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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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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주택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5년 6월 2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주택국,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주택국장과 각 부서장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1차 2015년 6월 23일, 2차 2015년 6월 26일, 3차 2015년 7월 1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장 박영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11건으로 이중 6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불가는 1건입니다.

추진 완료된 6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일동복지타운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동복지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일동 주민 및 시의원님들과 2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주민들 간의 이견으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 12월경에 본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북측간석지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인계 방안 마련입니다.

2015년 4월, 수공 측에 북측간석지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였으나 수공은 국토부에서 어려움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북측간석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결정하고 2015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북측간석지개발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2017년 3월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포함 시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환경오염업체 이전 방안 강구입니다.

사동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인바이오텍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아 팔곡일반산업단지로는 이전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유형 및 분양성 등을 고려해 볼 때도 지원시설용지 내 입주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282페이지, 대형판매시설 시설물 지도 및 점검 철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8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와 우선순위를 협의하고 있으며, 연차별 예산확보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간판정비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총 999개의 간판을 정비하였으며, 2014년부터 금년 4월까지 대부황금로의 불법광고물 7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015년도 간판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간판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보니까 반갑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또 행감이니까 또 한 번 집고 넘어갈 것 또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김재국위원 79페이지 보면 20억 이상 각종 시설공사 및 설계 심사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맨 위에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사업 여기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보면 다섯 가지가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처음 공사가 끝났을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다 하자보수해서 지금은 7월달에 개장할 때 문제가 없도록 지금 보완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확실하게 이상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 건립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차례 이상 지적을 했어요, 우리 회의할 때마다.

그런데도 실제로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결국에는 큰 사태가 벌어졌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균열이 일어나고 겨울을 지나면서 사용 안 하고 공사 준공 이후에 겨울을 지나면서 일부 균열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를 완료해 가지고 시험가동해서 지금 운영자가 도시공사인데 유스풀이라든지 성인풀 모든 게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7월달에 개장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지금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과장님이 직접 점검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감독이 있고 제가 수시로 확인을 나간 거죠.

김재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데도 공사나 시설관리 같은 거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어디서 발견되느냐 하면 감독자의 감독소홀이에요. 그 분들 같은 경우에 대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일이 많다, 일이 과연 얼마만큼 많은가 진짜 보고 싶어요.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가 많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공사마다 또 다른 그런 호수공원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데 자꾸 호수공원, 호수공원 그러시는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질책을 받고 하겠지만 구조물입니다.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구조물, 전부 다 파일을 박고 철근 콘크리트 치고 다 했던 구조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균열이 가 가지고 정말 담수가 안 된다 라든지 유스풀로 만들었는데 물이 유수가 안 되고 그냥 고여 있다 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 같으면 그러는데 지금 겨울 지나면서 콘크리트라는 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많이 균열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설계 때 지적했다시피 좀 줄눈도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빠진 상태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균열이 간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또 하자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모든 공공시설물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건립이 된다는 거는 없거든요. 항상 사용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또 하자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자꾸 그 건물이 안정화 되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건축이 된다 그런 과정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문제예요. 사소한 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이러면 되죠. 적당히 짓고 하자보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말씀의 의미로 드리는 게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다 하는데 모든 거를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칠하거나 벗겨지나 또는 미장이 균열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 드린 거지 처음부터 하자 일어나도록 집을 짓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죠.

김재국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호수공원 한번 보자고요. 그 사태가 간단한 사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것 간단한 사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균열은 많이 갔습니다.

김재국위원 많이 간 정도가 아니라 엉망이죠. 저는 엉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래서 다 긁어내고 보수한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관리감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업체가 적당히 해도 과장님 말씀대로 적당히 나중에 하자보수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지금 모든 공사가 그렇다면 지금 도시개발에서 하는 모든 공사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사실 둑에 보가 터진 이유가 뭡니까? 조그마한 구멍 하나예요. 구멍 하나 그까짓 것 하자보수하면 되겠다 생각,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나 시공사나 처음부터 하자가 일어나도록 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완벽했는데 구조물 상 겨울을 지나면서 구조물이 그게 수축, 균열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이다 그것 말씀드린 거지 처음부터 하자 일어나도록 시공이나 감독하는 그런 부서나 시공사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본론부터 가보자고요. 그러면 완공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작년 9월에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9월이 완공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계속 그 중에서도 늦춰진 거죠.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7월에 하려고 그러다가 9월에 준공이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때는 겨울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닥이 갈라진 원인을,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겨울 대책을 세웠어야 되죠. 아까 줄눈도 넣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 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어났던 부분은 다 긁어내고 줄눈 넣고 또 실리콘으로 다 마감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도색 다 했습니다. 방수하고 도색 다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위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직포 같은 망으로 해 가지고 덮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색 면 밑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과장님은 파악 안 하신 거잖아요? 현재 정확한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결했다는 것 지금 모르시잖아요? 보고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안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 보고를 받기는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완벽하게 시공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김재국위원 그러면 정확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줄눈 넣고 긁어내고 줄눈 넣고 방수 뿌렸다 이것밖에 말씀 안 하시잖아요?

현장 파악을 최소한 문제점이 있는 거는 과장님이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수 백 억 짜리 공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저는 진짜 전에도 얘기했지만 담당자 있잖아요? 실명제로 거기다가 크게 써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옆의 동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가 봤거든요. 정말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갯골공원 거기에 담당자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정년퇴직하고도 정말 이것 만드는 거에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가 만들겠다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게 물건이 하루 이틀 쓰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많은 공사, 정말 걱정됩니다. 진짜 엄청난 공사를 도시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그만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감독은 건축직 2명이 건축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계, 전기, 통신, 토목 그렇게 직렬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자 있잖아요? 진짜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대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공사를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인 거는 전면 책임감리자가 있고 전면 책임감리자가 아닌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직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안산시 자체 내에 우리 도시개발과만 특별하게 또 인원을 보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대로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실이 일어나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보니까 엄청난 많은 이번에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정말 과장님 이게 제 소리가 기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잘 지었다 생각을 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특히 이번에는 건물이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디자인과장 정규광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한번 회의한 적 있죠? 볼라드.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김재국위원 대책 세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샘플을 저도 검토를 했고요. 지금 제작에는 아직 조금 시기적으로 미흡한 것이 있어서 아직 보완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안산시 볼라드가 지금 다 벌거벗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책도 안 세우고, 물론 건설행정과 쪽에서도 책임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디자인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자인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거리에 나가서 내가 만든 디자인한 거라든가 제품이 제대로 있는가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그것 회의한 지가 언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게 금액적으로 들어오면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외 재료 이런 것도 수입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검토를, 벌써 제가 회의한 지가 4개월 정도 됐죠? 3, 4개월 됐죠? 그랬으면 벌써 대책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지금 횡단보도에 시민들이 정면의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딱 시선이 볼라드를 봅니다. 볼라드가 다 벗겨져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왜 그것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제가 가서 그때 말씀드리고 회의도 다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지금 그 재질에 스텐하고 부착하는 관계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 제가 다시 캔슬을 놓고 했는데 시공업체에서는 또 단가 코스트가 올라가야 되어야만이 정상 작품이 나온다고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또 코스트가 올라가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독일에서 제품이 하나 또 그런 본드 계통의 그게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가 되면 그거와 또 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스프링 복원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총괄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업체하고 협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고정적인 업체가 아니고 우리 안산시 4개 업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은 디자인이 바뀌는 거는 아니니까 내부적으로 구조변경이니까, 내적으로, 외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코스트 문제니까, 그래서 거기 내에 들어오는 그 안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단가 문제라고 그러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안산시 볼라드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하는 데가 두 개 업체죠? 거의 집중적으로 2개 업체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집중적이라기보다는 등록된 업체는 지금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업체하고 왜 단가를 걱정하십니까? 단가 걱정하신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산시 아니라 타 업체에서도 그거를 우리가 견적 의뢰 한번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 업체에다 그거를 물으면 그게 답이 나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어느 업체를 하라 그러기는 어렵고 양 구청과 협의 하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사실 어떤 업체, 대한민국의 어느 업체나 등록을 해서 제작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어떤 업체를 불러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과 협의해서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디자인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죠?

깊이가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얇아 가지고 잘 찢어질 수도 있다, 제가 말씀했죠?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는 디자인도 전혀 지금 검토도 안 하고 계신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디자인에 대한 거는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디자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홈이 너무 깊기 때문에 얇아서 잘 찢어진다,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디자인은 똑 같아도.

그렇죠?

그때 담당자 누구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래서 그거를 본 구조 철제하고 부착하는 거에 대해서 부착만 잘 되면 찢어지는 손상에 대한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본드 재료가 스테인리스하고 부착이 잘 된다면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김재국위원 최대한 빨리 검토하셔 가지고 대책 세우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 주요 진·출입로 경관개선 추진현황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이것 벌써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안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개소를 조남분기점하고 안산IC 2개소를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많이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 도로공사 고가교를 다 넘어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안산IC나 조남분기점이나 다 서울외곽도로, 또 이쪽 안산IC는 인천으로 가는 큰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속도로 공사와, 또 본사에서 지사로 또 내려오고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돼서 얼마 전에 이것에 대한 공모를 한, 작년에 관내대학 4개 대학교 학생이 공모한 주제 작품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제안협상에 대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 우리나라에서 5개 업체가 왔는데 여러 가지, 조남분기점과 올해 사업비가 한 2억이 되겠는데 실제 규모 상으로 어떤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작년에 학생들이 제안했을 때는 규모가 작았지만 실제 현장과는 여러 가지 갭이 있어 가지고 안산IC만 해도 2억도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제안하는 디자인전문회사에서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산IC만 지금 공개를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됐고 7월 6일에 제안서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5개 업체 중에 응할 업체가 몇 개가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그거가 되게 되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사전 설명도 드리고 해서 거의 10월 정도면 마무리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끝납니다.

김재국위원 뜸 자꾸만 들이지 마시고요. 추진할 것 빨리 좀 추진하세요.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일이 많다고 지난 번에 회의 때도 어떤 여자직원이 말씀하시듯이 정말 일이 많아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도로공사협의 문제가 좀 복잡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추진하시려면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옥외광고물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정비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대부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78개소 그거 잘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지금 양 구청에서 하고 또 대부도, 우리가 그동안 정비사업을 한 것은 우리가 시비, 국비, 도비를 지원해서 한 것은 단원구 쪽에 있는데요. 실제 정비는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지금 시흥이나 화성 쪽에서 일시적으로 유동광고물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념을 하다보니까 지금 주말, 특히 주말에 주요 거리에 많이 플랜카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 구청이지만 거기에 인력이 또 많이 들어가고 체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올 하반기에 또 단계적으로 우리 시에서 투입된 정비된 지역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서 단원구청에서 수립계획에 의해서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 있잖아요? 빨리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회의한 것은 오래되었는데 답이 늦게 나오고 결과가 늦게 나와요.

그것 좀 꼭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입니다.

이민근위원 우리 도시정비기금 갖고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합니다.

27페이지고요.

저조한 이유가 있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작년에는 5필지를 했고요. 금년에도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만 3필지입니다. 3필지에서 주차장 하나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부지 2개 이렇게 확보를 했거든요.

저조한 거는 실제로 저희들이 매수를 할 때 감정가격으로 매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내놓는 사람 그분하고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또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 감평에 따르는 금액하고 부동산거래 금액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것은 아직 뭐 특별히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갭이 얼마 차이나지 않는 필지들이 가끔 나오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주변에 또 미리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좋은 제도에 의한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다 라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그 추진이 좀 미흡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잘 정리를 해서 지역 내에서는 어쨌든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요구사항은 굉장히 높은데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그 도달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미흡하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든 간에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주 필지가 안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도 저희들이 문의가 계속 오기도 하고 또 일조건 때문에 또 다세대 건축할 때 조금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분들이 또 문의가 가끔 오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사업 세부내용을 보니까, 주택철거나 폐기물용역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상으로 보면 동일한 공정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동일한 공정이지만 시기가 다 틀리니까요.

이민근위원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다 틀립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수익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료상에 보면, 공통자료 587페이지에 보면 수익계약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업체 총 수익계약 건수는 10건이고 수의계약을 수행했던 업체는 6개 업체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업체명이 있고, 자본금이 있고, 업종명이 있고, 직원 수가 있어요.

확인되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 관내업체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업체 정보로 봐서는 어느 회사가 건실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단순 이 자료만 보면.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자료로 보면 자본금이 많고 또 직원들이 전문 인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우수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민근위원 그렇게 보여지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의 자본금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또는 직원 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일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우명기초, 1건으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강진건설 2건으로 했고요. 경기기초 2건으로 했고, 복천 2건으로 했고, 반석건설 2건으로 했어요. 지지산업은 1건으로 했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지표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평가부분으로 접근하면 좀 맞지 않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감사자료에 이렇게 업체정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본금하고 직원 수를 뽑긴 뽑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줄 때 이 자본금, 직원 수 이런 거를 다 보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보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래서...

이민근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장님, 직원이 많다 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매출이 높아야 돼요.

안산 관내업체이고 직원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담보돼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물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스프레이식으로 나눠주는 성격의 접근하지 말고 특정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업체가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담보돼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매출이 담보되지 않으면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직원 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경영마인드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이민근위원 근데 이 데이터만 갖고 봤을 때는 직원들이 많은 곳이 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반석건설 2명인데요. 2명인데 과연 2건을 수익계약 받았습니다.

이런 형태의 접근은 과장님 고민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제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전에는 저희가 어떤 업체에 계약을 많이 줬다는 접근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감 때 특이하게 업체에 대한 정보를 받은 이유는 그 본연의 사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영역에서 자료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 사업비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주된 금액 결정의 요인이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사업량을 갖고 금액을 보기에는, 사업비를 보기에는 연결이 잘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게 건물의 구조...

이민근위원 구조는 과장님 대동소이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 이것은 더 확인을 하려면 각 개별적으로 철거에 대한 설계가 다 나옵니다.

이민근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설계에 의해서 금액을 뽑은 거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고민을...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 부분을 살펴보면 틀림없이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단순히 면적하고 금액하고는 매치가 잘 안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지하건물이냐, 건물에 대한 층수가 몇 층이냐, 그 다음에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밖에 확인이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기준 하에 쭉 보니까, 금액이 연결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어떤 산출기초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제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도 함께 향후에는 잘 검토하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경수입니다.

이민근위원 107페이지부터 쭉 저희 도시개발과가 향후에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민근위원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길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안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용역하고 있는 것은 신길동산업단지를 도시공사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어쨌든 이 부분을 이쪽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추진하는 관련규정과 또 안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협약, 협의내용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 도시공사 설립목적에 우리시에서 우리시와 협약해서 개발사업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부결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 신길동산업단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이민근위원 저는 과장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물론 개발사업을 할 수 있죠, 우리 시와 협의해서.

