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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2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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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재)안산시에버그린21


일 시 2015년 6월 2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교통국장과 각 부서장,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부서장과 에버그린21 본부장님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1차 2015년 6월 24일, 2차 2015년 6월 30일, 3차 2015년 7월 1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4일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위원장 박영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장과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대표이사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사항 총 16건 중 15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건에 대해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추진 중인 신안산선 신속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조기착공을 위하여 신안산선 노선축과 연계되는 단체장 및 국회의원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국토부와 기재부(KDI)간 신안산선 사업추진 방식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타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 연대를 통해 신안산선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완료된 15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안산갈대습지공원 관리 방안 철저가 되겠습니다.

방문객을 위해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청원경찰을 2명을 추가 확보하는 등 갈대습지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재활용센터(판매장) 지도 및 감독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불법 증개축으로 지적된 재활용센터 4층 옥상의 가건물의 철거 및 1층 주차장의 옥외 천막 제거로 본래 용도인 주차장 기능을 완전 회복시켰으며, 유사 신제품 판매와 무상 수거 거부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정기점검, 월 2회 불시 점검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판매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사후관리 용역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경기도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매립장 사후종료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협의하여 매립장내 오색테마길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사용 중일 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에서는 매립장 내 유소년 스포츠타운 건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4, 295쪽, 각종사업 수의계약 철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일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선정 및 관내 업체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시설확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금년 페달로, 정거장 추가구축사업 완료 시 정거장이 총 101개소가 확보되며, 정거장 선정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및 정거장이 미설치된 동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위탁 운영 및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전거점포)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수리를 안산도시공사와 자전거연합회 대리점간에 협약하여 2014년 11월 16일부터 시행, 페달로 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 자체 배송 및 시스템 인력으로 정비하고 안산도시공사의 수리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이를 더 지켜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스테이션 위치 선정 철저가 되겠습니다.

페달로 정거장으로 인해 보행불편이 발생된 그린빌10단지, 이동주민센터 등 4개소 지역은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한 보도블록 설치, 지장물철거, 정거장 이동설치 등을 통해 보행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공영주차장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시설 및 청결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현장지도를 통해 주차시설물 정상작동 및 청결 상태를 유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15년 6월 30일 계약만료가 임박한 민간1권역에서 일부 고장 난 주차관제기기 방치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화물주차장 차고지 증명에 따른 행정절차 확인 철저가 되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시 현장 출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차 가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2쪽, 차고지 운영 및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차고지 운영과 관리에 있어 부서별 업무성격 및 적용되는 법 조항 등이 상이하여 일원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공영 노외주차장 차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쪽, 버스 노선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대응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개인택시 감차에 따른 시비 증가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 재원은 한 대당 1,300만원의 국ㆍ도ㆍ시비 예산만 소요되고 나머지는 택시업계 출연금 및 기타 출연금 등으로 지급되므로 시비가 증가하는 일은 없으며, 감차대상 차량은 택시감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UTIS 사업 철저가 되겠습니다.

UTIS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재 차량단말기 4,000대를 배포하여 운영 중이며,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통하여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데이트도 분기별로 실시하여 차량단말기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체납액 납부촉구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체납처분 예고문 통지, 체납자의 부동산․차량 및 채권에 대해 3만 5,256건을 압류하는 등 총 체납액 1백억 9,600만원을 정리 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및 재산 압류를 강화하고,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대표이사 신윤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재단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사항 총 2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완료된 건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에너지 진단사 업무개선입니다.

안산 에너지 절약 마을 추진협의회가 추진하던 민간에서의 에너지 진단사업과 저희 재단의 사업을 통합하여 혼란이 없도록 가정방문 에너지 진단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체계로 변환하였고 에너지 진단사 자격요건과 교육방식 개선을 위하여 정규화 도시가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진단방식 개선을 위해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에너지 과소비 가정에 대해 우선적인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진단서 내용에 충실도를 높여 진단가구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에너지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진단수당 지급을 위해 1일 3만원 이내, 월 최대 60만원 이내로 에너지 진단수당을 지급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환경인증제 효율성 제고 및 심사위원 자체 인력 양성 개선입니다.

효율성 제고를 통해 환경인증제의 자발적인 요청을 받을 수 있게 환경인증제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산업지원본부와 경기테크노파크, 기획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을 신청할 때 인증 기업에 대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요금 일부감면, 안산도시공사의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안산문화재단의 공연티켓 할인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 환경인증제 절차 개선을 위해 진단 시 외부 에너지진단전문가를 활용하고 심사 시 심사기준표를 근거로 재단직원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재단직원의 심사능력 양성을 위해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참여하여 수료토록 추진하고 재단직원이 온실가스 관련 전문인력이 되도록 자체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재활용센터 지도 및 관리 철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김재국위원 올해는 점검표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작년도 점검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작년도 것 같이...

김재국위원 이번 것도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자주 보고 있으니까, 저는 한번 지나간 것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저하고 악연이니까, 잘 관리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국외연수 있죠? 청소과 담당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국외연수요?

김재국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최관 자료 몇 페이지인지 알려 주시죠.

김재국위원 여기 책에 있는 거는 정답이기 때문에 저는 정답은 안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거는 위원님, 총무과 쪽에서 전체 무기계약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올해 근무하신 분이라든지 모범을 보이시는 분들 선발을 해서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선발하는 거는 거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최관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뭐 아니라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아니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외연수 가는 것 있잖아요? 기준이 뭐에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근무에 모범을 보이셨던 분이라든지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반별로 이게 균등하게 안배를 해서 선발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2013년하고 14년도 보면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 일곱 분이 가셨는데 거기 9년 된 분이 한 분 가시고 2014년도에 마찬가지로 일곱 분 가셨는데 7년 된 분이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자 추천 기준이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본인 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10년이 안 되신 분이 선정되어서 가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래도 그 기준을 잡았고 특히 우리가 10년 이상 되신 분이 107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10년 안 되신 분이 7년 되신 분이 가시고 이런 거는 7년, 9년 되는 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이 그거는 다시 한 번 그 분들을 독려시켜 가지고 오래 되신 분들이 그래도 고생하셨으니까 다녀올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이 기준은 뭐하러 만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일단 기준은 있어야 되고요.

김재국위원 기준은 있으되 기준에 맞게 하셔야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말씀드렸지만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가시면 좋은데 희망자들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반별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10년 안 되신 분들이 선발이 되어서 배낭여행을 가게 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그렇게 신경 써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본격적으로 교통행정과장님, 공영주차증 발급을 어디서 했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2015년도 발급한 내용을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 149번, 150번의 예술의 전당에, 특히 150번에 김 모숙님, 지금 근무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김재국위원 그 분이 김인숙 관장님이시죠? 이 자료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문종화 국장님도 공영주차장 발급이 되어 있네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이게 어떤 차인가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개인 차인데 제가 환경교통국의 총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모든 거의 국장급 되시는 분이 한 13분 정도 되시는데 다 있어야 되는데, 관용차가 있어요. 이런 거는 다른 분들의 모범이 되셔 가지고 이런 거 빼세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신효승 과장님, 우리가 안산에 ITS 1단계 있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단계 사업의 주 요지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업무적으로 지금 제 소관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U-정보센터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업무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답변을 못하신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관리 계약에 대한 제안서는 누가 만들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유지보수를 하는 거는 우리가 교통신호 관련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교통신호에 대한 유지보수는 하고 신호기에 대한 고장이나 수리 같은 것도 유지보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한 구역으로 나눠서.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U-정보센터에 유지보수관리 계약 맺잖아요? 그것 제안서 누가 만들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건 U-정보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U-정보센터?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시설 관련해서 U-정보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다 하고 우리는 신호등 관련한 것만 저희가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신호등 관리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U-정보센터소장님 한테 물어볼게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U-정보센터 김상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U-정보센터 유지보수 계약심사 입찰 기준이 뭐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계약방식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고요. 2014년, 15년은 둘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요. 2014년은 우리 시 회계과에 의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이 됐고요. 금년도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협상에 대한 계약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저희 U-정보센터에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누구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U-정보센터에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분이 누구시냐고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실무자는 권효중 씨고요. 담당계장은 김명기 계장이고 그때 당시 소장님은 이희평 소장님이십니다.

김재국위원 작년하고 올해 U-정보센터 유지보수 계약 맺을 때 경쟁업체 있었어요, 없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2014년에는 두 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그 중에 한 개 업체 경봉이 선정이 된 거고요. 금년에는 경봉만 들어와서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유지보수 예정금액에 몇 % 합니까? 낙찰이.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93.97%입니다.

김재국위원 93.97%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면 U-정보센터 입찰에 다른 업체가 참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조달로 가 있지만 그게 허점이에요. 다른 업체가 절대 못 들어오게 심사기준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점, 적격심사를 했다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86% 정도에서 거의 낙찰이 되는데 93%면 대단한 거죠? 답변하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고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최소한 서 너 개 업체는 들어와야 되는데 2014년과 2015년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것 참고해서 내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일은 잘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하고 올해 어때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작년도는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올해는 더 보완해서 열심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평균적으로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작년에 제가 없어 가지고 그것까지는...

김재국위원 올해는 몇 점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몇 점,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몇 점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것은 좀 어렵고 앞으로 더 지도감독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A, B, C, D로 해서 몇 점, A, B, C, D로 점수 확실하게 해 보세요, 몇 점.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저희는 과업지시서에 있는 항목대로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용역비를 다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감액한 바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몇 점이냐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한 80점 이상은 주고 싶습니다.

김재국위원 80점 이상?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B네요. 지금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누구누구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우리 교통시설직 이정원 씨 8급입니다.

김재국위원 또 위에는 누구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한 명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위에는 누구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위의 상황실 운영하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정원 씨를 총괄 관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담당계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계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2014년, 15년 유지보수 관리사업을 하면서 용역비용 있잖아요? 주로 몇 회 나와서 주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매월 주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검사 공무원과 입회 공무원을 임명하고, 유지보수 내역의 준공 검사를 준공 공사 한 후에 지급해야 되는데 매회 확인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확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담당 직원하고,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현장도 나가 보시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출장복명서 있죠? 현장 나갈 때 출장서 끊고 가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간단한 사항은 복명을 안 하고요. 출장은 신청하고 갑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2014, 15, 그전에 12, 13, 14, 15년도에 유지보수계약서대로 분기별, 월간 보고에 대한 센터, 현장 이것에 대해서 장비 점검한 내역을 보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그거보고 우리 대가 지불하는 것 맞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아마 월간보고서를...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월간이고 1일이고 다 그거 보고 하는 것 맞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근거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또 같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자료를 확인할 것 있고 또 현장 출장해서도 보고...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회계적으로 주는 근거가 뭡니까? 작년도에 돈 준 근거가 뭡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매월 집행할 때 기성검사를 하거든요. 도장을 찍고 그 기성검사 하는 게 한 달 동안 제대로 집행됐나 여부를 판단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확인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소장님도 그 확인서는 보시겠네요. 그렇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금년 거는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봤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그것도 잘했다고 보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이상이 없어서 지출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 없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하면서 자료를 보는데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준공 검사인지, 이것 퀴즈놀이 있죠? 숨은그림찾기 그건지 구분이 안 가고요. 사실 준공검사 사진은 정확한 장비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그래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한 장비 가지고 2년을 우려먹었어요. 그 사진 가지고 옆으로 찍고, 뒤로 찍고, 비켜 찍고, 다 그랬어요.

제가 증거 사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2014년도, 몇 장만 보여 드릴 거예요. 전체적으로 파일을 점검 한번 해보세요. 2014년도 이게 BIT라고 알죠? 버스정보.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위치가 뱅골이에요. 2014년도 7월 7일, 그죠? 이 사진 잘 보세요. 2015년 2월 16일날 뱅골 사진이 밑에 예정 시간까지도 똑같아요. 사람 손까지도 똑같아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고, 소장님 와동에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죠? 이게 원산파출소거든요. 이게 언제 사진이냐면 2014년 2월이에요. 이게 2014년 3, 4분기고 여기가 원산파출소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4년 2월에 열녀문사거리에요.

또 보여드릴게요.

몇 개만 보여드리고 파일을 아예 갖다가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말씀이나마나 기본적으로 아직, 그러면 말씀해보세요. 먼저 한번 해보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2014년 자료인데요. 이게 저희가 분기 보고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자료를 많이 제출을 못 받았더라고요. 저희 담당자가요.

그런 사항이 첫째 발생했고요. 위원님께서 이 자료요청을 지난 월요일날 오후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다음날 아침 9시경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없는 자료를 데이터에서 발췌하다 보니까 중복되게 해서 미처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가 어제 제출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시간 나서 한번 검증해 보니까 중복된 자료가 너무 많고 해서 신빙성이 없어서 그 자료는 폐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아 있는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에 청소했던 게 한 30%에서 40%는 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다시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월간보고서 아침에 드린 6월하고 10월달 그 책자에 보면 청소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분 포함되어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일부분은 포함되어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소장님 제가 이 책을 세 번 봤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는 이걸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이것 보시면 장비 하나 가지고, 이것 파일 누가 관리하세요? 이거 사진 파일 누가 관리하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이정원 씨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정원 씨가 하고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이거 완전 다 사기예요. 왜 사기냐, 그렇다면 2015년도는 정상적으로 가야 되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2015년도 사진이 어떻게 2014년도에 있냐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보면 참 머리도 잘 씁니다.

이 사진 전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슷하게, 이거 다 똑같은 사진이 많거든요.

2015년도 이게 1/4분기 자료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이 사진하고 어떻게 2014년도 사진을 똑같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자료증거 제출해 볼까요?

이 사진은 아래, 위가 똑같은데 약간만 달라요.

제가 거짓말 한 개 안 보태서 번호를 다 매겨 가지고 확인했거든요.

6번, 6번, 6번, 6번 사진을 진짜 이거는 한판을 놓고 옆으로 뒤로 위로, 제가 이거를 진짜 숨은그림찾기 하는데 3일 딱 걸렸거든요.

설마 2014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겠지 라고 했는데, 그래서 받아봤더니 똑같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냐, 사진은 그렇다면 똑같이 뱅골 사진으로 넣었어야 되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어떻게 똑같은 사진을 다른 지역에다 붙이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맨홀 사진볼게요. 아니, 2014년도 1분기부터 지금까지 맨홀에 물이 있는 게 똑같은 사진이 올라올 수가 있느냐고요. 아니, 이거 똑같은 사진 올라오죠?

