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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8.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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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8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8년 8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의안을 비롯하여 지난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8월 27일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8월 28일 내일은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시는 도시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주민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치 행정은 한계에 봉착하여 계획된 사업들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를 살펴보더라도 도시의 균형개발과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의 기본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주민들의 지역개발욕구 수용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공사의 설립을 위해『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법인으로서의 공사설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자본금의 출자방법 및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주식발행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에는 임원의 수 및 임직원의 임면과 해임 절차, 이사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9조부터 제32조까지에는 지방공사의 사업 및 재무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와 34조에서는 시장이 공사의 사무를 감독 및 보고,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운영하는 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제안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연관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선출방법 및 임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장후보자의 추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자료요청 등에 대한 사무협조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는 수도권정비법, 지방균형발전특별법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치에 역차별을 받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간에도 무한경쟁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쟁력확보가 필요한 시기로 판단됨에 따라서 시대조류에 맞는 투자유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지역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 기술이전촉진 등으로 우리 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사회간접자본·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투자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서는 국내·외 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외 투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자간에 경쟁을 촉진시켜 우수한 제안을 받기 위해서 민간제안사업의 탈락자에게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기 제안서 작성 비용 등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도시개발의 기본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주민들의 지역개발욕구를 수용함으로써 균형개발과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안산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범위 내에서 공사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것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제1장 총칙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법인격, 안 제3조 사무소, 안 제4조 자본금, 안 제5조 주식의 발행, 안 제6조 주주권의 행사, 안 제7조 정관, 안 제8조 설립등기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부터 제5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4조 제1항에서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권자본금의 한도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정관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2장 임원 및 직원, 안 제9조에서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상임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과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과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공사의 임원수에 대하여는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10조(사장)의 임면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은 법 제58조 제2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사항과 안 제11조(이사)에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상임이사의 정수를 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 사항은 법 제55조 규정에 정한 것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안제12조는 공사의 사장과 동일하게 시장이 감사를 임면토록 하는 것으로 법 제5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3조(임원·직원의 겸직금지) 및 안 제14조(이사회) 규정은 법 제61조와 제62조(이사회) 규정에 정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법 제60조에 규정한 임원의 결격사유 내용을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안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안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규정은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 도시개발과 관련된 업무로 비밀누설과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장 사업 안 제19조 공사의 사업 범위를 정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서 정한 범위 속에 속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업대상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판단되며, 안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규정을 두어 국가·시 또는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63조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안 제4장 재무회계 조문 중 안 제21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공사의 사업연도와 회계의 원칙,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사업연도의 결산, 손익금의 처리순서, 대행사업의 비용, 사채의 발행, 단기차입금, 선수금,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문으로 동 규정은 공기업법 제64조부터 제72조 규정에 정한 내용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8조 기금의 조성에 관한 규정은 공기업법 등 상위법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어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같은 조 제2항 규정의 조문내용 중 시장이 기금조성을 위해 출자할 수 있다는 조문 중‘출자’의 용어가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장 감독, 안 제33조에 시장은 공사의 사무감독, 기구 및 정원,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개정과 폐지,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는 감독 규정을 두도록 한 것으로, 법 제73조(감독) 및 법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제6장 보칙 안 제35조 업무상황의 공표 안 제36조 권한의 위탁 안 제37조 공무원의 파견조항은 법 제75조 규정에 근거하여 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35조(업무상황의 공표) 제2항 조문내용 중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에 관한 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44조(경영의 공시 등) 제1항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바 동 조례안에도 동 조문을 삽입·명시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7조 공무원의 파견 근무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법 제65조에 규정한 파견공무원이나 겸임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삽입여부의 논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별지 첨부된 타 지방공사의 조례와 현황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 6항에서 지방공사 사장 추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다만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동법시행령 제5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천위원회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도 추천위원의 자격요건을 삽입·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 위원회후보자의 추천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상임이사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대표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정부투자기관의 상임이사 이상으로 재직한 자, 정규직 100인 이상 기업체의 대표이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그 밖에 위원회가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은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를 2명 이상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라고 후보자의 자격요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는데 공기업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 사장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조례에서 전문성을 중시하여 자격요건을 구체화 한 것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상위법령의 위임에 대하여 문제는 없는지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유사 기능의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안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를 동 조례안의 '안산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 가 대행토록 규정하고 「안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장 총칙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상시고용인원',「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정한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규의 용어 정의를 인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장 안 제4조 규정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위원회의 기능을 두어 투자유치의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정책과 민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외국인투자촉진법」제27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기능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 별개의 법률에서 정한 두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안산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 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성격상 기능과 목적이 서로 다른 위원회를 인위적으로 통폐합하여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는 부분은 없는지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장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사회간접자본,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분야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위촉한 투자정책자문관을 7인 이내로 구성하여 민간사업이나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1」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수당 및 자문료 지급 기준에 대하여 타 사례를 비교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장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에 안 제15조부터 안18조까지는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의 토지를 시장이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규정을 두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지원팀원을 구성하여 외국인투자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토록 한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9조 지방세의 감면규정에 법 제9조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재산세는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라고 강행규정을 두었는데, 법 제9조에서는 감면할 수 있다 라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안 제20조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특례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장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21조(투자유치기업) 제3호 규정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장이나 연구개발시설 등을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는데 상위법에 제한되지 아니한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나 규칙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22조에 국내외 투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대하여 타 시·도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23조에 동 조례안 21조 규정에 의거 국내외 투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 그 투자 목적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매각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는 국내기업의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자와 단지에 입주하는 자에게 국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외국기업에 대하여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규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유재산을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 21조에서 시장이 지정한 모든 국내외 기업이 공유재산 대부·매각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25조에 민간투자사업의 제안서 내용 및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민간투자사업자와 공동으로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6조에 민간투자사업의 탈락자에게 위원회 심의를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투자사업 초기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규정은 「상급기관 지침」이나 「내부규정」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조례로 법제화하여 보상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용보상 기준에 대하여는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7조에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포상 기준에 대하여 조례나 규칙에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시되 먼저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의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제정 사유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의 균형발전과 재정확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연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시의 균형발전과 지방공사가 어떤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하실 수 있나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창조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균형발전, 균형개발을 저희가 목적으로 삼았는데요, 우리가 이미 개발사업의 대상지의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안을 확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시나 시민이나 그 다음에 의회나 이런 모든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방공사가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 입안을 하게 되면 우리 도시여건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민간이 하게 되면 수익성 위주로만 사업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도시의 갖가지 균형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가 의도하는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논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 확충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개발을 하게 되면 시행이익과 시공이익으로 두 가지로 판별이 되는데 저희가 지방공사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계획자이기 때문에 시행상에 얻어지는 이익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재정에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확충에 대단히 도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인수위원 우려인데요, 지방공사가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오히려 난개발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당장에 앞으로 몇 개년 계획을 갖고 가지만 그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개발을 위한 개발, 그러니까 공사를 위한 개발이 되어지지 않는가 라고 판단되어질 시점이 되면, 물론 노조도 있고 하겠지만 그때는 공룡처럼 몸덩이가 불어나서 그것을 퇴치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 꺼리를 찾다 보면 그런 것들이 도시의 난개발을 더 부추기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 난개발은 어차피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또 의회에서도 통제를 한 결과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확정을 하기 때문에 난개발 분야하고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라는 이런 걸 도입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사가 사업을 하든 민간이 사업을 하든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리해야 될 통제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하고는 개념이 틀린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되고요.

