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7월 1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3.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1.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14.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5.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8.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
19.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경관 조례안
21. 안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2.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4.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5. 안산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8.6.16.시장제출)
13.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기환의원외 6인 발의)
15.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기태의원외 9인 발의)
18.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신항주 위원이, 간사에 정진교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기획행정위원장, 경제사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안산시 가족복지위원회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안산시 통합방위 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ㅇ김판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심정구 김판동 의원님 발언신청서 내십시오. 성준모 의원님도 내시고요.
(발언신청서 배부)
김판동 의원님과 성준모 의원님 두 분께서 신상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하신 김판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판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시민 여러분,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과 여러분, 제5대 안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다시 한번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은 잘못된 선거가 고쳐지지 않는 한 임기 끝나도록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신성철 의원이 깨끗하게 도시건설위원장이 됐으면 축하를 해 줘야 되나 당론을 어기고 경선에 불복하고 비행위적으로 당선됐기에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안산시의회 의장, 상임위원장 당내 경선을 통해 당선 내정자가 본선에 나가기로 한나라당 소속 13명 의원은 경선불복을 하지 않고 당선자를 단독 내정하기로 서명을 했습니다.
심정구 의장은 경선의 당선자를 표를 몰아주기로 약속 다짐까지 해 놓고 민주당 당대표와 한나라당 당대표에 의장이 끼여들어 내정자를 결정하기로 합의까지 했습니다.
부의장에는 민주당 김기완 의원, 행정위원장에 강기태 의원, 경제사회위원장에 정승현 의원, 운영위원장에 이민근 의원으로, 도시건설위원장에 김판동 의원으로 결정 합의해 놓은 당내 당선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단독 김판동을 내정했지만 경선에서 8대5로 패하고도 나선 신성철 의원은 한나라당 경기도당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탈당 사유가 되는 신성철 의원을 심정구 의장이 신성철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양당 대표의 약속을 어기고 민주당 모 의원을 표를 주는 조건으로 신성철 의원에게 표를 밀어달라고 비신사적인 작업을 했다는 말을 들었고 심정구 의장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님도 7월 7일 저녁 한나라당 모임에서 국회의원, 시의원 전체가 모인 식사과정에서 어떤 이유든 경선에 불복한 의원은 정치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순자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경선 불복자 신성철 의원은 정치에서 떠나게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박순자 최고위원님 말씀이 실행이 되어야 최고위원님의 안산시민의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지역구 시의원이라 봐 주거나 그러시면 일은 더 커질 것입니다.
심정구 의장님은 본인 스스로 경선을 무시하고 경선에서 패배한 신성철 의원 경선 불복자를 당선시킨 주동자로써 그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의장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한나라당 경선에 앞서 불복하지 않기로 서명까지 하고 비행위적으로 당선된 신성철 의원은 어떻게 신뢰를 받겠습니까?
도시건설위원장은 이권에 개입 않고 깨끗하고 모범이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하반기 2년을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서야 회의진행이나 위원회를 이끌어갈지 걱정스럽고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운 줄을 알고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다음이라도 시민의 신뢰를 받을 것 같으니 도시건설위원장 자리를 떠나주셔야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을 위해서 라도 사퇴하세요.
한나라당 안산시의회 13명의 의원은 당론에 따르고 경선에 불복하지 않는다고 서명까지 해 놓고 신성철 의원 경선 패자에게 표를 준 한나라당 의원 몇 명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가 당론에 따르지 않고 경선의 불복자가 출마해서 당선이 되어도 아무 저지나 처벌이 없다면 앞으로 한나라당 경선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경선 불복자 도시건설위원장은 이대로 넘어가서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부터 당론을 무시하고 경선 불복자 비행위적으로 한 신성철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에서 사퇴시켜야 앞으로 당론을 무시하고 경선의 불복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안산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의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의장선거에서 기권까지 한 경선 불복자 신성철 의원을 돕는데 주동한 심정구 의장은 더 이상 의장 자리에서 힘만 주고 앉아있지 말고 의장직을 사퇴하시기를 제발 바랍니다.
신성철 의원도 비행위적으로 당선된 도시건설위원장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비판받기 전에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안산시민, 지역주민으로부터 비겁한 소리를 듣지 않는 의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왜 경선 불복을 했느냐고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심정구 의장이 떨어질까봐 했다는데 의장선거는 상임위원장 하기 전에 의장선출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정직하세요.
그렇게 해야 다음 선거 때 당에서 공천을 받아 재선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 됐다고 지역구 협의회, 실·국과에서 당선 화환 들어온 것을 부끄러운지는 아셔야 됩니다.
본 의원 같으면 창피해서 라도 화환을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신성철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루 빨리 사퇴하는 것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모두가 안산시민으로부터 원칙을 잘 지켰다고 할 것입니다.
의원 자질과 양심이 있다면 심정구 의장과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성준모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이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7월 1일 박주원 시장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 극장에서 개최된 시민 안전의 날 선포식에서 안산시 각 동에서 동원되어 온 단체회원 약 1,500여명들에게 축사를 하면서 법질서를 위반하는 촛불시위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조선일보 2008년 6월 19일 사설을 인용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법질서, 기초질서, 사회안정을 위하여 법치를 바로 세우자는 내용을 주입시키려는 듯한 축사내용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축사 중 국회의원들의 동향을 친절히 소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 국회의원은 촛불시위 현장에 나가 사진 찍고 언론에 나오고 하는 등 이러한 축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지도자들이 국민을 계몽하려 했던 지도자들은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박주원 시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편 타당한 말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야 하지만 국가사무는 염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 대통령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할 일, 도의원이 할 일, 시의원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축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안산 74만 시민들의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연설문을 작성할 때는 신중히 판단하여 정치적인 사안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촛불시위 비난, 비하 발언으로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는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박주원 시장 부임 2년 동안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여 왔고 또한 성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사안의 발언으로 그러한 이미지가 악영향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고 연설문 작성하실 때는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나 김기완 의원과 신성철 의원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먼저 실시한 후에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와∼스타디움 내 MD공간에 롯데마트와 체결한 안산 와∼스타디움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의하여 주차장 면수가 증대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 와∼스타디움 종합운동장 내 부지에 주차장을 수익시설이 들어오면 늘리라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서가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주차장 면수를 돔구장, 야구장 옆에 지하로 약 200대를 계획을 했고요. 현재 위치인 와∼스타디움 북측 쪽에 400여대를 증대한 한 600여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북측 위치는 지난 겨울에 스케이트장 했던 위치입니다.
아마 안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이고 또 종합운동장에서도 가장 사람이 많이 빈번히 다니는 중요한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 660여대를 할 수 있는 지상 공작물 형태의 주차장은 안산시 도시미관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에 지하 주차장화 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많은 시민과 또 많은 전문가들, 동료 의원님 모두가 들어봐도 그 위치에 지상 공작물 주차장은 결코 도시미관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자문을 구하고 한 명이라도 그 위치에 지상 공작물 형태의 주차장은 좋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또한 전문가들은 현 위치에 지상 공작물 주차장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지하로 할 수 있고 안산 74만, 아니 100만원을 바라봤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주차장 형태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고 도시미관과 안산 장래를 위한 길이라는 판단 하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어 지하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성준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 감사드릴 일이 있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내의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제기한 바 있는데 작년에 1억 5천, 올해 1억 5천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또 한번 제가 행정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에는 1억 5천만원을 더 지원해 가지고 총 3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에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경로사업이 지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수 차례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것 역시 내년에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특히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함께 하신 어르신,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은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써 다양성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문화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노인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계층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분들보다도 많은 지지와 인생의 조언자가 되어 주셨고 또한 차세대의 힘과 원동력이 되어 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는 9.5%를 넘어서고 있고 2030년에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24.3%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비교적 젊은 도시지만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어 2008년 5월말 기준 인구수 총 74만 935명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4만 716명으로 5.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인계층은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역할상실 문제, 고독과 소외감 문제 등 노인사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차세대에 대하여 문화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에 대한 여러 다양성을 인정하고 노인 관련 단체시설 등 산재한 내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전문가의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필요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정신 보건사업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는 성인의 약 8.3% 정도이고 이중 불안장애는 5%, 조울증, 우울증 등 기분장애는 3%, 정신병적 장애는 0.3%, 자살율은 인구 10만명당 21.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합니다.
