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9월 2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
4.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10.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11.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1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2.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 외 10인 발의)
3.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시장제출)
12.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동규 의원이, 간사에 정진교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심정구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기환 의원님과 김기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동·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5분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SBS 김홍도 드라마 유치 무산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9월 24일 밤 10시에 방송된 SBS 방송의 단원 김홍도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 '바람의화원'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들과 시민들에게 미안하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몇 몇 시민들은 나에게 이렇게 항의하며 말했습니다.
시민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말해 온 안산시가 정작 시민들 대다수가 안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즐거워해 마지않을 기회를 잃은 데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며칠 후면 안산시에서 단원예술제가 열리고 단원의 도시라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텐데 정작 국내 최고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방송 드라마에서 안산시가 알려지고 엄청난 관광객들이 안산시로 몰려와 안산시가 신한류문화의 중심도시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무산시킨 데 대하여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줬다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SBS 한류 드라마는 안산시와 협의를 통해 추진된 것으로써 이는 본 의원이 안산시의 단원 김홍도 축제와 단원의 도시 안산시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여 동료 의원들의 의견과 박주원 안산시장님의 적극적인 제작 참여 의사로 추진해 왔습니다.
드라마 제작사인 드라마하우스의 최관용 대표는 여러 차례 안산시를 방문하여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 예술담당자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드라마가 안산시에서 제작되어야 한다는 시장님의 말씀처럼 좋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방영 일자가 다가올수록 아무런 소식이 없던 차에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안산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드라마 제작사 대표들과 함께 드라마 제작 참여에 대한 안산시의 추진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 와 방송 하루 전날인 9월 23일 오후 5시경에 박주원 안산시장님을 만나 단원 김홍도 드라마 제작 협찬에 대한 불가능을 통보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드라마 제작사에는 최소 지원금 3억 원에 안산시에서의 촬영과 안산시의 제작 협찬 드라마 내 광고, 방송된 단원 김홍도 모작품 약 40여 점의 소유권에 대한 안산시 이전 등 드라마의 유명도와 국내에 대한 방송권과 DVD 판매권을 통해 국내에 널리 알려질 안산시의 브랜드 홍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가능한 한 안산시민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단원 김홍도의 도시와 단원예술제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주원 시장님과 본 안산시의회 의원이 수 차례 걸쳐 직접 소개하고 추진해 온 이번 단원 김홍도 드라마가 방송시간 직전까지만 해도 다 된 것처럼 하다가 결국 무산된 것은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정기관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에 추진된 단원 김홍도 풍속마을과 단원 김홍도 영화 제작 등 안산시가 추진해 온 일련의 사업들의 추진 의지와 목적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말하며,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안산시가 앞으로 단원의 도시로서 단원 김홍도의 예술성이나 성호 이익선생의 정신사상, 상록수 최용신 선생의 희생 정신을 살려 전통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살려나가야 할 안산시가 반복되는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SBS 김홍도 드라마는 이미 20억 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일본을 비롯한 태국과 베트남 동남아 지역과 중국 등의 방송권과 DVD 판매권 계약이 추진되는 것을 볼 때 안산시의 단원 김홍도 드라마인 바람의화원은 안산시를 통해 한류문화도시로 알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며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러한 문화도시의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무산시킨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안산시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안산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단원의도시로 지정되어 국내외적인 홍보를 해 왔으며, 단원미술제나 단원 김홍도 축제, 단원각 등의 자원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들 자원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강력한 방송 매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안산시의 명품도시 브랜드화는 한낱 허울 좋은 구실만 만들어놓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단원의도시 안산시의 문화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 안산시 방송영상 컨텐츠 개발위원회나 단원 김홍도 문화자원 개발 특별 조례를 제정할 것을 박주원 시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단원의도시 안산시가 보유한 광범위한 도시 인프라 문화관광 자원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한국의 전통문화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 의원 5분 자유발언 하지 않음)
○의장 심정구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으며, 오늘 시정질문은 총 9분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민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경제사회위원회 김명연 의원입니다.
오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안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근시간대의 시화공단으로의 중앙로는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되어 신길동 지역은 물론, 안산역 사거리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엄청난 사회간접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용량을 확대하거나 또는 교통량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중앙로의 여건상 도로의 용량을 확대하는 것은 그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입된 교통량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될 때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출근길 만성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화길 신길 고가교에서 시화지구 변전소 앞 삼거리까지의 대로 2-8호선 중 시화공단 방향 1.25km 구간의 1개 차로를 확장하고, 둘째로 중로 1-21호선 중 만해사거리 교차로에 네 방향으로 가감속 차로를 각각 확보하며, 셋째로 시화지구 변전소 삼거리 지점에도 각 방향으로 가감속 차로를 확보하여 유입 차량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중앙로 및 시화 길의 출근길 만성 교통정체 현상을 완화하여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곡물가격의 상승과 사료 값 폭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청보리 등 청예작물을 식재하여 경관작물로 활용을 한 뒤 축산농가에서 사료작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요인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곡물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고유가, 소 값 하락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안산천변과 화랑유원지 등에 경관용 작물을 식재 할 때와 또한 2009년도에 본오뜰에 식재 계획된 화훼경관단지 조성 시에도 청보리, 호밀, 크림손클로버 등을 식재하여 경관작물로 활용한 후에 수확되는 건초를 축산농가에서 사료 작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활용 방안들은 비단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내 유휴지에 경관 사료 작물을 재배하여 축산농가에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시민들에게는 친환경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명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의원 고잔1동, 초지동을 지역구로 둔 주기명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늘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안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시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100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국제유가, 화석연료의 고갈, 국제적 온실가스 저감압력의 가중 등에 대한 대안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인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와 재생에너지인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을 일컫는 것이며, 이는 에너지 자립도 향상, 신·재생에너지분야 신규고용 창출, 환경 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하였고, ‘그린 홈’ 100만호 프로젝트, ‘그린 카’와 경차 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규칙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및 부품을 제조 공급하는 자에게 생산설비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허가 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 계획서에서 가산점을 또한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건축 심의 시 친환경, 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에는 최고 1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친환경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는 신축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최고 20%까지 감면하고 있으며, 친환경 건축물 인증 비용 지원,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추진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초기 투자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장려시책은 너무 초라하다고 판단됩니다.
태양광 발전 건물 5곳, 태양광 주택 45호, 태양열 건물 1곳, 지열 사용 건물 1곳 등입니다.
중앙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각종 대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안산시는 너무 방만하다고 판단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경제성이 낮아 시장에서 자발적 채택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건축주나 설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시책을 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시책 개발, 홍보정책 강화 등 적극적인 장려시책을 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시책이 정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지킴이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2008년 7월 현재 안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4,100여 명으로 800여 군데에서 종사하고 있고, 이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은 146군데로 98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사자들의 저임금 및 비정형적인 임금, 과중한 업무, 근무여건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하며, 심지어는 항간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결혼하면 기초수급자가 된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임금은 수많은 형태의 근무환경과 조건, 상황 등에 의하여 단일 보수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보조금의 형태도 사업비와 인건비를 구분하지 않는 운영비 형태로 지원하여 정형화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건비의 가이드라인도 체계화되지 못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한 실정이고, 또한 계약직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종사자도 많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안산시 복지관의 경우에도 복지관의 실정, 법인의 보조 능력에 따라 보수차이가 발생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상대적 괴리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우수 전문 인력이 외부로 이탈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리 만무합니다.
종류별, 근무형태, 상황 등이 다르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체계적인 관리·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행복한도시」로 가는 지름길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이중에서도 시 자체적인 공통 급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주기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안산시민 여러분, 늘 성원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명환 의원입니다.
박주원 시장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운동장은 시장님께 어떤 의미를 줬습니까?
먼저 이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한 조간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고 가슴이 탁 막혔습니다.
경기도 지역 6개 신도시 학급당 학생수와 관련한 기사인데 기사 제목이 '콩나물 교실 심각'이라고 뽑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동탄, 일산 등 6개 신도시 중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8명에서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명이 채 안됩니다.
그 옆에는 전국 평균이 34.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를 생각해 보니 가슴이 탁 막혔습니다.
안산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평균 학생수의 경기도 기준은 초등학교가 41명이고 중학교는 40명이 됩니다.
우리 안산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27개 중학교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경기도 기준인 40명을 초과하는 중학교는 13개 학교나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부 중학군에는 올해 개교한 석호중학교까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경기도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는 5개 학교나 됩니다.
북부 중학군에서 4개 학교, 중부 중학군에서 3개 학교, 서부 중학군에서 1개 학교, 경기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안산시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학군별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살펴보면, 남부 중학군의 과밀학급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북부 중학군이 42.7명, 중부 중학군이 40.8명, 경기도 기준보다 1명에서 3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지역구인 남부 중학군은 무려 45.1명, 5명 이상이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이보다 더 심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성호중학교는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41명이고 최고 많은 학급은 42.1명이 됩니다.
