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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8.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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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8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2.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3.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4. 원곡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5. 원곡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6. 원곡연립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7. 초지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8. 초지연립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원곡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원곡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원곡연립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초지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초지연립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 8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비롯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원곡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원곡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원곡연립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초지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초지연립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14분)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원곡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의사일정 제6항 원곡연립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초지연립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와 격려와 아끼지 않으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단원구 원곡동 연립1,2,3단지 및 초지동 연립1, 상단지로써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일반미관지구는 신도시 1단계 지역의 단독 및 연립주택지에 지정되어 기존 저층 주거단지 미관유지 등이 목적이었으나 도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당초 미관지구 지정 목적의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립주택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2006년 9월 15일 수립 고시됨으로써 본 대상지가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으로 반영되고 정비 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됨에 따라서 일반미관지구의 변경 필요성이 있으며 2007년 9월 14일 도시관리계획 일반미관지구 변경 결정을 위한 실과 협의를 거쳐 동년 11월 27일부터 20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08년 2월 18일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일반 미관지구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일반미관지구 면적인 960만 8,500㎡중 원곡 연립1단지외 4개소의 미관지구 면적 32만 9,098.9㎡를 축소하여 927만 9,401.1㎡로 변경 결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계획 일반미관지구 변경 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광장, 녹지, 공원) 변경 결정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고잔동 800번지 광덕로 일원과 고잔역 및 중앙역 구간 완충녹지 지역으로써 광덕로는 폭 100m의 광로로 전철역 앞 완충녹지는 폭 100m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광덕로는 4차선의 도로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와 상가간의 거리가 멀어 상가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요인으로 상가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잔역과 중앙역 사이 폭 100m의 완충녹지는 역세권과 신도시 상권을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도시민의 휴식과 여가 장소 및 안산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주변 지역으로써의 상가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방치가 아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해 달라는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공간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광덕로는 도로의 광장으로 중복 결정하고 완충녹지 일부구간은 근린공원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07년 1월 19일 건설교통부에서 공모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광덕로 철로변 테마공간 조성사업으로 응모하여 전국 1위에 선정되어 국비 20억원과 도비 10억원을 교부받아 2007년 3월 12일부터 2008년 1월 11일까지 타당성용역을 수행하여 2008년 4월 4일 교통성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2008년 5월 27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개최한 후 2008년 6월 26일부터 20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광덕로 완충녹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잔동 800번지 광로 4만 9,997㎡를 광장 및 도로시설로 중복 결정하고 완충녹지 고잔동 680번지 일원 2만 4,269㎡와 고잔동 722번지 일원 3만 4,592㎡인 전체 5만 8,861㎡를 근린 공원으로 변경 결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광덕로 완충녹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안산시 단원구 와동, 선부동과 상록구 본오동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50 내지 60%로써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시설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이면도로 내 통행불편 주민들간의 마찰, 소방로 확보 불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며 보존녹지 내 3개소, 완충녹지 변경 1개소 총 4개소의 주차장 결정을 위해 2008년 2월 13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보존녹지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 3개소와 1개소는 안산시 소유의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2008년 7월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사 추진하여 시민에게 주차장이 제공되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4개소의 주차장이 결정되면 총 1만 2,632㎡의 주차면수 312면이 주민에게 제공되어 그 일대는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결되고 좀더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곡, 초지연립 5개 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곡, 초지연립 5개 단지는 여러 연립단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써 단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1981년에서 2002년에 준공된 건축물로써 2006년에 주택 재건축 추진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추진 중이며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2006년 3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10년 안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된 지역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제안한 계획이며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이 제안된 원곡, 초지 5개 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각 단지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곡연립1단지는 전체 정비구역 면적 7만 9,892.6㎡중 구역 내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인 15.2%를 도로, 공원으로 100% 구역 내 대체 조성하고 기존 1,128세대에 112세대가 증가한 1,240세대, 층수는 평균 1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229.34%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다음 원곡연립2단지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면적 6만 4,810㎡중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12.4%를 도로, 공원으로 대체 조성하고 기존 996세대에서 99세대가 증가한 1,095세대로 층수는 평균 15층, 용적률은 229.92%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곡연립3단지는 정비구역 면적 5만 7,626.7㎡중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인 15.9%를 도로 공원으로 대체 조성하고 기존 792세대에서 79세대가 증가한 871세대로 층수는 평균 15층, 용적률은 228.95%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 초지연립1단지는 정비구역 면적 6만 8,934.9㎡중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인 10.8%를 도로, 공원으로 대체 조성하고 기존 1,026세대에서 102세대가 증가한 1,128세대로 층수는 평균 15층, 용적률은 229.96%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지연립상단지는 정비구역 면적 5만 7,834.7㎡중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인 11.1%를 도로, 공원으로 대체 조성하고 기존 832세대에서 83세대가 증가한 915세대로 층수는 평균 15층, 용적률은 29.95%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 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우리 시에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의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위원님당 20분으로 제한을 하겠으며 여섯 분의 질의가 끝나시면 이어서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주차장이 조성되면 기존에 있는 소방도로를 그대로 진출입로로 사용하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노외주차장을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법이라고 그러면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노상, 노외, 그 다음에 부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하는데 저희가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김판동위원 주차장 이용 차량이 한 50대 이상씩 진출입하게 되는데 조금 좁은 것 같고요. 도로확장을 넓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로확장을 주차장을 하면서 넓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법에서도 진출입로는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설 기준을 보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진출입로는 3.5m 정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도로확장이 어려우면 실제 사업부서가 시공할 때 일방통행제를 검토해 보든지 해서 진출입로를 원활하게 해 줘야지 도로는 좁은데 주차장은 여러 대 대고 있으면 통행하기가 차량이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방통행제로 해 주는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에 대한 결정이 되게 되면 조성공사를 할 때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건축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원곡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에 대해서요. 얼마 전에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 18층으로 층수가 확대된다고 하던데 지금 2단지 이 건은 평균 15층이네요?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예, 평균 15층입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다시 18층으로 변경해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지금 그래서 2020기본계획 변경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경 계획에다 층수 조정에 대한 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원곡연립2단지는 상가가 2개동인데 8,800㎡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근린생활시설은 가구수에 6㎡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적용한 겁니다.

