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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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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1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2.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16인 발의)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 9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정진교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외 3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상록구, 단원구의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내일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의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을 심사하고, 3일차인 9월 22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16인 발의)

(14시05분)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정진교 의원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안산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2015년을 목표연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써 우선 2001년 4월 13일 경기도 고시 제2001-56호와 2001년 4월 28일 경기도 고시 제2001-64호로 결정된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재검토하고 그 동안 안산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의 공간구성 및 기반시설을 도시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검토하는 1차 정비 사항입니다.

이에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 및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2008년 7월 17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고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의거하여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총 39개소, 55개 시설을 입안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프린스아파트는 1990년 준공된 건축물로써 건축물 노후화로 안정성과 도시미관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열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인정프린스아파트는 2005년 5월 26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 재건축으로 판정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수립한 2010년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1단계 정비 예정구역으로 반영된 지역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제안한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이 제안된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정프린스아파트는 전체 대지면적 2만 6,019.4㎡중 10.1%에 해당하는 2,633.9㎡를 도로 및 광장으로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기존 512세대에서 50세대가 증가한 562세대를 건립하고 층수는 20 내지 31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249.25%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 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등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노상, 노외주차장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적법한 주차장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이면도로 노상에 거주자 및 근로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행근거와 비 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의 야간 개방을 유도하는 사항 등을 담아 향후 도시지역 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공영 유료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해요소와 이용목적을 벗어난 차량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 표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영주차장 위수탁 계약 시 수탁료 지급방법과 입찰 시 입찰금액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의 계약기간을 새로이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조항과 주차요금 체납징수 절차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 급지조정 및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노상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구역의 표준 규격 및 설비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거주자 및 근로자 전용주차장 설치근거 및 운영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건설기계 관리법 규정과 상충되는 건설기계 차고지 제공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차고지 월정주차요금을 정하여 주차장마다 다르게 적용해 온 차고지 요금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현재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거리를 설치대수에 따라 달리 정하고 부설주차장에 소요되는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주거지역내 심각한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비 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등의 야간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으로 개방 시 설치 비용지원 및 주차요금 징수규정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교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설치된 교통신호등, 보행신호등의 신속한 고장 인지 및 복구를 위하여 교통신호등, 보행신호등의 고장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와 제외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으로 신고 건별로 1만원을 손괴원인자 신고 건은 포상금 외의 원상회복 비용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개인별 월별 연간 지급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이 시설물이 신속하게 복구되지 못하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합니다.

시설물 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욱 신속하게 불편을 해결하고자 포상금이라는 동기유발을 부여하였므로 이 조례가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원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28일 주차장 법령이 개정되어 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노상, 노외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변경된 규정을 개정된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하고 주택 및 공단지역 내 이면도로의 노상 등에 거주자 및 근로자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행근거 및 비 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운동장 등의 야간개방을 유도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갈수록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적법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자택 내 주차장 확보에 따른 시 행정적 제도적 지원사항은 예산이 수반될 시에는 안산시 전체의 균형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가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3조 제6호 그 밖의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된 내용만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 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시에서 공공시설물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어 차후에는 공영유료주차장은 위탁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계약 시에는 주차장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서 운영하도록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및 제10조에서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이 우리 시와 타 시와의 주차요금이 차이가 있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4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건축법 시행령이 2008년 2월 20일 개정되어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이 삭제되고 용도별 건축물로 장례식장이 신설되어 그 밖의 건축물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적용할 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21조에서 시장은 구청장에게 조례의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차장 업무를 일원화로 본청 주차관리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구청으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안산시 주차장 관리 장기적인 종합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며 주택단지 및 공단 내 이면도로에 거주자 및 근로자 전용 주차장 설치에 시민공감대 조성 및 비 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운동장 등의 야간개방을 유도하는 사항은 치안 및 주차관리상 문제점 여부를 판단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산시에 설치된 교통신호등 보행신호등의 신속한 고장 인지 및 복구를 위하여 교통신호등, 보행신호등 등의 고장 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이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으나 조례의 내용이 교통신호기 고장 인지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명과 조례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질서법인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과태료의 범위 내에서 부과처분 대상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소위 신고포상금제가 그 대표적인 예로 즉 신고포상금제는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개입시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로써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자치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입법하는 직권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별표2에 5번 보면 "주차요금은 지역특성 및 차종에 따라 정하되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차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차의 어떤 크기나 등등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차등해서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주차장 요금에 이게 적용된 게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주차요금은 원칙상으로 조례에 명기되어 의결된 사항으로 받는 거고요. 임의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차종이 달라서 주차면수를 한 개를 초과하여 두 대면을 할 때는 두 면에 대한 주차요금은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5톤, 혹은 5톤 등등 해 가지고 주차면을 이렇게 했을 때 그것 역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금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은 두 면이 접하면 두 면을 받도록 그렇게 조례상은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조례안 8조 제3항에 보면 "주차구획을 초과하여 주차시키는 경우에는 차량이 점유한 주차구획만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한 면을 초과해서 두 면을 할 때는 이렇게 두 면 요금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기타는 다르게 별도로 정해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그거죠?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댈 공간에 화물차를 대고 두 면이나 세 면을 점유했을 때는 두 면이나 세 면 값을 이 규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정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은 구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인가는 이런 규정까지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서 지적한 장례식장이 의료시설로써 제외가 됐어요. 제외가 됐으면 그 밖에 어떤 그 규정을 적용해야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에 모법이 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이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대수는 조례로 50%를 가감, 또는 그대로 50%를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모법에 주차장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타시설물로 분류해서 앞으로는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기타 시설로 분류를 하지만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사실 차량 주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주차난이 분명히 염려가 될 텐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맞는데요. 기준 대수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대수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50%±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기준대수가 분류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70대를 한다 이런 것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대수가 기타 시설물로 분류됐기 때문에 기타 시설물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50%를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대수에서 50%를 더 저희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을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

김동규위원 페이지수로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페이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82쪽에 이게 주차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가지고 ±50%를 해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의료시설로 장례식장이 들어갔을 때는 설치기준에 의해서 했으므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의료시설에서 제외가 됨으로써 그 밖의 건축물로 분류가 되면서 300㎡당 한 대씩 이게 기준이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50%를 더 가감해 가지고 조례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는 200으로 했습니다. 200㎡당 한 대, 약간 강화시킨 거죠.

김동규위원 강화시켜 가지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에는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종화 건축과장님이 저쪽 대회의실에서 군자주공6단지 오늘 설명회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그러는데 인정프린스 건을 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으면 먼저 해 주시죠. 한 300분이 지금 와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문종화 과장님 관련 건 인정프린스에 대해서 먼저 궁금하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인정프린스 없습니까? 없으면 문종화 과장님은 군자6단지 기다리고 있다니까 대회의실로 가시죠.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죠.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 44페이지 14조 1항 별표5에 보면 설치 기준에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이요.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 85㎡에도 주차가 한 대고 또 작은 수 평수 세대수도 ㎡당 주차장 한 대인데 예를 들면 원룸도 주차가 한 대가 될 수 있고 방 3칸도 주차장 한 대가 될 수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세대당 주차대수가 한 대(세대당 전용면적이 25㎡ 이하일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해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보는데 만약에 수정에 있어서 관련법상에 문제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현행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조 제1항 별표5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1세대당 주차면수를 한 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전용면적 25㎡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0.5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2쪽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별표1이 나와 있습니다. 되어 있고 82쪽에 보면 별표1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7에 의해서 저희 조례로는 ±50%를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 사항이고 타 시군의 운영 사례를 알아봤더니 수원시하고 과천시의 경우에는 60㎡ 이하인 경우에는 0.93대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로 정해놓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다 우리 시와 같이 세대당 한 대로 그렇게 적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장점으로는 규제완화에 따른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주택 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현재도 주거지역 내 주차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좀더 가중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93년도에 안산시가 이른바 벌집이라는 다가구주택을 처음 도입했는데 우리 시와 유사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을 조례로 허용을 안 했습니다. 저희는 조례로 허용을 했고 그것을 해서 서로 현재에 와서 비교해 봤더니 상당히 안산시가 이런 것을 허용해서 주거지역이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화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여 도시 이미지에는 앞으로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60㎡당 0.7대 용인시에는 그렇게 해당이 되니까 예를 들자면 25㎡는 0.5대도 무난하다 이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조례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법의 위반뿐만 아니라 타당성과 실효성이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신중해서 검토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제가 지역구 사1,2동 대학동 그쪽인데 의원 되자마자 주차장 이게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에 아주 시달리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의원인데요. 특히 대학동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가 한 30년 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룸을 보통 20개에서 15개씩 지어왔는데 이제 건물이 낡아 가지고 부수고 새 건물로 다시 짓습니다. 새 건물을 건축하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곳에 학생들이 입주를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새로 짓기 시작하는데 건축을 짓다 보면 원룸도 주차 한 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원룸 5세대밖에 못 짓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원룸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라 차가 없고 지금 한양대뿐만 아니라 대학가에 있는 주택을 가면 낮이나 밤이나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주차가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재산상이나 생계에 큰 문제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지역에 가면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원룸이라는 경우에는 신도시 2단계라든가 주거지역에 예를 들면 가구수 위반한 게 있습니다. 가구수 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룸도 한 세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택을 5가구를 지을 때면 방 3칸 짜리, 4칸 짜리를 짓지 원룸 5개 짓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주택이나 건축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고 저도 생각하니까요. 법에 큰 위반이 없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정비기금 있죠? 그 정비기금을 이용해서 각 동 25개, 제가 볼 때는 호수동이랄지 초지 신도시 사동 일부를 빼놓고는 다 안산시 전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비기금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온 건수가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저희가 2004년 도시정비기금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128억을 확보해서 지금 38필지를 주차장하고 쌈지공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런 개념으로 38필지를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물을 협상을 해 놓은 것은 한 20건 이상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매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하고 수요자에 대한 부분에서 가격차가 너무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협의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20건에 대해서 128억 가지고도 모자라잖아요? 다 충족을 시켜 주려면. 그런 상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래 매년 100억에서 500억 했다가 줄여서 30억으로 해서 308억을 2013년까지 조성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30억이 아니라 10억만 올리셨던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04년도에 도시정비기금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매년 100억씩 5년 동안에 500억을 출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물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 연말에 5년을 다시 2013년까지 연기를 해 주셨고 매년 30억씩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기금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연초부터 올해 목표인 30억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우리 기획예산과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서는 우선 10억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잔액이 4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에 대한 괴리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지 대상물권이 나오더라도 토지주들이 매각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지금 사실 우리 안산시 31개 지구 재건축 이런 것 때문에 지기가 공시지가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하고 안 맞으면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주차장을 못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현 시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대가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 시가하고 감정평가하고는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협상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이렇게 접근했다가도 감정평가를 실질적으로 했을 때 그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 때문에 또 타결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지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기금을 만들어서 일부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현 시세하고 감정가하고 안 맞아서 계속 토지를 매입을 못 한다면 결국은 주차난이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현실적으로 안 접근하고 감정가만 계속 고집하면 결국 주차난 해소는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도 고민이 되는 부분은 현실가가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인정되는 범주를 어디까지 봐 줘야 되느냐, 저희가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어떤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하는 전문기관이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그 가격으로 이렇게 대상물권을 계속...

