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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8.1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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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1월 12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 외 8인 발의)

2. 안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화의원 외 11인 발의)

3.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시28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이춘화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기태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 10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내일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 외 8인 발의)

(16시29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기태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산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완공 전 사전점검을 통한 시설의 효율성을 높여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점검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정하게 하는 것이고, 안 제6조 점검시기는 대상시설의 협의, 시공 및 준공 전에 실시하며, 점검방법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시장은 제출 받은 점검결과 보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강기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 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시책들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안도 이 법률에 부응하고 사전 점검대상을 시에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하여 점검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례 제명에 있어서는 일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안 제3조와 제4조의 설계도면 점검과 편의시설 설치검사의 내용은 법에서 규정한 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제1조(목적)에 의하면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은 안산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의 적합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점검요원의 구성과 직무, 점검결과 및 보고 등을 규정한 내용은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안 제7조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 안 드리려고 했지만 그래도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이 최초에 설치 될 때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점검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개통이라고 하나요, 사용하기 직전에 설치하는 분이나 그 다음에 공사의 책임자라든가 위탁을 준 위탁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확인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묶어두면 검사 요원이 확실하게 5인이 됐든 3인이 됐든 나서서 점검하고 그 사실을 서류상으로 시장한테 보고해서 시장이 재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기존에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공공 편의시설에 있어서 점검을 하지 않아서 사고 발생 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확인하셨나요?

강기태의원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법이나 또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건물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설계도면에서부터 참여가 안 됐기 때문에 준공하고 난 이후에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고 다시 재시공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와∼스타디움이 준공되고 난 뒤에 장애인지체협회와 그 다음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제적으로 점검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법 사항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는 눈 높이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람의 시야를 흐리는 경우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출입문이 요즘은 전동 휠체어가 되어서 옛날의 수동 휠체어보다 굉장히 길이가 깁니다.

그런 회전 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케이스가 공공시설물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전에 설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고 요원들이 점검을 하게 되면 완공하고 난 이후에 다시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 재시공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미리 점검해서 예산 낭비 막자는 그런 의미이신 거죠?

강기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명칭이 지금 변경됐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조2항에 점검요원은 해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하셨는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어 이것은 수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강기태의원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 기술지원센터입니까?

이게 작년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생긴 거죠, 그렇죠? 예, 기술지원센터.

이춘화위원 그리고 별지 서식에서 5인 이내라고 하셨는데 5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4인이 서명하게끔 서식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작은 부분 수정 좀 해 주시면 전 특별히 의견이 없습니다.

강기태의원 수정해야 될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수정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기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다들 공감하고 좋다고 봅니다.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처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1조 목적에는 안산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수정이 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저희 위원들간에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의원 예.

○위원장 정승현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기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화의원 외 11인 발의)

(16시40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의원 이춘화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3조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금은 장애등급을 1∼3급, 4∼6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을 지원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신청기간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춘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안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책과도 연관되어 있는 등 적법한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의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으로 규정하였으나, 인구증가 시책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출산 축하금의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고, 장애인의 거주 이전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거주기간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4조의 지원액은 장애등급 1급 2급 3급은 100만원 이내, 4급 5급 6급은 70만원 이내로써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기준액을 비교해 보면 적정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우리시 장애인 가정의 출산은 2007년에는 126명이었으며, 금년에는 8월말까지 64명으로써 예산은 연간 약 1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저 생각은 정부에서 인구 증가 시책에 따라 출산 장려를 굉장히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끼리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1급이다 2급이다 3급이다 해 가지고 100만 원 주고 4·5·6급이다 해서 70만 원 주고 이런 차별화 된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인구 증가 시책에 따라서 출산 정책을 쓰지 않고 옛날처럼 인구가 너무 가중되게 늘어나서 하나낳기 운동이라든가 둘낳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시책을 펼 때는 장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등급별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엄연히 시대가 바뀐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출산 정책을 쓰고 있는 터인데, 장애인들도 출산을 하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인구 증가에 그만큼 노력한 부분도 있는데 굳이, 물론 다른 시·군도 출산지원금 제도에 있어서 1급부터 급수별로 했다라고 하지만 특히 우리 시에서도 타 시처럼 급을 나눠서 출산지원금을 줘야 되는지, 어차피 3급이든 4급이든 5급이든 6급이든 장애인 가정이라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이춘화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애인에게 차별을 두지 말라는 말씀 참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은 차별 두지 않고 다 100만 원씩 드리고 싶지만 안산시의 예산상에 애로 사항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4급에서 6급이면 그래도 생활 능력이 조금 있는 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을 뒀고요.