김판동위원 왜 제가 그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조감도를 보면 상가하고 인도 사이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단지 말고 외부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출입로를 좀 넓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가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단지 내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니까요. 그것도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또 재건축이 대략 몇 세대가 늘게 되죠?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현재 10% 미만으로 세대수가 증가하거든요. 기존 세대수 10% 미만이고요.

김판동위원 늘어난다면 300세대 정도 되겠죠?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원곡상단지 같은 경우에는 79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대강 300세대 되네요.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학생수도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승인된 군자주공4단지, 5단지, 7단지도 재건축하게 되면 187세대가 또 늘게 되고요. 그보다 많은 1종 연립단지도 재건축이 되면 문제되는 것이 과밀학급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텐데 그런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초지연립단지하고 원곡연립단지하고 4단지, 5단지 같이 교육청에서 협의한 결과 증가하는 수만큼, 그때 가 봐서 증가한 수만큼 관산초등학교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학교를요?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예.

김판동위원 그 지역에 초등학교뿐이 아니라 중학교도 인근에 학교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증설하고 신축합니까? 부지가 없는데.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했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판동위원 만약에 부지가 없어서 학교를 증축한다든가 신축할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그것은 교육청하고 다시 재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요즘에 학교가 너무 과밀학교라 초등학생들도 유학을 많이 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고려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주기명입니다.

우리 재건축이 미관지역으로 31개 지역이 올라가 있는 곳에서 미관지역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미관지구에 대한 부분은 공업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전부다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 시 입장은 지금 31지구에 대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건축이 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또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순차적으로 폐지를 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이번 미관지구 해제 몇 군데나 지금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금회 상정된 사항은 지금 원곡동하고 초지동에 재건축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부분으로 지금 검토가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미관지구가 해제가 되면 틀림없이 종 상향 문제가 나올텐데 안산 종 상향은 경기도에서 안산시장으로 완전히 이첩된 상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공동위원회를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2006년 9월달에 2010년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31개 지구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변경되는 부분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동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2008년 7월 이후에 신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지금 상정된 원곡동하고 초지동 5개 단지는 경기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기존에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안을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공동위원회에 변경사항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기명위원 안 맞잖아요? 50만 이상 인구가 되면 시장 이관사항으로 넘어왔으면 안산시장이 컨트롤해야지 그것도 경기도에서 받으면 그게 법의 논리가 안 맞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사무위임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줄 때는 각각 예를 들어 가지고 안건에 대해서 어떤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어떤 건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이런 식으로 사무위임을 해 주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를 기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국장님, 만약에 미관지구가 해제되어서 원곡동, 초지동의 5개 단지에서 종 상향을 원할 때는, 여기 보니까 내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용도지역의 변경은 종 세분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2단계 이상의 상향조정은 불허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인구 배분계획 등에 적합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였다고 결정기관에 속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면 원곡동 일대 초지동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글쎄요. 위원님 생각은 그러신데 도시공동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또 그렇게 생각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주변에 다 되어 있죠.

그러나 그런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종 상향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종 상향은 현행 지침상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재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 요청하려고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나오면 경기도에 우리 국장님이 건의하실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렇죠. 건의해야죠.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규위원 주차장, 네 군데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주차장 10개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총 70 몇 군데였습니까? 77군데였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81군데 중에서 이번에 4개 올리고 77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남아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김동규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번에 4개 선정한 것은 지역별로 주차공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주차공급률이 50에서 60%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선적으로 다른 데 해당되는 데도 빠진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4군데만 한 것입니까? 그 기준 방금 말씀하신 기준대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금액하고 저희가 1년에 50억 정도를 주차장 확충 예산으로 쓰는데 노외주차장으로는 약 30억 정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30억 범위 내에서 우선 급한 순으로 선정을 두 가지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금액과 우선순위 이렇게.

