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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7.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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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시장제출)


(11시13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8년 6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7월 1일 오늘과 7월2일 내일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7월4일에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다음 주 월요일인 7월7일에는 안건과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는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은 제안이유가 동일하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 25일 새정부 출범 이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고 행정수요 변동에 대한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한데 이어 지방행정에 대한 조직개편지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으로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국 단위 4과 이상, 과 단위 20명 이상의 대국 대과주의를 준수하고, 일반 구는 5과 이내, 소규모 또는 기능이 유사한 사업소는 본청으로의 기능을 이관하고 폐지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2조, 제6조에 산업지원사업소를 폐지하고 본청에 건설교통국을 신설하였으며, 산업지원사업소내 기업진흥과, 환경지도과를 각각 기업지원센터, 환경관리센터 5급 사업소로 재편하였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는 폐지하고 기능을 사회복지과와 스포츠마케팅과 담당으로 재편하였으며, 안 제5조에 법률해석이 난해한 복합민원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즉심관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를 도시계획국으로 재편하고, 안 제10조의 2에 건설교통국을 신설하고 건설과, 재난관리과,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를 편재하였으며, 안 제24조에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구청의 지원과 시책사업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8개 과를 5개 과로 축소하여 민원행정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택지적과, 건설교통과로 재편하고 축소된 기능은 본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별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감사담당관실 구청 및 동사무소 감사에 관한 사항, 경제정책과 담배소매인 지정, 유료직업소개소, 가스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생명산업과 농지이용관리, 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지구환경과 운행차량 점검,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과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통기획과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는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권한을 동 주민센터에서 사무를 수행하도록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에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공무원 정원 1,717명을 1,659명으로 58명을 감축하였고, 집행기관은 1,623명, 의회사무국은 2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2008년 6월 30일까지인 혁신분권과 균형발전업무 추진을 위한 자치행정과 한시정원 5명, 2008년 12월 31일까지인 일제강점, 과거사 정리업무 자치행정과 3명, 복식부기업무 회계과 2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전담 푸른녹지과 1명 등 총11명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정원은‘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각 부서별로 운영중인 공적심사위원회중 최용신봉사상 심사위원회, 안산시문화상 심사위원회,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를 안산시 공적심사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구청장을 추가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공적을 심사할 때는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 등 민간인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여비 실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방법을 사후 실비정산 지급방식에서 정액제로 환원 시행함에 따라 그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시 대중교통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현재 이 조항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정 절차 중에 있어 부칙에 단서 조항으로 명기하여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성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투명한 계약행정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규정한 계약심의대상 계약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당초 30억 이상 공사를 50억원 이상 공사로, 5억원 이상 용역·물품을 10억 이상 용역·물품으로 상향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체험교육장 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구축하고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상록구 사동 1583번지 석호공원 내에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연면적 850㎡의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비 25억에 대한 예산확보는 경찰청에서 시행된“2008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건립사업”에 22개 지자체가 응모하였으나, 우리시가 선정되어 지원 받는 국고보조금 13억원과, 수자원공사 지원금 5억원, 그리고 시비 7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은 우리 시의 교통특성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으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경찰서, 교통정보센터 등과 연계하여 교통안전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와~스타디움 내 공작물 부설주차장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최대의 종합체육시설인 와~스타디움은 2006년 11월 30일 준공되어 그 동안 국제경기는 물론이고 경기도 체육대회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등을 유치하면서 우리 시 체육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건립 당시부터 운동장의 조성과 향후활용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치면서 수익시설과 공익시설을 동시에 유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07년 11월 1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쇼핑(주)와 20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약 체결 후 지난 3월 28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시 운동장 수익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해 추가로 4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공작물 주차장을 건립하는 조건부 교통영향평가를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롯데쇼핑(주)에서 약 6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작물 주차장을 건립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의하여 현재 운영중인 안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세정분야 4개 위원회를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되는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인원, 임기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시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시세 감면 조례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서민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2007. 12. 31. 이전에 등록·신고된 차량은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연세액 6만5,000원을 적용하고 2008.1.1 이후 신규로 등록·신고한 차량은 현행과 같이 적용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재한외국인 중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를 발굴하여 외국인대상 시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대상 시상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부문 각 2인으로 하였고, 수상자에게는 상패 수여와 부상은 시상금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시 시상토록 하며,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이 추천하여 수상자 선정은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별도의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 출범과 함께 실시된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 제2호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규정에서 소규모 국단위 사업소인 산업지원사업소를 폐지하고 과단위 사업소인 기업지원센터와 환경관리센터로 개편하는 것으로 산업지원사업소 폐지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공단 기업체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소규모 사업소인 미래도시사업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를 본청의 건축과(공사1,공사2) 스포츠마케팅과(와∼스타디움), 사회복지과(사할린동포)의 담당으로 기능을 흡수토록 하여 대국 대과주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조례 제5조 제3항 규정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민원즉심관을 신설하여 법적 해석이 난해하고 복합적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부서에 법제 및 송무담당을 두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조례 제6조(국의 설치) 규정에서 도시교통국을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나누고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교통국의 일부 부서를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분산 이동하여 조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조례 제7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제1항 규정에서 여유 기구로 두었던 자치행정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12.13일 개정되어 여유 기구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며, 현행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중 푸른녹지과 및 시민공원과는 도시계획국으로 부서를 이동하고자 삭제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분장 내용중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사항과 와∼스타디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폐지될 사업소 기구(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의 분장 업무를 본청(사회복지과, 스포츠마케팅과)으로 이관·조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현행 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서 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중 푸른녹지과 및 시민공원과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도시계획국으로, 교통기획과와 대중교통과는 신설되는 건설교통국으로 부서를 이동하여 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도시계획국 업무분장은 새로이 개편될 조직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과로 이관될 미래도시사업소의 공사1·2담당의 업무와 푸른녹지과 및 시민공원과의 업무분장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현행 조례 제10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에 건설과, 재난관리과, 교통기획과 및 대중교통과를 두도록 하고, 제2항 규정에서 도시계획국에 두는 과의 업무를 분장토록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9조(사업소의 조직 및 소관 사무)제2호 규정을 삭제하여 국 단위 산업지원사업소를 폐지하고 제3의2와 제3의3의 규정에서 과 단위 기업지원센터와 환경관리센터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과 현행 조례 제19조제8호부터 제10호 규정에서 정한 미래도시사업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를 폐지하여 본청 기능에 흡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사업소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여건과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4조의2에서 구에 두는 하부 조직으로 8개과(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를 두었으나 일반 구청의 과는 5개 이내로 축소토록 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5개과(민원행정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택지적과, 건설교통과)를 두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아울러 구청 기구축소에 따라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별지로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6쪽, 안산시의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여 대국 대과체제로 전환하고 구청의 기능을 본청으로 조정하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이동되는 부서의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사업소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직개편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구청의 기구축소로 인하여 본청으로 업무가 이동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감사담당관실의 구청 및 동사무소 감사에 관한 사항, 경제정책과의 담배소매인 지정, 유료직업소개소, 가스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과의 게임, 음악산업 및 비디오물 관련업에 관한 권한청문업무, 생명산업과의 농지이용관리, 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지구환경과의 운행차량 점검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과의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구청의 기구가 축소되어 일부 관리 및 단속업무가 본청으로 이동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한 주민불편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반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를 본청 교통기획과에서 구청으로 위임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건축물의 종물로써 구청의 건축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행정절차의 효율적인 측면과 민원인 입장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조정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는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권한을 동 주민센터에서 사무를 수행하도록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번 조직개편에서 노인복지업무가 가족여성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공중 및 식품위생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므로 부서명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간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전안전부의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새정부 출범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이 새롭게 시달되어 그 기준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의 본문 중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17명에서 1,659명으로 개정하여 58명을 감원하고,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689명에서 1,632명으로 57명을 감원하고,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 중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8명에서 27명으로 1명을 감원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원칙 및 방향과 정원감축 목표(총 정원 1717명의 3.4%인 58명)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1]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로 감축·조정인력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직급별 조정 내역은 일반직은 5급 5명, 6급 13명, 7급 12명, 8급 11명, 9급 9명으로 총 48명을 감원하였고, 기능직은 7급1명, 8급1명 9급3명, 10급4명으로 총 9명을 감축하였으며, 지도직은 지도사 1명을 감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와 관련하여 [별표2]의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에서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하여 전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조례 부칙 제3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참고로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2008년도 안산시 총액인건비는 1047억891만원이며 그중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총액인건비는 768억 6,663만원이며, 공무원수는 1,722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쪽,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각 부서별로 운영중인 공적심사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난립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5조(표창장)에 제4호 규정을 신설하여 제1호부터 3호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시장이 표창장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 국장, 4급 사업소장, 구청장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원을 현실에 맞게 명문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전체 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동 조항 후단에 '다만 공무원 이외의 민간에 대한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심사의 전문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문별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라고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안산시 문화상 등과 같이 비중 있는 포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문별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성을 제고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또한 개정조례안 제14조에서 최용신 봉사상, 안산시 문화상, 안산시중소기업대상 등 부문별 심사를 위해 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소위원에서 심의·의결을 득한 것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의제하여 개별조례에서 규정한 각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소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여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통합되는 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원의 성격상 기능이 유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1쪽,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1.13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어 숙박비 등을 정산제로 시행해 오다가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종전과 같이 정액제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검토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은 현재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의 기준에 따라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 실비정산제를 도입 시행해 왔으나, 지방정부로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종전과 같이 정액제로 전환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기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동 개정조례안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별표1의 여비지급 기준표 제5호 규정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개정하는 것으로 유류가 인상에 따라 자가용사용자 연료비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자가용 사용자 연료비 현실화에 대한 상위 법규가 아직 개정되지 않아 동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상위법이 개정되면 적용·시행토록 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06쪽,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기능)에서 동 위원회는 시와 시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 용역 등의 경우는 5억원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의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8조 제2호가 “공사 50억원 이상(물품, 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118쪽,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의하여 현재 운영중인 안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안산시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안산시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안산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등 세정분야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어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어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4조의2 규정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을 두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도록 하였으며,「안산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제9조에서 안산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어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각 개별 규정을 적용 별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에서는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새롭게 구성하여 종전의 지방세관련 여러 위원회를 흡수 통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사,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의하거나 심사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위원회의 성격상 기능과 목적이 서로 다른 위원회를 인위적으로 통폐합하여 오히려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52쪽,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5.9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25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호 규정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세부담을 완화하고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세율 6만5000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의 형평성과 균형을 위해 당초대로 적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1쪽,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전국의 재한외국인 중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를 발굴하여 안산시 외국인대상 시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1조는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을 명시한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시상 권역을 대한민국 전역보다는 우선 안산 관내 권역으로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일부 의견도 있으며, 안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중 “재한외국인”“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에 정의를 두어 법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제3조 및 안4조에 외국인대상의 시상부문은 외국근로자 부문과 결혼이민자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토록 규정하고, 시상인원은 외국인근로자 2인과 결혼이민자 2명으로 했는데 시상을 공적 부문별로 나누는 것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상 인원에 대하여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제6조에 수상후보자 추천을 지자체의 대표성을 지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추천권을 유관기관 단체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제7조에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사항의 심사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안산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것은 유사기능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이번에 개정 중인 「안산시 포상 조례」에 '안산시 외국인대상' 에 대한 심사 규정을 삽입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되 먼저 편의상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김창모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하시면서 세계인의 날 때 시상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정승현위원 이 세계인의 날 때 참석범위가 어떻게 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기념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세계인의 날은 5월20일로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했습니다만 그 행사 규모나 참석대상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세계인의 날 때 그러니까 우리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외에 타 지역에서 참여하는 정도가 있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금년은 사실 전국대회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비가 상당히 내려왔고 그걸 전국행사로 추진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는 못 왔습니다만 경기도 일원에서는 많이 왔습니다.

