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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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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1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항주의원외 11인 발의)

6.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기태의원외 7인 발의)


(16시44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8년 10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과 2008년 10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에 계류중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 그리고 신항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기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1월 12일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11월 13일 내일은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및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당초 7만원에서 예산의 범위(15만원)내로 조정하여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시의회 의원인 위원에 대한 일비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금년 3월 제정됨에 따라 동 규칙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업무성격 및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당초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획일적으로 3천만원 이상이던 것을 업무성격 및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한도액을 조정하였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당초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에서 재산관리관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시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동 외 3개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준공 이후 평균 20여년 이상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시설물의 노후와 사무공간 협소, 미래경영센터 운영장소 부족 등으로 변화하는 주민들의 참여의식 수준과 날로 높아지는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후된 일동, 본오1동, 원곡본동, 초지동 등 총 4개동의 주민센터를 사업비 183억 9200만원으로 9,300㎡ 규모의 주민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업무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문화·복지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본오동 재활용선별장 건축물 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야적하고 선별·보관하기 위하여 1994년 11월 15일 준공된 철골조의 건축물로써 연면적 2,276.26㎡ 재산가액 5억 8,311만 2,320원으로 본오동 665-55번지 쓰레기매립장내에 설치 운영되었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초지동 661-11번지에 신축된 재활용선별장으로 이전 운영함으로써, 본오동 재활용선별장은 타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건축물을 용도 폐지하여 멸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성호기념관 증축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규모 협소로 기증 받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에 반출·산재되어 있는 안산시 향토유적 제16호, 제17호인 부계팔경도, 부계전도 등 2천여점 이상의 진주 유씨의 청문당과 경성당 유물을 기증 받아 유물을 전시하고자 사업비 30억 3천만원으로 735.06㎡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성호기념관은 향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안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먼저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1조, 제3조 및 제9조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 법령조항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또는 제11조의 조문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문장으로 바꾸고 법제처에서 새로 권장하고 있는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0조 제1항의 조문내용 중 용어가 잘못 표기(위원→의원)되거나 부자연스런 문장을 정확하게 정비하고 유급제로 바뀐 시의원에 대한 일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3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조례상 7만원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지급토록 개정하여 결산검사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하여 낮게 책정된 일비를 현실화하고자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 제2항에 의거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동 집행기준에 관한 규정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조례 제명과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지출"을 "집행"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것은 "지출"은 단순한 금전 지출을 의미하고 "집행"은 예산·품의·구입·지출 등 회계절차 과정을 의미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5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무추진비 지출기준을 규정하였으나 매년 변경되는 집행기준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조례로 정하기엔 한계가 있어 현행 조례 제5조를 전면 삭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나,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시달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토록 하여 예산집행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은 물론,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코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 법령조항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2조의 조문내용 중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각호의 1)를 알기 쉬운 용어(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가목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만으로 되어 있고 "재산관리관"이 현행 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 법률 제2조 나목」규정을 적용, "재산관리관"을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간주하여 안 제2조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재산관리관"을 추가 명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4조에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획일적으로 3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제138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 성격 및 책임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작게는 1천만원에서 크게는 5천만원까지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연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2쪽에 보면 예산수반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9억 4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뭐죠?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전체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홍연아위원 좀 헷갈리잖아요. 사실은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회계과장 김시호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홍연아위원 업무추진비 전체라는 거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금액이 아니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죠. 저희가 2008년도에 업무추진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홍연아위원 입법예고를 하셨고 의견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 몇 명이나 입법예고 내용을 봤을까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다만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조례가 주민발의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그 집행기관의 규칙에 의해 가지고,

홍연아위원 애초의 조례는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죠?

○회계과장 김시호 애초에 우리시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문구를 고친다든지 이런 내용이나 그런 것은 하면 되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5조 지출기준과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8항까지 정해 놓았던 것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규칙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라고 변경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저희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도 그렇게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도 아니고 주민발의한 조례가 안산에도 몇 개 안 되죠? 주민발의 하려면 사실 쉽지 않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그 내용에 동의해서 발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좀 특별하게 그 주민들의 뜻에 맞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특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집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고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개정하다 보니까 지금 개정조례가 올라갔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 보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5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세부내용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금액도 그렇고요, 예전에 세부항목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그렇고요.

그런데 현행 내용이 사실 지금 행안부 기준 새로 내려온 것보다 강화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걸 이 조례에 의하게 되면 조례대로 개정하게 되면 사실상 완화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사실 구체적인 기준은 이래저래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또 만들어진 게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업무추진비를 이러이러하게 써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써라, 라는 취지로 어렵게 주민발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상급단체의 지침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주민발의를 주도한 단체나 이런 데와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그것이 예의다. 주민발의한 주민들에 대한, 수 만명의 주민들에 대한 예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나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처음에는 저희들 시가 주민발의 해서 시행이 됐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부다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정해서 전부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규칙이 상위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도록 해서 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지출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집행에 관한 조례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출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출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단순한 경비지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지출이고, 집행은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우리가 실행하는, 우리 집행기관이 실행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지출에서 집행으로 변경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건 알겠고요. 잘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생각은 없는데요.

제가 정확히 여쭤보는 것은 주민들이 이러한 기준을 만들었던 것을 완화하는 것을 사전에 협의없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걸 질문드리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발의로 조례를 최초에 제정할 때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담당하면서 이 조례를 같이 해 가지고 성안을 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때 시행할 때는 아마 이 기준보다는 조금 달랐건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각 지자체들이, 우리가 전국에서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했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됐습니다.

각 NGO들이라든지 시민사회에서 자치단체에 막 요구를 하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이걸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하고 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아실 겁니다, 의원님들은.

선거법과 관련 돼 가지고 축의금, 조의금을 자치단체장들이나 의원님들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아버리기 위해서 조례를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기준을 통일을 시켰다가 조례에 그것을 해 놨다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저는 이 배경은 왜 집행기준은 예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경까지는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아마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협의가 국회 내에서도 그래도 얘기가 됐었든지 해서 좀 완화가 된 겁니다.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도 3만원이었는데 벌써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축·조의금은 5만원 그 다음에 화분 이런 거 할 때는 한 4만원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상향시킨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디라도 멘트를 해 줬으면 그런 게 매끄럽고 더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는 전국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코디를 하고 있다 라는 걸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현행 조례가 지금 바꾸려는 것 같은데 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개정해서 완화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상급단체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했을 때요?

홍연아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이게 완화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 안 했을 때 시민들한테는 부담은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부담은 없습니다만 집행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집행하는 데는 좀 타이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다고 시급을 다투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저희는 어차피 중앙정부나 광역단체나 우리나 그런 부분에는 이렇게 같이 가주는 게 좋다 라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애초에 안산이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기도 어려웠겠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개혁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저한테 요구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제가 강하게 요구해서 이거 사실 조례 만들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도했던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리고서 시장님이 그 당시 시장님 민선2기 시장님이셨는데 그때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먼저 나서지 말자고 그랬는데 제가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상급단체 기준에 따라서 그냥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조례 의의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민들과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더 거쳐야 되지 않는가 라는 취지고요.

어느 정도는 동의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저희가 꼭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정말 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할 때는 통과를 전제로 우리는 상정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집행기관에서 반드시 표시를 의회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승인을 해 줄 건지 여부는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은.

홍연아위원 예.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사전에 협의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셨다고 이미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은 분명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 주민발의 했던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사회하고 미팅이라도 한 번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아마 더 매끄러웠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송세헌 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묻고 싶은데요.

