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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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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3.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4.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3.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4.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액은 2008년도 기정예산액 1,988억 8,756만 5천원 대비 0.3% 감소된 1,982억 3,385만원으로 6억 5,37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중기임차 삭감으로 2008년 기정 예산액 대비 0.2%인 3백만원 감액된 14억 3,3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2008년 기정 예산액 대비 8.7%인 2억 5,444만 2천원 감액된 26억 6,90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 2008년 기정예산액 대비 26.8%인 17억 5,088만 6천원 감액된 47억 7,66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교량 및 지하차도 정밀점검 용역비 등 기정예산 대비 0.4%인 2억 6,411만 2천원 감액된 594억 75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의 경우 민방위교육장 체험식실기학습장 시설개선 등 기정 예산대비 5.33%에 해당하는 2억 630만원을 감액한 36억 6,69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기정예산대비 2.61%인 7,900만원 감액된 29억 4,628만 8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일반회계에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등 기정예산대비 4.1% 감액된 54억 2,8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LED교통신호등 설치 등 기정예산대비 5.25% 증액된 154억 2,97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에 따른 사업 및 유가연동보조금 기타회계 전출금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 1,476만 9천원 증액된 468억 8,46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버스 및 승강장 정비 등 기정예산 대비 6억 9,382만 4천원 증액된 347억 6,4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사업소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따른 사3동 청사 건립에 기정예산대비 0.28%인 5,819만 3천원 증액된 208억 2,9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총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1,278억 8,337만 7천원 대비 6.8% 감액된 1,191억 6,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에 시가화예정용지개발기본계획 수립 등 2008년 당초 예산액 대비 61%인 3억 5,705만 4천원 증액된 9억 3,873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2008년 예산대비 2.7%인 1억 8,002만 8천원 감액된 63억 4,7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지원 등 2008년 예산대비 37%인 4억 8,700만원 감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에 공공시설 디자인개발 등을 위하여 23억 3,571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유지관리 사업 등 2008년 예산 대비 84%인 324억 5,617만 6천원 감액된 62억 7,85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의 경우 재해, 재난예방 및 민방위관리 등 2008년 예산대비 27.05%에 해당하는 4억 6,306만 6천원을 감액한 12억 4,8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 등 2008년 예산대비 1.88%인 1,846만 8천원을 증액한 9억 9,88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기획과 일반회계에 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등 2008년 예산대비 22.65%인 10억 5,469만 2천원 증액된 57억 1,052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 공사 등 2008년 예산대비 9.0%인 12억 4,713만 3천원이 증액된 15억 3,68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일반회계에 저상버스도입 등 2008년 예산대비 38.25%인 113억 1,169만 3천원이 증액된 408억 7,773만 6천원을, 특별회계에 버스승강장 설치 등 2008년 대비 41.67%인 75억 7,076만 7천원이 증액된 257억 3,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2008년 예산대비 56.7%인 2억 2,751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2,87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미래도시사업소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 및 일동주민센터 건립 등 2008년 예산대비 8.77%인 9억 8,666만 3천원 증액된 122억 2,97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기본계획수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개발방안, 적정밀도, 사업주체, 시기, 도시기반시설 설치, 투자재원확보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통해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산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의 도시설계가 수립된 지 10∼20년 경과됨에 따라 공간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하고자 8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로미불용지 보상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중 미보상 개인필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대부동 서남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서남부 해안지역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통하여 해안지역 접근성 강화는 물론 교통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14억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량 및 지하차도 정기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공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5억 6,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라 파괴된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연하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종합관리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국비 7억 5,500만원, 도비 1억 6,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202억 8,800만원은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지역의 경우 당시 개발진행중인 사업이 많은 이유로 2005년 GIS DB 수정 및 추가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 구축되어 있는 안산시 GIS시스템을 행정구역 전체로 확대하여 대시민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후 불량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전교육 및 홍보, 교통지도단속 등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9페이지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교통혼잡지역에 대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1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차장설치공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 수급율이 낮고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영유료주차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현대화사업에서 제외된 공영주차장의 노후설비에 대하여 단계적인 주차장을 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8억 9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1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상가지역 일방통행로 내 보차도 환경개선 및 노후된 상하수도관을 교체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2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립과 주민센터 건립사업은 분산되어 있는 각 부서를 집중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각종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하수도사업소 건립에 93억 7,200만원을 일동주민센터외 2개 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5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은 기존 안산시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퇴비화로 처리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악취발생 해소 및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72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3페이지 상록수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오동 일원에 입지한 본오공원 및 상록수 운동장 공원과 체육시설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편의를 증진하고자 6억 8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복지시설이 부족한 선부동 지역에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공간 제공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체험 활동 등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9억 6,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정비기금 변경 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면, 조례개정 및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기금 출연금 감소로 인해 2008년 일반회계 출연금이 40억원에서 30억원 감소된 10억원으로, 기금 수입면에서는 출연금에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면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67쪽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도시정비기금과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외에 건축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주택밀집지역내 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308억원 및 이자수익금으로, 2009년도에는 출연금 30억 및 예탁금 상환액 5억 3,296만 9천원의 예산으로 9필지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에 의거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한 기금으로 도시계획세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출연금 39억 8천만원 및 예탁금상환금 36억 등 총 77억 9,934만원의 예산으로, 주요 도시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 및 융자지원을 통해 우리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응급복구 체제를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출연금 19억 7,520만 8천원 및 예탁금상환액 5억 8,640만원 등 총 32억 9,092만 8천원의 예산으로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등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09년도에도 우리 안산시가 보다 발전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원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검토보고서 3쪽 2009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대상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의대상 2009년도 예산액은 3,544억원으로 2008년도 3,683억보다 139억이 감소하였으며 2009년도 안산시 전체 예산 8,899억의 39.8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의대상 예산액 3,544억중 일반회계는 13.82%인 1,063억원으로 2008년부터 11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26%인 2,480억원으로 2008년보다 3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의대상 예산액 3,544억중 주민생활지원국이 11.9%가 증가된 171억 72만 4천원으로 2008년 대비 18억 2,427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교통국은 6.8%가 감소된 1,191억 6,942만원으로 2008년 대비 87억 1,395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심사대상 예산액중 12.8%인 1,977억 2,069만 6천원으로 2008년도보다 224억 1,678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상록, 단원 양 구청은 전체 심사대상 예산액에 각각 6.3, 8.1%로 상록구청이 98억 4,398만 3천원으로 2008년보다 6억 6,640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원구청이 106억 252만 3천원으로 2008년보다 9억 3,595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2009년도 예산액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은 2008년도 대비 6.8%인 87억 1,395만 7천원이 감소한 1,191억 6,9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12억 4,706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79억 2,235만 1천원이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은 일반회계 중 도시계획과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61%인 3억 5,705만 4천원이 증가한 9억 3,8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예산으로는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7억을 신설하였으며, 그외 도시행정 관련 업무처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 및 시 재정부담이 없도록 국·도비 지원금액을 적극 건의하여 예산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디자인과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884.67%인 20억 9,850만 6천원이 증가한 23억 3,571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예산으로는 공공미술 예술벽화사업 2억원,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용역비 8억원,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 7억 7천만원 등 도시디자인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 집행시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안산시 전체의 범위 안에서 지역적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과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83.79%인 324억 5,617만 6천원이 감소한 62억 7,85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감소요인으로는 화정천 생태하천사업, 동서연결도로 등 도로개설 관련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신규예산으로는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14억원, 국가지리정보 체계구축비 13억원 등 도로관리 및 용지 보상 등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관련사업은 사업비 중 국·도비 내시 사업이 많이 있어 시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공사방법 개선 등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집행 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관리과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7.06%인 4억 6,306만 6천원이 감소한 12억 4,839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민방위교육장 체험식 실기학습장 시설개선비 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신규예산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및 민방위교육장 시설개선 등 민방위 및 재난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각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 절감과 재난안전 장비 물품의 정확한 관리로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과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88%인 1,846만 8천원이 증가한 9억 9,88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 8억원 등 건축행정 지원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매년 시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기획과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2.65%인 10억 5,469만 2천원이 증가한 57억 1,052만 1천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사업 10억원, 안산선 전철역명 개명추진 15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7억 5천만원 등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합리적인 교통운영을 위하여 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 하였으나 교통정보센터운영과 시스템 운영시 시도간의 호환성 여부를 진단하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국도비 내시액이 시비보다 적게 지원함으로써 시 재정부담이 가중할 수 있으니, 예산수립시 국도비 부담비율을 사전 검토하여 시 재정부담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중교통과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8.26%인 113억 1,169만 3천원이 증가한 408억 7,77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50억원, 보행환경개선사업 27억원, 자치단체부담금인 시내버스 재정지원 47억원, 저상버스구입 지원 15억원 등 대중교통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 시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국도비 내시액에 비하여 시비 부담률이 높은 예산은 적극적으로 국도비 보조비율 인상건의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 정확한 집행절차를 확인하여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관련업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56.71%인 2억 2,751만 7천원이 증가된 6억 2,872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책임보험 및 검사과태료 우편요금 2억원 등 차량등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차량등록 민원업무 집행예산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8.78%인 9억 8,666만 3천원이 증가한 122억 2,97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건립 73억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립 24억 7천만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 9억 7천만원, 공공의 청사(주민센터)건립 3곳 등 건물신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주민센터 등 공공의 청사건물건립비로 공사추진 시 예산집행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중 도시계획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7%인 1억 8,020만 8천원이 감소한 63억 4,729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예산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7억 5천만원 등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7%인 4억 8,700만원이 감소한 8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예산으로 지난 연도 과오납 반환금 1억 9,933만 5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9%인 12억 4,713만 3천원이 증가한 150억 3,684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18억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17억원, ITS 제2단계 구축사업 30억원, 주차장 설치공사 45억원, 공영유료주차장 현대화사업 8억원 등 교통사업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대중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41.67%인 75억 7,076만 7천원이 증가한 257억 3,821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250억원, 승강장 설치공사가 3억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정비에서 3억 6,500만원이 교통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 2009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 밀집 지역 내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4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08년보다 74%인 15억 296만 9천원이 증가한 35억 3,29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내역은 출연금 30억원과 예탁상환 원금 5억원, 예탁금 이자 3,29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09년도 지출계획은 2009년도 출연금 35억 3,296만 9천원 모두를 고유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용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2009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하고자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9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5,2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내역은 출연금 5천만원과 예탁금 이자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09년도 지출계획은 2009년도 출연금 5,250만원 모두를 예탁금으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용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2009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예방사업, 재난응급 복구대책 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99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99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08년보다 14.5%인 4억 1,592만 5천원이 증가한 32억 9,09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성내역은 출연금이 19억 7,520만 8천원이며, 보조금 2,926만원, 예탁금 상환 원금 및 이자 12억 8,6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09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6억 1,572만원과 예탁금 26억 7,52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용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기금 2009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6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08년보다 85%인 35억 8,592만원이 증가된 77억 9,93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성내역은 출연금 39억 8,001만원이며, 예탁 상환원금 및 이자 38억 1,93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의 2009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0억원, 융자금 6억원, 예탁금 41억 9,93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용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및 도시교통국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시가화예정용지 이게 2020 계획에 따른 세부 시가화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세부 용역을 주겠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에 14곳인데 용역을 줄 때는 최적의, 우리 안산시의 도시계획상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용역이 될텐데 지역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2007년도 7월 4일날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8개 지역에 대한 포괄개념에서 그 목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2008년도 10월 10일자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19군데를 저희가 건교부로부터 목적 사업을...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용역을 주면서 과업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지역적 특성이 물론 당연히 용역과업으로 지정이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이 예산이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나와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시의 방안 그것을 좀 말씀해 달라 그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009년도 저희 도시과 세입세출 예산(안) 10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받은 거는 용지 및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기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업형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룰 거냐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용지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계획에서 주어졌고 그 기본계획을 구체화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가화예정지다 그러면 그 면적이 총량적으로 주어진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그 총량을 어떻게 그 지역에 지도상에서 어떻게 선을 그을 것인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이게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두 해에 걸쳐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소요기간을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한 18개월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총 지금 7억 올라왔는데 전체예산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내년 총 예산은 15억을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김동규위원 용역비는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용역비는 용역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 산정기준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도시디자인과의 공공디자인사업 좀 볼까요? 부스임차하고 부스설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부스임차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임차하는 것이고 공간 임차비를 내고 나서 부스 설치비는 또 다시 우리가 내야 된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스를 임대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완공된 부스를 임대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뭐랄까요. 토지는 아니고요. 일단 공간을 임대를 하고 거기에 부스를...

김동규위원 저희 개성에 맞게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디자인해서 설치를 합니다.

김동규위원 설치를 한다? 작년에는 굿디자인 페스티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김동규위원 올해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이 두개가 성격이 다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아니요, 똑같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똑같은데 명칭만 변경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김동규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영어로 말하느냐, 아니면 우리 국어로 말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김동규위원 작년에는 아마 부스 네 개를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여섯 개입니다.

두 개가 늘어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늘어났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수상도 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올해 저희가 처음에 두 개 부스를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이 두 평 가지고는 정말 너무나 작아 가지고 최소한 네 평 이상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평 이상을...

김동규위원 작년에는 몇 평이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올해죠.

김동규위원 예, 올해.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네 개 부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네 개 부스도, 위원님께서도 저희 공공디자인 엑스포를 참관을 하셨을텐데요. 상대적으로 제일 작은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솔직히 제가 느끼는 그런 심정은 마치 무슨 관리사무소 같은 그러한 구석에 조그맣게 돼 있다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협소하고 전시할 공간도 적을 뿐더러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사료돼 가지고 두 부스를 더 늘려서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동규위원 면적을 넓힌다 해 가지고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안의 내용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디자인엑스포에 참가하는 이유는 우리 안산시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전시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적절하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 하고 나서의 성과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대한민국 디자인 자치경영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저희가 엑스포를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단지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옆에 안양시 부천시 여러 가지 시의 부스가 있었는데요. 안양시 같은 경우 10개 부스에 부스당 제작비용이 약 1천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원 정도 예산으로 했는데...