그런데 우리시의 기술직 인력들이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토목 도로공사나 개발계획사업을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했었죠, 도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설립된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많은 일은 하고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에 대한 부분을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우리 내부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적인 측면에서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산시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토목, 건축, 기타 등등 직렬이 있겠지만 대형사업을 경험했다 경우가 극히 많지 않아요.

10년 이내에 경험했다 라고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현장에서 시행착오도 있기는 하겠지만 트레이닝 된다 라고 해야 될까요?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참여해서 본인이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적절하게 인력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배분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현장체험을 좀 줄 수 있는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옛날에는 저희들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들이 많이 수행을 했었던 사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젊은 분들은 그런 현장에 대한 경험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참 계장님들이나 고참들은 현장 공사를 많이 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이민근위원 역량개발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것을 도시공사와 우리시가 적정하게 안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도시공사한테만 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민근위원 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무조건 도시공사,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대한 경험을 좀 더 갖기 위해서 향후에 우리도 어쨌든 개발사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민근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적정하게 배분하고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업무량을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이민근위원 대부 서남부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네.

이민근위원 이게 사업추진은 굉장히 이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굉장히 더디잖아요?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역, 설계과정, 그리고 현재는 사업인가까지 다 마치고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지보상이 1단계 사업이 한 33%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사업수행은 누가 하죠? 어디서 하죠?

○건설과장 신현석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공사가 사업추진 하는 경우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현장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땅 소유지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 추진이 좀 더디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어떠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새로운 방침을 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 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한 단계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위한 사업지연은 뭐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사업진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로 보고요.

이민근위원 좀 전에 김경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돼서는 특히나 시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앞으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다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공사하고 위수탁사업에 대해서는 좀 지양할 수 있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해솔길부터는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정규광입니다.

이민근위원 시 주요 진·출입로 경관과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이민근위원 저희 안산시 브랜드와 관련되어서 지금 행정감사 시정요구에도 자료가 있는데요.

브라보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우리 행감 때 지적사항이 시 브랜드 특허등록 된 브라보안산의 활성화 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고요. 답변에는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이 BI 자체가 지금 특허등록이 돼서 2021년인가 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재개발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이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그래서 문서까지 시달을 했고, 또 지금 우리 과에서 제작 준비하고 있는 게 경관하고 색채, 또 우리 시의 CI, BI, 안내 싸인, 또 공공시설물에 대한 등록된 디자인, 이게 각 부서에 지금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뉴얼을 다시 또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압축해서.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이것 써라, 이러기보다는 그냥 기 설치된 것 자체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를 또 했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우리시에서 지금 또 BI를 새로 만드는 계획 이런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로건은 바뀌더라도 BI나 CI는 그대로 우리 특허 등록된 기간까지는 쓰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브라보안산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브라보안산도 지금 뭐...

이민근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산시 도시 브랜드사업은 실패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시안적인 브라보안산의 사용,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연속성을 갖고 접근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 민선5기 이후에는 브라보안산 철거도 했지 않습니까? 철거도 하고 기타 등등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게 막대한 개발비용하고 설치비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전에 시민 욕구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브라보안산이라는 그런 굉장히 안산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을 담아냈는데 그게 단절된 거예요.

좀 아쉽습니다.

이게 자료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이서울에 대한 명칭을 기업에서 공동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거의 뒷전이고 이번에 보니까 또 새로운 안산에 대한 관광도시브랜드 공모사업을 또 했지 않습니까?

대부도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브라보안산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방향 정렬이 돼서, 안산하면 무엇이다 라는 게 없어요. 상징물도 없고요.

이전에 뭐 안산소나타 철거도 당했듯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바뀌어도 안산이 가져가야 될 목표, 이건 명확한 그림을 과장님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그 정책은 연속 성 있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안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시민들한테도 또 안산하면 어떤 형태의 이미지를 줌으로써 정주의식을 고취시킬 수가 있는데 안산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많지 않아요. 없어요. 혼재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여하튼 존속기간이 또 보면 있고...

이민근위원 20년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그래서 민선4기 때 만들어져서 5기 때 좀 주춤은 했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철거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유지하고 또 필요한 부서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민근위원 과장님 철거를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 부분을 추구하기 위한 시설물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전에는 철거했고 지금은 안했다라고 해서 잘한 행정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브라보안산 어쨌든 간에 존치기간이 20년이지 않습니까? 써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이민근위원 또 많은 시민들로부터 브라보안산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 대부도 숲의 도시, 이런 것만 추구해서 된다는 영역은 아니에요.

투 트랙으로 어쨌든 브라보안산에 대한 이미지를 어쨌든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부서에서 한다 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 대표하는 상징물이 뭐 있나요? 캐릭터, 테크미.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의 영역만 갖고 되지는 않지만 그 좀 과장님 하셔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라도 해야 되고요. 또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상당히 특색이 없어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되어 있고요. 수원도 그렇고요. ‘행복도시 스마일 군포’,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순해요.

물론 고민해서 하겠다 라고 하지만 좀 더 표지판에 대한 부분도 이미지를 가미해서 안산하면 어떤 부분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더뎌요.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공공시설물에 대한 거는 기 우리 안산시 안내 표지판에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경은 어렵고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내 표지판을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2회에 또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경관위원회에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색이 있게끔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 주고 있고 실제 우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그때로 쓰면 큰 문제가 없는데 또 그 외의 상상하는 그런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부서에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인력 한 명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한 명이 병가를 냈다가 엊그제 들어왔습니다.

이민근위원 2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요. 무언가 안산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에서 안산시에 대한 경관 디자인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보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디자인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과제를 많이 주시는데 인근의 시를 보면 경관하고 디자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간판업무, 도시계획 상임, 실제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시장님 일본도 다녀오시고 그랬지만 우리가 인사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축이지만 건축, 토목이 하기는 디자인에 대한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보면 7급 수준에 대한 전문가가 하나 있고 나머지 디자인직이 있는데 사실상 디자인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분야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전문 다자인에 대한 고용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인사부서 협의를 해서 공간하고 산업에 대한 디자인 분야에 대한 부분을 1명씩 해서 2명을 더 추가를 해 주게 되면 별도로 디자인에 대한 컨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은 계속 시에 대한 디자인 다자인하기 때문에 각과에서 모든 것을 전부다 우리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디자인과 바쁘다고 그러는데 지금 무척 바쁩니다. 정신이 없어요.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도 고민이 되고 과장님도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그러한 부분을, 그걸 또 기간제 요원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응시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일단 인사부서에 요구해서 이번에 보충이 되면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용인이나 시흥이나 수원 같은 데 보면 전문인력이 서 너 명씩 있습니다. 거기는 계장까지도 있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 하고 이거를 하려면 저희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솔직한 말씀에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영역이잖아요? 인력이 없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안산시민으로서 어쨌든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적다 라고 하지만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 속상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과장님 부서에서는 그 나름대로 현재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고 그 옛 것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은 의회도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고요. 그 대신 부서가 우선순위 사업 중에 경관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줄일 수 있는 업무는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일단 가지고 있는 부서 업무 중에 버려야 될 부분, 또 간소화해야 될 부분은 간소화하면서 인력 충원을 하면 현재 어떤 업무적인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는 아니지만 그 이상의 어떤 평균 이상의 것을 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감사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다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요.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행감 처리결과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디자인과장님, 아까 브랜드 앞서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제가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한번 봐 주세요.

(영상화면자료)

이게 지금 수도권의 경기도 일부 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슬로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쭉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보기에 변경된 게 수원시만 해피 수원에서 ‘사람이 반갑니다. 휴먼시티 수원’ 휴먼시티 수원은 예전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면 우리 안산은 지금 ‘브라보안산’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또 ‘브라보안산’이라는 게 도시디자인 또 브랜드 슬로건과 관련해서 학계에 계시는 분이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전달성이 뛰어나다 라는 그런 브랜드 슬로건으로써 우리 안산시 ‘브라보안산’을 또 얘기한 것을 제가 봤었어요.

제가 이거를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 처리결과보고서에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정 이 브랜드 슬로건 ‘브라보안산’을 정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진행이 됐고 ‘브라보안산’이라는 닉네임을 선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때인가 이 부분이 희석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각 부서에서도 ‘브라보안산’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여겨왔고 심지어는 지금은 아예 ‘브라보안산’을 자체적으로, 또 스스로 사용한 적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지난 민선5대, 6대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는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브라보안산’이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연찬을 통해서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연속성을 가지고 저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고민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지금 대외적으로 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보안산’이라는 이 슬로건, 우리 시 어디에서도 지금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명확히 정립을 해서 각 부서로 시달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정승현위원 일동복지타운 관련해서 최근에 주민들과 간담회 하셨었죠? 시장님과.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전면 재검토 내지는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만 집약이 되면 수정 및 폐기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을 입안해 놓고 또 입안 당시에도 주민들과 수차례 의견교환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자 라고 추진해 왔던 사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그 과정에서 일부 학교 문제가 불거졌고 그리고 그거를 제외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그걸 개발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발파문제로 인한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늦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이견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더 이상 일동복지타운이 하자 마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지금 29억 예산편성 해 놓은 지가 수 년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주민의견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렴해서, 그리고 그게 타당하다 라고 본다 라면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또 다른 주민들의 욕구를 하루빨리 충족시켜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주민들하고 의견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도시계획과장 윤중섭입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또 제가 이 얘기 늘 드리기가 사실 이제는 낯 뜨겁습니다마는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우리가 2014년도 우리 안산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인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정질문도 드렸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로시설에 대한 예산반영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용역 발주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발주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발주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여기에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공간구조 재정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부 과업이 같이 따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 확대간부회의 때 지시사항으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원론적인 그런 용역, 또 형식적인 그런 용역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정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적절한, 그리고 실행 가능한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업을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억 나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혹시 이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가미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어떤 구체적인 개별사항은 아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앞으로 5년 후에는 2020년 7월 1일부터는 완전히 집행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국토부로부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2020년부터는 일몰제가 확실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몇 년 지났었을 때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10년 이상,

정승현위원 10년 이상 실행되지 못한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래서 일몰제가 확실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앞으로 5년 후까지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 빼고 나머지는 다 2020년 이후는 앞으로 5년 후에는 다 일몰제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전체를 다 놓고 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사는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도화하고 KG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도화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각종 사업에 용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현실에 있어서도 또 굉장히 현장감이 저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또 용역사에서 생각하는 도시계획과 또 우리 시가 생각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계획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이런 과업을 통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말 그대로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용역이 아니라 진짜 우리 시 실정에 맞고 그래서 결국은 실천력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2020년까지, 그 다음에 또 2025년까지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나눠 가지고 향후 10년까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정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다 일몰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수반되는 거는 지금 필연적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다고는 합니다마는 진짜 이번에는 용역결과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진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는 곧 시민들 주민들과 약속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수년째 우리가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도시기반시설 이렇게 하겠다, 도로시설을 이렇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 수없이 똑 같은 약속들을 반복해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 현실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결국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현실, 또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약속들을 번복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정말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당초 계획대로, 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실현성을 담보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거나 그게 실천되지 않으면 계획으로써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정승현위원 야외수영장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하여튼 지금 아까 답변 들으니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충분히 그 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충족시켜서 지금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열심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점검하셔 가지고 보수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및 수영장 건립 추진계획이 당초 계획과는 지금 어긋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당초에는 이게 토취장과 방어머리 양쪽에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금 100억이 수자원공사의 순수한 주민 지원을 위한 그런 기금이 아니고 MTV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다 보니까 국토부나 상급기관에서는 그 100억을 특수지역 아닌 곳에다가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서 MTV 배후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써야 되지 그걸 왜 방어머리에, 방아머리 지역이 원래는 특수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민원에 의해서 그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지역에다가 MTV 분양 금액을 지원금액을 거기다가 쓰느냐, 위치적으로 맞지 않아서 국토부에서는 승인해 주기 곤란하다, 지금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지금 14토취장 쪽으로 당초에 체육관하고 지으려고 했던 쪽으로 수영장을 같이 위치해서 두 개를 다 같이 개발하려고 주민들하고 지금 대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초에 시장님 모시고 주민들 대표들 모시고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서 위치를 결정짓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엊그제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건 관련해서 대부도 들어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렇게 지금 양쪽에 나눠서 했었을 때 그때는 수공에서도 큰 문제제기는 없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때까지도 수자원하고의 얘기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 막상 국토부하고 협의하러 가니까 국토부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쪽 지역은 지원이 불가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저는 오히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당연히 저는 한 군데 집적해서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지 향후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훨씬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거는, 물론 대부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 군데로 몰림으로 인해서, 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참 잘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주민들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다른 목소리를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또 시장님께서 7월초에 방문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설득하셔서, 그리고 이거는 또 주민 의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양쪽에 하라고 한다 해서 지금 될 일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법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번에 국장님하고 가서 반대하시는 분들 만나 가지고 많이 설득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7월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현재 감사 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마찬가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번에 지방재정 감사할 때도 와서 해서...

정승현위원 지난번 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규모를 봤었을 때 이게 적정한 규모냐 라는 측면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도 지금 똑 같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이 규모로 가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 규모로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공에서 100억이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 지금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총 172억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정승현위원 지원해 주는 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172억을 거기다 다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100억은 주민지원사업으로 100억 내려오는 거고 또 옛날 황금산 공원화를 해 주기로 했던 그 비용이 약 72억, 그렇게 해서 172억을...

정승현위원 시비는 그러면 불과 한 20억 정도만 들어가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2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1만평에 대해서 저희들 저희 시로 또 기부채납 해 주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172억에 대해서 이걸 꼭 이렇게 체육관이 됐든 수영장이 됐든 이런 건물로 지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분산에서 다른 용도로 지금 쓸 수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은 타 용도로는 전용이 안 되고 일단 주민들을 위한 지원시설 그 범위 내에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지원시설을 이런 수영장이나 체육관이 아닌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하는 게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목욕탕이 딸린 수영장, 그 다음에 복지관 그런 용도로 해서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선부동 체육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수영장.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계획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거기에 예산이 선부동 같은 경우 138억, 그리고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이 135억이에요.