복식부기 그 업무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금년에 병행해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좀 미진한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복식부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결산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결산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결산 먼저 보고도 드렸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정례회 때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그 부분과 연계돼서 같이 병행해서 올라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복식부기는 결산에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결산에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성호기념관 증축이 얼마 든다고 그랬죠, 예산이?

○위원장 강기태 위원님 일단은 우리 업무추진비 먼저 했으니까 먼저 끝내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시죠.

송세헌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과장님 지금 총 우리가 시책이나 기관운영, 의전까지 해 가지고 9억4300이 들어간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1년에?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2008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의 예산을 만약에 이거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얼마정도 지금 추가가 예상이 되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업무추진비는 실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들어간다는 그것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좀 더 쓸 거 아니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기관운영판공비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면 9억4천에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만약에, 2007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2007년도 것은 안 갖고 있습니다만,

문인수위원 대략적으로 보통 몇 % 정도 씁니까, 실링제면?

○회계과장 김시호 실링제면 저희 기관운영판공비는 시장님께 7200만원이면 7200만원 한도 내에서 쓰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건 아는데 몇 % 정도 쓰느냐 이거예요. 7200만원 다 소진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거의 기관운영판공비는 소진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거 9억4300이 다,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정원이라든가 시책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시책 같은 것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돈이 더 실링제로 없기 때문에 더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한 개인당으로 봐서는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9억4300의 예산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가령 10만원 올려주든 20만원 올려주든 간에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라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게 만약에 10명 쓸 걸 올라가면 5명이나 이렇게 밖에 못 쓴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문인수위원 그렇죠. 금액은 10만원 오른다 해서 이게 덜 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다룬 내용인데 입법예고기간이 왜 이렇게 짧습니까? 규정이 얼마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10일하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10일만 하죠? 보통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빼고 하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본다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봅니다. 보는데 다만 의견개진을 안 했을 뿐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아까 홍연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가지고 15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10일만 주는, 이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이 두 번 겹치니까 10일이라도 4일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6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회계과장 김시호 원래 기간은 7일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일 정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요일수가 7일을 보든가 아니면 좀 더 더 줘서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행안부 기준에 5조를 전부 삭제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먼저는 저희들이 지출기준이었습니다. 지출하는 것은 하나하나 정해졌는데 이번에 집행기준으로 바뀌면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라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송진호위원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5조를 없애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첨삭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집행기준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한 그런 예에 따르는 것이 저희들은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행안부 기준에 보면 과거의 그런 행태들을 보는 것 같아서 '전·출입시 격려금품 지급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정액의 전별금 과거의 전별금 형태로 이런 조항들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개혁적인 안산시 공무원들이 계시고 의원들이 계신데 이런 비개혁적인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의회가 굳이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별금 비슷한 '전·출입시 격려품 지급 가능'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기관장이 된다면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바뀐다든가 이러면 화환도 보낼 수 있고, 가서 격려품도 전달할 수 있고, 수고 하셨다고.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떠나서 다른 쪽으로 시장님께서 쓰신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만 지금 여기에 있는 문구 그대로 사용한다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예산이 줄고 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가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산은 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링제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금액 내에서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가치라기보다는 이건 기본 철학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격려금, 전별금 없이도 지금까지 잘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온정적 생각만 가지고 편리함 온정적이다 보니까 사람 사는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라고 하면 공사 구별을 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별해서 가야 되는데 전별금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적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기준들을, 예를 들어서 앞에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4만원으로 올리고 어떤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격려금품 지급 가능' 이런 것들은 좀 온당치 않다고 보여져서 이런 것을 뺄 수 있는, 만약 행안부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하더라도 이 조항을 뺄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죠. 5조 자체를 다 삭제를 하고 이런 지침만 행안부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또 5조를 만드는 건지, 아예 그게 없는 거고 지침만 있는 건지?

질문이 좀 그런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소리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집행지침이나 이런 걸 따르다 보면 그냥 그걸로 따른다고 그러면 이건 그냥 그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단서조항을 다신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환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전달을 금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화환이라든가 화분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했기 때문에 각 기관장으로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든가 이러면 화환도 전달할 수 있고 화분도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화환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기관장이 하면?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먼저는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송진호위원 먼저는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선거법이 완화가 됐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시·도 의원들도 화환을 보낼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선거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맞도록 이게 개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송진호위원 이게 단체장에 한 한 건지 아니면 화환을 보내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제가 선거법을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자치단체장만 아마 의회 의장님하고 시장님만 가능할 겁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시의원은 다 똑같을 겁니다. 못 보내게 되어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지금 꽤 완화가 됐거든요, 선거법에서.

송진호위원 아니 못 보내게 되어 있을 거예요. 못 보내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공공기관 이전, 공공시설 개소시' 라고 단서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은 의결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선거법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봐주시고 다른 화환 보내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화분 이런 거 보내는 게 좀 완화가 됐어요. 하도 강하게 묶어놨지 않습니까, 선거법에서?

의원님들은 아무 것도 못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조금 완화가 된 걸로 제가 알거든요, 선거법에서.

그것을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화환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전·출입시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장 퇴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관기관장이라고 그러면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유관기관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유관기관장은 우리로 따진다면 세무서장, 경찰서장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사람들이 퇴임하는데 전임하고 퇴임하는데 왜 돈을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그 지역에서 수고했다 라는 의미로 주는 건데요, 지금 솔직히 이거 해 놓는다 하더라도 집행 못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도 우리가 실링이 7억5400인데 의회에서 70%만 금년도 거 예산에 세워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링을 다 쓰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도덕적으로 상처 나거나 이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왜 이걸 해서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화환, 화분 같은 것은 저도 좋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전별금 이것은 거의 없어진 제도거든요.

송진호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솔직히 우리 국장들끼리도 정말 퇴직하고 그럴 때 우리 국장들끼리 돈 5만원, 10만원씩 걷어서 이렇게 전별금 줍니다, 사비로. 업무추진비 안 씁니다, 지금은.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건 다 그대로 따른다 하더라도 이 격려금을 빼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경찰서, 군부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게 지금 우리 송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강기태 업무추진비 규칙에 보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지출은 격려금, 축의금, 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전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현금전달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진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전별금 이런 부분은 아마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안전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토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간에 긴밀하게 토의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해 봐야 해답은 안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토의하는 시간에 해야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업무추진비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하셨으니까 그쪽에 우리 김명환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결산검사위원 일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이 일비가 7만원 되고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7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지급을 할 거구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일비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경기도하고 수원, 화성은 15만원이고 부천은 25만원, 고양, 안양은 10만원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10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 일비가 나가고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도 이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하지 말고 금액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때에 따라서 예산이 물론 괜찮겠지만 부족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부족할 때는 그 미만의, 7만원 미만의 일비가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타 지자체를 감안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일비를 명확히 금액을 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도 지금 타 시·군도 보고 해서 저희들이 한 15만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요구도 15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 말고 금액을 명시해 놓는 게 옳지 않겠나, 그래야만이 금액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물론 25만원도 될 수 있고 10만원도 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만원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비 금액을 정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해 놓으면 또 그 금액을 상향시키거나 이럴 때는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우리가 사실 입법기술상 대개 보조나 수당 이런 것들이 금액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대개 예산의 범위 내라고 다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조례가 점점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조례는 계속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례개정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례개정도 하고 정확한 일비도 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낫지 않나 판단이 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법이라든가 조례가 좀 더 정확하고 그야말로 투명하고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더라도 한 번 그런 과정을 겪으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끼리 조정을 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경리관이 무엇을 하죠, 경리관의 업무가?

