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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9.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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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1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산시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의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의한 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08년도 기정예산액 1,647억 8,247만 5천원 대비 21.39% 증가된 2,000억 4,024만 3천원으로 352억 5,77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매년 30억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나, 시 재정 여건상 금번 추경예산에 10억을 반영하고, 다음 3회 추경 시 20억을 추가 확보하여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및 주거 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대하여 장기적인 기본방향을 수립하고자 경관기본계획 용역비 3억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 문화 개선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GOOD SIGN FESTIVAL 전시행사에 참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 등 주요시책을 홍보하여 도시브랜드 상승효과와 도시 이미지 개선을 도모코자 행사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 4월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재정비 사업 추진에 따라 기 반영된 도로명 주소관련 사업비를 금번 추경 시 모두 삭감하고 재정비 사업 추진이 완료된 2009년 본예산에 재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설과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입니다.

장상동 일반주거지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시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5억 4,6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건천 주변 및 사사동황제아파트 주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총 사업비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연차별 도로개설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기금 17억 9,488만 8천원을 편성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응급복구 체제를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통기획과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입니다.

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시군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중장기 지역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모∼신길간 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비 5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사업비 3억 838만 7천원을 계상하여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공무원 자전거 이용 출장제를 위한 사업비 1,498만원을 계상하여 에너지 절약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공무원이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걷고 싶은 거리환경조성을 위한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 개선 시범사업비 7억 8,301만 9천원과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2008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중교통과 특별회계사업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70억원은 운수업체에 대한 법정 유류비 지원금으로, 2008년도 유가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른 사전통지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정확한 고지를 위한 전자우편 고지서 송달료 1억 7,094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사건 등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송치 관리프로그램 구입비 700만원외 전산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도시사업소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른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코자 사3동 청사신축 사업비 25억원과 상록구청사 건립비 50억원을 계상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비 13억원을 계상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를 통한 교통사고 ZERO화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22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얘기하시는 거지만 1인 20분을 하시고 완전히 돌아오신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간사님부터 하시죠.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 43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교통안전 교육지도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말씀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액보다 13억이 지금 증액된 내용이죠? 그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달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안전교육장을 사동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경찰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13억을 경찰청으로부터 보조받는 사업이 됩니다. 사업은 내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교육장이 현재 있는데 거기다가 관리 혹은 홍보 그런 전시장을 만든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체험교육장을 만드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고 나면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관리 경상비가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연간 한 2억 정도 범위 내에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위탁자를 모집하는데 다른 데 알아봤더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비는 2억에서 3억, 2,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존에 있으면서도 거기를 활용을 저희가 제대로 못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기는 실내교육장이 아니고 실외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교육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천 시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실내교육장이 필요해서...

김동규위원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가 거기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운영도 안 됐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육장이 정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시설만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프로그램도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석호공원 내에 교통공원이라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나 다 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공원 안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실외교육장은 있는데 아마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내교육장을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하면서...

김동규위원 거기 만든 목적은 뭐였습니까? 알다시피 우리가 교통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교육 홍보 등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까지 그게 교육 홍보 등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안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받아 가지고 실내 홍보 내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해 보겠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넘겨주겠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운영자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제안공모 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을 이렇게 받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방치를 해 왔는데 앞으로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어떤 뭐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다른 데 교통교육장이 많이 설립이 되어 있고 부천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교육장이요.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들이 많고 노약자들도 많아서 교통약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려면 부천으로도 가야 되고 수원으로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 시에 유치해 가지고 그런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김동규위원 유치한 자체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교육시키고 등등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외를 만들어 놓고 거기는 거의 그런 프로그램이나 하나 없이 그냥 누구나 가 가지고 아무런 목적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방치하다시피 해 가지고 이제서야 와 가지고 다시 실내 홍보관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방치했다는 게 사실이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일부 어린이 교통봉사대라는 데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교육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천 시라든가 연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면서 더 확대를 할 계획이고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김동규위원 만들어진 것마저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규모를 더 키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외에다가 실내교육장까지 만든다는 것.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당초에 안산시 계획에 의해서 실외교육장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서 저희 시에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더 교통약자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보강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과거에 어떻게 해 왔다는 것이 발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 갖다 놓고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쏟아부으면 뭐합니까? 전에 만들어 놓고 나서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넘겨만 받았다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 수자원공사든 국도비든 간에 그것은 전부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안산시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없이 그렇게 해 오다가 다시 국도비 제안사업으로 받았으니까 실내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위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넘겨주겠다, 그런 발상은 안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나서 결국은 또다시 관리비나 해 가지고 모든 경상비가 들어갈 텐데 그 부분 역시 우리 시민의 또 돈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그 효과하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하고 어느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경찰청에 응모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필요성이 있어서 응모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청에 응모했던 사업이고 지금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상 미진한 점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교육장이 추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식으로 응모해 가지고 저희 안산시 보면 국도비 받았다 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게 나중에 보면 아주 이 사업이 부풀려지거나 우리 광덕로 안산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는 게 그게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이 만큼 10억 정도, 20억 정도 받아 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 내용이 400억, 600억 갑니다. 그 명목이 뭡니까? 제안공모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았으니 이것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 하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우리가 시나 의회나 우리 안산시민들이 소모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제안공모 해 가지고 이런 국도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외 시설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도비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만들고 나서 프로그램 물론 훌륭하게 잘 운영한다고 계획은 짜놨겠죠. 그러면 만들어 나서 들어가는 그 비용 같은 것도 2,3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공모했을 때 들어간 서류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 있는 것이나 잘해 보시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더 시의 사업을 확대하거나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반짝 아이디어 제안해 가지고 됐다 해 가지고 더 사업을 확대하고 확대하다 보면 들어가는 시비는 더 많이 지출이 되고 결국은 그것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서면으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완전히 방치한 사업은 아니고 거기 지금 현재 실외교육장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김판동위원 475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 재산 등기나 측량 비용을 세우셨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9월이나 되어서 편성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본예산에 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국공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측량수수료로 300만원이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관리하다 보니까 300만원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판동위원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그러면 공유재산이면 국가재산이고 또 우리가 위임해서 관리해 주면 그 비용 정도는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지원 받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노력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청이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제반 변상금이라든지 우리가 수입을 잡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관리에 따른 수수료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시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회계과에서는 매년 몇 억씩이나 국도유지 재산이나 관리비용을 지원받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받는 것은 받겠지만 저희 부서별로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국비를 제 생각에는 100%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용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관리합니까? 그렇게 해 왔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소관 청별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국공유 재산 전체적인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소관 청별로 부서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예산문제 수입은 회계과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정진교위원 2008년 5월 23일 날짜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현재 우리 신호등을 보면 녹색이 있고 적색이 있고 두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보면 6차선 등에 보조신호등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8칸 정도를.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정진교위원 그래서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을 위해서 보조신호등이 필요해서 설치가 됐는데 칸수를 봤을 때 1초에 한번씩 지나가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마지막 밑에부터 세 칸 정도를 주황색으로 교체했으면 안전을 더 하지 않겠나 이렇게 메일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저번에 검토하셨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신호등과 보조신호등에 대한 규격이나 이런 것은 경찰청의 지침이나 경찰청에서 만드는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진교 위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좋은 제안이라고 저희도 판단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어떤 기업체에서 기 경찰청에 제안이 들어와서 아마 경찰청에서 그때 당시에는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침에 알아본 경우에는 경찰서 표준 지침을 통과하고 곧 공문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 알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아직 공문은 못 받았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규격하고 상관없는데요. 그것은 기존 규격에다가 컬러만 바꾸는데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 것까지도 다 경찰청 지침으로 만듭니다. 색깔이라든가 무슨 규격이라든가 모든 표준을 경찰청 지침에 만들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인정을 안 하면 저희는 임의로 색깔을 황색을 한다든가 적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정진교위원 임의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확대 시행할 방침이랍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경찰청에서 표준안이 만들어져서 곧 시행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횡단보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저께 제가 구청에 얘기한 사항인데 건설과하고 교통기획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횡단보도 보면 나름대로 10m 폭에서 대부분 경계석을 낮춰 가지고 이렇게 보행을 할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그 나름대로 일단 보행자 우선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이 볼라드를 다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정진교위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주로 상록구, 단원구, 시흥시 가도 마찬가지로 신호등에 원래는 경계석 쓰다가 요즘은 장애인들 때문에 볼라드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경계석을 낮추는 폭이 0.9m입니까? 그 규격이 있습니까? 몇 m까지 낮추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신호등 횡단보도가 대부분 경계석을 없애고 다 바닥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m 폭 사이에 낮으니까 장애인들하고 일단 휠체어는 편하게 가고 자전거 도로는 될지언정 굳이 10m를 넓힐 필요성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 사항도 도로교통법에 관계되는 사항인데요. 옛날에는 10m면 10m 폭만큼을 경계석을 낮춰 가지고 이렇게 장애인들 통행하기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개정이 되어서 최소 면적만 유지하고 볼라드 안 박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시행된 데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안산에 어디 쪽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최근에 하는 것은 다 그렇게 낮추고...

정진교위원 최근에 안산시에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한 데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디 쪽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새로 설치하는 데는 다 그렇게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정진교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주로 구청에서 도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기존에...

정진교위원 도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신호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신설되는 신호등에 대해서요?

정진교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신설되는 신호등이 최근에 없어 가지고 그것을 최근에 해 놓은 데를 봐야 되겠지만...

정진교위원 그래서 제가 경계석 자체를 10m를 낮춰 보니까 일단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들이 충분히 다니지 않는 곳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어요. 볼라드가 가격이 한 개당 3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신호등 설치된 부위에는 이게 다 기본적으로 있어요.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10m 보다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 도로의 기준만 낮춰 놓고 지금 만드는 것부터라도 경계석으로 해 가지고 두 개 정도의 샘플을 해 보시고 시민들의 여부를 보고 결정한다면 많은 시의 예산 자체가 절약이 되지 않겠나 제안 드리는 바예요.

왜냐 하면 제가 보행자 걷는 쪽을 계속 유심히 살펴보니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시흥시 같은 경우도 볼라드가 워낙 설치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기 좋지만 오래되면 미관 자체도 보기 싫데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탈피해 가지고 이런 쪽도 한번 새로운 방법이니까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법령 따르는 게 아니라 기본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학민 예, 좋은 방안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쪽 10m를 넓혀 줄 게 아니라 지금 약간 2m 정도, 아니면 1m 정도 그것은 교통편의에 다니는 분의 어느 정도 선을 맞춰 가지고 해 주고 많은 시민이 다니는 데는 괜찮은데 별도로 외곽 쪽에도 다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 같으니까 검토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런 쪽부터 된다면 예산 자체가 절감이 많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신호등인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조신호등 설치하는데 있어서 왕복 6차선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현재 경찰서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경찰서 지침을 얘기하는데 지금 경찰서 지침도 좋지만 우리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이라면 교통기획과에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진짜 사고 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먼저 교통기획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것을 확대를 하려면 일단 경찰청의 지침을 바꿔야 가능한 거고 경찰청 지침이라는 것도 물론 요구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정식 신호등은 아니고 보조 신호등인데 경찰청에도 이것 보조 신호등이라는 개념을 6차선 이상, 그러니까 건너갈 때 위험도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료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재는 6차선 도로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규제개획위원회라는 데를 통과시킬 경우에는 별도로 해서 설치한 적은 있습니다. 학교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청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서 별도로 설치한 적은 있는데 지금 현행 지침상으로는 6차선 이상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확대하려면 그 법을 바꿔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진교위원 확대가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단 허락을 득한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가능합니다.

정진교위원 기획과에서 나름대로 교통사고 날 수 있는 지역, 특히 학교 주변에 2차선도 다 되어 있는 것 고맙고요. 더 이상 안 된 쪽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기획과에서 안전측면에서 먼저 경찰청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상의해서 더 추가 확대 설치할 수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게 과연 설치했을 때에 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하고 투자 우선순위와 재정투입에 대한 상대적 안전성 이런 거와 시내 전체적인 고루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확대가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한꺼번에 하라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실시하되 급한 데부터 해 주시고 보조신호등 단가 얼마 안 먹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신호등에 대한 개선책만 나와도 이것 충분히 하고도 남을 돈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 분들, 장애인 분들이 다니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주정차 위반단속 차량 전자우편 고지서 송달료가 이게 2억 4천, 2억 5천 이렇게 나오는데 몇 건을 보내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2일자부터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일반 등기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관련 부과사항을 정확한 도달 일시와 도달 수령한 사람 이런 것을 전자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우편으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납부율도 제고시키고 또 그 만큼 민원도 경감시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전자우편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수에 대해서는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자우편이라면 어떤 의미예요? 전자우편이 어떤 종류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전자 등기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그냥 등기우편은 등기로 우체부가 갖다주는 건데요. 지금의 전자 등기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건수나 모든 리스트를 우체국으로 보내주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단원구 초지동 몇 번지에 사는데 그 사람이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을 전자로 전부 자기가 모니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낸 사항을.

성준모위원 건당 비용은 얼마나 드는 데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건당 비용은 1,400 얼마 정도 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과장님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송달료만 2억 5천이면 엄청나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이것을 남발한다 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받지도 못하는 돈 언젠가는 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수납률이 현저히 낮잖아요? 이 주정차 위반은 단속을 하시더라도 정책적으로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납부율은 아마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2일부터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옛날에는 자동차 단속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가산금이 계속 붙기 때문에 위반자는 납부율이 종전보다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6월 전의 것은 소급적용 되나요? 안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공영주차장 우리 1권역부터 10권역까지 공영주차장을 보니까 땅 소유자가 안산시가 아닌 게 상당히 많은데 현재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경기도 소유와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조금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땅을 조성해서 안산시로 원래는 넘겨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넘기는 과정에서 주차장 지목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 주차장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소관을 이관하면서 아마 경기도하고 일부는 또 국가로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와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넘긴 등기를 다시 안산시로 하는 절차를 그런 식으로 밟고 있습니다. 당초에 낸 등기가 잘못 등기를 내줬다, 착오 등기다, 정정 등기 형식으로 지금 안산시로 찾아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노력은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가능성은요? 노력해서도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찾아와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조성된 지 몇 년 됐는데, 벌써 2,30년 됐을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저도 2월 22일자에 인수인계를 받았고 중앙동에 8주차장, 9주차장을 입체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그때 3월달 정도에 이것을 정식으로 알게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부분은 안산시 자산에 그 막대한 양의 토지가 지금 우리 시 소유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자산 평가하는 데도 지장이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 안산시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고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건설과장님, 화정천 생태화사업 착공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10월 7일날이 입찰입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착공하려고 그럽니다.

성준모위원 입찰은 10월달에 하고 착공은...

○건설과장 김학민 10월 7일날 입찰해 가지고 10월말쯤에 착공식 하려고요.

성준모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로 책정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화정천 총 사업비는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현재 568억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568억 여러 자료를 보면 계속 이게 지금, 오늘 처음으로 이게 최종 금액입니까? 총 사업비가.

○건설과장 김학민 최초에는 427억에서 추가로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627억까지 검토가 됐었는데 각종 설계 심의, 또 환경부 협의, 관계기관을 거치니까 일부 부분은 보완 내지는 삭제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종설계를 해 보니까 568억으로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아직 바꾸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에는 472억이 되어 있고.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최초의 예산이 선 거고요.

성준모위원 계속비 사업 조서 이것은 언제 바꾸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계속비 사업 조서는 10월중에 변경하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국비가 얼마 확보됐나요? 올해 국비 확보된 것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에 확보된 것은 20억 4,300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도비는요?

○건설과장 김학민 도비 4억 3,600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2009년도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우리가 요청은 72억 요청했는데 그것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도에서 43억을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우리가 다시 그 부분을 더 추가로 72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면 72억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43억 정도가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105억 받을 계획을 짜 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는 105억이 거의 환경부 안으로 됐는데 저희가 최근에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 안산시하고 협약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 관련되어 가지고 안산시에서도 환경부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에 추가로 요청하는 사업 중에 하나 생태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105억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45억 정도를 추가로 요청한 150억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그렇게 다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한 우리 건의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안산시의 건의사항은 지난번에 환경부에서도 오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사정도 있으니까 현재 어쨌든 최대한 안산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비도 내부의 사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자료를 요청을 해서 최대한 차질없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국비가 삭감될 사항은 없나요? 그런 우려는.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우리가 100억 정도는 확보가 됐다고 보이는데 추가로 요청한 45억 그렇게 해서 150억 정도 그것은 반영여부는 사실 아직...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105억에 대한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원래 생태화 사업은 그 공정별 사업내용에 따라서 원래 환경부에서는 70%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도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 그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안산시 화정천 같은 경우는 105억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보여지기 때문에 환경부 내부적으로는 그 정도로 예상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려되는 사항이 혹시라도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하천 생태화 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재원이 부족할 텐데 우리 지자체 안산시에 105억 증액, 45억씩 증액시켜서 줄 여력은 없을 것 같아 보여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105억도 부족했을 시의 대책은 강구하셨나요? 별도로 나머지 부분은 다 시비로 투입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국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충당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이 문제를 계속 화정천 생태화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이것 안산천도 있고 해서 안산천에도 막대한 양의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고요. 다 대다수가 시비가 엄청난 양 투입이 되는데 560억 정도 되면 지금도 이 예산으로 안산천과 화정천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수질정화시설이 있는데요. 그 수질정화시설은 1일 5만톤 수질정화시설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중에 3만톤은 안산천에 방류하는 것으로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산천도 감안한 그런...