심지어는, 어차피 제가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저하고 소장님하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누가 이기나.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한번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소장님 말씀하셨다면,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 장비 내역이 어떻게 보면 같은 장비고, 지역만 틀리다 보니까, 또 사진을 너무 근접하게 찍어서 이렇게 주변이 안 나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소장님 여기서 틀리는 것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각 장비별로 20개씩만 찾아내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 보고...

김재국위원 아니, 약속할 수 있냐고요. 소장님 그 자리 놓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래서 사진 현장자료가 너무 미흡해서 앞으로...

김재국위원 현장자료 미흡할 수가 없어요. 현장자료 미흡할 수가 없어요.

3개월 주는데 이것을 갖다가 똑같은 사진을 어떻게 우려먹냐고요.

그것을 보고 소장님이 서명해서 돈 줬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정원 씨, 여기 이정원 씨 사인까지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이게 다 똑같은 사진을 갖다가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우려먹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아무튼 제가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이 뜻하는 대로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작년 계약 얼마였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작년 계약금액 얼마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5억 7,200만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올해는 얼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5억 6,800만원입니다.

김재국위원 5억 6,800, 이거 확실히 해 가지고 업체 계약파기하고 환수할 자신 있으시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2014년은 계약이 이미 지났고요. 청소상태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반납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중징계 문책하세요.

이거는 시 돈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가장비거든요. 장비창고 좀 보세요. 창고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런 것을 장비를 관리한다는 창고가 이런 식이에요.

진짜 황당하다 못해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말이 설명이 잘 안돼요, 이런 거 가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사실 여기 보면 우리가 유지보수하면 예비품 들어오게 되어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2014년도는 그나마 처음에 권효중 씨가 하는 것 보면 물품 딱 리스트에 사진이 다 제출 되어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난 이게 더 의심스러운 게 정말 이거를 갖다가 유지보수하면서 이 부품을 다 썼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가 올해는 이런 것도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6월달 다 되어 가는데.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금년 것도 자료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가 있어도 다 엉망이에요.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해서 가져온 적이 있냐고요? 가 가지고 빼앗아 오듯이 빼앗아 온 거밖에 더 있습니까?

소장님 이거 점검리스트 보셨어요?

아니,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 건지 몰라도, 맨 먼저는 BIT예요. BIT 재부팅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리셋, 전체가 리셋이에요.

제가 이거는 올해 행감 때 이거 아주 제가 이번에 아주 칼을 뽑았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가지고 재탕, 삼탕 썼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냐, 담당자 공무원이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업체가 우리를 기만한 거예요.

또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1월달에 오셨지만 그 사진을 보고 돈을 줬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시스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다시 한 번 현장 사진하고 다시 점검해서요. 업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현장점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돈을 주는 근거가 뭐예요?

소장님이 외국 간다고 시에서 돈 받았는데 다녀온 증거가 뭡니까? 외국 가서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 주는 거지 뭘로 줍니까?

제가 집안 청소를 했는데 방4개인데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뭘로 주는 거냐고요? 결국에는 사진 아니에요, 안 가봤으면?

또 현장직원 따라갔다면서요. 이정원 씨 따라 갔다고 얘기 했잖아요, 저한테도?

여기 보면 일일점검보고, 월간점검보고 이런 거 다 있으면 뭐하냐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뭐 자료제출 하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까지 들어갈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다음 감사 전까지는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아무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이거 한번 다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이거 다 보시고 얘기하자고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3일 동안 봤어요.

짜깁기도 잘해요.

이정원 씨 저기 계시네요. 이거 이정원 씨가 만드신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U-정보센터 이정원 그거는 경봉 직원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김재국위원 경봉 직원한테 받았어요?

○U-정보센터 이정원 예.

김재국위원 그럼 이걸로 받고 돈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 본인 사인 도 있죠?

○U-정보센터 이정원 2014년은 제가 있지 않아 가지고요.

김재국위원 이거 2015년도 거거든요. 본인 사인도 있잖아요?

○U-정보센터 이정원 예.

김재국위원 2015년도 3월이에요.

○U-정보센터 이정원 예.

김재국위원 내가 얼마 전에 직접 가서 가져온 거예요, 안 줘 가지고.

이거도 언제 줬어요? 달라고 하는데 안 줬죠?

○U-정보센터 이정원 예.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도 제가 달라고 달라고 그래도 안 줘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루만에 만든 것 맞죠?

○U-정보센터 이정원 자료는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누가 만들었냐고, 이거.

○U-정보센터 이정원 경봉 직원입니다.

김재국위원 경봉 직원이 만들었어요?

○U-정보센터 이정원 예.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가 돈 주는 것 몇 년 보관하게 돼 있어요? 이 자료 몇 년 보관하게 돼 있어요?

○U-정보센터 이정원 자료는 3년입니다.

김재국위원 3년인데 자료가 1개도 없단 말이에요?

○U-정보센터 이정원 자료는 있는데 그게 출력물이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우리가 창고가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돈 주는 것 맞아요? 서명도 안 되어 있는 거를, 회계과에서 그것 인정해 준다고?

○U-정보센터 이정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자료에 있는 것도 있고 월간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를 경봉에서 줬다면 경봉은 우리를 기만한 거 맞죠?

○U-정보센터 이정원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그전에 2014년도에 누구, 누구예요? 담당자 누구예요?

○U-정보센터 이정원 권효중 실무관입니다.

김재국위원 계장님이 누구예요?

○U-정보센터 이정원 김명기 계장님입니다.

김재국위원 김명기 계장님?

○U-정보센터 이정원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누구예요? 이정원 씨하고 또,

○U-정보센터 이정원 송재진 계장님입니다.

김재국위원 4명은 답변을 정확히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 국장님반드시 감사에 보고해 가지고 이것 정확히 진상규명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돈 나갔다 그러면 누군가 돈을 회수해야 돼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만약에 거짓으로 경봉이 했다면 당연히 회수조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경봉은 문제도 아니에요. 경봉은 당연히 완전히 계약파기에다가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담당 공무원도 문책해야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문책여부는 아무튼 비위 사실을 감사실에 통보하든지 제가 한번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재활용센터하고 저하고 부딪혔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환경교통국이 저하고 이렇게 잘 안 맞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도 여기에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책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알았으니까, 작년에도 재활용센터 말끔히 처리했듯이 이번일도 말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환경교통국에 있는 유사 외주 계약하는 것 있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어떤 것 말씀입니까?

김재국위원 위탁 계약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 위수탁하는 거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그것 하여튼 작은 거라도 다 저한테 보고하세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자료 오늘 중으로 드려야지요.

김재국위원 오늘 중으로 주시고 이거는 그 네 분하고 그 전의 과장님까지 싹 해 가지고 누구 때 어떻게 어떻게 나왔고, 누구 때 어떻게 나왔고, 무슨 업체가 했고 이거를 정확히 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아무튼 그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며칠 여유를 두고 제가 불러 가지고 직접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국장님이 조사한다는 게 못 믿겠는데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믿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의 소관인데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아무튼 철저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소장님은 2015년도 유지보수 계약하면서 들어온 예비품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그것 사진하고 그 다음에 물건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정확히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갈 거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진대로 정상적으로 소장님 자신 있다면 찍으세요, 제가 아주 들고 갈 테니까. 어디인지 말씀하세요.

이런 비리가 있는 자체를 U-정보센터를 그 동안 감사를 안 했더니 정말 내막을 열어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다 위원님들 그냥 깊이 파악도 안 하고 넘어가시니까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업체가 우리를 기만하고 또 직원이 업체를 봐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작년하고 다릅니다, 올해는.

완벽하게 저한테 제출 안 하시면 과장님, 국장님까지 이번에 문책하실 줄 아세요.

자료 예비품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바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열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많이 준비를 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차피 견제기관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하는 사항이라든가 지금 용역결과에 대해서 김재국 위원님 부분에서 용역비 검사 않고 지불한 내역, 아까 얘기했듯이 사진으로 제출을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집행부가 각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돈이 나간다고 하면 그 결과가 진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러면 집행부 자체가 근무를 태만했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입장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U-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있으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좀 그랬고 그런 부분인데 올해만큼은 김재국 위원님이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뭔고 하니 진짜 했는데 이걸 설명하기 복잡할 때는 그게 이해가 가지만 눈을 속이고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국장님 외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저희가 본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공통자료 530페이지에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들이 있거든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용역 진행되는 것 중에 사전 절차 미 이행된 부분이 있죠?

○녹지과장 홍두선 사전 절차 이행이요?

이민근위원 네, 용역과제 심의 미 이행한 게 있지 않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는 심의 받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예를 들면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네, 9,995만 7천원도 있고요. 부곡동 산림욕장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있는데 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상이고요. 연구학술용역은 1천만원 이상이면 용역과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안 받은 이유가 있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심의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심의 받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의를 받는 건데 그 부분이 수행이 안 되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안산시 전반적인 용역사업 수행을 보니까 2014년도 용역계약 현황이 1,226개 사업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비로는 767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심의를 득하지 않은 사업이나 예산집행이 너무 많습니다.

별도 예산 편성하기보다는 시설비등에서 같이 집행을 하더라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정확히 다시 파악을 해서 심의 안 받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녹지과 이외에도 전체적인 용역 관련 집행액이 767억인데 용역을 받은 심의한 예산집행은 89억원이에요. 결과적으로 678억원에 대한 부분은 용역과제를 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녹지과만 말씀을 드렸지만 각 과에 다 그런 형태의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부서에서 고민하고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환경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이민근위원 유해물질 관련되어서 346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요. 개별자료 346페이지에 유해물질 관련되어서는 안산시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평가해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공단 부분이 있으니까 공단에 유해물질을 많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한 일면도 있는데 더군다나 또 공단 관리를 유해물질을 환경청에서 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데 어려운 일면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유해물질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토양 내 중금속 초과가 안산이 네 곳이에요. 단원구 산업단지 내 조사한 경우 납과 아연은 기준치에 20배 이상 검출된 사업장이 있고요. 공기 중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부분도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 초과가 안산에 조사대상 지역이 4개 지역이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4개 지역에 나와 가지고 공단환경과에서 작년 연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밀조사 명령을 내려 가지고 6월말까지 정밀조사를 한 이후에 다시 정화명령을 내릴 건지 여부를 검토하면 정화명령을 내리면 오염 범위를 얼마만큼의 넓이에 얼마만큼의 깊이에 얼마만큼 오염됐는지를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밀조사 명령을 내린 상태라서 이번 달 말 되면 다 정밀조사 결과가 공단환경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원시동 공단지역에서 발생되는 내용인데 이게 주택가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주택가는 없고요. 전부 네 군데 다...

이민근위원 주택가까지 아직은 확산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형태라고 하면 주택가로 확산이 될 수 있는 조짐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글쎄 이게 비산이 되어 가지고 날아오면 모를까 지금 유독물 관리하는 업체들이 대다수 공단 내에 있으니까 주택가까지는 넘어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얘기하는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부분이 비소잖아요? 비소가 사실은 조선시대 임금이 사약을 내릴 때 주 재료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독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역이 갖고 있는 한계성도 있어요. 유독물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역이 안산으로 또 조사가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안산이면서 관리는 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만 우리가 초동조치하고 보고하고 그런 것만 우리한테 역할이 주어졌고 허가나 관리는 환경청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더 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민근위원 산단이라는 특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이고요. 시민의 안전, 생명이 직결되는 연결고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유해화학물질 배출도 안산이 경기도권에서 또 2위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이 소재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분장이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복잡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토양은 안산시, 대기는 경기도, 수질도 경기도, 악취 공단은 안산, 폐기물은 한강유역청, 유해화학물질도 한강유역청이 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관리에 한계는 있어요, 물론 과장님.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황파악에 대한 부분도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갈대습지와 관련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갈대습지 관련된 부분이 이게 공원입니까? 습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글쎄, 우리는 습지라는 개념을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종의 힐링도 하고 있으니까 공원의 개념도 있지만 중점은 습지에 두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과장님 중요해요. 습지냐 공원이냐, 이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목표대로 우리가 행정에 대한 부분을 담지 않으면 굉장히 성과물에 대한 한계가 있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습지라고 하면 습지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람이 많이 내방하고 그런 가치가 아니거든요. 주말에 1만명이 오고 2만명이 오고 3만명이 오는 그런 가치의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습지는 말 그대로 30명이든 50명이든 70명이든 제한된 인원이 와서 습지에 관련된 부분을 탐방도 하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하고 그런 형태지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방문하는 코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진단하셔야 돼요.

습지의 가치를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공원이냐, 화성시가 송산그린시티에 관련된 대단위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습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습지를 포기하셔야 돼요. 공원이 맞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때그때 바뀌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번에 관리 조례를 올렸는데 그 조례상도 공원을 빼고 습지라는 명칭만 넣었듯이 우리는 습지로 보고서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공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습지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습지로 관리를 하고 인공시설물은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하고 불가피한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최소화하고 현재 있는 시설물만 관리하고 습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습지로서의 가치를 갖고 접근한다고 하셨는데 유지 관리하는 인력은 부서에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 부서는 지금 거기 사무실에 계장까지 세 사람 있고요. 현장에 무기계약직 두 사람, 청경 둘 그래서 현재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기술직 인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직도 기술직이니까, 다만 시설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토목직 정도 하나가 있으면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간에 주요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관도 있고 관찰로도 있고 학습장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유지 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는데 과연 기술직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잘 체크되고 개선되지 않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나름대로 환경직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토목직이 있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보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직하고 또 토목직들이 필요하다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인사부서와 기술직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습지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환경직에 대한 가치가 커요. 환경직을 빼고 토목이나 건축을 변경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환경직이 있는 상태에서도 기술직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일단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인력들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부족하지만 그걸 담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에서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안산 갈대습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전체적으로 인력풀이 우리 과에도 정원대비 세 사람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과뿐만 아니고 타 과에도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그 인원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보면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이 토목직으로 정수를 변경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이민근위원 에버그린21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표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신윤관입니다.

