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5년도 제3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5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15년 6월 2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각 부서장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부서장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1차 2015년 6월 25일, 2차 2015년 7월 1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상하수도사업장 전흥식

○위원장 박영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하수과장 조정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서 모두 추진 완료되었으며,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 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요금은 2008년 3월 6.9% 인상 이후 약 7년간 동결된 상태로 제조원가 482원보다 톤당(㎥) 27원이 적은 455원에 공급하고 있으나, 수도사업 경영에 따른 합리적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요금 수입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1일자로 상수도 요금을 평균 9.5% 인상키로 하였습니다.

308쪽, 수도관 교체에 따른 대책 및 사업비 마련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수도관 정비를 위하여, 2012년 11월에 불량수도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10년간 총 연장 93.1km, 사업비 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서, 2014년까지 22.4km 교체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9.1km를 교체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불량수도관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상록수 신 디자인 관련 사업 및 보급계획 수립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상록수’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PET병 및 라벨 디자인을 공모하여 선정된 디자인을 현재 적용 생산하고 있으며, 250ml 용량을 추가하여 기존 350ml와 함께 2가지의 PET병을 생산·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록수 음용 홍보행사를 11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돗물 음용 기회의 확대 제공 등 수돗물의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록수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상하수도 업무 전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10쪽, 시화MTV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관련 기존 수자원공사와의 협의안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시화MTV 조성계획 시 1일 3만 2,000㎥의 규모로 하수처리장을 부지 내에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시계획 시에는 1만 8,325㎥으로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안산하수처리장의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2012년 5월 시화MTV 조성에 따른 안산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안산시가 발생하수 유입처리시설과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협의가 완료되어, 원인자부담금 292억 2천만원이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화MTV 지역의 발생하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2쪽, 하수슬러지 위탁업무 처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외부로 반출하는 잉여슬러지 처리를 시에서 직접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사실상 대행사업자와의 협약 위반에 해당하여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업체 선정과정 등에서 특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처리비용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원가용역을 실시한 결과 기존단가보다 6.68%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소각시설 관리대행업체와 재협의를 통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항상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정수과장님, 우리 지난 감사 처리결과 보시잖아요? 309쪽.

우리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상록수를 지금 보급하고 있잖아요? 홍보도 하고.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홍보가 잘못된 건지, 상록수는 엄청 좋아하는데 수돗물은 아직까지 그래도 사람들이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정수과장 최현숙 수돗물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 11월하고 12월달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수돗물에 대한 적합도 이거는 조사결과 84.3%로 저희가 조사는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돗물에 대해서 많이 마시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배관이나 이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인식을 머리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용율이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상록수를 보급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홍보니까 홍보를 더 해 주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수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록수가 지금 페트병이 두 가지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250㎖하고 350㎖ 두 가지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250㎖는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죠?

○정수과장 최현숙 생산을 지금 현재는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한적으로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주로 거의 찾는 ㎖가 350㎖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회의석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250㎖를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김재국위원 사실 행사장 가서 보면 350㎖죠. 그거를 한 모금만 마시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물 부족국가에서 상록수를 선호는 하지만 이걸 한 번 먹고 버리고 거의 두 번 먹고 반 이상, 완벽하게 한 병 마시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행사장에서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물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용기가 250㎖ 있잖아요? 작고 간편한 것.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것을 보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앞으로 250㎖에 대해서 더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진짜 250㎖에 대해서는 진짜 본적이 없는데 얼마나 생산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250㎖에 대해서요? 약 10만병 정도요.

김재국위원 몇 개요?

○정수과장 최현숙 10만병 정도 생산했습니다.

김재국위원 10만병?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10만병을 공급을 했는데 어떻게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뒤로 본 적이 없어요? 주로 어디에다가 공급하셨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병이 차이가 있잖아요? 350㎖하고 250㎖하고 크기에서 그렇게 많은 차이를 현저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병 구조나 디자인이나 이런 게 같기 때문에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보셨을 텐데...

김재국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행사장은 웬만큼 안 빠지고 우리 안산시에 있는 행사장은 다 다니거든요.

그런데 250㎖는 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10만병이 나갔다고 그러면 10만병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그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본적이 없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는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주로 어디 행사장 갔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10만병에 대해서요? 제가 물 공급에 대해서 ㎖별로...

김재국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우리 CCTV 공사하고 있나요? 정수장 영상감시시스템.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현재 조달청에다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되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정수과장 최현숙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3월달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조달청에서 상당히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 순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올해 안에 하겠어요? 지금 그런 순서라면.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금년 안에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공사 계약 되어 가지고 착공되면 이것 감독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감독관이요? 감독관은 공사 분야별로 전기분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선정을 우리 공무원이 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 공무원들 교육 잘 시켜서 아주 확실하게 하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이거는 내년 행감 때 꼭 이걸 챙기겠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630쪽 누수현황 나오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데이터 확실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대장상에 나온 것 자료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확실합니다.

김재국위원 일치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저희가 누수가 되면 항상 복구가 뒤따르기 때문에 복구하게 되면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황이 저희가 정확합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는 293건이고 2015년도에는 78건이에요, 누수가.

그런데 대부분이 자연누수로 되어 있어요. 거의 한 95% 정도가 자연누수인데 여기에 공사업체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여기에 지금 한 공사가 나올 것 아니에요?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공사 복구한 업체요?

김재국위원 아니, 최초에 공사한 업체.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최초에 공사한 업체요?

김재국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사실 이게 오래된 거는 30년 이상 됐고 10년 이상 된 것 있고...

김재국위원 일단은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대로 업체별로 뽑아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누수 복구한 공사에 대한 애초의 공사업체.

김재국위원 공사업체, 복구업체 말고 공사업체.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뽑을 수가 있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김재국위원 최소한 뽑아주세요, 그 내용을.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다 보니까 2014년도 8월달에 와동에서, 물론 공사하다가 누수됐는데 그것도 누수로 보는 거예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가 거기는 끝난 건데, 포장을 아스콘까지 다 덮었는데 그거는 완결로 보는 거예요,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공사가 끝난 후에 이렇게 누수가 발생이 되어서 다시 재 하자보수가 됐든 우리가 자체 복구가 됐든 그거는 누수현황에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영상화면자료)

화면 보세요.

이게 공사가 완료된 거를 누수가 되어 가지고 다시 포크레인으로 판 거거든요. 이거를 보세요. 보시고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이 업체가 한두건설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복구한 업체가요?

김재국위원 네, 그런데 이날 복구를 했는데 또다시 터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어야 돼요, 안 되어 있어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게 처음에 공사가 준공 전에, 저기 포장이 된 것 보니까 지금 임시 포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준공 전에 통수를 하다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면 누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구비를 따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체 복구 시공사가 원인자가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복구비 지원을 우리가 하자나 이런 게 아닌 거는 저희가 복구비를 지원해 드리고 여기 현황에 나오고 그 차이가 있는데요. 저거는 시점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치에 따라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우리가 물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예요, 동네별로. 관정 막 무진장 뚫고, 그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수도시설이나 그런 데서. 특히 수도시설이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372건인데 이게 누수가 되기 시작하면 1, 2톤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농촌이나 가보면, 지금 특히 화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이 없어 가지고 동네 싸움 나고 난리예요. 보고 받으셨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지하수가 거기 많이 고갈되어 가지고.

김재국위원 그렇죠. 지하수도 고갈되고 아주 그렇다는데 이런 것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보면 PE관이 많네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관정으로 봤을 때는 PE관이...

김재국위원 관정 말고 여기 누수 관련된 것 보면 PE관이 맞네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누수발생 관정이 PE가 많고 그 다음에 스텐, 주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요새는 무슨 관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는 요새 공사 같은 경우는 80%가 주철로 했고 20% 정도를 PE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하고 올해 데이터 확실하게 가져오세요, 관 무슨 관 썼는가.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작년 같은 경우는 80%가 PE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주시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서 얘기 계속하지 마시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따가 제가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정을 많이 팠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하수요?

김재국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안전 전체 몇 개예요? 관정 판 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 지하수가 허가된 것하고 신고사항이 있는데요. 허가사항으로 45개소가 있고 신고사항이 4,860개 해서 총 4,905개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4,905개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6천개가 넘는다고 그러던데, 과장님하고 틀리네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미 신고된 것이 있어요.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말씀하셔야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미 신고된 거는 현재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게 한 1,8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750개 정도가 신고가 됐고 한 1,100여개 아직 신고가 안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너도 나도 관정을 파고 있잖아요? 지하수 판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금년에 가뭄이 심해서 지하수 신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문제는 관정을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이 안 나오면 이걸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그 실정 파악됐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저희가 준공 나갈 때 완료 확인할 때 수질검사를 확인을 하고 수질검사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사실 거기 상주하면서 지켜보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려운 사항인데 그거는 지하수 하는 업자들이 만약에 이 자리를 파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원상복구를 층별로 처음에는 흙을 넣고 자갈 넣고 모래 넣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몰탈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걸 다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폐공된 것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된 처리를 안 하면 다 지하수가 오염된 단 말이에요.

관정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관정을 원상복구 할 때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수도시설에서 담당하시는 업무잖아요? 저도 놀랐습니다. 화정리만 해도 207개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조그마한 동네에 207개의 관정이면 거기에 물이 100% 다 나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아마 그 심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재국위원 힘드시더라도 폐공된 것 있잖아요? 물이 안 나오는 데 어떻게 하는가 그 실태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화정동 지역이요?

