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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9.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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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1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창조경제국의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창조경제국의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창조경제국의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환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효승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용덕 세무과장입니다.

최병덕 일동장입니다.

윤동재 이동장입니다.

이강석 사1동장입니다.

오왕선 사2동장입니다.

최재영 사3동장입니다.

황길성 본오1동장입니다.

김영균 본오2동장입니다.

권혁수 본오3동장입니다.

이석천 부곡동장입니다.

최관 월피동장입니다.

이종길 성포동장입니다.

이진교 반월동장입니다.

정점근 안산동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1억 6370만 6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3.56%인 3억 490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3억 1629만 2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8.23%인 2억 5212만 8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4억 8339만 4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33.47%인 1억 2120만 9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2억 7362만 8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3.52%인 4651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동 주민센터는 50억 9039만 2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0.44%인 221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3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2009년도 구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부지내 임시주차장 및 시설물 이전을 위한 이전비 1억5천만원,「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국기게양대 변경 및 도기 게양대 설치비 2400만원,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사3동 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 8424만원, 누수로 인한 부곡동 주민센터 방수공사 등 3건에 3250만원을, 또한 에너지절약 및 사업완료에 따른 청사전기요금 등 5건의 집행잔액 30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련 11건에 1억 2280만 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5쪽까지입니다.

세무과는 미공시주택가격 산정의뢰수수료 1089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로 교부된 피복비 등 도비보조 성립전 예산 등 5건에 대하여 289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재산세 우편요금 등 6건에 대하여 5149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먼저 일동 등 4개동에서 반장활동비 및 예산 절감액 등 4건에 2501만원을 감액하였고, 부곡동 등 8개동에서 노후된 청사의 도색 및 수리 등 13건에 1581만 7천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사3동 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추진입니다.

2007년 2월 22일 개청한 사3동 주민센터는 사동 1570-4번지 건물 2~3층을 임대하여 2층은 주민센터 사무실로, 3층은 대회의실 및 미래경영센터로 병행 사용 중에 있으며, 미래경영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한계가 있고 예비군동대가 신설됨에 따라 공간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현재 활용도가 낮은 사동 1171-3번지 사동 종합복지회관 1층 식당 등 65㎡를 동대장실, 사무실, 향방창고로 활용하고, 2층 빈 공간 292.4㎡를 주민복지를 위한 미래경영센터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및 주민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예비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주차장 및 시설물 이전입니다.

상록구청사가 건립계획에 의거 2008년 12월 착공하여 2010년 10월 완공이 예정됨에 따라 현재 구청사 신축부지인 사동 1585번지에 임시 사용중에 있는 주차장, 수로원 사무실, 압류차량보관소, 장비보관소 등을 구청사 착공 전까지 대체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산문화원 뒤 사회복지시설부지인 사동 1586번지 및 1586-1번지에 총 공사비 1억 5천만원으로 임시주자창 1만㎡, 수로원사무실 및 자재야적장 8,000㎡, 압류차량 보관소 2,000㎡, 총 2만㎡ 규모로 대체부지를 조성하고, 시설물 이전을 11월말까지 신속히 완료하여 구청사 신축에 따른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간단하게 먼저, 사3동 복지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사3동장 최재영 사3동장 최재영입니다.

문인수위원 의아한 게 있어서요. 실시설계비가 지금 424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공사비가 8천만원이죠, 지금 계산을 하신 게?

○사3동장 최재영 예.

문인수위원 실시설계비를 실시설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비가 나왔죠?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3동장 최재영 면적 대비 해 가지고 가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설계 한 게 약 8천만원 정도 나와 가지고 거기에 요율을 적용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문인수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비가 책정이 돼야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설계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사비가 나왔다는 것은 실시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3동장 최재영 보통 예산을 세울 때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8천만원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산을 세워주면 실시설계하고는 상관없이 8천만원에 맞춰서 실시설계도 되고 공사도 8천만원짜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 가설계 자체가 8천만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3동장 최재영 예, 예.

문인수위원 "예, 예." 무조건 답변만 하실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1회 추경에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비를 올려서 설계를 해 놓고 나서 공사비가 들어오든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같이 올리다 보니까 실시설계비도 올라오고 공사비도 같이 올라오는 이게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사3동장 최재영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 설계 나온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죠?

○사3동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가설계를 하다보니까 8천만원 가량이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사3동장 최재영 예.

문인수위원 8천만원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하면 8천만원짜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좀 저렴한 저가의 자재가 들어오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고, 또 돈이 남으면 과다하게 뭔가를 입혀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다른, 여기 뿐만이 아니고 이제까지 벌여왔던 사업들이 다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해야 옳은 건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한 번 고쳐보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 놓고 설계비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이 올라와서 같이 승인을 해 주면 이게 절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시간적인 그런 제약이 있어서 빨리 해 주고 그런 것은 저희가 편의를 봐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것을 여쭤본 거구요.

여기에 8천만원이 들어가게 된 세부내역서 가지고 계신가요?

○사3동장 최재영 예, 갖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뭐를 어떻게 자재를 어떻게 쓰겠다 라고 한 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3동장 최재영 그건 별도로 필요하면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또 나중에 예결위 가면 분명히 이걸 또....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신축 임시주차장, 혹시 입구가 이게 선관위 들어오면서 입구가 좁아져 가지고 혹시 대체부지가 활용도가 좀 낮지 않을까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희도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입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요양원하고 병원 사이 현재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과 선관위 사이에 그쪽 도로를 연결해서 입구를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통흐름을 보면서 예산이 되면 설계를 해 가지고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사동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청사에서 오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대안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뒤에 녹지 쪽은 지금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제한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저 입구가 만약에 대로변이 아니고 문화원 쪽으로 뒤쪽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어떻게 봐서는 여기에 방치차라든가 아니면 건설기계들을 세워놓는 그런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 문제는 저희가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지 그 주차장을 써야 될 분들은 이 구청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민원인,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모두가 활용해야 될 그런 공간입니다.

문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차 대놓고 과연, 거기서 걸어오면 상당히 한 5분 정도 걸립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저희도 실지 제가 다니면서 시간을 안 재봤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청사를 신축하면서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근방에 그렇지 않아도 일요일 같은 경우는 거기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공간을 확보를 안 해 놓으면 도저히 그 지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현재 그냥 활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그 부지가 조금 거리는 한 2, 3분 내지 5분 정도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대안으로써는 그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공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12월말이나 내년초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무튼 주차장 그것은 좋은데, 이것도 아마 세부적으로 내역서가 나옵니까?

어떻게 설계도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비슷합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별도 설계를 저희 나름대로 교통흐름이라든가 했고요. 그건 우리 담당과장이 내용을 설명드릴,

문인수위원 설명을 안 해 주셔도 자료로 주시면 제가 보고,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했지만 사실 도기라든가 국기게양대를 전부 지금 하겠다고, 몇 개소죠, 총?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지금 저희 13개동인데요, 사3동은 별도로 신축하기 때문에 사3동은 안 넣고 12개동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법이 바뀌면서 동사무소까지 다 하게 되어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원래는 신설되는 데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청이나 큰 데 구청이라든가 이 정도만 하고 동사무소 같은 데는 도기까지 게양을 한다는 게 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도기는 저희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문인수위원 지시사항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경기도에서 도기 게양을,

문인수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지시사항입니까, 그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도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권장만 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네,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권장하고 있는 거구요.

지금 그러면 13군데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12군데 할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한다고 그러면 보건소도 할 거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저희는 보건소는,

문인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청도 할 거고, 도서관도 할 거고, 어제 도서관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니까, 좀 이게 지시사항이라고 한다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꼭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런데 또 국기 사랑 이런 게 파급해야 되지 않을까,

문인수위원 새마을기 달아놓는다고 해서 새마을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이번에 게양대를 다시 하게 되면 태극기가 일반 국기보다도 더 높게 되고 지금보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재고를 한 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전기세 같은 게 상당히 많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물론 절약을 해서 하는 면도 있겠지만 한 가지 의아한 게 뭐냐하면 아직 전기세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된 이유가 뭔가, 혹시 3회 추경이나 이런 데서 또 증액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왜 그런가요, 그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저희가 본예산에 전기요금을 갖다가 89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의 집행액이 8월달까지 집행액이 47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4개월분 집행예정액이 225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천여만원이 남기 때문에 985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4개월 동안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 예산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내년도 예산은 물론 금년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한 3년치 평균을 잡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상정할 때 주도면밀하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타이트하게 좀 저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늘어난다든가 증축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조금 증설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면 기름값이 올라서 전기세도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도 감안을 해서 올리는데, 그러면 올해 삭감된 금액만큼은 내년에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삭감된 분하고 상승분까지 포함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추경할 때마다 삭감되니까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나대지 정비를 12개소를 계획을 잡았다가 실질적으로는 그럼 안 되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 1회 추경에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편성할 때 나대지 정비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7군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할 대상은 이 예산 가지고 좀 없더라고 삭감을 시키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나대지가 거의 없는 걸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문인수위원 어디가 주로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단독주택 지역에 더러 많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또 정비해 놓고 나면 집 지어버려 가지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기정액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한 군데가 300만원 조금 못 되게,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런데 그렇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많은 데는 많이 들어가고,

문인수위원 크기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그리고 이 예산을 다 집행하려고 그러면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데,

문인수위원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그 계산식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 번 여쭤보고, 그러면 일일이 그 나대지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당 계산을 했느냐, 아니면 평균으로 내서 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삭감하게 된 근거를 알아야 또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저희 나대지 예산은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또 여기서 다시 더 삭감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겠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렇게 되면 향후에는 더 삭감시킬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이게 많이 삭감될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도 기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나대지 정비사업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를 남겨놓고 이렇게 삭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나대지 정비를 하시겠다, 계획으로 가지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하시더라도 겨울 되기 전에 다 마무리하실 거죠? 동절기 되기 전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 이게 주택용 회선사용료가 왜 또 추가됐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5대 해 주시고, 올해 추경에도 2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대가 추가로 늘어난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9월말이나 10월까지는 다 준공이 되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CCTV를 설치하면서 설치비, 설계비 해 가지고 다 같이 올라오거든요. 사용료는 왜 안 올라왔죠, 그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회선사용료라고 별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있는데, 그러니까 설치할 때 설치하면서 바로 회선사용료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똑같은 얘기로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용료는 왜 안 올라오고 CCTV 설치만 올라왔느냐 이 말이죠, 그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원칙은 그 당시에,

문인수위원 사용료까지 올렸어야 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이게 또 언제 될지를 모르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아, 준공 날짜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작년도에 5대 하는 것도 이번에 BTL 사업 때문에 원칙은 작년,

문인수위원 아니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함과 동시에 그게 바로 준공이 되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비까지 같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산을. 설치비 플러스 사용료.

그런데 이거 하나만 빠져 가지고 올라와서 이번에 추경에 없었더라면 그러면 이거 사용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이게 없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우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설치할 때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굳이 320만원이면 한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20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20만원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문인수위원 한 대가 1년치입니까, 그러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월 20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월 20만원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문인수위원 부곡동사무소 한 번, 부곡동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부곡동장 이석천 '95년도 4월경에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95년 4월이요?

○부곡동장 이석천 예.

문인수위원 95년 4월에 지었으면 한 14, 5년 됐는데요, 그 동안 청사방수공사하고 아까 외벽도 있던데요.

○부곡동장 이석천 도색이요.

문인수위원 외벽도색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곡동장 이석천 미래경영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 벽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다 장난으로 칠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도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요.

누수 관계는 옥상에서 전산교육장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수되다 보니까 어떤 콘센트 이런 거라든지 해서 어디 전기누전 될 우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시급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전체 다를 해야 됩니까?

○부곡동장 이석천 누수되는 것은 옥상이기 때문에 일부만 그게,

문인수위원 아니요. 어떤 전문가를 불러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방수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어디가 일부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 다를 해야 잡히는 거지 일부분만 보수를 한다고 해서 되지를 않거든요.

○부곡동장 이석천 3층 옥상 한쪽 라인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방수가 한 쪽에서 샌다고 그래서 한 곳만 때우면 될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한 부분만 해서 방수가 안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그 전문가들하고 더 하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데 쭉 가서 보니까 다른 데도 Eoa질식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거기다 그거 물 잡는다고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 정도 금액이면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하시는 건데 원인을 정확히 찾으셔 가지고 방수가 왜 물이 새는 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원인제공을 없애야 됩니다.

옛날에 지을 때 동사무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반건물의 2배 정도는 더 공사비를 주고 공사를 했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샌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두 번 세 번 하자가 안 나오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돈을 적게 한다고 예산을 적게 해서 그냥 슬쩍 해 놓고는 한 2, 3년 없으면 다 들떠 가지고, 그때 동장님 바뀌고 사무장님 바뀌고 총무 바뀌다 보면 또 나 몰라라가 되는 그런 현상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해서 나중에도 이게 하자가 안 나도록 제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현장을 안 가봤지만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곡동장 이석천 일단 전문업체한테 현장을 와 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일할 욕심으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그것만하면 될 것으로 알고 그냥 했다가 나중에 또 비가 새는 그런 비근한 예를 최근에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 제가 몇 군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번에 또 다른 데 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당시에도 똑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싹 바뀌니까 또 다른 담당자가 와서 다시 또 하고 가고, 그래서 예산서를 쭉 보니까 2, 3년 전에 다 똑같은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안 나고 제대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원인행위를 한 것을 완전히 제거를 하시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곡동장 이석천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마티즈는 구청에 지금 차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인가요, 그거? 하이브리드 차 그거 샀었는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구청에 총 지금 현재 차량이 34대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29대, 특별회계 5대 가지고요.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차량은 지금 현재 '98년 8월 2일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문인수위원 대체입니까, 그러면 이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97년 4월달에 대체승인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까지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작년도하고 올해 나온 게 210만원 정도 됩니다.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고 차량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 무슨 용도로 바꾸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저희들이 주로 문서 사송도 하고 어디 출장 갈 때도 타고 다니고 그러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때 하이브리드차가 그걸로 사면 좀 저렴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전기차.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이것은 대체승인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문인수위원 안 되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맞지가 않습니다. 이걸로 받아놨기 때문에 대체승인을.

문인수위원 아니 그때 그걸로 하게 되면 연료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때 저렴하게 국가에서 지원도 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저희들도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사게 되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이것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승인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승인을 그렇게 받아서 안 된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네.

문인수위원 그 승인을 어디서 해 주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저희 시청 회계과에서요.

문인수위원 회계과 할 때 한 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꼭 그걸 그렇게만 되는 건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제도가 있다 라고 하면 바꿔서 좀 저렴하게 해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량도 아무 때나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거든요.

문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문인수위원 할당량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아마 사전에 그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나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궐선거 했는데 월피동 같은 경우는 선거비용 예산이 없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지난번에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6.4 보궐선거 도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시의원 선거도 있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시의원 선거는 동에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도의원 선거는 구청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월피동 같은 경우에는 선거비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월피동장 최관 월피동장 최관입니다.

저희 동에서도 시의원 선거를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저희 동에 예산을 편성했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성립전을 아마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성립전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 상에서는 제로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편성을 언제 했었어요? 1회 추경 때 했었나요?

○월피동장 최관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했었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본오3동장님, 25시 민원감동센터가 어떻게 잘 돼 갑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인들이 1일 얼마나 됩니까?

○본오3동장 권혁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매월 주기적으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처음에 개소할 때 1일 평균 134건인데 현재까지 그 민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계속되고 있어요?

○본오3동장 권혁수 네. 나름대로 주간민원이 있고 야간민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간민원이 줄어들지 알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인근 동에서 와서 그런 지 하여튼 주간민원도 늘고 야간민원도 늘고 현재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예산 보니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삭감하시는 것 같아서.

○본오3동장 권혁수 예. 처음에 저희가 25시 하면서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넣었었는데 처음에 개소하는 첫 달에 자원봉사자를 보충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남아서 이번 추경에 아예 삭감을 시킨 겁니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2동장님, 저수조 물탱크 보수하시나 봐요?

○사2동장 오왕선 예. 고가수조하고 지하저수조가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배가 불러 가지고 금이 다 갔습니다, FRP인데.

그래서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송세헌위원 터졌어요?

○사2동장 오왕선 금이 갔어요. 그래 가지고 샙니다.

송세헌위원 관공서 같은 데 물탱크 없애면 안 되나요?

○사2동장 오왕선 그게 소방관계로 해서 있어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소방이요?

○사2동장 오왕선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소방용하고 그러니까 먹는 물하고 같이 사용하나요?

○사2동장 오왕선 원래는 소방용 아니면 직수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소방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프링쿨러가 소방용 때문에 있어야 된답니다.

송세헌위원 아, 소방용으로요? 그래서 물탱크가 있어야 된다?

○사2동장 오왕선 네.

송세헌위원 물탱크가 얼마나 큰데요? 몇 톤이에요?

○사2동장 오왕선 그게 지금 한 10톤 정도 되는데요, 한 5톤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송세헌위원 물탱크를 전체 교체를 하려고 그러시나요?

○사2동장 오왕선 위에는 교체를 하고 밑에는 지하는 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지급하는 거 일부 동 삭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동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많아요. 2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해서 지급을 못한 비용이죠?

○이동장 윤동재 이동장입니다.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동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평균적으로 25분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저희 동은 고문까지 합쳐 가지고 28명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명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떻게 28명분을 세우게 됐어요?

○이동장 윤동재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이 25분이고 고문님이 3분이기 때문에 28명의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결국에는 28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동장 윤동재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만 수당을 지급하고 고문님들은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왜 고문도 지급하는 동이 있는데요, 지급을 안 합니까?

○이동장 윤동재 평균적으로 보면 위원님들 이렇게,

송세헌위원 고문님들이 참석은 계속 합니까?

○이동장 윤동재 고문님들이 참석을 안 하십니다, 자주.

의원님들이 고문이시기 때문에 항상 의회에 이렇게 바쁘시고 그래서 참석을 안 하십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참석을 안 해서 지급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고문들은 지급을 할 수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이동장 윤동재 참석을 의원님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송세헌위원 그러면 참석을 못해서,

○위원장 강기태 답변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 정원이 25명이잖아요. 25명중에 25명 이상의 수당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동장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이동장 윤동재 죄송합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 25분인데 25분 이상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고문님들 포함해서 25분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동장 윤동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님들 25분 그리고 고문을 3분까지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고문은 위원수 외에 둬야 된다?

○이동장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28명분을 세웠어요?

○이동장 윤동재 저희 동만 그렇게 작년에 예산이 28분으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잘못 착오로 했던 건가요?

○이동장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내역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참석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지급을 안 해서 삭감이 되나요? 본오3동 같은 경우에요.

○본오3동장 권혁수 저희가 참석 25명인데요, 결석자는 수당을 지급 안 합니다. 그래서 7월까지 지금 예산을 쓴 결과 7월까지 집행해야 될 건데 그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필요 없으니까 삭감을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수당이 참 좋은데 많이 쓰여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사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왔다가 출석하고 갈 수 있도록 해서 다 좋은 데에 활용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죠, 반납하지 않고.

○본오3동장 권혁수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그 분들도 동에서 단체로써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안 오는 분들은 계속 안 오는 분들은 계속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체를 전부 해야 되겠죠.

부곡동장님, 부곡동은 이게 불참해서 지급을 못한 거죠?

○부곡동장 이석천 이게 조례상으로 25명까지 예산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사람들 비용을 개인별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치위원들이 전체적인 어디 봉사라든지 어디 어려운 사람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개인한테는 지급되지만 실제 일반 불우이웃돕기 이런 데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치위원들 간에도 어떤 다툼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것 가지고 트집 잡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와 가지고 사인하고 간다든지 왔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가시는 분은 우리가 허용을 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168만원 삭감이신데 아까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충실하지 못하게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부곡동장 이석천 그렇지는 않고요, 가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빠지는 분도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오감 사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삭감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장 이석천 예.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국기게양대 관련해서요, 이게 국기법이 개정됐습니까, 시행령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떻게 개정됐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2008년 7월 17일날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후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할 경우 태극기 게양대는 다른 기 게양대보다 높게 세워야 한다. 게양대를 3개 이상 설치할 경우 홀수일 경우는 중앙에, 짝수일 때는 중앙부 2개 중 왼쪽을 국기게양대로 위치한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지금 국기게양대가 몇 개로 하려고 그럽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구청은 국기게양대 5개를 기이 했습니다. 청사 유지비로 했습니다. 동에는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3개동 중에서 12개동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평균 200만원 세웠지만 본오2동이나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한 350만원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이동이나 부곡동은 250만원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동은 한 150만원씩 해서 8개동 해서 평균 200만원에 12개동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공히 5개 게양대가 설치가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3개 있는 데는 2개를 더 추가하고 또 뒷부분에 있는 것은 앞부분으로 옮기고 다양합니다, 동별로.

예산이 세워지면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국기 하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국기 하나, 도기 하나, 시기 하나, 새마을기 하나, 하나는 비어있고 나중에 혹시 추가로 더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홀수로 5개를 해야 되니까요.

송세헌위원 도기를 안 달면 3개면 되는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런데 또 시기, 새마을기를 그 동안에 쭉 달아오던 것을 안 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기.

송세헌위원 도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달게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도기는 권장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도기를 많이 다는 시·군은 인센티브도 주기 때문에 저희 시도 시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도기를 많이 게양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도기를 어느 기관까지 달도록 권장사항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도 산하기관은 다 해당됩니다.

송세헌위원 어디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안산시도 도의,

송세헌위원 노인정도 다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노인정은 지금 아직까지는 잡지 않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도서관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도서관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그러니까 도서관까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짝수일 경우에 국기게양대가 2개라고 생각했을 때 왼쪽에 국기를 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국기게양대를 높이고, 몇 ㎠ 높인다고 그랬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기폭만큼.

김명환위원 기폭만큼, 기 가로 폭만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세로.

김명환위원 세로 폭만큼,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저희 구청에 게양해 놓은 기는 다 동일합니다, 크기가.

김명환위원 물론 구청에는 그렇겠지만 시청, 구청, 학교 여러 곳에 있으면 국기가 다양하게 크고 적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 비율에서,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는 뭐냐하면 우리 시청사 앞에 게양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볼 때 윈쪽인지, 시 앞에서 볼 때 왼쪽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한 번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앞에서 볼 때 윈쪽인지, 아니면 청사에서 볼 때 윈쪽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앞에서 볼 때 왼쪽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청사에서 볼 때가 아니고, 우리 광덕로죠? 광덕로에서 들어오면서 시청 정문에서 들어오면서 봤을 때 왼쪽,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그걸 정확히 상식을 알아야만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위원님 그건 제가 지침을 다시 한번 보고,

김명환위원 아니 짝수일 경우에, 홀수일 경우에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짝수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에 왼쪽이라고 했는데, 대개는 우리가 조회를 하면 학교 운동장에서 쳐다보는 게 있고 학교 교실에서 쳐다보는 게 있잖아요? 중간에 화단이 끼어 있고.

그래서 그런 때에는 과연 운동장에서 쳐다볼 때가 왼쪽으로 봐야 될지 학교 교실에서 쳐다볼 때가 왼쪽으로 봐야 될지,

○본오3동장 권혁수 그게 건물을 봤을 때 2개 있을 때는 맨 좌측, 4개 있을 때는 두 번째 기, 3개 있을 때는 가운데 기가 태극기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청사를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학교로 말하자면 운동장에서 봤을 때 왼쪽이죠? 동장님 이거 정확합니까?

○본오3동장 권혁수 네. 볼 때, 건물을 볼 때.

김명환위원 답변이 아주 힘이 있는 것 보니까 정확한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혹시라도 밖에서 이런 질문이 있을 때는 명확히 저희들도 답변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있고 우리 경기도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는데, 사실은 기는 우리 스위스 IOC본부 가면 각 나라 기가 다 있죠, 오륜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그런 장소에 세계의 IOC조직위원회라든가 적십자라든가 이런 어떤 장소에는 세계의 기가 다 붙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청에는 도기가 붙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 산하 시·군이 되니까.