정승현위원 경기도 일원에서는 몇 명인지 그 수요가 파악이 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번에 어떻게 해 보시니까, 그 이후에 행사에 대한 어떤 평가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세계인의 날 행사는 사실 언론에 보도된 그 비중으로 보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한 것보다는 저희가 한 게 훨씬 더 많이 비중 있게 보도가 됐고, 그런 걸로 봐서 저희가 훨씬 더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내에서 시상부문에 있어서 그 대상을 굉장히 폭넓게 포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외국인으로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과연 이 부문이 우리 일개 지자체에서 대한민국 전체 거주 외국인 내지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는 게 전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이런 제도를 시행해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긍정적인 어떤 결과로 나타났었을 때 이 범위를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우선은 당장은 우리 안산 내에 지금 포상자 수 자체도 2인, 2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 라면 결국 다 합쳐서 4명인데 적어도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주최하고 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런 어떤 여타 행사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세계인의 날 행사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우선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수이기 때문에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우선적으로 시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또 이런 걸 확대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면 그때 좀 더 포상자 수를 늘리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대한민국 전체 거주 외국인으로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 외국인대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논의가 됐을 때는 그때 당초에 목표 자체가 전국대상이었습니다.

전국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이 퇴색이 되니까 거구요.

그리고 안산이 외국인의 대표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도시답게 전국을 상대로 한 외국인대상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상인원을 2명으로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안산, 한 사람은 전국 또는 경기도 몫으로 저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도 있겠다 해서 저희가 부문별로 2인으로 둔 거구요.

물론 안산부터 해 보고 점차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큰 실익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국대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시장 표창이 됐든 이런 표창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 또 지금 우리 많은 시민들이나 각 단체에서 표창을 받고 있지만 또 외국인들이 받는 받아들이는 느낌은 또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 단체장이 표창하는 시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봤었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 안산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한테 표창을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갖는 자부심이나 또 생각하는 바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단순히 이 조례상으로만 본다면 제한된 수에 안산 외의 거주자들한테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목적에 '재한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근거규정이나 아니면 그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그렇게 됐었을 때 과연 사회통합에 기여했다 라면 그 기준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라는 내부기준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심사위원회에다 맡길 것인지, 아니면 통합기여 기준을 또 내지는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따로 정할 것인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심사기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대상을 시행하게 되면 많은 곳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절한 심사기준은 저희가 이후에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시의 외국인, 안산시만 우선적으로 하는 문제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도 그렇고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상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안산시가 대표도시다, 외국인 대표도시니까 뭔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을 상대로 한 번 선도를 해 보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시상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내실을 기하자. 내실을 기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유지가 됐을 때 대외적으로 우리가 손을 뻗쳐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기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거주자를 상대로 해서 시상을 하든 우리 안산 거주자 위주의 시상이 되든 그 기준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라도.

그래서 어느 선까지 사회통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발전으로 볼 것이냐 라는 최소한의 기준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 하에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에 외국인근로자수가 얼마 정도 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금 체류외국인은 100만을 넘어섰고요. 또 외국인근로자, 근로자의 신분은 한 40만,

강기태위원 외국인근로자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강기태위원 외국인근로자 40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 이상으로 봅니다.

강기태위원 결혼이민자수는 얼마정도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결혼이민자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10만.

강기태위원 10만 정도 있고, 그럼 지금 여기서 전국으로 하는 것은 대상자가 그러면 40만, 10만이네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강기태위원 이 사람들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상을 주는 게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전혀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강기태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없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것은 없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강기태위원 연말에 안산시 거주 외국인에게 시상하는 것은 주로 어떤 시상입니까? 어떤 부문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우리 주민으로 봐서요, 외국인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으로 봐서 주민에게 주는 상을 주는 겁니다.

어떤 외국인으로서 주는 게 아니라 주민에게 주는 그런 상일 때 모범시민상 주듯이,

강기태위원 모범시민상?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내국인에게도 주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에게도 작년 말에 줬습니다.

강기태위원 내국인에게도 주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내국인도 줬습니다.

강기태위원 몇 명 정도 줬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작년말에 3명 줬습니다.

강기태위원 외국인 3명, 내국인 3명?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내국인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외국인만 저희가 했기 때문에요.

강기태위원 같은 날짜에 안 주나 보죠? 따로 주나 보죠?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잠시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말 되면 각 동별로 모범시민들을 추천 받지 않습니까, 25개동?

거기에 부합 해 가지고 같이 외국인에서도 3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그 당시에 아마 3명에서 4명 모범시민들 연말 정기표창 때 같이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그러면 이 외국인대상 조례를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추천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런 구체적인 기준은 따로 저희가 만들 필요가 있죠.

현재 여기에 이 안에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강기태위원 기준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정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조례가 만들어지면 첫 시상은 내년 5월이니까 그전까지는 저희가 만들어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거 시행규칙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내부 운영규정으로 만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규정으로 만들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내부 운영규정으로 만들면 규정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의회에 심의없이 자체적으로 규정 만들어서 심의하겠다는 이야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강기태위원 의회 동의 받을 필요 없는 거구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강기태위원 내부 규정으로 만들면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1345만원으로 세우고 심사위원 참석수당, 부상자 상패제작에, 이 예산의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어떻게 해서 이 금액으로 하겠다고 생각한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일단은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15인 곱하기 7만원 정도 했고요.

강기태위원 몇 회 정도로 한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러니까 1회,

강기태위원 1회만 하는 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상패를 일단 4곱하기10 했습니다. 10만원 했고요.

나머지는 시상자 부상이나 시상금 정도인데요, 이게 일단 가족초청, 저희가 가을에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하는 가족초청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부상으로 선발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대략 봤을 때 300만원 곱하기 4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잡은 거구요. 어쨌든 조례 내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따로 수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우리가 꼭 이렇게 전국을 대상으로 외국인에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을 줘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제도 조례를 만들어서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안산은 외국인이 많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외국인이 가장 많은 도시인데요, 저희가 외국인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산의 발전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의 도시 경쟁력이라는 것은 결국 문화적 다양성에서 오는 거고, 우리 안산이야말로 그런 전세계 문화적 다양성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산의 하나의 장점이자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데요, 이 기회를 좀 이걸 기회 요인을 잘 살려나가고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적인 인프라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듯이 전국을 선도해 나감으로써 이 부분 다문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세계속의 안산으로써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같은 문화에 같이 흡수되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어떤 일회성의 이런 상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제도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외국인대상 이거 한 번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또 우리 안산에 같이 사는 근로자들이 어떤 큰 긍지와 자부심을 얼마나 가질 수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체류하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제도 문제는 사실 지방으로써는 한계가 좀 있고요.

그것은 권한 자체가 국가 권한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지금 국가에서 많이 바꾸고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외국인대상을 주는 것은 이건 지방의 권한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가 그래도 전국을 상대로 뭔가 이런 상을 만들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게 또 세월이 가면 상당히 이 상에 대한 권위도 쌓여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사실은 중앙 정부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안산시가 일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지 외국인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에 있는 외국인대상을 상대로 해서 정말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들고요, 아까 정승현 위원도 이야기했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조례 검토에도 이야기했지만 안산에 사는 외국인, 또 안산에 근무하는 근로자, 그 다음에 안산에서 사는 결혼이민자들이 먼저 안산에 사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또 그들이 안산시민으로서 정말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들에게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난 이후에 그나마 전국을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전국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한 번 시상해 보겠다, 라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안산에 사는 결혼이민자들이 우선 안산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얼마큼 그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안산시에 대해서 큰 그걸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제정하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 그 목적과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우선은 안산에 사는 자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자부심 부분은 사실 지금 모든 근로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안산에서 개최되는 많은 행사에 스스로들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 경기체전 같은 경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거기 직접 참여를 했고요. 또 작년 연말에 태안에 우리 기름유출사건 났을 때도 우리가 가자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우리한테 와서 자기들도 자원봉사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실지로 자원봉사도 다녀오기도 하고요.

요즘은 지금 안산에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우리 안산의 주민의 일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선 안산에 있는, 전국보다는 안산에 있는 외국인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여기 수상대상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희가 그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 저희가 안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기본적인 어떤 규정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제가 일단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전체적으로 의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과장님 1조(목적)에 '이 조례는 전국의 재한외국인 중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외교통상부 거기서 장관이 나서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너무 우리 안산시 완전히 대통령이 할 일하고 시장이 할 일하고 지금 다 갖다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대부분 전국적인 것은 물론 중앙정부가 앞서서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지방이 중앙을 선도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조례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은 작은 안산에서 조례로 만들어집니다만 이것이 내년 또는 내후년 이걸 보고 정말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법무부장관이나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상 외국인대상이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많은 경우 지방의 작은 조례가 중앙의 법을 선도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산은 '안산시의 발전과 안산시 사회통합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라고 하는 게 더 목적에 적합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도 국가에서 내려준 세금이 아니라, 자원이 아니라 안산시민이 낸 세금 또는 안산시에서 일한 외국인근로자 또는 결혼이민자들이 흘린 땀방울에 의해서 이게 대상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다시 안산시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결혼이민자가 대상이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또 말씀을 하셨지만 안산시 부문에 하나 외부에서 하나 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지도지사도 계시고 정말 장관들 계시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넓게 보느냐, 지금 근거자료를 또 법령을 발췌해서 주셨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라고 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건 광역이고 상급이에요. 하급인 기초가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돈이 많아서 외국인들한테도 돈을 주고 상을 주고 이렇게 격려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좀 더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자, 우리 안산시 집행부는 안산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하고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또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야 된다, 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안산의 학생들 중에서 점심을 거르는 애가 몇 명인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문인수위원 3457명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11월8일날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11월8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1년 예산이 작년에 뽑을 때 약 2억331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겠다고 온 외국인들한테까지 우리가 전국대상으로 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안산시민이 굶어죽든 안산시민이 의료보험료를 못 내 가지고 병원에 못 가서 아파서 죽든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말씀하신 것은 1300만원이겠지만 또 이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또 이거 하겠다고 TV에 나오겠다고 2, 3천만원씩 들여서 분명히 또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글쎄 그것까지는,

문인수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죠. 다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또 여기에 의해서 처음에는 1200만원이라고 했지만 금액도 올려 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 2천만원, 3천만원 갈 거고, 이게 안산시의 지금 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본질. 안산시가 하고 있는.

그래서 또 이거 알리려고 홍보예산을 갖다 뒤집어씌우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행사하려면 그냥 상 못 주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세계인의 날 행사를 매년 할 수 있게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TV SBS 또 불러다가 잔치하고 한 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천 몇 백만원 또 날라갑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세계인의 날 행사는 매년 할 수 있게끔 이미 되어 있고요.

문인수위원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춘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산시에 외국인들이 아픈 외국인이나 아니면 다친 외국인들한테 돈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일 잘 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뭐 하러 이런 상을 줘 가지고 이렇게 만들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차라리 병들고 우리나라에 와서 차라리 다친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사망한 외국인들한테 차라리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산이 별도로 따로 그렇게 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상봉행사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상봉행사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이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발생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예산발생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상패제작 정도가 지금 들어갈 걸로,

문인수위원 상만 주고 말 겁니까? 행사는 안 하고요? 행사하려면 또 가수 부르고 SBS 부르고 할 거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거 세계인의 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니 별도로 홍보할 이유가,

문인수위원 상을 주면 가만히 상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야지 우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안산시장은 이렇게 하고 있노라, 이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이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 잘 하는 외국인들한테 주지 말고 진짜 일 못할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외국인들한테 주십시오, 상을 주더라도.

이상입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체성이랄까요, 안산의 정체성, 안산의 브랜드라는 것을 지금 많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단원의 도시 안산을 하다가 지금 놓쳐가고 있는 상태예요. 다시 찾아야겠지만 그 마음은 있지만 지금 놓쳐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대안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외부에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주민 정책이 잘 되어 있는 안산, 그것은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진짜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하고 TV에서 중앙지에서 그런 홍보를 하는 것보다 이런 시도 자체가 더 안산의 그런 브랜드를 알리고 그런 데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것보다는 이주민이라는 것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주민이라는 정의는 유엔에서 협약에서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한 지역에서 어느 한 지역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이주해서, 거의 사전적 정의하고 같습니다. 사는 사람들,

박선희위원 국적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국적하고 관련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국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

박선희위원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이주민이 될 수 있고 없어도 이주민이 될 수 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여기서 이렇게 결혼이민자라고 하셨는데 결혼이민자도 재한외국인에 포함을 시켰으니까 재한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재한외국인이요?