○회계과장 김시호 경리관은 1억원 이상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경리관은 집행만 하고, 물론 사무처리도 하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보면 재산관리관을 추가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사무처리가 경리관에서 넘어오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관리관은 따로 또 있습니다. 관직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재산관리관은 주로 하는 일이 사무처 일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러니까 저희들 재산 있지 않습니까? 재산에 대해서 권리보존, 공보관리라든지,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법률 2조 나목을 보면 '재산관리관을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처리를 간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리관은 사무처리를 재산관리관으로 분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산관리관하고 경리관은 1억원 이상의 계약이라든가 지출하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전부 들어갑니다.

재산관리관은 회계관직에는 지금 미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명환위원 예.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재산관리관을 넣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에 대해서는 분류를 한다면 분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리관도 사무처리를 하고 재산관리관도 사무처리를 하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래서 그 업무분장이 재산관리관은 명확히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재활용장 선별센터 이전이요.

그 토지는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나요, 도유지로?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장소가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김명환위원 지금 장소를 경기도에서 어떠한 지침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방향에 대한 말씀이 있었나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저희가 재활용선별센터를 작년 12월달에 지어서 지금 초지동으로 이전을 했고 지금 그게 창고하고 이런 것들이 일부 허물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멸실하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에 줘서 그쪽 지역에 대한 아마 개발계획이 스포츠레저타운으로 이렇게 개발하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 토지를 지금 다시 철거를 하고 앞으로 계획에 맞춰서 철거를 하라는 이런 공문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아니요. 그런 경기도측이나 이쪽에서 어떤 공문이 있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이전을 하니까, 이전을 하고,

김명환위원 새로운 장소가 생겼으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건물이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이런 게 안 되니까, 또 이게 일부 허물어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멸실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해 봤냐 하면 경기도 소유로 토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현재 재활용센터가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 장소는 필요가 없지만 이게 과연 시민들이 활용할 방법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할 때는, 왜 그러냐하면 남의 경기도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 장소가 현재 파손이 된 게 있으면 수리를 해서 경기도에서 이 토지를 우리가 사용한다 라고 공문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런데 이 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지금 철판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삭아서 부서지고 막 이렇게 돼서 아마 이것을 특별하게 수리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특별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지금 그런 판단에서 이것을 멸실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해 봤냐 하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작업장으로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요즘에 무료급식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일정기간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방향을 다시 한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공유재산까지 나가셨으니까 저도 공유재산을 좀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3페이지의 위치가 원곡동 991-1번지입니까, 991번지입니까? 뒤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991-1번지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처음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했다가 나중에 이게 그 위치가 합당치 않아 가지고 바로 옆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회계과장 김시호 위치가 몇 번 바꿨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1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그 1안으로 한 게 아니고 또 그러면 전혀 다른 991,

○회계과장 김시호 처음에 한 위치가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지나가는 매몰된 가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매몰되어 있어 가지고 그 옆으로, 다시 그 옆으로 옮기다 보니까 991번지로 옮겨갔습니다.

문인수위원 991-1번지가 아니고 991번지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초지동 것은 지금 초지동은 상업지역이란 말이죠. 728번지하고 728-2번지하고 지난번에 파출소 부지 사겠다고 한 거,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겁니다.

문인수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장 김시호 그거 지금 현재 공고되었습니다. 공고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곧 살 수 있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2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묶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번지수가 2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728-1하고 2입니다.

문인수위원 이렇게 하면 초지동 728-1외 1필지 이렇게 쓰든지 1호, 2호를 쓰든지 해야지 이거,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로 썼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면 다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지금 건물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려지면 다시 받아야 되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건물은,

문인수위원 배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건물이 지금 현재 어디,

문인수위원 30%까지는 안 받아도 되는데, 그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런데 30% 이상이 변경, 토지가 변경되고,

○회계과장 김시호 토지가 변경돼도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다만 건물을 한 필지에다 이 큰 면적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지를 우리가 하나 더 사서 크게 제대로 배치를 하려고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이 면적만 들어가면 되는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대지가 늘어났을 때 공유재산 취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대지도 5억 미만이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안 받습니다.

문인수위원 돈으로 따지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때 얼마였었죠?

○회계과장 김시호 3억8천, 4억 미만입니다.

문인수위원 좀 자세히 봐야 되겠고요.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4필지나 5개 재활용선별장 아니면 성호기념관까지 다 한 번 이것은 가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각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다 동사무소마다 조금씩 이게 기준이 틀려서 그러는데 회계과에서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대략 지하를 안 판다든가 아니면 지상에 해 가지고 표준모델을 해서 호수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지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를 기준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기준안을 마련 해 가지고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되거든요.

지금 보면 공사비도 초지동 같은 경우는 평당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648만9천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본오동 같은 경우는 또 평방미터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2개가 다 똑같은 기준안을 조달청 발표 공사유형별 표준건축비라고 되어 있는데, 평방미터를 적용 해 가지고 186만3천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614만7900원밖에 안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왜 이렇게 이게 틀린지, 기준 잣대가 왜 틀린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3페이지에 보시면 뒤의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결재 받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고 다 했습니다만 3페이지 보시면 일동, 본오1동, 원곡본동은 대지면적이 3천평방미터 내에서는 저희들이 연면적이 2200평방미터로 건물을 짓는 걸로 하고, 다만 초지동은 2개 728-1, 2를 합쳐도 1480평방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이 소요 예상금액이 상당히 53억36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땅을 하나 구입하게 되면 지상으로 주차장이 가능한데 왜 지하를 굳이 파려고 그러시죠? 여기 뻘인데.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거기를 보면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건물을 1층에다가, 처음에 우리 할 적에는 1층에다가 주차장을 넣고 2층부터 민원실을 넣기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파출소 부지를 사게 되면,

○회계과장 김시호 사게 되면 저희들이 1층에 민원실을 넣다 보니까 부지면적이 요새 부족해서 그래서,

문인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필지가 2개면 한 필지에다가는 주차장을 하고 지하를 굳이 안 파도 되지 않겠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건물을 갖다가 배치하는 걸 해 보니까 지하주차장 일부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장 넣는 걸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사비가 훨씬 더 비싸져야 되겠는데요, 지하실을 넣는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금액이 일동, 본오1동, 원곡본동이 43억5200만원입니다만 초지동은 53억3600만원 지하주차장 500평방미터가 포함됩니다.

문인수위원 땅 가격도 여기가 훨씬 비싼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시호 초지동이요?

문인수위원 예. 상업지역이고.

○회계과장 김시호 상업지역인데도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받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자연녹지는 가격이 안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초지동 같은데 많은데, 물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좀 더, 현장을 가서 보고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기존 동사무소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기존에 쓰던 동사무소 일동, 본오1동, 원곡본동사무소 그 다음에 초지동이 짓는다고 하면 초지동사무소.

○회계과장 김시호 초지동사무소는 미래경영센터로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동에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면서 각 실·과에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무엇으로 쓸 건지, 지금 아직은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걸 지어주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원곡본동 같은 데는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안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 멸실한다고 해서 그때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용역,

문인수위원 예산 용역비까지 했었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먼저 하고 예산을 하는 게 원칙인가요? 뭐가 먼저입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공유재산 이것은 멸실이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건물을 없애는 거잖아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물론 안될 리는 없지만 의회에다가 먼저 공유재산 멸실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산을 먼저 멸실금액을 다 해주고 나서 지금 거꾸로 들어온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

그죠?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에 그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죠?