그리고 동사무소까지는 도기가 붙을 필요성이 뭐 있겠냐, 우리가 동·시·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렇게 봤을 때 시청에는 분명히 도기가 붙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각 동에까지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시에서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저희들 지침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시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 아마 저희 시가 다 똑같이, 글쎄 이게 예산이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이겠습니다만 경기도에 안산시가 시책에 부응해야지만 도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도 그렇고 제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도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깊이 서로가 고민해 보고요, 꼭 우리가 기를 들고 다니는 것이 있잖아요, 행사 때 또 그 다음에 전시 때.

그래서 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게 되는데 우리는 시에서 어떻게 정책을, 또 저희들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깊이 서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자동차세 선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지금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많이 절약했네요? 136만8천원을 제작하셨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세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액이 1100만원을 수립했었는데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말하자면 선납제도를 자동차 소유자한테 유인물을 만들어서 통보하던 방식을 우체국의 전자우편 배달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이용하면 별도의 유인비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충분히 선납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우체국 전자우편 발송 그 내용은 이 예산 세우기 전에는 몰랐었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모르고 세웠다가 나중에 그런 방법이 있어서 홍보물 제작을 않고 방향을 바꾼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그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이런 걸 그런 정보를 미리 알았다 싶으면 예산 없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하튼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절감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홍보물 제작하면서 선납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됐어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금년에 1만3천대를 선납을 받았습니다.

김명환위원 아, 효과가 크네요. 미납은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저희가 12만대를 매 분기마다 자동차세 부과를 하는데 한 2만2천대 정도는 납기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선납은 1만 이상 선납을 하고 2만대 정도는 납기 내에 납부를 않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체납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래도 선납하는 비율보다는 체납하는 비율이 배 정도가 되네요. 그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가 선납도 중요하고, 체납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에 많은 관심을 써 주시고, 각 과하고 동 주민센터를 쭉 봤더니 다른 과와 센터는 증감했는데 세무과는 보니까 감소도 시켜 놓고 예산절감을 하시느라고 감소를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산 10% 절감 대책을 이번에 시에서 우리가 지침을 받았고요, 이 절감되는 내용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도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대책에 맞춰서 절감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예산을 세웠다 해도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빨리 사업방향도 바꾸고 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절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네.

김명환위원 방범용 CCTV 아까 행정지원과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차제하고요.

지금 학교 주변에 몇 대나 설치가 됐습니까? 초·중·고등학교 우리 상록구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지금 현재 올해 학교에 2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 1회 추경에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 사2동에 초당초등학교 주변하고 본오초등학교 주변은 지금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두 곳하고 있고 과거에도 한 곳이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과거에 한 곳은 학교주변은 아니고요, 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위주로 그 전에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저도 지금 학교 주변에 설치한 것을 아주 잘 했다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어린이, 청소년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학교 주변에 많이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치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내년도 예산에 한 34대 정도를 추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임시주차장 바닥 포장은 안 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포장은 안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고이지 않아야 되니까 혼합골재 같은 걸 깔고 임시주차라인을 긋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1억5천 정도면.

그래서 과연 또 구청하고 거리도 있고, 그래서 구청하고 움직이는 동선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심사숙고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특히나 우기에 물이 많이 고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약간 거리가 있더라도 주차를 가서 해야 되겠다는 민원인들이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대개는 저부터도 주차장이 2개 있으면 포장된 곳으로 가고 싶지 포장이 안 된 곳은 가고 싶지 않거든요. 먼지가 있고 특히 우기에 물이 고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진·출입로 그 다음에 어떤 동선 바닥에 어떤 먼지라든가 아니면 바닥이 우기에 물이 안 고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하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임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설치한 후에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라도 민원인들이나 공직자들이 우선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유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사1동에 탁구교실 마루바닥 공사가 있는데 얼마나 됐어요, 그 마루바닥이?

○사1동장 이강석 마루바닥이 현재 마루바닥으로 되어 않고 그냥 비닐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타일로요?

○사1동장 이강석 예.

김명환위원 현재 그러면 운동화 신고 탁구를 치죠?

○사1동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타일바닥이 훼손된 건 아니고요?

○사1동장 이강석 훼손된 건 아니고요, 지금 바둑 동호인들이 플로어를 다른 자치프로그램들하고 차등이 있으니까 거기도 계속 깔아달라고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게 한 90.4㎡가 되거든요. 좀 깔아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명환위원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아직 모르시죠?

○사1동장 이강석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명환위원 나무에 따라서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무척 고급스럽고 비싸고요.

○사1동장 이강석 고급스러운 건 아니고요, 중간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마루가 단점이 뭐냐 하면 관리하는데 무척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 놓으면 기능상은 좋습니다. 기능상은 좋은데 만약에 습기가 있다고 그러면 나무가 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운동화 자체를 실내화를 신는다고 그러면 몰라도 또 실외화를 신는다고 그러면 마루가 긁힐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에 행사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장에서도 매트를 까는 경우가 있고 매트를 안 깔고 마루바닥에서 하는 경기다 싶으면 그 진·출입로는 고무판으로 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해 놓으면 나쁠 것은 없습니다. 좋은데,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특별히 또 거기는 무슨 전문적으로 그 곳에 관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것을 심사숙고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 동안 바닥이 콘크리트죠, 그러니까?

○사1동장 이강석 예.

김명환위원 거기서 미끄러졌다거나 아니면 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사1동장 이강석 사고는 없었고요, 동호인들이 충격에 무릎관절에 자꾸 무리가 간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자꾸 건의가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플로어는 우리가 3층에 지금 에어로빅이나 이런 걸 플로어로 깔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층에 바닥 탁구교실에도 플로어를 깔면 3층과 같이 관리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플로어링을 깐다는 말씀인가요?

○사1동장 이강석 마루, 나무.

김명환위원 4층은 마루고요?

○사1동장 이강석 3층에 지금 기존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4층에 탁구교실에도 그렇게 깔아달라고 하는 건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3층을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층도,

김명환위원 3층은 뭐하고 있죠?

○사1동장 이강석 에어로빅하고 리듬체조 그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댄스 이런 것도 다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어로빅이라든가 리듬체조는 원래 슈즈가 있잖아요. 전문적인 슈즈 에어로빅도 있고 리듬체조도 있고.

그런데 이 탁구는 일반적인 운동화를 신거든요. 그래서 에어로빅이라든가 리듬체조는 전문적인 슈즈를 신기 때문에 마루관리가 자연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탁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운동화를 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서로가 고민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하면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이든 저희들이든 때에 따라서는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예산을 막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웠잖아요? 세워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더 큰, 그야말로 낭비성 예산도 될 수 있고 나중에 더 안 좋은 결과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공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사실 어쩌다가 깊은 지식이 없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고 그러면 서로 대화하면서 그것을 방향을 바꿀 필요성도 있다. 예는 안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더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가끔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산을 드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1동에 예산을 2억이 간다, 3억이 간다 그러면 정말 이게 실효성 있는 예산이라면 해야 되고, 그런데 약간 그게 잘못된 앞으로 사회 미래를 봤을 때 그다지 필요치 않다 그러면 다른 주민편익시설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한 번 심사숙고 해 보고요, 화단 로프 공사설치는 로프 어느 거 말씀하시죠?

○사1동장 이강석 지금 50㎜짜리 PP로프인데요, 지금 청사 화단에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데 토사들이 자꾸 유출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화초를 심다 보니까 토사가 유출이 돼서 그 경계석에도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그래 가지고 그 로프를 돌리려고 합니다, 화단 경계석에.

김명환위원 경계석 위에?

○사1동장 이강석 예.

김명환위원 몇 m나 돼요?

○사1동장 이강석 71m 정도가 됩니다.

김명환위원 71m, 예산이 300만원 올라왔네요.

관리차원에서요?

○사1동장 이강석 예.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포동에 행정서비스 해서 비디오프로젝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성포동장 이종길 성포동장입니다.

미래경영센터 교실에 대부분의 센터에 비디오프로젝터가 있는데 저희 동에는 지금 프로젝터가 없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할 때도 전부다 복사를 해서 해야 되고 교재도 전부다 복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비디오프로젝터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동장님들 혹시 비디오프로젝터 없는 동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사3동장 최재영 사3동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사3동 없고요, 또 다른 동은 혹시,

○본오3동장 권혁수 거의 다 없어요.

김명환위원 거의 다 없습니까?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하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약간 노력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해야 되고요.

이런 건 때에 따라서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다 상록구 위원님들이세요. 그래서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저만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좀 그렇네요.

행정지원과장님, 도기가 31개 시·군에 지금 신청된 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신항주위원 그리고 이게 권장사항이니까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신항주위원 시에는 물론 아까 김명환 위원님하고 문인수 위원님도 다 얘기하셨는데 물론 시는 게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 동마다 구태여 도기가 필요로 할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동에도 지금 현재 3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신항주위원 옛날에는 아침에 걸고 저녁에 내리고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대로 지금 게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가 미처 안 됐을 때는 지저분하고 정말 미관상도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관리가 먼저 돼야 되지 게양대만 많이 설치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또 협소한 동에는 5개까지 그게 설치가 됐을 때는 미관상도 그게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고잔2동 같은 데는 굉장히 협소해요, 동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5개를 단다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참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게 너무 이게 갑작스럽게 권장사항이고 부시장님 지시사항이다 그러지만 뭐든지 좀 빠른 행정을 하시지 말고 모든 걸 전체가 우리 25개 동을 다 통틀어서 청사들을 전부다 생각을 하시면서 그걸 신중하게 결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권장사항이라고 도라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저희가 12개동을 다 다녀봤습니다.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번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면적은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기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태극기도 게양대를 다시 해야 되니까 겸사, 겸사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꼭 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신항주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5개 설치하면 4개만 국기가 게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이미 비어 있으면 아까 김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런 것도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3개잖아요.

그러면 모양새가 우리 태극기가 제일 위에 가고 시기, 새마을기 이렇게 달면 지금 현재도 모양새가 아주 괜찮죠. 거기다가 또 하나를 뭐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할 건지, 물론 설치를 할 때 5개를 해 놓고 앞으로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지만 거기에까지 아직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아무래도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고요, 이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왕이면 다른 지역에 다 걸어놨는데,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지시사항이니까 무조건 따르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지금 현재 얼마만큼 설치가 되고 하면서 발 빠르게 우리가 앞서나가는 거 그런 것도 물론 좋죠. 어쨌든 행정이라는 건 도의 도움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시 다른 시·군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발 맞춰가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타 시·군에 저희가 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어떤 식으로 되는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아까 학교 주변 CCTV를 설치하는데, 물론 그거 참 좋죠.

좋은데, 그게 유지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보조가 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방범용 CCTV 설치 원칙은 국가 예산으로 돼야 되는데 경찰서 예산이 방범예산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저희 지구대하고 경찰서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 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구에서 전체 다 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신항주위원 유지까지 다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유지보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전혀 그러면 학교 자체 내에서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전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신항주위원 본오3동장님, 여기 미래경영센터 샤워시설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본오3동 같은 경우는 24시잖아요?

○본오3동장 권혁수 네.

신항주위원 그러면 전 주민이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오3동장 권혁수 현재는 거기 헬스장에 인원이 한 60명 있습니다. 현재 여자분들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샤워장이 여자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새로 야간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가족 프로그램으로 해서 남자분들도 오셔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 10분 정도 오시는데 이분들은 운동을 하시고 여자분들은 샤워를 하고 남자분들은 그냥 가시고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찾아보니까 그 옆에 한 7평 정도 공간이 하나 창고용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워서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샤워장을 해서 남자들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프로그램에 대한 건전가정 운영 차원에서 부부동반 같이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남자 샤워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본오3동은 몇 시까지 저녁에,

○본오3동장 권혁수 지금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11시까지 하고 있어요?

○본오3동장 권혁수 네.

신항주위원 그러면 가족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본오3동장 권혁수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계획은 일단 주부반은 있으니까 거기에 아저씨들하고 같이 나와서 저녁에 두 분들이 헬스를 하는데 강사를 지금 생체에다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한 분 초청을 해서 저희가 건강 관련된 강의를 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트레이닝 같은 것도 해서 부부가 같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은 많아요?

○본오3동장 권혁수 현재 홍보 중입니다.

신항주위원 24시를 이용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샤워장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각 동장님들이 운영하시는데 주민자치센터와 부딪치는 동들도 많으실 거고, 아까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 참석 때문에 얘기가 많으신데 저도 제가 한 번 위원장을 하면서 그것도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참석 저조하게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규칙을 정해 가지고 3회 이상 안 나오실 때는 과감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본오3동장 권혁수 저희 동은 그래서 제가 2월달에 동장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실제적으로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규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연4회를 불참을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자동으로 탈락시키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모든 것을 맞춰 가기 때문에 저희가 불참자를 수당을 안 주고 지금 연4회 이상 되면 연말쯤 가서 4회 이상 불참되면 그분들 교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인정상 주민인데 그것도 임기가 2년이죠?

○본오3동장 권혁수 네.

신항주위원 2년이니까 인정상 주민이신데 과감하게 어떤 식으로 하시기도 뭐하고, 또 전혀 참석 안 하시는 분은 정말로 안 하세요.

그런데 3회 이렇게 정해 놓으면 2번 정도 빠지고 또 출석하고 또 한 번 참석하시고 안 나오시고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고, 어쨌든 의존하는 게 그쪽에 수당들이지 않습니까, 동에서 활동하는 전체의 금액들이.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과감한 그런 것도 좋지만 어쨌든 참석을 독려를 하시든지 해서 수당이 동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삭감되어 올라오는 부분들은 조금은 동장님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오3동장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가볍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구청의 예산 총액이 제한적입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입니다.

어떤 제한의 뜻을 어떻게....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공히 양쪽 구청이 있는데 예산이 연간 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연간 10억이나 20억 이상은 쓰지 말라든지,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런 건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희 구청 단위에서 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이 예를 들면 필요에 따라서 지역 상황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것은 편성할 때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편성들을 편성 목에서 예산을 증액하면 되는 거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증액은,

송진호위원 증액 편성을 한다든가 했을 때,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희가 편성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성립이 되죠.

송진호위원 성립이 되는 거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 보면 성포동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로 시설이 잘 돼 있고 좀 전에 우리 성포동장님께서 비디오프로젝터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동에 하나도 없는 것을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성포동이 왜 좋은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렇게 앞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성포동이 타 동에 비해서 훨씬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그런 태도가 중요할 것 같고요.

호수동 25시 감동센터는 비용에 비해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지적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고생이, 특히 다른 동에 안 하는 거 하시니까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섬기는 행정의 표본으로 돼서 여러 가지 좋은 귀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피동에 놀토 주민등록증 발급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월피동장 최관 네.

송진호위원 안산동은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산동장 정점근 저희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특별한 게 없고, 이번에 복사기 1대 예산에 올렸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동은 직원이 모자라서 저는 예산이 안 올라와서 직원이 없어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안산동장 정점근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지역 숙원이나 민원사항 이런 게 없습니까?

○안산동장 정점근 그건 먼저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편성 해 가지고 저희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실시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던데, 이 건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총 예산은 65건에 26억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완료된 게 32건에 6억7100만원, 추진중인 게 24건에 17억 9천만원, 그리고 계획 중인 게 9건에 1억4300만원에 지금 현재 추진률이 66%가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주거나 한 건 없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글쎄 예산 편성할 때 동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청 각 과라든가 구청 각 과에서 사업 우선 순위에 밀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시킨 분야도 있고 다소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가장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느끼기에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즉각, 즉각 바로 찾아가서 해 주니까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만약에 예산 때문이라면 그 예산을 좀 더 높여 잡든지 아니면 물론 여러 가지 노력들, 여기저기서 노력들에 의해서 진행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 예산을 아까 5억이라고 그래서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는데 그것도 좀 늘려 잡으셔서 우선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는 게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우선 저희 금년도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6억3천만원 중에서 1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1월달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 후에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이면 추진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송진호위원 저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건 없고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각 동별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을 얘기해 달라면 얘기 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특정 동에 편중해서는 안 되니까 상록구 전체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이 훌륭하고 좋은 사업,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을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부곡동 같은 경우에 아까 비디오프로젝터 연속선상인데요. 사실 실제로 부곡동이나 이쪽에는 어린이도서관 하나도 없는 실정이죠?

○부곡동장 이석천 부곡동에요?

송진호위원 예.

○부곡동장 이석천 현재 어린이도서관은 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거 대체로 하나 있습니까?

○부곡동장 이석천 그래서 이번에 풀뿌리 회의 때 우리가 건의, 현재 주차장 기존 사용하고 있는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있었는데 그게 사동으로 옮겨지면서 맞바꿔진 사항인데 거기다가 1층, 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3층 이상은 어린이도서관을 사용하는 걸로 이번에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공원 나대지 부분에 개인이 점령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됐습니다. 709번지 정재초등학교 앞에 그거 용도변경 들어갔습니까? 신청했습니까?

○부곡동장 이석천 정재초등학교 앞에,

송진호위원 709번지 IC부근에.

○위원장 강기태 나중에 하시죠.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얘기하죠.

반월동에 정맥인식기라는 게 뭡니까?

○반월동장 이진교 반월동장입니다.

시간외근무 할 때 손으로 찍는 정맥인식기입니다.

송진호위원 아, 출·퇴근 식으로, 다른 동도 다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반월동장 이진교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안 돼 있는 동은 없습니까?

○반월동장 이진교 다 설치되어 있어요.

○위원장 강기태 그건 야근수당 때문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사무소에 적은 예산, 구청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창의적인 발상과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주시는 최일선에서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부드린다면 주민을 위하는 길에 한 발 더 앞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마지막으로 안 한 부분에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통합증명발급기가 있고,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있고 두 가지입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통합민원발급기는 옛날에 개인적으로 동마다 직인기능을 하는 걸 통합증명발급기고요, 무인민원은 우리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서류 떼는 걸 무인민원이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문인수위원 지금 사3동에 하시겠다는 건 통합증명발급기는 그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다른 동에는 보통 2개씩 되어 있고 많은 데는 3대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천만원짜리입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천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1대 가지고는 민원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이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조급해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더 빨리 해 줄 수 있는,

문인수위원 사3동장님 이게 필요합니까? 사3동에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3동장 최재영 저희가 민원대에 직원이 세 사람이 앉아서 민원을 보는데 지금 통합인증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에, 물론 저희가 하루 처리건수가 150에서 200건이 되는데요, 지금 한 대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대를 추가로 더 설치를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사3동이 지금 보면 동사무소도 안 지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의 구청에 온다든가 아니면 사1동으로 간다든가 사3동에 가서 누가 굳이 거기 주차장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한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말이죠.

○사3동장 최재영 무인 인증기가 아니라 민원대에 직원이,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말씀 처음에 여쭤본 게 그건데 그거 한 대가 있다면서요?

○사3동장 최재영 예, 지금 한 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필요한가는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3동장 최재영 필요합니다, 저희 지금.

문인수위원 세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이 그렇게 밀려 가지고 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이 오나요?

○사3동장 최재영 지금 현재 한 대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든가 이랬을 때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민원처리를 하는데 민원인들은 빠른 걸 원해요.

그런데 세 사람이 한 대 갖고 사용하기는 현재 시간이 좀 지연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금방 와 닿지가 않네요, 보니까.

한 대가 있다고 그러면 물론 고장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천만원짜리인데 그걸 사 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많은 건지, 저는 사3동 가보더라도 사3동이 민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고요.

그리고 세무과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단원구청에서 네비게이션이 47만9천원이던데 52만원짜리는 좀 다른 겁니까? 단원구청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단원구청 거하고 똑같은 기종을 구입하지 않고 조금 기능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기종을 구입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국비가 52만원이 나와서 52만원에 맞추신 게 아니고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절대 그 금액이 맞춘 게 아니고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네비게이션 중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한 40만원이면 사던데요.

사2동 아까 물탱크요, 한 번 그것은 건축과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실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사2동장 오왕선 예. 소방용으로 이걸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인수위원 건축과하고 아니면 미래사업단하고 하든지 해 가지고 그 관리했던 부서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의결 전까지.

아니면 예결위에 제가 또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 알려주시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2동장 오왕선 네.

문인수위원 본오3동장님, 2월달에 가셨는데 지금 보니까 본오3동이 굉장히 감액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본오3동장 권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삭감되는 예산이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문인수위원 아니 도시가스 같은 거 한 번 보십시오. 232만5천원을 잡아놨는데,

○본오3동장 권혁수 그건 저희가,

문인수위원 가스 안 쓰는 겁니까?

○본오3동장 권혁수 예. 청사난방연료비 당초에 등유용 냉난방기를 사려고 그랬었는데 그걸 도시가스용 냉난방기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절감된 게 한 200만원, 그 다음에,

문인수위원 아니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가스 사용료를,

○본오3동장 권혁수 청사 난방연료비에 삭감을 저희가 216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가스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오3동장 권혁수 그러니까 당초에는 등유용 냉난방기를 거기다 부기상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가스용 냉방기로 바꾸면서,

문인수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사용료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본오3동장 권혁수 연료비가 주는 거죠, 난방연료비가.

문인수위원 아니죠. 등유를 갖다가 도시가스로 교체했으면 도시가스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본오3동장 권혁수 등유용 연료비가 같이 들어있다니까요, 한 목에.

문인수위원 여기가요? 이 안에요?

○본오3동장 권혁수 예.

문인수위원 등유라고 안 써졌는데요.

○본오3동장 권혁수 그러니까 등유하고 도시가스가 이게 부기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데 저희가,

문인수위원 그러면 연료비네요, 말하자면 연료비.

○본오3동장 권혁수 예.

문인수위원 그죠? 그렇게 사용하셨어야죠. 도시가스로 쓰면 안 되고.

○본오3동장 권혁수 이게 공공운영비 속에 다 들어 있어요.

문인수위원 아니죠. 청사난방비가 따로 있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도시가스 사용료는 232만5천원에다가 200만원을 반납하겠다고 하면 도시가스를 안 쓰겠다는 얘기인데요.

○본오3동장 권혁수 그건 도시가스 사용료,

문인수위원 잘못 답변하신 거죠?

○본오3동장 권혁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총 816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청사 난방연료비를 216만원, 도시가스 사용료를 200만원, 청사 전기요금 25시 관련돼서 400만원을 절감시켰는데,

문인수위원 절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많이 세웠지 않느냐 이 말이죠.

○본오3동장 권혁수 아니에요. 저희가 청사 전기를 당초에는 주·야간 25시간을 운영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심야시간대에는 2층, 3층 미래경영센터는 실제 가동률이 없고, 그래서 11시까지 저희가 지금 가동을 하거든요. 12시 이후부터는 실제 예산을 세웠는데 쓰지 않으니까 그 예산이 한 4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절감을 시키는 거구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용료는 저희가 금년도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체를 지금 27도로 맞춰 놓고 냉난방기 가동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억제하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절약을 했다고 200만원을 어떻게 32만 5천원 쓰고 했다고 그러면 그거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죠.

○본오3동장 권혁수 아니요, 저희가 총 공공운영비가 5300만원인데요,

문인수위원 도시가스 하나를 놓고 보시면 232만5천원을 기정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200만원을 절감을 해 버렸으면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거의 안 썼다는 거죠.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더 보세요.

예산을 많이 세웠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오3동장 권혁수 그러니까 당초에 25시 1회 추경 할 때 저희가 24시간을 전체 풀로 운영하는 걸로 공공요금을 잡았어요, 전체 풀로.

그런데 2층, 3층은 실제 운영을 하면서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거의 폐쇄를 시켰고, 밑에 현 사무실에 대한 전체 청사운영비를 따져보니까, 이쪽에 저희가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전등 4개만 켜고 나머지 뒤에 전등은 야간에는 소등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실제 5개월치 전기요금을 따져보니까 나가는 비용을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전기요금이 아니고요,

○위원장 강기태 과장님 이거 도시가스 이것은 냉방만 하는 거죠? 난방은 등유 가지고 별도로 하는 거고, 도시가스는 지금 냉방기만 있는 거예요?