성준모위원 지금 기술심사 및 사업검토 환경부에서 한 것에 대한 설계내역이 의회에 보고했을 시와 많이 바뀐 게 있죠? 예산도 감 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환경부에서 일부 의견을 우리가 처음에 안 잡았던 것보다 좀 줄여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일부 내용을 좀 줄였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화정천 생태화 사업 실시설계에 의회에 와서 보고회 한 것과 지금 추진된 것과는 내용이 좀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고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정확히 어떤 부분이 줄어들고 했는가를 의원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하라고 하면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학민 과장님, 저번에 안산천에 물 올라가는 것은 호수공원까지만 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청이 저 위까지 하는 것으로 이번 화정천 하면서 요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가능여부를 얘기를 하셨는데 안산천도 상류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닙니다. 현재 발주된 것에는 안산천은 호수공원까지만 올리는 것으로, 호수공원 앞에 교량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광덕로에서 나가다 보면. 거기까지만...

○위원장 신성철 저번에는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는 변경여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차후에 공사할 때, 현재 설계된 것은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예술인아파트 앞의 4단지나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480억 정도였다가 다시 567억으로 올라갔으면 결국은 그 물을 거기까지 3만톤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변질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 끌어올리는데 3만톤을 더 멀리 상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냐, 이 문제는 30일날 우리 화요미팅 시간에 그날 다시 이것을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 화요일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내용이 벽천도 삭제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준 자료와, 이것이 작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봤는데 여기에 내용이 변경된 게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변경이 일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부의장님.

김기완위원 우리 성준모 위원님 질의했던 화정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기로 하셨으니까 이후에 추가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물론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회를 통해서 국장님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상임위를 이쪽 도시건설위로 오면서 이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화 하천 실제로 구간 길이가 정확하게 몇 km죠?

○건설과장 김학민 화정천은 5.7km고요. 안산천은 1.5km입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지금 이번에 화정천 생태화 하천의 공사길이.

○건설과장 김학민 화정천이 5.7km요.

김기완위원 관로공사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관로공사는 저 밑의 해안로에 수질정화를 거기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상류부에 화정동 외곽도로에 교량 끝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관로공사를 매설해서...

김기완위원 관로를 하는데 5.7km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용이 저번에 보고회 때 얼마 정도 되나요? 한 50억 된다고 그랬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관로공사만요?

김기완위원 예, 대략.

○건설과장 김학민 예, 관로공사만 3,40억 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물은 고도처리를 하겠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수질정화시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수질정화시설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수질정화시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수도사업소에 수질정화하는 시스템과 비슷한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비슷합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는 시스템인데요.

김기완위원 유지관리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간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펌핑에 관련된 유지관리 비용은 들어가는데 수질정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은 거의 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기완위원 감가상각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잡은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급수는 3급수 정도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3급수, 4급수 되는데 2급수로...

김기완위원 3,4급수를 고도처리하면 2급수로?

○건설과장 김학민 2급수 정도로요?

김기완위원 2급수로 해서 그 시설은 고도처리를 하고 그 물의 양은 보를 막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그래서 5.7km 구간을 펌핑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일단 물의 흐름은.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하는 과정에서도 실은 그게 있었잖아요? 친수공간에 고잔동 쪽 예당 앞 이쪽 구간은 물놀이도 할 수도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드신다는 보고를 좀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처리는 2급수의 수질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시겠다 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닙니다. 2급수의 분석내용을 보면 생물 같은 경우는 웬만한 물고기가 다 살고요. 보통 2급수라면 냄새가 나지 않는 물로써 그냥 마시기는 못하지만 안심하고 수영이나 목욕은 할 수 있는 물이다, 2급수 정도의 수질이라면.

김기완위원 지금의 고도처리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영해도 괜찮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죠. 수영해도 문제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문제없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이 부분 지하수나 이렇게 펌핑해 가지고 쓰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 옛날에 한번 보고과정에서 들은 바가 있었는데 조금 바뀐 것 아닌가요? 담당 소관 계장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과정이 있는데, 왜냐 하면 2급수 부분에 있어서는 인체의 피부에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주변에 있어서 지하수를 펌핑해서 쓰겠다 라는 것들 제가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급수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담당계장님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보고는 금방 또 틀리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2급수의 수질에서는 그런 수영 정도는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친수공간 일부는 상수도하고 지하수물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김기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우수와 오수의 오접으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1단계를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펌핑되고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비가 오면 넘쳐서 같이 하천으로 넘어가 버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우기 시에 초기에 사실은 도로라든지 기타 오염된 물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질정화 할 때 초기에는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초기에 들어오는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약품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해 가지고 구상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현재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후에 화정천의 생태하천 친수공간을 조성하면서 수질처리를 고도처리해 가지고 펌핑해서 방류를 하는데 이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그냥 순환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2급수의 흐름들을 유지하고 거기 아이들의 놀이공간도 만들고 물놀이하는 공간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도 이미 넘쳐서 흐르고 있는 오접되어 있는 우수, 오수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하느냐 그 문제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은 하천 내에 차집을 다 해서...

김기완위원 차집을 해서 지금도 넘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은 하천에서 차집을 해 가지고 별도로 펌프장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김기완위원 차집을 해도 지금 넘치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문제 있는 구간은 개선해 가지고 일반 하수가...

김기완위원 문제 있는 구간이 아니라 모든 구간이 다 오접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최종적으로 하천 내에서 전부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하천 토구라고 있습니다. 우수토구 거기에서 차집을 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김기완위원 평상시에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고 있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완벽히 기술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애초에 생태하천의 틀을 만들고 한다 라면, 그런 부분도 이후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우스운 꼴의 하천이 될 수도 있어서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 생태하천 얘기하면서 실은 방류되고 우수, 오수가, 여러분이 실은 고대병원 앞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대병원에 공사했던 과정에 실은 오수관로가 막혀 가지고 펌핑이 됐는데 지금 임시적으로 뭘 했느냐 라면 여러분들이 우수관로로 연결해 놨어요. 지금도 흘러요. 고대병원 앞의 사거리 쪽에 임시로 해 놓고 오수를 우수관로로 틀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도 계속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섬세하게 정확하게 진단되면서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당연히 600억 가까운 돈을 들이면서 그림 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의 수질이나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본적인 틀은 아주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과학적인 관리가 되어 줘야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를 얼마만큼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했지만 어떤 처리시설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급수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이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이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전기료 부분, 그렇다고 어차피 이것들도 노후화되면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거의 반영구시설입니다, 수질정화시설은. 다만 펌핑 모터 이런 부분은 수리를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자체 내의 전반적인 플랜트 내에서의 반영구적인 부분들이 콘크리트나 이런 골조는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계설비들은 어차피 감가상각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2,30년이 됐든 10년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는 아니지만 원래 지금 우리가 팔당댐에서 오는 원수가격이 톤당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기완위원 제가 우문일지는 모르겠지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장님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물어보는 요지가 실제로 우리들이 지금 재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를 막아서 고도처리해서 5.7km의 관로를 따라서 방류를 하는 시스템인데 팔당댐의 원수의 톤당의 가격이 우리의 유지관리비용이나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실은 이것도 우리가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겨울이나 그리고 실은 우기였을 경우에는 이것 자체가 사용 못하는 원래 하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태하천 얘기를 하지만 기간이 있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우기를 건너서 쓸 수 있는 한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이거든요. 이 기간에 차라리 기본적인 정비를 하고 계산을 해 봤을 때 원수가격이 싸다면 원수를 흘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이 부분은 2004년도부터 타당성 검토용역, 세부실시설계용역 이런 과정에서 관계 전문기관...

김기완위원 우문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의 방법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고 효율성 있는 방법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원수를 사서 흘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검토가 됐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구체적으로 데이터상 보고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가 1년 내내 사용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은 하천인데 나름대로 컨셉은 넣었지만 실은 상당히 환상에 젖어 있어요. 하천이 하천의 기능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많은 돈 쏟아붓고 아까 성준모 위원 얘기했지만 국비 부분도 지금 여러분들 계속 보고하는 과정에 예산액이 다 틀려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만큼 정확히 책정됐는지 모르지만 약간의 변동의 부분들은 상관이 없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액수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데 보고 때마다 계속 틀려요. 국비 포지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산 계상 방식은 어떻든 간에 올바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애초에 4단계에서 지금 최고 2단계로, 또 2단계 과정 속에서 예산이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442페이지에 부담금 부분 한번 보시죠.

○위원장 신성철 부의장님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연속하시죠.

김기완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완 부의장님.

김기완위원 건설과장님, 화정천 남북간 도로 개설공사 원래 언제 시작됐죠?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 금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산 16억이요.

김기완위원 예산 16억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언제 반영이 되어 있었죠?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언제 예산이 반영이 되었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예산이요?

김기완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2007년도 예산입니다.

김기완위원 2007년도 본예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16억이 다 반영이 됐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이게 원래는 잘 아시겠지만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안산2단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상에 이 도로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원래 당초에는 양방향이었나요? 일방향이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양방향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양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김기완위원 당초에 양방향이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양방향이 뭐냐 하면 2개를 뚫어서 이렇게 계획했는지, 그러니까 화정천의 양쪽 축으로 해서 남북간을 연결하려고 했는지 한쪽 방향만 하려고 했던 건지.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화정천에 양쪽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 같이 4차선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상황을 보면 도로의 선형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곡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에 하천 선형 자체가 약간 굴곡이 있고 거기에 또 전철 교각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선형이 직선이 아닌...

김기완위원 당초에 실시설계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도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양쪽 방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그것은 언제 끝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다음 달 말이면 끝납니다.

김기완위원 다음 달 말이면 끝나는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도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도무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제가 그쪽 도로 교통 전문가는 아니지만 밤길이나, 물론 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동선이 워낙 갈지자의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굴곡노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밟으면 안겠지만 사고라는 것은 우연히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속에 조건이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형지물을 고려한 설계인데요.

김기완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시비로 세웠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죠.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우리가 변경된 게 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시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돈은 거기서 받더라도.

김기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당초에는 시비로 해서 16억을 이렇게 세우셨다 라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세웠던 부분들이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이번 추경예요?

김기완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이번 추경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세입에 부담금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추가로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또 늘어난 금액을 더 추가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김기완위원 얼마나 늘어났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늘어난 금액은 몇 천만원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출에 잡혔던 게 아니라 세입에 부담금으로 잡혔던 부분이...

○건설과장 김학민 우리가 수자원공사한테 더 받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받는데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어디서 돈이 나갔는지, 그게 세출에 잡혀 있는 것 같지도 않던데.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당초 설계금액이 입찰잔액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받아서...

김기완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예산 흐름들을. 당초에는 시비로 100% 세워서 16억 세워서 지금 이미 입찰해서 다음 달이면 준공이 되어서 가는데 나중에 그때 당시에 수자원 돈을 못 받아서 지금 수자원 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받는 겁니다, 금년 말에.

김기완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금년 말에 수자원공사 2단계 사업이 모두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김기완위원 얼마를 받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다 100%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변경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받는 중입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받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받았잖아요? 이번에 15억 받았는데. 예산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세입은 있고 세출은 없고 또 이번에 추가적으로 늘었다고 얘기하시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이 사업에 대한 투자되는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만 안산시에서 대행을 하는 거고 예산 지원은 거기서 다 100%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추가로 늘어나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교통영향평가상, 그러니까 신도시 2단계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의 결과물로 실은 시행자인 수자원이 돈을 다 내는 것은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은 세워졌던 예산 자체가 수자원하고 줄다리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돈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오겠다 라는 집행부의 노력들의 과정들이 지난 3,4년 동안 계속 있어 왔지만 뒤늦게 착공됐던 부분을 제가 인정합니다. 문제가 있다 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작년에 당초 예산으로 16억을 시비로 세웠는데 이번에 들어왔던 부담금이 그 돈이잖아요? 그런데 또 과장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수자원은 다 줬잖아요? 남북간 도로개설공사 줬네요. 여기 10억하고 7억 5천을. 아닌가요? 세입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이 대답하세요. 도시계획과 소관인데요.

화정천 남북간 연결도로개설공사 15억, 그리고 안산천 남북간 연결개설공사 7억 5천이네요. 이게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잡았던 부분이 그렇잖아요? 22억 5천이네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안산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화정천하고 똑 같이 하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화정천 이 15억이 지금 부담금 여기 세워놨던 세입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도시계획과 세외수입 부분이어서.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이게 건설과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입니다.

김기완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목 변경을 하든 지출에 있어서 기존에 시비했던 부분들을 수자원에서 받았던 부담금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의 편성이나 흐름에 있어서. 당초에 시비로 했었던 부분들을 아까 말씀했던대로 말씀을 인정해 보면 수자원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목 변경해서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세입은 있지만 세출은 없잖아요? 제가 예산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수입은 있어요, 수자원에서 받은 돈이.

○건설과장 김학민 세출 예산은 기존에 있던 거니까요.

김기완위원 기존에 있다 하더라도 목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비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목 변경은 시설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부담금 부분에 있어서 목으로 가는 게 정확하게 맞는 부분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국도비에 대한 것은 변경하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 그냥 일반 세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서는 정리를 안 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공사비 일부분 나가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직 안 나갔어요?

김기완위원 전혀 안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원래 입찰과정이 그러면 분기별로 주든 이렇게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돈도 없는데 시비로 해서 지출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기간이 짧아서 시공사가 신청할 수도 그러는데 공사기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서 별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들이 부담금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장원 과장님 말씀처럼 국도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목 변경은 해야 되지만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여러분들 내의 얘기이지만 예산이 어떻게 전용됐는지 이 부분들이 이해가 없으면 우리들은 이해를 못하죠.

수자원에서 받은 돈인지 애초에 당초에 시비로 해 가지고 못 받았으면 그냥 시비로 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자체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약정이 된 거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 세우는데 당초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신도시 2단계 공사로 인해 가지고 수자원 돈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칙상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서 하기로 했던 건데 이게 그냥 시비 세워 가지고 하고 안 받으면 그냥 하는 것 이것은 예산의 원칙이나 회계상에도 맞지 않는 거죠. 실질적으로 행위가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타부타 논하는 게 아니라 원칙상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당초에 협약이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주기로 했던 부분을 안 준다든지...

김기완위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안산천 같은 경우는 한쪽이 나 있기 때문에 7억 5천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15억이나 7억 5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협의를 하는가요? 품셈이나 틀이 있어요? 아니면 모든 공사금액은 100% 다니까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집행된 내역을 그대로 자료를 줘 가지고 거기서 판단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분의 아까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아까 추가적으로 공사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자원 돈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얼마나 추가적으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설계변경된 게 몇 천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그 부분도...

○건설과장 김학민 포함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계장님, 포함됐어요?

○도로시설담당 최시영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예산에?

○도로시설담당 최시영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들 이해를 우리 위원들 정확하게 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도 이해도 하면서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야지 여러분들 당초에 시비로 예산 세웠다가 나중에 받아 가지고 넣고, 그러니까 지금 세입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과장님조차도.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상 들어왔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산상으로는 잡아놓은 것이고.

김기완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서 보고 질의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입금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예산서 보고 얘기하지 뭘 보고 얘기해요?

○위원장 신성철 건설과장님, 세입세출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세입이 들어왔으면 세출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빨리 해서 계장님들 뒤에 와 계시니까 명확하게 가서 확인해서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입씨름하고 있어요.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도시디자인과부터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입니다.

주기명위원 경관기본계획 수립 1식 해서 3억인데 이게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경관기본계획은 작년에 경관법이 통과되면서 경관법 각 4조, 5조에 각 지자체별로 경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코자 올린 것입니다.

주기명위원 도로명 고지 및 홍보물 제작, 도로명주소 안내전단, 이의신청 회신용 우편요금,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 이게 다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까지 업무편람에 의해서 도로명 주소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올해 1월달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했던 그런 사업을 잠시 보류하고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작업을 하라 라는 어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 저희들이 받았던 예산을 전액 반납한 것입니다.