기이 개발이 확정된 지역을 종합개발하고 우리 지역간의 균형개발이라든지 우리 시의 시민의 입장에서 개발하는 모습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더 통제기능 시의 의도하는 바대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그렇다면 지방공사가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에 시행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으로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야구 돔경기장 그 다음에 청소련수련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형사업으로 발주하고 있는 화정천 복개사업들도 추진할 수가 있고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사업들이 금방 이렇게 지방공사가 설립이 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구체화한다든가 해 가지고 뭔가 기구를 만들어서 가야지 지방공사가 설립이 됐다고 해서 바로 거기서 인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개발사업이요?

문인수위원 예.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도시개발사업이 개발사업법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은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공사가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섹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인천 숭의운동장은 지방공사가 추진을 했고, 천안시는 제3섹터 방법으로 해서 사업자를 공모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그래서 개발방법은 지금 도시개발법에서 두 가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게 되려면 제3자 공모를 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법을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조례를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공모해서 제3섹터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이 지방공사가 설립이 되면 지방공사가 시장한테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게 되는 절차를 또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인가 과정에서 타당성이라든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의회에 의결절차를 또 거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공사가 하는 게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효과성이 더 확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지방공사가 설립하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사전에 입안해 주는 게 아니고 지방공사가 입안해서 그런 사업절차들을 진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일반 개발사업을 정해해서 해 준 다음에 지방공사가 하는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저희가 용인하고 김포시를 벤치마킹을 갔다왔었는데 용인과 김포가 다른 점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극명하게 다른 게 용인은 사업을 정해놓지 않고 지방공사부터 출범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3년 정도의 사업개발을 구상하느라고 그 동안에 인건비라든가 경상비가 많이 나가버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김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가 있어 가지고 공사에서 지방공사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바로 하는 준비된 지방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상당히 김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취해야 될 모델이 아닌가 라고 싶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안산시도 지방공사부터 설립을 해 놓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방공사가 하기 전까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 놓은 다음에 지방공사가 설립이 되어야만 그것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 자체를 물론 공무원이 파견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일정들을 우리가 일을 정해줌으로써, 만약에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만 이것은 사업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이윤을 창출, 아까 재정확충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꾸로 지금 거기다 인건비를 낭비하고 경상비를 써버림으로써 그런 문제점을 오히려 돈 먹는 하마가 돼 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개발사업 부지는 이미 2020 도시계획에서 이미 확정을 해 줬기 때문에 대상지역이나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지역을 기획하고 사업하는 것이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그 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시민들한테 설명이 되어지고 타당성도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공사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걸 시에서 하게 되는 것이 범위가 일탈이 됩니다. 지방공사가 설립돼서 하는 방법론하고 시에서 하는 집행하는 방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지방공사에서 일반 사업대상지역을 기획하는 분야, 초창기 인력으로 기획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면 거기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바로 하면 공사팀들이, 집행팀들이 가동이 되고 이런 체제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형공사 내년도부터 발주하는, 그 다음에 광덕로 사업이라든지 화정천 사업이라든지 금방 당장에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내년도에 집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개발사업으로 해서 주택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련수련부지에 택지를 할 수 있는 방안, 돔경기장에 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e-사이언스파크가 저희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용역에 지금 금년 말까지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바로 도시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공사가 참여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 이익을 대변해서 시간 단축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지방공사를 지금 작년부터 준비해서 의원님들이 타당성용역비도 세워 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우리 타당성용역조사 결과를 보면 인건비가 2008년도에 6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아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0월달 정도에 출범을 하는 걸로 계산을 했을 때 3개월 분이 6억1천만원입니까, 28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6억1천만원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37페이지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2008년도는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10월달 설립 추정으로 해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에 18억7천만원이 되겠고요. 3개월치고는 28명이고 내년에는 45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생각되어 가지고, 사무실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직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야 저희가 공사 설립 방향을 결정하는 거구요. 조직 및 인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방금도 말씀하신 것에서 과연 2009년도부터 할 일이 뭔지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사업량을.

사업량을 분석하고 거기에 걸맞은 조직을 구성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운영 부분을 봐서 사무실을 임대를 할건지 결정해야 할 부분인데, 아직은 이건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기초자료로 한 번 산출해 본 거구요.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T/F팀이라든가 그런 구성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우려하신 부분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T/F팀을 구성해서 2009년도부터 사업량이라든가 조직구성 그런 부분들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가야지 조례 제정해 주면 금방 일사천리로 해 가지고 가다가 보면 또 의회하고 협력 안 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이것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단점들을 지금 보완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취지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데미지를 줄여 가지고 지방공사가 출범을 하더라도 최대 효과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걸 덮어놓고 조례안을 해 주다 보면 그것들이 졸속하게 되고 사업도 없으면서 또 사업을 위한 개발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가 기초가, 지금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112억 예산이 지금 수반된다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정확하게 따져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이 하나가 정확하지 않은 마당에 해 주면 잘 하겠다, 조례 통과시켜 주면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잘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다 하더라도 또 출범을 하면 뭔가가 미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 질타를 받고 시의원들 뭐 했냐, 공무원들 뭐했냐, 이런 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부터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투명하게 스크린 됐을 때 우리 지방공사가 출범을 잘 하고 모범적인 지방공사가 되지 않겠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진호위원 그 동안 지방공사 문제에 대해서 경제성, 공공성 또 적정사업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그 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지방공사의 사업의 지속성 또 우리가 용인이나 김포를 현장방문하고서 느낀 성공적인 모범사례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안산시가 지방공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우선 목적사업이 분명하게 좀 있어야 되겠다.

김포 같은 경우가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김포도시개발공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김포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서 출범을 해서 장기간 준비기간 없이 그래서 지방공사가 바로 출범할 수 있었다, 활성화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서 나타난 그런 자료, 우리가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목적사업이나 이런 것들 또 GB해제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된 사업의 목표가 주택개발이나 도시개발 이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목적사업을 분명히 하고서 이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러한 준비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바로 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나 복안 같은 게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지방공사의 역할이 위탁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다면 사업의 대상범위를 바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점사업에 시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지방공사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전체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구역 고시를 하고 사업시행 지정을 받아서 안산시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안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출연하고요.

그러니까 기획단계부터 개발단계부터 일을 하는 게 서울의 SH공사나 다른 공사에 보면 기획단계부터 개발까지가 이루어지는 게 도시공사의 기능입니다, 사실은 순기능이고요.

부가기능에 위탁공사를 많이 하는 부분이 부가기능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과연 할 일이 얼마나 있느냐, 지속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게 나을 거냐, 과연 경상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얼마만큼 절약해서 갈 수가 있겠느냐, 우려하시는 말씀인데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물론 시에서 그걸 언제 할 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e-사이언스파크에 만약에 수공하고 저희가 업무협상을 할 때 6만2천평에 e-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해야 되는데 수공에서는 수공 내부 규정에 의해서 SPC 직접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는 수공에다가 이 사업은 안산시로 넘겨달라, 안산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설립된 상태에서 그 안을 제안해야 서로 검토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할 수 있는 수단도 없으면서 넘겨달라고 주장하는 부분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획단계부터 필요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그러면 조직을 많이 키워놓고 할 일도 없는데 경상비만 나가면 문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의회에서 통제기능이 없을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저희 시도 나름대로 통제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요.

