 공원이 좋은지 녹지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논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의 기능에서는 아까 진짜 이성운 과장이 녹지과장으로서 말했던 수리산의 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잘 살려 내는 게 저희들이 안산을 잘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속에서의 성장들이 우리들이 논의된다 라면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 막아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들과 의지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말 그대로, 녹지 네트워크가 말로만 녹지 네트워크가 아니라 예산과 계획들이 중기계획에서 반영되어야 되는데 중기계획 5년간에 여러분들의 예산 반영이 전혀 없어요. 실은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주제가 벗어나는데 저희들이 실은 이 중기지방재정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기본지표라는 게 있어요. 이 기본지표 과정들을 여기서 보면 공원녹지에 관련 부분들이 쭉 되어 있거든요. 시공 공원의 개소라든지 공원시설율, 공원계획 면적, 일인당 공원면적, 유원지, 소규모 공원, 그런데 이 지표가 2008년이나 2012년까지 계획 과정 속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제로베이스 그대로 이렇게 출발해서 지표상 관리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된 게. 실은 여러분들의 행정적 의지 수준들을 반영해 주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 흐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지표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시설개소도 그렇고, 그리고 일인당 공원면적에 대한 변화, 여기는 13.2㎡네요, 13.1 아니라. 2012년까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 계획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런 의지도 같이 법이 시행됐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 했던 부분들이 반영됐어야 된다,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부터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왜냐 하면 이 지표를 관리는 예산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실은 이 부분에 공원녹지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분야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데이터 현실화되어야죠. 이것을 보고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지만 뒤늦게나마 법으로 강제됐든 어떻든 간에 공원과 녹지기본계획들이 세워졌고 이후에 관리계획 세우겠다는 과정 속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한 의원의 의견이기보다는 시민들의 앞으로의 과정 보면 다수 의견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반영이 되어야 좀 이렇게 투박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내용 정제해서 제대로 담았으면 좋겠고 실행 계획들이 중장기적으로 예산계획들이 같이 편성되어서 단순히 이렇게 보고 즐기는 것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보일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쉬시죠.

○위원장 신성철 예, 10분만 하시죠. 지금 자꾸들 시간들을 물어봤는데 계속해서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길어져서 그런 거니까 10분 정도만 갖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공원 서비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아시다시피 녹지율이 전국최고라고 그랬고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또 도심의 녹지 축이나 우리 기본계획 안에 보면 500m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아주 접근성에서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택가나 도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공원 역시 분석대로 라면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신길택지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접근성 면에서 공원서비스 면에서 아주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들자면 공원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주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지만 어린이공원을 더 만들어 달라는 민원은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접하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위 곳곳에 소규모 쌈지공원서부터 해 가지고 많은 공원들이 자리잡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공원의 서비스가 결국은 접근성에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공원의 기능성을 공원으로 갖고 있는 공원의 만족도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이유도 결국은 공원 자체는 자연 공원 자체가 저 역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자꾸 요구가 많이 변화가 되면서 자연공원의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근린공원으로써 지금 우리 시가 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바람직한 형태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을 보충해 달라는 것도 시대 상황으로 봐서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자연공원은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리드를 반영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심 안에 조성되어 있는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은 좋지만 기능적인 면으로 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 같습니다.

조합된 놀이기구, 그네, 그리고 주위로 수목식재, 그리고 벤치, 문제는 지금 그런 형태가 거의 20년 정도 조성된 그런 어떤 방법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에 와 가지고 시민들도 당연히 어린이공원은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하면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 추후에 어린이공원의 기능성을 생각한다면, 어린이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에 나오는 이유가 공원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핸드폰이나 게임기나 인터넷이나 모든 게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그만 어떤 그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오히려 어머니들이나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린이공원의 기능이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 동네 저 동네 가봐도 다 똑 같다 접근성은 좋지만 기능성 면에서는 완전히 제로다 그거죠.

우리가 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만드는 것처럼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에 그 지역적 특성이나 인구 밀집도나 어떤 지형적인 면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려한 특성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가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은 애들이 창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 집에서 잠깐 나왔다가 어머니랑 손잡고 들어가는 공원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게임기나 컴퓨터를 버리고 와 가지고 자연히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 탄생해야 된다, 그것이 공원의 서비스를 만족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우리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나왔지만 이 부분은 우리 용역을 수행하는 쪽에서도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어떤 연구결과가 다시 한번 있어야 되겠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이번에 안산 전역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시설물 교체가 수억원씩 올라옵니다.

시설물 교체라는 게 똑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네 교체하고 이런 것이에요. 그런 공원은 10개 있어봤자 애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만족도는 없을 것입니다. 애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리고 이번 용역이 나오면서 이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린이공원의 설치계획이나 등등이 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 시의회 의견청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의견청취만 되는 건지 반영이 되는 건지.

○위원장 신성철 청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도 낼 수가 있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주기명위원 저는 아까 이성운 과장님 녹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전철 4개 구간을 나눠서 녹지 만드는 것 이것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뭐냐 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 계획하고 지금 부서에서 하는 계획하고 내용이 다르면 경비가 중복될 것이고, 저는 그래요. 녹지를 훼손을 해서 생기는 공해도 심각하지만 소음으로 인한 공해도 사실은 굉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전철 4호선이 마찰과 마찰로 인한 소음공해가 하루면 수백번, 수천번씩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또 소음에 대한 공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단원 중·고등학교에 보면 산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단원중·고등학교, 화랑초등학교, 와동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주택가 중심의 소규모 공원 같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주기명위원 그게 일부가 시 땅이고 일부는 개인 땅이고 그러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단원중·고등학교 생기기 전에는 범죄가 덜 있었는데 지금 범죄가 많은 것이 뭐냐 하면 거기서 성추행 사건이 많이 생기거든요.

일부 시민들은 아침에 공원으로 갑니다. 저도 한번 가끔 가봅니다. 제가 가보는 이유는 사건이 있나 없나 이런 것 확인하러 가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공원 2020 계획을 하면서 주민의 주택지 안 중심부에 있는 산은 그런 계획에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안 해 보셨죠? 아마 원고잔공원보다도 오히려 거기가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와동 주택, 고잔동 주택, 연립 그 중심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지금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밤이면 어떤 여학생들이 성추행도 당하고 어떤 때는 어른도 당하고 또 제가 잡으려고 그래도 저도 몇 번 돌아다녔는데 한 남성 분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래서 여자만 지나가면 이런다고 그러는데 거기 어떻게 계획 좀 한번 해 보세요. 검토 좀 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얼마나 용이합니까? 문만 열고 대문만 나가면 앞이 공원인데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치는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단원중·고등학교 뒤, 삼성중앙빌라 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와동 태산빌라, 무슨 빌라 뒤 그 다 일대가 야산 아닙니까? 아주 낮은 야산 아니에요? 공원화 계획 한번 세워 보세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부탁의 주문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질의를 하신 것으로 하니까 신광선 시민공원과장님이 아까 김동규 위원님 것 조금 답변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위원님 지적대로 공원 만족도에서 우리 용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5점 만점에 공원녹지가 3.3,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3, 도시자연공원이 3.2, 어린이공원이 2.7로 전체 공원의 만족도에서 보면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린이공원이 전부다 같다, 전부 같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 20년 동안 같은 조합놀이시설, 그네, 시소, 주변의 수목식재 이 패턴이 같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하여튼 이게 차별화 되는 방향으로 접근성이 좋으니까 어떤 지역주민이라든지 어린이들이 과연 주 타깃이 주느냐 이용자 타깃이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자전거도로 아까도 기본계획에 있는데 우리 기존 도로에 자전거 도로 폐지가 됐었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성준모위원 그거 녹지과랑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사실상 자전거 도로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면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몇 번씩은 들었는데 가로수 생육상태 점검을 위한 토양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토양분석이요?

성준모위원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좀 저희들한테 다 주세요. 책에 나와 있어요?

○(주)이산 박희숙 이사 저희가 별책을 만들었습니다. 조사내용이 워낙 많아서 한 권 더 별책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 자세히 수록돼 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자료 좀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부의장님.

김기완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면서 또 안산시가 실은 2020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도시비전만들기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저도 중간보고 했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실제로 별 내용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각 분과별로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그 과정에 실은 이러한 지금 공원녹지 관련부분에 있어서의 비전들이 공원기본계획과 내용들 틀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고받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 용역사와 관련해서. 그냥 데이터만 주는 건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사실 그 부분의 용역사에서는 우리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이 용역내용에 사실 조그마한 부분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사실 당신네들이 그렇게 용역수행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제시한 부분 자세한 내용을 다시 차라리 반영을 해라, 당신네들이 이렇게 그냥 어정쩡하게 용역하지 말고 차라리 이 부분이 낫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그 용역수행 박사님한테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정말 과장님 관점처럼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책하나 정도 수준의 내용이지 실제적인 실행계획이나 내용들이 담보가 안 돼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관점 좀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해서 알찬 도시비전계획이 나와줘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용역비만 날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야 말 그대로 2020에 대한 도시비전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국장님,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좀 챙겨서 실 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꼭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한 부분대로 해서 동일한 사안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고요.

김기완위원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이해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상당히 중요하죠.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2020에다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잠깐 설명을 좀 김기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브라보안산 2020 거기 회의를 몇 번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하는 게 큰 방향타 아닙니까? 그런데 일인당 공원면적이 얼마냐 도심 내 공원 면적비율이 얼마냐 라는 제시는 우리 용역에서 담고 있는데 이 자료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자료하고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이 성과물, 결과물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아직은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와 자료가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2020 비전은 1월 달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여기 나오는 기본적인 2020에 대한 수치 데이터 이거는 그쪽으로 좀 줘서 같이 이렇게 이 숫자하고 비전에서 제시되는 숫자하고 같이 가야만 활용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이거 대부도 황금산 토취장 건 공원화 문제도 지금 따로 말씀은 보고는 안 하셔도 되지만 황금산 복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화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또 10토취장이고 계속 시화MTV 지역에 토취가 대부도산 흙을 갖다 다 쓰고 있어요. 마무리되고 토취장이 또 복원해서 우리 시에 넘겨줄 때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 받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황금산 같이 정말 민둥산 만들어서 우리 시에 넘겼을 때는 우리 직원 분들 온 몸으로 막아서라도 완벽한 복원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간 있지만 토취장에 대해서 문제는 안산시민 전체가 달려들어서라도 복원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맞습니다. 그 복원을 제대로 하고 진짜 당초에 산보다 더 진짜 좋고 시민들이 만족하게 대부동 주민들이 그 동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하여튼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산이 깎여 나갈 때 그 주민들이 내 살이 깎여 나가는 것 그런 것처럼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복원하는 거는 진짜 새로운 살이 돋아나듯이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구환경과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원계획에 이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구환경과에서 생태공원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도 추진을 하려니까 어떤 뭔가가 있어야 자기네들도 추진근거가 있고 또 돈도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법적 효력을 우리가 실어주고 그 다음에 지구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두 과에서 협조를 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은 아까 김기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 의견자료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준모 위원님이 하신 녹지과는 토양분석자료 그것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도 당부의 말씀이나 의견을 일부 개진을 하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저 역시도 대부도라 그러는 건데 아시다시피 한 10여년 전에 벌써 대부도 사유지를 가지고 유원지다 뭐다 하나도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농가주택 하나 못 짓게끔 사유권 재산침해를 했거든요.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면 안산시의 책임이거든요. 민자유치를 하든 안산시에서 개발하든 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땅을 묶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큰 문제거든요. 아까 주기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 있는 게 지금 이번에 새로 흥성과 구봉이 들어왔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 기본계획 2020에다 또 10년 이상 묶어 놓는다는 거 반대입니다. 제 의견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구봉이나 흥성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5년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저렇게 10년씩 해 놓고 언제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할 건지 그 구체적인 안을 주시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하나는 황금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데 요새 반대대책위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몇 년간 싸워 왔습니다.

그래서 수자원하고 합의서가 이 달 말까지 완전히 끝납니다. 복지관 문제와 이게 해결이 되는데 결국은 시가 나서서 수자원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대부도 주민들이 나서서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만평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는 5만평 정도 올라와 있는데 10만평 사서 니네가 기부채납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는 기본계획안에다 당연히 넣어서 그 사람들한테 종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만평을 주장하는데 아직 면적은 조정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주장은 10만평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온 거는 5만평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내체육관이나 잔디구장 그런 것 다 갖춰서 모든 것을 거기에다 공원을 갖춰서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걸로 안산시에다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조속히 기본계획에다 반영하면 되지만, 토지매입까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길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만은 안 되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며 아예 하고 싶다면 안산시에서 5년이면 5년 기간 안에 계획서까지 다 줘라,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시해 주는 게 맞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묶어 놓으면 이것 어떡할 거예요. 지금 유원지도 10년 넘게 이렇게 해 놓고 아무 것도 못하게끔 해놨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행정에 우리가 묘미를 살려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녹지과장님이나 시민공원과장님도 생각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철 4호선 말이에요. 지하화하고 4개 녹지로 나누는 거하고는 위원장님이 한번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2020 계획에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신성철 이거는 저희가 의결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해서 저희가 의견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2항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 이후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소사∼원시간 복선전철 건설계획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고 도시경관의 중요성 증대 압축성장에 대한 요구 등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으며 관련법 및 지침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정비 예정 구역의 개발방향 및 지침을 재검토하고 사회적 제도적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금회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0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금회 2010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용도지역 조정을 통한 층수 및 개발밀도 상향, 지침 개정에 따른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 운영상 문제 시 되었거나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의 변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2010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역세권, 간선도로, 도시경관 등의 평가지표에 의한 정비예정구역별 평가를 통해 용도지역 조정대상으로 분석된 원곡동 2단지, 원곡연립 1,2,3단지, 초지연립 1단지, 초지연립 상단지의 총 6개 단지에 대하여 2010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 상향으로 계획하였으나 금회 2단계 종 상향을 통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 계획하였습니다.

평균층수 15층 이하 상한 용적률 230% 이하에서 3종에 해당되는 층수 제한 없음, 상한 용적률을 250% 이하로 상향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사항으로 2010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건축물 노후 불량도 기준에 부적합하여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된 고잔 연립1단지에 대하여 2007년 4월 9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금회 추가 지정한 사항이며 2종에 해당되는 평균층수 15층 이하 상한 용적률은 23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상 문제발생에 따른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산호연립구역의 도면상 도로위치 지정을 삭제하고 원곡동 1단지 일동 1단지, 초지연립 상단지의 공공청사의 위치를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토록 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였으며 원곡동 2구역의 공원 권장 위치를 계획하여 향후 입주자 및 주변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정비 예정구역의 운영 시 법률상 명시된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 적용한 계획 내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의하여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교통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위원회의 주요내용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위하여 회의참석 전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 교통사고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을 위한 교통안전대책반 설치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교통안전대책반에 대한 실비변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원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의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근거와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주요기능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동법 제17조에 5년 단위로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관련법 규정에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6조 전문위원 규정 중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는 규정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교통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이에 따른 타 시군에서도 전문위원을 두는 사례가 없어 이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12조에 교통안전대책반 설치·운영 규정 중 교통안전법시행령 제37조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만 당해 교통시설의 결함,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교통대책반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더불어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을 시장이 지정하는 대상도로 및 구간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추가하는 방안을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칙 안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규정에“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로 되어 있으나 동 조례 심의기능이 교통안전사항 외 여러 다른 조례의 심의(자문)기능이 있어 교통개혁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중에 지금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별표5에 교통사고 원인조사의 대상 해 가지고 첨부를 시켰습니다.