이 정도는 그나마 남부 중학군의 학교보다 나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오중학교와 성안중학교는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43.3명이고, 최고 많은 학급은 무려 46명에 이르게 됩니다.
상록중학교도 마찬가집니다. 학급당 평균 인원은 42.9명이고 최고 많은 학급은 47명이나 됩니다.
시곡중학교는 더 합니다. 학급당 평균수는 44명이고 많은 학급은 무려 46.1명이나 됩니다.
올 3월 석호중학교 개교로 남부 중학군의 학급당 학생수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경기도 기준인 40명을 넘어서 많게는 47명이나 됩니다.
안산시 교육청의 중학교 학생수용 계획에 따른 본오동에 설립 예정인 반석중학교가 개교하는 2011년이 되어야 현재 경기도 기준인 학급당 40명 기준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교육청 예상으로는 반석중학교가 개교하게 되면 남부 중학군의 학급 학생수가 38.7명이 됩니다.
그러나 경기도 기준 37명으로 역시 기준보다 많이 초과합니다.
즉, 반석중학교가 개교해도 남부 중학군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경기도 기준보다 많은 것입니다.
특히, 안산시가 100만 명을 계획하고 있는 비전 2020 계획이라면 우리는 앞으로도 학교 부지 확보를 계속해 나가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반석중학교는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만 세우고 운동장은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리운동장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를 설립해야겠는데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즉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 차선을 선택해야 했을까, 최선의 방법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흔히 교육을 말할 때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씁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고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육의 의미는 교육정책 그리고 교육제도, 교육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 나라의 경우 중앙 정부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몫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백년지대계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부지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다운 학교 부지를 만들어 주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편의를 고려해 최적의 위치를 학교부지로 확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반석중학교 부지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는 안산교육청이 지난해 밝힌 안산지역 과대과밀 해소대책 자료입니다.
안산교육청은 반석중학교 설립 추진 기본방향에서 지난 2003년도 개교한 부천의 중원중학교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부천 중원중학교는 부천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를 찾지 못하다 보니 운동장 없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당시 인근 아파트주민들과 중원중학교 학부모들이 건립반대 서명을 받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당시 부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부천실내체육관 잔디구장을 이용하고 학교 체육관을 지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학부형들을 설득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는 지난 5월 29일 부천에서 발행되고 있는 한 신문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소규모 학교 절반의 성공’성공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제는 ‘운동장 인근시설 활용, 시설 이용 제약’이라고 돼있습니다.
이 기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학부모들은 운동장 없는 학교라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햇빛을 못 볼까 걱정을 해서 반대했지만 인조 잔디운동장을 학생들에게 항상 열어준다고 해 안심했는데 일주일에 3일만 잔디운동장을 쓰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교육관계자들도 “외국과 달리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학교에서 마음대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상황이 현재 추진중인 반석중학교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본 의원은 그야말로 그 동안 대안을 찾느라고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정질문을 나서게 됐습니다.
현재 이 사리운동장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언제나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도 택시 운행을 쉬는 택시 기사님도 체육대회나 회사나 단체 체육대회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 인근 주민들이 산책, 조깅, 인라인스케이트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리운동장입니다.
이곳에 학교가 설립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일 낮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아침시간에도 사실상 시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안 제시와 부지선정 및 원칙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과 시민의 편의가 상충되지 않는 곳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둘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개교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서 사리운동장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민과 학생 모두 불편할 수밖에 없고, 개교시기도 향후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보전녹지 지역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전녹지 지역을 학교부지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학교운동장을 아동들에게 빼앗겨 간다면 당장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교육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 이지항 교수는 칼럼에서 운동장은 단지 수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거시 공동체적 입장에서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전녹지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부지를 찾는 노력을 해 주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에 해당하는 곳으로 우리 안산에 외국어고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학교부지로 도시계획 변경이 된 곳입니다. 신속하게 학교 설립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 외국어고 부지의 일부를 반석중학교 부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학교부지이긴 하나 학교재단의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라고 노력조차 않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얼마 전 빅 싱크를 설파하신 바 있습니다.
안산시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이곳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안산 발전을 위해 빅 싱크를 해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빅 싱크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전략,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반석중학교 위치로는 외국어고 부지가 사리운동장보다 나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운동장을 학교가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 학교는 학생들에게 운동장 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정으로서 추억이 담긴 운동장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계획보다 반석중학교를 빨리 개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사리운동장을 반석중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려면 두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리운동장 주변 1만2,500제곱미터 임야를 학교 부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심의 절차와 사리 운동장을 학교와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에 사리운동장에 학교 설립이 더욱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인근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리운동장을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강하게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면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이라도 해서 학교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하는 대안을 노력조차 해보지 않고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한 시곡중학교 그리고 본오중학교 학생수 감축에도 효율적입니다. 본오동의 신안아파트, 한양아파트, 태영아파트, 우성아파트 본오1동 거주 학생들을 외고 부지의 반석중학교로 배정하기가 사리운동장에 위치한 반석중학교 보다 더욱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박주원 시장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운동장은 어떤 의미입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에게 학교 운동장은 학창시절의 추억입니다. 학생시절 식목일날 친구들과 함께 교정에 심은 나무, 친구들과 함께 매달렸던 철봉, 월례조회가 끝나거나 체육시간이 되면 전교생이 한 줄로 늘어앉아 돌멩이나 쓰레기를 줍던 운동장,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리고 점심시간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친구들과 축구나 놀이를 하던 운동장,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친구, 인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학창시설의 추억입니다. 교실수업만이 제 학창시절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시장님도 저와 비슷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인용했던 부천의 한 언론기사에 실린 일부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운동장은 체육시간보다 등·하교시, 점심시간 등에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축구정도는 할 수 있는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며 운동장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라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운동장 없는 학교가 왜 나왔을까? 학교는 지어야 하는데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니 만들어진 발상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사리운동장을 학생들이 함께 이용해야 한다면 반석중학교 학생들에게 또한 선생님들에게 운동장 없는 학교라는 오명이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정에 추억을 남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사리운동장에 추진하고 있는 반석중학교 부지 문제점으로 지적한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또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보전녹지나 외국어고등학교 부지로 반석중학교 부지를 바꿀 경우 본 의원이 짚은 기대효과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보전녹지 지역을 찾아보거나 외국어고 학교 재단과 협의해 볼 의지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안산을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을 생각하면서 이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학교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교육백년지대계의 중요한 몫입니다. 때문에 학교부지를 향후 도시계획 등 장기적인 비전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가 아니라 ‘교육백년지망계(敎育百年之妄計)’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147회 정례회 당시에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박주원 시장님의 답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호수공원에 수영장을 건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100억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겠다고 한 1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워터파크인데 야외수영장을 민간자본 유치 형태로 건립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박 시장님의 이 답변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수영장 부지에 메밀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리를 심었었습니다.
안산시내에 야외수영장이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구 73만 도시에 야외수영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무더운 여름철만 되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성화에 견디지 못해 시외로 야외수영장을 찾아 나서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인구 73만 도시에 야외수영장 하나도 없다면 그 도시의 시민은 행복한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야외수영장 하나도 없는 인구 73만 도시를 어떻게 행복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산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야외수영장을 건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원 시장님!
지난해 시정질문에 답변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호수공원 안에 야외수영장을 건축할 경우 그 비용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근거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근거는 수자원에서 100억을 주겠다고 공문을 보낸 내용입니다.
이것이 2004년 12월 수자원공사가 안산시에 보낸 내용이면서 그리고 이 공문을 보면 '안산시에서 수영장 설치계획을 확정한 후 협의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동 시설의 분담금은 수자원공사가 2005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수자원공사는 이미 2005년도 예산에 호수공원 수영장 건립비용 100억원을 책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산시가 수영장 건립을 추진을 안 해서 아직까지 수영장이 건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하루빨리 수자원공사로부터 100억원의 수영장 건축비용을 받아서 수영장을 건축해야 됩니다. 만약, 수자원공사가 이미 책정해 놓은 100억원을 안산시에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개인한테 돈을 주겠다고 공문을 보내면 2, 3년도 못 견뎌서 소송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는 5년 동안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73만 인구의 안산시에 야외수영장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있고, 또한 수자원공사가 수영장 건축비 100억원을 부담함에 따라 예산문제도 걱정 없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을 하루빨리 건립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주원 시장님의 입장을 오늘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안산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축제 후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명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신 것으로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기명 의원님, 김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명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신 재생에너지 장려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에서 미래 신 성장 동력으로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에서는 그 동안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육도에 95KW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시청 옥상, 상록경찰서, 한전, 명휘원의 태양광발전소와 상록수보건소 지열, 농업기술센터 연료전지 등 총 439KW의 신 재생에너지 시설을 추진해 왔으며, 시화호 조력발전소 254MW, 방아머리 풍력발전소 3MW를 수자원공사와 추진 중입니다.