○본오3동장 권혁수 냉난방기요.

○위원장 강기태 냉난방기?

○본오3동장 권혁수 네.

○위원장 강기태 도시가스 사용하는 게 냉방기에요, 냉난방기 겸용이에요?

○본오3동장 권혁수 겸용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겸용이에요?

○본오3동장 권혁수 네.

○위원장 강기태 여름에는 냉방만 할 거 아니에요?

○본오3동장 권혁수 네.

○위원장 강기태 냉방만 했는데 지금 32만5천원만 쓰고 200만원이 절약됐다는 것은 그러면 거의 냉방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본오3동장 권혁수 네. 저희가 그 강도를 저희가 27도로 고정으로 맞춰놓고 대수가 2층, 3층, 1층 몇 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절감을 하니까,

○위원장 강기태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문인수위원 개인적으로 저하고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쓴 금액하고 이렇게 적게 나온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동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요, 됐습니다.

부곡동장님, 납골사용료 과오납 환급이라는 게 뭐죠?

○부곡동장 이석천 허가를 득했다가 사용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만나 가지고 의견충돌이라든지 내가 납골묘를 여기다 안장시키겠다 했다가 가족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어디 선산이든지 매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100% 환불해 주고, 그리고 1년 이내에 사용하시는 분은 50%, 1년 이상 사용하시는 분은 환불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왔다가 안 쓰시는 분들이,

문인수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얼마나 들어옵니까, 수입으로? 수입으로 들어온 건 세무과에서 잡습니까?

○부곡동장 이석천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잡습니다.

문인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부곡동장 이석천 제가 정확한 통계를,

문인수위원 대략적으로 안 나옵니까?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줘보실래요?

○부곡동장 이석천 네.

문인수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증액이 된 건지를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부곡동장 이석천 앞으로 이게 3, 4개월 동안에,

문인수위원 이게 증축이 돼서 그런 거죠, 사실은 개수가 늘어나서?

○부곡동장 이석천 지금 매월 한 10여건씩 그런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재원하고 거기에 총 몇 개나 들어가는 거하고, 지금 설치가 몇 개나 됐는가, 그것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인수위원 월피동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왜 지금 갑자기 14만원씩 5개월 해 가지고 700만원 들어온 거죠?

○월피동장 최관 아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요금에서 도시가스요금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무엇 때문에 도시가스를 쓰는 거죠?

○월피동장 최관 저희 동사무소에 도시가스 들어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1년 예산으로 이것은 원래 써야 되는 건데 5개월치만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쓴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피동장 최관 그 동안에는 다른 요금에서 상계해서 지출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하시죠.

○월피동장 최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문인수위원 안 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이건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래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월피동장 최관 네,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5개월만 덜렁 들어가면 그 동안에 썼던 것은 그냥 쓰지를 말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피동장 최관 내년 예산에는 전체 계상이 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내년 것은요?

○월피동장 최관 네.

문인수위원 내년 것은 할 지 안 할 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리고 청사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업 됐습니까, 500만원씩?

○월피동장 최관 저희들 청사가 '93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인데,

문인수위원 그거 증축도 하셨어요?

○월피동장 최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공사 중에 있습니까?

○월피동장 최관 네.

문인수위원 그때 심의 받았습니까?

○월피동장 최관 미관심의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돈 더 달라고 그러죠?

○월피동장 최관 저희들이 당초에 한 300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다른 쪽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다운을 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 정도 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공사비에 맞춰서 공사를 하시겠다?

○월피동장 최관 예.

문인수위원 적게 줘도 다 이렇게 하시네요.

천막은 어디 사용하시는 거예요?

○월피동장 최관 저희 동에 천막이 2개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각 동에서 행사 때마다 빌리고 다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2개를 더 해서,

문인수위원 월피동에 천막 사주면 다른 동에도 다 사달라고 그러는데요.

단원구에도 천막 사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50만원에 들어와서 40만원짜리는 어디서 파나 해 가지고 한 번 물어보려고요.

하여튼 그렇고요, 회의용 책상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375만원에서 250만원이 왜 늘어난 거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월피동장 최관 증축을 하면서 1회 추경에 일부분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 통장분들이 71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감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요. 회의용 책상은 뭐고, 회의용 테이블은 또 뭐예요?

○월피동장 최관 이건 처음에 부기 달 때 제가 거기다 괄호해서 장형이라고 넣어놨는데 그건 조그만 소회의실에 있지 않습니까, 사각테이블 그걸 하나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몇 몇 분들이 오셨을 때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인수위원 그거 2개입니까? 그러니까 테이블하고 책상하고 다른 거네요?

○월피동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책상은 좀 싼 거고, 테이블은 좀 비싼 거구요?

○월피동장 최관 네. 접었다 폈다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반월동장님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반월동장 이진교 저희 미래경영센터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오르고 당초예산에 많이 안 세워져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애당초에 작년에는 얼마나 나왔나요? 작년에도 이 정도 나왔던가요?

○반월동장 이진교 작년에 저희들이 2007년도 지출액이 1579만6천원 정도를.

문인수위원 1500이요, 전기세가?

○반월동장 이진교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반밖에 안 잡으신 것 같은데요.

○반월동장 이진교 전부다 저희 작년 예산에 전기세가 덜 잡혔습니다.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반월동장 이진교 예.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다 통보를 해놨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에서는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데 여기 동사무소에는 이렇게 적게 줘 가지고 이렇게 전기세를 한다고 그러면, 전기세 안 주면 운영을 못 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단원구청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강기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종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미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현갑 세무과장입니다.

윤은 와동장입니다.

이창우 고잔1동장입니다.

최선준 고잔2동장입니다.

박영운 호수동장입니다.

임승원 원곡본동장입니다.

오철근 원곡1동장입니다.

안병훈 원곡2동장입니다.

박강호 초지동장입니다.

이봉재 선부1동장입니다.

신원남 선부2동장입니다.

임영선 선부3동장입니다.

김형호 대부동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02억 9,412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 103억 4,962만 7천원 대비 0.5%인 5,55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7억 685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 7,401만 6천원 대비 0.8%인 3,283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민원봉사과는 7억 8,39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인 7,48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11억 5,16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인 2억 2,32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는 46억 5,16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인 60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단원구의 당직실 악취 및 습기로 인한 당직 근무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보수비용과 화장실 천장보수 및 전등교체 비용으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군 주요시설에 경기도기 게양 협조 요청에 따라 12개동 주민센터에 국기 게양대 추가설치를 위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에 산불진화방재차량에 탑재된 물탱크의 물이 동결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30㎡ 규모의 전용차고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후 1년간은 무상유지보수 기간으로 올해 대체 취득한 무인민원발급기 5대에 대한 위탁관리비 30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대 안산병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잦은 장애로 민원불편사항이 증가되어 대체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됨에 따라서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공무원에 대한 피복비 1,050만원과 가족관계등록담당 직원의 인건비 등 급여를 국비로 편성해서 지출하고자 9,0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고지서를 통장을 통한 직접송달 및 등기우편 송달방법에서 일반우편 송달로 변경함에 따라서 절약된 지방세 고지서 송달보상금 외 2건에 대해서 2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매차량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차량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절약된 예산액 등 782만 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고잔2동 주민센터에 대한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청사가 20년 이상 경과되어서 구조물의 노후화로 미래경영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부2동 주민센터에서는 미래경영센터의 창문이 단일창으로 되어 있어 에어로빅 및 재즈댄스 등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운영시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발생되고 냉난방 효과도 현저히 떨어져 3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50등급의 시스템 창호로 설치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동 주민센터에서는 대부동동 1336-3번지에 위치한 대부동 2통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각종 누수 및 곰팡이로 회관으로서의 기능이 불가해서 옥상방수 시설 등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로 2,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하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자전거보관대는 원래 자전거보관대 시청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시청에서 스텐으로 된 거 자전거보관대 지원해 주던데요.

그거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 자전거담당 쪽에서 지원해 주는 건 주로 민간인들 사용하는 쪽에, 그러니까 광장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쭉 해 줬고, 저희는 직원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보관하는 게 있었거든요.

문인수위원 직원용 자전거는 틀린 자전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보관대시설 그런 데를 주로 지원했고, 이것은 저희 청사 내에 직원들 사용하라고 저희가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면 굳이 이거 돈 들여서 자전거 예산으로 사용하지 이걸로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구조가 틀리다든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굳이 자전거과에 얘기 해 가지고 이걸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대학생 행정서포터즈가 왜 감액된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저희가 이걸 4월초부터 안산공대하고 서포터즈를 결연을 맺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준비과정에서 보니까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어떤 수용비로 지급해야 될, 예를 들면 학용품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고 현수막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걸로 판단이 돼서 27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수용비는 우리가 풀 운영비에서 집행이 이미 다 됐고, 그 다음에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수용비는 운영하면서 보니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이것을 풀 운영비에서 집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고, 시에서도 운영비는 가급적이면 이번 추경에 전부다 삭감을 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 달라는 시의 방침도 있고 그래서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풀 운영비에서 쓰고 이건 삭감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방범용 CCTV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개월만 되어 있는데 10월달에 준공되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저희가 지금 1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저희는 당초에 시작을 자가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개소 설치 중에서 신길동에 2개 지역하고 와동에 한 개 지역이 자가망이 어려워 가지고 임대망을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공이 아마 10월말이나 이렇게 되면 11월달 두 달치 정도는 임대망 사용료를 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기정액도 있겠네요, 보면? 원래 기정에 사용하던 것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기존에 사용하는 것은 저희는 임대망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없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네, 다 자가망입니다.

문인수위원 태극기 국기 게양대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나대지 정비에 대해서, 지금 16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사업이 축소된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나대지 정비가 지금 저희가 144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나대지 정비를 지금까지 한 군데 정도 정비를 했고, 하반기에,

문인수위원 한 군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한 군데 정도, 크게 할 데가 없었어요. 한 군데 정도 지금 400여만원 정도 들여서 한 군데 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신도시 쪽에 거기 농작물 재배하는 쪽이 있어서 거기를 농작물 재배가 끝나면 11월달에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준비해 놓고 나머지 절감하는 예산 이런 건 삭감을 했습니다. 11월달에 정비할 예산만 남겨놓고.

문인수위원 관용차량 모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050만원 되어 있는데, 상록구청은 마티즈를 사 가지고 850만원짜리를 사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차이, 꼭 모닝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마티즈 사면 안 됩니까? 대체차량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이게 지금 우리가 레커차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폐차하면서 대체하는 건데 아무래도 모닝이나 마티즈나 같은 경차이기는 합니다만,

문인수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한 200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상록구청도 그거 산다고 그러니까 단원구청도 맞춰서 사면 안 되냐 이거죠. 특별하게 꼭 모닝을 사야 되는 이유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저희가 판단해 보는 것은 대체를 모닝으로 받기로 했습니다만 모닝은 올 연말이나 이렇게 돼 가지고 가스차가 나오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그런데 대우차 마티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받을 때 모닝으로 받았습니다, 대체를.

문인수위원 그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네.

문인수위원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마티즈는 휘발유차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현재 휘발유차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바꾸지를 못한다?

우리 와동 동사무소를 지금 증축하는데 1억7500인데 몇 번째 증축을 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와동이 처음 증축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죠. 동대본부 한 번 했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이게 동대본부 증축하고 나머지 삭감시키는 거죠.

○와동장 윤은 새마을창고 한 번 하고 두 번째죠.

문인수위원 두 번째 하는 거죠?

이게 동대본부 지난번에 설계비 예산에 세워 가지고 했던 거 지금 1억7500만원, 제가 이거 준공이 안 됐을 때 아마 2006년도 시의원이 처음 돼 가지고 제가 증축을 고려해서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이거 이기환 의원님이 시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이거든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사실은 그때 한 층을 더 올려서 했더라면 지금 이런 게 없는데 그때 안 해 가지고 계속 누더기 건물이 돼 버리는,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구청사 유지비가 형광등 해 가지고 그때 7100만원인가요, 원래 했던 예산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죠? 당직실하고 천장보수 작년에 본예산 때 지붕방수공사로 해 가지고 또 2천 몇 백만원 들어가고 해서 별도로 다 했던 것 같은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지붕방수공사는 봄에 저희가 했고요, 이것은 당직실이 지금 저희가 그때 2002년도에 지을 때 그때 하고서 아직 한 번도 보수를 안 했거든요.

문인수위원 보수하면 정확히 어떤 것을 보수라고 그럽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거기가 당직실이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때 지을 때 창을 잘못 달았는지.

그래서 환기시설 좀 하고 도배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공사비고요.

문인수위원 장판지 깔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네. 전부다 내부 창문 다는 것까지 해서 거의 당직실을 리모델링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2천만원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화장실에 천장 부분이 도색 부분이 떨어져 내려오고 해서 천장부분도 교체를 하고 그래서 2천만원 들어갑니다.

문인수위원 7100만원 속에는 그런 비용이, 형광등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애당초에 들어있을 거, 작년에 얼마 쓰셨죠, 청사유지비로? 상당히 거기도 들어간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작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 걸로,

문인수위원 거의 그러면 1억씩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죠, 청사유지비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문인수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구청사 짓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과가 증설되면서 사무실 칸막이 변경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문인수위원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있지만 필요 없이, 필요 없다면 좀 뭐하지만 가건물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부분도 또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지관리비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 한 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공요금 같은 것은 여기 단원구청은 어떻게 절약이 안 되는 겁니까? 상록구청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공공요금이 저희가 상록구청보다 아예 본예산 세울 때 조금 적게 세웠습니다, 2, 3백만원.

저희가 조금 남을 것은 예상이 되긴 되는데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을 하반기 들어와 가지고 다시 올리겠다 이렇게 자꾸만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삭감을 이번에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대로 되면 조금 남긴 남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청에서도 여쭤봤었는데 통합민원수동인증기가 하나에 220만원입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문인수위원 천만원짜리는 그럼 자동입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천만원짜리는 무인 자동이에요.

문인수위원 무인이 아니고 직원이 쓰는 거잖아요, 통합민원수동인증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수동인증기는 팩스민원이나 이런 거 할 때 통합민원에서 안 되는 게 수동인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220만원이고 통합인증기는 천만원짜리 큰 겁니다.

문인수위원 큰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4대를 어디어디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쓰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4대는 저희 구청에 3대고 하나는 법원민원실에.

문인수위원 그러면 수동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수동으로 하는 것은 통합에서 안 되는 걸 수동으로 하고,

문인수위원 이게 통합민원수동인증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확한 용어가 뭡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통합민원인증기가 있고요, 통합민원수동인증기가 있고요.

그래서 인증기에서 자동으로 안 되는 것이 수동인증기로 갑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뭐 뭐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팩스민원이나 또 가족관계 호적.

문인수위원 그것만, 그러면 전혀 성질이 다르네요, 천만원짜리하고 220만원짜리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무게도 틀려요. 통합민원은 엄청 크고, 캐비넷 정도로 엄청 크고 그것은 조그마합니다.

문인수위원 3대씩 대체구입은 낡아서 그렇습니까? 어디 내구연한이 끝난 겁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문인수위원 보통 얼마나 사용합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저희가 구청 개청할 때하고 지금 안 한 건데 잦은 고장이 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가족관계등록계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늘어난 거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책상 같은 게 왜 필요하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책상은 지금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 쪽만 교체해 주는 걸로, 그 동안에 저희 시비로 했는데 가족관계는 뺐습니다, 이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래서 시비에서 빼고 국비로 넣겠다? 그래서 그 전에 사기로 했었는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동사무소에 천막이 50만원짜리 2개 들어왔는데 어디 쓰시려고 그러죠?

○와동장 윤은 와동장입니다.

문인수위원 행사용입니까?

○와동장 윤은 예, 행사용인데요 행사 때 동 천막 쓰는 건 똑같은 건데 하나가 2000년에 사 가지고 너무 낡아서 하나 교체하는 거고 추가로 하나 더 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월피동장님 잘 아세요? 최관 동장님.

○와동장 윤은 잘 아냐고요?

문인수위원 네.

거기 전화 한 번 해 보실래요? 여기 40만원에 사던데요.

관용차량 음향장비는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뭐예요?

○와동장 윤은 방송시설입니다.

문인수위원 관용차량 음향장비.

○와동장 윤은 금년에 차를 샀는데요, 관용차량을.

문인수위원 뭐죠, 관용차량 이름이?

○와동장 윤은 봉고요. 거기다 홍보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할겁니다.

문인수위원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와동장 윤은 차에다가 마이크 달고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문인수위원 동사무소마다 다 하나씩 있습니까?

○와동장 윤은 거의 다 있죠, 차량이.

문인수위원 다 있어요?

○와동장 윤은 민방위훈련하고 그럴 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고잔1동도 행사용 천막이 3개를 사시는 걸로 올라왔더라고요. 거기로 한 번 월피동장님 잘 아시면 10만원 깎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호수동에서는 이번에 물론 감액된 게 많이 있는데 잡아놓은 게 우리 본오3동하고 다릅니까, 호수동장님?

○호수동장 박영운 호수동장입니다.

문인수위원 거기도 25시 하시죠?

○호수동장 박영운 네, 저희 호수동도 25시 민원감동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거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애당초에 이렇게 잡아놨던 것이 과다하게 잡아졌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호수동장 박영운 저희가 본오3동은 건물규모가 좀 적고 우리 호수동은 최근에 신축되어 가지고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아 가지고 야간에 프로그램을,

문인수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호수동장 박영운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본오3동은 11시까지 한다고 그러던데요.

○호수동장 박영운 일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야간에 프로그램을 증설을 하다보면 각종 전기, 수도 이런 요금을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게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감액을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호수동장 박영운 예.

문인수위원 본오3동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원곡본동장님, 화장실 소변기가 나와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원곡본동장 임승원 원곡본동장입니다.

원곡본동은 지금 신축한지가 27년 됐거든요.

문인수위원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원곡본동장 임승원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굳이 소변기를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곡본동장 임승원 우선 냄새가 나는데,

문인수위원 당장 급합니까?

○원곡본동장 임승원 예, 당장 급합니다.

문인수위원 신길동 농로포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원곡본동장 임승원 이것을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이게 사업신청이 조금 늦게 들어와서 1회 추경 때 이걸 못 넣었습니다.

농로포장을 하는 건데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 전에 들어갔어야 되네요. 1회 추경에 들어갔어야 되네요.

○원곡본동장 임승원 네. 그때 신청을 받았는데 지역주민들이 좀 늦게 신청을 해 가지고 시기를 놓쳐 가지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원래는 이런 것을 건설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로포장 같은 것은.

○원곡본동장 임승원 그런데 사안이 조그맣고 우리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동 차원에서 시급해서 우리 동에서 이걸 넣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선부1동 쪽에 가보니까 청사도색을 아주 멋있게 잘 했어요. 굉장히 그 전 동사무소 분위기하고 느낌이 차원적으로 달라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하게 됐습니까?

○선부1동장 이봉재 선부1동장 이봉재입니다.

저희가 도색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도색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마을이 연산홍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 저희 관내 지역 입구에도 연산홍 꽃을 지금 계속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화로써 연산홍을 지정했기 때문에 어차피 도색을 할 바에는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정감이 넘치게 한 번 해 보자고 구상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할 때 꽃을 넣는 그림을 넣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색할 때 연산홍 꽃을 그려 넣었더니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주민들한테 호감을 갖도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채색도 잘 된 것 같고,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선부1동장 이봉재 많이 들지 않았어요. 당초에 계획 예산으로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색깔에 따라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는데 다른 동사무소도 그런 경우, 고잔2동 같은 데도 건물이 비슷한 건물인데, 이번에 도색 계획이 없나요, 거기는?

○선부1동장 이봉재 고잔2동장 최선준입니다.

당초에 도색하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대에다가 도색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칠하는 것보다 예대에다 무슨 색깔을 칠할 것이며 그런 것을 문의를 했더니 도색을 하면서 간결한 그림을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림을 우리도 넣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까 신길동 농로포장은 위치가 어디쯤 돼요?

○원곡본동장 임승원 원곡본동장입니다.

신길동 1368번지라고 그래서 삼익아파트 쪽에서 안산역 방향으로 나오는 로터리에서 우측 도로입니다.

송세헌위원 주공에서 개발하고 그러는,

○원곡본동장 임승원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그쪽 아니에요?

○원곡본동장 임승원 예. 농업지역입니다.

송세헌위원 상록구청 할 때도 국기게양대에 대해서 했는데 동사무소에 게양대를 5개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4개씩 설치합니다. 지금 현재 3개 되어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상록구청 동사무소는 5개씩 할 거라고 그러던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국기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기, 새마을기 이렇게 4개씩 설치할 예정인데요.

송세헌위원 4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송세헌위원 상록구하고 일치시키는 게 좋지 않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상록구도 4개씩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세헌위원 아니 5개로 답변을 들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4개를 저희는 기본원칙으로 하고요,

송세헌위원 4개로 할 거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4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균형이 안 맞는 데는 일부 동에 한 2개동 정도는 5개가 들어가는 동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4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저희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4개 하는 데도 있고 5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송세헌위원 일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왜 그러냐하면 이게 국기게양대가 땅바닥에 있는 것도 있고 건물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4개를 설치해도 균형이 맞으면 4개만 설치하고 4개를 설치하면 균형이 안 맞는 데가 있어요. 건물이 예를 들어서 옥상 건물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경우에 중앙에다가 딱 3개를 지금 해 놨잖아요. 정 중앙에다가 3개를 딱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4개를 설치하면 한쪽으로 쏠려버리거든요. 그런 데는 한쪽에 더 설치해서 5개를 해 놔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그런 데가 지금 몇 군데 되고요, 일단 4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균형 안 맞는 데만 5개가 되고요.

송세헌위원 국기는 국기게양대는 좀 높이 하죠, 높이를?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그렇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와 높이를 거의 같게 합니다.

송세헌위원 국기게양대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아, 국기게양대만요?

송세헌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지금 개정된 국기게양법 거기에 보면 좀 높이 해도 되고 같이 높이를 똑같이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걸 일관성 있게 해야지, 동에 맡겨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공사를?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이것은 저희가 일괄 발주할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다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될 텐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게 하려다 보면,

송세헌위원 아니 국기게양대의 높이가 이렇게 똑같이 하는 데도 있고 높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다 똑같게 하려면 전부다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있는 거 다 뜯어버리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송세헌위원 높이를?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송세헌위원 지금 상록구 동사무소하고 또 단원구 동사무소하고 또 단원구 내에서도 동사무소별로 그게 전부 똑같지 않을 것 같은데 발주를 하게 되면 그걸 정확하게 확정을 지어 가지고 실행을 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이게 시에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록구나 저희나 그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5개를 일관성 있게 하든지 다 같이, 아니면 국기게양대 같은 경우에는 높이려면 다 높이든지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전반적으로 보면 국기게양대가 조금 다른 게양대보다는 높게 되어 있거든요, 전부다.

거의 같이 되어 있는 동은 와동 같은 데가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확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저는 그 얘기도 그렇지만 아까 5개를 만약에 게양대를 설치하면 한 개는 별로 이용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국기 달고, 도기 달고, 시기 달고, 새마을기를 단다면 하나는 이용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원곡본동장 임승원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그런 경우에 동기를 하나 만들면 어떨 것 같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일관성 있고 공히 이렇게 맞춰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설치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당직실하고 화장실 천장 유지보수가 기정예산에서 지금 2천만원이 더 추경에 올라온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계속하던 사업에서 더 추가 사업할 게 있어서 그런 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김명환위원 어떤 내용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직실이 저희가 처음에 지을 때부터 환기시설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올 여름에 보니까 상당히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환기시설 좀 다시 하고 장판이나 도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직실 보수하는데 한 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화장실도 보니까 등기구나 천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낡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천만원 해서 보수까지 합니다.

김명환위원 단원구청이 얼마나 됐어요, 연도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그게 2002년도 10월달에 준공이 됐으니까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보수할 때가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8년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아, 6년이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6년이죠.