이민근위원 자료에 의하면 자료 549페이지부터 채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민근위원 채용공고 낼 때 각각 다른 개별 자격조건을 부여를 했어요. 14년 4월 25일날 무기계약직 세 명에 대한 개별 자격에 대한 부분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생태환경관련 학과, 취업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그 다음에 동년 9월 22일날은 학과는 삭제를 하고 환경관련 포상 보유자 우대, 그 다음에 행사기획 진행 팀장급 이상 유경험자, 에버그린21 기간근로제 근무경력자, 비영리단체 근무 경력자,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이렇게 채용공고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기준을 갖고 접근한다 라고 하면 지속성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그때 바뀌는, 왜냐 하면 이게 특수한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바뀌다 보니까 특정인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똑 같이 적용해서 뽑을 수도 있는데 여기 무기계약자 저희들이 채용할 때는 아마 2014년 4월도 그렇고 그 이후에 한 명 채용할 때도 현재로써는 재단으로써는 그 팀의 부서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이민근위원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문성을 굉장히 강조 드리잖아요? 채용할 때의 분야하고, 기획 홍보 및 업무보조에 있는 기획관리팀에 채용된 분이 양봉화님인 것 같아요. 맞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아니오.

이민근위원 누구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강현주 씨입니다.

이민근위원 강현주 씨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환경인증과 관련되어서는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김한별.

이민근위원 김한별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기후보호팀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양봉화 선생님입니다.

이민근위원 이 분들이 현재 업무분장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담당업무가?

만약에 환경인증에 김한별님이 채용이 됐는데 지금 업무는 직원복리후생제도, 물품관리예요, 주요업무가, 자료에 의하면.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담기 위해서 채용했다 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 일을 해야죠.

그런데 채용될 때의 채용분야 조건과 현재 근무하는 내용은 굉장히 다릅니다. 세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맞는 채용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 주요 경력을 보니까 강현주님이죠. 강현주님 같은 경우에는 기획 홍보 및 업무보조, 그런데 주요경력이 세종병원 근무하셨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홍보팀장을 하였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김한별님은 환경정책과 계약직으로 계셨었고요. 양봉화님도 에버그린21, 윤성웅님은 푸른경기21, 결과적으로 보면 채용공고문에 나와 있는 조건에 딱 맞아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들이기 쉬운 채용공고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 라는 시각을 갖게 되고요.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윤성웅님의 경우에 푸른경기21 근무이력과 푸른경기21에 대한 근무경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된 단체인지에 대한 확인도 사실 불명확하고요. 또 하나는 직원 강현주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반영기간이 6년 9개월이에요. 맞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이전 직장에서요?

이민근위원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호봉에 대한 부분을 산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7년 미만인 경우에는 몇 호봉이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제가 지금 자세한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7년 미만은 5호봉이에요. 그런데 3호봉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신 자료 갖고는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자 합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갈대습지 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체험 시설이 31개가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현재 수리 중인 시설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개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지금 풍력발전시설하고 또 수력발전시설에 각 시설물마다 원래는 스마트폰 충전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장치들이 대부분 유실되거나 훼손이 되어서 지금 수리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체험실이 총 31개인데요. 8개 시설이 수리 중이에요. 추가설치 계획 있으신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지금 당장의 추가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체험실에 대한 유지관리할 직원은 있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현재 저희 교육팀에서 그쪽의 강사들하고 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에버그린21에 결원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전체 정원 중에 무기계약직 한 명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혹시 시설직에 관련된 우리 공직사회에서 얘기한 시설직, 흔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에버그린21이 가지고 있는 인력은 없죠? 기술직 파트.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현재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기술직을 채용할 의향은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의향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시는 체험 교육시설이나 현재 저희 재단이 관리해야 될 게 정규직으로 한 명의 기술을 채용해서 할 만큼의 아직은 업무분장 양이나 아닐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저희들이 예를 들면 갈대습지를 정식으로 저희가 위수탁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거나 이러면 반드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시설은 있는데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원이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대표님 말씀하시는 사업량이 적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담당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 라는 표현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보수되는 시설물이 많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이민근위원 공통자료 857페이지인데요. 쭉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유독 시민공원과에 피복구입비가 굉장히 과다해요. 공사부서이기 때문에 특성상 필요한 부분, 감독관에 대한 피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공원과만 과다하다는 거예요.

쭉 자료를 보니까 녹지과는 5건에 633만 6천원인데요. 공원과는 17건에 1,672만 2천원이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거기에는 저희 무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구입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직원뿐만이 아니라,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계절별로 있는 직원들 무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피복비 구입 및 배부 내역 자료 있으시죠?

○공원과장 한상철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네.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교통정책과 신효승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돼서요. 하모니콜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이용시간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조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예약방법에도 한계가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은 검토하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것을 이번에 해소 차원에서 지금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인권위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즉시콜제가 얘기가, 지금 예비적으로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민원사항을 들어서 개선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그 인력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차가 31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31대요.

이민근위원 31대, 근무시간은 어떻습니까?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가장 몰리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몰리는 시간대가 9시에서 10시 사이, 그 다음에 4시에서 5시 사이 그게 제일 많이 몰리는 시간대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31명에 대한 인력운영 시간은 차별화가 되어 있나요?

A조, B조, C조, D조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어떻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것은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근무시간에 다 풀로 차는 영역들이 아니어서 한가할 때는 차가 쉬는 영역들이 많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인력은 그 시간대에 필요하지 않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3교대 개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세분화시켜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예약이 능사는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아니, 그러니까 예약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즉시해서 콜로 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하는 사람으로 했을 때 배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응급실이나 야간에 필요한 긴급사항일 때는 어떻게 해야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0시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 이후에.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것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요. 장애 부분들이 근무시간이 저희가 제한적으로 하잖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이용을 더 원할 수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이민근위원 좀 한가할 때 뭔가 찾으려고 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시간에 대한 고민도 특별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이민근위원 공휴일은 6시까지만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이민근위원 그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 점심시간 운영 안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부분 갖고는 사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화 받는 거에 대한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시간제, 그 다음에 즉시콜제, 사전예약제 이것 관계도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24시간 운행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은 추후로 계속 검토해야 될 얘기인데 이게 뭐냐 하면 당초에 처음에 2011년도에 시작했을 때 22시부터 6시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폐지를 하고 안 했던 사항인데 최근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경우에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쨌든 이용자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걸 다 갖고 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통계나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이 예약도 지금 전화로만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인터넷으로 안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농아인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거동이 자유로운 농아인도 있지만 신체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농아인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어떠한 해결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안 들어 봤는데 지금 지적하신 말씀 들은 내용으로 봐서도 어떤 운영의 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민근위원 이게 이전에는 어쨌든 32대잖아요? 법정대수가.

한 대만 더 충족시키면 올해 하반기에 다 풀로 찬다는 얘기예요.

그전까지는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수적인 부분을 고민을 덜할 수 있지만 지금은 완벽한 부분이 충족되는 시점에 이런 것은 하셔야 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공사가 수익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우선 정책으로 삼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대안을 갖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하모니콜 차량이 다른 지자체랑 비교하는 게 한계는 물론 있지만 운영대수나 운행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결코 적지는 않아요,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 대당 평일 건수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수원이나 성남, 고양 같은 경우보다 안산이 도심권이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도심권이 면적이 작고요. 그 다음에 길 막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당 평일 건수가 수원은 10건, 성남은 11건, 고양은 7건, 안산은 9건이에요.

저희보다 대당 건수가 적은 데도 있지만 어쨌든 수요는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대당 건수, 어쨌든 간에 처리건수는 흡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것은 아마 우리는 6시에서 22시까지 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24시간이에요. 단순 비교로 해서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렇다 라고 하면 운영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24시간 풀로요.

물론 사업비가 같이 따라 가야 되겠지만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지만 어쨌든 지역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면적이나 교통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결코 흡족할 수준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우리 갈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 받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해수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뭐예요? 없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저희가 시흥에 갯골습지 거기를 가니까 거기는 보호구역11호로 해 가지고 해수부한테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 한국 환경신탁인가 거기서 아마 땅을 사 가지고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아니, 습지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거기도 해수부 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소유권자가 거기도 해수부 아닙니까? 국가 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현상인데 왜 우리 안산은 그것을 왜 못 받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것 좀 한번 보고요.

교통정책과장님, 어제 도시공사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주차장 미납 요금 많이 발생하죠?

주차장 요금을 미납해 가지고 처분하는데 몇 천원 가지고 서류 보내고, 우편물 보내고, 우편물 값이 더 들어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PDA에서 연동해 가지고 그 다음 차가 하면 PDA에 다 기록이 남는 장치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장치 검토해야 해요. 그 장치가 어떻게 한가 해서 금액결정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지금 고속도로에서도 한번 안 내고 하면 찍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요금을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주차요금이 되어 있을 때는 체킹이 돼서 합산해서 정산을 하게끔 그 장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어제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것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단순하게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지금 무인화시스템을 완벽하게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정승현위원 갈대습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월천 제수문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정승현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화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화성에서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정승현위원 원활하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연초에 전기료 관련해 가지고 우리하고 나눠서 내자고, 면적에 비례해서 나눠서 내자고 제안이 들어 왔는데 그게 어차피 물이 그리 들어오면 흘러내려오는 물이니까 안산이 그냥 대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한테 이것 양쪽 지자체에 다 문제 일으키지 말고 거기서 좀 내주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걔들은 또 인수인계 다 했기 때문에 못 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현재 그 상태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시 자체적으로 갈대습지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거기에 제수문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안을 내놓고 있죠? 물론 우리시 자체 생각이지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정승현위원 1안은 수공에서 관리하는 안, 2안은 안산, 화성, 수공이 3자 협의해서 관리하는 안, 그렇게 지금 관리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관리계획을 세워 놓고, 이건과 관련해서 화성이나 수공하고 협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화성하고 수자원공사하고 3월인가...

정승현위원 언제 협의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3월 달에 우리 안산시에 왔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협의 결과는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승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공은 이미 관리 이전을 했기 때문에 할 의무가 없다 라고 보고 있고 화성은 어쨌든 본인들 구역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게 또 한편으로는 안산갈대습지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안산시가 부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우리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화답을 못하고 있는 거고, 안하고 있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어차피 물을 받으려면 자기네 들어오면 안산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아니냐, 그냥 거기서 내고 정 그렇다면 수자원공사가 내든가, 아니면 그게 자꾸 문제가 된다면 별도로 얻어 있는 쪽에다가...

정승현위원 자체 펌핑 시설을 하랬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 두 개가 뭐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면 자체 펌핑 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비용 부담은 마찬가지 우리 권역에다 하기 때문에, 관리구역 안에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공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가 인수받았으니까 우리가 내야...

정승현위원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정승현위원 갈대습지 조성목적이 뭐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시화호 수질개선에 목적을 두고 우리시로부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서 수공에서 갈대습지 조성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시화호 관리는 지금 누가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시화호 관리는 수공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제수문을 왜 화성에다 하도록 하냐, 수자원공사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하고 화성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수공에서는 지금 못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수공에서는 기 또 애초에 화성에서 받았을 때 그런 것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한참 내고 있다가 지금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인수인계 다 해 줬는데 무슨 얘기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작년에 한때 화성에서 작년인가 이 수문 관리에 있어서 신경을 안 써서 수문을 계속 열어놨던 적이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게 습지로 유입되지 않고 하천수가 바로 시화호로 유입이 됐고 또 습지 내에는 하천수가 유입되지 않다 보니까 습지 내의 물은 또 여러 가지 오염을 낳아서 또 그물이 시화호로 들어간 적이 있고, 그래서 염도 문제 때문에 고기가 폐사한 적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건 명확히 지금 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 갈대습지 부분에 대해서, 화성이 지금 최근 4월달에 인수를 했죠? 그렇죠? 작년 10월달에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6월.

정승현위원 6월달에?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6월 30일날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작년에 했고 우리는 2012년도에 인수했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정승현위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수공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수공에서 이미 양 시에 우리는 인수를 해 줬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도 없고 어떠한 사명감도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 시가 협업을 해서 수공과 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지난번에 화성하고 별도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한 적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성과가 있어야지.

수공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손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지속위 가도 몇 번 얘기했는데 지속위 위원들 중에 일부는 또 다른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승현위원 아니, 지속위 의견이고 수공 의견을 따라서 우리 화성시와 우리 안산시는 갈대습지를 수공으로부터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공이 할일은 다 했다 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공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우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화성시하고 지난번에 이것은 어차피 수질관리 목적이 있는 습지니까 수공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두 지자체는 의견을 봤습니다.

그런데 수공에서는 지속위나 이런 데 기대서 지금 인수인계가 끝났으니까 지자체에서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상태로 지금 마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지금 현재까지는 전기료를 화성에서 내고 있으니까 앞장서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화성에서 제수문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든, 관리권한이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화성시한테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화성시한테 어떠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네요? 그런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화성시하고 제수문을 개폐할 때는 우리한테 통보를...

정승현위원 서로 협의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또 우리보다 면적은 작지만 화성시도 습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을 자기들 쓸 만큼만 조금만 올리지는 않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정승현위원 보세요. 지금 화성지역의 습지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안산에서 우리 안산 권역에 있는 습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화성은 지금 인수인계를 받기는 받았지만 습지로서 영원히 보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시예요.

거기는 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정말 갈대습지를 영원히 생태 환경에 따르는 어떤 그런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갈대습지를 잘 활용하고자, 그래서 심지어는 람사르 등재까지 하려고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화성은 동상이몽이에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월천 제수문에 대해서 본인들 지역에도 습지가 있기 때문에 습지보호를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관리가 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하여튼 좀 더 화성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작년부터 화성시와 지속적으로 몇 번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협의안들을 서로, 소위 말하는 밀당을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런 성과 없이 지금 흐지부지하고 마는 상태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어차피 자기네도 습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습지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하고 다르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습지로 있으니까 물을 댈 수밖에 없고 물이 흘러 내려오고 전기료 낼 때마다 이의제기를 하겠죠.