박선희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재한외국인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 여기 나와 있는 재한외국인이나 또 결혼이민자 이 정의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결혼이민자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국적은 가지지 않은 사람을 제한을 시키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박선희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주민'이라는 그런 좀 더 큰 틀에서 고민을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용어를 '이주민'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박선희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전체를 그냥 '이주민'?

박선희위원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제가 지금 생각을 한 거라 그런 고민도 한 번 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거 아세요? 혹시 문국현씨가 계신 창조한국당에서는 지금 결혼이민자 중에 어떤 여성분을 비례로까지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주민'으로 좀 그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우리 지난번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 의회에서도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그걸 거주 외국인으로 할 것이냐, 이주민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었는데 결국 우리가 안산은 그냥 거주 외국인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때도 이주민으로 하자는 논의가 꽤 나왔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주민으로 못 했냐 하면 우리 안산에 이미 '이주자단지, 이주민' 이런 이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혼동스럽다, 시민들이. 시민들이 이걸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가 아니라 '이주민대상 조례' 그래 버리면 좀 혼동스럽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그 당시에 '거주외국인'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행정적으로는 법이나 이런 데서는 '이주민'이라는 표현은 아직까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유엔이나 이런 데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이주민'인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니 내국인이니 이런 차별 자체가 없는 중립적인 용어다 해서 그런 걸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영어로는 emigrant라고 쓰는데요,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는 아직 이주민이라고까지는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이 안에서 그러면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또 배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린 거였고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안산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인구적인 것은 통계상으로 나와 있고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이주정책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안산시에서 외국인에 대한 의미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일단 경제적으로는 안산에 어떤 근간이라고 그럴까, 할 수 있는 반월·시화공단의 부족한 노동력을 확실하게 채우고 있는 그래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거구요.

또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는 마당에 있어서 어떤 안산의 다문화적 요소를 한층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이민근위원 외국인이 많은 게 안산시에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잘못하면 위기가 될 수 있고요, 잘 살리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브라보안산 상징물이 교각에 붙어 있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잘 못 들었습니다.

이민근위원 브라보안산 전철교각에 붙어있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모릅니다.

이민근위원 1970만원입니다.

이 예산 얼마죠, 필요예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실 전체 예산 수반사항이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드는 것은 한 200만원이면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 한 개 상징물보다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많다는 건 안산시에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안산시 하면 외국인과 뗄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보고 있고요.

수상 후보자 추천에 대한 그런 의미도 안산시가 아닌 넓게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유가 뭐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결국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안산이 대한민국의 표준이고 선도입니다. 국가보다도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외국인 정책은 국가보다 앞서고 있는 게 안산시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려야 될 필요성은 틀림없이 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공감하고 있고요.

브라보안산보다 적은 예산인 형태의 외국인대상 조례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문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안산에 외국인이 많다는 것을 다각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례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정승현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상일 예,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확인하는 차원에서요. 지금 우리 안산시 전체, 그러니까 공무원 TO가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1,717명입니다.

정승현위원 1,717명이고 현원이 지금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결원이 현재 35명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결원이 35명이고...

○총무과장 김상일 현원이 1,682명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단순수치만 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 안산시 공무원 수가 35명 지금 결원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본 TO에 맞춘다 라면 지금 현재 35명을 더 증원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통계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경기도에 우리 시와 유사한 10개 정도 지자체의 공무원 일인당 시민 수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것 자료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저한테 줄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것 한 부 지금 복사를 하나 해다 주시고요. 지금 자료 수치상만 보더라도, 우리 시가 지금 일인당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430명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와 유사한 안양, 좀더 규모가 큰 부천, 용인, 성남, 안양이 지금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안양시가 3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달 통계수치로.

정승현위원 부천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부천이 412명.

정승현위원 용인은요?

○총무과장 김상일 용인이 402명.

정승현위원 성남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성남이 379명, 수원이 420명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고양시는요?

○총무과장 김상일 고양시가 400명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 수치만 보더라도 어쨌든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성남이나 안양에 비하면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선 제가 단순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수치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런 인근 지자체 우리 시와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결코 많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적은 편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이거와 비교하면 단순히 결원 35명을 넘어서 인원을 더 지금 증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것으로만 본다 라면. 그렇죠?

결국 공무원 일인당 대 시민 수가 많다 라는 것은 그 만큼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업무 자체가 과중하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타 시에 비해서.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볼 때 결국 대 시민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최소한의 적정한 업무량이 주어졌을 때 그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지 업무가 혹여 과중 되거나 또 과부하가 걸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 감정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는 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질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시의 현 실정이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각종 행정기구 축소하라는 그런 일방적인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다시 58명을 지침대로 한다 라면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런 속에서 또 한편으로 우리는 지금 없는 직제를 또 만들어서 한편으로는 TO를 늘려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민원즉심관을 두게 되면 그 밑에 몇 명이 일을 하게 되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담당은 법제와 송무.

정승현위원 법제와 송무 업무, 그래서 총 몇 명 정도 근무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인력은 진단해 봤지만 9명 내외로 일단 잠정적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각 전체 지금 안을 보면 5개 과에 13개계를 지금 축소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양 구청에서 3개 과씩 줄여서 소관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5개 과 13개 계를 줄인 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58명 정원을 축소하려고 그러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없는 직제를 만들어서 민원즉심관 제도를 도입해서 9명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지금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좀 엇박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민원즉심관 하에 법제 송무를 새로 편성한 것은 법제는 기존에 우리 법무 업무가 있고요. 송무는 지금 일단 구청에 기존 청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어떤 불이익에 대한 청문 절차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발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부분을 이 송무로 합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즉심관 같은 경우는 과장 TO로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5급 기관이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TO를 한 명 여기에 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를 줄여 가면서 또 이런 과는 한편으로는 과를 줄이고 한편으로는 또 과를 새로 만들고 한다 라는 게 저는 모순이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민원즉심관 설치는 물론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절차를 빨리 한 것도 있겠지만 더불어 가지고 지금 3년간 저희가 통계를 한번 빼봤습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상급기관에 질의 이런 것들이 약 3년간 1천 건이 넘더라 이거죠. 특히 소송 관련해서는 이루 할 말 수 없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행정이 낭비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문가가 사전에, 물론 소송이 진행도 중요하겠지만 소송에 걸릴 거리를 줄이자 이런 측면이 예방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 많은 얘기들을 해 주셔서 충분히 한편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또 다행히 행안부에 이런 권고지침이 당시에는 없었을 때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여타 소송 부분들을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직제를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지 저항감은 사실 없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행안부 지침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소송 문제도 있지만 지금 양 구청에 있는 그 동안 업무를 보아 왔던 그런 과를 지금 본청으로 옮겨오면서 그로 인해서 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 시민 행정서비스랄지 또 우리 시민들이 구청으로 가면 얼마든지 업무처리가 가능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결국 본청으로 또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그리고 또 일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부분들은 주민생활지원담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직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쨌든 또 이 부분에 줄인 것은 보니까 성포동이나 최소한의 그런 주민생활지원담당 업무가 가장 적은 그런 동사무소를 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 업무를 일임한 것은 그 만큼 우리 시민들, 주민들 속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근접하게 가까이 가서 현장 중심의 업무를 처리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대 시민서비스를 보다 가까이, 그리고 보다 근접한 거리에서 해라 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지속되고 더 유지되고 또 더 증폭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결국 다시 본청으로 거둬들인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가 지향했던 현장업무 중심으로 펼쳐졌던 대 시민 서비스를 다시 이것은 역행하는 그런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우선 구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지금 국가정책적으로 계층구조를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도, 시군, 구청, 동의 어떤 4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자 하는 국가정책 의지가 지금 피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차원에서 한꺼번에 일반 구의 계층구조를 없애는 데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또 그런 의견을 표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동제라는 이러한 새로운 행정기구의 개편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도 지금 최근에 많이 토론회라든가 포럼이라든가 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청은 일반 구에 대해서는 모두가 일단 8개 과 이상에서 5개 과로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동에 대한 주민생활지원담당,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이런 부분에서 일대일의 어떤 수급자와 공무원의 관계가 가장 서비스의 질이 좋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서 저희가 150명 이하 되는 이러한 동의 수급자의 기준에 맞게 이하 되는 동은 가능한 한 저희가 이번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줄였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면 물론 150명이라지만 150명 이하 정도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동은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줄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업무는 행정민원담당자가 대신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기존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한 명이 있고 플러스 해 가지고 작년에 노인복지 업무가 많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직과 사회복지직렬이 실무자들은 하고 대민서비스라고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6급 담당이 현재 배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배치를 저희가 이번에 동에 빠진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지난번 민원감동25시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 위원들께서도 얘기했고 저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언바란스가 아닌가, 지금 새벽시간에 단 한 명의 어떤 그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민원서류 발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가치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계신 반면에 또 한 쪽에서는 150명이 됐든 또 별도의 어떤 사회복지사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충분히 그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인원을 줄인다 라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논리적인 발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렇게도 보인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 부분에서 관점의 차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틀이 없었으면 이렇게 갈리도 없겠죠.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만 계속 우리가 보수적으로 방어하고 업무를 펼칠 것인가, 구조조정 속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또 효율적으로 새로 창출할 부분이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효율, 비효율을 따져가면서, 물론 과정에서 때로는 어떤 업무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발전적으로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승현위원 이러한 행정기구 개편안들이 사실 그 동안 어떤 정부에 관계없이 정말 우리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은 행자부였죠. 행자부에서 이런 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 고민해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번 5월 1일날 이런 지침을 전국 지자체로 내려보낸 것인지 이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이런 고민들이 있었나요? 행안부에서.

○총무과장 김상일 아마 작년쯤이었죠.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4급 기관 하나 승인 받았죠. 작년부터 언론에 대두되기 시작하는 게 공무원 수가 하루에 260 몇 명씩 늘어난다고 숫자적으로 계속 언론에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대선주자들의 어떤 공약으로, 정부에 대한 어떤 공약으로써 표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새정부 들어서면 공무원에 대한 어떤 감축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것들이 매번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매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정원 감축 내지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부분들이고요. 그것은 결국 공무원들보다는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당장 어떤 행정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나쁘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대 관에 대한 행정기구 개편 내지는 행정기구 축소 내지는 공무원 축소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들이 국민들의 어떤 그런 뜻을 받들어서 당장 그런 공약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내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정부 들어서면서 그런 부분들을 공약 이행하는 측면에서 실현시킨다고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렇게 보지만 또 결국 연말에 가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또 다시 하다 보면 불편하거든요. 공무원 수가 적다 보니까 결국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될 그런 필요성에 임박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늘려지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매번 반복되지 않는가 라는 측면에서 정말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부와 관계없이 정말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어떤 그런 행정업무를 펼쳐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조직과 기구는 방대하기 때문에 좀더 규모를 축소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비용절감 내지는 예산절감을 다른 어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누구나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끊임없이 토론하고 공부하고 대 홍보를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최종적인 정책으로 나와서 일선 지방자치제에 하달이 되고 그게 이행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거부반응이나 부정적인 시각은 훨씬 덜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소위 이번 5월 1일 지침은 일방적인 그런 지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고 또 답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지금 현재 총원에서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인근 시군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공무원일인당 대 시민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원을 줄이고 또 과를 축소하고 계를 축소해라 라는 지침에 여기에 아무런 어떤 대응, 물론 상급기관에서 어떤 정책에 따르라 했었을 때 하부 지자체에서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속된 표현으로 더러워도 정말 따를 수밖에 없는, 그에 따른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각종 여러 가지 교부금 문제랄지 그런 패널티 적용 문제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산시에 놓여 있는 현실은 일방적으로 따르기에는, 그리고 따랐었을 때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겠다 라고 본다 라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뭔가 우리 시에 현재 안고 있는 그런 형편들을 상급기관에 이해 내지는 설득 내지는 협조를 부탁해서 좀더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기구축소로 인해서 우리 시민 내지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좀더 혼란을 좀 적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제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편부당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좀 뭔가 수정 보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번에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감축 요율은 동결에서부터 10%까지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4%의 어떤 인력 감축안이 저희가 시달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어떤 구체적인 자치단체별로, 우리 시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다른 시도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어긋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중앙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중앙부처 감축을 실현하고 1차, 2차에 걸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강소조직에 대한 어떤 의지가 중앙정부에서 워낙 강한 드라이브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나름대로 실무자도 경기도와 행안부에 늘 전화하고 쫓아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도 6월 5일에 전국의 12개 대도시 시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께 각 자치단체에 그런 어떤 특히 수도권의 변화무쌍한 행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에 대한 어려움도 토론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중앙에서도 모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강소조직이라는 대원칙하에 각 자치단체별로 과학적으로 분석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것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행안부라든가 경기도에 감히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어진 이 틀에서 나름대로 고민 고민 끝에 내놓은 대안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얼마든지 부족한 부분은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구라는 게, 또 정원이라는 게 한번 줄어들거나 축소되면 그게 다시 또 직제를 늘리거나 TO를 늘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지 않는 한은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거기에 합당한 노력과 거기에 정확한 사유들이 진달되고 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부분은.