의회에서 출연금 승인이라든가 그런 승인시 저희들 업무협의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우선적으로 규모에 맞는 조직을 키워나갈 겁니다. 당초에 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명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30명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T/F팀에서 업무량하고 사업량을 검토해 보고 조직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을 마련할 거고, 그에 대한 부분들의 통제는 1차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2차적인 시의회에서는 출연의 범위라든가 업무형태라든가 설명회라든가 해서 통제가 가능하고 또 나머지 부분 난개발 부분에서는 저희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저희가 공유지를 개발할 때는 시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연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저희가 성실히 하고 그때그때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e-사이언스파크나 돔구장 같은 문제들이 지금 박주원 시장님의 MOU체결하고 안산시 여러 가지 공신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고, 그런데 e-사이언스파크나 돔구장 같은 경우가 아직 찬반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기한, 좀 전에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와의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써 지방공사를 설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지방공사가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지방공사를 우리가 만약에 지방공사 설립 승인 조례안을 내줬다고 하면 지방공사 설립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적 일을 할 수 있는 설립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적어도 2개월, 3개월 정도.

송진호위원 그러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그 분야의 지방공사 내에 근무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전부다 선별이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그 설립이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될까요?

e-사이언스파크인가요, 아니면 돔구장인가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돔구장도 바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e-사이언스파크도 수공과 개발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투자유치 협의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간 제안이 들어와서 사업 MOU를 체결한 뒤에는 개발구상안 검토를, 그러니까 저희는 행정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에 참여, 예를 들어서 저쪽 4호선이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참여할 부분이, 그러니까 바로 삽질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삽질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송진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사업의 규모가 물론 안산시에 유래 없던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90블럭이라든지 4호선 문제라든지 e-사이언스파크라든지 돔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초대형 조 단위가 넘는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이 4호선 지하화 문제, 이 문제도 특정 어느 분이 제안해서 그래서 또 시장님께서 그걸 MOU를 체결하고 이런 건데, 아이디어 수준의 차원, '아, 그거 좋겠다. 해볼만하다.' 그런 아이디어 부분에서 착안을 하신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공상학적으로 e-사이언스파크 생긴다고 보면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찬성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e-사이언스파크에 대한 어떤 과학적 좀 더 심층적 거기 시에서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관리 운영 및 주체, 관리의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들이 다 완벽에 완벽을 기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지금 그냥 막연히 그거 좋겠다, 돔구장 우리나라 최초니까 좋겠다, 라는 데서 출발한 것들이 돼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거죠.

그런 것도 예를 달면 돔구장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도 많고 그런 것들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이거 운영했을 때 적자를 보게 된다면 안산시에서 연 10억 적자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런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안산시의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홍보강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그냥 막연히 돔구장이 안산에 유일한 이미지 상징성만을 위해서 지어지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e-사이언스파크 그런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에 덜컥 MOU든 양해각서든 체결해 놓고 나서 법으로 민간투자법이라든지 정부투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하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안산지방공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산시 현실일 겁니다.

현실일 텐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물론 해소해 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안산시민 전체의 찬반의견 절대다수가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다든가 해서 확정지어진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업을 놓고 지방공사가 만들어져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차라리 지방공사 본래의 목적대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차분히 해서 다소 좀 늦더라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출범하면서 덩달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지방공사가 설립하게 되면 사업이 용역과제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단기사업과 우리가 위수탁 사업과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시한 거 보면 단기사업으로 우리가 시에서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당장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천 생태화조성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덕로 확장사업 그 다음에 대부도를 경유하는 301호선 확·포장공사라든지 공단 내 도로포장 이런 시에서 위탁사업을 하면 지방공사가 당장 사업 일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일거리 찾아하는 것은 우리 시의 의지대로 당장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태까지 설명드리는 재정 확충 면에서 사업을 설명하다 보니까 개발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e-사이언스파크라든지 돔경기장이라든지 90블럭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민간이 제안할 때는 이게 아이디어 차원으로 저희한테 사업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도 타당성용역을 자체에서 제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거기서도 3억에서 한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작업을 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제안을 하고요.

저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도 1차적인 민간의 타당성을 보고 저희가 사업제안을 일단 수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법의 절차대로 말씀을 드리면 타당성용역을 민간에만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 일단 제안을 받아들이면 저희가 지방공사에서 추진하게 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업승인을 요청할 때 또 다시 타당성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면이라든지 자본투자면이라든지 효과면이라든지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까지 공개념 차원에서 타당성용역을 또 거칠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단계는 지금 안 거쳤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리가 또 재정도 확정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지방공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누구나 다 지방공사 설립을 공감하게 되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다만 지방공사 지금 당장 시기 때문에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위원님이 제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의 의지에 있기 때문에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사업을 시에서 하는 대형사업을 위탁을 하게 되면 일거리는 당장 생깁니다.

송진호위원 일단 위수탁사업이든 지방공사의 사업 중에 하나 할 수 있다 라는 사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위원들의 기본 생각은 어떻게 보면 지방공사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지방의 재정을 늘리고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서로 찾고 오히려 모색하고 그러는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더 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자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단, 보면 이런 의혹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할 때 지방공사가 위수탁사업 위주로 간다 이러면 땅 집고 헤엄치기 식입니다.

또 저희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우리 안산시에 남는 덜 줄인 10여명의 인력을 자리 만들기 위해서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다, 그런 의혹까지도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비난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 민간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윤만 챙기면 그만이지 안산시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돔구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형 주상복합 지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내고 가버리면 그 돔구장의 관리비용 뚜껑을 한 번 열었다 닫는데 드는 비용만도 하루에 전기세만 해도 천만원대가 넘고 그것을 하루에 2, 3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비용들은 고스란히 안산시민들이 나중에 떠 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민간기업이 안산시민을 위한다고 볼 수는, 그들은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제안서를 내는 거지 안산시 발전과 안산시민을 위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간기업이 지금 과거에 대우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의 개발을 통해서 얻어간 이익들 그런 돈들은 이미 우리가 회수할 수 없는 돈들입니다, 이미 이익을 내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와 비슷한 사업들이 4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안산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개발 가능여지의 땅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자 하려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 지방공사 설립 목적이 안산시 재정을 충당하고 더 늘리는 사용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 민간기업 제안서가 그런 식의 대답이라든지, 위수탁사업에서 자리보전용으로 만들어지는 지방공사 위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우려석인 바람입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고맙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타당성을 다 공감을 하신다고 하기에 저희도 용기백배해서 사업을 설립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이 지방공사 설립하는데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 과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상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법에 이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이익사업 위주의 타당성을 제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설들이 우리한테 넘겨져서 왔을 때 거기서도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민간제안 타당성 용역에,