주기명위원 찾지만 찾은 게 하나도 없죠? 감정가에 파는 건물주가 있어요?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4,5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협의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주기명위원 된 것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38필지를 매입을 해서 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조성을 완료를 했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괴리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주기명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시에서 건축주들하고 협의하는 사이에 이게 길어지면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사실 또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었다 그런데 감정가가 1억이어서 2천 때문에 못 샀다 이 말이에요. 몇 달 되다 보니까 1억 5천 달라고 2억 되어 버리고 이러면 다시 감정하면 감정가는 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 세수는 더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갭이 있을 때는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탄력적으로 해서 그것을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이 해소가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싸워서 아무 이해타산도 없이 계약을 안 해 주시면 결국 주차난 해소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도시정비기금을 처음에 제정을 했던 그런 부분은 지금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한 어떤 주차난을 어떻게 라도 해소를 해 보는 그런 측면에서 정비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지금 한편으로는 주차장을 지금 대지를 저희가 평균적으로 사는 면적이 60평에서 7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실지 평면주차를 해 놨을 때 보게 되면 한 8대에서 10대 정도 이렇게 주차면을 확보할 수가 있는 면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했을 때 지금 현재 4억 정도가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성을 했을 때 보게 되면 또 2천만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한 면을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실지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과연 당초에 주택가 밀집지역에 어떤 주차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지 한 면당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기명위원 제 말씀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에도 동료 위원인 성준모 위원이 늘 말씀하시는 거지만 꼭 감정가만 따질 게 아니고 현 시세하고 절충안을 찾아서 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위의 집 값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5억 얼마 갔는데 지금 7억 가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몇 억이 오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지지도 못할뿐더러 주차난 해소도 안 되고 우리 기금 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30억 출연하기로 했으면, 국장님 매년 30억 하기로 했으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예산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사인간의 계약행위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공특법이나 여기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을 때 우리 감사에 지적을 받고 공무원이 문책 당하는데 어떻게 감정가격에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더 가격을 높여서 산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주기명위원 그러면 조례를 발의를 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현실 대안을 만드셔야지 그 두 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은 땅 값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더군다나 요즘에는 또 양도세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득하기가 힘든데 취득할 때는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야지 그것을 돈을 더 준다거나 낮춰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다운 계약서 써 줄 수도 없는 거고, 관에서 하는데.

주기명위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시지가로 팝니까? 안 팔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공시지가는 기준이지 감정가격에 의해서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주기명위원 감정가가 현 실태보다 감정가가 늘 낮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렇죠. 거의 낮다고 봐야죠.

주기명위원 그러면 그 괴리가 안 좁혀지니까 우리가 사고 팔고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주기명위원 그러면 그 괴리를 현실에 근접해서 해야지 그것 양쪽에서 따지다 보면 결국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또 다음에 내년에 하려고 보니까 또 지가는 너무 올라가 버려서 감정가도 올라가 버렸고 그 감정가에도 결국은 못 사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글쎄요.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이런 것을 한번 국장님이 연구 좀 해 보세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이장원 교통기획과장님이 해당되어서, 이것은 내가 우연히 아는 거예요. 한도병원에 있는 주차장이 몇 구역이에요? 수암봉에 있는 주차장은 몇 구역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수암봉은 권역상으로는 10권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주기명위원 한도병원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한도병원은 9권역에 18주차장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10권역과 9권역, 18주차장하고 시설이 거의 동시에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현대화 시설이. 그렇죠? 거의 얼마 차이 안 나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주기명위원 그런데 제가 이용을 하면서 이것은 느낀 거예요? 한도병원은 그냥 이렇게 가니까 차단기가 그냥 열리더라고요. 우리 의원 차로 말고 그냥 일반 차로 갔을 때. 그런데 올 때도 딱 대면 한도병원은 요금이 딱 되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암은 제가 가보니까 옛날 같이 빼고 똑 같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똑 같이 비슷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는 현대화하고, 주민이 안 불편하죠. 그냥 들어가서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입력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지금 우리 안산시청 들어오듯이 뽑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런데 똑 같은 시설인데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아니고요. 9권역에 있는 한도병원 앞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당초에 현대화시설 계획을 짜서 주차시설을 한 주차 인식시스템이라는 시스템으로 한 거고요. 수암봉 주차장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올해 시장님 주민설명회 동 방문 때 이 얘기가 나와 있고 4월 1일날부터 아마 3월말쯤에 남은 예산 가지고 주차발행기, 가격이 조금 쌉니다.

주기명위원 어느 것을 빨리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한도병원 게 빨리 했죠. 그것은 1월달쯤인가 2월달쯤에 했고요. 수암봉 주차장은 3월말쯤에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요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시설가격은 어떻게 돼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차인식시스템이 조금 더 비싸죠.

주기명위원 얼마나 차이 나는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가격 차이가 1,500에서 2천 정도 나는 건데 예산이 조금 덜 책정되어서 임의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달리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편리한 시스템으로 자꾸 가는 게 원칙인데 후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 내역 좀 한번 저한테 줘 보세요. 두 군데 가서 내가 겪어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비교표와 가격과 그런 장단점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일동에 소재된 산 24-26호, 산 24-19호 일원에 대해서 지금 이것 산을 일명 다 날려버리는 수준의 개발계획이 들어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것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설명은 지금 고등학교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가운데 도로,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지금 문제는 이 가운데 산을 관통하는 도로가 한쪽은 도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로계획은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 일동 동사무소에서 안산1대학 쪽으로 4개에 대한 단위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접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도로계획을 해 놨습니다.

성준모위원 도로 가운데 관통하는 도로는 한 쪽 면은 주택이 가로 막혀 있어서 주택을 사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4개에 대한 부분에서 진입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로계획이 소로급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주택을 사 가지고 도로로 만들 수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도로시설 결정이 되게 되면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

성준모위원 건물주하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용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협의매수가 안 되면...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서 어떤 일정 협의기간을 거쳐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수용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멀쩡한 개인사유 재산을 수용을 할 수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일동 지역의 산 23번지 일원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일동 지역의 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으로 동측하고 기존 동사무소 있는 부분에 거기에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그런 부분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동지역의 단위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고등학교라든가 주차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단위도시계획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토지를 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에 기반시설이 고등학교가 없다고 해서 한쪽에 일명 사이드로 치우치게 고등학교를 만들면 인문계 고등학교 되면 이 고등학교는 일동 주위에 있는 학생만 가는 게 아닙니다. 선부동에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부동에서 일동까지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면 안산은 학군조정이 안 되어서 버스 타고 가려면 시간 반씩 걸려요. 이런 식으로 지역의 민원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라면 모를까 고등학교를 1대학 옆에다 갖다 붙여 놓으면 신길동이나 이런 데서 고등학교 여기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민원에 의해서 이런 것을...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 부분은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가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

