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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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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1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2.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6.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기명의원외 12인 발의)

4.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10인 발의)

5.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민근의원외 9인 발의)

6.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6인 발의)


(16시22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 10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기명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철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근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김기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24분)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자주공8단지는 1985년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건축물 노후화로 안정성과 도시미관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열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군자주공8단지는 2005년 5월 2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재건축으로 판정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수립한 2010년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된 지역으로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2007년 2월 27일 정비계획을 주민제안하여 우리 시에서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경기도 도시계획 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의를 하였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일부 심의 의견 의 반영 어려움 및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2008년 8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군자주공8단지 추진위원회에서는 2008년 9월 5일 다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주민제안하였으며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제안된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마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자주공8단지는 전체 대지면적 1만 7,856.3㎡중 6.49%에 해당하는 1,158㎡를 도로 및 공원으로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기존 272세대에서 73세대가 증가한 345세대를 건립하고 층수는 20∼2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239.89%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 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안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불법 주정차 견인료 인상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날로 늘어나는 불법주정차의 증가로 인하여 대중교통 소통은 물론 교통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예방을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유류비를 비롯 인건비 등 행정처리비용은 대폭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요금은 조례 제정 당시인 19년 전 1989년에 책정된 견인요금을 징수함으로써 견인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적자가 누적되어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유사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견인료로 인한 외지인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빈발하는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견인요금 인상 조정안은 승용차 기준, 2.5톤 미만 견인요금을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2만 5천원에서 3만 5천원으로, 6.5톤 이상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원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89년 조례제정이후 인상하지 않았던 견인자동차의 견인요금을 현실화하여 견인자동차 운영과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19년간 유가인상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89년 조례제정이후 한번도 견인료를 인상하지 않아서 19년간 유가인상 및 인건비 상승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인근 시처럼 견인료 인상을 통하여 적자액 감소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인상률은 타 시와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정 견인료 산정 용역을 실시한 후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현실과 고유가 및 공공요금인상,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견인요금 인상률을 적정수준에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견인료 인상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반발과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견인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대책 및 민원해소방안을 철저하게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이장원 과장님, 주차장 지난번에 그 뒤로 민원이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초지동 쪽에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다른 데서는 또 민원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다른 데 쪽은 가끔은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견인차 사실 우리가 마이너스되는 원인이 꼭 요금에 한해서 요금이, 이것 누구 담당이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주기명위원 요금이 꼭 올려야 개선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하면 그것으로써 어떻게 만회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꼭 요금을 올려야만 지금 이게 개선되느냐 이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견인요금을 19년 전에 조례 제정 당시에 제정된 견인요금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단가 자체가 저렴하다 보니까 또 수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내지는 서비스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지난해 8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자동차에 따른 민원이 단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종전에 민간업자들이 견인사업을 운영할 적에는 마구잡이로 무차별적인 그런 견인을 통해 가지고 시의 홈페이지나 언론상으로 굉장히 안산시 견인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고정비용은 고정원가는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적자 부분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전을 해 주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왜 시민들의 선량한 세금을 가지고 보전을 해 줘야 되느냐 라고 하는 비판적인 여론이 지금 많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려해서 좀 교통안전질서라든가 질서강화에 대한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그 동안에 누적된 1억 6천여만원의 적자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점차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인구 지금 74만 도시인데 지금 우리 시와 인구가 같은 도시는 대부분 5,6년 전에, 7,8

년 전에 전부 현실화를 시켜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시와 같은 수준의 그런 견인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시의 그런 위상에도 맞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기명위원 자료 봐서 알고요. 그 전에 민간인들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무질서하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견인해 간다고 그랬는데 그 견인이 마구잡이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미리 불법으로 하는 데다가 스티커를 붙인 차량만 견인해 갔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막 스티커 안 붙이고 사전 경고 없이 견인해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말이에요. 스티커를 먼저 붙이고 그 붙인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해 갔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렇다면 반면에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사람이 방만하고 민간인이 운영할 때는 사람이 적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경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마진이 없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것 그래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것도 두 가지 정도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견인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할 당시에는 견인하기 쉬운 장소, 그러니까 민간사업 장소로부터 가까운 곳에 견인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면도로나 이런 곳에 가리지 않고 견인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사업의 형태를 보게 되면 중앙동의 중심상업지구하고 상록수역 주변의 중심상업지구, 그리고 한대역 앞에 중심상업지구가 전체 견인에 70%가 넘습니다.

따라서 도심의 교통혼잡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상당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동안에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할 적에는 이면도로라든가 주택가에도 굉장한 견인이 이루어져 가지고 원성이 많았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견인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원안대로 요구를 들어주면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견인차에 대해서는 흑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견인요금을 인상한다고 그래 가지고 당장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사업이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언제쯤 정상화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안대로 됐을 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원안대로 된다 손치더라도 지금 적자를 다시 만회를 하려면 약 3,4년 정도는 해야 이렇게 적자가 보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건축과장님, 8단지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가 이게 또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난번 제출했던 내용하고는 동일한 내용인데요. 경기도에서 심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공원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조건부로 사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다시 취하를 내고 다시 신청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갈음할 수 없었던 사안이에요, 지난번 것은? 이게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없으면 취하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또 정비계획 결정을 의회의견 청취 듣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듣고 또 공동심의위원회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가장 큰 내용이 공원부지 내 지형을 고려한 층수계획을 현 공원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건부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연구하다가 취하를 냈습니다, 8단지에서.

성준모위원 법적으로 공원 높이를 낮추라고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향후 일정이 이게 안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추진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나요? 그 다음 일정이 뭔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바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 거치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은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이 어느 과 담당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대중교통과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2.5톤 미만이 2만원, 2만 5천원, 4만원이 몇 연도에 되어 있는 건가요? 요금이 몇 연도에 개정이 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이게 1989년도 12월 5일 조례 제정 당시의 요금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2008년 11월 12일까지 인상이 없었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이유가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동안에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자율적인 이러한 질서확립을 많이 그 동안에 시에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타율적인 부분보다는 시의 어떠한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상을 억제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5년 동안을 민간견인사업자들이 운영을 하면서 민간견인사업자들이 운영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견인료를 인상시켜 주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정책적인 면이 바뀔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은 모든 교통여건이나 도시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74만이 되는 대도시고 또 교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통안전이 가장 교통정책에 중심적인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또한 견인 자체도 대중교통의 소통이라든가 또 교통안전에 최대한의 도움이 되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견인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사유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지금 인구가 '89년도 인구와 2008년도 인구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리고 차량등록 대수도 퍼센트로 따지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늘어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지난 5년 동안에 민간위탁을 줬을 시에 견인차량과 현행 견인차량이 몇 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종전에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할 때는 견인차가 9대 내지 10대가 한 개소에, 양쪽 구청에서 하나씩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년도 6월까지는 8대로 운영했다가 지금 2대를 보강해서 현재는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이 차량수요와 인구증감이 비교도 안될 정도로 '89년도와 2008년도는 증가를 했는데 되려 견인대수는 줄어들었어요. 이 얘기는 구조적으로 지금 견인대수가 그러면 8대가 아니라 20대가 되든 30대가 됐어야 맞는 얘기인데, 정책적인 것하고, 결국 그런 식으로 한번도 운영을 안 하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면서 지금 견인대수를 절반으로 줄인 거잖아요? 절반으로 줄이니까 교통정책하고 무슨 불법 주정차 단속정책하고 아무 것도 안 맞아요. 오로지 지금 견인료 인상은 시설관리공단의 적자된 부분을 요금인상으로 보전하자는 정책밖에 여기에는 없어요. 이것을 추진을 하려면 견인대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여건 변화를 비교분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요금 2.5톤은 50%, 6.5톤 미만은 40%, 6.5톤 이상은 25%를 그냥 요금만 올리는 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요금이 적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9년 동안 정도의 요금 인상을 안 하다가 5년 단위, 10년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요금인상을 해 왔으면 갑자기 시민들이 이렇게 50% 인상되는 것에 체감이 덜 할 텐데 근 20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요금 인상을 50% 인상을 안 한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하고 요금인상하고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이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지금 인근 시군만 대고 있는데 다른 시 얼마 받는다, 아니, 다른 시 얼마 받는 것하고 우리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요금인상에 대해서 액수가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요금인상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정책적인 면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0대를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적자가 나니까 일부 보전해 보자 라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아직 의결은 안 됐지만 견인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를 하시는 것이 같은 수순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준모 위원님께서 의견 말씀하신 부분도 틀리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견인료라고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벌과금적인 그런 성격의 부과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공요금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럽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반 공공요금하고는 성격이 틀리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8대를 운영하다가 지금 10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견인 조직이나 장비를 늘려 가지고 더 많이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적자가 1억 6천 정도 적자를 누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저항감만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떠한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견인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수 년 전부터 시에서 내부적인 논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민간에서 위탁 운영을 해 왔고 또 그것 끝나고 나서는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바람에 시에서 직접적인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적자에 대한 부분을...