이런 예산에 비해서 지금 대부도 인구 8천명인데, 8천명이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 정도 되죠? 거기에 이런 엄청난 규모의 체육관, 체육관이 지금 보면 99억, 100억인데 상록수체육관이 제 기억으로는 270억인가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이런 엄청난 규모의 체육관을 지어놓고 또 내지는 90억, 100억 들여 가지고 수영장을 지어놓은데 과연 이 체육관과 수영장이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물론 수공 예산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용성 있게 쓰여질 수 있겠는가 라고 보면 저는 거의 놀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우리 안산에서 시민들이 거기까지 운동하러 갈리도 만무하고 수영하러 갈리도 만무하고, 또 대부도 찾은 방문객들이 관광객들이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고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면 거기에 어떤 규모라든지 공사비라든지 나오겠지만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대부도에 다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부지가 1만평입니다. 부지가 1만평이다 보니까 체육관, 운동장 그런 것 들어가고도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 마스터플랜은 안 나왔지만 여름에 쓸 수 있는 물놀이장 같은 것을 만들고 또는 요새 텐트촌이라고 그럽니까? 캠핑 사이트도 만들고 해서 여름철에는 관광객들도 와서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설물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부지가 워낙 넓으니까.

정승현위원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 규모나 수영장 규모, 지금 타당성 용역 진행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과업 자체에 대해서 좀 수요에 대한 적정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그 수요에 맞는 규모의 체육관이 되고 수영장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물놀이시설, 캠핑촌, 그런 부분들, 또 내지는 필요하다면 거기가 복지관으로서 위치가 적절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대부도 전체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 시설, 저는 그런 여타 다른 시설들이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체 예산 가지고 수영장하고 체육관만 그 규모 있게 지어놓으면 결국 이 체육관이나 수영장은 나중에 정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과업이 좀 첨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가화예정용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팔곡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사사동 공동주택단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 전체 9건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게 부곡동 사회복지 문화체육시설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대한 총평을 달아놨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 물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 고민이 같이 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5년부터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똑 같은 지금 이렇게 오다가 이제 겨우 팔곡동일반산업단지하고 사사동 공동주택단지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타당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좀 진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업 향후에 추진계획이 하나 나왔고 공동주택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사사동 공동주택단지는 개발하면서 다시 또 부곡동 쪽으로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보고 갈게요.

주택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 말에 안산동 초입, 제 짐작으로 보면 유남단지를 비롯한 수인산업도로변 양쪽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각종 시설 정비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아는데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유남단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소관은 주택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윤중섭 과장님 그것 잘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유남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설정비 또 내지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여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정비는 아니고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시흥시 쪽에서 이렇게 안산으로 들어오면서 초입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일부 휀스는 친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휀스 치고 그 다음에 가로수, 그쪽이 가로수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가로수 쪽으로 지금 또 검토를 하고 있고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물건 적치 허가가 나는 잡종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분들하고 그런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휀스를 치고 가림막으로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제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여기 보면 2020년도에 계획인구 93만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 또 이런 지금 여건 속에서 93만, 저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현재 76만, 77만 인구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고요,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76만, 77만을 유지하고 있는 게 왜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외국인들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지금 내국인은 연간 8천명, 1만명이 지금 빠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빠져 나간 수요를 지금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채우고 있어서 우리 시 인구가 76만, 77만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 나가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주거환경이에요.

그리고 교육,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구 도심권에 있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자꾸 빠져 나가죠.

혹자는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이 추진되어서 지금 일부 주민들이 빠져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제가 안행부 통해서 자료 다 받았어요.

재건축 단지에서 우리 시 아닌 관 외로 빠져 나가는 인구가 몇 명 있는지, 불과 350세대 700명 빠져 나갔어요. 그게 감소요인이라고 해서 제가 그것 안전행정부 통해서 어디 시 무슨 동으로 전출을 갔는지 그 자료를 제가 다 받았어요. 불과 700명 빠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에 93만명 계획을 세워놓고 여타 과업을 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절대 93만명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도시외곽에 대한 우리 안산시 외곽에 대한 개발계획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택지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세워야죠.

그래서 구 도심권에 있는 그런 시민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환경 자체적으로 만들어줘야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주거환경, 도시기반시설, 그런 여건들을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찾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화성, 시흥, 군포, 동탄 그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디 시로 빠져 나가는 것까지도 다 조사했어요. 가장 많이 빠져 나가는 곳이 화성, 화성 지금 53만 계획해 놓고 공동주택단지 개발계획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시흥 30만 계획 세워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전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외곽이 어디예요. 양상동, 양하동, 장상, 장하, 팔곡동, 건건동, 사사동 이런 데 아니겠어요? 그중에 하나 가장 큰 걸림돌이 유남단지예요. 이게 물론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과를 비롯해서 늦었지만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원시 보세요. 수원이 지금 어디까지 밀고 들어왔어요. 거의 안산 접경지역까지 다 밀고 들어왔어요, 공동주택이.

그렇게 도시외곽 팽창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수원 쪽으로 지금 밀고 나간 게 있나요? 이제 겨우 사사동 개발계획 하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시흥 보세요.

화성인구가 지금 40만인데 50만 규모로 지금 택지개발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고민하셔야 되고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 실행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남단지 같은 경우 정말 이것 얼마나 지금 안산 관문인데 시각적으로 보기 안 좋습니까? 초입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시흥이나 화성 다른 도시도 다 개인 사유지를 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저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정말 절대 절명의 어떤 사고 전환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이대로가 좋다 라고 그렇게 가면 우리 시 정말 진짜 망하는 도시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제가 2008년도에 시정질문 할 때 안산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에 일반회계 27%였어요. 그때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지금 이런 형태의 도시계획을 구체화시켜 더 재정비하지 않고 다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 안주해서 가게 되면 10년 후에 우리 안산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50%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10년 채 안 됐어요. 47%예요. 그러니 시가 가용예산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 할 수 있나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설치할 수 있나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용인, 성남, 부천 이런 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 도시 지금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지금 현재 전부 다 3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7%였던 게 47%, 20%가 넘어갔어요.

그게 우리 시가 태생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우리 시는 태생적으로 다른 시와는 달리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외수입, 그리고 시 스스로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중에 일부가 도시 택지개발계획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재산세가 담배소비세보다 많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가 재산세보다 더 많은 도시가 우리 안산입니다. 그거는 역으로 뭐를 의미합니까? 그만큼 재산가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살만한 사람들은 다른 도시로 다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자꾸 그리고 인구 빠져 나가는 요인 중에서 제가 연령대별로 다 분석을 했어요.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 나가요, 그리고 일부 복지수요계층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간신히 지금 76만, 77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재산세 낼만한 그런 경제활동인구들 재산가들은 다 빠져 나가고 못 사는 사람들만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는 아무런 도시 택지개발계획이나 세외수입 창출 관련해서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시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망하지 않겠어요?

지금 복지 관련 예산이 47%, 50%인데 일반회계 1조에서 5천억 빼면 5천억 가지고 여타 기본 우리 도시 유지관리하는 데도 부족해요.

그런데 어떤 무슨 장기미집행도로를 개설하고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그러면 결국 도시 망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 시민들 도시 자가비율도 31개 시군구에서 가장 밑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그 일환으로 도시 택지개발계획을 구체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산시민들이 모두가 정말 우리 안산시 내일 비전을 내다보고 우리 안산에서도 얼마든지 살아도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지금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공직 정년하고 그냥 어디서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떠나시면 그만두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망해가는 안산시 도시 쳐다보면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내가 한 때 20년, 30년 이상을 일했던 일터인데, 그런 도시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그림을 그려내야 될 때다, 그게 우리 도시주택국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유남단지는 어떤 사유지라서 못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린벨트 부분에 대한 개발은 시흥 같은 경우에는 정부 시책에 의해 가지고 장현지구나 목감, 능곡지구 이렇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신길택지 이렇게 개발을 했었죠. 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에서는 어떤 광역도시계획으로 해서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개발 면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위치를 정할 때 유남은 빠지고 아까 말씀하신 사사동이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인구가 유출되고 이런 차원에 대해서는 가용용지가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통해서 붙잡아야 된다, 또 시 세입을 올려야 된다는 거는 사사동 쪽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빨리 진행되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유남단지 얘기가 나와서 예를 든 건데 진짜 그린벨트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화성이나 시흥이나 여타 다른 신도시 개발하는 데도 다 그린벨트였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다 저는 달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경각심을 가지고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신원남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주택정책에 관해서는 하여튼 타 기관과 타 부서와의 또 바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게 수립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일반적으로 저희가 화성시나 시흥시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라든가 시정 방향이라든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차별화되어 있을 건데 어떻든지 간에 안산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또 이러한 주거문제가 별로 이사 오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인근 주변의 시나 등등 시에서 안산시가 참 주거환경이 좋다 살고 싶은 도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린벨트 개발행위허가 불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도시계획과장 윤중섭입니다.

홍순목위원 39페이지입니다.

쭉 보면 불허가 사유는 별로 없고 거의 95% 다 그냥 이거를 허가를 해 줬는데 이중에서 불허가 사유가 없으니까 허가를 해 줬겠지만 이거를 보면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서 여러 가지 직원의 어떤 부족으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이나 인근 주변에 어떤 피해를 주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역을 보면 원상복구나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상복구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담당자 전부 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진도 찍어오고 본인 서명날인도 하나요? 어떻게 이걸 확인을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39페이지는 개발행위허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를 가면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 관련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나 또 현장 순찰 적발, 그 다음에 경기도의 항측 이런 걸로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리카드를 만듭니다, 바로 즉시.

그래 가지고 그게 이행강제금, 시정조치, 고발까지, 그 다음에 원상복구 될 때까지 추적관리를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저희가 어제 수암동 김우중 별장 그 지역 위에 거기 어떠한 사람이, 물론 그린벨트 내에 콩나물 공장 허가를 내 가지고 90평인가 이래 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개발하는 작업을 좀 더 형질변경 비슷하게 길옆으로 잔뜩 1m 2, 30㎝ 높이 쌓아 놓다 보니까 지난번에 폭우가 쏟아질 때 그 흙이 우수관로가 없다 보니까 그 일대 전부 흙바닥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우수관로 다 만들어 가지고 어제께 우리 시 관련부서에서 와서 청소도 하고 준설도 하고 오늘 또 물 찬 부분에서 깨끗이 또 청소해 줬는데 그게 개발허가로 나가 가지고 작업을 할 적에 시에다 보고를 하면 우리가 나가 가지고 작업하는 상황을 보고 조금 점검해서 지도할 것은 지도해 주면 이런 상황이 안 나타나는데 그냥 허가만 해 놓고 우리 허가 받은 분이 우리 관련부서에다 ‘오늘 부터 작업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를 않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 되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저희들한테 허가를 내면 언제 시작을 한다, 오늘 작업을 한다, 이렇게 연락은 저희들하고는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변명 같습니다마는 단속인원이 지금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허가를 나간 지역이라 하더라도 허가 내용대로 건립을 한다든가 그렇게 더 추가로 불법행위를 하는 게 없도록 더 자주 나가보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원상복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국유지나 시유지에 관련해 가지고 특히 거기도 보니까 구거부지, 하천으로 쓰는 용도가 폐지되고 그 위에다 구거부지라고 하는데 구거부지도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과의 정비계에서 그거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린벨트는 정비계에서 하고 구거부지는 국유재산 관리부서가 따로 했는데 하여튼 민원이 생긴...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신현석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구거부지 중에 국토교통부 소관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가 쫙 도로 옆에 개천이 있다 보니까 매립이 됐으니까, 바로 옆인데 그 넓이가 한 2m 내외 되겠죠. 구거부지가 개천이 꽤 넓었으니까 폭이 3m 이상 되겠네요, 옛날에 김우중 별장일 때 그 하천이 넓었으니까.

그 구거부지가 한 3m 이상은 될 거예요. 3m 꽤 넓죠. 거기 대형 아파트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그 사람이 어떤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고 명칭은 목적은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기 땅 모양 휀스를 쳐요. 휀스를 치고 농사도 안 짓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실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또 자기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다 보니까 이번 같은 사건이 터지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목적 외로 사용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어떤 지역의 주거환경에 좀 쾌적한 살기 좋은 동네를 조성하는데 어떤 쉼터라든가 어떤 체력단련을 위한 생활시설 몇 개 돌리는 것 그런 거를 해 줘 가지고 주변을 깨끗이 해야지 이거 그냥 돈 있는 분들이, 또 유식한 사람들이 시유지, 도유지 이런 것만 찾아요. 찾아 가지고 은근히 계약도 안 하고 쫙 담 쳐 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국·공유지를 그냥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사실 많다고요.

그래서 누가 일반 동네 주민이 일일이 조사해 가지고 고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문제가 불거질 때 나타난다고요. 문제가 불거질 때만 이런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 시 직원이 나가지 말고 여기도 인원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청원경찰이라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에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걸 지도 단속하러 나갔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도단속이 어렵지만, 그래서 허가 목적 외의 자기 땅처럼 둘레 쳐 놓고 잡풀만 우거지게 해 놓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감독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 국·공유지가 그 지역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얼마 안 된다고요. 몇 푼 안 된다고요. 우리가 사실 임대계약을 맺어봐야 그것도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평당 얼마 받겠냐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물의가 됐는데요. 당초에 거기에 어떠한 놀이기구나 쉼터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해서 관련부서에 알아보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계획이 없다고 답변이 와 가지고 또 이 사람이 재배를 위한 목적으로 점용을 해 달라고 그래서 허가가 나갔었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 이 사람이 목적 외로 사용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차에 걸쳐서 원상복구 계고를 하고 있고요. 또 기간 내에 안 되면, 저희가 25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했으니까 안 되면 허가를 취소하고 복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어제께 제가 나가 가지고 사람만 많이 왔다 가면 뭐하니 이러니 현실적으로 당장 먼지가 나면 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니까 등등 뭐 요구가 많아 가지고 그때 그거는 관련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어제께 즉시즉시 해 가지고 다 처리가 됐는데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에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엊그저께 타 시도에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현장답사를 갔는데 현장답사 간 그 지역의 공무원께서 의미 있는 말을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의미 있는 말은 진짜 가슴에 닿았어요. 여기 위원님들 중에 가신 분도 계신데 자기가 공직을 그만 두고 정년퇴직해서 그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도 이런 분이 많을 텐데 왜 저는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김경수입니다.

김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말씀드릴 게 있어서 한번 재차 또 말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본 위원은 관리감독을, 야외수영장 말씀하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관리감독을 잘 하셨다고 했는데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의미는 저희가 보수할 때 현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을 갔었을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인수를 받고 하자체크를 해 놓은 것을 보고 한심스러웠어요. 300군데가 넘는 데를 체크를 해 놓고 전체의 수영장을 다 하자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 했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공과정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을 지나가면서 봄에 그렇게 다시 크랙이 가고 눈비를 맞다 보니까 얼었다 녹아서 그런 문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하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감독 소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하자보수하면서, 또 시공방법도 일부 변경해 가지고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을 인지하고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번에 하자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공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불거졌다고 그러면,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불거졌다고 그러면 제가 시의원님들한테 진짜 얼굴도 못 들 입장이 되겠지만 책임시공은 했다고 이번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 갔을 때 우리 계장님께서 하자가 만약에 다시 나오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자를 완벽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저도 한 4, 5번 갔었는데, 하자할 때, 처음부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요. 지금 바닥만 과장님 자꾸 말씀했는데 벽면이라든지 모든 전체가 다 하자가 났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벽면도 다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했으면, 지금 과장님은 바닥면을 자꾸 얘기하는데 바닥면은 겨울에 그랬다고 봅니다.