지금 저희 안산시에 이 별표5에 해당되는 중대한 교통사고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조례안 12조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중대한 사고에 대한 정의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명백히 들어있지는 않고 교통안전법에 보면 중대한 사고라는 것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표시가 돼 있고 또 사고조사인 경우에는 별표5로 명기를 해서 3년에 3회 이상 사망사고가 일어난 곳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구체화를 담지 못하고 현행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현황자료는 이미 조사가 돼 가지고 자료랑 같이 제출이 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한테 그 자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사고 원인조사의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통대책반이 얼마나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업무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는데 이 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시행한 이후부터 이런 건이 발생하면 조사하겠다는 얘기고 과거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답은 이게 그럼 교통사고 원인조사의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없으면 이것은 필요 없는 조례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시 법으로 의무화 된 조례는 아니고요. 둘 수 있다 라고 임의적으로...

김동규위원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 안산시에 도대체 이 조례에 의하여 어떤 현황이 지금 있는가, 이것 간단하게 교통사고 원인조사의 대상이 과거에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은 수치로 나오죠. 이런 것은 기관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 하면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조사하면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아직 자료로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조례를 많이 만들고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그에 따른 어떤 이와 같이 교통사고대책반도 만들고 하지만 만들어 놓았자 이용하지 않고 실제로 아까 부칙에서도 언급됐지만 교통정책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 만들어놓고 나서 최근 2년 동안 한번도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위원회를 통폐합시키자는 의견도 나오고 우리 안산시 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자료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 이렇게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수가 몇 명이고 이거는 당연히 조사가 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몇 건 일어나고 사망사고가 몇 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에 조사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군데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료가 제출돼야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연도별 사망자수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별표5에 나와 있는 사항, 그러니까 지점별 3회 이상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김동규위원 지금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것을 의결하기 전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경찰서도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교통발생지도를 지점별로 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의결하기 때까지는 이게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것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줘야지 도대체 사고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교통사고대책반, 조사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활동할 수 있겠다, 그것 대책반들이 그냥 합니까? 돈 받고 하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경찰서하고 적극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게 꼭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교통안전법 13조에 의거하여.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한 법적 위원회입니다.

성준모위원 교통개혁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개혁위원회는 법적 규정이 없어서 부칙에 의해서 폐지조례를 넣어놨습니다. 그거는 법적 위원회가 아니라서...

성준모위원 지금 이 기능을 보니까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이러한 것이 비슷하게 교통개혁위원회에도 있지 않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개혁위원회하고 저번에 한번 발의했던 교통정책위원회로 통합하고자 의회에 저희가 안을 제출했는데 개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두도록 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회를 하는 게 좋겠다, 의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다시 재 상정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내용이 참 이게 포괄적이고 이것을 하더라도 별 우리 시 교통정책에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또한 전문위원 제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6조에 전문위원을 3명 이내에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상근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위원회 할 때만 전문위원 조언을 듣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여기에 지금 명백한 규정은 없는데요. 둘 수 있다 라면 상근으로 둘 수 있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상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교통기획과의 우리 공무원 같이 가나다 급으로 채용해서 두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계약직을 채용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번도 운영을 안 해 봐 가지고 이게 교통안전법 모법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이 조례 준칙안에 보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준칙안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일단 둘 수 있다는 예외, 선택적 규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성준모위원 그러면 1,717명 공무원들 감원하는데 별도로 열외로 3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방금 직원으로 교통기획과의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것은 정규 공무원은 아니고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 직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체육회면 체육회...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1년에 회의가 몇 번 없는데 직원을 채용해서 그 위원회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진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채용하는 거고 처음부터 이게 의회 공포되자마자 바로 전문위원을 채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쯤 되면 채용할 수도 있다 그런 개념으로 선택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분들은 총량의 인원하고 관계없이 채용이 가능하신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총액인건비제하고 개념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교통안전법 제13조에 근거해서 정책위원회를 조례로 두게끔 되어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둘 수 있습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됩니까? 아니면 단정조항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교통안전법에 보면 교통기본계획을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의무조항이 있고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교통안전위원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바로 용역을 발주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 초에 확정이 되면 이 위원회 반드시 통과해서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고 또 도지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위법에서 두게끔 되어 있냐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반드시 둬야 되겠네요. 안 두면 큰일나겠네요. 감사지적 사항이잖아요. 둬야죠. 기본계획도 수립하려면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네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뒤쪽에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6조에 전문위원 부분은 말 그대로 교통관련에 학식이 있는 자가 전문위원인 거죠? 학식과 경험 이렇게, 전문위원이라는 제도 자체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냥 일반 위원 중에서 한 분이 전문위원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전문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부칙에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권한이 있습니까? 부칙에 이렇게 넣으면 다른 조례가 폐지가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조례 입법 기능상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법무계 받아봤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법무계 다 검토를 해서...

김기완위원 폐지 조례를 올려야 되겠죠. 그게 법리상 맞는 것 같은데 이것 틀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누구 맘대로 폐지합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폐지 조례 올려서 해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인데, 조문의 내용도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독립 조례 부분들을 전체 폐지하는 부분들은 의회의 기능이고 역할인데 부칙에 넣어서 폐지해 버리겠다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서 법무계 검토 받으신 건가요, 이 부분도?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이게 가능한 것으로...

김기완위원 받은 것 한번 줘 보시고, 상식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치법규를 다루는데 상식으로, 이게 아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입법 기술상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법 기술상 가능하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김기완위원 법무계 검토 받아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법 기술상 나는 가능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폐지 조례 올려서 폐지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전문위원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검토보고서 내용을 아까 제가 다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 가지고.

○전문위원 장석원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일단은 교통개혁위원회 심의 기능이 안전위원회 이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폐지하는 사항으로 가든지...

김기완위원 네, 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내용이 좀 다르네요. 이렇게 상충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폐지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그 사항 말씀인가요?

주기명위원 예, 2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부칙 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법령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는 아닙니다. 안산시에서 임의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각각의 법적인 근거 있는 위원회를 다 설치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 제37조 1항 관련 맨 뒤에 보면 사망자가 있는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3건 이상 발생하여 해당 구간의 교통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부칙을 바꾸기로 되어 있는데 사망사고가 있는 적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안산시에서 작년 1년 같은 경우에는 7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연도별로 쭉 데이터는 있습니다. 사망자가 몇 명이고 사고 건수가 몇 명이고 이런 자료는 있는데 별표5에 나와 있는 3년에 동일 지점에서 3번 이상 사고가 났느냐 안 났느냐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여기는 3건 이상 해당지역에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자료는 지금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조례 폐지하고 안 하고 그런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폐지하고 그러면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기에 대한 사항은 폐지조례하고는 상관없고요. 신설 조례의 12조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기명위원 12조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행할 경우에는 그 원인이 당해 교통시설의 결함,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교통안전대책반을 둘 수 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거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폐지조례하고는 그 뒤의 별표하고는 별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주기명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규정에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조례 심의기능이 교통안전상에 여러 다른 조례에 심의기능이 있어 교통개혁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견이 왜 상충되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기능을 보면 1조부터 9조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쭉 나와 있는데 1호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쭉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면 이런 업무를 어디다 처리하겠느냐 라는 그런 우려가 전문위원님의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것을 지금 교통안전정책위원회에 흡수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조례 심의과정에서 약간 수정이 된 사항이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제4조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흡수하여 상정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폐지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기명위원 2조 기능에서 4번과 5번 이것은 관련이 어떻게 돼요? 4번 교통안전 법규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자문, 5번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과 관련 자문, 이런 것도 폐지하는 이유가 해당되나요? 4번, 5번 한번 봐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개혁위원회 조례 제2조 4호 말씀하세요?

주기명위원 예, 4번, 5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안전법규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자문, 이것을 지금 교통안전정책위원회에다 흡수를 하는 거죠.

주기명위원 흡수를 하니까 이것을 폐지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기능이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하고 되레 우리 교통개혁위원회 조례가 더 여러 가지 되어 있어요. 이러시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해도 무방하나요? 통합으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능 2조를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위원회를 또 별도로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약자 이용편익에 관한 것은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또 버스노선 관계되는 것은 시내버스 관계되는 위원회에다 삽입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법령은 법적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는 각 위원회에다가 기능을 분산시키면서 이 조례를 폐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조례가 공포가 되고 만들어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저촉이 없으면, 그러니까 위반되지 않는...

성준모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지금 이 기능이 유사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삽입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의회에서 아주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수정안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잘 아주 삽입해 가지고, 문제는 없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삽입해도 문제는 없고 또 개별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몇 개, 그러니까 교통개혁위원회와 관계되는 위원회가 지금 4개 내지 5개 정도 됩니다. 거기 위원회에다 분산시켜서 기능을 분산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위원들이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개정을 한 이유가, 올해 1월달에 했는데 여러 가지 버스, 택시 교통불편사항에 대해서 교통개혁위원회를 열어서 개선하자고 해 놨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교통개혁위원회가 몇 회 회의가 있었나요? 2008년도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올해는 한번도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를 삼고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위원들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가자면 교통개혁위원회를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다음에 안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역시 지금 현 상태로 가야 되는 그런 구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보면 거기도 역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는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했거든요. 그렇죠? 7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지금 안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발의한 이것이 만약에 저희가 의결이 안 된다 하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으로 해 가지고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고 규칙은 그 하부에 있는 사항이라서 이 조례가 완성이 되면 규칙을 개정하든지 폐지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이 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안전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새로 전면 개정되어서 공포된 법령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의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아니고 일반법에 의해서 그냥 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김동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올린 법안을 저희가 의결을 하지 않으면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 이대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교통안전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 없어져야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규칙은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폐지를 하든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통개혁위원회 하나만 남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그것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개혁위원회를.

김동규위원 교통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선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대학교수님들도 있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경원여객 대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아까 저희가 지적하다시피 교통개혁위원회가 사실은 올해하고 작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2007년도에는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2007년도는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2007년도, 08년도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2006년도는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만들어 놓고도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대중교통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안인데도 이것을 한번도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또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조례로 만들었으면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맞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영을 안 해서 변명 같지만 이게 사안이 발행할 때마다 수시로 열리는 사항인지 아니면...

김동규위원 사안이 여기 그 기능을 보면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심의, 또 버스노선 조정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택시 문제, 교통시설 설치 및 개선 확충,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나 우리 교통기획에서 하고 있는 일에 모든 것에 자문을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막대한 기능이 부과된 교통개혁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심의위원들 자료를 보니까, 물론 심의위원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 심의위원회 명단에 보니까 본인을 위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본인을 위한 지원되는 재정지원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 대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기능에 제2조 2항을 보면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심의, 그리고 택시공급 지침에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 등등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계된 것을 본인들이 심의하고 자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원회 심의를 하는 위원들 선정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심의기능만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당사자로써의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피 내지는 회피에 여기 있는 근거는 없지만 기피, 회피에 의해서 스스로 그 위원회를 참석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 거기와 관련 없는 어떤 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버스 운송회사나 택시 운송회사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 기능으로 봐 가지고 위원을 위촉한 게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중언부언 될 것 같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성준모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왜 변경안을 제출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2008년 8월부터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2006년 9월에 수립한 2010 정비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민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사에서 2020에 앞서서 먼저 용역을 재검토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용역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특별한 여건변화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지금 원곡2를 포함한 6개 단지를 1단계 상향을 조정했습니다, 당초에 2종에서 3종으로. 층수가 없음, 그 다음에 250%까지 했는데 용역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인근 주변의 스카이라인, 기반시설 확보, 간선도로, 가장 중요한 역세권에서 500m 이내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사∼원시선, 그 다음에 30m 폭에 간선도로 적합 여러 가지 사항을 봐 가지고...

성준모위원 이게 지금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06년 10월달에 됐는데...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때도 역세권이 있었고요. 간선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선도로가 새롭게 폭이 넓어졌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자세한 검토가 안 됐던 현재 돔구장도 옆에다 건립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미쳐 점검이 안 됐던 내용을 새로이...

성준모위원 과장님 여기서는 당초 저층 주택지였던 1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이하로 최고 층수를 제한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 입지여건인 간선도로변, 역세권, 상업지역 인근지역의 경우는 평균 15층 이하로 층수를 계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과 그때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그 당시 용역사 보고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그 당시에 약간 잘못 판단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다시 정비한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은 8억 5천원인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 잘못 허비한 거네요? 제대로 안 나와서.

○건축과장 문종화 왜냐 하면 이 기본계획 자체는 5년마다 주변여건이 변경되면 재정비 계획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이번 회사는 어디 회사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도화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로 도화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제대로 안 한 회사에다가 이것을 또 맡겼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아, 동호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은 어디라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동호요.

성준모위원 도화가 아니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도화하고 동호...

성준모위원 컨소시엄으로 하셨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 도화가 한 거네요. 이것 시행사가 어디예요? 시행사 있고 또 시공사 따로 있겠죠.

○건축과장 문종화 도화하고 동호 같은 회사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에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방금 또 하나 그러면 현재 원곡동 지역이 2종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2종을 3종으로 바꾼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2종으로 된 지가 언제였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2종으로 된 지가 2010 계획에 됐으니까...

성준모위원 2010 계획에 된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2006년 9월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단계 종 상향이 아니죠?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2006년 9월에 2종으로 됐는데 이번에 올리는 것은 거기다 플러스 한 단계 올리니까 3종이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2010 기본계획에 같이 1종을 2종으로 해놓고 지금 또 2010 기본계획 재검토 변경안이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같은 기본계획에 지금 종이 두개 상향되는 거잖아요. 이게 2020으로 하면...

○건축과장 문종화 결론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은 저희 위원회에서 수 차례 2단계 종 상향이 안 된다고 여기 와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들이 계속 종 상향을 요구했을 때는 분명히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그때 보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용역사에다가 다시 우리가 그런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재검토를 저희들이 지시를 했거든요.