성준모위원 녹지를 학교를 만들려면 최소한 산업도로 안쪽이나 시내 권에다 해 주는 것이 향후에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권에 있어야지 이게 되지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는 위치에다가 고등학교를 신설해 놓으면 분명히 그 이후로 우리 자녀들이, 2세들이 상당히 불편을 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주위의 이 주민들의 기반시설 확보는 필요하지만 굳이 기반시설이, 이 고등학교도 안쪽에다가 설립하면, 옛날 같이 학군이 이쪽에서 부곡동, 월피동, 일동만 학생이 간다 라면 모를까 지금 안산은 그런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위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사회복지시설을 한다고 주택가 안쪽 산을 도로를 또 만드는 게 있네요. 이 자료 30쪽을 보면 산자락 테두리를 지금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안산에 이러한 곳이 수도 없이 많은 이러한 실정에, 그리고 이것은 한 필지 다음이 산입니다. 이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진입로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지시설에 들어설 자리에는 진입로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녹지를 산을 쭉 까서 돌려서 테두리 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도 낭비될뿐더러 이게 막다른 골목이면 이해가 되는데 산밑에 집 한 채 있고 앞에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고 이게 지금 일동 지도인데 이 골목이 막다른 골목이라서 못 나온다 라면 가능하면 지금 이쪽 산밑에는 산과 경계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앞이 다 도로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경기도 교육청하고 시설 결정되어 있는 게 안산에 29개소 고등학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29개소에 대해서 6개 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단계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번에 일동지역에 고등학교를 배치한 것은 교육청에서도 일동지역의 고등학교 어떤 생활권에 대해서 안산에 29개 고등학교가 배치가 되어 있지만 실지 일동 지역의 생활권에 대해서 학교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동지역에 고등학교 한 개를 추가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지금 산 24번지 그 일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생활권에 대한 수요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동 산 23번지에 4개의 단위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동서간 가운데 도로계획이 하나가 있고 기존에 주택가하고 단위도시계획시설 사이에 지금 진입도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단위도시계획시설을 집어넣으면서 주택가와 기존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와 그 중간에 이용자 편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택가 하단 부에다가 도로계획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계획 전문가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지역 균형발전도 필요하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원곡동에서 이 학교 배정 받으면 어떻게 가라고 여기다 갖다 지을 수가 있나, 고등학교 부지를 요구했을 시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이것을 잡으려면 최소한 통학권 거리에 갖다 놓고 해야지 이게 향후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인문계 고등학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선부동이고 서민 위주로 사는 아이들이 대충 고등학교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일동, 부곡동, 이동 주위에 있는 학생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고등학교가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6개 학교에 기 결정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고등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동 지역에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지금 일동 생활권 이동하고 일동 이쪽 지역에는 기 결정되어 있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동 지역에 지금 현재 한 개 고등학교를 추가로 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저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를 저희 시에서 인위적으로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학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안산시 고등학교 기 결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결정되어 있는 학교를 계속 세워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학교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저희가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금회 재정비 할 때 그 일동 지역에 고등학교 하나를 추가적으로 재정비 때 배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활권에 대한 추가적인 6개에 대한 고등학교 부지가 기 결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연차적으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동 지역에 추가적으로 학교를 시설 결정을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안산시 전반적인 생활권의 학생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학교를 세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학교 위치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나중에도 조건부라도 의견을 달 텐데 학교를 변두리 한쪽으로 위치를 하면 분명히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일동과 이쪽에 학교가 필요하다 라면, 결국 이쪽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은 일동의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안산시의 관내 고등학교지.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향후에 또 대중교통과에 버스노선이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일단 애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로 부재해 놓고 검토를 하셔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위원님 일동 지역에 저희도 어떤 학생, 이런 통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입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동일지역이라도 앞면 쪽으로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부분으로 교육청하고 내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교육청의 문제는 지금 기존 일동에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기존 시설물이 모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정 거리가 이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입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하다 보면 실지 기존 상권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있는 부분 유흥업소가 있는 부분에는 반경 200m 이내는 설치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기존에 유해 업종을 교육청에서 다 사서 어떤 학교를 반경 200m에 가장 접근성 있는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싶지만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어떤 재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지역 현황을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30쪽 이 도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필요한 도로가 사회복지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거지역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노선연장, 증설 및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한다, 옆에는 주차장이 또 들어갈 거고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는 자리에 도로로 이렇게 쭉 테두리를 둘러서 이 도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30쪽 좌측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보시게 지금 일동 산 24번지 일원에는 4개의 도시계획시설이 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렇게 4개 단위도시계획시설이 배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서 축으로 소로 267- 도로가 중앙으로 관통이 되고 있고 그 하단 부에 보게 되면 주차장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입지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가하고 2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자에 대한 어떤 편익 이런 부분에서 주택가와 단위도시계획시설 사이에 소로에 대한 도로계획을 저희가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몇 년 안 됐지만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한번에 산을 4등분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넣은 것은 처음 봤어요. 도로까지 만들어 주고, 우리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우리 시에 있다 라고 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전에는 안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아닙니다. 지금 단위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생활권별로 인구 수요라든가 이런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기반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일동지역의 생활권에 대한 인구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봐도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동지역에 가장 주민들이 소망하는 부분은 산 24번지 그 앞에 산이 동서하고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생활권에 대한 인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회복지, 체육시설, 주차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동서로 이렇게 단절된 데가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1차적으로 계획을 하는 부분은 목표년도가 2015년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단절된 지역 여기 말고 다른 데 파악한 데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시설을 입지할 때는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시설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고 과장님께서, 또 전문위원 검토를 좀더 세밀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시간을 잠깐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시면 되나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이 과장님,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15조를 보면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 봐도 지금 신도시에 상권이 활성화 안 되고 그 대안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광덕로를 변경하면서까지 지금 상가활성화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에 150대 미만은 200m, 150대 이상, 300대 이하는 300m 이내 부설주차장을 두면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라는 뜻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다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안산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한번 법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19조 4항 및 영7조에 되어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왜 필요하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대규모라든가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 해 주는 규정인데 안산은 해당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을 왜 신설을 만들어서 넣느냐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게 신설조항은 아니고 옛날부터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옛날에는 30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삭제를 시켜서 50m로 하든지 삭제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8조에 있는 300m 이내가 있어요. 이것도 300m이내라고 하면 걸어다니면서 주차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계속 그런 것 아닙니까? 옆에 주차타워가 있어서 거기 안 들어가고 지금 그 입구에 대 놓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300m, 250m에다가 주차장 부지 만들어 놓고 그것 이용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들어갑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것은 신설조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300m 이내로 된 것을 주민편리 차원에서 두 종류로 150m하고 300m로 나눈 건데 안산에는 거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19조1항하고 4항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 적용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없으면 삭제해도 되죠? 지금 이것에 적용된 건물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없으면 삭제해도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만약에 하나 이런 게 생길까봐, 법에는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일단 예비로 넣어놓은 사항인데 지금까지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조례로 이 m는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자료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원룸 주택에 대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검토, 이것 과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제가 배부해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문위원님이 이런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달라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까지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달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완화 요구기준이 전용면적 25㎡ 이하 경우에 세대당 0.5대인데 이렇게 적용하는 인근 시 타시군 사례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0.5로 적용한 시군은 없습니다. 0.7대로 적용한 데가 용인시가 있고요.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로 하는 게 용인시가 있고요. 수원하고 과천시는 60㎡ 이하인 경우에는 0.93대를 적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저희 시군과 같이 세대당 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장단점을 보니까 주택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가 된다 라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게 사례가 될까요? 지역경제활성화에 주차장 완화를 하면.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건축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더 조금이라도 세대수가 많이 나오면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조금은 그런 게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우리 교통기획과장님이 검토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교통기획과장님이 주차장난을 해결하셔야 될 분이 이런 지역경제까지 검토를 하면 그 주차장 해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까지 있어야 이게 완화를 시키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어야 완화를 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셔야지 지금 그게 안 되어서 주차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수도 없는 곳에 자연녹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고 학교 어린이놀이터 그것만하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한 3천억 든다고 하셨어요. 우리 시 재정능력으로 3천억을 주차장 만드는데 투입할 능력이 없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3천억까지...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주택경기 활성화가, 제가 보면 지금 나대지가 별로 없어요. 일반단독주택지, 신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안 가보니까, 구도시에 나대지가 별로 없어요. 요 근래 계속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되는 형태를 보면 분양을 하는 신축건물이에요. 1층 주차장으로 만들고 2,3,4,5층 해서 그것은 한 층에 두 가구를 넣어 가지고 다가구 분양을 합니다. 그런 집들은 잘 나가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 1층에 확보되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쪽으로 안산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부2동 뿐이 아니라 와동이고 요 근래 건축행위는 국장님은 많이 아실 거예요. 과장님 안 계시는데, 지금 원룸은 일부 하는 데도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 라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는 근거를 더 찾아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위원님 저희 집행부 의견은 당초에 입법예고 했을 때 김판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집행부의 종합적인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이 안에 안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판동 위원님이 수정안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지 집행부가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수정안으로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수정안으로 김판동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더 검토해 주셔 가지고 집행부 안이, 위원님은 이러한 민원도 있고 또 많이 해 보셔서 동료 김판동 위원님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안산시 전 지역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내용은 현장에서 김판동 위원님께서 느껴서 또 민원인들이 제기했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은 주차난 때문에 아주 밤마다 전쟁을 벌이고 있고 싸우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집행부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성준모 위원님 제가 발의한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를 보면 지금 현재 60㎡에 0.7대죠? 맞죠? 그러면 안산시가 25㎡에 0.3대밖에 안 됩니다. 계산했을 때 넓이로 봤을 때요.

그러면 0.3대면 0.5대 정도면 주차장이 용인에 비해서는 더 많이 잡아준 거예요. 법규상 그렇잖아요? 60㎡면 반도 안 되니까, 0.3을 잡더라도. 25㎡는 평수로 7평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을 또 지을 수도 없고, 위법이 되니까.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가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라, 지금 현장답사를 갑시다. 한양대학교나 어디를 가서 주차장이 비어있는가를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부2동이나 선부동도 마찬가지예요. 가구수는 한 세대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어서 원룸 같은 적은 ㎡는 0.5대를 해도 주차장에 문제가 없다 이래서 하는 것이고 그 전부터 대학가에는 오래 전부터 원룸에 임대업을 해 먹고 살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에게. 그것을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지으려고 하면 원룸 5개밖에 못 지어요. 주차장 한 대씩이라, 주차장 5대 이상 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1층부터 4층까지 원룸 5개 가지고 맞느냐 이거죠.

그래서 10개까지는 원룸만큼은, 방 2개짜리는 또 해당이 안 돼요. 25㎡ 이상이 되니까 위법이 되는 거죠.

그것을 지키자는 얘기지, 우선 전체적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참고해 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보면 일률적으로 기준보다 더 완전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 말씀이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부설주차장이 당초에 기존 조례가 있었고 주차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별표기준이 금년도 초 2월달인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완화한 규정에 따라서 ±50을 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기존 조례에 맞추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래서 가감 50%를 적용해 가지고 한 게 결국은 기준보다는 강화가 된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이 완화가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안산시에 그러니까 결국은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기준보다도 기준을 더 세게 만든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전부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 공장이나 이런 데는 결국 주차장 필요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비가 더 많이 들 거다 그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 기준이 우리 MTV사업하는 그 부지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앞으로 첨단공장이니 많이 들어올텐데 공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업주들이 시설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주차장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기준보다도 그러면 결국은 투자비가 많이 들고 이게 혹시 어떤 투자과정에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는데 용도별로 완화 필요한 게 있는지는 차후에 검토해서 별도로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일반주택가나 이런 데 상가는 익히 아시다시피 주차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당연히 그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시설투자, 자금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나 대비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계속 봐도 부설주차장에 대한 의혹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계속 19조 같은 것도 그렇고 왜 신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19조 신설한 것은 주택가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학교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야간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삽입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 비 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어의 뜻이 뭐예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관공사라든가 뭐 이런 거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건물, 붙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저희가 학교 개방을 시키려고 교장선생님 이하 교육청에 부단히 민원을 넣고 대다수 의원님들이 학교 운영위원들이에요, 위원장도 하시는데.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잘 안 해 주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일부 개방한 적이 있는데 거기다 CCTV를 설치해 주고 출입 통제기 이런 것을 시에서 설치해 주고, 그러니까 시설보완 쪽은 지자체에서 하고 개방한 곳이 서울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렇게 문구를 삽입해 놓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하나 더, 우리 청사 주차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있는데 지금 정확한 운영시간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성준모위원 7시까지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별도 조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이 조례 법에 관리되지 않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이것에 적용을 안 받고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며칠 전에 저녁 7시 40분이 됐는데 퇴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퇴근 안 하세요?" 그랬더니 본부에서 늦게 나가는 사람 주차요금 받으라고 퇴근시간에 연장해서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사례는 지적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제가 조례를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운영시간 같은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시간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시청의 주차는 일부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시청에 주차를 해요.