그런데 벽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하자가 나오면 우리 계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믿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장을 7월 1일자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도시공사하고 체육진흥과에서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6월경에 개장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중에는 매 주마다 하는 거로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방학이 되면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그것이 아마 관련부서 체육부서에서 아마 중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정은 7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7월 11일날 개장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7월 11일날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없습니까? 다 완료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저희 부서에서 담당했던 하자에 대해 가지고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개장이 7월 11일이라고 생각하면 완벽하게 그냥 7월 1일날 개장할 수 있게끔 모든 진행이 다 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부대시설 필요한 것 반입시키고 파라솔 설치하고 이런 거는 계속해서 그거는 운영에 필요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자로 했던 것은 종료가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준비를 다른 거는 하는 거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개장에 필요한 시설을 자꾸 보완을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김동수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2015년도 것 공동주택사업이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업체가 선정된 데도 있고 전부 다 미정이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 자료 제출 시기에서는 그 당시 저희가...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예,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완벽하게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동수위원 제가 지금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에 지금 미정으로 다 올라와 있길래 제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 추진은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추진은 대부분의 단지가 지금 착공계를 냈고요. 저희가 선급금까지 지급도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위 단지 같은 데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지 몇 군데 빼고는 다 착공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지는 지금 완료해서 준공단계에 이르는 또 단지도 있고요.

김동수위원 제가 어제 한 두 군데 여쭈어 보려고 한 두 군데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직은 연락을 못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미정이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다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조기집행 관계도 있기 때문에 선급금도 한 70%까지 이렇게 지출을 하고 그러면서 사업의 어떤 진행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촉도 사실 하고 있는 그런 또 실정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잘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난으로써 담장 같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김동수위원 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입니다.

김동수위원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요. 이런 거라든지 대부도에 2010년도부터 계속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지금 현재 그게요. 아니면 따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2013도까지 끝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끝난 겁니다.

김동수위원 끝나고 2015년도에 새로 이어져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44개소요? 대부도 황금로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대부 황금로요?

김동수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2010년도에 완료되어서 작년도에 또 지적됐지만 불법 여러 가지 간판 불규칙적인 거를 많이 또 업주가 다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107개소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 당시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2013년도까지 107개를 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김동수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1015도에 44개를 더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2015년도예요?

김동수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2015년도에는 계획이 올해는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다, 대부 황금로에 대해서는.

김동수위원 4월 30일까지 완료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107개를 했고 44개 추가해서 했고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달아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양 구청이 지금 개선사업은 단원구만 지금 그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전부다 단원구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전부다 단원구입니다.

그래서 단원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거는 유지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광덕로도 하나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동수위원 광덕로도 하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달아만 주고 끝나는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거에 대한 구역을 지정해서 구청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달고 나서 구청으로 이관한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동수위원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사업 자체는 우리 시에서 하고.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에다 물어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다는 거는 디자인과에서 달고 관리는 구청으로 이관을 한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유지관리 합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홍순목위원 아까 국유지 구거부지 허가현황하고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시 브랜드에 관련해 가지고 ‘브라보안산’이라는 것은 아마 4대...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2010년도입니다.

홍순목위원 5대 박주원 시장 때 된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홍순목위원 그래 가지고 김철민 시장 때부터 이게 사용을 안 하게 돼 가지고 지금 ‘브라보안산’이라는 브랜드를 가끔 보긴 보는데, 거의 다 없죠, 시장의 시정방향이 다르니까.

더군다나 또 이번에 6대 시장이 취임하면서 더욱 없어졌단 말이죠, 시장의 어떤 시정방향이나 시책방향이 달라지니까.

그건 뭐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여기에 보니까 매년 특허 등록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평소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게 개별로 다 다릅니다, 금액이.

홍순목위원 총 금액이 얼마 지급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작년도 총 지급된 금액이 630만원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홍순목위원 한 해에 630만원, 그러면 지금 몇 년이 흘렀지요? 박주원 시장 끝나고 김 시장 해 가지고 4년 하고, 한 5년 흘렀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게 특허 출원한 게 총 13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냐 하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걸 갖다가 특허료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나는 이렇게 사료가 된다고요. 굳이 지금 시장이 바뀔 때마다, 민선시장이 바뀔 때마다 어떤 시정방향과 시책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홍보성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붙여야 되니까 굳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지속적으로 특허료를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세요.

이건 뭐 쓰지 않는 것을 갖다가 아무리 조례로 제정됐다고 해서 그냥 계속 특허료를 납부시키기는 좀 문제가 있다, 납부하는 거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특허비용을 들이는 거는 안산시 CI하고 BI가 되겠고요.

지금 민선6기, 5기 되면서 바뀌는 것은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민선5기 때는 녹색해양관광도시 안산, 또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시정 이런 슬로건이었고 지금은...

홍순목위원 숲의 도시...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특허가 아니고요. 그것은 시 정책에 따라서 그거는 변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홍보에 중심적인 우리 슬로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지 지향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는 바뀌기 때문에, 또 7기 되면 슬로건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BI, CI 이거는 지금 2022년까지 사용토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의무사항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홍순목위원 의무사항이냐고요. 조례를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 수정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아니, 뭐 정책적으로 바꾸면 되겠지만...

홍순목위원 다른 브랜드로 바꿀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거 뭐 정책에 바뀔 필요가 있다지만...

홍순목위원 ‘브라보안산’을 없애고 다른 거 숲의 도시 현 시장이 지향하는 정책적인 브랜드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을 폐지시키고 가능은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브라보안산’ 의미가 좋은데 계속유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도 계속 각 부서에 작년도 행감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여기 추진완료라고 했지만 몇 차례 관련부서에다 요청했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렇게 ‘브라보안산’이 다시 또 태어난다는 이미지가 각 부서에서 부담도 느끼는 거 같고 그래서 더 재정립을 해서 재사용 여부에 대한 그런 것을 정립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을 확실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거기에 돈이 자꾸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그거를 또 다시 재생하려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때 ‘브라보안산’이 어떻게 해서 탄생됐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금 제가 화면상으로 보여 드렸던 것처럼 각 도시가 소위 그 도시를 상징하는 닉네임, 소위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표방을 해서 내걸고 있었을 때, 우리 시는 소위 슬로건이라는 것만 있었죠?

시정구호 시장철학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브라보안산, 뷰티풀안산, 원더풀안산, 아마 제 기억으로는 3가지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브라보안산’이 채택이 됐고, 이거를 특허 등록했던 거는 이 시정슬로건은 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우리시를 기본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닉네임 이 브랜드 명은 정말 꾸준하게 가보자 라고 해서 특허까지 해서 소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에서는 지금 지자체에서는 ‘브라보’ 닉네임을 지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렴을 해서 이렇게 정해 놨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금방 홍순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이 ‘브라보안산’이라는 닉네임이 특허료를 줘 가면서까지 계속해서 존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특허 종결을 시키고 그냥 말아야 되느냐 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정슬로건이야 시장철학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정말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브라보안산’이라는 것을 한번 써 보자 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물론 저희 의회에서 이 ‘브라보안산’을 쓰자 말자 서로 혼란된 그런 의견일치가 안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 위원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가치 있는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어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히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박영근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동수위원 아니,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김동수위원 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동수위원 원래 계획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정비사업 한 게 999개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동수위원 999개인데 그 자료를 이렇게 빼라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여기 보니까 2011년도 이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2011년도 이후요?

김동수위원 2011년도부터 2014년, 지금 여기에 44개까지요. 이거 여러 군데치 한 것까지 광고 저희가 설치한 것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동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팔곡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왔는 건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용역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경에는 저희 시로 실시설계안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서 한 10월경에는 저희들이 인가를 받아 가지고 연말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내년 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가 시화MTV를 분양을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영근 안산지역 주민 입주기업이 오히려 역차별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팔곡산업단지 분양 시 안산지역 입주기업을 위한 방안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우리 시에서 영업하시는 업체들에 한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평가표로 평가를 해서 입주기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할지, 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은 안만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한 번 화요간담회 때라도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하면 좋은 건지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그래서 입주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시행령 42조 3항에는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영근 그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부서고 이건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은 산업지원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업무협의로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팔곡산업단지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쪽 의견이 어떠냐’ 그래서 구두상으로 했을 때는 자기들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한 사항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준공된 후부터 자기들이 관리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해서 일단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은 하고 그다음부터 관리는 그쪽이 하더라도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본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한번 의견 들어 보고 자기네들이 도저히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보면 지방공단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방공단은 산업지원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거기서 세워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개발행위 절차만이 일어나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산업지원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같이 저쪽에 있는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아니라고 서로 버팅기고 있다고 하면 어디에서인가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거기서 안 한다면 우리가 해야죠. 서로 다 뒷북치면 뭐 합니까? 업무를 받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죠. 우리가 하죠, 뭐.

○위원장 박영근 그게 현실 안산시의 행정의 실정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우리가 할게요. 거기서 틀림없이 안 받을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근본적으로 따지면 산업지원사업소에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안 받는다.’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답답한 부분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협의해 보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안 한다면.

○위원장 박영근 예,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데 팔곡도금단지를 지금 도시공사한테 외주를 주었지 않습니까? 위탁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금단지를요?

○위원장 박영근 도금단지 개발 부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팔곡산단...

○위원장 박영근 예, 산단.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이후부터 전부 다 그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거기에서 땅 보상을 나가는데 지금 전체 공사비가 한 600억 들어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영근 600억 들어가는데 600억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방채를 제가 알기로 발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위원장 박영근 지방채를 발행한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당초에 저희들 하고 협의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의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š는.

안산시의 100% 출자회사인 도시공사 개발사업부가 그 일을 맡는다면 지금 다른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의 출자금을 보면 600억 내지, 900억씩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안산시 100억 투자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100억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여기에 이걸 사업할 돈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3번 정도의 출자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 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지방채 발행에서 한다면 분양단가에 다 업이 되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자 부분은 들어갔는데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 지방채 하고 37블록 개발이익금 가지고 하겠다고 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될 수 없고요, 제가 봤을 때도.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도시공사한테 100억 출자를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37블록을 1,580억에 매각을 시켰죠?

안산시에서는 100% 환수를 했어요, 매각대금을.

그러면 도시공사가 나머지 취득세는 도시공사가 내라, 그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산시가 1,580억을 전부 다시 환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세금은 누가 내야 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행부나 많은 사람들이 의회에서도 도시공사가 그걸 잘못했다고 그래요. 도시공사가 뭐 남아서 그 돈을 냈습니까?

예를 들어서 1,580억이라면 1,200억 안산시가 회수하고 380억이 남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100% 회수를 해놓고 취득세는 너희가 내라, 소송에서 졌다,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도시공사가 생각할 때는 팔곡산업단지를 그 100억 출자한 부분에서 해볼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취득세로 들어가 버린다면 대안 없습니다.

그러면 안산시는 다른 지자체는 600억 내지 900억씩 출자해 줘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만드는데 안산시는 100억 내놓고 직원들의 능력은 있는가 없는가는 그건 차후의 문제이지만 직원들의 재산 털어서 이 사업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산시의의 100% 출자회사는 출자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놓고는 어느 정도 도시공사에 출자금, 자기 자산이 한 4, 500억이 넘어 갔을 때 그때는 스스로 사업을 하게, 득을 내게 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것도 행정적인 절차만 이러는데 아무 대책 없어요.

도시공사하고 명확하게, 원래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50억 섰다가 삭감을 시키고 도시공사로 넘겼습니다.

시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대행만 시키는 건데 그런 대책이 없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채 발행하고 담보 설정해 가지고 빼내가지고 사업을 하라 하면 실패 가능성 큽니다. 남의 돈으로 사업한다는 것은 정말 실패 가능성 많다 라고 이렇게 보고요.

지금 또 한 것이 있습니다. 또 뭔고 하니 사사동 공동주택, 또 팔곡동 산업단지도 그렇고 신길동에 대한 용역 나갔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타당성 용역이요.

○위원장 박영근 그게 만약에 결과적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도시공사 너희 해 해놓고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뭘로 하겠습니까? 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구체적인 것은 도시공사하고 다시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지금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이 상황을 여기서 지금 논하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조용히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협의를 좀 충분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시흥하고 신길온천역 연결도로 지금, 건설과장님, 아침에 양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네.

○위원장 박영근 내용은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그 후로는 더 이상 진행된 게 없는데요. 그때 위원님들하고 또 시흥시 입장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워 시간대 되면 중앙대로가 엄청 정체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우리가 주장했던 부분과 시흥시가 주장했던 부분을 그날 한번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 시에서는 애당초 협의된 것은 우리시에 들어가 있는 용지보상만 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흥시와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무산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흥시에서 너무 많은 부담이 가니까 50%씩 부담을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 중에 전체 사업비 중에 비율을 보면 우리 안산시 구간이 한 60%이상이 되고요. 시흥시가 30 한 몇 %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우리시에서는 다 60% 이상을 부담하기는 뭐하니까 50대50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타협안이 나온 거죠.

그것을 가지고 결정 단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날 아침에 만나서 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만난다는 그 얘기는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국장님 어차피 한 3시까지는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어서요.

안산시의 주거정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주택정책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뭐 신도 못 한다는 게 주택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갑자기 주택경기가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안산시의 주택정책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정책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고, 지금 안산 같은 데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없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시가화예정지역을 해야 되는데 시가화예정지역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또 시가화예정지역을 하려면 우리가 기본계획에 이걸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또 우리가 경기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해 줄 것이냐, 거의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남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이주를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해 주면 어떠냐, 그런데 그 부분은 잘 아시지만 벌써 한 20여년 동안 해 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시의 자원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계곡 줄고 그러는 사항에 대한 것은 주택정책을 펴야 된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시흥시 같은 데 물왕리 부분의 주택지역도 그린벨트 였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거기도 뭐 거의 그린벨트겠지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거기는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주택사업 주택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그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공공성을 위한 LH나 이런 것을 하는데...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안산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가화예정지역 정도 해 가지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LH나 이런 데가 하면 결론적으로 서민주택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시가 슬럼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다시 한 번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물왕리 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서 하는 방법은 국가가 LH공사가 나서서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은 안산시 정도라고 하면 시가화예정지역에서 도나 국토부한테 승인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정책적으로 그린벨트가 규제완화, 시도지사한테 넘어갔다, 아직 크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또 국가가 안산시한테 개발을 하게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봐요.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특위가 지금 구상이 되고 있는데 안산시의 반월공단 스마트허브에 있는 공단업체, 입주업체 중에 50%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제가 경제 활성화 특위에 가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거제도를 먹여 살리는 데는 대우조선이 먹여 살립니다. 삼성은 수원을 먹여 살리고, 울산은 현대자동차가 먹여 살립니다.