주기명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지금 1년이 넘으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주기명위원 2007년도 디자인과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2008년도 2월 22일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7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여기 보니까 2007년도 지자체 공공 디자인 개발사업 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 한양대에서 호수공원 이렇게 쭉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것은 문광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매년마다 디자인 진흥원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시설물 디자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문광과에서 호수공원 가로시설물 사업을 가지고 응모해서 당첨이 되어 가지고 총 2억 4,700만원, 우리 시비로는 약 30% 수준인 7,4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올 4월달에 최종 종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7개 종의 가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시민공원과에서 진행하는 호수공원 명품 사업에 연관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10월달에 시비공원에 들어가는 시비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2008년도에 성포예술광장 공공시설 디자인 개발해서 디자인진흥원에서 2억원 중에 1억 1천만원, 안산시에서 9천만원해서 공모하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공모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대기업에서 특채하셔서 과장님이 되셨는데 오신 목적이 안산시 디자인을 좀더 맑게 하고 또 디자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특채되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이번에 지난 9월 10일 디자인진흥원에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사하였다 그래 가지고 3개 디자인 대상 심사해서 14일 현재 확정 공고되지 않았음,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성포예술광장 디자인 개발사업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경관계장님이 배석하고 심사는 참여하지 않았음,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도시경관에 심사를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시 직원들은,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진흥원에서 갑이 됩니다. 비용을 일단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진흥원에서 업체 선정을 자체 심사위원을 두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심사위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신 목적이 과장님이 안산시를 대표해서 주도적으로 경관을 만들고 어떤 아이디어를 거기다 접목시켜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그 부서에서 업체선정이나 뭐나 이렇게 안 들어가면 안산시에서 원하는 대로 그게 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갑의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업체선정을 못하는 그런 현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업체를 좋은 업체를 선정해 준다고 하면 실제 일의 진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로서는 실제 업체를 안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선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치명적인 어떤 오류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산시에서 업체선정을 못하고 그러면 공모한 모 대학에서 업체선정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아닙니다. 디자인진흥원에서 합니다.

주기명위원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데 지금 2007년도나 2008년도 모 대학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여기 성포공원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업체를 선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 대학이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도 연계성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그 대학이 월등하게 안산을 잘 알아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다른 민원인의 얘기는 자기들이 기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심사에서 영 아니다,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모 대학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심사과정에 있어서는 저 역시 거기 심사위원들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한 명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심사위원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며 제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호수공원 가로 시설 디자인 개발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 이렇게 보고를 보면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중간 것만 몇 개를 내가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조달이나 입찰 또는 수의계약도 시장성이 없으면 디자인 설치가 불가능한데 금년 가을에 설치가 가능한지, 시민공원과장이 물었어요. 도면설계를 완료하면 업체는 시에서 정하여야 할 것임, 실시설계까지 하였으며 시설물 제작은 업체가 있으므로 시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며 금년 가을에 설치 가능함, 이렇게 물었어요.

또 중간에 보면 시장의 강평만 제가 한번 볼게요.

오늘 보고한 내용 중 가장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안을 고민하고 도시디자인과와 시민공원과에서는 적정 디자인안을 선정하여 현장에 적응시켜 주기 바람, 이것 내용은 도시디자인과와 시민공원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두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일을 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시장의 의지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공모과정에서 심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진짜 과장이 거기 심사에 참여를 하지 못하면 우리 과장님 뜻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위원님 그것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면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우리 시에서도 하고 우리 의지대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주기명위원 저는 인재를 이렇게 등용시켜서 썼으면 인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진흥원에서 그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장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기명위원 그런데 돈은 안산시에서 9천만원 대고 디자인진흥원에서 1억 1천만원 대고 안산시에서 돈을 댔는데 안산시에는 심사위원이 한 명도 없으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심사위원은 진흥원에서 발주 자체를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선정 되면 일 추진 과정에서는 우리가 참여해 가지고 우리 의지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일정비용을 지불하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정말 좋은 업체를 우리 스스로 고른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단, 현 제도상 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 시에서도 주도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을 추스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입니다.

주기명위원 1년에 우리 안산시에서 재난이 평균 얼마 정도 납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재난이라고 하면 보통 자연재난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몇 건에 얼마라고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재난이 상당히 적은 거고요. 다 아시겠지만 큰 자연재난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재난관리기금 출연에서 본예산하고 추경에 17억 9,488만 8천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갑자기 많이 필요하나요? 요새는 기금을 많이 확보할 이유가 있었나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 보통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에 100분의 1를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4억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성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사항입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주기명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도비 있고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한번에 지급합니까? 연차적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12억 9천만원은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인상을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50%씩 부담을 시키고 도비를 50%로 부담을 해서 다시 재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버스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특별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우리가 도에서, 시에서 이렇게 많은 대중교통에 지원을 하는데 실제 버스노선을 우리 교통과에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어서 사실 노선이 불편한 지역이 많은데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저희가 공식적으로 집계하기로는 지난해에 비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관련 민원은 약 11% 정도가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5월에 저희가 교통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현장에서 1,400명 정도를 한 결과에 의하면 시내버스가 종전보다 많이 친절해지고 편리해졌다 라는 의견에 82%가 동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가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대중교통이 업무성격상 시민들하고 접점이 가장 많고 하루에도 수 백 건의 그런 접점이 있는 공공서비스 영역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선이라든가 버스운행에 있어 가지고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과장님 한 가지 민원이라고 할까, 왜 그러냐 하면 고대병원 사거리 있죠? 신도시라고 지하도에서 막 올라오는 부분, 거기 보니까 갑자기 지하도로 막 오다가 우측에 보니까 고대병원이 있거든요. 갑자기 우회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설치를 했어도 거기서 사고가 잦은 이유가 저는 이정표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도 저쪽 출발하는 중앙동 부분에 고대, 세무서, 고잔초등학교 이런 안내판이 미리 지하로 못 들어가게 안내 이정표가 있으면 그런 현상이 저는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예요. 어제 지나가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빙 돌아서 가니까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고 지금도 사고가 나요. 어제도 내가 사고를 목격했는데 어떻게 개선할 방법 없으세요?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것 아닌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기명위원 3차 추경에 하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안산시민들은 덜 사고 나지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기서 사고가 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디 시범 지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안산 YMCA 단체가 국토해양부에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안산 YMCA고 사업대상구역은 중앙동 상가지역이 되겠고 그 주요사업은 지장물 정리라든가 등등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그런 사업비를 쓰게 될 계획입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입니다.

주기명위원 상록구청 청사건립에 50억이 뭡니까? 청사기금은 원래 따로 잡혀져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건설 시의원 되어서 청사건립 그때가 재작년인가 잡혀 있어서 이미 얼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뭐죠?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사 총 사업비는 352억원이고요.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실시설계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화건설이 낙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실시설계 들어가는 50억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주기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남북간 도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철도청하고 철도공사가 생겨서 도로개설할 때 철도공사에서 토지보상비를 요구해서 지연된 적이 있잖아요? 토지보상비가 얼마에 우리가 지급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당초에 평가한 금액보다 최근에 철도공사의 나머지 땅 그 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가 같은 주변에 있는 땅인데 우리가 평가한 금액보다 자기네들이 평가한 금액은 현저히 차이가 난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동의를 못하고 저희가 재결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나중에 직접 자기네들이 평가한 금액은 평당 16만원 정도 나왔고 저희는 10만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저히 차이난다, 그래서 그 쪽에서 수용을 안 해서 저희가 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지급하지는 않았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주기명위원 그러면 15억 공사비 내역 안에는 그 땅값이...

○건설과장 김학민 사업비 내에 보상금이 포함된 거고요. 공사는 할 수 있도록 동의는 해 줬습니다. 공사는 하도록 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문제없는데 다만 금액차이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대로는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재결 중에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 소관에는 이따 오후 2시부터 다시 재개를 더 하는 것으로 하고요.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몇 분들 물어보니까 많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중식까지 제가 3분만 민원 들어왔던 것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보 들어온 건데요.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이라든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대중교통과 계장님들 세 분 오시라고 그래서 택시, 버스, 화물 그것을 자료를 화요민생탐방날 30일날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임흥선 과장님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적 없죠?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감사를 정식적으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제보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도에다 내서 도에서 배분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내려준 대로 하면 되지만 지금 어느 경우가 제보 저한테 한 얘기는 이런 부분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고치느라고 차를 세워놨대요. 그런데 그 기간 것도 다 타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화물차 같은 경우 자기네가 유가보조금을 타고 개인한테 임대를 줘 버린대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는 카드를 주유소하고 짜고 기름 넣지도 않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그 사람이 고의적이든 아니든 저희는 그런 것 상상도 못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유가보조금을.

그런 부분은 그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 회사에다 앙심을 품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보를 받았을 때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감독 의무도 있는데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결과에서 아닌 것을 아주 아니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320억에서 이번에 또 70억 이런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갈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우리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30일날 화요민생탐방날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셔서 하시면 되고 앞으로 계획까지도 짜 보셔야 돼요. 통계자료는 물론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가 지급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나오셔야 되니까 그것 참고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위원장 신성철 오전에 수고들 하셨고요. 도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오후 2시부터 중식을 마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골재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골재 현장에 가보셨죠? 풍도 앞바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다녀왔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거기 골재 매장량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김학민 전체 총 매장량은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고 1차 저희한테 광업권자가 제출한 조사량을 보면 그 광업권 지역 내 매장량이 약 1억 2,300만㎥ 정도가 됩니다.

성준모위원 몇 년 전에 민간인이 조사했더니 1억 4,400만㎥라고 그런 자료도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규사가 채취되고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혹시 연간 점사용료가 얼마나 들어온지 아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그 부분은 생명산업과에서 점사용료를 받았는데 규사채취 점사용료 기준은 인근 공유수면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1억 조금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이것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쪽도 이따가 끝나면 오시지만 현재 규사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규사량이 한 차 나가는지 두 차 나가는지 그 양 조사를...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규사는 광물입니다. 결과적으로 규사는 유리의 주재료인 광물인데 규사채광인가는 도지사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한테 채광인가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여기서 해 줬는데 다만 물량 보고는 산업지원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량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는 골재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나가서 부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가셨는지 모르지만 골재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한 것 있나요? 그 골재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처음에 최근에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최근에 간부공무원들 현장을 보시고 또 우리 나름대로 간부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세수증대 차원에서 골재채취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업무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우리 자체적으로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경기도지사한테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의 승인여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일단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절차야 저도 자료를 받아봐서 골재수급계획 반영협의를 안산시, 경기도, 국해부에 가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기본 우리 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셨나 하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세수증대 차원에서 골재채취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골재채취를 할 계획으로 잡았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골재재취 계획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나요? 아니면 어디 지방공사 설립해서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시에서 업체한테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사용하고 있는 광업권 설정자가 누가 되어 있나요? 현재 43, 44구역 권역에 광업권을...

○건설과장 김학민 유니크앤베스트라는 회사에서 광업권 설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는 광업권자고 조광권자라고 있습니다. 조광권자라는 것은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그 조광권자는 장강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골재채취 계획은 광업권 설정 지역 외에서 하는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은.

○건설과장 김학민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광업권 설정 지역 내로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광업권 설정 내면 안산시에서 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내 지역예요?

성준모위원 내 지역에.

○건설과장 김학민 광업권 설정이 됐기 때문에 광업권자에 제안을 했고 또 광업권자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광업권 설정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안산시가 하는데 광업권자가 동의해 주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광업권자가 신청을 한 지역이니까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한다면서요?

○건설과장 김학민 우리 시는 허가만 해 주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우리는 허가만 해 주고 그러면 골재채취를 광업권자인 장강산업이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죠. 거기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 내에서, 광업권 설정 내에서 골재채취를 신청을 하려면 그 지역의 광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으면 또 타 업체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우리 시가 직접 직영을 하든 지방공사 지금 설립을 하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직영은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없어요? 시에서 할 수 없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옹진이나 태안도 다 일반 업체가 하는 거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방공사 설립해서 할 수도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방공사가 설립되고 이렇다 라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업체한테 위탁을 줄는지 아니면 직접 장비나 인력을 고용을 해서 할는지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준모위원 위탁을 우리 시가 하더라도 당연히 위탁을 주고 지금 수자원공사 골재 쓸 양은 인근의 시화MTV 지역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쓸 수 있고 수자원한테 우리가 위탁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설정을 해서 허가를 경기도에 받고 해서 저는 직접 우리 시가 이것을 직영하느냐 아니면 지금 광업권자가 설정해서 거기다 허가만 해 줄 거냐를...

○건설과장 김학민 직영을 하려면 인력과 장비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직영이 아니고 다만 업체한테 허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정지 지정이 되면 업체한테 허가를 한다는 얘기지,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성준모위원 잠깐만요. 장강에다가 그러면 허가를 해 준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죠.

성준모위원 이것 공모 안하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공모는 그 지역 내에서 공모했을 때 그 지역 내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면 우리가 업체 공모를 하게 되면 자격신청을 받아야죠. 자격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신청자격에 광업권 지역 내이기 때문에 광업권자의 동의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그 구비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 동의서가...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데 배정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허가단계 때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에서 배정량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지금 광업권 설정된 지역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우선 그 지역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외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 지역 외에도 나중에 추가로, 이게 사실 그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토해양부나 경기도에서 동의를 해 줄는지 안 해 줄는지 모르지만 순조롭게 동의가 된다 라면 그 외 지역도 단계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광업권자한테는 규사채취권만 줬지 골재권은 준 것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직 아니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골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안산시가 채취를 하든 안산시가 직접 위탁을 주든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 그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 접해 있고 그래서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협의를 해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우선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게 되면 또 해역이용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된다는 보장도 없이 그런 것을 먼저 추진한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성준모위원 아니, 민간인이 하면 돼요?

○건설과장 김학민 우선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선 추진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해역이용서 같은 것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한 적 없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할 수도 있죠.

성준모위원 할 계획 없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나중에 광업권 외 지역을 할 때는 우리가 직접 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전 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서 같은 것을 우리가 용역 줘서 할 의향이 없느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우선 그 광업권 지역을 먼저...

성준모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지금 1억 2천만㎥면 엄청난 양 아닙니까? 지금 총 그 정도 개발행위해서 얻을 세외수입이 대충 얼마 정도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가 1억 2천만㎥ 광업권에 그렇게 되는데 매장량 중에서 그것을 다 채취하면 안 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해양연구원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그 중에 약 50%인 5천만㎥만 채취해라 그랬을 때 그 5,200㎥ 정도 채취했을 때 세수가 골재대 30%를 우리 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것이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가정해 봐서 5,200만㎥로 봤을 때는 세수가 약 1,7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하고 남이 하고의 중요하느냐 하면 어쨌든 그것은 골재를 나를 때 엄청난 여러 가지가 ㎥가 나가는지 정확히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1,700억 정도가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다 들어오는 겁니다. 30%는 다 들어오고...

성준모위원 30%가 1,700억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30%가 1,70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업자가 가져가는 게 70% 가져가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죠. 업자는 생산비, 모든 원가, 세척비, 거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거죠. 골재대 30% 어쨌든 시에서 받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자원채취니까 그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30%가 1,700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시는 50%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60%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 하에 1,700억의 대단한 우리 세외수입이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광업권자에게 이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어차피 업체가 하는 건데요. 태안이나 옹진 다 업체에서 하고 이것은 지금 직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누가 하든 간에 우리는 30% 받기 때문에 세수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직영이라는 뜻은...

○건설과장 김학민 우리가 직접 사람을 사서 우리가 장비를 사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준모위원 우리가 어떤 업체를 위탁하는 것과 지금 광업권자가 설정되어서 지금 우리는 그 사람한테 허가만 주고 그 사람하고 우리 안산시에 30% 준다 라는 그 정도 가정 하에서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해역이용서를 그 내용을 용역을 해서 우리가 골재채취량이 얼마고 이것을 돈이 들더라도 해 봐 가지고, 1,700억이 들어오는데 단 10억이든 50억이든 용역을 우리가 해 봐야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해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광업권자가 직접 해도 우리가 해도 들어오는 세수는 30%를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30%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바다골재를 채취할 경우...

성준모위원 지방공사가 해도 우리 시에 30% 와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방공사에서 한다 라면 직접 하느냐, 업체에서 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느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죠.

성준모위원 30% 그것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공유수면 관리법에 나와 있는 거죠.