김동규위원 제가 용역조사 할 때도 이미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랬는데 지금 물론 네 군데 선정된 데가 굉장히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네 군데 말고도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두 기준에 비춰봐도 시급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첫째, 왜 그 네 군데만이 됐는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사업 금액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네 군데 말고 내년에는, 물론 예산액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용역조사 결과서에 보면 더 시급성을 요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분명히 시급한 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네 군데 중에 본오3동에 완충녹지 부분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부분, 거기는 지금 가로 주차되어 있는데 조금 더 넓혀 가지고 가로 주차가 아닌 세로 주차로 해 가지고 더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다시 반영을 해 가지고 주차면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는 면적이 쭉 길다란 면적이에요. 길다란 면적이니까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안쪽으로 조금만, 경사가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대수를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광장,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경제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김동규위원 완충녹지를 100m에서 30m로 최소화하면서 테마공원을 하신다는 내용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근린공원으로 70m 부분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주 성공적으로 되어 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런 것도 좋지만 항상 이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광덕로 쪽하고 연결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잔동 신도시 쪽에 보면 고잔역이나 중앙역을 빼고 그 안 쪽에 있는 주차장을 보면 지금 운영 예정인 노상주차장이 1,164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운영 중인 게 1,518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타워 부지로 되어 있는데 타워가 안 들어선 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600대 정도가 추가확보가 가능한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을 매입해서 한다면, 우리가 광덕로를 함으로써 가장 피크 때 차량대수를 저희들이 약 3,300대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만 해도 3,282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한 192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선 있는 노상주차장 더하기 지금 있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할 것 이렇게 하면 좀 낫고 지금 저희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괜찮다 라고 발전이 된다면 2, 3km 정도는 누구나 다 걸어가는 것으로, 우리 안산에서 서울 가시는 분들 그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지나면 중앙역이나 고잔역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더 외부에 있는 주차장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산술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미 저희가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첫째 대두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면 이것은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안도 방안이겠지만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나 거기에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적극적인 계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인연합회나 이런 분들하고 상가협의회나 같이 몇 번 미팅을 하고 상가가 발전하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상인 여러분들의 기본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대두되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쪽에서도 그런 것을 대충하시고 자구노력이 아무래도 같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현재 거주하면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용하는 고객들 역시 주차난 때문에 서로 불편해 한다고 하지만 모든 문제를 우리 시에 지금 떠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자면 저희가 다른 문제이지만 주택가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참 좋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그대로만 되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주택가에 쓰레기가 날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 역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다시 한번 고취가 되어야 되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1대1이든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든지 간에 결국은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온다는 그런 인식제고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고액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시설도 하고 시 예산도 하지만 더불어서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병행해서 아주 철저하게 의식고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가 100m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다시 근린공원 형식으로 만들어 놔도 정말 어떻게 보면 비관적으로 봤을 때 그 역시 완충녹지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 30m를 놔두고 70m를 결국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형식으로 조성을 하지만 그 가능을 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또 다시 완충녹지 가능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거기가 공원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 70m를, 그럼으로써 광덕로하고 연결된 상가활성화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거기가 보면 사람들 없고 휑하고 그런 장소로 쓰인다면 이것 역시 예산낭비다, 그래서 70m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때 정말 고민하고 노력하고 각계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거기 때문에 상권이 되살아났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조성을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거기에서 잠깐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완충녹지를 폭 100m 중에 70m를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계획 변경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 4호선이 지하화 하는 그런 제안 받아 놓고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관리과에서.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완충녹지를 도시계획만 변경해 놓고 조성되는 것은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저희가 할 시기가 온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듣고 해서 진짜 시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하철 4호선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남북으로 갈라졌다 하는데 사실은 4호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외국의 예를 봐도.

그 주위의 도로나 완충녹지 이게 오히려 더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70m를 다시 한번 결정해 가지고 근린공원으로 만들 때 정말 거기에 기반을 두고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고민을 해 가지고 진짜 시민 누구나 찾고 외부 관광객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4호선이 지하화 한다고 해도 정말 색다른 마인드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거기 역시 또 주민들 사이에서는 머나먼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겠지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우리 시장 앞으로 위임됐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안산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 세분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자료에 보니까 2002년도에 과업을 줘 가지고 최종 된지가 언제죠? 일반주거지역 세분용도지역 변경 결정된 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관리계획은 수시로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거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성준모위원 주거지역, 상업용지 이것을 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시킨 게 언제쯤입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은 1종, 2종, 3종에 대한 그런 것은 재정비 때 그때 결정이 된 거죠? 그 이전에 처음부터 됐던 거예요. 반월 신도시 도시기본계획 고시할 때.