김재국위원 전체 다 해야죠. 화정만 하면 안 되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폐공을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건 들어왔고 금년에 현재 20건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공사 중에 폐공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재국위원 그것도 있고 지금 물이 안 나올 때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다 원상복구 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것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니까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한 번 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이 나오다 안 나와서 또 옆에 뚫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상 없이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저는 주로 현장을 많이 가는 편인데 제가 꼭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 파다가 중단된 거나 다시 재 팠을 때 그걸 원상복구를 제대로 했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완벽하게 하세요, 지하수 오염 안 되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관정 뚫은 것 우리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게 최근에 가뭄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부에서도 지시가 지하수 개발신고가 들어오면 좀 신속하게 해 주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왔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지하수 분포도의 영향조사를 허가 사항은 나름대로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허가신청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이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은 그런 지하수 분포사항을 별도로 분석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그거는 여기에 대한 허가를 못해 주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다 밀집되어 있거나 현재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데 이런 데는 저희가 앞으로 지하수 신고가 들어오면 주변의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허가하는 것을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요새 보니까 콩나물공장이 화정동 같은 경우에 많이 분포해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우물이 말랐다고 그러고 먼저 한단 말이에요, 상류층에서는.

그래서 사실 콩나물공장 허가를 냈을 때는 톤수에 따라서 신고사항이고 허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콩나물공장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지금 이쪽 동네에 물이 안 나온다, 물이 다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거를 사실 서류상으로 보면 인허가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관정이 화정리만 207개다, 그런데 그분들은 207개 그런 거 자잘한 것 모아 가지고 얼마 뽑아내느냐 생각하는데 콩나물공장만 타격 받는 거죠. 계속 집중적으로 콩나물공장만 지금 안 좋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관정 파는 것도 우리가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오는 폐공 같은 데는 그것도 완벽하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특히 화정동 지역은 말씀하셨듯이 콩나물공장이 집중돼 있어서 지하수 신고나 관리를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타 지역에도 콩나물공장이 요새 아주 난입하고 있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아마 화정동이 위치적으로 거기가 시내권하고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콩나물공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만 6개소가 있는데요. 사실 그 지역에 보면 그렇게 넓은 지역도 아닌데 6개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재국위원 부곡동에 대해서 콩나물공장 많이 들어오는 것 아세요? 옛날에 김우중 별장 있다는 데.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거기 지금 콩나물공장 또 집중적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홍순목위원 부곡동이 아니고 수암동.

김재국위원 예, 수암동. 관리 좀 잘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603페이지 보면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아직도 체납자들이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금액이 큰 사람들만 버티고 있는데 이거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 넣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방법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저희가 지금 부동산하고 자동차를 주로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다른 것은 압류하기가, 동산 이런 것은 압류하기는 좀 어렵고요. 가장 쉬운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128건 중에서 작년 게 124건이고 금년 것이 4건인데 금년에는 부동산 4건, 작년에는 자동차 95건, 부동산이 29건 이렇게 해서 압류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부동산 압류만 해서 할 게 아니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래서 4월30일 이후에도 저희가 체납된 건에 대해서 4월 30일 후에도 체납정리를 해서 1억 9천만원 정도 더 징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이거 세금도 빨리 걷어야 되니까, 뜸들이지 마시고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래서 별도로,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조정을 해서 체납독려반을 내부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계속 매일 다니면서 4월 자료 낸 이후로 약 1억 9천만원 정도를 더 징수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 조정익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하수과에서 예산 성과금을 받으셨죠? 안 받으셨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산 성과금이 아니고 지난해에 일 잘했던 부분들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받은 것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예산 성과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김재국위원 안 가지고 계세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이 내용이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그 내용아세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내용 설명해 보세요.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지금 지역인 63블록 지역하고 시화공단에 안산지역에 해당되는 성곡동 부분에 대한 하수처리를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 시흥시 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위탁처리하고 비용을 1년에 약 10억에서 11억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상태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어요? 작년에 발견한 문제점이 뭐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작년 말에 확인이 된 내용인데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협약당시에 오수 전환율을 90%로 보게끔 협약되어 있는데 90%를 적용하지 않고 100%로 위탁수수료를 줬던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차액에 대한 부분을 시흥시에 지금 반환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2014년부터는 오수 전환율을 90% 적용해 가지고 작년에 시흥에서 요구한 것은 11억 9,800만원인데 그것을 10억 7,8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정도를 낸 거예요? 작년에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전에 원래 2003년도에 양 시장님들이 협약한 내용에 따르면 오수 전환율을 90%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방식으로.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반환할 수 있는 법적인 효율이 있는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들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협약규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문을 보냈는데 시흥 내에서도, 물론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치 달라고 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5년 치만 합니까? 2003년부터 받아야죠.

○하수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우리 부서에서 검토된 내용에 의하면 세액 관계 부분에서는 5년 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김재국위원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모든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채무관계, 세금이라든지 저희들도 채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5년으로...

김재국위원 5년으로 딱 정해진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하여튼 일단은 5년이면 그 5년 동안에 낸 것을 빨리 시흥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받아낼 수 있도록 하세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요새 공사 많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선부동 1076-7번지 하수관 공사한 것 맞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그때 가봤을 때 공사감독관은 없고 한두건설에서 작업 중인데 우수관이 파손된 상태였었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제가 갔을 때까지 과장님 모르셨죠?

○하수과장 조정익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못하고 있었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사실 본 위원이 그때 오전에 가서 하수관이 터진 것을 보고 감독관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오전에 잠깐 다녀와서 다른 데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우수관 터진 것을 보고 그걸 마무리를 잘 하라고 한 상태에서 제가 한 바퀴 동네 돌고 다시 들어가니까 이미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과장님한테 그 사실 확인할 때 그때까지도 과장님 몰랐었죠, 내용을?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당시 감독관은 어디 갔었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감독관은 다른 현장에 갔습니다.

김재국위원 다른 현장, 어디?

○하수과장 조정익 배수설비가 여러 군데 때문에...

김재국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정확히 어디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것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날 저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감독관한테 보고 받으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아니, 감독이...

김재국위원 어디 갔다 오신지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하수과장 조정익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수관 터진 것에 대해서 마무리 잘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PVC관으로 이상 없이 마무리 했다’고 분명히 보고하셨죠?

○하수과장 조정익 그떄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하셨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그랬죠, 분명히?

의심스러워서 땅을 파야 되겠다고, 기억나세요?

○하수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그걸 파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잘못 됐다고 판단되면 위원님이 현장을 파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다음날 15일날이 터지고 16일날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장재영 계장님께서.

지금 그 공사현장을 파야 되니까 저보고 그 자리에 오시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정말 저를 의심해서 확인을 시켜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하수과장 조정익 글쎄요, 정확히 그 과정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그때 제가 위원님께서 다녀가시고 퇴근시간이 거의 저녁때가 다 되어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저녁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확인을 해라, 제가 직접 확인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침부터 작업을 해서 확인 과정을 해서 혹시 담당 감독이 위원님께 혹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연락을 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갔을 때는 위원님이 다녀가신 것으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당시 PVC관으로 마무리했다고는 누가 말씀하셨어요? 과장님한테. 누가 보고했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PVC관이라는 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관로는 지금...

김재국위원 아니, 그 관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말씀하셔야 돼요. PVC관으로 분명히 저한테 마무리 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하수과장 조정익 PVC관이 그 부분을 관을 교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 관은 흄관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관은 실제 하수가 하수구로...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사무실에 찾아가서 제가 현장상황 아시냐 그랬더니 보고 받은 적 없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 이랬어요. ‘그거 마무리 잘했냐’고 그랬더니 ‘PVC관으로 마무리 잘했다’고 ‘잘 덮어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PE재질로 천공된 부분을 막고 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거지 그 관은 폐관...

김재국위원 PE재질이라는 거는 뭐에요? PE재질 그거는 뭐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PE재질은 여러 가지...

김재국위원 비닐?

○하수과장 조정익 비닐도 있고 여러 가지 마대자루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듣기로는 PVC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우리 관이 터져도 비닐로 덮어도 돼요?

정말 쓸 수 있는 하수관이라든가 그러면 상수관 터졌을 때 비닐로 덮어도 돼요?

그거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실제 사용하는 관로는 당연히 그렇게 보수하면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게 나중에 땅을 파서 확인한 거지 그전까지 그게 죽은 관인지 산 관인지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감독관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수과장 조정익 아니, 그 부분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니까 확인해 보니까 죽은 관이다 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복구를 한 거지 그게 만약에 살아 있는 관이라면 그렇게 복구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금 저하고 자꾸 말장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과장님이 그 상태에서 그게 죽은 관인지 산 관인지도 모르고 감독관이 거기 관이 2개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땅을 팠잖아요? 팠어요, 안 팠어요? 그때 알았죠, 관이 2개 묻혀 있는 것을?

그 당시에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셨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폐관이니까, 그것은 죽은 관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PVC관으로 덮었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땅을 안 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파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네.