성준모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하시고, 지금 그 문제로 따져 버리면 지난 5년 동안 민간위탁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비교를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민간에 운영했을 때의 지금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법무계에 지금 현재 7억 7천만원의 보전 신청이 상록구에 견인사업을 운영했던 제세산업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단원구를 운영했던 평안산업에서도 동일한 소송을 지금 하려고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합해서 적자가 1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무슨 대처 방안이 있어요? 방안은 뭐가 있어요? 판결을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업무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 만큼 안산시 견인사업 자체가 그 동안에 문제점을 많이 내재시켜 왔다, 그 중에서도...

성준모위원 아니, 피고가 안산시가 되면 당연히 주무부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담당과를 아마 주무 소송 수행부서로 했을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 정책을 우리 교통과에서 총괄한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위수탁 협약을...

성준모위원 업무분장에 있어서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했지만 이 견인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 교통과에서 총괄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같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이것은 업무규칙상으로는 엄격히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한계가.

성준모위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제세산업과 평안산업하고 계약 체결을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당시에 민간 견인사업자 선정은 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 사업계약은 구청하고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5년 동안에 요금인상을 하지 않는 전제조건 하에서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러한 지침 같은 것을 구청에서 계약할 때 요금인상 안 한다고 거기 계약서에다 명기가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런 사항은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계약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민간인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만큼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도 법률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권리가 누구나 있으니까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 더 짚고 넘어가고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지만 지금 과장님의 징벌적 성격이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징벌적 성격이라도 불법 주정차 당사자들한테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우리 시 여건이 성숙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견인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그 증거로다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원안의결을 했고 또 저희가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가 의견 접수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울러 몇 번 지방지를 통해서도 아마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저희 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과에 서신을 통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현재 접수가 된 게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저희 시가 어느 정도 이 견인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부분은 의회 의원들이 시민 대표이니까 저희들이 적정하게 알아서 정리는 되겠지만 이런 사안을 시민들이 일일이 인터넷이나 이의신청이 없다 라고 해서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지 않죠, 위원님. 지금 이만한 민원 가지고도 인터넷에다가 온갖 자기의 주장을 서슴없이 펼치는 게 요금 시민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견인요금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과장님, 그러면 찬성하는 의견은 있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찬성한다고 직접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자기하고 관계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제기하는 것이 인터넷 세상입니다. 전혀 관계없다 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의견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과연 누가 몇 명이 들어와 가지고 봤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찬성 의견이 없다는 것 역시 간과하지 말고 말씀을 하셔야죠.

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89년 12월 5일날 이게 제정이 되어서 지금 2008년 11월 12일날 50%를 인상을 한다니까 당연히 시민의 대표인 의원 입장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50% 인상할 수 있는 무슨 정책적인 면을 묻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 주관적인 과장님 생각은 얘기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일 견인차량 한 대 당 견인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1일 평균 견인대수가 지난해에는 5.3대였고 금년도에는 6.8대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약 7대 정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견인차가 특성상 공차로 회전하는 그런 거리가 많고 또 운전기사들도 중한 업무를 하고 이런 업무적인 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민간사업자가 운영할 때보다는 민원이 0%로 감축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견인 예고제라는 것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차량을 안 찾아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SMS 문자로 해 가지고 차량을 찾아가십시오 해 가지고 계속적인 안내도 해 주고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공공성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지금 시민들의 어떠한 받아들이는 정서적인 문제에서도 상당히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것은 아주 잘 하시는 일이고요. 지금 한 대 당 5.3대, 6.8대를 견인하는데 이 정도 6.8대가 10대면 70대가 안 되는데 하루에 70대 정도 맥시멈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시내 교통현황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하루에 70대는 못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금을 인상하는 효과가 어떤 게 있어요? 요금 인상하면서 누릴 수 있는 효과.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요금 인상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견인사업 위탁사업에 경영수지를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감소, 특히 이제는 제가 보고 드린바 있지만서도 중앙동 중심상업지구라든가 상록수 중심상업지구라든가 한대앞역 중심상업지구라든가 이런 집중적인 부분에 대중교통 소통에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아울러 안양이라든가 기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안산시의 견인요금이 인상이 됐으니까 주차장에 가서 차를 세우자 이러한 경각심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 시내에 있는 주요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중앙역 부근이라든가 상록수역 부근, 한대앞역 부근 거기에 지금 평일 낮에 주차장 이용률이 현실적으로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많이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보급률은 물론 82%에 가까이 가지만 중심 대중교통이라든가 도심 교통혼잡을 유발시키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지난번 민간위탁 했을 때와 지금하고의 불법 주정차율은 어떻습니까? 민간위탁 했을 시와 지금과, 그러면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죠? 이 견인하고 불법 차량하고 무슨 함수관계가 있나요? 당연히 있을 거지만 지난 5년 동안 19대가 운영하던 때하고 지금 지난 1년 동안 9대, 6대, 10대가 운영하는 때하고는 되려 지금이 교통현황은 더 나쁠 겁니다. 불법 주정차가 더 많을 거고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위원님, 견인에 대한 것은 위탁을 줬을 때나 지금이나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구청 단속 공무원이 발부한 다음에 견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불법 주차율을 가지고는 비교할 필요성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견인을 하면서 교통현황이 좋아진다 라는 얘기는 지금은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도 지난 20년 동안 쭉 해 왔고 지난 1년 전에 2005년, 6년도에는 하루에 18대들이 돌아다녀서 끌고 갔을 때와 지금 8대, 10대가 안산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끌고 가는 양이 틀린데 어떻게 과장님이 얘기하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인료를 인상을 하게 되면 주차장 이용률, 특히 중심상업지구에 주차장 이용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주차장 이용률이 증가하게 되면 불법 주차는 줄어듭니다. 불법 주차가 줄어들면 도심의 교통혼잡이 완화가 되고 도심의 교통혼잡이 완화되면 대중교통 소통이 원활해지고...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견인차가 아니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더 인상하는 게 백 번 그 말씀이 옳지 견인료는 거기에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죠. 모든 정책이 징벌적 성격이라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하셔 봐요. 과태료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해 보세요. 더 많이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죠.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이것을 접근하시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 안 되면, 똑 같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나라가 불법자가 왜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위원님 요금을 인상하는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요금인상을 해도 더 많은 차량을 시민들이 대면 한 30분만에 끌고 간다 라고 하면 그 얘기가 되지만 기존 5년 동안 많이 끌고 가던 차량들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일단 구조가 안 돼요. 8대가 이 큰 전 지역에 돌아다녀야 하루에 6대 기껏 끌고 가는데 그러면 좋은 장소만 가겠죠. 여러 가지 지금 지난번과 정책적으로 뭐가 안 맞는데 여러 가지 합리화시키려고 하시니까 논쟁이 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려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복합적인 요인이 다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는 맞습니다. 교통문제라든가 또 시민들의 어떤 주차형태적인 문제라든가 아울러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견인에 대한 문제라든가 등등 문제가 내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보다 요금인상이나 요금 현실화를 앞서서 시행한 도시와 현재 우리 도시와의 어떠한 도심의 불법 주차의 비중이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우리 시의 도심에 불법주차가 훨씬 더 무질서하고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런 부분에서 비교판단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일반적으로 민간회사에서 경영수지가 악화가 되면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민간위탁에서...