김동규위원 엑스포나 페스티벌이나 거기에서 외형을 잘 만들어 놓는다 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부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올해 굿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디자인 엑스포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안산시의 디자인경영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홍보하는 방법이나 수준이 타시에 비해서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여러 부스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첫인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다른 시의 수준에 거의 같이 가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반 정도는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부스를 두 개를 더 늘린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은 옆의 안양에서는 부스면적을 크게 해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반절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안양에서 부스를 몇 개 임차할 것 같습니까? 작년에 실적이 없으면 올해 한 다섯 개로 줄지 않을까요? 결국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면적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내용이다, 물론 기본적인 필요한 공간을 우리가 임차해야 되겠지만 작년에도 네 개 가지고 훌륭한 성과를 냈다 하면 올해도 오히려 더 내공이 쌓이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더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면적 대비해 가지고 성과가 나온다 하면 얼마든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물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알차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김동규위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미가 아니고 성과대비 면적대비를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있느냐 그러는데 물론 홍보 그거 말고는 별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답변은 그만 됐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공공미술 예술벽화사업, 이건 정말 밀접한 우리 시민들의 시각적인 어떤 면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요. 또 우리 시 전역에서 이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단원 김홍도의 도시 해 가지고 전부 그런 그림들이에요. 벽화예요.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벽화 내용이나 그리고 어떤 표현하는 방식,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특성화가 돼야 되겠다, 유화그림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페인트식으로 해 가지고 민속그림,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게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안산시에 굉장히 많이 도배하다시피 하면 안될 것 같다, 또 이번에 보니까 곳곳에 있어요. 역도 있고 산단에도 있고 등등 있는데 역도 상록수역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떠올리는 최용신 씨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한대역이라 하면 한양대학교를 연상시키잖아요. 당연히 지명이잖아요. 거기에 맞는 벽화사업, 산단이라 하면 역동하는 산업현장의 어떤 이런 것들이 벽화내용으로 들어가면 좋겠고 재질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산단 쪽에다 한다고 그러는데 벽화라는 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면서, 두 번째는 이게 미적으로 벽화를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미관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거죠. 우리 산업단지 안에 그렇게 절실하게 그런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산업단지 내의 모든 도로에 대해서 도시갤러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소를 다 사전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선정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사진과 정확한 지명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선정할 때의 기준은, 자료는 준다고 하니까,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기준은 일단 대로변에 통행이 많은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벽화가 가능한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최소한 6개의 장소를 일단 선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한 3개 정도, 또는 6개 정도 그렇게 정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조금 내용을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 벽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있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벽화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동하는 어떤 산업의 이미지 그런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 산업단지에 과연 벽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산업단지가 안산시에 상당히 귀중한 보배라고 보고요. 이미 거기에 10만명의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벽화를 조성해야 되는 어떤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외국인들이 많이 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그러한 작품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당연합니다. 우리 안산역에도 이번 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지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안산역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지역적 특성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 그러면 그림을 그려내는 화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 분들은 특성적으로 본인 고유의 예술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위탁이나 용역을 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그 예술성을 마치 저희가 잣대로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예술벽화사업을 하는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명공모입니다. 특정한 작가를 지명해서 그 작가가 마음대로 컨셉을 잡고 자기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맡기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 어떤 특정한 컨셉을 가지고 그것을 주제로 해서 공모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 또는 관내 대학 등 어떤 그런 시민과 연계된 그러한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에 따라서 정말 어떤 특성을 하나로 딱 꼬집어서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세 가지 사업의 어떤 그런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그러한 특성의 어떤 작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합니다.

김동규위원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단지나 대형건물을 지으면 저희가 필수적으로 법에 의해서 예술품, 조각품이나 설치물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제작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할 때나 철거해야 될 때나 혹은 이게 처음의 목적하고 어떤 주위상황하고 많이 변동이 와 가지고 그런 상황이나 혹은 그 설치 작품이 외부의 환경 요인 쪽으로 해 가지고 위험해 가지고 넘어질 위험성이 있거나 그런 많은 변화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것을 공개를 안 해요. 이걸 누가 설치해 가지고 어떤 사람의 작품이다, 안 됩니다, 우리가 작은 담장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어떤 사람이 했는지 작가 누군지 또 이 작품에 대한 작가의 의도는 뭔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비슷한 사례로 간판들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옥외광고물 실명제 아주 좋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 실명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옥외 조형물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가경제도 어렵지만 작게 보면 우리 안산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각종 우리 사업들이 정말 기대하는 것보다 100%, 200%의 그런 성과가 정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이걸 꼭 올해 해야 되는가, 물론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라도. 그런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벽화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가변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주관부서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도시디자인과, 세입 부분에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 대행비 해서 775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세입에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매년 3,100만원의 세입이 있는데 이것은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계약할 때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 명목으로 1년에 3,100만원씩 네 번에 걸쳐서 나눠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올해는 없었던 것이 내년에는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아닙니다. 매년 있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것은 저희가 올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주기명위원 세입에 소하천 점용료, 하천을 이렇게 사용하면 돈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하천부지를 일반인한테 경작을 하거나 기타 어떤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천으로써의 기능이 안 쓰여지는 부지에 대해서는 점 사용허가를 해 주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주기명위원 이런 데가 어디에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우리 관내에 소하천...

주기명위원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19군데 있고 지방하천이 다섯 군데...

주기명위원 그런데 1천만원이 딱 맞추어져 가지고 들어와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땅을 관리하다 보면 인근의 하천 부지가 있고 그러면 그 동안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쓰고 있던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찾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거면 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밑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해 가지고 이게 100만원인데.

○건설과장 김학민 국유재산에 대해서...

주기명위원 왜 이것 제가 질의한지 모르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하천이나 도로나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점 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어떤 정식으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기명위원 국유재산,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이 됐다든지 하여튼 국유재산 사용했는데 벌금이 10만원이면 안 사용할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것 싸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국유재산 자기들이 점유해 가지고 세금 내 가지고 '나 세금 냈으니까 나한테 분양해 주시오' 이런 경우가 많다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변상금은 변상금대로 부과를 하고 나중에 그것을 저희들은 원상복귀를 시키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인근 지가 대비해서 그렇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해서 벌금을 내면 그 사람이 이 다음에 국유재산을 사유화해서 분양을 할 때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국유재산을 관리를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이나 지목이 그럴 경우 그게 기능적으로 관리를 어떤 그 도로기능이나 하천기능을 하지 않는다 라면 용도폐기를 합니다. 용도폐기하면...

주기명위원 제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공유수면이라든지 국유재산을 점유해서 쓰다가 벌금을 낸다던데,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1순위로 분양권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기명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구만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무래도 그게 그 인근에 그 사람들이 그 동안 사용한 이유가 있으니까 인근 토지주나 매각을 할 때 이런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무래도 그 주변의 거주지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주기명위원 벌금을 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다는 그 말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 동안 우리가 사용했다는 근거로.

주기명위원 대부분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 땅이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무단점유해서 벌금 내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를 심는다든지 무슨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무단점유 벌금이 너무 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만원 하면 누구나 무단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내 것이오'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면적하고 인근 공시지가 이런 것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가정 하에서 한 거고...

주기명위원 국장님, 국유재산 무단점유하는 것은 10만원이면 벌금이 너무 싼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은 면적하고 그 다음에 인근 토지 공시지가 이 방법에 의해서 매기는 거지 일률적으로 건당...

주기명위원 여기 5건이 딱 이것해서...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건수에 따라서 그대로 일률적으로 똑 같지는 않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변수가 있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주기명위원 그런 경향을 많이 보고 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세입에 10만원씩 잡혀 있어서 이렇게 국유재산을 점유했는데 벌금이 너무 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33페이지 도시디자인과네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행사 기념품 1식이 3천원이네요? 대한민국 공동 디자인 이렇게 해서 앞이 말은 거창한데 기념품이 3천원짜리 요새 기념품 줄만한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올해 저희가 2,400원 정도씩 들여 가지고 안산시 와인 비누하고 소금 비누를 준비해서 줬는데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3천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기명위원 그 밑에 똑 같이 부스설치비 있잖아요? 400만원씩 해서 6개소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장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엑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코엑스 6개 부스가 한 부스당 400만원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부스를 분양할 때 한 개 단위 부스로 분양을 하는데 올해는 4개 부스를 저희가 신청해서 활용했고 올해 쓰다 보니까 너무 좁아 가지고 2개 부스를 내년에는 더 확보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934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8억인데 몇 년마다 재정비하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구단위계획은 5년에서 10년 단위마다 개정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디자인과를 어디서 담당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과에서 담당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작년에 예산 이렇게 해서 쓴 것 있나요? 도시과 이태석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처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기명위원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구단위계획.

주기명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이게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금년 2월 22일자로 도시디자인과로 가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처음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기명위원 그래요? 935페이지에 보면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에 7억 7,3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새주소사업은 1998년부터 새주소사업을 실시해 오다가...

주기명위원 금년에는 안 했나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해 오다가 작년에 새주소 관련된 도로명 표기에 대한 그러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올 1월 25일자로 행안부에서 도로명 주소 시행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다가 지침이 바뀌면서 새롭게 변환된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어떠한 그런 지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 반납하고 예산에 시행을 위한 예산을 새로이 편성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전체 시 예산이 어려워서 타 부서 다 깎고 이러는데 이렇게 약 8억원 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할 정도로 새주소가 새로 생겼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새주소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 단독의 판단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총...

주기명위원 시비 3억 7,800만원, 도비 1억 6,200만원, 7억 7,300만원.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7억 7,300원데 그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로 51%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49%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주기명위원 국비, 도비라든지 시비가 우리 시에서도 약 3억 7,900만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새주소가 없는데 굳이 국비, 도비 내려온다고 우리가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이것 국비를 받기 위해서 주소를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새주소 시설물, 새로 생긴 시설물은 새주소가 생겼을 때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이것은 전국적으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부터는 지금 무슨 동 몇 번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주소로 2012년부터는 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주기명위원 주소가 다 바뀝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그런 식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완전히 바뀌는 거고요. 내년 말까지 새로운 주소 명에 따라서, 도로 주소지나 도로 명에 따라서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게 되어 있고 개별 세대주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병행해서 새주소와 기존 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2012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바뀐 새주소로 모든 공적장부나 주소지 변환이 바뀌어집니다.

주기명위원 예를 들어서 주소가 어떻게 바뀌죠? 고잔동이면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새주소 사업이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명을 바꿉니다.

주기명위원 외국식으로 바꾸나요? 미국에 보니까 워싱턴길이면 워싱턴길 끝나고 이러더니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주기명위원 내용을 하나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주기명위원 건설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입니다.

주기명위원 943페이지 하천내 안전사고방지 현수막 제작 설치가 있어요. 하천내 불법행위방지 현수막 제작 설치 두 건이 있네요. 설치하겠지만 하천 어디에다가 현수막을 설치하죠?

○건설과장 김학민 우리 하천이 지방하천이 5개 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19개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지역에 예를 들면 비가 올 때나 홍수철에 조심해야 된다, 주차장 같은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안내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풀이 많이 나거나 이럴 때는 안산천 같은 경우나 화정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접하지 않아서 안산천 같은 경우는 뱀이 또 출몰해서 조금 불안하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오물 같은 것을 버리지 말라든지 그런 취지입니다.

주기명위원 취지는 아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안산천의 제일교회 앞의 주차장 우천 시에 조심하라고, 또 화정천 같은 경우는 은혜의 진리의 교회 이런 데 줬는데 그것이 사실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게시대를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시에서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러잖아요? 시에서 어떤 현수막은 불법으로 걸어도 되고 일반시민들은 불법하면 안 되고 이러면 안되니까 걸 장소에다가 우리가 합법적으로 시에서 게시대를 하나 만드세요. 이래서 거는 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학원을 한다든지 개업을 한다든지 뭐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걸면 불법이라고 그냥 그 다음날 다 철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시 홍보하면서 위험물 표시를 하면서 불법으로 걸면 시에서는 불법해도 되고 시민은 불법하면 안 되고가 되어 버리니까 하천변 그 부분에 홍보물 걸 수 있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거는 게 어때요?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글쎄,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주기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산천 같은 경우에 제일교회 앞에 주차장에다 걸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천시 차량 조심하라고. 그러면 화정천 같은 경우는 은혜와 진리교회 거기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 걸 것 아니에요? 실지 보니까 그런 데 걸려 있더라고요. 내용은 참 좋은데 불만이 우리는...

○건설과장 김학민 잠깐 며칠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게시대를...

주기명위원 잠깐이 아니라 거기는 그냥 계속 걸려 있어요. 제가 지나다니다 봐도 계속 걸려 있는데, 그렇잖아요? 시에서는 불법해도 되고 시민은 불법하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걸자 이 말이죠. 우리 시에서는 불법을 하지 말자 이거죠, 계도 차원에서도.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그러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데 시기가 우리가 그렇게 잠깐 다는 경우는 잠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게시대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안산천 분수대 전기요금이 있어요. 매달 10만원씩×12개월이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동절기에도 분수대 트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동절기에 틀지 않습니다.

주기명위원 곱하기 12라 빼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주로 여름에 하고 봄에 하고 이럴 때 트는데 동절기에는 거의 틀지 않습니다.

주기명위원 작은 거지만 예산에 올라오니까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12개월 다 틀지는 않습니다.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주기명위원 겨울 1분기는 좌우지간 안 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주기명위원 재난관리과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주기명위원 재난관리과 보니까 상황실 침구 및 근무복 세탁비, 재난이 여름철에 많이 나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주기명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 옷 입을 때는 거의 다 여름이잖아요? 겨울 재난 나서 우리가, 세탁비가 여기도 12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12달 다 세탁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조그마한 것 이렇게 다룬다고 하시지 마시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이 재난관리과 옆에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구라든가 근무복을 항상 입기 때문에 이것은 12개월 365일 동안 계속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12개월 동안 서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주기명위원 매달 이렇게 세탁을 하신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주기명위원 재난 때만 본 것 같은데, 그 밑에 훈련용 현수막이 1개당 50만원이 잡혀 있어요? 현수막이 그렇게 비싸요? 50만원씩 가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이것은 보통 훈련을 하게 되면 대형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주기명위원 큰 현수막이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것은 한 50만원씩 갑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현수막 보통 우리가 제작하는 것을 보면 3만원, 5만원 이렇게 하는데 50만원 열 배라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50만원짜리 2개입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5만원 짜리 열 개가 5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오후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신성철 다음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차량등록사업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입니다.

정진교위원 2008년도 대비해서 56.7%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주요 증가된 사유는 어떤 것으로 보면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우리 체납 과태료 때문에 우편요금이 많이 증가됐고요. 청사가 한 10년 되어 가지고 지저분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부도색하고 화장실 개보수하는 그 내용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청사는 언제쯤, 그게 10년 전이면 1998년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지금 10년 정도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주로 10년 정도면 기본적으로 도색해야 됩니까? 우리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번 칠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벌써 한 번은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쾌감이 있고 그래서 내부 도색하는 것 2천만원, 화장실이...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공공청사 도색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년 정도면 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공사가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워낙...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화장실이 완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고 물도 빠지지 않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죠. 솔직히 공원 화장실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정진교위원 시간 나시면 거기에 청사 쪽 한번 가보고 싶은데.

○위원장 신성철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신성철 가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번호판 바꾸러 갔다가 저도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진짜 엉망입니다. 수리 좀 해야 되겠어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청사 안내 표지판 제작에서 어떤 표지판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1001페이지에 청사 안내 표지판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저희가 민원대 전부 민원인들 안내하는 게 없습니다. 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실내 청사 내부 구조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민원 안에 민원인이 오면 지금 현재 신청을 해 가지고 번호판 달 때까지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은행에서 보면 앞에 청경이 안내하듯이 저희가 내년에 안내하는 요원을 배치하려고 그런 안내대하고 그러한 등록서류에 대한 안내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표지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예를 들면 청사 안에 어떤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 루트대로 가는 표지판 자체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민원 안내입니다. 시청 민원봉사실 가면 민원이 있으면 위에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1번 창구에는 뭘 한다, 2번 창구에는 뭘 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전기시설이 들어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전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인이 찾기 쉽고 알기 쉽게 이렇게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진교위원 자료 좀 볼 수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주소이전 안내 현수막은 어떤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이게 저희가 어떤 민원이 오냐 하면 각 주민들이 동에 주소이전을 할 때 사망을 했다든가 뭐 할 때 그런 자동차 민원을 몰라 가지고 과태료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그런 주소이전을 할 때는 자동차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안내를 해서 그걸 붙여 놓으려고 그럽니다. 과태료도 주민들한테 부과가 안되고 사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그거를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해요. 이사했을 때 주소만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또 혹시 사망 신고할 때도 그러한 내용을 인지를 못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지하는 내용을 각 동에다가...

정진교위원 이러한 현수막 자체가 우리가 대부분 자료 보면 규격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고 주로 6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10만원 정도 되는 이것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지금 현수막을 보면 양쪽 끈으로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 앞에다가 스탠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 그러한 현수막입니다.

정진교위원 방금 말씀하기 전에는 각 동별로 설치한다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각 동에 이렇게 끈으로 묶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동사무소 들어갈 때 보기 좋게 스탠드식으로 스탠드를 하나 놓고 거기다 이렇게 해놓고 있는 그런 현수막입니다.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현수막은...