글쎄 대개는 이런 시설물도 오래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년만에 교체한다니까 그 동안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이 정도는 초기에 같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더 시설하는데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대병원 민원발급기는 지금 얼마나 됐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고대병원 민원발급기가 우리 처음 당초에 할 때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민원발급기가 전부 9대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고대병원하고 시 것만 2개만 남았습니다. 그것만 교체해 주면 되는데 시는 지금 2대 중에 한 대는 교체했고 한 대가 지금 안 바뀐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대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지만 고대병원은 하나 지금 그쪽만 바꾸면 다 바꾸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연도는 얼마나 됐어요? 몇 년 전에 설치했던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연도가 2002년4월24일입니다.

김명환위원 수명이 짧은 편이죠? 6년 정도 됐으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이게 오래되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사고가 몇 번 있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사고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고치지만,

김명환위원 잦았어요, 그런 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예. 그런데 저희가 유지보수비 주고 이걸 하는데,

김명환위원 위탁관리를 하면 그분들한테 위탁관리비를 주잖아요. 그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김명환위원 만약에 고장이 잦고 그러면 꼭 바꿔야 되지만 연도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유지보수 하는 분들이 잘 하고 있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유지보수는 잘 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이거 하나만 바꾸면 전부 바꾸는 거나 다름없이 되고, 예를 들어서 상록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부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좀 늦은 편입니다.

김명환위원 같이 구입을 했는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김명환위원 아무튼 새로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유지보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연장될 수 있고 또 줄어들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관리 하는 분들한테 평상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세무과 보면 9천만원씩이나 절약했네요? 고지서 송달보상금.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네.

김명환위원 일반우편으로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세무과장 신현갑입니다.

고지서의 전달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12개동 중에서 5개동의 통장님들이 고지서 전달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원치 않는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우편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개동이 와동하고 그 다음에 원곡본동, 원곡2동, 고잔1동, 고잔2동 이렇게 해서 5개동이,

김명환위원 그 동안에 통장님들이 전달하다 우편으로 한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절약을 하게 됐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네,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이 직접 전달할 경우에는 한 건당 1300원, 그런데 우편으로 전달할 경우에는 일반우편은 250원입니다. 그 차액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걸 진작에 생각 못하셨어요? 1억4천만원 이렇게 통장님들이 쓰셨다고 봐야 되네요.

그런 가요, 그때 전달할 때?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김명환위원 통장님들도 전달하기 싫고, 그죠?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네.

김명환위원 또 건당 천 얼마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1300원.

김명환위원 1300원을 한 건당 주지만 그래도 전달하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우편물로 좀 해야 되겠다, 방법을 바꾼 거 아니에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예.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진작에 바꿨으면 좀 더 절약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방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선택하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물론 세무과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타 과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 이런 방법을 항상 선택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록구에서도 자동차세 선납 홍보물 제작을 유인물로 하다가 방법을 바꿔서 많이 절감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했으면 통장님들도 싫어하는 거 억지로 시키고 또 돈은 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효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그때 빨리 교체하는 게 옳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거기에 조금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겸허히 잘 받아들이겠고요.

그런데 지방세 고지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직접 송달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원칙에서 일을 하다가 부수적으로 일반우편으로도 할 수 있게 조례상으로는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직접 송달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안이 변경이 돼 가지고, 환경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직접 송달이라는 건 명확히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집행을,

김명환위원 그러면 우편물도 등기도 있고 일반우편도 있는데 아무튼 직접,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건 그렇게 일반우편이라고 해 놨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네.

김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히 전달하려면 등기우편으로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차후에 못 받았다 이렇게 나중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것은 등기로 보내도 가격차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등기는 1750원이거든요.

김명환위원 건당?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예, 건당.

그런데 조례상에 그래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것 이것은 본인에게 등기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달하게 되어 있고.

김명환위원 내용에 따라서?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그렇습니다.

그리고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양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히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잘 하셨고요.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일을 강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 동안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들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절약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본동에 보면 통장 활동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300만원 또 절약을 하셨네요?

○원곡본동장 임승원 예. 원곡본동장입니다.

김명환위원 참석을 안 하신 거죠?

○원곡본동장 임승원 회의참석 한 사람들만 주기 때문에 일부 미참석자가 나왔을 때,

김명환위원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체 총 인원 플러스 그 다음에 참석수당 했는데 참석을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절감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다른 동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다른 동은 없습니까, 수당 이렇게 절약한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원곡본동장 임승원 이게 10개월치를 모은 거기 때문에 한 95% 이상은 회의에 옵니다. 몇 명씩 안 온 거 이렇게 모아서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는 통장님들이 참석을, 다른 동도 물론 표기는 안 했겠지만 일정부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잘 활동하시는 분이 통장을 하셔야 되고 또 수당을 받아 가셔야 되고, 다른 동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석을 최대한 독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부2동에 시스템 창호 있는데, 물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소음 주변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선부2동장 신원남 선부2동장입니다.

저희 동에는 자치프로그램이 2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어로빅이라든가 재즈댄스 같은 것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이 지금 동사무소 바로 뒤로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어린이집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맞벌이주부들이 많고 공단의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를 하고 낮에 취침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 때문에 지금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저희한테 한 서너 번 들어왔습니다.

먼저번에도 우리가 예산 올렸지만 반영이 안 됐고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반영이 돼서 이번에 잘 되면 저희가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명환위원 사실은 요즘에 학교도 주변 밀집지역에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특히나 음악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소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참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주민, 밤에 일하시고 낮에 쉬시는데 소음이 있다면 제대로 쉬지 못 하겠고요. 또 학교도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바로 학교로 전화 오더라고요, 민원이.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한두 곳이 아닌데 사실은 여러 곳이거든요. 여러 곳이고, 그런데 이 시스템 창호는 일반 창호보다 사실은 상당히 기능적으로 봤을 때 월등한 창호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선부2동장 신원남 제가 관련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소음이 기존 창호의 2배 정도 축소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가격이 다른 창호보다 비쌉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일반 창호는 현재 이런 창호하고 시스템 창호는 아마 바킹까지 다 있어서 거의 물을 부어도 새 나가지 않는 그런 창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해 주고, 동 주민자치센터들이 거의 흡사하거든요. 흡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아무튼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선부2동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고잔2동에 미래경영센터가 지금 20년이 넘었죠?

○고잔2동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내부 보수하는 거죠?

○고잔2동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내부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잔2동장 최선준 면적이 한 30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오래돼 가지고 화장실 들어가는 천장 이런 게 낡아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수하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방수를 해야 되겠네요?

○고잔2동장 최선준 방수를 했는데도 천장 그런 게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낡았어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도색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문짝 그런 것도 고치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이왕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왜 그러냐하면 목재로 또 문을 만든다고 할 때 계속 방수가 안 되고 물이 흐르다 보면 섞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고잔2동장 최선준 가급적 오래 가도록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고잔1동에 주차장 천막은 지금 현재도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잔1동장 이창우 네. 현재도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닐천막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서 안에 찢어져 가지고 빗물이 안쪽으로 새어 들어오고 그래서,

김명환위원 파손된 곳이 많이 있고요?

○고잔1동장 이창우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주차장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고잔1동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비가림시설이 있어야만 되고요.

○고잔1동장 이창우 거기가 주차장도 하는데 행사 때는 거기서 새마을바자회니 이런 행사들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고잔1동 이전계획은 없고요?

○고잔1동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수명이 짧잖아요, 이 천막은? 그렇죠?

○고잔1동장 이창우 네.

김명환위원 수명이 짧으니까 어차피 거기서 주차장을 옮길 게 아니고 동사무소도 계속 있어야 되고 이러면 계속 견고하고 수명이 긴 그런 소재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 천막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견고성이 떨어지고 또 파손될 우려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가림을 해야 되고 주차장으로 계속 있다 라고 싶으면 물론 이 예산 가지고 될지는 몰라도 좀 더 견고하고 수명이 긴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잔1동장 이창우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검토는 이번 예산 삭감하고 다음에 올려서 하시면 되죠.

검토를 지금 어떻게 해요.

○고잔1동장 이창우 그래서 반만 하고요, 저희도 철판으로 하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기능에 비해서 너무 돈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김명환위원 거기는 일시적으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비가림하고 햇빛 가리개 있는 거밖에 없어요. 천막으로 하든 아니면 다른 소재로 하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검토할 사항보다는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더 견고한 걸로 하고, 만약에 못 한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좀 더 많이 올려서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여타 사업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바람직한 사업이냐,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업이냐, 그리고 이런 시설물로 했을 때 정말 타당하냐,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박자가 느리더라도 늦췄다 제대로 하는 게 옳고요. 만약에 필요 없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 사업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그 동에 다른 주민편익사업을 하고요.

이런 게 중요한데 가끔은 불필요한 사업을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물론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고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지만 한 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견고하게 하는 게 좋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시간도 오래되고 시장도 하실 테니까 인사 차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U-CITY 사업을 진행 중인 거 아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자가망도 설치하시고, 그런데 그 장비가 시에서U-CITY 사업이 실행했을 때 그게 연동이 가능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그래서 저희가 방범용 CCTV 설치할 때는U-CITY 사업에서 하는 장비하고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시 통신계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송진호위원 협의를 한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그래서 우리 방범용 CCTV인데 U-CITY가 되면 그쪽으로 같이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전주사용료는 얼마 동안의 사용료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전주사용료요?

송진호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전주가 한 달에 990원씩 전주사용료를 냅니다, 개당.

송진호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금액이 얼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올해 11개소가 신설되면서 8개는 자가망으로 하게 되고 3개는 임대망을 쓰게 되는데 8개 자가망을 하면서 증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79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거기 기존에 있던 것을 연결하는 데서 8개 정도가 증설되고, 이번에 새로 증설되는 게 70개 정도를 더 추가로,

송진호위원 그러면 U-CITY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U-CITY사업도 아마 저희가 그때 용역보고 할 때 보니까 자가망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가망도 U-CITY에 바로 편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바로 편입이 되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네. 임대망이 아닌 자가망이더라고요, U-CITY도.

송진호위원 임대망으로 하면 사용료 때문에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그래서 시에서도 가능하면 올해 하는 건 자가망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가망을 넉넉히 깝니다, 공사 때.

송진호위원 그거 광통신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광통신입니다.

송진호위원 무선통신은 없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무선통신은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인 판단은 무선통신은 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송진호위원 성능 문제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이게 성능이나 화질도 좀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여름에 천둥치고 번개치고 그럴 때 이게 약간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복구하는데 하루정도 걸리고 그래서 먼저 U-CITY 사업 때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무선망이.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무선망은 안 합니다.

송진호위원 무선망을 안 하신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송진호위원 용량은 충분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현재 올해 신규사업 들어가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코어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동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아, 케이블 용량이요?

송진호위원 예, 케이블 용량.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케이블용량도 저희가 U-CITY 사업 연계 해 가지고 같이 용량 판단해서 올해 공사 같이 들어갑니다.

송진호위원 정해진 건 없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송진호위원 지금 10메가부터 최신기술은 40메가, 100메가까지 나와 있는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저희가 광통신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도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진호위원 장비에 하여튼 연동이 되고 그런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입니다. 안심이고, 호수동 25시 민원감동센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수동장 박영운 지금 3월3일날 개소 해 가지고 6개월 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가 평균 1일 한 77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심야시간대에는 어떻습니까?

○호수동장 박영운 심야시간대에도 6개월 동안에 24시부터 6시까지 한 951명이 다녀갔습니다.

송진호위원 6개월이면 1일 평균이 몇 명입니까?

○호수동장 박영운 한 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5명 정도요?

○호수동장 박영운 예.

송진호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호수동장 박영운 직원은 8명이 4명씩 홀짝일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섬기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해서 시민편의를 위한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나 상록구에 비해서 민원처리건수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보니까.

그런 가요?

○호수동장 박영운 저희가 전체 건수로 봤을 경우에는 대략 한 60%가 더 많습니다. 본오3동은 한 40% 정도 되고요, 백분비율로 봤을 적에.

송진호위원 야간근무 하는데 예를 들면 신변의 위협이라든지 안전문제는 없습니까?

○호수동장 박영운 저희 호수동은 바로 옆에 호수지구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전부 주택가고 그러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오3동 같은 경우는 주점들이라든가 상가들이 있어 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걸 직접 경영하시면서 폐단에 대해서 또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호수동장 박영운 25시 민원감동센터는 우리 서비스 행정에 있어서 시민한테 눈 높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다만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체의 어떤 생활리듬이 피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 총무과에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네,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단원구 예산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저희가 43건에 29억인가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43건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건수가 상록구보다 좀 적네요, 보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작습니다.

송진호위원 두 가지인데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없다든가 아니면 비교적 적다든가 아니면 안 해 주신 거 아닌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처리해줍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동에서 요구한 사업을 그때 당시에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동에서 원하는 건 다 해 주라 이런 취지였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아까 상록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한테 가장 호응이 좋은 게 여러 가지 시책 사업 중에서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가장 주민 피부에 빨리 와 닿고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길거리에 도로 잠깐 파였다거나 물 고임 현상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바로 시에서 처리해 주면 주민들이 그만큼 좋아합니다.

다니다 보면 일반 주민들이 실제로는 여러 번 얘기했다,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하고 구청에도 전화도 했다, 그런 데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보도블럭 부분 같은 데는 그게 부분, 부분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대개는 낡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면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민원사항 들어온 거 중에서 기존에 바꿔놨는데 차가 올라갔다든지 이래서 망가진 부분은 바로 바로 보수를 해 드리는데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마 바로 시행이 안 됐을 겁니다.

송진호위원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민원 들어온 현황과 처리내용과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송진호위원 그런 일들의 예산을 우리 구청장님, 좀 더 많이 늘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청에서 하는 건 대개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하고, 구에는 유지보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상 자잘한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다면 바로 바로 즉각 즉각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사업명칭도 바로 주민들이 원하는 소박한 이런 사업의 성격 따라서 더욱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예산에 그것을 증액편성 하는데 있어서 제한은 없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금년보다 조금 늘려서 요구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배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사정을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다른 부분을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금 주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바로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면 그나마 정서적인 접근으로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서적인 면도 고려하셔 가지고 우선 순위의 사업을 뒤로 미루라는 건 아닙니다만 소박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좀 더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까지 거르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과 과장님,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18억 65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98억 1,913만 5천원 보다 1.3% 증가한 19억 8,73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253억 8,787만 2천원보다 2.8% 증액된 260억 8,702만 7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24억 3,173만 3천원보다 3.8% 증액된 25억 2,373만 3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157억 4,962만 4천원보다 1.1% 증액된 1,169억 7,689만 4천원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10억 4,916만 6천원 보다 20.9% 증액된 12억 6,864만 1천원이고,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36억 2,582만 8천원보다 7.2% 감액된 33억 6,469만원이며,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15억 7,491만 2천원보다 0.7% 증액된 15억 8,55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발대식을 갖고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로보캅 순찰대의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아동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순찰차량 2대 구입 등 예산 9,8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페이지 초지동 미래경영센터 토지매입은 초지동 인구증가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분동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 매입한 주민센터 예정부지에 활용계획이 없는 인접 공공청사 부지를 추가 취득 합필하여 초지동 미래경영센터로 활용하고자 토지매입 계약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8페이지,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은 삼익아파트 상가내 목욕탕·수영장 시설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의 전문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편익 제공을 위해 위탁사업비와 운동시설 등 구입비용 2억 4,28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본오1동 주민센터 신축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본오1동 주민센터 이전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인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추진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페이지, 외국인주민센터 홍보 영상물 제작은 거주외국인 지원 시책추진의 선도적인 역할로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 벤치마킹 및 견학을 위한 방문자에게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안산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 환경미화원 종사자 식비가 반납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게 환경미화원 종사자 식비가 아니고 환경미화 종사자 식비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 관내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청소년들 이들에게 공공의 사업에 종사를 하면서 급식비로 책정했다가 양 구청에다 배분을 했습니다.

모든 사업예산이 그러다시피 유보액을 금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유보액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 유보액이라면?

○총무과장 김상일 절감액.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절감입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해서,

○총무과장 김상일 당초에 절감 10%씩 다 절감 계획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타 시·군 자매결연 사업이 이게 증액이 200만원이 되는데 그게 어디하고 지금 타 시·군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전년도까지 저희가 두 군데 청양하고 해남군을 했었죠. 청양하고 해남을 했는데 금년도에 25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먹거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치단체가 많음으로써 최근에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또 저희도 가기도 하고, 또 동에서는 13개동이 1동1촌 면 단위와 또 직접 결연을 하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활발한 농촌과 도시의 어떤 교류로 인해서 거기에 최소한의 저희가 비용을 쓰다 보니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 문화체험도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도 10% 절감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무조건 10%씩 다 절감을,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절감액에 대해서 이번에,

문인수위원 강제로 이렇게 다 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산 부분에서 일단 10% 목표액을 다 가지고 있죠.

문인수위원 이랬을 때 별 문제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네, 줄여서 써야 될 그런 경우가 있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무조건 10% 다 삭감하고,

○총무과장 김상일 삭감하고 거기서 또 삭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부분은 저희가 예년 같으면 3회 추경 때 이랬지만 재정 운영 측면에서, 또 저희가 총무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재원을 이렇게 돌려서 효율적으로 쓰자는 취지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분은 아예 10%를 절감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산 지침에 절감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예산을 10% 더 세우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총무과장 김상일 아,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 해 가지고 유보액을 절감액을 또 다 집행하기도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정말 그렇게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지금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해 가지고 퇴직금 이게 17억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17억이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17억입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뭐죠? 17억인데, 뭔지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총무과장 김상일 우선 무기계약근로자 주로 하반기에 저희가 14명이 퇴직예정입니다. 중간정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끝나고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필요해서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도 지금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하반기에 정년퇴직예정자가 14명, 그래서 당초 우리 계획했던 인원보다도 퇴직정산이 더 이루어졌고, 또 전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2007년 12월달에 정년퇴직 한 사람들 일부가 2008년도 31일자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기존 저희가 10억을 책정했었습니다, 2008년 본예산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중간정산하고 퇴직자 11명을 계산해 보니까 6억8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미 10억은 나가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집행을 중간정산이라든가 또 상반기 6월30일자 퇴직자도 있었거든요.

문인수위원 11명이라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전반기에 11명이 퇴직했고 중간정산이 4명을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하반기에 14명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을 해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퇴직금만 받아,

○총무과장 김상일 이제 퇴직하는 거죠. 중간정산 받는 사람들은 퇴직금을 정산 받아 가지고 쓰고 근무는 그대로 하는 거죠. 이분들은 중간정산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간정산은 미리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없을 수도 있고 일단 없다고 보는데 올해 4명이 내가 자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면 저희가 해 주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15명이 퇴직금이 지출됐고, 하반기에 12월31일자로 14명이 지금 정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약 6억8천만원의 퇴직금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올해 연말에 퇴직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 본예산에 섰을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그것을 안다고 하면.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예측이 되는 거죠, 연령이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데 전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07년도 퇴직자는 2007년도 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데 계속 그 이듬해 이듬해에 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12월31일자로 퇴직하면 그 다음 해의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중간정산과 이 본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금년에는 12월31일자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30일날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월하지 말자 라고 해서 지금 7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안 주게 되면 퇴직금을 못 받아 가나요, 예산이 없어 버리면?

○총무과장 김상일 퇴직금은 줘야겠죠.

문인수위원 만약에 예산에서 안 세워주면 퇴직금을 못 받아가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내년도 예산으로 지출을 해야 되겠죠.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 해 가지고.

그러니까 2008년도 근무 31일자 퇴직이면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 해 가지고 정산을 해 드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법적인 부분보다도 퇴직금은 당연히 주는 게 법적 사항이지만 지급시기라든가 예산의 운영측면에서 계속 이월해 왔던 부분을 당해연도에서 퇴직자들 원인행위로써 끝내고 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로보캅에 한 1억 들어가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9894만9천원입니다.

문인수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우리 조례안 보고할 때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은데요. 그때 저희들이 2억8천 정도 그렇게, 어차피 차량비는 여기에 보면 차량비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일시에 많이 들어가는 거구요.

차량에 대한 구입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들만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이건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거구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어디서나 민원수동인증기가 있거든요, 교체 190만원짜리.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세요? 민원수동인증기에 대해서 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인증기를 쓰고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이게 통합민원인증기 맞죠, 수동이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190만원이라고 올라와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사고 났는데,

문인수위원 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문인수위원 샀는데, 190만원에 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아니 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산 겁니다.

문인수위원 혹시 단원구청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전화해서 220만원 주지 말고 190만원 주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220만원 주고 사겠다고 올라와서, 한 대당.

회계과장님, 제가 조례안 할 때 서류를 떼 달라고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민운동시설에 대지권하고 면적이 틀려서 왜 이렇게 틀린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등기부등본?

○회계과장 김시호 등기부등본 갖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하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하고 면적이 틀린데 왜 이게 면적이 틀리죠, 대지면적이?

○회계과장 김시호 건축물대장하고 지금 현재,

문인수위원 계장님, 그게 아니고 등기부등본에 대지권 비율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지권하고 면적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물대장하고 틀린 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등기부등본상에 대지권 비율하고 지금 저한테 주신 이 비율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왜 틀린지 한 번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대지권이 소유권이 맞으면 맞다고 보는데 면적 같은 게 틀려서 대지면적은 틀릴 수가 없거든요. 건물면적은 건축물대장하고 등기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지면적은 틀릴 수가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이 소유권분쟁이 일어난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취득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제가 해당사항을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냐 하면 2004년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한 것도 보면 중앙도서관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할 때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용도하고 현장에 있는 거하고 다 달라져 가지고 회계과에서 잘 좀 그걸 가지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하자면,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똑같은 얘기인데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공유재산 취득, 2004년도는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지금 현재 4층을 학습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 학습관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의회에다 취득하기는 자료열람실, 다 이게 또 틀리네요 보니까.

의회에다 제출한 자료가 틀리고 회계과에서 그때....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먼저 그냥 사본으로 드린 것은 실·과에서 저희들이 온 거고, 거기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변경된 내용은 저희들은 잘 몰라서,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 자료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드린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의회에서는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저희 자료가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다 제출한 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학습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학습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화교육실하고.

그런데 원래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는 디지털연구실이라든가 이런 게 학습실이라는 게 또 없었어요. 학습관이 없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학습관이 없었는 게 아니고 청소년 학습관인가,

문인수위원 학습실.

○회계과장 김시호 학습실인가,

문인수위원 거기 있다가 그것이 학습관으로 바뀐 겁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의회에서 거친 것은 제가 잘 모른다고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문인수위원 이런 것이 하나 하나가 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틀린 경위를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삼익아파트는 워낙에 지난번에 제가 조례할 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에서 1국 신설에 대한 건물임대보증금이 2천만원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그게 감액이 되고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건물임대보증금 이게 8천만원이 뭐죠?

○회계과장 김시호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2천만원은 국 신설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로 여기서 의회 의원님들께 상정을 해서 승인해 주신 거고, 2천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저히 지금 현재 건물을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실·과가 한 두서너 개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저희들이 밖에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한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해서,

문인수위원 무슨 조직개편이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혹 개편이 될까봐 저희들이 대비해서 지금 저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번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대비해서 지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그걸 대비해서 잡아놓은 거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관용차량 유니버스가 어떤 크기죠?

○회계과장 김시호 버스입니다.

문인수위원 버스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의회에서 샀던 거,

○회계과장 김시호 그거 말고 큰 거 45인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대형버스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1억8천만원씩 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용도가 뭐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이게 한 대 있는 것이 12년이 경과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경사도면 이런 데는 올라갈 적에 상당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12년 경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할까 해서 올렸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1억8천만원 한다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53페이지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해 가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게 247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죠, 도비인데?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2007년도에 사업하고 저희들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경상비를 상당히 절약도 했고, 그 다음에 사업하고 난 뒤에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 결과에 대한.

문인수위원 도비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도비고 시비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없는데 도비를 2400씩 절감을 해서 반납을 하셨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로보캅순찰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로보캅순찰대는 14개 단체에서 174명이 당초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적사항은 물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순찰대를 그분들끼리 운영위원회 각 단체별 장들이 운영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순찰대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두 분이 있습니다. 남자 분 한 분, 여자 분 한 분.