성준모위원 아니, 법적으로 안 되는 거를 재검토한다고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수도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나 2단계 종 상향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계속 그러지 않았어요. 저의 귀에 딱지 앉았듯이 들은 사항인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게 우리 안산시에서 안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1종에서 3종으로 올리면 우리 시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경기도에서 안 해줬습니다.

성준모위원 경기도에서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법으로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법으로는 종 2단계를 상향을 못하고 한 단계로, 지금 2종이 됐으니까 된 상황에서 한 단계를 더 올려달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지금 같은 2010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거기서 2종으로 만들어놓고 또 지금 2010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3종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냐, 이거 법률적인 근거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2단계 종 상향은 사실 불가하도록 돼 있는데 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김기완위원 어디 도시계획위원회요. 안산시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바로 경기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재건축 1단계, 2단계를 여기에 나온 거 모든 지역이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면 다 올려주실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럴 수는 없는 게 뭐냐면 저희가 용역사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

성준모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이렇게 용역해 와도 되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거는 안 됩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저희 시에서 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왜 안 돼요? 다른 건설과에 해역이용, 풍도 앞바다 모래톱 이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구용역서를 제출해서 그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조항도 있는데 왜 민간인이 제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우리 규정에 보면 기본계획 자체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럼 시장군수가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해 주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하더라도 저희가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성준모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원래 할 수 있는 거를 용역하는 것 용역비 없이도 자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꼭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법도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하시면 되지 왜 안 돼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자체를 사실 조사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할 수는 있는데 힘들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약간 어렵다고 봐야지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변경안을 보면 잘 만들으셨습니다. 잘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나왔는데 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계속 있고요. 이 자료의 신빙성을 더 갖고자 하면 여기에 돔구장이 지금 어떻게 계획돼 있어요? 돔구장 담당이 누가 하시는 거에요? 돔구장 담당은 누가 하시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돔구장은 투자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까지 진척됐어요? 돔구장이 만들어져요? 여기 조례에 돔구장이 나와요. 돔구장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 기본계획에 돔구장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돔구장이 소문 듣고 여기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돔구장이 여건변화에 미친다 라고 자료에 넣어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위원님 그거는 우리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문화복합 돔구장하고 그 옆에 주상복합으로 50층 정도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거와 인접한 우리 연립단지들이 1종에서 2종으로 2006년도 9월달에 도에서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성준모위원 국장님 거기는 시가화 예정지로만 돼 있지 않아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시가화 예정지라는 게 그거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서 주상복합으로 할 겁니다, 향후 관리계획에서.

성준모위원 집행부에서 가능한가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러면 시가화 예정용지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결 없이...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기본계획에서 받아놨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 앞으로 의회하고 의견청취를 해 나갈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쓸 거로는 시가화 예정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변성은 있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런 용도로 해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성준모위원 국토해양부에서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그래서 그렇게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보면 10쪽예요. 그 신빙성을 하기 위해서 10쪽에 철도지를 보면 신안산선이 지금 이쪽으로 돼 있는데 이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G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까, 이 지도 표기에?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G요?

성준모위원 이 자료 10쪽에 보시면 여건변화 철도편에 신안산선이 구분 보면 표기로 영어G로 돼 있는데 이쪽에 신안산선이 들어온다는 것을 어느 자료에 근거해서 만드셨어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이건 철도기본계획에서 보고 한 모양입니다.

성준모위원 어디 철도기본계획에 이게 나와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국토부에서 타당성 용역한 거 보고 아마...

성준모위원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봐야지...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글쎄, 그거 말이에요. 그것 본 거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그 위치가 아닌데요. 이것 도에서 하면 국토부 자료를 봐야지 왜 이런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좀 하셔 가지고 다시 해 주시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이거는 용역사하고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어떤 자료를 보고서 이렇게 한 건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할게요.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11쪽을 보면 국계법 시행령이 9월 29일날 바뀌었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제 탄력화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나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이렇게 국토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도 있으니까 꼭 우리가 2종에서 3종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안 된다 라면 층수라도...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2종이 31개 구역 외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다른 데도 있는데 아까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거기는 여건변화가 틀리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다수가 거기서 다시 3종으로 상향 요구를 하고 층수를 상향요구를 하니까 우리도 검토를 하면서 이러한 현재까지 변동된 요인을 가지고 경기도에 다시 재 요청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선부1구역 같은 경우는 2종 일반지역인데 최고 15층으로 2단계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번에 변경안에는 지금 2종 일반 지역은 평균 18층 이하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여기다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국토법이 2008년 9월 29일날 시행이 됐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시군마다 실정이 틀리기 때문에 시군에 지침을 내려보내 주겠다 해서 지금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나오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15층이 18층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앞서서 하면 되지 왜 그걸 지침을 받아서, 법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건축과장 문종화 시행령이 바뀌었다 하더라고 경기도에서는 그대로 시행하면 안 된다 해서 지침을 금방 내려보낼 테니까 그때까지만 유보시켜 달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 꼭 들어야 되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성준모위원 법에 근거해서 짜 가지고 지금 이거 올리는데 왜 경기도의 지침을 받아야 돼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성준모위원 그러면 별도로 또 추후에 개별적으로 이거를 해주실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 사항은 지침이 내려오면 다른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그냥 평균 15층으로...

성준모위원 바로 저쪽 대상지역에다 알려주신다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무튼 스카이라인을 쭉 보니까요. 정말 스카이라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앞에 표지를 보니까, 이게 표지가 안산시죠?

○건축과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성냥갑 같이 쭉 돼 있는데 이 스카이라인이 안산시 전체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건 지역별로 스카이라인을 지구단위계획 하듯이 그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걸로 하면서 연계성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우리 안산역까지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스카이라인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돔구장 옆에 짓는 것하고.

성준모위원 의도는 좋은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스카이라인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렇지요. 그 옆의 지형하고 맞추는 게 맞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렇지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앞으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스카이라인을 보니까 다른 31군데 다 검토를 안 했어요? 자료가 왜 원곡동 초지동 쪽만 있고 다른 데가 없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나머지는 검토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섯 개 단지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페이지 22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변경을 31군데를 안에 넣었으면 다른 구역도 이런 스카이라인 여건이 이 자료에 나왔어야지요.

그리고 여길 보면 다른 지역은 다 엑스로 나와 있다는 얘기가 22쪽을 보니까 그러면 스카이라인이 다 엑스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여기 일부만 스카이라인이 필요하고 다른 데는 스카이라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옆에 돔구장이 고층으로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스카이라인을 결정한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아니, 돔구장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스카이라인이 옆에 고층이 있든 저층이 있든 다른 지역도 스카이라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필요하긴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검토를 했어야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부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층건물이 없거든요.

성준모위원 고층건물은 없지만 산은 있잖아요. 녹지가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스카이라인을 검토는 해봐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산이 있으면 좀더 낮아집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검토를 넣든지 왜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조사한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좀 갖다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22쪽에 있는 거는 먼저 기존 31개 단지에 대한 거를 다시 평가한 거 아니에요. 역세권이라든지 간접도로변 여부, 스카이라인 부적합 여부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검토한 건데.

성준모위원 그런 나머지 쪽의 스카이라인 부적합 여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적합 여부가 나왔나를 얘기를 해 주셔야죠.

주기명위원 딱 보니까 표시 나는구만. 스카이라인이 있는 데는 역세권 주변이구만. 표시 동그라미로 다 해놨네. 이대로 설명하면 되겠구만.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지금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여건변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스카이라인을 검토를 했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럼 안 했다는 얘기죠, 부적합한 게 아니라.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용역사에서 이게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납품단계가 아니고 지금 우선적으로 민원제기를 한 연립단지 5개 단지하고 안산역 앞의 1개 주택단지 이것만 우선적으로 도에 변경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려고 이번에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거는 용역이 아직 완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업 진행 중이니까...

성준모위원 용역이 안 됐으면 이거를 빼 가지고 왔어야지요. 왜 용역을 안 한 거를 여기다 포함시켜서 이리로 가져 왔어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현재까지 진행된 점검한 바에 의하면 스카이라인 부적합 여부는 엑스로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럼 진행된 부분만 여기다 자료를 내셔야지요. 용역이 안 끝났는데 왜 여기에 이게 올라와요. 그러면 미 진행 이렇게 해서 올라오든지 그게 맞지 여기다 지금 다 엑스표가 돼 가지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부적합하다고 지금 판명해서 가져온 자료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용역사에서는 아까도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스카이라인을 검토할 필요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적합으로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 적합한 답변이세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이건 용역사한테 답변을 받아서 그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준모위원 아니, 이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문제되면 다 문제가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22쪽에 보시면 역세권 포함여부, 간선도로변 연접여부, 스카이라인 부적합 여부 해서 세 가지가 전부다 충족되는 데는 지금 연립 5개 단지하고 원곡...

성준모위원 그건 잘하셨고 당연하게 그렇게 해 주는 건 당연하고 잘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을 왜 엑스라고 해놓고 부적합 여부를 왜 표기를 했냐 이거지요, 조사도 안 하고. 스카이라인이 역세권 주변만 스카이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이건 아파트 사업제안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평균 15층 이하라 하더라도 단순하게 15층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 그 스카이라인에 맞춰서 8층서부터 예를 들어서 10층, 5층, 15층까지 이렇게 짓고 또 내려가고...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아니, 스카이라인을 단지별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성준모위원 변경안을 지금 만들잖아요. 변경안을 만들면...

○위원장 신성철 두 분 잠깐만요. 성 위원님 아직 더 많이 남으셨나요?

성준모위원 예.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이나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계속해서 하세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31개 구역은 그러면 종 상향이 현재 되어 있는 건가요? 1종이 2종으로.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문제는 아주 시민들이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어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검토 변경안이 아주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진행이 됐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꼭 승인을 받기를 아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우리 시에 이 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민원을 청취하시고 이 대안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거의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것이 경기도 승인 올리면 며칠만에 오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경기도 일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봐 가지고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는 안 되고 1월달이기 때문에 아마 일정이 1월달 아니면 2월달 정도 잡히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변경안 만드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당초의 의견청취 부분에는 어떻게 주었나요? 이 부분 관련에 있어서, 또 특히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여건 변화된 지역의 의견은 어떻게 줬어요? 의견청취 과정이나 내용 속에서. 그러니까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의회의견.

○전문위원 장석원 전에 제가 없어 가지고요.

김기완위원 그래요. 과장님 생각나세요? 의회의견 어떻게 줬는지.

○건축과장 문종화 그때 자료를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때도 업무 담당하셨죠? 그때는 과장님 업무 아니셨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저는 성준모 위원님 지적의 내용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게 없다 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행정행위 자체가 실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여건이 변화되어서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재수립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행정자체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 이런 데 크게 실은 손상이 가는 행위를 했다, 결과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과론 입장에서는, 내용이 어떻든 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담당했던 과장으로서.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내가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은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미쳐 2010 때 제대로 검토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꾸준한 민원도 사실 있었고 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한 종 상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또 의뢰했었고 또 이 결과를 바로 경기도에다 주면 경기도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후에 최종적으로 그러면 절차는 의회의견 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다음에 경기도에 상정하면...

김기완위원 바로 경기도로 상정돼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29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자문에 충분한 의견이 수렴이 되면 그 내용을 경기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기완위원 일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어떻게 줬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이 조건에 있어서 종 상향의 부분의 여지를 거기서 충족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도 나름대로 전문가일 텐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때는 31개 단지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준 거죠.

김기완위원 정비구역 지정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의견도 줬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올린 상정 의뢰할 그 단지만 하는 게 아니라 31개 단지 전체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대부분 의견들이 그냥 집행부 의견과 비슷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여건의 변화가 됐다 라고 해서 다시 여기 재상정됐는데 그 부분들도 전문가들도 인정하겠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교수나 이쪽 분야 같은 경우 실은 자기들이 했던 논리를 역으로 여건의 조건 변화 가지고 굳히지는 않을 텐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사실상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가면 전문가들로 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시간 이상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그 사람들은 원칙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없다 라고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이런 여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최대한 우리는 하여튼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검토할 겁니다.

김기완위원 결과적으로 어떻든 기회비용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논리를 부정했던 과정도 속기록을 통해 보면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민원인의 의견 가지고 시작했다는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기완위원 안 되는 거고 저도 이쪽 업무를 상임위원회에 와서 저번부터 실은 줬지만 저번에 웃긴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안이 실은 집행부의 원안의 틀로 들어왔었던 부분인데 우리 기본계획 변경해 가지고 다시 이것 또 수립하는 과정들 누가 제기했던 간에 우스운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2020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 이 수립을 하면서 이것을 과업범위 내에 추가로 좀더 넣어서 검토하는 변경 기본용역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김기완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총괄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 용역을 다시 시작한 게 아니고 어차피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 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당겨서 하면서...

김기완위원 2020인가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지금 2020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2020 하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기완위원 2020에 2010을 넣어 가지고 여러분들 변경 용역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떻든 주민들의 제안에 정비구역 지정사업들의 내용들이 기존의 안 가지고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이게 이미 행정행위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차를 가지고 했던 부분의 얘기 다시 번복되어서 또 다시 절차를 또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결정되면? 좋든 나쁘든 간에.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기완위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라면 역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좀더 신중히 논의했다 라면 2단계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여건의 변화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돔구장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신안산선 부분도 예타에 있어서는 원래 이쪽 선부역이나 이쪽으로 붙이는 것으로 얘기됐었던 것 아닌가, 그런 여건만 넣어도 여러분 변화는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원시∼소사선 뿐만 아니라 신안산선 선부역으로 같이 넣어서 흐름을 바꾸면 아까도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지금의 강남권의 권역은 4호선의 틀로 가지만 반대의 흐름으로 서울역이나 시청, 청와대 방면은 우리 화랑역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쪽으로 오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의 변화 위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지형이 또 실제로 틀리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안들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라면 그때 당시 이미 그런 조건들 좀더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했더라면 3종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노력 안 했다고, 경기도가 상황이 어떻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1종에서 3종으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2단계 종 상향이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김기완위원 이것도 2단계 상향이죠.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된 게 아니잖아요? 기본계획 변경하고 있는 건데 1단계에서 지금 3단계로 가는 거지.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2종으로 일단 된 거니까요.

