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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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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1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

2.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15시11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8년 9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 및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9월 18일 오늘과 9월 19일 내일은 안건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2일에는 안건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길동 삼익아파트 상가내에 위치한 주민운동시설인 수영장과 목욕장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주민운동시설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수탁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신길동 삼익아파트 상가내의 수영장 및 목욕장 시설의 사용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어린이, 청소년, 군인, 성인, 노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여 수영장 및 목욕장 사용료의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 1항 별표에서 정한 수영장 및 목욕장 사용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올림픽기념관수영장 요금인상안을 참고하였고, 시중의 목욕장 요금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안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 2항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는 생리할인 규정을 두도록 한 것은 이미 올림픽수영장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 월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한 사람이 사용취소를 신고한 경우 전액 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을 반환토록 한 것은 유사한 시설에 준하여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에서 주민운동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법인·단체·개인 등에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개인에게 임대토록 한 규정은 목욕장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수탁자의 운영비 지원,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수탁시설물의 양도 또는 전대의 제한, 시설물 반환시 원상복구 규정을 두어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시설물 관리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시장은 수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등 위탁 또는 임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을 두어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간 게 얼마죠, 과장님?

○회계과장 김시호 총 공사비가 8억5097만원 들어갔습니다.

문인수위원 기존에 예산에서 얼마였죠? 3억 얼마였죠?

○회계과장 김시호 4억....

문인수위원 4억7500이요. 4억7500에서 3억4700이 늘어나게 된 동기가 뭐죠?

○회계과장 김시호 거기에는 지금 현재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이 성능이 제대로 저희들이 용역해본 결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추가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거의 2배 정도의, 또 앞으로 2회 추경에서 지금 2억4200이 맞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반영해 달라고 지금 이것까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조례도 통과시켜 주면서 예산안도 지금 해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약 5억 정도 계상을 하고 우리가 목욕탕에 계상을 해서 그걸 살려보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보면 10억이 넘어가는 어떤 물먹는 하마 아니면 돈 먹는 공룡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연 이 10억을 들여서 이게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걸 다 임대를 했을 경우에 누가 관리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과연 할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설공단이 아무리 물론 한다고 하지만 공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했다고 하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라고 보여지거든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잘못 꿰어져가고 있는 한 번 첫 단추를 잘못 꿰다 보니까 끝까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이런 지금 어떤 표본이 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애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목욕탕을 우리 시에서 인수할 때부터, 그걸 가지고 지금 하면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안 만들고 이것을 완성해서 이것을 갖다가 매각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렇게 추진을 한 번 해 보시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이걸 가지고 갔을 때 더 이상의 계속 우리 안산시에서 세금을 지금 낭비하고, 지금 여기서 계산상으로는 얼마 이윤이 남고 한다고 하지만 진짜 이건 계산상의 계산이고 어떤 피크나 이런 때를 계산해서 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목욕탕이라는 게 수용장이나 이게 한 철 아닙니까, 겨울철.

그런데 그 지하 3층까지 내려가서 과연 목욕을 한다, 진짜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고 지금, 어떤 계산치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거 자체도 사실은 못 믿을 정도가 돼 버렸어요.

애당초에 했던 것의 곱빼기가 들어갔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다 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막상 주니까 운영비 자체도 안 되고 손님도 없고 거기 지하 3층에 가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손님이 없어졌다 그러면 시에서는 나 몰라라 내팽개쳐져 버리는, 그리고 시설공단만 애매하게 떠 안고 가는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매각추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완성이 된 상태에서 매각추진을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시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매각을 했을 적에 유찰된 이유가 저희들이 감정가격 6억도 실지로 못 받고 유찰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8억 이상 10억이 들어간다면 매입하실 분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기본 들어가는 돈에, 그러니까 10억 정도의 금액으로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거꾸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10억도 못 받는다 라고 하면 그 리모델링을 왜 했는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들어간 돈은 10억인데 10억을 못 받는다, 이것은 진짜로 우리가 고민을 한 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글쎄 저희들은 이것을 할 때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한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신길동에 있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주민운동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계속 들어붓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적인 존재가 되기보다는 그것을 지금이라도 환부를 도려내는 그런 과감한 수술이 필요한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쪽으로 방향 선회를 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안산시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2년이 조금 넘는 동안 시의원 생활을 했지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최고 실수가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오점을 남기는 그런 하나의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진짜 못 짚어봤다는 것, 차라리 그냥 놔뒀더라면 10억 가지고 노인시설 짓고 복지시설 지었더라면 더 나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2억에 들어갈, 물론 예산안 할 때 얘기하겠지만 2억4천만원인가요, 추가로 계상될 부분이?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또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려다 보면 인건비라든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은 집기 같은 거 하나도 못 사 넣었습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산취득 포함해서 들어가는 게 2억4천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2억4천인지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2억4천에서 인건비가 6200만원 정도 되고, 사무관리비가 969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73만5천원, 자산취득비가 1억429만8천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뭐죠, 자산취득비?

○회계과장 김시호 자산취득비가 저희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기구라든가 라커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에어컨이라든가,

문인수위원 참 희안한 게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설계 때 추가로 했었으면 라커가 다 설계에 들어가 있었을 건데 왜 이게 그걸 빼놓고 또 했냐 이거예요.

1회 추경에 3억7천 얼마가 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빼놓고 설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라커 없이 목욕탕이 어떻게 되고, 이런 예산 승인을 어떻게 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1회 추경에서 그것들이 반영이 돼 갖고 들어갔어야죠. 물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목욕탕 하면서 보일러 들어가야 되는 거 당연한 사실이고, 타일 들어가는 거 당연히, 전등까지 켜져서 당연히 들어가면 옷 벗고 들어가서 라커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평상도 다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설계할 때 그걸 다 빼먹고 했다, 예산 세울 때 그거 빼먹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좀 부담이 돼서 좀 덜어놓고 나중에 2회 추경에 했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는 지금 1회 추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기계설비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을 성능검사를 한 결과 상당한 부분에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거의 다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실질적으로 건물 하나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면 전체적으로 입구에서 들어가는 신발장이라든가 접수대라든가 라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야 하나의 일개 사업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보니까 보일러는 빼놓고 설계 해 가지고 4억7천에 해서 그것만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살려보겠습니다 해 놓고 승인해 주니까 나중에 가서는 보일러가 문제가 있습니다 해 놓고 3억7천 또 해 주고, 나중에 보니까 라커가 빠져 가지고 시설 이런 것들이 빠졌다 이렇게 해서 또 2억 해서 10억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 예산을 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애당초에 진단을 하고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다 라고 이미 검토가 끝나고 그런 정도의,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했더라면 이런 데다가 돈을 안 쏟아 부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씩 계속 발을 집어넣다 보니까 지금 빼지를 못하는, 또 계속 투입돼야 되는, 계속 그걸 안고 가는, 안산시가 또 계속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시기가 온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환부를 과감성 있게 도려내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 하나를 놓고 보면 굉장히 모순점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느냐 생각돼요.

이거 조례 만들어서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수익에 대해서 예상수익이나 관리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수입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의 수영장은 올림픽수영장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풀 가동했을 때에는 얼마 나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70%만 잡았습니다, 수입을.

그러면 목욕탕은 또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 가지고 연간 수입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실제로 연간 수입액은 한 3억2250만원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지출 비용은 5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하면 한 2억2800만원 정도가 지금 적자 나는 걸로 당해연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개장을 했을 경우 연간 2억3천만원 정도가 적자를 본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지금 내년도에는 그렇게 보는 걸로 보고, 다만 저희들이 그 인근에 지금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는 인구가 들어오고 유입이 되고, 다만 거기에 있는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가동을 한다면 거의 나중에 한 4, 5년 후에는 제로 정도 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매년 2억3, 4천씩 5년이면 또 역시 한 10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한 4년 정도는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을 그냥 놔뒀을 때는 지금 인테리어 비용 들어간, 관리비용이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 비용 포함해서 앞으로 5년 동안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10억과 인테리어 비용도 한 20억 정도가 낭비를 하게 되는데 그 신길동 그 지역 주민복리 차원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공공적 성격을 띠고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 20억을 신길동 그 지역 주민이 몇 명이나 혜택을 받게 됩니까, 몇 세대나?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3700세대 정도, 그래서 인구가 1만1천명 정도가 됩니다.

송진호위원 얼른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얘기입니다만 돔구장이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어요. 그 동안 우리 안산시가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MOU가 무산됐죠? 무산될 거죠, 앞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 공무원들, 관계자들 그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태도나 이게 없었어요. 자기 반성도 없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도 처음에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업무인계는 그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10억에 대한 적자는 당연한 거고,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나,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 3년 내지 4년, 정확히 말해서 4년인데 4년 정도 되면 제로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삼익아파트에 대해서 주민운동시설을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면서 주민복지 차원, 시 행정이 꼭 이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는 걸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몇 년간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안산시 74만 중에 만 명한테 20억을 줘야 되는데 그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을 답변이라면?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얼른 빨리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줘버리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되는 거 저희들하고 매년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만한 부서가 어디고,

○회계과장 김시호 책임은 회계과에서 집니다.

송진호위원 책임은 회계과에서 집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회계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20억 적자 보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행정이 꼭 이익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 복리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송진호위원 복지 복리 차원에 비해서 너무 신길동에만 과다한 거 아니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신길동에 가면 실질적으로 그런 주민편익시설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요구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송진호위원 일부 주민의 요구 때문에, 그러면 비근한 예로 안산의 신길동과 유사한 안산동 같은 경우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20억 투자해서 지어서 할 용의가 있으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제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제 사견입니다. 사견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익시설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아주 원한다면 저희들이 지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주민의 공익성을 고려해서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하고 또 3년이나 4년 후에 또 이익이 나서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예상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좀 다소 무리한 일 추진이었다든지 이후에 유사한 사건이나 그런 사태를 빚지 않아야 되겠다 라면 부처간의 반성 정도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누군가는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같은 경우를 듣자면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회계과의 책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대답을 듣자고 제가 그 동안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문인수 위원님께서도 매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끝에 도저히 방법이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좀 더 성실한 자세가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이걸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냥 줘버리고 우리 부서 손을 떠났으니까, 이런 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도 무슨 뚜렷한 대책이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접하고부터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성실한 좋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저도 앞에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공감을 하는데, 우리 간사님 미리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 위원님도 책임을 공감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네요.