김재국위원 이게 살아 있는 관이든 죽은 관이든 이 관에다가 비닐, 이게 뭐예요? 주의하라는 이걸로 덮어 가지고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어떤 걸로 덮었는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것을 여기 시멘트 발라놨죠? 우측에 보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예.

김재국위원 발라 가지고 비닐로 덮어놓고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마무리했느냐, 이 마대자루 있죠? 이거 감독관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공사업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폐관인지 모르고 그렇게 작업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관이 2개인데 폐관인지 아닌지, 공사업체는 첫째는 뭐냐 하면 마무리를 이렇게 한 게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이런 현상으로 싱크홀 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살아 있는 관이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하여튼 사실은 폐관인지 여부도 명확히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김재국위원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게, 아니, 이렇게 마무리하고도 이게 잘했다고 과장님이 이거를 보고 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지금 안산에 있는 모든 공사현장 땅 다 파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이거 확인 했냐, 이것 확인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마무리 분명히 저한테 그랬어요.

‘PVC관으로 덮었다.’

아니, 좋다 이거예요. 비닐도 덮어 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공사를 한 번도 안 해봐 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집에서도 관이 터지면 이 정도는 안 합니다.

공사현장에 감독관이 없으니까 업자들이 감독관을 그냥 무시하고 시를 무시하고 공사하는 거예요.

답해 주세요.

그 업체를 어떻게 하실 건가.

첫째 누가 여기 덮었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공사감독은 저희들 관련법에 의해서 상주 공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감독은 현장에서 상주를 해서 감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 직원들 실정에서 내부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현장에 상주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측하지 못한 일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면 그런 단계적인 부분들에서는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또 그 사안에 따라서는 감독한테 보고를 하고, 감독도 내부적으로 저희들한테까지 보고를 하고 어떤 방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그 수순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저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는, 저도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작업지시를 내려서 확인했던 거고 그런 상태인데, 저것은 폐관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경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공사감독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실 때 처리했다는 사람 누구예요? 처리를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신 사람 누구예요? 누가 말씀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현장에서 폐공된 데 그 폐공된 부분을...

김재국위원 폐공 전에 복구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냐고.

○하수과장 조정익 그게 공사감독입니다.

김재국위원 장재영 씨?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장재영 씨가 PVC로 덮었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PE재질로 그걸 막았다고 당연히, ‘그게 관이 파손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다녀가신 뒤에.

김재국위원 저 있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아니, 다녀가신 뒤에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저는 만난 적이 없는데, 과장님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날밖에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하세요?

제가 그날 소장님도 만났죠?

제가 현장 얘기 했어요, 안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네, 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현장 얘기했죠, 분명히 그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예.

김재국위원 제가 과장님 뵙고 소장님 만났어요. 그 뒤로 저 뵌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아니,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제가...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마무리 잘 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 와 가지고 당당하게 파자고 그래서 팠더니 안 파더라고요. 제가 감독관 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파라고 했더니 안 파고 있는 거예요. 비닐이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파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질내면서 파더라고요, 한두건설 일하는 사람이.

아니, 당당하게 마대자루가 나온 거예요. 성질, 화내면서.

○하수과장 조정익 하여튼 인부들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김재국위원 인부들이나마나 감독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한두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것 소장님이 답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그 내용을 조사를 해 보고요. 저희가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조치를 하는데 한두건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네.

김재국위원 아니,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것을 적당히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를 했겠어요?

제가 왜 누수 얘기를 하냐면, 그것도 한두건설이에요.

감독관 없다고, 그때도 감독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와동에도.

그러면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되는 것도 뭐냐면 적당히 마무리해 가지고 돈이나 벌고 또 누수되면 복구비 받고, 그런 업체가 안산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수의계약이었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수의계약 누가 정했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수의계약은...

김재국위원 정한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 한두건설 주라고.

○하수과장 조정익 그것은 계약 담당자가 결정했을 겁니다.

김재국위원 계약 담당자 이름하고 해서 저한테 주세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저는 진짜 땅 팝니다. 제가 그날도 그랬죠, 땅 판다고?

안산의 모든 곳을 땅을 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수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말씀이 없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되면’이 아니라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제가 확인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다 원인이 뭐냐면, 안산의 모든 위수탁 공사가 문제가 뭐냐면 감독 철저예요. 이게 감독철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현장 사람들 고생하는 것 알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게 한 그런 문제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철저히 공사하시고 저는 안산시를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니까 공사 그렇게 해서 또 발견되면 저는 무조건 땅 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소장님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원인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보고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이 하수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지적한 부분이 공사비가 얼마짜리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공사비가 도급액이 1,890만원짜리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점인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은 우수관이 크로스 된 부분이었고 크로스 되고 있는 오수관로 102m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우수관로를 그 부분을 미처 보호조치를 못하고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폐관을 파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터트린 부분이 우수관료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게 폐관이었다?

○하수과장 조정익 폐관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폐관 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폐관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쪽 맨홀에서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완전히 죽은 관입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예, 죽은 관입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 양쪽 맨홀에서 하면 그 폐관이 얼마나 길이가 돼요?

○하수과장 조정익 맨홀 대 맨홀이기 때문에 약 40여m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확실히 하려면 그 부분을 폐관시키는 뚜껑을 완전히 덮고 콘크리트를 치고 덮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업자가 형성하듯이 했다 이렇게 보죠?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는데 폐관 자체를 원칙상으로는 걷어내고 신설관로를 깔았어야 되는데 몇 년도에 공사했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통상 지금도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체공사를 할 때 폐관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이 우선 도로에서 터파기를 하다 보면 차선이 한 차선만 통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파내고 하려면 두 차선, 세 차선을 통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지금 하수과에 공무소가 대천진흥하고 청원이죠?

○하수과장 조정익 예, 공무소는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시설과에는 5개 업체가 되어 있죠? 공무소가.

시설과 공무소가 5개 업체가 되어 있죠? 5개 업체가 공무소가 되어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5개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중에 한두건설이 공무소에 들어가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계약기간이 공무소가 언제까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한두건설 공무소 기간이 2017년 3월 10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김재국 위원이 제기했던 부분에도 일리가 있어요.

공사에 대한 부분에 감독철저도 중요하지만 공사업체의 습관성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소 선정 시설 부분에 대해서, 수도시설 부분에서 공무소가 한두건설이 수도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가 그렇게 하면 별점을 줘야죠, 향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공무소는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도행정과에서 저희가 급수공사 대행업체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지금 김재국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공사에 대해서 일면적으로 보면 감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감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공사하는 그 업체의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런 것이 반복되는데 공무소의 수도시설 부분에 대해서 긴급사항에 대해서 공무소에 한두건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이게 계속 지적되는 업체가 공무소에 들어와 있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염두를 해 두시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한두건설이 공사한 내역서 있잖아요? 공사 건.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지난번에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수도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없죠? 수도, 하수수도 전체 다 나온 거죠? 그때 주신 것.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재국위원 그거를 한두건설 못 믿으니까 샘플로 딱 한번 파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동의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파는데 땅을 파고 나서 복구할 때 있잖아요? 거기에 뭐뭐 넣고 자갈 넣고 하는 것 절차 다 있죠? 모래 넣고 다 하는 것.

○하수과장 조정익 단면으로 나타납니다.

김재국위원 나타나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제가 그날 땅을 파는데 돌이 이만한 게 나왔어요. 그것 넣어도 돼요? 샘플로 내가 찍어 가지고 땅을 팔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쉬었다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감독이 시키는, 저야 그런 업을 하다 들어왔기 때문에 내막을 압니다. 파다 보면 FM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모래 깔고 포설하고 그것 다 보호하고 이렇게 하면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계상에서 김재국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만한 돌이 들어갔다면 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잠시 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공통자료 679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과장님 저희가 의회에서 행감 자료를 요청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79페이지에 업체 정보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제출한 것하고 앞에 652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달라요.

자료 제출량도 사실은 수도행정과가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수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성의 없게 제출하셨어요. 이렇게밖에 제출이 안 되나요? 단순비교입니다. 6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제출 하는 것, 시민공원과, 다른 부서는 굉장히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유독 수도행정과만이 자료를 누가 봐도 불성실하게 제출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희망전기는 지금 현재 존재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업체 정보에 보면 희망전기 폐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없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저도 이 자료를 왜 이렇게 뽑았냐고 저희 직원한테 제가 반문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뽑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하면 이 자료를 더 여러 군데 가서 찾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일정요건을 입력시켜서 자료를 출력을 하니까 자료가 이렇게 뿐이 안 나와서 이렇게밖에 뽑을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을 들어 가지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 그랬더니 시간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희망전기가 꽤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희망전기가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특히 화정천에 관련된 보안등 유지보수 업체예요, 여기가.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제출한 것 보니까 폐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산상에 조회와 검색 결과 ‘없음’ 또 수기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폐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업종명을 바꾼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14년 11월달에 폐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존치하지 않아요? 사업자 명을 바꾸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명을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희망전기라는 업종은 작년 11월달에 폐업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4년 11월달에 폐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업체는 업체명을 바꾼 게 아니고 이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 희망전기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수의계약을.

그런데 관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회사가 폐업할 이유가 있나요?

확인 한번 하세요, 상호가 바뀐 건지.

바뀌었습니까?

김상식 계장님 전기직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수도시설계장 김상식 토목입니다.

이민근위원 토목입니까?