성준모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겠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당초에 국가계획에서 '76년도에 출발을 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을 갖기 시작한 게 '97년도 12월 8일날 최초로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97년도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2001년도에 재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 주거지역에 대한 개념이 준주거, 그 다음에 1종, 2종 이런 개념으로 구법에서 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5개로 다시 세분하는 게 법에서 개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2005년도인가 이때 기존 주거지역을 다시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세분화하는 것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주거지역을 세분화시킨 1종, 2종, 3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게 처음으로 2005년도에 된 거니까 그 과업은 자료에 보면 2002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법이 크게 주거지역이라고 그러면 큰 틀에서 주거지역 이렇게 되게 되면 세분이 있습니다. 주거지역도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 전용주거지역 중에서도 1종 이렇게 되어 있고...

성준모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벌써 2002년도 6월부터 2003년 1년 동안에 과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이 2008년도고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 또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자잘한 것은 계속 변경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유를 이것을 읽어보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유가 딱 하나가 나와 있어요. 같은 장소에 도로를 사이에 놓고 이쪽 A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변경 사유가 단독주택 용지로 개발된 지역으로써 건축물이 3층 이하다, 용적률 200% 이하로 현황을 반영한 용도지역 특성, B지역 2종은 똑 같은 내용에 대부분이 건축물이 3,4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쪽은 최고 높은 게 3층이고 이쪽은 중간 중간에 4층이 있어 가지고 2종이 됐다는 얘기와 똑 같은 얘기입니다. 기반시설도 똑 같고.

왜냐 하면 구 도시에 부곡동인가 선부동이나 와동이든 다 간선도로, 이면도로 있고 그 안쪽에는 도로가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는 1종이고 여기는 2종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A지역은 4층 짜리가 100개 중에 하나 있고 이쪽은 100개 중에 서너개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은 다시 한번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이 저희 시에서 어떤 의지대로 세분이 된 부분이 아니고 국토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통합 법이 생기면서 용도지역에 대한 세분을 현황대로 1차적으로 세분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 도시계획 하는 입장에서는 1종하고 2종하고 3종에 대한 층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새로운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4층 이하, 2종 같은 경우는 15층, 그 다음에 3종 같은 경우는 15층 이상이 새로운 법률에서 용도지역이 세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용도지역을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구획을 줬을 때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이 중장기적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주민공람공고라든가 각종 법적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기도에서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용도 세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용도 세분하는 그 규정을 기존에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그 현황을 가지고 종 세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지역도 2종으로 일부가 포함된 지역도 있고 또 1종으로 된 지역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게 불변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우리 2020년에 대한 기본계획이 9월말이나 10월경에 최종 공고가 된다 라고 그러면 그 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인구라든가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을 이미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비 때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엊그저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1차, 2차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금년 연말 안에 완료를 하고 도시기본계획과 또 인구, 또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2009년말 안에 완료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내용의 지금 원곡동, 초지동 연립단지 건도 맞물려서, 지금 법에 보면 이게 8월 20일 경인일보 신문기사인데 도시관리계획 건이 50만 이상 7개 도시에는 시장한테 권한을 위임해 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한 내용을 보면 너무나 불합리한 점으로 1,2,3종 주거지역을 세분화시켰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도나 중앙정부에서 1종은 몇 %, 2종은 몇 % 그것 지침은 없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지침도 내려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침이 아니고 종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준모위원 포괄적으로 저밀도 지역과 고밀도 지역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93만 인구분포도를 맞추려면 저밀도지역은 어차피 노후화되어서 재건축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종합하면 굳이 현재 있는 주거 형태를 가지고 1,2,3종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 말 그대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되지 여기에는 현 주거형태를 가지고 1,2,3종으로 나눠놓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계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 라고 그러면 실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 개념에 대한 부분은 크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균 층수를 주기 때문에,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 라고 그래도 기본계획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관계를 가지고 평균 층수를 15층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토법에서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평균층수를 15층을 줬는데 앞으로는 18층까지 조정을 법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준모위원 그것은 연립단지하고 또 단독주택지하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준모위원 단독주택지는 최고 15층이에요. 연립은 평균 15층이고, 그러니까 최고 15층과 평균 15층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고 15층이 어제 8월 21일날 정부 발표에 의하면 2종 일반지역도 18층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재건축에 1층 올라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3층 이상 높아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민원인들, 우리 시민들은 1종, 2종에 대해 일명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하는 게 그 정도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용도지역 세분화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믿지 않게끔 판단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광덕로 광장 완충녹지 근린공원 건인데요.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기대효과라는 게 거기가 조성된지 몇 년 됐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신도시 조성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예, 한 10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10년 전후 된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신도시가 10년 됐나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정식적으로 준공된 것은 10년 안 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신도시 2단계 사업기간을 말씀을 드리면 '92년에 사업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광덕로 중심상업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입주도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입주는 '98년도, '97년도 이때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제 만 10년쯤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10년만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이것을 한다 라고 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 내용에 대다수가 상가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 내용도 있고요. 저희가 지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표기를 안 한 부분을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완결이 되면 저희들이 호수공원이나 갈대습지공원, 조력발전소, 원곡동의 다문화거리, 그 다음에 노적봉폭포, 성호기념관, 최용신기념관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핵심 코아로써의 역할을 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광장에 저희들은 하드웨어적인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광장을 만들지만 하드웨어적인 게 끝났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진짜 활성화가 된다면 외부 관광객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산시 전체의 이미지도 제고되고 또 이렇게 세외수입도 많이 늘 수 있는 그런 코아로써의 역할을 기대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려되는 것은 지금 신도시 상가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에 이 광덕로를 광장으로 조성했는데 안 됐을 시, 만약에 상가활성화에 별로 큰 혜택이 없다 라고 했을 시에 대한 문제점, 대안을 계속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쉽게 말해서 장사 안 된다고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 줬을 때도 장사가 안 됐을 시, 상가활성화가 안 됐을 시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되고 또 이 부분을 하는데 대다수 검토 이유나 변경사유가 상업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라고 하니까 준공된지 이제 10년 됐는데 그 큰 예산을 들여서 변경을 할 거면 정말 시민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이고 여기 변경 사유에 상업지역활성화를 위한 테마공간 조성 이것 가지고는 변경사유가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주민의 여가활동인가 기타 여러 가지 편의에 의해서 하면 모를까 상가활성화 라는 이 단어는 이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미묘하게 작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변경 사유를 올린 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대로 테마공간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숙제이자 또 과제이자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장이 계획대로 조성이 된다면 2010년 7,8월경이면 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는데 그 안이라도 저희들이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 그때도 상가가 안 살아날 거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하고 이게 가운데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기조적인 내용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한 거지만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더 가장 대안이 좋다 라고 이렇게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거고요. 앞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최대한 이렇게 준비를 잘 해서 진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대 효과적인 그런 몇 가지하고 상가도 활성화가 되고 안산시 전체적인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마지막에 덧붙여서 아까도 김동규 위원님 얘기했듯이 근린공원조성은 이런 식으로 변경만 해 놓으시고 안산선 지하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화됐을 시에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겠습니다.