제가 거기 한 번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목욕탕, 수영장이 되더라도 거기가 동선이라든지 환기라든지 특히 공기 그거 도저히 앞으로 계속 말썽의 소지가 날 수밖에 없는 위치고 자리더라고요. 그리고 복지증진인데 노인 분들 그 밑에까지 들어가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더라고요. 2층만 내려가도 조금만 내려가도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까 송진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꾸며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그것은 아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말씀하셨듯이 매각이 될 수 있으면 지금 상태에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어쨌든 그게 지금 들어간 거 생각하지 말고 넘길 수만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매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구상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앞으로도 더 이상 어떤 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지 지금에서 또 거기에서 꾸며놓고 이건 또 계속이에요, 계속.

그리고 나면 거기서 안전적으로 문제가 또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회계과에서 과장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것은 마지막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신항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기계설비 보일러를 전부다 보수를 다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세워놓으면 옛날하고 똑같아집니다. 일단은 가동을 하고 매각을 하든가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그냥 세워놓고 몇 달을 세워버리면 다시 옛날 상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설비를 저희들이 완전 교체를 한 것이 아니고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가동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의회 위원님들 자꾸 발언을 하시면 저희들도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도 그러면 매각을 이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어떤 그런 업자들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모르죠.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 3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수입적으로도 자기들한테 어떤 혜택이 됐을 때는 어떤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쪽에 재건축 돼 가지고 입주하고 그러면 인구가 많아지니까 앞으로 그쪽은 또 더 들어갈 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차라리 그쪽에서 수입이 되는 그런 수입금을 가지고 복지 쪽으로 정말로 뭐를 하나 지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쪽은 또 노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노인 분들이 전혀 이게 혜택이 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그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때까지 흘러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여기에서 몰라서 그렇지 다른 시민들이 아셨을 때는 정말 의회나 집행부나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이든 간에 과감한 선택이고 결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때 또 매각이 안 되면 시설공단, 계속 그런 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례까지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이라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게 있는지를 한 번 더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위원님 말씀 잘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기계설비라는 게 지금 현재 7월 8일날 저희들이 준공 났습니다. 준공 났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간간이 가서 저희들이 기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두 달 그냥 세워놓으면 바로 다시 옛날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속 가동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가동을 한다면 지금 현재 운영비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

신항주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집기류가 들어가서 가동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나 수입창출은 전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도 2억 얼마가 또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기류하고 다 같이 하려고 그러면.

○회계과장 김시호 어차피 그것은 사서 넣고 매각을 해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2억4천만원은 사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기비품은 저희들이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을 여러 가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가동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례가 올라온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집기가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매각추진이 '99년 11월부터 2006년 10월 25일까지 계속 노력을 하셨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근 10여년 가까이, 그러면 10여년 동안 4차에 걸쳐서 18회 입찰공고를 했고 그런 데도 유찰됐다 그런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결국은 매각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해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한 결과 직접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저도 그런 걸로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거 매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검토해 보겠다.

답을 그렇게 하면 이거 어느 장단인지,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되 일단은 가동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송세헌위원 하여튼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게 팔리지도 않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최상의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으신 걸로 아는데, 저는 이게 요지는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이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있을지 또 저조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른 시 시설물들 보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밀려 있고 사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떨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만 실제 수영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올림픽수영장의 70% 정도 잡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동할 수 있는 율을 70% 잡아 가지고,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이게 대기자들이 많을 것이냐 밀릴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조사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못 얻었습니다. 못 얻어 가지고 70%만 저희들이 보통 풀 가동해서 70% 그렇게 잡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게 사용료가 일반 시중 사용료보다 좀 저렴하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저렴합니다.

송세헌위원 저렴하고 그래서 많을 경우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한 번 가서 이용하려고 해도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복지시설 차원에서 활용한다는 목적이라면 이 조례에 사용자 제한을 둬 가지고 특수자격인들만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복지차원으로 가려면, 그러면 안산 전체적인 대상으로 대상을 시민 전체를 거기 신길동이나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장애인이라든지 또 연로하신 노인이라든지 또 극빈자 서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일반 시중에서 이용하는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용이 되게끔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한다면 이제 거리상에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버스 운행도 할 필요가 있겠고,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럴 것 같은데, 복지를 목적으로 이게 출발이 된다면 아예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어차피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소요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쪽으로는 검토해 보시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것을 그렇게 검토는 안 해 보고요.

신길동이 실질적으로 교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전용 어떤 교통수단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라도 그 사용대상을 어려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로 이렇게 활용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차피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10년간 계속 적자를 봐가면서 그걸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에게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수영장을 민간인들이 지금 시민들이 운영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인이 들어오면 그거 아무래도 지장이 가는 거죠. 거기는 가격도 싸고 아무리 지하라 하더라도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복지차원에서 출발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게 어떨 것 같은가 싶은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우선 그 시설을 우리 송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구조적으로 휠체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참 '90년대에 그걸 기부채납 받은 걸 제가 사실 참 통탄할 일을 해놨는데 우리 시가, 지금 어떻게 운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도 없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안으로 제시하신 우리 안산 지역내의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이런 시설로 쓸 수 없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합니다, 그건.

이 시설은 정말 재건축이나 뭐가 돼서 부서져서 빨리 없어지는 게 가장 우리 시로써 효율적입니다. 이거 매각이요, 공고해 봐야 분명히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매각 안 됩니다.

이거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은 그럼 배제를 하더라도 극빈자라든지 서민들,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노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장애인 말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래도 휠체어를 안 타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경사도도 높아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 신항주 위원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거기 안전사고 날까봐 제일 걱정되는 게 오픈하면 안전사고 날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아까 말씀드린 환기문제는 보완을 해야 되겠죠, 신선하게.

그런 문제는 하면 보완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용대상을 왜냐하면 어차피 어려운 여건을 이용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대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교통편이라든지 또 가격도 저렴한 거 아닙니까? 이왕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적자를 내면서까지 운영하려고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지를 이 조례에 어떻게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정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현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나고 보면 공유재산 취득부터 시설비부터 다 잘못됐죠. 그럼 과연 지금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 그러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이 있고 도장업이 있고, 체육도장업은 적어도 2천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거 한 곳을 내기 위해서.

체육시설업은 적어도 1만 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체육시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 골프장 그 다음에 볼링장 이런 것들이 체육시설업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삼익아파트만 980세대에 추후에 다 들어서도 360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980세대 가지고는 100%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1만 세대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주변에 다 들어서도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복지시설로 한다고 해도 교통비도 왔다갔다 30분, 만약에 본오동 쪽에서 간다 그러면 최하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거리에서 1시간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버스를 타고 간다면 적어도 버스 비용이 들어가고요. 집 옆에 가는 게 더 낫고요.

그러면 과연 지금에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중요한 건 뭐냐하면 다 이제 됐어요. 다 됐는데, 주민운동시설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이 문제가 또 경비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경비를 또 지원해 주는 규정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88% 가동이 됐을 때 제로가 되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100% 됐을 때 그래 봐야 연 9400 정도가 수입이 되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은 안산시 형태를 봤을 때 안산시에 수영장 옛날에 영풍수영장, 제일수영장 문 다 닫았어요. 지금 목욕탕 신도시, 구도시 문 닫는 곳이 허다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강남이 아니에요. 가장 전국에서 서민이 사는 동네인데 절대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아요. 시설부터 주변 인구 분포부터 그 다음에 안산시 특성부터 모든 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연 1억4143만4천원인가요, 연 지원 예상금액이?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과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감골시민홀이나 아니면 올림픽기념관수영장이나 처음에 제가 3대 때 보니까 연 20만원 정도 적자를 보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랬어요. 이거 다 사기친다. 문 앞에 비디오 설치해 놓고 인원점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적자 안 나죠? 지금 흑자 나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감골시민홀 헬스클럽도 흑자 나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면 큰 일 납니다, 이거.

주민운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지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 해줬잖아요? 그리고 또 경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그 시설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지금 바로 그런 곳이 그렇거든요. 주변 환경이 전혀 안 맞거든요. 1만 세대도 안 되죠. 시설 자체가 열악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연 1억4천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왜 1억4천이 들어가냐, 목욕탕 물 값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수영장 물값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연료비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료도 들어가야 되겠고, 청소료도 들어가야 되겠고, 시에서 그런 거 잘 하잖아요. 공모 잘 하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위탁한다고 그래도 전 시설공단 안 주는 게 좋아요. 민간업자 주는 게 좋습니다. 민간업자는 이런 데에 대해서 그래도 전문적인 경영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이거 무상으로 준다고 우선 공모를 해 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 옳아요. 이거 문 닫아놓으면 이거 다 섞습니다. 지금 와서는 지나간 일은 다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 잘못된 거 지적하다 보면 한이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나간 거 다 차지하고 지금 시설비 같은 거 이제 가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가동을 시켜서 어떻게 이걸 날리느냐, 표현상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 14억 지금 공시지가 6억에 8억 들어갔으니까 14억쯤 들어갔잖아요? 무상으로 누가 가지고 간다면 얼른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연 1억4천 없어지잖아요. 계속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 라고 볼 때.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한 번, 이 조례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참 이거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주민이 원하는 운동시설 지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우선 시설을 다 갖춰놓고 우선 공모를 하자, 무상으로 운영권을 주는 걸로 무상운영권이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돈 한 푼도 투자를 않잖아요. 본인의 투자금액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붙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그게 정말 힘들 때는 이 금액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나간 일 정말 잘못된 거 지적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공모를 해서 무상으로 운영권을 주느냐, 아니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면 돈 더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분들 수영장 전문적으로 그 동안 경영 많이 안 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 올림픽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겠습니다만 물론 여기는 땅 짚고 헤엄친다면 거기는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런 곳은 민간경영자가 한 번 기회를 주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최대한 운영비를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방향을 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것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달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맞는다고 그러면 집행부도 설득을 하세요. 14억 아니 6억 빼고 8억 예산을 들여서 신길동에다 주민 다른 복지시설을 해 줬으면 빛이 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부 주민이 원하고 의원이 이해를 못해서 고집을 할 때는 이거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방향을 바꿔줘야 되죠.