그렇게 해서 현재 그 분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에 대한 명단은,

송진호위원 아니요, 대원들에 대한 명단이 아니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근무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7시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8시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이러다 보면 보통 근무는 실질적인 근무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1일 몇 명씩 합니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1일 현재 한 20여명 정도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순찰 구역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순찰구역은 4개조로 나눠서 상록구청 지역에 한 2개 권역, 단원구청 지역에 한 2개 권역 이렇게 해서 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직 효율성에 대해서는 시작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7월달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5일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실적을 한 번 보면, 물론 174명으로 구성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순찰을 하는 자원봉사 분은 사실 조금 연약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인원이 40일 동안에 한 160회 정도 저희들이 순찰을 돌았고, 또 참여인원은 한 105명 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실적을 보면 우범지역 순찰을 한 180여 횟수를 돌았고, 귀가지도한 학생들도 한 160명 정도 되고, 또 학교폭력 상담 같은 것도 거기에 로보캅순찰대에 오셔서 상담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 번 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커다랗게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처음에 이게 설립될 당시 각 단체에서 차출해서 174명인가 됐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송진호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투입되거나 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낮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범죄발생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지 않습니까. 적은데 실제로 보면 월피동 예대 뒷산 같은데 가서 보면 밤 10시부터 12시 이후에 중·고등학생들 여기에 우범지대가 많아요, 안산시가.

안산시에 우범지대가 많은데 청소년지도위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밤 12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그렇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거기에는 자율방범대에서,

송진호위원 아니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청소년지도위원이요?

송진호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은 물어보니까 밤에 그렇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력이 모자라서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니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로보캅하고 또 유사한 게 많죠? 마미캅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녹색어머니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성격이 같은 것을 만들어서 또 우리 방범순찰대 차량이 없어서 순찰을 못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 그런 데다 지원하는 게 낫지, 지금 실제로 로보캅에 참여하고 있는 대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역이라는 거예요, 고역.

왜냐하면 자기 소속 근무 봉사하는 데서 봉사하고 또 낮에 나와서 거기를 어떤 데는 의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로보캅순찰대원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굳이 만들어서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적이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송진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역이라는 그런 위원님의 말씀도 당연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실비라든가, 지금 자원봉사에 대한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에 실비를 5천원에서 한 1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아무 것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야간에 각종 순찰이나 이런 걸 돌면서 또 낮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계속 나가서 있습니다. 거기 누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진짜 사명감 있게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비를 보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곤혹스러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해병전우회하고 자율방범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량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도 있고,

송진호위원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갔을 때는 운영지원에 대한 것은 아끼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로보캅이라는 단체가 안산시나 안산시민을 위해서 미치는 영향이랄까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극히 미미한데 그런 데다 더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안산시 예산을 까먹고 있는 겁니까. 그런 데도 거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 공공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러한 얘기들을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공교롭게도 제가 좀 더 정치적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가미해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인적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자원봉사의 개념을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순수한 의도로 출발하셨다 하더라도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고 또 그것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라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무시간이나 효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그들만의 잔치로밖에 안 비치는 그런 단체를 또 1억이나 들여서 그렇게 투자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라고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요. 그건 공무원의 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거기에 대장이 되신 분은 14개 단체가 어느 정치를 하는 분은 아니었고 전·의경 모임, 또 해병전우회, 이런 자원봉사 단체 이런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 효과성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한 번 말씀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와동에 와동체육관 옆에 상당부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일과 수업이 끝난 후에 거기서 여러 가지 불량한 행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로보캅순찰대에서 대원 분들이 가서, 특히 저희들 해병전우회라든가 전·의경 출신 분들, 경우회 출신 이런 분들이 가서 와동체육관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암만 쫓아도 매일 유리창 깨뜨리고 그래도 못했던 것을 사례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사례를 저희들이 접수를 했을 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야간에는 자율방범순찰대나 이런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지만 그분들이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낮에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사고범죄율이 낮에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낮에 시간대에 도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셔서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 사례를 건별로 정리를 해서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물론 잘 유지가 되어 온 걸로 보여지는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로보캅순찰대에 대한 차량을 여기 지금 2대를 구입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원래 저희들이 4대입니다.

예산 형편도 그렇고 내년에 한 2대를 더 예산을 지원 받을 예정이니까 위원님들이 이번에 2대 좀 해 주시고 내년에 좀 더 해주십시오.

송진호위원 지금 비근한 예로 자율방범순찰대 한 개 동을 커버하는데 차량 한 대인데 거기 로보캅순찰대 불과 몇 시간 하지도 않고 범죄발생률도 적은 시간대에 그렇게 많은 차량을, 2대 구입하고 지금 2대도 없애려고 하는 판국에 내년에 2대를 더한다고 말씀하시면 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그건 운영을 해 보고,

송진호위원 외국인근로자 행사 참여해서 부상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지금 소장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송진호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언제 있었던 일이신가요?

송진호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대개 일요일날 행사들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무슨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부상자 치료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송진호위원 다친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현재는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상록구청 그 동안 이렇게 쭉 보면 네비게이션이 다 일괄적으로 지금 예산에 포함하여 있는데 여기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값이 대부분 다 달라요. 40만원대부터 53만원까지 있는데,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저희들이 50만원 3대를 세웠는데 저희들이 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장거리 운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장거리 운행하는 차량에 비치해 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비게이션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송진호위원 필요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네비게이션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국기봉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네비게이션도 마찬가지인데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예산에 보면 각 부처별 예산에.

그런데 그 값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편차가 굉장히 커요. 40만원에서부터 53만원, 50만원대까지 골고루 되어 있고, 어떤 데는 48만원도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다량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좋은 걸로 좋은 성능으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기게양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동사무소 전부다 이렇게 예산들이 다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괄 발주한다든가 꼭 해야 된다면, 안 해야 된다면 아예 일괄 없애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산개되어 있는 건지?

○회계과장 김시호 저는 네비게이션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올라온 것은 저희들은 실지로 몰랐습니다. 몰랐고, 저희들은 버스가 4대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위주로 장거리 운행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버스에 장착하려고 네비게이션을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국기게양대는 지난 6월19일날 경기도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 개최시에 거기에서 시·군의 주요시설에 대한 경기도기 게양 협조요청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시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부서를 통해서도 하도 많이 들어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사항은 그렇고, 네비게이션 문제만큼은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통일화를 시켜 줬으면 될텐데 그 규격이나 사양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가에 대해서만큼은 예산부서에다가 제가 오늘 있었던 사항을 통보를 해 가지고 할 때 맞추든지 전체 예산 사정을 할 때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현재 안산시 정보화 수준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타 시·군 대비.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행정정보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여기는 행정정보화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수준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타 시·군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왜냐하면 행정정보화는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일괄 개발해서 공통으로 사용하게끔 했기 때문에 행정정보화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에 있어서 포상도 받았습니다. 이용을 많이 했다고 해서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나중에 또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또 낭비요소가 없도록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일부 조정하는 방안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질의한지 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초과근무 관리 프로그램 37쪽에 총무과장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현재 초과근무를 운영하는 과정은 본인이 신청하고 그 다음에 정맥인식하고 또 사후에 끝나고 나 했다 라고 또 신청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모여 가지고 시스템으로 자기가 한 달간 총 초과근무시간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자신분증 지금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신분증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5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신분증하고 서버 연결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초과근무까지 새올에다가 연결을 하면 그러한 본인이 신청하고 사후에 했다 라고 인정 안 해도 바로 자기가 체크만 하면 총괄 자기의 초과근무가 서버에 누적이 되게끔 이런 어떤 편리성을 추구하고 그러한 서버입니다.

그런데 본청까지는 그 비용이 5천만원에 신분증과 여러 가지 전자태그 관리 이런 부분에 플러스해서 본청 사업소까지는 되는데 구청 부분에는 비용이 좀 더 필요한 겁니다. 지금 양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관리시스템을 이번에 추경을 해서 본청, 사업소, 구청, 동 주민센터 모든 직원들이 그러한 본인 초과근무의 근태관리의 어떤 자동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 이게 동사무소까지 하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세헌위원 회계과에 초지동 토지매입, 거기 초지동이 분동을 예상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분동을 지금 예상한 것은 아니고 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인구가 한 5만명 됩니다만 4만여명이 신도시 쪽에 살고 있습니다. 초지동에 있는 지금 현 주민센터를 이용하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래경영센터를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땅을 매입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은 미래경영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분동도 대비해 가지고 같이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송세헌위원 위치는 현재 동사무소 그 옆에 부지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지 않습니다. 신도시 쪽에 상당히,

송세헌위원 아, 신도시 쪽에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청사유지보수비는 지금 8천만원 세우셨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뭐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많이 드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정보센터에 로보캅순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사무공간도 부족하지만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 없습니다. 여름에 이번에 운영을 해 보니까 샤워실을 해 달라고 상당히 건의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1층 옆에 사무실 바로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사무실을 조금 넓히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세헌위원 본오1동 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 용역,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본오1동사무소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택가에 되어 있어 가지고 찾아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사무소를 이전해 달라고 상당히 건의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본오1동에서 위치를 선정한 곳이 본오1동 990번지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이전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해서 지금 하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1억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돈이?

○회계과장 김시호 거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는데 지형도면고시도 해야 되고 교통성검토도 해야 되고 환경성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국장님, 외국인지원센터 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주민센터가 금년 3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만 사업소부터는 한 2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외국에서라든지 각급 기관, 단체, 학계, 교육기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 횟수를 보니까 한 70일에 930여명이 왔다갔는데 우리가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한 홍보업무를 그냥 파워포인트 형태로 해서 사실 사진을 갖다가 슬라이드 보여주듯이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좀 품위도 우리로서 떨어지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갈 때 그것을 PR할 수 있는 소재로써 드리기가 좀 그래서 DVD로 동영상으로 9개 국어로 제작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DVD 제작비 3천만원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김명환위원 그 동안은 홍보물을 이렇게 나눠줬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책자하고 보고는 우리가 파워포인트로만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원곡동에 외국인사업소의 원곡특별기동순찰대, 거기서 관리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거기서 관리하다가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이 우리 경기도가 외국인이 많으니까 외국인을 관련하는 치안, 그 다음에 범죄도 점점 증가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순찰대를 강화하는 걸 한 번 해 봐라 그래 가지고 거기서 외사과장이 나와 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 가지고 원곡치안순찰대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6명이었거든요, 우리 비전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확대해서 한 12명 정도로 하고 경찰청에서 단원경찰서에 지시를 해 가지고 경위가 3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별도로.

그래 가지고 그 인원하고 같이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원 6명은 그쪽으로 지원해서 그쪽에서 같이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만약에 원곡동에 동남아 쪽에 주로 외국인이 많지 않다 라고 할 때에는 이 순찰대가 필요성이 없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별도로 그렇게 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과거에도 없었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김명환위원 강남 테헤란로를 보면 독일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안산시의 원곡동은 동남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선진국 외국인보다는 후진국 외국인 때문에 범죄율이 높고요, 그래서 이런 순찰대까지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지자체를 가보더라도 영상물 잘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영상물 내용은 뭐냐하면 그 지방의 특성, 그 지방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안산시와 반월공단이 기술집약적 산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아마 독일사람, 영국사람, 미국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노동집약적 산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남아인들이 많이 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물을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이게 크게 자랑거리는 전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안산에 동남아 외국인이 많다는 게 어떻게 보면 동남아 외국인이 많다는 도시는 그만큼 말 그대로 노동집약적 산업 어렵게 산다는 도시가 되거든요. 산업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왔을 때 홍보물 제작 정도만 줘도 충분하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그 홍보물에 들어간 내용을 거의 DVD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김명환위원 홍보물 내용하고 DVD 내용하고 별반 그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자체를 다니다 보면 참 잘 해 놓은 데 많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 그야말로 홍보할 거, 자랑할 거 그래서 외부에 와서 다음에 거기를 찾게 만드는 거죠.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홍보를 해서 외국인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찾겠어요? 그 도시에 외국인이 많다 그러면 좀 배워는 가겠죠. 투자하면 이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DVD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홍보를 해서 나중에 먹거리, 즐길거리, 놀거리를 보고 와야 되는데 대개 지자체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현재 홍보물로 되어 있는 것을 외국인에 대한 것을 DVD로 만들기 때문에 굳이 이럴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홍보물 그 내용 그대로 DVD를 만든다고 할 때 그 정도 주고 설명해도 좋겠다.

심지어 참 안타깝게 특별순찰대까지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아무튼 우리 모두의 숙제인데 반월·시화공단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바뀌어서 그야말로 선진국 사람들 불러서 독일, 영국, 미국 이런 사람들이 강남 테헤란로에 앉아서 얼굴 하얀 사람들 보이게 안산도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명품도시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DVD 제작 같은 게 지방에서는 그 지역의 특산물 내지 관광 내지 먹거리 내지 볼거리 내지 즐길거리 이럴 걸 많이 찾아오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건하고 틀리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기준 되어 있는 팜플렛 정도만 가져도, 지금 보니까 2회에 걸쳐서 3천부 했네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 정도 해도 크게 이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 또 협의하면서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위원님께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관광 내지는 이런 분야보다,

김명환위원 전혀 틀리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전혀 틀린 형태로 사실 외국인 지원업무,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 20년전 경제패턴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라고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일본이 했던 외국인에 대한 시책을 우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일본은 바뀐 패턴이 되니까 일본에서 각 지자체하고 교육기관에서도 다시 와서 우리 걸 또 배워가겠다고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책을 펼치는 부분들이 지금 각종 공중파를 통해서 보도됐던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우리 일반 가정과 같이 생활하게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자녀들은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망라한 것을, 우리는 주로 외국인을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가지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과정 이런 것을 담은 DVD를 제작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어떤 시책으로 추진하는 걸 만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방향이 조금은 저희가 다릅니다.

김명환위원 틀리긴 틀리죠. 전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 지자체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전혀 100% 틀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김명환위원 이런 건 정부에서 해야 돼요, 제 판단은.

그리고 우리는 예산 들이는 건 뭐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쪽에 더 치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안산시가 복지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타 도시에 비해서 복지정책이 많이 발전했을 걸요?

여기 혹시 복지전문가 담당 과장님들 안 계신가요?

그 이유는 그만큼 수혜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렵게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발되는 거죠. 지금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된 거죠.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어떻게 보면 개발된 거 아닙니까? 개발됐기 때문에 타 지자체나 외부에서 배우러 오는 거구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런데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득을 주는 건 없다고 판단돼요.

저는 일반적인 타 지자체는 지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기 지방의 홍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유입을 시키기 위한 소득을, 유입을 시키면 결국은 그 지방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우리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파헤쳐 나가는, 어떻게 파헤쳐 나가나 이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굳이 외부에서 오는 분한테 DVD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물을 줘도 충분치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구요.

아까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하고는 그런 여건 비교는 100% 틀리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순찰대는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순찰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경위가 3명이 나와 있습니다. 원선파출소에 옛날에 원곡1동사무소 원선파출소가 본부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민간인들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김명환위원 자치행정과장이 그건 잘 아시죠? 민간인들이 거의 같이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원곡본동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아까 로보캅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시민안전순찰대라고 해서 거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동장님하고 일부 주민들이 사무실이 좀 멀었어요. UDU하고 HID가 주로 그 순찰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원곡본동의 동장님께서 자기네 동사무소 뒤쪽에 노숙자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순찰대사무실을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무실을 컨테이너 이것을 그 자리로 옮겨서 거기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를 사다가 어제 도배도 하고 도색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44명 정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많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많습니다.

발대식을 저희들이 해서,

김명환위원 그러면 경위가 아까 세 분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자율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순찰대.

김명환위원 이건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거구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합니다. 야간에 간식비, 그러니까 지금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김명환위원 저도 아까 이런 거 저런 거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듣고 또 안산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시가 경찰서인가, 우리 안산시가 아니고 안산경찰서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물론 치안은 경찰에서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자율적으로 순찰대 그 다음에 로보캅 기타 등등 자율방범대 이렇게 많이 현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치안유지를 위해서 또 시민안전을 위해서 나서는 것도 좋은데 좀 더 경찰서도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없지 않아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의회 전문위원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안산에, 물론 궁극적으로는 자치경찰제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에서는 안산시장이 치안협의회, 안산치안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의장님 거기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치안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어제 상록경찰서에서 치안실무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중점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를 묶어서 이제는 안전에 대한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런 공감대는 그 자리에 언론인들도 있었고 다 많았습니다. 학교의 관리과장님도 있고 그래서 전체가 공감대는 형성이 되나 조례안에 대한 것은 여러 단체가 많기 때문에 시민사회에 공감이 돼야 되겠다 라는 것을 어제 거기까지는 됐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방범, 자원봉사, 이런 순찰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래서 부시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어디가, 아까 송진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어느 지역이 범죄가 가장 많이 나고 또 어느 시간대가 가장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을 지표로 해서 분석을 한 후에 그 지역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순찰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좀 전에 자치경찰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조례 만들어야죠. 자치경찰제가 되면 조례를 만들어야죠.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면 그야말로 경찰서에서 우리 시에 예산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고 경찰에서 할 일을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공식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는 그야말로 아주 위험한 전 생각이라고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자치경찰제를 조례로 한다는 게 아니고,

김명환위원 자치경찰은 중앙정부부터 와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김명환위원 와야 되고, 지금 말씀은 자치경찰제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현재도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경찰이 할 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조례가 있죠.

김명환위원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물론 더 조례를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고 지원해 준다는 건 저희가 볼 때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경찰 쪽도 우리 시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해서 우리 막대하게 이런 저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로보캅부터 그 다음에 이쪽 원곡동 순찰대, 기동순찰대, 자치순찰대 그 다음에 자율방범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분들 간식비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좀 더 경찰서를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은 안전하고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어제 이런 부분으로 회의를 가졌다니까 참 다행인데, 거기에 혹시 의원들 간 사람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의원님은 실무위원회는 실무자들 과장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교육청, 상공회의소, 노동부, 한빛방송, 언론사 여러분들이 한 32분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안산시 치안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님하고 양쪽 경찰서장님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하고 여러 부분들이 다 있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 미리 알려서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삼익아파트 그 동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현재 물품구입비가 1억428만5천원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김명환위원 물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종류가 예를 들어서 금액을 같은 종류라도 차이가 많이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느 정도 뽑았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목욕협회하고 올림픽수영장 등의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물품이 무엇이 들어가는지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품목하고 그 다음에 기능하고 품질 이렇게 했겠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지금 에어컨이라면 에어컨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는 에어컨도 용량이 큰 거 적은 거 이렇게 사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8대 해서 금액 일정 정해서 평균 내 가지고 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좀 더 섬세하게 예산이 물품구입 할 때 뽑아져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사실 모두가 느끼는 일이었지만 이곳에는 최소한의 투자를 해야지 이제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다면 사실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물품도 좀 더 줄이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대략 알아야만 예산 조정을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좋은 거 사주고 투자만 했는데 나중에 경영이 안 되면 아무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어제도 서로 대화를 했지만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상운영권을 준다든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부분도 빨리 뭔가 방향이 잡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제 창조경제국하고도 조례 문제로 질의응답 갖다 보니까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품에 대한 걸 최대한 줄여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창조경제국하고 국장님이 시간 될 때 협의를 해서 방향이 대략 잡힐 때쯤 되면 저희들도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물품구입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지금 회계과장님, 위탁사업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러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거죠? 1억3853만6천원이.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지금 인건비가 저희들이 기사 1명, 전기기사 1명, 수영강사 2명, 매표관리원 4명, 청소원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림픽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네.

○회계과장 김시호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인건비를 책정했고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하고 맞물려서 이것을 만약에 시설공단이나 어디에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꼭 그 인원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원도 다만 목욕탕하고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인력을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계기사 1명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매표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수영강사 2명도 실제로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2명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올림픽기념관에 지금 운영하는 걸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정도 잡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은 3개월로 잡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떻게 10, 11, 12,

○회계과장 김시호 10, 11, 12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운영은 조례가 저희들이 제정이 되면 도에 갔다오고 하면 10월 20일경 그때 돼야 운영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10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해서 3개월치 잡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한 세세한 이것도 자산취득비처럼 세세하게 어떤 자료가 나올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물어본 부분 중에서 지금 초지동 미래경영센터 번지수가 어디죠, 정확한 위치가?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초지동 728-1번지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초지동 728,

○회계과장 김시호 728-1번지가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파출소 부지로요? 공공용지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입니까? 몇 평이나 돼요, 이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이 지금 729.5㎡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파출소 부지에서 공공용지네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필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2개 합치면.

○회계과장 김시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문인수위원 한 1500㎡ 됩니까, 2개 합쳐서?

○회계과장 김시호 1500 가까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총 금액이 37억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3억9천만원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부지매입비가.

그래서 4천만원은 이번에 계약금으로 세우고 3억5천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4천만원이 계약금이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소유주권는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합니까? 감정가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김시호 조성원가로.

문인수위원 조성원가로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못 파니까 그거야 쓸모가 없죠.

4천만원 중에 법무사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여기에는 그 계약이 안 들어갔고,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법무계에서 합니까, 이것을?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합니다, 회계과에서.

문인수위원 누구 담당도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시호 이거 계약금은 수자원공사 가면,

문인수위원 아니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회계과장 김시호 이전할 적에는 저희들이 법무사를 통해서 이전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 법무사비 같은 게 안 들어가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회계과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일도 하시네요, 보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우리 시의 건물이나 시의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물품관리법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대상이.

문인수위원 어디어디까지 대상이 됩니까? 보통 보면 일반 우리가 말하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과장이 답변하시죠.

문인수위원 관변단체라고 그럽니까? 일반 새마을이니 바르게살기니 체육회니 이런 것은 줄 수 있는 거구요.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자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잔동에 531번지 옛날에 (구)도시개발지원사업소 있던 그 건물인데요, 이런 것은 보면 고엽제후유증전우회 같은 게 이런 건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그 단체에 줄 수 있도록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법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법에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라든가 직장보육시설 관련법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도 무상으로 줘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국립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은 법을 한 번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 한 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상식선에서 볼 때 국립학교라면 국가에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이거든요.

그러면 상급관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문인수위원 원칙적으로 줄 수 없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문인수위원 그 법을 정확하게 한 번 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무엇 때문에 그런 지는 아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저희가 경기도에도 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다 도립미술관 같은 땅도,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일부 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려고 그러니까요.

회계과장님은 다 된 것 같고요.

우리 세정과장님 잠깐 우리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 안상철입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지방세에서 지금 주행세가 75%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230억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230억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주행세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230억 중에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하고 저희들 자동차세 보전금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세입 잡힌 것은 전체가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유가보조금이요?

○세정과장 안상철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시점이 이런 시점에서 내려옵니까? 총 1년에 내려온 주행세가 얼마나 되죠, 유가보조금이? 1년에 보통.

지금 현재 305억 중에서 거의 한 80% 정도가 더 내려왔는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금년도 유가보조금이 417억5200만원이 지금,

문인수위원 535억인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것은 자동차세 보전금까지 포함해서 53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 주행세는 국토해양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안분률을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쓰이는 데가 딱 정해진 거죠, 쓰여야 될 곳이?

○세정과장 안상철 운수업체 보전금은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자동차세 보전금은 저희 시 예산으로써 활용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금 192억인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세외수입 전체 말씀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예, 전체가.

어디서 이렇게 많아진 거죠? 지금 이월금하고 기타 회계전입금에서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세외수입이 지금 이번에 증가된 금액이 103억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세외수입 전체가 192억으로 토탈 나와 있는데 큰 포션이 지금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세정과장 안상철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3억100만원 중에 이월금이 61억8천만원이고,

문인수위원 이월금이 된 게 주로 뭐죠? 국고보조금 잔액하고 시·도보조금 잔액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반납대상,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갖다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부분이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아닌 거죠? 지출로 돼야 되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수입 잡은 다음에 다시,

문인수위원 다시 또 털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마찬가지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잡는 거구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맞습니까?