지금 요즘에 뜨고 있는 파주는 LG가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안산을 먹여 살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지역 활성화가 되느냐, 지금 도시 계획에 기본계획을 잡는데 큰 근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산은 뭐가 들어와야 안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뭐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지역경제 활성화 특위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시장님하고 중국 갈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광명에 있는 소하리 공장에 기아자동차가 갈 곳이 없습니다. 한때는 화성으로 가려다가 노조한테 막혔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다고.

딱 안산이 적지입니다.

이사를 안 오고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제가 보는 것은 신길동 그 지역과 사사동 그 지역입니다.

사사동 그 지역은 광명하고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곧 준공이 됩니다.

이것을 시가 풀 수는 없지만 이건 4분의 국회의원과 시장님이 나서고 국장님이 나서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방향이든 끌어서 그 지역에 유치를 해야만이 안산시에 1만명이 넘는 답니다, 기아의 인원이.

그 1만명이 종업원이라면 곱하기 3 내지 4를 하면 3, 4만명이 안산에 유입이 되고 안산에 있는 아파트 경기 살아나고 공장, 기업 살아납니다.

이것을 이루어내야만이 안산의 미래에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큰 프로젝트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지 그냥 단순하게 도로 내고 이런 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안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생각 해봐야 할 부분이고 안 된다, 안 된다 생각보다도 누구의 생각의 개념을 갖고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안산에 정말 지역경제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그런 방향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린벨트 사사동에 50만원 미만 가요. 그 개발해 가지고 개발단가 다 붙여도 200만원이 안 넘습니다.

그런데 반월공단이 얼마냐, 500만원 가요. 차액이 300만원 납니다. 기아자동차가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봐요. 거기서 또 더한 것을 인센티브를 준다면 90블록 팔아서 2, 300억 줘 버리세요. 세금은 1, 2년 안에 걷힙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장님 좋으신 얘기인데요.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기아자동차가 온다는 결정도 안 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됐을 때 도시계획이 따라가는 것이지 그것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따라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 방법, 제가 알아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아가, 지금 제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기아는 일단 화성공장으로 가려고, 조암에 있는 공장 일부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노조한테 막혀 가지고, 도심이 밀려와서 슬럼화, 지금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안산시가 잘못 접근하면 거기한테 갑과 을의 샅바 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 사항은 위원장님이 한번 같이 중재를 해 가지고 한번 만나보자고요. 만나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공조해서 하면 좋죠.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폭넓게 안산시의 근본적인 큰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경제에 도시계획의 방향의 틀이 제대로 잡혀야만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서 같이 활성화 시킨다 이렇게 봅니다.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제가 길게 떠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으로 처음으로 선정되어 진행되는 부분인 만큼, 위원 여러분은 단순 지적을 넘어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진행해 주시며,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직원 분들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사업전략기획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사업본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각각 업무 대행자인 경영본부장과 사업전략기획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감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부장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1차 2015년 6월 23일, 2차 2015년 6월 26일, 3차 2015년 7월 1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장 박영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본부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암 감사실장입니다.

박종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백준엽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윤범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이제욱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조남백 환경사업부장입니다.

정만근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강재근 문화관광사업부장입니다.

백정열 특수사업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와 관련된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4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고잔동 782번지 취득세 납부 관련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지방기본세법 제54조의 내용에 따라 토지 취득세를 적법하게 감면 받았음에도 경기도 감사관의 감사 결과 취득세와 가산세가 과세되었고,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는 2014년 6월 1일 수원지방법원 1심 및 2014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우리 공사가 승소하였습니다만, 금년 6월 11일 얼마 전 대법원 항소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 파기 환송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향후 고등법원의 파기 환송심 대응에 전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5쪽, 개발사업 신규 발굴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공사는 안산시가 시정운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신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부지 확보, 자본의 조달 등 기초 사업자금 성격의 재원이 필요합니다마는 경기도 지방공기업 중 가장 적은 자본금 및 현물출자 자산이 없어 자체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도 37블록 개발사업,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길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공사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신규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민원해소 적극적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CS경영실무단 집합교육 및 고객접점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4월에 2일간 16시간, 76명을 대상으로 CS경영실무단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4회에 걸쳐 교통관리사와 물관리사 등 고객접점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종합계획을 부서별 및 전사적 차원으로 수립하여 실행중이며, 이에 대한 사업장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반기별로 점검 중입니다.

다양한 고객의 소리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 및 친절 만족도 조사 등을 연2회 실시하는 등 계속 강화 운영하여 민원 해소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9쪽, 팔곡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 1월 팔곡일반산업단지 지정 고시 이후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 상반기에 보상 착수, 분양 및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사업비 조달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방법과 선 분양을 통한 사업비 우선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조달 방안이 확정되면 사업 추진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 수행계획안을 안산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견인사업 효율화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견인업무의 인건비 비중이 높아, 견인 담당자 이외 관리인원의 인건비 비중을 축소하여 운영하면서, 견인업무와 거주자 우선주차사업 통합 운영으로 효율성 및 운영 수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와 거주자우선주차지역 견인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장기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 확대에 따른 세외수입 수지율 개선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산도시공사는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겠으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사업부장님,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질의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우리 상임위 소관 부장님들이 다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또 답변은 담당부장님들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님이 다 하실 것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담당 부장님들은 앞으로 오시게 해서 답변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교통사업부장, 환경사업부장, 한진택 부장님은 계시고 사업지원부장, 그리고 특수사업부장,

○위원장 박영근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4분이요.

○위원장 박영근 4분은 앞으로 앉아주십시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답변하시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질문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저희가 민간 운영 중에 공영주차장 1, 2권역 있는 것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재국위원 그 인수시기가 지금 계약기간 만료가 6월 30일인데 언제부터 인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지금 시 교통정책과에서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현재 민간 기업에 공문은 보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 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요. 아직 지금 도시공사로 언제 넘어올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수탁자 측에서 민원제기하셨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재국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자세히는 모르는데 소송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일단 시에서 넘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손 놓고 계신다?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하모니콜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재국위원 지금 하모니콜 예약접수에 대한 민원이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민원 간혹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가서 사실 하모니콜 타 보고 센터방문 해 가지고 하모니콜 예약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민원이 있다는 사항을 작년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그 전에 하미니콜 동승할 때는 차가 25대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6대 들어와서 총 3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이 안 된다는 민원이 지금 많이 줄었고요. 향후에 즉시콜도 운영해서 사전 예약 없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올 하반기에 한 대 추가하면 법정대수 32개가 저희 안산시 법정대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추가로 내년에도 한 대 정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현재는 31대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현재 31대 올 하반기는 32대, 1대 더 추가될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면 웬만큼 다 해소될 것이다?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은 호응이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물론 예약 못하시는 분들, 특히 그런 거에 짜증 많이 내신 분들은 항상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거기에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재국위원 다음 환경사업부장님.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재활용센터 선별장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아주 취약하죠?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고 거기에 지금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파리 같은 이런 벌레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어요?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저희가 자체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015년 들어서 세스코를 저희가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월 2회 거쳐서 세스코에서, 세스코 벌레 잡는 전문기관 있지 않습니까? 속속들이 지금 지적하신 환경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월 2회로?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이 안 좋고 날씨도 덥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보호 착용 같은 것 방독면이나 안전모는 꼭 쓰고 하셔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것을 어르신들이 갑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답답하지만 그런 거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신경 쓸 수 있도록 항상 지적 좀 해 주시고 그런 거는 모든 나라 더운 나라도 그걸 완벽하게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물론 더운 환경에서 일하고 조건이 안 좋아도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시켜 주세요.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예.

김재국위원 나중에 사고가 안 나도록.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예,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연세가 있고 이러신 분들이고 저희가 보면 각 라인마다 꼭 징구해야 될 장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서 근무하신 분들은 덥더라도 안전모를 써야 되고 중근 층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항상 방진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교육을 하거든요. 안전교육 할 때 다시 한 번 누차 교육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분들이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평균 연령이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연령이 63세 정도 되십니다.

김재국위원 63세요?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예.

김재국위원 고령이시네요?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예.

김재국위원 이 분들이 물론 연세도 드시고 그런 작업장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시니까 그런 거에 우리 부장님이나 위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 나가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전화하고 이런 것 자체를 원래 싫어해요. 올해는 도시공사를 제가 처음 접하는 건데 내년에는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안 나가고 전화하고 그러시면 진짜 섭섭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챙기시고 연세도 특히 많으신 분들 더울 때는 시원한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 좀 부장님 같은 분들이 가서 해 주시면 더 신나시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예, 올 여름에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적환장에 보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가구 같은 것을 파쇄해서 사실 하는 장비가 파쇄기가 포크레인 정도로 파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건의 안 하십니까, 저희들한테?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지금 파쇄기가 두 대가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실내잖아요?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2대가 있는데 75마력 짜리가 있고 125마력 짜리가 있습니다.

원래 설계 계획상으로 하면 거기다가 각 우리 주거지에서 가져온 대형폐기물을 거기다 집어넣고 하는 부분인데...

김재국위원 그것 말고 작업장 밖에서 일단은 한 번 더 부수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거기다 넣고 부셔서 밖으로 나와야지 원래 설계도상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웬만한 가구들은 다 포크레인으로 한 번씩 누르면 다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진 상태에서 출하를 시키고 있고요. 포크레인 한 대를 지금 배당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작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한 대는 어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청소과에서?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예, 청소행정과에서요.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이번에 6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포크레인이 다른 데로 배치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다 얘기할 때 그것이 다른 데로 가면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해 놓은 상태고요.

김재국위원 건의가 아니라 그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챙기시고, 그 다음에 저희 쪽에 그런 거를 요청하세요.

왜냐 하면 작업환경도 열악한 상태에서 또 그런 장비가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신경 써 주세요.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면 쓰레기종량제 있잖아요? 슈퍼에서.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봉투요.

김재국위원 그것 카드로 살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현재 카드로는 살 수 없고요. 보면 저희가 카드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전부터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로 카드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6개밖에 없습니다. 2%거든요.

김재국위원 전국에?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예, 전국에 6개 지자체만 사용하고 나머지 98%의 지자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카드로 하면 수수료 자체가 올라가는데 그것이 그대로 봉투 값에 현재 상태에서는 다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올해 106억 정도 되는데 100억이면 지금 저희가 회사에서 하는 카드 수수료 2.69%거든요. 그래서 2.69억입니다. 그러면 2.69억은 그 자체가 그대로, 이거는 봉투는 이익이 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원가의 상승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입금은 조례에도 그게 나와 있고요. 선입금을 받게 되어 있고 단 저희 종량제 판매사업소를 방문해서 사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카드로 저희가 처리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또 문제점이 있네요?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예.

김재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부장님이요. 저희가 교통안전체험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군데예요?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화랑유원지 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그거는 아직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공사로 위탁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저쪽 U-정보센터 있는 그쪽에 상록구에 있는 거만?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예, 맞습니다. 상록구청 앞 쪽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예.

김재국위원 이것도 사실은 화랑유원지에 있는 것도 이게 사실은 교통안전체험 쪽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네.

김재국위원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 구상도 한번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예, 시하고 협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꼭 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그게 다른 사업이 아니고 똑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본부장님 가시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공사 전반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직원들 열심히 잘 시설물 관리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제대로 평가 받는 부분, 못 받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교감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공직생활 하실 때 워낙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조직에서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목표나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한 방향 정렬도 하고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팔곡동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업부장님이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이민근위원 도시공사 출연금이 얼마나 갖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지금 금년도 정산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약 60억 정도 되고요. 내년 5월달 지나면 170억 정도 현금 확보가 됩니다.

이민근위원 시로부터 많은 대행사업을 지금 위탁 받아서 하시는데, 할 계획에 있기도 하고요. 자본금의 한계라는 게 있잖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이민근위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또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충족이 안 되면 지방채에 대한 부분을 갖고도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어요. 취득세에 관련되어서는 결과적으로 출연금에 따른 부분을 저희가 했지만, 파기환송에 따른 부분에 또 상당한 리스크를 지금 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본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상에 보면 굉장히 위험요소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사는 자본금 자체가 200억입니다. 200억중에서도 100억은 취득세로 납부되어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60억뿐입니다.

그런데 내년 5월달에 배당받고 출자금 현금 회수하고 하면 이제 약 170억 정도 현금이 될 걸로 보는데 지금 현재 조건으로는 팔곡동산업단지를 제외한 다른 산업은 못합니다. 하려면 자본조달 방안과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팔곡동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어떻게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검토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 예를 들면 약 2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외부차입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조건으로는.

그래서 선분양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사업시행자가 돈이 없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늘어나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이 사업이라는 게 지금 37블록도 마찬가지지만 생물과 같아 가지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려워서 실업이 힘든데 일단 팔곡동산업단지는 현 상황에서 시에서 출연해 주시면 조금 리스크를 줄여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굉장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한 두 달 내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계획은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승소한 후에 어쨌든 출연금을 갖고 납부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출연금을 다시 복원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높은 벽에 지금 봉착돼 있고 만일 그렇다 라고 하면 저희도 집행부에 별도 주문하겠지만 본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에 대해 같이 고민하라고 주문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그것은 그거대로 진행한다 라고 해도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라고 하면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의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믿고 가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과연 우리가 믿는 게 잘 된 건지 고민스러운 점이 있어요.

전체적인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서 98억이잖아요?

물론 도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정교부금을 통해서 일정 부분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예산이 상당 부분 한 6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도 감사실에 있는 세무과 직원도 세무직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을 테고 우리 세정과나 세무과에 있는 직원도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을 텐데 왜 접근 방법에 있어서 달랐을까, 어쨌든 물론 과정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한 영역은 물론 있지만 결과물로 봤을 때 과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래서 쭉 지나온 추진경위를 봤을 때 우리가 법률자문에 대한 부분도 2011년 8월 30일날 어쨌든 취득에 대한 부분 받았으면 거기서 얘기하는, 감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공사착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년 8월 30일 이전에 본연의 목적대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연속성이 갔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진행됐다 라고 판단하는 거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논리를 주장하는데, 물론 1심, 2심에서 승소했다 라고 하지만 최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파기환송에 따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문변호를 사실은 8월 30일 이전에 받았으면 왜 이런 일까지 봉착이 됐을까 라는 아쉬움이 사실 부장님 있는 거예요.