예를 들어 지금 8억 들어갔는데 이 8억 갔다 신길동에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만큼의 다른 시설을 해 줬으면 고마워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봐도 잘못됐다고 그러면 설득을 해서 사업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안은 우선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에서 제가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경비지원 얘기를 안 합니다. 유일하게 이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벌써 10여년간을 갖다가 겪어오는 과정에서 불을 보듯 뻔하게 여기는 적자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무상으로 공모를 해 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매각방안이요.

그 두 가지 방안은 제가 분명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작업을 하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픈시켜 놓고서 운영을 안 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불을 보듯 마이너스가 될 것을 알고서 우리가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복지시설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다 라는 이유가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복지시설도 있잖아요, 이용률을 보면서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복지시설, 복지시설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복지시설도 사실은 이용률을 보면서 해야지 한 명을 보고서 복지시설을 할 수가 없고요. 이용률 플러스 투자액 이런 걸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 아니다 싶었을 때는 연 약 1억4천 그러면 2년 지나면 3억이 들어가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힘들다 할 때는 사실은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오픈을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데,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협의하면서 깊이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취지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 4억7천 정도면 해서 살려 가지고 하겠노라고 해 놓고, 또 1회 추경에 3억7천 또 해서 올라왔고, 2회 추경에 라커니 뭐가 빠졌다고 그래서 2억4천 또 들어왔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수익이 지금 빨간 글씨는 또 이게 보니까 정정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은 지금 크게 잡아 놓고 지출은 적게 잡아놓으면 이게 마이너스 나는 게 적게 나오지만 거꾸로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해온 계산식들이 하나도 안 맞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믿고서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이 이상의 2억, 3억 이상의 지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1년에. 그렇게 지금 우리는 판단이 된단 얘기입니다.

왜, 이전의 과거를 보고 미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당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참 무책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요. 저부터 사실은 제가 아까 참 통탄할 일이고 참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4억7500에서 3억 얼마 보일러 교체할 때 그때 사실 제가 실무책임 국장으로서 그때 "이 돈이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하면 가동시키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맨 처음에 설계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몇 개월 지나더니 공사 이제 시작 해 가지고 금년도 봄 되니까 거의 마무리단계 돼 가지고 1회 추경 끝나고 나니까 라커가 빠졌다는 겁니다. 참 환장하겠더라고요, 저도요.

그러니 어린애 같아서 때려서 교육을 시킬 것도 아니고, 시간은 다 지났고요. 참 이게 우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가요.

이런 일련의 일들은 사실 위원님들이 믿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저희가 없습니다, 사실.

송진호위원 이 아이디어 제안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혹시 누가 이걸 제안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거야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이게 '90년대 말에 동의 받아준 우리 의회도 '99년도에 사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게 진입도로 비용 대신 받은 거예요, 물납으로.

송진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들간에 협의도 해 봐야 되겠지만 조례 부분에서 이게 삼익수영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수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설치 운영 조례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삼익아파트 건을 넘기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도 변경한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변경하는 겁니다.

저희 내부방침은 그렇게 결정을 보고서 의회 승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경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준다 이 의미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런 의미입니다. 산출된 게 그래서 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이걸 산출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송진호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개인의 기업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공시설물 관리에 어떻게 보면 더 적절하다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한 거구요.

매각이나 민간에 무상위탁 이 부분은 제가 검토시키겠습니다. 해서 빨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송진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위원들 말씀으로는 매각이든 무상임대든 그냥 입찰이든 또 하나 포함해서.

무상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물론 이런 내용들까지 다 공개하고 입찰을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입찰을 하더라도 그 입찰자들이 사실은 그 상황을 사업수지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맞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 이런 내용은 빼시고 아마 일정기간 입찰을 우리가 완성을 해서 해 보시는 것도,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하여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대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참 이게 매각이나, 저희는 하도 투입된 비용이 많으니까 매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상임대라는 건 굉장히, 더구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무상임대라는 건 감정가격에 의한 그것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서 임대하는 걸로만 생각했지 무상임대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해 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소유권만 놔두고 관리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관리권만 임대해 주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건 또 운영에 민간은 또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 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분들은 조례가 있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조례가 없이는 그 사람들은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송진호위원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거기에는 사용료가 안 나오니까요. 사용료는 어딘가에는 표시가 돼서,

송진호위원 사용료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무상임대를 주면서 우리가 사용료까지 정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아닙니다. 그건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니까요.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에 대한 적정성이,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것은 물가정책심의위원회나 이런 여타 이런 걸 감안해서 거기보다 웬만큼 저렴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아주.

사용한 것에 대해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강기태 오늘 이렇게 질의만 하고 다음에 우리가 의결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니까요.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대물로 받았다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의 심사 이런 부분이 사실 미스가 많았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요.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지 간에 매각을 하든지 또 무상임대를 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의 방안에 대해서는 또 강구를 하셔야 되고, 또 이게 운영이 되어야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제안한다면 무상임대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운영위원회나 전체 주민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위탁해서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면 아마 우리 시의 지원 없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면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주민자치나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입주자대표회의요.

○위원장 강기태 예. 그런 데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마다 관리비에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또 이쪽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러면 아마 적자를 안 내고도 그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반사업자나 일반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입찰하고 무상임대 해 주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쪽 아파트 입주자대표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무상임대 해 주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면 아마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 예산이 계속해서 지원이 안 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두 가지 대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각하고 또 하나 무상임대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는 방안,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사업범위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시설 및 사업을 위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때마다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에 '개별조례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및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같이 공단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으면 향후에도 개별 시설물이나 사업을 공단에 위탁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함으로써 행정의 시의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공단의 사업범위를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시설물 및 사업을 포함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시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익적 측면에 위축되어 있어 위탁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의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특히, 최근 신설한 신길동 삼익아파트 상가내 수영장 및 목욕장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16조에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범위 중 안 제16조제6호 규정을 신설하여 '개별조례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및 사업·조문을 추가하여 위탁사업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정한 사무위탁의 범위는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적용범위에는 시설관리 및 공공경영사업의 범위까지 포함되므로 동일하게 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이 조례 일부개정의 지금 당장 목적은 신길동 삼익아파트 수영장 및 목욕장 시설에 관한 것이 첫 번째 경우가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첫 번째 현안이 그걸로 지금 현실로 온 사항이 그겁니다.

송세헌위원 아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 시설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적자는 많이 나고 이용률이 과연 어떨 것이냐, 그런 우려도 있고 한데.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 목욕장하고 수영장 말씀이신 거죠?

송세헌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것은 나름대로 행정지원국에서 분석을 타당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요. 이 관련 근거 바탕이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제정이 된다면 위탁할 때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공단에 위탁할 때 그쪽에서 조례 제정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민간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단에 위탁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경영에 대한 어떠한 수익적인 측면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때 판단을 할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속단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불을 보듯 뻔하게 손해 그건 쏟아 붓는다 그런 말씀도 항간에 있었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행정지원국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분석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송세헌위원 아니 손익에 대한 분석도 그렇지만 저는 현장에 가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구조적으로 여건 자체가 예를 들면 수영장이라든지 목욕장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여건 자체가 아주 열악하다는 거예요. 계단도 예를 들면 가파르고 사람이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드나들기도 힘들고 한데 사용률이 최소한의 사용률이라도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우려도 하는 것 같은데 그 현장에는 가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저는 그걸 직접 다뤄봤습니다, 업무를.

송세헌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국 아까 타당성 부분에서 질문을 해 보면 그쪽에서도 그렇게 충분한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할만큼 의지를 가진 만큼 충분치 못한 것 같더라고요, 검토한 결과가.

그런데 지금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국의 말만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대리역할을 해줄 것이 아니라 과연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검토를 하고 접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다면 다시 검토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기본목적이 사업수익성을 위주로 해서만 설립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전체 효율적으로 경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냐 하는 두 가지 목적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해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기된 신길동 삼익아파트의 운동시설인 수영장과 목욕장은 저희가 판단해도 수익성 분야는 주장할 바가 거의 없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걸 하고 맡기면 좋겠지만 우선은 그 사항은 어차피 시에서 관리 운영해야 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도 그 부분은 경영수익으로 나지 않는 시설물임은 저희가 미루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거기를 공매해서 수 차례 공매를 해도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그 시설물이 방치하면 건물과 연계된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 노후화와 그 다음에 공간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영장으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성만 강조하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수익성은 저희가 예측해도 분명히 나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적자가 나고 매달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 적자가 어느 만큼 날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향후 운영을 해 가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투여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과연 그렇게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이게 도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이걸 출발을, 지금 한 8억 정도 7억 이상 이렇게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2회 추경에 또 모자라서 2억4천인가 얼마를 또 추가로 요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떤 면에서는 중단시키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들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고 그걸 감안하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도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고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서까지 이것을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까지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는 쪽으로 아까 행정지원국 질문답변시에는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검증이 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당시에 최초에 그걸 보수를 해서 다시 완성을 한 다음에 그 시점에는 그 당시 보수를 해서 수영장을 다시 개소를 할 시점에는 이미 정책적으로 수익성보다는 거기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 수영장을 다시 적자가 나더라도 시에서 운영을 해 줘서 주민들이 건물의 노후성이라든지 불안하게 하는 점을 해소를 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면에서 저희가 예산 투여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을 시에서 다시 운영을 재검토한다 라고 그러면 먼저 제기됐던 사회정책적인 문제를 저희가 또 다시 간과하는 거 아니냐 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을 투자해서 수영장과 목욕장을 다시 개소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은 적자가 최소한 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시켜 주는 게 저희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 지역주민 세대수나 주민수를 이게 들어보면 이용률이 아주 저조할 거라는 거예요. 주민이 워낙 적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이용률 자체도 지금 이게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서만의 얘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좀 기획 쪽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그런 면에서, 과연 거기 지역주민의 수가 이러한 시설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판단이 들거든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 행정지원국하고,