정진교위원 예, 알았어요. 그거는 아는데 지금 현수막은 동사무소 앞에다 세운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얘기 된 사항입니까? 세워도 문제 안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입구에다 세워놓는 현수막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도 하나 서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민원실도서구입비가 우리 민원인이 가장 처음 왔을 때하고 마지막 업무 끝나고 한 몇 분 정도 대기시간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민원인이 와 가지고 대기하는 시간이요?

정진교위원 예, 일을 보고 처음에 왔을 때 대부분 머무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보통 이전하러 오면 마무리하는데 한 3, 40분 정도 걸립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해 가지고 민원인이 볼 수 있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정진교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갑자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갑자기 증가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복사기하고 프린터 이게 거의 주간에는 쉴새 없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쓰는 거하고 달리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게 교체품목이죠.

정진교위원 그럼 이게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교체입니다.

정진교위원 다 교체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정진교위원 복사기, 프린터 민원기장대 다 교체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거의 교체입니다.

정진교위원 순번대기표도 마찬가지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순번대기표도 지금 안내요원을 배치하는데 거기다 순번대기표를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 신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 의외로 이번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56, 7% 증가하다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살펴보는 중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은 원래 기존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산을 하면 이렇게 프로테이지는 높아 갑니다.

정진교위원 고생 하셨고요.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건설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84% 정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시 전체적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신규사업 같은 거는 거의 다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도 꼭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만 갖춰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무리 조금만이라도 2008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84% 정도 이렇게 했더라면 건설과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재정형편이 어려서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정진교위원 돈이 없는 반면에 도시디자인과 쪽은 예산이 팍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도시디자인과는 금년에 새로 생겨 가지고 금년하고 비교해서보다는 처음 시작한 지가 금년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또 전개해 나가야 되고 법적인 사항은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라든지 아까 새주소 같은 것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그러면 추경 때 또 엄청 팍 올리는 거 아니지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시설비는 건설과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 때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반영을 시켜야지요.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먼저 안산시가 도시 디자인 부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산업단지 내에 담장에다가 벽화를 그린다고 사업비 1억 2천만원 쓰신다고 돼 있는데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주요 변화가라든가 학교 담장에도 아직 안 돼 있는 것을 굳이 공단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저희가 예술벽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술벽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도시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시 경계지역이라든가 또는 전철 역사라든가 터미널 등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 주변이나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그런 중심도로, 그러니까 광덕로라든가 로데오거리라든가 또는 중앙로라든가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입니다. 이것도 세계적인 사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산업단지, 그리고 교각벽화사업을 먼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판동위원 경기가 지금 너무 최악이라 도산기업도 늘어나고 있고 한푼이라도 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서민경제가 참 살 곳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 살리기에 치중해야 할 때고 그런데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 이런 사업들은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물론 기본적으로는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생위주의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구상했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축소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검토했던 내용 중에서 최소한의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벽화사업비가 총 2억 2천인데요. 2억 2천에 지금 말씀드린 산업단지라든가 고속철도뿐만 아니고 최대한 비용을 아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 도심지에 어떤 그런 학교 주변이라든가 중심도로 같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 이런 곳까지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이 몇 시간씩 하는 건지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연간 4시간 기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교육보상금 1만원씩 지급할 때는 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줍니까, 계좌 입금합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계좌 입금합니다.

김판동위원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도 별도로 있는데 지역 통장님들이 대부분 교육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교육 시에도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판동위원 직장 민방위대장과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몇 페이지시죠?

김판동위원 954페이지 직장 민방위대장과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이 똑같이 의무교육인데 차별하는 이유가 있는지, 왜 차별이 돼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타 시에 가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직장 민방위가 타 시에서 합니까, 지역 민방위가 타 시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타 시군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차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어차피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국방의무의 일종인데 몇 시간 교육에 보상을 한다는 게 맞지도 않고 직장 민방위대장만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저희 시비만 계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국도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비율에 맞춰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국도비도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김판동위원 어린이 교통공원교육은 어디 단체에서 맡고 있어요? 970쪽에 있는 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소속에 있는 어린이교통봉사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교통안전촉진대회하고 교통공원단체에다가 주는 보조금이 대략 한 60% 증가 시켰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게 저희 교통 쪽에서 그 동안은 시설위주로 많이 보강을 해왔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은 교통안전 쪽에 보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전측면에서 교육을 많이 강화하다보니까 좀 증액해서 요구가 왔고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978쪽 보시면 교통신호기 보수 예산은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도 아닐텐데 왜 상록구청, 단원구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관리업체를 이렇게 분리해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데요. 발주할 때는 이렇게 구청별로 분리해서 발주를 합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이 상록구청보다 두 배가 더 많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신호기 개수로 해 가지고 분리한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단원구가 많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단원구 쪽이 더 많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김판동위원 자전거 보관대 청소는 시에서 설치한 것을 다 청소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 이후로 한 번도 청소를 안 해 가지고 도시미관에 상당히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제 정비 청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판동위원 예를 들면 관공서라든가 백화점 앞에 설치된 것은 청소하도록 한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주로 전철역에 지금 자전거 주차장이 돼 있는데요. 전철역에 있는 주차장을 1차 대상으로 해서 청소할 계획입니다.

김판동위원 특정 건물 앞에 있는 것은 건물주라든가 상회에서 치우도록 하고 도로 옆에 있는 것은 미화원들이 치우도록 하면 되지 용역까지 줄 필요가 없을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 지적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전철역사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사람이 간단하게 청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붕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전문적인 청소하는 업체가 물 청소 내지는 세척제까지 합쳐 가지고 청소를 해야만 깨끗하게 청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은 미화원들이 청소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도 구청에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특정관리업체가 관리 내지는 청소를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홍보물과 자전거 등록제 홍보물은 어떤 종류의 홍보물을 만드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자전거 이용종합활성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1차적인 자전거 등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를 등록하게 되면 등록한 사람한테 면허증 형태의 그런 등록증을 발급을 해 주고 아울러서 자전거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포스터나 전단지 같은 종류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사업소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입니다.

김판동위원 사3동 신축공사비 20억원 2회 추경에 세우셨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김판동위원 그때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세우시지 않고 왜 3회 추경에 세웠어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예산은 회계과에서 시설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체를 미래도시사업소로 이체하면서 감리비와 부대비가 빠져서 금회 3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상하수도 청사건립비가 24억 7천 정도인데 이 공사는 왜 감리비나 부대비가 필요 없나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필요합니다. 상하수도 청사는 문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결심을 받아서 올해 착공토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에 감리비나 부대비가 없어서 그래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건 시설비입니다.

김판동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에 사무실 난방비 경유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사무실 지금 쓰고 있습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이번 조직개편에서 미래도시사업소가 본청으로 1월이면 오신지 알고 계세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사업소 체제에서 과 체제로 편제가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들어오면 굳이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연료비가 필요합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런데 본청 사무실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그대로 쓸 확률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중식하기 전에 잠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지구단위를 지금 17억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리고 2년에 걸쳐서 하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8억을 일시불로 줍니까? 본 예산에 우리가 8억을 배정하면.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8억을 일시불로 주는 거예요? 그냥 1년치를.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나눠서 줍니다.

○위원장 신성철 나눠서 주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선급금 주고 중도비용으로 주고요.

○위원장 신성철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끝났을 때 또 주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또 하나 951쪽에 재난관리과 좀 물어볼게요. 자연재난대책추진에서 야간급식비는 어떻게 7천원인데, 쉽게 얘기해서 간식비인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 활동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식대인데 5천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런 것은 거꾸로 된 것 아닌가요? 저번에 우리가 재난관리 시화방조제 났을 때도 힘든 일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5천원짜리 밥 먹을 수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보통 예산반영이 잘 안 돼 가지고 단가를 좀 낮춘 겁니다.

○위원장 신성철 제가 봐서는 반대로 된 거 같아요. 어떻게 야간 급식비 간식비는 7천원이고 활동하고 힘든 식대비는 5천원 이런 식으로 된 거 같아서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하나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수당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신성철 그것은 어떻게 7만원이고 자문위원단 참석수당은 8만원인데 그건 왜 차이가 나오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산계 협의를 받아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성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각 과별로 7만원, 8만원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 과별로 디자인과도 8만원 올라오고 다 그랬는데 8만원 있는 데 있고 7만원인 있는 데 있어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산계에서 협의 조정하면서 된 사항인데 금년도 7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 8만원 됐는데 이거는 그냥 일률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20분 정도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혹시 동료 위원들 중복 질문이 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내년 것을 보니까 22%도 인상이 되고 40%쯤 인상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삭감을 예상하시고 이렇게 증액시켜 놓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2008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900만원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과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업무협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7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라고 그러면 포괄개념에 의해서 아직까지 어떤 개발 큰 틀만 구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7월 4일날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8군데하고 금년 10월 10일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 19군데를 국토해양부으로부터 계획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개월 동안 우리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물량을 준 부분을 구체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에 의하면 검토 제외대상 7개 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에 안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구상한 부분은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제외대상으로 일단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화예정용지를 하기 위한 용역수행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외대상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저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거기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자동차 정류장 건건동 것도 이번에 기본계획 대상에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성준모위원 선부동 공영차고지 개발 지역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지금 세입세출 200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선부동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하실 때 꼭 지역여론을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디자인 과장님, 디자인과에 많이 동료 위원님들이 물어보셨을 것으로 아는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 지금 과업지시서나 기타 이런 부분 만들어 놓은 것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회의 진행 중에 자료 준비되어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술장식품 심의위원, 미술장식품 심의가 08년도에 몇 회를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올해 2회 실시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심사한 안건과 자료도 좀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심의위원은 몇 명인가요? 8명인가요? 7명인가요? 미술 쪽에 다 전문가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단 내 담장 예술벽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의 타 시군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벽화사업 건으로 선진지 견학하신 적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서울 쪽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인근.

성준모위원 서울에 공단 같은 데 담장 벽화도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서울에 구로동 단지라든가 그 쪽에서는 사례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난 본 위원이 11월 5일날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벽화도 보고 갔더니 부산에도 사하공단인가 공단에 200m를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 봤는데 부산에 있는 공단을 꼭 한번 견학을 하시고 이것을 추진하시면 아마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액 다 1억 2천이 시비로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것은 국비요청 같은 것은 안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은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타 시군을 사례 보면 잘 이것을 기획을 하면 공단 같은 경우는 특히 반월공단은 국가산업단지잖아요? 국가산업단지에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조금 더 연구해 주시면 아마 기획서만 잘 만드시면 산자부나 기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좋은 정보 감사를 하고요. 저희들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성준모위원 건설과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삭감이 324억원 정도가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작년보다 그렇게 줄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를 쭉 봐도 2009년도에 건설과에서 크게 할 게 화정천 빼고는 눈에 띄는 사업이 없어 보여요. 도로나 기타 부분에 우리 시가 완벽히 구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예산 배정을 못 받은 이유가 있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건설과장 김학민 물론 지금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원활히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건설과 예산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준비한 것도 있고 또 착공을 해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추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겠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정천을 비롯해서 각종 도로공사 또 기타 삼천천 공사 이런 공사계획들을 차질 없이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계속 우리 시에 국장님 장기 미집행 도로 같은 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일부 이런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분명히 예산은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 확보하시고 가셔야지 어느 세월에 경기 좋아질 세월이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오기 힘들면 내년 후년도 예산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장기미집행 도로도 일부 예산을 확보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 사사동하고 건건동이 주로 있는데 사사동하고 건건동 지역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추경확보도 해 놓은 게 있고 저희가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기존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 외도 추진할 수 있지만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추가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재정여건 어려운 것은 다 아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져야 추경에도 조금씩 반영되면서 나가지 본예산에 왕창 안 쓸 것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기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금년도에 총 국도비 다 포함을 해서 140억 확보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책임추궁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 예산운용 지침을 보면 당해연도에는 실시설계비 및 이러한 것을 준비해서 예산을 갖고 있지 말라고 지침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008년도에 140억이라는 돈을 확보해 놓고 아직 집행된 것은 없죠?

○건설과장 김학민 집행은 지금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공사착공이 됐고 거기에 따른 자재계약...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2008년도에는 실시계약을 하고 2009년부터 사업비가 들어가도 되는 거죠? 사업비는 그렇게 운영을 해도 무리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2009년도 예산으로요?

성준모위원 그렇죠. 아직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계약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성준모위원 그 예산이 140억이 다 필요했었나요, 계약할 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선급금 지급하고 자재대 지급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관급자재하고 선급금 지급도 나갔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내년 연초에 또 납품되겠지만...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라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140억이라는 돈이 올해 2008년도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상황을 사업비 먼저 확보해 놓은 바람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준공식도 했다고 하지만 아직 착공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준비단계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착공 들어간 겁니다.

성준모위원 삽을 파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하고 있습니다. 깃발도 다 꽂아놨지만...

성준모위원 그런 예산은 충분히 예측해서 서너달 늦는다고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되는 1월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140억, 지난번에 시비가 115억이 추경에 된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성준모위원 그렇게 무리하게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거죠. 그 이유가 그러면 09년도에는 2단계로 얼마를 예산확보를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200억 정도는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국도비가 지금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몇 십억 이상은 내년도에 저희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국비가 7억 5,500이고 도비가 1억 6,100만원이면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를 확보할 생각이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최소한 1억 6천은 확보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최소한 1억 6천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1억 6천을 확보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단계별로 예산확보 대책을...

○건설과장 김학민 물론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안에 희망액보다는 부족하지만 지금 금년도 확보된 예산 가지고 자재대하고 공사비 일부를 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내년 초에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확보 사항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국비를 얼마 요청을 하셨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희망하는 금액으로 72억을 올렸는데 경기도에서는 너무 많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환경부에 신청할 때는 43억으로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 가내시된 것으로는 7억 5,500만원이지만 저희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관계 의원님들이라든지 다각도로 의견을 통해서 더 추가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국비가 이렇게 10% 정도밖에 안 내려오면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사업비 확보가 문제가 되겠지만 그만큼 국비가 원활히 확보가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고 우리 시가 부담할 능력에 벗어나는 시비가 계속 투입되고 처음부터 계획이 계속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는 계획이 어긋나고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처음 당초에 구상할 때는 수자원공사한테 239억을 받아서 이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구상을 해 놨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 입장이었고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노력해 왔지만 거기 수자원공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까지는 인정을 한다 손치더라도 지금 국비 문제도 과장님이나 시에서는 지금 105억을 예상했다가 또 증액되어서 120억까지도 국비 확보계획을 밝히셨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한 계획 하에 하다가 지금 올해 7억 5천이 내시가 되고 아무리 지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아마 천정배 국회의원님도 45억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정천 관계로.

그런데 이 45억을 확보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비 확보가 안 됐을 시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시비로 투입한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시비 부담이 좀 커지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들도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시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도비는 더 줄어들 계획 없어요? 도비까지.

○건설과장 김학민 도비는 국비 70%에 맞춰서 국비 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15%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국비 줄어들면 도비도 당연히 또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도비도 입장이 그런 입장입니다. 도비만 또 추가로 별도로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국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계속해서 화정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정천 전에 대쟁이 취락 도로개설사업, 건설과 소관인가요? 대쟁이 취락 도로개설사업 건설과 사업이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어디예요? 어떤 내용으로 도로개설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건설과 소관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대쟁이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가균형 발전기금으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대쟁이 마을에...

김기완위원 대쟁이 마을이 어디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선부동이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비군 군부대 앞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시흥시 경계 넘어가는 데.