안산시의 인구로 보면 정신장애인이 약 4만명 정도 있다고 보여지며 이중 정신병적 장애와 조울증과 우울증 등 기분 장애만 하더라도 1만 5천명 정도로 추정되나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450명 정도로 매우 부족한 게 우리 안산시의 현실입니다.
또한 정신보건 전문가에 의하면 만성 정신 보건사업 뿐만 아니라 소아,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노인정신 보건사업, 알콜 중독 등 해야 할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근 성남시는 정신보건사업에 약 13억원, 수원시는 약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종합센터를 설립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안산시는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높이고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89블럭, 90블럭 개발사업에 GS컨소시엄 사업 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9블럭, 90블럭 개발공모사업은 아시다시피 GS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제안사업의 면면을 보면 로봇·환경 R&D센터와 문화·예술 복합공간, 호텔 및 전시시설과 쾌적한 명품주거단지 조성이 주요 계획이었고, 토지매입비 6천억, 기부채납 700억 그리고 발전기금 2천억 등 총 8700억을 우리 시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0일 GS컨소시엄은 일방적인 의회설명회에서 실로 놀라운 사업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첫째, 주거면적을 24만8천㎡를 확대하면서 복합 R&D 시설면적을 그만큼 축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단지내 주거시설의 주요테마였던 수로시설 설치계획을 평범한 잔디보행시설로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토지매입대금의 일시납부를 3회 분할로 변경해서 납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언급한 세 가지 사업조건 변경은 이미 공모제안한 내용을 원인무효 할만큼 큰 사안이므로 시장님께서는 처음 공모한대로 사업을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재공모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동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안산동, 부곡동, 월피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승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4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안산을 떠나시라는 말씀을 감히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리산 폭발물처리장 이전문제, 신안산선 전철노선 및 수인선 지중화 문제, 고교평준화 문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업 유치문제 등 우리 시의 당면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관내 소규모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큰 틀에서 국회를 비롯한 정부부처 및 상급기관과 대기업 등을 상대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펼침으로써 우리 안산시를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74만 안산시민의 영업수장이 되어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안산시의 CEO 역할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안산을 떠나시라는 말씀 가슴깊이 새겨두고 혼신의 힘을 다해 대외활동을 하시겠노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단순히 단체장으로서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CEO로서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로 한 시대라고 판단합니다.
기업의 가치극대화로 주주를 만족시키는 것이 기업 CEO의 사명이라면 박주원 시장님 역시 안산시의 가치극대화를 통해 안산시의 주주인 74만 안산시민들을 만족시키는 것이야말로 안산시 CEO로서의 사명일 것이며, 이로 인해 받게 되는 박주원 시장에 대한 평가는 분명 또 다른 가치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군산시 투자유치사업단의 카니발 바퀴는 엑셀만 밟아도 울산으로 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군산시 투자유치단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를 문지방 닳도록 찾아다니면서 생긴 우스개소리라고 합니다.
군산시장 역시 60곳 초려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60여차례나 직접 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이뤄낸 쾌거로 이를 통해서 3만5천여명의 인구유입과 1만1000여명의 고용효과, 그리고 500억의 세외수입 그리고 연간 5천억에 달하는 인건비는 향후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박주원 시장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드리는 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초·중등학교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상담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내 52개 초등학교를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현재 전무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교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3월14일 전부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학교 교육법 19조2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안산시의 경우 중학교 두 곳과 고등학교 한 곳을 제외하고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전무한 현실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최소한의 법령에 준하는 교육청의 상담순회교사 2명만이 배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또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그 정도가 심하게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2007년 경기교육포럼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4월 14일 현재 경기도내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집단괴롭힘, 모욕, 폭언, 폭행, 금품갈취, 성희롱, 성폭력 등 총 80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봉사활동 및 특별교육이수와 퇴학처분 등을 징계학생수는 1306명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72명이 이 같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폭력의 경우 경기도 25개 지역의 평균 27건에 비해 안산의 경우 43건에 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2006년에서 2007년 주요 사안으로 분류된 11건의 폭력 중 3건이 우리 관내 학교에서 일어난 것으로 분류된 것은 그 심각성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등학교 때부터 폭력근절을 위한 인성교육 및 전문상담 실시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2개 초등학교를 단 2명의 교육청 상담교사가 순회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전계도가 아니라 이미 문제가 발생된 이후 사후상담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와 문제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 부문의 교육청의 경우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을 뿐 열악한 예산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의 상담실 및 상담교사 배치는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곧 우리 안산의 미래이자 재산이라고 본다면 이 같은 열악한 상담교사 배치 문제를 더 이상 교육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우선 권역별로 나누어서 상담전문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라며, 두 번째 질문인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무료임대용 자전거 및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드린 만큼 서면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승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먼저 제5대 하반기 의회 원구성을 축하드리며, 의장으로 당선되신 심정구 의장님과 김기완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님,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등으로 연일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행정이 되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며,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준모 의원님, 김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스타디움 내에 롯데마트가 입점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설명회나 시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공작물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작물 주차장을 건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11월 14일 롯데쇼핑(주)와 와~스타디움 내 MD공간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와~스타디움의 주변여건과 롯데마트의 입점을 고려할 때 약 400여대의 주차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로 북측공간에 2층 규모의 공작물 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부 심의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의를 하였는 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와∼스타디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객 편리를 위해서는 2층 규모의 공작물 주차장을 건립하되 주변의 경관과 미관을 고려하여 주차장다운 건물형태로 건립하도록 조건부로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여 직접 매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매우 이상적인 주차장이지만, 우리시의 경우 지상의 건물데크 하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토록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그 동안 시에서도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지하로 주차장을 건립할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와~스타디움 주변은 예전의 갯벌 지역으로 지반이 상당히 연약한 토질입니다. 기술적으로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최하 15m를 굴착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지하수위의 변동으로 주경기장의 육상트랙 등 연약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예상되며, 또한 지중화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60억원에서 2배 이상 증액될 것으로 추정되어 추가 사업비에 대한 부담 문제가 거론될 것이고, 더욱더 큰 문제는 대부계약 체결 시 “지하로 주차장 건립 시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운영자가 계약을 포기할 시 대외적으로 우리시 행정의 신뢰도 실추와 행정절차를 무시한 우리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소지 등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되어 파장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더불어 건축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서도 다각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으며, 우리시의 입장을 사업운영자인 롯데쇼핑(주)에 전달하여 지하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2층 공작물로 주차장을 건립하게 될 시에는 심혈을 기울여 와~스타디움과 조화를 이루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화된 초현대식 시설로 건립토록 할 계획이오니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문화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와 더불어 미래사회는 식생활 개선,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증대와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는 많은 예산과 지속적인 인적·물적 지원을 요하므로 정부의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예산 부담도 증가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복지 업무는 정부 보조금과 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예산을 시 예산과 정부 예산으로 계속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문화복지재단은 고령화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반드시 필요한 재단이라고 생각되어서 2009년도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준모 의원님, 김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박주원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동 89블럭, 90블럭 개발사업 GS컨소시엄의 사업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동 90블럭의 최종 제안사업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컨소시엄의 주요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요시설로는 로봇·환경 R&D센터와 문화·예술 복합 공간 그리고 호텔 및 전시 시설과 쾌적한 명품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계획하였고, 우리 시에는 토지매입비 6,013억원의 일시 납부와 700억원 상당의 컨벤션시설 기부채납 그리고 발전기금 2천억원 상당의 금액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난 3월 20일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GS컨소시엄의 제안사업 변경계획안은 GS컨소시엄에서 공모시 제안하였던 사업계획을 토대로 주변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우리시에 실무 협의 요청한 사안으로써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거면적이 공모시보다 약 21만8천㎡가 증가된 사항은 시화 MTV 및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등 주변 개발환경변화를 고려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조성되도록 면적 확대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두 번째로 복합 R&D 시설의 면적이 공모시보다 약 24만8천㎡가 감소한 사항은 로봇랜드의 타 지역 유치로 시설면적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시화MTV지구 내 R&D 첨단시설부지가 34만 7천㎡가 계획되어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복합 R&D 시설부지를 단순 매각이 아닌 GS컨소시엄에서 직접 개발 후 R&D 업체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단지내 수로 설치계획에서 근린공공보행통로 설치로 대체 제안한 사항은 현재 건설 중인 조력발전소의 가동시 시화호수의 간만의 차이 변화 범위 등 관련 자료와 대체 수원 확보를 위한 상수도 인입 등 관련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안된 토지매입대금 일시납부 6,013억원 및 2천억원 상당의 발전기금 기부, 700억원 상당의 컨벤션센터 기부채납 등은 분할납부하거나 금액이 증·감 조정되지 않고 제안 내용대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주거 비율 확대와 수로계획 변경 등의 주요 사업계획은 공모 당시 제안사업의 큰 틀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실시협약 체결 전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최첨단 로봇·환경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원동력이 될 복합R&D센터와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이 어우러지는 서해안 최고의 랜드마크 정주단지를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웅 정보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입니다.