성준모위원 공유수면 관리법에 행위해서 이익금은 30%만 받는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바다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할 경우는 그 판매대의 30%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점사용료로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골재값에 대해서 못 받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골재대가 아니고 점사용료로 받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문제가 광업권 외 지역도 우리 시가 관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 이것은 질문을 드릴게요. 그쪽 풍도 지구 앞바다 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한 지정을 해역이용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 없으세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결정하기를 먼저 현재 광권 승인 받은 그 장강산업개발하고 유니크앤베스트 여기에다가 1차적으로 광권 받은 지역에 있는 규사를 허가 받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모래를 채취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해양이용 협의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매년 10월말까지 골재 수급계획을 반영을 해서 경기도에다 제출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다 내면 내년 3월까지는 수급계획 반영여부를 국토해양부에서 정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절차로 골재채취 허가 신청을 국토해양부하고 평택 지방해양 항만청 여기에 해역이용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자연보전환경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라 허가가 된다는 게 불투명해요. 그런 모든 여건이 다 만족해야만 우리가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이 추이를 봐서 우리가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것은 용역을 우리는 그 다음에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기 해서 그 광권 받은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절차를 밟아주고 국토해양부에서 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된다 라면 나머지 지역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성준모위원 그것은 골재권은 광업권 설정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그 광업권 설정은 규사만 되어 있는 거고 골재에 대해서는 지금 10월 31일까지 우리 시에서 하든 아니면 지금 준비가 안 되시면 내년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년 10월 31일까지 준비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 수급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성준모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직접 용역을 줘서 거기 전반적으로 그 앞바다에 1억 2천만㎥인 골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민간인이 제안서를 낸 것을 보고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 사람이 신청을 한 거니까 그 사람이 기 광권 받은 지역만 그 면적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이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해 주고...

성준모위원 우리가 정확히 세밀하게 계산을 못해 보니까 그것을 받은 거야 신청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더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는 기초자료가 아무 것도 없고 그쪽에서 준비된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관에서 민간인이 검토해서 올린 것을 100%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광권 받은 데하고 나머지 지역하고 전체 매장량에 대한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청한,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이 제3자가 한다 하더라도 그 광권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제3자 다른 사람들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성준모위원 광업권 기간 만료가 언제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2013년까지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13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그리고 또 연장도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연장을 하든 나머지 구역 매장량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규사만 가져가는 거고 골재에 대해서는 광업권 설정자 장강산업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규사를 파다가 골재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골재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되니까 이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겠다...

성준모위원 그 절차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이것은 아주 장기간에 필요한 검토지 그 많은 것을 검토를 당장 서류만 가지고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여러 기간 동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상급기관에 물어보고 지금 태안하고 옹진군한테도 확인하고...

성준모위원 그 검토한 자료 좀 줘봐요.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얼마나 많이 검토했나.

○건설과장 김학민 우리가 그 제안서가 6월달에 들어와서 지금 한 2,3개월 동안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이따가 시정조정위원회 한 자료 결정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검토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나 세밀하게 검토를 했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보고할 사항이 아니에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면 되나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의회에다가 협의하는 것은 나중에 하게 되어 있어요. 예정지 지정이 된 다음에 해역이용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골재채취 예정지로 고시한 다음에 나중에 민원관계 등등해서 그런 것은 나중에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주민설명회를 허가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지 고시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예정지 고시가 상부기관으로부터 허용을 해 주면 그 허가 절차가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기타 등등 의견수렴 이런 것을 거쳐서 허가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지금 골재 광업권 설정된 지역에 골재채취를 허가해 주고 안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시에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시장 군수 허가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전제조건이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에서 예정지 지정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안 해 줄 시에는 어떤 결과가 생겨요? 허가를 안 해 주면.

○건설과장 김학민 안 해 줄 수 있는 사항이요?

성준모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주민들 반대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해 봤을 때 문제가 된다든지...

성준모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해 봤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나중에 예정지 지정 이후에 내년 3월 이후에 예정지 지정이 되면 그때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기타 등등 의견 여러 가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해 줄 거냐 말 거냐 또 판단을 해야죠.

성준모위원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차후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단은 또 한 가지요. 광업권 설정 지역에 우리 시가 할 수도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우리 시는 거기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못합니다.

성준모위원 동의는 우리가 요구해 보지도 않았으니까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는데 할 수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동의해 주면 할 수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동의해 주면 가능하죠.

성준모위원 또한 두 번째로, 그러면 광업권 설정 지역 내에서는 동의권을 갖고 있는 유니크앤베스트가 거기는 전혀 공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 동의를 안 해 주면 못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그게 배정량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 물량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할 양이 될는지 아니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시공능력도 있습니다. 채취능력에 따라서 그게 불가능하다면...

성준모위원 법적으로 동의권이라는 것이...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광업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한다고 그래도.

○건설과장 김학민 타 업체한테 동의를 해 주면 그 업체도 가능하다는 거죠. 구비서류에 타 업체에서 골재채취 허가 신청을 하려면 광업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게 아주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게 불변의 원칙인가요? 우리 시가 골재채취를 우리 시가 한다고 하면 광업권 설정하는 사람들이 동의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안 해 줄 수도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성준모위원 그 분들은 규사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지 골재에 대한 권리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광업권 지역 내에서 골재채취 관련된 사항은 항상 광업권자하고 협의,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또 거기에 광물에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분쟁이 또 있을 수 있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광업권 기간 끝나는 것을 보고 그 부분은 놔두고 지금 설정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골재채취를 하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그것을 하려면 먼저 거기에 대한 인근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좋은 말씀인데 위원님 말씀을 우리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하려면 우리가 해양연구소나 이런 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골재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태라 우리가 지금 그 단계에서 용역비 한 2,3억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이 사람들 하는 광권 받은 지역, 기왕에 이 사람들은 돈 들여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서 가지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이를 봐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때 가서 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시 나름대로.

성준모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그 용역비가 몇 억 들어가는데 중요하지만 그 매장량을 우리가 이용을 당장은 못 하더라도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 돈은 결코 시민들이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하면 수천억의 세외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러한 기초자료를 갖고 있으면 어떤 업자들이 들어와서 계획서를 내더라도 우리가 비교평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래서 우리가 이것 추이를 봐서 이것 봐 가지고 나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잘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이것을 결정하려면 기초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저쪽 유니크앤베스트가 준 자료 용역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것을 가지고 지금 판단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 사람들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매장량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현지도 그래서 가 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권이 거기 있는 것은 사실이고 매장량에 대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전문기관에 용역 줘서 측량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그 양은 믿어야죠.

성준모위원 양이야 뭐 믿을 수 있지만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라면 허가를 해 줘야 될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 보고 하는데 당연히 허가를 해 줘야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죠.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이 됐을 경우 허가 절차를 밟을 거고 신청량이 많다 자기네 회사 자체 내에서는 소화가 불가능한 양이다 그러면 그 타 업체도 거기 동의서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이것을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지방공사 설립해서 이런 골재채취에 세외수입을 하고자 지방공사 설립을 집행부에서 서두르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정상절차 밟고 그 부분 지정된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은 그 업체한테 주고 나머지 한참 시간이 걸리고 하면 결국 우리 시의 세외수입 증대 부분은 요원한 길이라는 차원 하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광업권자도 하고 우리 지방공사가 이런 데 또 별도로 할 수도 있죠.

성준모위원 저는 광업권자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자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학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것은 진행하다 협의를 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단정지어서 안 해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이를 봐서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국장님, 잠시만요. 성 위원님, 이게 우리 예산하고의 관계보다는 앞으로 우리 안산 세외수입에 아주 커다란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얼마든지 더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간에 공고할 게 있어 가지고요.

우리 문종화 건축과장님께서 지금 경기도 공동위원회 제안설명자로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있는데 원래는 김준연 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오늘 여기서 답변자로 계시고 대신 문종화 과장님께서 대리로 출석을 하시니까 우리 건축과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2시 40분에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올해 공동주택에 지원됐던 보조사업들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보니까 1천만원 정도 당초 예산보다 삭감했데요. 다 이렇게 집행된 건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올해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내년도 하는 것은 저희들이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것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김기완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8억입니다.

김기완위원 똑 같이?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됐던 내역 좀 하나 자료 줘 보십시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이만 문종화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세요.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과장님 가셨지만 계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으니까 건축과 소관이지만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아파트 세대 총 전체적으로 몇 세대죠? 그것 관련 자료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별 소송 관계, 쉽게 말해서 입주자 대표자의 지위든 아니면 하자보수든, 그리고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나서는 문제든 간에 각 아파트별 진행된 소송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진정이나 민원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 잘 안 되어서 소송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자료로 확보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 현황 좀 뽑아 가지고 주십시오. 도저히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돼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상당히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축과내 한 계에서 기능 관리적 업무에 관리비용을 가지고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지만 실은 저희들이 아파트 도시이고 근래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문화공간이고 자치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능적으로 접근한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실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의 곪아버리는 부분들이 안산시의 현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안산시의 정주의식이나 정체성의 문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이 같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체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도 되는데 지금까지 워낙 기능화되어서 접근했던 부분이 아닌가 해서 실은 이 부분을 뽑아달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에 충실해서 국장님이 소관부서에 얘기해서 자료를 뽑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규사채취권 광업권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전에 우리 계셨던 김교환 의원님께서, 지금은 의원이 아니시지만,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또 실은 이렇게 담당과장님의 얘기를 받아들여 보면 엄청난 1억㎥가 넘는 양이고 또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액수이고 그랬을 때 우리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도 그런 측면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자료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스크린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이해가 부족해서, 보통 광업권을 설정을 하고 규사를 이렇게 채취하게 되면 지금의 이렇게 규사라는 게 유리의 원 재료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주로 거기에 쓰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규사채취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쉽게 말해서 모래 속에 규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래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쉽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규사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이 많이 포함된 모래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래를 채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모래의 재질에 규사라는 광물이 많이 포함된 모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취는 바다에서 바지선이 들어가서 흡입을 해서...

김기완위원 제가 설명을 해 볼 테니까 맞으면 맞다고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흡입을 해서 그 자체 내에 기계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해서 가지고 가 가지고...

○건설과장 김학민 바다의 큰 바지선에다 적치를 해 놓은 후에 선착장에 이송을 해 가지고 거기서 분리해서...

김기완위원 이송을 해서 거기서 분리하는 거죠? 원심기로 분리해서...

○건설과장 김학민 선별해서 그게 규사로...

김기완위원 규사는 규사로 가고 나머지 부분 부산물은 부산물이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보통 광업권 설정해서 톤당 규사로 나가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톤당이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해가 부족하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부산물은 10% 이내로 부산물이 되어 가지고 일반 모래로...

김기완위원 그것도 일반적으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10%는...

김기완위원 10% 이내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또 얘기하면, 7%, 8%?

○건설과장 김학민 아니, 부산물이 10% 이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사람들의 보고서에 있을 것 아니에요? 몇 %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 하에 받은 게 그 부산물 10%에 대해서는 지금 점사용료를 30% 받습니다. 골재대로 보고 점사용료를 받았고 나머지 90%는 일반 공유수면 골재대가 아닌 인근지역의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골재로 받았을 때하고 일반 규사로 받았을 때하고 그 차이가 6,7배...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점사용료 1억에 있어서는 10% 부분에 있어서는 골재대 형식의 부분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점사용료로?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그 부분 점사용료로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점사용료는 아주 일부분이고 골재대 10% 때문에 그나마 1억 얼마 된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골재대 10% 때문에?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골재하고 규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모래입니다. 모래가 골재인데요. 결과적으로 규사도 다만 광물이 많이 포함된 모래일 뿐이지...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유니크앤베스트인지 뭔지 광업권자가...

○건설과장 김학민 모래를 선별하고 규사를 따로 선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하나라고 보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광업권이 지정되면 당연히 골재채취는 부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 땅이오' 이렇게 설정해 버린 것 아닙니까? 광업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죠. 광업권 설정이 된 거죠.

김기완위원 그 사람들이 실은 광업권자는 어디서 결정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산업자원부 거기 광업등록사업소...

김기완위원 산자부에서 득해야 되는가요? 광업권자 경험 있는 회사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업소인가 거기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떻든 간에 골재를 채취하려면 득을 해야 되는데 실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철저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거기에 대한 부분 부산물을 우리가 10% 정도이지만 골재대로 받고 있는 점사용료도 있지만 이 부분의 행사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게 집행부의 시정조정위원회 생각이 이후에 결정되면 30%를 받아내겠다는 부분의 해석으로 이해되는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는 10%밖에 점사용료를 못 받지만 100% 했을 때는 나머지 90%도 결과적으로 점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시에서는 상당한 이득이 되는 거죠.

김기완위원 이게 실은 규사가 아니라 실은 광업권 설정한 목적이 부산물이지만 기본적으로 골재채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더 있네요? 골재채취 해 가지고 팔아먹고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업자들의 속성이 여기 광업권 설정하는데 의미가 있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실제 광업권 지역이 모래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래하고 같이 그런 실정이 되는 거죠.

김기완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인근 광업권 설정되어서 업자들이 골재채취하고 광업권자가 설정됐는데 그 사람들의 재무재표에 대한 분석 보셨나요? 회사이니까 분석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이해가 부족하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재무재표 이런 것까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도 고민하고 있지만 광업권이야 기 설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허가권자는 골재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 안산시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유리한 부분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적극적으로 행사할 부분 필요하다, 지방자치에서...

○건설과장 김학민 그리고 세수는 참고적으로 선납입니다. 우리가 미리 받습니다.

김기완위원 선납이라고 한다 라면 객관적 신뢰나 토대 자료는 더더욱 더 근거를 가져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의 자료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 라면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라도 안산시가 정확한 자료와 수집의 객관성을 담보해 내는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역으로 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정상적으로 허가되면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장비 이런 것도 추가로 다 해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공사 설립 과정 속에 타당성 검토과정 집행부는 그 부분을 또 넣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이미 다 지방공사 설립하는 과정에 골재채취에 대한 부분들을 지방공사가 단기적으로 5년 안에 하겠다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의회 설명을 또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골재채취가 다른 데는 아닐 것 같아요. 거기였던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학민 만약에 저희가 일부...

김기완위원 그 정도의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웠더라면 사전에 실행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접근되려면 담당과장하고 충분한 그런 논의와 내용들이 전제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방공사 차원에서 그쪽으로 검토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김기완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어떻게 마음대로 늘어놓고 합니까? 의회에 보고하는데 5년간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겠다 라는, 또 2020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구역도 다 반영해서 넣었던 안을 가지고 집행부가 의회에 설명했던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사업들을 10년 할 것을 막 넣으면서 지방공사 하겠다고 집행부가 그렇게 고민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골재채취 사업을 하겠다 라고, 왜냐 하면 시가 못 하니까, 아까 말씀처럼 얘기했던 것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소관부서에서는 어떻든 간에 고민해야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던 의견들을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광업권이 설정됐던 부분, 그 이외의 부분이 또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정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해양연구소 통해서 결국 그것도 업자들에 의해서 그 광업권자가 발주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아무 기관에서 할 수 없고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했는데...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그 발주도 그 사람들이 돈 들여 가지고 과업 줘서 한 것 아닙니까? 물론 내용적으로 신뢰를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문제,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줬던 부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검증들은 항상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러저러한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고민한다 라면 그런 측면에서의 고민들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료에 대한 검토도 저희 또 한번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풍도 규사채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지 충분히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후에 얼마든지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은 규사채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김기완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이만 종결하시고, 주기명 위원님 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이태석 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잖아요?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정비기금 사용내역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장원 교통기획과장님, 여기 보니까 어제 말씀하신 것하고 자료하고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주기명위원 어제 말씀은 9권역 18주차장에 설치한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이 더 비싸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한 2,400만원 더 싸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제가 보고 드렸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기명위원 착오도 이렇게 많이 착오나요? 그 다음에 기능을 보니까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주차요금 등 체납, 차량조회 이런 것까지 가능하구만요. 정확한 데이터와 관리 등이 잘 되고 여러 가지 볼 때 이 시스템이 지금 한도병원에 9권역 18주차장에 설치한 것이 성능 면에서 더 월등하고 가격도 싸고, 그런데 안산시는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안산시 주차 관제기가 80% 이상이 이 제품이네요. 그렇죠? 앞으로 주차장의 인식기를 새로 설치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9권역 18주차장이 맞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차량인식 시스템은 최근에 새로 개발되어서 보급되는 제품인데 실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한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약 5% 전후해서 인식의 오류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환승할인을 이용하는 환승주차장에서는 환승할인 주차카드에다가 역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오면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반드시 주차표가 있으면...

주기명위원 과장님, 기능 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이 편리성 면에서 객관적으로 어느 기계가 더 편리합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두 가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환승할인장에 있는 데에는 주차카드를 뽑는 시스템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이 좋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그것은 주차카드가 필요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인식시스템을 도입하고 다만 거기도 최근에 도입했기 때문에 5%에 대한 오차율을...