또한 시화호 북측간석지에 NDN과의 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대송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신 재생에너지 산업단지화 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으며, 누에섬 인근 공유수면과 시화호 방조제에 풍력단지 조성사업과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 등을 정부의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신청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업들이 가동된다면 우리시는 수준 높은 신 재생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분야의 보급 확산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관련 규정에 의하여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물에는 총 사업비의 5%이상을 신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동 규모 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가구당 3KW시설에 대하여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부담 비율이 전체 사업비 2,200만원의 40%인 880만원으로 일반 가정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산시 환경보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40%인 자부담 비율을 30%로 낮추어 주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주민자치센터에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우리시의 환경도 살리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남부중학군 반석중학교 학교설립 방안에 대하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리운동장을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진 중인 반석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운동장 공동사용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으로 제시하신 보전녹지 지역 또는 안산외국어고등학교 예정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에 의한 반석중학교의 설립은 학교 건물부지의 일부를 매입하고, 학교운동장은 안산시 소유의 사리운동장을 시민과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사리운동장을 학교운동장으로 제공시 기존 이용 시민과의 이해관계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1월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대체부지 지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적합한 부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당초 부지를 2008년 10월경 도시계획관리상 학교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의원님께서 운동장 공동 사용에 따른 문제와 관련 반석중학교 학교 부지를 다른 보전녹지 또는 안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예정지로 변경하는 대안 제시에 대하여 보전녹지 지역은 부지확보에 대한 시와 안산교육청의 협의가 필요하고 안산외국어고등학교는 현재 사립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부지확보에 대한 안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시행자의 동의와 교육청과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가 선행되거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석중학교 학교부지 대체방안에 관한 문제는 안산시의회, 학교설립주체인 안산시교육청, 안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시행자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시행자가 동 부지를 양보한다고 하고, 안산시교육청에서 동 부지 매입 등 이전 의지가 있다고 해도 안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타부지 검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부지에 설립예정인 반석중학교의 도시계획관리상 학교시설 결정이 곧 예상되는 시점에서 부지 위치 변경에 대한 문제로 시일이 소요될 경우 자칫 2011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2011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다면 안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 가능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시·도교육감의 고유업무인 학교설립에 대한 제반 결정을 할 수는 없으나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시하신 안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등 반석중학교가 적절한 위치에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미 조성 분담금 1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내에 위치한 야외수영장 건립사업은 2002년 8월 수자원공사와 신도시 2단계 및 시화지구 개발사업 현안사항 협의시 우리시가 요구한 사항으로서 그 동안 시에서는 야외수영장 건립 타당성 용역을 2004년에 실시하였고, 2005년에는 대형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았으며, 공원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 중에 있는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동시에 수공에 건립비 부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며,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지난 2004년 12월에 수공으로부터 시의 수영장 설치계획이 확정된 이후 건립 부담금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받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야외 수영장 건립 부담금을 포함하여 수공과 관련된 각종 현안사항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 수자원공사 사장이 임명됨에 따라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도록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외 수영장이 이렇게 해서 조속히 건립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저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 아무쪼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명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후 축제 평가회의를 가질 의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기명 의원님, 김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박주원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김명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예작물을 식재하여 경관작물로 활용한 후 축산농가의 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는 한결 같이 곡물가격의 가파른 상승, 고유가, 소값 하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수입 사료에 의존하던 농가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6월에 호수공원의 보리밭 추억 만들기 행사에 사용된 보리를 한우 작목반에 무상 공급하여 작목반에서 14톤의 총체보리를 수거하였으며, 곤포 사일리지 작업을 통해 한우에게 급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행사가 끝나면 메밀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한우농가의 사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안산천변과 화랑유원지 10ha에 경관(사료)작물인 청보리, 호밀, 크림손클로버 등을 식재하여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확되는 조사료를 한우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오뜰에 식재 계획된 화훼 경관 조성사업은 수도권 최대 화훼 관광 상품 개발로 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유채, 보리를 이용한 화훼경관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있으며, 수확물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대로 청예사료로 축산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휴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축산농가에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생산물은 축산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후 평가회를 가질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문화제, 예술제, 축제 및 기념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따라 개최 목적은 각기 다르나 시민의 문화의 질 향상과 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활용, 지역경제 살리기와 정주의식 함양, 우리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축제나 행사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사·축제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축제인 안산국제거리극 축제의 경우에는 자체 평가 실시와 결과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한 심포지엄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달에 개최되는 단원예술제의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축제 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행사에 대한 평가는 자체 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축제에 대하여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전국 단위의 대규모 축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축제 운영으로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주기명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복지관은 총 7개소로써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로 모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2004년까지는 국고 보조사업이었으나 2005년도에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 지자체별로 운영비 지원액이 상이함을 말씀드리며, 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 장애인 복지 사업지침의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노인복지관은 안산시 노인복지관 운영 지침의 급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은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거 전국이 동일 기준이고, 노인복지관은 시 자체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 법인에서 급여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에서 공통 급여기준을 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처우개선 방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위탁기관에 권고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처우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김명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화공단 방향의 출근시간대 만성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중앙로는 심각한 정체 현상이 발생되어 신길동 지역은 물론, 국도 42호선 본선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로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입된 교통량을 신속히 처리코자 신길동 지역의 도로 확장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같이 2-8호선(시화길) 연장 1.25㎞ 구간에 대하여 시화산단 방향으로 1개 차로를 확장하고 가감속 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중로 1-21호선(만해로) 만해사거리 연장 200m 구간에 대하여는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차 대상시설물에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 질문하시겠다는 의원님이 김명환 의원님 한 분 계십니다.
보충 질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산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밀학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더 많이 설립되어야 된다는 것은 시민 누구도 인정하리라 믿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중학교가 설립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현재 보전녹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사동에 있는 외국어 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외고 부지는 학교 부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부지 소유주하고 적절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사리운동장에 학교를 짓는 것보다 더욱 더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리운동장을 학교와 주민이 사용하면 불편하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외국어고등학교 부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박주원 시장님 때 시작된 건 아닙니다. 전 시장님 때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야말로 5년 동안 행정절차만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시민들이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이 빨리 건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산시민들은 보리축제를 하고 메밀축제를 한 이 곳이 수영장 부지이고 100억을 수자원에서 준다라고 알고 있는 시민은 1%도 안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다 알면 안산시민들은 안산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앞서 질문 드렸습니다만, 개인 같으면 돈을 주겠다고 문서를 주면 2∼3년을 잘 참지 못해 소송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지지부진하게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을 안 주고 이리 빼고 저리 뺀다라고 할 경우에는 소송이라도 해서 100억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 임기 안에 100억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 종용을 하고, 그래서 안산시민들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야외수영장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타 지자체에서는 행사가 끝나고 내부적인 평가가 아닌 공식적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 후 평가를 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주관, 주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축하는 의미가 더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산시는 꼭 모든 축제 후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갖길 바라고, 또한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야말로 대표 축제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의 삼바축제가 있습니다.
그 삼바축제를 위해서 그 지역 시민들은 1년 내내 준비해서 그야말로 삼박자를 맞춥니다.
축제라는 것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안산시가 발전하려면 우리 의원들과 우리 시가 좋은 정책을 펴고 그리고 시민들이 협조를 하고 그리고 시에 맞는 여건에서 했을 때 그야말로 안산시 발전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축제도 많은 잡다한 축제보다 대표 축제를 만들고 그래서 내국인들이 부산부터 강원도까지 오고 제주부터 강원도까지 찾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표 축제를 만들고 그리고 축제 후 꼭 평가단을 만들어서 발전을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기를 다시 한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심정구 김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저희 현재 안산시의 과밀학급 문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석중학교 문제는 현재 2011년 3월을 개교 목표로 하고 있음으로 2011년 3월 개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설립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으며, 특히, 특별히 지적하신 외국어고 부지 교환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 시에서 별도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소유주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되면 빠른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5년 동안 행정절차만 밟고 있었다 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계속 행정절차만 밟고 있는 것들이 비단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이, 여러 사례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폐단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수영장 부지에 방치하는 것이 보기가 민망해서 저희 시에서 보리도 심고 메밀도 심고, 이번 가을에는 청보리도 심을 예정에 있었습니다.