송세헌위원 행정지원국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같이 협의해서 추가로 정책결정을 다시 할 때 저희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5월13일날 했는데 사실 그때는 지금 6항을 삭제를 했단 말이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던 것을 사전 동의를 없애 버리고 6호를 갖다가 삭제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그 밖에 개별 조례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및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빼놓고 만약에 '삼익아파트 수영장 또는 목욕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저희가 검토를 좀 했는데요, 제일 용어가 부적절한 게 지금 목욕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 명칭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목욕장까지 포괄적으로 딱 해 놓으면 앞으로 그런 시설물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영업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목욕장 운영하는 것을 사회 정책적인 반발도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의회의 통제는 예산 쪽에서 통제를 많이 받고 또 저희가 시설물 결정할 때는 사전 설명회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조례에서 위탁하는 시설물 정도는 저희가 이미 의회에서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설물 이하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이 끝나면 전부 공단에 위탁해야 되는 문제로 조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전부 계약이 만료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여기에 6호를 그 밖에 필요하다는 걸 범주를 좁혀서 조례에서 정해주는 시설물만은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문인수위원 그런데 시설물이 있고 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러니까 시설물 하는 것은 부속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조례에서 위탁하게 해 주는 것은,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게 약간의 상충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검토보고도 있었거든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조례에서 위탁으로 정해주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민간에 할거냐, 공단에 할거냐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으로 분류되니까 저희는 크게 권한이 오버된다 이런 생각은,

문인수위원 이게 법무계라든가 이런 데에 다 협의를 거친 겁니까? 또 혹시 재의요청이 온다든가, 다른 데에 이렇게 된 건 없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고친 데가 없죠?

시장이 원하는 6호 옛날에 있던,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6호가 그게 지난번에 비롯된 그 취지와 배경은 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거 한 3개월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 저희들이 그 전에 있는 건 시설물 관리 운영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으로 보면 그 사업으로 나와요.

시설물 이게 당초에 공익적인 측면의 이 시설관리공단들이 각 지자체에서 만들 때 주로 공익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로 나가다 보니까 그 공기업법에서 정해진 사업의 시설물만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대략 그 개념정리로 보면 또 사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각 지자체,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기타 시설물 및 사업으로 많이 정한 것들이 많습니다. 거의 사업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요.

그래서 거기의 취지가 지방공사라든지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공기업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은 공익적인 사업, 수익적인 사업도 같이 동시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지금 우리만 제한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차제에 그걸 같이 포함시키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따른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 조례만 개정을 해 주면, 조례가 분명히 있다 라고 하면 그냥 그것은 우리 시설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개정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만약에 그 조례가 없으면, 있다고 하면 그냥 다른 것은 인수를 해서 그냥 사업을 해도 시설관리공단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새로운 사업, 전혀 다른 여기 나오지 않는 사업을 조례로 정한다면 시설공단 이것은 정해지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또 한 가지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목요미팅 때에 저희가 갔거든요. 시설공단에 갔었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각 운동장이나 각 사업체별로 전부다 조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운영기준도 다르고 요금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운영하는 면에서 어디는 똑같이 하는데 평균 요금이 다르고 또 어떤 데는 사용료가 다르고 그렇게 해서 이걸 일괄로 해서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보고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일괄로 해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조례안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조례안을 하나로 묶는다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다 한꺼번에 들어가 버리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대행하고 위탁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고요,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 전에 우리, 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목욕장에 대해서 왔었는데 그런 조례들을 하나로 다 한꺼번에 묶는다고 하면 가능한 얘기냐 이거죠.

왜 여쭤보는지는 아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합리적인 조례안 제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하게 하려면, 위탁을 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조례로 시설물마다 지금 조례를 정하고 있거든요.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능별로, 일례를 들어서 주구운동장 그러면 주구운동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통합해서 묶어주는 것도 한 방편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서나 공동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연구는 어떤 식의 연구죠,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운동장도 어떤 시설물에 부속된 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따로 주구운동장 같이 오픈 된 운동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잔디운동장하고 같이 혼용된 운동장도 여러 기능별로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통합해서 기능별로 운동장이면 다 같은 운동장으로 정립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통합적으로,

문인수위원 그것은 조례로 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지를 못해요.

문인수위원 사용료 부분만은 일정하게 해야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조례에서는,

문인수위원 별표로 만들어서 어디 주구운동장은 2항에 따르고 어디 하면 쭉 가능할 것 같은데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별도로 조례를 통합해서 만들어야,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통합하면, 그러니까 별표로 해서 어디 운동장은 이 기준에 따르고 어디는 이 규정에 따른다고 하면 가능할 건데,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안에 통합이 된다 라고 하면 그러면 굳이 또 이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안 바꾸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만 바꿔도 일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만 바꿔도 이 조례는 안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니죠. 그거하고는 전혀 틀리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지금 잘 몰라요.

이것은 한 번 바꿔버리면 이 다음부터는 손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문인수위원 이것은 다 프리하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무 사업이나 다 하겠다는 거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니죠.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이니까 관리 시설물,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를 또 다 통합을 해 버리면 그 안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앞으로 손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더 들어온다 하더라도.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렇게 하고, 아까 거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에 대한 개별 요금을 시설관리공단 여기 조례에 통합해서 넣으면 어떠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안 되고 개별 조례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은 시설관리공단 조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요금체계로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다른 위원님.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6월30일날 16조 6항을 삭제하고 이번에 다시 16조 6항을 다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6월30일 삭제한 내용하고 현재 내용하고 많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거기에 지금 내용하고, 그때는 더 포괄적으로 '기타 시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삭제가 됐죠, 16조 6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그게 사업의 위탁범위에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해석상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취지는 아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그래서 시에 공단에 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발의 조례가 상충이 됐기 때문에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6호를 삭제하는 걸로, 또 그것은 법리해석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 지금 조례 내용과는 저희가 지금 제한적으로 개별 조례에서 민간이나 어떤 단체에다 위탁하기로 한정된 그러한 사업이나 관리할 시설물에 한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적으로 축소를 해 놓은 개념이죠.

김명환위원 약간 축소를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라는 의미로 그 때는 그렇게 하지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삭제하고, 이번에 삼익아파트 운동시설 경비 지원 규정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규정과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올라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이 조례는 아니고 그것은 행정지원국에서 올라온 조례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위탁할 수 있는 거고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하고.

김명환위원 행정지원국에서도 물론 당장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삼익아파트 수영장 문제로 인해서 당장 조례로 개정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에서는 사실은 전 시간에 참 이게 그야말로 공유재산 취득부터 그 다음에 그게 막대한 리모델링 시설비부터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을 서로가 다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건 차제하자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 중간, 중간 잘못한 부분들은 깊이 반성하고 그리고 차후에 모든 시설을 할 때는 과연 그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시설을 하자라고들 했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과연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연 1억4천 정도를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죠, 현실로 봐서는.

그래서 그 경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무상 운영을 한다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적어도 시 예산이 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몰라도 1억4천이 나왔어요. 80%가 가동된다고 할 때에는 제로가 되고요, 90% 이상은 흑자가 나고요. 90%는 약 천여만원, 그 다음에 100%는 4천여만원, 그리고 70%로 떨어졌을 때 1억4천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적자를 줄이고 지원을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시설을 무상으로 주고 운영비를 안 주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거 빨리 중장기적으로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주민들 예를 들어서 삼익아파트 거주자들한테 거기에는 동대표도 있고 또 거기에는 동에 관리사무소도 있고 또 관리사무소에 보일러라든가 이런 시설을 기능적으로 갖출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무상으로 위탁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는 우선은 삼익아파트 수영장 문제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찾으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그런 방법이 선택돼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 무상 운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조례가 현실로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후에 다른 사업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 최우선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삼익아파트 수영장 문제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취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목욕장하고 수영장을 제가 알기로는 7월달에 시설을 다 해 놓고 어떻든 간에 무상으로 주든 공단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대행사업으로 결정이 되든 간에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시설관리공단에 주기 위해서는 이 조례는 같이 가야 된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은 분명히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회계과에서 상정된 그 조례에 대한 어떠한 검토논의가 더 필요하다면 이것도 지금 부득이 같이 선행이 안 돼도 그게, 그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위탁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이 100% 돼야 되고요.

그렇지만 또 이걸 과연 개인이나 민간이나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할 때는 현재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고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기획예산과 부서에서는 분명히 회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조례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익아파트 운동장이나 목욕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방향으로 방침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 개정안을 같이 개정하지 않으면 삼익아파트 운동장하고 목욕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을 주요 의사결정은 담당하는 시설분야에서 행정지원국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은 시 집행부에서 같이 이 조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정안을 올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서 결정 안 한 걸로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는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결정된 걸로 보고 조례안을,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있었던 말씀을 사전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행정지원국에서 된 것을 우리 창조경제국에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가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전 시간에 그런 방법이 앞으로 수영장 목욕탕 운영방법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끼리 협의하면서 과연 어떤 방법이 옳을지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지금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각이라든지 너무 너무 손해보는 게 많으니까 하실 수가 없는데,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의견제시가 오늘 많았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오늘 그런 쪽으로 해 보신다고 그러면서 가셨으니까, 조례는 지금은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뒤에 다시 올라와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니까, 처음에는 방법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런데 오늘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됐을 때는 물먹는 하마 중에서도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10억인데 이게 다음 1년 뒤에는 2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를 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그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시민들이 알 때는 정말 집행부나 시의회가 뭘 하냐는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그런 방향으로 됐으니까 저희들이 논의가 되겠지만 그 방향이 안 됐을 때는 차선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 제시가 됐을 때는 좋은 안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됐다는 것을 오늘 얘기 드리고,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거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올림픽수영장 요금 책정이 몇 년도에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수영장 책정은 작년도에 아마 거기 변경이 됐을 겁니다.