주기명위원 어제 과장님 말씀은 이 시스템이 가격 면에서 여러 가지 비싸서 옛날 식을 고집하신다고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격도 싸고 저렴하고 하면...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사실상은 지금 현 시가로는 차량인식시스템이 가격상으로는 비쌉니다. 다만 설치한 곳 한도병원과 수암봉 주차장의 비교는 아마 중소기업체에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납품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낮은 거지 하나하나 가격을 비교할 때는 차량인식시스템의 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기명위원 과장님이 주신 데이터를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보면 어느 기계가 주민한테 편리한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데이터를 주셨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지역적으로 알맞은 제품을 쓰되 새로 차량인식시스템의 장점이 많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세요. 제가 봤을 때는 세수도 절감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도시미관과장님, 현수막이 내년도에 대두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현재 기존 현수막 외에 별도로 미관하고 어울리는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현재로써는 현수막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기존 다른 대안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단지 지금 저희 현수막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수막을 노끈으로 부착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현수막 게시대 총 177개 중에서 약 102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점철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끈을 사용하지 않고 도르래 방식으로 부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끈으로 부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미관적으로 안 좋다 또 그게 바람이 불었을 때 끈이 풀려서 너덜거린다는 등 그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102개의 끈으로 묶는 방식을 전부 점철식으로 바꾸고자 예산을 한번 올렸었는데 일단 부결이 됐었고요.

그래서 내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끈으로 묶는 방식 중에서도 하나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52개는 철로 만들어져서 도색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52개 철로 만든 끈으로 묶는 방식의 게시대를 스테인리스 점철식으로 일단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전광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동아일보 9월 2일자 신문에 보면 서초구 현수막은 전자식으로 간다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기가 들어오면 안 된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안산시 옥외광고 관리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옥외 관리법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것은 안산시 조례만 바꾸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안산시 조례를 바꾸게 되더라도 행안부 쪽에서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은 행안부 쪽에서부터 바꿔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안 되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아니면 다른 자치구에서도 모든 게 건의된다면 좋은 안이라면 행안부에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것은 물론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인다면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권한이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서울 쪽에서는 다 철거된 겁니까? 전자식으로 서울 쪽에서는 설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추세가.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철거하라고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서울 서초구에서는 검증도 안 된 것을 동아일보에 좋다고 나와 가지고 저도 기대가 사실 컸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현재 방식의 현수막 게시대보다는 일단 미관상으로는 확실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단순하니까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안산시 말고 다른 자치구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수막 내용을 보시고 좋은 점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참조하시고 내년 예산도 보통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일단 전광방식의 현수막은 타 시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검토해 가지고 좋은 점은 빨리 하는 게 좋고 차량등록사업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입니다.

정진교위원 이번에 9월 2일 날짜에 의회에 바란다 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세금 과다 징수로 해 가지고 민원이 온 게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몇 가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산 차량이 부부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은 와이프가 99%고 남편인 제가 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와이프 명의로 완전히 바꾸려고 차량등록사업소에 8월 20일 갔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60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와이프가 99%였다가 100%, 1% 정도를 다시 가진다는 자체에서 직원이 60만원을 내라고 했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게 저희가 공동명의로 차를 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동명의라면 50대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당시에 저희 직원이 50대50으로 알고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와서 99대1이라고 밝혀 줬으면 거기에 맞게 세금을 매기는데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50대50으로 알고 세금을 매겼다가 나중에 다시 49%를 환급해 줬습니다. 물론 저희가 등록 중에 저희 직원이 세세하게 안 본 것은 실수는 있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공동명의가 50대50 말고 다른 비율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은 본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 공동명의라면 50대50으로 하는데 민원인 자체가 99대1로 한 것은 보험료를 덜 낸다든가 하여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49% 분은 환급해 드렸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분이 "만약 저희가 다시 확인을 안 했더라면 우리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고스란히 세금을 60만원을 내야 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너무 납니다. 도대체 그 직원은 지분대로 청구하지 않고 왜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은 본인이 신고할 때 1%로 했다면 그때 되는 건데 본인이 얘기 안 한 게 또 실수가 있는 거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감사실에 이것 내용이 된 사항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글쎄, 감사실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더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그 분의 얘기는 내가 다시 재차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런데 그것도 그 양반이 꼭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도 징수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또 그때 발견이 되면 환급해 줍니다. 부당징수한 것은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가끔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처음입니다.

정진교위원 처음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정진교위원 아니면 소장이 보고를 안 받은 게 아니고, 가끔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99대1로 지분을 분할한다는 자체가 본인이 좋지 않는 행위를 하려고 분할한 자체고 그것을 와서 말씀을 해 줬으면 그대로 부과를 하는데 단지 우리 담당 직원이 실수한 것은 공동명의 표기한 것을 안 본 게 실수입니다. 통상적으로 여태까지는 50대50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부과를 했다가 다시 49%...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은 충분히 사과 안 했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의회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충분히 사과를 어떻게 더 사과를 합니까?

정진교위원 사과하라는 얘기는 일단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누가 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우리 직원이 서면으로도 하고 다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다 했으면 이게 올라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위원님 말씀이 그 민원인 그 사람 한 얘기만 하시고...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말투가 너무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네요. 그렇게 했더라면 민원인도 화가 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그 사람을...

정진교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도 민원인 말을 100% 못 믿기 때문에 다시 확인차에 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소장님 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가 민원인이라도 화가 나겠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든 간에 직원의 실수가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실수는 했다고요.

정진교위원 실수했다면 실수란 게 사과를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민원이 왔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일을 잘하고 이런 한 건 때문에 하나의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 본인 사연이니까.

그래서 좀더 시정하라는 얘기를 해 주면 이런 게 있었다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당연히 1%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단은 50%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죄송한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동명의라면 50대50으로 그냥 알고 저희가...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 분이 50대50이고 99대1%든 간에 어떤 사연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직원의 실수 하에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이라든가 나름대로 사과를 진심으로 했더라면 이 분이 이렇게 올리지 않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내용은 저희가 보고 받아 가지고 그 양반한테 서면으로도 확실한 내용을 전달하고...

정진교위원 서면으로 올렸고 제가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감사실까지 연락되어 가지고 감사실에 자료도 올렸다고 그러데요. 그러니까 그 분 자체가 그냥 소장님 말만 듣고 사과만 했더라면 큰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감사실에 올린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제가 그 민원인하고 대화를 한 게 아니고...

정진교위원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직원들도 그렇게 안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정진교위원 제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민원인 얘기를 듣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러니까 위원님 제 말씀은 그겁니다. 저희가 물론 신고할 당시에 민원서류에 그 1자를 잘못 본 게 실수가 되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정진교위원 소장님 제가 고의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했더라면 진정으로 사과했다면 이 분이 감사실까지 올리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러면 제가 위원님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와서 그 민원인이 사실적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야 너희가 이런 것 했으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열이면 아홉 대뜸 와 가지고 먼저 욕부터 나옵니다. 욕부터 나오니까 거기서도 우리 직원이 아마 그렇게 답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쌍시옷부터 나와 가지고 하니까 그런 대답이 된 것 같고 하여튼 직원들...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소장님, 저번에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똑 같은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 당시에 차량등록사업소의 어려운 상황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소장님이 약간 얘기 자체가 어투가 기분이 안 좋게 들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죄송합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이 분 얘기는 그래요. "세금 내는 방식을 몰랐던 저희들은 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과다 청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단지 저에게만 일어났다는 법이 있습니까? 저 굉장히 화났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저는 이 얘기 자체가 반복된 얘기인데 이 얘기를 다 못 믿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소장님이 이런 내용을 보고 받았더라면 직원들 한번 다시 교육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쉽게 끝날 얘기를 왜 현장의 모든 불편을 혼자 다 토로합니까? 저번에 들을 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사실 안 좋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죄송합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메시지로 이렇게 연락이 됩니까?

요즘에 은행 입출금 하면 핸드폰으로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체납된 세금을 오늘 냈을 때 고객께서 얼마 39만 2천원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식으로 안 뜹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지금 그러한 체제는 안 갖춰져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앞으로 갖출 계획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도 납부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납부한 사람이 우리한테 전화를 해 주면 바로 처리가 되는데 그것이 연락이 안 되면 처리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두 가지 안만 드리고 끝낼게요.

한 분이 안산시에 세금을 체납한 것을 같은 날짜에 냈고 하나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차량 딱지를 떼 가지고 냈답니다. 동시에 냈는데 두 시간만에 서울은 전화 메시지로 왔답니다. 당신이 내시는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왔고 안산은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한다는 식으로 좀 더 좋다 라면 그런 것도 한번쯤 내년에 예산이 크게 반영 안 된다 라면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보고 저희도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민원인이 세금 냈는데 진짜 자기가 냈는지 두 번 다시 확인 안하고 핸드폰 메시지로써 간직했을 때 '아, 냈구나' 다음에 또 안 냈다고 연락오지 않으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메시지를 보여주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자체도 민원인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골재에 관해서 마무리로 물어보겠습니다.

광업권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가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활용에 대해서 활용을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것 활용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허가의 공정성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공정성이요?

성준모위원 예, 광업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허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해역이용협의는 환경영향평가는 아무 기관에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아니라 광업권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우리 시가 허가할 때 그 자료를...

○건설과장 김학민 써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써도 된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법적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어보고 다 했는데요.

성준모위원 그것 어디 무슨 법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해양이용관리법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해양이용관리법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성준모위원 84조 몇 항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4항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4항이 바다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만 되어 있는데 이게 4항이...

○건설과장 김학민 84조 4항입니다. 저희가 국토해양부한테 질의 응답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허가여부를 할 때는 허가방법과 신청자격을 공모해야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언제 할 계획이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절차가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물량을 배정을 받아야 되고 또 예정지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여부에 따라서 허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3월 이후에나 어느 정도 해양이용협의라든가 예정지 지정이 승인여부가 판단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성준모위원 그러면 10월 31일 전까지 우리가 경기도에 신청할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도지사가 국토해양부까지 신청하는 게 10월 31일이고 저희는 9월말이나 10월초까지는 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신청하는 기간이 10월 31일까지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민간인이 제출한 평가서를 가지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신청한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성준모위원 거기에 법 관련해서 다 이상이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저희가 다 검토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다룰 생각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기타 광업권, 그러면 지금 이 광업권자가 설정한 지역에 골재량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1억 2천만㎥가 되는데 그 중에...

성준모위원 그것은 광업권 설정한 데만 1억 2천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 중에 다 채취하면 안 되고 해양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약 50%인 5,200만㎥는 채취해도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5,200만㎥를 채취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김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김기완위원 공무원 출장용 자전거 12대인데 6대는 일반자전거고 6대는 전기자전거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반경 5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은 기본적으로 자전거 출장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해서 향후에 자전거를 사 가지고 비치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자전거 대여대장에다 기록을 하고 자전거로 출장을 한 후에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전 공무원이 5km 이내의 출장에 있어서는 원칙으로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거의 5km 반경 이내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12대 가지고 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개중에는 자전거 출장으로 안 되는 업무도 있을 테니까 가능한한 자전거 출장을 원칙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하게끔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12개중에 보니까 6대가 전기 자전거인데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당 170만원 정도 되는데요.

김기완위원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저희가 공무원 출장 자전거제 운영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 각 과별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직원들이 전기자전거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았고 또 출장 갔다 와서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현재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출장용 자전거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전기자전거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한번 전지를 충전하면 40m를 갈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대략 4시간 정도를 풀로 쓸 수 있고 시속은 최고 27km 정도가 나오고 또 동력을 같이 쓸 수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특히 여직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전기자전거에 대한 우리나라 제품에 괜찮은 자전거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심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보통 중국산이나 이런 경우 보면 축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아서 이 부분들이 전기자전거 자체가 실제로 퇴색되어 버리는, 또 고장률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급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당연히 좋은 제품을 쓸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규격을 갖고, 우리 과장님이 어떤 제품을 그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도 있을 텐데 제가 중국에 2년 전에 해외연수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제품들이 상당히 다양한데 자전거 형식의 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자전거 페달 돌리면 아예 축전도 되고 말 그대로 자전거죠. 실은 자전거식 전기자전거죠. 쉽게 말해서 힘들면 전기로 가고 처음에는 자전거로 페달 밟아서 가고 이런 부분의 틀들도 같이 제품도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우수한 제품을 써야 되는데 가격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자전거 대책 나오고 조금 반짝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공단 내에 있어서 출퇴근하고 있는,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1천여대의 자전거로 인해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봐도 확인도 됐는데 올해 초에 위원들이 반월, 시화공단 중견기업 사장님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산단에서.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와 업체간에 있어서 공단 내 주차문제 심각하니까 일부 보조를 한다 라면 자기들도 부담해서 전기자전거나 이런 것들, 자기도 외국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출퇴근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교통해소도 되고 주차도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아니겠느냐 라는, 저희들이 말을 안 했는데 산단 내에서 하시는 업체 사장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월, 시화공단 내의 사장님들의 고민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정책적으로 뭔가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생활자전거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니까 몇 대 사 가지고 출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고민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레저용으로 자전거는 고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직원들이 전기자전거 선호도가 좋다고 얘기했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안 타는 사람 비율도 있을 것이고 못 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번 기회에 자전거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대책들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기능적 접근을 함에 불구하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접근이 하나하나 다 되셔야 한다, 하니까 모양새 내서 하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의미에서 했겠지만 전기자전거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이 보더라도 나도 저것을 타서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6대, 6대 가지고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몰라도 처음 출발하기 때문에 의미는 같습니다마는 잘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고 공단 부분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조사를 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전거 무료대여 사업 부분들 4개소 보니까 상록수, 중앙역, 고잔역, 풍경공원인데 여기 보니까 풍경공원은 저희 지역이기도 하지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또 일부 하네요. 거기에 어느 정도 입지는 확인해 보셨을 것 같지만 제가 보면 그렇게 많은 공간이 있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좀 확인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관련과하고 협의 다 끝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장소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 지역인데 그렇게 까지 공원으로써 넓은 공간이 있지 않던데, 왜냐 하면 지금 거기는 꽉 차 들어가 있는데 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입지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 저희 지역에 들어오면 좋은데 좀더 적정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차라리...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의 계획 변경까지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공원 내 자전거들 못 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여소를 넣는 부분도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 지금 대여소 만든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자전거 교육장도 거의 대부분이 공원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사고 나면 다 책임져야 되는 거고, 이것도 정확하게 계도가 안 되는 거고, 다 사람들이 보도 위주의 보행자 중심의 틀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또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은 언바란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정리해 줘야 돼요. 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3개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랑유원지나 아니면 호수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대여소의 관리인력 8명 이렇게 아까 말씀에 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1일 2교대인데 어르신들 인력을 활용하겠다 라고 그랬는데, 자활 활용해서, 제가 보기에는 1일 2교대도 이렇게 시마다 1일 3교대나 4교대를 통하고, 그리고 이 부분의 근무형태나 틀들은 1일 2시간 정도 개념에서 새벽부터, 쉽게 말해서 대여소에 대한 개념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플러스해서 보면 관리는 어르신 인력에서 노동조건을 가미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1일 2교대가 아니라 1일 4교대나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노동조건이나 근무조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활센터 활용을 하든 아니면 일자리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출근해서 플러스해서 시비를 더 넣어서 라도 해야 된다, 매칭 개념으로, 고민하지 말고 그쪽 부서하고 주민생활지원국 협의하셔서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20만원씩 주고 있지 않잖아요? 어르신들 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4,50명 이상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비인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넣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상록수 중앙역, 고잔역 있지만 기존 지금에 고잔역에 아침에 출퇴근하면 자전거가 보통 몇 대 정도 서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고잔역이 가장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대략 120대에서 150대 정도가 평상시에 주차합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배 이상인 것 같습니다. 한 300대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실은 자전거 보관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전거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보관대 만들어 주고 그리고 보관대도 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보다는 관리를 어떻게 해 주는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방치되어 있어도 실은 괜찮아요. 거기에 자전거 세워져 있고 어디에 자전거 보관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관리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흔히 하드웨어 만들어 놓고 넣고 잠근다 라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 접근 측면에서 제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는 상당한 노력들이 여러분들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 놓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해 놓고 관리되어 줘야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인력 측면에서 어르신 인력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대여소도 중요하지만 있는 부분들 관리를 잘하게끔, 예를 들어서 300대 이상 매일 이렇게 있으면 어르신들 4교대 해 가지고 그냥 관리해 줘도 돼요. 주변 정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뚤어진 자전거 정리하고 그것은 리스크가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세워주고 한다 라면 시민들 감동 받죠, 대여소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발상의 전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바쁜데 와서 다 정리해 주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무료대여소든 보관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관리든 또 그런 인력에 어르신 인력을 같이 충원해서 해야 나는 제대로 자전거가 활성화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깊은 고민들이 관련 부서하고 정말 고민해서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부분은 워낙 담당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토론도 해서 많은 풍부한 제안들을 받아서 하기로 했고,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YMCA가 하네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YMCA가 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YMCA가 정부사업에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YMCA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단체 자체로다가.