또 한편으로 6급 같은 경우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가정의 경우는 셋째아부터 지원금 주는 것을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첫아이부터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기환위원 저 생각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도 남습니다. 남는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출산정책을 펴고 있는 터이라 장애인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 기본권을 누리고 있는 터인데 굳이 출산지원금에 있어서 1급이다 3급이다 해서 자꾸 사람을 더, 어떻게 보면 장애우를 더 예우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이라는 똑같은 그런 대우를 해야 되는데 1급은 더 대해 주고 4·5급은 좀 느슨하게 대해 주고, 물론 이 의원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5·6급은 정상인에 가깝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줘도 된다 그런 얘기인데 정부에서 만약 출산 장려 정책을 쓰지 않는다면 제가 구태여 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정부에서 출산 장려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굳이 급을 따지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이 건과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 건은 별도 토의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계속 논의하면 토의가 되는 거니까 별도 의결을 앞두고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3.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50분)

○위원장 정승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갑작스런 신병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 및 인구 노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출산 사회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학자금 신설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근간을 마련하고자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거주 조건을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하여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거주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완화시켰으며, 안 제8조에 영유아 양육비의 가족 구성 범위에 한부모 및 재혼가정을 포함시키고 출생아의 시 관내 거주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장에 신규사업으로 다자녀 학자금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최근 저출산 원인 중 1위가 교육비 부담으로 나왔으며, 특히, 안산시의 경우 평균 이하 소득의 젊은층 인구가 많아 학비 부담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넷째 자녀 이상 고등학생에게는 공납금 전액을 지원하고, 다섯 자녀 이상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1인에 한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동 조례 제8조제2항에 상임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칭상 법인의 대표를 인식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다자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기존의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하던 시책 외에 다자녀 학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명과 함께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출산장려금의 경우 안 제4조에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지원대상자의 1년 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고, 안 제6조의 신청기간을 3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도록 한 것은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안과도 부합하고 각 시·군 대부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개정안으로 생각됩니다.

영유아 양육비의 경우 안 제8조에서는 기존 조례의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자를 보다 확대하여 셋째 이상인 자녀와 재혼한 셋째 이상인 자녀까지 포함하여 현 시대상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수혜 확대와 출산 효과를 도모한 적절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자녀 학자금은 금번 조례에서 신설된 지원 시책으로써 지원대상자를 고등학생은 넷째 이상인 자녀로, 대학생은 다섯째 이상의 자녀로 규정한 것은 지원 대상자의 수와 시 재정을 감안할 때 타당한 안으로 판단되며, 거주 요건은 부 또는 모와 함께 5년 이상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자로 기준을 정하였으나 사실상 중학교, 고교는 연계하여 진학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거주 요건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입양아일 경우 입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도 현 저출산시대의 적극적인 출산과 다자녀 장려시책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기에는 과도한 제한이라 보여집니다.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되, 대학생은 최대 8회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지방재정을 고려하는 내용을 보완하고, 등록금, 공납금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학생회비 등으로 구분 고지되고 있어 공납금과 등록금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제3항의 지원시기에 있어 신청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자금의 납입기간 전에 지급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며, 안 제16조와 제17조의 환수 및 중복 금지 조항은 다른 지원 조례와 같은 내용이나 국가 등이 지급하지 않는 성적 우수로 인한 장학금 수혜자 등에 대한 지급 여부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을 두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와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상임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임이사의 명칭상 법인의 대표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에버그린21 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민법 제57조에 법인은 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을 뿐 이사의 명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이사의 명칭은 조례 또는 법인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경기도내 비영리 재단법인 경기복지미래재단과 도자진흥재단의 조례에도 이사와 관련된 조항 없이 정관에서 이사의 명칭 등을 규정하여 조직도상 대표이사를 사용하고 있고, 변호사 자문 결과에도 가능한 사항으로 회시되어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 제8조에는“상임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라는 조항이 있고, 정관 제11조에는 이사장이 법인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와 정관 및 등기부 등본상의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권한 및 역할을 적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다자녀 학자금 부분에서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지원을 중지하는 이유가 되는데 대학 같은 경우 등록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지원금을 받고 안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없거든요.