화성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수공한테 좀 더 강한 압박을 가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화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매듭짓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더군다나 화성시가 갈대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향후 관리 운영계획이 우리시와 같은 시각에서 접근하고 바라본다 라면 관련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도출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 화성은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이 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쉽게 협의안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지자체장들이, 아니면 그 이전에 관련 국장님들께서, 국장님들 지금 이건과 관련해서 화성시 관련 국장하고 한번도 논의 안 해 보셨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정승현위원 또 수공과도 얘기 안 해 보셨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단체장들이 나서기 이전에 관련 국장님들께서 수공과 같이 3자 업무협약을 위한 연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지 않으면 이것 계속해서 문제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화호도 문제고 우리 안산갈대습지도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산권역에 자체 펌핑 시설을 해 가지고 갈대습지를 운영하면 그것도 그대로 또 큰 문제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권역에다 자체 펌핑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천수는 반월천이나 화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수문, 반월천이나 동화천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물, 그 물을 관리하고 있는 화성에서 상류에서 정확히 관리하지 않으면 밑에다 아무리 우리가 인공적으로 펌핑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습지를 조정하면서 당초에 하천수가 자연적으로 습지로 흘러들어 오게끔 하천 수위보다 습지가 낮다 라고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인공적으로 하천 수위보다 습지 자체를 높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습지를 통해서 물이 시화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엄연히 시화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공은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시화호 수질정화를 위해서 양 시 권역에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지만 양 시에 걸쳐 있는 갈대습지에 대한 책임 역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공에서는 이 갈대습지에 대해서 저는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공에서 이제 우리는 다 넘겨줬기 때문에 끝이다, 그러면 갈대습지 굳이 시화호 상류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 노력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접근해 보세요, 이게 협약 아닌 협박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하여튼 화성과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공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전기료는 수공에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지속위나 수공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지금 6월달입니다마는 넉넉잡고 올 안에, 2015년 안에, 국장님 2015년도 내에 화성과 수공과 우리 시가 3자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서, 그리고 이후에 수공이 배제된 갈대습지 관리운영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위적인 인공 펌핑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것 마찬가지예요. 저는 수공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시 갈대습지만을 위한 인공 펌팅 시설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시화호 상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공이 나몰라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니라 고 보여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당초 수공과 갈대습지 공유수면 사용허가 받으면서 수공과 우리 시가 협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안에 정확히 매듭을 지어서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경우든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관리운영 계획을 보면 매주 지금 일요일, 공휴일날 우리 정책과 직원들이 나가서 당직근무를 서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담당계 직원들만 나가나요? 아니면 다른 계 직원들도 나가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과 직원 다...

정승현위원 과 직원 전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1일 두 명씩 09시부터 18시까지 해서 당직근무수당 5만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365일 매 토요일, 일요일 우리 공무원들이 두 명씩 나가서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시설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당직근무수당 5만원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시청의 당직근무수당이 5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저는 이거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건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 서서 매 토요일, 일요일 각 동 행사들 때문에, 또 관 행사들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관련부서 직원들 쉬지도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근무환경 속에서 특정 습지를 위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매주 일요일, 공휴일날 나와서 이렇게 당직을 서야 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게 위탁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별도로 사람을 새로 쓴다는 것도 인력이 예산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습지를 관리하는 동안은 불편하지만 직원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피로도 쌓이지 않도록 관리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수문 일부 수중보 설치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 위치가 우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제안을 했었는데 위치가 우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화성시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그런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를 화성시에서는 간섭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후 갈대습지 운영관리계획 안이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글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정승현위원 우리 생각만 지금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화성과 수공과의 연계된 지금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화성과 수공과 관련된 그런 어떤 정책적 안을 만들어 놨는데 화성도 그렇게 수공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반영할 의사도 없고, 그러면 관리계획 운영계획 안이라는 게 이게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게 3자가 협의해서 낸 안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수중보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상류에 있는 논밭에 넘칠 수 있다는 거를 우려를 하는 거고요. 전기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람사르 등재 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람사르 습지에 대해서는 면적이 작아서 타당성이 없다고 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포기를 하고요.

정승현위원 포기를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대송단지만 노력을 하는 중에 있고, 그런데 대송단지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공사에서 준공 후에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만간에 7월초에 한번 다시 실무 접촉을 한번 해 보고 그래도 그런 주장을 하면 지난번에 일전에 시장님께서도 강력히 한번 추진을 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시장님도 사장을 만나 볼 의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 번 실무진이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수립되고 또 진행이 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천력이 담보된 계획이어야만이 이 계획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 시 생각, 임의대로 전혀 어떤 실행 가능성도 없는데 그것 계획 세워놓고 그걸 계획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 속에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저는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형태로 보면 거의 화성과 수공과는 논의할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습지 부분은 화성은 공원화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람사르 습지도 그쪽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래 가지고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람사르 습지 등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성시와 사전에 상의를 해 보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관련과하고 의논해 봤는데 자기들은 공원화하겠다는 의사가 왔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냥 말 한마디 던진 거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명확히 하시라는 당부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수일 내에 바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각종 시설에 대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정승현위원 특히 위탁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산비용이 있고 비정산비용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산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 없이 어쨌든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비정산비, 특히 인건비나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산을 않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지금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그거는 원가계산해서 하고 있고요. 소각장하고 음식물쓰레기장 이 부분이 정산비, 비정산비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비정산비에 대해서 정산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산시 예산이 투여되는 그러한 자금이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추가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 계약이 시작될 쯤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계약서에다가 정산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하고 오후에 하시죠.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국장님, 갈대습지 운영비 수자원에 25억 있는 것 알죠? 25억인가.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 박영근 그것 끌어내세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찾아 가야지, 지금 안산시에서 투입되는 지속위원들 해 가지고 이슈시켜서 방향 잡아서, 지속위가 뭡니까? 100%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한 명이 계속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방향이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쉬는 시간에 잠깐 웃자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이런 것들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또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들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님, 아까 위탁업체에 대한 정산 부분, 그리고 비정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비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폐기물 관련 조례가 있지만 조례 내에도 이런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다거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은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 라면 앞으로 조례 등을 비롯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탁계약을 맺을 때는 상호신뢰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비정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 소위 우려했던 것처럼 그런 비정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수문제랄지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최관 아까 점심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탁업체하고 구두상으로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위탁업체에서 안 내놓은 자료를 ‘내놓으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위탁업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운영실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업체에서도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위탁비가 작다면 또 많다면 같이 털어놓고 얘기하면 더 개선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위탁업체에서 제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면 명문상으로 확실하게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적절한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후 그 계약행태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저런 이견들이 있잖아요? 그게 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위탁업체도 사업자인 만큼 수익이 발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위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위탁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지 내부적으로 편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자의 사업 정신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혹여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개선하고 또 위탁업자 자체적으로 개선이 힘들다 라면 말씀 지금 하셨다는 것처럼 그런 서로 소통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다음 녹지과장님, 제가 간단히 여쭈어만 보고 가겠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녹지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점검차원에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우리 시에 수많은 등산로가 있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등산로에 대한 매뉴얼화 카드작성이 필요하겠다 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것 진행되셨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카드작성은 현재는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구역이나 현황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현황은 관리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공원과도 마찬가지예요. 공원과장님, 우리 시에 공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등산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매뉴얼화를 해야 돼요. 관리카드를 등산로마다, 각 공원마다 개별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 카드만 보면 이 등산로에 대한 이력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 공원에 대한 이력이 다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것 언제 설치를 했는지 요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면 새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또 새로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다 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또 밑의 실무자들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라면 등산로나 공원에 대해서는 매뉴얼화를 시켜서 각 공원별, 등산로별 카드작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카드를 통해서 그 공원에 대한 등산로에 대한 이력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공원과장님도 아시겠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나중에 또 추이에 점검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은 부서에 계시다 가시면 그만이지만 후임들이 그것 또 새로 파악하려면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서라도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신효승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교통정책과 신효승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지난 번 수인선 상부 반 지하화 사업에 대한 상부 공원화 조성계획에 대해서 여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때 제기된 문제가 공원화 조성하는데 있어서 절개지 법면 부분이 너무 경사도가 심하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지금 지상부로 수인선 전철을 승낙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더 늦어짐에도 불구고 반지하화 내지 지하화를 고민했던 것들이 수인선 철도로 인해서 동서양분 되는 것을 가장 우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아니에요? 동서양분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던 노력들이 별 효과가 없어요. 보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고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개선이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상부공간 조성하는 거는 당초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은데 상부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갔다 오고 나서는 그런 상태만 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공원과장님, 지금 현재 절개되어 있는 것처럼 그대로 공원조성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더 완만하게 해서 동서가 양분되는 느낌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겠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어떻게 보면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뚜껑 씌우는 것 그거를 우선 기본으로 하면서 저희는 후속적인 조치로 해 가지고 공원화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초조사가 철도 쪽에서 기본이 서야지 저희가 따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원과장 한상철 제가 그걸 전제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도시철도 공단에서 저희가 130억을 사업비로 책정했는데 136억을 지금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한 10억 정도를 삭감시키고 또 가감을 해서 하여튼 130억에 맞춰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저희가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본오동 쪽이나 사동 쪽에 많은 의견이 반영됐던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큰 틀에서 흔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개지 부분 경사면이 심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연석을 최대한 커버를 해서 보기에 경사도 심하지 않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노선 높낮이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그런 것 아니겠어요? 신효승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위의 상부공간을 어떻게 복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문제만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철도공단 측에서는 지난번에 가보니까 굉장히 지금, 특히 한대역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거의 경사도가 45도 이상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 과가 서로 좀 같이 협업을 하셔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쪽 주민들 시민들이 거기를 넘나드는데 있어서 큰 불편하지 않도록 또 크게 동서가 단절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또 저희 의회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지금부터 그냥 밀어 넣고 해서는 안 될 사안인데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보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문대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소사-원시선 복선전철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신효승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상임위에서 논의하다보니까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잠깐.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땅 지하.

정승현위원 예, 땅 지하 부분, 지금 수인선 같은 경우는 기존 철도 부지를 따라가서 큰 문제가 없는데 소사-원시선은 기존에 우리 도심을 관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게 지상물에 대한 지하 보상권을 그 범위를 벗어나려면 아마 철도건설법, 그리고 철도건설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m 이상 밑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상에 대한 보상권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상에 건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토지소유주한테 지하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 철도건설법에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가 된 바가 있나요, 소사-원시선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적한 사항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 앞으로 숙지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미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국철이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신안산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민자냐, 추진할 것이냐, 재정으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신안산선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직접 국토부나 기재부나 철도공사를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최근에 국회의원 회관으로 해서 두 번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하고 관계자하고도 광명역사에서 한번 정도 만났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얘기는 국토부는 빨리 하자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주도적인데 KDI하고 재정부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 삼각관계가 있는데 그 삼각관계에서 2대1 쪽으로 국토부가 밀리는, 지금 돈줄을 잡고 있다 라는 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만나서 얘기하면 국토부는 빨리 하자 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두 군데서는 그게 아닌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 그러니까 연장선 포함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이 지금 마무리 되었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지금 마무리 됐는데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정승현위원 그 결과는 지금 못 듣고 계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2단계가 여의도에서 서울역이고 그리고 1단계가 여의도에서 중앙역 아니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후에 TP까지 연장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금 1, 2단계 동시착공은 근본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의도에서 서울역에 해당하는 2단계 지역에 그런 여론들을 좀 잠재우면서 1단계 사업을 우선적으로 착공을 하자 라는 안을 내놨고 그렇게 되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KDI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물론 이게 2단계 지역에서 그렇게 가는데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1단계 우선 먼저 그렇게 별도로 하자 라고 하는데 있어서 쉽게 동의는 안 될 걸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 2단계 같이 갔었을 경우 결국 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전제하에서 그렇다 라면 1단계 사업이라도 먼저 착공을 하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에 제안을 했고 기재부에서 그 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KDI에서 1단계 사업을 먼저 착공하는 데에 대한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검토기간은 아마 길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KDI에서 그 검토결과가 나왔을 때, 또 하나 남은 게 결국 민자사업으로 갈 거냐, 정부재정사업으로 갈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앞으로도 첩첩산중인데 저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물론 지역에 있는 소위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우리 지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익환 계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 또 정확한 이런 진행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이 정확히 인지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에 굉장히 큰 또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필요하다 라면 시장님이 직접 기재부나 국토부나 또 국회 등을 방문하셔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정부사업으로 가든, 민자사업으로 가든 이게 다행히 그나마 어쨌든 460억이라는 정부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재정사업으로 간다 라면 또 착공이 빨라질 수 있겠지만 민자사업으로 또 결국 기재부에서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재정사업으로 가는데 있어서는 좀 부담을 느껴서 국토부에서는 재정사업으로 가자고 하지만 기재부는 민자사업으로 가자는 입장 아니겠어요?

KDI에서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이것을 민자사업 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면, 고집을 부리면 그것도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 예산이 460억이 마련돼 있으니까 민자사업 플러스 재정사업,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완전한 민자사업으로만 갈 수가 없다 라고 보여져요.

일정 부분 정부재원이 분명히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사업 플러스 민자사업 해서 좀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가 나서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 라면 시장님께 이런 세부내용들을 잘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직접 또 정부를 방문하는 그런 일정도 한번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지금 저희가 소소하게 나오는 일까지 시장님한테 실시간으로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 2단계 중에 1단계를 먼저 추진하자 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굳어진 관계로 해서 여의도에서 서울역 가는 2단계 지역은 일단 그렇게 했을 때는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 1단계만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많이 굳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2016년 MTV가 준공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신설해안도로를 포함해서 광역교통계획을 세워놨고 MTV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일부 지금 보면 MTV에서 해안로 지금 연결, 45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전부다 MTV준공과 맞물려서 지금 계획된 도로 시설이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2016년 MTV 준공과 더불어서 이 모든 도로를 개통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실 MTV 승인이 났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미 마무리 됐거나 공사 중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는 지금 아예 착공도 안한 부분이 있고요.

MTV IC 입체화 부분, 교차로 입체화 부분은 아직 미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MTV에서 해안로, 그러니까 여기는 북측간석지 밑의 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까만 부분이요?

정승현위원 예, 여기 화면 보시면, 그러니까 6번이 빨간 걸로 보이는데 저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별망교차로에서 서해아파트 쪽이요?

정승현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저게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꺾여서 지금 현재 해안도로로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저기를 제가 늘 가보지만 전혀,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달부터네요? 지금 저 도로 공사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착공을 했다면 다행인데 그런데 준공연도가 2017년이에요. 착공 정확히 했나요?

○위원장 박영근 업체선정 해 가지고 착공 준비 중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준공이 2017년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자료를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보면 몇 개 건이 지금 부분적으로 2017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공 측하고 얘기해서 이거는 MTV 준공 전에 전부 다 개통하기로 한 도로시설이에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2016년 MTV 준공과 더불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다시 재차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준공되고 나서 얼마만큼 도로교통 혼잡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계획을 세워놨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MTV 준공이 났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도로시설이 MTV 준공과 더불어서 완공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수공 측과 이건에 대해서도 한 번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시간이 좀 지나서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예, 홍순목 위원입니다.