기타회계 전입금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전입이 된 게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대부도 땅 어떻게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대부도 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각을 두 번 했습니다만 유찰됐습니다. 유찰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결심을 안 받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각이 안 된 사실은 유가가 그 당시에 상당히 높았고 그 당시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앞으로 대부동에 대해서 개발계획이나 여러 가지 참고를 한다면 발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보하고 갖고 있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김시호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90블럭이 한 600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하든가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기금을 잠시 저희들이 빌려 차입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기금을 갖다가 쓸 정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에다가 10억씩 쏟아 붓고 하는 그런 현실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안 팔리는 게 좋은데, 땅은 갖고 있으면 분명히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치행정과장님, 이렇게 물어보면 해 줄 것 같이 그러는데 이건 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로보캅순찰차량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종이 뭐죠, 뭘로 계상을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스타렉스입니다.

문인수위원 몇 인승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조달청에서 그거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랜드스타렉스 12인승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은 가스차 그런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까지 못 챙겨봤네요. 한 번 챙겨보고요, 혹시 그 부분이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주면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왜냐하면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차를 샀는데 왜 모닝 샀냐고 물어보니까 가스차기 때문에 좀 비싸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어떤 차를 그랜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딱 나오나요, 거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랜드스타렉스 12인승이 186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에어컨, 자동변속기, 자동차용 에어백, 조달수수료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문인수위원 한 2190만원 나오는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는 네비게이션 안 붙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필요 없겠죠.

문인수위원 어디어디 쓰죠, 그게 2대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2대면 우선 상록구, 단원구 하나씩 해서 보고, 아까 송진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운영해 보고 나서,

문인수위원 회계과에서 차 좀 빌려주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면 운전기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인수위원 방범대에서도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고 다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아까도 정회시간에,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서 다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문인수위원 속기하기가 좀 그러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인데 그 지출내역 자료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제 세울 거죠. 세울 건데요, 그것을 400만원인데요,

송진호위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그렇게 많아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없어서 세운 거죠.

저희들이 어떻게 쓸 예정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7월달부터 해 보니까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 사무실에 음료수, 차, 커피라도 한 번 먹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그래도 한 달에 조금 간식비는 지원을 하겠지만 그래도 단체나 이런 분들 위로 좀 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 경비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하여튼 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네.

그리고 회계과장님, 신길공원을 지금 몇 년째 못 받고 있죠? 신길공원 아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신길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원관리는 시민공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우리 안산시하고 그건 누가 받는 거죠?

우리 김명환 위원님께서 147회인가 그때 신길공원 문제를 거론하셨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시민공원 말씀하십니까?

송진호위원 신길공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담당 국장 할 때 받기로 하고 현장확인까지 한 상태에서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모르겠거든요, 떠난 후에 일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인수를 받지 않고 시민공원과에서 인수를 받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요.

공원 인수는 그쪽 분야에서 받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시 재산으로 들어오는 건데 공원관리과에서 받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건 기능별로 받습니다, 받을 때.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인수를 하고요, 이렇게 인수를 합니다.

송진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런데 그 부분이 공원 조성한 게 그때 부실하다고 그래 가지고 의견에 절충을 하다가 그만둔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송진호위원 최근에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건물은 굉장히 멋있게 지어놨는데 부속품 하다못해 손잡이까지도 스텐으로 된 거 다 뜯어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흉물로 방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안산시에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게 8만 몇 천평이나 되고 큰 공원이고 조성도 잘 돼 있고, 그런데 고급 수종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다 담쟁이 이런 게 얽혀 있고 또 외국인근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밤에 불 피고 놀고, 거기가 굉장한 우범지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건데, 여기서는 관련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은 이쪽의 책임이 아니고 시민공원과에서 관리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문 위원님 세입부분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매각 이게 지금 이 금액이 전부다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 가격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어디....

○위원장 강기태 세입 일반회계 17쪽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예산 잡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 강기태 공유재산 매각이 지금 대부도 공유수면 그거 매각대금 예산 잡은 게 얼마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447억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447억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위원장 강기태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2억은 내가 알기로는 보존부적합 토지 그 매각으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팔렸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그것은 다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어느 필지입니까, 그게? 어느 쪽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필지 확인은 제가 지금,

○위원장 강기태 그거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고,

○회계과장 김시호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일단은 2억이라는 부분은 팔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회계과장 김시호 팔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 팔렸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위원장 강기태 아, 그래요? 그러면 됐네요.

일단 공유재산 이것은 보존부적합 부지는 팔렸고 대부도 것만 남아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대부도 공유수면 매각 공고했던 거, 2회에 걸쳐서 했던 거 그것만 펑크가 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렇죠, 지금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세입에서는 그것만 펑크가 났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세입에서 지금 그것만 펑크나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지금 3억1090만원인가요? 지금 임대료 더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 세웠잖아요? 16페이지.

기정액이 11억, 그 다음에 지금 비교증감 3억1천, 그죠?

공유재산 임대료 세외수입에, 세입 총괄표에 일반회계 전체 보시면 돼요, 16페이지 중간에.

○회계과장 김시호 16페이지요?

○위원장 강기태 예, 16페이지 중간.

○회계과장 김시호 예, 예.

○위원장 강기태 16페이지 중간에 공유재산 임대료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게 3억1천 더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게 전에 볼 때 지금 뭐가 공유재산 임대하는 게 더 늘어났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아마 외국인주민센터에 기업은행 그게 아마 1억 정도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거기에 1억이고, 3억1천인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한테는 지금 잡힌 게 아니고요, 다른 실·과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다른 데서 잡혔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거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에 1억6천만원이 있고요, 원시운동장 임대상가 8개소, 초지동 666번지 부지사용료, 시낭운동장 사무실 6개소 임대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강기태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우리 시유재산이 몇 필지입니까?

지난번에 2006년도에 45필지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는 7필지 팔려 가지고 38필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시유재산?

○회계과장 김시호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존부적합만 지금 매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몇 필지 정도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총 1만1천 필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임대 주고 있는 것은요?

○회계과장 김시호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임대현황이 시유지는 38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38필지 그대로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38필지 그대로 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은 아까 주행세 세정과장님, 아까 전부다 유가보조금이라고 그랬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이번에 세입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게 국토해양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안분비율을 보통 2월달에 안분비율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안상철 맞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해서 배분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2008년6월30일날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개정이 돼 가지고 안분비율을 하는 게 방법이 틀려졌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이게 방법이 좀 틀려졌어요. 한 번 찾아보시고요, 여기에도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 우리 안산시에 안분된 비율이 1.32%예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0.65%고요. 2007년도에는 1.24%예요.

이게 우리 안산시에 안분된 비율인데, 이게 계산방법이 조금 달라져서 전에 없던 8442억원 나누기 12 해 가지고 그거 곱하기 해당 시·군의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세액이라고요.

전에는 8442억원 이거 나누기 12 없었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없었던 게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지금 예산 세워진 부분에서 자료를 좀 주세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렇게 아마 계산을 해 주셔야 정확하게,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담배소비세도 제가 한 번 묻고 싶어요.

우리 담배를 열심히 피워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이것도 한 번 잠깐 제가, 이 담배소비세 예산을 세울 때 산식 있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산식 어떻게 세우시죠?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당해연도 인구수와 상반기 1인당 담배소비세 징수실적 곱하기 2하고 당해연도 인구수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게 2008년도에 추계인구는 얼마로 잡은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74만6468명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73만5천명으로 잡았던 게 아니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74만6468.

○위원장 강기태 인구를 74만6468명, 그러면 지금 이만큼 늘어나게 된 게 인구가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지금 인구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추계인구를 이렇게 잡았다면.

추경 세울 때 인구는 얼마입니까? 얼마 더 늘어난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2007년도 말에는 73만4713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상반기에 보니까 74만6천으로 1만2천명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위원장 강기태 국장님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본예산 세울 때는 73만5천명으로 세웠고 지금 현재 인구 이 추경 세울 때가 74만6468명으로 세워진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위원장 강기태 그게 맞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위원장 강기태 처음에 세울 때 74만으로 세웠던 게 아니고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는 73만5천으로 세웠어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맞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강기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인구 늘어난 숫자가 본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 추경 세웠던 인구가 그러면 1만1천명 정도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 6개월 사이에.

그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란 말이죠. 그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그걸 해 주시면 좋겠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예산 규모는 총 439억 6,27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인 2억 6,6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1.6%인 4억 6,729만원이 감액된 278억 8,318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경영과는 기정예산대비 61%인 6억 2,650만원이 증액된 16억 5,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대비 0.7%인 1억 747만원이 증액된 144억 2,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사업 검토 수수료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민간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적격성 등에 대한 조사를 정부출연 전문연구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민자용역사업 연구용역입니다.

민자 외자 및 시 투자사업 등 민자사업에 대한 사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하여 투자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등으로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기존 1억원에 6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추가 집행계획사업은 ‘안산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과 ‘안산선 지하화 및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GS컨소시엄에서 제안한 사업부지 90블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 이후 토지감정가액 산정을 위한 소요비용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안산시티투어 버스정류장 설치입니다.

시티투어버스 출발지점인 4호선 전철 중앙역 맞은 편 도로변에 시티투어 승차장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 및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도지정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방연제 도포 및 소화·경보·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방연제 도포 사업으로 도비 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는 도비 98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창조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의회협력 업무추진이 늘어나게 된 게 과장님 무엇 때문에 늘어났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기획예산과장 김진근입니다.

저희가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는데, 지금 의회협력은 의회협력도 되고 또 사실상 도의회 협력업무도 보고 또 국회업무 협력업무도 사실상 거의 포괄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예상되는 건 의정비 관련해서 업무추진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로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이려고 하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의회하고 업무추진을 하면 간담회도 한다라든지 이런 통상적인 그런,

문인수위원 기정에 500만원 있던 것은 어떻게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만 쓰는 경비는 아니고요, 이게 총괄해서 각 배분해서 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 업무추진비가 약 7억5400만원이 저희가 기준액입니다, 우리 시에서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추경까지 세운 게 69% 정도 세웠는데 저희는 절약해서 경제적으로 세웁니다, 업무추진비는.

타 자치단체는 거의 실링한도액을 맥시멈으로 세우는데 저희는 많이 안 세웁니다. 의회에도 많이 안 세우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한테 1년에 500만원 지금 쓰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어디다 썼는지 그 내역 좀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쓰는 내역에 대해서는 전부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밑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 의견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지난번에 작년에 의정비 할 때는 우리 내부 ARS시스템으로 했어요.

사실상 주민의견 여론조사를 듣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외부기관에다가,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도록 해서 그 용역비,

문인수위원 이게 언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것은 금년도에는 한 달간 딜레이가 돼 가지고요, 이 제도가 바꾸는 바람에요.

11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려면 용역위원회에다가 이거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것은 2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자체 우리 방침 받아서 하면 됩니다.

문인수위원 2천만원인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저희 용역과제심의위에 상정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다가 먼저 하고 예산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그렇게 했었는데요, 여태까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온 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에서도,

문인수위원 해 줄 것이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2천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거 학술용역 예산편성 산정기준에 그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을 제가 산출내역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꼭 2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 산출은 저희들이 1500만원이고 추정치는 사실상 계약하기 전까지는 추정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추정산출을 한 건데요, 덜 들어간다면 절약해서 집행을 해야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게 갑작스럽게 제도가 변경이 돼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어야죠, 그러면. 열고 나서 얘기를 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런데 그 용역과제심의 조례에 보면 의무적 이렇게 법령에서 정해진 건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이외에는 그거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금액을 이걸 안 해도 된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심의위원회에서요?

문인수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 남발이라든지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심의위원인데,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목적은 저희가 법령이나 규정에 없는 사항들을 무분별하게 용역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한 번 걸러봐라 하는 취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진 이런 용역사업 하는 것들은 용역과제심의위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에 정해진 사항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됩니다.

문인수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습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래서 우리가 설계용역, 학술용역 이런 거 전부 포함해서 법에 정해진 사항들은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를 않고요, 비 법적인 사항들 학술용역 기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만 저희가 용역과제에 부의를 해서 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은 좀 더 한 번 법적인 규정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지금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금, 1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1억을 추가로 더 계상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에 쓰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것은 어디에 쓴다고 그 목적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2억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는 게 어떠한 예기치 못한, 예산에 편성을 못한 그러한 특수적인 여건이 있을 때 집행하는 건데 금년도에 집행한 게 25시 감동센터 관련 해 가지고 CCTV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또 이번에 군부대 계획에 해서 시화호 주변 폐초소 철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비라든지 이런 게 예기치 않게 들어가 가지고,

문인수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래서 이게 소규모 편익사업이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 시설비에 대한.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다가 막말로 얘기해서 승인을 안 받고 자의대로 쓰겠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그 정도로 세우도록, 불요불급하게 세우지 못한 것은 시설비로 그렇게 세우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도 있는 거 아닙니까? 풀여비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시에서 시장이 쓸 수 있는 용도의 편익사업비입니다, 이건.

구청에 또 따로 되어 있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옛날에 거기 얼마였죠,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건 어떤 한도액이 정해진 건 아닌데 대략 2억 정도 세웁니다, 시장은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2억 가지고 부족 해 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2억은 어디다가 투자를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금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25시 감동센터라든지 로보캅 안전의 날 그러한 시설비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런 걸로 들어갔습니다.

양쪽 구청에 전광판만 들어가더라도 그게 2500만원짜리거든요, 25시 감동센터요.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유형의 큰 게 들어갔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 쓰신 거하고 주십시오, 2억이 더 부족하다는데.

시정종합기획조정 정책협의가 뭐죠, 이게? 없었던 게 생긴 건가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정책적인 그런 업무의 기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협의를 중앙정부라든지 도청이라든지 각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업무협의의 어떤 통상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그런 경비입니다.

문인수위원 경비인데 그런 용도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동안에는 뭘로 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저희들이 없어서 그냥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도 없었죠, 이거?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안 세웠습니다.

문인수위원 뭘로 사용을 하셨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래서 좀 어려웠다고요, 업무추진 하는데 유관기관하고도.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해야 될 게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라든지,

문인수위원 그거 안 해도 상도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런 것도 다 하는데, 의회협력도 마찬가지지만요.

문인수위원 없어도 상 잘 받는데 뭐 있어 가지고, 다음 장 한 번 보실래요?

소송배상금이 있는데 그게 지금 7750만원을 어디다가 소송배상금을 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소송배상금은 판결이 나면, 나중에는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그런 사건도 있겠지만 패소한 사례는 배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금년도에 아마 지금 푸른녹지과인가 시민공원과에서 녹지사업 하면서 상해사건이 일어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1억이 소요될 수 있는,

문인수위원 어디요? 다시 한번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푸른녹지과인지 시민공원과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인력인가 거기서 사업하다가 상해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게 아마 우리가 나중에 그것은 구상 청구되기 전에, 이게 판결되면 빨리 해야 이게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 집행입니다. 그러한 사건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지금 소송승소사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승소사례금도 60% 이상 승소를 하면 승소금을 변호사 보수 규칙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한 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소송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약 350만원 정도 가지고 한 15건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요.

그래서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사례금이요?

문인수위원 그 동안에 줬던 거, 이거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년도 집행한 것만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투자경영과장님,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90블럭 매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하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2개 평가기관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군데가 2억5천씩입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렇죠. 평가금액에 대해서 수수료가 정해진 금액인데 지금 현재,

문인수위원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거 감정사?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는 한국감정원이 있습니다. 일반 민간이 아니고 한국감정원 한 군데하고 일반법인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평가수수료라든가 그런 거 나중에 별도로 견적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결정이라든가 산정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 하는 건 아니고 3억 이상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2억5천 정도 낮춰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만약에 감정평가가 잘 나오면 그러면 감정평가 우리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적게 나오면,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제시된 것만 받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내려갈 거고, 그러면 감정평가사의 감정수수료가 좀 더 주더라도 사실은 그러면 그 평가금액이 높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시로서는 그게 좋죠.

왜냐하면 6013억이 기준액이 되고요, 그 금액보다 평가액이 높아지면 평가액이 높아진 만큼 저희가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연구용역하고 관련돼서요.

지금 현재 1억에서 6천만원이 민·외자투자사업에서 늘어났는데 이것도 필수적인 겁니까? 법적인 사항입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저희가 민투사업을 추진하려면 타당성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U-CITY BTL사업 타당성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고잔동 주차장 그리고 90블럭 최종사업계획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앞으로 계획이 지금 추경에 계상한 부분은 저희가 메모리얼파크 입지 타당성 부분하고 안산선 지하화개발사업 추진한다면 그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현재로써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금 8천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는데 부족액을 6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2개 합쳐서 8천씩 1억6천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1억이 세어져 있는데,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현재 앞으로 메모리얼하고 안산선 2개에 8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각각이 그러니까 8천만원씩인데,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합쳐서요. 합쳐서 쓰는데 6천만원 계상한 것은 기이 집행잔액 2천하고 추경 6천하고 해서 8천 정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1억6천인데요, 토탈.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러니까요. 지금 집행계획이 확정된 게 1억 중에서 8천입니다. 2천이 남고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앞으로 소요될 게 8천인데 6천만 세워서 8천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2개를 합쳐서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 위에 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사업 검토수수료는 뭐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건 저희가 8천을 세웠는데 그게 저희가 타당성조사 말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전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그냥 자문이라든가 검토 적격성조사를 해 줬는데 지금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고잔동 공영주차장 사업이 추진되면 거기에 대한 적격성 검토, 두 번째 초지동 체육시설에 대한 적격성 검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 성격입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티투어 버스정류장 위치가 정확하게 몇 번지로 나와 있습니까? 도로상 지번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도로상 지번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 위치는 중앙역 바로 건너편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중앙역 건너편인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류장에 그걸 설치를 했을 때 도시미관과나 이런 데다가 협의를 갖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자문을 받아서 눈에도 잘 띄고 예쁘게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간판만 하나 세워놓으니까 잘 구분이 안 가 가지고 그 위치를 찾는데,

문인수위원 천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문인수위원 요즘에 버스정류장 하나 만드는데 엄청 많이 달라고 그러던데요. 디자인 넣어 가지고 멋지게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그 정도로 크게는 안 하고요.

문인수위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네.

문인수위원 제대로 해야지 또 이거 나중에 가서 그냥 뜯어버리고 그러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쪽 지역에 관광안내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규모라든가 활용도에 따라서 크게 짓고 지금은 정류장 표시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로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시·도비 국도반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외국인근로자센터가 880만원 그 다음에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청문당 보수정비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은 다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한 건데요,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러면 이거 예산이 내려올 때 도비니까 그냥 많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입찰방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공사의 양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입찰방식에 의해서도 절감을 했고요.

문인수위원 총 얼마짜리죠, 청문당이? 얼마에서 얼마 남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산액이 2억8천이었습니다.

문인수위원 2억8천에서 5300만원 남았으면 한 20%, 30% 그 정도 남았는데 그 당시에 계산을 할 때 어떤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건데 이 정도로 많이 남았다는 것은 2억8천에서 2억 3천만원 하고 5천만원 남았다고 그러면 이거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산요구 할 때는 개략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세부 계산할 때 차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찰에 잔액이 좀 남았고요.

문인수위원 그래도 입찰이 이 정도로 많이 남았다는 것은 원래 상태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문화재나 일반 공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재는 특별히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미숙해서, 물론 담당자가 없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좀 아쉽네요,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이런 부분이 저희도 미숙하다는 점은 인정이 되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청문당 보수를 하는데 제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음에 그런 정비하는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철저를 기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저희가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돌로 석축 쌓는 거 그런 부분도 추가로 더 발주를 했는데도,

문인수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무리 도 예산이지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기획예산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절감을 한 10%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이 애당초부터 다 타이트하게 짜여진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우리가 2008년 본예산을 세울 때도 굉장히 적게 세워져 가지고 그렇게 고생들 많이 했는데 정보통신과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10%를 다 깎아도 아무 이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애당초에 이거 예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저희가 1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금년도에 아마 이 10%라는 것은 전체 10%는 지금 안 되고요.

문인수위원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10%는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방향이 우리 경상비에 대한 방향이 10%를 내세운 거구요.

그래서 경상비야 우리가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아마 예산 절약 해 가지고 어떤 고용창출이라든지 민생 어려운 경제살리기에다 투자를 하라 해 가지고 저희 일괄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실상 그러다시피 해서 경상비는 10% 정도 하고, 일반사업비 같은 것은 최대한도로 절약하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경상비가 10%를 강제로 하라고 해서 경상비가 10% 정도 줄어들 정도 되면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예산 아니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10%는 다 못했고요, 사실상 한 34억 정도 줄이고 일반 국도비 변경내시 된 게 한 61억 정도 그래서 95억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투자하는 예산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방향이 10%지 10%는 사실상 자세히 보면 10%는 안 되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내년 2009년도 예산 세울 때 경상비 다 10%를 깎아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아니죠. 그건 어렵게 쓰면 쓸수록 경상비라는 게 일반운영비 같은 성격이 많은데요, 그래서 소모성 경비 이런 걸 최대한으로 하고자 하는데 지금 또 부서에서 난리예요.

그래서 제대로 다시 절감했다 다시 환원시켜 준 사례도 많습니다, 급해서.

최대한도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3회 추경에서 늘려달라고 할까봐 지금 못을 박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그런 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된다고 하면 특수한 여건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3회 추경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릴 거니까요, 어차피.

문인수위원 과장님 진급 해 가지고 가시면 또,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저는 진급할 대상도 아니고요, 아직 진급 안 됩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세부적인 질의는 우리 문인수 위원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투자경영과, 90블럭 GS컨소시엄이 하고 있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현재 양해각서만 교환한 상태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기본협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기본협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기본협약은 체결이 되어 있어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도시계획 그게 확정된 다음에 본계약 체결은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그렇죠.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실시협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GS컨소시엄의 리먼브러더스사가 지분도 가지고 있고 대투자자고 지분도 가지고 있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네.

송진호위원 그러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파산해도?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지금 리먼브러더스가 자본금의 40%를 사전협약에 의해서 우리시에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컨소시엄의 경우에 SPC를 구성했을 경우가 최종 지분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SPC 구성을 안 했고요. 이 상태에서 그 동안 리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파산보호신청을 했기 때문에 SPC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리먼이.

우리 시 입장으로는 물론 GS컨소시엄에서 리먼과 상응하는 신뢰도라든가 여건이 맞는 그런 외국투자자를 다시 모집을 해서 협의를 해서 SPC 구성을 하고 그에 대한 저희하고 실시협약 체결하면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리먼하고 GS컨소시엄하고 관계에서 리먼의 주도권이라든가 지분 법적 다툼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2일날 SPC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된 사실 알고 계시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의 수익성 약화가 각종 세금 감면이라든지,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PF공모사업 말씀하십니까?

송진호위원 예. 그 사업성 약화가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여건이 현재보다는 각종 세금이 감면이라든가 해 줬던 부분이 사실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업채산성 부분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컨소시엄에서 요구를 하면 한 번 검토를 하고, 사업 부분을 실시협약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다시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도 하나의 악재고 두 가지 악재가 지금 있는데 보면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네.

송진호위원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네.

송진호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GS컨소시엄에서 요구하는 게 안산시에 일시불로 내기로 했던 것을 지금 분납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건이 지금 상당히 변하고 있잖아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GS에서 제안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또 42%에서 62%로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조건이 두 가지 악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이런 조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수익성 악화를 위해서 진행하느니 마느니 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 저런 요구조건을 내세우면서?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네.

송진호위원 그런 건 계약위반 아닌가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는 가지 않고요.