정승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초·중등학교에 학교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19조의2 규정에 따르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부곡중, 본오중, 반월정보산업고 등 3개교에 1명씩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안산교육청에도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2명이 배치되어 각 학교를 순회하며 청소년들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수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상담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교사 7명을 중학교 7개교에 파견하여 주2회 학교에 상주하며 학교 폭력 및 비행, 교우관계, 학업지도, 부모와의 갈등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으며,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교육청, 경찰, 청소년유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전문가의 학교방문 상담 및 교육, 취약지역 예찰 활동 강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로보캅순찰대 운영,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 392개의 CCTV를 71개교에 배치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활동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상담지원을 위한 상담교사의 현 배치수준은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상담교사의 확충방안은 물론 학교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과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승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임철웅 정보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확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부터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2008년 현재 단원보건소에서는 3억원을 투입하여 정신질환자 455명을 등록, 주간보호프로그램과 직업재활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3월부터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였고, 금년에는 1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94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8개 학교 학생 2,000명에 대해 학교집단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인터넷 중독, 자살위험, 학교폭력 등 전문심리검사와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06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질환 실태조사에서 발표된 자료를 참고해 볼 때 안산시는 불안장애 약 2만 4천명, 기분장애 1만 4천명, 정신병적 장애 약 1400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현재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규모는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정신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안산시에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알코올 상담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기존 4억 2천만원으로 운영하던 정신보건센터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예산을 2009년에는 6억 2천만원으로 증액하여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며, 내년도 정신보건사업 총 예산은 7억 4천만원으로 계획 중입니다.
향후에도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훈련, 직업재활, 주거훈련 및 주거시설확보, 자살예방, 중독예방 등의 정신보건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중장기 계획으로 정신건강종합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더불어 함께 웃는 행복한 안산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동규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89블럭, 90블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에서 이 사업설명회에 대해서 초기에 대단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부동산 개발이 아니냐 등등 그 안에서도 저희 의회에서는 정말 랜드마크가 되어 보는 그런 주거시설, 명품시설을 만들어 보자, 환경과 교육과 교통여건이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산시 서해안의 명품도시, 그 중에 정말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어려운 산고 끝에 확정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거면적의 확대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틀 안에서 부동산 개발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는 인근 한양대학교와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시화, 반월공단 등 쉽게 말하자면 정주하고자 하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의 정주율은 25%에 불과합니다.
이 분들이 인근 서울이나 광명이나 이쪽에서 정주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이 없이 그런 여건이 되는 그런 도시가 우리 안에 우리 안산시에 존재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 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정말로 명품다운 명품의 거주환경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환경을 그런 교육과 교통과 환경을 갖춘 그런 거주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흔쾌히 저는 집행부의 의견에 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다시 주거지역을 확대하는 GS 안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다시 주상복합으로 만들어낸다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면적의 확대는 결국은 GS컨소시엄의 수입확대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주변의 여건상 정말로 명품아파트, 명품 주거공간을 만들어 내려면 그 지역에 손색이 없는 교육기관을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유치를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주거면적 확대로 이어집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시에 요구합니다.
그 지역의 주거면적 확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재 탄생하기를 바라고 그 지역의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동규 의원님 아까 답변이 창조경제국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의장 심정구 그러면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은 주거 시설 면적이 증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주거면적이 증가되는 상태 말씀드리면 주거면적은 전체 동수나 이게 증가되지 않고 저층 건물이 고층화하면서 연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초 제안할 당시에는 주상복합 건물에 있어서는 주상복합 건물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금년도 9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당초 제안 당시에 GS컨소시엄에서 수익률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수정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드마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교씩의 부지계획이 당초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블럭, 문화복합 개발단지는 환경과 교육문화, 교통 이런 것들이 쾌적하고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랜드마크 시설로 하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변여건을 개발환경변화를 고려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본오1,2동, 반월동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홍연아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하수도 미 설치지역 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야 우리 안산에 상하수도 설치가 안 되어서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몇 세대, 몇 가구, 몇 명이든 간에 지자체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필수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만 할 기초적인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대중교통망 같은 것이 그런 기초적인 예가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주원 예, 의원님 말씀에 동조합니다.
○홍연아의원 그런데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실행되고 있지 못한 지역이 실제로 안산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도 면담도 하셨고 또한 2007년 연두순시 때도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약속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의원 안타깝게도 연두순시 약속은 18개월이 지났고 면담 후에도 수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장 박주원 현재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아마 사사동 243번지 일대로 알고 있는데요. 2006년 9월 15일날 그곳은 2010 안산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재건축 예정지구로 지정된 구역이 총 94세대 192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수도 급수구역으로써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통해서 상수도 기반시설인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마 일부지역이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로 인해서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미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지역 통장들과 합동으로 지하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세대는 일부 수돗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인근 교회의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약수터라든가 정수기, 그리고 일반 시판용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현재 지금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 데에 대해서 대책 강구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그렇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긴 것 같습니다.
○홍연아의원 답변에 의하면 올해 7월, 지금 현재 7월인데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11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해서 2010년까지 도로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 도로보다도 우선해서 편입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이것이 정확합니까?
