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62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2.10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2.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3. 안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9.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3.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동의원외 5인 발의)

5.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기명의원외 12인 발의)

6.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외 9인 발의)

7.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3.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동의원외 5인 발의)

5.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기명의원외 12인 발의)

6.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외 9인 발의)

7.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3.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판동 의원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주기명 의원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수조정 등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2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10건의 안건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노외주차장 설치 및 주차난을 고려해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들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및 합리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서 7억 3,120만원을, 도시교통국 소관에서 4억 3,862만 2천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1,300만원을, 상록구청 소관에서 1천만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에서 4억 9,102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6억 8,384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2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장석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도시교통국장김준연
상하수도사업소장김남형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김학민
재난관리과장한상철
교통기획과장이장원
대중교통과장임흥선
수도행정과장손경수
수도시설과장신현석
정수과장한명애
미래도시사업소장정환훈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