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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8.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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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9월 18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8년 9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조례안과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22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기존 소비자 보호 위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근거 법령의 명칭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고,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가능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근거 법령의 위원회 명칭 및 위원회 기능의 명칭 변경을 보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고, 본 위원회의 기능을 항목별로 구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령의 위임 없이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등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창조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제정 근거법인 소비자보호법이 2006. 9. 7 소비자기본법으로 법명 및 내용이 개정되었고, 소비자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소비자기본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8조에서 소비자단체의 육성 지원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법 제32조에는 등록 소비자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산시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9조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경우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고 시에는 설치 의무 규정은 없으나 공공요금 심의 및 소비자 안전 등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는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1조의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인원에 있어서는 관련 공무원 1인을 증원하고, 위촉 인원을 정하지 않았던 학계, 법조계, 언론계, 공공단체, 노동자단체 등의 인원을 7인 이내로 규정한 사항은 총 구성원 20인 이내에서의 위촉을 규정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6조의 조문을 삭제한 것은 소비자기본법 제8조 내지 11조에서 위해의 방지,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표시의 기준 및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자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안 제17조의 소비자단체의 임무를 삭제한 것은 같은 법 제28조에서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범위에도 규정된 바 없어 이를 삭제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18조에 보조금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이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4호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례상에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도 개정안에 조례에서 육성 지원하는데 그 전에는 없습니다만 4가지 항 기능을 저희가 줄 수 있는 범위를 총괄적으로 조례안을 제한했습니다.

다른 용도에 투명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총론적으로 해서 조사하는데 보조금 지원하고 연구나 조사, 계몽, 캠페인,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상담하는 정도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범위를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5개로만 딱 묶어놓고 있는가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저희가 등록된 단체를 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가급적이면 오픈해서 투명하게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건전한 단체만 등록하고 또 투명하게 하는 단체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명분으로 등록된 단체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등록된 단체는 5개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연 그리고 YWCA, 주부클럽, 주부교실 이렇게 현재는 5개인가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추후에 자료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대신 답변 드리면, 지금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시민의모임,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YWCA, 대한주부클럽, 전국주부교실 이렇게 해서 5개 단체가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등록되면 다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등록되고서,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드렸듯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지 꼭 지원한다 안 한다는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는.

이민근위원 개정안에 보면 4가지 형태로 세분화시켰는데 그러면 여기 단체에 보조금이 나갔다 라고 하면 실적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이민근위원 실적이 여기서 제시하는 것하고 성격이 맞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현재 소비자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 그 다음에 물가조사 생필품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에 관련된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물가 조사하는 것은 1인당 월10만원 정도씩의 아주 작은 금액, 30명인가 제가 정확한 인원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30명인가 40명 정도 사이에 그 정도씩 나가고, 그 다음에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은 연말인가 연초에 보조금 관련해서 미리 심의를 해서 그게 되어 있는 데만 그 시기에 맞춰서 보조와 정산검사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교육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상담하고 교육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담이나 교육 쪽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 쪽에 다 집행되는 게 아닌가.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현재까지는 소비자 상담 및 교육하고 그 다음에 물가조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4가지 형태의 구분을 둬서 성격 형태의 목적사업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되는 형태의 접근인가요? 세분화시켜서.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이것 외에는 안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기환위원 주부클럽과 주부교실 하는 사업이 다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소비자 관련되어서는 5개 단체가 거의 다 대동소이한 물가조사,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 그것 하는 게 현재까지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기환위원 주부클럽, 주부교실하고 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저희한테 소비자 관련되어서 등록된 단체는 5개밖에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5개밖에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이기환위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이기환위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교회에서 만들어진 단체라든가 그런 단체가 많이 있을 텐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저희한테 등록된 것은 5개입니다.

이기환위원 주부클럽, 주부교실 하는 일이 같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건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겠지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전국 단체의 안산시 지부 형식으로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상담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단체에서 실시했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에 나타났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소비자 활동한 것에 대해서 행정감사 비슷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당해 사업이 끝나면 정산검사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고 돈은 적정하게 썼는가까지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용어는 안 쓰고 검사라 그래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회단체를 저희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 보조금을 집행한 범위 안에서 정산검사를 받도록 되어 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빙자료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때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게 되지 평상시에 자체적으로 보조금 안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절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점은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지원해 준 액 중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비 명목으로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 교육비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강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플랜카드도 붙이고 이런 것 증빙자료를 붙이죠. 그러면 그 교육비에 투여됐구나 그런 것을 보는 거지, 저희가 보조금 집행한 내역만 보게 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어떤 행사 있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직원 한 분이라도 나가서 교육이면 교육에 대한 효과라든가 소비자단체로서 정말 물론, 관리감독 한다는 것보다도 시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교육할 때 정말로 100여 명이 참여해서 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정도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걸 검토한 결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는 날 가서 모니터링 다해서, 예를 들면 교육 계획 인원이 50명이었다 그러면 50명이 되는가 안 되는가 체크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보고 받은 걸 가지고 다시 나가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나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5개 단체가 있는데 교육 인원수를 보면 소비자시민모임은 7회 해서 700여 명, 그러니까 1회에 한 100여 명씩 교육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녹색소비자연대는 4회에 350명, YWCA는 8회에 124명이거든요. 그러면 1회에 10몇 명, 한 15명 그 정도 교육을 했다는 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YWCA 같은 경우는 상담원을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 에 많은 사람은 할 수가 없고, 상담원을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담원 양성 교육만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적은 걸로 판단이 듭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단체는 일반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게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이기환위원 이럴 때 한번쯤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꼭 관리 감독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권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정책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쯤 관여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다 체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염려하신 바 해결되도록 다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른 위원님.

이춘화위원 기존에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 지원한 것은 없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이춘화위원 보조금 기존에 지원한 실적 같은 거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 보조금 지급한 게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있나요, 못 본 것 같은데.

○위원장 정승현 검토보고 자료 5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금년 같은 경우 5개 단체에 대해서 2,375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5개 단체에 2,368만 5천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조례 개정안 내용 중에 30조2항에서, 이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심의조정 부분 있죠.

심의 조정하고 쉼표나 뭐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조정 다만,' 이렇게 '조정'하고 뭐가 있어야지요. 지금 단어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점이 찍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쉼표.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러니까 쉼표, 마침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사업비에 별도로 자부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 가지, 전부 다 2007년도나 2008년도 보조금 지급된 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급이 아닌가, 사업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총액예산을 그 정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은 다들 열심히 하는데, 어느 단체를 깎아서 다른 단체에 더 줘야 되는데 총액 기준이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분배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끝나고 정산검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객관성 있으면서도 냉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지금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과감히 페널티를 적용해서 다음 연도에는 보조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적용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업무상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속에서 계속해서 사업계획서만 내면 보조금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확한 사업 내지는 목적에 부합한 그런 일을 하지 않고서는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과감한 페널티 적용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과장님, 단체들이 많고 아직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도 있고 활동들하고 있는데 보조금의 성격이 운영비 개념이 아니고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실적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어떤 보조금을 보면 등록된 단체들 균등하게 주는 그런, 예산을 와서 서로 달라 그러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난처하니까 5개 단체에 1/5씩 준다든지 획일적인 기준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전년도의 실적들이 있을 거라고요. 정산을 했을 때 실적 대비 사업한 실적의 사업 운영비 개념으로 보조금이 지출될 수 있게끔 그런 정산검사를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데이터가 있으면 편중되어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한 데는 또 편중되어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거고 거기에 힘 받아서 활동을 더 활발하게 시민활동을 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소비자단체 제 역할을 못하고 운영비 개념으로 해서 정산이나 하고 그런 단체라면 도태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산검사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주신 자료가 달라요. 단체 현황의 회원수가 소비자모임의 경우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는 1,500명으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님 주신 자료에는 1,012명, 또 YWCA 같은 경우도 1,300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전문위원님 주신 자료에는 2000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그렇고, 예산액도 집행부에서는 그냥 600, 600, 600, 500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님 주신 자료에는 좀 더 세밀하게 475만 원, 3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자료도 소비자시민의모임은 1,012명이고, 지원금액도 570, 570, 475만 원, 380만 원, 380만 원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조례안에서 온 거요. 지금 조례안에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드릴 때 착오가 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걸 체크 제대로 해서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없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내 각종 시설은 최신 시설로 개선되었으나 사용료는 1999년 조례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이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체육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체육관 사용료는 50%, 수영장 사용료는 25%에서 35% 인상하는 안으로 제출하였으나 2008년 7월 15일 제2차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30% 이내로의 수정 의결에 따라서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1의 전용사용료 부분의 체육관 사용료를 30% 인상하고 단체 및 개인사용료 부분의 수영장 사용료를 22%에서 29%로 인상하고자 하며, 부칙에 사용료 인상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을 두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9년 이후 변동된 바가 없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체육관과 수영장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체육관의 경우 체육경기인 경우 평일 3만원에서 3만 9천 원으로, 체육경기 외는 9만원에서 11만 7천 원으로 인상하는 등 체육관 사용료를 일괄하여 30% 인상 조정하는 안은 그 동안의 시설비 투자 및 운영비의 증가,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또한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 수준과 비교하면 적정한 인상안으로 판단되며, 수영장 사용료는 어린이인 경우 월 2만 6천 원에서 3만 2,500원, 성인의 경우 4만원에서 5만원, 청소년·군인은 3만 3천 원에서 4만 1,500원, 노인은 2만 6천 원에서 3만 2,500원으로 인상하는 등 각각 25% 내지 29%를 인상하는 안으로 합리적인 시설 운영과 물가인상률을 감안하고 유사시설의 수준을 감안할 경우 사용료 인상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나, 일시에 높은 인상률로 인한 시민 부담과 시기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과 물가안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인상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초의 50% 인상안을 개정안과 같이 인상률을 하향 조정한 사항이며, 향후 사용료 인상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정례적인 점진적인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올림픽기념관의 사용료가 거의 10여 년 째 물가가 36.98% 상승됐는데도 불구하고 10여년 간 사용료가 인상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 올림픽기념관이 사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동안 10년이 넘는 동안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설도 낙후되어서 작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을 보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수영장만 두고 볼 때 매월 수영하는 인원이 6천 명 정도, 많을 때는 7천 명 월 이용한 걸로 봤을 때 성인과 어린이 비율이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 회원 평균 잡아서 5천 명으로 기준 잡았을 때 월 만 원 인상이면 1년이면 6억 정도 사용료가 더 걷히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 계산해 보셨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 수영장 운영 실적하고 2008년도에 수영장을 100% 개보수해서 운영한 실적을 파악했는데, 예를 들어 작년 2007년도 8월 이용자 수가 한 2만 1,968명에 금액이 1억 436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 2008년도 8월에 보니까 이용자수가 1만 6,546명에 1억 4,845만 원, 금액으로나 인원수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년도에 자유이용권, 하루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년도에는 많았었는데 올해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한 2∼3개월 개보수 하는 동안에 수영장 운영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있던 분들 이용자들이 인근 다른 데로 가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든 것 아닌가 생각입니다. 이용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기환위원 월 회원이 몇 명이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올해 2008년도 8월에 보니까 1만 6,546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월 회원이 1만 6천 명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거기에는 수영 프로그램 이용자가 있고 자유수영 총 합쳐서 이용자 수입니다.