신안산 전철이 신속하게 시민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아주 좋은데 여러 가지 우리 안산의 뭐 단원구, 상록구 국회의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 가지고 이게 단원구로 트느냐, 상록구로 트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굉장히 이게 지연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장, 또 우리 관련 부서장, 우리 문종화 국장님, 이와 관련과 이분들이 좀 더 열과 성을 다했다고 보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의 성공한 사례에 비유할 적에는 좀 너무 미미하지 않았나, 보통 다른 자치단체장이 어떠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면 국토부, 기재부면 기재부 이렇게 중앙부처나 또 관련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 한국교통연구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데를 예를 들자면 수 백 번 다녔습니다, 보통 보면 수 백 번.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여쭤봤지만 별로 이렇게 어디 방문을 해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든가 결의문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것이 너무 미미하지 않았나, 물론 여러 가지 신안선이 조기 개통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자체 내부에서 봐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사례를 비교해 볼 적에는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했으면 좀 더 빨리 이 신안선이 조기 개통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 나가야만 이 신안선 전철이 조기에 기공을 하고 준공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사료가 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시장, 부시장,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이렇게 독려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우리 요구를 계속 관철되도록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청소과.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홍순목위원 적환장 중계시설 이게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작년 9, 10월쯤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에 처음부터 조금 약간의, 여러 가지로 잘 하려고 했으나 시행과정에서 파쇄기실 집게 작업공간 높이가 너무 낮아 가지고 어느 정도 기계 기능에 맞춰서 이게 작동을 못 하니까 어떤 작업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또 있었고, 그런데 그건 어떤 기술상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집게만 약간 높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업이 더디다 보니까 바깥에다가 가구 같은 거 파쇄할 것 넣다 보니까 직원들이 보통 다른 데서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도시공사 그쪽으로 종사자를 파견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 들으니까 바깥에 놓는 것에 대해서는 부수기도 힘들고 다시 또 밀어 넣어야 되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좀 포크레인이든 하여튼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장비를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하고 너무 그 주위가 원래 위생이 안 좋잖아요, 그 주위 일대가?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홍순목위원 그래서 너무나 파리, 모기, 기타 이러한 비위생적인 문제가 있어서 청결에 대해서 주문한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화쓰레기매립장에서 그 넓은 공간에서 작업을 해 오다가 저쪽 초지동에 있는 곳으로 대부분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위생 쪽으로도 그렇고 작업환경도 맑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의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사하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려하신 대형폐기물 관계는 지금 저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우려를 해 주셨고 그래서 바닥에 철판을 까는 부분이라든지 상부공간을 높이는 부분은 구조상 어렵고요. 그래서 철판 까는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 관계가 거기에서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대형 폐기물을 가져가는 수거업체에서 완전히 곱게 빻아 가지고 파쇄를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 처리하는데 유료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계처리시설에 있는 파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곱게 파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유료로 그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경황이 발생되고 또 처리하는 업체에서 너무 곱게 파쇄를 하면 자기들이 가져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인천에 있는 수거업체의 얘기도 있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가져가서 이 대형폐기물을 재사용하는데 있어서 너무 잘게 빻으면 거기에 부유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죽이라든지 스펀지라든지 솜이라든지 이런 것을 골라내는데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게 부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밖에서 포크레인으로 어느 정도만 부숴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나 어떤 작업 상에 불합리한 점은 계속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오표를 한번 보시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홍순목위원 여기를 보면 오표나 정표나 2014년도는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2015년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보면 많이 틀렸어요, 서로가 보면 너무 많이.

만약에 건수를 보더라도 오표에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는 22건인데 2015부터 1월부터 4월까지는 268건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홍순목위원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홍순목위원 금액이야 그렇고 그 다음에 징수율도 2014년도는 대동소이하고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징수율이 오표에는 36%인데 정표에는 70%란 말이에요. 이것도 곱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거를 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틀릴 수가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업무가 2014년도까지는 저희 시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터는 양 구청으로 내려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어야 됩니다마는 한 개 구청 것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양 구청 것을 합산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 한쪽 구청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오표를 작성했다 라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각종 사업 수의계약에 관련해 가지고 입찰 대상을 분리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공개입찰을 추진하여 균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등등 이러한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반면에는 또 예산에 대해서는 또 이게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과 공개입찰을 하는 것과 예산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절감이 되는지 증가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수의계약하고 입찰은 금액을 갖고 하는데 2천만원 이상일 때 입찰을 하고요. 2천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거는 알고 있죠.

○녹지과장 홍두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수의계약하고 입찰이라는 게 저희가 임의로 금액에 따른 거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를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량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그 사업량을 추진할 때 5천만원이면 입찰로 가는 거고요. 그걸 저희가 임의로 수의계약을 따로 해서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이게 각종 수의계약에 만전을 기하라는 감사과의 어떤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이게 답변이란 말이에요. 답변에서 수의계약을 좀 줄이고 공개입찰로 나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액면을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묶어서 발주를 낼 수도 있고 분리해서 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감안해 가지고 어느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고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 그때에 따라서 액면을 묶어서도 내보내는 것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어떠한 업자하고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이런 부정적인 면이라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걸 잘 감안 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을 절감하는지 잘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공개입찰을 하는지 잘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것 4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감사자료 295페이지입니다. 보면 다른 데는 다 100건 이하인데 보통 94, 96건 이러는데 여기 2013년도만 161건이에요. 다른 데는 1억, 1억, 5억 이러는데 여기만 20 몇 억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희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면서 또 수의계약을 할 때는 관련 업체가 고루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저희 공원과에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업체는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하고 계약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이런 도시건설을 하고 어떤 힐링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대단히 좋은데 이 공원조성에 쓰는 예산이 막대합니다.

수의계약만 한 60억 되는데요. 사실 수의계약, 공개입찰 합치면 이게 수백억원이 됩니다. 내가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하여튼 총체적인 연도별 공원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을 내가 요구하겠지만 이게 막대한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만큼 또 예산대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가 세입은 2014, 5년도 계속 수평을 이루고 세출은 느는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로 된 지가 벌써 20여년이 넘었으니까, 86년도에 됐으니까, 벌써 이게 모든 기반시설은 노후됐기 때문에 막대한, 특별회계야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이런 예산이 너무 들어가면 다른 어떤 기반시설 내지 어떤 복지나 체육이나 문화 이쪽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예산대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용역, 녹지과 계장님 이하 이렇게 과장님 여쭈어 보면 보통 전문분야에서 20년, 30년을 근속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용역회사 직원들에 비해서 저는 어떤 기능이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적은 인원에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과다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러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 가급적으로 새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옥구공원처럼 10만평 이상, 5만평 이상 이렇게 큰 공원을 새로 조성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용역을 줘야 되는 거지만 기존에 공원이 조성된 데에 그까짓 것 5천평, 몇 천 평, 이런 1만평 이하의 기존 공원에 리모델링하는 것쯤이야 어디다 나무를 심고 어디다 잔디를 심고 어디다 의자를 놓고 이런 것쯤은 우리가 자체로 설계할 수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제가 특히 시흥 옥구공원에 관해서도 녹지직 7급이 12만평 이런 걸 공공근로 어떤 실업자 대책 차원에서 했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나 상황이 행정절차 이런 등등이 다 상이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찾아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대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어떤 획기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등등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2013년도에, 이건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아직 잘 모르셔 가지고, 파악이 안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와 우리가 2011년부터 총체적인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한 공원조성 총 예산, 집행한 예산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홍순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안산시 버스 실무 조정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실무 위원도 위촉이 됐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홍순목위원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실무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 어떤 노선이나 증차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어서...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아직 그런 사항은 없어서 아직 개최하지 않습니다.

홍순목위원 실질적으로 개최한 적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아직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실무 협의회를 잘 이끌어 가시면서 주민들의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사항을 좀 더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에버그린21 본부장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본부장 김수열입니다.

홍순목위원 진단사 수당지급 어떻게 개선을 하셨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그 동안에 진단사는 한 가구 1만 5천원씩 1일, 또 한 달 제한 없이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다한 금액이 또 나갔다는 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1일 가정당 1만원씩, 하루 3만원, 한 달 60만원 이내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절감이 종전 건당 지급수당하고 지금 1일 3만원 했을 때 얼마나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었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그거에 대한 분석결과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환경인증제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전에는 에버그린21에서 주도적으로 업체에 이렇게 다니면서 요청해 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등 이래 가지고 환경인증제를 주고 그랬는데 지금 이 개선에 보니까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요구를 해서 환경인증제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개선안이 나왔네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홍순목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그것은 저희가 환경인증제를 시행하면서 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일환으로 저희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거지만 기업 경영인이나 관리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저희가 방문하는 거 찾아가는 것조차도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겪게 되는 경우를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제안해 주시다시피 어떠한 신청에 대한 유인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어떠한 예산반영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안산시와 어떠한 그런 정책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 사항을 저희가 따라서 시와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소개하면 산업지원본부에 중소기업 대상 지원에 저희가 가점 부여하는 거하고요.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또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또 지원하는 부분, 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에 지원하는 부분, 또 기획경제국 녹색에너지과에 공동주택 LED 설치, 베란다 태양광 설치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 또 유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의 주차장 할인 요금제, 또 문화재단의 어떠한 문화행사 건에 대한 할인, 이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측에서도 환경인증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예.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것도 자료로 한번 통계를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홍순목위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 과로 이게 사업이 이관됐습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예.

홍순목위원 그것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올 3월부터 해서 팀이 하나 생기면서 거기서 저희 꽃 관리라든가 야생화 관리는 대부개발과 여기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수도권 무슨 다른 거기에 수탁을 줘 가지고 관리하는 것 같던데.

○녹지과장 홍두선 과거에 녹색에너지과에서 대부도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수탁을 줘서 추진하는데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별도의 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대부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런 것하고 이 업체에서는 그 한 블록 내에서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서로 상호 협의, 협업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시민공원과 모든 직원들께 자료 준비하고 이러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예,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김동수위원 화랑유원지 내에 어린이교통 체험 교육장 있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동수위원 그거를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공원과장 한상철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김동수위원 관리는 도시공사입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동수위원 도시공사한테 확실히 주신 거예요? 위탁을 준 거예요? 언제 주었습니까? 시민공원과 소관 아니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공원 내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교육장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부분적으로 떼어 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공사에다가 위·수탁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잘못 표현이 되는데요. 거기가 공원 부지 내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으로 봐 가지고 공원과에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줬어요. 공원과에서 도시공사하고 2년간 17년도 12월 31일까지 위수탁계약을 맺었는데 그 부분을 어린이교통봉사대라는 데다가 다시 위탁을 준 거죠.

김동수위원 지금 어저께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 제가 이걸 확실히 물어봤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이 자료도 줬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게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아니, 자료를 제가 받았다니까요. 어제 우리 담당부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교통봉사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생활실천시민연대라고 어린이교통봉사대라고 있어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저는 거기가 시민공원과가 관리하는 데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공원과에서는 우리 교통과로 미루면 제가 어느 분한테 이걸 여쭈어 봐야 될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화랑유원지 내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하는 건데 우리 일하는 부서가 어린이교통봉사대가 우리가 관리하는 교통봉사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는 거고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공원과 소관의 땅 전체는, 그런데 위탁을 받은 데가 우리 교통봉사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얘기를 하는데 교통봉사대만 우리고...

김동수위원 교통봉사대 관리를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은 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다가 다 위탁을 줬어요,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단지 어린이교통봉사대는 몸만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뿐이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위탁을 지금 공원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걸 안 넘어왔다고 그래서 다음에...

○위원장 박영근 잠깐만요.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자전거 무료 강습소가 상록구에 있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박영근 거기는 도시공사로 이관을 시켜서 용역을 줘서 넘겼어요. 저거는 옛날부터 차선책으로 저렇게 그냥 해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거든요. 누구도 저 부분을 과거치를 안 챙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공원 안에 체험장이 있는데, 자전거를 가르치는 장소가 있는데 작년에 갔을 때까지 운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연대인가 거기서 자생적으로 하는데 그 계약관계가 과거에 머물러 있어 가지고 원칙으로는 교통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양쪽에 인수 받아서 도시공사로 넘겨주든가 저쪽은 도시공사로 넘기고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자전거 연대인가 뭐 그 부분한테 넘겨주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교육만 시키는 것은 어린이교통봉사대가 하는 거고 전체적인 공원 안에 그것 한 부분이잖아요?

전체적인 것은 공원과에서 지금 위·수탁 계약을 맺어 가지고,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걸로 해서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어린이교통에 자전거 교실을 못 여니까 그것 자체만 어린이교통봉사대로 줬다는 얘기예요.

도시공사가 전체적인 걸 관리하면서 시설물까지 일일이 다 적어서 위·수탁 계약을 맺었어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시민공원과에서 위·수탁 17년까지 맺었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지금 시민공원과에서 그 내막도 서로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설을 누가 관리합니까? 교통신호등 시설을.

교통과에서 하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그 전체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그런 것뿐이지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업무가 그런 것뿐이지.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일일이, 혹시 위·수탁 계약서 자료 없으십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들 교육 가리치고 있는 그 신호등을 껐다 컸다 할 때 전기요금이 나가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동수위원 이 전기요금을 누가 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것 다 도시공사에서 내는 겁니다. 그 전체를 도시공사에서 다 위탁 받은 겁니다. 어린이교통광장까지 다 받은 것 중에 일부분을 교육을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못 하니까 어린이교통봉사대에다가 그것만 교육을 시켜 주십사 떼어준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다음 보충질문 때 일단 이걸 확실히 하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왜냐 하면 이 시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핑퐁 하시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는 이것을 본인들이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동수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쌈지공원은 녹지과에서 하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동수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쌈지공원 조성할 때 올해 쌈지공원 몇 % 정도나 했습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총 26개소 중에 상반기에 9개소가 지금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건 남았는데 이달 말까지 9개소가 완료가 됩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26개 중에 9개 완료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하반기에 나머지 17개소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17개소를 한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쌈지공원하실 때 저번에도 저희 지역구에 제가 쌈지공원 공사할 때 좀 지적을 했지만 조금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동네의 민원이나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동수위원 한번만 의견을 물어보면 모든 게 잘 해결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동수위원 미비점이라든지, 그 동네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동수위원 그래서 두 번 손 안 대게 할 수 있게끔 꼭 미리 전화 한 통화를 하신다든지 어디 공사를 하면 이렇게 한번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두 번 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에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자료에 대해서 다시 연결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현장 사진 한 번 볼게요.