○시장 박주원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의원 사실 올해 초에 시장님과의 면담을 지역주민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도로개설과 관련한 담당부서에서는 주택정비예정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해제신청 요건을 갖춰오라는 답변을 보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은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한 건데 이 문제를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오라는, 더구나 그것을 수도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조건으로 삼아서 답변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주원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수돗물은 주민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에 앞서서 바로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법률적인 제안이라든가 그런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7월 중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또 11월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10년까지 도로개설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일단은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행정절차나 법률적인 절차에 앞서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원즉심관 제도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바로 바로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의 이행 없이도 가능하도록 앞으로 그런 제도를 신설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조속히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제도의 시행과는 별개로 시장님이 이미 알고 있고 집행부가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가능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시장 박주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반드시 집행이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공무원 직제개편안, 안산시 직제개편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최소 5% 이상 감축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권고라고 형식은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는 교부세 불이익 조치 등을 방침으로 밝혀서 사실은 지방정부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밝힌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시장 박주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지사님 면담시에도 경기도 내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회의를 통해서 주장했던 내용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로 기본인력 감축목표를 정해서 아마 우리 시에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에서 경기도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일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시정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의원 실제로 시장께서도 공무원 감축이라든지 그와 연동된 무기계약직 감축과 관련해서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신 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에 관련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들이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요?
○시장 박주원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인위적으로 감축할 의사는 없고요. 현재 약 35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축안이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연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때 실질적으로 감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아마 총무과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불필요한 업무의 폐지를 공무원 인원 감축의 가장 큰 이유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할당목표를 전체 인원수 1만명 이상으로 정해놓고 이것에 대비해서 각 지자체별로 목표를 할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의 상황이나 불필요한 업무 자체를 규정을 해서 그 부서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로 할당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아마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진단을 하면서 각 시군별로 그렇게 할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대도시 시장회의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님한테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조직개편 지침의 부당성에 대해서 아마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부당하다는데 시장님도 동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부당하다는 것보다도 행정안전부에서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비합리성 그런 것들을 저희 시장군수 회의에서 강력히 전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일단 이번 임원감축 안과 관련해서는 말씀대로 인원수로 할당을 한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과 더불어서 지방정부 업무가 사실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경향에도 배치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무기계약직 감축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정부가 발표해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도 역행하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측면 역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확대할 방침과 관련해서도 보편적인,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하수도나 전기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인원감축, 그러니까 인위적인 감축은 없을 거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합니다만, 실제로 정원을 줄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의원 이것이 인정이 되려면 현재 안산시의 공무원 조직이 방만하고 또 필요 없는 인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시장 박주원 저희 안산시의 조직이 방만하다는 얘기인가요?
○홍연아의원 그래야 정원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면.
○시장 박주원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아마 일부 조직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시장님의 의견은 현재 안산시 조직이 방만하고 필요 없는 인원도 있다 라는 것인가요?
○시장 박주원 지금 아마 인원으로 볼 때는 저희 안산시의 조직인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주민센터라든가 가용해야 될 그런 인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조직개편 지침이 하달되었고 그에 따라서 인원을 감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충돌되는 그런 모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조직을 통폐합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각 부서별로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보편타당성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일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연구하고 지금 개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연아의원 말씀하신 조직의 통폐합이나 일부의 개편은 필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공무원 정원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산은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가 전국 평균에 약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업무 부서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개편과, 일부 필요한 개편과 정원감축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서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올해 2월달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되어 있는 각 동의 주민생활지원담당 문제를 보면 이것도 불과 18개월 정도밖에 시행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꼭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적의식 속에서 신설을 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일부 규모가 작은 동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편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행한지 수개월에서 십수개월 이렇게 된 부분이 이렇게 금방 개편이 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혹은 이전에 됐던 직제개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주원 2월에 했던 직제개편은 저희 시 자체 판단에 의해서 개편을 했던 것이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은 행정안전부의 각 지자체에 대한 조직진단을 직접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앞으로 그런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총액인건비를 삭감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정원을 하향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입장을 행정안전부로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저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이행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상호 충돌로 모순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적어도 시장님의 의견은 작년이나 올해 했던 시 자체의 직제개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치는 이러한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박주원 예, 직제개편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예, 바로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의 직제를 강제로 규정하거나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자체의 실정과 맞지 않고, 그리고 이미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총액인건비제나 교부세 명목을 들어서 강제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막아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주원 실무적으로도 저희 해당부서에서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실제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직제개편안을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서 마련해서 올렸다가 취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직제개편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김동규 의원님이 정신보건 분야와 관련해서 시정질문 하기도 하셨지만 현재 안산의 보건소 두 개 중에 한 곳에만 정신보건 담당이 있는데 지금 올라온 개편안에는 그마저도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사실 더욱더 강화되고 인원이 오히려 보강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고려 없이 직제를 없애버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요구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산업지원사업소 부분도 그렇고요. 안산시 특성에 충분히 반영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개편이 되더라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환경재단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사 공기업이나 재단에, 시에서 설립한 재단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세 번째 자리입니다.
2006년 11월달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앞두고도 유사한 질문 드렸었고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도 공기업이나 재단의 본부장급 이상의 인사와 관련해서 비공개채용이 많고 그리고 그 비공개채용의 자리가 다 퇴직공무원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장 박주원 네, 기억납니다.
○홍연아의원 이번 환경재단 설립,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사실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역시 그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환경전문가를 채용하겠다, 그래서 환경재단으로써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겠다, 라는 답변을 현재 본부장으로 임용되신 전 국장님한테도 들었었고 담당과장님한테도 수 차 들은 바 있습니다.
저는 환경전문가를 채용하겠다, 라는 것은 또한 시장님의 의지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박주원 네, 맞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상임이사죠? 부분만 보자면,
○시장 박주원 상임이사를 전문가로 채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영입할 그런 생각도 갖고요, 환경 관련된 전문가들을 접촉도 해 봤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안산시가 환경전문가들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누가 봐도 인정할만한 그런 전문가들을 접촉해 봤는데 안산시에 근무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선 꺼려했었고, 또 그런 전문가들을 영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보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제시하는 그런 보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한 결과 이번에 상임이사로 임명되신 정흥재 우리 시의 부시장님 출신이죠. 그 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시장님도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으시고 또 환경분야 외에도 연관된 그런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의 부서에서 오랜 기간 경험이 있으셔서, 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공모결과 한 분밖에 공모를 하지 않아서 아마 그 인사위원회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그 분을 아마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모집공고를 해서 사실은 자격이 합당한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재공고를 내는 게 합당한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 라는 판단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사실 국·과장급 이상 고급 공무원 중에 전문가 아닌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전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박주원 저는 전문가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러면 결국은,
○시장 박주원 환경전문가라고 그래서 꼭 어떤 환경단체나 환경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만 일하고 해야 만이 환경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공직사회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오랜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식견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약 30여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결정한 것입니다.
○홍연아의원 그러니 말입니다. 이 환경재단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전용으로 또한 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장과 과장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환경전문가를 채용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전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 그렇지 않은 환경전문가를 채용하겠다 라는 의미라고 누구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모든 퇴직공무원들은 사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합당합니까?
○시장 박주원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전용으로 임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재단업무의 특성상 특히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처음부터 이 사업을 기획했고, 쭉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특히 본부장 역시 또 행정전문가로서, 제가 이번에 여담입니다만 에버그린21 직원 채용을 몇 명 하고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임명된 밑에 하위직이라기 보다도 본부장님 이하 그 직원들이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임명되다 보니까 전혀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왕좌왕 어떤 그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업무에 대한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확인을 해 봤더니 역시 그 부분이 저도 동감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에버그린21 재단을 쭉 추진해 왔고 또 그러한 환경업무를 담당했던 그 국장이었던 우리 이두철 국장이 본부장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자리보전용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일반화해서 모든 공무원을 모든 이런 전문분야의 재단이든 공기업이든 이런 데에 전문가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박주원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환경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연아의원 되물으실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물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여러 분야에 관심도 가지고 경험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계상 모든 분야를 돌아가면서 일을 하십니다, 대부분.