김기완위원 이게 균특으로 3,850만원 잡으시고 시비를 나머지 잡으신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물량은 기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도시과에서 국가균형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을 2008년도에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367m에 폭 8m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부동 176-3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당초에 도비도 요구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국비하고 시비로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무슨 얘기예요? 여기 있으니까 도비 지원이 됐는데 여러분 편성 안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기완위원 도비지원이 가 내시가 됐는데 여러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국비만 70% 있고 도비는 따로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없어요? 아니면 내시됐는데 편성을 안 한 거예요? 여기는 자료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비사업으로 여러분들이 2,695만원 신청했네요, 그리고 가내시도 실제로 됐고.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 요구에는 편성을 안 했어요. 이것 예산 자료인데 시비 넣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 이렇게 이미 가 내시됐는데 왜 편성이 안 됐냐고, 잘 몰라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도비는...

김기완위원 국비하고 그러니까 여기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쟁이 도로개설사업들이 이미 가 내시가 됐어요, 2,695만원이.

편성이 안 되고 시비 넣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몰라요? 도비 신청했으면 여러분들 부서에서 신청했겠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이게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3,800 얼마 세워진 것하고 또 도비사업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했던 부분이 있어요. 내시도 됐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시됐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누구의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자료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성준모 위원 얘기했지만 화정천 부분 실제로 상임위원회 옮겨와서 저도 예산편성 과정을 쭉 지켜보지를 보지 못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원래 여러분들이 내년도 예산 얼마를 계획했었죠?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건설과장 김학민 화정천 내년도 예산이요?

김기완위원 예, 내년도 중기계획에는 얼마 반영했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124억입니다. 시비만요.

김기완위원 국도비는요?

○건설과장 김학민 국비 72억에 도비 15억이요?

김기완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계속비 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계속비 조서에는 내년도 총예산을 212억 잡았습니다.

김기완위원 내년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계속비 사업 조서내용은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물량의 흐름들은 애초에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 대한 흐름들을? 어디에 근거해서 그 예산을 세웠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산확보요?

김기완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공정에 따라서 저희는 당초에는 2010년까지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기간을 2011년까지 우리가 1년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물어보는 취지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비도 안 들어와 있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시비 내년 본예산에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왜 시비를 안 넣었어요? 아까 최소한의 비율로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던데요. 보니까 시비도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확보된 금액 가지고 내년에 일부 상반기까지는 공정이 차질이 없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서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국도비 만들어 놓고 시비는 추경에 봐가면서 이렇게 하겠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내년 중에 국도비 비율에 맞춘 시비를 확보를 하면 되니까요.

김기완위원 내년에 돈이 없으면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거예요? 왜 추경을 얘기를 해요. 내년도 예산서잖아요? 2009년도 예산서에 여러분들이 우리 시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은 담아내 줘야 가능한 부분이지 시비 자체도 없이 추경에 고민해 보겠다,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위원님, 2008년도에 140억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공사발주하고 초기단계에서는 선급금이라든지 관급자재 일부분에 필요한 돈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는 확보가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우리 시 확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김기완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든 간에 이해가 안 가고 예산서에 기본적으로 2백 몇 십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한 9억원이 세워져 있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거는 내년도에 하여튼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겁니다.

김기완위원 추경에 어떤 돈이 나와요? 내가 보니까 실은 지방세 자체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감소돼 있던데요. 세외수입이 많이 좀 늘어나나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세입이 90블럭에서 돈이 일부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또 311억...

김기완위원 90블럭도 가봐야 알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수자원공사에서 311억에 대한 게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 가서 확보하기로...

김기완위원 수자원 부분은 어떻게 전개했어요? 현금으로 주기로 했나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311억은 현금으로 주기로 게 돼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수자원 부분들은 이번에 안 잡혀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세입에는 안 잡혀 있지요.

김기완위원 세입에는 안 잡혀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김기완위원 정리가 올해 끝나는가요, 수자원하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내년하고 두 번에 나눠서 주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본 회의 때 창조경제국장께서 내년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보니까 기금도 전용해서 썼더라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했다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번에 580억이었고 이번에 255억 했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방채라고요. 이것도 실제로 본예산에 반영한 거거든요. 추경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전망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웃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실제로 정말로 어려운 거죠, 지금 안산시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업하는 과정에.

화정천은 시민들한테 아주 크게 착공식도 멋지게 하셨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실상 내용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정부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요구는 했지만 7억여원밖에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내용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정부에서 지금 국고로 내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의 성격이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환경부 입장에서도 전국에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만 또 환경부 내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별로 배분을 하려다 보니까 필요한대로 요구하는대로 다 못 들어주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계획보다 부족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화정천 정비사업에서 말 그대로 하천정비개념으로 정부에서 당연히 100억 이상은 지원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 안산시 입장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하천생태분야에 관련된 거는 70%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68억 중에 생태분야에 관련된 사업비가 약 215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70%인 약 150억 정도는 환경부로부터 저희는 받아낼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또 예산의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획보다는 조금 부족한 상태로 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정부의 아까 노력은 우리 성준모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아까 무슨 말씀인가요? 천정배 의원이 이번 현 예결위에 들어가서 하시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성준모위원 민주당 예결위 계수조정 간사한테 안산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비 45억을 지원하게 해달라고 간사한테 자료와 타당성에 대해서 전달하고 요구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가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나 내용들을 좀 주셨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자료를...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먼저 전체 안산시 다섯 분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보고를 하고 또 사업별로 전체 주요사업비 국도비에 대해서 다 요청을 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스크린 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다른 국회의원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다른 국회의원님들도 다 노력해달라고 우리가 부탁은 했는데...

김기완위원 저번에 하신다고 얘기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실은 노력하면.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다각도로 해놨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번에 예결위에 몇 분이나 들어가셨어요? 안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모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모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정보와 내용들은 가지고 있어야죠.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 지원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정보 안 갖고 누가 돈을 내려보내 줍니까, 안 내려 보내주지.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 과장님들 웃고 계세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이거는 환경부에서 사업기간 내에 지원이 될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꼭 국회의원님들한테 로비해서 우리가 부탁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그래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김기완위원 좌우지간에 이건 어떻든 간에 미정이네요. 여러분들의 어떻든 간에 150억이라는 돈이 생태사업으로 생태 관련한 환경지원사업으로 국비를 따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믿어보지만 실제로 내용들이 가내시된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따내시라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을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어디서 땅 팔아 가지고 들어오는 돈으로 잡지 마시고, 실제로 안산의 현실이 그래요, 진행여건이. 어떻든 간에 올해 사업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쉽지는 않겠네요,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시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구액 보면 다른 부서도 실제로 엄청나거든요. 다 잘랐단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참 우려도 되고 기술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하나 집으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고, 그리고 역사명 바꾸는 것은 무슨 과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김기완위원 10억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1억 5천입니다.

김기완위원 1억 5천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김기완위원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1차 설문조사는 안산선 8개 역사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변경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내에서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신길온천역, 공단역, 고잔역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2차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단역과 신길온천역 두 군데가 지금 변경해달라는 쪽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대상으로 하고 공단역은 소사∼원시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약간 유보를 하고 소사∼원시선 역명 결정할 때 거기에 포함시키면 저희가 돈을 안 들이고도 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길온천역 한 개만 내년도에 개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반월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반월역은 당초 1차 조사할 때 한 70% 이상이 현행유지를 원했고요. 그래서 1차 조사가 끝난 다음에 2차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 일부 건건동 대림아파트에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워낙 1차 조사에 75% 이상이 현행유지를 했기 때문에 통계학상 그걸 뒤집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반월동 행정동 명칭이 변경되든가 이런 여건변화가 생기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원시∼소사선이 나름대로 역사 명칭이 결정이 되 버린 건가요, 아니면 여지가 있는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시에서 추후에 결정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직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2012년이나 3년 정도에 결정할 예정이어서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가명칭만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가명칭이 실은 명칭화가 돼 버리지요, 현실적으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미리 미리해서 예를 들어서 공단역 같이 환승하고 있는, 어디예요. 가칭 화랑역 이런 부분들도 돈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 바꾸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1억 5천에서 2억 그 사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역사 바꾸는데.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시∼소사선 부분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명칭으로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은 돈 안 들어가면서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란 말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ITS 관련 부분 우리 교통...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교통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20분이 다 되어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재난관리과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주기명위원 951쪽이요.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해서 1매에 200원이네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원 곱하기 1만 5천매 해 가지고.

주기명위원 제 말은 풍수해보험, 어떤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만약에 무슨 재난이 생기게 되면 풍수해보험이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은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국가에서 뭐랄까 보상을 해 주던 것을 일반 국민들이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확산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걸 보험을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한다 이런 뜻입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주기명위원 그 밑에 수해복구 작업도구 이게 300만원이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주기명위원 현장 같은데 이렇게 보면 삽 같은 것 다니다 보면 많이 나뒹굴고 그러는데 매년 사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쓰시고 나서 장비 삽 같은 것 현장 같은 데 보면 무슨 기공식하고 나서 보면 어떤 때는 있고 이런 것 있던데. 재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난도 쓰고 나서 잘 관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잘 관리하는데 또 삽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계속 연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니까요.

주기명위원 그 밑에 자연재난예방 홍보물도 200원씩 해서 똑같네요. 홍보물 제작에서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아닙니다.

주기명위원 따로 따로 봐야 돼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각각 다른 상태입니다.

주기명위원 953쪽이요. 수난구조장비에서 보트구입이네요. 보트구입 2,500만원.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몇 쪽이시죠?

주기명위원 953쪽이요. 찾으셨어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953쪽이요?

주기명위원 예, 밑에서 네 번째 줄.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이거는 저희가 대부도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난에 대해서 빨리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트를 두 대를 사 가지고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에다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주기명위원 보트 한대가 2,500만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이것 누가 사용해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해병전우회하고 대부도에 어선선단이 있습니다. 선단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기명위원 이것 모터보트 면허가 있어야 될텐데.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주기명위원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에서 사서 기증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기증은 아니고요.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까?

주기명위원 위탁관리하면 이것 위탁관리비도 줘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봉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민간안전 점검요원 보상비 이런 건 무슨 용도죠? 뭘 보상한다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저희가 관내에 가스라든가 전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요원들이 전문요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천리도시가스라든가 건축사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한번 무조건 왔다 가면 10만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주기명위원 이거 보니까 다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자전거 거기는 1일 오면 8만원이고 또 건축사는 한번 감사하는데 25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지요? 다 틀리던데 그것은 일당이 다른 뭘로 이렇게 해서 일당이 다 천차만별이죠? 일당들이 왜 차이가 나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는데 최소한...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사람은 잠깐 왔다가서 검사해도 25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해도 8만원 받고 10만원 받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점검 차원에서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기명위원 955쪽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는 을지연습 민방위복 제작비 이렇게 했는데 을지연습은 해년 하지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주기명위원 민방위복도 한해 입으면 그만 못 입나요? 해년 제작해야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민방위복이요?

주기명위원 예, 이것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년 더 입었다고, 민방위복 같은 것은 우리가 많이 입는 것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민방위복은 지금 전국적으로 완전히 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일정 예산을 세워서 민방위복을 구입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한번 입은 것 다음에 입어도 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다시 세탁하고...

주기명위원 사람이 바뀌어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주기명위원 사람이 더 는다 이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주기명위원 사람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을지연습은 공무원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매년 조금씩 교체해서 입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967쪽 교통기획과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주기명위원 교통정보센터 당직실 침구구입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정보센터가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당직을 청경이 한 명씩 근무를 하는데 거기 당직실에 이불입니다.

주기명위원 이불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2년 돼 가지고 일부 좀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이불 하나에 8만원씩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주기명위원 침구세탁은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불을 일주일마다 한번씩 세탁을 합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969쪽 보면 교통안전시범도시사업 부대비에 대한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안전시범도시는 저희가 07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3년 동안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씩 07년, 08년, 내년도까지 10억씩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작년도까지는 50대 50으로 해서 도비가 5억을 주었고 시비가 5억을 줬는데 올해는 도비가 없다 그래 가지고 약간 좀 줄였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1차년도 07년도에는 엑스자 횡단보도를 주로 많이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성포길 해 가지고 터미널부터 성포광장까지에 대해서 2단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단원 노인회관에 실버존이라든가 아니면 터미널 버스승강장에 비가림막 이런 거를 같이 보강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970쪽에 보면 말이에요. 수인선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해서 수인선에 대해서...

주기명위원 제가 여쭙는 질의는 6억 6,500만원 아니에요, 증가된 것이.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주기명위원 지금 시작 안 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시작 안 했는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총 부담이...

주기명위원 시작도 안 했는데, 화정천 같은 경우는 시작했어도 예산이 없어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게 법적 부담금이라 그래 가지고 2000년도부터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쭉 해 가지고 연도별로...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시작하면 집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걸 화정천에 투입하면 되지 않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착수부터 쭉 부담하도록 돼 있는 법적 경비입니다.

주기명위원 아니, 시작도 안 한 것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2억 5,800만원 이렇게 줬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6억 7천만원을 작년에 납부를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2009년도만 이렇게 대폭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게 총 예산이 저희 부담금이 수인선이 142억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납부한 돈이 작년도까지 17억 정도를 납부를 했고요.

주기명위원 시작도 안 하고 그냥 쌓이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수준에서 예산을 올리면 되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수인선이 전체 구간에서는 조금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어디 진행됐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인천 쪽에는 착공이 됐고요.

주기명위원 그건 인천 얘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수인선 전체 놓고 이게 저희 시 분담금입니다. 수인에서 인천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안산시 구간 만큼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철도가 진행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작년에 2억 5,800만원 줬는데 6억 6,500만원이면...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작년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 부담금이 6억 7천을 부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2억 5,800을 확보했었고 나머지는 또...

주기명위원 금년도 예산액 이것 써놓은 것은 그러면 언제 써놓으신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2008년도 본예산을 써 놓은 거고요. 2008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올해 6억 7천을 납부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알았습니다.

978페이지 밑의 줄 보니까 교차로 개선사업 해서 6억 있네요. 위치와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것은 공단 내 들어가는 일성신약 앞 사거리를 개선하려고 그러고 본오동 872-20번지 우성상가 앞하고 월피동 448-1번지 삼일초교 앞 이렇게 세 군데를 2억 정도 들여서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2억씩 해서 6억 정도.

주기명위원 그 뒤 페이지 97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 5,100만원 이것 아까 주신 것 보니까 사업비 선정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협의선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균특예산이 거의 50%를 부담해 주고 도비 25%, 시비 25% 이런 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해 주는 사업이 약간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기명위원 제 얘기는 뒤의 사업이 미 지정된 게 있잖아요?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잘 이용하면 6억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물론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업명이 다르고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것은...

주기명위원 중복되면 그 예산 빼면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국비를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고 교차로 사업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시비 투자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기명위원 국비도 안산시에다 쓰는 것이고 시비도 안산시에다 쓰는 것 아니에요? 쓰는 것은 국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안산시에서 집행하는 돈은 마찬가지예요. 장소가 같으면 절감할 수 있죠. 안산시 예산을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장소가 다른 데서 하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여기 미 지정됐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까 사업비 자료 준 것 중에서 경찰서하고 교통안전진흥공단 협의해서 선정한다면서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여기서 선정해서 나왔습니다.

주기명위원 협의해서 선정될 것 같으면 양쪽 협의해서 필요한 데 쓰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제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데 협의가 저희 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장소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통사고 발생건수라든가 어떤 사망사고가 발생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서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다시피 해서 선정하는 사항이고요. 교통사업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기명위원 선정이 안 됐으니까 협의해서 된다면서요. 중복되는 부분은 협의해서 시 예산 절약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위원님 경찰서 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국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받아야 되는 사업이고요.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그것 안산시에다 쓰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사업은...

주기명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교차로 사업은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데 교차로사업을 경찰청에다 넣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을 안 해 준다 그 말씀입니다. 사고 잦은 곳은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교차로 사업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선정 안 해 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989페이지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6명 8만원 나왔는데 그 밑에 보니까 등록자전거용 장바구니 구입해서 1만원씩 1천개,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주기명위원 자전거 시민한테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의 자전거 전체를 등록을 해서 분실도 방지하고 또 각종 자료를 데이터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전거 등록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장바구니를 하나씩 달아줄 계획입니다.