수영장 부지가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심어서 시민들한테 다소나마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또 어린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이번에 곧 협상이 아마 진행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새로 취임함에 따라서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가 10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감이 끝나면 바로 이 문제를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국감에서 이런 문제를 최소한 다룰 수 있는 계기를 가져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다양한 축제, 여러 가지 많은 축제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항간에 축제를 통폐합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축제 통폐합 추진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축제를 어떻게 통폐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축제를 단일화하는 방향,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명실공히 그야말로 축제다운 축제가 저희 안산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축제평가단, 심사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평가단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축제가 있으면 이 A라는 축제는 도저히 축제로써 존속할 가치가 없다라는 평가를 내려준다면 예를 들어서 삼진 아웃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과감하게 축제를 없애버리거나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박주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노심초사 안산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와∼스타디움을 시설공단에 위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박주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와∼스타디움은 2004년 4월 착공하여 사업비 1,128억원을 투입하여 3만5000석으로 2006년 11월에 준공되어 다음해인 2007년 3월에 개장하여 지금까지 1년 6개월 가량을 와∼스타디움 경영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등등 우리와 비슷한 인근 지자체에서는 거의 모두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도 재정적인 측면이나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충분히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만약 위탁이 안 되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밝혀 주시길 바라며, 위탁시기는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창조경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시에 나타난 시설공사비 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을 편성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전 제도적 절차로는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기간인 5년 동안 세부사업별 총 사업비 1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며, 대규모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제도는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및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등은 시에서 자체심사를 하며, 5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및 1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도 및 중앙에 심사를 의뢰하는 등 사전에 심사절차를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제도적 절차이외에는 자칫 간과하기 쉬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 기자재 구입, 건축물 리모델링 등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하기 전부터 철저한 표준품셈 적용, 물가정보지 등에 대한 원가산정을 검토하여 예산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산출내역서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여 설계를 변경하거나, 예산을 증액요구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살펴보면 시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하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시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액이 주먹구구인 경우가 많고 추정 공사비를 산출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유사한 공사를 벤치마킹하거나 경험에 의존하여 산출한다든지 각 공사의 특성에 따른 예산편성이 불가하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가 전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구체적 근거가 없는 예산심의 및 편성이 되다보니 예산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 예산을 반납하기보다는 규모를 확대, 고가의 자재사용 등으로 사업비를 모두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거꾸로 사업비가 낮게 책정이 되는 경우 규모의 축소, 저가의 자재사용 등으로 건축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도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자료를 요구하는 시의회와 집행부의 마찰이 발생하여 예산심의가 늦어지거나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안 제출시 전문가로부터 심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시교통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주거지역을 제1종에서 3종까지로 세분화되면서 안산시에는 2004년 종 세분이 되어 시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미관지구이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현황을 보면 3,583필지에 92만3,500평방미터로써 이곳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경우 1층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5층을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도시계획 조례 제44조에 의하면 일반미관지구에서 4층 이하로 건축하되,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피로티를 포함하여 5층 이하로 건축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4층 이하의 건축물밖에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대부분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미관지구이며 이곳에는 건축이 가능한 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형평성이나 평등권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이러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종 구분을 하루빨리 재조정하여 주차난 등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도 도시교통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30여년전 도시계획에 의해 개발된 도시입니다.
도시는 구도시를 1단계로, 고잔신도시를 2단계로 개발하여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은 다가구주택 밀집으로 학교 교실은 콩나물 시루가 된지 옛날이며, 주차난으로 이웃간에는 주차전쟁을 치르고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수돗물이 안 나오는 등 안산시민의 삶은 점점 힘들어져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입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니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이니 해서 지역, 지구마다 건물의 용도를 따로 지정하여 그야말로 상업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지 벌써 오래 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문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산시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산시 행정의 편협성과 건강한 교육도시 안산시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시는 환경생태도시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환경부장관과 한강환경유역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시장, 시의회 의장 등 중앙정부 관료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생태용량 확충,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형 강화 등 친환경적인 도시만들기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민간단체인 희망제작소와 기후보호도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산하에 환경재단 ‘바다와 미래’라는 민간환경재단에 소액이지만 1억5천만원을 출연하였고, 안산시가 22억원을 넘는 예산을 세워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을 출범시켰습니다.
환경인증업무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에버그린 21’은 출범 전부터 수많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던 것으로 본인은 기억합니다.
환경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 환경재단이 설립되어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재단법인 설립은 중복투자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의회에서도 있었고, 재단을 운영하는 임원진에 환경전문가가 한 명도 없이 ‘전관예우’라는 미명하에 부시장이 사직하고 낙하산으로 상임이사에 내정되었고, 국장으로 명퇴한 사람이 본부장으로 취임하여 이 또한 의회와 언론, 시민사회 세력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에버그린21’ 재단이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와~스타디움에서는‘에버그린21’재단 주최로 ‘탄소사냥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30 에너지 자립국가를 선언하며 녹색성장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지난 광복절 대통령 축사의 언급처럼 저탄소 운동은 안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과제요, 세계 인류의 최대 해결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에버그린21’ 재단이 탄소를 잡는다면서 오히려 탄소를 늘리는 행사를 가졌으니 얼마나 한심하고 통탄할 일입니까?
탄소저감운동은 엄청난 돈을 들여 유명가수를 불러모아 흥청망청 호화롭고 요란법석을 떨면서 하는 운동인가?
와~스타디움 조명라이트를 풀가동하고 엄청난 무대장식으로 당일 전력 사용만 2500kw의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며 탄소를 잡는다고 떠들어댔으니 이것이 어찌 탄소를 늘리는 운동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은 단언합니다. 탄소저감운동은 조용히 차분하게 치밀하게 시민 한 분 한 분이 전등 하나라도 끄고, 플러그 하나라도 뽑아서 에너지를 절약할 때 탄소저감운동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에버그린21’재단이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는데 3억원이 넘는 거금을 들였다고 하니 이 얼마나 분통터지고 한심한 작태입니까?
3억원이면 우리 시민에게 6천대라는 자전거를 구입하여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재단을 운영하는 임원들이 비전문가라고 하지만, 어찌 환경운동과 환경실천을 이리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요란스럽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가며 탄소를 늘리는데 앞장서는 단체가 진정 환경을 살리자는 겁니까?
70만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시의 수장이라면 진정으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70만 안산시민이 바라는 것은 유명 연예인들의 공연도 거창한 행사도 아닙니다. 몸과 마음으로 우리 안산시가 나아가 대한민국이 환경오염으로부터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며, 안산시장의 환경정책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은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처럼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환경단체를 통해 펼치는 환경운동이 진정으로 환경을 살리고 시민들을 살리기 위한 행정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닙니까?
시장은 다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무관한 낙하산 인사로 가득찬 단체가 안산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안산시의 과밀, 과대학급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명환 의원님께서도 우리 안산시의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만 다소 보충할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발간한 『2006년도 간추린 경기 교육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안산시에는 초, 중, 고등학교 및 기타 학교 등 총 183개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총 학생수와 학급수도 각각 14만2243명과 3729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 당 평균 학생수는 777명에 달하고 평균 학급수도 20.4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를 경기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학교 당 평균 학생수는 31개의 시·군 중 안산시가 가장 많은 상황이며, 학교 평균 학급수도 과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7년도 경기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안산시에는 초등학교 60학급 이상, 중학교 50학급 이상 되는 초 과대 학교도 7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정, 호동, 본원, 상록 초등학교가 60학급 이상이며, 상록, 시곡, 성포 중학교도 50학급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본원초등학교와 시곡초등학교는 각각 75개 학급과 60개 학급으로 학교 과대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학교의 학급 수가 많고 학생이 많다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산 학교들의 대부분이 학급 정원 40명을 넘은 상태이며, 많은 곳은 50명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교육의 질과 학생의 수는 반비례한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반에 학생이 너무 많다 보면 선생님의 관심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게 되고 교육의 질은 자연스럽게 하향화된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물론 학교 문제는 안산시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교육청이 제반 여건을 살피며 해결해 나가는 문제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여건이 낙후된 좁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안산시가 뒷짐을 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시의 학생들이 이처럼 과밀, 과대하게 운영되고 있어 우리 어린 자녀들의 교육 여건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준비중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직도 교육청에 모든 문제를 일임하고 있다면 시가 하루속히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 쇠락해져가고 있는 반월·시화산단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반월산단과 시화산단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의 메카로 그 동안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독점적 위치를 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반월·시화산단 클러스터 주문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동안의 독점적인 위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월·시화단지 클러스터 추진단이 공단 내 참여기업 356개사를 대상으로 기업현황 및 경영상황 클러스터 운영 문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기업들이 경영혁신을 위해 기술개발과 해외진출 신규사업 진출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국내시장의 경우 35% 정도가 점유율 20% 이상으로 대체로 양호하지만 해외시장에서는 기업들의 3.4%만이 시장점유율 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해외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월·시화공단의 제반 지원시설 및 환경 인프라 등에 불만이 많아 호텔과 회의장 등 해외바이어와 고객, 기업체 등을 유치해 상담과 협상을 벌일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12.6%만이 만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절반 가까운 42.4%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공단 내 주차환경도 매우 열악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42.3%에 달했으며, 기숙사와 근로자아파트 등 종사자들의 정주시설에 대한 만족도 역시 비슷한 수치로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족 수치가 가장 높아 응답 기업들의 65.4%가 원활하고 편리하지 못한 산업단지 내 버스 등 대중교통 여건이 불만이라고 응답했으며, 식당과 편의점 등 복지시설, 은행 등 금융지원 환경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근접 등에서도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입주업체들이 반월·시화산단의 제반 여건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반월·시화산단에서 계속하여 조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월·시화산단이 몰락한 안산시가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숙사나 대중교통 문제, 주차 문제 등은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기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신항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늘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본 의원이 관심 있게 지켜봐 왔던 도시공공 디자인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경제 발전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민주화도 달성했지만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주위 경관은 혼란스러워졌으며 통합성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사적인 디자인에 비하여 공공적인 디자인은 개발 위주의 정책에 밀려 방기되었거나 외면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의 길거리 건물, 간판, 가로시설물, 도로구조물 등은 자기 과시적이며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행히도 도시마다 공공디자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이 도시미관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환경,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세계도시는 고품격 디자인도시로 재 탄생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6년도에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2007년 디자인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만들어 직접적인 행정 참여를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5월 27일 서울시는 도시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도시디자인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간판 정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보행안전, 편리성 등을 중시한 156종의 종합적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실천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디자인의 성공 모델을 보려면 일본 요코하마를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곳을 찾는 이들이 무척 많아졌다고 합니다.