그래서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박주원 모든 분야에 전문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 차 국장이나 과장이나 또한 시장님이 대답하셨던 환경전문가에 그냥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능력 없는 퇴직공무원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능력 없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비공개 채용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공개채용을 적극화하겠다, 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본부장 인사와 관련해서 특별채용을 해야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장 박주원 특별채용을 해야 될 이유는 우선 에버그린21이라는 재단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그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채용을 한 것입니다.
○홍연아의원 그러면 그 말뜻은 에버그린21의 설립을 준비한 당시부터 본부장으로는 그렇게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솔직히 그렇게 했습니다.
○홍연아의원 저는 상임위 자리에서 분명히 그렇지 않다, 라는 답을 본인으로부터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니 참 어떻게,
○시장 박주원 아니요, 본부장은 외부 공모를 통해서 임명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분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계약직으로 임용하기로 그렇게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홍연아의원 지금 시장님의 답변은 해당 당사자가 자기가 본부장으로 갈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부서의 책임자로서 환경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장 박주원 아니요, 정년에 따른 사직을 앞두고서 그 업무를 한 번 맡아줄 것을 제안을 한 것이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다, 라고 이해될 수 있고,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장 박주원 그것을 추진하면서 전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제가 그 업무를, 에버그린21재단을 추진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홍연아의원 보십시오. 지금 상임이사, 본부장, 그리고 그 밑에 전략사업팀장인가요? 까지 사실은 환경재단의 미래를, 환경재단의 전략을 결정할 책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환경과 관련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행정전문가 내지는, 물론 그 분야의 일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재단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시장 박주원 환경이라는 것도 행정분야의 하나입니다.
○홍연아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문화예술재단이든 하다 못해,
○시장 박주원 그럼요. 환경행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홍연아의원 청소년수련관이든 다 행정전문가들이 가서 하면 되겠네요.
○시장 박주원 할 수 있죠. 그거 못하라는 법 없죠. 공무원 한 명 20년 이상, 30년된 공무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1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공무원이 법의 잣대로, 법 때문에 55세, 60세 돼서 퇴직을 하고 그만뒀을 경우에 특별한 여건이 허락된다면 훌륭한 분들은, 식견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은 뽑아서 채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력 있고 충분히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희 시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 타 시·군 경기도 어느 시·군이 됐든 간에 그런 유능한 공무원이 있다면 저는 앞으로 채용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 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물론 시장님이 지셔야 할 것이고, 그 말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시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스포츠재단, 아까는 다른 재단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전부다 공무원들이 하면 딱 좋겠네요?
○시장 박주원 아니요, 그 일부분이죠. 공무원 출신이라고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일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능력 있는 분들은 채용을 해야죠. 공무원 외에도, 지금 이번에 에버그린21에 채용된 사람들 대부분이 밖에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9명 임명됐으면 약 7명 정도는 밖에서 다 들어온 분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 공무원 한두 명이 채용된 것에 대해서,
○홍연아의원 핵심적인 자리에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시장 박주원 핵심적인 자리에 아마 타 시·군을 보더라도 공직출신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주원 그럼 민간전문가만 꼭 채용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전문가가 그 공모에 응했다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아마 뽑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분도 없었습니다.
○홍연아의원 상임이사는 어쨌든 그랬고요, 본부장은 알아서 특별채용을 하신 거구요.
그래서 민간에서 참여할 기회도 아예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이 설립 추진부터 그렇게 상정하고 계셨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의사와 심히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인사가 제가 행감 중에 이런 질문을 담당부서에는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행해진 인사가 정관이나 규정에 위반된 인사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시장 박주원 어떤 인사가요?
○홍연아의원 환경재단 인사가요. 직원 채용에.
○시장 박주원 위배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홍연아의원 그러니까 위배되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시장 박주원 위배되었으면요? 어느 부분이 위배되었다는 것인가요?
○홍연아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더니 알아보고 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답을 못 받아서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위배되었는지는 앞으로 얘기를 할,
○시장 박주원 위배된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위배되어서 인사채용이 되었으면 사실 그것은 무효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거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인사규정에 보면, 이 환경재단21 인사규정에 보면 가급에, 그러니까 본부장의 채용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라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채용기준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내부방침으로 정했다고 행감 때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본부장 인사 관련해서인가요?
○홍연아의원 예.
○시장 박주원 본부장 인사 관련해서는 법인 인사 규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연아의원 인사규정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기준을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박주원 그 직원 채용기준이 법인 인사규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채용기준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2조 별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기준을 기준으로 모집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연아의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조 금방 말씀하신 채용기준 1항에 보면 '가급 이상의 채용기준은 자격, 경력, 학력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부 방침, 다시 말하면 시장님이 정했다, 라는 겁니다.
결재를 그렇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시장 박주원 본부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법인 계약직원 관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채용기준 등을 정해서 채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홍연아의원 그 정하는 주체가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규정과 비정규직 규정, 직제 규정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난립되어서 사실 인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인사규정에 정해져 있고, 그 중에 예외적인 것을 또한 인사규정이나 그 상위 정관 등에 따라서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규정들이 병렬적으로 난립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본부장급도 가급도 55세 이하를 채용하도록 인사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비정규직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계약직은, 비정규직은.
이렇게 또한 모순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인사규정이 전혀 무력화될 수도 있는,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나급도 계약직으로 한 명 뽑도록 하고 그 계약직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또 규정을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구요.
○시장 박주원 그런데 법인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하면 가급은 55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채용한 본부장은 계약직으로 채용하였고, 법인 인사규정 제2조에서 직원의 인사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17조에서 계약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약직원 관리규정에 의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계약직원 관리규정 제2조에서 '계약직원의 인사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재단의 인사규정을 준용하되 인사규정 제14조 그리고 제35조의 적용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주원 따라서 이번에 임용된 본부장은 법인 계약직원 관리규정에 의해서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연령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감 때도 이미 답변을 들었고, 저도 규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한 여러 가지의,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건너 건너서 가면 결국 위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만,
○시장 박주원 제가 인사규정을 전부 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추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도 시장님이 결정하신 일이고요, 결국 내부방침입니다만,
○시장 박주원 아니요, 제가 결정하기보다도 내부에서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홍연아의원 그러니까 내부가 결국은 시장님이 이사장이고 내부 집행부에서 정한 일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하기로 한 것도 결국 그렇게 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55세 이하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도록 만든 것도 결국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만 할 타당성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퇴직공무원들을 그것도 퇴직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정말 중요한, 안산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공기업이나 재단의 책임자급으로 인사를 한 일들이 지금까지 수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질문드렸을 때만 해도 공기업 본부장급 이상 인사 중에서 6명 중에서 4명을 비공개 채용했고, 그 자리가 다 퇴직공무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향성을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뭘 만든다고 할 때마다 우려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우려에 대해서 시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할 부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답변으로, 그러한 인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인사를 하신다면 그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시장 박주원 공무원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임용된 사람들이 전문가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퇴직공무원 채용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능력 없는 공무원은 채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으나 이번 채용은 합당했다, 타당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결국은 과반수 이상을 그렇게 채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장 박주원 과반수 이상이요?