김명연위원 이것은 월 총 사용 인구고 회원 등록된 인원.

이기환위원 회원 등록된, 그러니까 현재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4만원을 내고 월 등록된 회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죠.

○위원장 정승현 프로그램별 등록된 회원이 있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한 3천 명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3천명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이기환위원 월납을 내고 수영을 하는 회원이 3천 명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이기환위원 3천명이라고 해도 4만원이면 월수입이 1억 2천만 원인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총 해서 8월에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3천 명.

이춘화위원 4만원이 안 되는 게 경로 우대도 있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경로가 있고 여성 우대가 있고.

이기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난번에 이춘화 의원께서 조례 개정해 가지고 감액된 것도 있겠지만 현재 인상안을 놓고 따져볼 때 말씀드린 거고요.

글쎄요, 요즘 경기 어려운데 20%, 30%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부담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올림픽수영장이 계속 적자가 날 경우에 어차피 시에서 계속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메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정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현재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김명연 위원입니다.

올림픽기념관이 사실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김명연위원 그리고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각종 감골시민홀이라든지 관산체육관 등등 있는데 최근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가 이양되면서 임대료 사용료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많은 불만들이 생겼어요.

사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내용들을 아는 시민들은 사용하는 내가 돈을 안 내면 그 돈이 결국 시 재원으로 나간다 하는 이런 메카니즘을 알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일부의 시민들이지 대다수 수혜자들, 체육관과 이런 운동시설을 쓰는 수혜자들은 과거에는 안 내다가 내는 것 때문에 사실은 불만이 생기거든요.

물론, 안산시가 경기도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거기서 지원도 받고 우리 시비도 포함해서 수영장을 고쳤어요.

고쳤는데 이 시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동기는 시민들에 대한 여가 편익시설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수익시설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경상적인 손익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수익시설로 본질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물가가, 그 동안 안 올린 부분은 우리 시가 그 동안 그것에 대한 타이밍을 놓쳐온 것이지, 잘못은 우리 시에 있는 겁니다.

그 동안 그것을 쭉 따져봐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일반 개인이 하는 수영장이나 체육관들의 요금이 오르는 만큼 시기 적절하게 그것의 한 절반 정도씩 따라 올려서 주민들한테 적응을 시켰으면 큰 무리 없이 예산도 적자가 안 됐고 시민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느낌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을 텐데 그 동안 여태껏 쭉 세워놨다가 갑자기 35%, 또 개중에 50% 이런 인상안을 시민들한테 대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전 굉장히 반항이 심할 것 같아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하고 같이 체육활동을 하다 보면 이것에 대한 불신, 불만들이 심각해지죠.

우리가 여태까지 안 올리고 지금에 와서 올린다는 부분은 우리가 그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제한적인 사람들.

대다수의 시민들은 설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적절하지 않고 또 설득을 해도 이해를 내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기분 나쁘니까 시민들은 이해 안 한다고요. 시에다 불만을 표출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제시하고 싶어요.

시민단체도 보니까 5% 내지 7% 수준이 시민들이 물가인상율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경상적인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거기까지는 그렇지만 한 10% 정도에서 올리고 한 2년 주기로, 예를 들어서 물가가 2년에 5%가 올랐다 그러면 우리는 10%를 올린다든지 이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걸 따라 잡을 생각을 해야지 여태껏 우리가 20년 동안 못 올린 걸 한번에 따라잡으려고 하면 그 어떤 시민도 이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다뤄졌던 문제입니다.

지난번 5월에 이 안이 저희 자체에서 상정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심의가 됐고 7월 15일에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한대로 한번에 많은 것을 적은 돈이지만 퍼센트를 많이 50% 올린다면 저항이 있을 거다.

따라서 이용자한테 저항이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줄이자. 그래서 50%까지 체육관에 대한 것 또 수영장은 37%까지 오른 부분을 30% 이내로 조정을 하자. 또 한 가지는 30% 조정했을 때 과연 그럼 금액적으로 얼마 차이가 나냐, 지금 체육관 같은 부분은 올림픽기념관은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와동체육관이나 관산체육관은 현재 6만 원입니다.

저희는 올해 도체전을 하면서 전부 100%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그 퍼센트로 올렸을 때 과연 그러면 또 얼마만큼 저항이 올거냐, 3만원을 예를 들어 30% 올렸을 때 3만 9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감골, 관산체육관은 6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조례가 통과되면 한 달 후에 적용시켜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기를 조정하자 그래서 실지로는 위원님 지적한대로 그때 찬스를 놓쳐 가지고 시기 적절하게 5%, 10%씩 올렸으면 되는데 그 5%, 10% 그때마다 캔슬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인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캔슬이 되고, 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기를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 안산시 운영하고 있는 타 시설에 비해서 조금 올려서 앞으로 그것을 맞추자. 같이 6만 원이면 6만 원 맞춰야 되는데 아직 3만원에서 3만 9천 원 올리고 조금 더 시간 지난 다음에 6만원대로 맞추자 이렇게 해서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됐고, 또 신길 삼익아파트의 목욕탕 관계도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용자들이 얼마만큼 거의 부딪히는 면이 적게 하면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소비자정책위에서 충분히 이 부분 다뤘습니다.

김명연위원 예를 들면 체육시설은 규격이 중요한데 특히, 수영장은 25m짜리 있고 50m짜리 있고 18m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차등을 둬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당초 수영장은 50m 레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처음부터 차별성은 없었습니다.

김명연위원 신길동이 만약에 가동이 되게 되면 거기는 18m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거기는 최초에 별도로 저렴하게 하자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장하니까 올렸고, 저희는 이 부분 수영장에 관련된 사항은 스포츠마케팅과가 해당돼서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올라올 겁니다.

김명연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받게 될 확률이 제일 높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림픽기념관 수영장과 그 쪽을 같이 관리를 할 때 요금이 같아도 규격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올림픽기념관은 예를 들어서 4만원이고, 거기는 3만 8천 원이다, 아니면 또 4만 5천 원이다 차등이 있으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균일하게 가는 게 좋은데 거기에서도 처음부터 요금이 너무 센 것, 사실은 지금 검토되는 건 신길동 수영장은 여기 대상이 아니고 올림픽기념관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 기존 사용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용자들이 많지 않고 적을 때에는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경영이 안 돼서 요금을, 요즘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인상이 됐고 언론에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줬기 때문에 타이밍은 좋습니다. 좋은데 인상폭이 사실상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폭이에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인상폭은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인근 지자체 안양, 부천, 수원, 성남, 인천의 한 반정도 그 부분에.

김명연위원 그 비교표를 봤어요. 비교표를 봤을 때 안산시가 가장 싸다는 걸 알고 있고, 이것은 정부에서 지을 때 역할을 했던 건물, 100% 우리 시비로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에 있는 체육시설하고는 또 개념이 틀려요.

우리는 올림픽 이후에 보조금을 받아서 지은 생활기념관이고, 그 쪽은 시 예산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개념의 차이도 있고 그런데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싸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오르는 폭이 한번에 너무 충격적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올려야지요. 올려서 어느 정도 수준의 운영비까지는 요금을 사용자들이, 수혜자들이 요금을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쓰지 않는 시민들의 예산 가지고 거기다 쓴다는 것은 부당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이미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못했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있었겠지만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번에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차에 올리지 말고 4년 차 5년 차 이렇게 나눠서 단계별로 목표치를 정해놓고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고 여태껏 타 시하고 비교하고 그 동안 우리는 안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라면, 논리는 우리가 맞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논리는 맞는데 일단은 시민들을 일일이 다 설득하기도 그렇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한 3개년, 5개년 단계별로 나눠서 1년에 10%씩 따라 잡아서 30%로 5년 후에는 우리가 맞추겠다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요금을 끌고 올라가 줘야지 그렇지 않고 한번에 딱 30% 올려버리면 굉장히 충격이 크단 얘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위원님 지적대로 30%라는 퍼센트 비율로 봤을 때 충격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도 그런 완화 정책으로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시, 타 시설 이용료와 그 다음에 인근의 타 시·군에 대한 시설과 맞추자 이렇게 해서 심의안을 정할 때 그렇게 정책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목욕탕 업자부터 시작해서 이용료 이발 전부 다 심의 위원들이 그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됐고, 수영 관련해서는 22%에서 29%까지 인상 요인이 되는데 저희가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표를 '97년부터 2007년도까지 136.98%의 인상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적용했을 때 그렇게 크게 몸에 와 닿을 정도로 되는 것 아니다. 퍼센트 비율로 봤을 때 조금 그런 상향 금액적으로 높다는 부분이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은 크게 와 닿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김명연위원 과장님, 퍼센티지와 금액의 차이가 지금 기본 요금이 싸니까 거기다 30% 해도 금액이 싸다는 얘기예요. 이건 논리는 맞지 않는 거고, 싸게 쓰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8천 원 오른다 9천 원 오른다 1만 2천 원 오른다 그래가지고 느낌이 적다 이것은 사실, 모든 논리를 제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 있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김명연위원 그 분들 프로필하고, 그것 한번 알려주세요.

대부분 거기 위원들이 민간인들은 자영업 단체, 이익단체 단체장들이죠. 대충 한번 불러줘요. 우리 공무원들 말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숙박협회 지부장 오영록씨와 안산공대 사회교육원장 박덕재씨, 안산1대학 교수 이병순씨, 전국주부교실 지회장 고복자씨, 대한주부클럽 지부장 민태진씨,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윤영애씩, 소시모 안산지부장 하재경씨, YWCA 나정숙씨 등 다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보고 있는데 세 분 말고 나머지는 학자들도 있고 시민단체,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어떻게 보니까 내가 오해를 했는데 이익단체 회장보다는 소비자단체 쪽의 더 숫자가 많네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많으니까 그것은 내가 취소를 시키고, 일단 물가인상율 우리가 절대치로 절대금액으로 비교했을 때 또 관내 타 업체들과의 비교치, 그 다음에 타 지자체의 공공요금과 비교했을 때 안산시가 절대적으로 싸다는 건 인정을 하고 해야 된다는 논리에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다만, 적정한 기간에 적정한 요금을 인상치 못한 것은 그 당시에 캔슬을 의회에서 당했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당했던 간에 우리 시 내부에서 있었던 문제이고 시기별로 적정하게 단계별로 올렸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데 그 당시에 그게 부결됐던 부분은 우리 내부의 문제예요, 시민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에 무리하게 끌어올린다 하는 그런 논리보다는 서두르지 말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30% 올릴 것을 5년에 최종적으로 36%를 올리겠다. 목표치를 올려 가지고 서서히 나눠서 가는 그런 것들이 시민들로부터 오해도 덜 받고 반발도 없고 시 행정의 신뢰도 줄 수 있고, 이건 거꾸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에요.