2차대전 이후 황폐화돼 있던 도시를 바꾸기 위해 1970년 시청에 디자인실을 설치해 디자인을 도시계획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공디자인을 도시개발에 도입해 국제 관광도시로 성공한 요코하마는 지난 '80년에 1,200만 명이었던 연간 관광객이 2006년에는 무려 3배가 늘어난 3,900만 명이라고 하니 그 효과가 과연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시도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해서 과장직을 전문계약직으로 임용하여 도시디자인의 대 변혁을 이루고자하는 시장님의 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디자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유행이나 트랜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관장의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의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사업은 도시디자인과 한 개 부서만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는 힘들고 광범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 각 부서를 비롯하여 유관기관, 사회단체, 관련 업체 등이 총망라하여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서울시와 같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장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먼저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서는 도시디자인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이 급선무라고 할 것입니다.
다원화된 도시 거주자의 요구, 복합화된 도시환경과 시설물들을 통폐합하고 조정해 주어야하는 족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는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디자인사업이 제도권의 통제를 받아 도시 전체를 큰 틀에서 보고 꾸미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 측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전체 도시디자인의 모습을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연구용역과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련 부서 실무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원 김홍도의 미술의 도시, 성호 이익선생의 실학정신, 최용신 선생의 상록수 정신 등의 역사성과 호수공원, 안산천, 화정천 등 섹터를 구분하는 등 우리시의 환경적 특성과 지역 문화적 특색이 녹아있는 도시디자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무협의체 구성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에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서울예대나 한양대학과 관·학 협력체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에 관·학이 힘을 합치면 적은 예산을 들여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많은 사례가 있지만 홍익대와 협약식을 체결한 파주시를 비롯하여 부산 문현동 달동네 벽화 시범사업이 단편적인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디자인 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공공디자인에 대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으로 공공디자인의 마인드를 바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디자인문화 종합축제인 제1회 세계디자인 올림픽이 2008년 10월 10일에서 30일까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디자인올림픽은 세계디자인의 청사진과 서울의 전략을 논의하는 『서울디자인 컨퍼런스』, 다양한 창작품 및 국내외 디자인 작품이 전시되는 『서울디자인 전시회』, 시민과 디자이너가 함께 하는 『서울디자인축제』등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의 공공디자인 의식 변화에 도움이 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우리 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공공디자인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 측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신항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문인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와∼스타디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와∼스타디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운영,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례로 와∼스타디움의 연간 운영비는 9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순수한 경상적경비가 약 20여 억 원으로써 연간 세외수입이 약 15억 여 원임을 감안할 때 상당액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또한 아직도 일부 시설물을 보완해야 하고 주변의 시설물 설치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 사업들이 완료되어 최고의 종합체육시설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재정 적자폭의 최소화와 활용도가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위탁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위탁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탄소를 잡아라' 환경생태도시 안산 선언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기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2008년도 현재 과대·과밀학급 현황을 말씀 드리면, 과대학교 23개교초등학교 10개, 중학교 13, 과밀학교 15개교 초등학교 2, 중학교 13개소입니다.
교육청에서 연차적으로 학교를 신설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연령 아동수의 감소로 과대·과밀학급이 점차 해소되는 추세이긴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지역 및 학교는 과대·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과대·과밀학급 해소 추이를 전망해 보면, 초등학교는 과대 10개교, 과밀 2개교가 있으나 2012년까지 7개교의 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어 과대·과밀학급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학교는 과대 13개교, 과밀 13개교가 있으나, 남부 중학군 5개교 본오, 상록, 시곡, 성안, 성호중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기도 기준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남부 중학군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금년 1월 25일 안산시와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대표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학교의 사리운동장 공동 사용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던 반석중학교 설립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3월 반석중학교가 개교되면 남부 중학군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7.4명으로 경기도 평균인 36명에 근접하고, 2012년까지 중학교 4개교가 건립되면 과대·과밀학급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대·과밀학급의 조기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 및 안산 교육청에서 부지 선정 및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신청 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항주 의원님께서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디자인사업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지난해 5월 정부에서는 국토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경관법을 제정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금년 8월 4일에 안산시 경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동 조례는 도시의 경관과 디자인을 다루게 되어 있으나 디자인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약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 문광위에서는 공공디자인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동 법이 제정되는 대로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및 관련 부서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나 현재 이를 강제하고 있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으로는 디자인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강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에서는 경관법에 근거하여 경관 기본계획 및 경관 특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만, 도시 전체의 디자인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경관 계획으로 가능하지만 특정 시설물들에 대한 시설물 가이드라인은 전문적인 분야로써 의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외부 용역을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시 관·학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학·관 협력은 시너지 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므로 디자인 분야에서 관내 대학과 함께 협력한다면 어느 분야보다도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그간 간부공무원들의 서울예술대 견학을 통하여 학교측과 교감한 바 있으며, 호수공원 가로시설물 디자인개발사업, 한대앞역 조형물 제작, 와∼스타디움 안내사인 디자인, 전철교각 디자인사업, 중앙역 지하보도 개선사업, 안산역·공단역·고잔역 지하보도 정비 등에 함께 한 바 있으며, 구청과 동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각 대학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참여와 협력 속에서 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협의체 구성 등 더욱 발전적인 디자인 정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디자인 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월례조회를 통한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 달에는 시의 실무부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체험을 통해 살아있는 디자인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에게는 서울예술대학을 견학하도록 하였고, 실무 직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폐품을 활용한 도시마케팅을 하고 있는 남이섬과, 전국 디자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하였으며, 오는 10월에는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내외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민과 공무원 대상의 공공디자인 포럼을 추진할 계획이며, 제1회 세계 디자인 올림픽과 10월 28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통한 디자인 명품 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인수 의원님, 이기환 의원님, 신항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문인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예산안 제출 시 전문가로부터 심의를 받아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예산안 편성 체계에 있어서는 예산안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 전에 토지, 건물 등을 취득·매각하는 예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승인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며,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부담 능력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금액에 따라 중앙과 도에서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승인 받는 등 제도적인 사전심사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계획적인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예산집행의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5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7천만 원 이상의 설계·감리용역, 그리고 1억 원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 사업에 대하여는 감사 부서에서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액의 사업, 기자재 구입, 건축물 리모델링, 재료구입, 등의 예산안 편성시 각 부서에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작성한 예산안의 산출내역서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행정안전부가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지침에 의거해서 표준품셈 적용, 자재단가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등 제경비 산정, 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의 가격으로 산출된 물량에 대한 원가산정을 검토하여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전 직원에 대해서 자체 교육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으로, 각종 사업 예산안을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 자체 심사 시부터 각종 사업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기술직 공무원과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로 사업예산 편성 실무 심사반을 구성 운영해서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와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까지도 검토해서 예산안 편성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특별생방송 “탄소를 잡아라” 환경생태도시 안산 선언 및 축하 공연 행사와 (재)에버그린21 추진 인원 구성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는 지난 8월 초 한빛방송이 전국 최대 음악 케이블 방송 M-net과 함께 3만여 명이 참석하는 인기가요 순위 프로그램 M-Countdown 생중계를 와∼스타디움에서 공동 유치하자는 제안을 수용하여 추진한 행사입니다.
우리시가 한빛방송의 제안을 수용한 주된 이유는 시기적으로 금년 7월 25일 환경재단 에버그린21 출범 이후 탄소사냥대회를 적극 추진 중에 있었으며, 환경부와 환경생태도시 안산만들기 협약과 실천을 통하여 오염도시의 오명을 벗고 생태도시로의 도약을 준비중에 있어 시민들의 동참과 협조를 구하는 홍보의 적기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식행사 후에는 국내 최정상의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수만의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한 제안 수용의 이유였습니다.
또한 방송 내용에 녹색성장 동력과 안산발전 시민토론회, 대기를 살리자·지구를 살리자 캠페인, 안산의 힘 아줌마의 힘, 녹색 대담 등을 담아내어 총 5회에 걸친 방송을 기획하였고, 5분 분량의 환경생태도시 홍보 동영상 제작과 30초 분량의 대시민 기후보호 공익 광고를 제작하여 향후 5개월간 한빛방송에 방송하는 등 홍보의 다양성과 지속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소요된 우리 시 재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원이 아닌 1억 원이 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후 금액은 M-net 방송과 한빛방송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행사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관련하여 공연은 프로그램 특성상 부득이 조명, 불꽃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인원 구성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재단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은 우리시의 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7년 12월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정관(안)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바 있으며, 이후 발기인대회 및 이사회를 거쳐 지난 4월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를 마친 후 6월 10일자로 본부장을 비롯한 최소 인력 7명의 직원을 임용한 바 있습니다.