그리고 7시가 넘으면 가는 거예요. 주차요금을 안 내려고 하루종일, 그러니까 들어올 때 입력 시스템을 아까 한도병원 같이 번호로 입력해서 나가고 다음에 들어올 때 그게 시스템에 의해서 적발될 수 있도록 해서 얌체로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없었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가중되고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못 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민원 내러 와서는 주차도 못하고 빙빙 돌고 이런 것을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청사 내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회계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그 조례 자체도 거기서 관리합니다. 그런 의견은 회계과에 전달해서 그렇게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단원구의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록구, 단원구의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원담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박옥만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5억 2,533만 4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2.77%인 3억 3,76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억 2,734만 8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5.75%인 1,387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미관과는 113억 7,564만 3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3.37%인 3억 7,09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9억 2,234만 3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2.07%인 1,94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예산 절감 추진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 등 3건에 1,387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미관과에서는 불법광고물정비 중기 임차 사업을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4백만원을,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비중 입찰낙찰차액 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변경 및 시비부담금 반영에 따라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사업비 1,0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절감액 4건에 842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노면 상태가 불량한 본오동 871번지 일원외 2개소 도로 포장공사비 2억 2,800만원을, 2009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되는 안산공고 앞 공고길 보도 경계석 보수를 위해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보수원 산업시찰을 위한 연수비에 450만원을, 강설량이 예년에 비해 많지 않아 사용량이 감소한 염화칼슘 구입비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등 절전시스템 보급사업 집행잔액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예산절감 추진일환으로 노점상단속에 따른 용역비 1천만원, 방치차량 관리 사업비 2건에 276만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운영 및 재해재난 예방 사업비 예산절감액 5건에 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포장 보수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요 보조 간선도로 및 주택가의 이면 도로는 관내 포장 경과년도가 오래되고 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기반시설 매설에 따른 잦은 굴착 복구로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본오동 871번지 일원 및 주택가 이면도로 중 보수의 시급을 요하는 지역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정비 등을 위해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고길 주변 보도 정비입니다.

2009년 제44회 경기도지방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되는 안산공고 앞의 공고길은 보도가 설치된 지 오래되어 노후 및 훼손이 심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공고길 주변 보도블럭과 경계석 정비를 위해 2억원을 계상하여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보행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 도로(보도)중 20년 이상 경과되어 정비가 필요한 45km를 5년간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단원구청장 최정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웅균 도시주택과장입니다.

홍한경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박광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원구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25억 8,650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12억 8,438만 2천원 대비 11.5%인 13억 21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1억 9,303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6%인 1,154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도시미관과는 115억 1,977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3.3%인 13억 5,813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8억 7,36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증액예산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과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동안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우편요금 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비 820만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강설일수 및 강설량이 감소하여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염화칼슘 사용량이 감소하여 미사용 금액 3,720만원을 삭감하고 장비의 부식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15톤용 살포기를 구입하여 동절기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가로수는 3만 5,000여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버즘나무는 자라는 속도가 빨라 2년에 한번씩은 가지치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만 실시하는 실정으로 교통표지판 및 간판 가림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추경에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순환로 외 20개소의 가로수 중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 등을 가리는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시야 확보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녹지대 수목 보완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초 고잔동 722번지 완충녹지변 270m 구간에 단풍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미조성된 구간 200m에 1억원의 예산으로 추가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걷는 즐거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공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어린이와 시민을 위한 쉼터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도로포장 보수 및 기타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국도 24.6km 등 총 연장 444km의 도로가 있으며 소관 업무가 주로 보도 블럭 및 경계석 등 유지보수의 중점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안산역 지하차도 도로보수공사 외 9건에 대하여 8억 5,296만 9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기타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1억 9,914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선부 가운길 도로와 성곡동 번영길의 파쇄 복구를 위한 사업비 1억 9,200만원과 도로시설물 청소 용역 외 3건에 대하여 1억원을 편성하여 노후 및 파손된 도로 정비를 적기에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단원구의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부터 하세요.

김동규위원 도시미관과 보도블럭 보수, 안산시 전체 상록구나 단원구가 상당히 이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쭉 가다 보면 물론 예산 문제도 있지만 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죠. 도로를 파냈는데 그게 다시 해 가지고 보도블럭으로 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한 게 아니고 어떤 굴착해야 되는 전기업자나 그런 데서 한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복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책임소재를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혹시 그런 일이 최근에도 있었습니까? 양 구청 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상록구청 도시미관과장 김원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송 이런 데 굴착허가를 받아 가지고 굴착해서 복구를 하면서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런 일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사후에 그런 것 굴착복구 허가를 하면서 나중에 준공할 때 현장을 철저히 감시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때 그 문제가 제기된 게 우리 시에서 제기를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시에 민원을 넣으니까 시에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해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의 어떤 신고정신에 의해서 그게 다시 정리가 되고 제 자리를 잡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어떤 업체나 이런 데서 하는 공사 정말 철저하게 감시를 해 가지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한양대 쪽에 이번에 도로가 아마 뒤쪽으로 생산성본부하고 해 가지고 난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깨끗하게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입구 쪽은 보도블럭 정비를 아주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들어가는 입구만 해 놨지 그 사이에는 옛날 사각형 보도블럭으로 해 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차량이 진출입하는 양쪽에 한양대 부지로 들어가는 양쪽에는 색색깔로 해 가지고 보도블럭을 아주 잘 정비를 해 놨는데, 거기 입구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사이에 가운데는 그냥 옛날 보도블럭으로 해 가지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상록구청 도시미관과장 김원담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건축하면서 그 구간은 셋백하는 구간입니다. 셋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공사비로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관내 보도블럭 교체해야 될 게 저희들이 한 45km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그것 다 하려면 한 9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5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20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동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네들이 진출입로를 하면서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는 그냥 버려 두니까 외관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도 가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사업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거기가 공사할 때 우리 시하고 같이 공사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딱 해 버리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다.

거기는 새 것으로 만들어놓고 중간에는 다시 정말 오래된 사각형 보도블럭 울퉁불퉁 한 것 그대로 방치해 놓고 미관상도 안 좋아요. 차라리 정말 오래된 길이라면 '아, 여기는 언젠가는 하겠지' 하지만 중간에 두 군데만 아주 깨끗하게 넣어놓고 가운데 놔두니까 안 좋다 그겁니다.

예산 추경 심의하는 자리에서 금액 과다를 떠나 가지고 앞으로 보도블럭에 이러한 행정은 전자에 말씀드린 책임소재 정확히 가려 주시고 우선순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상록구 도시미관과장님,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상록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페이지 53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보도 경계석 보수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아까 청장님 제안설명 하셨듯이 안산공고 공고길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공고길은 어느 쪽을 얘기합니까? 면허시험장 가는 그게 공고길입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정문 앞쪽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정문 앞쪽 밑 쪽으로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정문 앞쪽인데 거기가 저희들이 2009년도에 거기에서 경기도 기능대회를 합니다. 기능대회를 하기 때문에 기능대회가 3월달에 개최됩니다.

정진교위원 그것을 학교에서 합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데 그 학교에서 하는 거죠. 장소를 그 학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쪽이 보도블럭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20년 이상 사용된 사각블럭이라서 막 들뜨고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대회를 하기 위해서 안산을 오는 학생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안산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됩니다.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은 알았고 그러면 보도블럭하고 경계석을 전면 교체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씁니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아닙니다. 그 구간에 전면 교체합니다.

정진교위원 쓸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사각블럭은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한 20년 된 겁니다.

정진교위원 단원구청장님, 선부동 면허시험장 순환길 그 사각블럭은 몇 년 됐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그것은 지금 계획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내년도 예산에 순환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장소는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지금 연결해서 볼 사항인데요. 우리 선부동 그 기점에서 상록구의 안산IC 거기 노선까지 우리 구간에 대한 전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신길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공사에서 기왕에 일단에 사업이 완료되면 외부 보도 주변 환경이라든가 보도정비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해서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정비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정진교위원 그러면 상록수 쪽하고 단원구 할 때 맥락을 같이 봐 주면 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봅니까? 그 맥락도 같이 봐 주면 됩니까? 우리 구청장님 얘기하는 것하고 상록구 같이 연결하면 됩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 길이 아니죠.

정진교위원 아니죠? 그런데 보도블럭 전체 쓸 수 있는 보도블럭은 없습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가 형성된 게 한 20년이 됐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체하고자 하는 보도블럭은 최소한 20년이 지난 것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을 시급히 교체해야 될 구간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한 90억이 듭니다, 하여튼 시급히 해야 될 된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중에서도 더 심한 구간을 저희들이 우선순위 투입해서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추경에서 그러면 추경에 왜 긴급히 이것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물으신다면 내년 3월달에 기능대회를 하기 때문에 2009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는 그 공사를 해서 기능대회 하기가 벅차고 사실 힘드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말씀하는 얘기는 이게 진짜 보도블럭이 필요했더라면 기능대회 안 하고도 미리 할 수 있는 사업 자체를 꼭 기능대회를 빌미로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주민이 아니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도로 자체를 꼭 기능대회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이게 우선순위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09년도에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잡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도시미관과 어저께 제가 상록구를 갔는데 어떤 민원인이 전화 왔습니다. 구역이 어디냐 하면 상록수역에서 KT전화국 쪽에 나무 밑에 이것 해 놓은 것 있죠? 가로수 밑에 쭉 해 놨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시미관과 쪽에서는 계속 급하다 바쁘다 해야 된다 하면서도 반대 질문을 해 볼게요. 이것 할 때도 사실 필요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되고, 이게 오늘 아침 7시 반 사진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것 고정을 뭘로 시킵니까? 할 때는 급하다고 사업을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 라면 예산 자체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 사업할 때 어떤 계기로 한 거예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오래된 사업이죠.