당초에 제안한 이후에 주변 환경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하나가 걸림돌이 됐었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는 앞으로 수도권에 그 동안에 주택사업의 경우에 굉장히 사업여건이 좋았는데 현재는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분양리스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여건이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PF 공모사업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부분이 앞으로 입법예고가 돼서 혹시 적용이 된다면, 그건 당초 제안시보다는 오히려 사업여건이 안 좋은 여건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아직 그런 부분 가지고 사업을 괜히 다른 부분으로 많이 변형시킨다든지 사업을 하네 못 하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공모제안사업을 사업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되고 컨소시엄과 저희 안산시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기본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사업의 타당성 및 수익성 제반여건 등을 검토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사업을 시작할 때 물론 제안서를 냈을 때 공모를 따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안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여기 가만히 보면 사업을 하는 측에서는 사업성 분석과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재원조달계획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해서 진행했을 텐데, 예를 들면 그때 여러 개 회사에서 공모에 참여를 했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공모에 참여했는데 그 탈락한 업체들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조건들을 자꾸 요구한다든가, 사업수익성 악화로 그런 조건들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안산시의 이미지 개선이나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이 있다든가 축소시킨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물론 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혹시 기존 경쟁사보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업체보다 오히려 더 나빠진 여건하고 계약체결 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거죠?

송진호위원 예.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저희가 없다고 보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업 컨셉이 달랐습니다. GS컨소시엄은 R&D센터 및 주거부분을 제안했고 SK건설은 아쿠아리움하고 주거를 제안했고 포스코건설은 자동차경주장하고 주거를 제안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일단 R&D센터 우리 산업도시니까, R&D센터하고 주거를 안정적으로 개발방향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상호 삼자가 비교할 수 있는 컨셉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SK나 포스코도 똑같이 R&D나 그쪽으로 했다면 그런 비교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모제안시에 최종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어서 계약위반이라든가 그런 요인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제안의 취지에 사업내용이 벗어난다든지 변형이 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기업의 별도 이익만 추구하는데 저희 안산시가 따라가면서 그분들한테 요구한대로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에 대한 타당성 수지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의회에도 설명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애초 제안서보다 더 상황이 나쁜 상황으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거네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나쁜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대로 갈 수는 없고,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R&D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된다든지 안산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기부채납 부분은 그대로 가는 거구요. 민간제안 부분에 사업량, 주택사업이 좀 늘어난다든지 R&D 부분이 줄어든다든지 다른 부분이 줄어든다든지 그 부분은 어차피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리먼브러더스가 빠져도 SPC 구성에는 다른 회사를 끌어들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상당히 큰 위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산시 대형 개발사업이.

돔 구장 문제도 그렇고, 지금 민간투자개발방식으로 처음에 이 GS컨소시엄 이것만 발표할 때만 해도 안산시에 뭔가 새로운 활력과 이런 것이 기대가 되고 또 서해안의 중추도시 이런 걸로 부상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잘 처리되기를 바랐었는데 지금 외적 요인이기는 하나 GS컨소시엄의 이런 두 가지 악재로 인해서 첫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한 결과가 생길까 심히 우려스럽고, 또 이런 것들을 시에서 협의할 때 잘 처리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산시 돔구장 건설 MOU를 체결한 게 그게 끝난 건가요? 무산된 거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10월26일까지는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다.

송진호위원 10월26일까지?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기간 안에 이걸 추진하기 어렵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민투법이나 공투법으로 위배돼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네, 법적인,

송진호위원 요건을 갖추지를 못했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요건이 좀 미흡합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게 돼서 안산시가 그 동안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온 그런 부분들, 안산시 시정의 신뢰도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실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대형투자사업에 대해서 법적인 로드맵과 타당성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아쉬운 점은 이런 망신을 당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어떤 책임 있는 조처나 이런 것들이 없고 책임을 추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해요. 너무 일 처리가 적어도 일반개인도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여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판인데 적어도 시에서 할 때는 공익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점들이 못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좀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조치는 된 건 아무 것도 없죠, 지금 시에서?

책임 있는, 우리 박주원 시장이 경향신문이 주최한 대한민국 신뢰 경영대상에서 CEO 부문 대상을 받았는데 그것도 먹칠을 해서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그 동안 했던 안산시의 모든 노력들이 한꺼번에 추락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이제 연결을 해서 보면 그겁니다. 대형 GS컨소시엄도 지금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저게 제대로 갈까 라고 보고, 또 제가 듣고 있기로는 순탄치 못할 것이라고 지금 듣고 있거든요.

이것을 누가 SPC를 리먼브러더스 외 다른 회사를 끼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 하더라도 다른 외적 요인이 또 하나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거기 그런 것에 대한 대비까지 하셨는지도 묻고 싶고, 과연 이것이 1년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돔구장도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 컨소시엄 4호선 지하화사업, 대우건설, e-사이언스파크 내세운 명분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장미빛 환상이 그득차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만을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시설관리공단도 여기 와 계시지만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내부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인 시설관리공단 말씀드려서 뭣하지만 부진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중소상인은 죽고, 이마트, 홈플러스 각 재벌들의 각축장이 된 안산시 앞에 못 살겠다고 날마다 그 뜨거운 여름에 처절하게 1인 시위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미빛 공약만 내세우고 이런 실현 불가능한 것보다 이제는 민생으로 좀 눈길을 돌려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민생사업에 좀 역점을 두고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최근에 예총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저희 시하고 상의 없이 장애인협회하고 음식물 판매하는 그런 걸 계약을 했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단원미술제와 별망성예술제를 합쳐서 지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당초에는 세 가지 사업을 통합을 해 가지고 단일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벽하게는 아직 통합이 좀 안 됐고요, 한 내년도 돼야 아마 완벽하게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진행여부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총에서 좀 그런 불미스러운 거 외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대로 행사가 추진이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예총만 불미스러운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다른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단원미술관 조직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조직위원회는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조직위원장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지금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자료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무혐의로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자료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시에 대해서 무혐의고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혐의가 많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저희가 무혐의까지만 확인을 했고 기타 부분은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원미술관 대여문제를 청원경찰이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많고요, 저희가 연말에 공개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접수받은 사항을 전부 공개가 됩니다. 어느 분이 언제 신청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전부 공개가 됩니다.

송진호위원 대관결정을 하는 심의기구 같은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지금까지는 신청하셨던 분들을 다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심의기구가 여태까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1, 2, 3관이 있는데 3관만 지금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관하고 2관이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갖춰지기 이전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출 거구요.

3관만을 대여하다 보면 기존에 쓰던 분들이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돼서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사용계획은 심의를 해서 객관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러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또 각종 비리에 오르내리는 사람을 또 심의위원회에 앉혀 놓으면 어떡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직접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전시관에 안 맡기고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로 자주 만나서 말씀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부스 설치인데, 몇 동 나가고 있어요, 이번에?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신항주위원 동에서 지금 나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것은 시 부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8월28일부터 8월31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전국 광역시 또 기초자치단체가 거기다 홍보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한 건데요, 저희가 그때 국무총리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스설치 입찰하고 나서 그 잔액을 아까 얘기했듯이 절감액을 다시 삭감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부스 프로그램 내용은 뭐였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부스에는 저희 민원혁신분야인 민원감동센터 이런 것도 주제로 넣었고요, 또 대부도의 환경적인 문제, 또 우리 대형프로젝트, 이런 앞으로 서해안 중추도시로서의 위상관계 우리 안산시가요.

그리고 우리 환경생태적인 그러한, 우리도 기후보호도시 협약도 맺고 우리 환경 에버그린21 추진이라든지 이러한 소재를 다뤄 가지고 부스를 아주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신항주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도 가서 참석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시지, 국무총리상이면 대단한 상인데 소문도 없이 그렇게 지내시려고 그랬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공무원들만 저희들이 했고 일반 시민단체에서 한 2, 30분 가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국에서 참석한 시·군이 얼마정도 됐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한 54개 기관이,

신항주위원 전국에서 거의 다 참석을 하셨다 라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거의 전국의 특산물 나는 그러한 시·군들은 많이 왔습니다.

신항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좋은 게 있으면 다 같이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너무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 통일이 돼 있는데 2층은 너무 거리가 먼 감이 많은 게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신항주위원 그리고 거기 부스에 그러면 책자 같은 거 만든 게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홍보책자.

신항주위원 그런 거 하나씩 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특이한 거 이벤트는 저희 대부도 소금 선물세트하고 대부도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 시음회를 거기서,

신항주위원 그랑꼬또 시음회도 하고 그러셨구만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시음회도 하고 그래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신항주위원 프로그램이고 너무 잘 하셨는데 그런 것은 진작 오셔 가지고, 맨날 오셔 가지고 그것만하는 게 예산 때문에 서로 그거 하는 것보다는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고맙습니다.

신항주위원 문화관광과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항주위원 간사님이 아까 얘기는 하셨는데 안산 시티투어가 이게 수요일, 토요일 두 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정기투어만 개발을 해서 했었는데요, 올해는 갯벌체험 및 염전체험으로 해 가지고 7월달, 8월달에는 주중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주중으로도 계속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게 뒤쪽이면 고잔2동쪽입니까, 여기 신도시 쪽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고잔2동쪽입니다.

신항주위원 고잔2동쪽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처음 만드시면서 좀 괜찮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두 번 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 토요일 두 번인데 한 번은 갈대습지 쪽으로 가는 게 있고 안 그러면 그냥 이런 쪽으로 돌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까지는 아니지만 청문당도 있고, 청문당은 다른 쪽 이런 쪽도 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좀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하다는 얘기들이 많으시거든요,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이.

그런데 지금 참여하는 인원들은 얼마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올해 78회를 해서 27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신항주위원 한 번 할 때 차가 완전히 다 한 30명 정도 그 정도 참여를 해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한 35명 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우리 해설사가 가시면서 같이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지금 올해는, 작년도만 해도 관광협회에서 했다가 운영이 잘 매끄럽게 진행이 안 돼서 공모를 통해서 관광사로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관광여행사에서 스토링텔러라고 해서 양성을 했습니다. 한 5명 정도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출발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해설사 식으로 해 가지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게 주중하고 토요일하고 이게 차이는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똑같습니다.

신항주위원 똑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단투어 쪽하고요, 지금 청문당 같은 경우도 보수가 완료된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양하게 코스를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체험코너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포도 따기나 와인체험도 지금 9월27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대부도에 고구마밭이 굉장히 큰 게 있어서 거기랑 협의를 해서 고구마 캐기하고 염전체험 같이 해서 올해는 체험코스를 한 세 가지를 개발해서,

신항주위원 계절에 맞게 프로그램도 다양성을 기해서 하면 외부에서도 오시는 손님들에게 일단은 저희들이 안산 알리고 하는 쪽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갯벌체험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굉장히 많이 좋은 편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청문당 주변의 공장들 그런 쪽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문화재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내년에는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경기도 전체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비를 우선 들여서라도 시급하게 매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안산에서는 그쪽으로 보면.

그 좋은 청문당이 있는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 보면 그쪽은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내년도 예산 많이 올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전통사찰, 우리 전통사찰이 우리 안산에 얼마정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지금 저희 등록된 것은 쌍계사하고 화림선원 정도인데요, 저희가 쌍계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규모로 많이 복원을 한 상태입니다.

신항주위원 한 700년 정도 됐죠, 쌍계사가?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도 계속해서 협조를 통해서 완벽하게 복원이 돼서 저희,

신항주위원 단청 같은 그런 것도 손을 다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연차적으로 계속 손을 봐야 될 입장입니다.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성호기념관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게요.

그런데 성호기념관이 성호사설에도 보면 거기에 다식을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왜 그런 체험은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기세트도 있는데 그런 거 왜 안 하고 있어요? 하다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지금 전시관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체험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데, 지금 성호기념관 증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 유씨에서 한 2천점 정도를 저희들에게 기탁을 해서,

신항주위원 최일남 선생님도 한 154점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그런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수장고는 비좁거나 그런 것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이게 성호기념관의 유물들이 대부분 서적류가 많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서적류하고 그림류인데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수장고는 그렇게 부족한 면은 없고요. 최용신 기념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단원 김홍도에 대한 진품을 구입할 때도 수장고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신항주위원 일단은 거기에 진주 유씨들하고 최일남씨 이런 분들도, 특히 저쪽에 최용신기념관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자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좀 각별히 시에서 어느 정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최일남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려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분들한테는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그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 일단은 정말 대접하고 배려하실 분들이, 우리 역사를 어쨌든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숭모제 있지 않습니까? 숭모제가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게 실질적인 예산이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 가죠? 거기가 유림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전체적인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신항주위원 안산시가 75만의 도시에서 일단은 숭모제가 있으면 그것도 시 전체에서 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당이 좀 비좁지만 숭모제를 잘 치렀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면 한 가정의 기제사보다도 더 초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검토해서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시립국악단들 연주복을 수의계약 하셨죠? 그죠? 5월달에 하신 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신항주위원 시립국악단들 옷.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옷이요?

신항주위원 예. 5월27일날 수의계약 한 게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옷은 맞춘 건 기억은 나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수의계약 한 걸 봤는데 이게 서울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계약서하고 서류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계약서하고 벌 당 얼마씩인지, 몇 벌이 됐는지, 전체가?

재질이 어떤 건지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영수증하고 단가들 그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사업 검토수수료에 관해서요.

지금 8천만원 계상하셨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2건인가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2건인데 한 건에 4천만원씩이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개발사업하고 초지동 체육시설부지 민자유치 추진사업하고 2건인데 이게 사업규모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개발사업은 조그만 사업 아닌가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300억 정도 사업입니다.

송세헌위원 체육시설은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한 200억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죠.

송세헌위원 그게 오히려 적어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래도 검토수수료는 4천만원 이렇게 똑같이 드나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일단 전체적인 항목을 보기 때문에 금액 여건보다는.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 개발사업하고 체육시설부지 추진사업하고 이게 주요목적이 뭡니까, 검토하는 내용이?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닌데요,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해 줘야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제반 내용을 저희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시사업과 제안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안사업과 같은 경우에 제안서의 검토 및 적격성이라든가 제안내용의 채택여부에 대한 하나의 판단이라든가 제안내용의 제3자 공고내용 및 작성이라든가 평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검증을 해 보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가 검토를 해서 투자검토를 해서 이것이 과연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나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돌출이 되면 좋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소기의 성과는 그렇게 특별한 내용들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가 돼서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저희가 초지동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우선 제안사업에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전제적인 제안사업계획의 타당성, 적격성 그 다음에 채택여부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진행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0억이 됐건 300억이 됐건 그런 사업들이 가다가 부실하게 추진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그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대상은 이미 선정이 됐고 추진방법에 있어서 적정성들을 판단 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협약체결 전까지 사업내용의 보완이라든가 추진 로드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부 검토를 다 해서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죠.

송세헌위원 이 공영주차장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주요내용이 검토내용이?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저희가 공영주차장 개발사업은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요, 현재 민간투자사업 BTO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해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BTO사업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제안사업으로 접수되지 않겠습니까? 우수제안으로 선정해서 다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내용의 적격성들을 검토하는 수수료가 현재 보고 계시는 예산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적격성입니다. 할 거냐, 안 할거냐는 지금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송세헌위원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일단은 이 검토에 대해서는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0블럭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기부채납 부분에 있어서 발전기금 2천억이라고 그런 게 뭐예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제안내용에 저희 토지가액이 6013억이 되겠고요, 기타 그외 기부채납 부분이 발전기금 2천억,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이익의 지역 환수 측면이 되겠죠. 시설은 안산시와 협의해서 별도로 저희가 요구한대로 2천억 상당의 현금으로 하든지 시설로 하든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송세헌위원 이게 당초에 6천억이라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토지값만 6013억입니다.

송세헌위원 그거 말고요. 토지가액 말고 기부채납 발전기금이 6천억이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2천억입니다.

송세헌위원 2천억이에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이 감정평가를 하면 이게 시가로 하게 되나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니죠.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활용도를 감안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공사를 설립해서 하게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예를 들면 소득세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면세가 되나요, 공사에서 할 경우에?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공사에서 납부를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은 면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취득세 같은 경우도 그래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공사는 공유재산을 현물출자로 받는 거기 때문에 취득이 아니고 현물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안 붙잖아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런 경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유지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할 경우에는 아마 납부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 공유재산은 출연을 얘기했지만 일정 지구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사업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고잔동 공영주차장하고 초지동 체육시설부지 민자유치 추진사업인데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민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 제안서 업무평가, 정부출연 전문연구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 및 작성의뢰를 통하여 민간투자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이렇게 투자사업 이번이 처음이죠? 이런 수수료 나가는 게 전에도 있었나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전까지는 그냥 무료로 해 줬습니다. 요사이 하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김명환위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각종 사업들을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 짓지 않습니까? 이번에 금융 건도 그랬죠?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또 저번에 지금 90블럭인가요? GS건설 90블럭 거기도 그랬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그건.

김명환위원 거기도 이런 절차를 밟았나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GS건설은 어떻게 보면 그건 땅의 매각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안 밟았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안 밟았고, 이번에 시금고 결정할 때도 안 밟았고, 그런데 유독히 이거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건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제안서 냈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제안서 검토의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위원회 구성해서 하면 안 되나요? 과거에는 위원회 구성해서 잘도 하던데 왜 갑자기 예산을 8천만원씩이나 버리면서 이런 절차를 꼭 밟아야 되나요, 법률적으로?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전문적으로,

김명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법률적으로 밟아야 되냐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초지동 체육시설부지를 민자유치 추진하는데 법률적으로 이렇게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 동안 잘도 했잖아요.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그 동안에 수수료가 안 나가서 그렇지 전부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김명환위원 아니죠.

지금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법률적으로 안 해도 괜찮다 그러면 굳이 예산을 버리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자료를 주세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만약에 자료에서 꼭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투자서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법률적으로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이 그 동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제안서를 가지고 점수를 먹여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이걸 처음 봐 가지고 이게 법률적으로 꼭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나 안 거쳐야 되나 그게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데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정확히 관련 규정 필요성과 관련 규정 그런 것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규정을 가져오세요. 검토는 하실 필요 없고 그걸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90블럭 매각에 대해서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부분은 답변을 아까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여기가 챔프카 부지였었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챔프카 경주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많은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시설을 하고, 거기에는 여러 업체들이 와서 시설을 하고, 이 공사비용이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순수한 건설공사대금 약69억 정도는 유치권으로 해서 GS에서 지급하기로 협약을 했고요, 건설공사대금에 대해서는요.

김명환위원 그게 총 69억입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총 공사비가 69억이고 69억은 GS에서 대금을 지불하기로 했고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아무래도 감정평가를 해서 총 부지가 얼마냐고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GS에서 지금 기본협약 체결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매입하는 그 단계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공사비에 대한 걸?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지금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총액을 확정하고 3회 분할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1차로 21억을 지급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약 20%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30% 정도 지급했고요.

김명환위원 약 2, 30%는 지급을 했고 나머지 잔금은 언제 하기로 했어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실시협약 체결시하고 토지매각시하고요.

김명환위원 그쪽에서는 토지매입 후 이 공사비를 주기로 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런 문서가 정확히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분들 컨소시엄하고 유치권자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그곳을 과거에 자동차 경주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많은 안산시민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 년 동안 지금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새로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공사비는 정확히 해결이 돼야 된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지금 지급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급한 것은 계약금조로 약 2, 30% 줬고 나머지 잔금을 안 줬거든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총액을 지급하기로 확정을 했고요, 1차로 21억을 지급했습니다. 금액은 지급하기로 확정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언제 잔금을 주기로 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러니까 1차는 지급했고요, 2차는 실시협약 체결한 후에 지급하기로 했고,

김명환위원 서로 문서를 남겼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 이 공사비를 안산시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비 해결이 안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산시에서 공사비를 보전해 준다고 그랬는데 안산시로 요구할 수도 있단 말씀이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보전해 준다는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명환위원 모르시는구나.

과거에 챔프카 장소에 공사를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안산시에서 공사비를 보전해 주겠다고 업자들한테 다 안산시에서 사인을 해서 준 내용들이 있어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찌됐건 그 공사대금은 GS컨소시엄에서 지급하기로 제안을 안산시에서 했고,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공사한 사람들은 안산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수 년 동안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받았으면 30%를 받았고 나머지 잔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GS하고 실시협약 전에 공사비를 그분들한테 다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안 돌려주면 안산시에서 공사비를 보전해 준다는 그런 서명이 담긴 금액하고 업자들한테 줬기 때문에, 물론 그거 가지고 소송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해서 몇 %가 안산시에서 지급해야 되고 몇 %는, 어떻게 자세한 내막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90블럭은 개발하기 전에 지금 약 30%를 공사비로 줬지만 협약체결 하기 전에, 실시협약 체결하기 전에 100% 공사비를 과거에 자동차 경주장 공사한 사람들한테 줘야 만이 안산시가 그 후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과거에 공사비를 안산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는 서명을 다 돌렸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그때는 시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진행하는 데에 꼭 그런 절차를 밟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금을 협약시에 주기로 그분들간에 GS하고 먼저 공사한 사람들하고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 내용들이?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런 내용을 그렇다 싶으면 그런 자료도 하나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나중에 우리 시가 곤란한 처지에 빠져서는 안 되니까.

그게 구두상인지 실질적으로 문서가 왔는지,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자료가 저희가 어렵습니다.

김명환위원 GS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GS와 당사자간에 채권 보전 관계지 저희 시에서 그걸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그분들간의 관계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사비는 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 라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없어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걸 모르세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문서 업자들 가지고 있어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협의하면서 여건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담당 부서장으로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한 분 계셔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과거에 특위 구성했을 때 다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거짓말을 시키겠어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저희 안산시 공식적인 문서로 설사 있다 하더라도 볼 수 없고요. 저희 시에서 그걸 인정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안산시청' 하고 거기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90블럭을 개발하기 전에 그 다음에 그 전에 꼭 과거에 공사를 한 분들한테 공사비에 잔금을 지급을 해 줘야 만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지급하도록 하고, 저희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절차를 밟으시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 컴퓨터 중고 기증이 있는데 이건 사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저희가 2007년까지 중고 컴퓨터를 해외 필리핀하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 공급을 했는데, 첫째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기증한 PC 기종이 현지 해외 국가들하고 호환이 안 돼서 활용도가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부품만 빼서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증한다는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나 가치 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포장료나 운송대가 대당 한 1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활용의 효용성이 없어서 작년까지 끝내고 올해부터는 그 사업을 추진 안 하기로 해서 나머지 1500만원 반납하는, 불용처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올해부터 사업을 않기로 했으면 기정예산을 본예산을 왜 세웠었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본예산 같은 경우에 전년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사업의 중단은 아마 올 상반기에 저희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를 미리미리 결정을 해서 사업을 안 할 사업은 예산을 앞으로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요.

소송 승소사례금 그 다음에 소송배상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소송 저희가 금년도에 소송을 지금 34건 중에 승소가 27건을 했고 패소가 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약 80%가 됩니다.

그런데 승소사례금은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 산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례금은 착수금의 완전 승소시에는 100분의 150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또 60% 이상, 하여간 60% 이상 승소를 해야 승소사례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착수금에 한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착수금은 5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송배상금은 저희들이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배상금은 판결이 나면 바로 지급을 해야지 하루씩 늦으면 20%의 지연 연체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급을 하고 사후조치를 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예비비적인 측면에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푸른녹지과에 공공근로 벌목사업 하다가 상해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1차 판결이 나서 한 1억원 정도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요, 그 배상금이 저희가 시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게 판결이 금방 금년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배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승소배상금은 패소했을 때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패소했을 때요. 그리고 차후 구상에 대한 것은 또 별도로 우리가 법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다시 대응을 합니다. 시의 잘못이 아닌 사항은요.

김명환위원 물론 그렇게, 저는 법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김명환위원 그랬을 때 이기면 괜찮지만 지면 더 많은 배상금이 나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법으로 싸우는 게 좋지 않거든요. 최대한 사전에 이게 그야말로 소송을 해서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배상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2억7700이기 때문에. 이번에 7700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건건대로 심사숙고하는 게 좋지 않겠나, 각 과에서 이게 처음 시작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저희 소송에 대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법학을 전공한 공무원들을 구성 해 가지고 서로간에 같이 공동 대응하는 그러한 체제도 갖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미리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게 패소할 거냐, 승소할 거냐 이런 걸 미리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소송 할 일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소송, 물론 이거 법으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소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는 한 5년 동안 상대가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면 한 5년 지나면 안 주면 소송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지금 수자원에서 수영장 부지에 100억 주기로 했는데 5년 지나도 이런 것은 소송을 안 하거든요. 이런 걸 소송해야죠, 이런 걸.