문인수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말씀 중에, 과장님 말씀 중에 인원을 20명으로 시작할지 30명으로 시작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달이 갈지 세 달이 갈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바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거 우리가 용역보고서 28명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4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작을.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돼서 막 바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몇 명으로 해서 어떻게 출발할 것이다.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제시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20명으로 할지 30명으로 할지 그때 가서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걸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말씀 한 마디 자체가 신뢰를 못 얻기 때문에 힘들어진단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확실하게 규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제시가 됐을 때 확실하게 같이 가도, 그거 나중에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심사숙고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답변을 하실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대처를 하셔야지 그때 가서 보겠다, 그때 가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진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두고 보자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T/F팀을 저희가 자체 구성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방공사가 설립되는 과정과 인원수와 정확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집행부 자체에도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지방공사의 향후 과제, 용역과제에서 그런 구체적인 건 대안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국장님 T/F팀 얘기하시는데, T/F팀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T/F팀도 어렵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니에요. T/F팀은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신항주위원 없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신항주위원 조례 통과하고는 상관이 없이 구성을 해서 하실 수 있는 거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저희가 앞으로 로드맵이라든지 중요한 대상사업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T/F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진짜 좋은 말씀이고, 저도 어제 시민정책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인숙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저희들이 간과하고 넘어갈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적을 하셔서 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앞으로 토론회든 공청회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어쨌든 다 집행부든 지금 저희 위원이든 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내실 있게 가서 지방공사가 설립이 돼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더 이익을 줄 수 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느낀 게 우리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할 때 사업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할 때 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정말 제대로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용역 돈을 아끼시지 말고 정말 많이 계상을 해 가지고 정말 좋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정말 그런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걸 어제 느꼈고, 전국에서 366개나 지금 지방공사가 다 설립이 됐는데 그 결과치가 얼마만큼이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지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런데 저희들도 용인, 김포를 가봤는데 이게 처음 설립을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정말 열성적이고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용인에 갔을 때는 5년이나 지난 세월에 정말 저분들은 진짜 위스타트만 의지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거기는 퇴직하신 분들이 건설국장님 하시는 분이 지금 사장님으로 가 계시는데 그리고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하고의 관계 의회하고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 같고, 그런데 김포는 가니까 벌써 딱 들어가는데 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한마음이 돼 가지고 어쨌든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거, 이거 모든 게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는 서로간에 작은 것도 의논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도 조례만 되고 나면 일사천리로 나간다는 얘기가 그러기 전에 어쨌든 간에 토론회든 공청회든 하면서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서로 접목이 돼 가지고 좋은 방향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대해서 심의도 해야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공사가 늦었다, 안산시 입장에서는 벌써 이미 거론이 되고 시작이 됐었으면 좋았던 문제였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 종합해 보면 우려하는 문제들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법인 설립 절차로 들어가겠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법인은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언제쯤 설립이 완료될 예정입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당초 저희 계획으로는 11월 계획이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조례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해야 될 텐데요, 그것 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우선 공사가 설립되게 되면 바람직한 쪽도 효율적인 쪽으로 잘 발전이 돼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지방공사가 우선 목표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돔 경기장에 대한 개발사업,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 부지 사업,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 그 다음에 e-사이언스, 4호선 전철, 90블럭 등, 또 있죠? 그것 외에 또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뭐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러니까 아까 공사가 앞으로, 위탁사업과 기획개발사업이 들어가는데 기획개발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2020에서 팔곡도금단지 건너편하고 신길동의 준공업지역 승인이 났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해 가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기획개발사업들은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 사업들을 준비해야 되겠고요. 기 확정된 사업들은 바로 사업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전에 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당장 시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 위탁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그걸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방공기업법 2조에 보면 지방공사의 사업 적용 범위가 있잖아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2조에 나와있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2조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1호부터 9호까지 있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 19조를 입안하신 건가요? 조례 안에.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지방공기업법 2조에 나와있는 사업들의 성격들하고 지금 우리가 조례로 입안한 제19조의 13가지 사업의 성격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사업들의 성격들을 보면 수도사업이라든지 또 궤도 철도사업이라든지 자동차 운송 교통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도로, 유료도로 하는 사업이죠? 그런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수도사업,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주로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공공성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민간경제를 더 활력 있게 해 준다는 그런 측면의 이게 공기업법에서의 흐름을 보면 그런 것 아닌가 지금 싶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지방공사를 설립하려고 목표를 삼고 있는 사업을 보면 돔구장이라든지 화정천이라든지 또 e-사이언스라든지 90블록이라든지 대부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 위·수탁 사업에 가까운 그런 성격을 가진 사업이 아니냐, 얼마든지 민간인들이 해 낼 수 있는 사업이고 물론, 저는 이걸 하면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공사가 설립되면 좀 더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을 자꾸 개발을 시켜 줘 가지고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서 또 시 재정에도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목표로 하는 것을 주목표로 이렇게 놓고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인 같은 데 가 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방공사가 출범을 하긴 했는데 그런 가닥을 못 잡아서 수 년 동안 제자리를 못 잡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자본금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의회에서도 서로간의 문제는 그런 문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지방공기업법에서 주로, 이 주택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민간인들이 하면 비싼 가격으로 주택들을 공급하기만 하고 이런 쪽으로 가니까 공사에서 이것을 해서 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려고 한다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쪽의 사업들이 주력이 될 수 있는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4조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수권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굳이 왜 정관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로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자본금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정할 수가 있고 정관에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정의를 한다면.

저희는 정관으로 정했는데, 일단 문제점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권 설립 자본금 등의 증액이나 변경은 조례에 정해 놓으면 그것을 수시로 변경에 따른 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음 역기능이 맡겨 놓으면 또 저희들끼리 다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방공기업법 제56조에서 정관에 변경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해서 자본금의 범위를 시의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서 가능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자본금의 범위는 크게 공사 운영에 따른 자본금이기 때문에 사업 범위가 아니고요. 정관으로 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정관으로 꼭 해야 되느냐, 조례로 하면 안 되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면 조례를 먼저 개정한 다음에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정관으로 정하면 예산으로만 승인할 때 통제를 하면 되거든요.

송세헌위원 그 문제는 저도 알죠, 그건 아는데.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래서 대부분들이 지금, 본래는 정관에 정하는 게 맞습니다. 조례로 정해줘도 어차피 또 정관에 정해야 되고요.

송세헌위원 다른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해 주면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게 나간다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29조 같은 데 말이죠. 29조 사채발행이나 당기차입금 차입하는 조항 같은 데 보면 29조 같은 데도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차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 의회의 승인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됩니까? 사채 발행이나 당기차입금 같은 것 차입할 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기본적으로 공사의 설립 정신은 의회에서 통제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례나 예산 승인권인데 그래서 예산 승인권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의 승인으로 간접 제한을 둡니다.

어차피 공사는 시장의 감독 하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가 있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그런 것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2조 자본금 부분도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이유가 그런 불편한 점 때문에 어차피 자본금을 출연할 때는 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는 한 푼도 증액이 어렵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자본금을 정해서 이중으로 불편을 겪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말이죠. 28조 기금 조성에 관한 조항 같은 경우도 이 기금이, 이게 지금 자본금 성격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걸 차입금, 이건 내용적으로 어떤 성격에 속하는 겁니까? 기금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기금 성격은 공사의 자본금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할 때, 일례를 들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정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한도로 용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공사에서 우리가 위·수탁 사업을 특별히 맡길 때 그 기금으로 해서 그 사업만 특별히 운영하게 할 때는,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때는 그 기금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기금 조성과 기금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조항도 시에서 위탁사업이 되게 되면 시에서 기금을 출연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도 어차피 시에서 기금을 출연해 줄 때는 반드시 의회의 예산 승인이라는 전제하에 기금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는, 의회에서 항상 돈에 관련된 한은 직접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쪽 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과도하다고 이렇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법적으로 볼 때 자본금을 조례로 한다 하는 게 위법이냐, 또 사채발행이나 당기차입금 같은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불법이냐, 적법하지 못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위법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나 정관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 시의 조례를, 인근 시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화성 같은 데는 조례로 정했고요, 수권 자본금을. 김포시와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임의로 지정할 수가 있겠고요. 단지, 아까 통제 기능이라든가 조정 기능이 예산 기능에서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으로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김포시와 평택시의 사례를 도입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자본금 사채발행이나 당기차입금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위법은 아니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든가.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한 측면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오늘 조례의 내용보다는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방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덜 됐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의 내용보다는 그야말로 지방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아직 꼭 설립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된 바는 없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대는 어차피 구체적인 사업 가지고 저희가 용역도 발주해서 공표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 재정을 아는 분들은 진작에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했으면 시의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됐다 라는 말들은 많이 듣고 습니다.