근린공원 변경만 해 놓고 조성을 안 하고 예산투입이 안 되면, 기타 구도시에 그런 공원이 많이 있어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고민도 하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일반미관지구 5개 지역 부분 외에 선부동 지역이나 일부 결정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실은 같이 넘어와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 5개 부분만 미관지구 해제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안산시 기존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관지구를 해제를 했을 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주거지역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주거지역에 대한 미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미관지구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2006년 9월 15일날 기본계획 고시되어서 나타났던 그 지역도 어차피 대상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큰 틀을 만들어 놓고 했으면 미리 앞서서 이 부분도 정리해 놨을 때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이나 측면도 고려되면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다 라면 상관없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된다 라고 그러면...

김기완위원 말씀처럼 지구단위계획 틀로써 다 정리가 되는 문제인데, 해제된다 하더라도, 그것 얘기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미리 해서 이 부분들 완화시켜서 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이것들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져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여기 미관지구 해제에 따른 환경성 검토 부분들이 됐지 않습니까? 다 이게 된 것 같은데 환경성 검토 관련 부분에 있어서 검토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환경성 검토를 통해서 넘어왔겠지만 여기 주차장 부분도 환경성 검토를 받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언제 받았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다 협의를 봤습니다.

김기완위원 환경성 검토 위원들의 의견을 받았어요? 안 된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환경성 검토에 대한 부분은 행정계획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받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관련 부분에서 제가 말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도 받은 사안입니다.

김기완위원 언제 받았어요? 안 받은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사실 관계 팩트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언제 받았으면 언제 받았다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한강유역환경청에 저희가 받은 게...

김기완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2008년 3월 31일자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협의를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전에 위원회에서는 환경성 검토 언제 받았냐는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한강환경관리청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받았지만 그 전에 환경성 검토 위원들로부터 언제 받았냐는 얘기예요. 우리 자체 환경성 검토 위원회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에 부시장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으면 받은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이장원 과장님.

최종재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경제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김기완위원 광덕로 관련 부분에 있어서 광장, 녹지, 공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주신 것 같아요, 우려점도 줬고.

실제로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은 있기는 있어요. 물론 광장 부분을 먼저 선 개발하고 이후에 녹지 일부를 근린공원화해서 하겠다 라는 2단계 사업의 흐름은 이해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자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국토관리청인가요? 났던 부분은 불과 몇 년 안 되죠,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녹지나 이 부분 꽤 오래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준공 말씀하십니까?