우리 시가 그 동안 18년 동안 요금을 한번도 못 올렸다, 자랑은 아닙니다. 적정한 단계에 적정한 수준을 올려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지 시민들을 위해서 안 올렸다 이게 논리적으로 어필이 안 되거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수영장은 '93년도에 준공돼서 조례가 몇 번에 걸쳐서 진행되면서 못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7월 24일 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일부 요금이 조정됐고 그 뒤에 쭉 올리면서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정당하게 물가심의위에서든 의회에서든 단계적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5월에 심의 요구안을 상정하면서 당초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33%부터 50%까지 소비자정책심의회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건 한번에 같이 해도 다 똑같은 금액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비자정책 7월 15일 하면서 이 부분을 조정해라 그래서 22%에서 29%까지 내용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연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당위성을 계속 설명하지만 같은 얘기가 번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 수 년 동안 안 올린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잘못됐다든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됐다든지 그것은 누가 잘못돼도 잘못된 걸로 전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때마다 동결시켜라, 또 동결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 오다 보니까 결국 10여 년이 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 내지 60%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체육시설뿐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청소비 문제, 상하수도 요금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 그 동안에 제가 목격을 해 봤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의중을 제가 이해를 못 한 건 아닙니다.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눠서 올리자, 주민 저항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셔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그나마 50% 올리자는 걸 이런 걸 우려해서 정책심의회에서 20% 깎아서 30% 조정하고 이렇게 거기서도 상당히 우려해서 했는데 저희가 할 역할은 이렇게 해 주신다면 여기에 올리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부칙에 달아놨으니까 거기서 해서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그것을 홍보를 할 사안이고,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지금 올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런 경우 또 있습니다.

물론, 나눠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 5% 올리는데 7%만 올려도 주민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되거든요.

전국 물가상승율 또 공공요금 인상율 해서 5% 타 시·군 올리는데 2%만 우리가 더 올려도 결국 이런 소리는 언젠가는 듣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이번에 저희 원안대로 홍보를 잘 해서 납득이 가게끔 그 동안 2개월간에 걸쳐서 할 테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계기가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진행을 하신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특히, 제가 수영장 여성 이용자들에 대한 할인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와서 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너무 낮다라고 올려야 된다라고 하더니 올려도 이렇게 많이 올리는지 사실은 이것은 충격이 크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다른 데 보다 많이 싸다 할지라도 일단 내가 4만원에 적응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6만원 내라 그런다든가 하면, 5만원 올라간다 그러면 만원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크죠. 그런 게 있고요.

기존에 말씀하셨던 5%조차도 기존에는 안 올렸잖아요. 그런데 20%씩이나 올린다는 것은 정말 시설관리공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게 과연 맞냐, 적자 나는 것은 적자 나는데 다른 부분에서 새는 게 없나 저는 주차장 요금을 제대로 징수하라는 얘기를 자꾸 요구했었어요.

시청만 해도 7시까지 나가지 않은 차는 9시에 왔건 아침 7시에 왔건 간에 7시 이후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아요. 거기서 새는 요금은 얼마예요.

그런 부분들은 체크 안 하고, 제가 한 서 너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새는 것 내버려두면서 가장 거두기 쉬운 이런 요금, 작은 이런 걸 올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 사안은 저도 전달하겠지만 다음에 행정감사라든지 질문하실 때 따끔하게 혼 좀 내 주시고, 그건 제가 봐도 잘못했네요.

저도 보면 퇴근할 때 7시 넘으면 안 받더라고요. 좋은 지적이신데 제 소관은 아니고 그래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데는 그렇게 하면서 여기 쉬운 것은 이렇게 많이 받으려고 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지적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시설관리공단이 출범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매년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게 사실 지난 3대, 4대 의회 때도 계속 인상안이 올라왔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계속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 캔슬시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그거예요.

그 동안 매번 올라왔었는데 한번도 인상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인상안이 올라왔는데 그 동안 3대, 4대 의회에서 어쨌든 이게 유권자들에 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 주지 않았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2002년도에도 조례가 개정됐고 2008년 3월 일부 수정안 조례 됐는데 그때 올렸던 부분이, 그때 올라가서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통과는 안 됐는데 지금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시설 자체가 100%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 공영시설을 일부분 현실화시켜서 맞춰주려면 지금 올려야 된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올해 도체전하면서 체육관 리모델링 다시 했죠. 그 다음에 전광판도 다시 했죠. 그 다음에 수영장 전체를 다시 리모델링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 하고는 왜 안 올렸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안 올린 게 아니라 못 올린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결국 이것 동의를 안 해 줘서 못 올렸던 것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때는 '93년도에 수영장을 만들어놓고 일부 했었는데 그때 필요한 시설이 죄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 때는 조금 올리려고 했었는데 못 하게 했고, 이번 저희는 국제대회를 할 수 있도록 공인을 받고 그런 시설을 다했기 때문에 공용시설 이 부분을 타 사시설, 개인이 하는 시설 반도 안 되는 시설인데 다른 인근의 모든 지자체에서 했을 때 이런 사용료가 징수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것도 반뿐이 안 되고 안산에 있는 사설 반뿐이 안 된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위원들이 동의하고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4대 때나 3대 때도 이것 올리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랬었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2002년도....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올리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올리려고 했었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줘서 못 올렸던 거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때 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이게 못 올라간 거죠.

이춘화위원 의회가 아니네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의회가 아니고 소비자정책에서.

○위원장 정승현 뒤에 계장님.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소비자정책이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게 그럼 의회에 한번도 안 올라왔나요? 3대, 4대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이것 검토할 시간에 저희가 자료를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 정승현 그것 확인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의회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칼질했는데 지금 와서 하면 입장이 어려우시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위원장 정승현 입장이 어렵다는 것보다도 이게 타의에 의해서 요금 인상안이 올라온 게 아니라 매번 요금을 인상해야 될 필요성은 집행부에서 공감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그게 의회를 동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까지 올리지 못했던 부분들이고, 결국 5대에 와서 이 부분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금인상 요인이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발생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정승현 그 동안 역시 여기에 더 해서 여타 시·군, 여타 시 또 그 동안 한번도 올리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곁들여지다 보니까 이번 5대 때 들어와서 올해는 꼭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의원들은 유권자들 시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이것을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가결하기에는 일정 부분 솔직히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래서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올려서 어디서 이것을 통과 안 시켰다든지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될 사안이고, 궁극적으로 이번에 올리게 된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아마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시설물을 '99년도에 해 가지고 그냥 쓰다가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 때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올리게 된 배경을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춘화위원 그것은 수영장에 한해서 된 얘기죠.

구룡체육관 같은 경우 뭘 그렇게 시설 보수했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구룡체육관이 아니고 여기는.

이춘화위원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올림픽만 하는 겁니다, 올림픽. 구룡이나 감골은 그 이전에 있는 요금 그대로이고, 여기는 올림픽기념관의 체육관만 받는 겁니다. 그 부분에도 반뿐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사실 이것을 올리기 전에 이 인상안에 대해서는 쭉 고민을 해 오셨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다 앞에다 공지를 해 놓으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당위성들을 얘기하면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저는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해요.

'99년부터 한번도 올리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역시 시설 개보수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여타 시·군 자료까지 포함해서 홍보를 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몰상식하거나 그렇게 경우가 없는 그렇지는 않다 라고 보거든요.

이런 당위성만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하면 이용하는 수혜자들도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한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이게 공고가 되면 '아, 올랐다더라' 하면 이미 그때부터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올리기 전에 미리 사전에 그런 작업들을 거친 연후에 올라왔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훨씬 처리하기 쉽고 그렇게 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저는 거기 수요자들도 크게 반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전에 홍보나 공지 사실이 전혀 없이 의회에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처리해 놓고 이후에 홍보하는 것과 그 전에 이런 정도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타 시·군과의 비교 상에도 이렇게 현저히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수요자들한테 알려주고 홍보하고 그런 속에서 올렸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후에도 그런 과정 분명히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7월 15일 소비자정책심의를 하고 20일 동안 시민에게 공고를 했는데 YMCA에서 1건의 5% 내지 7%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에 심의위원회는 YWCA, 소시모 이러한 분들이 직접 이해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운영을 했었습니다, YMCA에서.

이런 부분에 느끼고 실행을 했던 당사자들이 심의위원으로 계셨고, 또 공고기간에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항 가지고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30% 이내로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반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보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들 몸에 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더 빨래 알아듣고 빨리 쉽게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쳤다고 보고, 또 저희가 답지를 해 줬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아무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더라도 여기 오기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우리가 편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통과시키려면 이해 설득을 사전에 시키지 못한 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제가 경솔했던 부분 같고,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더라도 나중에 위원들간 충분히 더 토론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인상이 된다하더라도 단순히 인상된 데 대해서 소극적인 공지가 아니라 내년 1월 1일까지이니까 적극적으로 공지해서 또 안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인상됐다 라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공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받았을 때 그 부작용이 적지 그렇지 않고 내년 1월1일부터 당장 오른 부분에 대해서 받게 되면 일반 수요자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리라고 보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유예기간을 준겁니다. 홍보기간을 최소한으로 두려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체육관하고 수영장 올림픽기념관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거기다 공지를 해서 그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영장 부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부분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이춘화위원 수영장이 아니고 체육관.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다른 것은 그대로입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오. 체육관 지금 올리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올림픽기념관의 체육관만 해당되고요, 수영장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이민근위원 체육관하고 수영장은 이용자 측면이나 인원수나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여기 비교평가한 데가 안양, 부천, 수원, 성남, 인천인데 저희 안산하고 소득 수준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희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갖고 있는 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기인해서 지금 나온 자료에 보면 성인하고 청소년, 어린이들이 있는데 사용자별 인원수가 있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사용자 인원수를 작년도와 올해 한 것만 뽑았는데 안내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약자인 청소년하고 어린이를 봤을 경우에, 부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천을 보면 월 회원이 성인은 5만원이고 청소년은 3만 5천 원, 어린이는 3만 원인데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을 보면 안산시는 성인이 5만 원이고 청소년은 4만 1,500원이죠. 그 다음에 어린이는 3만 2,500원.

그렇다라고 하면 최저요금이 아니고 부천보다도 높다는 얘기거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여기 자료에 했던 부분은 기 현재하고 있는 시행 부분에 대한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향해서 조금....

이민근위원 제시한 금액은 결국에는 부천보다도 성인은 똑같고 청소년은 6,500원이 비싸고 어린이도 2,500원이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가 김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꺼번에 물가상승율에 따른 인상을 하기보다는 한번 더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인상율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 2002년도에 수영장을 했고 저희는 2008년도에 수영장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수원은 '99년도에 했던 부분인데도 안산시보다 월등하게 비싸고요.