제가 어떤 경우를 보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나쁜 아버지인 경우인데 자녀가 있는데 대학교 가라. 자식이 만들어놓은 등록금을 아버지가 썼어요. 써버리고 난 뒤에 좀 있다가 다시 또 너 안 가느냐, 지원에 관한 그런 게 있는 걸 알고서 그랬는지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대학가라고 그런다 라고 하는데 이런 지원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이 돈을 갖다 쓸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등록을 못하게 할거다 라는 자녀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으로 지급이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런 우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돈을 낸 다음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지급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등록을 했다가 이 분이 중간에 그만두게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해서 회수나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의견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언급됐었는데 저희는 일단은 등록금 낸 영수증을 제출해야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없는 것 같은데요.

납입증명성, 그러니까 재학증명서 및 납입증명서이기 때문에 재학증명서만 있으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급된다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14조2항1호에서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 이것은 현재 재학생에 대해서 재학증명서하고 납입증명서를 같이 2개를 다 포함해서 내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 안으로 뜯어본다면 교수님 말씀이 그래요, 법학자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또는' 하면 학교통지서 만으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분리가 되면.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것은 신입생에 대해서는 합격통지서하고 납입증명서를 내는 거고 기존 재학생에 대해서는.

이춘화위원 포함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는 이니까 이거나 이것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용어가.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검토는 법무계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신입생과 재학생을 같이 놓고 이것을 한 건데, 저희가 '또는'을 한 것은 학교,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합격통지서라는 것은 일단 신입생 또 그 다음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상은 현재 재학생과 납입증명서 또 신입생은 합격통지서와 납입증명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한번 다시 그것을 좀 더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휴학 중에 군대나 건강상의 사유로 휴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런 사유도 발생할 텐데.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다른 지역으로요?

이춘화위원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면 그것은 일단 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춘화위원 환수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중간에 또 13조에 공납금 전액이라고 했는데 그게 운영비도 포함인가요? 학교운영비 같은 것.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여기 조례 표현에서는 공납금 전액, 등록금 전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시행을 하면서 공고에 들어갔을 때, 14조1항에 시장은 매년 학자금의 지급 규모라든가 지원금 이런 것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실제적으로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육성회비라든가 여러 관련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다른 조례에 의학 학자금 지급하고 차이가 있어요. 통장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 또는 공무원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 42만 원씩 그렇게 운영비가 포함한 비용이 나가거든요.

저는 운영비까지는 무리다 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법이 그렇다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는 일단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는 가급적 제외를 시키려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저는 에버그린21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에버그린21 환경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그때는 생각을 못하셨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래서 사실은 조례에 상임이사는 이사회 법인을 대표한다 하는 내용이 앞에 하고 뒤하고 같은 연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법인을 대표하는 기능이나 역할,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기환위원 현재 이사들은 몇 분이나 선정됐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상임이사를 제외하고요?

이기환위원 예.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상임이사를 제외하고 6명입니다.

이기환위원 상임이사는 시에서 내정한 분이 상임이사고 나머지 이사들은 일반 사회인으로 구성된 거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공무원 당연직이 좀 있고요.

이기환위원 이사 중에서도 공무원 당연직 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왜 그때 조례 최초에 만들 때 8조에 보면 상임이사가 법인을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고 11조에도 이사장이 법인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된 것을 못 보셨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정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조례, 조례에 되어 있고 정관 11조에는 이사장이 법인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기환위원 상임이사 하면 이사 중에서도 대표할만한 이사가 상임이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로 바꾼 것도 무방합니다만 조례를 처음에 개정하고 정관을 만들 때,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만들어 가면서 바꿀 수는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사장, 이사, 임원 체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중요한데 대충 생각해서 조직도상을 생각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점을 저희가 소홀히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내용을 맞게 고쳐서 앞으로....

이기환위원 나머지는 별 이의가 없어요.

