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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12차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2008.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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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광역전철특위 기간연장 및 종결에 관한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광역전철특위 기간연장 및 종결에 관한 협의의 건


(13시44분 개의)

○위원장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안산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광역전철특위 기간연장 및 종결에 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광역전철특위 기간연장 및 종결에 관한 협의의 건

○위원장 문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역전철특위 기간연장 및 종결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기타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 광역특위가 그 동안 참 수 십 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결하는 순간인데요. 특히 본 위원은 수인선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 강력히 주장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피력할까 합니다.

수인선 지하화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많은 대안들을 내놓았는데요. 예산의 형평성이나 추후 관리, 그리고 상층부의 활용 등등 때문에 여러 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그 안 중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080m의 구간 중에 약 680m가 지하 2.64m로 내려가면 680m는 지상부와 박스형으로 설치를 해도 지상부와 제로베이스화 되어 가지고 평탄한 면이 680m 정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박스형으로 해 가지고 지상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활용하는 안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러면 2,080m 중에 680m는 지상부 활용이 가능하고 또한 역사 부분이 700m입니다.

그러면 전체 구간 중에 박스형과 지상부를 제외하면 오픈되는 부분은 약 700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검토해 왔던 예산에 상당 부분 몇 백억을 절약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상부 활용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특위가 종결된 이후에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후 추가 우리 본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추후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론조사 시 본 위원이 제안한 이 부분이 안 중에 정확하게 한 대안으로 표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 여론을 수집하는데 꼭 조사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인수 예,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설문조사가 아직 진행된 게 아니죠?

○위원장 문인수 예,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의견제출이 시기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설문 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한 건가요?

○전문위원 장석원 의견제출이요?

홍연아위원 예.

○전문위원 장석원 일단 집행부에서 안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김동규 위원님의 말씀대로 추가안을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특위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동의가 되어야 되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위원님들 말씀을 또 반영시킬 수는 없거든요.

홍연아위원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위원장 문인수 예.

홍연아위원 아니, 문구상에 지극히 불공정한 문구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요. 4번이랑 5번이 무엇을 우선 시 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5번에는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지하화를 요구한다 해서 지하화 시 예상되는 단점을 적시를 했는데 4번에는 그냥 수인선 조기개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제시를 해서 이렇게 되면 사실 공정하지가 않는 거죠? 5번처럼 문구를 하려면 4번에도 지상으로 건설하더라도 라든지 소음이나 진동에 피해가 있더라도 라든지 라고 해서 단점을 적시하고 문구를 작성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전달 내지는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 제대로 된 설문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요.

○위원장 문인수 하여튼 김동규 위원님이나 홍연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설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춘화위원 지금 거의 우리 특위 활동을 마치는 마당에서 지금 설문지를 조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특위에서 낼 수 있는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될 수도 없게 지금 공식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설문지라고 하지만 설문지가 일부 나와 있다면 그것 전체 주셔서 그래도 미리 가안이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홍연아 위원님은 어떻게 자료가 입수되셔서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낸다는 것도 사실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의견 낸다는 것이. 물론 위원님들간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소한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서 내는 것이 집행부에 주문할 수 있는 특위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좀 아쉽고 앞으로도 또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렇고 저는 주문을 좀더 하고 싶은 게 마무리 과정에서의 참고하실 부분이 되겠는데 수인선 같은 경우 지상부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도시미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회색이나 주황색 녹 방지 도료로만 채색이 되었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도시미관과 어울리지 않거나 음울하게 만드는 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채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 중간에 또 이런 다시 위원회가 열리기도 하고 의회 의견을 주기도 하겠지만 시민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지금 이것은 설문조사 내용 초안인데 여기서 저희가 제시해 줄 내용이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을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설문을 할 수 있도록, 구역은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그리고 사1동, 사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으로 가져가서 통장이나 아니면 동에 오신 분들한테 이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내용은 그겁니다.

조기개통이 필요하냐, 아니면 완전 지하화를 요구하느냐 이게 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문조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저희 한번 그 전에 정용기 팀장이 한번 가져와 가지고 봤는데 이것이 내용이 부적절하다 해서 많이 수정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수정된 내용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이것까지 같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특위 안이 우리 같은 특위 위원들간에 특별한 입장차이가 있나요? 홍 위원님도 수인선에 대한 특별한 안이 있어요?

