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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1회 제2차 본회의(2008.11.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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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 규칙안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6.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11. 안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15.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군자주공8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17.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홍연아의원)

1.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 규칙안(이민근의원외 4인 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홍연아의원외 7인 발의)

3.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기태의원외 7인 발의)

9.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항주의원외 11인 발의)

O 의사진행발언(성준모의원)

O 의사진행발언(김기완의원)

10.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8인 발의)

11. 안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화의원외 11인 발의)

12.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군자주공8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7.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10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휴회 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 규칙안 등 2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다는 보고와 계류되어 있던 안건 중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철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군자주공8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홍연아의원)

○의장 심정구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연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홍연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지난 10월 31일에 안산시가 경기도청을 비롯한 상급기관에 1400 안산시 공무원노조조합원의 대표자인 이준승 지부장을 공무원노조법 제6조 가입범위 규정을 위반한 자로 지정하여 명단을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합법적인 노조입니다.

또한 현 안산시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출범할 당시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일개 담당자인 유권해석이 담긴 협조문 한 장을 이유로 해서, 그것도 다른 지자체들은 죄다 가만히 있는데 앞장서서 명단을 제출하여 실질적으로 징계를 요구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소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앞에서는 악수하고 뒤돌아서니 뒤통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공무원노조법 6조에는 6급 이하로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어서 일단 현재의 지부장은 가입 금지 대상자가 아닙니다.

예외규정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총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지부장에게도 적용하고자 한다면 과연 6급 중에 여기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7급의 대부분도 해당될 것입니다.

때문에 그 예외규정은 절대로 포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노조 가입범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이 해석 및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한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장관까지도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자로 되어 있고 실제로 가입하고 있는 장관들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만 엄격히 그 대상자를 축소하여 규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왜소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과거 민선3기 시절에 전 시장의 예를 보자면 시장의 독단과 독선으로 인해서 2004년 17명이라는 상상을 초월한 징계 피해자를 양산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당시 지부장이었던 전 지부장이 해직자의 신분으로 남아 있고 전체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 이하 전체 공무원간의 상호 불신들이 팽배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불균형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선4기가 절반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파트너인 공무원 노동자의 대표자를 부정하고 어떻게 올바른 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의 이익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공무원노조 안산시지부는 지난 11월 11일 2004년 총파업의 정신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을 보자면 시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를 표시하고 있고 결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시와 공무원노조가 계속 대결적인, 대립적인 입장으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대립할 사안이 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논쟁도 하고 또한 대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대표를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서 항상 대결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안산시 행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박주원 안산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조속히 가지고 서로 오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해서 안산시 올바른 행정과 시의회의 생산성 있는 의정, 그리고 73만 안산시민에 대한 위민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노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법 내로 들어왔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노조와 의회 그리고 시 집행부가 서로 삼박자를 맞추어 잘 나갈 때만이 진정으로 안산시민을 위한 안산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급히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 규칙안(이민근의원외 4인 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홍연아의원외 7인 발의)

(10시13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 이민근입니다.

제1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민근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 규칙안,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12일 1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규칙안은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안산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설치, 심사기준, 보고서 작성과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공무국외여행에서 습득한 지식을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규범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모범적 행위를 통하여 시민의 신뢰와 존중을 이끌어내야 할 책무가 있어 심사위원회 위원의 민간위원 비율을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회 회의와 심사기준을 좀 더 세밀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투명성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문구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민근 위원장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기태의원외 7인 발의)

9.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항주의원외 11인 발의)

(10시18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입니다.

제1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11월 6일 위임받은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및 신항주의원, 강기태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 공문이 제출되어 제1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의 동의로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동, 본오1동, 원곡본동, 초지동 등 총 4개 동의 주민센터에 대하여 각 동별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2,200㎡ 정도의 규모로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별 세부 내용으로는 일동과 원곡본동은 주민센터 사업배경이 유사하고 준공 이후 27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물로써 주민 이용 환경 열악, 시설 미흡, 사무공간 협소 등으로 3,000㎡ 면적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2,200㎡, 지상 4층 규모로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고, 본오1동 주민센터는 간선도로와 떨어져 있어 민원인이 위치 찾기에 어려움이 있고, 시설이 노후되고 규모가 부족하여 3,000㎡ 면적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2,200㎡,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초지동은 인구의 80%가 신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 구도시지역에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지역에 임대 건물로 미래경영센터를 임시운영 중이나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이 미흡하여 신도시지역에 1,480㎡ 면적의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2,7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분동에 대비한 주민센터로 신축하고자 하고, 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가 단원구 초지동 661-11번지에 2007. 12. 7. 신규로 준공되어 2008. 1. 1.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상록구 본오동 665-55 소재 구 재활용선별장의 운영이 2007. 12. 31. 종료되어 용도 폐지 및 건축물을 처분코자 하며, 성호기념관에 진주유씨(청문당, 경성당)의 유물을 안산시로 귀환시키고, 실학을 대표하는 전국의 명소로 더욱 발전시키며 실학의 메카로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전시공간, 교육장 등을 추가로 증축하는 사항으로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동사무소 청사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동 청사를 신축과 관련 주민이 이용하는데 있어 쾌적하고 실용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건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성호기념관의 증축 및 전시비용은 국도비를 확보하고, 전시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의 효율성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및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의해 공사 설립을 결정함에 따라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려는 사항이나 경기도내 설립된 대부분의 지방공사가 도시공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목적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공사 자본금의 출자, 증자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기업법에서 명시한 내용으로 수정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 임면에 있어 그 자격 제한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문내용 중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으며, 안산지방공사에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안산의 미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과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 및 시민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안산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가 가급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공사 설립에 대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운영하는 공사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경기도내 설립된 대부분의 󰡒지방공사󰡓가 󰡒도시공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축제는 과감히 폐지하도록 하는 등 내실 있는 축제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학생으로서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가 안산시 우수장학금 수혜대상으로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우수학생들이 안산시 우수장학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수혜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동 조례 제정 시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거죠?