김기완위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건데 그것은 논리적인 말인 거지, 근본적으로 1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거지, 똑 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계획을 2단계 했던 부분을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1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거지. 그런 부분들의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과정은 이렇게 죄송하지만 노력 안 했다 고민 안 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그렇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더 빨리 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막혔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새로 우리 고잔 연립지역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기존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검토 안 됐다가 새롭게 검토됐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문종화 이 사항은 당초에 2010 계획에 수립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준공연도, 그러니까 2004년 5월 17일자는 '81년부터 19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플러스 준공연도 마이너스 1980년 하다 보니까 '86년도에 지은 것은 2012년, 그 다음에 '88년도에 한 것은 2014년에 해서 2020 기본계획에 당초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주기명 위원장님하고 또 주민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2007년 4월 9일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2007년 4월 9일날 내용을 보면 철근콘크리트 이외의 건축물은 20년이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4층 이하의 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조라 하더라도 4층 이하 건축물은 20년 플러스 준공연도 마이너스 1983년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2009년도에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86년도에 하는 것은 2009년도에 되어 있고 또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철근콘크리트 이외의 건축물로 저희들이 안전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다 조적조다 해 가지고 조적조로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년으로 하다 보니까 2006년도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0계획에 이번에 새로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김기완위원 좀더 물어볼게요. 지역이면서도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나 우리 주기명 의원 고생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렇게 감사 드리고 과장님 말씀했던 내용에 RC조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2009년도에는 가능하다, 그게 어디어디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게 우성7차, 그 다음에 코알라, 우성7차는 '86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알라가 '86년도, 그 다음에 우남연립, 그 다음에 광신2차.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86년 이후인데 조적조였을 경우에는 어디어디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게 조적조는 광신3차, 광운8차, 그 다음에 신유3차입니다.

김기완위원 이 3개는 조적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리고 풍림연립은 당초부터 조적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안 됐지만 가능한 부분은 조적조는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건축물로 판명이 났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비구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요건이 아까 그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당초에 2007년 4월 9일 개정되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88년도에 준공된 건물은 2014년 이후에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86년도는 2012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9년하고 2006년도도 되기 때문에 2010 계획에 포함시킨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지역이 이것 포함해서 몇 개 지역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6개를 올린 겁니다.

김기완위원 이번에 6개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전체 31개 플러스 1개 단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3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32개고 6개는?

○건축과장 문종화 6개는 이번에 올리는 거고, 연립5개 단지하고 플러스 고잔 연립1단지로 명칭은 그렇게 정했는데 고잔연립 1단지해서 6개를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기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고잔연립 가칭 1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시에서 내줬나요? 구역지정 부분들에 대한.

○건축과장 문종화 추진위원회는 아직 안 되고요. 이게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가칭 추진위원회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가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한테 문의가 오기 때문에 가칭으로는 내부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아까 말씀했던 경기도 조례가 바뀌고 그리고 RC조가 아닌 조적조로 인해서 예정된, 예를 들어서 고잔동 지역이 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나름대로 재건축에 대한 수요, 저번 선거 때도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은혜와 진리교회 쪽 그쪽 앞부분에 해당된 부분은 없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쪽은 신축 건물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것은 이렇게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이것 또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사비를 내 가지고.

김기완위원 이것은 자기들 자체 사비 내 가지고 판정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옛날에는 시에서 이렇게 용역해서 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이번에는 사비를 들여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쪽은 아직 해당되지 않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기완위원 예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요건 범위 이런 것 법률적으로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문종화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기완위원 그거야 세대수도 있을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아무튼...

김기완위원 1만㎡ 이상 이런 것 없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기완위원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1만㎡ 그 사항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1만㎡ 이상?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기완위원 정비구역 선도 나름대로 주민들의 제안과 틀이 아닌데 그 요건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기완위원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네요. 추진위원회 틀이나 예를 들어서 준비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나름대로 제안으로 들어와서 이것들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큰 틀에 넣어 놓고 정비구역 선을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림은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고잔초등학교 밑의 쪽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기완위원 고잔동에 대한 부분을 그리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다 그려주시나요? 2020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고잔동 전체 지역이? 그렇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020에 다 포함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역지정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접근되는가, 그냥 큰 틀의 라인인가.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사한테 줄 때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지의 노후도라든지 준공연도라든지 그것을 다 봐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이 부분이 갑자기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들어온 부분인지 이게 뭐 행정적으로 절차상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부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 또 다른 지역이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예 여기는 빠져 있네요, 스카이라인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잔연립단지 이 부분은 아예 빠져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기완위원 그리고 보통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예정지로 지정하기 전에 미관지구 해제를 먼저 하지 않는가?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는 안 되어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이게 먼저 되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 가지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절차를 밟은 게 기본적으로 미관지구를 해제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야 나름대로 이 부분에 설득력이 있고 이미 미관지구는 4층 이상은 못 짓게끔 되어 있는데 법률적인 부분에 이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완화시켜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그런 노력들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되어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경기도에 갔는데 이게 또 안 됐을 때 미관지구를 해제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선행시켜 놓고...

김기완위원 이 지역만 미관지구로 해제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게 해야죠.

김기완위원 넣어줬으면 빨리 하려면 빨리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만 제척한다고?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아무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이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관지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고잔1지역만 필요한 게 아니라 2020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과정에 대한 그림들을 같이 그려주는 게 좋지,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 이것만 떨어져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서로 싸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스카이라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돼요. 여기도 평균 15층으로 이렇게 가 버리면 230%,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역세권의 반경이 보통 어디까지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반경 500m입니다.

김기완위원 거기는 반경 500m 안 되는 건가요? 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500m는 안 되고...

김기완위원 500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공간은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도 실은 이왕 넣으면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어놓고 나중에 딜레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아쉬워서 230인가, 15층 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검토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세밀하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자칫 주민들의 논리보다는 몇 몇 사람들의 정치적 논리적 측면의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건축과장 문종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검증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최근에 우스운 예입니다만, 동명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건설사가 어디였어요? 신성에서 바뀌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기완위원 신성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우스게 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 인가 못 받고 있는 데가 몇 군 데 있어요? 이미 받았지만 지금 몇 개 못 받고 있는데 4단지하고 6단지는 잘 정리되어 가고 있죠? 조합인가 받았죠?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사업승인이 신청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중앙동은 어떻게 됐어요? 중앙1단지, 2단지 안 됐죠? 먼저 갔지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상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그런 과정에 나서는 문제들은 실은 정확히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실은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거의 8년 준비한 거죠. 그렇죠? 8년여 과정에 실은 이런 과정들 때문에 딜레이 된 거거든요. 실은 이것도 법도 주민들이 풀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왕 한 김에 정확하게 신중히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저도 담당소관 우리 위원회는 아니었지만 과장님 얘기 들으면 어떻게든 간에 상당히 고수했었거든요. '안됩니다, 2종 이상' 했다가 여건의 변화됐다, 여건의 변화된 게 돔구장, 돔구장 솔직히 지어질까요? 여러분들 자신하는데. 나는 좀 행정을 하면서 책임진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재건축 앞으로 수요들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주택 건설수요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전세대란 문제도 얘기했고 만약에 하나라도 물론 시간차로 해서 다 이렇게 제대로 다 흘러간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후에 대안들이 법적으로 강제 안 되더라도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한 고민들도 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리스크가 없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 의회는 일관되게 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잖아요? 기억 나실 거예요. 결국 의원들의 얘기가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 모양 이후에는 절대 부분들이 경기도에 어쩔 수 없더라, 모양새 내지 마시고.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해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옷 벗으실 거예요? 그런 의지 좋으신데,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애초에 했으면 이런 부분도 생기지 않았을 거 같고, 이렇게 시간 많이 낭비하면서 예산 낭비하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의지로 처리해 가지고 리스크 없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스카이라인 부분에 대한 조정 문제는 이후에 과정도 ing형으로 잘 검토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민원이 또 다른 민원이 생겨서 떼로 몰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 논리와 명분 정확히 가려내고 용역사 두 군데 동시에 주는 것도 실은 문제 있지만 그렇게 해서 좀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 민원 발생하지 않게, 이 문제는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끝나신 건가요?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김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제가 좀 헷갈려요. 일 하는 걸 규탄을 하는 건지 정치적 논리를 따지면 지금 재건축에 관해서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저를 지탄하시는 건지 여러 가지로 들리네요.

원곡1동만 보니까요. 최고 15층 이하 여기만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층수가 제한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주기명위원 원곡1동 말이에요. 공공청사 계획변경 이렇게 써있고 옆에 보니까 다른 데는 층수 제한 없이 용적율만 250% 이하인데, 맨 위에 것 한번 봐 보세요. 원곡1동만 용적률 230% 이하, 최고층수 15층 이하 이렇게 써 있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원곡1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기명위원 예, 왜 원곡1동만.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다른 내용은 변경된 게 없고 공공청사계획만 변경이 된 겁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평균 층수 15층 이하잖아요, 여기 원곡1동 주택재건축.

○건축과장 문종화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주기명위원 주민이 이렇게 원한 건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공공청사가 꼭 어느 곳에다 확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한 겁니다.

주기명위원 사실 저는 재건축은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안산이 30만 계획도시로 했다가 지금 인구가 75만이 되다보니까 최근 들어 주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연립단지들이 노후화해서 사실 6,7년 전에 저도 그곳에 가봐서 했지만 많은 곳이 비가 새고 또 고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허물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이래서 시작된 것이 아마 재건축일 겁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맞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주기명위원 그래서 보니까 미관지구로 묶여서 5층 이상 건물을 못 짓다 보니까 재건축이 안 돼서 오늘날 주민들이 나섰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도와줘서 용적률 어떤 거는 230% 이하에서 평균 층수 15층 이렇게 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게 연립단지 재건축이죠. 맞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주기명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가칭이든 아니든 간에 돔구장이라든지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화정천 맑은 물 개선사업 이런 걸 하다보니까 욕구충족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 올리면서 평균층수 제한이 없고 용적률 250% 해서 층수제한 없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물론 민원사항도 있었지만 용역사한테 의뢰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용역사 의뢰결과도 부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 뉴타운단장 이지형씨하고 재건축 이범목씨를 만났어요. 안산시 전반에 가서 현황을 들어봤더니 그 분 얘기도 옳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의원들과 주민과 또 안산시 공무원들 힘을 합치면 자기들도 도와주겠다, 또 도의원들도 도와주겠다 했으니까 한번 힘을 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네, 고맙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원곡동 2구역이요. 거기는 현재 몇 종으로 돼 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이게 2구역도 상한용적률 250%에 층수는 제한 없는 걸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몇 종으로 돼 있냐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현재는 2종입니다.

성준모위원 토지이용계획도에 2종으로 돼 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거기 1종으로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현재 몇 종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는 2종이죠.

성준모위원 2종인데 왜 토지이용계획도에는 1종으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토지이용계획 자체는 1종으로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현재 몇 종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1종이죠.

성준모위원 계속 지금 과장님 2종이라고 그랬잖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말을 좀 잘못했는데요.

성준모위원 그럼 원곡동 연립은 몇 종으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1종으로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까도 계속 2종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연립단지들은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 지금 말씀하시는 원곡동 2지역 이거는 현재 단독주택지역인데 현재 1종으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성준모위원 연립토지이용계획 떼면 2종으로 나와요, 1종으로 나와요?

○건축과장 문종화 1종으로 나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1종이지 왜 2종이에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변경계획 승인이 됐기 때문에 2종으로 지금 보고 3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종 상향을.

성준모위원 그러면 31구역 대다수가 2종은 3종 되고 1종은 2종으로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다고 봐야지요. 1종에서 2종으로 되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난 2006년도에 한 31개 고시 단지가 1종이 지금 2종으로 지금 돼 있으면 그게 2종으로 봐야 돼요, 1종으로 봐야 돼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지금 2종으로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현재로는 1종이지만 2종으로 변경이 되면 2종으로 되는 거지요.

주기명위원 현재 2종으로 변경 됐느냐 이 말씀이에요.

성준모위원 언제 변경이 되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2종으로는 지금 현재 안 됐거든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2종으로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정비구역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아파트 4,5,6,7,8단지 기타 등 중앙1,2,3단지 빼고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4,6,7만 현재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4,6,7하고 이쪽 중앙동 주공1,2단지 돼 있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성준모위원 거기만 지금 정비구역이 된 거고 나머지 연립도 그러면 아직도 1종이라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지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2종으로 되는 거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이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곡동 2구역인 단독주택지역이 이번에 변경 여건변화에 의해서 3종으로 변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1종이 3종 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 상향은 2단계를 넘을 수 없다 했는데 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을 때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자문만, 여기에 꼭 써놨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네.

성준모위원 아니, 이게 중요해서 지금 물어봤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안산선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의결 전에...

○건축과장 문종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성준모위원 김기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변경되고 하는 우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산시 기본계획안에 임의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지금 이 정비기본계획을 도화에서 그 자료를 갖다 하면 기본계획 내용이 변질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를 해야지 왜 우리 시안을 가지고 백년대계인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 없는 자료를 삼으면 안 되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구역인 고잔연립이요. 이 고잔연립 1단지가 왜 2010 변경안에 들어가야 될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다 삽입하면 되지 왜 여기다가 신규로 32구역 32번으로 집어넣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2020으로 하다보면 사업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소 몇 년이라도 앞당겨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진행 중인데 뭐 그렇게 크게 늦어져요.

주기명위원 성 위원, 원래 철근콘크리트는 20년이 안돼요, 조적조는 20년 안에 들어갔고. 그런데 조적조라는 게 판명됐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어 보잖아요. 지금 현재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10도 공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2020을 안 하면 제 질문을 안 하지만 2020 중인데 특별하게 들어갈 사유가 뭔가, 그리고 여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자료에 충분한 32번째에 대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으로 하면 저희들이 용역 받아서 하는 절차가 2010년 이후에나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경기도에서 된다 하면 아마 내년 5월달부터는 제대로 구성이 돼 가지고 사업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런 걸 보면 각 구역마다 결정사유서나 조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긴 자료도 없이 그냥 여기다 이것 하나 첨부만 댔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의회의견청취 가져오면서 왜 자료가 삽입이 안 돼요. 변경 사유만 나와 있네, 변경사유만.

○건축과장 문종화 요약해 가지고 31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네 줄 짜리를 가지고 의회의견을 들으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나머지는 아까 질의하신 내용대로 변경사유는 제가 답변으로 대신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검토를 이 용역사에서 안 한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아니요,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는 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용역사에서 한 분이 와서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들어보게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원하시면...

김기완위원 이건 동호에서 한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동호하고 도화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은 도화고 동호가 한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같이 한 거죠.

김기완위원 그래도 나눴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도화하고 동호하고 같이 움직이냐고요.

성준모위원 고잔연립 1단지는 그럼 현재 몇 종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여기는 230% 이하에 평균 15층입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기정에는 몇 종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현재는 1종입니다. 4층 이하.

성준모위원 이거를 지금 평균 15층 이하로 해놓은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2종 연립으로?

○건축과장 문종화 네, 2종 연립이 아니라 아파트지요.