정승현위원 지금 5개 과 13개 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축소했을 경우에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혼란이랄까, 혼란까지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어쨌든 과 자체 5개가 없어지고 계 자체가 13개 계가 없어지면 그 만큼 진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년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판단도 해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가장 바람직하고 또 원하는 것이 어떤 승진과 인사상의 어떤 바람이겠죠. 그것이 지금 일시적으로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써는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조직을 어쨌든 정확하게 운영해야 될 실무 책임자로서, 또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인사상 기대치를 희망을 갖다 줘야 될 실무 책임자로서 노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흔히 소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물론 이게 정부안이고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상위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따르는 안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한 소통이 서로 있어야 되겠다 저희 의회와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1,700여명 공직자들 내부에서 이런 안들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기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그런 속에서 이런 기구개편 내지는 인원 축소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 내부가 어떤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결국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라면 이것은 결코 정부에서 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을 감축한다고 하는 그런 대 정책이지만 결국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혼란을 가져오거나 어떤 피해를 본다 라면 그것은 한번쯤 다시 되새겨 봐야 될, 또 내지는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과연 이대로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좀더 수정보완 요청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또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목소리는 좀더 가까이에서 들어볼 필요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 그리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고 또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이미 민원즉심관제를 시행하겠다, 7월부터.

이렇게 언론에 사전에 샴페인 먼저 터트리셨죠?

○총무과장 김상일 우선 그때도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도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회 승인 나지 않은데서 그런 안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스크린을 할 수 있을지언정, 다만 집행부 자체에서 어디든 나왔다는 자체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문인수위원 마치 이게 통과된 것처럼 해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의원들한테도 질책이 빗발치진 않지만 하여튼 전화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구조조정이 승인된 것처럼 얘기가 됐고 또 민원즉심관제가 시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알고 있게 돼 버렸는데, 그것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사죄의 말씀도 있었지만 저는 좀 다른 쪽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안산하면 저는 항상 주장하고 싶은 게 반월·시화공단이 있는 배후도시다, 공단 배후도시다, 라고 항상 그렇게 했었고, 그걸로 해서 인위적으로 20년 전에, 그 전에 도시가 형성이 돼서 20년전쯤에 시로 승격을 해서 있는데, 사실은 지금 공단에 기업체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4천여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4천여개 공단을 기업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사업소로 지금 명칭 변경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돼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것을 격하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격상을 시켜도 좀 부족한 마당에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론 행정기구가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격하를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또 들어가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안산시가 사실은 안산 반월·시화공단에 일을 하시는 우리 경영자라든가 근로자들한테 상당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산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고 비쳐집니다, 사실은.

더 지원이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서포트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약화돼 버렸다, 라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동네에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근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저한테 원망도 많이 하고 한탄도 많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방예산 절감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계약심사 기능을 신설 해 가지고 부서의 정원을 활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는 누누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심사과나 이런 것들이 계약심사를 할 수 있는 그 부서가 증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서가 오히려 민원즉심관제로 덮어버려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희석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송무기능에서 물론 그것들을 청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건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능보다는 사실은 공사라든가 아니면 물품계약할 때 계약심사과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항상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얼마전에 경기도에서 확정된 기구 개편 조직개편에 계약심사과가 출범을 했습니다. 도 단위에 광역단위에 출범을 하는데, 여기서 시·군에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 7천만원 이상에 대한 계약심사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광역단위에, 여기는 굉장히 전문가 집단으로 아마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적 자원이.

그럼으로 해서 도 단위에서 하면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큰 틀부터 우선 경기도 광역단위에서 한 번 걸러질 것이다 라고 보고,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그 밑에 하위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정밀하게 따지는 것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감사실 기능이라든가 회계부서의 어떤 기능을 잘 살려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같이 계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었고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원더풀25시에 지금 들어가는 인력이 총 18명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16명.

문인수위원 16명?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8명씩 두 파트이니까, 그리고 민원감동센터가 몇 명입니까? 거기는 그냥 야근해서 그냥 돌리는 거죠? 주재하는 사람이 없고요, 여기 시청에?

○총무과장 김상일 예, 없습니다. 주재 인력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걸 한 개 부서로 줄인다고 하면 시청으로 민원감동센터로 옮긴다든가 원더풀25시를, 그랬을 때 잉여인력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6개월 후에 그걸 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양쪽에서 할 게 아니고 하나로 줄인다든가 그걸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그런 잉여인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정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을 지금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조정을 해서 그것도 같이 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말씀들 많이 계셨고 발전적 변화를 위해서 아마 저희가 좀더 심도 있는 분석도 들어갈 것이고, 어차피 24시 민원감동센터는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실험성이 강한 새로운 어떤 행정모델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시청에 있는 부분이 지금 권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여권과 인감하고 주민등록등·초본은 지금 못하거든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걸 잘 살펴 가지고 지금 어쨌든 저번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연말까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오늘 7월 1일이죠?

문인수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그래서 오늘부터 저번에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T/F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오먹거리팀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 부서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T/F팀은 별도의 조직입니다.

문인수위원 T/F팀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공식 조직이 아니죠.

공식 조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안산 이오먹거리 T/F팀이 생명산업과에 같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와∼스타디움이 지금,

○총무과장 김상일 담당으로 지금 단위사업으로,

문인수위원 지금 지난번에 준 자료에 의하면 위탁대상을 발굴해서 과감하게 민간위탁이나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시설공단에 위탁 같은 것은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위탁은 곧 공무원의 신분과 직결이 됩니다.

지금 저는 우리 조직 내에서 이미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상태에서는 최근에 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조직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훨씬 안산시에 이익이 크다 라고 해서 다 지금 민간위탁은 어린이집일 경우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위탁하지만 그 외 기능에 대해서는 이양하거나 민간위탁 할 계획 전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아까 지금 우리 정승현 위원 질문에 우리 총원이 1717명이고 35명이 결원이라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5월31일자는 1685명에 32명 결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 또 3명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퇴임이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우리 행정기구 개편 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최근에 언제 했었죠? 우리 행정기구 개편할 때.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와서는 용역 안 주고,

문인수위원 아니 그 전에.

○총무과장 김상일 그 전이 2006년도인가 아마 초기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언제 했었죠?

○총무과장 김상일 2006년도.

문인수위원 조직개편을 또 언제했었죠, 그래서?

○총무과장 김상일 2006년도에 했겠죠.

문인수위원 또 2008년도에 2월 28일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25일날 했죠.

문인수위원 25일날, 그러면 불과 보면 한 4, 5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다시 행안부에 이런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나왔는데, 과연 이게 그 당시에 용역 결과를 다 반영해서 지금 어떻게 한 거란 말이죠, 우리 안산시가.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안산시민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안산이 430명이고 경기도가 평균 254명, 전국 평균이 170명이면 보통 3배에서 4배 정도의 공무원 업무 부하가 걸린다고 봐야 되잖아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5과 13담당 58명의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하가 더 걸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약에 총무과장님으로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쇄를 하실 건지 대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58명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 우리 안산시가 1717명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효율적인 시민들의 서비스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직개편안이 나온 겁니다.

그 중에 계층구조를 단일화하면서 서무라든가 회계라든가 일반의 어떤 관리적인 업무, 당연히 내부적인 업무를 가능한 한 압축을 하고 없애도록, 실질적인 시민 서비스에 관한 업무 이런 부분을 가능한 한 인력으로 하고 공통적인 관리부분의 인력은 우리가 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서를 줄이면 그런 어떤 서무, 회계 이런 부분의 인력이 줄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문인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참 비유를 하기가 제가 망설였는데 과장님이 총대를 매고 저승사자 역할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계속 우리 안산시는 특히 시장님의 특별하신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무지하게 많은데 거기에 공무원들 쫓아다니고 하려면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진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보약이라도 한 채씩 다 사주고 해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지난 2월25일자 조직개편 할 때도 업무의 균등한 배분 제일 중요한 거죠. 옆의 사람이 나보다 일이 적나 많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굉장히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낭비적인 요인을.

이번에 또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가 또 살펴봅니다. 직무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담당자의 업무의 적정한 배분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몇 개 과를 이렇게 봤습니다. 7급 공무원이 회계, 서무, 보안 이런 업무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어떤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데서 찾아 가지고 최소한도로 대시민 서비스에 대해서는 낭비성을 줄여야 되겠다, 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만약에 개편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사무실 개편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언뜻 생각 난 게 건축과가 2개로 늘어난다면 사무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총 시설비 예산은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예산 이 비용은 아직 저희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고민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이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 과정을 봐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2월25일날 했었을 때 얼마나 들어갔었습니까? 사무실 개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총무과장 김상일 그때 비용은 자료로써 저희가 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예산을 감안하셔 가지고, 또 자꾸 이걸 이렇게 했다가 또 느슨해져 가지고 다시 개편이 된다고 하면 또 이게 원위치 된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이것도 지금 세금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어제 아침에 우리 25개 동장이 서울에 어떤 일로 갔었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이춘화위원 어떤 일로 어떻게 왜 갔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쇠고기 미국과의 추가협상에 따른 우리 공직자들, 그러니까 일선 읍·면·동 공직자들이 알고서 대주민과의 대화에 임하는 자세를 교육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이춘화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 또는 시민 또는 다른 여론 같은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들어보지는 않고 어제 저녁 3개 공중파 뉴스는 다 봤습니다.

이춘화위원 잘 했다고 그러던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주민들한테는 듣지는 않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뭐라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공중파에서는 우리 건국이래 최초로 전국 지자체의 읍·면·동장을 불러다 그런 교육을 시켰다,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평가는 아닌 걸로 저도 봤습니다.

이춘화위원 비판적이었죠, 굉장히?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우리 기구인력 조직개편안의 배경에 보면 '인구 등 행정수요 변동에 대한 인력운용의 탄력성이 낮은' 그래서 '인구감소, 자치단체 공무원수 증가, 산업구조 변화에 기능쇠퇴 분야 발굴 노력 부족' 여기에 우리 안산시 해당되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어디 자료....

이춘화위원 이 자료 조직개편안 조례에,

○총무과장 김상일 정부의 지침입니다. 그 지침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몇 명 줄이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58명입니다.

이춘화위원 58명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네.