김기완위원 예, 준공.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준공은 2001년도부터 준공이 시작되어서...

김기완위원 시작되어서 그 시점에서 받은 게 얼마 안 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프로젝트 사업에 지자체가 참여해서 예산을 따내고 또 그 결과를 나름대로 예측하든 안 하든 간에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측면에서는 화두는 저도 공감하고, 그때 같이 함께 했었으니까 공감은 하지만 원래 실은 완충녹지는 완충녹지로써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당초에 신도시 도시계획 했던 과정에서 완충녹지 역할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것들을 제척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공원으로 가는 부분들, 이게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시장이 되는 건가요? 준공이 다 떨어지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반월특수지역에 일부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특수지역에 포함이 되어서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관리권자가 시장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입안권을 저희 시장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로 되는 사안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협의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기완위원 사업시행자가 누구예요? 수자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입안자하고도 실은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안자는 국토해양부 아닌가? 실은 본질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제가 수자원회의 갔는데 시화지구 완충녹지대 보완해서 시흥시와 계속적으로 내용은 완충녹지대 보완이지만 실 내용상 보면 공원화에 있어서의 체육시설, 그리고 여타의 근린공원의 개념들에 있어서 기능보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못해 주겠다 이거예요, 국토해양부나 관계자들에 있어서는.

당초의 완충녹지대로써의 기능과 역할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스스로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면 도시계획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어떻게 해 주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서로 싸운다는 거죠, 실은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그러한 절차와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스크린 되지는 않지만 그런 완충녹지대의 기능들이 본래적으로 신도시에 있어서의 요구됐던 부분들이 관리계획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아까 말한 입안자, 그리고 시행자에 있어서의 의견들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런 과정에 있어서 과연, 물론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은 됐지만 좀더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접근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충녹지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계획 변경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특별히 저희들이 건교부 통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은 지금 완충녹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내에 있어서의 조그마한 부분에 있어서의 민원들부터 커다란 민원까지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단원병원 앞에 완충녹지대 갑자기 밀어버리고, 이것 실은 웃긴 거잖아요? 저희들 스스로 녹지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인정 못했고 그렇다고 공공공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전환하기도 한계가 있는 거고, 물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신도시가 계획된 과정이, 여기 이태석 과장님은 계장님 때 도시개발담당이었기 때문에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완충녹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 라면 실은 제가 보기에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간담회 과정 속에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 또한 집행부의 고민과 내용은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교통기획과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접근 방식에 있어서의 대중교통 체계들이 우리 안산시도 이제는 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경전철 내지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도입되어서 고민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역경제 여러분들이 살리고 공단의 재배치, 그리고 광장신설 이런 뿐만이 아니라 동선의 흐름을 확보해 주고 연계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중교통 체계뿐만 아니라, 주차장 수요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산시키는 효과는 경전철 부분도 제가 고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그때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교통기획과나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 내지는 주차문제, 그리고 유동인구의 동선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신도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관광벨트 축으로 있어서의 대부도까지의 중심노선이 광덕로가 아닌가, 중앙역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이 뭔가 대체적으로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도 제대로 접근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조금 답변을, 완전한 답변은 될지 모르겠지만 완충녹지 부분이 폭이 100m에서 70m를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교부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공모를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가 됐습니다만, 거기서도 1위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최소면적인 철도법에서 주장하는 30m는 존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김기완위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교부에 저희들이 1위로 당선됐기 때문에 스스로가 논리적 모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그 부분도 알겠지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고 두 번째 과정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차문제나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는 도로가 바뀌는 과정에 상황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주변의 여건과 같이 맞물려 내줘야 되는 데에 대한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 가지고 과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 따른 컨텐츠의 문제이지 공간 재배치나 기능적 보강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상인들의 노력, 행정당국 자체가 거기에 서브하고 지원해 주는 이렇게 되어야 선진적으로 잘 되는 측면이지 또 거기에도 자본의 논리도 가져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줘도 되는 문제는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4호선 지하화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앞서가는 측면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장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4호선 지하화 문제는.

왜냐 하면 실제로 도시계획론자들이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은 1단계, 2단계가 분단됐던 여지로 갔다 라면 애초에 당초에 물론 지하로 넣었어야죠. 그렇지만 실은 이미 2단계가 완성이 됐고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시간이 흘러서 기능적 보강을 통해서 남북의 흐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은 행정 하는 사람들이 당연한 현실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들이나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밑으로 넣어서 만들고 랜드마킹하고 이러한 그림입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 라는 논조, 그런데 이것을 물론 그림을 현실화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게 우리 안산시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상 보더라도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무조건, 일본을 한번 가 보세요. 실은 실제로 다 하늘로 날라다니잖아요? 도로 위 날라다니고 철도 다 날라다니면서 기능보강 다 하면서 실은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 제안하니까 이게 화두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제안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서 때가 묻고 남북의 관계 흐름이 기능적으로 보강이 되면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집행부 내에서 고민하고 있겠지만, 의원들과의 각자 생각도 틀리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먼 미래를 보면서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회복해 줄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5개 연립지역에 대한 의견청취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주기명 전 위원장이 얘기하셨지만 정확하게 50만 이상의 도시가 되어서 공동심의위원회, 공동위원회가 시로 사무 이관됐는데, 올해 8월 7일자로 이관 됐나요?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6월 28일자입니다.