신항주위원 작년에 변경이 됐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리고 아까 문인수 위원님이 요금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 나갔을 때 얘기가 그런 문제점들을 집행부에다 보고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례들이 전체가 다 지금 정리가 돼야 되는 입장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래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도 체육시설물에 관한 법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또 공원내 체육시설물은 도시공원법에 해당되는 개별법령이 틀립니다.

그 근간을 두고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요금체계도 각기 틀린데 요금체계만은 그것은 타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차이가 나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시설물별로. 그런 건 차등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려고 지금 각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수영장이 이게 요금체계가 아주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게 개정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제가 작년에 7월달부터 이 업무를 봤는데 그 전에 한 번 했다 라고 했는데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제가 됐다 라고 하는 답변은 안 드리고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정말 올림픽수영장은 그야말로 우리 안산에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타 시보다도 정말 우수하잖아요. 정말 국제규격까지 다 맞춰져 있는 그런 건데 요금이 어느 정도 다른 시 자체하고도 좀 맞춰서 어느 정도 해도,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용도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신항주위원 그리고 다시 거기에 리모델링 하면서 시설비도 많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요금도 전체적인 요금이 다 한 번 정도는 그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작년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바뀐 것은 바뀌었어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바뀌었어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보면 전체 요금이 시에도 어느 정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도 앞으로 그것은 복지증진도 중요하지만 시도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은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연초에 추진하다가 견인료하고 아마 체육시설물 이용료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 요즘부터 물가문제 그런 게 억제정책에 의해서 조금 그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또 타당성에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항주위원 그리고 이것은 민원 쪽의 얘기인데, 거기에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앞에서 얼마까지를 다 신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 지역의 운동장이 아닌 엉뚱한 먼 곳까지, 다 거기에 차 가지고 먼 데까지 가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늦게 신청한 그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모색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사용료 인상은 2003년인가 그때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줘 가지고 여태까지 그 요금체계를,

신항주위원 2003년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신항주위원 세상에 그게 지금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아니죠. 5년 넘었습니다.

신항주위원 아, 5년 정도 넘었네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우리 사업비, 그 공사비 엄청 많이 들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작년에 올해 경기도 체육대회도 있고, 그래서 올해 올림픽수영장 예비비 투입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것도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십시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공기업법 2조에서, 2조에 일부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및 사업을 최소화시켜서 적용한다고 하셨죠?

지금 조례가 그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우리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는 부분마다 저희가 내용이 다 틀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별 조례에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시설물 거기에 한정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시설물 관리,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관리 및 사업이요.

송진호위원 관리까지만 하고 사업,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요금 받는 거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각종 프로그램에서,

송진호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에 대해 운동장에서 돈 받는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송진호위원 이것도 조례로 정하면 관리까지만 하면 사업을 빼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사업을 빼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못해요.

거기에 일례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송진호위원 사업을 넣으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러니까 그 시설물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삼익아파트 그 건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거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러니까 각 개별 시설에서 돈 받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한정을 한다니까요. 다른 데 사업을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강기태 이게 만약에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및 사업이 들어가면 범위가 굉장히 확대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된 부분들, 다시 말하면 개별 조례에 대해서 위탁된 복지시설이나,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복지시설도 이게 이대로 되면 복지시설도 개별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준만 말이죠. 그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위원장 강기태 이게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들어가면 그런 범위가 넓어집니다.

송진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공기업법 2조의 적용의 범위가 가능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공기업 2조의 범위가 되기 때문에, 법 2조하고 71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여기 보면 공기업법 2조의 범위가 토지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 관광사업 등을 할 수가 있어요.

문뜩 토지개발사업이나 스포츠사업을 할 수 있다면 최근 무슨 프로 골프연습장 이런 것을 민간에게 주지 않고도 우리 시가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는 좀 아쉬움이 하나 들고, 또 지방공사 문제도 시설공단으로, 지방공사도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폐업하게 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폐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지방공사 가지고 따로 별도로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로 넣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건 지방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그렇게,

송진호위원 설립시키지 말고 그 기능을, 여기 다 들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지방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지방공사는 지방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여기 2조에 적용되는 범위의 사업은 2조 2항에 보면 또 거기에,

송진호위원 아니 확대해서 보자면 지금 현재 안산시 전체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까지 그럴 바에는 더 확대해서 이 안으로 집어넣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한 사업까지만 하도록 한 것이 제한적인 것인지,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바로 세외수입으로 바로 바로 환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지방공사 설립 같은 경우는 한없이 몸을 키워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의도가 세외수입을 늘리고 안산시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다른 문제인데 기왕에 이것을 조례를 변경할 것 같으면 삼익아파트 같은 그런 적자 보고 그런 것들로 가지고 명분을 삼아서 개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확대 해석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래서 아까 그 분야 이 삼익아파트를 놓고 본다면 아까 창조경제국장님께서 그러한 문제점과 그런 얘기는 다 할 수밖에 없던 당위성을 아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재론은 할 필요 없고요.

하여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는 공기업법에서, 지금 예를 들면 삼익아파트가 됐든 주차장 그런 체육시설물 관리가 됐든 거기서 사용료도 받고 이런 자체의 개념이 다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공기업법의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시설공단 조례에 가도 6호나 5호에 보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한 번, 논의가 자체적으로 한 번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익아파트 건도,

송진호위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와∼스타디움은 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운동장 이런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안 하고 있지만 그것도 처음에 공단 설립할 때 거론을 했는데 그게 작년 초에 개장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시스템이라든지 체계적으로 다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우리 공무원 조직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시킨 다음에 차후에는 전문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아마 향후 계획에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방향이. 와∼스타디움도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정돼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토의 중에 나온 거지만 현재 우리가 안산시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을 한꺼번에 몰아넣고 심도 있게 우리 위원간 협의를 통해서 한 번 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협의시간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위원들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적용범위를 확대하면 지방공기업법 2조에 대한 사항도 전부 해당이 된다고 보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 1항 7호에 주택사업이라든지 8호에 토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업이라든지 또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다 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할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방공사를 만약에 설립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방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방공사에서는 지방공단 업무를 할 수 있고요, 지방공사는 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지방공단은 거기에서 또 관련시행령에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기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나온 8가지 사업을 나열했는데요, 여기에서 또 2항에 보면, 2항이 구체적으로 사실상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근간은 2조에는 큰 틀에서 법이 정해진 거구요.

송세헌위원 어떻든 그러니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대로 확정을 한다면 지방공기업법 2조에 나와 있는 8가지 종류의 사업이라든지, 2항에 나오는 3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니죠.

그렇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와 공단의 업무영역은 지방공기업법에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지방공사에서는 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공단에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송세헌위원 할 수 없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50 몇 조에 또 부가로 되어 있죠.

송세헌위원 어디 50 몇 조요? 지방공기업법?

○위원장 강기태 지방공사, 지방공단 부분은 공기업법 시행령 부분에서 정해진 사업범위가 있습니다.

그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또 협의시간이 있으니까 송세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송세헌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전 시간에 하려다가 깜박 잊어먹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입법예고 왜 10일간만 하셨어요? 주민운동시설 삼익아파트.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입법예고는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발의 전에,

문인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삼익아파트 주민운동시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것은 10일간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이 사안이 시기가 좀 시일이 없을 때는 10일간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으로 봐서 10일간 하더라도 사안의 시급성으로 봐서 10일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달력을 보니까 29일날이 금요일이에요, 8월29일날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0일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네 번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6일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6일밖에 안 되는 그런 입법예고기간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시급하길래 이게 그 정도로 사안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한다는 거 자체가.

누군가가 물론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원래 다 20일간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보통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인데요, 그 사안에 따라서는 10일 줄 수도 있고요.

문인수위원 10일인데 실질적으로 6일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것은 법에서는 꼭 안 해도 되는, 또 금방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인수위원 어디가 안 해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하라고 그렇게 딱 못 박혀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입법예고 공개를 해서 알 수 있도록, 충분하게 주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문인수위원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왜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래서 20일이다 뭐다 이런 것은 그래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여기 안산시 자치법규 안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그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거 정해야 되잖아요. 정해야 되는데 10일간,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래서 시기가,

문인수위원 아무리 그러니까 시기가 그렇더라도 이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그 전에 사전에 생각을 해서 했어야지.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래서 열흘간 예고를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 시설공단 설립에 관한 이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와서 지금 그렇게 됐지 않았느냐 이거죠.

같이 이게 동시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항이?

이게 지금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바꾼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저희는 사실상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그 사업까지 넣으려고 했던 차제에 이런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지만 이것은 기존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언젠가 이것은 지금 매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항상 갖고 있어서 예고는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보시자고요. 그 전 시간에 안 계셔서 모르지만 저희가 항상 우려했던 것이 그겁니다.

너무 사업할 때 라커 빼놓고 설계했다, 라커비 해서 2회 추경에 달라, 처음에 4억7천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 1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 하나가 이런 오해를 불러 가지고 또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블랙홀이 돼 버린 거예요. 돈 먹는 하마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또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진짜 이것은 더 합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런 일이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왔었던 것이 현재까지의 안산시 집행부가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겁니다. 지난번에,

문인수위원 과거가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 또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6월달에 일단 조례 개정안을 내서 위원들이 6항을 삭제시켰습니다.

삭제시킨 지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이것을 올렸는데, 그때 삭제시킨 이유가 너무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줬기 때문에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의회의 동의 없이 이 조례에 의해서 수탁을 받았다,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 조례 6항을 삭제했는데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여기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하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는 사무위탁의 범위가 시설관리 그 다음에 행정관리사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이렇게 쭉 해 가지고 공공경영사업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 부분이 상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속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을 적용하면 시설물관리까지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법 제2조를 적용하면 사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지 간에 위원들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충되는 부분까지 위원들과 협의하고 검토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3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차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정보문화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하희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영옥 여성회관장입니다.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여성회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여성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223억 6,56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43%인 17억 4,06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대비 11.2%인 16억 7,688만 9천원이 증액된 166억 2,374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1.3%인 6,308만 5천원이 증액된 48억 9,14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은 기정예산대비 0.08%인 711만원이 증액된 8억 5,0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8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시달된 사업으로 사업시기의 시급성으로 인해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중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의지를 증진시키고, 청소년 선도활동 등 도정 유공자 자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학업장학금과 생활장학금을 지원하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지난 5월 우리시에 총 249명 1억 8,382만 3천원이 배정되어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08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초등학교 보육지원 및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설치사업 및 안산공고 실험실습 기자재 현대화 사업 등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명문학교 육성과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12억 4,17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학교용지 부담금 추가환급 준비사업입니다.