정진교위원 오래됐는데, 몇 년 됐습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것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전에 계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상록수역에서 주차장 밑에 KT 전화국 있는 데 쭉 돌아가는데 그쪽에 깔려 있어요. 색깔은 빨간 것도 있고 녹색도 있는데.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것을 저희들이 언제 설치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더 돌아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 상황 자체가 유지됐더라면 사실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가보니까 한 쪽은 아예 없어요. 몇 개는 할머니들이 캐 갔는지 모르지만 없어졌고 이것은 이 상태로 사실은 널려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투입했더라면 사실 기본적으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기간이 됐더라면 어떻게 유지 관리가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계속 급하다는데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지금 우리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모습은 안 보여요. 처음에는 쏟아 부을 때는 깨끗해지는데 딱 1년 지나면 모습은 똑 같은 변형이에요, 예산은 계속 투입되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데 조금 지나면 그냥 허술하게 되어 가는 쪽이 되거든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구에서 하는 일이 새로운 무슨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입니다. 지금 보도블럭 예산도 기 설치했던 보도블럭이 훼손되고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시설물을 보수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봉 같은 것 화단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파손된 부분을 또 파악해서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관리예산이 상당히 적다 그런 부분이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저는 2억 짜리 도로보수 쪽을 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라면 오히려 사람들 다니는 보행도로가 좀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한대역앞에 장애인 주차장 청색 칠한 것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닥에 칠한 거예요? 한대역앞에 이런 식으로 청색으로 예쁘장하게 그려놨거든요, 검은 아스팔트 면에다가.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칠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이것 보기가 괜찮습니까? 처음에 바닥 색깔이, 제 생각입니다. 청색이 밟은 색깔에다가 며칠 지나면 색깔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이 면을 보시면 되게 사실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면 모르지만 구청장님 생각하셔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존 아스팔트 면에다가 장애인 표시만 그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칠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일부 몇 명이 그 얘기가 왔어요. 새까만 도로 아스팔트에다가 왜 기본적으로 청색을 칠하느냐는 얘기예요. 저도 이해 안 가거든요. 그것은 선만 구획선 그어지고 장애인 표지판만 설치하더라도 장애인은 알 건데 왜 굳이 청색을 칠했나, 그래서 '상록구청이 예산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찍어왔는데 봐 주시고요.

구청장님 안산공고에서 부곡동 진입하다 보면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무슨 도로예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42번 국도 말씀입니까? 수인산업도로요.

정진교위원 안산공고 지나면 굴다리 빠지면 일동이 나오고 우로 가는 그 쪽에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어디 말씀입니까?

정진교위원 다리 밑 지나면 일동이 나오고 그러면 공고 앞으로 올라가야 도로 탈 것 아닙니까? 그 벽면에다가 벽화를 칠하는 게 오히려 이쪽하고 같이 연관이 안 맞습니까?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순환로에서 수인산업도로를 올라탈 수 있는 거기 다리 밑에...

○상록구청장 조빈주 도로 밑에 있는, 옹벽 말씀입니까?

정진교위원 옹벽 쳐놓는 데, 안산공고 정문에서 봤을 때 옹벽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리 빠지면서 부곡동 나오고 올라가면 산업도로 타고, 옹벽하고 반대쪽을 어떻게 벽화를 그린다면 오히려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벽화 작업 관계는 저희가 금년에도 또 하나 일동에서 성호공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쪽 분야까지 저희가 사실 하고는 싶어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상록구의 주민 중에서, 저는 단원구인데 상록구 예산 받으면 주로 한대앞하고 상록 여기에 쏟아 붓고 이쪽은 소홀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또 맞는 것 같아요. 한대앞, 상록은 완전히 화려한데 이쪽은 약간 어딘가 모르게 좀 그렇거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단원구 도시미관과장님,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단원구 도시미관과장 홍한경입니다.

정진교위원 횡단보도 폭이 10m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약 10m 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주로 경계석을 설치 안 하고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경계석을 낮춰 놨죠.

정진교위원 낮춰 놨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정진교위원 교통약자 이용증진의 편의 이런 사항 때문에. 거기 10m 다 오픈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몇 m라는 기준 없습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거기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없습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정진교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횡단보도 구역 내 10m 폭을 봤을 때 우리가 차를 못 대게 볼라드를 다 설치했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차 인도에 못 올라오게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라는 표현을 쓰고 일단 볼라드라고 그러는데 그 단가가 만만치 않데요. 한 개가 30만원 정도 가데요.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에 볼라드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시민이 많이 다니는 구역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지역 횡단보도는 경계석을 써 가지고 휠체어라든가 자전거 도로만 해 놓고 경계석을 쌓는다 라면 굳이 볼라드를 설치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 자체가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 얘기가 내일 제가 교통기획과하고 건설과 물어보는데 관리 측면에서 도시미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생각한 적 없습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그래서 저희가 서울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안산의 단원구 선부지구대 쪽에 이번에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좌측통행하는 부분은 경사를 주고 우측 부분은 경계석으로 경사를 안 주고 설치를 두 군데를 했거든요. 시범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람의 통행량이 작은 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그 효과가 볼라드 가격 비슷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저희도 보도블럭 교체하면서 그런 구간을 저희도 계속적으로 하려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상록구도 마찬가지 참조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횡단보도 10m 폭 자체에다가 시민이 많이 다니는 쪽은 보류하더라도 기본 외곽 쪽에 횡단보도도 폭을 다 낮춰놓고 다 볼라드를 설치했어요. 수량은 파악하면 사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대리석 푯말이 아니라 약간 컬러로 해 가지고 장애인도 맞게끔 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덜 다니는 쪽은 폭을 10m를 한 2m 정도만 해 가지고 자전거하고 휠체어만 다닌다 라면 커다란 걷는 데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단원구청 홍한경 과장님, 지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지역난방공사를 하면서 우리 관내를 보니까 도로 중앙을 파더라고요. 지역난방공사 아파트 관 매설할 때 도로중앙을 파는데 상당히 복구해 놓고 보기가 불량스러워요.

그리고 중앙선도 훼손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중앙선에 대한 도색 부분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도색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하나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도로굴착 하고 나서 원상복구 차원에서 포장 끝나고 난 뒤에 도색도 같이 합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서 다 도색까지 합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그 구간을 훼손했을 때는.

성준모위원 횡단보도 훼손이 다 되고 하는데 중앙선까지 아스콘 자국이 들어가고 그래서 중앙선 흰선이 많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유심히 보셔 가지고 저쪽에다 전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단원 구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인선변 단원구 철로변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알 수 있나요? 해바라기나 기타 나무 수목갱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단원구청장 최정환 수목갱신은 없고요. 거기는 초화류 위주로...

성준모위원 구청장님 청, 홍 단풍도 심었다고 그러던데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것은 철로변이 아니고 녹지입니다.

성준모위원 녹지는 어디서 심은 거예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도시미관과 녹지담당이요. 거기는 투스콘으로 사람들이 보행하는 그 노선에 양측에다가 심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내에.

성준모위원 이게 보행이 많이 되나요? 아니면 여기 공원의 녹지대 야유회 같이 구경 왔을 때 하라고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일반 주민들의 통행로인가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일반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 겸해서 자전거도 타고 도보도 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여기 녹지대는 쭉 저쪽 상록구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도로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요. 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여기 항상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중요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사각보도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지금 방금 과장님도 20년 됐다고 하는데 보도블럭 20년이면 내구성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충격을 가하면 깨지고 할 텐데 면허시험장 순환로는 가히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우천 시에는 물이 올라오고 자전거도 도저히 탈 수도 없고 이러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아직도 사각보도가 주택가 안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90억 얘기도 하셨지만 1차적으로 그러한 사각보도는 많이 시민들은 만날 보도 교체공사만 한다고 질타도 하지만 시급한 데는 교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 하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순위에 그러한 것을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먼저 사각보도는 없애 주시는 게, 비올 때 정말 거기는 물이 올라와서 다닐 수가 없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건설교통과장 박옥만입니다.

성준모위원 노점상 단속에 따른 용역비가 기정이 1억인데 9천만을 쓰셨나 봐요. 노점상 단속에 따른 용역비 내역이 어떤 것이 있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저희가 지금 노점상 이번에 용역비가 1억이 있는데 그 1억 중에서 저희가 계약 체결을 8,200만원에 있습니다. 8,2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상록수역 주변하고 한대앞역 주변, 그리고 세반사거리 지역을 중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철거 용역비용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것 철거됐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지금 한대앞역하고 상록수역은 지금 보도에 있는 것은 다 정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 세반사거리에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을 투입을 해 가지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노점상이 위치한 자리는 완전히 노점상이 철거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지금 노점상이 보도를 점령을 해 가지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노점상이 있고 또 보행에 지장을 안 주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상록수역하고 한대앞역은 보도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저희가 없앴습니다. 다 없앴고 지금 세반사거리에도 그런 보도 가운데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투입을 해 가지고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시행 전과 시행 후 사진을 다 촬영해 가지고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단원구 과장님, 단원구는 노점상 단속에 따른 예산이 얼마 있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박광식입니다.