김기완위원 6월 28일자로 이관됐었을 때 그 기조의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얘기했듯이 위임사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기존에 변경했던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받아낸다는 그런 원칙과 틀이 문서화로 됐나요, 아니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법 적용을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했나요? 그 부분에 대한 근거.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그렇죠. 지금 절차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정비계획 지정은...

김기완위원 정비계획이 다시 재 변경됐었을 때 이 부분들이 다시 우리가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가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가.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예, 기본계획 변경 결정은 경기도에서 승인 받기 때문에 경기도 결정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공동위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가요?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공동위원회 거쳐서 경기도에...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5개 연립단지는 받은 건데, 경기도지사로부터, 그것을 종 상향을 1종에서 2종으로 한 거거든요.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종 이상 3종으로 종 상향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 사항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여건변화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등등 이유를 달아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 한번 해 가지고 종 상향은 안 되더라도 층수를 상향시키는, 그러면서 용적률도 일부 조금 높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변경 결정을 요청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경기도에 다시. 그렇다고 시한테 위임이 됐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임의로 경기도에서 그렇게 조건으로 해서 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공동위원회 개최한다고 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먼저 완화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지사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경기도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국장님 입장은 이해는 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그 입장이 맞는 건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지금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거나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것은 결정권자가 경기도지사고요. 그것은 우리 안산시로 위임된 게 없고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것만 위임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균 15층에 대한 내용이고 세대수는 10% 미만이고, 그리고 용적률은 229%의 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제안을 추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실은 여러분들도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있어서 재정비 계획들 세워서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몇 분들은 얘기했지만 평균 15층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다, 여기 15층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최고가 25층, 최하가 10층인가요? 이렇게 가능한가요? 이 사람들의 제안의 내용은 그렇게 가능하네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가능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 획일적이고, 그리고 성냥갑처럼 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층고를 완화시켜서, 용적률은 그대로 갖되 층고를 완화시켜서 말 그대로 녹지공간, 아주 충분한 녹지공간 속에서 쾌적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층수완화다 라고 이렇게 이분들이 주장했던 부분에 의회도 지금까지 동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외의 또 조건의 변화가 지금 현 정부에서 평균 18층 얘기했던 부분이 조건의 변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소사∼원시선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주변 화랑지역 역세권 지역도 또 주상복합으로 주변이 한 50층 이상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도시기반시설도 다른 데보다 충분히 갖춰졌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예를 들면 도로 같으면 기 확보된 거고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것은 관로를 조금 확장시키면 되는 거고 인구가...

김기완위원 그러면 여기다 의견을 어떻게 줘야 돼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의견을 잘 줘야지 그 다음도 문제지.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의회에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것은 우리들이 참고하는 거니까 그것은 답변을 잘 주시죠. 우리가 어떻게 답변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현실적인 시민들의 기대나 이해도 있지만 행정행위 자체가 실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참 이렇게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줘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 집행부도 물론 그러한 어려운 입장에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십분 이해는 합니다. 틀들 조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통 5개의 정비구역, 이 분들의 사업범위 기간들이 다 2011년까지더라고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기간이요?

김기완위원 예.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은 예정이죠.

김기완위원 예, 예정이고 5대 단지가 다 똑 같아요.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똑 같이 출발하는 거니까.

김기완위원 예, 이 분들의 안이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은 이 분들의 안에 대한 의견청취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하셨겠지만 사업자들의 제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기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려되었던, 만약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기간대로 진행됐을 때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 공동화 문제, 아까 얘기했던 수급에 대한 문제, 주택에 대한 대란 문제, 여러 가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는지에 대해서.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재건축에서 주택난을 대비해 가지고 일단 기본계획수립 때 1,2단계로 정비 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1단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1단계 여기 5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1단계를 하는데 재건축이라는 게 행정절차가 장기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는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려와 리스크를 줄이자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얘기하지 행정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발생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사업적 범위와 기간들을 정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칙이나 틀들은 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기회비용이나 간접비용 때문에 빨리 하려고 그러지 누가 늦춰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글쎄, 그것은 그 단지별로 조합원들이 제안에 의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에서 시기를 조정해서 사업승인 해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우리도 그런 공동화 현상이나 그런 주택난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기완위원 이제 당연히 생각해야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거야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김기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계장님, 우리 위원장님한테 권한을 받아서 우리 계장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네요?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까? 원래 계장님 얘기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양해해 주셨습니까?