지금 2회 추경에 이거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까지는 저희는 몰랐고, 재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서 있는 줄을 사실 몰랐습니다.

원칙은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선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공유재산 취득을 먼저 받고 예산이 통과가 돼야지 3회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통과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하고요.

회계과장님 죄송한데 공유재산 취득을 받아야 되는 건물들이나 대상들을 한 번 리스트를 좀 해 주실래요?

그래 가지고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다가 예산이 올라올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스크린 할 수 있도록 좀 걸러주십시오, 한 번.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건 가능합니다.

문인수위원 가능하시다면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성호기념관 증축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은입니다.

문인수위원 여기 계획설계가 나온 겁니까, 본예산?

이것도 지금 제가 똑같은 경우인데, 이게 계획설계가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그맣게 짓는다고 200평방미터인가 얼만가 짓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저희가 계획설계는 3천만원 해 가지고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응용을 좀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온 거 가지고 저희들이 증축안을 작성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당시에 면적이 이거보다도 적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당초 면적보다 제가 좀 줄였습니다.

문인수위원 줄였습니까, 이게 현재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증축하신다는 게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인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증축하는 부분은 1층하고 2층이고요, 지하의 면적은 기존에 저희가 활용하느라고 일부 쓰던 면적을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이 관계를 모르고 일부를 인테리어 해 가지고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무단증축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까지 다 조정을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아니 이걸 그렇게 하셨으면 증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 어떤 데이터가 구조개선이라든가 안전진단이라든가 나온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지금 기존의 건물하고는 관계없이 붙여서 짓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었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계획설계 나온 거 있어요? 도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문인수위원 우리 현장 가면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그 현장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현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서 30억이죠, 지금 증축 및 전시비용이?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문인수위원 그게 저한테 상세내역이 없어요. 30억에 대한 상세내역.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그 내역도 현장에 오시면 같이,

문인수위원 30억에 대해서 전시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증축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계도 나왔을 거 같은데요. 전시에 대한 금액이 나온 금액설계, 도면이 아니고 금액이 나온 거.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내역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같이 주시고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계획설계비는 별도로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증축 전시비용으로 해서 또 이렇게 어떻게 내역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정도 면적이면 공원을 훼손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협의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공원관리,

문인수위원 공원관리계획 변경.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공원관리계획 변경은 저희가 별도로 받아야 되고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부서를 좀 알아보니까 최근에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여유분을 두고서 이렇게 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면적까지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인수위원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하여튼 회계과장님, 국장님 죄송한데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잘못 해주니까 아까도 5분 발언을 했지만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갑니다.

이거 현장을 가보고 실질적인 것들을 더 걸러줘야지 너무 그냥 우리가 해 주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그냥 해 주라는 대로 다 해 줘서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현장에서 이것들을 걸러줄 수 있도록 자료 좀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한 것 중에서 증축한 것 의회에 승인 안 받고 했다고 한 거, 그게 아마 금액이 5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안 받았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무단증축을 해 놓으셨다잖아요, 먼저.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무단증축은 아니고요, 기존 건물을 좀 전시공간을 쓰기 위해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인테리어를 해 놓으셨다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문인수위원 이번에 정식적으로 그 면적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건축 허가면적으로 다 넣어서 준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증축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건물을 전시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했던 건물인데요.

문인수위원 그게 증축이에요. 그게 증축입니다. 활용하기 위해서 늘린 게 증축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아까 우리 안산시 예산이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다르잖아요?

결산심사위원 수당 타 시·군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써놨어요. '부시장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화성시 예산과 부천시 예산, 안산시 예산이 다른데 검사위원들의 일하는 것들이 다를 텐데, 일 양이 다를 텐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15만원으로 묶는다 이런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각 지자체 예산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예산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1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산시 재정상황에 맞춰서 타 시·군처럼 어떻게 보면 부시장에 준한다 아니면 시의원에 준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매번 15만원 했다가 5, 6년 가서 더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하고 조례 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저희들은 이 일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위원회는 5만원 주고, 어느 위원회는 7만원 주고, 어느 위원회는 1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획일적으로 저희들이 요사이는 7만원이나 10만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타 시·군하고 여러 가지 적어도 경향도 보고 저희들 내에 있는 위원회 수당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하려고 합니다.

15만원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일단은 타 시·군이 15만원 정도 평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바꿔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 개정조례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냥 15만원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각 전문성에 따라서 또 일하는 양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텐데 차등 지급되거나 그러는 게 현실이잖아요?

일비를 일률적으로 통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도 보면 하루에 한 시간 열고 끝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3일씩 여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게 하는 데는 저희들 시에서 한 15만원에서 20만원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하려고 합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5만원 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기준에 '일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 그 예산 안에서?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여기 나란히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클린사업소장님 계시는데, 저도 아까 건물 멸실에 대한 부분 그것이 멸실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아까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94년도 11월 15일날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썼는데요.

거기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게 쌓여 있고 그런 걸로 쓰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고 그래서 멸실코자 하는 건데요.

한 번 현장을 확인하셔서, 그게 또 일부는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위원장 강기태 아니 과장님 거기가 영구건물이 아니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죠.

○위원장 강기태 영구건물이 아니고 콘센트 형태로 조립식 건물이잖아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죠.

○위원장 강기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죠. 영구건물이 아니잖아요.

송진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김명환 위원님 질의에서 나왔는데 그게 여러 군데 시·군의 땅 아니겠습니까, 소유가?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죠. 경기도 소유죠.

송진호위원 안산시의 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게 등기는 현재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고, 안산시와 8개 시·군에서 거기다 쓰레기를 매립한 거죠, 분담금을 내서.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그 땅을 지금 멸실시켜 버려서 사용을 안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땅을 선점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런데 점유를 해서 나중에 경기도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아니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거기서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글쎄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현재로써는 상당히 참....

송진호위원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하면 제가 예총의 예술인들 이렇게 보면 월세도 못 내고 그림작업실이라든지 또는 무용복 같은 것을 어디 창고가 없어 가지고 보관할 장소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멸실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내일 현장을 가보고 가능하다면 보고서 그런 걸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내일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성호기념관 증축하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성호기념관 증축 소요예산이 30억쯤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예산 중에서 국도비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신축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데 증축인 경우에는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단지 전시공간 조성하는 그런 부분만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증축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요.

송세헌위원 국비 같은 것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다 확인 해 봤습니다.

신축인 경우에는 비율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국비를 어디에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용신 기념관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그것은 신축이기 때문에 신축인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증축은 안 됩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최용신 기념관 같은 경우에 10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수원에 보훈처 수원지청장 그분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거기를 무슨 시설로 지정 받는 게 있더라고요, 보훈처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현충시설이요.

송세헌위원 현충시설로 여기 지정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최용신기념관은 현충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성호기념관은 일반 현충시설하고는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현충시설로 지정이 안 됐습니까, 성호기념관은?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현충이라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한 시설이 현충시설이고, 성호 이익선생님은 좀 다른 내용이죠.

송세헌위원 성호 선생님은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지 않고 누가 누구를 기여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의견은 현충시설로 지정 받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현충시설은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은요.

송세헌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지금 최용신 선생님과 관련된 염석주라고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송세헌위원 그분도 지금 국가유공인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인데 성호기념관도 이 증축이 물론 시급하겠지만 현충시설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만약에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면 제가 보훈청장한테 들은 얘기를 빌린다면 신축뿐만 아니라, 여기 신축 때도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미리 지정을 해서 예산 지원을 국비를 해 줬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겠다, 협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이라든지 무슨 관련된 사업부분에 이르기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충시설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정말 없는 건지 그걸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제가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하는데요.