조례와 상관없이 에버그린21 보면 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늘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기환위원 가입자가 얼마나 되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한 만 천여 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되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버그리너를 양성해서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로는 이 분들이 활동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한 700명 정도를 샘플로 해서 그 동안 활동한 내역을, 다른 것은 몰라도 올해 전기를 아끼는 실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아꼈는지, 과연 효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검토하려고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굉장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다루는 시간이고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드리고 개인 가정들이 1만 건이 넘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홍보면이라든가 정말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와 재단에 가입해서 실천하는 사업들이 하나로 이어져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00가구 내지 1천 가구가 샘플링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공담을 가지고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겠지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숫자 1만 가구, 2만 가구 늘리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샘플링에 불과하지 않는 숫자가 아니라 정말 더 많은 가정들이 에버그린에 동참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업무보고시간에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지만 미리 오늘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위원 6조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 뒤에 '각'이라는 단어가 있죠.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했는데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바꾸는 거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여기서 대표이사는 각 1명 외 없죠. 단 하나죠. 대표이사가 여럿이 아니죠. 그렇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춘화위원 그래서 '각'이라는 말이 빠져야 되지 않는가 같이.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여기서는 이사장, 그리고 상임이사를 복수가 되니까 각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 상임이사였을 때는 상임이사가.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로 변하고, 기존에 법인의 임원을, 임원을 크게 본다면 이사장, 현재로써는 상임이사이기 때문에 두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각 1명으로 한 거고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그런 개념이죠.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수정을 하는 게 좋겠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사라는 개념에 포함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이춘화위원 그냥 '각'으로 둬도 괜찮나요? 필요 없는 문구 아니에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사장 및 상임이사.

이춘화위원 예, 또는 대표이사.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각 1명이 아니면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이춘화위원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이사장이 둘이 아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굳이 이걸 1명까지....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각이 들어간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장은 둘이 아니고 상임이사도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1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장도 1명이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1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1명이지만 만약에 이런 표현을 안 하면 이사장도 둘이 될 수가 있고 또 상임이사도 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1명이라고 규정을 해 버린 겁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오, 지금 대표이사잖아요. 대표이사.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현재로써는....

이춘화위원 현재가 아니라 저는 바꾸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까지 말씀하시려면 무슨....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이지 만약에 각 1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면 이사장이 둘이 될 수도 있고 상임이사도 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사장이 어떻게 둘이 될 수가 있어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가능하나요?

○위원장 정승현 제가 정리할게요.

여기서 각이라는 표현은 이사장 1명, 그리고 상임이사, 그러니까 바뀌면 대표이사죠. 대표이사 이 사람들을 1명씩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상은 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춘화 위원님.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게 빠지면 2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대표이사는 몇 명으로 될 수 있죠? 우리 조례에.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6조상의 문구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6조상의 문구가 아니고 다른 조항에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로 되는 거고, 이사장이 들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이사장 1명, 조례에 대표이사 1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1명,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이춘화위원 아니오, 다른 조항에서 이사장이 1명이나 또는 대표이사가 1명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2명도 될 수 있다는 그렇게 열려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조례를 안 갖고 와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6조가 임원 구성입니다. 임원 구성을 말씀하신 건데 다른 조항에 혹시 이게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임원 구성이기 때문에 이 외에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을 안 쓰려면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이렇게 고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굳이 이것 때문에 뭐 할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단어 같아서 제가 언급한 거예요, 정리를 하자.

○위원장 정승현 이 부분은 원 조문이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개정안으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 용어상 정말 문제가 있다면 차후에 다시 개정안을 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은 수정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세요.

각 자를 설령 뺀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음에 개정안을 내서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 개정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우수 중소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드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우대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 우수기업 또는 기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우 및 혜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보전 금리에서 추가 금리 우대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 Speed One-stop Solution)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안산시의 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업 애로 처리를 제도화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기업체의 애로 사항을 파악,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관내 기업체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파악,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담당 부서 내 전담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 기업 에스오에스 처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구성,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여 최단 시간 내에 기업 애로를 발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및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수 중소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업 활성화의 동기를 주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4,500여 개의 기업체가 있는 우리시의 단체장으로서의 역할로 적절한 내용으로 생각되며, 안 제4조의 예우 및 혜택의 종류는 우리 시에서 현재 가능한 혜택 방법을 규정한 것이나 비예산으로도 기업인을 예우할 수 있는 더 많은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 대상은 우리시의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등을 포함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처의 수상기업 등을 예우대상으로 하고, 안 제6조의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기준도 적합한 안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에서는 기업 관련 단체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기업인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애로 처리를 제도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 에스오에스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애로신고센터의 설치, 기업 활동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의 권고사항을 우리 시에 적합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반월·시화공단의 기업체가 많은 실정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명의 기업에스오에스는 경기도의 기업관련 시책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기업사랑 혁신 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각 시·군에 권고되어 현재 대부분의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센터, 기동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는 기업 에스오에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각종 운영에 유관기관 및 단체의 참여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한 사항도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애로 처리를 위한 타당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위원입니다.

