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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1회 제1차 본회의(2008.1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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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1월 12일(수)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3. 환경관리·단속권 일원화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문인수의원)

O 의사진행발언(김동규의원)

1. 제1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환경관리·단속권 일원화 촉구 건의안(김명연의원외 14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0회 임시회 이후에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며, 집행부 제출 안건은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중 철회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제출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10월 31일 제출된 안건 중 안산 대부포도·와인 산업특구지정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철회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의회 본회의장 환경개선 및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화성시의회를 비교 견학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0월 9일과 10일에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및 순천만 갈대습지, 보성녹차원 등에 대한 선진지 비교시찰이 있었으며, 10월 14일 남양주 도시공사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0월 30일과 31일에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체육시설 벤치마킹으로 안성국제정구장, 영주생활체육관, 김천실내체육관을 다녀왔습니다.

11월 5일에는 보육시설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습지의 중요성 인식을 위해 우포늪 생태관 및 우포늪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창원시 컨벤션센터를 비롯하여 진해시 에너지 환경과학 공원, 영덕군의회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문인수의원)

○의장 심정구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인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문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안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상하수도사업소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대지 활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건폐율 90%, 용적률 1,100%가 가능한 그야말로 금싸라기 노른자위 땅에 건폐율 29.2%, 용적률 77.6%로 설계되어 있는 고잔동 523-4번지나 5번지 중 한 필지만으로도 청사 건축이 가능하며 다른 한 필지에는 차후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예상하여 청사 증축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나머지 70% 대지에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굳이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산을 낭비한 설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주먹구구식 건축비 산정입니다.

2007년 3월 공유재산 취득 시에 사업비 58억 1천만 원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1년 후 현상 설계 시에 1국 3과가 증설된다고 하여 2개 층이 늘어나면서 93억 7,2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현상설계가 당선되어 기본설계 대략 공사비가 또 다시 111억 2천여 만원으로 늘려달라고 용역사에서 요청해 오자 사업 부서에서는 고육지책으로 1개 층을 축소하는 등 지하1층, 지상5층으로 낮춰서 실시설계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고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현상설계 심사위원이 대학교의 교수들로 이루어져 객관성이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과 우리 실정에 밝은 전문가 인재풀이 많은데도 외부의 교수만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것은 오히려 심사결과가 기능이나 실용성, 효율성, 장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외관을 중시하는 쪽으로 치우쳐진 결과를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안산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설계안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부지는 전면의 20m 도로에 건축선에서 4m 후퇴를 하여 건축 지정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건축 지정선이라 하면 건축물의 외관을 가지런히 하기 위하여 그 위치를 정한 선으로 1층 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1/2 이상을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라고 용어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설계안은 이 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현상설계가 당선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원 시장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설계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 사업비 산정 및 예산 심의제도의 허점을 전면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 현상설계 심사위원제도를 과감하게 바꿔 공정하고 현실적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박주원 시장님은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문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준모 의원께서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의원님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발언신청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30분간.)

지금 의사진행 발언과 정회 요청을 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정회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진행 발언 전에 정회를 할 것인지 의원님들께서 있는 자리에서 협의해 주시면 그대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원간에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30분간 정회를 더 주시죠.)

다른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선성철 의원께서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30분간 더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김동규의원)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짧은 임시회의 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임시회가 오늘 개의하여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임시회 회기는 3일이지만 실제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는 시간은 오늘 오후와 내일 하루 반밖에 안 되고 심의해야 할 안건은 모두 25건입니다.

하루 반 동안 25건의 안건을 어떻게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시회의 회기는 당연히 상임위에서 조례 안건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게끔 회기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5대 의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후반기에 구성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무엇이겠습니까?

기관인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임기동안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그 안에는 당연히 충분히 회기 속에 충분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합당한 회기일수를 결정함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는 안건에 비해 회기일수가 충분치 못합니다.

추후 두 번 다시 이러한 이유로 의원이 발언하는 일이 없도록 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쌀 직불금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올해 농촌 전역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풍년이 들어 마을 잔치를 열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후한 인심으로 대접을 하는 정겨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작금의 현실은 공급 과잉으로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므로 피땀으로 경작한 농작물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기막힌 농촌의 모습을 봅니다.

농촌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모 조사기관에서 도시민들에게 은퇴 후 어디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냐는 물음에 70% 가까운 대답이 고향 같은 농촌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했다 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는 그리운 고향의 모습이 농촌으로 그려집니다.