(영상화면자료)

이 사진 보이시지요? 국장님 보이시지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이 사진이 레이더 분기점 점검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을 얼마나 많이 써 먹었나 보여드릴게요.

이 옆에 보시면 우측에 보면 2번이라고 쓰여 있죠? 이게 동일 사진입니다. 이게 초지운동장이고, 이거는 각골지하차도, 그 다음에 이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다음에 도일사거리, 그 다음에 신길고가, 이것도 내용이 비슷한데 잘 구분이 안 되면 우측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 밑에 보면 하얀 부분하고 이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1번 사진이거든요. 수자원공사 1번 사진도 보세요.

9주구운동장,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이 사진을 이런 식으로 확대해 가지고 줄이고 넓히고 옆으로 해서 다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 사진, 이런 식으로,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보면 유지보수대가를 받는데 이것은 허위청구예요.

이런 것을 갔다가 한 시스템에서만 써먹는 게 아니라 2014년 1/4분기부터 4/4분기, 2015년 1/4분기 내에 이 사진을 중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정말 대단한 예술가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이게 저도 봐도 알겠는데 어떻게 담당자들은 모르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런 내용을.

이게 지금 누가 육안상으로 봐도 보이는데, 물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한 두 번 정도는.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또 올 6월까지 이것은 업체가 우리시를 기만한 건지, 아니면 감독자가 관리 소홀한 것인지, 진짜 이거는 의심스러우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국장님, 과장님?

반드시 이거는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계약해지 사유에 보니까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직무수행 방해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 아마 해당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제대로 조사를 해보고 2015년도 사진을 전체, 혹시 2014년도 사진을 2015년에 또...

김재국위원 똑 같이 써 먹었죠. 제가 누굽니까? 다 확인했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써 먹었는가 그거를 아무튼 조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아무튼 위법 사항이 해당되고 계약해지 사유가 되면 당연히 계약해지 시키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저희들이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고 또 담당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담당자 자체는 제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거고, 일단 조사를 업체부터 하고 난 다음에 담당자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U-정보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사실 확인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U-정보센터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장애를 모니터링 하는 화면 있었죠? 지난번에.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을 우리 메뉴에서 전체적으로 월별로 무슨 장애가 어디서 많이 발생했다는 것 데이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출력만 안 되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지금 현재 조치해서 출력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건 조치해서 출력한 거고, 불과 며칠 전에까지 출력 안 되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출력 안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작업 지시서를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화면에 매일 고장여부가 뜨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그것을 다 기록해서?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기록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 드린 대로 회의록 없다고 그랬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회의록은 매일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고 그냥 담당자 주관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장비에서 어떤 장애가 나는 것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품 확보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장비 이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장비이력 관리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방금과 같이 1일 현황을 바로 거기서 파악해서 작업 일지에 쓰기 때문에 그날 고장여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좀 전에 주신 2015년도 1차 예비품 구매목록 맞지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이것은 틀림없겠지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맞는지 다시 한 번 볼게요.

여기 보면 아답터를 40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40개로 쓰여 있는데 물건은 16개 밖에 없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체 물량이고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상반기는 일부 반절만 들어왔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말씀드릴 줄 알았어요.

장비를 잘 보시면 똑같은 사진이 또 있어요. 이거하고 이건 틀려요. 이것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거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지금 위원님 원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안 보고 있는데요. 확인이 되면 그게...

김재국위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5볼트 2암페어 짜리이고 이거는 7.5볼트 2암페어 짜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림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아답터 위치, 샘플을 올려놓은 위치 사진까지 똑같아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U-정보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예비품목 있죠? 예비품목 출납대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비품목 출납대장은 어떤 거냐면, ITS유지보수 예비품이죠?

지난번에 저한테 행감자료 주신 이 자료 있죠? 2013, 14, 15년도.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물품이 여기로 나가야 정상이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출납대장에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LDP램프 교체라고 돼 있고, 10월 28일, 11월 10일, 11월 12일날 해 가지고 총 5개가 나갔어요, 예비품 6개 중에.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제가 창고 다시 한 번 또 다른 사진 보여 드릴게요.

창고관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세요. 창고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업체가 물건을 갖다 놓는지, 훔쳐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게 창고관리입니까? 이게 창고입니까?

우리가 IT사업할 때 보통 100억 이상 되잖아요? 예비품 창고가 이런 게 뭡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여기에 부품은 그 5억 6천에 대한 8% 예비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시 돈은 10원이라도 시 돈이에요. 세금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아니, 100억이 아니고요. 5억 6천에 대한...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100억 장비를 유지보수 하는 장비를 얘기하잖아요?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데 예비품을 쌓아 놓는 창고 하나 관리 못하는데, 관리 못하고 이 출납대장도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업체직원들이 우리를 아예 우습게 알고 작년도 사진을 올해 써먹고 올해 사진을 전반적인 게 작년 것 다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관리 소홀이에요.

U-정보는 지금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어디까지가 진짜 문제인지도 파악이 안 돼요, U-정보는.

그 6억짜리 유지보수 하는데도 업체가 우리를 기만하고 사기 칠 정도로 이것 허위청구나 하고 말이에요.

거기서 또 우리 담당자들은 사인해 가지고 돈 다 나가게 만들고,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 다시 마련하시고 아까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와 담당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알겠죠, 국장님, 과장님?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전기자동차가 지금 현재 2013년도부터 계속 나가죠? 보조금이 나가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김동수위원 전기자동차요, 구입하는 거.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35대가 나갔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김동수위원 35대에 민간인한테 30대, 관용으로 5대 이렇게 나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35대가 13년, 14년, 올해 10대 나갈 것까지 합쳐서 35대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총 나가있는 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나가 있는 게 아니고 나갈 것까지요.

김동수위원 나갈 것까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지금 이 자료상에 2015년까지 올라와 있길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15년도는 거는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 거는 아직은 안 나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동수위원 몇 대가 나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지금 8개가 접수된 상태고요.

김동수위원 8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리고 나머지 2대는 7월달에 재공고 해 가지고 10대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8대는 나가 있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니, 접수된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접수된 상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나가지는 않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2015년 것은 한 대도 안 나갔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접수만 해놓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저희가 충전소는 지금 현재 몇 개나 설치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충전소는 급속이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신청한 사람들은 완속 충전기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나 신청이 되어 있어요, 충전소가?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계획이 10대인데요. 지금은 8대 접수받았다가 지금 1대는 집주인이 충전기 장소를 미승인 해 줘 가지고 7대가 나갈 예정이고요. 나머지 3대에 대해서는 7월달에 재공고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차는 어떻게 2대가 미비 되는데 충전소는 더, 차가 지금 2대 신청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충전소는 차가 접수...

김동수위원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같이 해 주니까요.

김동수위원 아니, 같이 해 주는데 금방 차는 접수가 2대가 덜 되어 있다면서요? 3대가 아니고 2대라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2대가 아니고 접수는 8대 되었는데 한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한 이유가 집주인이 충전기 장소를 미승인 해 주는 바람에 그 사람이 포기를 해 버려서 7월 중에 재공고해서 3대를 마저 채울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관용차 어떻게 잘 관리가 된다고 보지만 민간인한테 20대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차를 사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사후관리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전기차는...

김동수위원 모니터링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가 차 구입할 때 2천만원만 지원해 주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차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김동수위원 지원만 차 1대당 2천만원씩 해 주고 우리가 지원만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차 1대당 2천만원하고 충전시설 600만원하고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차 2천만원 지원하고 충전시설 설치해 주고 그걸로 끝난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어차피 개인차니까 본인들이 관리하는 거고.

김동수위원 그럼 시 차는 모니터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김동수위원 관용차.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것은 해당과에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보급을 많이, 에너지절약 모든 것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 준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민간인한테 준다고 생각하지만, 민간인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동안 차가 어떤지 우리 시민들한테 또 그 차를 권할 수 있는지, 그냥 해마다 주기만 하고 끝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 생각하고 또 그것을 좋은지, 나쁜지 또 내년에 해 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조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개인차인데 왜 간섭하냐 이런 소지가 있어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몇 대 안 되니까.

김동수위원 민간인한테 주는 거는 좋지만 또 관리할 거는 관용차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관용차는 회계과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것 이런 것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공원과장님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우리 공원 내에 노점상 단속 용역비 주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디 어디 주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를 들면 와동 물놀이...

김동수위원 아니, 공원 내에.

○공원과장 한상철 예, 공원 내에.

김동수위원 와동 물놀이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 다음에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호수공원 그런 데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은 노점을 하는 단속을 하는 거죠?

○공원과장 한상철 그렇죠.

김동수위원 예산이 얼마나 가죠?

○공원과장 한상철 얼마 안 됩니다.

김동수위원 얼마 안 되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동수위원 지금 세 군데 잡으셨는데 일단 거기에 공원관리 청소하시는 분이나 관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계시죠.

김동수위원 그런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꼭 용역을 줘야 되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분들이 할 역할이 있고요. 또 그 분들을 무시하고 계속 노점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단속을 매일 나가서 겁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그렇지 않죠. 주로 공휴일이 주가 되겠죠.

김동수위원 공휴일이라도 저희 근무하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동수위원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계십니다.

김동수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지금 예를 들면 집중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데 있죠? 그런 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김동수위원 하여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용역비가 나가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몇 천만원 될 것 같은데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 봐도 한 2천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공원과장 한상철 저희 자체 인력 가지고 한다 라면 자꾸 몸싸움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 끝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 아무리 저희가 잘한다고 해도 장사를 하실 분들한테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왕에 단속하는 김에, 그러면 현재 노점상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없을 수가 없죠. 어떻게 쫓으면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러니까요.

일정한 차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움직이면서 하니까요.

김동수위원 일단 기왕에 돈 들어가는 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차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수위원 차고지가 화물차만 차고지증명을 떼는 게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자가용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우리 차고지증명을 말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수위원 영업용 차량들 차고지증명.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차고지증명을 몇 년마다 한 번씩 떼어야죠? 화물차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1년인가, 2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기본 2년이랍니다.

김동수위원 2년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수위원 이 전수조사를 지금 계속 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작년에도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계속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관리 잘하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안산시내에 차고지증명이 몇 대 정도 됩니까?

화물차 이하 모든 버스도 있을 거고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서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습니다.

전세버스라든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2.5톤 이상.

김동수위원 2.5톤 이상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이상이 들어갑니다.

김동수위원 저희 안산시내에 차고지를 안 해도 일단 차고지증명만 가져오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안산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까지도 가능합니다.

김동수위원 인근 시군이 어디까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화물차나 전세버스는 영업권역이 전국이기 때문에 우리 전세버스는 제한이 없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인접 시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화물차?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김동수위원 충청도권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경기도와 접한 지역.

김동수위원 그러면 차고지증명을 안산시에서 못 떼니까 만약에 인접 지역 시군 거를 떼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충청도 거를 뗀다, 그러면 충청도 것 차고지를 가지고 왔어도 저희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거부할 수는 없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수위원 법상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것이 맹점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법상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법에는 그렇다고 보지만 현재 저희가 안산시내에 차가 많은 이유, 또 불법주차가 많은 이유, 저희 안산시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공용차고지에서도 차고지증명을 떼어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수위원 떼어주고 차는 불법주차를 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차고지증명을 2년마다 한 번씩 정확하게 서류를 새로 받고 받고 한다는데 그것은 저도 법상으로는 좋은데 잘못된 정책이라고 봐요, 법상으로는 좋은데.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차고지 내에다가 운송이 끝나면 거기다가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운전하시는 분 특성들이 다 내 집 가까이에다 갖다 대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씀도 좋지만 좀 철저하게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행감 때 지적돼서 차고지 승인 나갈 때 그러한 차고지 내에 차를 안 댔을 때는 불이익이 나간다는 문구를 꼭 넣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간사님 하십시오.

김재국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U-정보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2014년도 예비품 들어온 것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이게 두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물량은 똑같아요, 뒤에 사진은.

그런데 이것은 예비품 목록으로 3월 3일날 했는데 입고날짜가 4월 3일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014년 8월 12일인데 입고날짜가 6월 12일이에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자료를 위원님한테 원본 드렸기 때문에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입고날짜가 왜 업체가 한 번에 안 들어옵니까? 날짜가 보면 6월 12일, 7월 23일, 그 다음에 8월 8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게 1차분이라고 그러면 2차분에 또 들어오는 리스트는 없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아마 그 과업지시서에 연간 8%만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작년에는 5%고요.

김재국위원 제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질문했죠? 왜 여기 수량이 모자라니까 이건 1차분이기 때문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차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계별로 나눠 낼 것 아니에요? 그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래서 저희는 연간 5%에서, 2014년 5%고 금년은 8%인데요. 전체적으로 5%인지 8%인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김재국위원 제가 2014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4년에 들어온 물량이 개수가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소장님이 그랬잖아요? 이건 1차이기 때문에 개수가 안 맞고 2차 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아답터가 70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61개가 들어왔고요. 밑에 보면 LCD BIT 쪽에 PC파워거든요. 파워가 20개가 들어오는데 여기 제가 그림 상으로 봐도 이게 많아야 2개, 4개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2차분에 또 물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것은 리스트가 없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것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자료를 꼭 좀 주세요.

그리고 협약서 있죠? 경봉하고 우리하고 맺은 협약서.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계약서입니다.

김재국위원 계약서밖에 없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계약서 14년, 15년 그것도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거기 과업지시서가 자료 제출됐는데요.