김명환위원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하얀 백지 위에다 그림을 그려야만 나중에 본인이 뜻하는 작품이 나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시의 디자인과가 올 2월에 생겼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야말로 인구 10만 전에 우리 시 승격 즈음해서 디자인과가 생겼다 라고 생각해 볼 때는 우리 도시가 그야말로 멋있는 그리고 아주 실용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런 디자인을 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인구 74만이 돼서 디자인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림이 거의 다 그려진 상황에서 과연 어디다 무슨 그림을 그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도 일찍 생겼어야 됐을 텐데 너무 늦게 생겼고요.

또 기업가들도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앞으로 얼마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물론, 용인, 김포 이런 곳은 우리보다 시 승격이 좀 늦게 됐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김명환위원 김포 같은 경우는, 아까 성공 사례 중의 하나는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성공을 했다 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시는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 지방공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떻게 생길까 물론, 팔곡동 준공업단지 GB 해제지역이요. 거기도 있고 신길동도 있고 사사동 주거 개발도 있고, 여타 일들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적어도 수 십 년간 이어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 걱정이 되고요.

사업에 보면 마지막에 풍도 앞바다 골재 채취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마지막 제일 밑에 보면 그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제안사업 부분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인데 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은 자본 개발 측면에서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설립되면 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이 바람직하다,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사례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사업 계획이나 방향은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것도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채취 승인을 받고 해야 되죠? 이런 부분도. 그렇죠?

아직 승인 자료도 제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모든 사업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해서 빨리 공감대 좀 많이 형성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아직 조금 그런 게 미진하다고 생각되는데 빨리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 주시고요.

조례에 대해서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장 보칙 보니까 제35조2에서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및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법인이니까 사업 실적 공개인데 다른 말씀, 다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아니, 조례 제6장 보칙 제35조 보면 평가.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밖의 중요 사항을 뭘로 예측하느냐 그 말씀이죠?

김명환위원 예, '그 밖의'라는 것은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것은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경영평가와 사장의 목표평가 그 두 가지인데.....

김명환위원 그 내용이 시행령에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것은 시행령에 안 나와있고요.

김명환위원 시행령에도 안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나와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기태 시행령 44조에 나와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44조 경영 공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예, 경영 공시에 그것 나와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법률 사안입니다.

김명환위원 조례 가지고 굳이 얘기하자면 그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는 것이 좀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조례 보칙에 들어있지....

김명환위원 시행령에 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넣어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거기서 '시행령 제 몇 조 규정에 의한 그 밖의 경영' 이렇게 넣어줘도 저희 조례 운영하는 데 더 확실하고 더 좋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그 동안 시행령에 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례에 명시해 줌으로써 좀 더 그 밖의 내용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조례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빨리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앞서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저희가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위원님들하고 또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예, 다른 위원님.

문인수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송세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9조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도가 안하고 있는 해양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농수산물 유통업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농수산물 유통업무 같은 게 뭐죠? 어떤 사업을 농수산물 유통업무라고 합니까? 농수산물시장의 그런 겁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유통업무의 범위가 유통보다는 유통업무 시설 구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해양종합개발은 아까 풍도 모래 채취하는 것.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사업 그런 부분, 해양 관련 시설을 할 수 있다는 범위로 인식을 했겠고요.

문인수위원 2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가인데, 공기업법 2조 이상의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특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시가 인정한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꼭 지정하지 않은 내용들을 했을 때 공기업법에 나와있는 7가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2항에 나와있는 것, 그 다음에 경상경비 해 가지고 민간인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써 복리증진이 있고, 그런데 복리증진이 아니고 보니까 다 보면 이익을 위해서 수익성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건지?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저희가 이 범위는 물론,

문인수위원 다른 시도보다 사업의 범위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사업의 범위가.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몇 개 더 들어간 건데요, 사실은 공기업법에서 자동차운송사업, 수도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별도 특별회계가 사실 공기업 운영하고 있는 직영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저희 분야가 공사 성격은 아니고 별도 특별회계로서 저희가 운영한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택사업, 개발사업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인근 시의 조례를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을 몇 개 더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민간부분을 침해해서 갈 수는 없겠지만 일단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고 다음에 수익도 같이 갈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의 위반이라든가 위법이라든가 침해하는 범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이 확실하게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벗어나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가능한 건지, 한 번 이런 것도 질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어떤 공사라기보다는 어떤 시공회사 이상의 것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이라고 그러면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넣어야 되는데 이거 이 사업만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일반 건설회사의 목적으로 해도 되고 종합건설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그거거든요.

시행사의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해도 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시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건설' 이렇게 되면 건설한다는 것은 시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시행을 한다는 게 아니고.

건설을 해 버린다는 것은 내가 건물을 지어서 바로 분양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 말 그대로 뜻을 해석한다면.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런데 사실은 면허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기획사라고 봐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 사업을 정확히, 그러니까 그런 문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사업의 범위는 지금 공기업법을 기본으로 하고 인근 시의 기이 공사의 업무범위를 참고로 했습니다.

했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타 영역 법률위반 범위는 어떻게 보면 건설사나 기본법에, 건설면허의 침해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시행 분야이기 때문에 시행 부분에 침해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세요. 마지막 13항에 보면 12호까지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 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그러니까 설계 용역도 하고 감리 등도 한다, 이거 면허도 없는데 어떻게 감리를 하냐 이거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시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 범위를요?

문인수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대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용역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라고 말의 뜻을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런데 타 시·군이 그렇게 다 되어 있어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타 시·군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구 하나 하나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보고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네.

문인수위원 그리고 이걸 한 번 여쭤볼게요.

다른 데 보니까 안산시지방공사냐, 안산지방공사냐, 이런 걸 보면 '시'가 들어간 데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는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용어의 정립이 안산시지방공사냐, 안산지방공사냐 이런 것도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포 같은 데는 '김포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안산시도시개발공사가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시지방공사?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니 안산도시개발공사가. 타 지역의 명칭을 보면 안산도시개발공사가 여건적으로 맞는데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있기 때문에 혼란 요인이 있어서 지방공사라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예요, '시' 자가.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안 들어간 걸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왜 안 들어갔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냥 안산지방공사라고 이렇게, 경기지방공사 이렇게 바로 간 부분이 있어서 안산지방공사로 하기로 정했거든요.

그 부분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 있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검토했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안산시를 넣게 되면 산하기관 할 때는 안산시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일례를 들어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직영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 할 때는 '시'가 들어가야 맞는 걸로 저희가 명칭을 정하고,

문인수위원 그런데 안산시장의 통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도?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런데 출연기관이죠, 저희가.

통제는 저희가 다 받는데 직접 우리 기구냐,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고유명칭을 독립된 기관으로 볼 때는 안산지방공사가 맞고, 그 다음에 시 산하 직접 기구에 관장하는 거 안산시 보건소라든지 단원보건소라든지 이런 공조직이 참여하는 기관은 시가 들어가야 맞는 걸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한 가지 위원님 경기도 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인데 경기도 경기도시공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도' 자가 같이 중복되니까. 용인도 용인지방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인수위원 용인시 용인지방공사더라고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용인지방공사입니다.

검토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문인수위원 고민을 하셨다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4조 2항에 보면 공사의 자본금은 시가 전액을, 그러니까 여기도 '안산' 자를 넣는 게 낫지 않는가 싶거든요.

쭉 읽어보니까 '시가' 라고 읽을 수도 있고 '시가' 라는 것이 좀 그래서 '안산시가' 라고 해서 '안산' 자를 넣어주는 것이, 다른 데를 좀 봤어요.