김기완위원 단체 자체로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YMCA는 시민단체인데 개선사업 내용과는 전혀, 컨텐츠의 의미는 있지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조언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저희가 많이 서포터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본인들 스스로가 프로포즈를 내서 당선됐다 라고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보행자 도로 관련해서, 보행개선인가요? 쉽게 말해서 5차로를 4차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김기완위원 이번 추경에는 예산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추경에 7억 8천만원 증액됐는데 그 예산은 지금 상하수도 배수관거가 거기 굉장히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그 교체비용이 이번에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증액이 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보행자 개선하고 하수관거 개선하고 그 부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어차피 보도를 늘려야 되거든요, 중앙동의 사업지구 내에. 그렇게 되면 하수관거하고 상하수도관거가 내년도부터 그것을 교체사업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로 따로 발주하게 되면 사업의 비효율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중앙동 보행환경개선사업 하는 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상하수도 배수관거 교체사업까지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중앙동이고 신도시 쪽 관련해서 예산 물어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신도시 쪽은 금년도에는 추가적인 사업이 없고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는 몇 군데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올해는 별망중학교 한 군데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담당과장님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 계상하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 보고드릴 적에 검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은 참 저번에 보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슴아픈 일이죠. 수자원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되어야 될 문제를, 실은 여기 이태석 담당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보행동선의 축을 아파트 내의 동선들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신도시 계획 틀의 일환으로 해서 접근되어서 5차로 흐름들을 주면서 보행동선 자체를 다 죽였던 부분들, 또 그것들 실은 저희들이 인가 받는 과정들 수자원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미 다 제기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죠? 그때 논리도 그런 논리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차로를 하나 줄이고 그것을 지금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 들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개발 담당했던 그때 업무는 계장님이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에 예산 세워져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안 됐어요. 불과 3년...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도시 2단계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교통평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신도시 2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중앙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시점에서는 차량에 대한 좌우 대기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지에서 5지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도로면적을 가지고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어떤 중장기적으로 인구계획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어떤 지금 현행 법에도 보게 되면 보도폭은 법에서 1.5m 이상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보행자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설계에서는 보도폭이 좁은 데는 가로수나 이런 것을 여건에 따라서 식재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심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하고 여건이 그때하고 평가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좁은 폭에 있어서는 가로수를 심지 않았어야 되는데 심었다는 얘기고 도로표지판도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그 후 단위 지구단위 지침에서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좀 가지만 어떻든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 불과 3,4년도 예측 못했다는 것은 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아니죠. 차량 중심의 틀의 사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통 차 중심이 좌회전 중심인가요? 다 모든 도시에서 신도시는 우회전해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홀수 차로 뒀던 부분이 보행자들의 보행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수요가 발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별망중학교 있는 부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얼마 들였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별망중학교 예산은 9천만원 소요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홀수 차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신도시에 몇 km인지 우리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때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몇 km인지 말씀해 주세요. 수치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실은 수십 km잖아요? 그렇죠? 수십 km에 대한 부분들 별망중학교 몇 m나 돼요? 9천만 들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예산을 한번 계상해서 평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때 20km 정도 넘었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보행환경개선을 통해서 기 사업을 했는데 아주 주민들 만족도가 좋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 했었을 때 조차는 이미 주민들이 정주의식도 없었고 들어왔는데 여기 안산인지 아닌지도 몰랐고 이제 안산인지 알고 이제 내 동네고 하는데 이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업이 만족도가 좋은데 앞으로 14km, 20km 가는 부분들 예산 투여되는 부분인데 근시안적 발상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가 20km인데 아니면 40km인데 여기에서 학교구간, 민원이 나서는 구간은 몇 km인데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나 고민들을 담당과장님이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셨으니까 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애초에 수자원으로부터 해 내오지 못했으면, 그 정도 계획은 세워져야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어떻든 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필요한 예산들 세워주면 당연히 의회에서야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내년 본예산 다루면서 한번 얘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미래사업소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기능적 업무가 이미 다 예산이 넘어와서 다루는 부분이니까 얘기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마는 상록구청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모두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사업의 규모나 예산을 확정해서 우리 사업소로 예산 결정 통지서 조서를 이관 받습니다. 그게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록구청사는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실시설계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12월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는 10억원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하고 시설비로 지금 50억을 요청 중입니다.

김기완위원 여기서 할 얘기는 실은 아닌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행정조직개편하면서 대동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안산이 포함되니 마니 알고 있는데 우리는 또 구청사 짓는다고 진행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여기에 기능부서에 이 얘기를 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마는 뭔가 아이러니하고 웃겨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대동제로 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대동제로 가고 나면 저 부분에 있어서의 구청사 부분 지금 짓고 있는 부분들은 스톱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으로 활용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의 판단들 진행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글쎄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될지 향후 확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진행이 되어야죠. 턴키로 해 가지고 입찰해서 업체선정도 된 상태고 또 8개 과에서 5개 과로 줄인다고 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번에 면적을 줄여서 할 거냐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냥 짓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8개 과에서 5개 과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 대동제 형식으로 틀을 바꾸면 완전히 시 행정조직 시스템이 바뀌는 건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대동제로 되는 부분은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가지고 지금 여기서 안 할 수는 없죠.

김기완위원 실제로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추이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스톱하면 물가도 오르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안 되죠.

김기완위원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예산이 세워져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관련부서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도시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 하면 기존의 이쪽 관련 업무도 이관 받으셔서 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시디자인 저번에 우습게 제가 질문 한번 했는데 우리 과장님을 전임 계약으로 뽑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부서 신설하는 의미도 있었고 이것도 우문인데 그냥 원론적으로 도시디자인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도시디자인하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구단위 재정비 계획 수립하고 기본업무들 가서 하겠지만 집행부가 도시디자인과를 만들어서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물론 기본계획 넣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용역사 넣어 가지고 발주하면 다 되는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제 생각은 도시디자인과가 이렇게 생긴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는 시의 모든 공공시설물이나 아니면 건축 모든 경관을 아름답고 미려하게 해서 어떤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을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쪽으로 아마 있을 거고요. 광의의 어떤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반 기업에서 제품의 기획부터 설계, 제조, 마케팅까지 이렇게 역시 각 분야가 쪼개져 있는데 이게 사실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이 벽이 있고 또 총체적으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리드해 나갈만한 어떤 별도의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품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조금씩 관여하고 있는 데가 또 디자인 부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또는 디자인 부서가 갖고 있는 어떤 창의성을 통해서 전체를 총괄해서 리드해 나가는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자 하는 것이 하나의 또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부합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상임위가 달랐을 때 경제사회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제 사업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던 첫 번째 의미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적든 넓든 간에 도시디자인 분야 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도시디자인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공공건물 짓는, 상하수도사업소 신축한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받아야 될 부분이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실은 도시디자인과를 거쳐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해요,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곰곰이 고민해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실은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상당히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을 갖는다 라면 도시교통국 소관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시장 라인 직속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조직 직제가 잘못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왜냐 하면 도시교통국 소관에 있어서 나서서 내부적인 연구하는 국장님 지휘 하에 될 수도 있겠지만 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작은 부분조차도 실은 스크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총괄하려면 메인 부서로써 디자인에 있어서 그렇게 가면 부시장 라인의 직속이면 모든 것을 다 거쳐서 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부서 자체에 있어서의 기능과 법적으로 했던 사안들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과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진단해서 나올 수 있도록, 마케팅까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크린 하는 게 도시디자인과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ing형이고 이제 시작하는 6개월의 과정에 있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고민들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한다 라면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게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 자칫 기능업무, 기존 업무에 매몰되지 말고, 만약 그런 데에 되어 버리면 결국 의미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 하셔도 공무원들, 계장, 과장 하면 TO 하나 더 늘어나서 잘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정진교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성준모 위원님 얼마나 걸릴까요?

성준모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소사∼원시간 복선전철 지금 언론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석수골역과 선부역에 대한 부대사업이 자료 확보된 것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확보된 자료는 없고요. 그냥 저희가 구두상으로 알아본 바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확보된 자료는 없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대우건설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안한 서류에 석수골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항을 구두상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신안산선 관련되어서 현재 중앙정부의 입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올초에 3,4월경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한번 파악한 적이 있고요. 그 뒤로는 지금 언론상에 보도되는 사항과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그러면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 입장은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경기도 입장이 어떤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신안산선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준모위원 당연히 경기도 광역 지자체 의견을 요구하고 또 제출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최종적으로는 의견은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의 의견을 들어서 고시하기 전까지는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로 보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경기도에 보낸 의견서는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없습니다. 신안산선에 대해서 의회에서 최종 안산시 안이라는 안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한 적은 한번 있죠.

성준모위원 안산시 안이 어떤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당초에는 광명을 거쳐서 지금 중앙역까지 오는 안이 안산안이다 라는 것을 한번 제안한 적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안산시 안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안산시 안으로 제안한 적이 한번 있죠.

성준모위원 그 이후로는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게 작년이죠.

성준모위원 작년 11월 15일날 우리 시 안이 그 안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세 가지 노선안이 있습니다. 중앙역으로 오는 안, 또 선부동 쪽으로 가는 안, 또 시흥시청 쪽으로 가는 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최종용역을 줬는데...

성준모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안산시안이 어떤 거냐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현재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제안한 적은 있고 그 뒤에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와서 어디로 해 달라고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2007년도에는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2006년도에 아마 그 안이 중앙역으로 하는 안을 2006년도에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액션을 취한 적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2006년도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정확히 지금 우리 시 안도 없고 경기도 안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안이 효율적인 노선이라고 안을 만들었어요. 월피동으로 해서 오는 것. 그것을 안산시 신안산선 효율적인 노선으로 안을 발표하신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이 2007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안산시 안은 안산으로 오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직 숙지가 안 되셨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2004년도에 저희가 서울대학교에다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가 중앙역이 최종 노선이다 라는 결과물이 나와서 2007년도 1월달에 안산시가 경기도를 거쳐서 건교부 장관까지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안산시의회에서는 2007년 2월에 시의회에서 신안산선의 효율적 건설을 위한 건의안 이게 아마 중앙역으로 포함되어서 시의회에서 단일안을 채택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히 어디 안이라고 결정된 사항은 없고 동향파악에 주력하고 안산 쪽으로 오는 것만 이렇게 동향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안산시 오는 것까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안은 그러면 안산으로 오는 게 대안이라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저희가 안산시 안이 선부동 쪽으로 가든 아니면 중앙역 쪽으로 와든 크게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흥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해부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서 광역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에 의견을 개진할 시기라고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고시 전에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성준모위원 경기도에서는 재원을 막대하게 분담하기 때문에 경기도 의견을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의 의견은 안산시 의견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시흥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견을 제시할 거냐는 것으로 물어보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지금 제 의견보다는 결재를 한번 그런 문서가 온다고 그러면 다시 방침을 받아서 문서를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로 결정한 안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국기대 그게 예산이 증액됐던 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거기 지금 저희가 국기봉이 3개가 있는데 도기를 달라고 해 가지고 하나를 떼어내고 하나를 더 달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도기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경기도를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설치하는 기준에 경기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사양이 나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현재 있는 기봉보다 한 15㎝ 정도 높여서 하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어디서 도기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체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경기도에 돈을 달라고 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기정에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하다가 경기도기를 하나 더 게양하기 위해서 한 봉을 더 심는다, 분명히 다른 데서 요구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러니까 먼저 지사가 각 지자체 각 건물에 도기를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청도 그렇고 경기도 관청이 다 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도비를 내려 달라고 하세요. 경기도지사가 하라고 한다 해 가지고 다 합니까? 전에도 만국기 게양대 단다고 해 가지고 몇 억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께서 굉장히 도기 다는 것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것은 재고해 보겠습니다.

택시 재정지원에 차량 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 영상기록장치라 하면 어떤 영상을 기록하는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전체 택시에 대해서 경기도가 주관해 가지고 전국에서는 최초로 택시에다가 블랙박스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택시의 사고라든가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효율적인 행정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블랙박스에 운행기록 같은 게 다 기재가 되는데 이게 영상도 기록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영상기록이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택시가 다른 차하고 접촉이나 또 사람하고 접촉이 있을 시에 30초간에 자동으로 촬영이 됩니다. 자동녹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 분석을 할 적에 그 녹화된 것을 다시 돌려서 보면 이게 택시기사가 차선을 위반했다 중앙선을 위반했다 아니면 신호위반을 했다 이런 것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처리에 있어서 민원을 그만큼 극소화시키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게 혹시 차 안에 손님이나 혹은 운전기사의 그런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까지 기록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런 것은 기록은 안 됩니다. 그리고 룸 밀러 뒤쪽으로 붙기 때문에 영상기록장치 자체가 앞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 안 쪽이 아니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우리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기록되는 어떤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CCTV 같은 게 학교에도 설치를 하면서 인권침해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그럴 소지가 있는 어떤 그런 영상기록물 블랙박스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개인택시 승객에 대한 그런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운전자 자신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운전자 자신도 촬영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전혀 안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역시 대중교통과요.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 지원금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것은 10%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10% 절감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이게 저희가 작년인가요? 여기 조례까지 만들어 가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조례 만들어 가지고 성립한 예산인데요. 이번에 정부의 예산절감 10% 목표에 의해 가지고 일부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적자를 보고 있는 노선에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적자폭을 줄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운행이 개시가 됐으면 금년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들어가 주는데 금년도 2월달부터 운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지원금은 지급이 되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본예산에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이것은 뭡니까? 집행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금년도 예산은 성립은 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이것 반납하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3회 추경에서는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의미 없이 그러면 본예산에 올렸다가 의미 없이 2차 예산에서 삭감하고 3차 예산은 완전히 삭감해 가지고 처리한다고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런데 당초에는 작년도에는 9월달부터 예산 작업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 내에 운행할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그 와중에 차량의 출고지연이라든가 리콜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금년도 2월부터 운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재정지원금 지급이 안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언제서부터 조례 시행한다고 해 놨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조례는 작년도 8월 1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조례까지 만들고 또 예산까지 편성을 했으면 당연히 시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당연히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과정에서 그런 차량출고 지연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업체 측에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 절차진행이 예정대로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두 가지로 결론 낼 수 있겠네요. 첫째 업체하고 우리 시에서 준비부족으로 해 가지고 운행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어주고 적자 지원 보전금까지 해 줬는데도 안 됐다, 그 지역에서는 민원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지난해에는 운행을 못했지만 금년 2월부터 운행을 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됐다 그렇게 저희는 행정목적을 일부분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아니,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데, 이것 다시 반납한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금년도에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적자가 나도 금년도에는 적자분을 지원할 수 없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자료로 왜 차량 투입이 지연이 됐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녹색교통 활성화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해 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엊그제 신문보도를 보니까 송파구에서는 다이어트 도로, 도로 다이어트,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데 자전거 도로가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자전거 도로는 기본적으로 자전거 이용 시설의 개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의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 기준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저희가 공단에 설치하는 도로는 보행자 겸용 도로가 주로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내에 주로 설치된 도로는 전용도로가 5개 구간에 약 20km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갈 수 있는 도로고요. 기존 우리가 시내 전반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보행, 자전거 겸용이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차, 자전거 겸용도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보도 위에, 혹은 따로 전용 자전거 도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차선을 줄여 가지고, 다이어트 도로라는 게 그겁니다. 거기다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도 위에 자전거 도로 설치한 것은 왜 설치가 됐는지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전의 일인 것 같은데요. 자전거 보도를 만들면 국비를 준다 해 가지고 너나 없이 보도 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지 않다는 게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미 송파구에서는 다이어트 도로 개념으로 해 가지고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 차도를 줄이면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현재 자전거에 있어서는 제도와 또 현실 사이에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자전거가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이라든가 도로에서의 사고라든가 등등해서 자전거의 이용자가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적인 모순이 많고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송파대로에다가 20km 정도를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도로를 축소해 가지고 만들겠다 라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부분들이 자전거가 통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전거 전용 신호등이 있어야 됩니다. 자전거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 입법예고 된 게 자전거 신호등 설치에 관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송파대로에 설치가 되게 되면 지금 행정안전부에 자전거 정책을 담당하는 지역정책개발과에서는 자전거 종합정책개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에도 아마 국비를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그런 차로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를 만들 것으로 지금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송파구에서 잘 정착이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게 퍼져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작년인가요?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자전거전용도로를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하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차도를 줄여 가지고 하자고 했을 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도와 현실 사이에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그런 것을 섣불리 했다가는 상당히 더 큰 문제를 민원이 많이 야기시킬 수 있는 게 현실적인 지금 구조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과장님 답변대로 현실적인 입법 제도가 입법화되고 등등이 되면 꼭 실천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인수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에 1만원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자 해 가지고 그게 조례로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그 차원, 그리고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출퇴근하고 있는 근로자나 우리 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일정액의 인센티브 제도를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자료와 타 기관 운영실태 분석자료, 타 기관은 아마 태안하고 옹진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김기완 부의장님께서는 아파트별로 입주자 관리소장 등등의 소송 건수 내용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주기명 위원님께서는 도시정비기금의 2007년, 2008년도 기금사용내역을 요청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료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5.2%인 10억 2,943만원을 증액한 207억 1,168만원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푸른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4.8%인 4억 8,133만 3천원을 증액한 105억 2,742만 6천원을, 시민공원과는 기정예산대비 5.7%인 5억 4,809만 7천원을 증액한 101억 8,42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투자사업은 사업 여건변경에 따른 신규사업과 녹지 및 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이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녹지 및 가로변 화관목 식재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획된 철도변 완충녹지 관리 및 보완공사를 추진 중 투자경영과 및 교통기획과에서 추진 중인 철도변 개발계획과 사업대상지가 중복됨에 따라 당초 사업대상지를 수목의 식재 상태가 미흡한 공공공지 및 가로변에 화관목 식재와 꽃터널 등을 조성하여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도심지 녹지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튤립화단 확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안산천변 튤립 꽃밭을 일부 월피동 지역까지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학교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내 여유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숲 확충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6개교를 조성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1개교 추가 예산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사업비 5,61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9쪽 상록구 공원과 단원구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상록구 공원과 단원구 공원에 대하여 시설의 노후화 및 파손된 시설물로 인하여 금년도 예산편성액 2억원 중 95%가 집행됨에 따라 추가적인 보수와 쾌적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록구 1억원, 단원구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와동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와동공원 내 노후화 및 시설물 및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푸른녹지과장님, 45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무단전용 측량 예산을 1,200만원을 세우셨는데 현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7필지 정도 되는 건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17필지입니다.