성준모위원 여기 보면 기준에 1종을 2종 유지 연립으로 해 가지고 평균층수 15층으로 한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여기는 광로 있고 하는데 왜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역세권이라는 것은 500m가 돼야 되는데 역세권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2종으로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고잔역 앞에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한 1km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원본이에요? 요약본입니까? 도화에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앞으로 자세히 왔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 또 한 가지 계속 저희가 문제 삼는 게 여기에 고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은 이 고시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행과정이 고시가 중요하지만 지금 종합적인 저희 시의 재건축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판단 자료가 없으신 거 같아요. 도시기본계획을 하면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지 앞으로 향후 단독주택 지역도 연립단지들을 2020 기본계획수립할 때 대다수 또 고시가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같은 31개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묻어 놔 줘야지 이것을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도화에서 이걸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변경안 자체는 이렇게 나왔지만 앞으로 책자로 나오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그대로 하고 2020 계획에는 반드시 그 계획이 세밀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가지 또 하나, 결국 도화에서 같이 했는데 문제점이 지난번 자료를 보면 지금 안산시에 신도시 1단계 지역 내에 지정된 일반미관지구는 특정한 지역적 특성 고려 없이 지정돼 있으므로 정비기본계획수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 또는 폐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도화 지난번에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1단계 구도시 지역에 지역적 특성 고려 없이 일반미관지구로 다 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3년 전에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나 이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해야 되는데 그럼 2020에는 이런 게 묻어 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도화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전반적으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의견을 계속 제시해 줘야지 그냥 도화한테 맡겨만 놓고 자료 나온 거 가지고 우리가 의견만 제시하라는 꼴이 되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계속 조율하고 있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주문을 하셔 가지고 용역비 8억 6천이면, 추가로 또 용역비가 발생되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8억 6천에 그냥 다 2020이 나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그럼 바로 미관지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이런 것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동의원외 5인 발의)

5.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외 9인 발의)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판동 의원, 김동규 의원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의원 김판동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60㎡ 이하일 경우에는 0.7대로 인근 시와 맞추어 수정 의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계법령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에 의거 세대당 0.7대의 법적 면적 60㎡ 이하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0.7대 이상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 시 작은 평수 원룸도 주차 한 대 큰 평수, 예를 들면 방 세 칸 짜리도 주차 한 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보니 주차할 수 있는 1층 전체 평수로서는 주차 댈 수 있는 공간이 5대에서 6대밖에 주차할 수밖에 원룸일 경우 5세대에서 6세대로 건축하고 있어 준공 후에 건축주들은 건축비 및 융자금, 이자 등을 충당하기 위해 7세대에서 8세대로 증가하다 보니 위반건축물로 낙인 찍혀 이행강제금 징수로 인하여 재산권 보전은 물론 생계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요식업이나 허가가 나오지 않아 빈 상가로 있는 등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6장에 보면 별표1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2분의1 범위 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그린벨트까지 대규모 주택개발을 하고자 풀어가면서 올 한해 40만 가구, 10년에 걸쳐서 500만호의 주택을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주택을 건설하는 시점이고 국토이용에 있어서 반월, 시화단지 공장 신축, 신설 등 규제를 완화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1988년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지 20년이 되도록 잘못된 법규 조례 수정은 누가 하겠습니까?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제도를 고쳐주셔야 주민들이 행복하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산시가 위반 건축물로 전국에서 최고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구수 증가와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이 가장 많습니다.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변 공터 등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많은 시민들의 고충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셔서 안산시민의 편안한 생활과 안산에 주택을 갖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주차장 조례 다가구 주차장 60㎡ 이하일 경우 0.7대 이상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타 시군 운영 사례를 보면 수원시와 과천시가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에는 세대당 0.9대로 하고 있고 용인시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에는 세대당 0.7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로 인한 주민들의 주민편의 제공, 주택경기 활성화에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작은 평수에 주차장 한 대 하다 보니 가구수 증가로 위반 건축물이 감소될 것이고 큰 평수나 작은 평수는 세대당 한 대일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의원님.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마을버스 지원에 대한 재원과 대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대한 대상, 신청절차, 심의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마을버스 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융자금의 상환방법 및 보조, 융자의 중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마을버스 노선 개설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 부연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 책상에 신문기사가 이렇게 해 가지고 배부가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마을버스 지원 조례가 이렇게 관심사항인줄 몰랐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어서 수 년째 우리 안산시 대중교통의 정말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정질문서부터 조례제정까지 한결 같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본인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본인한테 한 마디 취재도 없이 일방적으로 게재한 기사도 있습니다.

그 기사를 게재한 기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 자체가 정도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마을버스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치열하고 심도 있는 그런 심의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의원,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원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의원 발의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결과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규정된 사항을 근거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4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차대수를 전용면적이 60㎡이하일 경우에는 0.7대로 적용하자는 사항입니다.

2007년말 안산시 주택보급률은 18만 7,416가구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이 93%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8년 9월말 24만 6,000대로 매년 평균 1만 1,000여대씩 증가하고 있으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시의 경우 주택의 대부분이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차난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도시관리 계획 변경 절차 이행 등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 노상주차장 설치, 자율주차 공간 설치 등으로 인한 노상 주차장 4만 8,614대 공급 및 시유지 등을 활용한 공영 노외주차장 1만 7,280대의 주차공급계획 추진으로 2015년도 주차확보율 93.78% 상향 계획이 있고 주민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면도로상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주차장 확보대수를 완화하게 되면 더욱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건축 및 교통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및 주민 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여객운수사업법 제51조 및 제52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규정된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행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고유가 부담, 그리고 지금까지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미약한 실정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규정에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 마을버스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은 안산시 교통개혁위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1998년 12월 1일 제정되어 현재 동 조례 제2조제2호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심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마을버스심의위원회는 심의기능이 중복되어,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들에 대한 사항을 제외한 채 마을버스만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은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현 운행중인 마을버스의 경영상태를 전문적인 기관에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우리시의 재정여건, 시 재정 부담가중 및 교통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지원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을버스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제정되어 있는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에 마을버스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김판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고 거기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관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동 조례안이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발의한 사항이라서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잘 됐다 잘못됐다 라고 발표하는 것은 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중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중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현행 세대당 한 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세대별 0.7대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가 주차민원 발생 및 날로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세대당 한 대의 주차장 설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 주차장 확보율은 82% 정도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다가구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집앞 주차장 보조사업, 도시정비기금을 통한 소규모 주차장 확충,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 주차정비10개년계획을 통한 주차장 확충 등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차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판동의원 주차장 문제는 심각하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것을 하다 보면 1층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5대밖에 못 대요, 한 평수에.

그러면 가구수 적은 평수는 5개만 짓겠습니까? 6, 7개를 짓다 보니까 가구수 증가를 한 바람에 위반건축물이 많아 가지고 이행강제금 물고 그런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60㎡ 이하는 보통 대학가에 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라 10세대를 봤을 때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주차장 전 세대를 보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지만 적은 평수는 보통 원룸일 경우라는 얘기죠.

○위원장 신성철 존경하는 김판동 의원님 의원발의자시니까...

김판동의원 보충질의를 하시잖아요?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동의를 얻고 해요. 발의자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의원님한테도 질문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을 그때 답을 하셔도 돼요.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임흥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면 전문위원 검토를 읽어보니까 본 제정 조례안은 여객운수사업법 제51조 및 제52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에 규정된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행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고유가 부담, 그리고 지금까지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미약한 실정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요.

지금 우리 안산지역에 다니는 마을버스요. 지금 재정이 열악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하는 것은 적자노선에 대한 실비를 보전하고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합니까? 시에서 지원합니까? 도비, 시비 같이 줍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마을버스는 월 평균 수입이 2억 1,170여만원의 평균 수입이 나오고 있고 지출은 1억 8,630여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현재 2,500여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흑자구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6개 노선에 23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6개 노선 모두 경쟁력을 갖춘 시내버스와 다름없는 그런 운행시스템을 갖고 있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현재 독자적인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수입구조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을버스의 재정구조가 악화될 우려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버스의 모든 수입은 월별로 경기도에서 체크가 됩니다. 체크가 되는 가장 구체적인 근거는 현재 버스는 90% 이상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회사에서 경기도로 월별 수입금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수입금 구조를 가지고 각 버스 정책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시의 어느 노선이 지금 현재 취약하다든가 어느 시의 어느 노선이 흑자적인 구조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도 필요할 때면 경기도에 요구해서 버스노선별 운영 수입금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제 얘기는 지금 데이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갖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데이터를 한번 줘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보운수, 금강운수 이렇게 2개 운수회사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버스 말씀하신대로 버스 카드로 내는 사람, 현찰로 내는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마을버스 현찰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기준은 마을버스는 카드가 7, 그 다음에 현금이 3 이렇게 7대3 구조로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현재 우리 관내 마을버스에서는 현금 비율을 9%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상당 부분의 현금 부분에 수입금이 누락이 되어서 보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체크를 하게 되면 대다수 마을버스 이용자들이 보면 카드보다는 현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이 사용이 많고 공단을 운행하는 버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찰 비율이 공단을 운행하는 버스 같은 경우는 한 6대4 정도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수입구조에서도 상당히 누락 부분이 있다.

주기명위원 과장님, 현금 누락이 많다는 것은 더 현실에 나타나 있는 것보다 더 흑자라는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저희는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지금 진보운수나 금강운수에서 하는 노선 중에 적자 나는 노선은 한 군데도 없다고 판단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전에 보면 우리 마을버스가 취락노선에 예를 들어서 대부도라든가 오지에 버스가 안 가는 곳에 배치해서 하기로 하는데 원래 마을버스를 만들 때 대부도 같은 데 이렇게 가게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당초에 2003년도 2월에 등록할 당시에는 노선공고가 된 사항에서 사실 마을버스라고 하는 제도적인 것은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일반 시내버스나 이런 회사들은 법적인 면허를 받는 것이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거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등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 2월에는 대부도를 운행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도를 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에 상당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왜 대부도는 운행을 안 하죠? 원래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죠.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관장하지 않아서 자세한 소상한 말씀은 보고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당시만 해도 모든 여객회사들이 대부도 운행하는 것을 기피를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당연합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기피를 한 거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마을버스의 기능인 그런 오지를 운행하는 것을 한 개 노선이라도 운행을 해 주면 마을버스 기능으로써 타당하다 라는 측면에서 대부도 운행노선으로 선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운행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흑자가 나는데 이 신문 그대로 읽으면 최근에는 소속 운전기사들은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아 안산지방노동청에 고발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련의 과정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지난번에 화요미팅 때 제가 보고드린바 있지만 현재 마을버스는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급해서 유용한 그런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입니다.

아울러서 그때 당시에 노조에서 경영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또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요구를 묵살했던 걸로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지금 대부분이 퇴사를, 강제퇴사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대부분의 일부 직원들이 체불임금이 있어 가지고 경인노동지방청 안산노동지방청에 그 부분을 아마 제소해놓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별개인데 우리 남북간 도로가 이렇게 지금 개통돼 있잖아요? 신도시, 구도시.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주기명위원 6번이 고잔역까지 가는데 사실은 버스가 없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신도시 애들이. 그 구간을 신도시까지 늘려서 마을버스를 좀 이렇게 연장을 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용이하게 할 수는 없나요? 그래도 오히려 마을버스는 더 흑자일텐데, 노선이 좋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번 마을버스는 화정동에서 고잔역까지 약 6.3km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운행노선은 원칙적으로 5km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난번에도 위원님과 같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고잔역 옆에 화정천 연결도로 그 부분이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완공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일부 버스노선 조정 시에 우리가 그쪽 지금 남북간 도로의 보강을 위해서 노선보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6번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의원 위원장님,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집행부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 중에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네, 말씀하세요.

김동규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경기도에서 수익분석을 한 자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의원 거기에 보면 마을버스가 그렇게 수익이 난다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월별 수익금이...

김동규의원 수입입니까, 수익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수입입니다.

김동규의원 수입하고 수익하고는 틀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빼면...

김동규의원 지출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운송수지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나옵니다.

김동규의원 그러니까요. 수입은 나오는데 지출 그것도 역시 경기도 자료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김동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것 아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시내버스의 운송원가는 40만원 내지 43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 경기도 운송업체 이거는 공식입니다.

두 번째로 마을버스의 운송원가는 서울은 26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27만원 내지 3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송원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버스 대당 운송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써 인건비, 유류비, 또 제세공과금, 차량유지관리비 모든 비용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7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 지출 원가를 산정을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26만원을 월 지출원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입금에서 월 지출원가를 빼게 되면 운송수지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김동규의원 기업의 회계를 해보신 것 같아요. 기업의 수입, 지출 등에는 금융비용서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판단의 근거를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갖다 주시고 방금 현찰과 카드의 비율이 90대 10이라고 하셨지요? 경기도 자료가.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지금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보고 있기를 9대1, 그 다음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7대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의원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집행부에서 받아본 자료는 85대15가 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85대15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지금 신문보도에서 나오는 월 2,500만원은 안 나오는 것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분명히 계장님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우리 안산에 어떻게 정착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2003년에 그 당시 시장님께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마을버스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마을버스는 법적으로는 등록사항입니다.

김동규의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마을버스가 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까? 구비 됐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화요미팅 때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두 차례 상세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지만...

김동규의원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 가지고 차고지가 완비되지 않았음에도...

○위원장 신성철 잠깐만요. 김동규 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우리 김동규 의원님이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조금 여기서 보충설명 하신다고 그래서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발의자시거든요.

김동규의원 제가 발의자니까요.

○위원장 신성철 발의자면 거꾸로 집행부에다 질문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위원님들...

김동규의원 아니, 서로 공유하고 있는...

○위원장 신성철 아니지요. 의회 기능상 그러면 안 되죠.

김동규의원 객관적인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거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아까 어필했으니까 자료를 내가 요청하면 되는 거고요, 그 표시한 거에 대해서. 나머지 타 위원님들이 오히려 김동규 의원님한테나 집행부에 지금 질의를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입법발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까 우리 김동규 의원님이 요청하신 수익 부분에 대해서, 손익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씩 지금 하실 수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설립배경에 대하여 아는 대로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설립됐나, 간결하게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버스는 대략적으로, 제가 서론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그 다음에 마을버스, 그 다음에 특수여객, 그 다음에 택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정해진 그런 개념이 있는데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운행이 불가하거나 또 시내버스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자제에서 노선이 필요하면 노선을 공고해 가지고 노선의 입찰을 통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노선 공고하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배경이라고 하면 저도 원칙적인 그런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단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려면 기본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버스는 5대 이상, 그 다음에 차고지는 대당 확보 면적 이상을 구비를 해야 되고 기타 사업자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신분을 갖춘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우리 안산에 소재된 마을버스는 이 모든 조건을 갖췄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등록당시에는 차고지 문제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기본조건이라 하면 지금 버스 5대 이상 차고지까지 들어가야지 왜 차고지는 빼고 말씀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차고지 문제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기본조건에 갖춰져 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차고지 문제는 유예규정이 있는데 3개월 이내에 차고지를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아예 내가 도시계획적으로 완벽하게 맞는 차고지를 구하지 않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치유를 하면 그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우리 시 버스는 3개월 이내에 적정한 면적을 확보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마을버스에서 차고지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례 때문에 안산시 공무원이 여러 명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안 됐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는 금년도 6월 9일자로 적법한 차고지를 구해서 현재 적법한 차고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008년 6월에 확보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6월 9일자.

