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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09.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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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22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10인 발의)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9시31분 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10인 발의)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인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 및 현장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총 일수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되,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문인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 법조에 맞게 정비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 조문 중 연간 회의 총 일수 90일을 안 제2조에서 100일 이내로 규정하되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에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나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에 관한 사항은 대내외적인 의정활동 등을 감안하여 위원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질의는 일단 생략하고 위원간에 바로 협의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위원들 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회의중지)

(19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협의하신 내용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이민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의회사무국장 이범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고생하시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 및 주요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억 9,319만 5천원보다 2,035만 2천원이 감소된 19억 7,28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19억 7,284만 3천원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인 18억 6,962만 5천원보다 2,015만 2천원이 감소된 18억 4,547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인 1억 2,357만원보다 20만원이 감소된 1억 2,3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의회소식지 제작사업비 기정예산 4,800만원중 경쟁입찰 집행잔액인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본회의장 영상시설 교체사업비 기정예산 7천만원중 경쟁입찰 집행잔액인 1,04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 신설에 따른 사무환경개선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고자 3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유가폭등 및 중형버스구입에 따른 차량 유지비 증가로 차량 선박비를 기정예산 760만원보다 810만원이 증액된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는 기정예산 4,704만원중 불용이 예상되는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프린터를 교체하고자 1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본회의장 영상시설 교체요. 이것 아직 진행 안 되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것은 지금 집행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인터넷 동영상 시스템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이춘화위원 생중계 하는 그것 말씀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렇게 많이 절약을 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장비구입은 조달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설치하는 시공은 저희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의회소식지 제작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의회소식지도 지금 저희가 한번 발행할 때마다 8천부를 발행하는데 8천부를 발생해서 6회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도 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과다 책정을 하신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과다 책정은 아니고요. 설계한 금액이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경쟁입찰로 인해서 경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요 근래 공중파에서 지방의회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들의 하는 일,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또 주변 분들은 아시는데 그 분들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의회소식지 제작은 홍보비는 2009년도에는 좀더 증액을 해서 어쨌든 의원들이 하는 일과 역할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수록 안산에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라도 해서 지금 8천부라고 하면 1만부 정도로 부수를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본회의장에 2009년도에는 파워포인트 사용할 수 있게끔 스크린 설치가 가능할까요? 국장님.

타 시를 가봤더니 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파워포인트를 비롯해서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회의실 경기도내에 보면 사실은 투표도 전자투표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전자투표의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 설치 운영하는 데 현장을 한번 저희가 가보고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상당히 운영을 하고 그런 데 필요한 곳이라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설치를 계획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청 공보과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브라보안산이 매월 이렇게 발행이 되어서 소식지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그 브라보안산이 확보하고 있는 회원명부를 의회와 공유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소식지도 같이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것 불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강기태위원 왜 불가능하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저희가 소식지를 구독 희망자를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을 받으면 그것은 부수 제한 없이 다 송부를 해 줘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서가 없는 경우에 무차별적으로 제작을 해서 아파트 입구에 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원치 않는 사람한테 발송하거나 그럴 때는 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의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쓰지를 못 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의회소식지를 구독하겠느냐 라고 설문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의회소식지의 맨 하단 부에도 항상 구독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문구를 넣어서 하는데 신청하는 게...

강기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신청 안 들어오죠. 신청 안 들어오고 어쨌든지 간에 브라보안산 부분도 우리가 구독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행사가 있을 때 이럴 때 가서 구독신청서를 내놓고 신청을 받고 하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게 많이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소식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을 해서 의회소식을 많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기별로 발행하잖아요? 3개월에 한번씩 나오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꼭 그런 것은 아니고 1년에 6번 정도인데 한 5번 정도가 발행이 될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두 달에 한번 정도는 발행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것을 좀더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지금 현재 사실은 4천부씩 발행되는 것을 제가 와 가지고 8천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부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숫자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금년에 와서 올렸기 때문에 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강기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성준모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좀더 소식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독자를 좀더 이렇게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구독자 확보 건에 대해서 지금 8천부라고 그러셨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이춘화위원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들은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반장만 해도 굉장히 이 숫자가 많거든요. 관변단체만 발송을 해도 꽤 될 것 같은데, 1만명 넘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알아보세요.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도 하고 있지 않는 건데 저는 아쉬운 게 집행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온 회원들 있잖아요? 의회 회원은 없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저희는 그것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집행부는 있는데 회원들한테 e메일 주소도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인터넷 들여다본다는 자체가 e메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런 분들을 활용하지 않는다, 웹진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페이퍼지로 만들어지면 파일도 만들어지는 건데 웹진으로 해 가지고 보내면 돈 비용도 안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의회 소식지 같은 페이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에 분실되고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사가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면 못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일은 조금 많아지시겠지만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좋으신 말씀인데요. 웹진의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진은 그러니까 이게 페이퍼로 돌릴 때하고 웹진으로 할 때 하고 또 웹진은 본인이 꼭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웹진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조례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민근성준모강기태박선희신성철이춘화정승현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범영
의정담당황선길
의사담당진영인
홍보담당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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