이런 것은 법률자문을 받아서 바로 소송해서 100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소송 않고 엉뚱한 거 소송해서 이렇게 패소 해 가지고 2억2700만원씩이나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고문변호사하고 사전에 충분히 이게 승소할 거냐, 패소할 거냐 법률자문을 얻어서 그야말로 승소할 수 있다 그러면 소송을 하고 패소한다고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수자원 같은 데 100억 준다고 2003년도에 얘기했으면 이런 것은 빨리 파악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안 주니까.

여기서 개인 같으면 5년 동안 안 준다고 그랬으면 분명히 소송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것은 미진하게 대처한다. 물론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이것은 스포츠마케팅과죠? 수자원에 100억 주기로 약속한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그야말로 100억 받을 건 받고 또 예산 낭비 않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그야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불편한 곳으로 예산이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명심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시립합창단 전자복사기가 있는데요.

이건 일반복사기하고 기능이 어느 정도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일반 복사기인데요, 2000년도에 구입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한 4년 정도 지난 복사기고요, 지금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명환위원 복사기 가격이 이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이 정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일반 복사기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요즘은 복사기 기능이 많이 다양해져 가지고요.

김명환위원 그래요? 컬러복사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컬러복사기입니다.

김명환위원 저는 사실 복사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는데 복사기 가격치고, 4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김명환위원 복사기 가격치고 사실은 좀 비싸단 생각이 드네요.

물론 예능인들이 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섬세하게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전에는 시립합창단이 어디서 성적도 잘 거둬오고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합창단이 뭔가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먼저 하시죠.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90블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0블럭 부지 시에서 매입가격이 912억이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총 매입가격이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6013억이 매가로 표기가 됐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6013억은 GS 컨소시엄 제시가격입니다. 제안가격이 되겠죠.

송세헌위원 아, 토지가격을?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매수 제안가격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감정평가를 해서 이 금액이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저희가 일단은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 및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각하려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을 해서 감정평가 이상으로,

송세헌위원 그런데 6013억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 거예요, 그 금액이?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것은 GS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제안가격이죠. 매입제안가격입니다.

송세헌위원 아, GS에서 제안을 한 금액이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어떻게 보면 없는 거네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이건,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이럴 수가 있습니다. 6013억이 기준금액이 되는 건 감정평가 했을 때 6013억선 적게 나오면 6013억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6013억보다 평가금액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금액을 받아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면 많은 금액으로 받아야 되고 적게 나오면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6013억을 받아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6013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만 알기 위해서 이거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해야 되나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법적인 절차하고요, 두 번째는 적정가격 산출입니다. 적정 매각금액을 산출해서 금액 이상으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적인 절차입니다.

송세헌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6013억에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매입가격이 912억인데 그 양도차액이 지금 한 5천억이 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의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면세가 되나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거 확실해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공사로 넘겨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그건 공사는 법인인데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공사에서 할 경우에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시에서 할 경우에는 면세가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그거 여지에 따라서 5천억 이상 차익이 생긴다 그러면 그 세금 문제가 엄청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확실하게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걸 판단하는데 영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감정평가를 꼭 지금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10월달에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의회에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은 뭐예요? 도시계획을 변경하려고 승인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인데요, 매각 승인입니다. 토지매각 승인.

송세헌위원 아, 매각승인 공유재산의 매각승인?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감정평가를 지금 부득이하게 급히 이걸 세워야 된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급한 게 아니고 사실은 늦은 건데요,

송세헌위원 아니 이 절차상으로 볼 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절차상으로 볼 때, 저희가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해서 저희가 9월말까지 확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90블럭에 대해서.

그리고 GS컨소시엄에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정을 해서 제안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종 의회에 보고 드리고 검토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10월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승인을 받아서 11월중에는 토지매각계약을 체결해 줘야 저희가 11월중까지는 매입대금을 받아서 내년도 2009년도 본예산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져야 2009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착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실시설계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시에서?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건 저희가 11월중에까지 토지매각 계획을,

송세헌위원 아니 그 절차가 실시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절차가 설계를 다 하면 사업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인가를 받으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또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그렇죠.

도시과로 오게 되면 건축허가를 겸한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의회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런,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는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꼭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저희가 토지를 매각해줘야 GS컨소시엄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 설계라든가 사업시행인가 지정이나 사업 착수를 위한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시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건 알겠고, 아까 양도소득세 관계나 세금 문제 그런 문제에서 확인을 해 보셔서 이것이 저쪽 돔구장까지 영향이 갈 수 있는 문제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하는 것과 내년에 하는 것과 그게 틀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놓고 한다고 하면 이게 더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문인수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한국감정평가원이 하는 부분을 검토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하나의 감정평가의 기초자료입니다. 참고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 요소가 개별공시지가하고 토지 활용 계획인데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제안서, 제안서를 포함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래서 어차피 현재 나와 있는 범위가 다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지가에 따라서 지금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셨잖아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내년에 상당히 올려 가지고 받으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사실은 거기가 한 5배정도 올랐습니다, 몇 년 사이에 90블록 쪽이. 신도시 쪽이 많이 올라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바로 100% 대비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크게 영향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7월1일자로 확정하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때까지 사업이 또 지연되는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문인수위원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민자유치 투자사업에서 메모리파크하고 안산천 지하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아까 용역 과제 이건 안 해도 됩니까? 심의.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민자유치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인 사항이고.

문인수위원 사항입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임의사항이 아니라서 아마 생략을 하고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메모리얼파크 법적인 사항입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사업의 타당성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산시 전 지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디가 좋다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반대해 버리면 이것 용역 하나마나잖아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저희가 메모리얼파크 타당성 용역을 하려는 이유가 기존 후보지하고 공무원 제안한 곳이 있습니다. 남측 간석지 쪽에 외지섬 그 쪽하고 그 다음에 공단 쪽에서 제안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공단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한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기 저희가 후보지로 그 동안 거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제는 저희 시에서 지정을 하고, 신청해서 안 들어와 있으니까 지정해서 가기 위한 하나의 타당성조사를 하고자 하는 뜻이.....

문인수위원 전제 조건으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이것은 어느 정도 가시화 돼 가지고 그랬을 때 하는 거고,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굳이 연구용역까지 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입지 타당성조사를.....

문인수위원 아니, 입지 타당성은 할 필요가 없는 게 하겠다고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겠다고 하는 데가 당연히 되는 것이지 입지 타당성은 거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동네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남측 간석지하고 공단 쪽 두 군데는 아직 그렇게, 남측 간석지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견이 아직 없거든요.

문인수위원 거기는 사람이 안 사니까 그렇겠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러니까요.

우선 그런 쪽으로라도.....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 지정해 가지고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용역까지 또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런데 이 시설이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도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입지는 그렇게 큰 반대를 안 하는데 장의차가 시화방조제에 많이 다니고 교통이 막힌다 그런 다른 부분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쪽에서.

문인수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번에도 지방공사 관련해 가지고 설립 타당성 용역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용역이 아니고 꿰어 맞추어 가지고 그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다 순서대로 차려진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거든요, 말하자면.

그런데 굳이 그걸 한다고 해서 좋아질 것도 없고 또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방공사 설립을 한다 하면 시에서도 T/F 만들어서 이런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조금 더 연구하면 그것이 용역과제 과제물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굳이 용역을 줘서까지 할 필요 있느냐, 차라리 선정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3,500만원 나눠주는 게 더 낫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지방공사는 법적인 강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실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불확실성에 거의, 안산시 지도를 놓고 어디다 할거냐 이것 정도 하는 건데 굳이 해서 그 동네서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얘기 몇 군데 나왔던 그 지역에라도 자리가 좋다 이거예요. 입지 조건은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못하게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용역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이것도 용역 과제가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까 말씀드린 게 대부도 외지섬인데.

문인수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과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면피용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그런 거고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하나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신안산선 지하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이것 해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한다면.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제안사업의.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이 국철인데 지하로 가든지 지상으로 가든지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안산시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거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이런 게 있죠.

과연 그 사업을 함으로써 안산시가 일정 부분 녹지가 공원으로 바뀌고 택지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확보 측면의 이익과 그 다음에 토지 활용도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안산시 이익에 어떤 측면에서 갈 수가 있는지 사업성과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제안서를 검토해서 과연 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건이 되는지 그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안 하게 된다면.

문인수위원 구체적인 사업 제안이 지금 들어온 겁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수인선 말씀하십니까?

문인수위원 4호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구체적인 게 뭐 들어온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구체적인 것 저희한테 와서 사업보고 한번 한 적은 없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것은 철도청 시설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하겠다는 확정이 되면 MOU를 체결하고 사업 내용 설명을 드릴 계획이었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하고 해도 이건 충분한 것 아니냐 이거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렇긴 합니다, 꼭 시한을 따진다면.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예요, 본부장님이 하실 거예요?

공단 이익금에서 2억 3,300만 원이 지금 마이너스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 구체적인 것 나온 것 있습니까? 영업수익 직접관리 수익인데.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5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31페이지 마지막 장에.

구체적으로 2억 3,3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같은 것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문인수위원 기존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수입이 덜 난다고 했는데 뭐에서 지금 제일 크게 납니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실제 저희가 기정예산 편성액이 160억이었는데 이번에 조정을 해 가지고 1억 8,4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만 2억 3,300만 원이라는 것은 일부 증액 부분과 삭감 부분을 조정한 금액이죠.

주로 증액된 부분 중의 하나가 신도시 노상주차장 부분의 인건비 사업비가 한 3억 7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민원 및 필수 이행사항 필요경비가 한 3억 8천만 원, 자원봉사 운영비가 2,200만 원에서 총 7억 8천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하고, 우리가 조정된 부분이 약 9억 6천만 원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차액이에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되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문인수위원 경영지원팀에서 그 동안에는 MS office나 한글인데 이것 보니까 880만 원하고 319만 원 있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사용했었습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것.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것은 기존에 컴퓨터를 저희가 구입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프로그램들이 같이 따라오는 부분들인데 향후 자원봉사 부분하고 환경팀이 2008년 1월1일부터 위·수탁 계약 체결하면서 저희들이 컴퓨터 부분을 구입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 부분은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해야 될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V3 같은 거랄까 마이크로 오피스, 한글 2007 이런 부분들은 따로 구입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정품이 있어야 나중에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드웨어하고 별개로 구입하는 부분들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컴퓨터 1대를 사면 pc 안에 다 이런 게 끼여 왔는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소송이 걸리는 바람에 세부적으로 V3 같은 것은 별도로 판매를 하니까 구입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런 부분들은 실제 별도의 패키지 프로그램이거든요.

문인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2008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정품을 사용했는데 약 70% 정도가 다 정품입니다, 전체 하드웨어.

문인수위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게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2008년 그 이전에는 이미 구입이 다 됐는데 그 이후에 구입된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그 편성된 부분이 일부 삭감된 나머지 별도로 구입해야 될 부분이죠.

문인수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컴퓨터를 몇 대나 구입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

저희가 현재 컴퓨터가 한 150∼160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번 자원봉사팀하고 환경팀이 위·수탁 됐을 때 추가로 구입된 부분 중에 별도로 구분되는 프로그램들이죠.

그때 하드웨어는 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부분은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재편성 올린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편성이 됐었죠? 컴퓨터 하드웨어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하드웨어는 전 1차 추경 때 반영된 부분들이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 자체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산에 저희가 같이 올렸었는데 일부 조정된 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서 조정된 거죠?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했습니까? 불법으로 사용하라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조정했는지.

문인수위원 외부 고객에 900만 원 정도가 경정에서 늘어났는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5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50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및 분석이 저희가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외주를 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을 구분해 가지고 편성된 부분들인데 외부 고객은 900만 원이고, 내부 고객이 한 300만 원 정도 이 부분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외주를 주는 부분들이죠.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정에 6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기정의 600만 원은 어떤 수치 어떤 기준,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잘려서 조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에 하려고 한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성격이요?

이렇다면 문제가 전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1차에서 잘라놓고 2차에서 다시 올려주고, 이런 식의 예산이라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객만족도를 해야 된다는 1,500만 원짜리인데 600만 원만 세워주고 900만 원은 조정해 가지고 나중에 준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52페이지 시설팀 점검 자재 구입에 대해서, 그것도 상당한 5000만 원 짜리인데 점검 자재라는 게 뭐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 부분은 시설팀 부분인데 저희 사업팀에서 실제 각 사업장이 분산돼 있는데 내부의 기술직에 있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시설 보수 유지를 했습니다만 한계 부분이 있고,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 기술진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실제 유지보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데이터들, 기초 측정 기구들을 구입하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문인수위원 예를 들자면 X-레이, 투시기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렇죠. 건물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거든요.

특히 올림픽수영장이나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부실을 많이 안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확인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외주를 주기에는 너무도 큰 용역비가 수반되고 그래서 우리 내부 직원으로도 충분히 측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따로 최소한의 측정 자재를 편성해 가지고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올린 예산 편성 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팀에서 실질적으로 시설공단만 할 게 아니고 만약에 시에서 요구를 하면, 그런 기계를 산다 그러면 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인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기계를 사 가지고 회계과에서 시청 건물을 진단해 달라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렇죠. 이 기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인증하고 분석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저희들이 시 시설물 부분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정말 객관적이고 고도화 된 부분이라면 외주를 주겠지만 적어도 우리 공단의 전문 기술진이 충분히 이것으로써 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또 이런 게 생길 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측정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봤을 때 상당히 고가의 제품인데 만약에 그런 게 조금 전에 하드웨어 다르고 소프트웨어 다르듯이, 예를 들자면 1억짜리인데 성능이 떨어진 5천만 원짜리 구입해 가지고 나중에 이 기계를 더 못 써먹고 뒤떨어졌다 이럴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만약에.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런 부분들은 내용연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286 있고 386 있고 486 있고 하듯이 해가 가면 갈수록 물론 좋은 제품은 나오지만 그 적은 용량으로 해서 그걸 다 못 보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저희가 기술진들이 내부적으로 전문 기술에 대한 체험이나 경력들이 충분히 함축 됐을 경우에 따라서.

문인수위원 그런 얘기는 알겠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 사 달라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고 조금 깎자해서 품질이 안 좋은 것을 사라고 그랬지 않았느냐.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자재 측정기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향후 좀 더 좋은 고도화된 자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자재 사시는데 기계가 한 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자재 리스트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그것하고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면 칼라로 해서 그림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능은 뭐고 기계 명칭은 뭔지 가격은 얼마인지 5천만 원에 대한 내역을 하나 주십시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저 말고 우리 위원님들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가 더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어촌민속박물관에 연료비가 2천 원 곱하기 4000ℓ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 부분이 어촌민속박물관뿐만 아니라 시설물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공공요금도 많이 인상됐고, 연료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거의 배 이상으로 오른 연료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연료비나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 편성을 추가로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2천 원 곱하기, 2천 원은 지금 실질적으로 인상분에 대한 1ℓ당 2천 원씩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배 같은 데 보면 면세유가 나오는데 혹시 거기는 이것 해당 사항 없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보통 배 같은 것 하면 면세유 나오잖아요. 그러면 경유 같은 것 스는데 혹시 거기도.....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어촌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고기나 특수한 부분들을 관람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올림픽기념관의 헬스장 바닥 교체공사가 ㎡당 20만 원짜리를 하고 있거든요. 헬스장 바닥에 ㎡당 20만 원짜리면 엄청나게 좋은 바닥으로 하거든요. 5,400만 원짜리 공사인데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헬스장 바닥공사 이 부분은 철거비용까지 포함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철거비용과 새로 바닥을 신설하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또 노후화 된 것 헬스기구도 다 교체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좋은 것도 갖다놓고 그런데.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좋은 것도 더러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노후화가 많이 돼 가지고, 사실 올림픽기념관 헬스장을 위원님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너무도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민원인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문인수위원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한 달에 2만 8천 원 받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체 다해 주고 바닥공사 다 해 주면 혹시 인상할 예정입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조례에 묶여 가지고, 비근한 예로 이번에 경기도 체전 때 수영장을 개·보수했습니다만 그 많은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에 대한 입장료는 그대로 있고, 이 부분이 다 조례에 묶여있다 보니까 인상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뒤따릅니다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의 수지 분석은 좀 더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타 헬스클럽 같은 데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비교를 한다면 몇 % 정도.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민간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입장료 부분에서는 경쟁이 될 수도 없고 또 기구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대체를 해 줘야 민간한테 경쟁력이 될 텐데.

문인수위원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하시고요, 20만 원에 대한 것을 정확히 내역서를 주시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탄도 수산물직판장의 오수처리 보수공사가, 지금 이것 준공 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1년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하자 보수로 안 되는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오폐수처리 보수공사 이 부분은 기존에 탄도 수산물직판장이 준공되기 그 이전에 5년 전부터 민간인이 사용했던 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해서 만든 시설물들입니다.

새로 신설된 부분이 아니라 과거 5년 전에 있었던 시설물들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공사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보수공사가 1천만 원 대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이것도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어촌민속박물관에 오수처리시설 유지 관리비 4개월 치가 빠져 가지고, 삭감돼서 이것 올린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때 삭감하다 보니까 이걸 뺀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건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외주를 주는 부분들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9,10,11,12월 4개월 아닙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9월부터 유지비가 없었다는 건데, 그런 것 아닙니까? 탄도 수산물직판장하고 2개를.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오폐수 시설 관련 법규 부분이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외주 부분도 바뀌어진 걸로 압니다.

문인수위원 기술진 중에 오수처리시설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진은 없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고도화된, 또 전문 기술을 요하는 어촌민속박물관이다 보니까 내부 직원 가지고는.....

문인수위원 오수처리시설은 그렇게 그렇지가 않은데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지금 실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기준에 따른 오수 분뇨 축산 이런 부분들은 관련법이 이번에 변경되고 그래서 전문 기술진보다는 전문 기술 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34만 원에다 탄도 수산물직판장이 123만 원이면 다른 데까지 다 해서 인건비로도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신설돼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꼭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냐 이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전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법적인.....

문인수위원 그런 분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거 자료 정리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에서 CCTV 구축이 1500만원 들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설명을 한 번, 76페이지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말씀하시죠.

문인수위원 CCTV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어디다가 하는 건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 부분은 한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분에 설치할 부분입니다.

이게 주차부스하고 저희들이 이 앞전에 위원님들 저희 업무보고 때 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상황실하고 연계시켜서 주차부스에 연결된 CCTV 구축에 따른 그런 부분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그러면 없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의무적으로 그걸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상황에 따른, 특히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부인들한테 손상과 파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CCTV를 통해서 분석하고, 사실 가장 우리 상황실에서 절실하게 네트웍이 연계돼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투자경영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투자사업 검토가 마무리되면 바로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준 내용을 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내용 등에 대해서 미리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했는데 심의를 안 거쳤죠?

심의위원 없죠, 지금 현재?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심의가 민자유치심의를 말씀하십니까?

김명환위원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직은 이게,

김명환위원 7조 7항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자시행자 지정은 만약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했더라도 사업자 지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거든요, 지정은.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관리센터 적격성 평가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민자유치 추진위 심의를 받아서, 선정 전에 심의를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우선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하셨었나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니죠. 초지동은 현재 우수제안으로 선정을 했고요,

김명환위원 아니 그것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고를 우선 해야 되고요, 규정에 공고를 하고, 공공기간 내에 다른 제안자가 없을 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건 제3자 공모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랬을 때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공고해서 공모대상자가 없을 때 협상자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공고를 지금 현재 안 했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초지동 체육시설부지는 공고를 해서 우수제안을 선정해 가지고,

김명환위원 공고를 했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했죠.

김명환위원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는 제안내용 등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지금 우수제안으로 선정을 했고요. 공공관리센터에다가 지금 적격성 관련 의뢰를 할 계획이고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여기 절차를 보니까 공고를 첫 번째로 해야 되고, 공고해서 대상자가 결정되면 제안내용을 미리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게 7조 7항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정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마지막 지정할 때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정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할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가, 그러니까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이 제안자를 제안서를 낼 때 심의를 아직 안 한 것 아닙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갔다와서 해야 되겠죠.

김명환위원 아니죠. 여기는 제안서 규정에 '제안내용 등에 대해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2005년 3월 8일날 개정됐네요.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 자료를 봤으니까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세입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8페이지요.

18페이지에 지금 국고보조금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감액이거든요. 이게 166억,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 36억,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맞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강기태 답변 해 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게 저희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하수사업이요. 하수종말처리장에 국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지난번에 제가 1회 추경 때 이중으로 하수특별회계하고 한 149억 정도가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이중으로 특별회계에서 계상도 되고 일반회계에도 계상이 되고 해서 이걸 좀, 그게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됐습니다. 바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이중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위원장 강기태 바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아까 행정지원국 세정과에 세입부분을 예산 수립하면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입을 세워야 세출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 정확하게 집행이 된단 말이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게 되면 사후까지 나중에 세출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한 세입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에서는 결산금액만큼 감액을 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특별회계에 증액된 23만6140원 이 금액은 어디 근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강기태 그 옆에 19페이지 특별회계 전체 세입부분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죠? 순세계잉여금 220 임시적세외수입.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23억이요.

○위원장 강기태 예. 이게 일반회계에는 결산액만큼 삭감을 했고, 여기에 지금 증액된 금액은 어디에서 나와서 증액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요.

○위원장 강기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위원장 강기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기타특별회계거든요, 이게.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그게 기타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전년도 결산서 보면 이 금액 아닌데요.

지금 전년도 결산서에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보면 525억 2400만원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 소계를 보면 이 금액 아니거든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공기업은 빼야죠.

○위원장 강기태 아니 공기업 빼고 지금 교통사업만 봐도 쓰레기매립장,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교통사업 기반시설 이렇게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 기타가 있는데 결산서에 일반회계 부분을 보면 일반회계에 맞춰서 이게 지금 맞춰줘야 되는 건데 특별회계는 지금 여기에 안 맞잖아요, 결산서하고?

지금 이게 2007년도 결산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것을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정확히 답변으로,

○위원장 강기태 정확하게 답변을 그냥 문서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정확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기태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끝내야 되겠네요.

송세헌위원 자료요구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52쪽 점검자재 구입 5천만원 세우신 거 있죠? 그것을 뭘 사시려고 그러는 건지 명세가 있으실 건데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림픽기념관에 운동기구들 많이 교체하시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송세헌위원 기존 기구들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감가상각이 된 부분들은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하고,

송세헌위원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어떻게 할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저희 절차에 따라서 그건 불용 할겁니다.

송세헌위원 불용하게 되면 아직 상태가 폐기처분해서 고물로 버려야 될 정도인가, 아니면....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상당히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다 지난 부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아마,

송세헌위원 기존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교체할 거 교체할 대상 명세도,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것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를 든다면 언제 몇 년도에 구입을 했고 운동기구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교체할 거?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송세헌위원 그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창조경제국 국장님과 과장님, 또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국의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총무과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김시호
세정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김호훈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창모
기획예산과장김진근
투자경영과장박석운
문화관광과장최종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여환규
상록구민원봉사과장신효승
상록구세무과장박용덕
단원구행정지원과장전종옥
단원구민원봉사과장박미라
단원구세무과장신현갑
일동장최병덕
이 동 장윤동재
사 1 동 장이강석
사 2 동 장오왕선
사 3 동 장최재영
본오1동장황길성
본오2동장김영균
본오3동장권혁수
부 곡 동 장이석천
월피동장최관
성 포 동 장이종길
반월동장이진교
안산동장정점근
와 동 장윤은
고잔1동장이창우
고잔2동장최선준
호수동장박영운
원곡본동장임승원
원곡1동장오철근
원곡2동장안병훈
초지동장박강호
선부1동장이봉재
선부2동장신원남
선부3동장임영선
대부동장김형호
○기타참석자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임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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