제가 현충시설이라고 하면 일제 36년사하고 6·25때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에 대한 게 현충시설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용신기념관에 관한 것도 저희가 보훈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저희들이 안내를 받고 왔었거든요.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 다음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관해서, 지금 이것을 보증보험에 보험증서를 하게 되죠? 재정보증을 설정하게 되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시장이 지급하게 된다고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거 꼭 보험료를 시장이 지급을 법적으로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업무상 과실이 되는 거거든요. 업무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실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시장님이 저희들의 보증보험을 드는 걸로 하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묻는 것은 법적으로 보험료를 시장이 지불하게끔 되어 있냐 이 말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시장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받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직위로 들어갑니다. 직위로 들어가면서 그 직위에 관한 사람에 한해서는 시장님이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이게 공무원 보증, 그러면 이게 7조 2항 같은데 보면 보험금액에 초과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이 변상하게끔 되어 있죠? 7조 2항.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 공무원이 변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관리 같은 경우를 생각한다면 지금 5천만원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만약에 큰 금액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개인이 변상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이 보증액수를 그러면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재산관리관이 각 실·과장입니다.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큰 재산을 갖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회계과 이외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전에 오래 전 얘기지만 어느 군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거 땅 군 소유 땅 같은 거 팔아먹어도 모르더라고요. 한 동안 모르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이거 5천만원 가지고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새 전산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들이 매각하고 이렇게,

송세헌위원 그래서 이 액수를 그러면 어차피 시장이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것 같으면 한도액을 좀 높인다고 보험료가 많이 차이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138조에 보면 한도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정말 경미한 실수 아니면 착오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5천만원까지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호를 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식으로 정말 사기라든지 이런 범죄행위, 고의, 중과실일 경우에는 검찰에 요구를 해 가지고 검찰로부터 구상권을 발동 받아서 본인한테 다 회수를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5천만원 정도면 아마 웬만한 제도는 다 커버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과실이나 고의일 때는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우리시는 업무과실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보증보험까지 써가면서 한 그런 일은 없었죠?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오고는 없었습니다.

신항주위원 이것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데,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최용신기념관 얘기가 나왔었는데 늘푸른교실이라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에서?

노인 분들이 야학을 해 가지고 검정고시를 하시는 그런 학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최용신 선생님의 그게 야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중학교에서 저녁에 공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전혀 10원도 지원이 없으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학교측에서도 굉장히 난감해하시는 교장선생님이 저번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에 저 개인 사견인데도 우리 최용신 선생님하고 사상이 같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을 우리 최용신 기념관에서 유치를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 번 이런 것을 하셔서 그쪽으로 한 번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하고 그쪽으로 한 번 하셔 가지고 그리로 유치를 해야 맞을 것 같거든요. 그 사상하고 같아지니까. 교육이라고 또 거기로 미루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최용신 선생님이 야학이잖아요, 어쨌든. 최용신 선생님이 일단은 상록수정신 자체가 그쪽이니까 그쪽으로 같이 어떤 식으로 해서 그랬을 때는 굉장히 그분들한테도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야학 개념보다는 교습소이기 때문에 야학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진짜 연세 드셔 갖고도 의욕적으로 지금 하셔 가지고 검정고시 하시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기는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게 안 맞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모색을 하시면서 그쪽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다음부터 죄송한데요 다음부터 공유재산 취득이 올라오면 먼저 이렇게 해 주면 안 됩니까? 우리 너무 다급해 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사전에 보고,

문인수위원 사전에 먼저 보고할 때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고 여기서는 질의종결을 할 것 없이 그냥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 줘야지, 너무 이거 촉박한 시기에 와서 이걸 판단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하면 오류를 부를 가망성이 있어서 사전에 먼저 보고를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더, 행정 절차 이행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문화관광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교평을 받아야 된다든가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걸러져야 되는데, 또 공유재산 취득만 해 줬다가도 그런 것들이 걸러서 이게 사업이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행을 했는지 이행여부, 아니면 이행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회계과에서 걸러서 오시면 더욱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계장님 서류를 드렸는데 최소한 이렇게 먼거리에서 위치도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자세한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라든가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가 이런 서류도 붙여 가지고 그게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이런 것들은 공유재산 취득에는 별로 안 붙어도 되겠지만 사전설명 할 때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해주셔 가지고 그런 걸 놓고 서류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일 현장 가기 전까지 제가 서류 적어드린 게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기존 건물 있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까지 아니면 설계도면이 있으면 설계도면까지도 같이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판단기준이 설 것 같아서요. 아셨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매립장 내 시설물 정비계획안이 있는데요.

아까 멸실하겠다는 그 위치하고 같은 건가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매립장이 본오동에 있잖아요. 매립장이 넓은데 그 인근에 있습니다, 매립장 내에.

송진호위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시죠. 55번지 번지수가 같은데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이거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하고,

송진호위원 아니 지금 건축물 처분계획이 위치 본오동 665-55하고 시설물 정비계획안 주소가 똑같아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거기가 49만㎡ 넓은 면적이 있거든요. 번지가,

송진호위원 이걸 헐고 여기다가 이걸 지을 건가요? 그 땅이냐고요? 동일 필지냐고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동일 필지죠.

송진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김명환 위원이나 제가 얘기했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제가 지금 어떤 말씀, 지금 요지를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는데요.

문인수위원 새로운 골프장이나 이런 걸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빨리 철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건물이 지금 상당히 낡았고 거기에 또 어떤, 이게 영구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기도 흉물스럽고 거기에 따른 범죄 온상이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처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이 번지수가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비계획안이 확정이 된 겁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아, 이것은 지금 참고자료로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건물들이 음식물처리장하고 적환장, 재활용선별장 이런 것들이 거기 있어요, 건물이요.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이런 음식물처리장은.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있는데 그걸 헐고 지금 이런 시설을 경기도에서 하겠다고 확정이 됐냐 이거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것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여기까지 진행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동적이고 저희가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부지에 대한 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걸 참고자료로 드린 겁니다.

송진호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어디까지인가요? 그게 경기도 땅이라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이 부지에 대해서요?

송진호위원 예.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사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환장이나 음식물처리장 이런 걸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그걸 기존에 처음에 '94년이나 이때 지을 때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이런 것들을 지은 게 아니어서 저희가 사실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것을 아까 주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오히려 경기도 측에서 그 동안 부지사용료를 내놔라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여지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내일 가서 얘기하시죠, 이거 현장 보고.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위원장 강기태 이거 나중에 우리 한 번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항주의원외 11인 발의)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항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의원 신항주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특기생들이 안산시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학생으로서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안산시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신항주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특기생들이 안산시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4조 1호에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학생으로서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그간 학업성적 우수자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예·체능 우수학생에게도 형평성에 맞춰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얼마 전에 전국체전 끝나고 우리 안산시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약 10만원 정도를 줬다고 그래요, 상금을.

그래 가지고 불만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안 줬다고 불만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학교에서 공부 1등 하기도 힘든데 경기도에서 1등하고 전국에서 1등하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도 대회에서 우승, 준우승, 금·은·동했을 때 얼마를 장학금을 줘야 되겠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대학생은 전체 등록금의 50%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메달, 은메달 이것에 따라서 어떤 차등을 두거나 그렇지는 않고 같은 기준에 의해서 고등학교는 정액으로 가고.