이들 중 직원 6명은 법인 인사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1차 서류전형과 2차 환경전문가 및 식견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면접 전형을 통해 임용하였으며, 본부장은 법인 설립 초기 조기 안정화와 에버그린 환경 인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인증제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추진해온 전 이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법인 인사규정 제12조제3호의 규정인 “임용예정 해당 직무와 관련한 전직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로써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채용하였고, 상임이사는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하였으나 전 정흥재 안산시 부시장 1명만이 응모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심의 결과 40년간의 행정 및 조직관리 능력과 안산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오염물질 부하량 배분 등의 경영 등을 인정하여 상임이사로 임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에버그린21의 임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출범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및 탄소사냥대회 가입 가정이 1만 1,000 가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점을 고려하여 우리 시 환경문제 해결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문인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면서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2004년 5월 24일 종 세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당시 건교부「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근거로 하여 우리시 건축물 현황 및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세분화 기준을 설정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종 상향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층수를 완화하는 것은 사회적 여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상충됨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로 하되“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1층을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시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지역에 따라 건물용도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및 제78조1항 규정에 의하여 법으로 정하는 시설만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에 의거 용도지역, 지구, 구역은 법에서 정한 시설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내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 및 기존 시가지 일부에 대하여 지정되었으며, 이는 도시지역 내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안산시 지역을 구분하여 건물용도를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 체계상 어려우며, 우리시의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 2단계 지역은 택지개발 수립계획 단계부터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각각 당시의 개발컨셉을 가지고 설계되어 개발된 것입니다.
용도지역, 지구, 구역 내 건물용도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허용 용도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지구단위계획은 상세 계획으로서 건축행위 허용을 좀더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도시로서의 도시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도시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및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2009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정회요청이 왔는데 보충질문을 듣고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하니까,
(ㅇ김명연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듣고 집행부도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중식을 하고 그리고 중식 이후에 답변 듣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성준모 의원님, 그러면 보충질문 잠깐 듣고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한 와∼스타디움을 시설공단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에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와∼스타디움만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안산시 행정이야말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뜨거운 감자인 삼익아파트는 시설공단에 빨리 넘겨주려고 조례까지 제정을 하였지만 우리 와∼스타디움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재정적인 면과 관리의 효율적인 면, 운영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본 의원은 모든 측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 시기를, 또 절차라든가 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로드맵 일정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2007년에 약 34억여원, 2008년에 20억 8천만원 그래서 지금까지 약 55억원의 운영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차후에 시설공단에 넘기지 않는 이유와 아직도 와∼스타디움에 대한 보수보강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문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이기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에버그린21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21 생태도시 협약식 와∼스타디움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끝난 직후에 에버그린21의 직원으로부터 총 지출액이 얼마나 들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팩스로 3억이라는 예산이 지출이 된 것을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1억원은 시의 재원이고 나머지는 한빛방송과 M-net방송에서 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한빛방송과 M-net방송에서 자비로 2억을 들여서 우리 안산시 생태도시를 방송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인, 제가 팩스 받은 게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3억원 지출한 내역서가 있는데도 1억원만 시의 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의문점이 가고요.
그날 당일날 또 지금 탄소사냥대회 가입자 가정이 1만1천 가정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가입신청서를 나눠주고 볼펜도 나눠주고 그날 당일 신청서를 써서 내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행사가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신청서를 나눠주고서 또 수거를 하지 않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어떻게 숫자만 늘리는데 급급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1만1천 가정이 지금 가입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행사장에서 가입신청서를 받고 그랬는데 1만1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 등등이 정말 비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놀음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산을 생태도시로 자연 친환경도시로 만들려면 에버그린21 단체만 가지고 됩니까? 학교, 가정, 직장 또 국토해양부에서 인정해준 바다와미래 이런 등등 단체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만이 우리 안산에 친환경 정말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네.
○의장 심정구 그러면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질문 듣고 정회하시기로 하셨는데 하십니까?)
질문만 듣고 정회합니까? 지금 바로요?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보충질문이 또 나가니까 정회를 하시고 이따가 중식 하시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면 정회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길래 하기로 했습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번에 듣고 보충질문이 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여러분 중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합니까, 아니면 바로 답을 듣습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문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스타디움 위탁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현재 롯데마트 입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와∼스타디움 내외의 각종 시설물 보완이 완료되어서 체육시설로서의 면모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후에 바로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통상적으로 시설완료 후에 5, 6년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위탁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5, 6년까지 기다리지는 않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앞당겨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강대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이기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 선언식 직후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서 보내드린 팩스자료는 생태도시 선언식과 축하공연 계획 중 예산 및 조달계획에 관한 것으로 총 사업비 3억원 중 1억원은 재단법인 에버그린에서 나머지 2억원은 한빛방송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빛방송에서는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 및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약 3년을 주기로 인기가요 순위 프로그램 M-Countdown 생중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행사도 그 동안에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의 일환으로 추진한 행사임을 확인했습니다.
탄소사냥대회 가입 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1일부터 생태도시 선언식 개최일 이전인 8월27일까지 약 1만여명이 자발적 또는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홍보에 동참하는 형식으로 가입하였고, 8월28일 생태도시 선언식 때는 약 800여명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홍보에 동참하여 가입하였으며, 8월말 현재 1만1천명이 가입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가 환경인증을 통한 기후보호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에버그린21과 국토해양부가 인가한 민간재단인 재단법인 바다와미래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과 재단법인 바다와미래는 설립 주체는 각각 다르지만 우리 시와 지구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출범한 만큼 두 재단법인이 서로 협력하여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사1, 2, 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늘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효율적인 CCTV 설치 및 운영과U-CITY 통합관제센터 BTL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최근 안산시에 지속적인 범죄발생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들은 방범용 CCTV 설치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2006년도에도 범죄발생이 1만3635건으로 도내 최고의 발생 지역이었으며,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원곡동과 사동 지역에 불미스러운 살인, 상해사건 등이 일어났고, 본오동에서는 귀가하던 학생이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나 시민들을 계속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은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안전한 도시 조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과 달리 CCTV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관계로 2개 구청과 본청 내 10개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가통신망 활용과 시스템의 표준화에 실패하고 제대로 된 상황관제실도 없이 연 19억에 이르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과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최근에 U-CITY 통합관제센터 BTL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는 민간의 이익에 따라 제안된 대형부동산 개발사업만을 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금번 U-CITY 사업과 같이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BTL 사업방식으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정부고시사업으로서 많은 준비과정과 철저한 타당성 검증 및 협상전문가가 필요하고 향후 경찰서와 운영방안과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등 필요한 절차이행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전담인력과 경찰서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견수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전담인력 배치계획과 향후 설치될 관제센터 위치 등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250억 규모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지출하는 대형투자사업으로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 재정사업과 BTL 사업방식을 비교한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어떤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료 예식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의 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제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예식사업을 벌여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실, 폐백실, 조명시설, 식당, 폐백의상 홍보물품 등을 완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뷔페, 웨딩사업 등과 협약체결을 통하여 저렴하게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무료예식장 대여는 청주시 58건, 대구시 현재 32건 등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 주민복지증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말 현재 우리시는 총 인구 74만1356명 중 복지대상자 1만8715가구, 3만9418명, 외국인 3만3121명으로 외국인 및 저소득층은 7만2539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들을 위하여 무료예식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 경우 공원 41개소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시설 장비가 아무 것도 없이 장소만 대여해 주는 모양새만 갖추고 있으며, 이용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종종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의만 하지 이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식장 대여만 하고 각종 편의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지원도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자랑으로 여기는 많은 공원과 공공건물 등을 이용하여 장소만 제공하지 말고 각종 시설 및 장비완비, 제반비용 보조 등을 통한 무료로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안전한 무료예식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민간협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저소득 주민들이 저렴하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업으로 확대했으면 합니다.