확인 좀 부탁드려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김상식 계장님 계실 때 하천 유지보수 선정된 것 아닌가요? 하천계에 있으셨잖아요?

○수도시설계장 김상식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희망전기 좀 아시죠?

○수도시설계장 김상식 예, 조금 압니다.

이민근위원 조금 압니까? 어쨌든 관 공사를 많이 한 업체가 자료에 보면 폐업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계장 김상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세월호로 자식 분이 돌아가셔서 거기서 계속 하다보니까 그 업을 진행을 못해 가지고 회사를 나름대로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아시네요, 조금 아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전 절차 이행과 관련되어서,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하수과장 조정익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를 입안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하수과가 진행됐던 사업 중에 보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예.

이민근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동일 회기 내에 올라왔던 건이에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예산편성 이전에 행정절차를 꼭 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수도행정과도 있는데요. 수도행정과도 중장기경영관리 5개년 계획에 관련된 수립 연구용역은 예산이 먼저 올라왔고요. 용역과제심의는 그 이후에 받았어요, 2개월 후에.

사전에 용역과제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민근위원 어쨌든 부서에 문제점도 있고 예산부서에 어떤 문제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 행정절차는 사전에 꼭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절대 세워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결과를 말씀하셨거든요,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저희가 원가 용역했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죠?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원가를 저희들이 재 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대행업체가 변경 계약하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단가 저희들 감사실에 심사의뢰를 한 후에 변경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하수슬러지와 관련되어서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가 소각시설 2기를 갖고 있잖아요? 250톤.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150톤짜리하고 100톤 짜리하고 2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슬러지 발생량은 더 많고,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민간에서 위탁해서 처리는 비용이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3배 이상.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예산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부담요인이거든요. 굉장히 고민을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한테 방침 받은 것 있죠?

○하수과장 조정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를 못 드렸는데 지금 저도 지난 자료를 봤을 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또 나름대로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자체 소각처리하는 부분이 단가가 약 한 3분의1 정도 되기 때문에 자체 소각량을 최대한 늘리고 슬러지는 당연히 최소화를 시키고 줄여가면서 다른 공정에서 최대한 줄여가면서 또 발생된 슬러지를 최대한, 저희들 250톤 규모의 소각처리시설에서 최대한 양을 풀로 가동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와서 현재 작년 1, 2, 3, 4개월, 올해 1, 2, 3, 4개월 지금까지 자료에는 4개월 비교를 해 봤을 때 슬러지 양은 약 1일 26톤 정도 감량이 됐고 또 자체 처리량을 늘리고 외곽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위탁처리하는 부분을 최소화를 시켜서 지금 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워낙 과장님 예산의 크기가 커요. 전체 발생량을 보면 자체 처리량이 한 70% 정도 됩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비율이 30%,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자체 처리하는 예산에 대한 크기는 49%고요. 70%가 민간에서 처리하는 크기는 30%인데 예산의 크기는 51%예요. 그만큼 고 비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슬러지 발생량을 줄이는 게 1순위고 그 이외 두 번째 순위는 자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의 크기도 연간 90억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를 업체에서 받아들이겠다는 부분이 담보가 됐기 때문에 한 7월 정도에 변경이 되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7월 중에는 변경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를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해서 변경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최대한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평균 증감에 대한 비율이 소각은 6.68%입니까?

용역결과대로 반영하는 겁니까? 가감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업체하고 가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가를 저희 감사실의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변동 요인만큼은 변동될 거고 그것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원가계산 저희들이 재 산정했던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크게 변동을 시키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용역결과에 따르면 원가산정 결과 총괄표를 보면 소각은 마이너스 6.68%고요. 재활용은 10.08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업체에 반영시켜서 이 부분만큼의 요금 부분을 낮추는 거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만큼의 예산절감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7월부터?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면 불용액 금액이 상당 부분 생기겠네요?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슬러지 양 감소 부분만큼과 또 업체하고 협약해서 변경 계약한 부분이 있는데 슬러지 감량이 오히려 더 큰 포지션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절별, 시기별 약간 유입수의 성상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평균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소각만이 능사인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물론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은 어차피 발생될 수밖에 없는 슬러지라면 소각보다는 어떤 재활용 측면이 더 큰데 재활용도 어떤 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수도권 매립지에 물량 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매립을 못하고 일부분 그래서 어떤 고형제로 쓴다든지 일부분 그런 부분에 나가는 게 소량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매립에 대한 부분은 기간적인 요소 때문에 언제까지는 담보할 수 없지만 그 이후 쿼터제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 벽이 딱 막혀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든지 새로이 어떤 매립할 부분이 생긴다든지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때는 최선을 다 해서 최대 양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자체 의지 아닌가요? 매립에 대한 부분은.

물론 선행되어야 될 그러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방향설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소각보다는 매립이 더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거잖아요? 예산의 절감적인 요인도 있고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기타 등등 보면 소각은 후순위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형태로 고민을 하셨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부분까지도 부서에서 고민하고 이 부분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시 행정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예산절감, 또 시민의 관점에서 공감, 이런 걸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와 관련되어서요. 노후관 미 교체 시 제수변에 대한 교체수량 파악이 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의정활동자료로 받아보니까 공사가 진행될 때 그 숫자가 파악되는 걸로 확인되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공사가 진행될 때요?

이민근위원 네, 공사가 미 진행될 때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떤 형태의 배치가 되어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경과연수를 고려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교체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교체대상인 제수변의 개수 파악이 되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제수변이요?

이민근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보통 제수변도 포함을 해서 하고 있고 제수변은 약간의 상태가 양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제수변은 꼭 교체 대상에 넣지 않고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이민근위원 그래야지만 교체대상에 대한 파악여부도 확인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부분도 편성할 것이고, 그런데 그게 너무 수동적이라는 부분이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자재 여부는 저희가 샘플조사를 해 봐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한 것은 저희가 그대로 활용하고...

이민근위원 양호하고 안 하고를 일일이 다 체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전수조사라는 틀을 가지고 접근해야지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전체적으로 처음에 판단할 때 저희가 기본적인 경과연수 25년 이상 된 것을 보고 저희가 노후 연수를 고려해서 샘플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는 처음에 샘플조사 하다 보니까 정밀조사는 한계가 있고 그런 공사시행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 봐 가지고 노후 정도가 심한 것은 완전히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재활용도 일부하고 이렇게 되고 밸브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에 설치한 것이 또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관로 매설할 때 한 것 보다 중간에 건물이나 지형 여건이나 이런 게 변하면서 설치한 게 있다 보니까 그 밸브는 처음에 그 매설할 때 꼭 그때 같이 한 게 아닌 게 있어서 상태에 따라서는 그 부분을 조사를 해 봐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제수변은 물을 막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단수 내지는...

이민근위원 아니면 요금 체납한 분들 공급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전체적인 노후 급수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이민근위원 제수변에 대한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서 공사 발주할 때 이 부분까지 담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입니다.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왕수입니다.

정승현위원 수도요금, 그리고 물 이용 부담금 결손처분 한 것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정승현위원 전체 요금에, 그러니까 체납요금에 결손율이 몇 % 정도 되죠?

지금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몇 %인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 혹시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거죠?

시 세무과 체납팀하고 연계해서 하지는 않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저희가 체납 건수에 대해서 올해 4월달부터 별도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체납팀, 징수팀을 조정해 가지고 매일 징수팀을 운영을 해서 4월 30일까지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그 이후에 약 1억 9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징수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체납팀을 구성한 결과 징수율이 훨씬 좋아졌다는 얘기이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 결손처분 부분이 본청 세무과도 문제인데 이게 다행히 지금 결손처분 요인이 있잖아요? 시효소멸이 됐다든지 무 재산이 됐다든지 파산이 됐다든지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 재산이나 파산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납팀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되었다고 해서 결손처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다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재산이 없고 또 파산이 되고 그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시효소멸 됐다고 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체납팀에 말씀하셔서 그런 경우들은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수도검침 도시공사에다 의뢰해서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평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매년 약 3천전에서 4천전 정도가 증가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정승현위원 그럼 1인당 검침 건수도 보니까 지금 34명이 하고 있는데 매년 약 100전씩 올라가고 있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평균적으로?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PDA 보급을 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PDA 올해는 추가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는 지금 않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정승현위원 PDA 앞으로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필요성은 있는데요. 과연 비용 대비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PDA하고 또 새로운 방식의 PDA가 있는데 지금 방법론을 따지면 신형 PDA가 나왔을 때 그것은 계량기 자체를 교체하는 방법의 PDA가 있고 지금 기존의 기계식 계량기에다 장비만 부착해서 하는 거는 경과계량기에 해당이 되면 낭비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기계식 계량기에다가 PDA를 설치할 경우에는 경과계량기로 교체된 직후에 계량기에다 설치를 해서 향후 7, 8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낭비성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신형 PDA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계량기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과계량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걸 교체함으로 인해서 그게 8년 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런 계량기는 8년이 되면 계량기 자체를 또 교체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PDA는 경과계량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되어서 교체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기존 PDA는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는 거기다 계속 계량기를 교체하더라도 거기다 다시 부착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렇죠. 그런데 그 유지보수비용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수도시설과에서 계량기를 교체하는데 탈착만 하지 다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거는 기존의 PDA업체에서 지금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게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건수마다 예산이 집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연간 계약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산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승현위원 신형 PDA 같은 경우는 계량기와 아예 일체형이라는 얘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단가는 훨씬 더 고가일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단가는 비슷합니다.