○위원장 신성철 양해를 아까 해 주신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실은 국장님이 얘기 다 해야 되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보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재건축 예정지역, 정비구역 사업 지정을 위해서 안이 들어왔던 예정지역의 세입자들과 원 소유자들의 비율, 어느 정도 됩니까?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지금 현재 원 소유자가 한 30% 가량 되는 것 같고,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김기완위원 원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소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30%?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예.

김기완위원 나머지는 다 전세 세입자.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타지인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안산 이외의 거주자가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재테크의 목적이든 어떻든 간에 가지고 있는 비율.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희가 이런 부분들 결국은 70% 이상이 전세입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든 가줘야 되는 문제고,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죠. 대이동에 있어서 우리가 20년이 넘어서 나서는 새로운 양상의 안산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후죽순처럼 하고 있는데, 이 5개 지역이. 이게 계획상 보면 실은 나서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시가 정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어떤 틀과 원칙들을 중장기적으로 잡아 나가줘야죠. 그래야 여러 가지 따르는, 예를 들어서 전세대란이 일어서 전세값 폭등 났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서민들의 압박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지금도 가뜩이나 양극화가 심한데.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책임져줘야지 시장의 논리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말 그대로 시장, 시장에서의 수요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라 수요를 측정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서는 문제인 것 같은데, 올해도 상당히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못 살겠던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우리가 거기까지 예측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김기완위원 아니지만 어차피 그에 따른 부분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우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십분 이해는 하지만 나서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잘못됐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위화감이나 틀들에 있어서는 큰 문제로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재테크 하는 사람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 별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서민들 세입자 70% 이상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죠. 그렇다 라고 우리가 지방공사 둬서 임대아파트 만들어 내면서 균형 틀을 만들고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공이나 정부에서 해 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실은 나서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밀려서 실은 시장도 표로 당선된 사람인데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조정해 하면 그것도 또 밀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원칙과 근거를 가지고, 아직까지 고민을 안 했다 라면 나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저도 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빨리 해 줘야죠. 그렇지만 원칙은 있어야 된다, 이런 우려가 들어서 이렇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그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시설 문제는 10% 이하로 했다는 것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세대수에서 잡아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만 이것들도 자기들의 안이죠?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세대수야 더 늘리려고 이 사람들은 요구하지만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범위 내로 이렇게 한 거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세대수를 잡는 부분도 10% 이하로 줬던 부분도 실제로 보면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평수는 너 넓어지지만 과연 그게 우리의 도시의 미래상 맞는지에 대한 문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과연 아파트 크기가 큰 게 중요한 건지 그렇지 않는 건지 이것도 의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실은 누가 고민해야 될지 모르지만 실은 저희들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실은 앞으로 나설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고민들이 나서서 의견청취 과정에 제도적인 틀 가지고 고민할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정될 수 있는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방금 김기완 위원님 덧붙여서 지금 5개 연립단지 총 세대수가 4,774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과나 우리측에서는 이 5개 단지를 동시에 한번에 취급하시려고 하고 있나요?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동시에 취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도 경쟁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먼저 나가면 바로 바로 서로 정비구역 지정 받은 게 그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접수되는 대로 바로 바로 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 동시에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동시에 넣었는데 무슨 경쟁이 있어요?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이틀 상간으로 다 넣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잖아요?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예.

성준모위원 재정비 계획이 변경되면 지금 이 의회 청취는 무효가 되는 거죠?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지금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의회 청취는 안 하고 그냥 바로 공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가 되는데 지금 만약에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하면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경미한 것이 뭐가 있어요? 만약에 층수가 변화됐다 라면.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그러면 경미한 변경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상황이?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만 지금 경미한 변경은 층수하고 용적률 3% 이내라서 극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한 것은 경미한 변경에 다 벗어납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폐도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이 안에 도로가 1단지 같은 경우는 15% 정도 되나요? 이 부지의 도로가. 그 정도로 많이 10% 이상으로...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폐도가 15.2%거든요. 폐도하고 공원하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폐도 부분은 지금 주위로 빼고 하는 거죠?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예, 도로도 했고 공원도 조성했고 대체시설로 15.2% 만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고도 기부채납을 또 해야 되나요?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기부채납은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기부채납 안 하고?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예, 10% 미만 증가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안 하고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변경이 되어도 이 내용이 유효하는 건가요? 세대수 10% 미만으로 했을 때 폐도 부분은.

○주거정비담당 윤윤규 예, 그것은 유효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선 도시교통국 소관에서 아까 이태석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아까 일반미관지구 해제 환경성 검토 등 자료 요청한 것 있죠? 내일 의결이 있기 때문에 내일 09시 30분까지 그 자료들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갖다주셔 가지고 의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협조 좀 적극적으로 부탁 올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연립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초지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초지연립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장석원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김준연
경제정책과장최종재
도시계획과장이태석
교통기획과장이장원
주거정비담당윤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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