김판동위원 측량해서 불법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측량비는 무단으로 사용하는 원인자에게 부담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왜 부담자가 내지 않고 시비로 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게 대부동에 선감동 일부 지역이 도유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경작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분들도 자기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부담시키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해서 더 잘못된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대부도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판동위원 산림 내 불법행위 철거용역비하고 중장비 임차비도 복구비용은 불법행위자에게 부담시켜서 세입 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선감도 도유림 내에 여기도 무당이 집 두 채를 짓는 게 있고 종교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457페이지 보시면 화랑유원지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1천만원인데 단속은 단원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협조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예산을 세워서 왜 별도로 하려고 그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거기도 대상지가 공원 내다 보니까 단속 범위 지역에서 또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호수공원에 금년에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우리 화랑유원지도 굉장히 많이 불법행위가 자행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단속용역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단속을 건설교통과에서도 하고 있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건설교통과에서는 도로변으로 하고 공원 내는 저희가 공원관리원이 있습니다마는 좀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화랑유원지뿐만 아니라 호수공원도 본예산에 보니까 2천만원 세우셨네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성포예술의 광장도 휴일이면 공원 안에 솜사탕도 팔고 노점상이 많던데 그것도 그러면 단속하려면 예산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것은 주로 주말이나 아니면 행사 시에는 항상 노점상이 불법적으로 들어옵니다마는 평상시에 주말이나 휴일에는 이런 불법 노점상들이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매점을 하는 그 분들의 단속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지금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많은 민원 내지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노점이 발생하기 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기간에 단속이 늦어지다 보니까 단속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점단속 부서에 요청해서 노점이 생기기 전에 미리 단절을 시켜야만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노점상이 생기면 바로 철수하도록, 장기간 놔두면 철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푸른녹지과 포상금 600만원이 있는데 보니까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인데 몇 명이나 가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포상금은 2007년도에 경기도가 운영하는 1억 그루 나무 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우수상을 타 가지고 상금 1천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천만원 중에서 재료비로 400만원을 세웠고 600만원을...

주기명위원 재료비가 뭐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 위에 보시면 수목구입 및 표석 설치비 4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포상금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600만원은 녹지과하고 공원과, 그 다음에 구청의 녹지관리 부서 있습니다. 거기의 공무원들을 선발을 해서 국내여행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은 되도록 이면 가로수나 또 잘 가꾸어진 공원 등 이런 데를 견학을 시킬 예정입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너무 금액이 작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래서 1천만원을 받았는데 다 이것을 선진지 견학에 쓸 수가 없어서 400만원은 사업비로 쓰고 600만원만 쓰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적은데 다 쓸 수도 없어서 그래요. 몇 명 한 두 사람 보낼 수 있을까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 받은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시비를 조금 보태서 공무원들 과장님도 일만 시킬 게 아니라 더러는 용기도 북돋아주시고 그러셔야죠.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감사합니다.

주기명위원 학교 숲 가꾸기 있잖아요? 이것은 연초에 학교에서 신청하면 시에서 도비, 시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학교 숲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새로이 조성을 해야 될지 안 할지 판단을 한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총 6개소를 금년에 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경기도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더 요구를 해서 한 개교를 더 보태 가지고 하겠다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도비 1,200만원을 따다가 다시 추가로 저희가 한 개교를 더 금년 가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경기도 도의원이 8분이나 되시니까 기왕이면 경기도 예산을 많이 따다가 숲 가꾸는 공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시민공원과요.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화랑유원지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방문했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주기명위원 지금 도립미술관 있는 쪽은 좀 넓어서 거기서는 야외결혼식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반대편에 화랑유원지 면적이 땅으로 따지면 선부동 일부하고 초지동이 다 관할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화랑유원지에 오는 분들은 와동, 선부동, 원곡동, 초지동, 고잔동, 고잔2동에서도 와요. 상록구에서도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몇 십만명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쪽에 고잔1동 동사무소 쪽으로도 자리가 잘 잡혀 있는데 거기는 기왕이면 넓게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야외결혼식도 하고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제3차 추경에 세우든가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녹지과장님, 녹지변에 가로변 화관목 식재공사인데 어떤 작업인지 알려주시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 아래에 보시면 철도변 완충녹지 보완공사가 있는데 거기 예산이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지금 호수동의 하천변에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완충녹지나 다름 없습니다. 거기에 산책로하고 꽃을 야생화나 그 다음에 튤립이나 이것을 산책로 변에 심고 또 일부는 장미길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꽃 터널은 장미 터널을 얘기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터널도 있을 수 있고...

정진교위원 터널은 어떤 꽃을 심을 예정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꽃은 튤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가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책로 양쪽으로 튤립, 그 다음에 장미길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튤립하고 장미터널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튤립은 봄밖에 안 되잖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산책로 조성도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꾸며집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산책로 조성은 마사토 같은 흙으로 깔아서, 지금 산책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1km 정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산책로는 500m를 하고 그 다음에 꽃 심는 것은 1k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으로 따지면 길 양쪽으로 심어야 되기 때문에 1km 이니까 2km 정도를 꽃을 심고 그 다음에 500m는 산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뒤에 튤립 화단 확대조성은 안산천하고 그러면 화랑유원지 근처 두 가지 쪽이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당초에는 저희가 고잔동하고 성포동 사이 거기만 했었는데 또 월피동 쪽에서 약간 소외 받는 기분이 있다 해서 그쪽에 확대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부동 화랑유원지 쪽 어린이 옆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안산천하고 그쪽 두 군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새로 두 군데입니다. 튤립 전용화단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요즘에 보호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보호수는 저희 관내 23개소가 있고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죽은 가지는 잘 쳐내고 수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보호수 쪽에 철쭉류라든가 이런 게 자라고 있는 상태고 우리 선부동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거기는 도로 정 가운데 밑둥이 사실 도로가 밑둥 아래로 있기 때문에 옹벽을 조경석을 쌓습니다. 조경석만 쌓다 보니까 미관상 도로변이고 돌아가고 그래서 안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철쭉을 심어놓은 겁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거기는 사실 돌이 수자원공사에서 처음에 공사할 때 아마 현장에서 나온 돌을 썼는지 돌이 검은색이고 사실 미관상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돈이 된다면 내년에 한번 사업을 해서 새로운 호박돌이나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정진교위원 고생했고요. 시민공원과장님, 우리 어린이놀이터 모래하고 탄성재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래하고 탄성재 지금 현재 놀이터에 기준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모래와 탄성재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모래가 몇 % 정도, 탄성재 몇 % 정도 가는지. 그냥 평균적으로만 얘기하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우리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종합 어린이놀이시설 11개소가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탄성하고 모래 이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획 자체가 과장님께서는 탄성 쪽으로 갈 겁니까? 모래 쪽으로 갈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모래도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다. 탄성고무칩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지역별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지역 이용객, 주 타깃이 어린이들이니까 그 쪽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해서 소재를 선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참고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의 모든 시설은 지역구 의원님하고 주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의점이 도출이 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주민들 의견, 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거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모래와 탄성재 깔았을 때 장단점이 어떻게 나옵니까? 탄성재의 장단점하고 모래의 장단점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현재 지금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이 100%가 다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 탄성칩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그런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모래와 탄성고무칩 간에 비교는 탄성재를 쓰면 깨끗하게 관리한다 할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신문을 스크랩했다가 스크랩을 놓치는 바람에 못 가져 왔는데 외국사례는 지금 탄성재보다는 모래로 가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데 저는 어느 정도 장단점이 있다면 기준 자체를 한 동에 놀이터 10개라면 5개 정도는 모래,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어떤 분은 모래를 요구하지만 탄성재로 간다든가 이럴 때는 한 동을 전체를 봤을 때 10개라면 5개 정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모래, 탄성재, 아니면 1,3,5,7,9는 모래, 2,4,6,8은 탄성재 하면 그 놀이터 가는 어린이들이 자기 양에 맞게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제 생각에는 모래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유충이 많다는 거죠. 아이들이 모래를 갖고 놀고 입으로 들어가고 손에 묻고 그러는데 고양이나 개나 또한 아이들이 여기서 오줌도 쌀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유충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상에는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연친화적으로 흙과 모래와 같이 놀아서 성격 형성이나 여러 가지로 좋지요.

그런데 탄성포장재는 인공구조물이고 가뜩이나 어린이놀이기구도 인공구조물인데 그런 면에서는 또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시의원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지만 그쪽보다는 기본적으로 놀이터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는 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외국사례도 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가 가지고 이렇게 보완이 되어야지 그냥 지역구에서 원한다고 한다면 진짜 어릴 때 소꿉장난하는 그런 모래 자체를 만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또 모래 같은 경우도 외국사례를 얼핏 내가 자세히 못 봤는데 보다 보니까 소독을 많이 하는 편으로 이렇게 하고 아니면 모래 교체주기를 1년에 할 것을 6개월에 단축시켜 가지고 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좀더 탄성재보다는 모래 쪽으로 빠른 교환주기로 간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런데 지금 현재 다 100% 모래인데 이것을 탄성재로 요구하고 있는데...

정진교위원 탄성재 지금 많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우리 공원 내에 어린이 종합시설 놀이터로 있는 데가 11개소가 있는데 그 11개소는 전부다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다릅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구청도 내가 어디인지 구분은 잘 못했는데 구청 같은 경우 주로 탄성재 깔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구하고 우리 시민공원과에서 하는 놀이터하고 갭을 맞춰 가지고, 결국 쓰는 것은 시의 어린이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청 따로 이게 시민공원과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구청하고 상의 좀 하시면 전체적으로 놀이터를 그림을 그린다면 이 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고요. 아까 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래는 개의 변이라든지 냄새 이런 항생 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바꿔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지역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다 탄성재로 갈 거냐 모래를 그대로 관리할 거냐는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탄성재는 처음에 깔았을 때는 참 보기도 좋고 쓰기 좋은데 1년 지나면 사후관리 비용이 오히려 더 만만치 않게 보이고 또 오래가면 갈수록 지저분하게 컬러가 벗겨지니까 오히려 어린이들이 더 싫어하기 때문에 좀더 다른 시군에 있는 자료를 모집하고 아니면 해외의 사례를 봐 가지고 안산시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어린이한테 좋은지 그것은 제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운동기구가 12종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 12종인데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반쪽이나 3개, 6개, 7개 이렇게 설치하는데 12개를 다 설치하면 좋지만 예산이 부족할 때 6개 내지 3개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슴하고 허리하고 다리 쪽 배분을 해 주면 좋은데 기구 3개가 다 목 쪽밖에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어떤 운동은 다리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세 등분으로 나눈다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맞는 운동기구를 갖다 놓는다면 전체적으로 운동하지 않겠나 이렇게 참조 좀 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가로수 수목변경 계획이 2009년도에 수립됐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1억 8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가지고 몇 본이나 해요? 지금 구청의 도시미관과가 매일 여기만 들어오면 가지치기 때문에 각 위원님마다 아우성이고 민원인들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한 20년, 30년 된 느티나무, 중국단풍들이 그냥 발육상태가 너무 양호해 가지고 거의 4층까지 올라왔어요. 주택가의 4차선 도로예요. 가지치기해서 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화정천변의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보기에도 좋고 시원해 보이는데 그 정도 상태가 도로에 점해져 가지고 신호등을 가리든지 전봇대 이런 것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손을 못 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향을 수립해 나가지 않으면 점점 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지금 구청에 느티나무 가지치기 한 주 하는데 12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손을 못 대요. 결국 하는 게 교차로, 또 신호등 여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 효과가 가로등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에다 이쪽에다 보안등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나무 위쪽에 가로등이 되고 밑에는 인도 쪽 보안등을 이러한 지금 실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근본적인 대안으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이것은 시장님한테 현장을 나가시더라도 1억 8천 가지고는 어디 한 길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이 부분에 투입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로수 하면 민원이 제일 많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사실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가로수를 왜 자르느냐 하는 사람이 있고 잘라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확실한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순기능이라면 보행자의 그늘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공기를 정화한다든지 또 중국단풍 같은 경우는 가을에 사실 단풍도 참 예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쁜 점이라고 그러면 상가 간판을 가린다든지 또 병충해가, 사실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가 많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이파리만 났다가 다시 지고 매일 노랗게 있고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교체를 한다거나 그 나무가 아까우면 뽑아서 다시 흙을 교환을 한다거나 비료를 준다거나 이렇게 본격적으로 심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심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제일이 많은,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원곡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플라타너스가 주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금년 가을에 저희가 지금 수량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려고요.

그래서 플라타너스가 상가 이 분들은 사실 이구동성입니다, 빨리 없애달라고. 또 없애면 또 없앤다고 주위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사실 플라타너스 옮기면 다 죽습니다. 하도 크고 그래서 또 옮길 데도 없고요. 결국은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면 민원도 사실 많이 생기고 어쨌든 가로수 관리는 되게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교체할 때는 하고 또 보호하고 또 육성할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녹지과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워낙 가지가 이 정도 되니까 쳐낼 상황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고 예산을 이런 데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내년에 예산을 한 180% 정도 증액하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곡공원 평면화 전에 한번 가보고 이후로 계획이 없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서 원곡공원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하는 1안, 2안 있지 않습니까? 완전평면화냐 부분 평면화냐, 그런데 저희는 우선 부분 평면화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부분 평면화를 한다고 그래도 전체 타당성 용역으로 보면 한 100억 정도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부분 명편화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비 1억 8,800만원을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반영이 되면 용역사에서 실시설계 결과 어떤 기본 구상안이 그림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에서는 차선 도로 확보하려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들어왔어요.

원곡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여관까지 그 밑으로 쭉 직진하면 지구대 지나서 여관까지 골목 있잖아요? 거기까지 도로를 확보한다고, 만약에 그게 공원과 평면화하고는 별개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이고 그 만큼 공원부지가 도로로 들어가는 거죠. 공원 잘려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부분 평면화이니까...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희도 현장을 가 봤지만 도로를 확장을 하면 아마 일부 공원이 엄청난 절개지가 생기고 많은 부분에 지금 법면이 생기는데 그 공사와 같이 평면화 작업을 진행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이쪽에서 따로 하고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그 장소가 저희도 도로확장이 되면서 계단식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그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니까 하여튼 그것은 도로하고 공원조성하고는 별개 사업주체라든지 관리주체가 다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든지 어떤 연계성으로 봐서는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더 좀 해야 될 게 녹지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일동에 한 산을 날려버릴 정도로 도시관리계획이 들어왔어요. 중앙병원 들어가는 우측 편에 고등학교 하나, 체육시설, 복지시설, 주차장 하면서 면적은 확인 못했는데 일명 산 하나가 날라가는 상황입니다. 가운데 관통도로도 만들고 테두리 도로도 만들고 주거지역을 수용해서 건물 사 가지고 도로도 만들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으로 올라와 있고 해서 우리 쪽에는 원곡공원 평면화 그 부분이 아마 탄력이 받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도로를 확충하면 분명히 상당한 많은 부분의 공원이 축소됩니다. 두 차선으로 만들든 한 차선으로 만들더라도 거기에 맞물려서 원곡공원에 대해서 같이 그것은 꼭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이 원곡공원 평면화 건에 대해서 같이 협의 좀 해 주십시오. 따로 따로 하더라도 사업이야 발주는 따로지만 내용상으로는 토취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알아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화랑유원지 내 호수 및 북측 유희지 개발계획이 2009년도에 예산확보 계획이 있나요? 장기계획이에요? 아니면 이게 당장 내년도에 일부 예산확보하실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전체 숲 동산하고 호수변 정비사업이 전체 한 100억 정도로 지금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성과품은 저희가 11월달 정도 되면 납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겠네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 중에서 호수변 정비하는 데가 한 4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47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쪽에 내년도에 튤립 식재는 가능한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어린이도서관 코너 있는 쪽 그쪽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것은 시민공원과 부지가 아니고요. 그것은 복지시설 부지로 별도로...