정승현위원 비슷해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예, 그런데 그거는 8년마다 계량기 자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아예 교체를 해야 되니까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예, 이거는 계량기만 교체하고 PDA는 남아 있으니까 계량기만 다시 부착하고...

정승현위원 다시 부착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런데 이 PDA도 10년에서 12년 되면 이것도 수명이 다 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침원이 34명이 있고 34명에서 1인당 검침건수가 올해 기준으로 2,460전 정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PDA를 설치하는 것은 검침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PDA를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PDA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검침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PDA가 전체 보니까 약 7천전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PDA를 설치하면서 검침원, 그러니까 당연히 PDA를 설치하면 그만큼 검침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따르기 때문에 검침 인원은 역으로 줄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논리상으로 그게 정당한 건데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PDA를 보면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PDA를 설치했다기보다는 검침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PDA를 더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정승현위원 예산 때문에 지금...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단기간 내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검침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8년 동안에 나눠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이거는 1년에 한 번에 다 써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천전만 설치한다고 그래도 2억 원이라는 돈을 1년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검침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검침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비용 대비 그런 어떤 효율성을 잘 따지셔서 또 검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도시공사 측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필요성 유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또 필요하다 라면 추가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래서 저희는 도시공사에서 계속...

정승현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요구 않나요? PDA를 좀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도시공사에서 사실은 PDA 설치는 요구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계량기를 눈으로 직접 보고 0.1초만에 보고 검침 환경이 좋으면 빠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기계가 4초, 5초 정도에 작동을 하니까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밀집된 데는 작업속도가 더 늦을 수도 있어 가지고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수도시설과 김학민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시설 부대비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다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60%, 80%,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게 되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시설부대비는 본 공사 금액에 부대비 비율 2, 3%, 몇 % 비율을 통해서...

정승현위원 본 공사가 당초 예산 대비 입찰을 통해서 입찰 금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부대비도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부대비는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부대비 명목이 출장비 일부하고 각종 수수료, 대행료, 기타 어떤 공사와의 연관된 이런 각종 부대적인 비용은 하는데 저희가 사실 공사가 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도로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 공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수료나 기타 등으로 쓸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일부 쓸 수 있는 게 출장비 일부하고 여기에 기록된 공사감독관의 작업화나 피복비 일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정승현위원 이것은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일정요율을 자연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예산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사 내용이 아니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몇 %가 시설부대비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필요성 집행 내역을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일부 감독관 여비, 그리고 피복, 그리고 일부 따르는 수수료 이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라고 봤었을 때 어쨌든 법정기준에 의해서 부대비를 편성하지만 이것은 이미 세우면서 예산을 과다 세우는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을 조금 안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수처리나 고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 됐고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에 진행을 하면서 쓰이게 될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수도관정 사업 이런 비용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단순 반복 공사에 누수복구, 수도공사 이런 거다 보니까 출장비하고 피복비 정도를 쓴 것 같습니다.

사실 부대비라는 게 어떻게 잘 썼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감사 때 조금 취약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 아니면 굳이 이렇게 꼭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생각 들어 가지고 사실 공사대비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아껴 썼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이후에 예산편성 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 조정익입니다.

정승현위원 페이지 709페이지 보면 하수관로 오접 해소대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709페이지?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여기에 지금 안산천, 화정천 두 군데 우수토구 4개소에 대해서 역추적을 하셨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토구가 몇 개죠?

○하수과장 조정익 전체 토구는 106개입니다.

정승현위원 안산천, 화정천 다 해서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좌우 다 해서.

정승현위원 좌우 다 해서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그 중에 4개소만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들을, 다른 토구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문제가 없다기보다도 전 토구를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수량이 오접이 많이 됐고 오수량이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정승현위원 우선적으로 4개 토구를 선정하신 거네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지금 안산천, 화정천에 대해서 지금 매일 펌핑을 해서 3만톤, 3만 5천톤 물을 펌핑을 해서 다시 흘려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양 천에 대한 하수천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수토구가 지금 이렇게 역추적해서 나온 결과대로 오접이 되어 있어서 하수가 흘러나오게 되면 그런 우리 펌핑해서 한 그 부분들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상 부담이 된다 라면 연차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토구에 특히 평일날, 평상시에 물이 흘러나온 부분 토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찰하셨다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죠.

이거 4개만 하고 마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실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사실은 우수토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오접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오접이 문제인데 오접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 지역을 해 나가고...

정승현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이 우수토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것이 결국은 위쪽에서부터 하면 관로부터 내려와서 우수가 많아지니까 하천변 쪽은 토구박스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로상 상류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뭉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내 전체 오접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상 부담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연차별로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구조적으로 오접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소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냐, 그게 주택단지 내의 부분 아닌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구도시 우리 중앙동 지역 같은 경우 필지를 분양을 하면서 도로가 없이 가운데 보행 동선만 넣어 가지고 필지를 분할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는 지금 우수관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폭도 좁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설치를 해 주고자 하더라도 공사상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부지는 현재 소유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의를 받아서 이해를 구해서 한다 하더라도 집합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소유주가 한 건물에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난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하천에서 차집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접으로 인한 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또 어려움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점들을 같이 고민하셔서 어쨌든 정말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주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 위탁사업비 중에서 보면 우리가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산 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실 정산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비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다 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지금 현상들이 발각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비 정산 부분에 대한 시에서 어떤 감사 내지는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이거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하수처리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위탁사업에 대한 그런 공통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혹시 들으셨죠?

○하수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협약과정에서 어찌할 수 없는 고정비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지침 상에 있는 부분을 개선요구도 하고 있고, 물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하지만 어차피 협약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어차피 위탁업체도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게, 또 그 목적이 최고의 목적 아니겠어요? 기업으로써.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그러나 편법적으로 인한 이윤창출을 한다 라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비 정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인건비 부분이랄지 복리후생 부분, 그리고 또 관리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갈취해서 이윤을 따로 챙긴다 라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해야지 이런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윤을 남긴다 라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아마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할 겁니다.

특히 비 정산 부분에 대한 정산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또 조례상에도 지금 우리가 정확히 그걸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사실.

○하수과장 조정익 그건 조례로 저희들이 규정할 게 아니고...

정승현위원 이거는 처리장인데 다른 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조례로 또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마디로 관리감독 할만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로 아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자와 기본적으로 충분한 소통을 하셔서 이런 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비 정산 부분뿐만 아니라 정산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정산 부분도 걔네들이 견적 받아 가지고 올리면 우리는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사실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염려하신 부분들을 저희도 제도적인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어떤 그런 관리감독이나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먼저 전흥식 소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지난 23일 수암동 362-22번지에 콩나물 재배 공장 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하는 중에 일부 흙을 도로 옆 우수구 쪽으로 1m 2, 30㎝ 쌓아놓다 이게 보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흙이 전부다 도로로 휩쓸려 또 민가로 흘러내려가고 우수관로도 막고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민원을 그날 바로 오후 즉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바로 오셔 가지고 청소도 해 주시고 또 우수구도 전부 준설하고 또 물차를 보내서 또 깨끗이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아주 지역 주민들로부터 우리 안산 행정이 꽤 선진화됐다, 옛날보다 다르다 이러한 좋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행정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입니다.

홍순목위원 공통자료 629번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거기 보면 계속 연구 노력해 가지고 연도별로 계속 동파되는 계량기 대수가 엄청 절감이 됐는데요. 보니까 이게 빈집이, 다른 건수는 10건, 5건, 2건 이러는데 여기는 28건이 됐어요, 유형별로 볼 적에.

이 빈집에 대한 동파 방지나 어떤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있으신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계량기는 교체를 경과계량기 일반계량기는 8년, 공업용수는 6년으로 해서 경과계량기 교체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빈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 신고 없이 이렇게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로써는 인지가 안 되고 그래서 사전 그런 파악이 어려운 사항인데 그게 다만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안 되게 되면 그걸 확인해 가지고 수도요금 검침과정에서 아마 수도계량기 중단, 그러니까 계량기를 구분해서 중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량기 사용을 안 하는 것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별도로 지금까지 빈집 계량기를 별도로 회수하거나 어떤 그 상태로 놔뒀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사람이 없이 방치하다 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동파될 취약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빈집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을 장기간 안 내서 폐전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실 계량기가 가정용 같은 경우는 한 2만원에서 3만원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뜯어 와서 별도 관리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쉽지 않은 부분이고 언제 또 쓰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다시 설치를 하게 되면 또 그 수용가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빈집 상태일 때는 어쨌든 그런 동파의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중단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온조치를 강화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동파에 취약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특히 우리 검침원들이 월 검침을 특히 동절기에는 검침을 통하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고 쓴 게 없으니까.