김명환위원 그것은 차등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하면 전국대회, 도대회 차등 두고 금·은·동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야말로 올림픽경기 많이 보셨지만 시상대도 틀리고 메달도 틀리고 이게 현격히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도대회 금·은·동, 전국대회 금·은·동 여기에도 차등을 꼭 둬야만이 선수들도 좀 더 3등보다는 1등 하려고 그런 건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하겠지만 그런 차등은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등위도 1, 2, 3위 있고 메달 색깔도 다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물론 좋은 조례라고 판단이 들면서 세부적으로 도대회, 전국대회 예·체능 그리고 거기서 도대회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했다고 그러면 전국대회는 좀 올려줘야 되고 또 거기서 금·은·동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 이게 예·체능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는 저희도 수긍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특기생 위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는 기능대회나 예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청소년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거나 우수상을 받았거나 예를 들어서 장려상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기능도 1, 2, 3위가 있고요, 예능도 있고 체능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등위가 있고 도대회,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꼭 체육뿐만이 아니고 기능도 그렇잖아요. 기능대회 1등 있고 2등 있고 3등 있는 거고, 대회 자체도 도가 전국이 있고 크게 봐서 세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꼭 체육만 제가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포함됩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시는 특기생에 대한 이런 장학금 조례는 우리 신항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과거에 시행규칙 별표에도 그런 일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서, 한정된 장학금의 예산을 가지고서 학교별로 전체 예산을 학생수에 의해서 강제배분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고등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의 10%를 차지한다면 장학생 숫자도 전체 숫자의 10% 정도만 그 학교에 강제할당을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메달 숫자나 은메달 숫자나 이걸 저희가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장학금 예산,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을 딱 세워놓고서 안산시의 전체 학생수를 가지고서 학교 학급수가 많은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실업계가 있고 인문계가 있다 보니까 실업계는 실업계대로 기능인을 많이 추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분화해서 운영하는 데는 어떤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뭐라고 그럴까, 물론 장학금을 준다는 의미는 큰데 세부적으로는 의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측해서, 대개는 물론 많은 차등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전년도 향후 올, 내년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다른 거고 예·체능이기 때문에 기능 및 예·체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부적인 시행규칙에라도 넣어야 좀 옳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깊이 있게 참고하셔서 하십시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네, 저희가 한 번 안을 만드는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지금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보면 예·체능 학생들의 현황 정도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에서 운동부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파악한 게 있는데요.

예능 쪽보다는 운동부 쪽인데 초등학교는 19개 학교에 11개 종목에 343명 정도가 있고, 중학교는 16개 학교에 11개 종목에 314명, 고등학교는 7개 학교에 7개 종목에 179명이 운동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클럽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 같은 것은 수영연맹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5개팀에 5개 종목에 116명 해 가지고 상당한 숫자가 그런 체육 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주로 종목이 검도, 레슬링, 리듬체조, 배구, 수영, 핀수영, 씨름, 야구, 양궁, 역도, 유도, 육상,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복싱, 볼링, 승마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스포츠 외에.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스포츠 외에 예술 쪽에 무용이나 예를 들면 창이나 이런 쪽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늘어나는 예산이 상당한 액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늘어나게 됩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장학금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7억8천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했냐 하면 7억8천을 가지고서 저희가 장학금이 우선 크게는 고등학교하고 대학생으로 나눠지고요. 또 그 고등학생, 대학생을 가지고 우수장학생, 보람장학생, 희망장학생, 또 산업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근로장학생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7억8천을 가지고서 우리 안산시의 학생수, 학급수별로 전부다 강제배분을 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수가 많은 학교는 장학생 추천 인원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강제배분한 학교, 예를 들어서 A학교에 우리가 20명이 추천이 됐다 그러면 그 20명을 가지고서 학교장이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 내려준 기준에 의해서 장학생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주기 때문에 예산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동메달이나,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차등을 두고서 예산을 저희가 추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술제가 많거나 또 어떤 체육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했을 때 이 예산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금메달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만원을 준다고 결정했을 때는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 추경에 세워지지 않는 한 못 주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의외로 입장자가 적었을 때는 장학금이 남아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운동종목별로 입상자수가 굉장히 전국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기도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도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나 전국대회에서 동메달 딴 사람이나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이냐, 이런 같은 종목간에도 어떤 전국대회나 지방대회에서의 순위 비교 문제도 있고요. 또 발레대회에 가서 1등한 사람하고 태권도대회에서 1등한 사람하고의 형평문제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것을 해서 어떤 개별적인 등급에 따라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면요.

송진호위원 이 입상이라는 것이, 입상 숫자라는 것이 어차피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몇 명 입상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예산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한 학교에 그렇게 10% 이내에 이렇게 배정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입상하고도 장학금 못 받는 애들이 생기겠네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전체 예산을 고정시키고 나서 학교별로 저희가 학급수에 의해서 강제배분을 시켰을 때 학교장이 공부 잘하는 학생, 또는 어려운 학생 위주로 선발을 했을 경우에 체육특기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갔을 경우에 금메달 딴 사람만 들어가고 우선 순위에 밀려서 동메달은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어느 학교는 동메달 딴 애가 들어가고 금메달 딴 애가 없어 가지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려운 학생보다는 금메달 딴 위주로 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완책으로 생각을 한다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도의 실링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7억8천이면 7억8천 중에서 2억 정도를 예·체능계 특기장학생으로 별도로 뽑아 가지고 학교별로 배분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도 특기생이 많은 학교가 있고 특기생이 전혀 없는 학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부가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학교는 하나도 배정이 안 갈 수도 있고 또 운동부가 많은 학교는 예산이 적어서 금메달 딴 애 위주로 추천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을 스포츠 같은 경우에 그런 일정한 정도는 수상이 되겠지만 문화예술계 쪽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렇죠.

지금 장학금 운영하는 데도 또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대학교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신입생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금을 주는데요.

그래도 안산에서 좀 이름 있는 학교 소위 잘 한다는 학교 출신자들은 받지만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나 이런 애들은 솔직히 수능점수가 낮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불리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여기 나름대로 기능인 쪽에서는 우수한 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일부는 장학금보다는 어떻게 보면 포상금 성격의 질의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장학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장학금 안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예·체능 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그 동안에 수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성적 우수자만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을 거기 넣어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 예·체능 계열에 있는 그 학교에 몇 명 정도 배당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그런 부분은 포상금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상했을 때 금·은·동 이렇게 입상했을 때 포상금 부분은 이거하고 별개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 이 부분에서 서로 헷갈리는 부분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어차피 조례안에 명기된 것이 시·도 이상의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자에 대해서만 지금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장학금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장학금이라 하면 포상금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장학금은 지금 규정대로 고교생은 전액 분기별 학비고 대학생은 등록금의 50%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나눠주는 형식이잖아요. 그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각 학교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장학금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포상금은 별도의 포상금 조례라든지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금·은·동 딴 사람에게는 10만원을 한다든지 20만원을 한다든지 그것은 도대회, 국제대회, 올림픽 이런 부분이 분명히 구분이 돼서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조례나 아니면 별도의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서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운동하는 애들에 대한 어떤 장학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동메달을 땄든 금메달을 땄든 그 노력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장학금으로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기존 제도 하에서 학교별로 어느 학교든 간에 이런 특기자들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거든요. 그것은 상당한 개인 개인의 어떤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을 학교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좀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학교장에 의해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뒷받침만 저희가 해 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을 크게 배분할 때 애향장학금을 갖다가 고등학교 80%, 대학교 20% 이렇게 크게 선을 그었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우수가 50%, 보람이 20%, 희망이 30% 이렇게 금액을 배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수가 50입니다. 50%인데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예·체능계 학생도 그 우수학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50%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특기생이나 예·체능계 학생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메달 딴 애가 10명이면 10명을 다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이렇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학급수가 많은 데서는 몇 명 더 추천할 수 있고 적은 데서는 5명 추천할 수 있고 10명 추천할 수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 조문에는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금메달 받고도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동메달 받고도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네, 그럴 수 있죠.