성준모위원 이게 2003년도에 등록이 최초에 허가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2003년도 2월 2일자로 등록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 5년이 넘었는데요. 왜 적절한 조치를 안 취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의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모두 응분의 징계를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징계로 끝나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징계를 전부 받았고 그 후에 회사에서 보완의 성격을 띠어서 차고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집행부의 능력이 이렇게 안 되나요? 징계를 공무원들이 왜 받으세요, 조치를 취하면 되지.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때 당시까지는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차고지로 활용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시 관리 그린벨트 담당하는 부서, 또 운수 담당하는 부서 징계들을 그렇게 받았아요.

성준모위원 우리 직원들 요새 누가 그렇게 하세요. 왜 징계를 받을 일을, 징계 받기 전에 조치를 취해 놓으면 되지, 서류로 다 근거를 확보하면 되지, 조치를 전혀 안 취하니까 징계를 받은 거네요? 조치를 취했는데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상세한 징계에 대한 사유는 경기도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가지고 징계 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성준모위원 그럼 신원만 빼시고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징계사유, 그러니까 신원보호에 의해서 정보공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안 받을 인적사항 빼고 5년 동안의 징계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제출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내외버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아마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마을버스가 지금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도 2번 버스가 다니는데 아주 유용하게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및 흑자 여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든지 하면 되는데 문제는 마을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아마 의원들도 지역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것이 조례가 제안이 되고 또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여러 가지로 많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수십년 동안 안산에서 사셨으니까 알겠지만 사실 여기 있는 저희들은 김동규 위원님은 시내버스를 자주 애용하시고 저희들이야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시내버스를 타보기는 하지만 자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또한 마을버스 지원 조례까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기타 계장님들은 꼭 인식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숙고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성준모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사족을 다는 건 아니지만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대중교통 수준은 금년도 5월에 평가한 전국 대중교통 평가에서 전국에 5위 정도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 231개 기초지자체에서는 저희 안산시 대중교통부분은 상당히 상위 클래스에 있다 저희는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평가를 할 적에는 물론 저희가 시책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부분도 평가를 했지만 전문적인 리서치기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여론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안산시 대중교통이 우수하다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인정해 주셔도 된다, 다만 저희가 모든 도시에 있어서 대중교통 문제는 도시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입니다.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신흥도시로서 시가 만들어진 지 20여년 돼 가고 있지만 짧은 기간 안에 모든 행정부분에서 수준을 올라왔으면서도 그 부분에서도 특히 대중교통 분야나 교통정책분야에서는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한 도시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산시 대중교통 부분이 전국 5위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 의회에든 집행부에서 대중교통 정책을 우선 순위에 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백억 들여 가지고 지금 BIS 구축이나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주 대단한데요. 문제는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이 형식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교통체계는 우수할지는 모르지만 운영과 서비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친구들이 많이 버스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차 배차 까먹는 경우가 아주 그건 공식화 됐고요. 그 다음에 밀어내기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게 지나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가 아직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을버스의 필요성은 지금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고, 마을버스에 흑자가 난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조사가 흑자가 난다는 이유는 그 만큼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흑자 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을버스가 필요 없으면 당연히 적자로 판단이 돼야 되는데 많이 이용하니까 흑자가 난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이런 의원발의가 된 상황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는 것이 되레 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의원발의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셔서 좋은 점 쪽으로 시민들에게 유익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역할론에 대해서 제가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5년이 됐고 일정부분 마을버스가 안산시 대중교통에 서민들의 발이 돼 온 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 가지고 마을버스가 잘 해서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버스가 현재 6개 노선 자체가 모두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노선을 갖고 있다, 비 경합성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래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마을버스가 현재 저희 시에서는 많은 민원 부분 중에 마을버스 민원이 상당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진보운수가 80건, 최소 95건의 지금 민원이 돼 있는데 무정차, 부당요금, 불친절, 승차거부, 운행시간 미 준수는 무료 50건이나 돼 가지고 가장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난폭운전 등등 해 가지고 사실 마을버스의 순기능 속에는 이러한 마을버스의 또 하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마을버스에는 행정처분이 현재 18건 정도가 현재 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른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그럼 지금 현재 마을버스 차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마을버스 차고지는 현재 초지동 744-7번지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차고지입니다.

정진교위원 마을버스 처음 노선 생길 때하고 지금 노선하고 차이가 심합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대부도가 들어가 있다면 지금은 대부도 유지가 안 되고 있는지, 처음에 마을버스 생길 때의 노선하고 지금 현재의 노선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마을버스는 법적으로 노선변경이 허용이 안 되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노선변경이 안 된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어 가지고 지금 마을버스의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적은 그런 실정에 있고 대부도를 운행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버스의 가장 지금 미 이행하는 그런 하자행정 중에 하자행정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재 당초노선에서 특별히 대폭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당초 노선하고 현재 노선하고 대부도외에는 다른 변경 사항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대부도 안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노선은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노선 변경 자체가 안 된다 그러는데 대부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떤 문제됩니까? 아까 노선변경이 안 된다 그랬고 대부도 안 들어가 있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부도에 노선 운행을 안 하는 것은 실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업무를 관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5년 전에 행정이고 또 그때 당시에 행정한 사람들이 모두 퇴직한 사람도 있고 등등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상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마을버스가 운행하기로 한 노선을 운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중대한 그런 하자행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취소를 했어야 마땅한 거고 아울러서 불법차고지를 갖고 운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등록취소를 했어야 적법한 조치였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을 감안해 가지고 차일피일 마을버스에 대한 행정조치를 늦춰온 게 경기도 특별감사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까지 다치는...

정진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서민을 위한다 라면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차고지 없는 것도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선변경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도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도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부도에 노선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미 이행한 부분은 현재 법적으로 경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기도나 국토해양부 담당과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게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유보를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처음에 노선하고 지금 노선하고 사실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노선변경 된 상태에서 운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취한 것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정진교위원 앞으로 취할 계획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부도에 노선 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밀도 있게 해 가지고 국토부나 경기도에 질의해서 지금이라도 행정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우리 교통의 모든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주기명 위원님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물을 때 제가 오기 전의 일이어서 잘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사실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처음 설립하고 지금 계신 집행부하고는 연속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물으면 제가 그때 안 계셨고 모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조금 그것보다는 연속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내가 그 전에 없었다는 것으로 무마시키는데 현재 앞으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금년도 6월 8일에 전국 마을버스 운송조합 이사장이 건교부에 마을버스도 다른 버스와 똑 같이 재정지원을 해 달라 라고 하는 건의사항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법적으로 자격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라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정당에도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을 확대해 달라 라고 하는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불가하다 라는 쪽의 결론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자제가 되어 있지만 버스정책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재정부분에 있어서도 22% 내지 28%가 국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떡 나눠주듯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향후에 전망을 해 달라 그러는 것은 조금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정부 정책 변화에 의해 가지고 저희도 정부 정책에 맞춰 가지고 교통정책을 적절하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이익을 내는 마을버스 업체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고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만든 시군이 한 곳도 없다고 하는데 이 신문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저희가 담당계장이 31개 시군의 버스담당 계장들하고 1대1로 전부 통화를 해 가지고 전화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마을버스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여기의 내용은 이익을 내는 마을버스 지원 조례가 다른 데가 없는지 아니면 마을버스에서 손실을 보는 데는 지원이 가능한 데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마을버스에 대한 개념 중에서 농어촌을 운행하는 벽지에 농어촌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상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게 농어촌 버스인데 일반적으로 그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편의상 마을버스라고는 부릅니다. 마을버스라고는 부르는데 그런 벽지가 많은 일부 시군에서는 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정진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다른 택시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똑 같이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객운수사업법에는 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송수단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택시 기사들이 국회 앞에서 택시를 파괴하는 퍼포먼스를 했고 5천여명이 생존권을 보장하라 택시에 재정지원을 하라고 과격한 시위를 한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아울러 고양시에서도 고양시 택시기사 2천여명이 고양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해서 생존권을 보장하라, 택시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라 등등 해 가지고 과격한 시위를 한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가 될 경우에는 모든 다른 운송수단들도 우리도 왜 똑 같이 시민들 실어나르는 그런 교통수단인데 우리는 왜 지원 안 해 주느냐...

정진교위원 예를 들면 어떤 교통수단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택시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전세버스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학통마을버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학교 통학버스도?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학통마을버스라고 학교 통학용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들 지원해 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울러서 현재 지금 안산시 택시업체에서도 지금 집회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동향이 지금 현재...

정진교위원 이게 통과된다 라면 우리 택시업체도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준비중에 있다는 얘기를 접수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런 동향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정진교위원 택시업체 말고 다른 버스들이 현재 나온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파장이 상당히 일파만파로 해 가지고 운송수단들의 민원 내지는 요구가 봇물처럼 거세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대단히 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결론적으로 김동규 의원이 발의한 것은 진짜 마을버스가 이렇게 진짜 우리의 손발이 닿지 않는 곳에 누비니까 거기에 적자 손실을 보전하자는 이 취지였는데 이 취지 자체가 변질되어 가지고 다른 업체 누구 주고 누구 안 주는 식으로 이렇게 봇물처럼 몰려올 수 있는 확률이 큰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당연합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물론 김동규 의원님께서는 선의적으로 마을버스의 순기능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안산시의 대중교통을 발전시켜보자 라고 하는 선의적인 부분으로 했다 라고 인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마을버스 조례를 제정하거나 만들 시에는 다른 운송수단과 형평 문제라든가 또 시의 재정부담에 대한 가중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지자체 31개 시군에서 우리 조례에 대해서 많이 보는 쪽입니까? 아니면 등한시 쪽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대다수의 도시의 버스 정책 담당 공무원들은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 조례는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가하다 아울러 불필요하다 이에 대한 부분은 가장 문제되는 게 특혜성입니다. 특혜성이고 엄연히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여객운수사업법상이나 경기도 교통사업관리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별을 받는 교통수단입니다. 차별을 받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등록 자체도 노선에 입찰을 해 가지고 자기가 선정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건데 그 의미는 바로 입찰해서 선정해서 내가 거기에 신청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노선에서 내가 사업을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감당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이 법리론적으로 모순이 많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지자제나 이런 데서는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형편상으로는.

그런데 단지 정책적으로 정말 노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마을버스를 넣어 가지고 마을버스의 재정 악화를 초래가 됐다 라고 하면 우리가 여객운수사업법 51조라든가 경기도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적용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조례는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법이나 경기도 조례로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명령한 노선에 대해서 운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마을버스 운송수지에 적자가 초래됐다 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굳이 조례까지 필요 없다 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잠깐만요. 지금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수입금 현금 이익이 수입이 났다는 것은 매월 이렇게 난다는 얘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매월 수입입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총 배분이죠, 이 금액 자체가?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월별입니다.

정진교위원 월별 총 배분이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나머지 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조례를 발의하신 김판동 의원님 참고적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김동규 의원님.

김동규의원 예, 간단하게 조례 발의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는 이익이 아니라 수입금 현황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료는 맞죠? 수입이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수입입니다.

김동규의원 그리고 이익의 근거, 그러니까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을 텐데 지출에 대한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 마시고 기관에서 만든 자료 있습니까? 아까 분명히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나온 자료라고 했고 또 경기도에서 평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이익이 분명히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 조례의 조문 조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지고 마을버스가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집중적으로 모아지는데 논의가 정말 발의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조문 어디를 봐도 마을버스가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을버스 지원 조례 제3조 2항에 1 보면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영에 따른 마을버스 보조융자 이것은 이미 우리 본 위원회에서 작년에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적자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 조례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적자를 기록하지 않는 한 절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마을버스 노선 개설 명령이라는 손실금의 보상, 이 부분 역시 우리 시에서 요구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대부도에 들어가라 이익이 안 나면 그러면 해 주자는 거예요. 이익이 남는 한은 절대 해 줄 수 없는 항입니다.

세 번째 마을버스 서비스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투자사업입니다.

마을버스가 어려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투자사업 이것을 돈 그냥 주자는 것 아닙니다. 융자입니다.

네 번째 기타 시장이 마을버스 시설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설개선입니다. 여기에 어디에도 마을버스가 노선에서 적자를 보면 주자는 부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원여객은 CNG버스가 운행되고 있죠? 그리고 CNG 충전시설이 되어 있고, 그것 시설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아마 꽤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인근 지자체 인천인 줄로 알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영세업체들이 이것을 못 하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마련해 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가 기존 대형 운수사에 비하면 상당히 취약한데 그런 데서 지금 CNG버스로 하려고 하면 시설자금 같은 것은 얼마든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쪽의 시설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CNG버스가 사실 탄소 저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나 우리 국가적으로 해 가지고 권장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원에 신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가 가지고 보면 보조금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경영수지 내역서, 월별 수입 지출 현황 등 관련 회계장부 사본 1부, 그리고 네 번째 공인회계기관의 경영수지 감정평가서 1부,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공인된 회계기관에서 경영을 평가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마을버스가 우리 이렇게 경영이 어려우니까 해 주라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아니고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이것을 또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또한 보조 융자 및 심의 제12조를 보면 융자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타당성여부나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의원님, 마지막 정리만 해 달라는 게 이것은 오늘 하시고 나면 다음에 우리가 다 할 때 하나하나 다 따지는 거니까 김동규 의원님 당장 하시는 게 아니니까...

김동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지원 조례안 내용이 원래 목적은 마을버스가 흑자 적자 이것을 규명하자는 게 아닙니다. 마을버스 지원 내용이 담고 있는 지원 내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는데 마을버스가 지금 흑자다 적자다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도 가져온 여기에서는 수입만 나와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얼마가 이익이 나는지 얼마가 적자가 나는지 사실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기명위원 김 의원님, 김 의원님은 발의자니까 김 의원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취지는 참 좋아요. 소외지역의 운행에 따른 이용객 감소, 하여튼 고지대에 버스가 가지 않는 곳에 마을버스가 가서 운행에 대한 손실 분을 보전해 준다는 취지는 참 좋죠. 그런데 실지 그랬을 때 지원을 시에나 도에나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러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그렇게 해당되는 마을버스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꼭 있을까요?