그리고 쭉 보니까 문구들이 다른 데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넣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짜집기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문구상에 이게 주가 누구냐, 안산시지방공사의 주가 누구냐, 사장이냐, 아니면 시장이냐, 그러니까 주체를 확실하게 이 문구상에 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사장은 또 어떻게, 어떻게 시장한테 뭘 한다,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이 주냐, 시장이 주냐, 주체를 갖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일일이 나열하기가 뭐한데 뒤에 쭉 나온 거 보면 시장은 이렇게, 이렇게 사장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또 사장은 어떻게, 어떻게 시장한테 한다, 이런 내용들이 겹쳐 가지고, 그러니까 주하고 부가 이렇게 겹쳐 가지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제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맞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37조.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투자경영과장입니다.

송진호위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10분의 1로 정해져 있죠? 그게 내용이 빠져 있네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공기업법....

송진호위원 예.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거기에 10% 범위 하는 것은 공기업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인용해서 했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어차피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넣으면 더 확실한데 안 넣어도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송진호위원 넣으나 안 넣으나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네, 똑같은 의미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제9장 임원에 대해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임기가 만료된 뒤에 혹시 사장 선출까지의 공백기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 후임자 임기까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부분은 정관으로 정하면 됩니다. 우리 조례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고요.

송진호위원 아, 정관으로?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 부분은 정관으로 정해줘야 되고요.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에 비공공성을 담보할만한 비수익형 사업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네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건 기본 기능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사 운영에 따른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이익금의 환원 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사업들은 당연히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진호위원 저번에는 들어와 있던 거 같더니 이번에 빠진 것 같아서, 비수익형 사업에 대해서 공공성을 담보한.

어떻습니까,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넣는 것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비수익형 사업이요?

송진호위원 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부분은 대행사업의 조항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겠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공사는 기본적으로 비수익형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공사는 독립된 회사로 봐서 비수익형 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 줘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위탁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그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조례로 안 정해도 비수익형 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판단이 서게 되면 시에서 대행사업을 줘서 거기는 독립된 수지를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공단은 우리가 돈을 전적으로 100% 주거든요.

그런데 지방공사는 원천적으로 돈을 안 주게 됩니다.

신항주위원 제2장 임원 및 직원에서, 9조에 이사 선정이 7인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공기업법.

신항주위원 아, 정해져 있는 거예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몇 명 정도예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거기도 7인입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른 위원님.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입니다.

13조 얘기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임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법에 보면 60조에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 조례에서 그 결격사유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런데 저희가 통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서 공사 임원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수와 같이 연계해서 결격사유를 정관으로 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고요.

인근 시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라든가 용인, 남양, 김포 이런 데서 전부 정관으로 수와 결격사유를 같이 연계해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정관에 넣으려고 그런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지방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조 직원의 임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지방공사가 설립이 되면 공기업법 제78조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위원장 강기태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 그 경영평가를 받아서 사장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다시 연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받을 텐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제가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우리 임직원의 보수기준을 경영성과와 연동해서 정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걸 넣으면 어떻습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를 경영성과로 하는 것은 기본취지에 과잉금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과잉금지?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법에 재정원리에서 과잉금지라는 게 있거든요. 과도한 제안을 하는 것을 금지, 법 제정에서 그러는데 보수는 노무의 대가로 주는 거거든요, 성과에 상관없이.

그래서 성과급을, 경영성과에 성과급을 해 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장하고 임면할 때는 연봉의 성과가 성과급으로 해서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과에 따라서 연봉책정이 돼요.

그런데 보수는 그렇게 책정을 하면 과잉금지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연봉계약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그것을 보수,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어디 공기업법에 있어요, 이거.

이 사항이 어디 공기업법 몇 조에 있는지 제가 지금 챙기지를 않았는데 이런 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과잉금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공사를 설립하고 공사를 경영하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공사의 부실에 대한 또 이익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수라는 그런 단어가 거기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어떤 사장이나 임원들은 연봉으로 계약해서 경영성과에 따라서 그들의 연봉이 매년 3년이면 3년 기한 내에 이렇게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라서 연봉이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지금 공기업 평가 해 가지고, 중앙에서 평가되잖아요? 그러면 연봉계약을 할 때에 그런 성과급제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요, 연봉 받는 분들은.

그리고 직원들은 보너스 있죠,

○위원장 강기태 성과급제로 하는 게 대부분이 연봉의 삭감이 아니라 경영성과가 좋았을 때 대체적으로 보너스는 주는데 연봉삭감은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니에요. 연봉 성과 다시 책정해요.

○위원장 강기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럼요.

○위원장 강기태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D등급, E등급 받으면 연봉이 확 떨어져요.

그게 연봉이 오르는 한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규정을 딱 마련 해 가지고 평가에 관한 기준 법률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 지방공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성과 평가라든지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평가를 하거든요. 금년도에 우리 예술의전당도 평가를 하고 경기테크노파크는 도에서 도지사 산하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우리도 지금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다니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물론 행안부의 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조례로서나 또는 아니면 정관으로 규정하는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8조 기금의 조성 부분에서, 2항에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출자라는 부분이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는 겁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저도 지금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해서 관심 있게 들었는데요.

사실은 기금에는 출자가 아니고 출연이거든요.

○위원장 강기태 그렇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그 용어정립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출연한다는 것은 결국은 보조금을 준다는 이야기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위원장 강기태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고, 이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그 공사가 손실이 났을 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니죠.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건 아니고, 아까도 신항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기금의 성격 자체가 공사의 전체 일을 위해서 기금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공사 내에서도 우리가, 대부분 위탁사업이 앞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을 하는 기금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겠다. 거기만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기금 해 가지고 그 한정 목적으로 시에서 제기되는 위탁사업에서 한정목적으로 할 때 우리가 출연을 하게 되는 거지, 공사 전체의, 일례를 들어서 예산을 보전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금을 할 때는 자체로 또 규정을 마련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성격이라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별,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특정 목적사업별.

○위원장 강기태 그 목적사업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이게 보조금의 성격이라면 이 부분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당연히 예산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렇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 이 문구가.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지방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거 다 하신 것 같은데 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8조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도 후보자 자격요건에 대한 조례 삽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자격을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말씀이십니까?

송세헌위원 예.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지금 이게 8조가 후보자 있잖아요, 사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이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조례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이게 조례입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조례인데요.

송세헌위원 예?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이게 지금 조례예요.

○위원장 강기태 이게 아마 후보자의 추천은 이건데, 추천 위원 자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추천위원은 어차피 지방공기업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례에 하든 안 하든 거기를 위반해서 저희가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조례에다가 넣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넣으면 3조에 넣어줘야 되는데요, 3조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시민들이 볼 때에 좋지 않냐, 그 말이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러면 3조에 그 항을 위원의 자격은 이런 사람으로 해야 된다 하면 조항을 하나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또 다른 위원님.

문인수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법 58조 2항, 사장의 전문적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라고 있는데 사장에 대해서 이것이 상위법령과 어떤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장의 자격요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제8조요?