우리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동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의원 고잔2동, 대부동, 호수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정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의 참석에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에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시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벼농사 농약 보조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병해충 정밀예찰 결과에 따라 방제 적기를 판단하여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상 여건과 품종 등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병해충 방제협의회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및 공동방제 농약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의 방제는 항공방제 3회 등 8월까지 805ha에 전체 7회의 방제를 실시하였고, 농가에 대한 농약 보조는 올해 3회에 걸쳐 각 지역 단위농협을 통하여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방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약 보조사업을 지원 받는 대부동의 대다수 주민들은 주로 지원되는 살균제 농약 대신 살충제 농약(입제)인 후라단이나 쿠라텔 등의 종류로 원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농약 보조사업 추진 시 농가에서 희망하는 살충제 농약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재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보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보조대상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품목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사업의 실효성도 있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도농가 지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포도의 우체국 택배 시 사용되는 비용 지원 요청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07년부터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도 포장재 지원사업은 잎맞춤 공동브랜드 연합사업 참여 작목반에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오먹거리 사업으로 자매결연 도시와의 협력과 적극적인 판매지원도 좋겠지만 우리시의 특산품인 대부포도의 판매활성화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근 옹진군에서는 농산물 유통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농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사업으로 총 2억 4천만 원의 신활력 사업비로 공동브랜드 제품의 특성을 살린 세련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포장 용기를 제작하여 쌀, 포도, 복숭아, 고추, 고구마, 버섯의 6개 지원품목에 대하여 농가에 지원하여 명품브랜드 이미지를 전략화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포도농가 지원 활성화 차원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고품질 포도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사업 등 다수가 있으나 현재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포도농가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할 때 발송비용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포도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고, 안산시 대부포도를 전국으로 적극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관련된 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부도의 MTV 토취장에서 일부 반출되거나 폐기 처분되는 소나무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MTV 토취장에는 수만 그루의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현재까지 일부 반출되거나 폐기 처분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부도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안산시의 토취장 현황은 3곳으로 총 허가면적은 82만 4,201㎡에 허가수량은 945만 5,905㎥에 달하며 대부동동에 모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토취장에서 폐기 처분되는 소나무를 필요로 하는 대부도 주민들에게 제공하거나 시에서 호수공원이나 화랑유원지 등 수목식재가 가능한 지역에 이식하는 예산을 세워 식재할 시 소나무 신규 구입에 따른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취장의 소나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대부동 지역 임야를 개간하거나 또는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 포도밭의 농지원부상의 용도는 과수로 되어 있는데 이를 현실 지목인 전(田)으로 변경해야 하는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지역에는 지난 수십 년간 답을 성토하거나 임야를 개간해서 농지원부상의 용도가 과수로 되어 있어 현재 포도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농지 관리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목인 전(田)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수십 년간 답으로 되어 있는 포도밭의 농지원부상의 용도가 과수로 되어 있는 면적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현실 지목인 전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도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안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위원회 박선희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후까지 이렇게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심정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혼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관내 미혼모 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미혼모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가족통계 현황’에 따르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수는 2000년 1,273명, 5년 후인 2005년 2,123명으로 증가하였고, 미혼모의 출산은 연간 1만 2,360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들은 예측치 못한 임신과 준비되지 않은 부모 역할 수행으로 많은 기회들이 중단되거나 상실되어 저학력, 저임금, 실업의 경험을 하게 되고 가난의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되며 이는 지속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혼모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한데 시에서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미혼모자 지원시설인 애란원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애란원에 머무는 미혼모의 81.4%가 아동 양육을 원하고 있고, 이는 2002년의 15%에 비해 약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미혼모 발생이 증가하고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혼모 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미혼모에 대해 단순히 분만 지원과 분만 이후 입양 등의 지원이 되고 있을 뿐 양육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한 저출산 지원정책은 펼쳐지고 있지만 낙태 유혹에도 용기 있게 미혼모의 길을 택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격려와 지원은 너무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상담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 지역에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변에 미혼모 지원시설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으나 실제 관내에는 모자일시 보호시설 1개소만 있을 뿐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관내 미혼모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각적인 상담과 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 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19세 이하 미혼모의 71.4%가 임신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출산 이후 학업을 지속하길 원하지만 학교에서 자퇴를 종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학업을 마치지 못할 경우 실업과 빈곤으로 이어져 그 자녀들마저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10대 소녀들이 임신 후에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탁아소 시설이 있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거나 갖가지 상담 및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교육을 마치지 못한 미혼모들의 교육권 보장 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정책의 다각적 접근에 따른 문화공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은 이주 외국인이 가장 많은 도시로 이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의 각종 사업들과 여러 NGO들의 외국인에 대한 지원활동도 안정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내향적 국제화를 위해서는 지원정책을 넘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문화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광자원을 만들어 내는 것도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원곡동 일대가 대외적으로 ‘국경 없는 거리’로 알려진 지 꽤 되었으나 실제 외부 방문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현재 원곡동 일대의 치안 상황에 대한 우려,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킬 홍보의 부족, 음식점 이외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물리적 컨텐츠의 부재 등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아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한국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월드뮤직, 아시아 영화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시아 타 국가들의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적인 반면, 안산에는 이미 다수의 아시아 여러 국가의 출신 외국인과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음반, 영화자료 등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의 잡지, 영화, 드라마, 음반 등의 문화 컨텐츠를 비치한 시청각 자료실, 시사회실, 소극장 등을 만들어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화 컨텐츠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하실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박선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박선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 정책의 다각적 접근에 따른 문화공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원곡동은 1990년대 초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국내 근로자들이 3D 업종에서의 근로를 기피하면서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원곡동에 집거지를 형성하면서 조성된 곳으로 그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내외에 가장 많은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알려져 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간에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 지역을 거주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해 다문화 특구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안전하고 건전한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거주 외국인을 채용한 “원곡특별순찰대”를 비롯한 “시민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과 합동으로 한 “외국인특별치안센터”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외국인주민센터의 다국적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전선 지중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등 원곡동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이 올해로 마무리되어지면 이 지역을 상설공연장, 다국적 벼룩시장 등 다양한 축제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체험 공간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곡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문화를 우리 문화와 함께 어우러진 다문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지원을 위해 설립된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각국 공동체별로 자유로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17일에는 국내 최초로 다문화도서관이 외국인주민센터 내에 개관될 예정으로 있어 이곳에 아시아 국가의 다양한 책과 잡지, 그리고 시청각 자료 등을 비치하는 한편, 외국인주민센터 문화의 집과 야외공연장을 통한 아시아 국가 영화 및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에게 아시아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갈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다소나마 마련될 것입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재정적 지원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김동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효율적인 CCTV설치 및 운영시스템 구축 등, U-city 통합관제센터 BTL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시민들의 안전 등 불편 해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정된 CCTV를 매년 설치하여 현재까지 13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CCTV 사업의 문제점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각 부서별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설치된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고, 통합관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2006년부터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인 경찰서와 협의를 하여왔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금년 5월에 민자유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0월에는 공공투자센터(KDI)로부터 타당성을 검증 받아 고시를 통해서 200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시민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방범 취약지역 184개소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와 놀이터 176개소, 문화재, 산불, 공원 등의 시설관리 81개소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시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 행정 사각지대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데 손쉽고 빠르게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담 인력과 경찰서와의 협의체 구성은 공공투자센터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후 전담 인력으로 구성하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또한 개인 신상정보 보호에 대하여도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장소는 현재 사동의 교통정보센터(ITS)부지 내에 국비를 활용한 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하여 향후 안산시의 모든 정보 인프라의 중심이 되는 센터로 구축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방식대로 우리시가 매년 예산의 규모에 따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CCTV 441개소를 설치할 경우에 28년이 소요 예상되며, 총 투자금액은 6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BTL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2009년도 준공을 목표로 정부 임대료가 10년 동안 약 25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정 부담 해소와 사회·문화적 효과 등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비용편익 분석지표도 2.04로써 매우 양호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안산시의 모든 행·재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벼농사 농약 보조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돌발 병해충 및 외래 병해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안산 쌀의 안정 생산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대표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그 해에 공급할 농약을 선정해서 공동방제에 필요한 농약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병 발생보다 해충에 의한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로 농가에서는 살충제 공급을 희망하고 있어 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계속 살충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동 지역의 농민들에게는 지원하는 농약 종류도 농민들이 원하는 품목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농업 현장의 여론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고품질 안산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포도농가 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우체국 택배 비용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32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특산물인 대부포도 명품화 사업과 홍보를 위해 대부포도 직거래 행사, 잎맞춤 포장재 지원, 포도농약 및 봉지지원, 와인공장 신축, 포도 비가림 시설 등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에 총 21억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대부포도를 명품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도 택배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포도는 생물로써 택배로 발송 시 상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포장을 하여야 되고, 포장재 비용을 포함 5kg 1박스에 약 6천원 정도의 유통 비용이 발생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택배로 발송하기에 적합한 상품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나, 포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포도 재배 농가들이 가족, 친지 등 지인들에게 약 8천 박스 정도를 택배로 발송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고, 또한 인접 군인 옹진군 등에서도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어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향후에 우리 시에서도 지원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지역 특산물인 대부포도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저소득계층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료예식사업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시청 대회의실과 올림픽기념관을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결혼식장으로 사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2002년 폐지되었는데, 그 주된 사유로는 세련되지 못한 실내장식, 유행에 뒤쳐진 예복과 물품으로 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시청 내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사용할 수 없어 하객을 다른 장소에서 접대해야 하는 불편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예식장이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 경쟁적으로 손님 유치를 위해 예식장 사용료를 무료화하고 하객 음식비,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부대비용만 받고 운영하게 된 것이 그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안산문화원에서 주민이 전통혼례를 원할 경우 식장과 예복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혼례가 