우리가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노점상이 어디가 더 많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실질적으로 지역으로 따지면 단원구가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활동은 5천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지금 저희도 일단 9월초에 용역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정으로는 행정 대집행 할 때 보조인력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규모 행사 시에 어떤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시장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력보조를 필요할 때 인력지원을 받아 가지고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직은 한 게 없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아직은 시행을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부동 동명상가 앞쪽으로 거기에 노점상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20일까지 1차적으로 자진정비를 하고 우리가 2차적으로 계고를 9월말까지 준 다음에 이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저하게 통행권이 문제가 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활용을 해서 강제 행정 대집행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정하다가 안 하면 또 불용액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5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실 예정만 있으신 거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 자진 정비하는 부분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강제 행정 대집행은 해야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5천만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것보다 당초에 상시 용역 부분은 나름대로 단점도 많기 때문에 상시용역으로는 계상 안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행정 대집행 인력이라든가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상록구는 지난번에 한대앞역에 갔을 때 일부 정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지저분한 것이 도로 쪽 바깥으로 밀어서 정비를 해 놓은 것을 현장을 가서 봤는데 지금 단원구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비된 지역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아주 이것은 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최소한 정비 같은 거라도 해 내고 아니면 이게 정 안 되면 규격화시켜 가지고 축소를 시키는 방향,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9월말까지로 예정되고 있는 부분이 어차피 노점상 단속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 중앙동지역이라든가 선부동 지역은 상당히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바에 하면 상당수 인력이 우리가 철거를 했을 때 거기에 저항하는 인력도 행정인력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반발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그 동안 쭉 얘기를 했었고 그 성과가 9월중에 어느 정도 자진철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안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집단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다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되는 부분에서 하여튼 9월말까지는 일단 지체를 해 보시면 10월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보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구청장님께 이것은 예산을 보니까 단원구 2008년도 2회 추경까지 해서 125억 8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상록구가 125억 2천만원, 지금 내년도에는 2009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대비 증액 됐나요? 올린 안이 얼마나 올렸습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정확한 금액은 휴식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50% 이상 증액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는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희는 지금 20%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편성 중에 계시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도시가 20년 지나니까 여러 시설에서 노후화되고 있어서 지금 과장님도 구청의 본연의 임무가 유지관리 보수가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면 최소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청에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구청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보다 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많은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할 테니까 시민들한테 혜택 갈 수 있는 그러한 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가지치기 얘기하면 예산만 조금 준다고 해서 신호등 이런 횡단보도만 하는데 주민들은 요새 나무가 워낙 우거지고 커 가지고 이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간판이 보여야 장사를 하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대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광덕로는 도시계획 변경까지 했습니다. 그 광장을 도로를 바깥으로 300억 정도 들어갈 예산 같은데 거기는 그렇게 해 주는데 구도시 1단계 지역은 가로수가 우거져 가지고 간판 안 보여서 장사 안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순차적으로 가지를 그냥 조금씩 쳐 가지고 계속 워낙 무성하니까 근본적으로 절단을 해 주셔야지 이게 되지,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저희 단원구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시범사업으로 한 구간을 정해서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은 시범적으로 해서 평상시 상태가 아니고 쥐똥나무 전지하듯이 도로 면에 이렇게 해서, 지금 조도향상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고 도로 면에 가지치기를 완전히 그냥 쥐똥나무 전지하듯이 그 면은 이렇게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가로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넣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지치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성준모위원 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진지 해외 가 봤을 때 해외 가로수는 거의 왕관 모양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일부 지역 로마 같은 경우는 소나무를 우산 같이 만들고 정말 그게 관광자원 같은데 인근 중소도시를 가도 은행나무도 그렇게 만든 데가 있어요. 수원도 은행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가 됐는데, 수원도 오래된 도시니까, 말 그대로 북문 쪽은 은행나무 전지를 싹 해 가지고 지금 그 모양이고 우리도 변화도 주고 예술, 미관까지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구청장님,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쥐똥나무 자르듯이 가로수를 그렇게 잘랐다가는 다 작살나니까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바꾸십시오.

○단원구청장 최정환 유럽에 저도 다녀왔는데 유럽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공원에만 있습니다. 공원에도 그렇게 나무를 가꾸는 것을 봤기 때문에...

○위원장 신성철 제가 이따 휴식시간에 잠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불법건축물 철거 있잖아요? 올해 불법건축물 철거 얼마나 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현재 불법건축물 철거를 한 것은 사실상 거의 없고 사실상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고발을 좀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을 참 많이 받았어요.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안산시 건물이라고 이렇게 올라가면 불법이 아닌 건축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거의 다 불법건축물이 다 있거든요. 일부 적발을 할 때 신고 들어가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판단해서 미관상 보기 싫구나 이것은 적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에서 적발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적발하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지금 저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게 거의 한 90% 정도 됩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고발된 것만 적발해서 벌금 처리하신다 이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주로 그렇게...

주기명위원 양 구청 다 그렇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지금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의해서 적발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수임 점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 주택들 일반 다가구나 다세대주택들은 건축자들한테 수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업무가.

그래서 그게 사용승인이 끝난 후에 우리가 정기적 내지는 수시로 이렇게 수임 점검해서 나중에 사용승인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나가서 거기서 적발이 되는 수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주기명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99%가 다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미관상이라든가 시민의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게 아니면 단속하려면 다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민원이 많아요. 누구는 이렇게 해서 벌금 내고 누구는 안 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단속을 할 때는 형평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요새 제가 흐뭇합니다. 그 전에는 상록구청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요새는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단원구청장님도 발로 이렇게 많이 뛰시고 민원을 해결하시는 것 보니까 안산시가 좀 발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님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록구청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상록구청장입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 능력에 맞게 예산들이 편성이 됐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생각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동안도 저희들 계획한 것을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무리 없이 해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최정환 구청의 업무를 저도 보다 보니까 유지 관리적인 이런 측면이 많고 새로운 큰 프로젝트는 다 시에서 집행해야 될 이런 측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 8,90억 정도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0년 이상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비 이런 게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런 측면 외에는 조그마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나름대로 해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기명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사업은 없으시다 이거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러니까 그런 큰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공단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빼고는 주민들의 가깝게 요구되는 사업들은 나름대로 반영이 되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기명위원 청장님 제가 지난번에 골목길에 볼록렌즈인가요? 차 사고 나지 마라고 이렇게 교차로라든지 삼거리에 몇 군데 민원 낸 것 있는데 제가 오늘아침 6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을 자전거를 타고 단원구를 다녀봤는데 보니까 아주 후미진 곳에 실제 필요한 곳은 교체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곳, 눈에 보이는 곳은 다 그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립단지 골목이라든지 주택가 골목이라든지 그 안에는 그대로 있어요. 그게 새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방치되어 있고 전혀 기능을 못하더라고요. 그것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합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저도 관내를 살핍니다마는 지역에서 민원을 내서 이렇게 들어오는 측면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완전히 알아서 챙기지 못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교체될 수 있도록...

주기명위원 그게 안산시 전역의 문제일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2시간 자전거 타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도로 옆에는 다 되어 있고 골목길 실지 필요한 곳에 안 보이는 곳은 안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 시정 좀 해 주시고, 염화칼슘 있잖아요? 겨울에 차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겨울 방지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우리가 시에서 확보하고 있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도시미관과장 김원담입니다. 구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왜 확보하고 있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제설 작업하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지금 올 예산 보니까 과다하게 삭감됐던데 올해는 눈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가 예년에 비해서 제설 염화칼슘을 구입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올 연말까지 사용하는 양이 지금 삭감해도 예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09년도 본예산에 1월 20일이면 쓸 수 있으니까 그때 눈이 왔을 때 그때 본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충분히 확보를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주기명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08년도 2월 28일까지 그때까지 재고량 이런 현황 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도상에 보면 각종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청에서 허가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사인이 예를 들자면 종교단체나 학원이나 유명 음식점 같은 데서 자기네들이 멋대로 설치를 해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가 많은데 그 부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불법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지금 도로 표지판 사설 표지판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 종교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고요. 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도 교차로당 1개소라든가 하는 교통 도로표지판 설치 규칙에 의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고요. 그 외 허가받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하는 대로 강제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허가를 해 주면 색상이나 기준 같은 것 있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규격은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현재 각종 보도 위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표지판들은 전부 허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 먼저도 문제가 된 부분이 제보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강제 철거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아직 강제철거 안 되는 부분이 이미 계고가 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계고가 나가 있고 그 외의 사항은 허가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건축물도 그렇겠지만 도로 상에 보면 쓰레기도 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특히 이런 불법적인 어떤 안내판 같은 것도 당연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항상 보면서 의문이 나더라고요. 저게 도대체 우리 시에서 허가한 것일까, 저게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닐까 우리 상록구청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허가 기준에 맞게 그 규격에 맞게 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 보도에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죠, 신청을 하면. 그리고 사용료를 받고 있죠? 이것은 어디 담당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단원구청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 도로점용 관계도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허가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료도 내지 않고 철제나 고무판이나 심지어는 목재를 대고 차량을 보도 위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그게 야간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혹은 그러면서 이게 바퀴에 걸리면 큰 사고로도 연계가 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는 정확하게 시에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는 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돈을 내고 사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우리 시에 그런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가보면 그런 것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쉽게 말하자면 준법정신으로 이행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모든 시민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각종 광고물 때문에 상당히 도시가 어지럽고 정말 문제가 됩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물론 하고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항상 단속은 한다고 그러지만 항상 주택가 가보면 항상 또 눈에 뜁니다.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단원구 도시미관과장 홍한경입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주야로 단속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신문에도 났던 풍선형하고 그런 사항도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서 수거를 해도 또 그게 재발되어서 발생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유된다는 게 단속에 계속 역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시다시피 심지어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꼭대기까지도 매달아놔요.

그리고 광고물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어떠한 업종을 분명히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텐데 쉽게 말하자면 그것을 역 추적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사업장이나 사업하는 내용이나 등등을 다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나 사업장에 부당행위에 대한 당연한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것은 쉽게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저희 나름대로 과태료를 지금 반복적인 행위나 아니면 또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과태료를 먹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행위는 근본적으로 입간판 같은 것은 허가를 내서 해 주고 있지만 돌출이나 입간판은 허가를 내고 있고 그 외에 보도에 내놓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수거를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일종의 전단지는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태료 비용이...

김동규위원 그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만큼을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적한 이유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경우에 분명히 근절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항상 지역에 가보면 그런 것 때문에 거리가 더러워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도 아마 공감을 할 것입니다.

왜 저런 것이 저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고 문 앞에나 전봇대나 붙어있는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녹지대 수목보완 공사가 나왔는데 이것 설명 간단하게 주십시오.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이 사항은 저희가 본예산에 고잔동 대우3차 앞 녹지대에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단풍나무로 해서 터널식으로 공사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총 길이가 470m인데 당초에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270m를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200m 남았는데 남은 구간을 마저 연결할 수 있도록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풍나무로 해서 자전거도 타고 산책로로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단풍나무를 심어서 단풍나무 터널식으로 해서 나무를 양옆으로 심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자전거도로 양쪽에 단풍나무 식재를 하는 경우인데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 시민들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주거단지도 아니고 그러는데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거기가 아파트 단지 바로 앞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도 이용하지만 저녁 시간 때 그 근방을 산책 식으로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시범구간으로 해서 지금 1차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광덕로에서 나가면 왼편입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광덕로에서 나가면서 왼쪽 맞습니다. 중앙역 쪽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는 우리 시에서 지금 광덕로에 신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으로 광덕로 테마공원 조성 해 가지고 거기 우리 시에서 보면 바로 넘어가 가지고 좌측 우측 따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던데 혹시 그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서로 상충은 되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그 구간을 벗어난 구간이 되겠습니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사진에 보면 조성 전하고 조성 후하고 사진이 비슷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효과가 별로인 것 같은데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단시일 내에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목을 규격 한 10㎝ 직경을 심기 때문에 여기에 한 기간을 어느 정도 나무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지만 1년 사이에 효과낼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470m에 2억의 예산이다 그거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김동규위원 수목 한 주에 얼마 정도 갑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존 270m가 완공이 되고 나머지 200m 하신다는 거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김동규위원 270m 하면서 1억원이 들어갔으면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공원 조성이 상충되지 않고 서로 어울릴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판동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도시주택과장 신웅균입니다.