2008. 3. 1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년 내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문 발송 예산으로 1,25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초등학생 통일문화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북부지역의 통일·문화체험 견학을 통하여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사업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10개 시·군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맞벌이 가정 등 방과후 자녀의 각종 사고예방과 돌봄이 필요한 학령기 아동을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24시간 보호할 수 있는 꿈나무 안심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인문해 교육사업입니다.

학습의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자아실현의 계기 마련을 위한 국비공모사업으로 2,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2008년도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중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부문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단원과 성호-우리 전통의 세계화』 라는 우리시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7,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브라보 안산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마찬가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2008년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등 지역내 평생학습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 효율적인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하여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관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산도서관은 1993년 안산시 최초로 개관한 도서관으로서 전체적인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와 냉난방 시설 등 시설안전에 대한 민원 발생 및 그에 따른 시설유지비도 증가되고 있어,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간 재배치 등 시설개선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 추경시에는 관산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위해 도서자료의 하중과 노후한 시설의 위험성 등을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우리시 작은도서관은 이미 개관한 반월햇빛 작은도서관과 현재 조성중인 다문화도서관, 사2동, 신길동을 포함하여 4개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 도서관 인력으로는 직영할 수가 없어 도서관 운영 능력이 충분하고,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지식정보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12월 개관에 따른 1개월간의 위탁사업비로 우선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여성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공보담당관 최중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2008년도 기정예산액 24억8594만7천원 대비 0.90%를 감소한 24억636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시정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절감차원에서 유보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 이용호 감사담당 이용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오늘 허리통증으로 인해서 거동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이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기태 위원장님과 문인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2008년 기정예산액 2억3988만8천원보다 1467만2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6.11%가 감소된 2억2521만6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액된 내역으로는 예산 10%를 절감하여 경제살리기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금과 조사업무수행 승용차 임대료, 부조리신고 포상금, 직원들의 국내여비 등에서 총 146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정보문화사업소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공보담당관님한테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현장 갔었던 광덕로 앞에 하기로 했던 전광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다 그 위치에다 그냥 하실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그 위치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최적정한 위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모든 협의는 다 끝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최중세 건물주라든가 각종 광고물심의라든가 모든 행정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문인수위원 다른 데다가 전혀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미 발주를 의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인수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재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아쉽습니다.

다음 관산도서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요?

관산도서관 지금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됐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문인수위원 다른 절차는 다 마쳤습니까? 8월달에 2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일단은 계획이고요,

문인수위원 아니 8월달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8월달에,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결재는 맡았습니다, 시장님까지.

문인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 사업계획은,

문인수위원 그래서 안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혹시 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언제쯤 될 겁니까, 그러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쪽 기획예산과에서 9월인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문인수위원 언제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9월인가 10월쯤.

문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일단은 지금 구조안전진단 예산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10월달에 실시를 하면 본예산 할 때는,

문인수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총 공사비에 대한 17억8400 맞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문인수위원 그거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작업인데 수순인데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 라고 봤을 때는 안전진단 자체도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그런 거 같은데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가 10월중에 열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만약에 예산안은 2500만원을 해줬는데 2500만원짜리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리모델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나온다면 이 안전진단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어쨌든 '93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재건축과 상관없이 하긴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구조안전진단에 관한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 것 같진 않고 내년도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반영될 때 그 문제인데요, 일단 추경까지 확보 1차 심사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를 고리로 예산이 통과가 됐으니까 거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하시려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유리한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봐 가지고 '93년도에,

문인수위원 혹시 그게 했는데 17억8400만원이 반영이 안 돼 버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라고 나와야 구조안전진단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벽을 털고 어디를 방을 합치고 해서 열람실을 합쳐서 하나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도면을 그려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17억8천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안 돼 버린다면 그렇게 안전진단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돼 버리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일단 구조안전진단을 저희가 받아본 건 아닙니다만 그 진단을 할 때 현 상태에서의 어떤 안전여부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놓은 다음에 어떠한 구조변경 하는 것도 같이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그렇죠. 안전진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변경을 했을 때는 가능한 건지, 이것을 두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다 예산이 세워진다고 봤을 때 첫 단추를 지금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걸 꿰어서 그걸 같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다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지, 투융자심사는 다 마친 건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건데 지금 여기는 8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난 건데 다 거쳐서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것은 아직 못 거쳤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자료제출 한 거였구요, 8월달에.

문인수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자료제출을 내라고 해서 자료제출을 했고요, 날짜는 10월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서만 내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심사는 10월달에 하시겠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평생교육과 우리 이만균 과장님, 그게 학교가 어디 학교입니까? 초등학교 4학년하고 3학년하고 안산공고는 알겠는데요. 어디인지 이게 안 나와 있어서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이게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도 교부세 내려올 것을 예상을 하고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은 5개교를 선정했고 방과후 영어체험센터는 4개교를 선정했습니다.

그 학교는 초등 방과후교실이 본오초등학교, 석호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슬기초등학교, 송호초등학교고요. 방과후 영어체험센터는 권역별로 해서 4개교를 선정했는데 매화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원곡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교부세가 금년 분이 아직 교부가 안 된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한 개교씩 줄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초등학교 4학년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네 군데요?

문인수위원 네 군데, 예.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매화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원곡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3개 방과후는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한 개교를 줄여서 3개교로 선정해야 되는데 그건 교육청하고 해당 학교하고,

문인수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아직 한 개교를 금년에 사업 추진하지 못할 지도 모르는데 그건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정해진다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지역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이게 처음에 저희가 각 초등학교에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학교선정 하는 것은 관여를 했습니다. 저도 물론 위원으로 참여는 했는데요, 학교에서 신청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5개 초등학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부도에 대부초등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그쪽이 지역적으로 좀 너무 편중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가 아마 교육청에서 선정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네 군데는 지역의 편중을 고려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초등학생 통일문화체험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문인수위원 작년에도 이거 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처음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도비가 320, 시비가 320 그렇던데 이게 도비가 어떤 명목으로 내려온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본 사업이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게 됐는데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분단현장을 학생들이 견학을 해서 방문함으로서 통일안보의식에 대한 그런 인식을 제고하자는 교육적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서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320명이 가는 걸로 초등학교, 그러면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선발을 이게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저희 교육발전심의위원회로 지금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그때도 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기에는 교육경비 쪽으로 지원하다 보면 각 학교에 지원하다 보니까 일정 학교에 편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경비 쪽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균등하게 배분해서 각 학교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안산시에 총 몇 개나 되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총 52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52개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52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겠는데요, 보니까 6명 정도.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학교별로 배분하다 보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학교 간부진이라든가 학생회장 정도,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저희가 그런 측면도 좀 배려를 하고 저소득층의 학생들까지 배려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1인당 2만원이라는 것은,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좀 금액이 적은 감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식대 같은 거 간식비 같은 것은 안 나오는가 보죠? 자기 본인이,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거기에 식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거 가지고 기름값도 오르고 그래 가지고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더불어서 여기 저희 동에서도 옛날에 이런 것을 해 봤거든요, 통일문화체험사업을.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신항주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어요.

우리 관내에 2개 초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한 번 인솔을 해 가지고 저도 한 두 번을 가봤는데, 그런데 무의미하게 그냥 갔다오는 것보다는 일단은 갔다오고 난 뒤에 이거 어떤 반공정신도 할 수 있고 우리 어쨌든 남북간에 첨예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도 교육상 되니까 갔다와서는 위문편지를 꼭 쓰는 것을 한 번, 첫 해에는 그냥 갔다왔는데 다음 해에는 위문편지를 꼭 써 가지고 보내고 나니까 또 어쨌든 지금 우리 군인들한테도 뒤에도 하고 또 한 번 다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인솔교사가 그 320명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한 대당 두 분 정도씩 배정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분들이 별도로 그런 교육도 하고 소감문을 작성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국군장병한테 위문편지를 보내든가 이런 것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여기 교육경비가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했던 거 자료 있죠? 지원 받았던 거하고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교육경비 지원 받았던 자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각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이쪽으로는 이게 어떤 면으로, 성적 순으로 이런 것도 하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성적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꼭 성적만이 아니고 성적은 일정 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도에서 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충족하면 그 중에서 전년도에 받았던 사람을 배제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여기에는 3년이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3년 받고 나면 3년을 지나야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정말로 부모님들이 봉사를 하는데 자녀들 성적, 물론 성적도 하겠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성적이 좀 뒤떨어지더라도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봉사를 하면서 자녀들이 그런 것도 어떤 계기가 되어 있고 또 공부를 하는데 좀 자극적인 거 못 하더라도 아, 이런 부모님 때문에 수혜를 받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극적인 것도 되니까 이건 봉사해서 받는 건데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조금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도에도 저희가 건의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선발기준이나 그런 것을 도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측면을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새마을 쪽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지도위원인데 우리가 청소년지도위원이 얼마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지금 64명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저희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다 되면 청소년, 각 동에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인지 좀 덜 활동하시는 분인지는 겪어봐야 사실은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추려 가지고 하려고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이 선정방법들도 여러 면으로 다각적으로 하셔 가지고 정말로 청소년지도위원이 되실 수 있는 자격, 자격이라면 좀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선정을 해서 청소년교육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저도 위원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런데 활동은 열심히들 하십니다. 저희가 유해환경단속도 더불어서 하는 건데요, 야간단속을 주로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실비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해 드리는데요, 저녁 6시 무렵에 와서 한 1시간 정도는 그 날 단속할 구역을 정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또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저희가 간단하게 교육을 하고서 그때부터 12시까지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매일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여기 지금 인원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있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얼마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신항주위원 아니 여기 지금 새마을지도자,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장학금이요?