그러면 밸브만 잠가줘도, 유입만 안 되어도 이게 동파되지는 않으니까 계량기에서 직수해서 올라오는 그 부분을 잠가만 주면, 다음에 쓰면 또 열어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간편한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동파하는 곳이 없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누수는 누가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누수를 보면 이게 거의 자연누수예요.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거의 접합 부분, 이음 부분에서 이게 전부 다 발생되는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런 데가 가장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얘기하신대로 PE관이냐, 주철관이냐, 스텐관이냐 여기에 따라서 발생률이 높겠지만 특히 공사 중에 시공 하청을 준 시공사에서 이 부분에서 좀 작업을 어떻게 기능이 부족한 사람이라든가 좀 뭐 관계로 작업을 아주 세세히 잘 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본인은 잘 한다고 그랬지만 여기서 주로 문제가 파생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설과에서 인원이 많아 가지고 현장에서 늘 작업하는 것을 보고 지도감독 할 수도 없고, 관행이 또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이걸 획기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일단 이게 비단 수도시설 분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처벌 규정을 제도적으로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패널티를 강하게 줘야 돼요. 과태료를 하면 과태료가 좀 부족하면 어떤 업체를 폐업시킨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 줘야만 이것이 개선됩니다.

이게 무슨 우리 수도사업소뿐만이 아니라 건설분야 모든 분야의 안산시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패널티가 너무 약합니다. 경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관리감독 소홀하지 않느냐, 직무태만이 아니냐 등등 말이 나오지만 우리 시 인원으로서는 그걸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처벌을 강화시켜야 돼요. 과태료도 지금 100원이라면 1천원으로 올리든가, 쉽게 사례를 들면 말레이시아가 중국 분들이 많아 가지고 엄청 지저분했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무 데나 버리고 아무 데나 침 뱉고 이런 것, 침 한번 뱉으면 10만원, 100만원 상상을 초월해서 그냥 어떤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걸리면 거짓말인지 알았는데 100만원 물어야 돼요. 이러니까 아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위법을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만 어떻게 이게 근본적으로 조치가 되지, 옛날에 나오는 관행대로 그냥 그거는 어떤 처벌에 관한 거는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만날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등 이런 거 해 봐야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제도적으로 처벌을 강화시키세요. 처벌을 강화시키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점을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정수과장님, 681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이게 뭐냐 하면 수돗물 모니터링, 좋은 수돗물을 생산이나 우리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여튼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을 하시는 주요 활동, 여기 사항에 보면 정기적인 수질상태 모니터링, 또 수돗물 측정결과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 수질측정 모니터링 일지 제출, 수돗물 고객 만족도 조사, 수돗물 관련 행사 및 홍보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예, 현재 다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매일 이 분들이 냄새, 맛, 탁도 등에 대해서 측정을 해 가지고 자료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걸 매일 측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상 발견이 있을 때는 바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모니터링 한 거에 대해서는 일지를 매월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고객 만족도조사에도 이 분들이 각 동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같이 협조 하에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록수 홍보 행사에 이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여러 모로 수질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수질측정 모니터링 일지 있잖아요? 이것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이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누수 예방을 위해서 누수 탐사를 하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홍순목위원 그래서 예방을 하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홍순목위원 그거를 시행하는 데도 이런 누수로 인한 긴급공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누수가 나 가지고 육안으로 물이 새는 게 들어오면 인근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대개 그렇게 해서 보통 발견을 해서 저희가 그 분들한테도 포상도 주고 바로 24시간 하듯이 어느 때 가고 즉시 가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누수를 발견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로 탐사를 합니다. 장비를 밸브 주변에 전자장치를 주파수로 계산을 해서 누수가 되면 누수 때 흐르는 물소리하고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소리하고 그런 감지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의심 가는 데거나 노후된 관들을 이렇게 일정구간 위치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감지를 하면서 누수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예민한 부분이고 민감하다 보니까 감지가 사실상 조금 이게 아주 미미한 것은 실방울처럼 이게 펑크 나 가지고 새거나 이런 정도가 사실 발견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약간 누수가 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게 소리가 물을 많이 쓰는 시기에 예를 들어서 아침이나 저녁 때 이런 식사를 하는 시간대나 이런 때는 물을 많이 쓰니까 물소리가 다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파수 흐름의 변동사항, 갑자기 주파수가 이게 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의심되는 구간은 그 구간을 정밀조사를 해서 터파기를 해 가지고 누수 교체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은 발견은 누수 신고를 위해서 육안으로 봐서 그때 이렇게 발견을 통상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렇게 아주 첨단 장비는 없나요? 요즘 자동차도 정비소에 보면 딱 꽂으면 딱 나옵니다, 어디어디 무슨 고장이라고.

그런 게 또 있어 가지고 요즘 누수탐사는 이런 첨단기계가 나오면 어느 부분에서 밸브 쪽에 어떻게 딱 놓으면 이런 게 나오는 게 개발이 됐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첫째로 노후 수도관이 조속히 다 교체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노후 수도관 교체할 부분이.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노후수도관 교체는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 이전에 한 400km 정도를 했고 2011도에 4km 정도 했고 2012년도에 한 7km 정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현황에서 해 오다가 2012년 11월달에 이거를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노후불량 수도관 교체계획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저희가 수립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통상 25년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 된 것 중에 노후된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게 약 93km 정도가 됩니다. 93km 정도가 되는데 그 동안 한 게 저희가 작년까지 약 16km을 했고 금년에 약 9km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km 가까이를 2022년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총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43억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반영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 연 100억, 2019년도에는 120억 이렇게 단계별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정비에서 나온 거고 우리가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샘플조사를 다시 합니다. 하면서 실제 노후관의 상태를 보고 교체여부를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노후관 교체를 못하는 거야 참 답답한 일이죠. 돈 있으면 얼른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이러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빨리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연구검토해서 좋은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계획대로 예산 확보를 우선적으로 세워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감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홍순목위원 공무소가 다섯 군데 아까 선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다섯 개소입니다.

김동수위원 업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서원기업, 신광기업사, 안산상수도, 창성공영, 청원사, 한두건설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계약기간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청원사는 없고 나머지 5개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도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행감 자료를 수의계약 현황을 파악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예.

김동수위원 파악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소로 선정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일단 수의계약을 10개 이상 한 데를 제가 뽑아봤어요. 수의계약 10개 한 데를 뽑아 봤는데 우리 앞서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두건설도 있고 그런데 서원건설이라는 데를, 제가 수의계약 순번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무소에 안 들어간 데도 있어요.

10개 이상 한 군데가 서원건설이 2014년도 7월 이후입니다. 제가 1년 동안 딱 뽑은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7월 1일 이후로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왜냐 하면 제가 작년의 건 제가 뽑았기 때문에 올해 것을 다시 한 번 수의계약 순번을 따져 보려고 뽑아 보니까 서원건설, 한두건설, 신광기업사, 창성공영, 지지산업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색다른 것은 작년 행감 때와 올해 행감 때가 수의계약이 달라졌어요.

수의계약 건수가 뭐가 달라졌냐면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녹지과 시민공원과 이쪽으로 수의계약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특이하게 수도시설과가 제일 많이 했어요. 시설과가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수의계약을 계약 단계 할 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금 시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행정과에서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계약은 저희 행정과에서 합니다.

김동수위원 행정과에서 하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소를 지금 계약을 아까 한두건설은 만료가 2017년 3월 10까지라고 했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일괄적을 다 똑같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다 다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나머지는 4개는 1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잠깐 봤어요. 그런데 작년 행감 때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서원건설이라는 데가, 작년 7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월 이전이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한 20군데 했어요, 3년 1개월, 4년 동안에.

그런데 7월 1일 이후로 서원건설이, 이 앞 달까지요. 38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3년 이상 한 것보다 더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1년 동안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에서 갑자기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이 많아 져서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공무소라고 하는 것은 공식명칭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라고 하는데요. 안산시에서 나오는 누수하고 급수공사를 5개 공무소에서 지역별로 5개 업체가 지역별로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거든요. 이 업체가 우리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누수공사에 대해서 그 업체가 전담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무소가 5개 공무소에 포함하지 않는 업체도 지금 현재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런 경우는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김동수위원 입찰에?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무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구역이.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느 어느 지역에?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동별로 이렇게 구역이...

김동수위원 만약에 서원기업이 대부도에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서원기업이 대부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대부도에 일이 많다고 보니까 대부도에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공사한 것도 내역서를 보니까 대부도가 굉장히 많아요. 편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최근에 대부도가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대부도공사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원건설이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서 누수가 많이 일어났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꼭 누수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급수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급수공사도?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수의계약이 급수공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무소가 아닌 게 우선적으로 주는 거는 아니에요? 입찰하는 거니까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아니, 공무소에다 우선적으로 주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공무소가 아닌 데가 더 많이 한 데도 있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 요건이 아니고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지금 공무소가 계약이 되면 또 재계약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공무소는 재계약 하는 게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자유경쟁입찰에 의해서 3년간 자유경쟁입찰해서 공무소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선정해서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엉터리 하자를 하는데 공사를 하는 데는 앞으로 많이 신경 쓰셔서, 점수를 매길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예, 앞으로는 좀더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우수한 업체가 당첨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편중되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예.

김동수위원 수의계약도 입찰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은 못 하는데, 그래서 이 공사내역을 보면 갑자기 우리 수도시설과가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아졌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지적 말씀을 드렸고요.

편중될 수밖에 없다고,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하고요.

자료 다른 것을 금방 봐서 자세히 훑어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시설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여기 감사자료 624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수질관리가 있어요.

