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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8.08.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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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8월 27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실질적인 안건심사를 하는 첫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복지, 보건, 지역경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원복록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원봉사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됨에 따라 그 필요성과 기능이 유명무실한 안산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 시행 지침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운영에 따라 그 필요성과 기능이 상실된 안산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제정 이후 부녀상담소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기구 조정 등으로 폐지되고 그 주요 기능을 현행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성차별상담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능도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치 유지됨으로써 동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에 의한 부녀·아동상담소 기능은 근거 법령의 중복 등으로 조례 폐지 이후에도 존치 유치됨으로써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본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심의기구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3월 1일부터 자원봉사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되어 필요성 및 기능이 감소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 관한 설치 규정이 없으며, 같은 법 제19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정책 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 현 조례로 설치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폐지는 타당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설치 운영되었던 부녀·아동상담소 및 상담원 제도가 기구 조정 등으로 폐지되었고, 현재는 안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의거 설치된 성차별상담센터에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폐지된 기구 및 제도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 법률 아동복지법 제10조에는 아동의 보호 조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아동상담소 설치 규정은 없으며, 같은 법 제24조에는 2009년 7월 1일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윤락행위 방지법은 2004년에 폐지된 법률로 동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조례 폐지는 현실을 감안한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부녀·아동상담소의 기능에 있어서는 여성의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차별 등의 업무를 안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의거 설치된 성차별상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아동의 보호조치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치 등을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기능 및 업무 수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이니까 일괄해서 같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서 아동상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 위원에게 보호를, 상담,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은 있는데 안산시의 아동복지지도원이나 아동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현재 지도원이라든가 이런 제도는 없는데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86년 당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사라든가 사회복지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성이라든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회복지사 제도가 되면서 모든 상담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직접 아동, 경기도내 아동 일시보호시설이라든가 보호전문기관 또 여기에 따른 입양 가정 제도라든가 다양한 그룹홈 여러 가지 이런 제도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 상위법이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따라 가지 못하는 그런 게 되네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사실 이 조례는 사문화 됐다고 거의 보여져요. 다른 시·군에서도 찾아보니까 거의 폐지를 많이 했고 실제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적용해서 그 동안 업무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 동안 많은 조례가 개정되면서 여성발전 조례라든가 아동복지법이 계속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서 지금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른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자원봉사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물론, 작년에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기능이 비슷하다고 그때도 느꼈습니다.

발전위원회는 외부인사 등등이 포함될 것이고 운영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운영하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위원회가 꾸려지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한번도 발족이 되어서 회의 한 적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맨 처음에 위촉될 때만 했고 현재까지는 회의를 개최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발전위원회 발족이 언제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007년 9월 20일됐습니다.

이기환위원 2007년 9월, 그러면 거의 1년 전에 돼 가지고 한 차례밖에 발전위원회가 안 열렸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돼서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도 판단에 발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발전위원회를 폐지한 게 옳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아무튼 자원봉사센터가 관리공단에 위탁되기 전보다 제가 센터를 방문해 봐서 활동 사항을 봤을 때도 활성화된 것을 보고서 상당히 잘되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전반기 때 상임위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게 적절치 않다, 1년만 하고 재단을 설립하든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봐서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발전위원회는 폐지하고 운영위원회로 지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거쳐가야 될 부분들이고, 또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고 폐지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가족여성과장원복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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