과거적인 측면을 지금 되돌려서 회복하고 치유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과연 그 당시에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 사전적인 의미에서 하지 못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때로 4년 되었는데요. 4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놓고 본다면 의미가 없지만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직접 할 거냐, 민관합동방식으로 할 거냐 부터 지금 가장 논점이 되는 것은 직접 했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 타당성 용역에서 주택법 10조에 따른 간접 시행방식으로 도시공사 자본금이 열악하니까 민관합동방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면 또 그 자체가 감사원 감사지적 사례가 있어서 아무튼 절차상에 꼬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금까지 사례를, 이게 처음 사례입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하셔야 해요, 이 부분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어찌되었든 간에 37블록 레이크타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을 끼치고 또 지역사회 논란의 중심에 선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또 살펴보건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에 새로운 또 판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PF 공공 부분 사업에 대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새로운 또 판례가 생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다면 지금 향후에 우리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서두에 담당 변호사님하고 상당한 말씀을 또 나누고 그동안 또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 또 반성할 부분들 얘기를 하고 전략적으로 2심에서는 어쨌든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는 상당히 파기환송 자체는 그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1심과 2심, 3심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가산세에 대해서 이 역시 27억입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이 부분은 논외로 여태껏 심리를 해 왔기 때문에 2심에서는 그 27억이라도 우리가 다시 회수하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전체 크기 중에 가산세 부분이 27억인데, 그 부분이라도 어쨌든 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71억 중에 어쨌든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을 받는다 라고 하면 상당 부분 받잖아요? 30억 정도 받을 것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1억 마이너스 30억, 41억에 대한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7블록에 대한 매각할 때 플러스알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지분에 따른.

그 금액이 한 83억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상계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사실 정말 노력하고, 고민하고, 결과물까지 잘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산출물에 따른 손익 분석하면 굉장히 빈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취득세에 대한 부분까지도 담아서 최대한 노력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련된 건데요. 누가 하시나요? 부장님이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말씀 하십시오.

이민근위원 공사 준공 이후 수의계약으로 2014년 7월부터 11월, 각 1,890만, 2,394만 7천원 등 대부동 우회도로와 관련 되어서는 토목 추가공사를 실치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시설물도 설치했고 또 개설공사에 대한 전기공사도 추가적으로 보완공사를 했는데 4건에 대한 보완공사를 추진한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게 준공 이후에 개통 사용개시를 하고 나서 보니까 주변 주민들 민원이 건설과에 접수된 부분을 취합해서 그것을 보완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공사 추진할 때 보완사항이나 미비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영해야 되잖아요? 완료 후에는 대개 보면 반영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게 저도 이제 그런 경우는 처음인데요. 그게 규정대로 했는데 실제 학교에 들어가는, 구 도로 쪽에 학교가 있고 하다 보니까 통학버스랄까 이런 회전 문제랄까 몇 가지 사용개시 이후에 보완할 점이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는 프로테이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공사완료 후가 아닌 이전에 그런 부분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동차번호판 발급 사업과 관련 되어서는 이게 원가가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예, 특수사업부장 백정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번호판 그 판매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소형 번호판부터 시작해서 대형화물 번호판까지 다양합니다만 정확하게 원가를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자동차번호판 같은 경우에 판매가격이 약 1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판을 구입한 단가가 2천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제작원가 산출 근거에 보면 용역분석표에요?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네.

이민근위원 제작단가 1만 2,371원이에요.

그 다음에 판매가가 1만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위원님께서 어떤 용역보고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2012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전에는 민간기업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당시 민간업체 기준으로 아마 용역에서 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민근위원 실제로 제작원가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네, 훨씬 낮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된 부분인데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네, 교통사업부장 이제욱입니다.

이민근위원 262페이지에 보면 미납 주차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이민근위원 이게 단위가 건수입니까, 아니면 금액입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건수입니다.

이민근위원 건수입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수에 한 2.23% 정도 되네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건당 평균 500원만 잡아도 1,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이민근위원 이에 대한 징수대책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지금 저희가 미납이 현장에서 발생하면 1차 안내고지 2차 안내고지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는 시에서 그 차주에게 송달을 해서 차량을 팔 때 요금을 내도록 하는 추가업무가 시하고 유동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업무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요금이 시설공단 2007년 이후로 계속 쌓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시행하는 걸로 시하고 구두로 했고요. 그 동안 못했던 것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방법론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아는데, 그러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이러지 아니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편물 고지로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시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민근위원 압류?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압류를 걸어놓고요.

이민근위원 워낙 소액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그래서 저희가 원금이 5천원 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올 수 있어서 사진 같은 것 저희가 자료를 다 확보한 차량에 대해서만 하고요. 향후에는 거의 다 사진을 확보하는 지금 PDA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아니면 주차장 이용할 ‹š 거기서 수납은 안 되나요? 어쨌든 차량 넘버가 찍히지 않습니까? 연동이 안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아직은 안 되고 있고요. 통합시스템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6억에서 한 7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시하고 예산관계로 못하고 있는데요. 그 통합시스템이 되면 어느 주차장에서 몇 년도에 미납되었다고 그러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떠서 그걸 낼 수 있는 그게 통합시스템인데요. 아직 지금 저희 도시공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총 미납금액에 대한 부분은 매년 한 2, 3천만원 정도 될 거로 보는데, 그러면 누적되었으면 꽤 큰 단위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도 여러 형태로 고민을 해서, 왜냐 하면 우편물이나 아니면 압류에 따른 징구방법은 굉장히 수동적이거든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할 때 자동적으로 현재 사용한 주차요금 플러스, 이전에 미납부분까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고민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견인업무와 관련되어서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상록구, 단원구가 엄격히 차이가 납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이민근위원 지역적인 한계인가요? 왜 이렇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견인지역이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하면 70% 대 30%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단원구 보면 호수동, 고잔동, 선부동 경마장, 안산역, 고잔역, 중앙역, 초지동 이렇게 저희 안산시 관내에서 막히는 지역이 거의 단원구로 분포되어 있고요. 상록구는 보시면 상록수역 주변하고 한대역 주변, 다농 주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원구 쪽이 견인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차량의 소통의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주차단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관점이긴 한데 너무 차이가 나요. 7대3, 70% 대 30% 2배 이상이 차이나거든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단원구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만 단속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이 부분이 자유로울까요?

물론 도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너무 차이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혹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견인보관사무소가 단원구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부분으로 하지 않는가 라는 부분도 고민스러운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인위적으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고민하셔야 돼요, 이건.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수입구조 보면 좀 답답함이 있죠? 수입구조, 견인.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견인이 지금 현재 저희가 2011년도에 10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지금 현재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견인업무보다는 계도업무 쪽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하고 병합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구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수지는 약 43%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 보니까, 2014년에 수입 1억 400만이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이민근위원 예산집행은 3억 7,200이에요. 물론 각 사업단위별로 수익이냐 손해가 나느냐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물론 인력감축에 따른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좀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이민근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인건비가 들쑥날쑥해요. 256페이지에 보면 2014년 11월달에는 1,441만원이고요. 12월달에는 4,146만원, 이렇게 들쑥날쑥할 요인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저희가 인사이동에 따른 보충이 늦어질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총 견인하고 거주자에서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결원 공백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인원은 5명이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견인 5명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시하는 인건비는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 인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5명하고 2014년도는 거기 견인에 팀장 인건비 들어가 있고요. 금년부터는 팀장 인건비가 거주자 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이유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외부위탁을 받아본 결과 그 검토해서 거주자 쪽으로 넣는 게 오을 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민근위원 2015년도에 어쨌든 인력조정에 따른 인건비에 변화가 있다 라는 것 인지하는데 15년도에도 또 들쑥날쑥해요. 이게 고정적인 급여지출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분들은 신분은 기간제인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급여에 대한 기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픽스돼 있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저희가 퇴사하고 나서 기간제 채용기간이 바로 바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견인이나 거주자 쪽은 운전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C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 잦은 이직이 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부장님 만약에 기간제 한계는 있다 라고 하지만,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이민근위원 지속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인력 수급이나 인력 운영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이민근위원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라도 꾸준히 주차나 이런 부분을 담아서 연중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인력 수급 때문에 실적이 오르락내리락, 또 실적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현장이 가지고 있는 교통정체나 이런 부분을 해결 못하는 영역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저희가 견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하고요.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2명, 그 다음에 거주자 쪽은 현장 담당직원들입니다. 그 분들은 수익하고 관계없이 거주자 계약자 분들이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견인 건수에 대한 부분도 워낙에 편차가 심해요.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 손치지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면서도 이 부분은 어쨌든 계속 연중으로 일어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집행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견인건수에 대한 부분도 좀 안정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됐으면, 이게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사람 때문에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이민근위원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감사합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계속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써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오셨는데 이번 회기부터 3개 상임위로 분류해서 이렇게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분이 감회가 새로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김상일 본부장님 워낙 시에 계실 때도 그렇고 또 가셔도 열심히 하시리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도시공사에 대한 믿음은 늘 한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또 다소 실망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인 그런 믿음, 신뢰감, 또 그런 것들 속에서 어쨌든 도시공사가 잘 되기를,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시가 바라는 추구하는 그런 사업들 또 역할들을 잘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사전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제욱 부장님, 우리 노상주차장에 주차요원들이 PDA단말기를 지금 가지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정승현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35대인가 구입을 해서 줬던 거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정승현위원 지금 그 35대 다 활용을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30대는 현장에 나가 있고요. 5대는 고장이나 AS 부분 때문에 교환해서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PDA 단말기가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종 자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서로 호환이 가능한 부분, 또 그 한계, 여러 가지 그런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PDA는 그게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건가요?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들었었는데.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노상주차장 2010년도에 오픈했을 때 초창기 PDA가 반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형 35대 반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구형하고 신형하고 기술력 차이 때문에 호환이 좀 어렵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는 어려울 수 있겠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그래서 저희가 교통정책과에 일괄로 신형으로 70대를 다 구매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것도 예산 관계로 반만 하다 보니까 작년에 기사도 뜨고 저희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그러면 나머지 구형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 해 주기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대당 2천만원 가량 되나요? 1,500만원 되나요? 대당 얼마씩 해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아니오, 180만원.

정승현위원 180?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정승현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을 보더라도 전 PDA가 서로 호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현재 PDA하고 또 각 공영주차장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서, 공영주차장끼리는 제가 보니까, 물론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일부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되는 지역에서 제가 그걸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심지어는 공영주차장까지도 다 같이 그게 호환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궁극적으로 결국은 어쨌든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또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인건비 부분은 일부 예를 들면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가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LPR로, 지금 LPR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명 정도, 예를 들면 주차장에 대해서 한 명 정도는 절감 가능한데 궁극적으로는 미납이 획기적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면 미납에 대한 저희가 부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이유는 일단 저희가 미납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편 보내기 위해서 또 비용이 수반되고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비용, 그 다음에 미납의 감소 이런 것으로 하면 굉장히 수익이나 조직구조가 탄탄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사실 그러니까 미납금액이라는 게 불과 몇 천원이잖아요? 아닌 경우는 몇 백원 짜리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발송은 또 등기발송을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정승현위원 속된 표현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요구를 교통정책과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진택 부장님, 앞서 지금 취득세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각 개발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연계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대법원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그나마 어쨌든 가산세 27억을 줄여서 부담하는 거 외에는 지금 현재로써 다른 방법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정승현위원 물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게 판례가 다른 판례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도 그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판례가 나타나서 판례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다음에 파기환송심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는...

정승현위원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문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좀 다음 감사 때 주시고요. 그 동안 어쨌든 PFV사업방식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은 다 감면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게 엎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으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의아한 결정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문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당초 팔곡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60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현재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부분들에 대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일부 사용할 거라는 당초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거는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하고 협의 과정에 있었는데요. 승소를 하면 반납을 할 것이냐, 활용을 할 것이냐, 반납 후에 다시 잡음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자료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취득세 소송 승소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하는 것, 그리고 시유지 현물출자를 받는 것, 그리고 3안으로 외부 차입하는 부분 그렇게 방안을 가지고 팔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쨌든 현재로써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팔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결국 현재로써는 시로부터 별도 출자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든 어쨌든 부채를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니에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선 분양해서 먼저 분양대금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추진한다든지, 그런데 사실 선 분양해 가지고 추진한다 라는 거, 더군다나 공적 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선 분양해서 한다 라는 게 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이게 아파트나 똑 같이 산업단지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기업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시기의 차이지 다 분양은 일단 선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조금 더 앞당겨서 할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금차입이 안 되니까 분양을 해서 분양자가 중도금이나 이런 것들을 대출을 받는 형식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일단은 자금 조달 부분이 다 막혀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진 돈도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사채나 이런 부분들도 자본금이 되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번에 재판결과가 저렇다고 보고 최악의 경우를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자본금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도중에 중단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거는 결국 도시공사의 일만이 아니고 우리 시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나 시와 서로 협의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단 도시공사로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나몰라라가 아니라 이거는 저희들도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서로 업무연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선 분양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몰려들어서 그냥 선 분양이 쉽게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도 지금 현재로써는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렇죠. 사업 분양이라는 것은 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추세로는 굉장히 민원이 언제 분양하느냐, 빨리 안 하느냐, 또는 예를 들면 그 밑의 도금단지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부지를 전체 자기들한테 다 줘라 이런 민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분양은 시세에 비해서 조금 잘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진단 지금 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2014년까지 약 93건 진행을 했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건축분야하고 토목분야하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민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민간은 공단의 공장을 몇 건 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공공분야하고 민간시설건물 분야하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정승현위원 274페이지.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민간 부분은 공단은 작년에 코리아서키트라고 그 공장에 대해서,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8, 9천만원 정도 저희가 수주를 해서 했고요. 금년도에는 서울의 LG마포빌딩을 수주를 해서 그 과업을 진행을 했고 그 두 건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완료했고 한 건은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도 저희가 보거든요, 조달청에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운찰이 되어나서 한 번도 되지는 않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입찰은 그렇게 공고가 뜨면 입찰 참여는 하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수행했던 부분은 접근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지금 시에는 예산이 실제 안전진단이 4천, 5천이 예산이 실제 산출하면 되더라도 실제 예산은 2천만원 이렇게 확보가 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어떻게 보면 실비로 서비스차원에서, 그러면 저희도 일부 수익이 나지만 시로서는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정밀안전진단은 7천만원, 1억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입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입찰에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하 안전진단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 지금 단원구하고 상록구 교량 모든 시설물이 한 120여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전부 점검을 해 봤는데 그 전에 문제가 있던 부분들을 많이 저희들이 개선시켜 주고 관련 과에서도 상당히 같이 공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거는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사실 이 안전진단 관련해서 출발은 저는 굉장히 하여튼 잘 하셨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공사에서 이런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는 데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지금 없고요. 벤치마킹 많이 왔었는데 우선은 등록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장비가 다 구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자...