문인수위원 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법에서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최대한도로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해줬는데, 저희 시에서는 포괄적으로 하면 시장에게 너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자격요건을 제한을 해 주니까 그것은 법령의 위반여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 위반되거나, 이거 자격요건을 정해주는 게 법에 위반된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만약에 이걸 이렇게 딱 정해 버리면 여기에 안 나와있는 분,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유능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제6호가 그래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6호로.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6호가 꼭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추천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시장의 동의를 얻은 자로 선정이 될 겁니다.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6호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6호로.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문인수위원 6호로 모든 것을 그 이외의 전문인으로 봤을 때 사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 인정한다고 인정 동의를 얻어서.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문인수위원 다른 타 시도도 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조사를 했는데 김포시만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조사한 인근 시에서는 그냥 관련 공개 법령에 '공기업이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그렇게 그냥 그대로 따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충분한 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낫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죠. 그것도 있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렇게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좋은데 또 반대로 자치단체장의 임의적인.....

문인수위원 또 특정정치.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선을 그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걸 염려해서 일부러 넣었습니다, 김포시 사례를 적용해서.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시에서 낙하산 인사네 뭐 하네 하는 것도 이런 투명성 있게 가고 검증하고 사전에 하는, 사실은 의회에서 제한을 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시장님의 권한을 이런 선정하는데 많은 포괄성을 갖게 되는데.....

문인수위원 오히려 저는 6호가 있음으로써 시장님의 권한을 남용하는 게 아닌가.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니죠. 그것은 위원회에서 먼저 제청을 하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들은 1항에서 5항까지는 아무래도 경영 쪽에 비중을 두고 선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를 담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 이것 6호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시장의 동의를 얻은 자',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 에버그린 문제 인사 파동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피해가려고 시장의 동의를 얻은 자라고 넣은 것 같은데 다른 데 법령이나 그런 것 보면 '경험이 있는 자'하고 끊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장추천위원회는 추천은 시장이 네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설립된 이후에는 시장이 둘, 공사가 둘, 시의회에서 세 명 이렇게 사장추천위원회를 합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그렇게 시장이 넷, 그 다음에 의회에서 세 분 추천해 가지고 일곱 분의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는 공모를 합니다.

공개해 가지고 공모자 중에서 이렇게 자격을 고시할 때 자격을 고시하기 때문 에 자격 외의 자가 응모를 하게 되면, 심사를 사전에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안 맞는 사람은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시키고 2차로 면접할 때 거기에 맞는 사람만 면접을 해서 두 사람 이상 또 시장한테 추천을 해 주게 됩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 동의도 안 하고 자격 외의 이런 사람들을 무작위로 할까봐 추천위원들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규정이지 여기서 시장이 마음대로 거기서 압력 넣고 할 것 같으면.....

송진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1조부터 5조까지는 그 기준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6조가 문제예요.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이거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것은 위원들이 해야 돼요. 거기 추천위원들이 내부적으로 토의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그 규정에 안 맞는 사람이 응모를 했어요.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거기 토론하고 질문 답변하고 법리 공방까지 가면서 거기서 의사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스스로 거칩니다.

거기 추천위원들은 시에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듣는 양반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공정성을 거치기 위해서 통제 장치를 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시의회 의원 활동이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혹시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러니까요. 공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의원님으로만 해서는 공기업 경영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증명도 다 붙이고 이런 것 붙이기 때문에 객관화돼서 판단하는 것은 거기의 추천위원들이 판단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우리 안산시도 실제로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사장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시의원도 공기업 안산시 살림살이에 감시 견제를 했으니까 혹시 그 경력이 인정되느냐, 그 기준들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거기의 위원들이 판단을 해 줘야 돼요.

대외적으로 추천위원들이 다 공개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추천위원들은 공개가 안 되는데 시장이나 공사에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름 명단은 이미 공개가 다 됩니다.

송진호위원 6조 이것 삭제해 버리죠, 기준이 애매 모호하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러면 법의 정신 있잖아요. 법령에서.....

송진호위원 법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은 자까지 나와있지 않잖아요, 인정한 자 라고만 되어 있지.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러니까 법의 의미를 너무 축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 정신에 위배될 것 같은데.

송진호위원 시장의 동의를 얻은 자가 문제가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시장의 동의를 얻은 자를 빼도 상관은 없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놀까봐 그것을 방지하자는 거예요. 한번 더 거르는.

송진호위원 아니죠, 이것도 정치적으로 놀았잖아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사전에 실무 부서에서 자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법에 있는데 경험이 있다고 인정한 자까지만 넣고 그대로 하자 이거죠.

시장의 동의 얻은 자를 왜 넣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이걸 빼면 되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송진호위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오히려 시장의 동의를 얻은 자를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위원들이 하는 중에서 시장이 한번 더 심사를 하는데 더....

송진호위원 그 위원들을 뭐 하러 뽑습니까? 시장이 그냥 하면 되지. 시장이 위원이 뽑은 사람들 위원들을 못 믿어서 심사를 또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런 사례들이 나와요.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거기 위원들 로비해서 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개별적으로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참여할 후보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여기 자격 요건 5호에.....

송진호위원 아니, 다른 시도에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인정한 자까지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김포시가 했잖아요.

송진호위원 김포시 하나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다른 시는 포괄로 이걸 1.2.3.4.5호까지 안 정해놓고,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할 건데 실무적인 입장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강기태 이건 나중에 위원들 협의 시간에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제8조2항 후보자의 추천 보면 '시장은 추천된 후보자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원의 결격 사유는 제60조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공사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안을 만드셨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그러니까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했더라도 시장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떠한 그걸 찾아서 이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예요? 부적당하다는 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저하다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누구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조항을 현저하게 하다라는 건 제3자가 논리를 해야 되는데 60조의 결격 사유는 법상이거든요. 법으로 현재 제한된 사항이고 그 외에, 일례를 들어서 그것들이 해소된 사람들, 일례를 들어서 파렴치범으로 뇌물수수죄 돼 가지고 그 기간이 복권이 된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렴치범으로 해서 형을 복역했는데 그것들이 다 치유가 돼 가지고 시효 완성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현저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부적격자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그런 사람도 위원회에서 추천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시장이 제동 장치를 걸 수 있는 조항을 또 하나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장치를 왜 두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에서 모여있는 일곱 분들이 거기에서 로비에서 넘어가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동장치를 안 걸러주면 공사의 사회적인 비난은 시장이 다 몽땅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가 이런 조항들을 사실은 넣게 됩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한 가지 인근 시 사례를 보면 제가 조사한 시에 전체가 다 똑같은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60조하고 현재, 특별한 지칭은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거기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했고요. 인근 시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용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래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현저하게 깊이 생각해 가지고 이것 넣겠어요, 다른 데 있으니까 집어넣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저는 시설관리공단 할 때, 그래서 제 경험칙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기태 제가 볼 때는 그냥 다른 조례 안에 이게 있으니까 같이 넣은 거지 현저하게 부적당하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남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분명히 현저하다 그래서 그게 현저하다는 부분이 객관적인 부분이 되면 좋은데 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부분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 협의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안산시 지방공사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 있습니까?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저하게 부적당한 내용을 아까 위원장님은 넣으시라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강기태 아니오, 그게 뭐냐고 제가 물어본 거죠.

김명환위원 뭐냐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넣는 게 더 좋겠다. 현저하게 부적당한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표기해 놓으면 나중에 객관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 내용대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괜찮으시다면 이미 앞에 법에 의해서 제한 결격 사유가 있고요. 그 외 기타 사항으로 보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주신 게 앞으로 활용....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포괄적보다는 조례가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들어감으로써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후보자 추천을 하면 되니까, 이런 현저한 부분은 범위가 그야말로 들쭉날쭉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답변을 많이 들었으니까 위원들 협의하면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비 보상에 '수당 및 여비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미리 정해놓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수당 금액을.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대부분 이것은 예산에 우리가 정하기 때문에, 예산에 얼마씩 단가를 다 정합니다. 반드시 의회의 통제하에서, 그리고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조례로 적용을 하니까요.