김동규위원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민간회사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량 경영에서부터 해 가지고 필요 없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운 아주 귀중한 시기에도 그런 정책들이 전부다 민간회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공공요금이나 등등을 올려 가지고 수지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견인료를 올리는 것도 경영개선이나 어떤 합리화를 위한 자구책의 노력을 하기 전에 요금을 올려 가지고 수지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요금을 올려 가지고 얼마나 수지개선이 되느냐 하지만 결국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하면서 각 부문 사업별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의회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때 견인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가 됐습니까?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겠지만 분명히 견인사업은 몇 년 후에 흑자를 기록한다고 해 가지고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한지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벌써 요금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 정책적인 배려라는 말은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지역은 정책적으로 하고 어느 지역은 정책적으로 안 하고 그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할 때는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 보면 정책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하루에 6.8대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똑 같은 차를 가지고 민간이 할 때는 10대 이상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왜 최고 6.8대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먼저 감량 경영이나, 6.8대하면 60대에서 80대밖에 안 되는데 민간이 했을 때는 5대, 6대면 충분히 했겠네요.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는지, 그렇다 하면 우리가 견인차를 줄이고 직원수를 줄여 가지고 경상비적인 어떤 그런 지출 먼저 줄이는 그런 노력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 그것을 하기 전에 견인료를 인상해 가지고 보전하려는 그런 어떤 마인드는 문제가 있다, 20년만에 올린다, 타 시도에 비해서 낮다 이런 것은 절대 비교대상이 안 되고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제가 두 가지로 함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상황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사업하고를 비교해서 김동규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 8대 운영하는 것은 최소한의 장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시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에서 8대를 가지고 견인사업을 운영하는 시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민간사업자들처럼 10대, 12대 못하고 왜 6.8대밖에 못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옛날에 민간사업자들이 견인사업을 운영할 때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속, 난폭 운전 밥먹듯이 했습니다.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완전히 정말 어느 날은 도배가 되다시피 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신호준수, 교통준수, 속도준수, 견인대상차량에 대한 안전 최우선 관리 이런 어떤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6.8대 정도를 견인하면서도 행정목적은 나름대로 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그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견인차 한 대 당 견인수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한 자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견인차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는...

김동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는 준법 운행하고 준법을 준수해서 하니까 6.8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에서 대당 견인수가 많다 하면 거기는 준법을 지키지 않고 탈법적으로 그렇게 운행하고 견인하고 그래서 더 높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래서 아마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와 시세가 유사한 도시에서는 6,7년 전에 요금을 현실화시킨 이유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위원장 신성철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이나 임흥선 과장님이나 다 똑 같은 분들이네요. 질문이 자꾸 중복되어서 똑 같은 얘기를 반복해 가지고 같은 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시는데 임 과장님 뒤에 자료 주신 것을 보시고 아예 말씀을 하세요.

월 750만원씩 우리가 적자 나는데 뒤에 총 경비에서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현실적으로 19년 전에 했던 것을 여태 못 올렸기 때문에 유류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현실에 가깝게 가려고 지금 맞추고 있다, 실제 그게 답변이 간단하지 않아요? 다른 말씀 자꾸만 하세요. 대수 자꾸 얘기하면 뭐하는 겁니까? 중복된 얘기 똑 같은 답변 계속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 위원님이나 저 위원님이나 똑 같이 질문한 것을 가지고. 뒤에 자료 주셨잖아요? 인건비 2,700만원, 유류비 400만원 돈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750만원 적자 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 현실로 맞춰 가려고 그런다, 인건비도 올랐고 유류비도 올랐고 그래서 견인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더 하실 것 있나요?

김기완 부의장님.

김기완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견수렴 절차의 과정은 끝났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근거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그리고 입법예고 과정에 의견이 없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5년 정도 하는 과정에 실제로 견인했던 차 대수가 몇 대나 되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서면이 아니라 실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했는지, 실은 대상자가 우리 안산시민일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실은 싸다 비싸다의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다른 지자체보다 이 견인료는 오히려 더 싸네'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의 견인에 있어서 문제점도 제기할 수도 있고, 실은 그런 거거든요. 당해 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수치로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상당한 많은 우리 안산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해와 부담행위가 주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행정에 대한 안티적 흐름으로 실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 있는 겁니다.

물론 행정행위, 그러니까 조례를 바뀌는 과정 속에서의 규칙의 절차를 가지고 여러분들 의견수렴 했다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쩌면 안들을 내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5만이 됐든 우리 안산시민 중에서 1만명이 대상이 됐든, 다 그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거나 안산시 행정에 있어서 못 마땅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후에 있어서의 긍정적 측면이 정책적으로 견인사업에 있어서는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측면이 큰 그림들이 있어야 된다, 어떻든 간에, 이런 논리로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인정합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부분들을 다 원안가결 했던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당히 논란이 됐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또 실은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도 제 생각에는 이후에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이 분들하고 의견도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했는지, 아마 우리들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또 이 분들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또 대표하는 입장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또 방향이 있으니까, 입법예고라는 게 얘기했지만 실은 입법예고 부분 저도 6년 정도 의원 생활했습니다마는 정말 입법예고 했지만 의견 없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95%, 99% 이상이 지금 행정절차의 흐름에 형식적인 절차 과정,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 하면 부담행위가 가중되고 주어지기 때문에 실은 그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셔도.

그러니까 또 역으로 얘기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견인료가 싸다, 그러면 안 되죠. 또 경영수지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세입이 있으면 또 지출도 해야 되는데 분기점이 맞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올려줘야 되고.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들이 아주 이렇게 입체적으로 진행되어 줘야 되는데 단순한 수치상의 비교나 이런 부분 가지고는 상당히 설득하기에는, 또 우리 의원들도 시민적 입장에 서서 의견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견인료가 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수면 밑에 가라앉아서 계속 있어 왔던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의 과정들이, 물론 저희들 간담회나 내용에서는 의견이 됐지만 정말 충분하게 논의하고 견인사업 전반에 대해 토의했으면 좋겠다, 또 사전에 걸러지는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 이런 것들이 부담이 주어지는 문제인데 확실하게 신문에 했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걸러지는 과정들이 공론화해서 아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마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은 여타 지자체 비교를 하지만 아까 김동규 우리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 집행부가 또 한 얘기가 있었어요. 당초에 보통 한 대 당 10대씩 끌어들이면서 했던 과정에 이 부분들 좀더 완화시킬 수 있는, 또 민원 부분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 논리적 근거는 뭐였느냐 하면 수적 감소로 인한 견인 대수의 줄임으로 인한 민원감소 이런 얘기도 실은 했었던 부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우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치는 데이터상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계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가면 좋은데 지금은 아까 우리 자료에 마이너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다 라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사업 운영하는 데가 몇 군 데예요? 경기도 인근.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와 유사한 시세를 가진 도시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재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은 이미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들어설 시점에 우리 의원들은 다 시설관리공단을 다녀와서 이 견인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맹점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재 위탁이 또 다시 가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고민했으면 리스크를 애초에 줄일 수도 있었고 규모나 내용, 그러면서 시점에 물론 시설관리공단 만들어 내고 그 이후에 한번 논의해 보자 이러니까 수지악화 되니까 그렇다, 이미 의회에서 다 지적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한번 속기록 했던 것 다시 한번 역으로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고민도 실은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재 위탁에 대한 문제를. 그런 과정에 진짜 경영수지를 놓는다 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잡고 있는 부분도, 잡고 있지 않는 여타의 기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했지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파악해 보시고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러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현실화도 아까 그러한 전반적인 고려나 내용들이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 라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를 지금 탓하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우려들이 근본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 지어주는 행위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어차피 원인자에 대한 부담에서 지어준다 하더라도 안산시민이 실은 받는 부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해서 다 지금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담당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현실화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지만 그 가는 과정이 좀더 진지하게 고민되면서 뭔가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안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것 있으면 얘기하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김기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견인요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결정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결정변수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목적달성은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통환경에 대한 변화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ITS 2단계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CCTV가 시 전역에 다 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현재 불법 주정차에 대한 원천적인 그런 금지가 또 되고 그렇게 되면 견인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상당 부분 또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울러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휴일이나 이런 대폭적인 개방은 좀더 확대되고 있고 또 휴일 프리파킹제라 그래 가지고 저희 시가 독특하게 또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여건에서 또 고려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목적 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지만 이런 부분에서 견인료가 지금 현실화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교통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짧게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19년이 지나도록 인상을 아직 안 했는데 19년 전에 유가 인상 및 인건비 상승이 내 생각에는 200%가 인상됐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50% 올려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적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보다는 100%를 올려야 적자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50%가 아니라 100%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일 하루 견인한 양이 몇 대가 정상입니까? 똑 같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하려면 제품 한 개 만들 때 몇 시간 그런 식으로 견인에 하루, 아니면 한 시간에 몇 대가 정상인지 그것 나온 것 자료는 없습니까?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뭐냐 하면 타 시군의 견인비용은 나왔는데 타 시군에 몇 대인지 안 나왔거든요. 그 이유를 댄다면 비교할 수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견인차 한 대가 하루에 견인할 수 있는 리미티드가 9대입니다.