이춘화위원 58명 줄이겠다고 한 나름대로 계획이 우리 자체 내의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춘화위원 조직개편 했었고, 그래서 별로 사실은 우리 안산시에서는 해야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해라, 라고 내려보낸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본다면 안산시가 이 내용에 맞아서 58명이라는 수를 갖다가 만들어냈는가, 아니면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가, 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근본적으로 이번에 구조조정 개편은 중앙정부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정부 조직의 어떤 국가정책에 따라서 계층구조를 줄이는, 일반 구를 줄이는 그런 국가정책의 틀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것들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 안산시가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수는 증가했고 산업구조 변화에 기능쇠퇴가 된 분야에 대한 발굴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게 해당이 되냐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차이들이 있겠죠.

이춘화위원 잠깐만요. 그렇고, 그 다음에 정부의 일방적 증원요구 강행으로 정원운영 경직성이 심화되었다 해서 또 거기서 지역실정에 관계없이 일방적 배치, 사업목적 달성 후 사후관리 부재, 이런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 부분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세계화, 정보화 등 시대흐름과 동떨어진 기구개편이 있었다, 인구 5천 이하 소규모 동 운영, 우리 동네 안산시 5천 이하의 소규모 동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없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춘화위원 인사적체 해소를 이유로 부적절한 기구신설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없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춘화위원 조직운영에 비용개념 전반적으로 취약, 자치단체간 인력절감 노력 부족하고 인력 기준초과 운영되고 있다, 해당돼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 부분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없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는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이 기준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다만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층구조의 4단계 계층구조를 3단계로 바꾸는 지금 그런 행정기구의 변화에 대해서는 적용이 된다 이거죠.

국가에서 일단은 시·군 그 다음에 구·동 이런 계층구조는 지금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안산시도 자유롭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의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키는 일환으로,

이춘화위원 본청 하나만 두지 양 구청은 왜 뒀어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상일 과거에는 그래 왔죠.

이춘화위원 과거에 왜 그랬죠, 그러면?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서는,

이춘화위원 근본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근본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어떤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의 어떤 출발선상에서 시작이 됐겠죠.

이춘화위원 문제의 출발이 결국은 대민 서비스 강화 주민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겠죠. 필요에 의해서 접근성이라든가 업무의,

이춘화위원 점점 더 시민들의 욕구는 더 강해지고 공무원들과 시민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의 지침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우리 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이춘화위원 핑계될 게 아니고 그런 이유를 댈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만을 보고 가자고요.

어제 제가 아침의 예를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뭐냐하면 정부에서 전국의 읍·면·동장을 불러서 그렇게 했어요. 나름대로 잘 한 거죠. 정부에서는 정부 역할을 해서 했고 우리 안산시는 정부에서 시키니까 따라서 했는데 그게 굉장한 큰 비판을 받았어요.

남들 간다고 따라가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아침에 나왔던 이유는 보내고 싶지 않아서 나왔어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또 제대로 듣고 어떤 말씀을 하실 지 모르니까 가서 듣고 와서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고 그냥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차라리 안 보냈더라면 좋았었겠다, 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우리 안산시는 그나마 안 가서 욕을 안 먹어도 되었을 거다,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었으니까요.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하란다고 다 해 가지고, 이게 아무 피해자나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공무원수 줄여서 예산 절감하라는데 참 좋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 저는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정부 들어설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대통령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명박 대통령이든 이명박 정부 대통령이 작은 정부 지향한다고 했다고 그러지만 그 전에 또 노무현 정부도 작은 정부 지향했을 거고, 또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또는 김영삼 정부 아마 있었을 거고, 또 그때 그때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추진해 왔었는데 결국 돌아보면 다시 늘어났다.

이것은 결국 뭐냐하면 대통령 쪽보다는 행안부라든가 행자부, 내무부 시절에 직원들 있죠, 그 사람들 혹시 자기네 조직개편 한 적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두 번 했습니다. 금년도에 감축 일단 대국, 대과에 대한 어떤 2월25일날 출범하고 한 번 개편 해 가지고 4개 부서를 통합 해 가지고,

이춘화위원 얼마 중에서 4개 부서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재난부분, 소청부분 다 합쳐 가지고 한 개 부처로 출범했죠.

그리고 지난 5월달에 또 다시 대국, 대과 체제로 해 가지고 과장 자리를 많이 축소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마 그래도 그 핵심으로 또 자기가 추진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아마 그 자리에 있을 걸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 분들이 아래 하부기관의 기초단체를 정말 길들이기 위해서 이런 거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해서 말 잘 듣게 하고, 당신들 지난 정권 때 말 안 들었지, 여기서 기구개편 해서 줄여놓고 공무원들 숫자 줄일 테니까 말 잘 들어라, 라는 그런 채찍 같은 그런 역할로 효과로써 이걸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시민의 수가 몇 명이라야지 적정하다고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혹시?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 건 분석을 여건에 따라서 행정수요에 어떤 상당한 틀린 부분이 많겠죠. 획일적으로 몇 명이다...

이춘화위원 그래도 최소한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통상 시골과 도시에 보면 100명에서55 도시 같은 경우는 350 내외 이 정도, 경기도 평균을 보면 대충 그 정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도시는 보통 350명에서 400명을 유지하고 있죠.

이춘화위원 우리 안산시는 거기다 넘고 거기다가 또 우리 안산시는 특수하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에 가 있는 직원 수는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19명입니다.

이춘화위원 19명하고 또 16명 민원감동센터, 그러면 35명이 감당해야 할 수까지 포함된 거죠? 이 430명중에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은 정말 평범한 일반적인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안산시민, 그러니까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밤중에만 주로 일을 하시는 나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 분들을 뺀다면 지금 훨씬 더 많아지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물론 그 부분이 각 시군별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감축인원이 시달됐습니다. 원칙이 있고 또 구체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가 3.4%가 차지하지만 그런 부분이 최소한의 저희 실무자로서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측정했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약간씩 반영을 해 가지고 58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던졌다고 해서 다 받는다는 것은 또 전국 최고를 부르짖는 안산시에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따라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방자치 출범이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하고 자치역량을 또 중앙정부에서 장려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은 분명히 법령으로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길 수 없는 부분이 어제 같은 위원님께서 우리는 안 갔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하고 또 실질적인 국가의 어떤 운영의 틀에 국가정책에 따라줘야 될 부분 그것이 질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춘화위원 모두가 "예" 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것도 있죠. 안산시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이 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민원감동 25시 그것 똑 같은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낮에만 일하는데 우리는 밤중에까지 일하겠다 해서 표창 받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역발상을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시민들에 대한 어떤 부분하고 중앙정부에 관한 부분하고는 또 틀리겠죠.

이춘화위원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공무원 숫자 못 줄이겠다는데 중앙에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요. 중앙에서 그러면 인력 좀 내려와서 일을 해 주든가.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에 저희가 안 줄이겠다 못 줄이겠다 했을 때 영향도 한번 위원님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희도 많은 인력 가지고 좀더 많은 새로운 일을 창출해 주고 또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반발 거기에 대한 것도 예측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점을 조금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시민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 감내하겠다 라고 대답을 하면요.

○총무과장 김상일 출발 자체가 조금 전에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론은 국민들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공무원 숫자가 많다, 많이 늘었다, 참여정부 때,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것이...

이춘화위원 그러면서 또 서비스 나빠졌다, 질 나빠졌다고 또 민원 게시판에 올리는 분들은 없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정책으로 형성됐는데 물론 그런 모순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점점 세분화되고 또 소프트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주민들, 시민들에 맞춰서 사실은 공무원 숫자도 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줄여야 될 부분도 있지만 늘어야 될 부분도 분명히 늘어야 되는데 특히 또 보면 통신 운영 부분들 지금 얼마나 점점 전산화되어 가고 있는데 통신 운영에서 줄이겠다고 하는 것 보면서 이 분들이 뭐 하는데 이렇게 2개나 갑자기 막 한 부서에서 2개씩이나 줄여도 되는 건가 정말 방만하게 운영해 왔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산 U-CITY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하고자 한다면 인력이 또 많이 필요하고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할 텐데 여기 줄여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당장에 저는 눈에 그게 보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 중에 저희가 제출한 안이 100% 완벽하다고 저희는 말씀 안 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으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다 따지고 본다면 거리 미관 같은 경우도 제가 하는 일을 봤어요. 옥외광고물 업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이것 지금 갖고 있어도 넘쳐 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놀면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따진다면 그렇고요. 또 여기 밑에 구청에 있는 산업담당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축 방역사업 같은 것하고 있잖아요? 그것 누가 해요? 당장에 광우병이니 AI니 그런 것 발생할 때 누가 나가요. 그것 줄여 가지고 본청으로 다 축소를 해 버리면 그 업무는 또 누가 볼 건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인력은 올라옵니다.

이춘화위원 올라오는데 줄여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금 상록구청에 없다고 해서 그것 없으니까 자연적 거기는 감소시키고 이쪽은 인위적으로 본청으로 당겨 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제가 약간의 관심을 가졌었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이 분들 진짜 지쳐 가지고 내가 총무과에 여기 지원 좀 안 해 주나 만날 노래를 불렀어요. 직접 하지는 안 했지만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다 줄이겠다고 이렇게 하면 죽으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조직개편안 이것 하면서 그때 2005년도 상반기 개편했던 조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했고 이제 이번에 152회 임시회 때는 조직개편안은 안산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하고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해서 조직을 재 설계해서 행정자치부 지방진단팀의 자문을 받은 아주 상당히 좋은 조직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52회 임시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직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는데 이번 조직은 어차피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바꾸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행안부 지침 여기 지금 08년 5월 1일날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이것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오는 불이익이 뭐죠?

○총무과장 김상일 일단 대통령령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진단에 대한 권한이 있고 총액인건비에 어떤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이번에 기구 조직개편의 인력 여러 가지 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할지 안 할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경기도로 이관이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가 지방재정 요율이 1.02%입니다. 1% 이하일 경우에는 보통 교부세 대상이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부천시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 또 우리가 큰 중앙정부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서 안산시가 또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어떤 지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58명을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8명을 줄이면서 58명에 대해서 그 분들은 그냥 당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감소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부칙에.

강기태위원 자연감소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일단은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서 총액인건비도 같이 내년도에 총액인건비 산출할 때 그 부분에서 따로 있는 것으로 같이 봐 주겠죠.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력 감축에 따라 총액인건비 향후에 잠정적으로 줄이겠지만 전체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주어진 총액인건비 1,047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하고 관계없이 일정 부분을 절감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입해라 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와 같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그 58명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원에 따로 두니까 그것도 같이...

강기태위원 인정을 해 줍니까? 행안부에서 인정해 줘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 부분이 자연감소 때까지 계속...

강기태위원 자연감소 때까지 준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왜냐 하면 총액인건비 안 주면 그 부분은 인건비 자체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감축이거든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자연감소 다 할 때까지 인건비를 준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행안부에서?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보칙 23조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영과 이 영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나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항과 34조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행안부에서 시정요구를 받았는데도 이것을 안 했을 때도 총액인건비는 상관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액인건비의 결정권한이 행안부장관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랬을 경우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게 되면 우리는 남은 58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가지고 총액인건비가 없으면 저희가 바로 그 순간부터 예산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죠? 그 분들은 내 보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자연감소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시정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안 들어줬다, 그러면 그 58명에 대한 총액인건비에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 예산상에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 전에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많이 이런 루트 저런 루트로 행안부하고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현실적인 여건도 사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명쾌히 행안부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부분에서 실제 한 자치단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총액인건비로써 연초에 권한을 행사했을 때 어떤 자치단체든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따라 주면 이 부분에서...

강기태위원 만약에 안 따라 줬을 때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을 때 그때는 우리의 대책은 뭐냐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도 그것까지는 대책이 만약에 1천억인데 1,100억 집행했다 그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제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든 중앙으로부터.

강기태위원 행안부에서 어떻게든지 안 따라 주면 어차피 시정요구가 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대한 제재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58명 분에 대한 자연감소 때까지는 어차피 총액인건비 내에서 또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해서 준다 그랬는데.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강기태위원 안 줬을 때 우리 예산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이번에 기준을 줬지 않습니까? 이 기준은 자치단체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스스로 어긴다는 것은 정부가 아니죠.