이민근위원 부천은 준공이 2002년도에 됐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부천은 2002년도고 수원은 '99년도.

이민근위원 안산은 '93년도인데.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안산은 올해 한 겁니다. 2008년도에 다시 완전히 다 새로 한 겁니다. 180도로 다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새로 다 했다고 해도 리모델링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왜냐하면 도체전하면서 전체를 다한 겁니다. 바닥부터 해서 모든 것을 바꾼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시설 면에 있어서 안산시가 월등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시설 면이 안산시가 앞서기 때문에 요금이 다른 지자체에서 받고 있는 요금보다 비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 부분을 주위를 하다 보니까, 30% 이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됐는데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비싼 부분도 있고 30%, 29% 상향했을 때요. 일부는 우리가 저렴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을 견주어서 비교표를 해 가지고 같이 올릴 겁니다, 이용자들한테요.

이민근위원 1일 입장은 저희는 성인 2,800원, 청소년 2,200원, 어린이 1,900원.

부천 한번 볼게요, 부천요.

부천이 월 회원 가격의 경쟁력이 있으니까, 부천 3,000원, 2,500원, 2,000원, 1일 입장에 관계돼서는 안산시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월 회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정책적인 접근입니까, 아니면 월 기준은 26%에서 29%, 개인은 25%에서 29%로 되어 있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성인, 청소년, 어린이들을 다 사용자별로 인상율을 각기 달리하면 어떻습니까?

성인은 일정 부분 인상을 하더라도 청소년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인상율을 대폭 낮춰서 접근하는 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월 회원이 부천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최저요금이라고 하시는 게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지금 저희가 올리려고 하는 부분은 수영장에 성인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부천은 그대로 5만원으로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예, 맞습니다.

청소년은 3만 3천 원에서 얼마로 인상하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청소년요?

이민근위원 예.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청소년은 4만 1,500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부천은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위원님, 뭐냐하면 부천 같은 경우에 우리는 5만원으로 했는데 5만원 똑같아지잖아요.

내가 듣기로는 타 시의 사용료를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부천도 5만원으로 결정된 거 아니에요. 올해 의회에 한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이 때 또 오를 지 모르는데 현재 단가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고 보면 돼요.

우리 조사 당시에 된 거고, 우리가 5만원으로 올리잖아요. 부천 같은 데는 다음 의회 할 때 하면 5만 5천 원이 될지도 몰라요. 올린다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진행형이고 현재 가격은 5만원, 3만 5천 원, 3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게 아닌가요?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현재 받고 있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 자료가 현재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이중에는 앞으로 인상을 하려고 의회에 제출한 데도 있고 그렇다고 보고를 받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민근위원 의회에 제출했든 안 했든 간에 부천은 지금 청소년 얼마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25% 적용해서 올렸을 때 3만 3천 원에서 4만 1,500원으로 올라가니까 현재 부천의 3만 5천 원에 비한다면 6,500원이 비싸다는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저희가 이렇게 올려도 결국에는 안산시에서 수영장 요금을 이렇게 인상한다고 해도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는 가장 저렴한 요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이민근위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일부의 성인, 청소년, 어린이가 조금 차이는 나는데 어차피 한다 그러면 타 시·군도 맨 마찬가지로 현대시설이나 리모델링 했을 때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조금 상향했을 때 더 요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설명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저희가 설득하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설명, 설득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전에 못 올렸던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올린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일반 사용자 시민들은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결국에는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올리기보다는 한번 숨고르기 형태로 해서 일정 부분, 지금 제시하고 있는 26%, 29%가 아닌 10% 대에서 한번 올린 후에 또 한번 검토해서 또 고민해서.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런데 위원님 이것도 있습니다.

안산시 사설에 공단, 이마트, 한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비교를 했을 때 준공 연도도 차이가 나고 또 현재 이용료 자체가 틀립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부분은 현저하게 많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현재 다른 사설 이용할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시설 사설에 관련된 것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어쨌든간에.....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지금 왜냐하면 저희는 수영에 대해서 올해 2008년도 5월에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100% 바꾼 겁니다. 바닥부터 해서 모든 것을 바꿨기 때문에 사설에서 했던 준공보다는 우리가 늦고 시설도 새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민근위원 혹시 조례에 장기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할인 혜택은 있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1년 이상 자, 2년 이상 자, 3년 이상 자, 사실은 이용자적인 측면에 접근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여성에 대한 것만 10% 감액 조치하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장기 이용자에 대한 할인 혜택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 부분은.

이민근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부분을 저희도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는 얘기했지만 여기 소비자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논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고민은 했는데 소비자정책에서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대를 해 줄 수 있는지 연차적 이용자한테 누적에 대해서 반비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의원 발의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런데 그 부분을 어디다 적용을 둘 거냐,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도 많은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찌됐든 간에 25%에서 29%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한번에 이렇게 많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과하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그 부분 금액을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적용해서 위원님들 의결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타 지자체도 이런 부분은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사용금액에 대한 것을 저희가 비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사용자별 인상에 관련된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인, 청소년, 어린이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사용자 측면에서 성인은 15%다 라고 하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10%라든지 성인 기준에 못 미치는 형태의 인상율을 적용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시간 반 가까이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김명연 위원님이나 이민근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물가는 한꺼번에 많은 퍼센티지를 올리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싫어합니다.

단, 문제는 지금 10여 년 넘도록 누적된 것을 물론, 단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올린다는 것은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영장에 다닌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먹고 살만하고 정말 취미 활동으로 다닌 분들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라면 정말 박태환 같은 꿈을 갖고 다닌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가난하지만.

그렇지만 수영장에 다닌 성인 직장인이 됐든 어린이가 됐든 시에서 상당히 혜택을 주는 거예요, 또는 정부에서.

그런데 누리라고 주는 혜택도 못 받는 시민이 더 많습니다.

그것 생각했을 때 매년 물가 5%, 6% 올린다고 그래도 물가 오른 것 억제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생각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어떤 민간위탁 업자가 올림픽 수영장을 위탁받아서 정말 운영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물가를 인상한다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려야지요.

하지만 어차피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관리공단이 어떤 기업입니까? 시에서 예산을 100% 주면서 운영하는 위탁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돌고 도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요금을 적게 받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번 인상안은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지만 이걸 한번쯤은 수술 안 하고서는 계속, 내년에 가서 또 몇 % 올릴 것 같습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은 우리가 정확하게 내년에 몇 % 몇 %, 연차적으로 몇 %한다 라고 정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가면 마찬가지 또 얘기 나옵니다. 많다고 얘기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고 어차피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세금만 더 열심히 내고.

예를 들어 수영장에 투자할 예산이 적게 든다면 다른 복지, 노인, 아동, 빈민 소외계층으로 돌릴 수 있는 예산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번 수영장 건은 충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이런 데 방과학습을 보면 주1회나 2회, 3회 수업하고, 1시간 수업하고 2만 5천 원, 3만원 받은 때가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렇게 주1회, 2회 수업하고서 2만 5천 원, 3만 원 받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2만 5천 원, 3만 원이 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6일 학원에서 수업한 수업료하고 따져보면 똑같아요. 오히려 더 비싸요.

학원에서는 3시간, 4시간씩 수업하고 15만 원 정도 받지만 실질적으로 주1회 수업하고 2만 5천 원, 3만 원 받는 것은 주6일로 따져봤을 때 학교의 방과학습 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제 생각은 혜택을 준거거든요. 수영장 자체를 지어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수영장 취미활동 건강을 지키면서 4만 원 내고 다니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번 기회에 무리하지만, 당연히 소비자단체에서는 5%, 7% 주장합니다.

소비자단체에서 25%, 30% 주장했다가는 정말, 좀 나쁜 말로 무슨 X 소리가 납니다. 무슨 그게 단체냐고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3대, 4대 때 분명히 올라왔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기회에 뭔가 특별한 생각을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매년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안산시 전체 체육관들 요금이 들쭉날쭉 하다고 그때 지적이 있었잖아요. 정리가 됐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올림픽기념관만 사용료를 올리지 못하고 감골이라든가 다른 데하고 차이 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데 감골시민홀, 와동체육관 이런 부분은 6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올림픽기념관은 '92년도에 준공이 돼서 3만원으로 지금까지 쭉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안산시 같은 체육관에서도 반뿐이 못 받는다. 따라서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체육관하고 수영장 이 부분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체육관은 그런 게 수정의 고려가 필요해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인근 민간수영장들의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여태까지 있었지 않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올림픽기념관에 하나 공공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금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설에 대한 수영장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올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늦게 지어졌음에도 현재 우리보다 더블로 요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더블 요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는 다른 인근 타 시·군의 비교표를 했을 때도 현행이 적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향하고, 현재 안산시 관내 타 사설을 이용했을 때 반뿐이 안 되는데.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위원님, 지금 알아보니까 감골체육관과 다른 것은 조례가 달라요. 여기는 올림픽기념관 운영 조례로 되어 있고 거기는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올려주셨는데 기념관만 지금 계속 이렇게 온 거래요.

이번에 부득이하게 개보수 리모델링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올려야 되겠다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춘화위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 동네는 비싼데 저쪽은 싸더라 라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싸긴 쌉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 건강지원을 해 왔으나 교육, 문화, 보건의료 등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2007년도 4월 26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이 중복되어 건강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종류 및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따른 위·수탁 주체에 관한 용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12조에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도 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으로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에 관한 근거로 개별법령인 전염병예방법만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법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는 위탁대상 예방접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의 종류 및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위탁대상 예방접종을 DPT, 소아마비, B형간염에 대한 셋째아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0세아를 대상으로 한다."를 "①항은 예방접종 대상질병, ②항은 예방접종대상자로 나누어 부 또는 모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의 0세아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셋째아 이상인 자녀 2.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7조의 "위탁의료기관"을 "수탁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 사무의 위·수탁에 관한 주체간의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중국동포 및 이주 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3. 6. 18일 제정되어 그 동안 본 조례에 근거하여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2005년 원곡보건지소가 개소되어 외국인 진료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2007. 4. 26일에는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중국동포를 비롯한 거주 외국인에게 보건의료를 포함한 지원이 가능해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하려는 조례는 특정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서 설치된 조례가 아니며, 새로이 제정된 다른 조례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므로 폐지 조례안은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또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에 원곡보건지소에서 외국인 진료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원곡보건지소에서 연 2만 9천 여명의 외국인 진료와 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례 폐지에도 외국인 진료 등의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한 조례로 동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예방접종 질병의 종류 및 접종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수탁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 안 제2조의 위탁대상의 질병의 종류를 법 제11조에서 규정한 9종의 질병 중 3종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정한 사항이며, 위탁 예방접종 대상자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면서 "셋째아"를 "셋째아 이상으로", "수급자"를 "기초수급자의 자녀"로 명확히 한 것은 출산장려로 인한 접종대상을 확대하고 용어를 정확히 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위탁의료기관"의 용어를 "수탁의료기관"으로 정비한 것은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바로 잡은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개정조례안 제목부터 5조에서는 위탁과 수탁에 관한 내용이 4조, 5조에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탁에 관한 조례라기보다는 위수탁에 관한 조례가 더 정확하지 않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위탁에 관한 조례 그러면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는 조례고 위·수탁은 수탁 받는 것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위·수탁에 관한 조례라고 해도.....