김판동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에서 등기우편료가 상록구는 예산액이 1,417만 5천원이고 단원구 예산액은 1,402만 5천원인데 증감해 가지고 기정예산액에 양 구청 똑 같이 1,575만원이네요. 어떻게 같이 맞췄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건수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렇게 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을 맞추는 게 합리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쓰는 것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록구청 하는 거하고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하고 맞췄습니다.

김판동위원 등기우표 한 장이 얼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지금은 우표로 붙이는 게 아니고 후납요금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한 장당 얼마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지금 후납으로 해서 약 1,750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수가 똑 같다는 얘기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것은 상록구청하고 저희하고 똑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이행강제금 어떤 위반이 많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주로 불법용도 변경되는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건축허가 시 요즘 한 세대당 주차가 몇 대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현재 85㎡ 이상하고 85㎡ 이하로 해서 구분해서 하는데 85㎡ 이하는 0.7대고 85㎡ 이상은 한 대로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해서 주차를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쉽게 얘기해서 원룸도 한 대, 방 3칸 짜리 세대도 한 대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것은 지금 세대당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대당으로 해서 면적 85㎡ 이하, 이상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 거기 때문에 세대당 한 대가 요즘에 주차수요라든지 차량을 소유한 현황 여러 가지 등등을 봤을 때 적당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판동위원 85㎡면 몇 평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전용면적 85㎡면 25평입니다.

김판동위원 25평 짜리 원룸 봤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글쎄요. 꼭 이것은 원룸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세대당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원룸을 물론 거론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원룸으로 기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판동위원 아까 주차장 대수 때문에 제가 질의했는데 위원님 중에서 지금 그런 것을 몰라요. 예를 들면 대학동 같은 경우에 아까 주민들 3,40명 왔다갔는데 기존에 있던 30가구, 보통 20가구를 해 오다가 지금 현재 건물이 낡아 가지고 부순다는 얘기예요. 부셔 가지고 건축하려고 하는데 5세대만 지으라는 거죠. 주차장이 5대밖에 못 대니까.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용인시를 아까 봤는데 60㎡당 주차가 0.7대입니다. 지금 안산은 25㎡면 0.3대가 되는데 0.5대로 하는데 이 정도 해야만 원룸 같은 경우는 13대에 5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수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주차장이 강화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안산 신도시 1단계에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19가구까지 지금 허용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가구주택 1단계에서는 아마 강화되기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9가구까지 설치가 되면서 그때 제일 많이 확보했던 대수가 5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단계 단독주택지역에서는 주차난이 굉장히 진짜 극심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2단계 이쪽에서는 가구수하고 주차장을 강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신도시에서는 주택만을 지을 경우 5세대잖아요? 그렇죠? 1층에 상가면 3세대까지 할 수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용도가 M1인 필지에서는 5가구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원룸을 지었을 때도 5가구밖에 안 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김판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행강제금에 보면 가구수 위반이 보통 대부분 다 위반입니다. 1층에 상가 쓰고 3세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4개, 5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는데 이것은 원상복귀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입주날짜도 틀리죠. 또 은행에 융자를 빼서 갚을 능력이 없죠. 집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른 생각하기에 동료 위원들님이 보면 불법을 봐달라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현실은 안산의 도시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것을 잘못되는 것을 슬슬 고쳐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 안 하고 계속 안산에 단속해 가지고 위반 건축물 아닌 집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고 하나 만들어도 위반 건축물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산에 세대수 20 몇 세대 다 그냥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죠. 이행강제라는 게 재산과 자기 생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 이것 큰 보통 문제 아닙니다. 말만 주민을 편안하고 시민을 즐겁게 하지만 이게 즐거운 거예요. 단속 한번 나가 보세요, 안 걸린 주택이 있는가. 대한민국에 웬만한 주택이 불법이지만 준공 떼고 새시 안 한 집 있습니까? 부산을 가든 어디 제주도를 가든 경기도 어디를 가 보세요. 이것은 잘못된 것은 바꿔서 나가면서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지 무슨 이행강제금 우표값이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좌우지간 검토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하도록 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안 되고 저희들은 집행하는 부서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알았습니다.

정진교위원 단원구청 도시미관과장님, 우리 도로포장할 때 이 구간을 보수하지 않습니까? 보수하면 이 정도 보수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옆에 신호등까지 모든 것을 훼방해 놓고 자기네 구역만 도색해 놓고 도망가거든요. 양쪽은 자기들이 방해 놓고 안 하는 입장인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어느 부분 얘기하신지 제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업체 관례가 그렇다 그러대요. 자기 구간 외 벗어난 것은 자기네 다 색깔을 칠해 놓고 그것만 딱 해 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보니까 그 얘기하는 건데 그 전에도 그 업체가 그렇게 했다대요. 어떻게 다른 방법 없어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저희가 원래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학교 앞에 건널목 부분이 노란색하고 흰색 칠한 부분이 포장을 하면서 아스콘으로 밟았기 때문에 까맣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정진교위원 기존 횡단보도에 자기네들이 작업하면서 아스콘을 다 묻혀 놓고 그것은 자기네 공사구역이 아니라고 안 해 버리고 그것만 하거든요. 다 난장판 쳐놓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서 발주를 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하고 상록구 폐 현수막 처리비용이 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수거한 폐 현수막 처리비용이요?

정진교위원 예, 처리비용.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3천만원입니다.

정진교위원 상록구도 3천만원입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1,500입니다.

정진교위원 상록구 1,500이고.

주기명위원 양쪽해서 3천만원입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우리는 3천입니다.

정진교위원 3천이에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정진교위원 현수막 수거는 누가 합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어떤 수거요?

정진교위원 현수막 단속하는 수거는 누가 합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단속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정진교위원 현수막 수거 용역 안 줍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단속이요?

정진교위원 수거요. 단속이 수거 아닙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단속은 저희 공무원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업체하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 송파구 쪽에서는, 동아일보에 나온 사연인데, 장애인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재활목적도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정상인보다는 장애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서울 송파구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용을 복사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수막 때문에 골치 아픈데 서울 쪽은 전자현수막으로 앞서간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보시고, 100%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현수막을 시골로 보내고 농작물 덮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폐 현수막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수막 자체를 계속 뗄 게 아니라 전자현수막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서울 가면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봐 가지고 장점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아니면 구 쪽에서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좀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올라가는데 상록구 본오아파트 앞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보도블럭 타고 올라가서 쫙 다 세워놨는데 자전거도로 완전 점유를 다 하고 보도블럭이 앞에 엉망 됐거든요. 그런 데 좀 신경 쓰셔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아까 우리 예산을 9억씩이나 이것을 쓰면서 저희가 도로 덧 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구청에서 그런 것을 원인자들의 행위, 전기가 됐든 가스가 됐든 원인자한테 꼭 관리감독을 잘 해서 덧 포장을 안 하는 것으로 예산낭비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쓰셔야 될 걸로 보고요.

가지치기 아까 우리 최정환 구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쥐똥나무 식으로 가로수를 하면 안 되고요. 어차피 수종을 잘못 선택해서 그렇게 심어져서 그런 거니까 일본 연수를 우리 도시미관과나 그 다음에 녹지과 그런 데서 내년에 일본 연수를 한번 가는 기회를 우리 구청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가지치기 할 때 직원들하고 다녀오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산 얘기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아까 정진교 위원님이 하신 동선이 상록구하고 화정동 앞에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서 선부3동으로 오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는 최정환 구청장님도 그쪽하고 같이 맞춰서 상록구 어차피 예산 들어왔으니까 내년에 꼭 좀 같이, 더군다나 기능대회까지 연다는데 그쪽이 저도 보니까 엉망인데 신경 써 주시고요.

대부도 시도 3호선 있는데 큰 도로변에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고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버스 대기소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참고 좀 해 주셔 가지고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해 주시고요.

우리 정진교 위원님이 얘기했던 상록구 가로수요. 그 보호판 설치 자료 요청하신 것하고 성준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노점상 철거에 따른 자료요청, 주기명 위원님이 얘기하신 염화칼슘 재고량, 그 다음에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불법광고물 적발에 따른 조치나 녹지대 수목보완공사에 대한 단풍나무 가격 자료 등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자료를 내일 오후까지는 해 주셔 가지고 모레 우리가 의결 볼 때는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단원구의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918억 4,26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의 0.3%에 해당하는 5억 792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억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의 88.2%에 해당하는 149억 9,6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98억 3,766만 8천원으로, 8.3%에 해당하는 144억 8,807만 1천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수도행정과는 693억 7,355만 1천원으로, 임금인상에 따른 비정규직 인건비와 장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적립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에 해당하는 38억 9,39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294억 9,119만 4천원으로, 수돗물 급수공사와 보행환경개선 시범지역의 노후관 개량사업 등으로 기정예산의 4.1%인 11억 6,43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612억 8,335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의 국도비사업이 특별회계와 중복 편성되어 149억 9,6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 94억 2,972만 2천원의 세입증가분으로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12억 9,499만 6천원을, 나머지 81억 3,472만 6천원은 시설확충 충당금 및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의 수돗물 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건물 신개축 시 건축주가 부담하여 시행하는 수돗물 급수공사가 건축경기의 활성화로 예년보다 급증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1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7월말 현재 11억 8,500만원이 집행되어 전년 동기보다 1.5배 증가됨에 따라 9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급수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의 보행환경개선사업 구간 상하수도관 정비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동 중심상업지역의 노후된 상하수도관 정비를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과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0억 4천만원을 투자, 상수도관 1km, 하수도관 1.8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 7억 8천만원, 2009년도에 12억 6천만원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부서에서 일괄 시행함으로써 도로의 이중굴착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와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의 공공하수도 긴급 복구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의 파손으로 인한 우오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도로의 함몰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긴급복구 공사로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8월말 현재 91%가 집행되어 7,5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는 하수도 시설의 파손지역을 신속하고 긴급하게 복구함으로써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지금 신설공사비 9억원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급수공사비가 금년도에 작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8말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 급수공사 신청량이 1.5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성준모위원 급수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개인이 건물을 짓는다는지 다시 수도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 도로에 있는 배수관에서 집안에 수도계량기까지 놓는 급수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맞습니다. 수용가한테 그 비용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탁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출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보행환경개선 구간에 노후배수관 교체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상수도 1km, 하수도 1.8km라고 하는데 이 상수도관을 어느 것을 쓰시는가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우리 시에서는 현재 PE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현재 묻혀있는 관은 회주철관이 그게 중앙동 지역에 1980년도에 매설된 관이에요. 80㎜하고 150㎜관 매설되어 있는데 그 동안 중심상업지역이고 교통량도 많고 상권 영업하는 영업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상가번영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동시에 이번 기회에 상수도관도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해야 다음에 교체공사할 여건이 굉장히 나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올해 2008년도에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공사할 때 이 관은 저희가 어떤 것을 썼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PE관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요 근래는 다 PE관을 사용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네, 그런데 지금 염색단지에 공업용수관로 300㎜관을 교체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현재 주철관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유는 당시에 PE관 제작회사에서 조달청하고 가격 관계 때문에 단가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결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당시에 견적가하고 조달청 가격하고 주철관하고 비교해 보니까 주철관이 저렴하고 또 단가계약이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주철관으로 그것을 썼습니다.

