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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0회 제1차 본회의(2008.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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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9월 18일(목) 오전 09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관련 법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외 8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명연의원외 7인 발의)

7.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관련 법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문인수의원외 14인 발의)

8. 의원 청가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09시11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2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문인수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인수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관련 법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정진교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12일 김동규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김명연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접수되었고, 9월 17일 홍연아 의원으로부터 청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제160회 임시회 운영협의를 위한 회의 및 9월 16일 제160회 임시회 및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궐기대회 준비사항 협의를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9월 1일 레저타운 및 초지동 체육시설 부지조성 관련 설명회와 시설관리공단 현안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가 있었으며,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9월 2일과 3일 현안사항 청취와 9월 10일 S/W 지원센터 및 악취방지시설 현장 방문이 있었으며, 9월 11일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사랑의 송편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였고, 9월 17일 행복예절관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9일 마을버스 현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협의를 위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09시13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신성철 의원님과 정진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성철 의원님과 정진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09시15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심정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7,334억 4,446만 4천원, 특별회계 2,522억 2,194만 9천원의 세입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지방세가 262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월금 및 부담금 등 세외수입은 103억 4,439만 8천원 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등 복지수혜성 경비 및 계속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 예산편성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334억 4,446만 4천원 중, 지방세 세입은 262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금 및 부담금수입 등 세외수입은 103억 4,439만 8천원이 증가한 1,825억 1,019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41억 5,061만 7천원이 증가한 66억 5,06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66억 8,025만 5천원이 감소한 1,652억 4,4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23억 8,428만 1천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유가보조금 70억원의 증가 등 총 세외수입 89억 9,738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85%인 38억 490만 4천원이 증가한 1,025억 6,346만 7천원,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53.87%인 17억 6,903만 1천원이 증가한 50억 5,316만 8천원, 그리고 교육분야 예산은 13.87%인 14억 7,716만 6천원이 증가한 121억 2,523만 7천원,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0.98%인 19억 3,019만원이 증가한 1,998억 7,614만 7천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15.23%인 144억 4,240만 3천원이 증가한 1,092억 9,4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19.04%인 100억 4,656만 5천원이 증가한 628억 1,00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3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10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1억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출연금은 도시정비기금 10억원, 재난관리기금 17억 9,488만 8천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서 건건천 주변 및 사사동 황제APT 주변 개설공사 소요사업비 3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 부담금은 경기도에 부담하는 사업비로서 12억 9,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내 보육시설 및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등을 위하여 12억 4,1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청사 건립사업비로서 사3동 주민센터건립비 25억원, 상록구청 청사건립비 50억원,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건립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이하에 수록된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외 8인 발의)

(09시22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09시24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결위원 선임명단은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된 명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의원 명단대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명연의원외 7인 발의)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연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9월 29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창조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 정보문화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관련 법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문인수의원외 14인 발의)

(09시27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관련 법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반월동, 본오1동, 본오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심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인, 언론인 및 안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관련 법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감시 통제하는 대표적인 의정활동 수단의 하나이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은 곧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방행정 수준의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1조(구법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 일수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연구소의 전문가 및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한 사례에서 보듯 “법령에서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시간적 범위는 시간의 연속적 흐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며 당해 시간적 범위의 의미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를 행하거나 특정한 행위 또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만을 가리킨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조에 규정된 7일은 행정사무감사에 실제 소요되는 일수만을 계산한 일수가 아니라 시간적 범위로서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 공휴일 또는 휴무일도 당연히 이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실제 행정사무감사에 소요되는 일수는 휴무일과 공휴일 2일을 제외한 5일 뿐으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감사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우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만 보더라도 70만명을 초과하는 시와 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군을 공히 7일 이내에서 획일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적인 형평성과 감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법정 감사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편에 맞게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관련 법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관련 법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관련 법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거주 인구 등 규모 및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감사 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정사무감사권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기간관련 법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1. 지난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일수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전문가 및 법제처의 법령 해석사례에서 보듯 휴무일과 공휴일도 행정사무감사 일수에 포함되어 실제 행정사무감사에 소요되는 일수는 8일 또는 5일 뿐으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감시실시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거주 인구 등 규모 및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정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2.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감시 통제하는 대표적인 의정활동 수단의 하나이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은 곧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법정 감사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편에 맞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고,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4.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8년 9월 18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심정구 문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관련 법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안산시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8. 의원 청가의 건

(09시35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8항 의원 청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연아 의원님이 제출한 청가서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심정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박정호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이춘화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박선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전태헌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도시교통국장김준연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김남형
정보문화사업소장임철웅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 의원외 10인 발의)

- 발의자

문인수 강기태 김동규 이춘화 이기환

송진호 성준모 김기완 김판동 김명환

정진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관련 법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문인수의원외 14인 발의)

- 발의자

문인수 이춘화 홍연아 신성철 김명환

강기태 송세헌 김기완 심정구 성준모

김동규 이기환 송진호 김판동 정진교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16인 발의)

- 발의자

정진교 김명환 김판동 김동규 이춘화

송진호 문인수 강기태 주기명 성준모

신성철 이기환 심정구 이민근 신항주

박선희 김기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김동규 정진교 신항주 강기태 김명연

성준모 이민근 심정구 정승현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김명연의원외 7인 발의)

- 발의자

김명연 정진교 신항주 강기태 성준모 이민근 심정구 정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9인)

김동규 정진교 김명연 문인수 박정호

송진호 신항주 이기환 주기명

○제160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9월 18일 ∼ 9월 29일(12일간)

○휴회결의

9월 19일 ∼ 9월 28일(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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