송진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스포츠 쪽에 체육 쪽에만 다 이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비율을 정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수 없이 많은 학생들을 물론 다 주면 좋겠죠. 다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네.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한 학교당 스포츠 관련 몇 명, 예술 관련 몇 명, 이런 식으로 좀 정해주면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중' 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에서는.

그것을 해 놓으면 예산도 일정하지 않을뿐더러 그런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어차피 목적이 예·체능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러한 쪽에, 그것이 예를 들면 하부 규정에서 각 학교마다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금메달을 땄다든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든가 이런 학생들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라는 하부지침으로 내려가면 모를까 이 조례에서 그렇게 묶어버리면 이것은 늘 말썽의 소지가 될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배분형식으로 가든 이렇게 해 주시고, 상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어느 학교는 예술에 관해서 입상자가 없다고 한 명도 지급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술분야, 체육분야 비율을 좀 배분하시고, 주시려면 각 학교별 학교장에게 한 명도 장학금을 못 받지 않도록 하고 한 명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배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니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네.

김명환위원 지금 장학금을 성적에 의해서 장학금 주는 학교도 있죠? 그렇게 장학금 주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우수장학생의 경우는 성적순으로, 학교장이 추천할 때 성적순으로 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을 추천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우수장학생은 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학금은 어떤 공적에 대한 평가,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공적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장학생의 종류가 장학생 조례에 의하면 우수장학생, 보람장학생, 희망장학생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장학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적우수자에게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람장학생은 관내 기업체 근로자 중에 일정 수준의 학업성적을 얻은 학생에게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현재 장학금이 성적 내지 어떤 평가에 의해서,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희망장학생의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평가에 의해서 준단 말이죠. 어렵다 라고 평가가 되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도 보면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평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뭐냐하면 도대회,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해도 못 받는 상황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럴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장학생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전국에서 우승을 했다든가 그 학교가 필요로 해서 스카웃을 하거든요, 장학생으로.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김명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연 시즌이 끝나고, 연 시즌 12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1년 성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짐없이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장학금은 도대회 입상자, 전국대회 입상자 차등이 있어줘야 되고 세부적으로 가줘야지 이렇게 되면 도대회에서 지금 나온대로 입상하고도 못 받고 전국대회 하고도 못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모든 장학금은 성적 내지 평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 예·체능 기능은 뭐냐하면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적이거든요.

그게 기준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성적을 내고도 못 받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된다. 왜, 성적을 받은 사람은 아까 물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쉽죠. 지금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아예 장학금을 없애고 포상금으로 가든가 아니면 장학금으로 간다 할 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것은 스포츠마케팅 쪽에서 합니다.

김명환위원 스포츠마케팅과에서 하니까 지금 장학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연 시즌이 끝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다음 해에 줘도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정확히 마련해줘야지 불합리하게 도대회, 전국대회 우승했는데도 어느 학교 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어느 학생은 못 받는다고 그러면 무의미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여기서는 저희도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하위 시행규칙이나 지침상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한 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4조가 1항 하나로 되어 있는데 4조 1항에 우수장학생, 우수장학생 하나만 되어 있던 것을 가, 나로 분류한 거란 말이에요. 가항은 우수장학생에서 성적순으로 주는 거고, 나항은 성적순으로만 주다 보니까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거기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 해 주기 위해서 예·체능 계열을 나항으로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장학생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수장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이 시행규칙에 몇 %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50% 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그 범위의 예산을 가지고 이게 증액이 돼야 될 거구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포상하는 부분은 포상금 지급 조례라든지 아니면 포상금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건 별도로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거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 강기태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기태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기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강기태 의원입니다.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축제 심의·평가위원회를 두고 축제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축제 내용과 개최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 축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평가하도록 하며, 안 제4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의회 의원, 학계 전문교수, 문화예술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강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강기태 의원외 7인이 발의한 것으로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띤 각종 축제에 대하여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를 두어 사전심의 및 사후평가를 통해 좀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 「“축제”라 함은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로서 시민 여가문화생활의 활성화와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문화 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일회성이 아닌 매년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에 한하여 이 조례를 적용토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 각호에 축제 심의·평가위원회를 두어 축제의 신설 및 폐지와 변경, 축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평가토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축제 통합에 대한 내용도 조문에 명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의회 의원, 학계 전문교수, 문화예술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토록 한 것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한 점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위원의 해촉 등의 조문은 통상적인 위원회 운영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안 제10조 제1항에 각 축제의 추진 주체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제출시한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같은 조 제2항에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 용역 의뢰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축제 평가위원회 조례가 상정된 데 대해서 아주 필요한 게 적절하게 지금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 제10조에 보면 개최일 60일 전인데 지금 여기도 축제 행사개최 현황이 있는데 이게 건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60일 갖고 이것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문화관광과장 최종은입니다.

행사가 축제가 큰 경우에는 사전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소규모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60일 전까지는 상당히 빠르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상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축제가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이 나오려면 40일에서 30일 정도 전이거든요. 60일은 상당히 빠른 기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저희 실무 선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30일 전후로만 해 주시면 충분히 확정된 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요. 우리 대표적인 축제가....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저희 부서에서 대표 축제로 지금 추진하는 것은 봄에는 거리극 축제가 있고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거리극 축제 같은 것은 며칠 동안 하는데 그게 30일만에 상정이 돼서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거리극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가 되기 때문에 60일 전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축제 같은 경우, 만약에 저희가 거리극 축제를 중점을 두고 추진하다 보면 성호문화 축제는 기간을 타이트하게 준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30일 전후로만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40일 전이든, 50일 전이든 그 안에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관광과에 이거하고는 좀 그런데 이 축제에 단원미술대전이 있잖아요.