김동규의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마을버스를 넣어달라고 하는 데가 사실 엄청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도에 마을버스가 안 들어간 이유도 역시 결국은 손실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주기명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면 흑자 나는 구간도 똑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적자 보는 구간도 해 줍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출원가가 27만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 원가를 빼면 운송수지에 대한 적자냐 흑자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2,500만원의 흑자가 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고, 두 번째는 CNG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NG버스는 현재 안산시에서는 경원여객만이 19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산시 650대 버스 중에서 29%를 경원여객만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CNG버스를 확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시의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마을버스는 유감스럽지만 CNG버스를 다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김동규 의원님께서 민원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을버스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아니고 마을버스에 대한 불편 민원이 많았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대중교통 용역 조사 결과서에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 올라가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 용역계획에는 물론 각 노선마다 시내버스도 갈 수 있고 물론 마을버스도 갈 수가 있고...

김동규의원 마을버스용으로 해 가지고 지정된 게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대중교통 용역이라는 게...

김동규의원 용역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의를 살펴보지 않고 용역을 합니까?

○위원장 신성철 정리하겠습니다.

김동규의원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의원님 자제 좀 해 주세요. 주기명 위원님도 끝내겠습니다.

김동규의원 제가 알기로 12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발표한 게.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의원님, 마무리 지으세요.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교통오지노선 적자손실 보조금 지원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내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객자동차인 시내버스 같은 경우 재정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와 경기도 운수사업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해 주고 있는데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지원해 주는 항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시내버스 위주로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시내버스에는 운행개선 지원금,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그 다음에 CDMA 통신료, 그 다음에 버스고급화 사업, 그 다음에 환승할인 손실액, 그 다음에 청소년 할인손실액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운영개선지원금으로 하면 어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운영개선지원금이라 하면 적자노선에 대해서 원가의 일정부분까지 회사가 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서울시의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의 운송원가가 26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버스의 11개 노선에 대해서 26만원까지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시내버스에는 경원여객, 그 다음에 태화상운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경원에는 연간 얼마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약 143억원 정도 되고요. 경원에 약 79억원 정도, 태화가 약 46억원 정도, 마을버스가 약 3억 4천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마을버스에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마을버스도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손실액에 대해서는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운영개선지원금에서 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운영개선지원금에는 마을버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시내버스회사만이 해당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국도비가 다 묻어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제가 말씀드린 143억에 국비가 약 22 내지 28%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도비는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나머지 부분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가 약 50%, 나머지 부분이 25%가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말에 15억 정도가 예산에 책정돼 가지고 다음에 15억을 경기도에다 부담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35억 내지 40억 정도를 지원을 받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질문의 의도는 어쨌든 마을버스도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든 아니면 다른 조례에 삽입을 하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개선지원금이든 경영서비스지원금이든 마을버스도 대중교통 일환이잖아요. 적자 흑자를 논하지 말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 우리가 지금 민간 보조비든 어디 많은 복지 쪽에도 어려운 데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마을버스를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대중교통 수단으로 여겨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부를 찾아서 적법하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적법하게 지원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참고로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 경기도내 마을버스의 후문에 카드체크기를 설치를 경기도와 시군 비를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책적인 요구 내지는 그런 사회적인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먼저 나서지 않아도 정부나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정책적인 형성 부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최대 컨셉이 시장님이 가서 대통령 섬김이상, 목민관상 타오고 해서 하면 나서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강요가 아니라,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지원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 가지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지금 현재 경기도내에 그런 조례가 제정된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심도 있게 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주차장 조례가 된다 라면 우리 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먼저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건축경기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부분에서 지금 주차장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불법에 대한 사항을 양성화 한다랄까 그런 측면에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주택가 주차장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일반 여러 가지 민원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점점 더 주택가 주차난은 가중되고 있고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시키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완화되면 예산이 아마 더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을 보면 단독 및 주택이 밀집한 일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와동, 선부3동, 선부2동 등 저밀도 주거지역 주차확보율이 38%에서 59%로 분석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차난의 심각성 때문에 10개년 계획에 노외, 노상 주차장을 하려고 지난번 보고하셨을 때 약 3천억원 소요된다 라고 얼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러한 현실에 지금 건축경기 도움된다 라는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이 이러한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 과장님께서 건축경기에 도움이 되고 불법건축물의 양성화가 장점으로 얘기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면성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긍정과 부정의 가중치를 생각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동의합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아까 자꾸 다들 질문 없으시다고 그래 가지고 끝내려다가 기회를 한번 줬더니 아주 길어지시네요.

다른 위원님 누가 또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마을버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분에 있어서는 신문에 나왔었던 부분에 대한 입장이나 내용들은 어떻게 다 정리 좀 되셨나요? 김동규 간사님 어떻게 잘 말씀하셨어요?

김동규의원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도 참 세월이 많이 걸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면 아마 모 언론사에서 한번 찍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나 찍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 좀 섭섭한 게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저한테 이야기했던 금액이 그대로 언론에 기사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가지고 참으로 좀 불편하고요. 또 어제까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뒤에 계신 계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일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정말 확실하게 뭐 합의라고 하면 합의를 봤습니다,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이게 기사화 돼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기사화 되니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조례 내용이 제가 원하고자 하는 기본 어떤 취지에 훼손이 안 되는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상위법에 어떻게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들도록 위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조례 부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부분은 모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고, 그 다음에 경기도 여객운수사업관리 조례 조 부분은 15조입니다. 현재 경기도내 각 지자제에서 이 모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김기완위원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들을 상위법에서 만들도록 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강제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위임도 안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말씀했던 부분에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지요.

김기완위원 경기도의 조례가 없습니까?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가 보네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경기도 조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김기완위원 무슨 조례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김기완위원 경기도 여객자동차?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제15조.

김기완위원 15조는 뭘로 되어 있어요? 15조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그런데 여기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특혜시비 의혹이 있네요, 여러분들의 검토의견에. 특혜시비하고 시 재정지원부담 가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교통수단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이 대부분 다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인데 유독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조례만 만든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고 그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재정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재정에 부담이 가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부담행위가 아니라 마을버스가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또 실은 애초에 등록해서 운행한 취지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재정적인 지원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더 좋죠. 그런데 이게 특혜시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실은 조금 이렇게 비약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특혜다 그런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2004년도에 건교부에서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지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마을버스는 배제를 시켰고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지만 금년도 6월달에 마을버스 전국 운송조합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도 일반버스와 동일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가적인 그런 결론이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원 조례 만들어서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이 우리 안산지역과 지역적 특성이나 교통체계 흐름이 좀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입니다. 여기 조례를 만든 데는 글자 그대로 도시지역이 아니고 거의 농어촌지역이 훨씬 더 많은,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정말 편리성에 굉장히 저하되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어 가지고 재정지원 조례는 있지만 지금까지 재정지원 한 사항은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무슨 승강장 표지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도 여기 광역시인데 무슨 농촌입니까? 광역시 서구인데요. 시골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러니까 서구도 그쪽이...

김기완위원 시골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서구 시골이죠. 시골이 많이 연결이 돼 있지요.

김기완위원 김동규 의원님, 추가적으로 지금 집행부 의견 들어보니까 상위법에 있어서의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조례로 규정돼 있거나 아니면 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객운수...

김동규의원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시장군수의 정한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조례에 아마 조문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무엇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을버스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도록 되어 있다고요?

김동규의원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경우에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 일부를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는 법적 제도 틀에서 지금 지원의 근거를 갖고 지금 형평성 있게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다시 중언부언되는 사항인데...

김기완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규 의원님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데요. 굳이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이나 경기도여객운수사업법 관리 조례로도 얼마든지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다 하셨어요?

김기완위원 예.

성준모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경기도 여객자동차 재정지원 3장 15조에,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사설을 달지 마시고.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만드는데 하자가 있나요? 된다 안 된다로만 얘기해 주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 한마디를 하시려고 지금 다른 게 계속 나오잖아요. 문제없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런데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굳이가 아니라 있냐 없냐...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경기도 조례 가지고 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조례 의원발의를 하는데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김기완 위원님이 물어도 다른 얘기를 에둘러서 이렇게 계속하시니까 문제가 되고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도 되네요. 15조에 시장군수한테 다 위임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 만들면 되는데 문제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조례를 만드는 거는 지자제에서는 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가능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지만 조례라는 게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필요성이라든가 정책적인 형성이 충분히 된 후에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거는 의원님들이 판단하지 과장님이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왜 과장님이 판단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그렇지만 저는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으로서 당연히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당연히 제가 관할되는 사항은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 얘기를 과장님이 저희 위원들한테 교육시키듯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문제는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그걸 판단하려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고, 아니, 이게 근거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마무리 발언을 하려는 것이 굳이 조례를 만들든 아니든 마을버스도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인정해서 지원할 것 있으면, 할 것 없으면 안 하면 되지만 지원을 할 것 있으면 찾아서 하자라고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은 두개 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참고는 할뿐이지 지금 근거가 있는데 왜 계속 과장님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다시 한번 말씀...

성준모위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저희가 그 판단을 하려고 계속 질문을 했던 거고 논쟁이 됐지만 이거는 근거도 있고 또 만들어서 효용이 없으면 철회도 될 수 있고 예산이 없으면 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지원도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굳이 과장님이 강요 안 하셔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다 판단해서 하시는데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이렇게 논쟁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5분 정도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되어 있는 수도급수 조례가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거나 불명확해서 법 적용의 혼란은 물론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환경부로부터 표준 급수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금번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1항에 기존 조례에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설치할 수 있던 세대별 계량기에 대하여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에도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4항과 제5항에서는 급수공사 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 수도요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가정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토록 하여 권리의무 변동에 따른 수도요금의 정산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1항의 별표3 업종 구분에 의한 요율 적용에 있어서는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은 급식용으로 사용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만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하였던 것을 시설 전체 사용량에 대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바꾸고 1개월 이내에는 1할 계산하고 1개월 초과시 100분의 3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1개월 이내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안 35조 요금 감면대상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 지역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8조 제3항에서는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활환경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46조에서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실태 감사결과,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과 시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시설분담금과의 중복 징수와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이 상이하여 과다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환경부에서 원인자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통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조는 수도법 일부 개정으로 손괴자 부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합하고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을 원인자 분담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의 용어의 정의를 손괴자 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는 손괴자 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손괴자 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는 부담금 산정 기준을 환경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산정 기준은 개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1조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정산 및 과오납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원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경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 전부개정은 관련법규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7조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에서“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써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통해 하나의 고지서로 통합 고지되어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코자 표준안대로 개정 시에는 우리 시 다가구주택이 8만 7,000여건의 수도전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검침 인력 및 운영비 증가로 수도요금 인상요인 발생으로 요금인상 시 시민 세부담 과중 및 시 재정의 적자운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다가구주택 수정 여부를 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35조에서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이 환경인증제 우수가정에 대하여 수도료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저탄소 운동을 활성화하여 이에 따른 주민참여 및 홍보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전부개정 건은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이 2007년 1월 3일날 공포되어서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 개정은 관련법 규정에 적정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표준조례안처럼“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징수 조례”를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며, 안 제4조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규정 중 제2항부터 제6항 규정은 표준조례안에는 내용이 없으나 기존조례의 내용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물에 대한 사업의 범위를 세분하여 명확히 규정한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표준조례안 제5조에서 부담금 산정기준 규정중 제4항인“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나 형평성 논란이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중 제6항 규정은 표준조례안에는 내용이 없으나 사업규모가 클 경우 분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기존 조례의 내용을 반영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서 타 시설물의 설치 등 규정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의 내용을 반영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2005년도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실태 감사결과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과 시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시설분담금과의 중복징수 및 지자체간 원인부담금 적용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수도급수 조례에서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변경할 경우 세입 감소액은 얼마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수도행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약 7,2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7,200만원입니까? 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학교 수도요금을 전체 사용량에 대해 감면한 사유는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전체에 대해서 감면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원곡고등학교의 경우 급식용 별도 계량기를 설치한 학교가 원곡고등학교 한 군데 있는데 지금까지 감면 실적이 약 42만 7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현재 원곡고등학교밖에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추가 다른 데 할 학교는 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학교 등 요금에 대해서 지금 현행 문제점이 금년 1월 저희가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서 급식용 별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요금을 감면토록 했으나 급식용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이 많고 또 복잡성으로 인해서...

정진교위원 비용부담은 누가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각 학교에서 해야죠.

정진교위원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것은 공사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로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천차만별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원곡고등학교 예를 든다면.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곡고등학교는 지금 안산교육청에서 추정한 공사비가 개략 나왔는데 표본조사를 했는데 소요 공사비가 학교별로 공사를 추진할 때 약 2,04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별도 계량기 설치 시 한 500에서 2천여만원 정도, 각 학교마다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게 과다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할 방안은 없고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방안이 없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도 계량기 설치를 원하는 쪽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안산교육청으로부터 이런 불합리성이 있어 가지고 누누히 저희 안산시에 학교 수도요금 감면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해 왔고 또 경기도로부터도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번에 한해서 전 시설에 대해서 학교는 별도 급식용이 아니라 전 시설에 대해서 누진 단계 없이 1단계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현재는 2007년도 결산 결과 93.5%입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준모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7조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세대 미만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다가구주택과 주상복합 건물 상가, 특히 다가구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는 건물 동수는 한 8천개 되죠? 다가구주택 수는 8천개 되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파악한 것은 8,747로 지금...

성준모위원 여기에 세대가 많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평균 10세대를 한다 하더라도 8만 7천 정도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잡아도 8만 7천 가구 되는데 이 부분 8만 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요금 체계를 부과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금번 표준조례안이 나오게 된 동기가 각 지자체별로 수도급수 조례를 달리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러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편사항이 그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만이 아니라 인근 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표준 조례안에 내려와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인데요. 지금 문제점으로 잘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다가구주택이 약 8,747세대 가구가 있는데 각 가구별로 10세대씩만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약 8만 7천 전이라는 수도계량기가 늘어났을 때 과연 검침이 가능하냐, 현재 저희가 6만 2,500전 정도를 저희 직원 32명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급격히 전체 다가구주택이 세대별 계량기를 신청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자가 검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격월 검침을 실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계량기가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위탁을 지금 공단지역을 하고 있는데 위탁범위를 넓혀간다든지 이런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대안인데 예산이 수반되고 또 원가에 산정되어서 또 여러 가지가 요금인상 요인도 생기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더 이상 공무원은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인력은 확충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대안으로 저희가 검침의 방법을, 우리 조례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격월 검침이라는 제도를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주거용 계량기에 대해서는 격월검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저도 현재 이런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거주를 해 봤고 살고도 있는데 이게 계량기 형태가 천차만별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공동으로 되어 있는 데 있고 가정에 되어 있는 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한다고 좋은 제도이니까, 이게 민원이 많아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민원이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이것 아직 완벽히 검토된 것은 아니네요? 이 다가구주택에 대한 계량기 형태도 아직 다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전제조건이 여기에 보시면 계량기를 설치할 때 세대별로 할 때는 건물 내부에 수평으로...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지 내에 공지에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조례 7조 2항에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지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고 기존의 건물들이 세대별로 급수배관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 출입문 바깥에, 그러니까 현관문 바깥에 복도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도 인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축물들은 대지 공지에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관 바깥에 아무나 들어가서 검침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면 세대별 계량기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하려면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현재 곱하기 10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평균적으로 산술적으로 곱하기 10이고 8,700개쯤 되는 동 수를 조사를 한번 해 봐서 이러한 것이 얼마나 되나를 먼저 판단해야 될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저희가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조 계량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검침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 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러한 전수조사가 되어서 검침까지 계획이 서면 추후로 조례개정을 해서 또 삽입해도 되지 않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현재 급격히 이것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삭제해도 상관없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단지 시민들한테 표준 조례안은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그렇게 미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여기 7조 5항에 읽어봐도 해석이 안 되네요. 이것 굳이 필요하지는 않지 않아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맞습니다. 조례에다가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는 건데요. 보조계량기라 하면 우리가 인정하는 보조계량기가 아니고 건축주가 자체 내 수도요금을 주 계량기에서 검침이 되지만 자체 내 수도요금을 사용자별로 걷어서 납부하기 위해서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계량기를 시에다 신고를 하면 저희 시에서 인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대별 계량기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가능할 거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명문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조를 봤더니 지금 이거 34조 수질검사와 수수료인데 우리가 34조도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가 별도로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다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시는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가 따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37조에 이것도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시장은 급수설비소유자 또는 관리자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또 해당 급수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수질검사 하면 무료로 해 주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유료입니다, 수질검사는.