주기명위원 자전거를 사서 등록하시는 분 넘버를 다는 분이요, 쉽게 얘기해서.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자전거를 요새는 대부분 싸이카 사던데 장바구니 거기 싸이카에 다 달아줘요. 대부분이 시장용을 사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그렇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런데 대부분의 자전거에 장바구니를 다 장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장착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기명위원 우리 밑에 보니까 공영 자전거 무료 임대사업을 하실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저희는 현재 4%인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2011년까지 10%로 올리기 위해서 자전거 종합 이용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알차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소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시민들에게 빌려줄 계획입니다.

주기명위원 위치나 이런 게 다 선정이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위치는 우선 3개 역사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상록수역, 중앙역, 고잔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기명위원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99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3억 1식이 있더라고요.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지금 버스승강장 다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저희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한 게 제일 오래된 것은 약 20년 정도 경과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노후된 버스승강장은 도시공공디자인을 가미한 새로운 그런 승강장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선 보강을 하고 시내에서도 도시미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버스승강장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과장님 올림픽기념관 앞의 버스승강장 올림픽기념관 쪽은 좀 크고 연립단지 쪽은 좁아서 그것을 바꿔주든지 새로 개선해 달라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 나네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위원님한테 제가 전화 받은 적 있고 현장을 가봤는데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서 가능하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주기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내역서를 자세히 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이 없나요?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모니터링해 본 것 없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단지가 여러 개가 사실 있거든요. 연립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러는데 연립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3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것은 몇 천 세대가 되잖아요? 같은 금액을 주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민방위 체험장에 좋은 시설 만들어 놨잖아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언제 준공이에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12월 13일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아직 저희도 안 가봤는데 잘 좀 됐나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지금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안양시만 있고 작년에 시범으로 됐고 금년도에는 저희 안산이 시범으로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고서 좀 나온 것 있나요? ITS에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1년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12월달에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의회 본예산하기 전에 그게 나와서 자료를 주셔야지 되지 않나요? 중간에 보고된 자료도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6개월인가 성과 자체 분석한 자료는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한번 줘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6개월 자료에는 ITS가 구축되고 나서 우리 시 교통량 흐름이나 기타 교통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 분석자료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연간 180억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주요지점별 교통흐름이 5% 내지 10% 정도는 빨라졌다는 것으로 분석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11월 5일날 시청에서 08시 30분에 출발해서 광덕로로 매송IC를 가는데 약 50분이 소요되더라고요.

첫 추위가 와서 바짝 얼음이 얼었는지 시청에서 매송IC 가는데 50분이 소요되면 양방향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모니터로 다 보고 있을 텐데 그러한 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현장에서 체험했던 사항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도 그날 나와서 체크를 한번 해 봤는데 아마 1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하루에 교통사고가 한 100건, 100여건 발생하는, 물론 대형사고는 없었지만 접촉사고 등이 100여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그때 당시에는 못 했는데 대비를 제대로 한번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년만에 오는 보기 드문 현상이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성준모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운영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잘 모르고 어쨌든 아마 이런 교통단일사업으로는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운영은 어떻습니까? 인원과 기타 운영비 또 지원, 기계 현황 같은 게 완벽히 구비되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ITS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완료된 사업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라서 약간 부족한 점도 있고 완전히 성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량 속도 이런 것을 검지하는 검지 시스템도 더 보강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시스템 보강이 2013년까지 계속 보강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앞으로 계속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4억 4,600이 나와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아마 투자비 대비 466억이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66억에 한 법정경비는 7에서 8% 정도를 잡고 있고 저희가 그것보다 낮은 5%, 연간 15억에서 20억 사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이 끝나면.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다 좋은데 그 만큼 우리 안산시에 혜택이 나와야 되는 그런 게 전제하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성과분석을 1차적으로 1주년 되는 것은 이번 달에 분석해서 아마 보고를 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6개월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한 180억 정도가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매년 180억 이상이 보강된다 라면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절약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사회적 비용이 절약되고 그런 것은 좋지만 시민들에게 체감으로 느끼는 게 나와야죠.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그렇게 크게 체감으로 속도가 빨라졌다는 등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분석에는 교통속도는 몇 km나 증가된 것으로 나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5에서 14% 정도가 속도가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성준모위원 5에서 14km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퍼센트입니다.

성준모위원 km로 환산하면 별로 미미하겠는데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체감하는 숫자에는 약간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증이나 이런 것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환산하면...

성준모위원 아니, 시속 60km로 10% 증가했다 라면 몇 km로 증가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10%면 시간당 6km가 빨라지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6km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건에서도 그렇고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자료가 나오면, 이러한 것은 언론을 활용을 하든 계속 홍보를 해 주셔야지 내용이 안 좋으니까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했습니다. 4월이나 5월달에 분석을 해서 홍보를 많이 했었고요. 이번 달에 나오면 또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여기에 몇 명의 인원이 들어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센터에 청원경찰 3명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인원은 적정한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현재 1단계 시설을 마친 상태에서는 적정하고요. 지금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90대가 설치되고 BIS가 221대가 설치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은 더 추가로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의 신문에는 기존에 했던 거하고 호환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시스템은 다 폐기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BIS 시스템에 대한 관계는 그때 당초에 설치한 것은 저희가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던 시스템에서 현재는 경기도 버스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는 표출만 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됨으로써 경비가 상당히 절약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맞게 기존 것도 그렇게 대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수지분석이 됐나요? 지금 2008년도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이 자세히 기록된 것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10권역에서 나오는 수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수입은 주차수입이라는 목으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올해 한 17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요. 수탁부담금이라 그래 가지고 개인이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들어오는데 거기에 한 8억 정도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합하면 10권역에서는 한 23억에서 24억 정도 연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지출액은요? 2008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하지 아니 하고 주차수입을 받는 대로 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잡히지만 지출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지출은 얼마 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 비용을 지급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교통기획과에서는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파악해 봐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대략적으로 안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는 흑자로 나는 것으로 이렇게만 파악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흑자액이 얼마인지 모르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분석해서 다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2008년도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민간이 하는 데는 8억원의 세입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없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정산해서 수탁부담금만 한 8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에는 지금 신도시 노상주차장 건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주차부스 설치하는 것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발주해 가지고 9개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9개 설치하고 총 몇 개 설치하실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발주는 44개 정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예산은 어디 예산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 예산은 주차장 확충 예산 50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도로에 이런 가설물이 설치 가능한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 생각은 도로점용을 담당하는 부서에 도로점용을 받았고요. 이걸 생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는데 저희는 이거를 건축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면 캠핑카라는 게 있는데 캠핑카 같은 구조의 비근한 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식,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이 아니고 밑에 바퀴가 4개 달려서 수시로 밀고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평촌 같은 경우도 가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적당한 장소에 가서 6개월이면 6개월 사이에 이동하고 이렇게 좀 양보를 하면서 이동하면서 쓰는 그런 시설로 보기 때문에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하나의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민간인이 이거 설치해놔도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민간에게는 아마 허가가 안 날 겁니다.

성준모위원 민간에게는 허가가 안 나는데 왜 관에서는 허가가 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공공용이라고 하는데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가능...

성준모위원 과장님 도로에다가 이런 가설물이 설치가 돼서 혹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교통사고가 이걸로 인해서 나면. 운전자 과실이 100%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관님이 어떻게 판정할지는 모르는데 적법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거기다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가다 박았다 그러면 박은 사람이 100%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건설과장님, 도로에 모래가 쏟아져 있어서 미끄러진 사고가 나면 어디 책임인지 아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도로관리 책임이 일부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있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성준모위원 판례도 있어요. 도로에 자갈이 있는데 오토바이가 그걸 밟아서 미끄러져서 사고 났을 시 관리청인 시에 책임이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설물도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불가피성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제 구청 과장님들이 도로점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당사자들은 자료에 의하면 도로법 39조에 의거하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제 나오셔서는 또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과장님도 다시 한번, 그런데 이 문제는 원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성은 지금 오늘 같이 추운데 주차관리요원들이 어디 가 있을 데 없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굳이 관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시고, 지금 분위기 보니까 교통기획과에서 이것 해달라고 해서 억지로 해준 것 같아요. 도로법을 읽어보고 도로법 시행령을 다 찾아봐도 도로에 이런 가설물 설치하라 라고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해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구청에서도 그런 해석을 이 자리에 나와서 속기에는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다시 법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이나 고양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쪽도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령해석을 한 사항인데 혹시...

성준모위원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퀴 달아서 이게 가설물이 아니고 리어카 같이, 그러니까 네 바퀴니까 4륜 구동은 안 되네요, 여기 엔진이 없으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구동은 안 되고 밀면 움직이는 시설물은 되죠, 힘을 가하면.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편법으로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법적 위반사항이 있는지 다시 검토 해 가지고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쭉 돌아갔으니까 제가 아까 중식시간 갖기 전에 김판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미래도시사업소장님, 상하수도 청사건립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네 가지 정도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토지이용도 및 건물의 활용도가 낮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다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이 자리에서도 동의를 얻은 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틀리니까 과거에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제기된 문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받아들이겠다 그거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수평증축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활용해서...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의견대로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해도 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저희 수평증축을 할 수 있도록 증축 여건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답변은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과.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지주통합간판, 그리고 옥외종사자 교육,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개발, 공공시설 등 디자인 개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저는 연계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4천만원, 6백만원, 9천만원, 1억 등등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옥외광고물 실명제로 인해서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주간판 역시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되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옥외광고물 실명제하고요. 그 다음에 지주이용 연립간판하고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옥외광고물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옥상간판이 있고요. 지주이용 간판이 있고 건물 벽에 설치하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로형 간판, 용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쭉쭉 다 나와 가지고 15개 창문이용 광고물까지도 옥외광고물에 속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분명히 지주이용간판도 들어가고 지금 통합지주이용 간판을 네 군데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리고 새로운 법령 개정에 의해서 당연히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안에는 옥외광고물의 지형 등등까지도 전부 다 관여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시장이 원하면 건물의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간판의 사이즈까지 할 수 있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내용까지.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간판의 사이즈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그리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래서 옥외광고물의 실명제가 대폭적으로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개정을 하면 지주간판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옥외간판이 크기나 설치장소나 등등이 다 영향을 받을 거라 그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미 진주시 같은 데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우리 시도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를 하실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래서 지금 올라온 통합지주간판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 조례에 맞게 하는 게 어떤가.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통합연립간판에 대한 어떤 추진방안과 그 다음에 간판디자인 실명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간판실명제라는 것은 간판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써 만드는 그러한 시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연립형 간판이라는 것은 지금 길가에 보면 하나 하나의 안내판이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한군데 십여개 달하는 그러한...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래서 난립해 있는 지주간판을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한 개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를 같이 게재를 하자 그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거를 관계가 없다고 하시면 그거는 좀, 저도 법조문을 쭉 읽어보고 왔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조례를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주간판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업계의 간판에 대해서는 사이즈나 위치까지도 조례로써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위원님 말씀 중에 일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이용 간판이 몇 개 이상 됐을 때 그것을 반드시 통합형으로 가야 된다 라는 그러한 조항을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래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뿐만 아닙니다. 우리 원곡동에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해 가지고 지금 간판정비사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거기도 아마 1억 몇 천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옥외광고물 실명제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제 판단에 의하면 물론 조금의 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실명제 추진배경과 추진방법,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그러한 어떤 디자인과 규격과 추진방안하고는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이번에 법령 개정의 취지가 난립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재량을 상황에 맞게끔 시군에 굉장히 지금 지자체 장한테 재량권을 많이 줬습니다. 그 재량권을 조례로 만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내용과 취지에 맞게끔 우리 시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조례에 반영된 의지대로 사업에 맞게끔 진행을 하자 그거죠, 조례에 맞게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는 안산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그리고 특정지구 고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는 것은 간판실명제를 추진한다 라는 그 내용이 들어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례 발의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지만 조례 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하고 그 조례의 내용에 담고 싶은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수정해 가지고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권이고요, 그런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추진방향과 시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허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옥외간판의 실명제에 대해서는 이미 행안부에서 기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특별히 내용을 많이 바꿀 부분은 아니고 안산시 옥외광고 조례에 그 내용이 적용된다 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행안부 지침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틀리네요. 어쨌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정진교위원 990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대여소 관리용 화물차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정진교위원 지동차 구입은 정수 승인 대상이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정수 승인 받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여소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정수가 유보가 돼 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다른 대체적인 그런 수단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정수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잘못된 사항으로 예산 삭감해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가능합니다.

정진교위원 가능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다자인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어제께 목요일이죠. 우리 의회 열리기 전에 반월신문 내용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읽어봤습니다.

정진교위원 안산 옥외광고협회 횡령사전, 그것 어떤 사건입니까? 내용이 2004년도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2004년도 발생된 것 같고요. 사실 신문의 내용처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횡령을 했다고 하는데...

정진교위원 그 당시?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 당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게 횡령이 됐고 어떤 돈이 횡령이 됐으며 그 다음에 왜 중간에 수사가 중단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지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오셨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반월신문 내용을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교위원 저도 내용을 보고 아는데 제가 신문을 보고 내용을 좀 잡아왔거든요. 현수막 게시대 공개입찰 부정 및 시 세수입 횡령사건이 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이를 묵인한채 내년도 상록구 지역 전체 현수막 게시대 운영권을 광고협회에 넘기려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현수막 게시대가 총 177개고요. 그 중에 일반 상업용 게시대가 119개, 행정게시대가 38개, 그리고 민자유치 게시대가 20개가 있습니다. 이 민자유치 게시대는 5년 계약을 해서 동일에드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기간 계약만료가 2008년 12월 31일입니다.

그 동안 민자유치 게시대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다소 민원도 일부 있었고요. 또 이 게시대 운영 관련해서 지금 반월신문에 난 기사를 포함해서 네 번의 어떤 그런 관련된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꼭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게시대 운영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자유치, 그 전에 일반 상업용 행정게시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상에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운영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일부 민원의 어떤 그런 얘기처럼 민자유치 게시대가 게첨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러한 것은 큰 금액차이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 참에 이 세 가지로 운영되는 게시대를 하나로 통합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자 하는 것이 저희 과의 방침입니다.

지금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생겨서 지금 게시대 업무를 저희들이 일부 맡고 있는데요. 사실 본청의 도시디자인과는 제 생각으로 보면 가급적이면 어떤 광고 정책의 입안과 추진 쪽으로 힘을 집중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단순한 이러한 관리 부분은 통합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최대의 어떤 그런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내용을 보면 안산시는 광고협회의 세수입 수천만원 횡령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9년도에 또 다시 광고협회에게 상록구 게시대 위·수탁 운영권을 넘기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것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치 게시대가 12월 30일자로 계약만료가 되고요. 일반 상업용 게시대는 상록구, 단원구로 나뉘어져서 각각 동일에드컴과 한국광고협회 안산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상업용 게시대 119개는 2009년 4월 15일까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정책을 말씀드린대로 이 세 가지의 게시대를 통합해서 한방에 지금 방향을 수립해야 되는데 문제는 2009월 1월 1일부터 2009월 4월 15일까지 20개의 민자위탁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20개의 게시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4개월 동안 현재 단원구하고 상록구로 나누어서 그것을 위탁 운영하다가 2009년 4월 15일 되면 통합해서 새로운 방안을 수립하겠다 그러한 의도로 추진했었는데 그 내용이 잘못 기사에 난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적된 광고협회 관련 사건은 당시 입찰 과정상의 문제로만 처리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 외엔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고발되고 징계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 어떻게 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우리도 그것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후에 일어난 일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자료 좀 받아볼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어떤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내가 다시 별도로 내용을 추려 가지고 그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옥외광고물을 다시 할 것인지 앞으로 내용 그런 내용을 몇 가지 사항을 받아볼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교통기획과 978쪽이요. 978쪽 교통신호기 설치 시설비가 지금 교통시설 설치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 쪽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신규 설치비가 5억 계상되어 있고 보수비가 단원이 8억, 상록이 4억 이렇게 해서 총 1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설치는 어디 쪽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구체적인 것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교통신호기 설치는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 많은 지역입니까? 대강으로 할 사업 내용이.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것은 새로운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X자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교통신호기 보수 쪽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보수 쪽은 기존에 있는 것을 전구가 나갔다든가 이런 수리하는 쪽의 예산입니다.