먼저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산업지원사업소에서 공단 기업들에 대한 에스오에스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중금리 인하를 해도 은행권에서 인하를 직접적으로 은행에서 시행하는 것도 한 3개월 후에나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지원사업소에서 기업진흥과가 되겠죠.

이런 부서에서 반월공단의 정말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다라면 얼마나 빨리 진단하고 그 조치를 취하면 시간 소요는 얼마나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기업진흥과장 김태호입니다.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만 일주일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 좀 복잡한 것은 한달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중소기업에 대한 에스오에스 하면 정말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이기환위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반월공단에 있는 업체인데 두 번째 도급, 두 번째 도급을 뭐라고 합니까? 2도급이라고 합니까? 2도급이라고 하나요?

○전문위원 이규환 하도급.

○위원장 정승현 재하청

이기환위원 재하청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아무튼 그런 업체예요. 하청을 두 번째로 하청에 재하청을 받는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일은 하고 싶은데 작년에 동료 기업에서 어음을 준 걸 막아주다 보니까 그 피해로 인해서 국세를 못 냈어요. 국세 한 4천여 만 원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이 국세 4천만 원을 못 내서 다른 데 일체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경기신보라든가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해도 일단 국세가 밀렸기 때문에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다 라면 기업진흥과에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일거리는 많거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위원님 질문하신 요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 또 저희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국세를 미납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다른 어떠한 마땅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지금 처리가 제정코자하는 기업 에스오에스 관련 사항은 어떻게 보면 그런 국세 미납이라던가 법적인 사항을 벗어난 저희가 검토하고 발로 뛰고 노력에 의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경미한 사안이라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런 에스오에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외 사항은 저희가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말씀입니다.

사실 기업 에스오에스라 하면 정말 중소기업들이 어려울 때 긴급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에스오에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운영자금이라든가, 가장 큰 게 아마 요즘처럼 운영자금이 어려울 겁니다.

보면 시에서도 현재 업체당 1억 이상씩 긴급자금 대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방법이 국세가 밀렸으니까 그런 데서 제외된다 이것보다는 대출해 주는 조건이 국세를 1차로 갚는 조건, 그리고 바로 운영자금을 쓸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유도리를 발휘해서 정말 진정으로 기업을 생각하고 에스오에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도 일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국세가 밀렸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된다,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진단해 버린다면 과연 에스오에스라는 조례 아무리 제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운영자금일 겁니다.

돈 1억이든 2억이든 지원해 주면 바로 국세 1차로 갚고 그 다음에 운영자금을 쓰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게 지원이지, 남는 돈 빌려가라 빌려가라 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에스오에스고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이 회사가 자생력이 없는데 대출 받으려고 하느냐, 1차 도급이든 2차 도급이든간에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긴급자금만 받아서 도산해 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하고 나서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것 파악도 안 되고 일차적으로 국세만 밀렸다고 그래서 그런 데서 제외된다면 기업 에스오에스가 과연 하는 일이 뭐고 뭘 도움을 주느냐 이거죠.

