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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8회 제1차 본회의(2008.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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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6월 23일(월) 오전 10시 2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8.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9.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협상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O 부시장(전태헌) 인사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7.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8.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문인수위원장 제출)

9.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협상 촉구 건의안(문인수의원외 7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3분 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여·야간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끝난 후에 정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ㅇ심정구의원 의석에서 - 그 전에 하시죠, 지금.)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일정은 이미 다 올라왔기 때문에 2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을 듣고 그리고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6월 17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6월 4일 보궐선거에서 송진호 의원님이 당선되셨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5일 문인수 의원외 7인이 발의한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협상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6월 16일 안산광역전철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과 홍연아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이기환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 18일 이민근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문인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6월 16일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서와 6월 17일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6월 18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부시장(전태헌) 인사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6월 17일 인사발령에 의거 전태헌 부시장님께서 취임 하셨습니다.

전태헌 부시장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태헌 존경하는 송세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출범 이후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산 부시장의 직책을 맡게 된 전태헌입니다.

흔히들 지방자치는 시와 시의회가 이끌어 가는 수레바퀴의 양 축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저희 안산시에서는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시정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자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동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목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6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4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송진호 의원님을 현재 위원회 중 한 분이 공석중인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16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3항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박정호 의원과 주기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정호 의원과 주기명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11시08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이민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0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출석대상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12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의회 송세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대강은 2008년도 이후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연도별 정확한 수요를 반영하고 신규 추진 및 확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량과 조직진단을 통하여 총액인건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며,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하여 중복되는 기능을 간소화하고 대국 대과주의를 실현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여건 전망을 말씀드리면, 안산시는 계획도시로서 행정구역은 148.05㎢이며, 내국인 인구는 2008년 5월말 현재 70만 7,934명으로 최근 5년간 약 3%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안산선 전철과 연계한 수인선,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신길·안산 및 서해안 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 확충, 대부도 및 신길동 지역 택지개발사업 등 산업, 교통, 관광분야에서 수도권 제1의 핵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공단이 소재한 도시로서 기업생산 활동에 다수의 외국인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등록된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5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집단거주로 인한 환경, 상·하수도, 치안, 교통 등 새로운 행정수요 유발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안산 문화복합돔구장 건설, 사동 89, 90블럭에 R&D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37블럭 개발, 시화 MTV사업, 광덕로 및 완충녹지 테마공간 조성,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등 안산시 3대 하천 종합개발계획, 종합병원 유치, e-사이언스 파크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의 민자유치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대동제형 행정동 운영 등을 추진하고 대규모 민자사업 유치에 따른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4쪽, 두 번째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시는 인구증가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들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을 위한 지방행정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공무원수를 58명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2011년까지 원더풀 25시 민원감동센터, 법령개정, 현안시책 업무추진에 따른 공무원 정원 88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8.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문인수위원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8항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연장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협상 촉구 건의안(문인수의원외 7인 발의)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9항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협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협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협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이민근의원 의석에서- 의장, 이의 있습니다.)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이민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쇠고기 수입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는 임시회 때 상정이 안 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처리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세헌 이민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해 주십시오.)

발언신청서를 홍연아 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홍연아 의원께서 찬반토론을 제안하셨습니다.

홍연아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에 대한.

(발언신청서 배부)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됩니까? 찬성발언을 해야 됩니까?)

찬성발언을 해 주십시오.

홍연아의원 사실은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이의가 있다고 하면 찬반토론은 당연히 들어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6월 9일날 본회의를 진행할 때 이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해서 상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상정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냥 피해갈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서 안산시의회가 안산시민의 이해를 요구를 대변하는 명확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50일이 넘게 시민들이 거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요구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명이 아니라 수만명, 수십만명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추가협상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습니다.

영문본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반송이 기한이 없는 조치라고 발표했지만 미국 정부는 과도기적인 조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죠.

무엇이 진실인지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내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간단히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애초에 정부는 추가협상 얘기를 하면서도 수출증명프로그램에 의해서 담보할 것을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추가협상에서 결정한 것은 미국 정부의 수출증명프로그램이 아니라 업자들의, 육류수출업자들의 품질시스템 평가를 통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이전에 바로 미국 정부의 수출증명프로그램에 의해서 30개월 이하의, 미만의 쇠고기만 들여오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뼈가 포함되어서 들어왔고 등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수출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시스템 평가가 얼마나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적어도 수출증명프로그램보다도 더 약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SRM 부위와 특정위험물질 부위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는 뇌, 눈, 척수, 머리뼈와 같은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부위들을 들여오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매우 큰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수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티본스테이크나 포터하우스 등등 유럽연합에서는 SRM으로 보고 있는 내장이나 등뼈와 같은 부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작업장 취소 건이 여전히 미국 정부에 있습니다.

검역권을 강화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애초에 우리 나라 정부는 모든 나라의 수출작업장에 대한 검역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8일날 미국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하면서 최초로 수입작업장에 대한 승인권과 취소권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 주권의 포기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은 미국 정부에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협상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두 번 이상의 문제가 생겨서 그 물량을 반송하더라도 새로운 작업장을 얼마든지 미국 정부가 승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실효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추가협상의 내용들이 본문에 반영되지 않고 부칙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핵심적으로 30개월 연령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는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전혀 위배되는 상반되는 내용을 담는 것이죠.

이렇게 불명확하고 그 내에서 상충되는 내용이 어떻게 협정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정확히 우리 요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도 여전히 수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추가협상으로 부족하고 정확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주권을, 검역주권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우리 안산시 의원들이 기초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정확히 정부에, 국회에 의견을 표명해 주는 것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건의문 내용 중에는 재협상 요구뿐만 아니라 안산시와 안산시 교육청에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식재료에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을 것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방청객 분도 많이 와 계십니다만, 우리 아이들 학교급식, 군인들 급식, 병원급식 이런 집단급식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런 부분 시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우리 국민들의,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약자들의 그런 건강권 생명권 책임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시의원들이 나서서 시 집행부와 교육청에 강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광역의회에서는 서울까지 올라가서 자기들의 요구를 지방의원들이 강하게 표출하고 삭발까지 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그것을 넘어서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야말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고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동참을 호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세헌 홍연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반대토론 외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명 반대 13명으로써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3분)

○의장 송세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모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송세헌박정호김명환심정구신항주
강기태김판동주기명신성철정진교
김명연이민근홍연아박선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전태헌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도시교통국장김준연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김남형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임철웅

○의안발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건의안(문인수의원외 7인 발의)

- 발의자

문인수 홍연아 김동규 이춘화 정승현

김기완 이기환 성준모

·안산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홍연아의원외 7인 발의)

- 발의자

홍연아 김동규 이춘화 김기완 이기환

송진호 박선희 문인수

·안산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이기환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이기환 김동규 홍연아 김기완 이춘화

문인수 이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이민근 이기환 정승현 박선희 문인수

이춘화

·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문인수 강기태 신항주 박선희 김명환

이춘화

○의안표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건의안(문인수의원외 7인 발의)

- 재석의원 : 14명

- 찬성의원 : 1명

홍연아

- 반대의원 : 13명

강기태 김명연 김명환 김판동 박선희

박정호 송세헌 신성철 신항주 심정구

이민근 정진교 주기명

- 불참의원 : 8명

김동규 김기완 문인수 성준모 송진호

이기환 이춘화 정승현

○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6월 23일

(22일간)

7월 14일

○휴회결의

6월 24일

(7일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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