정진교위원 전체적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2개로 나누어서 발주를 합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이게 보조신호등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보조신호등도 다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금 6차선 이상 안 된 지역도 많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11월하고 12월달에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금년 12월부터 1월달까지 한 65개소에 대해서 1억 5,500 정도를 들여서 발주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90여개소가 조사 됐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초에 다시 또 예산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979쪽이요. 교통안전시설물 고장 손괴 원인자 신고 포상은 저번에 조례안 맞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조례 공포할 때 신문에 한번 나왔었고 12월달부터 홍보를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신고포상금 금액입니까? 아니면 신고포상금 외의 홍보비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것은 순수하게 신고포상금 주는 예산입니다.

정진교위원 포상금 주는 예산을 잡아놓고 그러면 홍보비는 별도로 정해놓은 게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것은 별도로 책정 안 했는데 일반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이 자체 조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설치 요구 많이 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안 하는 추세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은 당초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 2억을 삭감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금년도에 4억 편성했는데 집행액이 한 1억 5천 정도 집행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2억 정도 책정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설치 요구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이 까다로워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설치가 가능한 단독주택에서 거의 다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2004년도인가부터 시작됐는데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실수요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공영유료주차장 현대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차요금을 아직도 들어간 시간과 나가는 시간을 사람이 측정해 가지고 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관제기를 설치해서 들어간 시간을 우리 시청에 들어오듯이 카드를 뽑고 나가는 시간을 정확히 체크해서 시간을 정확히 체크할 수 있는 주차관제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결론적으로 무인화는 아니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무인화 쪽은 아닙니다. 관제기 중심으로...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선부동 한도병원 쪽에 그런 주차장 쪽입니까? 들어갈 때 카드기 체크하고 나올 때 정확하게 계산 받은 것.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수기로 쓰는 것을 결론적으로 안 하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차시간을 주차징수원이 속인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30분 됐는데 40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속인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계적으로 정확히 들어가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서 주차요금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그렇게 된 데 주차장 몇 군데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현재화 사업을 하고 있는 권역이 지금 세 군데가 있고요. 또 앞으로 할 장소가 2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권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화시설을 민자사업으로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사업장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데와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3권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게 13개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980쪽 한번 봐 주세요. 교통관련 캠페인 및 홍보, 주로 캠페인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주로 했던 데는 시청 앞하고 세무서 사거리하고 터미널 사거리 저쪽 상록수역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사고 많은 지역을 찾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올해 교통사고율이 작년에 비해서 한 60 내지 70%의 사망자가 줄어들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OECD 평균이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망자 수가 1.5명인데요. 저희는 1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상당한 효과를 걷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교통신호등 체계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이 캠페인 때문에 줄은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어떤 하나 하나의 영향이 아니라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사고 지점 개선이라든가 교통신호 체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망자 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정진교위원 988쪽이요. 자동차 운송사업에 있어 가지고 자동차 관련 홍보물 제작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자동차 관련 홍보물 제작은 그게 예를 들어서 추석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라든가 아니면 전철이나 이런 것 특수한 파업이나 이럴 경우에 그런 사항을 긴급히 또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200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정진교위원 얼마 정도로 잡았습니까? 그러면 이것 몇 부 정도 발행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이것은 물론 전단지도 만들지만 또 플랜카드도 걸어 가지고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순발력 있게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홍보물 자체는 유인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현수막도 될 수 있고 모든 금액을 통틀어서 잡은 금액이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죠. 교통이라는 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각종 가용한 홍보수단을 다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고 플랜카드를 만든다 전단지를 만든다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예산을 유연성 있게 쓰도록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택시 친절 서비스왕 포상용 상품인데 기준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택시 친절 서비스왕을 내년도에 15명 정도를 선정을 해 가지고 당초 저희 계획은 해외연수까지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한 계획은 시 재정여건상 보류가 됐고 대신에 5만원 상당의 그런 상품을 사 가지고 격려를 하고 또 택시에도 친절왕이라는 표시를 해 줄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이 넣는 엽서에 의해서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평가기준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세 가지 정도를 같이 융합을 해서 할 건데요. 한 가지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택시기사 친절하기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코너에 친절하다라는 가장 많은 빈도를 기록한 기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뢰성이 또 문제가 된다 라고 하면 각 단체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조합이 있고 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전국택시연맹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도 또 선발비중을 둬 가지고 객관적으로 '아 그 사람이 정말 금년도에 택시 서비스 선발왕으로 되는 게 옳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그런 크로스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장점만 얘기했는데 단점은 행여나 내가 내 형님 운전한다 그러면 좋게,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악의적으로 이 사람을 고의적으로 서비스 친절왕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제도적인 장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론이라는 게 어디 운수의 홍길동 하면 '아 그 사람 정말 대단히 친절하다, 그런 사람이면 친절왕 서비스로 선발될만하다'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나 택시 담당 공무원들이나 또 개인택시 조합이라든가 또 전택노련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중적인 여론을 집합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필요하다면 위원회라도 열어 가지고 그렇게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저는 안은 좋은 것 같은데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완해 가지고 널리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관리에서 자전거 기본적으로 보관대 쪽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용도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나름대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2,3년 내에 경기 좋아지면 이것도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전거에 대한 이용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 부분은 지구온실가스라든가 또 지구온난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구가 처한 글로벌에 공통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문제는 유가의 등락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앞으로는 아마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유럽 선진국은 30% 정도의 대중교통 그런 수송 분담률을 보이고 있고 일본만 하더라도 18% 정도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유감스럽지만 4%도 못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11년까지 10%의 그런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달성하겠다 라고 하는 정책적인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련의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자전거가 제일 잘 된 곳이 창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로써는 한 세 군데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제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또 시민들이 가장 많이 타고 있는 곳이 창원시입니다. 창원시 다음에는 상주시, 상주시 다음에는 서울 송파구 이 정도가 지금 선두권이고요. 저희도 지금 자전거 시책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다음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이 사업 자체가 용두사미 안 되게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간사님.

김동규위원 건설과 942페이지 하단입니다.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가 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량 및 지하차도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씩 좀더 자세하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두 가지 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밀점검,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교량1,2종 시설물, 조금 규모가 있는 교량 이런 시설이 되는데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정밀점검 용역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2,500만원씩 2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500만원씩 2회,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1천만원씩이 줄어들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교량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하 차도도 있고 고가도로도 있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하니까 교량의 어떤 규모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려진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은 올해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까? 제가 비교를 급하게 검토를 못해 봤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정기점검은 작년에는 3천만원 맞습니다.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유지보수공사 5억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5억입니다.

김동규위원 여기는 어떤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유지보수면 전체 전부 유지관리 다 하고 있다 그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저희가 교량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15개가 되거든요. 그 15개 교량에 대해서 그때그때 정밀점검 및 안전점검을 해 봐서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 정해지는 문제는 그때그때 발주할 때마다 업체가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체가 따로 정해지게 되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07년도, 08년도 올해까지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사업내역 수행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공은 했습니다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대책은 국회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보겠다 하지만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그게 여의치 않을 것 같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또 시비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문보도나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견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무리하다시피 너무 빨리 추진한 것 아니냐, 두 번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라도 생태하천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변경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그것은 지금 경제사정이 전부 전반적으로 나쁘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지금 본예산에는 어렵지만 그 목표대로 계획대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1회 추경에 최대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투융자 계획대로 계속비사업 계획 내용대로 확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도도 마찬가지고 환경부도 우리가 목표금액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시민들이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옳은 길이고 생태하천의 기본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하면 변경을 고려해 봐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변경을 우리는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문제제기된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보를 설치하면서 기수대가 형성되면서 쉽게 말하자면 저수고가 생기면서 거기가 침전이 오고 녹조류가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오염원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은 우리가 다 환경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보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민물고기들이 올라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어로를 설치해 가지고 아무 문제없을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보가 설치되게 되면 숭어가 일부 안산천으로 유입이 많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일부 하고 그럽니다마는 사실 어로도 설치하고 지금 보면 숭어라는 게 지금 안산천 상류, 월피동 지역에서도 일부 서식하는 것으로 봐서는 꼭 바닷물 이런 데만이 숭어가 서식하고 그 외에서는 서식하지 못하는 이런 어종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응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더 이러저러한 과정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말 화정천이 복원되고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그런 모습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렇게.

다만 거기 성공하는 마음 중에 우려되는 바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으니까 단연코 그것은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거기에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추진과정에서 꼭 바꿔야 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바꿔 나가야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것은 고쳐 나가야죠.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955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시설 및 부대비난에 경보시스템 장비부품 교체 및 보수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서에서 제가 예산편성된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 계장님들 전년도 예산서의 어디가 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유지보수라는 용어가 결국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수리까지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이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방위 경보시설이라는 게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인데 업체라든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딱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용역비가 따로 있고 그 밑에 장비부품 및 교체보수 해 가지고 또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지보수를 하면서 당연히 장비부품이 교체되면서 수리까지 다 되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냐.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아닙니다. 별도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유지보수 업체가 하는 일은 그러면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고장이 났나 안 났나 그 사항을...

김동규위원 그것만 체크를 해 주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거기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밑의 예산에 의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또 수리를 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유지보수 용역이 작년에는 2,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6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전년도에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러면 600만원이 상향됐는데 상향된 이유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개소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개소수가?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개소수는 올해 한 군데 개소수가 증가되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몇 군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지금 13군데로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3군데면 한 군데에 얼마씩입니까. 한 군데 더 세워졌다고 6백만원이면 과다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경보시스템 자체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형, 대형, 소형 이런 식으로 각 권역별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그 밑에 부품교체 08년도 올해 사업내역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사업내역 이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956쪽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이게 두 배 증가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지금까지는 민방위교육을 강의시간을 1년에 4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재난 체험장이라 그래 가지고 실내공간이 적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회에 한 400명 정도를 민방위대원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도부터는 체험실로 하다보니까 소수 인력을 한 150명을 회수당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민방위 강사 수당이 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체험실을 만들기 전에는 400명의 다수를 한꺼번에 교육을 시켰었는데 지금 150명 단위로 시키다보니까 횟수가 늘어났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체험장을 만드는데는 우리 시비만으로 만든 것 아니지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아닙니다.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었으면 유지관리하는데도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도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만들 때는 돈 주고 나서 관리는 시에서 알아서 하라.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그걸 요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지금 기존에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시범운영하는 시군에서도 건의됐던 사항이 없고 해서 지금...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례가 없다고 해 가지고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례가 없으니까 우리는 체험장을 만들어줬으면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도비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한 군데가 안양입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안양에서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도 안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저희는 한번 시도를 해보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장에 유지하는데 예산이 배로 뛰었으면 배로 뛴 이유를 설명을 하고 정말 지금 각 자치단체 예산상황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좀 내려줄 수 없느냐 하고 요구를 해보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959쪽 시설 및 부대비란에 보면 민방위 교육장 청사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민방위 교육장 설비시설 유지보수비가 각각 100만원씩 12개월 1,200만원씩 계상돼서 올라와 있고요. 그 위에 재료비 보면 또 여러 가지 설비나 각종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958쪽에 보면 또 개별적으로 필요한 어떤 설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받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또 따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대는 중복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사하고 민방위 교육장하고 구분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같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구분돼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민방위 교육장이 지어진지 한 8년이 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각 시설 내용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 내지 시설을 보수해서 쓰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민방위 교육장에 냉난방용 냉온수기 세관, 공조기 필터공사 해서 목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교육장 청사 유지보수비가 따로 올라와 있고 또 민방위교육장 설비시설 유지보수비가 또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비에 대해서는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유지보수비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지보수라 하면 점검사항도 필요하고 그러는 건데 장애인리프트 점검, 다음에 승강기 정기검사, 도시가스서부터 해 가지고 냉난방기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올라 와 있는데 굳이 또 여기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청사유지보수비 민방위교육장 설비시설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저는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법적은 사항, 예를 들면 교육장에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보시게 되면 공공 운영비...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방위교육장에 설비시설이라고 하면 어느 것 어느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지하에 모터라든가 각종 냉난방 설비 보일러 같은 것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냉난방 냉온수기 세관 해 가지고 700만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청사 공조기 필터 교체공사 해 가지고 또 올라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목으로 해 가지고 전부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교육장 설비시설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월 100만원씩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중복이지 않느냐...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 외 잡스러운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요. 이거는 한꺼번에 해서 월 100만원씩 12월 달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청사하고 교육장하고 따로따로 구분을 한 이유는, 한 건물에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목상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구분이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청사를 유지보수하는데 용역 줍니까, 아니면 우리 직영으로 하면서 비용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직영으로 해서 공사할 거는 공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의 구분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유지보수를 하는 어떤 용역업체가 따로 있어 가지고 청사만 관리하고 교육장만 관리한다 그러면 목을 따로 해도 되겠지만 청사하고 교육장하고 같은 건물에 같이 있는데 목을 따로따로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용이 청사 따로 해 가지고 합쳐보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목을 따로 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금액 역시 1,200만원, 1,200만원 해 가지고 배로 세운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08년도 지출한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09년도에 이것 해놨으면 또 이것을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 세우는 기초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것은 이렇게 하시죠. 9일날 저희가 현장방문이 있는데 그날 현장 민방위교육장을 진짜 실제적으로 뭐뭐가 필요한지, 이게 중복된 부분이 제가 생각해도 오해의 소지는 있거든요, 이쪽 저쪽에. 그 내역을 가지고 가서 현장 가서 잠깐 보는 걸로 그렇게 전문위원님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쪽에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요. 1001쪽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서 쭉 왔는데 기존 것이 다 노후화 돼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교체하는 게 있고 일부 새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인증기 같은 경우는 새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교체품목입니다.

주기명위원 거의 전체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쭙는 말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거기다 일목요연하게 해 놓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0쪽에 2020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주요토지이용계획 이것 질의해도 됩니까? 이것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주기명위원 대부도 시가화 예정용지개발 여기 쭉 보니까 전부 방아머리네요. 대부도 북동이 전부 방아머리인가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북동쪽이 많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상업용지가 두 군데로 돼 있어요. 어떻게 한군데 집중하지 않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요.

주기명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권역별로.

주기명위원 권역별이요? 방아머리면 들어가는 입구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그 일원인데 위치는 다 틀립니다.

주기명위원 다 틀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주기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산시 도시개발하면서 상가가 과부하 돼서 또 빈 상가 많은데 대부도도 그렇게 될까봐 염려돼서 여쭙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대부도의 상업 어떤 그런 기본계획에서 준 내용은 앞으로 대부도가 관광 어떤 인프라를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사항입니다.

주기명위원 화정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정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화정천에 대한 기대는 우리 시민이 굉장히 큽니다.

단원구 뿐이 아니고 안산시민 전체가 크니까 예산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잘 세워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제가 도시디자인과 오전에 현수막 게시대 연관성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신문에 나서 물어볼게요.