정진교위원 9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8.7대 정도인데 약 9대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6.8대라면 7대 아닙니까? 2대 차이 나거든요. 2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6.8대에서 9대로 올라갈 정도면 어떤 액션을 취한다든가 아니면 체제를 개선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자체도 올려놓고 가격을 조정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은 개선의 여지는 안 보이고 그냥 현재 19년 전에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올리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9대라는 점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9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제조건이 예를 들어서 안전보다는 한 대라도 더 끌어오려고,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견인을 많이 한다든가 또 견인 사업에서 가장 유리한 측면에서 견인하게 되면 9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중앙동이라든가 상록수라든가 한 대앞이라든가 이런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견인을 하고 있는 형태에서는 9대를 한계를 맞춘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9대가 평균치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한계입니다.

정진교위원 평균치가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평균치는 아닙니다. 평균치는 아니고 한 대가 하루에 맥시멈으로 9대다 이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맥시멈 9대이니까 9대에 맞출 요령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예를 들게요. 우리 옛날에 용차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물건 높이에 요즘에는 실린더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사람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려우니까 실린더로 해 가지고 물건 내리고 올리는 것으로 개선하거든요. 그러면 단지 견인이 맥시멈이 9대라면 9대를 가기 위해서 견인할 수 있는 시간 장치 자체를 조금 더 편리하게 그런 쪽으로 갈 수 없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견인차 자체는 문제는 9대지만 어떤 견인해 갈 때 시간 있지 않습니까? 끌고 당기고 볼트 채우고 할 때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나온 것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나 장비나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숙련되고 극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지금 9대를 맥시멈으로 봤을 적에는 공공성에 대한 훼손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 만큼 민원이 많이 다시 시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가능성이 많고 그 만큼 시민들이 받는 어떠한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정서적인 피해는 7대 견인할 때하고 9대 견인할 때 시민들이 받는 정서적인 반응은 훨씬 더 시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현재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많은 것을 끌고 간다면 시민들의 동요가 나는 거고 그러면 요금 오르는 것은 동요 안 납니까? 그렇게 본다면.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다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불법 주정차는 엄연히 범법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공요금하고는 성격이 틀리다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과 더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적정한 대수를 끌고 가면서 요금을 올려 가지고 받는 게 다수의 선의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위원장 신성철 끝나신 거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위원장님, 우리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복된 질문은 안 하게 하시고 서로 위원들간에 다른 질문만 해서 나중에 조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신성철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군자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제가 그 전에 도시건설위원장이었을 때 이미 다뤘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똑 같은 내용입니다.

주기명위원 그때 당시에 보니까 동과 동 사이가 지금 현재 눈으로 봐도 실질적으로 그때 가 봤지만 200m가 넘어요. 그렇죠? 좌측과 우측의 동 사이가.

그러면 한 동의 거리가 그렇게 멀면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통장들 일 보기도 불편하고 반장들 일 보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에서 동과 동 사이를 한 군데로 모으고 그 다음에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편리성을 강조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올렸었는데 경기도에서 승인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아마 공공 건물 같으면 한쪽으로 모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과 동이 200m, 300m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본래 이 사업 자체가 두 동으로 사실 사업승인이 나야 되는데 당초 대한주택공사에서 할 때 잘못됐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하신 내용을 주민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주기명위원 주민의견을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그렇게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동과 동이 멀어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라도 재건축 승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들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 시에서 안 해 준 게 아니라 이 사항 자체가 주민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주기명위원 우리가 있는 산도 불편하면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뉴타운을 만든다든가 재건축을 할 때 그것을 다시 부수고 새로운 인공 공원도 만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 주민이 여기서 집을 짓고 살 때 계속 불편을 느끼면서 이 아파트에 사는 한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2, 300m면 굉장히...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것은 100%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이것을 변경하려면 공원을 다른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떻게 라도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하려는...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우리 안산시나 경기도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라도 하자 이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래요? 이렇게 라도 해 주십시오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한테 이야기로는 했는데 정식적으로 민원은 접수받은 게 없고 주민 제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여러 번 가셨답니다. 가셨는데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안산시에서도 안 된다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이 어쩔 수 없이 시일은 길어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라도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들 그때 다 다뤘잖아요? 주민들 차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다 다뤄서 새로 청취하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오늘 지도를 보니까 원점이네요. 앞으로 이런 재건축이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예.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견인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개정이유를 유심히 살펴보고 따져봐도 지금 세 가지 이유가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여기에 지금 비교하는 게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근의 주요도시하고의 비교했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89년 조례 제정하고 19년간 인상되지 않고 유류비는 지난 1998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유류비가 급상승이 됐었습니다.

'89년도 경유 1리터당 아마 150원이나 200원 했을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에 한 600원, 800원씩 올라가고 이제 또 10년 뒤에 올해 2천원까지 얼추 가 봤지만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10년 단위로 조정은 있었어야 지금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가 타당성도 있고 맞는 얘기지 지난 20년 동안 여러 조건이 있었지만 인상하지 않고 무슨 사유인지는 저는 지금 5대 의회에 들어왔지만 기존에 이러한 사유가 10년 단위라도 물가변동이 있고 당연히 인건비가 올랐을 텐데 20년 동안 인건비 유류값이 오른 것이 엄청 차이가 나는데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정차 질서 위반 행위가 만연한다 라는 얘기도 안 맞는 이유가 지난 5년 동안은 견인차량이 지금보다 배가 더 있었습니다. 그때는 질서위반행위가 없었어야죠. 지금 두 가지 문제에서는 어쨌든 문제가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적자가 계속 나기 때문에 보전 차원밖에 안 되고 지금이라도 대안을 우리 과장님이 삼으실 거면 지금이라도 민간위탁 해 가지고 요금인상해서 일부 해줘 가지고 시민도 불편 안 느끼고 적당한 선에서 요금 인상과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면 되려 이 문제는 우리 시 세금으로 보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향은 의회에서 두 번 우리 상임위에 와서 한번도 정책적인 제안을 안 하시고 지금 요금 인상만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위원님 질문 한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불법 주정차 증가율은 4천대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바로 8단지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8단지가 A단지 B단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합칠 수 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상태로는 합칠 수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아까 좋은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건축과장 문종화 그 생각은 좋은 말씀인데요. 이 자체가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원 자체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늦어진다 이거죠, 할 수 있는 있지만.