김명환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적용된 금액을 이 조례에 삽입을 시켜놓은 게 좀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비 변상 조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조례에 맞게....

김명환위원 그게 어느 정도의 기간에 바뀝니까? 그 동안 몇 번이나 바뀌었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조례요?

김명환위원 예.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김명환위원 자주 바뀝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자주 바뀌고 이런 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김명환위원 자주 안 바뀌면 아예 표기를 해 놓는 게 좋겠다 싶고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실비 변상 위원회가 저희가 한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100몇 개가 넘는데 거기에도 다 이렇게 조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운영하면서 바뀌면, 그 조례가 바뀌면 전 위원회 조례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조례는 넣고 어느 조례는 안 넣고 하는 것보다....

김명환위원 조례도 사실 가다 보면 나중에 또 제·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에 아무튼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투자 유치 촉진 조례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하고 안산시 투자 유치 심의위원회 두 개가 폐합되는 것이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폐합됐을 때 다른 위원회 수와 위원장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별 다른 게 없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특별히 문제점 없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서로 위원회간에 임무나 본연의 기능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간다던가 아니면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은 없나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사실은 안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전 11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다 포괄해서 이번에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구체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법무계나 이런 데 가서 충분히 같이 검토가 된 거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검토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조금 전에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비 변상 조례라는 게 사실은 또 이게 좀, 10조에 관한 사항인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가서 1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8시간을 하든 그냥 그 금액을 받는다는 게 조금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1회당 가격으로 나와있죠? 실비 변상 조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4시간 기준이라든가 8시간 기준이라든가 최소의 범위를 정해놔서 그 이하로 와 가지고 참석하고 1시간 하다가 갔는데 3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종일 와 가지고 하루종일 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심의 같은 게.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업이 되어야겠다 그런 것이 생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안산이 공장총량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속해있는. 수도권 정비 계획에 의해서 안산도 총량제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과연 외국인 투자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이것을 지정했을 때 공장 등이 이걸, 안산시장이 정해준다고 해서 될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외국인 투자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인수위원 예.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것 정하는 것은 우리 시장이 물론 지정을 하지만 상급기관의 승인 받고 공장총량제 적용도 받고, 이게 할 사업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정한다고 그래서 될 사항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여기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해 가지고 외국인이 이걸 했을 때 과연 할 만한 기관이라든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인수위원 이것 외국인이 와 가지고 투자하려고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손자 환갑 지나게 생겼는데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니, 실질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산업단지 공단은 공장총량제에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기존 공단지역을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기업을 임대로 하든 공장을 매매 알선하든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지원 조례를 또 가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포괄 규정을 두는 겁니다.

실지 현실적으로 새로운 부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지금 대송단지 있잖아요. 거기를 매립하면 청정산업단지로 어떻게 유지할 건가 하는 것 때문에 이것도.....

문인수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시스템을 보완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군산시장처럼 대기업을 유치한다던가 왔을 때 그런, 60번 갔다고 그렇게 신문보도인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타 대기업 같은 것을 했을 때 며칠 걸렸다고 그럽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 준 것 같아요, 인가까지 공장을 짓게끔.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 사람도 우리가 땅을 사서 지으려고 그러면 이것저것 다 규제해 가지고 서류 500몇 가지 도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원도 같이 해 줄 수 있는 것을 묶어서 넣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지 돈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가망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보이기 위한, 우리 안산시는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것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누가 과연 이게 해당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물론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역차별 당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조례로 지원하는데.

하지만 저희가 주로 외국계 R&D 연구기관 유치라든가 외국 자본이 투입되는, 기술이 투입된 시설의 공단 입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지원 이렇게 하나의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전혀 요구를 해 와도 저희가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충주지역이나 아래 지역 마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기술 쪽이나 자본 쪽 위주로 해서 지원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 부분하고 방금 지원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하나의 공무원들 지원 부분 그 다음에 투자 유치 협의회 운영 부분 이런 부분들을, 수도권에서는 어느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미흡하겠지만 그나마 우리시는 반월·시화공단이라는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어서 나름대로 틈새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형식적으로 조례 만들어서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또 그러다가 폐기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작은 부분들은 나름대로 좋은 기업이다면 기여할 수 있습니다.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틀을 마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에서도 나왔는데 19조 지방세 감면 조항에 따라서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는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감면은 의무조항이잖아요, 감면한다는.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감면할 수 있다는 의무조항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저희가 직접 감면이 아니고 재산세, '시세 감면 조례 정한 바에 따라 감면한다.' 그랬는데 용어가 감면할 수 있다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21조3항에 보면 투자 사업 공장이나 연구개발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 국내·외인데, 공장 같은 게 과연 그렇게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인정하는 공장.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여기에서 저희가 R&D센터하고 두 번째 R&D센터와 연계된 플랜트동이나 그 다음에 생산 상용화 단계까지 R&D센터와 연계된 그런 생산시설 그런 쪽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건데, 용어가 저희가 표현이 좀,

문인수위원 이게 공장이라는 것은 그게 아닌데, 다르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R&D센터와 연계된 생산시설 한다든지 용어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인데요.

23조 2항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별도로 적용한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건지? 23조 2항.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이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표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요, 이건 별도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건 삭제해도 상관없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삭제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그 이외의 사항도 시장이 지정을 하면 무조건 매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공유재산이요?

문인수위원 예.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어차피 또 의회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21조에 따라 이게 다 말 자체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은 그 말 뜻으로 본다고 그러면 재산을 대부 매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생각한다면?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건 아니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동의 전제하에,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라고 해야지.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니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하면서.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공유재산에 의하겠다는 취지거든요.

문인수위원 거기까지 해서 끝내는 거, 공유재산법에 따른다, 라고 하면 되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런데 매각 특례 이런 것은 어디다가는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각,

문인수위원 주가 아까도 말했지만 매각이나 대부할 경우에는 안산시 공유재산 조례에 따른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것에 따라서 매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각은 주어로 내고 의할 수도 있다 하고, 지금은 주어는 시장은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어느 게 좋은 건가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 강기태 이 부분도 우리 협의하면서,

문인수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투자유치위원회에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편성된 게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보면 자문료 지급 기준 같은 건 정해져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자문료는 별표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 규모나 국내외 투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규모가 정해진 바가, 아직 예산이 안 세워졌으니까 그것도 정해진 게 없겠네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그 뒤에 2항에 보면 신규건물 건축시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 건물 취득, 건물 임대료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3년간 임대료 50% 범위 내에서 각각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상한선, 하한선 그런 것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탈락자에게 초기제안서 작성비용 일부 보상 기준은 정해진 것 같은데, 이것이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우리 예산의 범위를 넘는 그런 과도한 지급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송진호위원 몇 %, 몇 % 이렇게 정해 놓으면?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런데 원래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는 이게 민투법에서는 기본설계 상당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설계비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초기제안서로 했기 때문에 많아야 몇 천만원선 이내, 대규모 공사라 하더라도. 한 번 분석을 해서 자료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지 대가 차원은 아닌 차원에서 들어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건 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거 정해진 건 없고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것은 항상 예산 범위내입니다.

송진호위원 아, 예산 범위내에서?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25% 밑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비용은 예산 범위내로 보시면 됩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요, 25% 라고 하면?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제안서 작성에 3천만원이 들었다면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750만원까지 줄 수가 있고요, 실비보상 측면에서.

줄 수가 있는데, 그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산시 지방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또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창조경제국장유동열
투자경영과장박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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