지금 위탁관리 대행비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신문에 난 것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 세입이 잡혀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의문 나는 게 있어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와 운영권을 10년 이상 독점으로 광고협회에 준 안산시는 대행수수료로 발생된 이익금을 시 세수입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고협회의 주먹구구식 영수증 처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 게다가 안산시는 광고협회의 세수입 수천만원 횡령사건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009년 또 다시 광고협회에게 상록구 게시대 위·수탁 운영권을 넘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관계공무원과 광고협회의 유착비리 의혹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여기 부분에 한번 보세요. "당시 안산시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는 광고협회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137만원을 영수증 없이 지출하거나 광고물 정비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게시대 운영으로 벌어들인 대형 수수료 이익금 4,300만원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사업당국에 고발하지 않아" 이 4,300만원을 횡령한 게 사실입니까? 광고협회가 그 때 당시. 이게 사실이에요, 허실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결론적으로는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현재까지는 명확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허실입니까? 허실이 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게 사실인지 허실인지 제가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 여기 보니까 감사에서 적발이 됐다면서요? 그때 당시 우리 안산시 감사자료에 나와 있다는데, 안산시 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데 이 금액이 안 나와서 이 금액을 우리가 징수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광고협회에서 받아야 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다고 여기 써 있는데 안 나온 것을 신문에 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요. 왜냐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사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감사실에 의뢰해서...

주기명위원 이것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 우리 안산시 세수로 거둬들여야 할 돈을 우리가 안 거둬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면 일부 업체에 너무 특혜를 준 것이고, 그런 것이 되어서 돈하고 관련되고 세수와 관련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자료 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의뢰해서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올해 8월에 옥외광고물 관리기금 조례가 새로 생기면서 아직 적립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얼마 반영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현재 5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난 11월 5일날 부산 광복로 디자인하고 간판디자인과 보행환경개선을 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부산광역시라 그런지 통 크게 86억을 들여서 700m를 했는데 우리 시 한 거랑 너무나 비교가 돼 가지고 사실 자괴감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 원곡동과 여기 중앙동 상가지역을 했는데 예산이 좀 적게 지원됐는지 간판을 지금 다 해놨지요. 원곡동은 준공식에 가보셨어요? 원곡동을 다녀보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준공식에는 안 갔고요. 다녀는 왔습니다.

성준모위원 디자인 경관 쪽으로 잘 된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별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잘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시작이 반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개선사업이 많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한 가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사업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거를 할 때 꼭 우리 디자인과에서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원곡동과 중앙동 이쪽 상가 간판 디자인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시민들의 많은 호응은 없는 것 같아요. 정비는 잘 돼 있지만 그 사진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거 같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는 순간에 느낌이 틀립니다. 꼭 그걸 신경 써 주시고 그래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5천만원을 출연해 가지고는 이 막대한 사업을 담보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든지 도시정비기금 같이 한 1천억 이상 기금을 확보하는 이러한 조례가 있어야지 지금 이거를 보니까‘시장은 기금을 확보해야한다.’이게 한 줄 있더라고요. 이것 조례 개정할 의향 없으세요? 기금에 대해서 기금확보방안에 대한 안을 제출하실 계획이 없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현재 기금에 관한 조례는 사실 저희가 발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국가시책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옥외광고에 대한 수입이나 또는 과태료 이러한 부분들을 광고물에 대한 정비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근거 하에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이러한 새로운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조성을 위한 그러한 용도로는 쓸 수 없게 돼 있고요. 이것은 명확히 다른 쪽에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기금의 용도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항목이 있는데도 안 돼요? 3조 4항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광고물들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이러한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광고물 관련한 그러한 수입이 우리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유지보수기금으로 받아들이는 1년에 약 3천백만원, 그리고 과태료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1년에 5천만원 정도 예상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한계입니다. 물론 제 생각에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안산시에서는 버스승강장이나 아니면 버스라든가 그런 여타 부분에 상업광고를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일부 시나 구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광고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쪽으로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건 7항에 있고 그렇게 앞으로 하시면 되고 2조 5항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번에 디자인 대상 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걸 유지해 가려면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기금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대중교통과장님, 중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이 얼마만큼 진행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중앙동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내년 11월 정도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는 수주 전에 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중앙동 보행환경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도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 재정여건이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여의치 못한 측면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도 중앙동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사업비 일부를 현재 자전거 사업 쪽에 투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일부 비용을 같이 해서 마무리져야 될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구조적으로 도로하고 건물과 경계가 표고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한 거를 예상해서 하면 그림이 좀 나오나요? 현재 설계 같은 게 나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 설계가 나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주 전에 설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전문가들의 아주 호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고 일부 보완한 사항은 설계심사위원회 다시 이렇게 확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의회에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저희도 한번 보고 판단을 하게끔요. 판단 자료가 있어야지 예산을 삭감을 하든, 증액은 안 되지만, 되지 지금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설계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책이 두껍기 때문에 다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지난번에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설계심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더라고요. 사후관리에 있어서 그렇게 저희 시에서 보행환경을 위해 특정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지역 상가나 건물 측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는 없나요? 우리 구청에서 다 도로를 관리해 줘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저희가 중앙동에 대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동기는 안산시 보행환경기본계획을 만들 적에 보행환경기본계획에 의해서 안산시에서 중앙동에 시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제안이 된 바가 있고 그 제안이 된 이후로써는 안산시 중앙동이 가장 오래된 상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극도로 노후화되어 있고 또 교통체계라든가 이동동선이라든가 또 건물 앞에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시민들이 보행하기에 아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공공 그런 도로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나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쪽의 상인회라든가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아직까지 정책 결정한 바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유지에다만 하나요? 아니면 사유지에도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상가 앞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정 부분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사유지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토지는 개인의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요. 개인토지 이외의 공공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 보면 이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 사업비에 건축한계선 뒤로 몇 m가 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경계가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설계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까지 시에서 다 일괄적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러한 경우가 발생됐기 때문에 더더욱 그쪽 상인단체나 그쪽의 주민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같이 좋은 선진지도 다니시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자전거에 대해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전에 자전거도로가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는 19.4km의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안산시에 국장님, 옛날에 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았나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전용도로가 있었죠.

성준모위원 그게 몇 km인지 혹시 아세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그 전에 주차장 하면서 또 전용도로를 없앴고 공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일로라든지 넓은 도로 쪽에 자전거도로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애고 도로를 확충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공단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또 주차장 확보하면서 없앴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자전거도로를 폐지한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교통량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교통량이 좀 정체되고 하는 데는 그 차원에서 도로를 넓혔고 또 일부 자전거도로를 없애면서 주차장으로 또 했고 두 가지 사유가 그 사유입니다, 없앤 부분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지금 추세가 갑자기 자전거 추세가 도래된 것 같고 전에는 시 상황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있던 것도 없앴고 폐지한 데가 언제 기억도 안 나지만 몇 연도인지는 아세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8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게 오래됐죠.

성준모위원 다시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만들 수가 없죠.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금 우리 시 상황으로는 거의 만들기 힘들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지금 공단 같은 데도 보도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분은 차도에다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확충을 해 나가려고, 시가지는, 그런 식으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참고로 위원님, 내년도에 공단에 공단길 3.5km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인데 거기 구간은 현재 보도 위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를 이용한 자전거 겸용도로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 공단길에는 요즘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다이어트 도로, 즉 차도의 일부를 구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추세가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자전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파리 벨리브하고 우리 한국에는 창원 같은 데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전거 카드로 해 가지고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무료는 아니지만 이동할 수 있게끔, 아마 우리시도 지금 추진할 것 같은데 정말 잘 판단해 가지고 실용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추세라고 또 대통령이 한마디했다고 따라가는 그러한 정책을 하면 분명히 실패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 시는 선부권과 중앙권, 다농권, 상록수권 이렇게 권역별로 쭉 나뉘어져 있잖아요? 신도시하고. 선부동에서 여기 오려면 위험해서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곡동, 선부동 권역내에서 만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상록수도 마찬가지 그 자체 내에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자전거 정거장이나 기타 그런 것을 효율성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자전거 상설교육장 지금도 운영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성과가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몇 군데서나 하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여섯 군데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김기완위원 늘었네요? 작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작년에 세 군데 운영했고요. 금년에 세 군데 더 증설해 가지고 여섯 군데로 늘렸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부터 여섯 군데로?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작년 세 군데 했던 성과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제로 프랑스의 벨리브 프로젝트든 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자전거 관련에 있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자전거 얼마 전에 잃어버렸거든요. 시청 안에서 놔뒀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냥 가져갑디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죄송합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이 죄송할 것은 없죠. 그 분들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뒤에 넘버도 다 달아놓고 앞에 다 넘버 달았는데 그것 시청 안에 있는데 가져가 버렸어요. 실은 여섯 대 째거든요. 도난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찰들하고 잘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잡을 필요는 한번씩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 보통 서너대 이상씩은 기본적으로 다 잃었을 거예요. 여기 아마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만 다들 자녀분들이 다 경험이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은 또 저희들 소관도 아니지만 경찰서 협조 받아서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카드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등록제 통해서 같이 되어줘야 되겠죠. 실제로 그 네트워크는 자전거 대리점 같이 지원해 주면서 다 되어줘야 되겠죠. 그런 완벽한 체제를 갖추어 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자전거 탈 수 있는 조건이나 틀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도난 부분들은 이렇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니까 업무협조 차원에서 한번 꼭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비싼 건데 잃어버렸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는 했지만 지하차도 관련해서 중앙로에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님이신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김기완위원 이것 언제 준공했었죠? 여기 앞에 지하.

○건설과장 김학민 개통된 시기요?

김기완위원 예, 거기 관련해서 안전에 혹시...

○건설과장 김학민 2002년 9월입니다.

김기완위원 2002년 9월이에요?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안전점검 혹시 하시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안전점검이요?

김기완위원 예, 거기 소관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안전점검은 저희가 6개월마다 하는 게 있고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하는데요.

김기완위원 그쪽 관련해서 예산 세워졌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내년도 예산에는 6천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김기완위원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제가 보니까 혹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려앉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단순하게 정기점검 할 문제가 아니라 지반이 많이 침하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올라가는 과정에.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공사를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김기완위원 알고 있어요. 수자원에서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수자원에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어서 저희가 그 동안 문제 있는 부분을 하자보수를 계속 시켜 왔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별 문제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도 요철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점검하신다고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상당히 시각적으로 느껴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까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단위가 실은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조례에 아예 정해졌나요? 2천만원 이하로.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한번 된 데는 5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예산의 범위는요?

○건축과장 문종화 3,500만원 이내까지요. 1천만원도 주는 데도 있고 그 실정에 따라서 주는데 대단지도 마찬가지로 한번 받으면 1천만원 받았다면 다음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김기완위원 어때요? 우리들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몇 년 됐죠?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2005년부터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120개 단지했거든요.

김기완위원 120개 정도 이렇게 하신 거네요. 성과적인 측면은 당연히 예산이 투여됐으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사후관리 문제, 정산문제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건축과장 문종화 사후관리는 1차적으로 주민들이 자기 집이기 때문에 일부러 나쁘게 하라고 해도 관리를 하지 단지 밖이라고 하면 자기 재산이 아니거든요. 일단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는 자기 스스로 철저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지 들어간 돈이 확실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이 꼼꼼히 현장을 확인하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주민들 자부담 얼마인가요? 10%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산마다 틀립니다.

김기완위원 예산마다 틀려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10%에서 30%까지.

김기완위원 30%까지 조례에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자부담이 10%부터 30%까지니까 단지별로 다 틀리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옛날에 저희들이 3년 전인가는 실은 시설비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시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기완위원 조례를 좀 바꾸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었죠.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비교는 하지 않았어도 옛날에는 사실 보조금 타 가지고 100%,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30% 있다 하더라도 자기 돈 하나도 들지 않고 하는데 요즘 저희들이 꼼꼼히 하기 때문에 실지 돈이 없으면 신청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담을 가지고 하는 자체가 훨씬 더 품질이 좋게, 또 원하는 곳을 그대로 전부다 보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다시 반대 측면으로 시설비를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게 훨씬 더 관리가 잘 되고 확실히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장단점은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매년 신청...

김기완위원 호응 좋은 것은 알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설비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민간보조야 말 그대로 돈 줘서 맡기는 거고 정산 정도만 실제로 정리하는데 별 리스크는 없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지만 사후관리는 어떻든 간에 정기점검을 통해서 2002년부터 해 왔으니까 쭉 정리하셔서 잘 되고 있는지 정리할 시기는 된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저희들이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아까 실은 성준모 위원께서 정비기금 얘기하셨지만 재난관리기금 보니까 시설비에 작년에도 5억 5천 세워졌는데, 1식 해 가지고,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 분야 5억 5천 1식 해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올해도 5억 5천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 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예방 차원도 되고 그 다음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썼던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셔야죠. 5억 5천 썼으니까 언제 썼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전액 시비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시비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달에 있던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거기에 좀 썼고요. 그 다음에 안전문화운동캠페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부도지역에 물놀이 안전 표지판 설치라든가 그런 데 다양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아닙니다.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는 어디다 쓰실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점차적으로 금년도와 유사하게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올해 썼던 사업 구체적으로 5억 5천에 대해서 쭉 한번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줘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여기 일반운영비 부분도 1,800만원 세워져 있네요. 사무관리비인데 이 부분은 뭐예요? 기금에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도 들어가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홍보물 제작 관련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것 기금에서 쓰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기완위원 자체 과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중복된 부분이 없나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중복된 부분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홍보물 부분은 기금에서 쓰는 거고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안전예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자료 주시고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기완위원 도시정비기금 관련해서, 올해 얼마 출연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008년 1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원래는 30억을 출연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기완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연 30억씩?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 예산 형편상 10억밖에 출연을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출연도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을 잡았다가 여러분들이 삭감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조례 위반이네요? 조례까지 바꿔서 해 놓고 예산 없다고 그렇게 해 버리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위원님들이 2007년도 연말에 도시정비기금 조례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00억을 출연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매년 100억씩 출연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기금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2008년말에 기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매년 30억씩 2013년까지 해서 308억을 조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30억을 실질적으로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10억밖에 기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과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9년도라든가 이때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전체 금액 중에 한 51억 정도가 지금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기금확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30억씩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들 조례 위원님들이 바꾸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꾸었어요? 의회에서 승인해 줬지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실질적으로 매년 100억씩...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양해해 주신 거잖아요? 같이 논의됐던 거니까 그것은 지켜 주셔야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세웠다가 마지막 추경에 반납해 버리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죄송합니다.

김기완위원 자치법규는 지키라고 있는 건데 스스로가 이렇게 부정해 버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차라리 조례를 바꾸시든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실성 있게 매년 30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셨는데...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정이 어렵다 라는 이유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는 얼마 세워졌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올해는 기금운용 계획서상에는 30억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사업들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내년도 계획도 같이 해서 이렇게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위원님들 계속해서 있으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더 질의가 있으시다고 하네요.

그러면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잠깐 정회하기 전에, 도시미관과장님이시죠?