그런데 주민들은 내일이라도 당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수년 동안 기다릴 여력이 없다 이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정확히 사실대로 관련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을 삭제하고 안 하시니까 문제가 되고 어제는 또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인들이 연명서를 돌려서 합쳐달라고 우리 시에 제안을 했다는데 전혀 제안이 안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런 내용은 못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계장님들도 그런 것 없었나요? 전혀 그러면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위원장 신성철 지금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데 2007년도 5월 30일날 의회 청취의 건이 있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위원장 신성철 그 당시에 2개를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주민을 했었어요. 6단지와 8단지를 합쳐서 한 개 단지로 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성도 높고 모든 게 나으니 그것을 하나로 먼저 추진을 해 봐라 하고 우리가 주문을 줬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안 돼요. 공원법 때문에 안 된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공원법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중도위가 됐든 도정이 됐든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왜 그 땅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옮기는 것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엄두를 못 내니까 더군다나 조합에서는 더 시간을 또 점점 끌고 더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고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렇다면 우리 시로 봐서나 주민으로 봐서는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효율성도 떨어지죠. 제 모양도 안 나오죠. 디자인도 안 나오죠. 또 공원과 가까이 있는 부분도 상이하게 나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위원장 신성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주문을 다시 주겠습니다마는 작년 2007년 5월 30일 준 주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한다면 그런 것은 한번쯤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장으로서도 느껴요. 지금 잘못 생각들하고 계시다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 관련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도 분리해서 들어왔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분리해서 들어왔습니다.

김기완위원 분리해서 들어왔는데 의회에서 의견은 또 그렇게 줬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조합 측에다 이야기했는데 관련 실과소에서 구두로 아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대로 해 가지고 도에 올린 겁니다.

김기완위원 정식 민원을 갖고 시가 의지를 갖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서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면 보통 몇 년 걸려요? 변경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김기완위원 아니, 8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공원을 갖다가 바꾼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은 국토해양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을 주거지역하고 서로 바꿔 주는 것은,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벌써 했죠.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김기완위원 시간상의 문제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김기완위원 국장님 판단하시기에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이렇게 결론 지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라면 주민들의 제안에 충실해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주는 게 합당하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기완위원 논외의 문제로 접근하는 부분보다는 제안 들어왔던 부분에 타당성 부분들 검토하고 의결 주는 게 조합 측에도 좋고 우리 의원님들 우려했던 부분들도 빨리 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니까 차라리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훨씬...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이것이 경기도지사한테서 이게 시장님한테로 위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그런 식으로 제시가 되니까 층수를 낮추고 용적률을 낮추라고 하니까 그것을 취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생각으로 취소를 해서 다시 지금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것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판단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경기도에서 제시한 의견을 무시하고 또 여기 시에서 위임됐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용적률의 문제나 효율성 문제, 이 문제에서도 층수완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층수 상향하는 것.

김기완위원 층수상향 부분들 완화, 그래서 우리 시 쪽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하고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우리 시에서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견인료 요금 인상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자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 연구 용역한 것을 보고한 자료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의 각 사업을 그때 수행하기 위해서 각 사업별로 해 가지고 조사 보고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도 보니까 새로운데 이미 적자가 날 것이라는 예상을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루 평균 8대를 견인하겠다는 어떤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렇다 하면 현재 하고 있는 6.8대, 제가 볼 때는 6.8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면 계획보다 더 15%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고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 두 번째 요금인상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2년마다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인상폭은 매년 물가상승률 2.7%를 반영하였을 때 2년간의 물가상승률은 5.4%이나 공공요금의 과다한 인상을 방지하고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5% 인상하기로 조사가 됨", 자기네들이 연구조사 해 가지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견인사업에 대해서 어떤 흑자를 이루고 이런 것보다는 공공적인 사업을 예상하고 물가인상률 등등을 해서 매년 5% 정도의 인상률을 예정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50%를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때 연구조사 보고서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견인요금을 성격을 준 공공요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규정하는 부분하고는 정말 상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견인료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이것을 공적인 사업 기능의 어떤 수행으로 본다 하면 요금 인상 부분은 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사 연구해서 보고한 대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요금 올리는 것도 좋고 차를 더 끌어가면 같은 시민들이거든요. 요금을 더 올려도 우리 시민 것이고 차 대수를 더 끌어가도 우리 시민 거거든요.

옛말에 갈치 제 꼬리 잘라먹는다고 똑 같은 입장의 시민들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경기 속에서 과장님, 이렇게 인상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직 높이지는 않는 건데 지금 안 했던 것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접근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요금을 올리시려고 한다면 자료가 충분했어야 돼요.

첫째, 올렸을 때 경영분석은 적자 난 것만 해 주셨지 우리가 상향조정했을 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평균치로 했을 때 얼마나 적자폭이 줄어드나 그것은 없어요. 그렇죠?

둘째, 인근 시군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실태에 대해서 견인 부분이라도 일부 한 두 시군을 해 줬다면 이해가 빨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기도 좋고 비교도 되고 또 질문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산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기명의원외 12인 발의)

4.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10인 발의)

5.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민근의원외 9인 발의)

6.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주기명 의원님, 신성철 의원님, 김기완 의원님, 이민근 의원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중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불법대리운전, 불법양도양수, 승차거부, 무면허택시, 화물기준위반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신고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신고자 및 신고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신고인의 보호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이민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 의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바쁘신 관계로 질의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들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기명 의원님.