○홍연아의원 책임자급 인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의 대전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와 시민과 한 약속이 빈번히 어겨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안산의 미래, 안산시의 미래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장 박주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그 의미를 이해를 조금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정확히 검토하시고 시정할 부분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네. 문제의식을 갖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그리고 박주원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시는 것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함에 있어서 성의 있고 신속하게 반영하시고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입니다.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창조경제국의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정보문화사업소,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25개 동사무소 그리고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및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법인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시정 홍보는 시에서 하는 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시정홍보를 위해 제작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시까지 홍보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등 시의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브라보 안산’의 발간, 배포와 관련하여 현재 제작에 사용되고 있는 중질지는 재생이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줄 것과 효율성 측면에서 가급적 중앙지 삽지를 최대한 지양하고, 각종 행사와 민방위 교육 및 종교단체 회의를 활용하여 정기구독자 확보에 노력하여 시의 홍보를 극대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 등 각종 시설물을 제작,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디자인과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여 도시 전체적인 이미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안산의 장점을 꾸준히 개발하여 홍보하는데 있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 및 방송 매체에 대한 홍보창구를 일원화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안산시가 다소 상향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전국적인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공무원들의 청렴도 인식 제고 및 청렴도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각종 감사 방향도 이에 맞추어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감사원이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시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을 고려하여 감사의 방향도 새로이 모색할 것과 이와 관련 회계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민간위탁보조금 및 국외공무 여행경비에 대한 감사도 철저하게 실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사반 운영에 있어 예산 성립 전에 공사비 및 공사 단가 등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행정조직개편과 관련 이는 일방적인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고 또한 우리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30명으로 경기도내 5위이며, 현장중심,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가 바람직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 추진하여 줄 것과 25시 민원감동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6개월 정도 시행 후 시민들의 이용도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는 등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24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미 운영하는 방안, 시청 1개소 및 동 1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시군 자매결연사업은 업무성격상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관 주도보다는 민간단체의 자율적 교류 참여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할 것으로 이오먹거리 인증제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류 방안 마련 및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자녀의 성적위주보다는 통장의 역할 위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과 직장 등 타 장학금 수혜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민원 관련 시스템인 ‘세움터’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향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과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임대료 미납부분 등 전체적인 자료를 금년 말까지 DB로 구축하여 국·공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부과 및 징수에 문제가 많은 소득할주민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의 업무 네트워크화 방안 및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자납부제도, 가상계좌제도, 텔레뱅킹제도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수납방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체납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세목에 대한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 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하고, 행안부에서 시달한 공공기관 CCTV 가이드 라인의 CCTV 설치 주요 지침대로 설치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CCTV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원곡동 외국인 특구지정과 관련 원곡동 지역의 내외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동 계획이 주민설명회 시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인해 특구지정 절차 진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이해시키는 등 사업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는 안산시의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부서에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청렴도 평가에서 예산 집행영역이 다소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낭비적이고 과다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각종 기금운용과 관련 당초 계획된 기금목표액이 달성되어 기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금의 목적사업비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평균 잔고를 줄이고, 또한 기금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므로 시에서는 이를 다른 부분보다 우선 순위로 하여 우리 시 지방세의 5% 이내에서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볼라드 등 각종의 ‘브라보 안산’홍보물을 설치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홍보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인력 성과 분석 등을 통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인건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과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이므로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우리 시 자체의 추모공원 건립 추진이 어렵다면 인근 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사업 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로계획, 주거의 증대부분, 도시 인프라 부족 등의 대한 대책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여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과, 향후 설립될 지방공사의 대상사업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등 지방공사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4호선 전철 지하화에 따른 제안사업에 있어서는 기업체의 사업성 부족으로 일부 구간 및 지역이 배제된 바 제외된 지역의 주민의 반발 및 도시 전체의 불균형 개발이 우려되므로 우리 시에서 제시할 조건, 즉 구간 검토, 시민 반응 등을 고려하고, 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후 우리시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 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우수 축제 사례를 모델로 하여 축제의 본질과 개최 시기 및 소재별 만족도 등을 연구 검토하여 세계적인 우리시의 축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잿머리성황당 및 오정각 등 우리 향토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고, 또한 청문당 등과 같이 본래의 모습과는 다소 다르게 보수된 사례들이 있으므로 보수비 및 관리비 예산을 미리 충분히 확보하고, 연차별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평소에 철저하게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제대로 보수되지 못한 문화재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대우건설에서 제작하여 기부채납한 안산 상징물에 대하여는 지질계측 등 안전진단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에 있어서는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실사를 위한 관련 직렬 직원을 확보토록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과 중앙도서관 4층의 방송통신대에 대한 임대기간이 내년 말에 만료되므로 무상임대 등에 대한 타 시·군의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금부터 미리 미리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감골도서관의 경우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설치 문제, 디지털 자료실의 출입문 문제, 화장실내 유아용 거치대 미설치 문제, 화장실 안내판의 눈높이 문제 등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개선 및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조치하여 줄 것과 여성회관 댄스 중급반 운영함에 있어 타 기관에서 이수한 초급과정을 인정하지 않아 댄스 중급반이 정원에 미달하여 폐강이 된 사례가 있는 바, 타 기관에서 이수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운영자 중심이 아닌 수강자 중심으로 하는 내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여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에서는 주민의 현안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구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하였고,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 음주운전 단속 등에 동원되어 정작 본래의 임무인 지역 순찰활동을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각종 CCTV 유지관리비와 관련하여 저렴한 회선 사용과 한전 전선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행안부의 CCTV 운영지침에 맞게 CCTV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세움터’구축과 관련 인근시인 시흥시와 화성시는 민원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는 아직도 민원인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바, 시청에서는 지금부터 1개월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으므로 각 구청에서도 시청의 운영시기에 맞춰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여 줄 것과 2007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이 2006년도에 비해 매우 향상되어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며, 고액 체납자 및 무재산 결손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 추적 등을 통한 체납세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 시의 건전 재정 운영에 일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화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동화 선포 취지에 걸맞게 조성된 동화광장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시는 자녀의 성적 위주로 지급되고 있는 바, 통장 본연의 성실한 역할을 평가하여 통장자녀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동에서는 통장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소관에서는 당초 계획된 운영 프로그램들이 중간에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안산국제거리극 축제와 관련하여 교통통제 미흡과 노점상 문제 등으로 인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화합과 결속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기도 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시립테니스장 휀스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만에 대한 보완공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전면 재시공한 것은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임으로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어촌민속박물관이나 누에섬 전망대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외지인의 방문이 미약한 실정임으로 홍보 강화는 물론, 먹거리, 볼거리, 사색의 장소와 같은 머물 수 있는 쉴 공간 제공 등으로 외지인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용직 직원들의 낮은 보수체계에 대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인건비 조정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기태 위원장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창조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4개 사업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부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보건, 복지업무 추진 등 대부분의 시책과 사업이 대체적으로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에 있어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디자인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신청한 것이므로 신청업체의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탈락 업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 디자인 개발에 대한 성과 및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대형마트보다는 소형마트에 가보면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운 것이 많으므로 정기점검을 통해 모든 상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되도록 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에 대한 지도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김 양식장에 유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어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무기산 적치로 처분되는 행위가 있는 등 지도관리에 소홀한 사례가 있어 올해 생산되는 김 양식장에는 무기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확장 재검토에 대한 사후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추진해 온 도매시장 부지확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이 되지 않은 것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이고 수년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 버린 것이므로 도매시장의 확장 등 기능이 최대한 살아나도록 개선방안 강구와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시민과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어 친환경 쌀 재배를 확대 추진토록 주문하였습니다.
향후 쌀 재배의 친환경 농업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당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있어서는 동 사회복지직의 적절한 인원 배치 및 복지상담실 상담건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동사무소의 복지상담실의 상담건수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실제 상담건수를 확인하기 어렵고 기준도 모호하므로 향후에는 복지직 공무원의 배치문제를 포함하여 상담건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적을 관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은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가 적더라도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므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시립노인 요양시설 입원 노인에 대한 선정기준을 강화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어 타 시·군에서 우리 시에 전입신고만 하고 외부에 거주하는 노인이 많이 있어 시립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선정 시 우리시 장기 거주자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시 법규와 규정을 준수토록 당부하였습니다.