아까 주기명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책임성 없는 답변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실무과장으로서?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책임성이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 한해는 이 사안은 첫째 예산하고 지금 현재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제가 사전에 준비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신문기사가 나고 당연히 제가 예전에 발생됐던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사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도 예산안 심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고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아까 주기명 위원님이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벌써 알았어요. 4,300만원 회수가 안 됐다고 하니까 벌써 그게 세입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회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만큼 세출을 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또 계약기간이 만료가 다 되어 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데다 계속해서 줘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안전진단까지 또 그런 업체에다가 또 안전진단까지 우리가 주고 있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회수도 안 된 데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데다 그런 것까지 권한을 또 줘서 돈 벌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신문기사를 보고 이런 것 떠들기도 싫어요. 그렇지만 4,300만원이라는 돈이 수사까지 하다가 외압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고 그것 가지고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알아봐야 거기다 계속해서 내년도 우리도 줘야 될 것인지 세입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꽤 된 사건이지만 실무과장님으로서 아신다고 생각하고 저도 아까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시정질의 답변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신문에 난 기사에 관련된 그러한 질문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문에서 거론된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제가 그냥 잃어 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도 세입금 중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3년 4월말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위수탁 관리 운영 계약서를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 큰 문제없다 라고 판단했던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 여기에 신문기사에 대한 것은 4,300만원이란 어떤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고 또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경찰수사 관련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쪽을 확신하고 답변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없는 얘기하시지 말고 저는 여기에 나타난 수치상으로 횡령사건까지라고 표현을 할 정도면 정확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책임성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민형사상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감사에서 이미 금액이 산출된 우리 금액이 자체 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회수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는 다 세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고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막말로 우리가 여기서 달라면 그쪽 정관도 다 가져오셔야 돼요. 정관에 사업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냐,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 가셔야 되는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어렵다 그러시면 여기서 실무과장님으로서는 맞지 않는다, 위원장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또 하나 신문기사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해명을 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문기사에 보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그러한 업체를 왜 계속 간판 안전도 검사에 대한 위탁을 계속 진행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인데요. 저희가 2006년도에 안전도 검사 위탁공모를 실시했습니다. 1차 공모를 했었는데 오로지 지금 광고협회 안산시지부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했고 2차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광고협회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 회수 부분은 아직 모르겠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회수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실에 알아봐서 정말 4,300만원이란 돈을 실제 시에 납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알아본 다음에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과장님도 별안간에 당황하겠지만 그러면 의결 보는 날까지 알아보시고 얼마나 회수됐는지, 안 됐다면 계속해서 그런 업체는 줄 필요 없고 과거에 우리 시에서 하듯이 그대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방법이라면, 그래서 이렇게까지 노출되어 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니까 그것을 알아보셨다가 그쪽 인허가를 우리한테 계약을 하려면 정관에 대한 사업목적이나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것까지 다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 의결 보실 때 그 답을 좀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위원님 두 세 분이 더 계시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부터 하실 거예요?

김동규위원 예,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개발 해 가지고 9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단어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목표는 안산시에 있는 가로형 공영표지판 및 상업용 간판에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난립돼 있는 공영표지판 및 상업용 간판의 정비, 그리고 표준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통합된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대상으로써는 권역별로 옥외광고물 디자인 컨셉과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권역별이라는 것은 중점권역이라든가 상업권역, 보전권역, 특화권역 이런 권역별로 간판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어떤 그런 컨셉과 방향을 정립을 하는 겁니다. 정립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내년도에 역시 경관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역별의 옥외광고물에 어떤 특성을 반영시켜야 되는 어떤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로형 공영표지판의 규격과 디자인, 서체, 색상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조례가 있고 옥외광고물 특정 고시내용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글로써만 읽어보면 좀 난해하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및 사례를 예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도시미관에서 옥외광고물의 폐해가 우리 시의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키고 있다, 이것은 저희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매번 접하는 그런 불만사항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규격이나 모든 것을 통일해 가지고 일체화를 시키는, 단일성은 있지만, 혹은 그 안에 개별성이나 창조성 같은 것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댕이골의 간판을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도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해 가지고. 하지만 미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전혀 돈을 들인 흔적이 안 보이고 오히려 일반인이 제작한 간판보다도 더 못하다 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통일성을 기한다는 게 역기능 쪽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아주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면을 다 충족시켜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예산 9천만원이 헛되지 않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수막 게시대의 이설이 있습니다. 이설이라는 것은 옮겨서 설치한다는 그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데가 부적합하거나 처음에 잘못 세웠기 때문에 옮긴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이설에 대한 요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유도 있고요. 또 그 부분에 새로운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그 민원을 우리가 분석해서 타당성 있다 라고 생각할 때는 위치를 변경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예산이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내년에 이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러한 사안을 갖고 잡은 것은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이설을 보수까지 해 가지고 7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년에도 그 정도 예상하고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사전에 계획이 세워진 게 아니고 올해의 사업 양으로 봐 가지고 충분히 내년에도 이만한 금액은 들어갈 것이다,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설이라는 게 물론 처음에 우리가 좀 잘못된 위치에 선정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을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이게 중간에 어떠한 그러한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그런 환경에 새로 접했을 때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의 실적을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일부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 및 거리미관개선에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해 가지고 6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교육하는데 6백만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 금액의 용도.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1년에 2회에 걸쳐 가지고 옥외광고물 업자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서 교육을 시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래서 올해의 사례를 보면 옥외광고물에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4백만원 정도, 그리고 홍보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대해서 3,800통...

김동규위원 4회에 걸쳐서?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게 집행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 안내문 발송에 6백만원이 포함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거기에 포함돼 있고요.

김동규위원 포함된 금액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또 강사료도 있습니다. 저희가 3시간 정도를 교육을 시키는데...

김동규위원 6백만원 안에 전부 다 되어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강사료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 963쪽 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 목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08년도는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죠, 올해 09년도에?

○건축과장 문종화 참석수당이 16만원입니다. 기본은 8만원인데요. 턴키만 23만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설계자문위원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동규위원 08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계상돼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16만원 계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설계자문위원회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동규위원 7만원 아니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이었는데 1만원 올라서 8만원으로...

김동규위원 올해 예산 16만원 올라온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16만원으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08년도도 설계자문위원회 7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올라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08년도는 7만원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은 16만원이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게 지금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8만원이고 또 설계를 하려면 사전에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그 수당까지 합쳐 가지고 16만원으로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08년도에는 그게 안돼 있었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해놓고 나서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이것 분명히 9만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설계자문 위원회 두 가지 목이 다 똑 같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동규위원 7만원이 16만원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당은 8만원이고 먼저 사전에 자문을 받거든요. 자문료를 8만원으로 했는데...

김동규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자문했다고 해 가지고 그 비용으로 올라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 수당으로 올라왔지. 그렇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 됐습니까? 그럼 다른 목을 세워 가지고 자문수당이면 자문수당을 9만원을 더 세웠어야지 어떻게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세우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를 별도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목 자체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수당하고 자문위원회 수당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일괄로 그냥 수당으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동규위원 그럼 잘못 됐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동규위원 수정을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수정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정이 안 되겠네요. 이거 수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별도로 부기사항을 해야 되는데요. 설계자문위원회는 작년에 8만원으로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서 횟수가 많아 가지고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으로 해 가지고 13만원씩을 지불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6만원으로 됐는데 이거를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구분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아서 검토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음향장비 대여료, 경비, 식대 등 해 가지고 6백만원이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동규위원 경비, 식대 부분을 제외한 전년도 08년도 음향장비대여료가 220만원입니다. 그러면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경비하고 식대가 올해 새로 생겨 가지고 380만원이 경비하고 식대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추경에 세웠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동규위원 제가 추경까지는 아직 못 봤네요. 교통기획과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보시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쭉 보면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교통체계개선 해 가지고 세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단위사업에 교통체계 개선이 58억원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 공사 18억,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 이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넘어가고요.

교통신호기 설치보수, 교통안전판 설치보수, 또 차선도색보수, 교통시설물 도색, 지금 위에서 열거한 것들이 교통시설물 아닙니까?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판, 차선, 교차로 개선 이런 것들이. 이것 외에 교통시설물을 도색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위에 있는 거는 현행 유지를 위해서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유지보수하는 차원이고요. 밑에 교통시설물 도색은 그 동안 안 해왔는데 교통시설물 철주라든가 이런 것을 최초로 교통기획과에서 한번 내년도에 전부 도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천정도 들여 가지고 철주를 일제 도색을 한번 전부 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각종 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 여기에는 시설물의 도색이나 이런 것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고장이 났을 때 고치고 그러는 유지관리비만 위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철주에 대한 도색은 그 동안 한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도색을 해야 될 수요가 많다 그 말씀이시죠? 파악은 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철주는 교통신호등 철주가 있고요. 표지판 철주가 있어서 한 1만본 정도의 철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다니다 보시면 녹이 슬어 가지고 흘러내리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걸 싹 벗겨내고 도색을 새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교통시설물 도색 여기에 도로표지판도 들어갑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도로표지판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교통신호등과 규제 이런 교통표지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942쪽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따로 또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인프라 구축 내집안 주차장 설치지원, 여기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선정위원회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1면당 200만원 범위이내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의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신청이 많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금년도의 예산이 당초에 4억을 세웠는데 상당히 저조해서 지금 한 1억 5천 정도 집행을 해서 내년도에는 2억만 책정했습니다. 이게 사업한 지가 꽤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청할 대상이 거의 없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을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모자라도 걱정 남아도 걱정 그렇지요. 모자라면 왜 모자라느냐, 또 남으면 왜 남겼냐 이런 입장이지만 남았다길래 또 올해 예산이 남아 가지고 적게 세워졌는데 남았다는 거는 우리가 필요로 해 가지고 예산을 처음에 08년도에 4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2007년도 사업실적이 3억 7천인가 얼마 집행했습니다. 그걸 기준해서 4억을 책정했는데 올해 집행하다보니까 1억 5천 정도 집행이 안 되어서 내년도는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홍보를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올해 또 예산 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2억으로 줄였고 저희가 당초에 연초에 공고라는 형식을 통해서 공고를 내고 또 신문에 주기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08년도 사업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역시 방금 제가 나열했던 교통신호기부터 해 가지고 교통체제개선 단위사업으로 규정된 세부사업에 대해서 예산소요, 기초소요 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970쪽 안산선 전철역사 개명,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걸 꼭 내년에 해야 되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진행해온 게 2007년도부터 아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년째 진행을 하고 내년에 3년째인데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심의하면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정말 꼭 우리 민생하고 연결된 사업이 아니다 하면 될 수 있으면 연기를 하거나 중단을 하거나 그런 쪽도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또 한 군데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여기 하면 하겠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한 군데만 하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한 군데만 올렸지만 다음에 신길온천역도...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신길온천역 한 군데만 하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안산역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안산역은 그대로 안산역으로 지금 현행 유지를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공단역은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공단역은 소사∼원시선...

김동규위원 단원구청.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단원구청역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것은 소사∼원시선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철도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안산역 전철 역사개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산역이 아니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안산역이 안산에 8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조사...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안산역이라 하면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을...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거기가 안산역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안산 전철역사 중에서 이름을 몇 개 바꾸겠다 그런 취지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쭉 추진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두 개 정도만 시민들이 바꾸기를 원해서 공단역과 신길온천역, 그래서 공단역은 소사∼원시선 철도사업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신길온천 하나만 바꾸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의 제목이 자칫 혼동하게 생겼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신길온천역에 가보시면 '여기는 온천이 없습니다.' 라는 팻말이 주위에 군데군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많이 야기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배정해 주시면 내년에 이렇게 역사를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있고 추경 있고 기금도 있고 그러는데, 대중교통과 특별회계에 대중교통 모니터요원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분들의 활동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모니터요원들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중교통운영실태 전반과 아울러서 시민들, 버스를 탑승한 승객들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버스이용만족도를 조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야말로 모니터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올해 활동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역시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이 부분도 자료로 대체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특별대책관련 홍보물 제작 5만원 50개소 했는데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은 위원님 철도라든가 파업이 있을 적에 대중교통이 서비스가 별안간에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주요 전철역이나 환승지점에다가 플랜카드를 게첨해 가지고 전철의 운행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변경된 사항을 바로바로 홍보를 해 주고 아울러서 거기다가 전세버스를 투입을 해 가지고 전철이용 승객들을 전세버스로 수송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된 내역을 만드는 데가 5만원이고 50개소에 게첨을 한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플랜카드를 50개소로 선정이 된 거는 총 누계로다가 50개고요. 전철파업이나 철도파업은 수시로 사실 일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불특정한 시기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수는 50개소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50개소라는 게 안산시 전역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장소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반복적으로도 게첨한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작년에도 올해 세운 예산과 유사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안내책 600원, 2만 5천부네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김동규위원 시내버스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가르키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시내버스는 현재 우리 시에 5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지도로 표시를 하고 아울러 또 번호로도 텍스트로 표시를 해 가지고 지점과 경유노선을 다 표시를 하고 종점 이렇게 해 가지고 포켓용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시에는 민원실에도 비치하고 우리 대중교통과에도 비치하고 동사무소에도 비치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외버스터미널에도 비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중교통의 이용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의 모든 노선을...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망라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 망라 돼 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 시비로 해 가지고 재정지원서부터 해 가지고 버스 할인 유가환승 해 가지고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김동규위원 그게 결국은 저희 시를 경유 해 가지고 지금도 올해 예산도 한참 됩니다. 총 몇 백억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올해 예산은 버스재정지원으로는 985쪽에 있는데 시비 부담금으로는 현재 18억 8,600만원이 현재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본 예산에는.

하단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해 가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 가지고 18억 8,600으로 현재.

김동규위원 유가보조금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금 어쨌든 저희 시를 거쳐 가지고 그런 자료가 도로 올라가고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지요. 재정정책은 도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부담금을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그런 체제로 해 가지고 시비, 도비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지원 받은 노선버스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게 적절한지, 우리는 그냥 경유해 가지고 서류만 갖다 주는 어떤 그런 역할에 불과한지 아니면 그쪽에서 들어온 서류가 혹은 계산의 기초가 적절한지 혹시 이런 것은 한번 살펴본 적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적정성 여부는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12월초에 저희가 여객회사에 보조금 사용 실태를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연일에 여객운수회사에 대해서 서비스 경영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공공서비스, 교통서비스에 적절하게 활용이 되도록 최대한의 검증 장치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최대한대로 하고 있지만 엊그제 우리 시의 업체는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유가보조금 횡령사건이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드러났다시피 그렇게 드러났다는 것은 결국은 사전에 체크가 안 됐다 그런 얘기로 봐도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저희가 행정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체크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저희가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적정하게 활용이 되도록 장치를 최대한대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후에 이런 일 대처하기보다는 사전에 그것도 금액이 적은 금액들이 아닙니다. 2006년도에 유가보조금이 84억 정도 돼요. 2007년도에는 103억입니다. 2008년도에 역시 77억 정도 되고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이 우리 시의 대중교통과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까지 자료가 모아져서 올라가는데 이게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유가보조금에 대한 횡령이나 이런 것들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사후에 그것을 처리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쭉 해 가지고 2007년, 2008년도 재정지원이나 여러 가지 있죠? 인센티브 개선서부터 유가보조금 등등의 자료를 우리 안산시 전체 버스업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김동규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안 하면 큰일 날 뻔한 사업 건이라,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이게 승인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올해 30억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0억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위원님이 우리 안산시 지금 재정의 어려운 이런 부분하고...

성준모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승인여부에 대해서만. 안 됐을 시에는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글쎄, 그것은 제가 우리 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의결하기 전에 꼭 협의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과장님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한 사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금액을 낮춰서 현실화시키자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많은 관여를 해 가지고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속기에도 다 같이 하면서 조례 개정하면서 현실화 때문에 내용도 바뀌고 했는데 1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례 보니까 올 1월달에 개정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올 1월 11일날 개정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렇게 시민들과 약속을 안 지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고요. 왜냐 하면 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요. 주차장이나 기타 쌈지공원, 또 복지시설까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건물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안 해도 다른 쪽으로 쓰면 되는 사항인데, 왜 굳이 조례를, 조례까지 그런 고려해서 만드는 조례를 위반하는 꼴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자료 요구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09년도, 그리고 08년도 기금운용에 도시정비기금에 지출 계획 중에 도시정비기금 운용입니다. 시설비 내역 있죠? 도시정비기금 운용을 통한 토지매입비 9필지, 건축물 철거비 8개동, 주차장 조성 8개 필지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2008년도 역시 도시정비기금으로 사업한 사업내역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동규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장석원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김준연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김학민
재난관리과장한상철
건축과장문종화
교통기획과장이장원
대중교통과장임흥선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미래도시사업소장정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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