성준모위원 주철관 사용이 몇 km인데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960m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단가가 안 맞더라도, 지금 주철관은 수명이 몇 년이나 가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주철관도 반영구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반영구적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주철관은 시멘트 라이닝이 되어 있거든요. 시멘트 몰탈을 발라 가지고 녹을 방지하고 있는데 PE관은 관 자체가 부식이 안 되는 관이니까...

성준모위원 염색단지니까 공업용수관이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네, 공업용수관입니다.

성준모위원 아직도 우리 주택단지에 주철관으로 된 데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네, 과거에 매설된 것들은 주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하면서...

성준모위원 부식되고 시멘트 몰탈 바르고 하면 느낌에 인체에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러한 것 과거하고 지금은 교체를 계속하는 중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20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아마 수명은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과거에 라이닝이 안 됐던 관 회주철관이라든지 내부코팅이 안 된 관들은 거의 교체가 완료단계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만 더 하면 라이닝이 안 된, 내부코팅이 안 된 주철관들은 다 교체가 될 거고...

성준모위원 과장님, 현재 주거지역에 주철관으로 된 데 자료 좀 주세요. 어느 지역에 주철관으로 매설되어 있나 다 확인되지 않았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주철관도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는 라이닝이 안 된 것, 그러니까 내부에 코팅이 안 된 게 있고 내부에 코팅된 게 있어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기에는 내부에 코팅이 되어 있는 주철관을 쓴 것이고 그 전의 것이 코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의 것은 거의 다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모든 코팅이 아무리 완벽해도 십 수년이 지나면 아마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런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신도시 2단계 지역은 다 관이 어떤 관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신도시 지역은 주철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방금도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철에 대한, 옛날에야 땅 속에 있는 것 뭐가 묻혔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신도시에 주철관과 제수변은 또 어떤 것으로 되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신도시에 주철관 할 때는 주철제 제수변을 썼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수명이 일단은 단축이 되지 않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아무래도 코팅이 안 됐으니까 부식이 많이 되죠.

성준모위원 PE관하고도 수명 차이가 한참 날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난번에 작년인가 언제 제수벨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바꾸는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신길택지지구나 또 하나 시화MTV 지역도 분명히 수자원에서 상수도 부분을 다 해서 우리 시에 인수하게끔 할 텐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들어가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여러모로 시민이나 우리 시에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신길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PE관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우리가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PE관으로 배수관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MTV도 실시계획 협의하면서 관정을 PE 계통으로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얼마나 하냐면 지금 신도시에 조성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인도가 협소해서 지금 인도를 늘리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받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지금 이것은 순 우리 시비로 투입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차원이니까 특히 상수도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 하수처리장 하자검사요. 하수보수기간이 지난 것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과장입니다.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더 실시하려고 예산을 1천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주기명위원 6페이지에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 해 가지고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에서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대중교통과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것 하게 되면 현재 도로가 지금 2차로 형태로 소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보도를 설치하고 한 4m 정도의 차선만 설치해 가지고 일방향으로 해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공간을 만드는 공사거든요.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의 매설물을 같이 병행을 하면 도로이중굴착이라든지 또 시민들 불편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감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물론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배수관이나 하수도관도 마찬가지겠지만 80년도경에 매설된 관이어서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이면 여기 이 부서에서 해당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나 해서 여쭈어 본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일반회계에다 전도를 해 줘 가지고 동시에 시공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주철관 코팅된 게 수명이 몇 년이나 가나요? 대충 평균수명이.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주철관 코팅된 것도 반영구적이라고 해서 5,6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PE관은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PE관도 반영구적이죠. 그래서 그것은 연도를 어떻게 측정할지 모르겠지만 영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제품이 아직 있나요? 그러면 노후관 교체는 어떤 상황이 되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과거에 매설된 것 중에 코팅이 안 된 부분 있죠? 80년도 중반기까지는 시멘트 라이닝 코팅이 안 된 주철관을 다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강관을 과거에는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철관이 시멘트 라이닝 개발된 게 80년도 중반기 후반부터 개발이 됐고 PE관이 90년도 정도에 개발이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설된 관은 요새 나오는 PE관이나 주철관이 내부 코팅이 안 된 거였기 때문에 그 위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당초 도시계획상 인구가 20에서 30만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70만, 앞으로는 100만 가까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 대비해서 부족한 단면을 확장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라이닝이 안 된 관, 아니면 단면이 부족해서 출수불량이 일어나는 지역, 이런 데는 배수관 확장, 또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관은 어떤 것을 사용하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도 PE관 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PE관 사용된 것은 보수가 나타나는 것은 없나요? 이상이 있는 것.

○하수과장 지병구 이상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이 없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km당 단가가 차이가 많이 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가격 대비 자재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예, PE관하고 주철관, 강관 이런 자재.

○하수과장 지병구 자재대 차이는 별로 없고요. 다만 현재 쓰는 추세가 반영구적인 PE제품을 많이 쓰고 PE제품을 쓴다 그러면 우선 전체 하수의 유출계수, 미끌미끌하니까 하수가 내려간 속도가 빠르다 이거죠.

그리고 또 시공하기가 약간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 파게 되면 지장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금씩 틀리는 것을 유연성이 있어서 틀어질 수가 있어서 시공하기에 편리하고, 단가면에서는 그렇다치더라도, 그래서 일단 주철관보다는 시공성이 용이하고 반영구적이고 또 공사하기 편하고 그래서 PE관 제품을 많이 쓰고 있죠.

성준모위원 하나 더 우리 하수과장님께, 지금 선부동 동명상가 앞에 상업용지 있죠? 그쪽에 제가 목격을 했는데 지금 우수관에다가 식당에서 뭘 버리시더라고요. 음식물 끊인 것 그게 우수관으로 가면 그것 어디로 들어가나요?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 주변 상가가 있습니다. 밀집된 국민은행 옆쪽에 동명상가 앞에 거기 뒤에 보면 빗물 들어가는 맨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통을 붓는데 밤 11시 넘어서 부으니까 좀 안 좋은가 보죠. 그러면 그게 지금 우수관이면 그것 어디로 들어가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우수관도 지금 하천에서 차집해서 사실은 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쪽 변에 오접된 게 전혀 없나요? 다 검사하셨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오접된 게 아니고 우수관에다가 버려도 화정천 하단부에 차집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우수하고 그런 오수를 우선 처리장으로 보내기는 보내지만 시민 자체들이 사실 거기다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 의식도가 높게 하려면 관련부서에서 영업집이라고 할까요? 유흥음식점에다 공문을 보내서 사실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봐야지 속에 뭐가 들었나 알 것 같습니다. 기름 떡이 되어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디 부서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하수과에서 해요?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은 그것은 지구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이물질 제거,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면 됩니다. 다만 버리는 행위라든지...

성준모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오수는 어떻게 빠져나가요? 그것도 다 정화시켜서 나가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수와 오수가 합쳐져서 정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시설이 우리 종말처리장에 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비가 안 왔을 때는 우수관에는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하천 말단에서 차집을 해서 펌프장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고 비가 왔을 때 만약에 버리게 되면 비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장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시화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도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장을 가셔서 그것 보셔 가지고 조치 좀 취해 주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지금 교체하신다고 그랬나요? 저번에 듣기에는 이게 갱생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 경우는 갱생이 아닌 교체인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교체하는 것은 단면이 부족한 지역은 확장을 하려면 갱생사업보다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거고 단면확장이 필요 없는 지역 같은 경우 기존 상수도관 단면 가지고 공급이 충분하다 하는 데는 내부 코팅이라든지 라이닝을 해서 갱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여기 중앙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를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네, 지금 현재 80㎜하고 150㎜가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200㎜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하수관도 마찬가지입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관은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묻힌 지가 25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팔 때 하수관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행시설 갖추는 게 사실 반영구적으로 시설을 하는데 시설을 다해 놓고 하수관 교체하기 위해서 또 판다면...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 하수관도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흄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흄관밖에 없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것은 수명이 짧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한 20년 이상 됐으니까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알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긴급복구공사, 하수관로 파손 원인이 도로함몰 등등 나와 있는데요. 이게 도로함몰 같은 경우는 도로함몰의 주요원인이 뭡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도로함몰 된다는 게 관과 관 사이가 이탈되어서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듦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흙이 자연적으로 밑으로 새는 것을 함몰이라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하중을 받아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어떤...

○하수과장 지병구 물론 연속적인 차량통행으로 인한 흔들림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도 있고 또한 관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되어서 콘크리트 제품이라 쉬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주로 함몰되어서 긴급복구를 안 하게 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당초에 3억 정도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7,500만원 예산을 더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지금 함몰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일어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럴 위험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하신다는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작년에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작년에 대비해서 3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사실은 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작년에 2억 5천 정도 세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작년에 2억 5천인데 올해는 3억 세워 가지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7,500을 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많이, 쉽게 말하자면 긴급복구공사가 일어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예측 혹은 노후 이것은 예측이 당연히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3억을 세웠을 텐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예측 민원이지 몇 개 발생된다고 알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이것을 다 고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작년 예산 다 쓰고 혹시 반납한 예산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아마 집행잔액 조금 일부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장석원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상하수도사업소장김남형
수도행정과장손경수
수도시설과장신현석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지병구
상록구도시주택과장김경환
상록구도시미관과장김원담
상록구건설교통과장박옥만
단원구도시주택과장신웅균
단원구도시미관과장홍한경
단원구건설교통과장박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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