강기태위원 이 기준에 안 따랐을 때 이야기죠. 우리가 행안부의 이 지침을 거절했을 때 그때 말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때는 자체적으로 어쨌든 진단을 하든지 연말에 어떤 형태로든 제재가 있으리라고 보죠. 그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 중에...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불이익은 주어진다 라고...

강기태위원 불이익은 받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간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총액인건비 결정권한이 행안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기존 자연감소하는 그 인원수 58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명한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강기태위원 거기에 따르는 이것을 안 했을 때는 대비책도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침에 대해서 국가정책에 대해서 안 따라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대응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뭘 어떻게 대응할지...

강기태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한데, 이 권고안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하고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한데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법령을 떠나 가지고 규정을 떠나 가지고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의회 의결을 굉장히 존중을 하고 그 뜻을 또 상급기관에다 알릴 수밖에 없죠. 우리 현실이 이렇다, 지역의 사정이 이렇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 해야죠.

강기태위원 하여튼 불이익은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예산상의 불이익도 분명히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 행안부 지침에 보니까 불요불급한 한시기구 신설억제, 기존 기구는 목적달성 시 폐지거든요.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자치행정과 한시정원 5명, 자치행정과 한시정원 3명, 일제강점업무, 과거사정리업무 이런 부분이 행안부에서 이야기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원 요구로 인해서 정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이게 일제강점업무, 과거사정리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12월 31일날 끝나는데 이것을 왜 상시정원으로 또 돌리려고 그러죠? 정원은 감축하면서.

○총무과장 김상일 이 정원이 한시정원입니다. 한시정원이 6월달에 끝나는 게 있고 12월달에 끝나는 게 있는데 그 동안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한시운영을 하지 말고 바로 정기조직으로 인력으로 투입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12월달에 끝나면 그 12월달 이후에도 그러면 과거사정리업무나 일제강점업무 안 하죠? 안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이번에 전부 정원으로 다 편입시키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완전히 한시정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번에 전환시키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결국은 증원되는 거잖아요? 한시정원에서 폐지시켜 버리면 이게 자연적으로 그 인원도 없어졌는데 이것을 정규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또 증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또 이 인원만큼은.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증원이 되고 또 58명은 58명대로 지금 감축해야 되고.

○총무과장 김상일 예,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거죠.

강기태위원 지금 상당히 모순적인 그런 부분도 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구청에 구청장 사무 위임에서 감사담당관실 사무가 감사권한이 구청장에게로 넘어간 적이 있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2월 25일자로.

강기태위원 그렇죠? 넘어갔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개편방안에 보면 "일반구의 총무 등 일반관리 인력을 최소화하고 홍보와 감사기능은 본청으로 이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개편안에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지금 이관을 시켰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실 인력이 주느니냐까 안 줄고 구청에 그 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7급이 양 구청에 늘어난다 그랬거든요. 증원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감사과로 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감사과로 지금 현재 정원 규정은 여기 표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정원 규정이 여기까지 안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인력이 변함없이 업무만 이관되고 다른 일에서 구청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감사기능이 다시 본청으로 오면...

강기태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때 말씀하실 때 양 구청에 한 사람씩 새로 증원된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구청에는 내려갔습니다. 저희 그 당시에 업무가 내려가면 사람도 따라가라고 감사담당관실에 저희가 요청하고 줄였습니다.

강기태위원 감사담당관실 인원은 줄지 않았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런데 안 줄였어요. 안 줄이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청렴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영역을 확보하자 해서 안 줄였는데 이번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인원을 가지고 가느냐 저희 내부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과거에도 했으니까 그대로 가고 이 인원은 다른 부서로 가야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또 결국은 이 인원은 2명이 증원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업무가 이리로 넘어오지만 어쨌든지 간에 감사업무는 아니어도 늘어난 거란 말이죠. 7급 2명이 어쨌든지 간에 본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본청이 인원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구청업무 줄어드니까 그 인원이 지금 늘어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줄이면서, 물론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또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인력구조에 적당한가, 우리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그런 기관들인데, 시청도 마찬가지고, 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인력의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강기태위원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할 수 없이 하는 부분이더라도 사실은 이런 저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 물어보고요.

사할린사업소가 전에는 외부에 위탁을 줬다가 다시 우리 시가 맡아서 사할린사업소로 했죠? 그 전에 이것 외부에 위탁 줬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사할린사업소는 외부위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강기태위원 위탁 안 줬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우리가 직접 항상...

강기태위원 전에 초지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한 적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지하에서 프로그램 한 두 가지 정도만 위탁을 해 줬습니다.

강기태위원 전체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전체를 준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개소 이후에 준 적이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사업소 소장도 우리 6급으로 계속 존치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6급으로 계속 존치했습니다.

강기태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뜻은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편을 위한 개편보다는 좀더 시간을 충분히 두고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선 이 안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쭈어볼게요.

여기서 정원조정에서 감축할 때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직급별로 직급의 비율을 감안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이 숫자만 보더라도 6급이 제일 많고 그리고 뒤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있어서도 6급이 가장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상위직급을 감축했을 경우에 하위 직급에서의 그런...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5급에서부터 9급까지 계층별로 분포비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조직이 역동적이고 생산성이 높을 것인가, 기초자치단체 6급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이고 또 하기에 따라서 많은 생산적인 것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 동안 구청, 그 다음에 다른 도시에 비교해 보니까 6급이 비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가능한 한 담당 증설을 억제를 하고 실질적인 실무, 그 다음에 과장의 어떤 역량을 활성화하자 해 가지고 6급이 13명이 분포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 와 같이 구청이 8개에서 5개 과로 줄다 보니까 담당이 많이 줄었어요. 어딘가 이게 고무풍선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58에 대해서 가장 어느 쪽에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5급과 6급의 포지션이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어쨌든지 간에 하위직급에서 위에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될 텐데 그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허탈감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다른 시군 몇 군데 있잖아요? 비교될 수 있을만한 시군의 직급별 감원현황 같은 것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까지만 질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안을 갖고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한시정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총 11명입니다.

이민근위원 11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감축규모를 보면 경기도에 안산시 규모 이상이 되는 도시가 7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데가.

4개 지자체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를 보면 2차 정례회의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정을 보면.

안산시가 6월 23일, 부천시가 6월 23일, 7월 7일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안양시가 회기 23일날 의회 설명회를 했다 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틀을 봐서는 안산시가 조금 빠른 듯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축률이 3.4%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그 감축률이 더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 지자체는 왜 이렇게 감축률이 떨어지죠? 기술적인 검토, 과의 존치가 20명 이상, 이러한 노력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회의할 때 저희도 굉장히 궁금하고 여쭈어 봤을 때 도에서도 지표산정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퍼센트를 산출했다 라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인위적으로 과가 2,30명 인력구성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2,30명을 만든다고 그러면 인력감축 규모는 줄어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대과 대국 체제였을 때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구청의 업무를 가능한 한 본청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에 대한 기준 2,30명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 지침이.

그러면 총무과에서 핸들링 할 때 20명 이상의 과를 하나 선정한다 라고 하면 인력 감축률이 줄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머지 인력을 20명을 하나 새로운 과를 만들면 줄지 않느냐, 두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국 대과, 그 다음에 구청에 어떤 5개 과, 그리고 또 하나는 58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에 두 가지가 내려오니까 저희가 재량의 여지가 전혀 사실상 없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감축률이 2.2%이지 않습니까? 정원 2,253명에 현재 정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감축률이 적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타 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왜 이렇게 사실 우리 시가 왜 58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정지표에 따라서 했다는데 전체 저희도 인근 시와 많이 비교해 보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딱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래도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숫자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2,253명인데 감축정원이 50명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로 보면 2.2%, 안산시는 정원이 거기에 턱없이 모자란 1,717명인데도 불구하고 감축규모는 58명, 감축률은 3.4%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은 명확히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만 설득력을 갖는 거구요. 그런 데이터가 없다 라고 하면 설득력 갖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서에 의견수렴을 했다 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행정지원국장님이 이것에 관련되어서 한 5분 정도 말씀을 해 주시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우리 인건비와 관련해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많은 충고를 해 주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정권이 바뀔 적마다 꼭 첫 번째 타켓이 되는 공무원 조직, 언론에서 정말 혼이 없는 공무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랬었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민주화가 되고 우리가 선진화되면 이런 일들이 안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공무원생활 처음 시작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바뀔 적마다 공무원 구조조정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참 우리 스스로도 가슴아픈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들이 처음에는 다 공약을 작은 정부를 걸고 나옵니다. 어느 정부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기 말이 가면 옛날보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10% 이상 막 늘어나고 그래서 또 다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아픔을 사실 우리가 감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시 살림을 해 가야 되는 입장에서 최소의 인원으로 시민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하면서 예산은 최소화시키는 이런 조직을 운영하려고 노력은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같이 또 일방적으로, 사실 아까 총무과장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산식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가르쳐달라,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사실 도나 행정안전부에서 우리한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58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 오는 우리 안산시 불이익을 그럼 누가 감내하고 누가 책임을 져 줄 거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까 얘기하신 우리와 비슷한 7개시 거기에서 우리가 먼저 앞서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남보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저 시장님께도 사실 그 부분은 같이 공감대 형성을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우리가 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 동료들이 그런 데서 같은 공직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정말 일방적이고 일률적으로 막 지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는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불이익을 감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라는 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고 말씀해주신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끌어가는데 그리고 인사운영을 해 가는데 좋은 참고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가 불이익을 받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이민근위원 저희 의회도 좀더 고민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각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연찬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의결 전까지는.

집행부에 위원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해진 틀에 의해서 내려온 거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지자체 스스로 그 주어진 권한을, 지방자치의 권한을 포기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의회 역시도 이 부분을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고 정보를 뒤에서 듣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이렇게 모범학생처럼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 틀에 딱딱 짜여져서 그 대상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합의가 안 되고 서둘러서 가서는 안 된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또 잃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 안산시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페널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직원들의 근로의욕입니다. 근로란 표현을 해서 좀 뭐합니다만 시민의 예산으로 우리가 급여를 받고 일을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를 대표해서 일을 한다는 자긍심 또한 왜 없겠어요. 이 분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그거만큼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방청석에 노조집행부에서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에서는 더 같이, 입장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사실 같은 식구끼리 그런 입장에 애매하게 처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화를 피하지 말고, 의회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회가 어느 집단을 무서워해서 이것을 의결을 피하고 이런 인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대표단들이 모여서 좀더 분석된 자료,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전문기관에서 진단받은 용역자료 이것을 우리 안산시의 실정과 대비해서 우리 자체안을 만들어서 그 자체안을 갖고 우리 노조집행부측과 협의를 해 보고 이것을 거꾸로 중앙정부안에 우리한테 이만큼 규정해서 줬지만 다른 지자체는 그런 노력 없이, 평택시 같은 데는 의회 심의도 안 받고 그냥 입법예고도 안 하고 의회에 상정해 버렸더라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만큼은 다른 시에서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안을 만들어서 한 번 우리는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노력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체 진단도 해 봤고.

또 협의한 게 이것이다, 이것이 좀 부작용 없이 이렇게 자리 잡으려면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하겠다, 하는 그런 배짱도 갖고, 그래서 한 번 노력을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명연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충분히 다 이해들이 되셨습니까, 위원님들?

박선희위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박선희위원 14조에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도 심사위원회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통합하는 거랑 좀 상충되는 게 있지 않나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최용신 봉사상, 문화상 봉사상, 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 3개 따로따로 조례에서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공적심사위원 안산시 포상 조례의 근본적인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늘 최용신 봉사상이라든가 안산시 문화상은 수시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번인데 1년에 한 번 운영하는 부문을 한 개의 위원회를 가질 필요가 있냐, 그래서 분야별 소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에 같이 두자 라는 취지입니다.

정승현위원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네.

정승현위원 우리 일반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 본청 국장, 4급 사업소장, 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시장님 그리고 업무담당 국장님, 시 본청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본청에 국장들이 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직제 개편되면 더 늘어나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를 명기할 필요는 없는 건지, 시 본청에서도 포상과 관련된 해당 국장님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본청 국장 하면 누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몇 명이 들어가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요.