2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가량 소요된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체육복 구입에 있어 수의계약을 한 사항은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향후 체육행사 등 구매 건이 있을 경우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에버그린21 직원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에버그린21 임직원 채용에 있어 환경전문가가 필요함에도 행정전문가를 채용한 것은 본래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므로 향후에는 직원 채용에 있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직원을 채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배출 체계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많은 홍보로 일반주택지역의 재활용품 배출 체계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이 배출 체계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일반주택지역은 주1회 동별 수거하고 있어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되고 환경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동마다 차별적인 적용을 실시하고 주 1회가 아닌 매일 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와∼스타디움 MD공간 활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MD공간 임대료 산정과 관련하여 800면의 주차장을 롯데마트 직원과 고객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도시계획상 용도 변경을 시도했으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애초의 운동시설로 돌려놓은 채 수익시설 입점을 가능하게 했고,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지하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조건부로 통과되어 지역경제,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 수많은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이익에 맞게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MD공간 활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는 간병인 도우미에 대한 자격을 철저하게 검증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간병인도우미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사람으로 운용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일반인이 간병인 도우미로 파견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향후에는 자활기관에서 파견되는 인력의 자격을 면밀히 검증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당부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수시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여 전염병 관리와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아울러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센터 설치를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많은 정신질환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들을 지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아울러 재가 암 관리사업 등 일부에서 일하고 있는 호스피스 봉사자에 대한 활용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체 무료 대관실적 중 한국노총 자체에서의 대관이 25%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자 교육 중 일부가 해당 프로그램과 성격이 맞지 않으며, 또한 형식적인 심의위원회 개최 등은 수탁기관인 한국노총이 조례를 위반한 사항으로 앞으로 규정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내고장 생산품에 대한 홍보 극대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내고장 기업제품 전시 홍보 및 판매에 있어 일회성행사로 행사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어 판매 부스를 인근 대형마트에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향후 내고장 생산품 판매행사가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공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반월공단에 입주한 일부 기업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화재의 위험성이 크며, 일부 기업은 수목 자체가 아카시아로 되어 있어 수종 변경도 시급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소의 관리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공단 내 기업 애로사항의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에 있어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허위 보고를 통한 보조금 수령, 정해진 보육료 이외에 편법적인 특강료를 받는 등 민간보육시설에 음성적이고 부적절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하였습니다.
1경로당 1사 자매결연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원수에 비례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1경로당 1사 자매결연 추진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있어서는 공동주택 냉난방 공급면적 확대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현재 재건축 및 재개발이 여러 곳에 진행되고 있어 이들 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통해 지역 냉난방 공급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원가 절감을 위한 소각장 폐열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있어서는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공실률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고, 준공 전 대규모 사전 입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이루어진다면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되므로 현 시점에서라도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사회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도록 주지하였으며, 또한,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승현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성철입니다.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주민생활지원국의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의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에서는 2008년도 예산현황 및 축제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신도시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편향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니 신도시 구도시 구분 없이 시 전체의 전반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한대역 앞 로데오거리 보완 조성공사에 대하여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추진한 사업인바 하자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원곡공원 재조성 공사에 대하여는 장기간 방치되었고, 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있는바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고,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공원조성사업 및 관리에 대하여는 즉흥적인 행정이 아닌 백년대계 정책으로 전체적이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에서는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시 재정 등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니 관련법률 및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경관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중인 안산시 경관 조례안이 공포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시설물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 시 디자인 개발 및 협의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본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더불어 와∼스타디움 내 롯데쇼핑 입점과 관련하여 지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의 재원조달이 불가하여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단계별로 철저하게 추진하여 예산낭비 없이 시민이 친숙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재난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진 및 해일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으므로 해안을 접하고 있는 곳과 학교 등 다중밀집지역을 철저히 점검하여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경우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특정한 차가 장시간 주차를 하여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므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마을버스는 시내·외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구석구석을 운행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외에는 특별한 지원사항이 없으므로 영세한 마을버스를 지원할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대중교통 시설물인 택시승강장 및 버스승강장 일부 시설물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일반차량의 승강장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으니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최근 유가상승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 안산시는 하천변 외에는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으니,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잘 정비할 것과 정책적인 면에서도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보이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건물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하자 보수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요금감면 조항과 관련, 정부에서 표준급수조례를 입안중이니 학교 등을 비롯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자가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25시 콜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야간 및 휴일실적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에 있어서는 농촌기반공사에서 뚫은 관정이 방치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록수 공급에 대하여 일부 시민들이 유료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상록수 공급에 대한 원칙을 세워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슬러지는 아직도 소량의 물량을 해양처리하고 있는데, 해양투기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졌으므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MTV 사업지구 설치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가로수 유지보수 사업은 가로수 가지치기를 요구하는 시민은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민원사항을 다 수용하지 못하여 늘 민원이 발생하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도로포장 공사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수시로 관내 순찰을 통하여 이상을 발견할 시 즉각 처리를 하고, 보수공사 후에는 공사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특히 각골지하차도는 벽면이 오래되고 타일 등이 떨어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위험하니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휀스의 규격과 디자인이 각양각색이고 높낮이 또한 일정치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설치 목적인 무단횡단을 막는 역할을 못하는 사례가 많고, 시선유도봉이 과다 설치되어 있어 무단횡단 방지 휀스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휀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부서와 협의하여 도시이미지와 어울리는 디자인과 알맞은 규격을 정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소한 안전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많은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어 통행하는 학생들의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운행하는 차량의 시야도 가리어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매우 위험하니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버스매표소는 매표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빈도가 더 많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철거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구청에서는 대부동 소로길이 폐지되어 주민들이 민원사무 인·허가 및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관행도로가 훼손이 안 되도록 통행방해 시설물 손괴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모든 부서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체납액이 원활히 징수되지 않고 있으니 관련 재산에 대한 압류뿐 아니라 법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신성철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8.6.16.시장제출)
(15시15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문화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6월 16일에 제출된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장학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문인수입니다.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위임받은 안산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5건의 의안과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각 부서별로 운영중인 공적심사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난립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은 현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의 기준에 따라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 실비 정산제를 도입 시행해 왔으나, 지방정부로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종전과 같이 정액제로 전환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기준안이 2008년 4월 10일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제1항(기능)에서 동 위원회는 시와 시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 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호가 공사 50억원 이상(물품, 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으로 2007년 9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시를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구축하여 교통사고 ZERO화를 도모하고, 우리시 교통특성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으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건립하고자 하며, 롯데쇼핑 주식회사에서는 와∼스타디움 운동장 내에 수익시설, 공익시설 및 각종체육행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을 공작물로 건립 후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와∼스타디움내 공작물 주차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건에 있어서는 상가연합회 등의 부결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2007년 2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 설명회 등을 거쳐 2007년 11월 14일 안산시와 롯데쇼핑주식회사 간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동년 12월 3일 2년치 대부료 26억 8백만원이 시 세외수입으로 이미 세입조치 되었고, 2008년 3월 28일 경기도 교통영향 평가 심의에서 공작물 주차장 설치의 조건부로 가결되었으며, 2008년 6월 16일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심의에서 위원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미관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의 공작물 주차장 설치를 조건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10일 공작물 주차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본 의안으로 접수되었으며, 2008년 7월 7일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공인이 고시되는 등 이미 많은 행정절차가 이행된 상태에서 부결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할 것이며, 다만 기부채납인 만큼 시공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및 구조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은 물론, 디자인 역시 와∼스타디움과의 조화 및 주변 경관에 맞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의하여 현재 운영중인 안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안산시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안산시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안산시 세입징수 공적 심사위원회 등 세정 분야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시세감면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총무과 소관 일부 위원회를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고 당연직 위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며 관련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조례상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는 판단되나 위원회의 수시 개최에 있어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조문 순서를 법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04년 당시 안산시가 시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였던 단원 김홍도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즉, 단원 김홍도를 소재로 한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캐릭터 등 문화 마케팅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그 