그런 우리의 농촌이 7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업 우선 정책으로 피폐해져갔고 문화공간과 교육 여건 등 모든 현대적인 사회 인프라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떠나가는 농촌, 고통의 농촌이 되었으며 정부의 농정 실패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 재해로 인해 농가 부채만 늘어가는 것이 90년대 초반까지 농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외국 수입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더욱 더 어려운 현실에 부딪치지만 우리 농민은 신토불이와 식량 안보를 외치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매일 매일 우리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사만으로 삶을 영위하기에는 우리 농촌은 버겁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 무역시장 개방 속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쌀 시장도 개방되어야 되는 환경 속에서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의 대비책 중 하나로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쌀 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2007년부터 쌀 직불제라 불리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매년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수확기 쌀값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그 차액의 85%를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쌀 직불제는 쌀 농가의 소중한 희망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농민을 살려야 할 정치인들이 경작자인 농민에게 지불되어야 할 직불금을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이들 정치인들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논란의 본질은 공직자로서의 자질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사명마저 상실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얼마 전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쌀 직불금 수령자 중에 안산시에서는 심정구 시의회 의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정구 의장은 명확하게 공개 사과하시고 만약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공직자의 양심에 비춰 공개 사과하고 스스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조차 피아 구분 없이 옥석을 가리고 자격이 없는데도 쌀 직불금을 변칙 수령한 사람은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다. 또한 불법으로 쌀 직불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박순자 국회의원은 어제 농민의날 축사에서 농민들을 위해서는 쌀 직불금 문제를 반드시 규명해서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지금 농민은 물론 전 국민의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농민들이 씨를 뿌려 정직하게 수확하듯이 의장께서도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두십시오.

○의장 심정구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진교 의원님이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1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제1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김명연 의원님과 정승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명연 의원님과 정승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관리·단속권 일원화 촉구 건의안(김명연의원외 14인 발의)

(15시36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리·단속권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김명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건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말씀 드리면 그 동안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환경관리·단속권의 일원화로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단속권 일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안산지역의 악취문제는 크게 개선이 되었고, 대표적인 악취물질인 황화수소의 농도도 매년 20% 이상 줄어들어 실제로 악취 발생정도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는 우리 안산시의 강력한 지도단속과 기술지원, 그리고 기업체들의 과감한 투자와 개선노력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은 대부분 대기 배출시설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이 중복이 되나,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업무가 경기도와 안산시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기관의 중복 단속으로 인해 기업체 부담 및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환경오염 물질 유출 등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악취배출시설과 대기, 수질 등 배출시설 대부분이 중복 적용됨을 고려하여 한번의 단속으로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환경관리·단속권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경관리 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므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 수질,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등 산단 내 환경관리·단속 권한을 시로 위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단속권 일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환경관리·단속권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단속권 일원화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경관리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므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 수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산단 내 환경관리·단속 권한을 시로 위임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2005년 2월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안산지역의 악취는 크게 개선되었고, 대표 악취물질인 황화수소의 농도도 매년 20%이상 줄어 실제로 악취발생정도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는 안산시의 강력한 지도단속과 기술지원, 그리고 기업체들의 과감한 투자와 개선노력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악취배출시설은 대부분 대기배출시설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이 중복이 되나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업무가 경기도, 안산시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기관의 중복 단속으로 기업체 부담 및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불만이 가중되고 환경오염 물질 유출 등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 또한 악취배출시설과 대기, 수질 등 배출시설 대부분이 중복 적용됨을 고려하여 한번의 단속으로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환경관리·단속권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경관리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므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 수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산단 내 환경관리·단속 권한을 시로 위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8년 11월 12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심정구 김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단속권 일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보내 우리 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42분)

○의장 심정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국·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신항주
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이춘화
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문인수
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홍연아
박선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전태헌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도시교통국장김준연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김남형
정보문화사업소장임철웅

○의안제출

·안산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홍연아의원외 7인 발의)

- 발의자

홍연아 김동규 이춘화 김기완 이기환 송진호 박선희 문인수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항주의원외 11인 발의)

- 발의자

신항주 강기태 송세헌 심정구 김기완

이민근 정진교 박선희 김판동 성준모 주기명 김동규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기태의원외 7인 발의)

- 발의자

강기태 신성철 신항주 문인수 이민근 주기명 이기환 송세헌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강기태 신성철 신항주 문인수 이민근 주기명 이기환 송세헌 성준모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화의원외 11인 발의)

- 발의자

이춘화 심정구 송진호 문인수 이기환

신성철 김판동 김명환 정진교 강기태 박선희 정승현

·환경관리·단속권 일원화 촉구 건의안(김명연의원외 14인 발의)

- 발의자

김명연 심정구 강기태 이춘화 주기명

이민근 성준모 김기완 박선희 정진교

김명환 신항주 박정호 송세헌 김판동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기명의원외 12인 발의)

- 발의자

주기명 정진교 성준모 심정구 이기환

박선희 신성철 이민근 신항주 문인수

박정호 이춘화 강기태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민근의원외 9인 발의)

- 발의자

이민근 정진교 주기명 신성철 성준모

이춘화 신항주 강기태 문인수 박선희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10인 발의)

- 발의자

신성철 정진교 주기명 이민근 박선희

문인수 신항주 강기태 김기완 심정구 성준모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김기완 문인수 송진호 박정호 이춘화 김동규 김명환

○제1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1월 12일∼11월 14일(3일간)

○휴회결의

11월 13일(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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