이춘화위원 그리고 제2조1항에서 "부 또는 모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에서 부 또는 모에 사람이 들어갔고 자에 사람이 또 들어가요. 중복이 되는 게 있으니까 제가 고치면 "안산시 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0세아 자녀로서"하면 이게 딱 정리가 한번에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2조1항에서 DPT가 디프테리아는 아니죠. 그렇죠? 한 가지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다 들어가야 되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맞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이 세 가지만 예방접종이 되나요? 지금 법에는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맞죠?

정기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법 11조에 보니까 여러 가지 8가지, 9가지, 수두까지 있잖아요. 다 해당되는 건지 이 세 가지만 해당되는 건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0세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세 넘어가서 맞는 것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이 세 가지만 먼저 적었고요.

이춘화위원 BCG는 여기에 안 들어가요? 0세에 BCG도 원래는 맞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BCG 접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피 접종하는 것하고 피내 접종, 전통적으로는 주사기로 해서 볼록 나오게 하는 주사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법인데 일반소아과에서는 그걸로 하면 수가도 낮고 흉터가 남는다고 그래서 침이 9개 달린 걸로 간단하게 해서 흉터가 안 남는 방법을 주로 쓰니까, 그건 일반수가가 더 비쌉니다.

소아과에서는 그걸로 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걸 민간위탁 하면 비용 문제도 있고 접종에서 권장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BCG를 제외했습니다. BCG는 보건소에서 놓는 걸로요.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만 수정이 된다면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안산시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예산 규모는 총 3,125억 8,13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인 7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2.3%인 67억 1,249만 원이 증액된 3,005억 3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5%인 5억1,981만 원이 증액된 108억 3,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21%인 2억 1,505만 원이 증액된 12억 4,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악취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U-clean 산업단지 통합시스템 개발사업으로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살고싶은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비로 총 180억 사업비중 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조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본오동 농업인들의 농산물 건조기 설치 장소가 부족해서 민원 해소를 위해 임대한 건조장 시설물의 노후에 따라 건조장 외부 사인물 설치를 통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여 학교급식 환경 개선과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비 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경기도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도비 5,550만 원이 증액된 2억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써 수산동 내 노후 시설인 냉동실 개보수 및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억 원과 시비 4,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총 17억 4,113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인 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신청사 현판 및 실내 안내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 농업기술센터 안내 전광판 및 현판을 설치하여 농업인 및 도비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당면 현안 홍보를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경제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이기환위원 시민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 2007년도에도 유지시설비라고 그러나요, 2,400여 만원이 세워졌고, 매년 2,400만원씩 세워지는데 유지보수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금년에도 2,400만 원 본예산에 세웠고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800만원을 더 세워 3,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시민시장이 너무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번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하수관을 보수하는데 약 160만 원 정도 썼고, 지붕 천막을 6월에 7개 동을 했습니다. 총 16동인데 7개 동을 해서 그때 한 1,830여 만원 썼고요.

그 다음에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796만원 썼고,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하는데 127만원 썼고, 앞으로 써야 될 게 소방시설 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걸 보수할 게 약 3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해서 3,200만원을 거의 다 쓰는데, 지금 3개 동이 비가 오면 자꾸만 비가 샐 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장마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무겁기 때문에 해서 3개 동에 대해서 우선 이번에 보수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지붕 천막 보수공사를 하는데 1,200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원래 동이 12개 동이죠, 12개 동으로 되어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시설비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2,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00만 원 더 증액돼서 3,2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800만 원 증액됐던 것 1회 추경에 했던 게 뭐였냐면 거기에 작년에도 불이 나고 그랬습니다만 화재 위험이 많아서 소방안전 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800만원을 증액해서 썼던 거고, 기존의 2,400만원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자꾸만 지붕에 있는 천막 부분이 상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7개 동을 했습니다만 3개 동이 또 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더 하고자 이렇게 1,200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지난번에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가 있었는데 역시 용역비 9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줬었는데 현대화시설로 가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지난번의 용역비는 지금 6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6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기환위원 9천만 원 아니었나요? 용역비 9천만 원이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6천만 원요.

이기환위원 9천만 원. 용역비 9천만 원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9천만 원은 아니었고 2천 몇 백만 원 정도 됐고, 그걸 가지고 했는데 4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주상복합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라고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기본학술용역은 끝났지만 타당성 용역을 다시 내년도에 약 6천만 원을 들여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1,5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72페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거기에다 저희가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1,500만 원이 내려왔고 자부담 642만 원을 들여서 2,142만원을 들여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양일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브라보 시민시장 대축제라 해 가지고 마케팅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고요.

살고싶은도시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광덕로 테마공원은 180억의 예산이 세워진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아직 안 세워진 겁니다.

이기환위원 180억 원을 세워서.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총 소요액수가 180억 정도....

이기환위원 총 예상액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전철교각 하부 문화공간 조성사업 해 가지고 10억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10억이 올라왔는데 이것 몇 차례 보고받기도 했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철교각 하부를 문화공간으로 꾸며서 시민들이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지난번에 도에서 도비 교부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전철 4호선이 투자경영과에서 지하화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하화와 연계돼 가지고 그쪽은 나중에 하고 우선 광덕로 쪽에 180억 원 들어가는 거기에 그걸 옮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0억을, 그러니까 전철교각에서는 깎고 다시 광덕로 쪽으로 돌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산의 주유소, 워낙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유소 신설을 위해서 도시개발 조례까지 바꿔서 주유소를 신설해서 기름값을 낮추는 방안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줬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부서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지동의 야구장을 골프장 강옥순 프로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아시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스포츠센터로 짓게 되면 나머지 주유소를 지을 땅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설명을 드리면,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앉아있는 부분이 좀 들어가서 앉아있습니다. 도로에서 좀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그 앞쪽에 지금 경비실이라 그러나요, 들어가는데 그 부분쯤이 아마 주유소가 될 거라 판단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경원여객 버스에 넣는 가스인데 그게 LPG가스가 아니고 무슨 가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라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용화된 차량이 없습니다.

우선은 도시개발에서 그것은 안 되는 걸로 검토했고, 주유소 부분은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되는대로 빨리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주유소 부지는 있다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가능합니다.

이기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육도 자가발전을 보면 2007년도에는 원래 예산이 1억 5,4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2,400만원이 삭감되고 1억 3천만 원으로 2007년도 육도 자가발전 위탁사업으로 예산이 쓰여졌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2008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5억 5 400만 원이에요. 원래 기정예산액이 5억 8천만 원인데 2,600만 원이 삭감되면서 5억 5,4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건설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 축전지가 있습니다. 그게 역할을 하느냐면 태양광에서 전기를 모아서 저장하는 은행식의 축전지가 있습니다. 축전지를 교체하기 위해 5억 정도 들어갔는데 입찰 잔액 약 2,600만 원이 남아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축전기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아니오, 축전지의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축전지를 교체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교체하기 때문에 비싸다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리고 이 돈은 저희들이 다 쓴 다음에 한전에서 이 돈을 다시 연말에 받을 겁니다. 저희 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만 연말에 한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받는 부분, 저희 시 돈을 먼저 쓰고 한전에서 정산해서 받을 겁니다.

이기환위원 5억 5,400만 원을 잡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실제 쓴 금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육도 자가발전은 24시간 하나요, 아니면 야간 때만 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공급이요?

이기환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공급은 24시간 다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이기환위원 본오동 쌀 건조장이 되겠죠? 쌀 수확 후 건조장이 되겠는데 물론, 여기 내용에 보면 건조장이 협소하다고 나왔는데 그 동안 어떻게 건조하셨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협소한 부분도 있지만 본 예산은 해안로를 가다 보면 그린벨트 내에 낡은 함석판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아주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 시의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데 아주 흉물로 자리하고 있어서 이것을 전면부에 가릴 수 있는 컬러 간판을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적절히 고려해서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미관상 보기 싫어서 그렇지 건조장으로써는 협소하지 않다는 얘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건조장도 협소한 부분 있지만 미관상 아주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나시다 보셨겠지만 우리가 사용료는 또박또박 받으면서 너무 흉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외부인들도 보기 좋도록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있어서 현재 안산시 전체 57개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수 축산물 지원 대상 학교는 어떤 식으로 지정하셨나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학교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초등학교가 50몇 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52개교입니다.

이기환위원 52개인데 47개 학교가 신청하고 5개 학교가 미신청했는데 나머지 5개 학교는 왜 신청 안 했습니까? 이렇게 좋은 급식시설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게 작년 하반 2학기 때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교육청이나 누차 공문도 보내 드리고 했는데 학교에 보면 학교급식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어차피 학교 급식비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차액만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사업으로 적극 추천해 드렸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기존의, 지금도 공급되는 게 햇삽 기준으로 축산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기환위원 자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기환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이 할텐데 왜 2개교밖에 안 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축산물의 거래 관행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토론상의 학부모들과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되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고, 학교에서 희망을 한다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고, 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공문도 수 차례 보내드렸고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2009년도에는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전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탄도 누에섬 어장 진입로 포장공사인데 이게 이미 포장되지 않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이번에 6월11일부터 15일까지 국제보트쇼가 열리면서 우리 시비는 한 7천만 원 들였습니다만 성립전 전액 도비로써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도의 지원을 받아서 이미 공사를 성립전예산으로 완료했고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로써 지원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1억 8천만 원 올라와 있는 것은 미리 지출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왜 세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있다면 성립전이 편성 안 되겠습니다만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세출예산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김 양식 피해 예산 1억 4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기환위원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나서 지원한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해 11월 20몇 일경에 강풍으로 인해서 김 양식장 약 1,290책이 피해가 났습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를 받아 복구사업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이미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김 생산 종자 배양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양식장이 대부도 해안에서 멀리 풍도 방향으로 한 몇 킬로미터 정도나 뻗어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풍도에서 보면 직선거리로써는 한 4∼5킬로미터 될 겁니다.