이게 4억7천인데 포상금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저희가 가을행사를 단원예술제로 통합이 됐는데요. 김홍도 축제, 미술대전 이 모든 게 거기, 별망성 축제는 사실은 없어졌으니까 그 부분들이 전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미술대전의 시상금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그 행사가 총괄 해 가지고 통합이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게 30일 정도만 하면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30일 전만 해 주시면 저희가 축제 추진위원회에 확정된 안을 가지고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저희 실무부서, 경험상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축제가 통합한다고 계속 옛날부터는 얘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축제가 자꾸 더 많이 지금 이게 시 자체 내에서 동부터 시작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미래경영센터 이런 데도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정말 이게 통폐합이 하루빨리 시급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저희가 축제 통합을 해서 올해 첫 해 시행이 되는데요, 저희 문화관광과 쪽에서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축제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축제가 어느 건지 범위를 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추진이 되게 되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되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 행사 환경의 날 행사라고 예를 들면 그것도 전부 무슨 축제로 이렇게 명칭을 주다보니까 행사인지 축제인지 지금 혼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념정립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합이라는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과에서는 전국 합창제라든가 단오의 날 행사, 별망성 축제 이렇게 축제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칭찬을 못 받고 굉장히 많이 혼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튤립 축제라든가 보리밭이라든가 해바라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축제가 많아졌다고 판단이 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축제가 축제라고 명칭이 됐던 부분들이 축제라는 명칭이 아니라 해바라기와 함께 하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된다는 점에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어쨌든 시행규칙에 들어가더라도 작은 축제라도 다 심의해서 어쨌든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되지 안 그러면 큰 것만 하고 간과 해 가지고 그냥 지나갔을 때는 이런 것은 또 그대로 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시행규칙을 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하셔 가지고 전체가 이게 우리가 지금 조례가 되는 게 진짜 실효성이 있어 가지고 정말 그런 게 잘 됐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축제 범위를 정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동 행사들은 정말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전체적인 그걸 컨트롤 해 가지고, 나가면 동 행사들은 실질적으로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그거 하면 어디 다니면서 아무래도 다 이게 되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쪽은 참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동마다 그런 행사를 한 번 하고 나면 진짜 몸살을 앓거든요. 어디 가서 다 경품이라도 걷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쪽으로, 또 시행규칙에 어쨌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좀 꼼꼼하게 작은 것까지, 어차피 이번에 축제 그것을 하시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규칙이라든가 이것을 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저희 축제가 더욱 잘 되는 기반이 되는 조례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축제하고 행사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그게 저희가 과제가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구분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김명환위원 물론 본 위원이 저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축제 행사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야말로 평가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축제가 끝나고 나서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산 비례해서.

과연 그 동안 보면 낭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평가단의 권한을 축제가 끝나고 심사를 해서 50점 미만이 되는 축제는 다음 해부터는 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례가 삽입되는 게 옳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하면 평가를 해 봤을 때는 50점 미만은 다음에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 만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100만원짜리도 있고, 17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많게는 몇 천만원, 몇 억짜리도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정말 대표적인 축제가 보면 세계적으로 삼바축제라든가 각 나라의 대표적인 축제가 있잖아요? 그건 내국인도 올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외국인까지 오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 하나만 해야 된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낭비성이다, 효과가 떨어진다 이랬는데 이제는 평가단이 심사를 해서 행사가 끝나고 50점 미만은 그 축제는 다 못하고 없애야 된다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평가는 사실은 축제가 앞으로 더 잘 진행이 되도록, 잘 하도록 그렇게 평가가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연차적으로 2년이나 3년이나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는 축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라져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축제 통합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축제나 행사가 폐지를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관계되는 분들도 있고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가를 하게 되면 폐지가 쉬워진다는 그런,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평가단이 축제 후 평가를 해서 점수가 50점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조례상에 아주 조례를 개정을 하자는 거죠. 해서 그 다음에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이게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사 끝나고 30일 내에 평가를 갖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잘 하자는 거거든요, 다음에.

축제를 하다보면 그 동안 잘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는데 더 발전하는 축제를 하자 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그야말로 50점 미만이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부터 축제를 아예 없애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건 더 첨부를 해서 그런 조항도 넣을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이 축제에 관련된 주최측은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축제가 발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조례다 라고 판단이 되면서 좀 더 조례를 아주 섬세하게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50점 미만은 다음 해부터 축제를 폐지시키는 걸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규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규칙보다도 좀 더 강하게 조례에 삽입시키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목적은 축제에 대해서 육성과 폐지를 하자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목적인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들 축제라 하면 일정한 규모가 큰 것을 축제라고 그러고 그 나머지 작은 것들은 일종의 행사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규모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심사단을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각 동이나 지역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것까지 심의대상에 넣을 것인지, 그게 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지금 제 생각은 이 조례를 사전에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느낀 것은 축제라는 개념을 분명히 명확하게 가야 되고요.

송진호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그리고 축제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규모를 해 가지고 작은 행사까지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고려를 생각하면 범위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큰 축제 하나의 성공과 실패 여부하고 각 동에서 벌어지는 자잘한 그런 지역주민 행사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별을 해야 되고, 사실 큰 행사 하나를 제대로 치루기 위한 실패한 예산 규모나 동에서 이렇게 하는 예산 규모보다 훨씬 이게 더 투입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동의 행사까지 일일이 간섭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시에서.

그리고 그런 일들은 더 권장하고 더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기태의원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송진호위원 예.

강기태의원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지금 우리 김명환 위원님이나 송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여기에 아마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 안산시에 축제가 너무나도 많았고 축제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오히려 재정에 압박을 가할 정도로 많은 축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축제의 통폐합 그 다음에 대표축제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축제 통폐합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작년 2007년 9월 21일날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 축제 통폐합에 대한 방안을 기획예산과에서 그 당시에 보고를 했었고, 그래서 축제가 봄 축제는 국제거리극 축제를, 또 가을 축제는 단원예술제라고 해서 이렇게 다 묶어서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떤 동에서 하는 그런 어떤 축제, 동 주최의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의 축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시에서 정기적으로 주기성을 띄는 그런 축제에 한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정말 폐지를 하고 또 잘된 부분은 육성하고, 또 우리 안산시의 실질적인 어떤 현상에 맞게끔 대표축제를 개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동네까지의 어떤 작은 축제들 이런 것은 평가위원회에서 그것까지 심의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축제의 정의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작은 행사까지도 우리가 다 축제 이름 붙인다고 축제는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규모 있는 행사를 하는데 60일 전쯤에 사실은 모든 계획서가 나와야 큰 규모는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할 테니까, 그런 데에 먼저 30일, 40일 말씀을 하시고 또 동사무소 행사 이런 것까지도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 달라는 거죠.

강기태의원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부분은 빼고, 오히려 동사무소나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러한 행사들은 더 많이 하게 해야죠, 오히려.

더 많이 해 주고 제대로 된 큰 축제 하나를 없애면 각 동에 더 많은 행사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은 동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 정신, 지역공동체 정신에도 맞고 그 지역사람들한테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더 넓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 대표적 축제에 대해서 이건 분명하게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고 거기 안에서 폐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다 들어와 있어서 저는 이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좋은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축제의 목적이나 정의가 동사무소까지 흘러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강기태의원 예. 그런 부분은 송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나 또 이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될 것이고 그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면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송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 구 행사도 이게 빠졌네요, 보니까.

그런 정도가 되는 건지, 체육행사인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저희가 문서로 각 부서로 시달을 해 가지고 받은 내용인데 일부 빠져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수정도 하고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나 봅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지금 우리 송진호 위원님께서는 용어의 정의가 분명해야 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축제 크기가 범위가 어떤 종류의 것이냐 라고 해서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신항주 위원님께서는 개최일수에 대해서 40일 전까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명환 위원님께서는 점수를 줘서 점수를 조례안에 마련해서 아예 못을 박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심사위원회수가 적으면 그 심사위원한테 거꾸로 로비가 들어가서 그 행사가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장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인제 풀을 갖다가 한 50명이든 60명이든 놓고 돌린다든가 해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로비가 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장치를 해야지 이게 오히려 축제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에 거꾸로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워낙에 그런 개연성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송진호위원 2조 정의에서 개최시기가 정례적이고 주기성을 띠는 행사인데, 이 내용은 일정한 규모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례성을 띠는데 일회성 행사를 하더라도 큰 규모의 행사를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정의 내용을 쭉 그렇게 읽어보면 방향은 제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기준이라든가 이거 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송진호위원 축제의 범위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의 그게 애매모호하면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 얼마 이상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든가,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걸 세부규칙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송진호위원 세부규칙으로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예.

송진호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홍연아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정보문화사업소장임철웅
회계과장김시호
문화관광과장최종은
평생교육과장이만균
클린사업소장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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