성준모위원 정수과장님이 대개 무료로 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정수과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수돗물 수도꼭지 수질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포를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수용가에서 필요하면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조례로 보시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비용을 누가 대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신청하는 사람이 원인자 부담을 해야죠.

성준모위원 이러한 것도 무료로 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시 여건으로 많지도 않을텐데. 정수과에서 하는 거와 큰 차이가 없다 라면 여기다 이것도 무료로 해 주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실비를 받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얼마나 돼요? 이것 건이 많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라...

성준모위원 이런 것 2008년도나 7년도에.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2,3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수용가에서 요구하는 걸 다 무료로 해 주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될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급수 설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질검사도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37조에는 우리가 수도법상에 연건평 6만㎡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국공립시설 5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소규모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법에는.

그래서 조례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내가 먹고 있는 수돗물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원하는 사람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

성준모위원 2,30만원을 내고 어느 시민이 이거를 요청해 가지고 이걸 하겠어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 외에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이 37조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신청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수돗물을 적극 권장하려고 이런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 최소한 일정규모 이하 주택에서 수질검사를 요구했을 시는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있어야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고 이런 거와 같이 정책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큰 시설에 굳이 무료로 해 줄 필요는 없지만 우리 시민들이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러니까 저희 시가 지금 수도전수가 6만전 이상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와중에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수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수질검사 하는데 실비용이 2,30만원씩 드는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과 같이 정수과에서 수도꼭지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 특별한 사항은 안 생기겠네요? 수도꼭지에 수질검사 하는 거를 무료로 해 주면.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지금 수도꼭지 수질검사 하는 게 지금 몇 전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50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연간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원체 비용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김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계속해서 성준모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필요에 의해서 부분은 어떤 경우가 필요에 의해서 일까요?

예를 들어서 실은 녹물이 나왔든 갑자기 물의 탁도가 심하든 이런 것들이 의례 이것 문제 있지 않느냐 못 먹겠다 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상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수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녹물이 나오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못 먹겠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원인행위를 하려면 시설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야 되겠지만 수질에 대한 부분들도 의심이 나면 얘기하면 그 부분도 필요에 의한 경우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민원을 제기하겠지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수질검사도 해보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해보면 수질검사비용을 내야 되느냐 얘기죠, 그 양반들이.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본인이 원했을 때는 하지만 저희가 원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김기완위원 원한 게 아니라 이것 뭐냐 원인을 밝혀라 해서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잖아요. 그러면 그 양반이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규정을 하면.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안 제34조에 보시면 우리 시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민원 제기하면 되겠네. '나 이거 못 먹겠으니까 당신들 한번 이것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 하면...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면 별 문제 없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하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겠지 기본적으로 수도시설이야 여러분들 정수장에서 해 가지고 다 나오는데 굳이 필요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하지.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대한 개념들을 아까 말했던 공익상의 부분에 접근하면 쉽게 말해서 큰 대형 규모가 아닌 일반의 가정집에서는 별 문제 없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 잘 해 주셨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표준조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실정에 맞춰서 바꾸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란 측면에 있어서는 필요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라면 이것들의 조례는 제대로 잘 만들어졌다 라고 한다 라면 제정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 나서는 문제는 단계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인력에 대한 문제, 인력에 따른 예산문제, 조직에 대한 편제문제, 위탁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고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 세 가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인력이 든다 라면 인력은 내가 볼 때는 지금 늘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될 것 같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인력으로는 한계가 저희가 일인당 할 수 있는 한계가 약 1,800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저희가 약 1인당 1,884전 정도를 검침하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도 상당히 과중한 업무인데...

김기완위원 현재 인력은 지금 30명이라고 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현재 32명입니다.

김기완위원 32명에 검침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전부 기능직입니다.

김기완위원 기능직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현재 기능직 8급입니다.

김기완위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가요? 위탁도 가는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부분 위탁 쪽으로도 많이 가고요.

김기완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시 지금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하고 있는 것 알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전적으로 위탁한 거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위탁은 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검침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검침 부분은 아직...

김기완위원 그런데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그런 추세라고 한다 라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상황에서의 기능직 측면을 충원할 수는 없고 제도적으로 안 되고, 여러분들이 요구해도 안 될 테니까 인력이 필요하다 라면 그렇게 위탁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 또 수반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원인자 부담이니까 또 예산도 쉽게 말해서 현실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에 대한 예산계상이 어느 정도, 어때요? 예를 들어서 8만 7천전이 올라왔었을 때 인력이 최대한 몇 명 더 필요하다고요? 기존의 시스템으로 한다 라면.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지금 현재 공단지역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단지역은 약 4,200전인데 거기는 범위가 넓고 또 공단에는 계량기 설치 위치 등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6명이 위탁을 줬는데 약 2억 2,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은 아무래도 검침구역도 여건이 일반 공단지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김기완위원 그런 분석도 하셔야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지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지요.

김기완위원 앞으로가 아니죠. 조례 만들면서 하시면서 나오셔야지, 예산수반 사항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배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도전에 대한 인상 분까지도 나오시면서 이왕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반드시 국장님이 책임 있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기완위원 좋으신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되어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그래서 8,700건이 되고 1,800여건이 1일 소화할 수 있는 검침이라면 한 다섯 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검침의 실태도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오고 개인이 수작업을 통해서 직접 방문해서 하는 시스템에서 많은 시스템이 개선이 돼 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지요. 문자로도 이렇게 줘서 요즘은 직접 가스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하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가가호호마다 우리 가스나 이런 계량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가가 직접 검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줘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검침을 밖에서도 언제나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단 쪽에는 옥외검침 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이런 고도의 디지털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인력도 증원하지 않고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마련해 볼까 합니다.

김기완위원 일단은 제가 보니까 가스 같은 경우에도 문자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다각적인 방도를 방법적 측면, 인력충원 측면, 예산측면들 그리고 이것들이 현실화 돼서 나서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항상 내놓을 수 있도록 이걸 계기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 있습니다만, 여기 입법예고 과정에 의견 중에 하나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의견이 전문위원 아까 보니까 환경재단에서 하고 있는 인증제 관련에 있어서 시범과정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수과정들에 있어서는 수도료를 감면하는 조항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인데 왜 입법예고 과정에 의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열렸을 텐데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11월 13일까지 했는데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재단법인 에버그린21로부터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건의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 35조 제1항에 제5호를 추가해 달라는 건데 그 내용이 환경인증제 우수과정으로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추천을 받은 가정, 그 뒤에 공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 동 조례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인정하는 경우인데 재단법인에 의해 추천한다는 것은 시장의 공익상하고 부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은 조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취지와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장이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재 그 뒤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잘 아시다시피 조례가 제정되려면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후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일단 법률의 근거가 아직 미비하고요.

또한 저희가 공직선거법 여부도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구두상이었지만. 그런 부분도 어떤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게 공익상이라 하면 사회전체에 대해서 똑같이 사회전체의 이익이 돼야 되는데 어떤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이익과는 이게 좀 판단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조례상에 용어상에도 명시도 좀 미흡하지만 현재 여건에 봐서는 이 법률이 제정된 연후에, 그리고 환경에 관한 것은 환경부서에서 시책을 강구해야지 굳이 수돗물하고 환경시책하고 연관짓는 것은 또 이게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과정에서 상당히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는 의견을 또 다시 재차 주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줘 보십시오. 이게 실은 아까 법률기술이라고 그랬던가 무슨 기술상으로 가능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근간의 내용에 있어서 미흡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건지, 취지는 있지만.

○전문위원 장석원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버그린21 재단법인에서 하는 거는 법에 위배가 된다고 그러는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지구환경과 그 자체적으로 우수자를 선정했을 때는 가능하니까 꼭 에버그린에서 아까는 추천 받는다고 그랬지만 시장이 그냥 우수자에게 준다는 규정은 적법할 걸로 사료됩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어떻든 간에 담당과장님의 의견도 존중은 합니다만, 전문위원 검토과정이 취지와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자치법규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단 저도 좀 애매하긴 해요, 실은 이 말씀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아까 제가 확인 한번 해보니까 환경재단 내에 이 관련 예산들은 좀 세워진 거 같아요. 뭔가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은 전출해서라도,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인가요. 위생 이 관련해서도 실은 수업료 감면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 아까 말했던 법령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여기에서 시장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시장이 공익상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기후보호에 환경인증제 이것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가 아직은 없는 걸로 파악되어 있다...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요지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시가 출연한 재단이 25억 정도 매년 저희들이 출연해서 쓰고 사업에 우수환경인증과정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인센티브한 내용이 수도료 감면을 줬으면 좋겠다, 그 예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특별회계에 전출하겠다 라는 거지, 실은 그런 조항의 근거를...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그것을 시책을...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도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은 이 조항이 있으면 감면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런데 위원님 이게 민감한 부분이 지금 여러 잘 아시다시피 특정 개인이나 단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그런 조항 식으로 적용을 하게 돼 버리면 상당히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김기완위원 아까 취지와 내용 공감을 하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법률적 검토사항에 있어서의 자치법규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주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기명위원 사실 제가 35조 질의하려고 별표 이렇게 했는데 김기완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했네요. 에버그린21 이게 어떤 단체예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우리 시가 환경부 시책을 위해서 기금을 출연해서 설립된 단체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단체인지...

주기명위원 환경부에서 에버그린21을 출연을 하라고 그래서 시에서 이행을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35조에서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환경인증제 우수과정으로 (재)에버그린21에서 추천 받아 시장이 환경인증제 우수과정에 대하여 수도료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지구온난화 대비하여 저탄소운동을 활성화하여 이에 따른 주민참여 및 홍보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수 이런 감면 이것을 왜 에버그린21에서 추천 받아야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시 발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반영한 거고...

주기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 생각에는 급식 같은 거 이렇게 하면 학교장이 추천한다든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동장이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규칙에 안 맞는 거 같고 35조를 제가 읽어보니까 35조가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첫 번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세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일 때, 네 번째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버그린21 추천 받아서 감면, 이게 전혀 안 맞지 않아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안 맞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안 맞습니다.

주기명위원 두 번째 아까 원곡고등학교만 급식을 수도계량기를 해서 42만원을 이렇게 감면혜택을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주기명위원 그 이유가 보니까 계량기를 시설하는데 2,040만원이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왜 이렇게 많이 들까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3년 전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우리 고잔1동 광신7차가 수도가 터졌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다 잠가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물이라는 게 새면 바닥으로 솟든지 꺼지든지 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수도요금이 인근 연립단지보다 두 배 이상이 나와 가지고 제가 이거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시에서는 주민책임이다, 주민은 시에서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서로 밀어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책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냥 해 주고, 그러면 주민이 책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때 당시 70만원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시에서 새로 계량기를 교체하고 이럴 때.

그런데 계량기 교체하고 이러는데 70만원 주고 그때 이렇게 협의를 해서 주민들 서로 밀어서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겠다 해 가지고 결국에서 시에서 잘못됐어요, 계량기에서.

그래서 무료로 광신7차 연립단지를 고쳐준 적이 있는데 2,040만원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이거는 2,040만원 근거는 안산교육청이 우리 안산시에 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하면서 검토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단순히 수도계량기만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학교 정문에서부터 급식시설까지의 관로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거리상, 또 여건상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 이 검토보고서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기명위원 계량기가 공익시설이 되어 있으면 우리 시 시설물하고 수용자 시설물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담장 안에 들어가는 개인이 시설물에서 내는 것이고 밖에 있는 것은 시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량기가 대부분 중간 역할 도로 부분에 있잖아요? 인도 부분에 있다든지 도로 부분에 계량기가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의 계량기를 바꿔주면 되는 것인데 저는 2,040만원씩 안 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드는 데도 있겠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40만원이라는 얘기는 저희 시에서는 수도계량기를 도로변에 설치해 줍니다. 계량기를 도로변에 설치하면 그 비용은 500만원 이내가 될 겁니다, 구경이 커도.

그런데 그 계량기부터 배관을 식당까지 끌고 가야 되죠. 그 비용이 2,040만원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부 배관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주기명위원 물을 공급하는데 그 계량기 물 들어가는 부분만 계량기를 바꿔주면 되는 것이지...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계량기를 두 개를 설치해 주려면 사용하는 부분에 내부설비를 구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 물을 식당에서만 쓰죠. 다른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는 배관하고 같이 연결을 해 버리면 감면혜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기명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 초중고등학교 이런 데는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조기축구를 한다든지 감면혜택을 줘야 학교에서 오픈해 놓거든요. 안 그러는 데는 처음부터 닫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혜택을 하면서 이런 계량기 문제 때문에 감면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것 있느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안산시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없애 가지고 전 시설에 대해서 그냥 누진단계 없이 가장 밑 단계인 1단계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학교시설에서 쓰는 것은 누진요금 적용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기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적용이 된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계량기 바꾸는 것하고 관계없이?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별도 계량기 설치 안 해도 요금을 절감하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저희가 추정해 보건대 현재 수도요금보다 약 30% 정도의 학교재정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주기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홍보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 조례만 통과가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 부분은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잘 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장석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도시교통국장김준연
상하수도사업소장김남형
푸른녹지과장이성운
시민공원과장신광선
건축과장문종화
교통기획과장이장원
대중교통과장임흥선
수도행정과장손경수
수도시설과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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