이기환위원 매년 양식장이 몇 헥타르 정도 늘어나죠? 계속 확대될 것 같은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직까지 확대된 것은 없고 28가구에 작년부터 650헥타르 정도의 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김 양식을 한 가구가 28가구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행랑곡에 22가구와 흘곳이라는 부락에 3가구, 중부흥에 3가구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나머지 답변은 잘 들었고요. 작년인가 저희가 머드팩을 하기 위해서 기계 사 준 것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선감 어촌체험마을에 공급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용하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성수기 때에는 일부 사용을 하고, 그런데 저장상에 오래 두면 그게 부패가 되기 때문에 성수기 때만 활용하고 있고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수질검사도 완료했고, 그때 당시 머드팩을 실시하기 위해서 수질검사, 그 다음에 갯벌을 머드 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기 위해서 기계도 샀었는데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창고에 녹이 슬고 있다라고 했는데 비싼 예산을 세워서 샀으면 내년에 예를 들어 머드를 하기 위해서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 거지 여름철 한 철 쓰기 위해서는 그 기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볼밀 기계를 밖에 놓으면 녹슬고 기계 감가가 되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저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급적 연중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대천 머드팩 공장에 안 보셨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못 가봤습니다.

이기환위원 왜 안 가보십니까? 가 보셔서, 거기는 1년 내내 가동해서 여름 한 철 쓰는 것을 미리 다 준비해서 여러 가지 비누고 뭐고 생산하지만 그런 생산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번에도 머드 고기잡기 이런 식으로 생명산업과에서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한번쯤은 담당 관계자를 보내서, 예를 들어 여름철 1년 내내 가동 못하더라도 몇 개월 전부터 최소한 가동해서 뭔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계 계속 창고에 넣어놓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내년 여름에는 대부도에서 멋있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고기잡기, 바지락 체험행사 이런 것과 곁들여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이 1,400만원인가 그런데 보령 것하고는 사용 규모가 아주 적은 한 3일 가동하면 400킬로그램 정도 생산되는 적은 겁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누에섬 가는 거기까지 웅덩이 웅덩이에 머드팩장을 해서 머드팩을 하고 누에섬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샤워하고 그런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기계를 샀으니까 활용 가치를 높여보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물론, 이기환 위원님께서 선배 의원님으로서 모든 걸 잘 아시고 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는데 다른 분들도 아마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정해 두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271쪽, 시민시장 지붕천막 보수공사 있는데 설립 시기가 언제죠? 아까 오래 돼서 이렇게 낡았다고 그러셨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96년이나 7년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붕의 내구연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게 일반 천막이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완전히 날림으로 한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 당시에 천막으로 했는데, 파이프 같은 것 세워 가지고 위에 천막을 씌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막이 실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외에서 비나 눈을 계속 맞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삭습니다.

그렇다고 거기다 영구적인 다른 시설을 하기에도, 그렇게 된다면 전체를 재건축해야 되는, 지금 받침대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먼저 하셨던 경제사회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진 자료 많이 요청할 거예요. 저희도 찍기도 많이 하지만 미리 이런 것 올라올 때는 현재 상황이 이렇다 라고, 저희가 다 가보지 못하고 참고할 때는 그런 사진 자료라도 첨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전철교각 하부 사업비 부분 광덕로로 돌린다고 하셨는데, 광덕로 사업 진행 계속하실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할겁니다.

이춘화위원 업무수행비는 왜 줄이셨어요. 필요 없으셨어요? 337만 8천 원.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273쪽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여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기획예산과에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를 공통적으로 다 일정 부분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제살리기 쪽에 올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부서가 공히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일정 부분 다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다시 전철교각 하부 쪽으로 가서 지금 4호선의 경우 지하화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전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는데 이것도 같이 멈출 것인가.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지난번에 현안사항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화가 결정이 될 때까지는 유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국회의원들께서 국비 따 와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 가능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만 두느냐는 반론은 제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장이 있다는 것은 참고해 두세요.

그리고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했던 브라보축제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축제 이후에 정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는가에 대한 조사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결국 하시는 분들 자기 만족 아닌가 라는 생각만 들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분이 저는 거의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마케팅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그 이틀간은 분명히 매상이 많이 올랐고, 정확한....

이춘화위원 비 왔는데 무슨 매상이 그렇게 많이 올라요. 그날 비가 엄청 왔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그 이틀간은 다른 때보다는 많이 올랐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액 국비 갖다 성립전으로 쓴 건데 이렇게 국비를 갖다 쓰면서 재래시장인 시민시장이 전국에서도 이슈화된다 그럴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시의 땅에다 시에서 건물 지어주고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 저런 문제해서 사실상 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난제를 많이 풀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시민시장 관련된 난제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말씀하시는데 우리 돈이 아니고 국비라고 하는데 국비도 우리 시민들이 낸 게 포함돼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렇죠.

이춘화위원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생명산업과, 본오동.

○위원장 정승현 이춘화 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5시에 급한 회의 일정이 잡혀 있어서 우선 다른 과는 뒤로 미루고 농업기술센터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다른 과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하실 분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승현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먼저 가시는 걸로 하도록 하죠.

이기환위원 안산이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지어진 게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청사가 거의 완공돼서 올해 입주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언제 입주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미래도시사업소와 일정을 협의해 봐야 알겠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11월 11일이 농업인의날이고 흙 토(土)자가 두 번 들어갔다 해서 농업인의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소망을 맞춰서 그때쯤 예정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미리 10월 농번기 이전에 들어가서 개청 준비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본예산에 필요한 것 세워졌겠지만 추경 예산에는 현판식, 안내판 설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위원님의 배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3,800만 원 그 쪽 부분 예산을 세웠는데 사무실 버티컬이랄지 칸막이랄지 LCD 전광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들어가서 차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거기 연건평이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건평 면적은 2,800평정도 됩니다.

들어가서 유리온실이랄지, 지금 저희들은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실내 실험기구들, 올해는 실험기구를 맞추려고 그러고, 외부에 있는 실습시설은 직원 수를 감안해서 너무 크게 확대는 못하고 조그마한 몇 평이라도 실습하는 것은 내년에 장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소장님, 센터에 내부 실험시설 말고 외부에 경작할 수 있는 시험 작물포 같은 것들 현황이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안산시는 외부 실습답이 없습니다. 예찰답도 없고요.

시흥 같은 데만 해도 3만 평, 6만 평 이렇게 인근에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대부도에 유리온실 조그맣게 하나....

김명연위원 유리온실 작목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포도를 해 놓고 있습니다. 포도 품종 전시 수준에서 맞추고 있고요.

김명연위원 안산시에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청사도 이제 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행정상의 비중이 약하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렇지만 대부도, 반월동, 건건동, 본오동, 신길동도 그렇고 농지가 많고 농민들이 있는데 센터가 생명산업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식량을 증산하기 위한 신품종 개발 쪽의 시험 작물포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센터에서 할 수 없는 범위죠.

정부에서 하는 연구소나 이런 데서 신품종이라든지 신기술이 개발됐을 때 안산시의 토양과 기후에 대비해서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정도는 센터에서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지역 실적 실험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예요.

그리고 요즘 지방화 이후에 지역특색 사업 발굴해 가지고 많이 연구사들도 뽑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연구사도 뽑고 지역 실적사업도 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경우에 대부도 같은 데 포도특구가 된다면 포도주랄지 포도가공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또 안산시의 토질이 한서 온도차가 한 50도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겨울에 할 작목들이 많습니다.

안산에서 생산된 꽃이랄지 색택이 좋고 아주 품질이 우수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은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만 농업 분야에서 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오늘 추경을 다루는 자리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공격적으로, 지금 생명과장님 계시고 기술센터 소장님 계시고 도매시장 소장님 계신데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기존 하고 있는 농업 부분에 대한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고, 아까 보니까 FTA 과수기금도 일부 편성되고 그랬는데 FTA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농촌이 겪고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안산시에 분명히 농업 행정이라는 게 존재하고 농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센터에서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지요. 그래서 센터에서 내년도 예산은 적어도 안산시의 농업이 현재 어떤 분포로 되어 있고 이 농업을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진단하고 없다면 생명산업과에서 어떤 구조로 농업의 구조를 전환시켜야 되느냐, 그리고 도매시장에서는 그것을 유통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용역 계획이 내년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계획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그렇게 갖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연위원 보나마나 5년 내지는 길게 보면 10년 안에 농촌이 1차 붕괴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이.

축산업도 물론 큰 회오리가 칠텐데 안산시의 축산도 부곡동이나 장상동, 장하동 이 쪽에 일부 아직 하고 있고, 농업이 대부분 수도작이나 과수가 대다수인데 이것을 특화된 특용작물이나 아니면 화훼 쪽이나 원예 쪽으로 뭔가 대체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시켜 가지고 그 산업이 살아갈 수 있게끔, 안 그러면 기술센터도 존재의 의미가 없고 생명산업과도 있을 필요가 있고, 도매시장은 차라리 거기다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같은 것 유치하는 게 낫지 도매시장이라는 기능은 안산시에 있다는 것은 안산의 물류유통 부분의 역할도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좀 더 사무감이 있다면 안산에서 생산된 작물들이 거기서 유통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기능을 일부라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부도에 가보면 그 많이 생산되는 포도가 소매로는 비싼데 그것을 다 처리 못하니까 경매시장으로 가면 만 원 이하로 한참 밑으로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을 도매시장이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3개 과에서 회의를 하고 어떤 용역 진단을 받아서 우리가 갈 길을 잡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고맙습니다.

이춘화위원 소장님, 간판이나 안내판 준비하시는데 통으로 들어왔잖아요.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세부적으로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저희가 올해 예산이 병충해가 없어서 남았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 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그것을 깎아서 이쪽으로 편성하는데 3,800만 원 중에서 버티컬 설치하는데 한 1천만 원 정도 잡고 있고, 외부의 간판이랄지 각 실내 어느 실로 들어간다는 안내판이랄지 현관판, 또 LCD 이런 것들 한 2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내 칸막이 시설을 한 800만원 잡고 있어서 3,800만원 정도 소요 재원으로 잡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빡빡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표찰들 하는데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적이 있는 게 뭐냐면 전부 장애인 표시라든가 화장실 표시들 할 때 남성 화장실에는 남성 표시를 하면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도 남성으로 통일되어 있다 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여성 장애인 표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지적 고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술센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소장님 먼저 나가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 위원님 아까 하시다 말았는데 계속해서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생명산업과, 양곡관리 경상비 보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양곡관리 경상보조는 추곡수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추곡수매라 않고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매입인데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 중에서, 전액 이건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국내 여비에서 조금 줄여서 경상보조 사무관리비로 30만 원을 넘겨서 공공비축미 수매 때 인부임 식대라든지 소모품 장갑, 매직 이런 것 소요되는 사무용품을 구입하는데 여비를 줄여서 사무용품으로 쓰고자 합니다. 예산의 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사업비용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학교 급식경비 보조금에서 79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당초에는 우리 시의 평생교육과 교육진흥담당에서 올 상반기까지 하다가 2월에 기구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총 6억 원 세출예산 중 3억 원은 당초에 스포츠마케팅과에 편성되어 있었고, 3억 원은 우리 과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석호초등학교에서 전출 가는 학생이 있어서 학생이 감소됐다 그래서 사업비 일부 감액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 밑에 잎맞춤 등 공동브랜드 육성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선 잎맞춤 공동브랜드 사업은 우리 시, 화성, 평택, 안성 이렇게 4개 농협이 연합사업단을 구축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한 것이 잎맞춤입니다.