○총무과장 김상일 시 본청 해당 국장은 여기 소위원회에 공적심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공심위는 지금 부시장님,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전체 국장들이 다 들어가죠.

정승현위원 전체 국장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4급 국·소장이 다 들어가죠.

정승현위원 전체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 이렇게 해서 공심위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걸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전시의 모델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1차에서 소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에서는 소위원회에서 검증하고 또 그것을 2차 시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인하는, 한 번 다시 검증해서 이 사람의 공적이 정말 탁월한 대상인가 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정승현위원 두 번에 걸쳐서,

○총무과장 김상일 두 번이라기보다 한 번에 실질적으로 소위원회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말 공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내부의 공적심사위원회는 한 번 그것을 보고 추인해 주는, 어떤 심사라기보다도 추인해 주는 형태로, 그래도 한 번 더 보는 거겠죠.

정승현위원 어쨌든 두 번의 심사를 거쳐서,

○총무과장 김상일 예, 운영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에 대해서 누구든지 박수 받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운영을 취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좋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외국인대상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면 너무, 이 부분에 이게 기존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사실은 나오지도 않은 조례를 우리가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같이 마침 심의가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대단히 아주 괜찮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건 조례가 의결이 되면 그 이후에,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고, 또 향후에도 못 들어가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문인수위원 아니 개정안을 내면요?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가면 되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외국인 관련 포상제도가 지금 의결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는 들어가지 못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 조례에 없죠, 지금.

정승현위원 그건 당연히 그런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안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개정안을 내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명연 수정안?

○총무과장 김상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포상 방법 및 부상에 상금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상금 액수는 어떻게 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일반 그 동안 공적심사에는 안 되고, 여기에 아마 최용신 봉사상, 안산시 문화상, 안산시 중소기업대상에는 부상이 일정부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얼마쯤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상금 준 예는 없고 아마 일정한 기념품을 제가 준 걸로 부문별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건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지금 9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9조와 관련시켜서 제가 부칙에 보시면 문화상 조례, 봉사상, 그 다음에 중소기업대상, 전에는 아마 금으로 2냥 그 정도씩을 주다가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그래서 여기 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개 우리가 창안사업으로 우수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100만원 주고 인센티브 식으로 500만원 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금을 집어넣은 거고, 여기 민간부분에, 그러니까 유권자가 되는 민간인들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감안이 된 조례입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수정하면 외국인대상도 같이 여기다 넣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탁월한' 하고 '현저한' 하고 수정하셨어요?

○위원장 김명연 그 부분은 우리가 의결할 때 수정해서 어차피 이 조례안 자체가 지금 수정의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외국인대상하고 같이 관련시켜서 수정할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죠.

다음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단순히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다른 내용은 지금 변동되는 게 없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다만 별표1에 4호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별표2호요?

○회계과장 김시호 '다만 공무원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넣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칙으로 정리해놨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전환할 경우 이렇게 개정할 경우에 집행되는 비용이 차이가 많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이게 배경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보통 직원들 출장이 무박 또는 관내출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예.

○회계과장 김시호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내출장 갔다오니까 실비정산에 필요한 영수증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기교육자 이런 게 예상되는 사람이 교육을 가면 미리 자기가 카드로 사용하든가 한 달 사용하고 난 뒤에 나중에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로 멀리가면 하숙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하숙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정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 여러 가지 그런 정산제로 하다보니까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정액제로 딱 주고 그걸로 하자는 그런 취지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연료비나 통행료 같은 경우, 연료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영수증만 첨부를 하면 별도로,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이게 7월10경 돼야 행정안전부에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때까지 부칙에다 넣어놨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그때 내려온다, 그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km당 단가, 어떤 차를 기준하느냐에 따라서 km당 단가를 정하는 걸로 하게 되어 있고, 통행료는 영수증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정승현위원 목적지, 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산 출장을 간다 그러면 부산까지 거리해서 km당 단가 그렇게 적용해서 유류비 지급하고 또 거기에 갔다오는 통행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급한다, 그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다음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30억에서 50억으로 갑자기 상향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그 법에 따라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시행령 자체가 이렇게 개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작년 9월달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는데 조그만 것까지 심사위원회를 거치게끔 되니까 높인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고쳐야 될 내용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보니까.

주민참여 감독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회계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고민이 되네요,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할 거 지금 회계과장님 당장에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는,

문인수위원 없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사업에 큰 차질이 있는 거 하나도 없죠, 안산시에서?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행령이 저희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을 갖다 어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검토를 저하고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 부분은 필요한 자료를 문인수 위원이 대표로 요구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합시다, 별도로.

문인수위원 네.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데요, 교통기획과부터 하시죠.

문인수위원 제가 할게요.

이장원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문인수위원 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건축 연면적을 2층 규모로 해서 830㎡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변경안 낸 것은 면적은 이것은 850은 또 뭡니까? 오타입니까? 이 앞장 이것 보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850은 뭐예요? 오타 난 겁니까? 교육장 700에다가 관리실 합치면 850이 맞는데 뒤에 쭉 보니까 또 830이라고 두 군데나 나와 있어서 뭘 가지고, 이 면적도 승인하는 것 맞죠?

조금 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실시계획인가가 중요한가요? 기본계획 현상공모에서 실시설계가 중요한 건가요? 뭐가 먼저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현상공모를 통해 가지고 현상공모에서 기본계획을 같이 받으려고 그럽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 다 현상공모를 통해서 받으려고 그런 겁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먼저인지 현상공모가 먼저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공원조성계획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인수위원 예, 그렇죠. 현상공모 해 가지고 실시설계 해 놨는데 공원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인가가 안 나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받고 나중에 현상공모를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고 다음 장에 보시면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받고 건축심의 받고 허가 받은 게 순서란 말이에요. 누구하고 이것 협의하셨어요? 도시과하고 이런 것 협의 안 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공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도시과장님 한번 오라고 해서 물어볼까요? 도시과장님한테 실시설계인가가 먼저인지 현상공모 실시설계가 먼저인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왜 도시과 같은 데 협의를 안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기 지금 교통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를 하려면 어디서 합니까? 무슨 과에서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도시공원과는 어디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협의를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주차장은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 협의하셨어요? 소장님 협의하셨어요? 도시과하고 협의하셨어요? 도시계획 시설 조성계획 변경이 먼저 들어가 있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저희는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게 먼저 들어가 있는데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해서 현상공모를 해야 일정이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해 주면 그것은 절차상으로 약간...

문인수위원 아니, 의회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끝내 가지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의회 먼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회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각 과에 거쳐서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언제 언제 해 가지고 얼마 걸린다 해서 과장님이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계획서가 딱 나와 줘야 이게 되는 거지 위원들이 이런 것 일일이 다 지적하고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그때 가서 협의하겠다 이것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 적은 액수도 아니고 안 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 하나를 제대로 해야 나중에라도 공사에 맞게끔 금액에 맞게끔 시 예산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협의 보내서 그 부서에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정도 확인해서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그냥, 모르겠습니다. 누가 베끼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 쭉 해 놓고 나중에 와서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나중에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를 완전히 이것은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도시공원 심의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은 현상공모라든가 이런 것은 공유재산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먼저 다 한 다음에...

문인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다 그 과에서 다 심의검토가 다 끝나서 사전에 협의가 다 끝나서 의회로 넘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할지라도.

제가 항상,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 25억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25억을 쓰겠다고 하는데 공사비를 평당 542만 5천원을 외국인주민센터로 기준을 해 놨는데 과연 이게 외국인주민센터와 어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하셨어요? 이것은 전혀 용도가 다른 교육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센터하고 이 시설하고 어떤 동질감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똑 같은 것이 뭐 있어요? 이것은 전시시설에 오픈 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건물을 비교를 해 놔야지 무조건 처음에 계획 세워놓은 게 542만 5천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설계가 되고 여기에 맞춰서 나중에 모든 것이 다 꿰어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애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잘 하라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여기 또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고 그러면 누가 이런 것을 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건축단위당 면적은 조달청에서 나온 2006년도 시설별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했는데 청사 같은 경우는 ㎡당 185만 2천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시시설은 257만원 정도 2006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간 정도의 위치인 ㎡당 지금 건축비를 156만 4천원 정도를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조달단가하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 외국인주민센터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기준이 잣대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주민센터는 아시겠지만 1층에 은행 들어 있고 보건소 들어 있고, 평당 단가가 틀리단 말이에요. 외부에 물도 흐르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지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시장 면적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전시장 면적이 지금 700㎡로 되어 있는데 700㎡×3.3 해서 4208로 하면 금액이 11억이 안 나와요. 과장님 전시장이 3.3㎡당 420만원인데 그런데 주로 여기는 교육장인데, 교육장인지 용도가 다 다르고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700㎡로 잡고 700㎡를 3.3로 나눠서 4208로 하면 11억이 안 나온단 얘기예요. 이것 계산식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면적은 그냥 저희가 830㎡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문인수위원 830입니까? 850 아니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자료는 830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이것 얼마예요? 830입니까? 850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한테 온 것은 850으로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담당계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830인지 850인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전시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전시장이 교육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장이 700㎡면 700÷3.3으로 해 가지고 4208으로 하면 11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11억이 나왔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주시고요. 계산식이 틀렸다면 식이 틀린 거고, 사례조사 해 놓은 것도 지금 비율도 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에는 800에서 1,000㎡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또 전시시설인지 교육장인지, 그러니까 교육장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시시설은 별도로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 잡아놓은 것을 한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출장중이라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시장이 있고 교육장이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확실하게 그게 전시장인지 교육장인지 전시시설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 건물은 전시장하고 교육장하고 명백히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시설은 아닌 것으로...

문인수위원 그러면 전시 교육장이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교육장 안에 전시시설이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시 교육장으로 해 가지고 700㎡란 말이잖아요? 관리시설은 사무 하는 관리시설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장 면적 안에 전시시설이 들어간다면 700㎡×3.3 나눠 가지고 4208 하면 11억이 안 나온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것 대략적으로 지금 투시도를 가져왔는데 투시도 말고 여기 지적도에다가 그 위치도를 정확히 어떻게 지으실 건지를 갖고 와 보세요. 왜냐 하면 거기에 인접한 동산교회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연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주차장을 연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해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떻게 앉힐 것이다 대략적으로 그 평면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란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장에 준 것처럼 추진계획에 10페이지 준 것처럼 주지 말고 평면으로 해서 앉힐 위치를 정확하게 한번 앉혀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적도에다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공사기간을 1년씩 잡았는데 1년 잡은 이유가 뭐죠? 이 정도면 소규모인데 1년씩 잡은 이유가 뭐 있어요? 보통 보면 한 7,8개월 정도면 짓는데, 좀 여유롭게 짓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여유롭게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문인수위원 공사기간이 많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본 김에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평면으로 된 도면 없어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현재 지금 조감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문인수위원 주차대수가 1층에 168면, 이것 건축심의가 끝났습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건축심의 7월 10일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7월 10일날 있습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문인수위원 외장마감은 거기서 별도로 지정되는 거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문인수위원 이것 기부채납을 했을 때 우리가 과거선례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안산소나타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부채납을 했는데.

거기에 도면도 처음부터 자료도 부실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어서 준공까지 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심의부터 해서 다 이게 우리가 시에서 관여를 하는 겁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하여튼 준공까지 해서 감정평가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지금...