여기 점검표를 2014년도 것하고 2015년도 4월 것까지 이렇게 했는데 일곱 군데 약수터에 지금 전부 적합한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2014년도 하고 현재 2015년도 4월까지는 적합인데요. 최근에 6월 달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하거든요.

평상시에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안산시 자체 정수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이번에 6월 달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결과 세 군데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디 어디 나왔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이 세 군데가 수암에 있는 약수터하고 너구리하고 수암봉에 보면 입구에 하나 있고 그 중턱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암봉에 2개 있는 것하고...

김동수위원 중턱에 있는 거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수암봉에 있는 것 2개 하고 정재초등학교 뒤에 보면 거기 입구에 정수장 조금 지나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세 군데가 불합격이 최근에 나와 가지고 지금 사용중지 안내판을 설치해놨는데요. 이게 수질검사를 월 1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가장 이때가 가물고 물량이 달리고 이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저희가 경기도에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수질기준은 똑같이 46개 항목 똑같은데 계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또 가뭄이 심했고 이래서 그런지 세 군데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셨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동수위원 하는데 5월 달에 저희가 한 것은 합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6월 달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6월 달예요?

김동수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경기도...

김동수위원 아니, 저희 것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동수위원 저희가 수질검사 하는 것은, 저희는 안 했습니까? 6월 달에 수질검사를.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우리 것은 경기도에서 하니까 그거는 6월 달에 안 하고 7월 달에 하게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6월 달에는 않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불합격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또 한 번 해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암봉 거기 약수터 두 군데는 부적합이 나와서 폐쇄조치를 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아니요, 안내만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안내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이게 불합격 요인이 다른 것이 아니고 대장균 기준치 오버예요. 대장균이라는 게 사실은 큰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니고 끓여 먹거나, 어쨌든 수질로써는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고 보기는 하는 건데 다른 부분이 아니고 대장균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고 떠가서 먹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그렇게 폐쇄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고 또 어차피 재검사하면 또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안내는 해놨죠.

김동수위원 안내표시?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현재로써는 수질이 안 좋아서 부적합으로 나왔으니까 먹지는 마시라고 이렇게 안내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사 해 봐 가지고 또 적합 나오면 다시 하는데 아마 이때가 가장 수질이 1년 중에 안 좋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균이라는 게 원인이 동물 분비물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수질이 약화요인이 되고 그러는가 본데 어쨌든 수암봉에 있는 게 이번에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김동수위원 가뭄이 들다 보니까 일단 수질이 나빠졌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본 위원으로서. 이해는 가는데 지금 다달이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검사표를 붙이잖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수질검사표를 다달이 검사한 날짜하고 수질검사 한 날짜에서 붙일 것 아니에요? 검사한 날짜 붙이는 게 아니고 그 붙이는 거는 언제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수질검사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이게 수질검사가 보통 우리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만약에 오늘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 나올 때까지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있어야 결과가 나와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앞 달 것을 붙일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수질검사가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오니까 한 달까지는 어떻게 보면 수질이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이게 부적합하다고 알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김동수위원 거기 날짜 써놓은 것을 언제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날짜는 우리가 통보를 받은 날짜, 결과 통보 받은 날짜.

김동수위원 수돗물을 받은 날짜?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것하고 수질검사 날짜하고 그렇게 표를 붙여놓죠.

김동수위원 그것은 이게 2015년도 거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동수위원 전의 것은 제가 좀 그렇고요. 2015년도 수질검사 지금 현재까지 5월 달까지 했을 것 아닙니까? 6월 달에는 통합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5월 달까지 언제 수질검사 했나 그 날짜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 약수터 했던 거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만 합니까? 약수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청소라든지 이런 것.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시설물 보수나 정비나 그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은 누가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질검사 요원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우리가 거기는 관리자 담당공무원이 있어서 수시로 순찰도 하고 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편의시설도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을 우리 공원관리팀이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공원관리 부서가 아니고 우리 수도시설과 내에 우리 자체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수질관리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수질은 우리가 채취해 가지고 정수과에 의뢰만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같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수질관리 하는 팀이 가서 같이 한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동수위원 수질관리 한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날짜별로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걸 좀 주셨으면 하고요.

왜냐 하면 제가 그것을 두 번 정도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제가 지금 띄우지를 안 했는데 제 핸드폰에 있는데요. 수질관리표가 보이지를 않아요. 약수터에 가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약수터 저희가 관리하니까, 7개 이거거든요.

김동수위원 제가 수암을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수암예요?

김동수위원 수암에 가서 약수터를 이렇게 보면서 ‘수질관리표가 어디가 있지’ 한참을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 저 위로 가니까 거기서는 잘 안보여요. 나무가 자라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서 위로 가니까 위에 붙어 있길래 누가 거기서 물을 떠먹는데 옆에서 보려고 하지 누가 걸어서 한참 올라가서 거기까지 가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날짜도 정확히 나와 있길래, 거기에 날짜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고요.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 조정익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화정천에서,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엊그제 화정천 물고기 떼죽음 당한 것 알고 있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글쎄요, 원인은 제가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너무 갈수기에서 어떤 수질의 영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수질의 영향이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그때 비가 조금 왔었어요. 비가 와서 땅에 있던 모든 물이 떠내려가서 같이 화정천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도 가면 똑같은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하수관로에서 저희가 유입된 데에 차집기 설치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차집관로가 설치다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차집기 다 되어 있죠?

○하수과장 조정익 안산천, 화정천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요 근래에 확인한 것 있습니까? 확인하신 적 있냐고요.

○하수과장 조정익 어떤 여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동수위원 이것 작동여부.

○하수과장 조정익 하수관로는 저희들이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가 화정천으로 유입되지 않게끔 하는 차집기 있잖아요?

물이 조금 내려올 때는 거기로 들어가서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잖아요?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닫히고.

○하수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우수토구 앞에 하천이 홍수위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역류방지하기 위해서 달아놨는데 그 안쪽 바로 입구에 있는 쪽에서 저희들이 관로를 해 가지고 안쪽에서 나오는 오접된 오수 같은 경우를 차집관로로 바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집 시설에 대한, 혹시 거기가 저희들이 점검하는 게 그런 데 불가피하게 어떤 쓰레기라든지로 인해서 하천으로 오버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관리를 최근에는 안 했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요즘에도 물이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밖으로요.

그러니까 차집기 기계가 작동이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찌꺼기가 금방 끼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낄 일도 별로 없어요. 비오는 날이 한 두 번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들렸는데 한 군데서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왔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우리 동네의 우수관로 맨홀 위에서 잠깐 서 있었어요, 아침에요.

한 한 달 정도 된 일인데 우수 맨홀뚜껑 위에 서 있었는데 아침에 물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수관로가 비올 때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뒤의 주택단지에서 그 관로가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 가길래 점심 때 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점심 때는 또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너무나 많이 아침에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차집 되는 거죠. 우수관로로 연결이 되어서 그리 내려가는 것 같아서 제가 전화 드린다, 드린다 하면서 제가 못했는데 다음에 한번 같이 가서 그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시흥시 예를 자꾸 제가 들면 안 되는데 시흥시의 우수관로에 유입이 되는 것을 그분들은 토구, 그러니까 공단의 예를 들게요. 공단이 특수적인 것은 있지만 공단으로 유입되어서 천으로 나오는 것은 그분들이, 제가 우리 몇 분의 위원들하고 그때 갔을 때 우연치 않게 그걸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토구를 들어가서, 금방 아까 토구 얘기했는데요. 토구를 들어가서 그걸 추적을 한답니다. 그냥 물 나오는 데를 회사를 추적한대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고 그 뒤는 그 기계로 해서 찾지 못하면 끝까지 추적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범칙금을 매기고 이렇게 회사 자체에서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때 여러 위원들 박은경 위원님이나 나정숙 위원님 우리 연구모임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주택가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화정천이나 안산천은 어느 정도 저희가 토구로 들어가서 확인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들어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하도 화정천에 많이 나오길래, 고잔역 있는 토구 같은 데 이런 데 너무 하얀 분비물 같은 게 나오길래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확인도 한번 하자까지 했는데 그 토구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하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데 근본적인 고잔1동 연립단지나 이런 데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안 되리라고 보는데 아까 금방 말씀 드렸던 그 우수관의 물이 굉장히 아침에는 많이 내려가고 점심 때는 안 내려가는 것, 이런 거는 추적해서 저희가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화정천에 제일로 그래도 오수가 많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오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오접되어 있다 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두 군데를 해 가지고 한쪽은 관로길이가 62.49km입니다. 또 L10토구 같은 경우는 19.38km고 안산천의 L18 같은 경우는 182km 정도가 됩니다, 관로길이가.

그래서 그 연장을 전체를 다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이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CCTV라든지, CCTV도 못 들어가는 곳 같은 경우는 연막이라든지 또 색채를 섞은 물감을 넣어서 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오접을 확인하고, 그래서 오접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오접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적하고 관리를 해서 가능한 오접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아까 토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군데 정도 화정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다음에 토구 조사할 때요, 저도 궁금합니다. 거기를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검사할 때 본 위원을 같이 동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조정익 그것 우선 위원님이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모시고 확인하는데 사실은 토구가 입구 쪽에서는 모르지만 좀 들어갈수록 상당히 위험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깊게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시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일단 저도 들어가는 데까지, 너무 위험을 무릎 쓰고 할 수는 없고, 일단 그런 할 때 저를 초청해 주시면 제가 가서 현장을 같이 보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위원님 언제 시간 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부러 할 수는 없고요. 그냥 하실 때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자료 요청 할까 하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민근위원 공무소가 5개 있지 않습니까? 업체 정보를 좀 주시고요. 업체 정보에는 자본금, 사업 개시일, 사업장 주소, 그 다음에 업종명, 직원수, 가능하시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았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우리 PQ와 관련된 공사발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체하고 조달발주가 있는데 장단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체하고 조달.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자체 발주하다 보면...