이것은 포도인데 우리 시에는 대부도에 약 34농가 정도의 잎맞춤 사업농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포장재를, 잎맞춤 포도는 일반 포장재하고 틀립니다. 대부포도 나오시다 보면 잎맞춤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고 그에 따른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것을 안분해서 내시를 해 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출하 가능한 물량으로 전년대비 수준으로 이 정도면 포장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본오동 건조장 시설 정비가 있는데 지붕이나 외벽 함석 그것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다른 기계 같은 것에 대한 것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건조장 부지는 우리 시유재산이고, 즉 시에서 매입해서 임대료를 받고 농업인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고, 농업인들이 약 15명에 22기 정도의 건조기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건조기를 설치해 놓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그러면 기계도 감가가 되고 마모되고 노후되기 때문에 농업인 스스로가 함석으로 비가림 시설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이 녹슬어서 아주 흉물스러워 보입니다.

이것을 깔끔히 해 드리고 싶어도 그린벨트지역이고 집단으로 그런 건축물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건조기 자체는 설치할 수 있지만 일종의 벽체와 지붕체가 들어있으면 그린벨트 내의 건축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벽체와 그것은 두고 전면에 해안로변에 보이는 곳에 가리는 역할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춘화위원 동네 쪽에서 봐도 그게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많은 지적이 됐고요. 이것을 농가에서 하라니까 농가도 어려움이 있고,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까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페인트칠을 하든가 해야지 정말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그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페인트칠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노후되고 부식돼서 함석도 다시 갈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빗물 들어가거나 그러면 기계가 고장나고 건조가 제대로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상관없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페인트칠하려면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누수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간사와 사회교체)

이춘화위원 저는 이 비용이 함석 갈이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건조장을 가릴 수 있는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 지역과 조화롭게 디자인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연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양곡처리장을, 농지에다 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업용 시설 같은 경우 그린벨트 내에 행위허가가 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지금 RPC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 쌀 생산량이나 이것은, 우리보다 규모가 높은 시흥도 RPC를 도입 못하고 있고, RPC 할 만한 농협이나 법인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적자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RPC도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예요.

김명연위원 지금 있는 것은 간이 건조시설이지 탈곡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건조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농가에서 생산되고, 그 쪽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은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농경지는 농업진흥지역이면서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 곳을 약 20회배까지는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자기 농지별로 띄엄띄엄 설치하다 보면 미관도 더 안 놓고, 또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장애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 쪽에 전임 이병옥 1대 시의원님이 요구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해 줬고 그 쪽에서 설치할 분들은 집단으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농수산물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관리소장 김흥배입니다.

이민근위원 285페이지 디자인화 정비 5개소, 노후시설 개선 경매장 2개소, 청과동 셔터 교체 1식 있는데 이런 형태의 접근을 한다 라면 농수산물의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간판뿐만이 아니고 기타 등등.

이번 추석 때도 가 본 결과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주차 기타 등등.

농수산물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개선 고민은 해 보셨나요?

사실은 지금 부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 에 부지 확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이민근위원 현 상태에서 추진 안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나 다른 형태의 접근을 해야 되는데 농수산물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몇 %의 기능을 발휘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일반 안산시민들이 사용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98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 비교해 보니까 물동량이 한 174.2%, 매출액이 한 182% 정도 상승해서 현재로 봐서는 평균 매출량 나가는 게 200톤 정도 나가는데 이번 추석 때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도매시장이 생긴 이래 최대로 529톤까지 수용하다 보니까 추석 때 같은 경우는 거의 교통 같은 게 마비되고 그랬었는데 도매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와서 쇼핑할 수 있는 주차장의 확보라든가 주차도로 확보인데 그게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3월과 5월, 7월, 8월에 2개의 교통 전문업체한테 자문을 받아봤고 교통시설관리공단 교통시설팀에서도 자문을 받아봤고, 9월에 들어서는 교통기획과 교통 전문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왜냐, 일단 부지가 적다. 10년 전의 물동량과 매출액이 거의 200% 가까이 올라갔는데 무슨 대책이 있겠느냐.

두 번째는 트랜스 베이터에 한번 의뢰해서 교통량을 조사해 봤는데 하루 교통량 들어오는 것이 5천 대에서 7천 대 정도 되거든요.

대형차량 중에 들어오는 한 1,500대 정도가 6시에서 10시 그때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매시장의 문제점이 다른 도매시장하고 달리 상하차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침에 쓰는 상하차장을 주차장 도로로 써서 관리사무소가 도대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뭐 하는 거냐고 지적을 많이 해 주시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 금년도에 들어서 부지 확장 부분이 종결되었는데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부지 이전이라던가 재건축 리모델링 그리고 수산과 농산물의 기능 분산, 네 번째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가장 힘을 받고 있는 수원과 안양, 안산이 30분 거리에 있는데 구리와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지배력이 떨어진다. 3개가 있을 필요 있느냐, 광역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부지가 종결됐다 그래서 바로 접근할 수는 없고, 좀 더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단기적으로 저희들은 시설물 환경개선에 집중하고 법인 운영 쪽에서는 가격과 품질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극적으로나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디자인화 정비하고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 1억에 시비 4,3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7월20일부터 25일까지 법인과 중도매인 연합회와 저희들하고 같이 시설 전체적으로 점검했는데 그때 나온 부분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3개월 장마기간 동안에 누수 현상이 한 22회 정도 나오고 정전사고가 3회 정도 있었습니다.

1억 정도 시설개선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내년에는 지붕을 전면 교체해야 되고 조명시설 같은 게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어서 그 두 개 4억, 4억 예산 8억 정도하고 기타 시설관리팀이라든지 교통에서 문제 제기한 도로 보수해서 한 12억 정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상정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과에 편성이 됐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산계에서는 아직 심의가 안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농수산물 가면 쾌적한, 쾌적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편리성이 추구되어야 하는데 항상 가게 되면 불편함, 찡그리는 형태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전체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해도 결국에는 주무 책임자로서 보면 중도매인이든 아니면 사용자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확보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되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상당히 사용자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불쾌하다, 가격 경쟁력 없다, 주차시설 잘 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접근도 용이하지 않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당장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예산을 확보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형태 12억 정도의 예산이면 최소한의 도매시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것을 기본적으로나마 충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아주 만족스럽게 충족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요구 예산이 256.7% 정도 더 요구했는데 그 정도 되면 단계적으로 급한 것은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수산동 같은 경우 중도매인들이 8월에 전체 재계약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수산동이 문제인데 재계약에 맞춰서 저희들이 국고 지원도 다시 해 놓은 상태고 그렇게 하면 조금은 그래도 시설이라든가 환경 부분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통상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노력하는 예산 확보의 노력보다 농수산물 소장님은 더욱 더 노력을 하셔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노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지금의 갖고 있는 고민이 내년에도 해결이 안 될 것이고 내후년에도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고민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리는 그런 형태의 노력 말고 다른 형태의 노력을 해 본 게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현재는 제가 처음 예산을 올렸기 때문 에, 다른 형태라면 어떤.

이민근위원 일단은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본다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든 아니면 해당 국장이든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시의원이든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수산물에서 고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그런 부분 충족이 된다면 예산 확보가 쉽지 않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그런 부분 부족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예산 확보라든가 또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노력을 해 주셔서 그런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역시 도매시장 수산동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자면, 국비 1억을 받고 시비 4,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수산동의 냉동실이 역시 수산시장이 생김과 동시에 생겨 지어졌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97년 11월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시장이 생긴 한참 이후에 냉동실이 생겼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아니오, 같이 됐습니다. '97년 말쯤에 준공되어서 '98년도 1월인가 개장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한 것입니다.

이기환위원 냉동실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냉동창고로써의 역할이 부족하다.

냉동실 임대료를 월 얼마씩 받죠, 연납으로 받나요? 월세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냉장실하고 냉동실 기계실 같은 경우는 시장 사용료에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산출할 수 없고 면적에 따라서 받는 거고, 제빙실 같은 경우 별도로 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매년 1회 연으로 금년도에는 한 1,177만 4,880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얼음창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제빙실.

이기환위원 그게 근래에 임대료가 인상 됐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전년도에 비해서요?

이기환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공시지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조금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번 보수계획이 냉동창고까지 전부 다, 제빙시설까지 다 보수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냉장실이 현재 2개가 있고 저빙실 있고 제빙실 있고 냉동기계실 있는데 5개 부분을 전면 개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국비 1억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끌어오게 됐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저희들이 2006년도 평가를 한 중간정도 했고 또 수산동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7대3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32개중에 28개거든요. 돌아가면서 진행이 돼서, 물론 노력도 많이 했지만.

이기환위원 노력에 의해서 끌어왔다는 얘기죠?

내년에도 어떤 사업에 있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국비 끌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매시장의 가장 큰 혼란스러움이 수산동에서 오는 거거든요.

현재는 저희들이 수산동을 건드릴 수가 없고 내년도 2009년 8월에 중도매인들 전체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재계약과 연관시켜서 수산동 정비사업으로 시설자금 2억 3천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같이 내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2억 3천만 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산동도 문제이지만 청과동도 문제이던데요.

청과동 소장님께서 보셨지만 그 많은 주차장을 청과동으로 다 청과를 내놓는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과일을 적재하는 주차장으로 그렇게 쓰고 있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불법시설물은 저희들이 그래서 지정된 영업 장소 이외에서의 영업행위는 현재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단속하는데 도매시장이 그 부분가지고 중도매인하고 저희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런 무단 적치물에 대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저희들이 완전 정리하기로 그렇게....

이기환위원 과태료 문 것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과태료 100만원 해 놓은 것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소장님께서 아시겠지만 30만 인구에서 만들어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거의 2020년에는 93만 인구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비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항상 늘 하는 얘기이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자구책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안 제시, 그냥 늘 지적 당한 상황에서 그때 그때의 대처보다는 정말 농수산물이 이대로는 우리 시민에게 더 즐거운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없고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늘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가장 앞서서 뛰어야 할 곳은 도매시장을 맡고 있는 소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도매시장 소장님, 도매시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하는 목적이 뭐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1억 4,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예, 둘 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현재 도매시장이 '97년도에 준공해서 '98년도에 썼는데 냉동·냉장실을 한번도 저희들이 교체를 안 했습니다. 전체 교체를 하려면 한 30억 내지 35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까지는 수산하고 도매시장에서 긴급 보수만 해서 사용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이 냉동·냉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시설개선자금을 요구해서 7대3으로 70%는 1억 국토해양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난번에 소장님 보셨듯이 추석 전에 몇 분이 가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이춘화위원 갔을 때도 느꼈지만 장사가 안 된다라는 말씀들 하시고 대책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나, 이게 소매시장인가 도매시장인가부터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추석 때 수산동에 가서 어물을 샀지만, 분명히 시설개선사업이 필요해요. 바닥 정비 분명히 해야 되고 바지 다 젖어 가지고 왔으니까.