신항주위원 예, 장학금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요. 중학교 같은 데는 없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중학교는 수업료가 없기 때문에 학업장학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13명 정도 되면 새마을지도자가 우리 안산에 600명이 넘어서 근 1천 명이 다 돼 간다고 보는데 13명이라면 이게 너무 적은 숫자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네, 적은 숫자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로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아닌데요, 우리 안산시가 저소득층이 조금 많은 편이라서 생활장학금 쪽으로는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특별히 추가로 더 인원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에서 따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떤 방안 모색을 해 가지고 많이 따 와서 우리 시에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신항주위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번에 우리가 공모 돼 가지고 선정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교과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돼서 국비지원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신항주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1도시 1특성화 사업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도시가 전국에 7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 11개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76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원, 성호가 아무래도 우리 지역적 전통을 내세우는데 특색 있는 인물들이라 그것을 주제로 삼아 가지고 응모한 결과 국비 5천만원을 지원 받게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물론 따오는 것도 좋은데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직업창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직업창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이게 저희가 노동부 소속의 안산 여성인력개발원이 있잖아요. 여기 개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인터넷쇼핑몰 창업반을 이러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운영을 해 가지고, 교과부 사업이라는 게 9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작년에 운영을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이분들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쇼핑몰에도 올려놔서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연륜이 짧아 가지고 정식으로 인터넷쇼핑몰을 창업을 해 가지고 한 사례는 없는데 관심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 선정은 무조건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인원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 인원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아, 그래요? 먼저 선착순으로 받아 가지고, 그리고 전문적인,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전문강사가 지도를 해 줍니다.

신항주위원 아니 전문강사가 지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전문 그쪽에, 물론 신청하시는 분이 그쪽에 어느 정도 취미도 있고 자질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인터넷쇼핑몰까지 나갈 수 있다 하면 조금은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하셔야 옳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신항주위원 하여튼 이게 좀 더 자리가 잡혀서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돼서 사업자금만 따오는데 일환으로만 하시지 말고 지금 여기 프로그램 내용은 그렇게 썩 그거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입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103쪽에 경기도기 게양대 설치 있죠?

○여성회관장 박영옥 예.

송세헌위원 이게 새로 신설을 하는 건가요?

○여성회관장 박영옥 기존에 있는데 도기를 같이 게양을 해달라고 도에서 협조 내려와 가지고 설치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게양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여성회관장 박영옥 예.

송세헌위원 도기도 게양하나요?

○여성회관장 박영옥 예.

송세헌위원 거기만 하나요, 여성회관?

○여성회관장 박영옥 안산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

송세헌위원 여태까지는 없었던 건가요?

○여성회관장 박영옥 예.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경기도 어떤 행정조직상의 지역 안에 있는데 시기라든가 이런 기는 시·군 단위에서 전부다 게양을 하는데 도기가 게양이 시·군별로 거의 안 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 때 경기도기도 게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아마 안산시 전체 관공서에 이런 도기 게양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경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게양대가 지금 몇 개, 도기게양대를 설치하면 국기 있고, 또 도기 있고, 새마을기 있고, 시기 있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3개에서 4개로 빼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 4개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네.

송세헌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건물에는 모두 다 4개씩 설치하게 되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일반적인 기초자치단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국기 같은 경우는 게양대가 높이가 다르죠? 다르게 하라고 그랬죠? 한 폭 만큼 이렇게 높이 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런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4개중에서 국기의 자리는 어느 쪽이에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지금은 가운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가 되면 정 센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측으로 가냐, 좌측으로 가냐 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건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걸 통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5개를 해야 되겠네요. 5개를 해야 가운데 국기가 달리지, 아니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4개를 하시는 거예요, 여성회관장님?

○여성회관장 박영옥 예.

송세헌위원 4개를 합니까?

○여성회관장 박영옥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높이를 똑같이 할건가요?

○여성회관장 박영옥 그것은 저희 시에서 공문 내려온 거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할겁니다.

송세헌위원 이왕 하시는 거 국기는 높이는 대로 한 폭 높이 이렇게 높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4개를 할 경우에 중심이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서 기왕이면 미관상도 보기 좋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전산개발비라고 95쪽에 정보망 구축하는 거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송세헌위원 그게 7천만원 계획하신 거,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이것도 아까 1도시 1특성화사업과 마찬가지로 교과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7천만원이 저희가 생각하는 게 기존에 우리 시 예산으로 사이버시민문화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35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초등사이버교실을 저희가 별도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사이버 같은 경우는 인근 시 시흥시나 군포시 인근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정보망이 어떻게, 장소가 어디예요, 설치한 장소가?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저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적으로 전부 연결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홈페이지에?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송세헌위원 정보통신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저희가 사이버시민문화센터를 몇 년째하고 있는데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 이 정도 금액이 1년간 운영하는 비용이 그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이게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3300에 구축을 했는데요,

송세헌위원 국비가 2천만원 지원되면 시비도 한 2천 해서 4천이면 가능하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런데 이게 전부 엮어진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해서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게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송세헌위원 아, 5천이 있어야 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저희가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민문화센터 구축은 해마다 3500만원이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할 때 조금 편법이기는 한데 그 사업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응모를 했었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게 보충설명을 올리면, 저희가 사이버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일부 있지만 거기에 각종 단위과목별로 강좌가 있습니다.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많은 강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1년 동안의 어떤 저작권료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1년마다 그 돈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한 3500만원 들어가던 것을 내년도 들어갈 것을 여기다 같이 포함해서 한 7천만원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랑 연계해서 우리 시비가 절약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기간이 계속 연계가 되죠. 금년에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송세헌위원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이 교과부 사업이 9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회계연도하고는 조금 틀리게 이렇게 잡혀 있어 가지고 국비에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금년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성인문해교육사업은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용신평생교육원하고 노인복지관이 주로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지금 저희가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이 7개 기관이 있습니다. 각 사회복지기관하고 노인회관 포함해서 각 사회복지회관하고 용신평생교육원하고 그리고 별도로 국도비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3개 기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송세헌위원 이건 참고로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데 안산에 성인문해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밀하게 조사를 한 적은 없는데 몇 년 전에 용신평생교육원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시가 한 5만 정도 되는 걸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 한 2%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만 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인문해라는 것이 한글만 안다고 해 가지고, 사실 한글만 알아 가지고 신문이 해독되거나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숫자가 늘어납니다.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요.

이게 환급요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당초에 대규모 거주지를 만들 때 학교용지를 전부 부담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납세자연맹하고 또 각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가지고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이게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지금 아파트나 아주 옛날 아파트는 그게 없었습니다만 중간에 용지부담금에 들어가는 법률이 생기면서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통 15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분양 받을 때 낸,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분양할 때 아주 의무적으로 최초 분양자가 내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위헌소지가 결국 판명이 됐는데 그 동안에 그걸 내면서도 그것에 불만을 품고서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대림조합 같은 경우에 1800세대가 전부다 일괄적으로 이의신청을 했었는데요,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은 환급을 해줬고, 위헌판결이 나면서요.

또 이의신청을 안 하고서 국가에서 하니까 순순히 따른 분들은 이의제기를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소급입법이 금지됐다는 과거의 판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반환을 안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연맹이 단결을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이 법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 3월달에 발효가 되면서 6개월 후에 효력발생이 되도록 해서 9월15일부터, 엊그저께 9월15일부터 효력발생이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도 한 3370세대 정도가 반환해줘야 될 그런 환급대상 세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법령은 된 상태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상태에서 또 그 시행령 안을 가지고서 국회의원님들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걸 또 최초 분양자한테 환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지 납부자한테 줘야 된다, 이런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장관께서 그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좀 답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환급예산 자체도 국회에 추경이 다뤄지지 않다 보니까 아직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시행령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관련 조례가, 도 조례로 어떤 신청서식이나 이런 걸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선은 도에서 지시가 최근에 내려온 것이 최초 분양자하고 현재 납부자하고 같은 분들은 우선 신청을 받아라 이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환급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57, 8억 정도가 재원이 필요로 한데 이것은 전부다 국가재원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예산 1200만원 이 예산은 안내문만 발송하는 비용이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우편료라든가 안내문료를 우선 준비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확정되면 한 57, 8억 정도 환급을,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60억 가까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에다 냈던 건가요, 분담금을?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저희가 아파트 입주하는 분들한테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국가로 보냈던 그런 돈이죠.

송세헌위원 아, 그렇게 보냈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재원은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안내문도 국가에서 내야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엄격히가 아니라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우선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절차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이것을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확정도 안 되고 급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삭감을 하고 시간을 가지고 국가에 청구를 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세대수가 한 3700, 3800세대 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우리 기초단체가 그런 문제 때문에 딜레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송세헌위원 딜레이가 아니죠,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일단 도에서는 주라고 공문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난 9월15일날 TV,

송세헌위원 뭘 주라고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신청을 받으라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법은 지금 실효가 됐거든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법은 시행이 됐어도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되면 실효 됐다고 볼 수가 없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런데 시행령도 법상으로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월14일에 만료일이었는데 그것도 9월14일이 이미 경과가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고 조속하게 시행령을 제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번에 안 한다고 해서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 동안에 TP앞에 있는 6단지, 7단지 그쪽에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명으로 연초부터 계속 그런 민원을 저희한테 제출했고, 또 우리 강기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그런 지역민원 때문에 저희한테 어떤 자초지종을 알아보시고 그 현장에 가서 민원도 달래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한 집에 보통 한 200만원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는 입장이나 보니까 저희가 우선 재원도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나 안내홍보를 위해서 부득이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걸 집행을 하고라도 추후로 환급금을 청구할 때 이런 비용까지 청구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저희가 도에다 그런 문제를 건의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진호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U-CITY 사업이 지금 안산시에서 진행 중인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실 여기 보면 인터넷방송국 서버를 지금 대체해서 쓰고 있나요, 임대? 방송용 서버.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건 저희가 대체구입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구입을 했다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송진호위원 U-CITY에 보면 ITS하고 교통지능망하고 CCTV하고 다 연계가 되는 걸로, 자가망을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같이,

○공보담당관 최중세 위원님 그 U-CITY 업무는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용 그것만 서버만 대체 구입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편집위원은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시 신문?