정승현위원 장비 구입되어야 되고 전문인력이 구비가 되어야 되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그래서 벤치마킹 해 가도 기초단체 거기서는 장비나 인력을 못 구하고 그 다음에 광역 서울 SH공사에서도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시작은 않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굉장히 자본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또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 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출발을 잘 하셨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접근방법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사실 도시공사에서 이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라는 게 지금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아까 코리아서키트도 하셨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안산 관내에 있는, 물론 입찰을 봐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 관내에 있는 민간시설물이 됐든 공공시설물이 됐든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 영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도 필요하고 또 그만큼 어쨌든 장비를 비롯한 기술진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철저를 기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전세 임대주택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사업방식이 변경이 생긴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지금 사업방식이 국토교통부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채 관련된 문제거든요. 전세보증금이 저희 회사 부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부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채로 되어 있어서 문제라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요청이 온 것은 사업방식을 융자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바꿔주겠다, 다만 시스템 구축은 각 기관에서 하라, 이렇게 하니까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큰 데는 했습니다. 대부분 한 4억에서 많게는 6억까지 들어가는데 저희들 계산해 보니까 3억 4천 예산이 소요되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신규사업 중단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그쪽 경기도시공사의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게 해 달라 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용인, 하남 이런 기초단체 공사를 같이 공유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시스템을 공유해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게 가능은 한데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는 이 부분만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내부의 다른 부분까지 공유되어 있어서 외부기관이 같이 쓰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 저희들 부채가 싹 없어지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중단되고 있네요? 기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외에는 지금 중단되고 있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지금 저희들이 300세대 유지하고 있는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LH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수요는 지금 훨씬 지금 많은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우리 시는 잘 아시다시피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서민들을 위해서, 또 굉장히 열악한 가정환경을 갖고 있는 세대나 또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또 일부에서는 사실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 내용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 구축을 어떤 형태로든 되어야만 이게 추가로 더 진행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달려 있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그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연장선상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서 결국 안 되면 우리 예산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쨌든 구축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있는 거고 국토교통부는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또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랑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단위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구청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개발사업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정승현위원 이것 지금 앞으로, 물론 재건축 조합과의 또 마찰, 또 부딪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 토론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저희는 이게 최초에 현물출자를 하겠다는 예정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현물출자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관련해서 개발방안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해서 지난번 토론회도 했고 또 용역도 시행하고 해서 최종 결론을 내겠다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어쨌든 궁극적으로 현대 측의 설계비용, 제반비용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 부담이 되어야 되는 형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약 70억...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약 70억 추정하고 있는데, 이 70억이라는 것은 현대 측에서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쪽에서 현대에 문서 보내 가지고 그 증빙을 제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낸 게 그 금액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향후에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좀 다운을 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지금 현대에서 내준 게 그거기 때문에 그 이상 금액은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현대에서는 어쨌든 우선 사업대상자라는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어쨌든 똑같은 입장에서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다른 데가 입찰을 받게 되면 거기서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여튼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얘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금액은 지금 이게 계속 늦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자랄지 그런 것들이 더 누적이 안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합의 볼 때...

정승현위원 합의 볼 때 아예 기본설계 60억 5천, 실시설계 10억 4,500 딱 정해서 못 박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금액은 못 박혀 있지 않고요. ‘금액은 검토해서 확정한다.’만 돼 있지 뭐 이자랄까 또는 개발사업 시행 시기랄까 이런 것들은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향후’ 이래놨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여기 70억 9,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이거 제출한 것도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제출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당시에 제출했던 부분이지 이게 이후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는 이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아직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지금 현대도 사실 이 사업을 정리하고 싶은데 서브사들이 많이 있어서 명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돈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예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그때 현대에서는 이것을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에다가 계속 문서 공문 보냈던 거고.

그래서 안 되면 소송까지 갈 계획을 하고 자기들 명분 만들어서 축적을 했던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현대도 현대건설 단독이면 의사결정 쉽게 하는데 이게 컨소시엄이 10 몇 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컨소시엄사들한테 또 자기들한테 소송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분을 삼아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어쨌든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정승현위원 그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진행을 하냐, 마냐 그게 달려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시가 온통 이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마찬가지 좀 역시 역할을 같이 고민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제욱 부장님, 우리 하모니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교통사업부장 이제욱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평일날은 10시까지고 주말은 6까지인가요,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잠깐만요. 평일은 아침 6시까지 22시, 밤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고요. 일요일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 시간, 예를 들어서 밤 10시 이후, 그리고 토요일 주말에 오후 6시 이후 그때 필요로 하는 수요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그렇지 않아도 타 지자체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모니콜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운행시간을 고지를 하다보니까 그 시간 이후로는 이 사람들이 사전 고지되어서 예약이나 운행 전화 자체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고객도 1,898명입니다. 그래서 등록고객도 더 이상 늘지 않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혹시 여론을 처음에 봤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현재 운행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건지 아니면 22시 이후에도, 또 주말 오후 6시 이후에도 운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처음에 이렇게 고지를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수요 내에서는 그 시간까지만 운행한다고 해서 그 시간 이후에는 콜을 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 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모니콜의 설립목적은 교통약자인데요. 교통약자 중에서 저희 쪽이 판단하기에는 병원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이 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119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야시간대 움직여서 병원에 갈 정도의 그런 것은 지금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공사가 예산문제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4시간 이렇게 심야 너무 늦게 하면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인원에 대해서 또 추가로 인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32대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그걸 한번 분석하려고 예정은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는 평일 피크 시간대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4시 피크 시간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그때 고객 분들이 예약이 안 된다는 이런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32대가 완료되면 그것을 분석해서 정말 차가 좀 더 필요한 건지도 해 볼 예정이고요. 그렇게 24시간 했을 때 심야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검토해서 하반기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하모니콜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익창출보다는 공익적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수요파악 내지 여론조사도 한번쯤 필요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정승현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랄지 추가예산이 또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은 또 찾으면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32대 운영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지금 31대고요. 하반기...

정승현위원 31대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 때 1대 추가해서 32대 전체 운영할 건데, 예를 들어 심야시간대 만약에 그게 운행을 한다 하더라도 1, 2대 정도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하셔서, 이것도 분명히 어쨌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 유무를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고잔동 782번지 취득세에 관련해 가지고 패소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패소가 아니고 대법원에...

홍순목위원 100억 정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파기환송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는 거죠.

홍순목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홍순목위원 내가 이번에 시정 및 처리 요구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 좀 더 안이하게 되었거나 어떤 변호사 선임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우리가 좀 내가 보건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같아요.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승소할 것이다, 남이 그런다니까 이것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법이라는 것은 늘 대법원에 가서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1심, 2심에서 물론 승소를 했더라도.

이것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홍순목위원 꼭 승소할 수 있도록, 98억, 100억 정도가 우리가 재정적인 손실이 오는데, 100억 정도면 웬만한 복지관 2개는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자본금이나 등등에 있어서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아 가지고 우리가 도시공사가 더 좀 커나가야 되는데 여기 자체 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하고 있는 팔곡동산업단지 그 사업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요.

다른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저희들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하고 같이, 또 의회도 보고 드려야 되고...

홍순목위원 출자 출연기관이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홍순목위원 그런 거는 다 알고 있는 기본인데 하여튼 획기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모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런 자체사업을 좀 개발해 가지고 좀 이익을 많이 내도록 이렇게 주문 드립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에 관련해 가지고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안전행정부 성과급 지급 기준에 좀 위배하면서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디 몇 쪽 말씀하십니까?

홍순목위원 157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안 가지고 계신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전년도 처리결과보고서 157쪽이요?

홍순목위원 예, 누적결손금 발생에 따른 성과급 지급 자제, 두 번씩이나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성과급을 이렇게 급여 체계가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고 임의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성과급이라 하면 봉급 체계가 과거에 정근수당이나 시스템에서 변경되어 가지고 성과급이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데 이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봉급 구조가 급여 구조가 기본급과 연봉과 그 다음에 성과급, 두 가지 관례로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편재를 해놨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평가등급에 따라서 200에서 300, 100에서 200, 100 미만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 임의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성과급을 정해서 결손금 여부와 관계없이, 결손금하고는 이렇게, 다만 이 뜻은 공사가 수익구조가 아닌 대행사업구조에서 아직 역사 자체가 일천하니 성과급을 예를 들어 가지고 199% 받지 말고 101% 받으라는 이런 취지의 주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접점에서 지급이 되었는데 항상 그런 부분에서는 시의원님들의 어떤 주문사항과 또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기여라든가 사기를 접점을 찾아 가지고 그 적정수준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규정을 벗어나거나 법 외적으로 이렇게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재 권장하니 검토하기 바란다.’는 이유가 미처리 결손금 소멸 시까지 기다렸다가 정산이 끝난 다음에 성과급을 지급해도 되는데 왜 결손금 소멸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성과급을 지급했냐, 이게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씩 권장한다고 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잘 유념하셨다가 올해 성과급 지급 시에는 꼭 결손금 처리까지 끝난 후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그때 성과급을 지급하시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임원들에 대한 임금체제가 공무원 임금체제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다릅니다.

홍순목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 그러니까 사장 이하 본부장, 부장 이렇게 사무직에 있는 분들은 고임금이고 밑에 나가 일하는 근로자들은 좀 저임금이다, 이런 불만이 있는데 이것을 형평성 맞게 어떤 총체적인 예산에서 좀 더 서로 배려해 가지고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사의 직원 구조가 임원이 있고 또 각 간부, 또 중간 관리자, 직원 그리고 또 업무직, 특정업무직, 기간제,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과 공감하는 부분이 조금 현장 필드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의 여지를 가지고 계시겠다, 저도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특정업무직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계급화시켜 가지고 업무적으로 이렇게 우선 비정규직 정규화 하는 과정에서 급여에 대한 어떤 살핌보다도 우선 신분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위직 필드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이렇게 보수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후상박으로 어쨌든 보수편재를 향후에는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이 되면, 물론 의회 상임위원회에 모두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 좀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홍순목위원 다음으로는 자본금 대비 부채율, 제가 신문보도상에 보니까 우리 안산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5개시 도시공사가 200%를 넘기고 있어요. 200% 이하를 유지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경영지원부장 백준엽입니다.

저희 회사 부채는 시설관리하고 개발사업으로 나누는데요. 시설관리사업은 제로로 되기 때문에 부채하고 연관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시설관리사업은?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산이 447억, 부채가 246억, 자본이 10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240.1% 나옵니다. 이 240.1%에서 부채 중 246억에서 192억이 전세 임대 주택 사업 충당자금입니다. 이 금액을 뺀다면 저희 실질적인 저희들 부채비율은 33% 정도 됩니다. 이 33%도 대행사업 예수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부도 우회도로 건설사업이나 서남부도로 건설사업 예수금 받는 것을 뺀다면 저희는 실질부채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무상태를 평가할 때는 전세 임대주택 사업이나 대행 사업 예수금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240%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240%, 그러면 재정은 건전하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비수익성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요.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매점운영을 해 가지고 수 천만 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감사.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나요?

163쪽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대부도 테마파크 관련 돼서는 그간에 지역사회의 많은 비판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각 국지적으로 시설물 별로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특히 매점 관련 되어서는 거기에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 사실은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어떤 시설물이 아니고 임시 가설건축물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체계적으로 인력을 넣고 장기적인 운영계획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역사회의 관광활성화의 일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시하고 해당 부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의 어떤 실패사례로써 저희가 학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여튼 비수익성에 대한, 특히 이런 적자가 예상되는 이런 사업은 좀 더 세심하게 연구검토해서 여부를 꼭 결정해서 시행해 주기를 주문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홍순목위원 다음은 한 가지 레이크타운에 관련 되어 가지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지원부장 정만근 네, 사업지원부장 정만근입니다.

홍순목위원 레이크타운에 어떤 개발 이익에 대해서 안산시에 환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안산시의 재정에 큰 기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 보시지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토지매각대금은 이미 2012년도에 전액 시로 반납을 했고요.

홍순목위원 뭘 반납해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토지매각대금은 반납을 했고요. 지금 이제 개발이익은 저희들이 내년에 배당이익 약 77억 정도.

홍순목위원 77억?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홍순목위원 5월달에 정산한다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정산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 출자금 25억 있습니다, 거기에.

홍순목위원 25억.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그래서 100억 좀 넘게 내년 5월에 저희들 수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60억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오는 돈을 합해도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팔곡산업단지 사업자금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자금 우선 사용되어지고, 또 그 사업이 끝나고 이렇게 되면 또 정산해서 이익금을 이렇게 계속 누적해 나가는, 우선은.

홍순목위원 자본금을 늘리겠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그렇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로 예상하신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개발환수이익금을?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죠.

끝을 낼까요?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을 들은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특수사업부장님, 아까 앞서 김재국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체험교육장하고 화랑유원지에 있는 교통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아까 도시공사 소관이 아니라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네, 저희가 사업을 수탁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수탁을 안 받았어요?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저희가 위수탁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화랑유원지요.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화랑유원지는 저희가 위수탁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도시공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화면자료)

저기 지금 밑에 쓰여 있는 거는 뭐예요?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저희 도시공사가 화랑유원지 자체는 체육사업부에서 위수탁 되어 있고요. 화랑유원지 안에 있는 체험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의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유원지 전체 관리는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자전거 그것은 따로 안 되어 있습니다. 화랑유원지 전체에 관련해서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화랑유원지 전체를 지금 저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저기 시설물 읽어봐요, 제가 글씨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김재국위원 김동수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김동수위원 아니, 저 글씨를 읽어보라고요.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랑유원지 전체는 시설물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저거는 사단법인 교통안전체험 법인에서 운영을 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화랑유원지는 관리하지만 매점 주인은 따로 있듯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기에 저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기 모든 분들이 도시공사에서 그 시설물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지금 아까 안전생활실천본부연대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여기서 지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김동수위원 거기 관리는 누가 해요, 봉사돼 관리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그거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시에서?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시민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에서 민간위탁 해 가지고 준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도시공사에서는 화랑유원지 전체의 관리를 하는데 저게 올라와 있는 거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교육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에서 하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교육 것은 것?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김동수위원 그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관여가 없으니까 교통정책과에다 물어보면 되네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교통정책과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시민공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시민공원과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김동수위원 교통정책과일 거예요.

홍순목위원 전문위원 나중에 자세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들 알려드리세요.