김재국위원 그것은 도장 찍힌 원본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제대로 된 것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정승현위원 김상희 과장님, 금방 자료 요구했는데 계약서 DB정보통신하고 2013년도 했던 것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그거하고 그리고 2014, 15년도 경봉하고 했던 것 그것 2부를 좀 주시고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는 최근에 광대역 통신망 구축 민간투자 사업 관련해서 기능 정비 성능 평가하셨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그 평가와 관련해서 기존 배점표랄지 또 평가위원이랄지 그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결과 지금 나왔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것 결과 나왔는데요. 그건 KT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받아서 제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자료는 다음 감사 전까지 KT로부터 확보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이민근위원 361페이지에 보면, 개별자료,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수집운반 관련된 위탁업체 사업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하단에 보면 대행업체 계약 현황이 나와 있고요. 계약방법은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공개경쟁 입찰하는 지자체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아마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경기도권에서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아니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28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정도 들어가는 데가 입찰방법을 달리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작년 11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안이 내려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이민근위원 크게 보면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 정비로 예산낭비를 방지해 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 투명한 대행자 선정 규정 및 마련에 따른 계약에 대한 부패 차단이거든요. 이것 관련되어서 부서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시달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괴리가 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하고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괴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에서 수집운반업 허가를 해 줄 경우에는 과연 수집운반업을 위해서 경영을 할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모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고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권고사항에 따른 추세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개정해서라도.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이민근위원 추세는 그러할 텐데 그거에 따른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권익위가 13년도에 대행료 정산을 통해서 약 34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도 안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에 정산규정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비해야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게 어떻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총액 도급제라는 방법으로 지금은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액도급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체의 경영상태라든지, 경영상태가 좋아야만 수집운반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결론이 그런 이론적인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도급제로 하고 있고 정산을 하게 되면 톤당 얼마만큼 수거했는지, 일인당 얼마만큼 폐기물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을 쭉 따져서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수집 운반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봤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죠.

이게 과연 1톤을 실었는지, 2톤을 실었는지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해야 될 사항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항을 좀 고민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총액 도급제로 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어떤 변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향후에도 지금 이제...

이민근위원 과장님 경영상에 어떤 부실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사업량은 정해져 있는 거고 어쨌든 바운다리, 권역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경영의 악화로 도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큰 기득권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기회제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고민의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잘 하고 있고 건드리지 않으면 어쨌든 사업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보는 시각은 또 다른 영역의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 방향에 대한 부분은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케이스별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균일적으로 가지는 않겠죠, 틀림없이.

그래서 고민은 어쨌든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도 계약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기회균등이 생명이거든요.

이민근위원 중요하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그 사업에 따라서는 또 경쟁입찰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남겨져 있는 제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서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과의 보조를 맞춰 가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14년도 처리결과를 보니까 295페이지에 각종 사업 수의계약 철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4년간 수의계약 현황이 쭉 나와 있고요. 향후 계획에 따른 내용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공통자료를 쭉 봤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조금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공원과하고 녹지과 관련된 조경이요. 조경업체를 제가 쭉 나열해 보니까 한 40개 업체가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자본금과 그 다음에 형태, 고용인원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모 업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 봤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녹지과에는 조경과 관련된 사업이 123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물품과 관련된 계약은 한 40건 정도 있고요. 시민공원과는 98건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그중에 물품계약이 25건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 업체를 보니까 총 15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받았습니다.

녹지과에서 3건, 그 다음에 공원과에서 12건, 녹지과에서 받은 세 건이 다 물품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공원과에서 받은 12건의 계약 중에서 8건이 물품계약이에요. 물품계약 비중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공사계약도 아니고 수의계약이.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물론 계약업무는 회계과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게 균형이 맞지 않다, 전체 계약 중에 그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요. 40개 업체 중에서 총 계약건수 221건 중에 15건, 비율도 높지만 그 계약 15건 중에 물품계약이 11건이에요.

어쨌든 수의계약과 관련되어서는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2013년, 14년 이렇게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처리현황하고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영역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들으셨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회계과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서 여러 군데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이민근위원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업체가 쭉 있는데 스프레이처럼 뿌려주는 계약은 하지 말아야겠다, 어떤 A사는 자본금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충실도라든지 경영능력이 뛰어나요. 근무인원도 많아요. 20명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명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높아야 되잖아요? 두 명이 있는 업체보다는 20명,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스프레이로 뿌린 것처럼 어느 회사 한 건, 두 건 이렇게 따져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다, 그래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규모, 경영상의 규모를 보고 직원이 2명 있는 곳 회사의 한 건하고 20명 있는 회사의 한 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번거롭기는 하지만 업체 현황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쭉 검토하면서 특이하게 물품계약, 물품계약은 단순한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계약 같은 경우는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담보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려움에 도달한 영역들일 수 있어요.

공정에 따라서 수익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어려운 공정이면 손해날 수도 있고, 인건비 여러 가지, 그런데 물품은 상당 부분 그러하지 않아요. 납품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접근이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쨌든 회계과랑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뿌려주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회사가 안산의 업체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고민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업체, 우리가 믿고 있는 업체에 계약을 줌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을 하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녹지과하고 공원과는 회사의 규모라든지 사업 수행 능력, 이후에 발생된 하자에 따른 완성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 검토해서, 뿌려주지 마세요. 나눠주기 하지 마세요. 나눠주는 것만큼 무책임한 것은 없어요. 잘 하는 업체 더 주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회사 규모 적정히 보시고요.

그래서 이 물품계약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고민하셔야 돼요.

전체 물품계약 중에 차지하는, 시민공원과는 물품계약이 총 22건이에요. 그 중에 8건이에요, 한 업체에.

프로테이지로 보면 35%대예요. 금액도 거의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시정해 주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492페이지에 보면 화물주차장과 관련된 자료가 있거든요. 개별자료네요. 492페이지 화물전용 주차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계획상으로 보면 우리 대일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추진이 안 됐죠? 인수인계 받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준공은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준공은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준공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이민근위원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아직 받지는 않고요. 준공은 다 됐고요.

이민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담계장님한테 물어보실래요. 준공이 안 됐고요. 거기에 어쨌든 간에 맨 처음에 대상부지에 도로가 지금 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면적에 대한 부분도 변경이 됐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주차장 배치계획에 보면 향후에 건물을 지을 때 접근성이 용이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화물주차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세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과장님.

그래서 준공에 관련된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득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국토부 산하.

이민근위원 그래서 준공이 아직 안 됐을 겁니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것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추진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빨리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 관련된 버스와 관련된 내용인데 안산에는 버스 운송회사가 두 군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비율은 어떻습니까? 전체 사업에 대한 포지션 비율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경원이 한 서 너 배 정도는 크죠.

이민근위원 서 너 배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이민근위원 서 너 배라는 표현하지 마시고요. 100이라는 숫자로 해서 표현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7대3 정도.

이민근위원 7대3 더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차량으로 따지면 경원이 한 667대 정도 되고 태화가 117대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거의 85대15죠, 차량대수로 보면.

노선이야 과장님 말씀하신 성격으로 8대2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쪽의 포지션이 너무 커요. 지금에 와서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끊이지 않아요. 그 중에 저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고 불친절, 무정차, 난폭운전, 시간에 대한 지킴이 없는 부분, 저상버스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차량하고요. 운전기사의 확보된 인원하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차량이 있으면 그거를 운전할 기사분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점검, 데이터, 기준이 있나요? 차가 100대가 운행되면 근무조건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쉴 수도 있고요. 피로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전운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법규상에는 한 대 당 몇 명은 없고요. 조례라든가 이런 것 볼 때는 한 대당 1.7 이상 정도 되어야...

이민근위원 그거에 대한 확인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원도 그렇고 태화도 한 1.3 내지 4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근무시간이 늘어나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피로감은 더 커질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피로감 때문에 위험에 대한 부분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이민근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기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만의 일인가요? 안산시.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도 좀 낫다는 데가 시내버스만 안 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수원만 왔다 갔다 하는 그 회사 일부 서 너 개 회사 외에는 거의 시내버스 하는 운수업체는 대부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경원여객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노출되지 않았지만 사고가 만만치 않아요. 대형사고 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하루 어쨌든 간에 근로기준은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지만 일정 시간 근무시간 15시, 아니면 16시간이든 근무하면 하루 쉬잖아요?

그런데 차량에 대한 배차시간이라든지 운행에 대한 여러 가지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소득 창출도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과함이 추구되면 신체가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면 졸아요. 저희도 과장님 피곤하만 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쉴 수 있어요. 그런데 버스는 절대 쉴 수 없어요, 또 다른 부작용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배차시간에 대한 부분, 물론 역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늘려서라도, 안 되면 차량 운행 대수를 줄여야죠.

만약에 대형사고 나면, 이전에 서울서 사고 난 것 아시죠? 그래서 매스컴 나와서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안산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저희들도 보면 태화에서 연중행사처럼 한 건 씩 큰 사고를 한 번씩 내기는 내는데 아직...

이민근위원 태화, 경원 마찬가지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경원이나 그 이외에는 소소한 사고들은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꾸준히 지도점검 하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면 배차시간이라든가 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버스회사에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쉽지 않은 영역이죠. 워낙에 안산에 차지하는 영역의 것이 큰데 안산의 대중교통을 거의 하고 있으니 시장경쟁 논리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지분에 있어서 자유경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갑이에요. 많은 예산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지휘, 물론 갑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안산시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에서 30, 30, 40, 3개 회사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행정에 대한 충실도를 높일 수도 있겠죠?

시민에 대한 만족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은 알지만 과장님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안산시 결과적으로 오명을 쓸 수 있어요.

저는 또 하나 차량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노선이 있는데 배차시간이 쭉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이민근위원 특히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많을 텐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오전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시간이 A노선이라고 하면 3분이다, 그러면 이용자들이 좀 한가한 오전 11시, 12시, 오후 2시 이때는 5분, 6분, 7분 늘어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운수 종사자 수하고 또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로 출퇴근 시간대는 집중 배차를 하고 그 이후에는 좀 텀을 약간씩 두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국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에 따른 예산지원도 같이 가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산은 그러한 부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적자노선이라든지 M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나가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나가는 게 그렇게 충분치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이민근위원 충분치 않아도 회사가 사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논리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시 예산을 받아서 일부분 충당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저희들도 그래서...

이민근위원 과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과연 이게 우리도 알고 있는지, 그게 나쁘다는 측면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집중배치 해야죠.

낮 시간대 이용자 적으면 조금 기다리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상버스 우리 지원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저상버스는 구입할 때만...

이민근위원 구입할 때 지원해 주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구입할 때만...

이민근위원 목적이 정확하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이민근위원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의미.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거는 노약자라든가 교통약자들...

이민근위원 사회적인 약자,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걸로 해서 하는 거고.

이민근위원 특히나 장애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저상버스가 일반버스 보다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갑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30% 정도는 운영비가 더 든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운영자 입장에서 만약에 일찍,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대한 배차를 10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배차시간은 3분이에요.

그런데 이용자들이 적을 때는 배차시간 늘리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노선에 있는 차가 쉬어야 되죠? 쉬어야죠. 100번이라는 버스노선의 차가 출퇴근 시간 배차시간에 3분, 4분 줘서 운행을 했기 때문에, 15대에 대한 걸 갖고 운영했어요. 그런데 낮 시간대는 5분, 6분 주면 그렇게 운행 안 해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지는 않고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상버스는 실질적으로 기름이 많이 먹어요.

그러면 차를 쉬게 하는 순서가 저상버스부터 쉬게 한다는 거예요.

15대 중에 10대는 일반버스고 15대는 저상버스다, 그러면 저상버스부터 쉬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운영비, 이 부분도 과장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기업을 의심하고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말 목적대로, 저상버스는 사실은 약자를 위한 버스잖아요?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가도 사실은 그 부분의 횟수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버스를 빼고 저상버스는 계속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외로 사회적 약자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들이 더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못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릉지 산이 없어요. 막히는 데가 없어요. 도심권이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운송하시는 업자 분들이 굉장히 좋은 지역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 가서 길 막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 안산은 그런 데 거의 없잖아요? 출퇴근 시간에만 그런 부분이 발생될 뿐이지,

그런 좋은 입지적인 어떤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경원여객이나 태화상운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이민근위원 두 회사에 대한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러시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의지 가지고 하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이민근위원 저희가 의원을 하면서 민원을 받잖아요? 선한 민원도 있고 악한 민원도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 종사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이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사회생활을 하고 40대, 50대, 60대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쨌든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인내하세요. 임시직도 등급이 있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구간별로 급여가 30만원씩 차이가 난대요.

교통사고 나면 임시직 기간이 길어진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30만원 차이는 아니고, 한 13만원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차랑 중소형 차를 운전하시는 분 차이는 한 13만원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임시직으로부터 차종에 따른 크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시고 그런 분들은 힘든 노선이 있고 힘들지 않는 노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단거리 노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M버스 보시면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지금은 젊은 층 2, 30대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니, 회사에 2, 30대는 없고요.

평균 45세에서 50세 될 걸로 보는데 그중에 M버스 5609, 거기에는 연세가 다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거기는 어쨌든 간에 광역버스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좀 더 회사 내에서 조금 운전 능력이라든지 대외적인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차를 운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하지 않아요.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것은 운영적인 부분에서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사실 경영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 행정기관이 관여하기는...

이민근위원 과장님, 저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말씀 드리는 게 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 분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그 작은 단위의 버스노선도 선호하는 노선이 있고 싫어하는 노선, 힘든 노선이 있잖아요?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부서가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 중에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 선호하지 않는 부서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평균 근무재직기간이 그 부서에 짧아요. 현안이 아무리 와도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담보되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그런 부서는 최소한, 책임경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오래 있게 근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효승 과장님한테도 농담 비슷하게 하지만 3년 계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민근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 다 고생하시지만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더 책임의식을 관리감독을 하셔야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요. 저희들도 항상 버스회사에다 지속적인 교육, 친절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 신호위반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신호위반 이런 게 다 근무시간하고 직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거든요.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차는 있고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 무리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차량 당 인원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지도하고 관리 감독해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이민근위원 경원여객 좋은 회사 아닙니까? 경영상에도 이익금 많이 남기고 태화상운도 마찬가지고, 같이 윈윈 해야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차의 기사들도 타면 애사심이 발동되어 가지고 타 회사 버스가 가면 서로 경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분들도 동업자 입장에서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꼭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대안도 준비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위원님의 고견 많이 참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중교통과 관련돼서는 답답함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명감을 갖고 국장님이랑 같이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민원이 민원여권과로부터 받으니까요. 인터넷 민원이 2014년도부터 2015년 4월까지 1만 2,830건이 인터넷으로 들어왔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우리 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그중에서 버스가 2,017건, 16%고요. 택시가 7%, 쓰레기 문제가 2.3%, 공원이 1.2%, 페달로가 1.1%, 주차장이 1.2%, 신호등이 0.6%, 불법주정차가 10.7%, 쭉 환경교통국을 따져보니까요. 환경교통국 소관 민원건수가 4,324건으로 34%를 차지해요. 힘든 거거든요.