문인수위원 그 동안에 그러면 행정편의만 우리가 해 주는 거고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행정절차 이행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감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요구 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일단 저희가 거기에다 무슨 권고사항을 할 수 있지만 감독권한 그런 것은 사실 롯데 측에 있는 거고요. 우리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문인수위원 계약서상에 어떤 계약되어 있습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계약서상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실공사라든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요구는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에 만약에 파일을 박아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파일 안 박고 공사를 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말이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것은 당초 계획서상에 저희가 롯데마트 내부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하고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계약에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계약서에 내용 자체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을 한다든가 감리를 할 권한은 없다는 얘기네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일단 예산에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문인수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서 지어서 완전히 넘어왔을 때 나중에 가서 그게 문제가 있다든가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현저하게 진짜 잘못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그게 해체할 수 있는 해체비용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가령 잘못되어 가지고, 물론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예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우리가 개선하라, 예를 들자면 주차빌딩이기 때문에 소화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화전이 들어가면 포말소화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설이 잘 안 됐다든가, 물론 법적으로 맞겠지만 조금 우리가 더 해 달라 이것은 현장에서 봤을 때 조금 이런 부분이 있다 검토해서 도면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된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안 된다고 안 해 줬을 경우에 법적으로 강제할 규정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런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착공 전에 일단 롯데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롯데 측에서는 굳이 또 안 들어줄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그런 부칙으로 해서 시에서 감독 공무원이 나간다든가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뭔가 하자가 발견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사후에 라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완전히 떠 안게 되면 진짜 그것 어떻게 흉물이 되는 거예요. 안산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혈세 가지고 또 이렇게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봐서든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만큼 이익이 안 되는데 기부채납 할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어떤 이익을 보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히 따진다고 보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공서에서 공사하는 것처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엉터리로 해 놨다가 나중에 가서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당시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해 준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면 엉뚱한 일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라도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일단 설계서부터 해 가지고 준공 때까지 저희 감독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공사에 같이 관여하게끔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이것도 죄송한 얘기인데요. 심의 받는다고 그러면 도면이 어느 정도 있을 거거든요. 도면 좀 제출해 가지고 봤으면 좋겠는데요. 도면 가능합니까?

10일날 심의하면 지금 도면이 어느 정도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의결하기 전까지 도면을 한 부...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지금 당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은 심의대상이 아닌데 당시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협의 당시에도 일단 그것이 공작물이기 때문에 신고사항인데 건축심의하면서 일단 저희가 자문은 한번 구할까 합니다.

문인수위원 도면을 그려서 도면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뭐 가지고 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현재 지금 롯데 측에서 조감도하고 나와 있고요. 한번 저희가 설계도면 있으면...

문인수위원 '있으면'이 아니고 당연히 제출 받아야 되고 구조 계산서 당연히 제출 받아야 되고요. 다 받아야 됩니다. 도면서류 다 받아야지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앞으로 소장님 혼자 하시지 마시고 담당부서에다가 협의를 보내셔서 그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다 떠 안고 가시지 말고. 도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구조 계산서도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위치가 먹거리축제 했던 그 자리예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 위쪽 주차장입니다. 먹거리축제 진입로 좌측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금 거기가 공원이 조성되어 있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현재 평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라 전체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위원장 김명연 화정천 쪽이에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도로변 쪽이죠? 화랑유원지 쪽으로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앉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2층에서 내려오는 길옆에다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기존에 평면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평면 주차장 그 위에다가 앉히는 것 아니에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은 주차장이니까 같은 용도로 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들어오므로 해서 좀 답답해지는 면이 있겠네요. 지금 확 트여 가지고 시야가 트여 있어서 굉장히 전망은 좋잖아요? 일단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야 같은 것 확보는 굉장히 되는데 이게 들어서므로 인해서 철골 구조물이 들어오므로 해서 당장에 우리 안산시 와∼스타디움 광고할 때 나오는 그 옆에 주위의 푸른녹지들 같은 것이 사라지면서 은색의 구조물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일반 주차장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와∼스타디움 같이 거기에 조화될 수 있는 조형물하고 디자인화해서 좌우간 최고의 초현대식 주차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용도는 그렇다 할지라도 보기는 그럴 것 같고요. 아무튼 롯데마트에서 필요하니까 설치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것은 롯데마트가 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도 교통영향평가 시에도 와∼스타디움을 이용하는 안산시민들한테 이용객에게 편리를 주고자 만드는 것이지 롯데마트가 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죠. 롯데마트가 손님이 많이 왔을 때 손님들이 주차공간이 사실 적으니까 가장 가깝게 많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죠? 맞고 그 후에 와∼스타디움에 오는 분들에 대한 그것은 두 번째 목적이 되겠죠. 아무튼 아까 문인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롯데에서 사실 우리 안산시에 기부채납 한 것 있잖아요? 상록구 노인회관 같은 경우 부실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는데 제대로 관리하셔 가지고 애물단지 안 되도록 관리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물론 저 그림상으로 보면 외관상은 지금 참 멋있게 보이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차타워라는 게 물론 2층이고 지붕 최고 위의 층까지 하면 3층까지 해서 주차를 하게 되잖아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외형적으로 비쳐지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주차장 형태보다는 그렇게 해서 어떤 혐오시설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조형물 그런 어떤 조형미가 가미되어서 외적으로는 하나의 예술작품 형태로 보여줄 수 그런 미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거예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 건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 지금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있고 또 운동장이 있고 건너편에 화랑유원지가 있는데 저 건물로 인해서 일부 그쪽 지역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이 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종적으로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롯데 측에다만 맡기지 말고 최대한 그런 디자인이랄지 또 외적으로 비쳐지는 미적 감각이랄지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운영하면서 지금 아직 저 주차장에 대한 운영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네.

정승현위원 어쨌든 운영은 롯데 측에서 할 것 아닙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일단 롯데하고 저희하고 운영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저것 하면서 돈 받거나 주차요금을 받을 그런 내부계획까지 세우고 있나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현재는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그곳을 찾는 시민들로 하여금 저 주차타워로 인해서 편안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네,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장원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위원장 김명연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와∼스타디움하고 교통기획과에 요청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연찬할 때 검토를 하고 의결 전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가지를 같이 다루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시세 조례 개정안 같은 경우 지금 5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입니다.

4개 위원회를 하나로,

정승현위원 4개 위원회를?

○세정과장 안상철 네. 기부위원회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유사한 위원회를 한 개로 통합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세 자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징수 실적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됐었을 때 그 기능 자체들이 당초에는 전혀 틀렸었잖아요, 사실?

○세정과장 안상철 기능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운영위원회 위원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볼 적에 한 개 위원회로 통폐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위원들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중복은 안 됐고요, 직업별로 볼 적에는 중복이 많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직업별로는 대부분 세무사, 회계사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 이 위원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해촉을 했다가 다시 위촉을 해야 되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 자동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할겁니다.

정승현위원 다 일반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굉장히 오래 전에 위촉이 된 상태여서, 임기가 2년이었죠, 대부분?

○세정과장 안상철 네.

정승현위원 일괄 해촉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들한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런 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위성만 설명하고 나면,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이게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로 그렇게 개정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세금 감면 조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 역시 이것을 제가 확인을 못하고 나름대로 개정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확인하니까 이게 있는데, 지금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라고 했는데 그 차량대수가 지금 등록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우리 시에?

○세정과장 안상철 차량대수가 2008년도 822대.

정승현위원 822대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지금 이들 승용차 같은 경우 현재는 100분의 66을 경감 받고 내년부터는 100분의 33만 경감을 받게 되어 있었던 형태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정승현위원 종전에 지금 그렇게,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들 차량들에 대해서 내년 2009년부터 100분의 33을 경감 받는 게 아니라 이들 해당 차량들은 그 전에 경감 받았던 소형일반버스 세율 그대로 변동 없이 받는다 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기존대로 그냥 추진하는 걸로.

정승현위원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2009년부터는 100분의 33을 경감 받고 그 이후에는 일반승용차 세금을 받는 걸로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예를 들어서 세수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죠?

○세정과장 안상철 세수로 계산할 때는 금년에는 한 3600만원이 감소되고 그리고 2009년도 당초 계획대로 하면 1억2700 정도 됩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전방조정자동차 그러니까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정자동차는 보니까 차량이 다섯 가지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봉고, 이스타나 등등 해 가지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실 이들 차량 중에서 비영업승용자동차라고 했는데 서울 같은데 보니까 생계형 비영업용자동차 그렇게 규정을, 한정을 지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생계형 구분을 이게 사실 가능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도 모색해 보고 또 그런 경우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사실 전혀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행안부에서 이 표준안을 시달한 것은 어쨌든 비영업용자동차는 대부분이 어렵게 살고 있는 생계형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생계형 이런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세금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비롯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 서민으로 생각을 해서 서민을 위한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런 세금 감면 제도는 참 좋다, 라고 보고 있는데, 쭉 일부 다른 지자체 같은데 특히 광역시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랬던 것 같은데 비영업용 생계형승용차로 그렇게 또 약간 구분을 지어놓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제가 볼 때는 비영업용 생계형이라고 한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생계형이라고 그렇게 분리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봉고나 이스타나 그런 큰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승용차용으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뭔가 그런 차들을 이용해서 어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떤 생계를 위해서 그런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겠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게 판단을,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아마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나중에 또 다시 올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가가 좀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다시 또 이걸 승용차 요율로 적용키 위해서 개정하는 그런 시기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저희들이 볼 적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은 없고요.

지금 이 차종들이 거의 다 단종된 차종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금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한 거 그것은 승용차 세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 것은 이대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정승현위원 그러면 갈수록 감면 받는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이런 차가 새로 생산된다고 그러면 다시 감면 받기는 힘들고요, 지금까지 등록된 그것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자동차세를 요즘 1년분 한꺼번에 내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1년치를 내면 10%를 공제해서,

강기태위원 그럼 돌려줍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게 제외하고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강기태위원 해당 차량에 대해서?

○세정과장 안상철 예.

강기태위원 고지서 발부된 건 없고요, 지금?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강기태위원 자동차세가 언제 발부되죠?

○세정과장 안상철 부과가 6월하고 12월에 하는데 지금 연초에,

강기태위원 나갔을 거 아닙니까? 나가 가지고 지금 자동차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차종도 자동차세를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낸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연납했다, 1년치를 한꺼번에 다 냈으면 이게 통과되면 그 나머지 부분, 원래 적용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 안상철 그건 돌려줘야죠.

강기태위원 돌려주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돌려줘야죠.

지금 나가 있는 것은 조례 개정 전이기 때문에 당초대로 나간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대로 나갔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돌려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건 그대로, 이게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초에 금년부터 감면, 그러니까 승용차 세율로 해서 감면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걸 원위치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달에 나간 것은 당초대로 나간 겁니다. 6만5천원 기준으로 해서.

강기태위원 6만5천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러기 때문에 이번 고지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상관없네요, 그러면?

○세정과장 안상철 예.

강기태위원 당초에 6만5천원 그대로 나갔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아까 하셨나요? 그 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3개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같은데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다르지 않아요, 그게?

○세정과장 안상철 성질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이게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공직내부의 청렴이라든가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전문성이 없어도 받은 것에 대한 프로테이지 포상금 1, 2, 3% 적용비율 그것만 제대로 됐는지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 양반들은 앞에 3개 이 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굳이 그쪽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전문성이 필요 없는 분들이 심사를 해도 되는데 거기다 갖다 꿰어 맞추기 위한 거 아니냐, 억지로 위원회,

○세정과장 안상철 어쨌든 4개 위원회가 많으니까 요즘은 위원회를,

이춘화위원 그러면 2개로 하면 되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어떻게요?

이춘화위원 한 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한 개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걸 갖다 억지로 갖다 붙인다는 것은 좀,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 위원님들 전문성 이런 거 수준이면 다 같이 해도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또 따로 열리고 과세표준심의 할 때 따로 열리고 같은 위원회지만 4개가 한 번씩 다 열려요?

○세정과장 안상철 아, 1년에요?

이춘화위원 예.

○세정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심의사항이 있으면 각자 따로 열었거든요.

그런데 한 개 위원회로 된다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각자 위원회에서 처리하던 것을 한 위원회에서 처리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네 번 열리던 것을 세 번으로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고 보면 참석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면 효율성은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일곱 분 중에 세 분만 오셨다, 네 분만 오셨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대로 심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모든 위원회가 구성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원이 되면 열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사람 빠진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박선희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총무과장김상일
회계과장김시호
세정과장안상철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창모
교통기획과장이장원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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