한데 이게 정말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가, 그것 아니지 않는가, 소매시장도 어정쩡한 소매시장이고 도매시장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도매를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서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어야지 소매는 어정쩡하게 하면서 도매시장의 역할도 하려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하면 저는 애초의 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 비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전에도 어디서 얘기했지만. 농수산물시장 아무리 안산에 가까이 있어도 비싸면 안 가잖아요.

안양만 해도 벌써 남부시장 싸다, 가락동시장 싸다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안산을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데 안 가고 서울로 가고 안양으로 가고 그런 걸 제가 한참 전에 봤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업 안 된다,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서 어느 일정 정도를 농수산물시장에서 구입하게 해라하는 요청을 들었어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걸 정리를 제대로 해서 소매하시는 분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그렇게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지 않을텐데 거기서 어정쩡하게 중간 가격으로 파니까 재래시장으로써 내가 여길 가는 건지 도매시장의 소매인으로 가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그 거기를 이용하면서도 여기를 활성화시켜야 돼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또 이게 재래시장 일반 소매시장인가 도매시장인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명확히 정리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어차피 좁아서 그런 불편한 부분들은 있지만 소매 대상으로 하면 정말 많이 불편한데 도매시장 같으면 그나마 다른 개선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서 풀어나가는 게 쉽지 않나 싶고, 저는 생각했던 게 이전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라고 했는데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전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35억 9,980만 3천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12.1%인 3억 8,84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업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2.8%인 4,818만 6천 원이 감액된 16억 5,3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지도과는 기정예산대비 28.9%인 4억 3,665만 8천 원이 증액된 19억 4,60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악취측정시스템 추가 설치는 시화 MTV사업 대기개선 로드맵의 일환으로 악취감시시스템 추가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원곡동 지역에 악취감시시스템을 추가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악취측정시스템 추가 설치에 4억 3천만 원, 기존의 악취측정시스템 관제실 리모델링 공사에 4천여 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환경지도과장님.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김명연위원 관제실 설치공사는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노후라든지 구조변경하고 이런.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내년에 환경컨트롤센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기 전에 사무실 쪽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김명연위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측정 및 부대기기 설치하는 위치라든지 기능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4억 3천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 게 원포공원 내에 악취측정망이 하나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원포공원 안에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것하고 똑같은 시스템이 하나 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악취 쪽에 있는 항목을 한 50개 종목 정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풍향, 풍속, 그 다음에 대기오염물질.

김명연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그 당시의 풍향, 풍속 이런 것을 측정해서 추적 가능하다는 얘기죠? 악취가 나는 원인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업체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냐 이걸 알아서 단속을 가기 위해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돼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이 시스템은 추적시스템보다는.

김명연위원 데이터 확보.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데이터도 확보하고 공단 쪽에서 주거지역으로 어떤 물질이 이입되는 걸 계속 상시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명연위원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나중에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전 단계로써 그건 데이터 확보용이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이번에 설치되는 것은 원곡초등학교 옥상입니다.

김명연위원 저번에 우리 갔을 때 설명했던 그 기기.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역시 환경지도과 과장님.

앞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보면 악취측정 및 부대기기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관제실 설치공사, 이게 전액 시비네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전액 시비가 아니고 이것은 MTV사업 지속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개선기금이 있습니다.

대기개선기금 중에, 사실 2단계 개발하면서 수자원 쪽에서 피해를 줬던 부분을 저희들이 어필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 4억 7천만 원을.

이기환위원 개선기금은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었나요? 기금 자체가.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진흥과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기업진흥과장 김태호입니다.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기업진흥과에서는 현재 반월공단 내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중소기업 육성기금 1천억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450개 업체에 750억 원을 융자 지원해 줬습니다.

이기환위원 750억이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이기환위원 어떤 업체에다 해 주고 있습니까? 담보 능력이 되는 업체에다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보와 상관없이.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담보 능력 없는 업체는 신보에서 신용 보증 처리해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증.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신용보증.

이기환위원 신용보증기금.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기금에서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대부분 기업진흥과에서는 예산 편성보다 기존 기정액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더 많은데 왜 이렇게 기존 예산에서 삭감이 되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크게 예산 삭감되는 것은 문화센터 위탁 운영비 6억 2천만 원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이나 일반수용비 중에서 절약 차원에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공과금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근로·시민문화센터 위탁보조금에서 5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1차 추경 때 의회에서 근로·시민문화센터에 대한 지적들에 의해서 이번에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기업진흥과에서 삭감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한 겁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지적사항에 관계없이 2/4분기까지 운영 실적 보면서 절감할 수 있는 내역을 같이 상의해서 한 겁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요.

이기환위원 물론 기업진흥과에서는 안산시는 반월공단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제가 어제 국회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 세미나라고 할까요, 거기에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1차 밴드, 2차 밴드에서 늘 얘기가 있었던 건데 현금화되지 못하고 약속어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는 매년 해가 갈수록 도급 관계에서 물가가 인상되면, 예를 들어서 요즘 도금하는 업체 같으면 금값이 오르기 때문에 금값이 오른 만큼 도급 단가도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매년 도급단가는 내리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하는데 기업진흥과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기업진흥과가 공단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소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실질적으로 공단에 대해서 애로 사항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국회의원들, 정부에서 예산을 끌어오고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는 분들과 조금 더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서 반월공단의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것도 노력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환경지도과장님, 악취 발생 요인이 몇 가지가 있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요인은 숫자로 헤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대표적인 것 한 5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대표적인 거요?

이민근위원 예.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로 대표적인 게 피혁, 염색, 소각, 화학, 음·식료품 업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외부에서 폐기물이 안산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소각에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소각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민근위원 안산에 안 들어오는 게 좋겠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안산에요?

이민근위원 예.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렇죠. 외부에서 안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들어오면 거기에는 기타 등등 비용이 더 발생되겠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이민근위원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대기개선기금 4억 7천만 원도 그런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우리 행정이 지금 외부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고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폐기물 관리 쪽은 지역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영업 구역이 확장되어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규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규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결국에는 외부에서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는 게 안산시에 유익이 되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은 전적으로 안 들어와야 된다는 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소각을 하기 위해서 폐기물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소각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질이 좋은 폐기물 같으면 이 쪽에서 태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민근위원 성상이 좋은 것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성상이 좋은 거요.

성상이 나쁜 것은 이 쪽에서 안 태우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쪽에서 태울 수 있는 용량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들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게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성상이 좋고 나쁘고는 어디서 판단합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은 소각하는 업체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업체에서 판단합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이민근위원 그것에 대한 검증은 어디서 하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검증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나가는 쪽에.

이민근위원 나갈 때만 확인할 수 있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최종 배출구 쪽에서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관제실 설치공사하고 악취측정 및 부대기기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여기서 어쨌든 가결되지 않고 부결됐을 경우에 4억 7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은 수자원공사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의 대기개선기금이 정해져 있나요, 50억, 100억 이렇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실링제 형태로 이 사업이이 아니더라도 결국에 그 돈은 안산에서 쓸 수 있겠네요, 범위 내에서.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런데 그 범위를 저희 안산시에서 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속위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쓴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대기개선기금이 어느 정도 얼마 금액 할애된 기금이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은 저희 분야가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한 2천 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대기개선기금은 결국에는 안산, 시흥, 화성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시흥하고 안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악취에 관련된, 대기에 관련된 필요에 의한 사업이라고 하면 허용되는 예산 2천억 중에 어느 지자체든 간에 필요하다 설득력을 갖고 있다라면 쓸 수 있다는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건의를 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건의하되 금액이 정해져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악취측정망이 하나 더 추가로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 지속위에 시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고 국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지속위 위원들이 가서 이 부분을 설명하게 됩니다.

설명하면 지속위에서 결정해 가지고 악취측정망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되었을 때 자금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 5월에 구축 방안이 확정됐다 라고 해서 법적 효력은 없죠? 의회 상임위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일단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이건 MTV에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저희 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가셔서 설득해서 이걸 가져온 금액이거든요.

이민근위원 가져왔다 라고 해서 편성까지는 연속성 있게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기개선기금을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사업에 의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쪽 협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이지 어쨌든 예산 집행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일단은 저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부결되면 반납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 목적이 정해져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다른 용도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불용액 처리든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만약에 안 쓴다면 반납을 해야 되겠죠.

이민근위원 다른 형태의 접근은 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 편성 목에 되어 있는 형태로의 사업만 가능하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록 볼 수 있나요? 어렵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과 쪽에 MTV 관련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지도과에서 요청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4억 7천만 원에 관련된 2008년 5월에 구축 방안 확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확정된 관련 서류요?

이민근위원 예.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악취측정기 및 부대기기 4억 3천만 원 있잖아요. 이것 구입하면 사람이 올라가서 측정 안 해도 되나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이번에 4억 3천만 원 설치하는 거요?

이춘화위원 예.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이것은 하나의 측정망 개념입니다.

시가지 쪽으로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이나 악취 쪽의 물질을 24시간 측정해 주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전체적인 걸....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세부적인 것은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냄새가 나나 안 나나 확인.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개별사업장은 별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춘화위원 소장님,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 방문을 갔었잖아요. 갔을 때 보니까 측정하시는 분들 위험하게 굴뚝 꼭대기까지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걸 느꼈었는데, 특히 올라가서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만 하는 게 아니라 후각으로 냄새를 맡아서 측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엷어서 별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굉장히 심했을 경우나 그럴 경우에 후유증도 적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후각 마비 같은 것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저는 기피 부서가 아닐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맡은 바 임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올라가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현재는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소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격무 부서로 지정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실 안에서 따뜻하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위험한 사항도 있고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자기 인체가 완전히 기계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측정기가.

그런 것을 보상해 주는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 건의하셔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계 또는 추경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상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시의 하수도 분야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하수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18만원 정도의 수당을 따로 받고 있는데 환경지도과의 업무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회계 자체가 특별회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금전적인 부분은 회계로 안 되더라도 또 있잖아요, 가점 주는 거라든가.

제가 느꼈던 게 와동 같은 경우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현재는 해지가 안 되었을 거예요. 와동 민원이 많고 굉장히 거기가 환경이 열악해서 격무부서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짓고 난 뒤에 굉장히 그것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그런데 사람한테 시달리는 것도 괴롭다고 격무부서로 해 주는데, 그렇다면 산업폐기물로 인한 또는 공해로 인해 시달리는 분들한테 마땅한 보상을 최소한의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소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탁 드려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경제정책과장최종재
생명산업과장김응로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스포츠마케팅과장손경식
농업기술센터소장손용복
기업진흥과장김태호
환경지도과장김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흥배
원곡보건지소장김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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