○공보담당관 최중세 4명입니다.

송진호위원 4분인데 회의를 합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매월 한 번씩 합니다.

송진호위원 참석수당이 지금 529만원인가요? 잡혀 있는 게.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장학금 그것을 왜 새마을자녀에게만 준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 기준은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도정에 유공, 도정에 적극 기여하거나 유공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취지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자녀하고 이렇게 도에서 한정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한정을 해서 도에서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새마을하고 거기만 주도록 제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도 조례에?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도 조례 말씀하십니까?

송진호위원 도 조례 말고, 지원현황.

그래서 예를 들면 각 지역별 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현황을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송진호위원 감사담당관실이요. 근로청소년 감사 끝났습니까?

○감사담당 이용호 네, 끝났습니다.

송진호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담당 이용호 결과는 저희가 의회로 회신을 했는데요, 큰 비위사항은 없었지만 그래도 일반 재정상 회수라든가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적절한 조치 같은 게 있었습니까?

○감사담당 이용호 네, 처분지시를 내려서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관님께서 아프셔 가지고 못 나오셔서 대신 나오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있었는데 전혀,

○감사담당 이용호 그거 전달받았는데 내일 정도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들 전체에게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도서관장님, 내년도 사업으로 잡은 도서관이 예정되어 있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일단은 지금 2개소.

송진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월피동에서 월피 치안센터 들어와 있고요, 대부동 복지관 들어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두 군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지원사업 성립예산서를 좀 봐주시고요.

거기 지원대상자가 여러 분야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생활지원, 학업지원, 법률지원, 자립지원 여러 지원대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생활지원 9명 그리고 학업지원 1명 그 외에는 없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한 달 단위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8월 정도부터 시행된 거기 때문에 9월초까지 저희가 기한을 정해 가지고 그때까지 들어온 인원에 대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4개월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요, 지원대상자를 4개월내에 해 주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네,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예산이 배분된 게 금년도까지만 배분이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생활지원대상이 9명이 됐는데 이 9명은 올 12월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9명이 결정됐고, 그 다음에 학업지원 1명이 결정됐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1명도 12월말까지입니다.

김명환위원 지원 해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네, 기준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해서 기이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제외하고, 실직자 자녀라든가 이런 건 다 제외하고, 그 나머지,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도 다른 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저희가 이미 구축된 망을 통해서 전부,

김명환위원 그렇다 싶으면 심의위원이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심의위원은 특별히 필요치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 기준은 있는데 그건 지침상에 나오는 기준이고,

김명환위원 지금 경기도 장학금 지원 보면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직자,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런 기준이 정해졌으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런데 이것도 금년에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이 됐거든요.

물론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몇 해 전에 제정이 돼 가지고 거기 법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시행이 안 됐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이 정해진 기준 이외에도 판단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여기 신청 들어온 데로 맥시멈으로 지급을 할건지 아니면 좀 차등 있게 지급을 할건지 아니면 조금 금액이 많은 생활지원 쪽으로 지원을 할건지 금액이 적은 학업지원 쪽으로 지원을 할건지 그런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돼야 되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생활지원하고 학업지원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나머지 검정고시, 법률지원, 청소년활동, 자립, 상담, 건강 이런 건 전혀 안 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정하면 심의위원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도 정부의 지침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김명환위원 그 지침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김명환위원 나와 있고, 그 기준도 나와 있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김명환위원 그런 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총 2400만원이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 책정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계산해 봤더니 생활지원 9명 39만원씩, 학업지원 1명 13만원에서 1456만원이 지원됐거든요.

나머지 금액은 반납해야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또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게 한 달 단위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12명이 들어왔는데,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심의위원회 끝나고도 6명이 또 추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학생들은 3개월을 지원 받게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바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했으면 지금 10명이 아닌 총 금액 2400만원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홍보가 미비했든지 12명에서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약 900여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2400만원이 도비, 국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국비, 도비죠, 전액이?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푼도 반납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보다 보니까 물론 사정은 있었겠지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실 우리 안산시에는 지원대상들이 넘쳐흐를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한 푼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액 다 24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12명중에서 2명이 기준에 안 맞았고 나머지 10명을 지원해서 1456만원 지원했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약 900여만원은 다시 신청을 받아서, 물론 그 학생들은 3개월 지원 받을 수도 있고 2개월 지원 받을 수도 있는데 대상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납하지 말고 전액 다 지원해야만 처음 사업이지만 각 시·군, 이게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10개 시·도하고요,

김명환위원 12개시네요. 경기도 12개시인데, 시대로 또 생활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이런 게 더 많이 필요성을 도나 중앙에 알려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잔액은 꼭 다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이거 여쭤보셨나 모르겠네요.

공보담당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정홍보 했는데, 그 내용 이렇게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홍보예산이 하반기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주요시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니까 그 분야도 홍보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그래서 홍보예산이 좀 부족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명환위원 홍보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것은 각종 언론기관에 광고성 홍보비입니다.

김명환위원 언론기관에 광고비로 나가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김명환위원 매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홍보도 어떻게 보면 구전홍보가 제일 좋다고 그러죠? 정확하다고 그러고요.

전단지라든가 언론사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구전홍보가 제일 정확하다는 건데 사람이 그만큼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좋다,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홍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치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2천만원을 충분히, 홍보를 2천만원 하면 나중에 소득은 한 2억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면밀하게 계획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금방 김명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 경제활성화 시정홍보비로 책정된 이거 실제적으로 행정광고비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렇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위원장 강기태 명목을 그렇게 만든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위원장 강기태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하셔서 궁금한 거 제가 질의를 하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평생교육과요.

아까 김명환 위원이 질의하시면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지원자가 별로 많이 없었는데 12건 중에서 10명만 지원 결정하고 2명이 탈락했는데 2명이 탈락한 건 기준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그 2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이 다른 제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래서 탈락이 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아까 김명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한 기준에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전원 다 대상으로 잡아서 이 비용을 반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관산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외국인문화학교가 이게 본예산에는 행사운영비에 안 잡혔단 말이에요. 본예산 세울 때 사업계획에 없었어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외국인 문화학교 강사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그 강사료하고 그 위에 현수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예산에 보니까 행사운영비 2008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 예산상에 보니까 사업계획에 안 잡혀 있어요. 그죠? 처음 예산세울 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위원장 강기태 그때 보니까 어린이독서교실, 독후감, 토론회, 교양강좌, 방학특강료 이래 가지고 총 648만원인가요?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왜 중간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한 우수프로그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도비 30% 238만원하고 시비 70%를 1회 추경 때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부족하게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1회 추경을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1회 추경 때에 일부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1회 추경에 일부만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1회 추경에 일부만 확보가 됐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위원장 강기태 도비하고 시비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대응이 얼마입니까? 시비 대응이 70%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비 30% 238만원하고 시비 70%면 554만원 해서 792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일부만 362만원만 1회 추경 때 됐기 때문에 부족한 192만원을 프로그램하고 현수막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왜 1회 추경 때 이 비용이 그만큼 필요로 했으면 왜 설득이 안 됐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서 넘겼어요.

저희가 나중에,

○위원장 강기태 아니 예산계에서 이 비용 180만원입니까, 이거? 이것을 설득이 안 돼서 예산계에서 삭감을 당합니까? 꼭 이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글쎄 착오가 일어나서 예산계 삭감에서는, 저희는 설명을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넘겨준 거 보니까 그렇게 부족하게 돼서 저희가 이 부분만큼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도비 비율에 따져서 프로그램 행사를 또 해야 되고요.

○위원장 강기태 잘 알았고요.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항상 수립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예산의 우선 순위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에 대한 대응비는 그것이 사업을 반납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라면 그건 충분히 이해시켜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대응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우선은 기획예산과를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예결위원들을 설득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런 노력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아까 국기게양대 나왔는데요, 우리 송세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기게양대가 법이 바뀌어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다른 국기에 비해서 좀 높게 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회관장 박영옥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지금 3개 있는 데서 경기도기를 달기 위해서 하나를 더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청구했잖아요? 그렇다면 국기를 좀 더 높이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높이 다는 만큼의 국기게양대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좀 더 높이 달아야 되는데.

○여성회관장 박영옥 보수정비 하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은 높이를 크게 해 가지고 국기를 다는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그건 업체,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위치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영옥 위치도 국기를 게양하는 깃봉을 높게 길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 부분도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산만 세워서 그냥 이것을 설치하면 또 다시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장소와 그 다음에 이것을 새로 높게 해서 국기를 달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여성회관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은 지금 차가 그쪽에는 전혀 없습니까? 이거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박영옥 아닙니다. 대체구입 하는 건데요, 저희 차가 95년도에 94년식 스타렉스 구입을 했는데 그 동안에 차 가지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운행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차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계속 재정악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 차를 운행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94년도에 구입했으면,

○여성회관장 박영옥 95년도인데 94년식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죠?

○여성회관장 박영옥 13년.

○위원장 강기태 13년 됐는데 실제적으로 법적인 내구연한은 얼마죠, 사용연한은? 승합차가 얼마입니까? 7년입니까?

승용차가 5년이고, 승합차가 7년인가 그렇죠?

○여성회관장 박영옥 자세한 것은 제가 기억을,

○위원장 강기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3년된 차를 바꾸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안 세워줬어요?

○여성회관장 박영옥 재정상태가 어렵고 그러니까 아마 밀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내일 기획예산과 할 때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하여튼 예산의 우선 순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지 간에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 이 부분을 잘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정보문화사업소장임철웅
공보담당관최중세
회계과장김시호
기획예산과장김진근
평생교육과장이만균
중앙도서관장하희용
여성회관장박영옥
감사담당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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