(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조례안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얘기한 전체에 대한 조례안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조례안에 대해서,)

(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지방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 부분하고 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부분이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간에 약간의 의견을 나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말씀 속에서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정회를 받아주시죠.)

(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 그냥 합시다.)

다른 의원님들,

(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뤄져서 나온 것을 또 여기서 정회하고.....)

(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관례대로 해 주셔야지.)

(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안 받아주면 다 퇴장할 거예요.)

어느 분이 퇴장하신다 그런 거죠?

(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그냥 나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지 뭐 협박합니까?

(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을 했으면 의장님이,)

정회를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원하십니까?

(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한 20분....)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서로간에 의원간 협의를 하신다니까 그 의견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말씀하셨는데 지금 28분이거든요. 38분까지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겁니까?

(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있습니다.)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성준모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성준모의원)

성준모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의원입니다.

161회 임시회에서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동일 회기 안에 상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문점이 나타나서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조례안이 동시에 상정된 것에 대한 법리해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에 사장추천위원회가 있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사장추천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독립된 안건이기 때문에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혹 부결이 됐을 경우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전문위원들의 해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법 해석을 요구합니다.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셔서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그러면 제 답변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행정위원장의 답변을 바라시는 거예요?

(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이 법리해석의 근거를...)

(송세헌의원 의석에서 -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검토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강기태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동일 회기에 대한 부분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강기태 위원장님 나와서...

(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게 맞지...)

(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이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도 전문위원이 있고 다 있는데...)

(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입법을 다루는 의원들의 법리적인 문제를 제기했으면 정확히 근거만 대면 되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의장 심정구 강기태 위원장님이 성준모 의원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입니다.

방금 성준모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회기 내에 같은 사항을 부결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이 법리에 맞지 않다 라고 이야기 한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동일 법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가결하도록 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올려놓은 부분은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분도 표결로 처리해서 가결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조례안이 부결이 되면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또 부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 공기업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것이 위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동일 사안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부결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이 같은 회기 내에 상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강기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김기완 부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김기완의원)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기태 위원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안건들을 심사보고하셨고 의견을 모았던 부분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우리 성준모 의원이 발언했던 부분에 있어서 강기태 위원장이 발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견해가 있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여기 본회의장에서 논해야 되는 문제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답은 서지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서 이렇게 어떤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제기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실은 그렇게 봤거든요.

두 가지 안건, 즉 지방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하고 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분이 아까 선후의 문제를 실은 동일회기 내에 선후의 문제는 의장의 의결의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법안이지 않습니까? 개별 법안이 실은 법률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에 송달해서 이것들의 법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송부하고 또 일정 시점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것들이 독립적인 자치법규안이 공포가 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법률안인 겁니다.

이것들이 됐었을 때 각기 개별의 법안의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발효가 공포되는 거죠.

이게 한 법안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은 의장님의 의결에 있어서 선후 문제에 있어서 가능하다 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회의규칙상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되고 나서 효력을 갖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의 하나가 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같은 회기 내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따로 처리해야 되는 게 법리상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지적을 아마 성준모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서 절차상 하자가 없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부정했던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의장 심정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8인 발의)

11. 안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화의원외 11인 발의)

12.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04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강기태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이춘화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년 10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 완공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점검 대상 시설은 안산시가 설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점검 시기는 대상 시설의 협의, 시공 및 준공 전에 실시하며, 점검을 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일부 조항의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제명 및 일부 내용과 용어사용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규정하고 지원금은 장애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 그리고 4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예산확보 기간이 필요하여 부칙 중 시행일을 연기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다자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기존의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하던 시책 외에 다자녀 학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의 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양육비 지급대상 범위를 한부모 및 재혼가정을 포함시키고, 넷째 자녀 이상 고등학생에게는 공납금 전액을 지원하고, 다섯 자녀 이상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1인에 한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적극적인 출산과 다자녀 장려 시책에 부합하도록 입양아의 거주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고, 일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및 상임이사와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상임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임이사의 명칭상 법인의 대표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있는 각 조문의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 중소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업 활성화의 동기를 주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기업 또는 기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우와 혜택의 종류를 규정하고, 예우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기업인 예우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있어 향후 공단 내 환경인증을 득한 기업체에 대해 포함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를 제도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 에스오에스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한 기업현장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한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군자주공8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7.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10인 발의)

(11시13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6항 군자주공8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 의원입니다.

제1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8년 10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기명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철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민근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상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군자주공8단지 아파트는 1985년 준공되어 노후화로 2005년 5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0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련법 및 정비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구역)을 주민 제안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로, 광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서 경로당, 문고, 주민운동시설 등 복지에 관한 시설을 확충․보완하고, 도시경관과 건축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경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승용차 10부제, 5부제 등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경감비율의 최대치를 100분의 90으로 한정하고, 목적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안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복지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이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시키는 규정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예상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적관리, 운영실태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1989년 조례제정 이후 인상하지 않았던 견인자동차의 견인요금을 현실화하여 견인업무 운영과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19년간 유가인상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합리적인 견인요금 산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동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포상금 지급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신성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자주공8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1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박정호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이춘화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홍연아박선희
○출석공무원
부시장 전태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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