성준모위원 복지시설 부지 거기에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 옆예요. 그것도 꽤 큽니다. 그 면적이 꽤 커요.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완 부의장님.

김기완위원 녹지과장님, 여기 시청 앞 우리 광장에 청사 앞 안에 녹지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시청 청사계에서 했는지 몰라도 나무 두 그루 있더라고요. 그것 어디에서 갔다 놓은 거예요? 예산 원래 있었어요? 얼마 들여서 한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수목구입비에서 샀습니다. 저희가 여기 말고 와동의 배드민턴장 거기에,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 800여만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저 두 그루는 저희가 시험을 그래서 기온이 자꾸 올라가고 이런 게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교통섬이라든가 주요 지점에 제주도 같은 데서 저게 가로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도 일부 지역을 저렇게 한번 포인트를 줘서 교통섬 같은 데를 종려나무를 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종려나무 동산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 겨울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 동사를 할 것인지, 저희가 물론 동해 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요. 저거는 저렇게 화분에 심어서 동절기에 지게차 같은 것으로 옮겨서 보관했다가 다시 재배가 가능한지 이것을 시험재배를 하려고 두 그루를 별도로 심은 겁니다.

그래서 겨울을 날 때는 옮겨서 어디 창고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안에 넣었다고 꺼낸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보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재배를 할 예정으로 지금 갖다 놓은 겁니다.

김기완위원 얼마 들였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한 800여만원 들인 공사 중에 저 두 그루만 별도로 이리 빼온 겁니다.

김기완위원 저게 종려나무라고 그러는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종려, 야자수의 하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종려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종려요.

김기완위원 보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각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난 데 없이 있어서 이상하더라고요. 발상의 전환인지 역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녹지축이나 가로수 관리 측면에서도 나무 하나 하나의 소중함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놓쳐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성준모 위원하고 생각은 저는 반대입장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가로수 관리 문제는.

그런데 뜬금없이 화분 하나 해 가지고 서 있으니까 나무가 힘든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라데팡스 가니까 거기가 실은 파리 자체 축에서 신도시 만든 것 아닙니까? 이미 도시계획상 인구가 넘어서 만든 게 신도시가 라데팡스인데 거기가 실은 지하는 다 교통체계를 만들어 냈고 지상은 이렇게 보행체계 흐름으로 만들었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녹지축을 못 만들었어요. 상당히 더운데 그 일환으로 해서 녹지축 그쪽 같은 경우에 실은 묘지죠. 묘지축 플러스 쭉 연계를 저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늘과 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량한 거죠. 도시계획이 실은 망가진 부분인데 아까 교통섬은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죽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미는 나름대로 교통섬을 주겠다고 했지만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만들어 내는 그런 인위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부분을 연결하는 축에 있어서는 저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들어서 저것을 보면서 말씀 좀 드렸고 있는 것이 상당히 소중한데 그 부분들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로수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신도시 부분 보니까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벌레가 먹었거나 말라버렸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로수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을 좀더 들여서 라도 수종갱신을 하든 아니면 같은 가로수를 세우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러니까 벌레들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초지동 공단역 완충지대 가보니까 거기는 단절이 되어 있어요. 플라타너스가 많이 있는데 중간에 50m 정도 공단역 지하 들어가면서 어떻게 베어버렸는지 몰라도 연립 있는 쪽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확인 한번 해서 심을 수 있고 가능한 지점인데 어떤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차도 공사 있죠. 옛날에 지하차도 수자원공사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하면서 베었던 부분인가 봐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중앙로, 그러니까 여기 홈플러스 앞에서 안산역까지 양쪽에 완충녹지, 또 가운데 분리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내년도에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완충녹지 부분이에요. 보도하고 완충녹지 부분, 공공용지 개념이 있어서 차도는 못 들어가는데 실은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있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전면적으로 다 손을 볼 겁니다.

김기완위원 거기 주민들이 보니까 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무가 없어요. 그 부분도 한번 현장확인 하셔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공대앞쪽에 이렇게 가보니까 3년쯤 됐어요. 절개지 정리하고 옛날에 항상 비 많이 오고 무너지고 공대도 좀 정리하면서 그쪽 산들 있죠. 공대 옆쪽으로 쭉 해 가지고 옛날에 고려개발 자리까지, 지금 농사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쪽에 어느 순간에 정리하더니 막 쳐놓고 뒤에서 고물장사를 하든 뭐하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다 막아져 있고 뒤에는 가건물 형식으로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소관은 과장님 소관은 아닌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아니에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기완위원 벽 사면 산 쭉 정리하더니 그냥 쌓아올리고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소관인지, 구청 소관인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 상당히 보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 해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의외로 많이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실은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공원과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워낙 잘 하고 계시지만 저번에 시장님하고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둔배미공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던데 공원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체육 부대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좋지만 그 안에 중심광장 자체가 정리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하셔서, 말씀 제가 드렸어요. 본인께서도 오셔 가지고 확인 좀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번쯤 정리는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받은 지는 4년, 5년 정도 지났지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간사님.

김동규위원 푸른녹지과 튤립화단 확대조성, 튤립축제 했던 것 올 봄이었죠? 그것 아주 잘 끝났는데 그것을 확대한다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고잔동하고 성포동 사이에 안산천에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확대라는 것은 월피동 쪽으로, 다리 건너서 성포동 지나서 월피동 쪽에 추가로 더 식재를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한다, 그것도 보니까 지역간 형평성을 도모한다, 아마 그러면 지역간에 이쪽 저쪽 좋은 사업이니까 해 달라 그러면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 자체는 정말 주민들한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쪽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경계지점입니다. 그래서 양쪽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저희는 사실 다 이쪽 저쪽 맞추기도 사실..

김동규위원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지역간 형평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지나친 논리 아닙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길이 산책로가 양쪽으로 잘 되어 있는데 월피동 쪽하고 이쪽 고잔동 사람들이 거기를 겨울이나 여름에 조깅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외로웠나 봅니다. 이쪽 아래쪽이 잘 되어 있고 꽃이 잘 심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또 금년에는 사실 시민들이 튤립에 대해서 선호도가 엄청 높습니다. 여느 꽃 축제보다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2회째 두 번을 했는데 아무래도 같은 꽃도 매년 보면 식상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이것을 포인트를 바꿔서 하려고 사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튤립과 일부 다른 꽃을 섞어서 식상하지 않게 개발을 하려고 그래서 사업도 늘리고 또 시민들한테 튤립 이외의 것도 보여주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자체는 참 좋았지만 시민들도 많이 찾아가서 아주 만족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초화류 구근 해 가지고 확대한다고 2,1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대하면서 그 시설비로 해 가지고 또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꽃 양묘장에 비닐하우스 보강, 이 부분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비닐하우스는 양묘장 내 겨울에 동해 입을까봐 하는 거고 그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김동규위원 결국 그러니까 튤립 화단 확대조성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약 4,100만원이 증액이 된 거네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이것 꼭 반드시 세워줘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희소성의 가치라는 게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어쩌면 저희가 아주 적당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성공하지 않았느냐, 혹은 이쪽 저쪽 혹은 더 많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성공했던 게 더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지역민의 요구가 있겠지만 그런 쪽에서 절제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요구가 있지만 확대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만족감을 더 가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참 오래간만에 주민들이 와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는 생각하지만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데서 요구하시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주민들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민들이라면 그 아파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왜 똑 같은 아파트인데 이쪽에는 다리 건너인데 이쪽에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느냐...

김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또 올라가야 되겠네요, 또 밑으로도 내려가야 되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게 사실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꽃피는 것은 즐기기는 좋은데 10월부터 심고 또 갈고 덮어야 됩니다. 내년 봄까지 그런 작업을 동해가 입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야 사업 안 벌리는 게 사실 편하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욕구가 있고 또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들어줘서 시민들이 그 만큼 좋아한다면 얼마든지 돈을 들이고 더 넓게 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올 가을에 이렇게 하신다는 계획이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년에도 더 확대하실 겁니까? 더 요구가 있으면.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내년 가을에 상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안산천에서는 더 늘릴 곳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봄에 가 가지고 느낀 점입니다. 꽃은 아주 좋은데 안산천의 물이 상당히 탁했다, 물하고 꽃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 이번에는 물까지도 좀, 그때 저희 의원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소방서 같은 데서 와 가지고 시원하게 해 가지고 뿌려 버리면 어떻겠느냐, 청소 개념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물하고 꽃하고 두 개다 만족할 수 있도록...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4월 중순입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붕어, 잉어들이 가장자리로 제일 많이 나올 때입니다. 엊그저께도 튤립을 심을 장소를 보러 그 아래로 내려갔는데 붕어, 잉어들이 팔뚝만한 것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산란기입니다. 그때 보셨겠지만 큰 고기들이 엄청 위로 올라와서 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산란기라 물이 수놈들이 쫓아 다녀 가지고 물이 그냥 뿌해졌어요, 방정을 해서. 또 다른 시의원님은 하천에서 이렇게 냄새 나는데 이게 조치가 없느냐 그랬거든요. 뿌열 수밖에 없어요. 막 왔다 갔다 가니까 밑에 올라오지 또 수놈이 방정을 하지 그러니까 뿌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내고 지저분했던 겁니다. 사실 물로 그것을 소방차가 뿌리기도 사실 감당을 못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다 그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계절적으로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사실 몰랐어요.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냄새가 그거다, 그래서 자꾸 올라오면 밑에 깔렸던 냄새, 또 고기들 그 냄새 등등 그래서 물이 흐려지고 그랬던 겁니다.

김동규위원 차라리 물을 예를 들어서 더 깨끗이 할 수 있는 비용을 올렸다 하면 그것은 100% 동감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한번 그쪽으로 이왕 하시는 사업이고 또 그때 시민들이 그랬어요. 그 현장을 갔을 때 꽃은 너무 너무 좋은데 물은 이게 아니다, 같이 바로 어울려서 있는 것인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시민공원과,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일동 이야기했고 원곡공원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의 사동공원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거기가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정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한 20년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서도 공원으로써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놔두고 있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아직 미 조성 공원입니다.

김동규위원 20년 동안 놔두면서 지역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공원인데 공원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형편이 되면 실시설계 예산을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동공원 뿐만 아니고 지금 행복예절관을 짓는 한마음 공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공원 앞에 공원 조성 용지도 있고요. 시민공원도 있고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벌써 타당성용역을 해서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당시에 방침을 받았고 구체적인 소요예산이라든지 어떤 그림으로 조성하겠다는 그 안이 다 나온 그런 공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간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고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해서 공원으로서 만들지를 못했는데 차근차근 형편이 되는 대로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20년이란 세월이 우리 안산 도시 세월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그 동안 어떻게 보면 방치되다시피 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고 수만 명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내년에 실시계획 등등 잘 세우셔 가지고 내년에는 지역주민들한테 그 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를 할 거라는 그런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 있습니다.

30블럭, 37블럭하고 꽃풍의 언덕 우리 조성하는 것 작년에 저희가 유채와 보리를 파종시기를 조정해서 같이 했는데 올해 계획이 맞아 들어갑니까? 따로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유채가 만발합니다. 해바라기도 만발해서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는 조정이 됐느냐 이거죠?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파종시기를 전에는 꽃풍의 언덕을 새로 자갈 그런 것을 공사하느라고 늦게 파종을 했는데 그것하고 우리 이번에 유채꽃 30블럭, 37블럭과 시기를 같이 맞춰서 행사를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축소를 해서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보리는 10월 중순까지 파종을 합니다, 그 자리에 메밀을 제거하고. 그러면 내년 5월달까지는 보리경관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래서 시기를 유채하고 보리하고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를 맞춰서 한꺼번에 행사를 치러야지 유채꽃 축제 따로 하고 꽃풍의 언덕이라고 해서 또 그것 따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행사에 치우친다 하는 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확대를 하면 어떻겠냐 이거죠, 오히려 한꺼번에 해서.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런데 저는 개화시기가 성장시기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채 같은 경우에는 5월초에서 중순 이때 피고 보리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장마철 전에 꽃이 피고...

○위원장 신성철 11월말 보리파종은 그렇겠지만 10월말 파종은 당길 수 있어요. 보리의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알아보시고 파종시기를 조정해서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를 줄여야지 우리가 행사 공화국이라는 소리 듣고 되겠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시민공원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한번 그것을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리고 한 가지는 튤립 말이에요. 지금 말이 많이 나왔는데 튤립 축제를 지금 몇 년째 하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종구 처리는 어떻게 하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구근 나중에 캔 거요?

○위원장 신성철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캔 것은 저희가 꽃묘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이미 캤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양은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매년 했을 때 작은 종구서부터 해서 저희가 보통 3년에 한번 교체를 하는데 올해 저온 살균 처리하고 있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응달에 하우스 안에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건조시키는데 그러면 양은 늘어났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게 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캐다가 호미나 등등 이런 것으로 상처 입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일일이 인력으로 호미로 캐기 때문에 다 100%를 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캐서 보관하는 중에 유실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난 것들 캐면서 흙이 부딪친 것 곰팡이 나고 썩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연간 꽃 피고 나면 튤립 종구 하나에서 새끼가 몇 개 쳐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새끼 서너개 정도 납니다.

○위원장 신성철 보통 3개 내지 5개 기본적으로 치거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죠.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종묘장에서 한번만 더 하면 종구 사올 필요 없어요. 첫해는 안 피는데 종묘장에서 키워서 했을 때 그 다음 해부터는 피거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런데 옆에 붙는 것들이 그게 본 구근하고 틀리게 그게 기르면 제대로 착화가 꽃이 사실 좀 작고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년, 3년 자꾸 해가 갈수록 꽃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신성철 제가 7년 전에 네덜란드 가 가지고 가져온 종구를 지금 엄청 퍼트렸는데요. 달라진 꽃이 없고 그대로 가는데 단 한 가지 뭐냐 이 종구들이 겨울인지 알고 잠깐 저온에서 잠을 자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꽃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처리방법도 좀 알아보시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게 몇 뿌리를 보관하면 늘리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250만 본을 캐고 잊어버리고 썩고 하는데 이것을 사실...

○위원장 신성철 작은 것 종구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써봐라 이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음은 아까 종려나무 얘기하셨는데 종려나무 저렇게 해 가지고 영양 상태가 겨울 날 수 있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저것 종려나무의 기본이 저것은 고온성이잖아요? 그렇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지상에서는 영상 5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바닥이 영하 5도로 가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토양에서 그만한 충분한 양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저것 뜨기 좋게 지게차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험한다는 것은 저렇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토양에다 심으시고 그것을 싸매고 그것을 밑에 왕겨 그런 것을 덮어 가지고 실험을 하셔야지 저 상태로 가면 자기 몸 자체 있는 양분을 빼 먹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이 말씀이 100%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를 땅에 심어놓은 것 있고 저렇게 한 것이 있는데 사실 서양이나 유럽 등에서는 저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저렇게 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심을 수 없는 곳 등등, 또 어디로 옮겨가서 볼 수 있는 곳에 많이 재배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실험을 해도 100% 실패라니까요, 저렇게 하면.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금 전남지방만 해도 저것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겨울에는 싸매고 보온을 해서...

○위원장 신성철 여기 조암에 가면 자연샘이라는 장어집이 있는데 엄청 잘해 놨습니다. 저렇게 했는데 가능합니다. 바깥에 토양에다 충분한 양분을 주고 거기다 왕겨 충분하게 덮고 위의 옆에 볏짚으로 다 싸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에는 겨울에 보온덮개로 싸매야 되고, 그런데 저렇게 붕 떠서 자기 몸에 있는 양분을 죽지 못해서 하는 입장에서는 겨울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빨리 땅에다 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험을 해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의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법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장석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강대윤
도시교통국장김준연
푸른녹지과장이성운
시민공원과장신광선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김학민
재난관리과장한상철
건축과장문종화
교통기획과장이장원
대중교통과장임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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