아닌 일반 예식을 희망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예식장 사용은 많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이 결혼할 경우 관내 드레스샵과 이·미용실을 연계하여 도움을 주도록 노력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합동결혼식을 추진하는 방안과 저소득 주민의 예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호수공원 야외무대와 노적봉 공원 장미공원을 이용하는데 전기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분전함을 금년 중에 설치하는 등 야외 결혼을 희망하는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008년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개소 이후 문화의 집을 이용하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근로자 3쌍의 결혼식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우 화려하고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호화로운 장소보다는 한국에 거주하는 친구들에게 결혼 상대를 보여주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 초대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소규모 공간을 활용하여 모임 형태의 결혼식을 희망하면서 외국인주민센터 내 시설 이용에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주민센터 내 문화의집을 외국인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정호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대부도의 MTV 토취장에서 일부 반출되거나 폐기 처분되는 소나무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TV 사업을 위한 대부도 10토취장 구역 내의 수목들은 2008년 4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토취장 내 소나무를 고잔동 814번지 양지고교, 아파트주변 공공공지에 이식하여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증진에 기여하고자 협의해 온 사항으로 소나무 이식비용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이식할 소나무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9월 말경에 공사를 발주하여 10월 중순경에 150주를 이식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토취장 내 소나무를 필요로 하는 대부도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의견을 문의한바, 토취장 복구에 이용 및 MTV사업 구역 내 공원, 공공공지 조성지에 식재할 계획으로 지역 주민에게 제공은 어려운 실정임을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향후 발생되는 토취장 등 대규모 산림훼손 지역 내 유용수목을 활용하여 공원, 공공공지, 녹지대 등에 이식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미혼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관내 미혼모 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에 의거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매년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저소득 미혼모 가족은 한부모가족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신분을 꺼리고 있는, 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 실태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별개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시에 현황파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미혼모 지원시설은 현재 5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입소정원의 80% 정도가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한부모 및 미혼모 등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 희망센터, 가정 성폭력상담소 8개소, 안산시 성차별상담센터 등을 통하여 법적, 의료 지원 및 시설연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태파악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미혼모 시설에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및 인성교육, 상담지도를 통하여 검정고시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우리 시에서도 동 시설이 설치될 경우 가능한 사항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동규 의원님, 박정호 의원님, 박선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박정호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대부동 지역 농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적법 제21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관련법에 의한 준공절차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지목변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산림의 준공 절차 없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상 지목과 일치시키고자 정부정책에 근거하여 과거(95.6.23~96.6.22)에 한시적으로 「불법 산림전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바 있었음을 답변 드리며,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산지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현실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부합되지 않으므로 인해 지적공부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시는 것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9월 29일 금일 성준모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2.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 수의원 외 10인 발의)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 이민근입니다.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위임받은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22일 1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 법조에 맞게 정비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는 판단되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총 일수를 당초 90일에서 우리시의 인구 및 시세 규모 등이 비슷한 타 시·군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동일하게 90일 이내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00일 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민근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52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입니다.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위임받은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삼익아파트 상가내의 수영장 및 목욕장 시설의 사용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나“군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 내용 중 “하사관”을 현재 사용 중인 “부사관”으로 수정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를 올림픽기념관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조정하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익적인 측면에서 위축되어 있어 위탁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의 경영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한 공단의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조문내용을 신설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범위 중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시설물 관리 및 사업" 이 포함되도록 수정하는 등 위탁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56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8년 9월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근거법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법명 및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소비생활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법명에 따라 조례 근거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가능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기타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비자기본법에 등록소비자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용어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최신시설로 개·보수되었음에도 사용료는 1999년 이후 변동된 바가 없어 이를 현실화함으로써 체육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체육관 사용료를 30% 이내에서, 단체 및 개인의 수영장 사용료를 25~29% 인상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 개인사용료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18일에 제정되어 그 동안 본 조례에 근거하여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2007년 4월 26일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중국동포를 포함한 거주 외국인에게 보건의료를 포함한 지원이 가능해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폐지하려는 조례는 특정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서 설치된 조례가 아니고, 새로이 제정된 다른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예방접종 질병의 종류 및 접종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수탁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예방접종 질병의 종류와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을 수탁 의료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출산장려로 인한 접종대상을 확대하고 위탁 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시장제출)
12.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 외 16인 발의)
(16시03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 의원입니다.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8년 9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정진교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제1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5년을 목표연도로 안산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2001년 4월에 결정된 안산도시계획(재정비)을 재검토하고, 안산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의 공간 구성 및 기반시설을 도시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시기본계획 승인 전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현실과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환경성 검토를 사전에 득한 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유사하거나 통합 가능한 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폐합하여 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소위원회로 변경하고, 인용 조문 및 문구 등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통합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로 일원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수를 12인 이내로 하고, 구성원 중 시의원, 시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제외하였고, 정기회의를 분기 1회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로·광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관련법 및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제안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공이용시설을 지역 실정에 맞게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건축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건축물을 설계·시공하고, 조망권, 일조권 확보와 녹지 공간 확대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 경관과 부합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유지하여 도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2008년 3월 28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노상·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변경된 규정을 개정된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하고, 이면도로의 노상 등에 거주자 및 근로자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비주거용 건축물 및 학교 부설주차장 등의 야간 개방을 유도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적법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신설하였고, 시장의 권한 위임 부분을 축소하고, 문구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안산시에 설치된 교통신호등, 보행신호등의 신속한 고장 인지 및 복구를 위하여 교통신호등, 보행신호등의 고장 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제명을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개인별 포상금 지급한도를 월 10만원으로 낮추었으며, 총괄책임자를 시장으로 하고,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개별법령 및 조례에서 구성,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각종 교통안전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법령에서 각각 고유 특성에 맞게 규정한 위원회를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지닌 위원회를 자치단체 조례로 무리하게 통폐합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신성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 중 수정안이 접수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건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하는 동안 성준모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 수정안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안을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입니다.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 이유는 원곡공원 부분 교통 상습정체 구간의 도로폭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변경 사항 중 중2-4노선은 교통 상습정체 구간이므로 현재 15m 도로를 20m로 확폭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하여 수정 제안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통 상습정체 구간에 대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수정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함께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성준모 의원 외 10인이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성준모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준모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성준모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중 성준모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 19명, 기권 1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성준모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준모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성준모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0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규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월 9일 의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실·국·소별로 추가 질문과 답변을 마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은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계획성이 부족한 예산은 삭감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는 한편, 올림픽기념관 등 10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334억 4,446만 4천 원을, 특별회계는 2,522억 2,194만 9천 원으로 총 9,856억 6,64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4억 1,642만 5천 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9,515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8,095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억 9,252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점을 찾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티투어 버스정류장 설치는 내년도에 안내소 설치와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설계공모를 통해 건립되었거나 건립 중인 농업기술센터, 상록수보건소, 단원어린이도서관 등의 건립공사와 관련 외관만을 중시한 나머지 냉난방의 문제, 사무실 공간의 비효율성 등 총체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건립 예정에 있는 상록구청사, 상하수도사업소 신축공사 추진 시에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민속운동장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조성 후 동 시설을 개방하여 안산시 전체 어르신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성안어린이집에 설치 예정인 장난감 대여센터에 있어서는 관련 조례에 장난감 나라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도서관 및 복지관 두 곳이 규정되어 있으나 어린이집도 복지관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법무담당의 광의적 해석이 있어 향후 관련 조례에 장난감 대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와동 양묘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좀 더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상록수보건소의 약초원의 경우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규모 있게 약초원으로 조성한 사례와 화장실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한 사례에 대해서는 타의 귀감이 됨으로 이를 칭찬하는 바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을 심사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의원(21인) |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박정호 |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
이춘화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 |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
박선희 |
○출석공무원 | |
시장 | 박주원 |
부시장 | 정흥재 |
상록구청장 | 조빈주 |
단원구청장 | 최정환 |
행정지원국장 | 이순찬 |
창조경제국장 | 유동열 |
주민생활지원국장 | 강대윤 |
도시교통국장 | 김준연 |
상록수보건소장 | 정동규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남형 |
산업지원사업소장 | 황하준 |
정보문화사업소장 | 임철웅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9월 18일)
- 위원장 : 김동규
- 간 사 : 정진교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 외 10인 발의)
- 발의자
문인수 강기태 김동규 이춘화 이기환 송진호 성준모 김기완 김판동 김명환 정진교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 외 16인 발의)
- 발의자
정진교 김명환 김판동 김동규 이춘화
송진호 문인수 강기태 주기명 성준모
신성철 이기환 심정구 이민근 신항주
박선희 김기완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성준모의원 외 10인 발의)
- 발의자
성준모 김동규 김명연 정진교 강기태 신항주 신성철 이민근 박선희 정승현 송진호
○의안표결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성준모의원 외 10인 발의)
- 재석의원 : 20명
- 찬성의원 : 19명
심정구 송세헌 김명환 박정호 신항주
강기태 이기환 김판동 주기명 송진호
신성철 정진교 김명연 문인수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이민근 박선희
- 기권의원 : 1명
이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