취지나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는 특수한 사업으로 이 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로서는 위원회 활동이 전무하여 동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미약하여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개별조례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기능이 유사한 안산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안산시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된 일부 규정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아이디어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제안·공모에 잠재적인 고객이자 미래의 인적자원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안산시 장학금 조례 및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실시된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인구 등 행정수요 변동에 따른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새롭게 조직 및 기구를 개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행정기구 등을 개편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행안부의 지침은 현재 우리 안산시의 제반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현 결원 및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일방적인 권고 사항인 만큼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안산시의 최적안을 도출한 이후 이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계획에 따라 안산시 기금 및 재정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한 기능을 지닌 위원회를 통폐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별, 그리고 연관된 위원회별 통폐합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11월 27일 제출된 안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최근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부지 및 건축비 전액부담을 조건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2005년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건립 총 사업비중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70만 안산시민의 열망인 특수목적고등하교 건립을 통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국제 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개발로 선진 교육문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좀더 시일을 두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전국의 재한외국인 중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를 발굴하여 안산시 외국인대상 시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명칭과 상의 명칭, 시상인원 등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설치, 심사기준, 보고서 작성과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서 습득한 지식을 관련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사항으로 계획적인 공무 연수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향후 의원 총회를 거쳐 전체 의견수렴 등 좀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문인수 의원,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문화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6월 16일에 제출된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기환의원외 6인 발의)
15.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기태의원외 9인 발의)
18.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6시34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 본인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6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안산시 가족복지위원회 조례안,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지난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안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안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저소득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사업에 관한 사항, 개별 조례에 따라 심의하도록 규정된 사항 등으로 되어 있고, 안 제7조에서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은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도록 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의료급여법에서 위원의 위촉 자격과 구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소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가족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여성발전위원회, 안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위원회 등 가족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1조에서 여성정책, 노인복지정책, 아동정책, 보육정책, 위스타트마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안산시 가족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아동정책에 대한 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여성과 노인, 아동 등의 업무를 심의하기에는 각 분야별 소수의 전문가 의견만이 반영될 우려가 있고, 전문성 결여 및 위원회 심의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적고 소득이 낮아 어린 자녀와 한부모의 동절기 건강과 복지를 위협받고 있어 동절기에 가계지원비를 지원하여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써는 안 제4조에 지원내용은 동절기 가계지원비로 세대 당 매월 30,000원, 기타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지원시기는 11월부터 3월까지 월동기 5개월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 동절기 동안 매월 말일 전까지 월 3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영유아들에게 발달수준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감 및 교구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써는 안 제3조에 시장은 공공도서관, 각 동 미래경영센터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 장난감도서관은 직영으로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서관법에 의해 “장난감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이를 “장난감나라”로 수정하였고, 장난감나라 설치가 난립될 우려가 있어 장소를 공공도서관 및 복지관에 한정시켰으며, 아울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지구환경과 소관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에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환경분야의 심의·자문을 위한 공중화장실 운용 자문 분과위원회,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 자문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환경보전위원회에 있어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는 심의 업무 등이 다르므로 공중화장실 업무와 심의에 관한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관내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써는 안 제5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의 사항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자문 분과위원회에서 자문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제1항에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환경기본조례 중 분과위원회가 삭제되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을 통하여 위원회의 창조적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위원회의 회의소집 사유와 의결 방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기환 의원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지역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7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의원입니다.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8년 6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에 규정된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여 안산시 녹화심의위원회를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와 통·폐합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2007년 11월 18일 경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재원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금운용 계획에 의한 기금의 관리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문구 등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원 중 민간전문가 수를 명확히 하고, 수당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통합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로 일원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통·폐합과 관련하여서는 좀 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위원회가 유사하거나 통합 가능한 위원회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폐합하여 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워원회 통·폐합과 관련하여서는 좀 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안전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개별법령 및 조례에서 구성,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각종 교통안전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안산시 교통안전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통·폐합과 관련하여서는 좀 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성준모 의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정회를 요청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죠?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휴식시간 좀 갖고요.)
사유를 묻는 이유는 혹시 상임위원회 간사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나요?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준모 의원님과 신성철 의원님께서 정례회기 내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선임한 후 정례회를 마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4시 30분에 하죠.)
그러면 4시 30분에 개의하는 걸로 하고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성준모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에 문인수 의원, 경제사회위원회 간사에 박선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 김동규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심정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신 성준모 의원님, 문인수 의원님, 박선희 의원님, 김동규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3항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4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신항주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항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항주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6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7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9,729억 4,921만 4,64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7,663억 7,526만 7,114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272억 6,197만 8,624원입니다.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공유재산 중 잡종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산 임대료 수익 등의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미활용 잡종지 469필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반납률이 매우 높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반납액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각종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어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함은 물론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볼 때 예산의 편성 및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예산관리 분석 시스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07년도 예산집행 및 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시의원 보궐선거비용 등으로 9,429만 3천원을 비롯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위한 자본금으로 6억 6천만원을, 그리고 본오∼화성간 도로개설공사 패소판결비용으로 11억 749만 4천원 등 총 21억 6,511만 8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비비는 당초 목적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사업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측 가능한 사항들은 가능한 본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신항주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안산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6시46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 강기태 안산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태입니다.
안산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는 기업 환경개선과 신도시 상가활성화,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난 제14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9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6년 11월 13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하며 특위활동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위에서는 제144회 임시회에서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입법을 추진하였고, 조례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안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07년 3월 30일에는 특위 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신도시 상권의 문제점 및 기업의 애로사항, 토론회, 현장 등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적·제도적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등 특위활동을 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 9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의견을 집약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100대 과제를 선정하였고, 이중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보고회 개최, 과제의 실천방안의 강구를 통하여 기업환경 개선과 신도시 상가 활성화를 위해 활동을 해 왔습니다.
공단 내 어려움을 확인하고자, 반월공단 내 기업체인 태광공업주식회사와 서울반도체 공장을 현장 방문하여 주차문제 및 외국인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한대역 로데오 거리와 고잔신도시 상가 주변을 로드체킹하고, 신도시 발전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각종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고잔동 3개소, 초지동 2개소, 이동 1개소 등 총 6개소의 주차타워를 현장 방문하여 주차장 이용실태를 파악하였고, 상가 주차장 협소, 높은 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호수공원을 비교 확인코자, 일산 호수공원을 방문하여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답사하고 조경 및 편의시설을 확인하는 등 도시 인프라 구축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특위는 그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헌신적인 마음으로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과 자문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특위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기태 위원장,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특위활동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결산안 및 많은 안건을 심사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주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의원(22인) |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박정호 |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
이춘화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 |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
홍연아박선희 |
○출석공무원 | |
시장 | 박주원 |
부시장 | 전태헌 |
상록구청장 | 조빈주 |
단원구청장 | 최정환 |
행정지원국장 | 이순찬 |
창조경제국장 | 유동열 |
주민생활지원국장 | 강대윤 |
도시교통국장 | 김준연 |
상록수보건소장 | 정동규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남형 |
산업지원사업소장 | 황하준 |
정보문화사업소장 | 임철웅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6월23일)
- 위원장 : 신항주 의원
- 간 사 : 정진교 의원
○4개상임위원회 간사선임(7월14일)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성준모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문인수 의원
-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 박선희 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 김동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