이민근위원 어떤 리스크가 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리스크보다도 심사에 통과한 업자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업체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그거는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저희 상임위에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발주를 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각 부서마다 시설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하는데 하수과나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조달발주를 지금 하고 있고 조달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또 발생이 되고 또 어떤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기간적인 요소가 많이 경과되잖아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 텐데 저는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그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장단점에 대한 부분하고요. 2014년, 15년도 발주방법에 따른 리스트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소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도사업소가 형성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협상능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지금 지난번에 수자원공사하고 지난번 협상을 한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작년에 지적을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예.

○위원장 박영근 지적을 한 데에서 수자원공사가 MTV의 1만평 부지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안산시한테 기부채납하게 이렇게 관리권을 넘기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1만평 정도라고 하면 금액이 얼마냐, 지금 저쪽에서 분양단가로 생각하면 평당 200만원씩 잡습니다. 그러면 만만치 않는 엄청난 돈이에요.

거기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그것도 엄청난 금액이에요.

결론은 뭐냐, 갑이 칼자루를 잡았어요. 수자원공사가 칼날을 잡은 것인데 그 협상을 거꾸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안 받는다 하는 순간에 수자원공사는 그걸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지어야 하는데 지금 딱 그 땅 부지에도 또 건축비용도 빼놓고 292억 이것 받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안 한다고 끝나 버리면 그냥 놔 둬 버리면 되는 것을 그것 받고, 못 받아도 이게 지금 한 1천억은 받을 수 있는 땅에다, 제 계산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데 이렇게 협상을 하고 말았다는 것과 두 번째 계산 부분이 지금 원시배수지 신설공사 건이 나오죠? 원시배수지 신설공사 160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예.

○위원장 박영근 그 160억이 지금 공업용수를 받으려고 원시배수지를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MTV에 분담금이 얼마나 들어온다고 봅니까?

MTV를 신설을 하고 나서 안산시한테 분담금이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쯤 정도라고 예상을 잡을 수 있는 금액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분담금이요?

○위원장 박영근 분담금, 수도를 설치하면 분담금을 내야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거기 MTV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성하면서 기반시설, 수도 포함해서 모든 시설을 다...

○위원장 박영근 수자원한테 받았죠?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거를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에스파워라는 회사가 천연발전소를 형성을 시키면서 1일 3천톤의 물을 쓴다고요.

그래서 원시배수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1일 3천톤을 쓰기 위한 분담금이 아까 얘기해서 57억 8,900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분담금은 내가 수도를 설치하는데도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지었는데 10톤을 한다면 기존의 설치비용에 분담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에스파워가 이 물을 쓰기 위해서는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하루에 3천톤의 물을 쓰는데 원시배수지를 만드는 비용이 160억 들어갑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이 협상을 해야 할 건가, 처음에 에스파워 준공 내줄 때 ‘노’ 해 버렸어야죠. 이것도 칼자루를 우리가 잡았는데 그냥 놔버렸어요. 너희들 원시배수지 만들어라, 그러면 준공 내주마, 이 한마디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자루 쥐고 허가 내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칼자루를 잡고도 수자원공사나 에스파워에, 그쪽이 칼날을 잡았는데 꺼꾸로 우리가 칼날을 잡고 현상을 한다 라는 얘기죠. 그 협상을 하러 제가 나간다면 100% 끌어냅니다.

왜냐,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안 만든다 하고 순간에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시흥으로 우리가 일부를 유입시키죠,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보내고 있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우리 것은 그리 보내고 이쪽 것은 우리가 받고, 그 관리하는데 관리비는 들고, 정말 이게 행정이 이래요. 들어보니까 뭔 생각 들어요? 논리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를 유입시켜 가지고 돈 버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남은 것을 우리는 시흥한테 비용을 줘서 거기다 처리하라 하고 MTV는 만들어야 할 것을 여유분이 조금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받으면서 그것을 부지를 안 받고, 부지도 안 받고, 최소한 290억 정도 받았다고 하면 부지 1만평은 받았어야죠.

그래도 수자원공사는 득이니까 그걸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 계산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도대체 뭣 때문에 그랬을까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원시배수지 우리 원인자분담금을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파워에다 처음에 발전소 건립을 할 때 수도사용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기본적으로 받는 게 있어요. 톤당 얼마, 우리 정수장 건설에 따른 비용으로 환산해서 받는 게 있는데 그것은 58억을 받았고요. 별도의 원시배수지 신설 부분이 있는데 이게 1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 중에 원시배수지를 새로 건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에스파워 발전소에서 쓰는 수돗물을 현재는 정수장에서 나오는 관로에다 직접 끌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고 배수지를 통해서 공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배수지 신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에스파워 발전소 때문에도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사비에 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 원인자부담금 58억에 대해서는 받았고요.

○위원장 박영근 받았고 이걸 다시 협상을 한다 이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이 추가 부분에 대해서, 배수지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파워 입장은 기 자기네들은 58억은 냈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배수지 신설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이것도 수도시설의 일종이고 원인이 발전소 때문에 하게 된 거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알아들어요. 그보다 더 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협상 타임이 늦어버렸어요. 거기 준공 나버렸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애초에는 58억 받았는데...

○위원장 박영근 58억은 당연히 분담금으로 내야하는 금액이고요. 안산시가 허가를 내줄 때 이건 원시배수지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하는 비용이 160억 들어가니까 니네가 100억 내라, 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때 허가 조건을 내세우면...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걸 받기 위해서 협의 중이에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과장님이 협상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다른 분이었죠.

일단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과거에 했든.

제가 이 얘기를 왜 짚고 넘어가느냐,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하면 되는데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여기에 있는 계장님까지도 다 들었고 과장 진급하고 국장 진급을 하면 제 얘기를 듣고 상기하라는 얘기예요.

기회를 놓치면 지금의 원시배수지 160억 들어가는데 지금 에스파워한테 배수지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돈 내시오’ 누가 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부터도 안 해요.

그러나 상대방의 약점을 딱 잡는 순간에는 됩니다.

왜, 에스파워가 그 발전소를 지을 때 포스코에서 지었어요. 그 공사할 때 니네가 같이 해, 허가 조건에 내세웠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 발언에서 왜 이 소리를 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또 시간이 지나고 부서이동하면 되지만 여기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이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이거죠.

향후에 이런 부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는 누가 누구를 봐주는 것이고, 수자원공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누가 누구를 봐 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으면 일반상식으로 가진 사람이 그렇게 협상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못 하면 무능한 거고 둘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상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시배수지, 지금 에스파워 가서 얘기해 봤자 이건 불가능합니다.

또 수자원공사 가서 이것 배수지 옆에 있는, 우리 종말처리장에 있는 땅 주시오, 해도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기회는 딱 주어질 때 해야 하는데 기회를 놓칠 때 떠들면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근 예,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하수처리장 부지 1만 2천㎡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시에서는, 12만㎡인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12만㎡입니다.

정승현위원 12만㎡, 그거를 지금MTV한테, 우리가 수공한테 공원으로 지금 제척하든지 공원부지로 조성을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죠?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수공에서는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2처리장 부지가, 2처리장을 당초에 할 때 그 정도 여유 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금 MTV 처리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기존 우리 처리장에서 문제가 없는데 당초 하수처리장을 지으려고 했던 12만㎡가 지금 수공에는 남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우리는 공원으로써 바꾸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요구를 지금 수공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제2처리장 부지 옆에 우리 안산 쪽 방향 이쪽에 지금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수공에서.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12만㎡면 3×4=12, 한 4만평 되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설계 난 것이 1만평 정도, 3만 3천㎡ 정도 돼요. 그 나머지 부분은 수자원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네들 거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부지 1만평.

○위원장 박영근 다른 것을 하든, 그런데 지금 폐수처리장 바로 옆에 1만평, 3만 3천㎡ 붙어 있는 처음에 계획 잡은 그 땅은 가져와야 한다 이 논리거든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2011년도에 협상이 되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안산시가 요구했던 공원으로 지금 개발됐느냐의 여부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요구했으면 그거 그냥 요구 한번 했고 거기서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끝낼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그게 별도로 우리가 부지로 가져올 수 없다 라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요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꿔야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MTV를 조성하고 주차장 부지를 안산시가 159억에 산답니다. 그걸 왜 사요?

아니, 땅 다 조성해 가지고 팔아먹고 안산시가 그 관리하는 주차장 부지 와서 돈 들어가는 것을 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정승현위원 그 땅도 나중에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때 사야 될 처지에 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걸 매듭짓지 않으면.

○위원장 박영근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내 돈에는, 내 머리 속에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걸 못 읽는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수도행정과장김왕수
수도시설과장김학민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조정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