어쨌든 인터넷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도 해야 되고 또 처리결과, 또 과정, 과정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에 결과적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필연적인 부분인데 저는 이제 특히 격무부서인 대중교통과의 버스와 택시 관련한 민원은 종합적으로 좀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시스템을 구축하시든지, 계속 들어오는 민원일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것에 따른 민원에 따른 소비되는 어떤 행정력 이런 부분을 좀 담으셔야 돼요.

과에서 어려우면 국 단위에서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분석하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신효승 과장님, 페달로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신효승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랄지 또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은 별도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지금 77개 정거장이 되어 있고, 향후 24개 정거장을 계획 중에 있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 건 때문에 담당 직원들 하고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또 만났습니다마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자전거 전체 정거장이 스테이션이 101개 구축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거기에 스테이션당 적게는 10대, 15대에서 최대 20대 이상 그렇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전체 스테이션에 꽉 채우려면 자전거 전체 대수가 적어도 2,000대 이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 보유 대수는 몇 대있어요? 1,150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1,155대 정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1,155대, 지금 추가 구입 계획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1,000대

정승현위원 1,000대, 그렇지요?

지금 이것 조달청에 구입과 관련해서 일부 말썽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다 마무리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마무리 돼 가지고 6월말에 끝내 가지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기집행 관련해서 올리려고 그러는데 몇 군데가 말썽이 있어 가지고요. 고민이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조기집행 말씀하셨는데, 물론 정책적으로 또 시책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기집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아니다 라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또 특히 사업부서에서 예산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여기에 매몰되다 보면 자칫 간과하고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기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만큼 사업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서 집행이 되어야지 이게 조기집행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그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조기집행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하여튼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죄송합니다.

우리가 89등이 하다 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하여간 회의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승현위원 이게 정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지 조기집행이 이게 결코 썩 나은 저는 예산집행 제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하여간 각 시군을 갖다가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비교를 해서 거기에 또 성과를 가지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5대 때도 한번 짚었던 적이 있어요.

이것은 지자체로 보면,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돈 회전을 위해서 조기집행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자체로 보면 일부로 조기집행을 안 한다 라면 문제가 있지만 연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을 조기집행 하라고 하면 지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손해예요. 왜 손해인지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런데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100%가 아니라 60% 수준만 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이것은 정말 정부 예산 관련해서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입법조사관들도 조기집행 이게 썩 권장할만한 사안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추가로 24개 스테이션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일부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다수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 두 사람이 반대를 해서 거기에 또 벽에 부딪혀서 소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집행의 어려움, 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열심히 현장 다니시면서 자전거계장님 이하 또 담당 실무자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1,000대 구입 예정인데 그 단가는 지금 나왔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단가는 지금 납품단가, 부가세 포함해서 44만 8천원입니다.

정승현위원 지난번 제가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비하면 대당 한 10만원 가량 낮아졌네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 정도 낮아졌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뭐 애쓰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자전거연합회에서 추천하는, 또 각 점포에서 원하는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관심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봤어요. 이게 각 점포에서 페달로에 대한 수립건수 및 정산액을 보는데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수리부품, 그러니까 자주 정비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는 부품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타이어, 튜브, 그리고 휠, 그리고 휠 전체, 타이어와 튜브를 포함한 휠 전체, 그리고 브레이크, 거의 지금 이 4개 부품이 주 수리 내지는 교체대상이란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저는 이런 것을 봤었을 때, 물론 타이어 펑크 나고 튜브가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품에 대한 재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 보거든요,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제가 한번 주문을 드렸었는데 재질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제가 와 가지고는 못해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이후로 오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튜브나 타이어, 그리고 브레이크, 그리고 심지어 휠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크게 어디에 부딪치지 않는 이상 휠 교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상당수 휠까지도 교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튜브나 타이어에 문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지역에 취약한 그런 재질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나 튜브나 브레이크나 휠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각 사의 재질을 비교해 보면 좋겠다, 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여타 시가 있기 때문에 여타 시에서 쓰고 있는 타이어나 튜브나 브레이크, 또 내지 휠은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좀 업무협조를 통해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보험 지금 들어가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보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보험접수, 그리고 보상실적을 보니까 이미 우리가 보험계약 금액을 초과하고 있어요, 지금 보상된 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이런 경우라면 다음 번 계약 때는 보험회사에서 이 금액 가지고 보험체결 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지금 사망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처음에 못한다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 고민을 또 해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계약 현황에 보면 사망, 후유장애, 여러 가지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벌금을 비롯해서, 그런데 그중에 하나 상해 위로금이 있어요.

진단4주 경우에 2015년 우리가 계약내용입니다.

진단4주일 경우에 20만원, 5주일 경우에 30만원, 6주일 경우에 40만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언론 보셨어요?

제가 뽑아 왔는데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주는 자전거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못 들어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 자전거를 타다가 어떤 사고에 노출되었을 때, 사고에 당했었을 때 신고를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일일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본인과실, 예를 들어서 음주 자전거랄지 어떤 본인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보험적용대상이 안 되는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지금 점검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사고접수 된 건에 보험접수 된 건이 2014년도에 보면 409건인데 이것 일일이 지금 확인을 하셨나요? 이것 못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못하고 있습니다.

접수만 받고 우리도 받지만 지금 도시공사 콜센터에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타 자전거보험을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인력이 풍부해서 사고접수 받을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정말 그 사람이 우리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모르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접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접수를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가야 될 보험 처리 대상이라면 그렇게 보험처리를 해 주고 있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묻지마식 자전거보험 지급.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방안이랄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제가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대책을 놓으라 라고 한다 라면 이건 무리한 욕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시공사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같이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정말 이거는 필요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험계약금을 늘려가든지 아니면 각 보장내용을 현저하게 줄여가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지금 보험계약 하기도 쉽지 않은 사항이에요.

아마 보험계약하실 때 우리가 사정해서 해야 될 걸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런 내용은 없지만 허위 부당한 사실을 가지고 보험접수를 했었을 때, 그리고 보험금을 받았을 때 이에 따른 응당의 법적 조치가 따라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택시 자율감차 진행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법적 감차대수는 지금 올해 103대잖아요? 그러나 현재 할당 받은 거는 49대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감차가 가능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금년도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쉽지 않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정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도 절대적으로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획기적인 제도 보완점을 내놓지 않는 이상 이것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운수회사나 개인택시조합에서 출연금 이것 내놓겠어요? 절대 못 내놓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조만간 이루어지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하고 감차위원회 구성하고 해서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감차를 위한 업무 낭비 안 했으면 좋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양도양수라든가 제한됐던 차량도 이번에 아마 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는 판인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대전에서 지금 시범 적용을 했었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지금까지 실적이 35대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너무 업무력 여기에 쏟아 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정승현위원 저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정말 실현 가능한 그런 감차 제도가 시달되지 않는 한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국토부에서 획기적인 방안,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지자체에서 단독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U-정보센터 김상희 과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여러 가지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까 얘기하셨어요.

물론 혼자 가서 한 손으로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 또 주장이 엇갈릴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는 하여튼 문제가 많다 라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기예요. 관을 상대로 하는 대사기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수조치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고발조치하셔야 됩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아무튼 자료를 저희들도 새롭게 하기가 뭐하니까 일단 위원님들 조사했던 내용을 저희한테 다 넘겨주시면 그 내용 플러스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제가 우리 청소행정과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는 신뢰를 전제로 해서 맺은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U-정보센터 사업소에 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일일이,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경봉이라는 회사가 저는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 회사하고 SD시스템하고 경봉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딱 나타나 있어요.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SD시스템하고 계약서, 그리고 경봉하고 체결한 계약서를 보자고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BTL 성능 개량사업 관련해서 장비 성능 평가하셨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KT에서 주관해서 하셨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사사건건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U-정보센터 사무실에 통신직이 몇 명 있어요? 정보통신 관련 직이.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11명 중에 6명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6명이 정보통신 관련 직인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물론 관련 기술직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전문적 지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더 예의주시해야 되고 하나하나 더 꼼꼼히 살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그런 내용들이란 얘기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성능 평가시험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평가위원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배점표가 있을 것이고 그 배점표를 기본으로 해서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그 평가위원들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저희 직원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 한 명이 있고요. 모니터요원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해당업체 한 명.

정승현위원 해당업체라고 하면 KT직원인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KT 아마 그 정도...

정승현위원 이번에 참여업체는 어디어디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나인정보하고요. 네오컴 두 개 회사입니다.

정승현위원 나인정보하고 네오컴?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4개 신청을 했는데 두 개는 포기하고 두 개만 참여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네오컴이 어디 회사인지 아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현장실사해서 부천에 있는 거를 가서 확인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KT에서 자바네트웍스라는 회사에다가 하도급을 줬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자바네트웍스하고 네오컴과 연계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

정승현위원 모르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네오컴이라는 회사가 KT에서 하도급 받은 자바네트웍스에서 네오컴을 끌어들였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거기 평가위원회에 KT직원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그러면 성능평가에 대한 결과 나왔나요? 어디가 선정됐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1번이 나인정보고요. 2순위가 네오컴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우선 협상이 나인정보이기 때문에 거기랑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네오컴은 떨어지는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됐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됐다면 의혹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확실한 거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렇게 연락을 받고 선정이 1순위가 나인정보고 2순위가 네오콤이라고 지금 그렇게...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1순위가 지금 현재 성능평가 결과에는 1순위가 나인정보고 2순위가 네오컴인데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거는 KT에서 하니까 아직까지 그 결과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인정보가 된다 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나인정보하고 네오컴 둘 중에 하나 되는 것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관계를 우리 부서에서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KT가 자바네트웍스에 하도급을 주고 자바네트웍스에서는 네오컴을 끌어들였다는 의혹, 그래서 어쨌든 평가 자체에 대해서 1순위가 나인정보고 2순위가 네오컴으로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나왔다 라면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당연히 1순위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다 라고 하니까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그 역학관계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점표 기준, 그리고 평가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KT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쉬었다 하시죠.

홍순목위원 잠깐이면 되는데.

○위원장 박영근 추가 질의가 많으면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해서 마감을 했으면 합니다.

6월 30일날 또 한 번 환경교통국이 있어요. 오늘 다 질문하면 작년의 경우에 보니까 그날 가서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홍순목위원 오늘 할 얘기가 있어요. 간단하게 1분이면 돼요.

○위원장 박영근 예, 그러면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페달로 자전거 구입을 1천대 하신다고 그랬죠? 몇 대 이번에 구입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1천대요.

홍순목위원 1천대 구입한다고 그랬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저희가 이번에 공무국외연수를 계림으로 갔다 왔어요. 중국으로 두 번 갔다 왔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전거 역사가 깊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평지예요. 거기가 산악지형이 아니에요.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산악형의 동네는 이 페달로가 부적합하다, 왜냐 하면 부상자, 지금 보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상자, 또 장애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시의 예산부담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이게.

무조건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의 어떤 늘어가는 규모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번에 갔다 오니까 중국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자전거 조례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가 완전히 오토바이 형식이에요. 우리는 자전거가 백 밀러가 없잖아요? 백 밀러 다 있어요. 뒤에 깜빡이 다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그러니까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니까 계림이라는 데가 작년 9월달에 조례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림에 갔다 와 가지고 우리 페달로 담당 계장을 불러 가지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을 예측해 가지고 페달로를 확장할 적에 고민을 해 봐라’ 지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예산이 투입될 거예요, 유지보수비가.

여기에 대한 부상자, 장애자, 사망자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가 부담해야 되느냐 우리 시가 페달로 하면서 사실 안전장구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 다치면 시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안전에 대한 이런 것 미비점 들어 가지고 계속 소송을 걸어올 겁니다. 소송 걸어오면 우리 시가 져요.

앞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이 향후에 발생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관련부서나 과에서 하지 않으면 안돼요. 나중에 의원들 몇 분들은 페달로 페달로 해 가지고 좋다 좋다 하는 장점만 얘기하는데 단점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보험도 자꾸 액수가 늘어갈 거고 예산도 자꾸 늘어갈 거고, 특히 자전거 유지관리는 별 것 아닙니다. 인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의 부속품으로 우리가 구입할 적에 백 밀러를 달아서 우리가 선진적인 자전거, 중국 같은 선진 자전거를 구입해라, 백 밀러만 있어도 양 옆 뒤를 볼 수 있으니까 회전할 적에 어느 정도 차량을 봐가면서, 아니면 사람을 봐가면서 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자전거 구입 시에 제조회사하고, 우리가 한 번에 1천 대씩 이렇게 구입을 하니까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떠한 안전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자전거를 제조토록 해서 우리가 매입토록 하라, 이렇게 권고사항을 갔다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점을 꼭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잘 유념하셔 가지고 이거를 페달로의 어떤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현장유지라든가 이걸 잘 판단하셔서 페달로 사업을 신중히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타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휴식 없이 마지막 끝내려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전거 페달로 수리점 계약이 지금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박영근 장점과 단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아직 그것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밖에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는데,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안 되는 거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이게 자전거 수리 자체가 차 3대가 움직이죠. 실어다 나르잖아요? 나르면 또 부품 갔다 줘야죠. 자전거 옮기는 사람이 그것 심부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옮길 틈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우리가 지금 유인 자전거 센터가 각 역전마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1월 1일부로 없앴잖아요? 그 장소에다가 2명 인원 있었어요. 그 두 명 인원 비용 한 사람 몫으로 줘 버리면 돼요. 그것 줄였어요. 기술자니까 한 사람 몫으로 줘 가지고 수리를 다섯 군데다 놓으면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부품을 예를 들어서 타이어 하면 타이어 10개, 20개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수리소에다가는 하나 고장 나면 하나 갖다 줘요. 또 하나 가져오면 하나 갖다 주고.

그러니 이게 관리가 되는 거냐, 안 된다는 거예요. 부품이 상록수역, 한대앞역, 중앙역, 고잔역, 안산역에 수리점이 있어요.

처음에 저희 의회에서 주장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상하게 자전거연합회, 글쎄 한번 줘 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운송이 안 되는 큰 병폐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으면 6개월 줘 봤으면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봐요.

어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집단이 구성해 와서 떼를 쓰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누가 부탁을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은 아니고 전체 시민이 전체 원활하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걸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교통국장문종화
환경정책과장김남림
청소행정과장최관
녹지과장홍두선
공원과장한상철
교통정책과장신효승
대중교통과장이승원
U-정보센터소장김상희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신윤관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김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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