소장님 말씀대로 발로 뛰어서 행정적인 일을 도와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이 조례의 주요 내용들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처리하는 사항이지, 자금도 저희 시에서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이지 저희도 어쩔 때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기업이 스스로 우선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은 그것은 해야되고 정부나 시 기관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것까지 다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은 갑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환위원 글쎄요, 저 생각은 아무리 기업을 하기 좋게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본적인 쉬운 방법에서 지원이 안 되고, 산업지원사업소에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 한번쯤 파악하고, 그런 기업이 있다라면 정말 긴급 에스오에스를 발동할 수 있는 체계도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국채 문제가 아니라 국채를 갚는 조건으로 해서 서류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시중은행에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대출이 가능하게끔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는 안 해 보셨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지난 월요일 대통령께서 반월·시화산단을 방문하신 적도 있는데 대통령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각 금융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금융기관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은 금융기관 스스로의 검토 판단에 의해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기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아무리 정부나 대통령이 강조를 해도 대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하고, 또 저희가 업무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소장님,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가 만약에 새로 조례에 의해서 생긴다면 어떤 일을 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기업이 어떤 내용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그러면 같이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또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정보라든가 처리 과정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알려줄 수도 있고, 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크게 기업에 도움이 안 되네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위원님, 지방세, 국세는 지금 말씀대로 운전자금 때 그게 체납되면 제외가 되는데 각 은행장들과 다시 협약 맺을 때 한번 협의해서 그것에 대한 구제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정말 희망이 있고 자생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빚더미에 앉아 허덕이면서 대충 지원 받아서 도산될 기업인지 이런 건 1차 밴드든 1차 밴드, 아까 밴드라고 얘기하더군요.

1차 밴드든 2차 밴드든 그것을 한번쯤 가서 파악을 잠깐만 한다면 입출금만 잠깐 본다던가 아니면 물건 납품한 단가를 본다던가 아니면 원가를 계산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한번쯤 진단해서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잘 모르는 일을 가서 안내해 준다, 어떤 정보를 준다 이런 행정적인 민원서비스만 도와준다면서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거기에 대한 운영 관련 조례를 만들면 뭐합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사실 지역경제과라든지 어디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네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이 부분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자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대출해 주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정말 국채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변제 받을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다 보증기관의 보증을 세워서 금융기관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위원장 정승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사실 금융기관에서 그 회사는 국채 채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자기들이 더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그 기업이라면 충분히 지금 당장 현실이 어려워서 채무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런 정도로 해서 금융 지원만 해 주면 얼마든지 변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보만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관련 기관하고 한번 논의해 보세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 어렵지만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여기 조항에도 있지만 7조 "기업 애로 발굴 처리", 기업 애로 발굴 처리 7조4항에 보면 그런 사항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기업에 도움이 어떤 일이 되겠는가 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야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기업의 에스오에스를 해 줄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만 뻔질나게 만들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일 때 풀어줄 수 있는 방법, 행정서비스 내지 직접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 에스오에스가 되어야지 서류상 조례만, 조례하고 행동하고 또 실천하는 것하고 안 맞다면 별 조례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 회생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은행장들과 협의해서 구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기환위원 제가 답을 한번 얻고자 하니까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일까지 답을 줘보세요, 조례하기 전에.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춘화위원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명칭 이것 안 쓰면 안 되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이것은 경기도에서 상표 등록된 표어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되면 안산시 조례안이 아니라 경기도 조례안이잖아요. 안산시에 맞게 되도록 외래어 쓰지 말고 영어 쓰지 말고 국어를 쓰자 라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말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4조2항에 "유관기관·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에 대한 정의는 어디 있나요? 제가 못 찾았는데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다시 안을 잡겠습니다만.

이춘화위원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시행규칙에.

이춘화위원 규칙은 의회 심의 안 거쳐도 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 같이 짜 갖고 오셨더라면 더 볼 수 있고 좋았을텐데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4조2항에 보면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공회의소, 또 그 다음에 반월산단, 중소기업청 그런 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적인 모임이나 그런 형태의 접근은 아니겠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서 나와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뜻은 지금 말씀하신 형태의 접근이란 말씀이신가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이민근위원 상공회의소와 또 뭐가 있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상공회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이 있고, 산단이 있고.

이민근위원 8조1항에 보면 "유관기관·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단체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산단을 말씀하신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그래서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위원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조에 보면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인원 구성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이 관계는 기업민원팀이 있습니다. 기업민원팀을 기업에스오에스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상징적인 면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민원팀을 에스오에스팀으로 바꾼다는 거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위원장 정승현 통상적인 업무 하면서 이런,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현재 기업민원팀이 에스오에스팀 되기 전에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름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름만 바뀌어지면서 상징적인 면이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조례는 전담팀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별도의 기구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그렇게는 안 되고 있는 팀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가족여성과장원복록
지구환경과장정내관
기업진흥과장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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