주기명의원 주기명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시키는 규정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중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예상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50퍼센트 감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별표5에서는 제9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150㎡당 1대로 하는 단서를 두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완 의원님.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입주자 선정에 대한 특례대상자로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으로 이들에 대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안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철 위원장, 김동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경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고유가 시대에 승용차 10부제, 5부제 등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최대 100분의 90에서 전액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고, 안 별표1에서는 제5조와 관련한 내용 중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참여차량 경감비율을 승용차 10부제는 100분의 15로, 승용차 5부제는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간사, 신성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성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의원 발의한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완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안산시 주택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현재 5개 단지에 영구임대 588세대, 국민·공공임대주택 2,540세대, 추가로 건설될 신길동 지역에 4,258세대의 국민주택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특정대상자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이와 비슷한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복지대상자와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고,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안산시 주택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은 관리주체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관리인력 및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공동 주택단지에서 공동전기료(가로등, 보안등 포함)에 대한 지원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택법에 정한 보조금 지원에 적합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여 복지대상자에게만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 이에 대한 반발이 우려되며,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기준을 영구임대주택으로 한정하여 보조금 지원하는 방안과 사회저소득층의 지원방안을 별도 조례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입법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성철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유류비 등 교통혼잡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와 경감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확대하여 교통수요관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대상업체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2,000㎡에서 1,000㎡으로 낮추면 부담금 경감시설물이 689개 시설에서 1,641개 시설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대상업체의 승용차 이용형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참여업체 관리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일상적,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교통량 경감프로그램 점검을 분기별로 시 또는 구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경감프로그램의 낮은 대상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감대상시설물의 확대는 담당공무원의 재량권남용에 따른 부조리의 발생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인력을 통한 점검을 지양하고 주차차량 인식기 등 객관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마련하여 이를 설치한 업체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규정을 따로 마련하는 등 감축 프로그램 이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민근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동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법인, 개인택시의 불법대리운전 등 위법행위가 음성적으로 만연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업계의 불법행위 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업계의 자정노력의 부족과 외부 적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한 밴형 화물자동차, 일명 콜벤의 화물기준위반 등 화물자동차운수법에 규정된 위법행위가 또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 외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통한 택시 및 화물사업자에 대한 자정노력을 독려하고, 신고포상금 시행에 따른 노사간 협력을 통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도 예상되는 바, 신고포상금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해서는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될 경우에 신고건수가 급속히 증가할 경우 예산확보 어려움이 있고, 신고자가 폭증할 경우에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며, 경찰청에서는 지침으로 시행한 도로교통범칙금 포상금제, 일명 카파라치와 같이 시민의 공감대 부족과 재정상 어려움으로 2003년도에 폐지된 사례가 있어 향후 시의 재정운용에 커다란 부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와 관련해서는 신고인이 안산시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타 시·군에 거주하는 신고자의 포상금을 받지 못할 시에 반발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포상금 지급을 안산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기명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퍼센트를 감면시키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수요가 많은 건축물인 장례식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50㎡로 강화하여 예상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에 대하여는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제8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내용에 의한 연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우수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둔 것은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시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나 자원봉사운영관리에 있어서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및 자원봉사실적 발급 등 운영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각종 법령에 의한 주차감면대상자를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도 주차감면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주차수요의 특성 및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건축법시행령이 2008년 2월 22일 개정되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9호 의료시설에서 삭제되고 28호로 장례식장이 별도 신설되어 안산시 주차장 조례 별표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거 그밖에 건축물에 포함되어 200㎡로 규정되어 있고, 장례식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시설물로 법령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설치기준, 법령에서 300㎡로 되어 있습니다. 2분1 증감할 수 있는 규정으로 150㎡로 강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조례안 제5조 7항에 보면 신고인 1인 포상금이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라는 포상금 지급제외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별표에 포상금 지급액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1번에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가 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신고인이 1번 사항 위반행위를 적발을 해 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 월 1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한 건에 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제5조 7항에 포상금이 월 30만원, 이 조항에 혹시 불일치하지 않느냐.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의 7항 7호 신고인 1인 포상금이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별표 1호에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에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상충되는 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별표1에 해당되는 사항은 한 단일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그것 하나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5조 7항에는 한 사람이 여러 건수로 해 가지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받지 못 한다 이렇기 때문에 뒤에 되는 사항도 100만원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뒤의 100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을 신고했다 그래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법인택시 이것으로 해 가지고 신고를 했다 그겁니다. 그러면 100만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급 조항 7항에 보면 월 포상금이 월 30만원 이상 초과한 경우에 속하지 않느냐.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7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30만원 초과하니까 못 주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30만원짜리가 아니라 단일 건으로 이것은 100만원 한 건으로 이 사람은 끝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단일 건으로 한 건으로 100만원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30만원 짜리는 세 건 이상은 못 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월 30만원이라는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달에 한 사람이 100만원 짜리 포상금을 신고를 했다 그겁니다. 그러면 월 30만원에 초과한 경우 아닙니까? 한 건 자체가.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뒤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일 건으로 100만원 짜리 신고를 한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 해는 못하는 거죠.

주기명위원 여러 번 신고를 해도 100만원만 탄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30만원 짜리로 하면 세 번까지 해서 10만원 더 드려야 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이게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위원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성철 예, 말씀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이 조례는 현재 경기도에서 용인, 시흥, 광주시가 현재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의 98%가 파파라치에 의한 신고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어떠한 교통 신고의식 활성화하고는 상당히 입법취지에는 어긋나는 그러한 형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일반 시민은 대부분 신고를 안 하고 결론적으로 파파라치 양성화시켜 준다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 디지털 장비가 원래 고급화되고 첨단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전문가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파파라치들한테는 좋은 사업감이 된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반 시민들한테 이러한 신고를 해라 그래도 전문성이 없고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어떠한 정적인 사회에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른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서울시 택시노조는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청원하는 모양인데 이 조례 입법예고할 때 우리 시 택시 관련 단체 같은 곳의 반응은 알아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택시승차 거부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6조 사항에 과징금 20만원을 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35건을 처분을 했는데 서울시의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관내 택시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더 승차거부라든가 이런 법규 준수를 친절히 하자고 지금 결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판동위원 반응이 어떠냐고요. 우리 시 단체에다 한번 알아봤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시 단체에다 알아봤는데요. 그것을 서울시의 조례는 문제가 좀 있다 라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여객 종사자들의 의견은.

김판동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 보면 신고인의 보호 조항이 있는데 만일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어서 보복행위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이며 또 당연히 누설한 담당 공무원도 처벌해야 될 텐데 이 8조 2항에다 덧붙여서 만일 누설되어 신고인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해당 공무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고 명문화하면 어떨는지, 그리고 8조에 의한 신고포상 기록 대장을 대외비로 관리해서 아무나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방법은 어떨는지 하고, 택시 승차거부 신고 같은 경우에는 통상 밤에 많이 발생하는데 공무원이 다 퇴근해 버리면 접수는 어떤 식으로 받을 건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판동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신고인 보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금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위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강력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강화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고 포상 대장에 대해서는 대외비적으로 관리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승차거부 신고가 야간에 많이 일어나는 형태가 있는데 지금 야간에 신고는 대부분 당직실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직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다음 날 저희 대중교통과로 넘기면 저희가 별도로 또 적법하게 조사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도 8조 2항에다 덧붙여 가지고 만일 누설되어 신고인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해당 공무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고 명문화해도 된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위원님,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굳이 명문화를 안 시켜도 저희가 그것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의무로 지금 다 지키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신고 실적도 없거나 또 신고했을 때 방치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한 가지 더, 건축과장님,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통상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지급하고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공동전기료도 입주자 대표회의나 같은 곳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이나 대상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방식과 또 입주자 대표들도 민간인인데 제대로 지급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국가유공자는 어떤 임대 아파트 안에 몇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한 7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개개인한테 사실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럴 때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이 또 이사를 갔을 때 매달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린빌 16단지 같은 경우에는 총 759세대 중에서 166세대만 보조금 지원대상인데 같은 주민인 임대인을 거치면 사생활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또 저소득 가정과 일반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 문제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리고 올 2월부터 수도요금도 감면해 주고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수도법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저번에 감면해 준다고 그랬는데 수도요금과 같이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직접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기요금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국민주택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지 일반인 사람들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 데는 상당히 전체를 다 조사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또 매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구주택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영구주택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 전기료를 지원해 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판동위원 조례 제정 취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급방식과 보조금 지급 확인이 어렵고 또 개인 사생활노출도 염려되고 해서 특히 과장님이 집행방식에 대해서 신중히 더 다른 것보다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이민근 위원이 발의했던 조례안 부분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용인하고 어디가 하고 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용인하고 광주시, 그 다음에 시흥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입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런 규정이나 부담행위가 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법률상의 실은 상위법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조례의 취지 자체가 부담행위가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개인정보 부분은 지금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가지고 있는 상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어지는 권한과 범위가 부담행위가 상위법에 주어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취지지만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한다 라면 실은 예를 들어서 경과 규정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기간을 좀 선정해서 예를 들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한시적 규정을 갖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영구적으로 가는 부분보다는.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통해서 신고함으로써 교통질서를 바로 세우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잡는다 라고 하는 입법취지에는 상당히 목적달성에 아주 좋은 그런 입법취지는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상에 있어서는 그런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파파라치들의 어떤 극성스러운 이런 활동범위만 더욱 넓혀주고 또 오히려 시민들의 신고의식 자체는 많이 또 위축이 되고 또 운수단체간에 어떠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네거티브적으로 갈 경우에는 자칫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겠고요.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실은 제가 발의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담당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 내용과 또 우리 과장님 얘기했던 부분도 일단 존중은 합니다. 또 김판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부분도 저희들이 논의과정 속에서 충분히 같이 함께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취지와 내용에 있어서는 잘 아시겠지만 군자13단지나 그리고 고향마을, 그리고 그린빌 16단지, 17단지, 팔곡마을 이게 20년 이상의 국민임대 성격과 영구임대아파트들입니다. 실은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그 부분까지 파악 못했던 부분도 사실이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뭔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던 부분이었고 또 독립 조례로 실은 만들고자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적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소관 부분이 복지 쪽에서 다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속에서 고민도 했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소요되는 예산이 적지도 않았고 전체적으로 하면 한 1억이 조금 넘는 부분이고,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면,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이나 한시적으로 두면 4,300여만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어떻든 예산의 소요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예산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자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뒀다는 부분 말씀 드리고, 이후에 논의과정 속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부분과 담당과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을 담아서 합리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례의 취지에 무색하지 않도록 뭔가 같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김판동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에 답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면 자원봉사 부분 관련에 있어서 주차료 감면 부분에서 우리 주기명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부분들은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형평성의 문제, 또 새로운 요구의 문제, 또 주차장 감면에 대한 요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충분히 논의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이렇게 좋은 조례안들이 발의됐으니 만큼, 또 저희들이 실은 한편으로는 재정적 수요라는 게 같이 균형적 흐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에 대한 문제도 그런 것들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정리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냥 의견만 제시하고 싶습니다.

