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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1차 본회의(2008.08.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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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8월 27일(수) 오전 10시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

5. 수도권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제1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시장제출)

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강기태의원외 9인 발의)

5. 수도권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정승현의원외 14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8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1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강기태 의원외 9인 발의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 정승현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제159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7월 28일 안산시 지방공사 설립 관련 간담회가 있었고, 8월 18일 도립미술관 수변공원 하자보수 현장 점검과 8월 19일 지방공사를 설립 운영 중인 용인시와 김포시 지방공사 견학이 있었으며, 8월 25일과 26일 현안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광덕로 및 완충녹지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업무 협의 및 간담회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위해 일본의 동경 및 요코하마시를 방문하였고, 8월 25일과 26일 현안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가 있었으며, 8월 26일 중앙로 완충녹지 및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에 따른 현장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제1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4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대로 김판동 의원님과 성준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판동 의원님과 성준모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시장제출)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떠한 사안이시죠?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사과발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시나리오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인수 의원님께서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10분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7월 14일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안산시에 이송하였으나, 안산시장으로부터 2008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를 해온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안산시의회 심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108을 56으로」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현재 운영 중인 안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세정분야 4개 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 7. 14 제158회 안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7. 17 조례 공포 전 절차로서 경기도에 사전보고를 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수, 위원장 선출방식 등을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운영하는 것은 법령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위법하다는 의견으로 재의요구를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유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경기도내 타 시에서도 동일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조례개정이 이루어져 기이 시행 중에 있고, 우리시의 조례 개정은 동일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하였던 사항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를 구하면서 본 조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재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의요구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강기태의원외 9인 발의)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4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1,2,3동과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과 언론인 및 안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민원의 교부와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서“제12항의 규정(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교부할 수 있다.)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일부 자치단체에서 동 규정을 근거로 수요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창구직원을 통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 받는 수수료를 인하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이나 중증 장애(1~3급)인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수 없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위배되고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 규정 마련은 전국적인 민원사항으로 국회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므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건의안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 창구직원을 통해 발급 받는 수수료 인하 규정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와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시각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또는 보호자를 동행하여 창구직원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를 인하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8. 8. 27.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도권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정승현의원외 14인 발의)

(10시33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늘 임시회에 또 본회의 열 때마다 함께 해 주시는 우리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문제는 어느 순간 단편적인 생각 하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본 의원이 지난 2006년 시정질문 때도 언급을 했었고 또 그 동안 상임위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한 작년에 예술의전당에서 반월·시화산단 활성화 관련 토론회 있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건의안을 내게 됐던 것은 정책으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특정 지역 또 내지는 특정 집단이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라면 이런 정책은 한 번쯤 다시 논의되고 또 재고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런 건의안을 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발표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명분을 내세운 정치적 논리로 이는 인구와 산업집중의 사회적 비용만을 과대평가하고 이에 따른 편익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 평가한 것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수단이 될 수 없고, 또한 이 같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국내·외 자본의 투자감소와 해외유출을 초래해 결국 국가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수도권 규제의 비효율성과 부작용을 인식하고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함은 물론, 수도권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994년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은 전국의 20% 이내로 공급한다는 공장총량제 원칙에 의해 극소수의 공장용지만 배정하여 시장원리에 따른 공장입지를 저해하고 또한 수도권의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비수도권내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 개발과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권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포기한 정책이므로 즉시 재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건의함.

1. 目下 글로벌 경쟁추세 속에서 수년 째 국내경기 활성화가 부진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강화가 시급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제 더 이상 수도권 규제를 볼모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판단을 그만두어야 한다.

2. 현 정책에 대한 허와 실을 명확히 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에 앞서,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내의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정부는 수도권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육성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임을 천명하며,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완화와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8. 8. 27.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심정구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과 수도권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우리 시 지역 국회의원님께 통보해서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의장 심정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박정호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이춘화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박선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전태헌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도시교통국장김준연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김남형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임철웅

○의안제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강기태의원외 9인 발의)

- 발의자

강기태 심정구 이춘화 정승현 신항주

정진교 성준모 송세헌 신성철 송진호

·수도권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정승현의원외 14인 발의)

- 발의자

정승현 심정구 박정호 이민근 박선희

이춘화 정진교 이기환 송진호 신항주

강기태 성준모 김동규 주기명 김명연

○제1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8월 27일

(3일간)

8월 29일

○휴회결의

8월 28일 (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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