김동수위원 제가 저것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쓰여 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일단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게 전화번호가 아까 말씀대로 맞아요. 어린이교통봉사대 대장님 전화더라고요. 제가 전화해 봤어요. 그런데 99.9%, 100% 봉사예요. 전기료도 저 사람들이 내요. 우리 담당이시니까 화랑유원지 전체 전기료 누가 내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체육사업부장인데요. 저희가 돈 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기 시설물에 대해서 전기요금 사용...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사용료에 대한 거는 아까 사단법인 어린이봉사대 거기서 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전기료도 안 주면서 전기료 내니까 그건 우리 도시공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길래 제가 저걸 찍었거든요, 한번 물어보려고.

일단 내일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부장님 하모니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중복된 얘기는 않고요. 콜센터 사무실하고 차고지하고 따로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동수위원 왜 따로 있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연관되지 않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지금 콜센터가 올림픽기념관 1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는 지금 와∼스타디움에 있고요.

원래 하모니콜 오면서 계획은 단독건물을 지어서 원래 그 업무를 하려고 최초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초창기에 5대 운행할 경우에 일단 차고지를 저희 견인사업소 임시부지에 넣어놨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단독건물을 지어서 차고지하고 콜센터를 같이 운영하자 이렇게 계획은 잡혔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계획은 계속 몇 년이 흘러오면서 없어지고 저희가 차가 많다 보니까 견인사업소에 있기에는 굉장히 불안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정식 건물이 아니고 컨테이너이다 보니까 직원들 휴게 장소도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와∼스타디움에 임시로 저희가 차고지 했고요. 와∼스타디움이 세무서가 이전한다는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7월말이나 8월초에 그 계획이 확정되어서 만약에 와∼스타디움에 사무실이 나오면 시 체육진흥과하고 교통정책과, 도시공사 회의를 거쳐서 콜센터도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콜센터 차량업무 직원들 있잖아요? 배차는 어떻게 받아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배차를 받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동수위원 콜을 어떻게 받냐고요. 민원인의 콜을 아침에 배당을 다 받는지, 아니면 수시로 연계체제를 해서 받는 건지.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지금 사전 예약제를 한 70% 하고 있고요. 즉시 콜을 한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70% 정도를 받아 가지고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아니요, 고객이 내일 제가 쓰고 싶다고 하면 사전에 시간대로 예약을 저희 쪽에 해 주고요.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면 자기 업무를 어느 정도 할당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간혹 약속을 안 지키신 분, 그러니까 취소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70% 정도는 출근하면 그날 업무량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아침에 받아 가지고 가느냐 이거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아니요, 전날 받아 가지고 아침에.

김동수위원 전날 받아서?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동수위원 예약제이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동수위원 지금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날 받아 가지고 가니까,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전날 딱 받아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무실하고 지금 현재 기사대기실, 콜센터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적인 업무가 된다고 보고 지금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전하고 오후 2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미리 전날 예약을 받아 가지고 가서 그냥 다 정해져 있는데 콜은 직접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정해져 있는데 내가 더 그걸 다니려고 할까, 일찍 끝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늦게 끝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콜 시스템을 다 해서 수시로 근거리에 있는 우리 차량들 연계성 있게 이렇게 확보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환자들이시잖아요? 하모니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약자들이에요. 어르신들이요.

요즘 메르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량의 관리.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지금 차량에 소독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1,800명 정도의 고객 분들한테 안내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웬만하면 병원을 자제하시라는 문자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가 오지 않도록 손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사전에 다 공지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차량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고객 분들이 여러 분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량의 소독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에 주기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수시로?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동수위원 우리 기사 분이?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동수위원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차요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우리 부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걸 체계 있게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주차요금이 받으신 분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서 정확하게 내보내야 돼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고 지금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요금을 내는 게 헷갈렸어요.

저는 30분 공영을 받았다는 것을 우선 치는 게 아니고 어느 분은 30분을 제외하고 30분을 받으신 분이 있고 한 시간을 통틀어서 30분을 제하지 않고 할증으로 그냥 30분을 해 주신 분이 있고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수시로 바뀌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수시로 바뀌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요금 문제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잖아요? 요금 체계 16절지에다 딱 해서,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37블록 공동주택 레이크타운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이유로 받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토지매매계약 체결일이 감정 평가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났으니까 재 감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감사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토지매매계약 체결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가 결정해서 1년 안에 고시가 되면,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공무지침서에 토지가격이 급 변동이 있거나 또는 1년이 지난 경우 재 감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서에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 봤으면 땅 값이 올랐을 것 아니냐 이렇게 감사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설령 그때 당시에 땅값이 많이 변동도 없었고 또 토지대금을 가지고 논란이 되면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미 확정되어서 고시된 가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순목위원 시가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값싸게 대우에 팔았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렇게 감사관은 자꾸,

홍순목위원 감사원은 그렇게 시각을 보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끝나는 대로 감사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관 심사가 있죠? 조망권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내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홍순목위원 거기에 대한 경관심의서가 있죠?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사업부장님.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네, 교통사업부 이제욱입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정산 미납요금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데 지금 우리 저쪽의 노외주차장 보면 주차료 받는 분들이 거주하시는데 컴퓨터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재국위원 그게 망 구성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역할은 뭐예요? 그냥 쉼터?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거기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서류, 자기 PDA에 하루 정산 이런 장소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지로 우리가 PDA에서 요금 받으면 입력되잖아요? 정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개인이 마무리 하고요. 사무실에서 그 다음날 총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PDA을 가져가서 거기서 정산한다?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그러니까 하루 근무하면 마감 때 그 동안 하루 했던 것 인쇄해서 돈하고 반납만 하면 마감이 끝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량 번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차량 번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들어가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재국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무슨 차?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재국위원 실지로 보면 아까 고민했던 것 있잖아요? 그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관리하잖아요? 지금 보면 주차요금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그걸 정산하면...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아니, 오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PDA만 걷어가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PDA도 걷지 않고 출력자료 USB라고 있습니다. 그걸 통에 넣어서 그날 저녁에 관리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순회하면서 걷어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실지로 아까 6억 정도 든다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재국위원 이것 6억도 안 들겠네요. 실제로 보면 아주 간단한데요. 서버 하나에다가 가져간 칩 있잖아요? 칩을 넣고 메뉴만 만들어서 데이터 관리만 하면, DB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망 구성에도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칩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시 넣을 수 있는 그 공간 그 메뉴만 만들면 되니까 이거는 심도 있게 정말 저가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진택 부장님, 지금 팔곡동 도금단지 지금 공사채 발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저희는 지금 공사채 발행이 어렵습니다.

현재 자본금 구조로는 전세 임대주택 부채가 해결되거나 또는 자본이 늘어나거나 이래야지 공사채 발행이 되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지금 공사비 600억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600억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연차별로 필요한데 저희들이 내년이 보상이 얼마나 되느냐에 다른데 저희들이 내년에 1차년도에 보상이 50% 된다고 보면 약 260억 정도 자금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총 보상액이 260억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총 보상뿐만이 아니라 공사비 이렇게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캐시플로를 봤을 때 내년에 보상을 50% 가정을 하면, 보상 50%, 공사 20% 가정을 하면 약 220억 정도 내년에 소요되고요. 그래서 보상이 좀 더 되면 한 250억, 60억 이렇게 소요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60억 정도 되는 자본에서 120, 30억은 예비비 빼고 활용이 가능하니까 100억 조금 넘게 쇼테이지가 나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도시공사가 취득세 100억이라는 금액 빼고 60억이 남은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연말에 6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그것 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빼고.

○위원장 박영근 낸다고 보는 거를 빼고 지난번...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아니, 그건 내 있으니까.

○위원장 박영근 내 있으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안산시 도시개발과에서 이걸 사업추진하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한 50억 최초에 잡았던 부분이고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키고 도시공사로 넘기라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오전에 도시주택국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제가 던졌습니다.

그냥 입으로 공사하라고 하느냐, 어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든지 그러는데 직원들 봉급 털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직원들 재산 팔아 가지고 하라는 거냐, 최소한 안산시가 두 세 번의 출자를 해 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가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출자금의 형성을 일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소한의 출자금이 얼마나 필요로 해서 팔곡동 도금단지가 시작할 수 있는 건가,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팔곡일반산업단지는 오늘 감사에서 쭉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 사업비는 600억이지만 내년에 보상, 아까 말씀대로 보상이 50%, 공사가 20% 본다면 22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지금도 보상 언제 되느냐고 문의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더 급속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한 300억까지도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물론 분양도 저희들이 선 분양 얘기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얘기하는 거고 정상적으로 해도 내년 하반기는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캐시플로는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이 사업하는 데는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위원장 박영근 100억 정도 출자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끝나면 실익은 없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저희는 원래 산업단지는 시의 경제 활성화나 이런 어떤 입주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사업시행자는 이익을 못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하게 되어 있고 10에서 15% 정도 그것도 시의 승인을 받아서 이익금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도 승인 안 해 주면 저희들은 조성원가 그대로 분양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면 100억을 출자를 하면 그것 다 정산하고 다시 시한테 반납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건 가능하죠.

○위원장 박영근 출자금도 그냥 남겨서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것은 만약에 그때 가서 다른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원장 박영근 도시공사가 개발사업부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출자가 있으면 시가 더 이상 출자에 대한 생각을 버릴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거는 어떤 사업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토지를 현물출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현금으로 출자는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지금 산업단지처럼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에 초기자금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를 들면 37블록처럼 그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현금출자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공사가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느냐, 어떤 기준은 없다고 보고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 게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같이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사사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길동 사업, 팔곡동 도금단지사업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신길동은 저희가 시에서 정식으로 문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사동은 저희들이 검토 않고 지금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 용역해서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자본금이 설정될 때까지는 안산시의 100% 출자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수익을 내면 다시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회사운영 자체가 도시공사를 끌고 나가는 데는.

하여간 그런 부분까지도 오전에 도시주택국한테 충분하게 해서 도시공사하고 그 부분에 팔곡동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라, 그래서 협의를 한다고 대답을 받았던 부분이니까 그것 하나 염두에 두시고요.

조남백 부장님,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예, 환경사업부장 조남백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도검침 있잖아요? 지금 안산시에서 수탁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전당 1,888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금액으로 따지면요?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그러니까 예산이요?

○위원장 박영근 예, 1년 예산이...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12억 2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12억 2천 맞죠?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네.

○위원장 박영근 34명의 직원이 있죠?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네.

○위원장 박영근 34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남은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예.

○위원장 박영근 그게 남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시로 반납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시로 반납합니까? 얼마나 반납합니까?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11억이었는데요. 10억을 집행을 했고, 1억 800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1억 800 정도를 반납했죠?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예, 2014년에.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는고 하니 검침원들의 한 사람당 몇 전을 해야 기준점이라고 봅니까?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저희가 한 사람당 몇 전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공단 부분과 대부도 부분, 외곽 부분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거지역 부분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공단지역을 빼놓은, 대부도나, 4명의 인원을 빼놓은 그 사람들이 인원들이 몇 전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지금 전체 1인당 평균 전 개수가 2,390전 정도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대부도 지역은 2.3배를 저희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 대부도지역이 아닌 시내지역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한 사람당 2,585전을 하시는 격이고요.

대부도 지역하고 공단지역을 하시는 분은 한 사람당 1,394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총 34명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네.

○위원장 박영근 34명.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대부도와 공단 부분에 네 분을 빼면 30명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30명에서 팀장인가요? 검침을 안 하는 분이 1명 있죠?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예, 전체 상수도...

○위원장 박영근 그렇게 계산을 하면 2,700전 나와요, 한 사람당.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박영근 아까 검침 안 하는 팀장 분까지, 검침은 한 분만 안 하나요?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지금 36명으로 운영되는데 실제로 팀장 1명이 있고요. 그리고 34명에 행정을 하시는 행정 여사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은 34분이 하셔 가지고 36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원장 박영근 검침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침 인원을...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34명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34명인데 충원할 생각, 왜 그러는고 하니 2011년도에 시가 인수받을 때에 6만 8000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만 6,859전이 늘어 버렸어요.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늘었다 라는 것은 뭔고 하니 그때에 비해서 검침 전수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개인한테 과도한 것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반납까지 하면서 왜 그렇게 과도하게 일을 시키고 혹사를 시키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반납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어서 한 부분인데요. 한 사람당 필요한 전에 대한 부분들은 한 사람이 몇 전을 해야 적당하느냐 부분들은 저희가 시 담당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그 부분은 시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게 있어서 그 용역 내용에 따라서 1,188원이라는 부분 단가도 정해진 것이고요. 그 용역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8만 3천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8만 2천에서 8만 3천전 정도까지는 35명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8만 3천전에서 8만 4천전까지 가면 36명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현재 상태에서는 35명이 검침을 해야 맞는 부분이 되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대부도지역에 늘어가는 부분이 있고, 전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36명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 예상을 해서 현재 34분구로 안산지역에 나눠져 있는데 36분구로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구 나눠진 부분하고, 실제로 인원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매치를 시켜서 하반기에 시와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 부족한 인원들을 진행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두 분을 더 충원한다 라는 얘기인가요?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조남백 예, 충원하려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장님,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조상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침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 소위 말해서 특정 업무직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페달로 하시는 분, 상당히 업무의 강도도 심하고 노동 근로도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체계가 굉장히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살펴본 즉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인력, 구조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무조건 어떤 용역에 의해서 기계적인 숫자에 의해서 늘려 주면, 쉽게 말해서 파이는 동일한데 그것을 계속 나눠주면 그분들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은 검침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쨌든 급여라든가 복지라든가 이 부분에 해 주는 것이 좀 더 내가 일을 더 하면서 가져가는 생계수단이 커야지 자꾸 물리적으로 하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조직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계급적인 차이도 없애고 거의 합당한 보수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래야만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숫자 늘어난 그 부분에, 쉽게 말해서 제가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연립주택이 쭉 있어서 그 옆에 들어오면 숫자 1이나 10이나 한 빌딩하면 조금 더 하면 된다, 이분들 숫자보다도 보수를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 급여를 더 줄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제가 직원들 정원을 지금 억제해 가지고 제가 그거는 지키려고 그럽니다.

또 숫자 세면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자꾸 나눠 먹기 식이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지원을 동결시켜놨습니다. 일단 동결 시켜놓고, 우선은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줄 수 방법을 강구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제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그런 저희 고충, 또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충분히 살피고 하반기에 그런 것을 또 보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하여간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에 페달로의 운송 부분이 힘들다 하고 검침원의 힘들다는 것이 총체적인 지금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페달로의 운송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용역 주었을 때의 보수하고 지금 보수는 확실히 달라요. 많이 적어졌고, 그리고 여름에, 겨울에 고통 심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해서 일한 만큼의 보상을 하고 일이 적어지면 보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윤중섭
도시개발과장김경수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신현석
토지정보과장박병호
도시디자인과장정규광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한진택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이제욱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조남백
안산도시공사사업지원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백정열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백준엽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김윤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강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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