주기명위원 김기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여기 보니까 1년에 200시간 이상 그렇게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자원봉사를 많이 하면 많지는 않지만 이런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이고 다만 약간의 아까 전문위원 검토하셨듯이 문제가 해병대라든가 방범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도 이렇게 해 주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단서조항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런 단서조항을 넣고 이렇다면 또 완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명칭이 좀 그런 것 아닌가요? 공영주차장이 되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이 부분은 조례의 개념상 정확하고 완전한 개념으로 정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도 주차장을 위탁하고 있는 대상 기관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명칭은 바꿀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명에 맞게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이게 각종 법령에서 감면해 주는 게 있고 이것은 주차사업으로 하는 건데 주차장에서 감면해 주고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는 일반회계 성격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고 치유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모범 위생업소에 대해서 수도를 감면해 주는 조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도법과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그 감면되는 부분만큼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보전해 줘야지 무턱대고 감면만 해 주면 상당히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주택 조례에 대해서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기초 수급자가 임대주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연립주택, 단독주택지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김기완 위원님 발의했지만 복지차원에서 어쨌든 우리 안산시내 거주자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이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현재 이 법을 운영하려면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일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신 분을 보조해 준다면 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임대주택법에 있다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준모위원 지금 주택공사에서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어디 범주에 해당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일반단독주택지를...

성준모위원 그것은 임대주택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임대주택이죠.

성준모위원 그런 게 지금 안산에 몇 채 있는지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러한 예가 13단지에 입주를 못하는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대기순번만 140순번이 있어요, 13단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주민들 세대수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정체되어서 지금 그 분들은 가족여성과에서 주택공사에서 매입하는 단독주택지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치신 분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는 13단지로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거기서 또 안 나오고 현재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고하실 의향이 없느냐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지금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해 주고 있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도 임대주택 범주에는 들어가겠죠?

주기명위원 임대사업자가 주택공사입니까?

성준모위원 예, 주택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까 상위법에 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 안 되겠고 일단 그것만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는 주차장 조례에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연간 200시간이면 거의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일주일에 두 세 번씩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 시간이 다 기재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알아보셨나요? 아니면 이게 조례 되는 날부터 시작해서 그날부터 200시간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현재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것은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연간 개념으로 해서 직전 연도에 200시간 이상이면 그 다음 연도 이렇게 감면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시간 이상 작년도에 한 사람 수를 따져봤더니 한 525명 정도가 나옵니다. 2007년도에 연간 200시간 이상 한 사람이.

성준모위원 본 위원도 거기 500명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유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700시간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산시 자율방범기동대는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서 너 번을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새마을봉사자 부녀회원들은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시간이 대다수 4, 500시간씩 될 겁니다. 여기도 자료가 얼추 나왔지만,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듯이 객관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도 봉사를 하지만 그것에 대한 아주 면밀한 방안이 있으면 어쨌든 봉사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런 세부적인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될 사항이고 방금 김기완 위원님 얘기했듯이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안산시의 공영주차장은 위탁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데만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민간이 한 것은 안 하고요. 감면해 줘야 되고 저희가 또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원 확인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기는 어렵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하는 확인증이나 이런 것 가지고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요. 방금 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냥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카파라치 재연 우려, 또 증거확보 및 시민들의 온정주의에 법정 공방 여부도 있을 겁니다. 아마 택시의 불법 승차가 죄가 무겁지 않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불법 승차 거부할 경우에 20만원, 제일 셉니다.

성준모위원 그것만인가요? 아니면 개인택시 받는데 이런 벌점제도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당연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저희가 민원에, 이것은 진실여부가 있더라고요. 승차거부 안 했다 라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다 같은 시민이면 또 지금 몇 가지가 신고포상금 지급이라고 전에 과속이나 교통 신호위반 같은 것을 많이 하다가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려된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동료 위원이 발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한 검토가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더 자세하게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장단점을 저희 위원회에 추후라도 더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전혀 자료는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듣고 하는데 인근 시 사례 같은 것도 좀더 자세하게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주택 조례 조문 대비표에 보면 새터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새터민은 법적 용어가 아니죠?

○건축과장 문종화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우리가 조례 제정이나 법 제정 시 쓰는 용어하고는 이미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식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구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좋은 조례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조손가정이 빠져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 그러니까 부모가 없이, 그 가정 역시 우리 안산에 많이 있고 오히려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손가정도 9조의 이 범위 안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기완위원 일단은 담당 과장님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발의를 제가했으니까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법률적 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이 맞는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게 쓰여져야지만 일반적으로 새터민 이렇게 저희들이 명명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바로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동규 간사님 답변 전에 성준모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독립 조례로 이 부분을 규정한다 라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예산이라는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범위가 이렇게 축소됐고 또 그 부분에서 더 축소했던 게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임대주택, 임대공동주택으로 이렇게 갔었던 부분에 영구임대아파트 이렇게 규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 조례로 규정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범위가 확보된다 라면 가능한 문제이지만 이게 지금 안산시에 여러 가지 세입이나 취지내용은 좋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이렇게 예산상의 부분도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는 속에서 이 부분들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이후에 논의도 위원들간에 심도 있게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동규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조손가정이 대부분이 실은 수급자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어떻게 해서 명명되고 정의될지는 모르지만 실제 영구임대아파트,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13단지나 또 고향마을 다 수급자로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행정업무상 정리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대상범위를 규정해서 지어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지금 집행부의 검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동의는 하지만 이렇게 규정되어 버린다면 아까 얘기했던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는 문제에서 실은 별 의미가 없는 부분도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취지와 내용은 조손가정의 의미는 인정을 하되 이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저희는 다섯 군데의 국민임대아파트 이상의 영구임대아파트까지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좀 논의를 거치면서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예산이 꽤 나오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산이 1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것만 해도.

정진교위원 그런데 돈만 있으면 다 주면 좋겠지만 영구임대하고 공공임대 50년하고 국민임대 20년보다 더 못한 가정이 엄청 많아요. 영구임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사람이라든가 월세도 진짜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사실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러한 것도 기본적으로 판단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연립단지에 계시는 그런 분들 복지, 국가유공자 등등 그런 분들도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구임대까지 갔을 때 사항은 조금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수급자를 저희들이 골라낼 수도 없는 거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든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원해 주는 것은 쉽지만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저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200시간 자체가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혜택을 주지 않다 보니까 200시간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앞으로 이게 시행된다 라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내에 자원봉사센터라고 하지만 그 분들이 관리한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 몇 시간 했다 서류만 주면 그 분들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후원회 회장들이 어떻게 '주기명 누구누구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러면 그 분들은 다 인정해 주고 카드 자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혜택 안 주다 보니까 하고도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법으로 된다면 하루에도 10시간을 더 하는 것도 하지 마라는 말 못하고, 그렇잖아요? 하루 10시간 해도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300시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이런 폐해 자체를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간적 관리 자체가 힘들어져요.

주기명위원 제가 답변 드릴게요. 하루봉사 시간을 하루 10시간 끊는 사람들 한번도 못 봤거든요.

정진교위원 5시간은요?