홍연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지하화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지하화에 가깝게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문제는 우리 특위가 거의 1년 6개월, 2년 동안 활동을 했지만 특별히 수인선에 대한 우리 특위의 안이 없는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있었죠. 있었다가...

성준모위원 우리가 중론을 모아 가지고 했던 안이.

이춘화위원 지금 중론이었던 게 여기서 했던 것이 뭐랄까 결의를 했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게 뭐였느냐 하면 지하화였어요. 1천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지하화를 해서 우리 멀리보자 해서 1천억이 들어가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큰 돈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물린 거였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안이 또 뭐가 있었나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그냥 기존의 안대로 간다, 공청회 때...

○위원장 문인수 그것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반 지하화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감사원이라든가 국토해양부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비용을 댄다 하더라도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사실은 반지하가 다시 지상으로 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면서 그 절충안이 그렇다고 해서 지상으로는 못 가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가지고 지상부를 최대한, 조금 전에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64m가 내려감으로써 지상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평탄부를 활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방진, 방음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이죠. 그것도 꼭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도 최대한 줄이면서 또 상부기관에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지금 자세인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우리의 특위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종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으로 지하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최소한 집행부에 보고는 우리 본회의에 보고할 정도의 수인선에 대한 입장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마무리 없이 종결을 했다가 또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위원장 문인수 그러니까 이게 종결은 하지만 사실은 이게 특위가 다시 구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물론 연장하다가 계속 연장 연장했지만 수인선뿐만 아니라 신안산선 자체도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종결을 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문을 넣고 우리 의견을 통일시켜서 그것이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나 홍연아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들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 또 그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수인선에서 오늘 종결함으로써 성과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 광역전철특위가 종결함으로써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또 2기의 광역전철특위가 생기겠죠. 그때 가서 다시 또 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도 간단하게 하면 이 안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 채택하는 안도 없이 그냥 종결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문인수 그렇죠.

김동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 내지 설명을 하기로 했다가 저희가 설문조사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설문조사 초안을 보고 사실은 이 내용이 특위 6번 내용이 이게 잘못됐다 수정할 부분이 많다 해 가지고 그것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을 시키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통일된 안을 우리 광역전철 특위에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출이 아니라 통일된 안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바로 앞 전 회의 때 저는 지상부의 680m의 박스형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 안에 지금 안산시 안이라고 된 이 안으로 대체가 되어야 된다, 지상부 680m가 도로와 평탄해지는 그런 680m가 분명히 박스형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넣고자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통일된 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 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 안에서 모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종결을 하면서 다만 이 안을 넣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라 하는 입장표명까지 하는 수준에서 정리를 하면서 종결을 하는 게 어떠냐 싶어 가지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이게 우리가 그것을 넣는다고 해서 꼭 그게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서 이게 여기서 또 다시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또 어떤 다른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만 제시해 주는 것뿐이죠.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정승현위원 설문조사라는 것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정책 자체를 결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문인수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다만 참고를 할 뿐이지 그 동안 어쨌든 이 설문조사는 어떤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한 객관성을 우선적으로 띄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홍연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한 지금 가장 큰 관건은 과연 지하화냐, 지상화냐, 또 지상화가 아니라 반지하화죠.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우리 김동규 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지상화 하라고 체감하지 않을 만큼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은 또 말이 반지하화지 사실상 지상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확히 인식을 하고 설문조사에 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문조사 자체가 물론 참고하고 이 자체 결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상화, 지하화에 대한 장단점도 최소한 간단하게나마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위원장 문인수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모형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동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자고 했던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봄으로써 눈으로 봐야 되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주민들한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특위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하화다, 반지하화다, 지상화다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참고자료로 하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그대로 해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남아 있으니까 부담은 지금 집행부에서 지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갈 길에 대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만 제시를 해 주면 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콩 나와라 밭 나와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사실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수인선에 대해서 우리가 광역특위를 열어서 한 의미가 상실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회를 해서 간단하게 우리 각자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정회 한 10분을 하든 솔직한 생각과 의중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 간에 협의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의하는 동안에 주문사항을 작성하였는데요. 주문사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내용으로는 당초보다 2.64km 아래로 철로를 설치하고 평탄화되는 부분 680m는 박스화하여 복토하고 지상부를 최대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나머지 노출된 부분은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주문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역전철특위 기간연장 및 종결에 관한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안산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도 오늘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2년여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8인)
문인수이춘화김동규성준모이민근정승현정진교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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