주기명위원 그렇게는 안 할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5시간하고 또 내일 5시간 봉사하는 사람 없어요.

정진교위원 사실은 없으면 좋겠죠. 아까 2%는 주민이 신고하고 98%는 카파라치 하는 식으로 처음에 법 취지는 좋지만 이 자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다 좋습니다. 좋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거를 것인가.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1년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받은 사람은 못 받잖아요? 우리가 이것 혜택을 주자는 취지는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봉사를 많이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엄마사랑, 평화의 집이나 이런 단체는 똥 빨래만 하는 단체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한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도의 둥지마을 그런 데 빨래, 청소만 하는 단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주자는 취지에서 제가 발의했는데...

정진교위원 그런 취지가 좋은데 아까 예를 들어서 기동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시간 달아줍니까?

주기명위원 기동대도 조가 있어요. 기동대 제가 초창기에 총무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기동대 잘 아는데 9개조가 있는 데도 있고 적게는 7개조, 8개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딱 시간이 나와 있어요. 9시부터 1시까지 하면 한 달에 많이 나가야 9개조 있는 데는 두 달에 한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매일 같이 그것을 주차 50% 감면 받기 위해서 속인다는 것은 양심상 별로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주차장 부분에서 그 밖의 건축물에 장례식장 문제는 원래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었죠?

주기명위원 200㎡에 한 대 꼴로 되어 있어요.

김기완위원 이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상 강화 개념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차장법에는 300㎡당 한 대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할 수 있는 게 150㎡당 한 대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주기명위원 원래는 예전에는 80㎡당 한 대였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기존 건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의료시설에 포함이 되어서...

김기완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에 강화인지.

○위원장 신성철 강화 차원이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강화입니다.

김기완위원 강화는 괜찮은 건가요? 조례상 규정하는 부분들은 상위법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50%, 기준이 300에서 150으로 낮추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철 2분의1까지 할 수 있으니까.

김기완위원 증감이 또 가능한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조례로 증감이 가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조금 문제되는 게 여기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시설물의 세분이나 50%를 초과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각 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시설을 세분화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기타 시설에 의료시설을 별도로 빼는 행위가 시설이 세분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지는 조금 별도로 검토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성준모위원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주차장법 조례 개정은 교통과에서 하는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의료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을 장례식장을 했을 시에, 지금 의료시설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장례식장으로 또 주차장으로 나눠서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봤을 때 주 용도하고 부속용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속용도로 봤을 때는 의료시설로 보는데 이번에 주차장법이 별도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은 80에 한 대, 그 다음에 장례식장은 300에 한 대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제가 답변 드릴까요?

건축법에는 건축물 시설의 종류가 20 몇 가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도 있고 장례식장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는 8가지로만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7가지 정하고 나머지 8번은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20 몇 가지 있는 것을 7가지는 세분화시켜 놓고 나머지 하나는 기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당초에는 의료시설로 포함되어서 규정하다가 건축법에서 별도 시설 하나의 시설 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법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기타시설로 들어간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세분이 가능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골라내야 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또 기타 시설 내에서 또 세분이 가능하냐 그것은 조금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문제를 잘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라고요. 완벽한 조례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나중에 형식적 조례 체계를 잘못해 가지고 또 재의요구 들어온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검토를 집행부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철 이장원 과장님이 김기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저번에 우리가 이미 상위에다 질의했던 내용 아니에요? 저번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가 문제가 생겼던 게 우리 조례가 80인 게 위법이다 해 가지고 상위법에 3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분의1까지 줄이면 150까지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내 우리가 조사하니까 200㎡을 보통 쓰고 있는데 우리 시에 자꾸 장례식장 신청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당장 장례식장이 우리가 주차장이 많이 필요로 하는 데인데 200으로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150으로 하향하자, 상위법에 2분의1까지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하자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질의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을 세부안 시행령을 자기네가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그것을 할 동안 최대한 이것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된 거죠.

주기명위원 더 강화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아는데 제 말의 취지는 이해하시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질의한 바에 의하면 6조 1항 각 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법 시행령 6조 제1항에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세분화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6조 1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뚜렷하게 6조 1항에 해당된다 라고 답변한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는 6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분화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판단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6호 1항에 여기 써 있네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 밑에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1호부터 6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례의 자문을 잘 받으셔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판단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서로가 데미지 입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전체 지금 1년에 교통유발금 받아들이는 부분이 전체 얼마예요? 상록구, 단원구 나눠보니까 차이가 많이 있네요.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가 월등히 많은데...

○위원장 신성철 상가가 많아서 그래요.

김기완위원 상가가 많아서 그렇겠죠. 보통 이 부분에 대한 부담액 금액은 아까 보니까 공식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것 부담금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해년마다 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담금에 일정 기준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기준은 똑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똑 같고 이후에 현실화되거나 상향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 없는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현재는 법령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고요. 경감 조례라는 게 지금 여기에...

김기완위원 경감 얘기하지 말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시설부담금은 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김기완위원 법령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플러스되거나 마이너스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경감 조례에서 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플러스되는 부분들은, 많이 받아내는 부분.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없습니다. 경감만 있습니다. 감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은 2,000㎡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했을 시에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경감대상을 늘려주는 거죠. 교통유발부담금 과세대상이 1,000㎡ 이상 되는 건물에서 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2,000㎡ 이상 되는 시설만 이런 경감 프로그램에 있을 경우에 감면해 줬었는데 1,000㎡ 이상 되는, 그러니까 전부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자 중에서 이런 경감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때는 감면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면 대상을 확대해 주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현행 부담금 받는 것도 감면 대상이 늘어나면 줄어든다는 뜻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렇죠. 저희 세수측면에서는 줄어든다는 그 말씀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이것 점검하고 기타 등등, 이것을 경감을 해 주면 이 분들이 10부제, 5부제 이런 것을 한다는 조건하에 경감을 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경감신청을 하고 직전 연도에 신고를 해서 경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이행을 하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사후에 조사를 하고 중간에...

성준모위원 현재 조사해 본 바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경감신청 한 것은 작년도에 경감신청한 곳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안산경찰서하고 안산도시개발만 신청을 했고요. 지금 2009년도 내년도 할 게 벌써 신고가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여섯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기타 민간인 건물은 들어온 게 없어요?

○위원장 신성철 2009년도 들어온 게 6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두 건이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지금 KT라든가 안산 선부 홈플러스, 월드타운 이런 데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감면 받기 위해서 감축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성준모위원 이게 조례가 언제 나온 거예요? 이 조례 제정된 지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 조례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한참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2005년도, 6년도, 7년도 이런 때는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대상은 있는데 경감 이렇게 하겠다고 신고 들어온 곳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성준모위원 신청이 없었다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성준모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과장님은 뭐라고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것을 해 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함으로써 대기환경이라든가 우리 교통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발생합니다. 하고 우리 세입 측면에서는 감축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감축하는 효과가 그런 대기환경이라든가 교통체증 이런 것을 감해 주는 것은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민간인이 못하는 이유가 대형마트에서 10부제, 5부제 운영을 강제할 수가 없죠? 영업장소에서 조사해 가지고 너 들어오지 말라고, 만약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할 수는 있을 텐데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성준모위원 할 수는 있지만 위반했을 시에는 어떤 게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신청을 해 가지고 삼성홈플러스가 이것을 신청해서 하는데 0번이 많이 들어왔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1년 중에 6개월 이상 이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을 당하면 신고한 만큼은 감면을 안 해 주는 거죠.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별표에 지금 있는데요. 별표1에 보시면 자동차 10부제, 자동차 5부제, 2부제, 주차장을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시차 운영제,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수당지급, 승용차 함께 타기 이런 시책들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전거 이용도 들어갑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자전거는 기타로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개정해서 넣든지 아니면 여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몇 %를 감면해 줄 건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저번에 시청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죠? 삼성홈플러스 등등 해 가지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아예 법제화해서 조례에다 명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별표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장석원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교통기획과장이장원
대중교통과장임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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