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5년도 제4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6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주택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5년 6월 2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1일차 감사에 이어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야외수영장 안에 보면 실내수영장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재국위원 그것은 이미 실내가 끝났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직 설계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중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재국위원 지금 수영장 내 길이가 몇 m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수영장 길이는 25m입니다.

김재국위원 25m면 신길동 삼익아파트 앞에 지하에 수영장 하나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재국위원 사실 25m라고 보면 애들 풀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공간이 작아서 25m로 한 건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건 생활체육용 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수영장 경기장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50m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산에는 올림픽수영장이 50m로 지금 설계되어 있고 이용은 25m로 합니다, 가로로 해서 짧게 해서.

그래서 생활체육은 전부다 25m로 합니다.

김재국위원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쭈어 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토지정보과장 박병호입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 보려고 그러는데,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공간정보시스템 저장 장치 증설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셨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김재국위원 지금 어떤 상황까지 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15년까지 상수도 1,200km하고 하수도 1,689km, 또 유관기관 어떤 시설물 이런 부분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DB구축을 완료했고요. 현재는 작년 동안 보면 공간 정보 활용 면에서도 작년 동안 직원이 접수한 건수가 약 8만 9천 건이 되고요. 상당히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료 제공 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요. 올해는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현재 1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하여튼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한 공간정보 포털 구축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스토리지 추가로 구입해서 그걸 바꾼다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준비를 못 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김재국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김재국위원 작년 실적을 보면 참 많은데 우리가 민간 말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임대아파트요?

김재국위원 예.

○주택과장 김헌태 임대아파트는 지금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주로 하고요. 잠깐만요. 관리주체가 LH공사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 예산의 어떤 재원에서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배제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주로 우리가 지원을 해도 선택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지원을 아주 안 하는 건지.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LH공사에서, 주로 안산에서 이루어지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써 그 건물주인 건축주인 LH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개별로 분양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반관리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주로 LH공사만은 지금 LH공사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자료에 보니까 LH공사에서 특별수선충당금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거둔 것만 해도 작년 한해에 1,653억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약 439억을 썼어요, 작년에.

그런데 물론 LH공사가 지원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시나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부에 나서 가지고 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에서는 공동주택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법적인 지원에 대한 것은 하자가 없는데요. LH공사에서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쌓아 놓고 또 그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 재원보다는 LH공사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죠.

김재국위원 사실 임대아파트가 많은데 그게 워낙 많다 보니까 지원하는 범위가 적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LH공사에서는 돈을 쓰려고, 계속 돈 저축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정부에다가 그런 거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노력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그 부분은 신길동 그 부분도 한 예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LH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그런 강구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우리 안산시에도 임대아파트 많으니까 LH공사한테 협조 좀 요청해 가지고 LH공사에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신경 써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사실 우리가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많게는 3,5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데 사실 그것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업체 선정해서 남는 거는 다시 불용액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적은 있습니까? 얼마를 쓰고 당신들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환원한다든가 점검한 그런 것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그거는 지원 관련법에 의해서 정산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정산을 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정산은 제일 나중에 하죠,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부분은 그 규모에 맞게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산해서 저희한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사례는 사실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감독을 통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거기가 특별 감독관이라는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부터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원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 행정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권한적인 부분이 일부 또 다른 직접 시공하는 거에 비해서는 어떤 권한에 제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유망한, 그리고 어떤 건설적인 그런 기술이 있는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그 부분을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감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현관문 출입 교체공사도 지원이 돼요?

○주택과장 김헌태 공공이기 때문에, 처음 목적은 단지 내 조명과 어린이놀이터, 그 다음에 도로를 위주로 했습니다, 상하수도 정도.

그런데 지금은 LED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 현관 부분, 그 다음에 필로티 들어가는 주차장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공공이라는 그런 거에 해당되면 나름대로 어떤 품종이나 공사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일단은 그 자료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015년도 자료인데 여기는 출입문에 대한 이거는...

○주택과장 김헌태 출입구는 공공 출입구를 말씀한 겁니다. 개인 출입구가 아니고 공용으로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문.

김재국위원 아파트 들어가는 거기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공용 그런 출입문입니다. 주로 1층에 해당이 되죠, 1층이나 지하층.

김재국위원 아무튼 지원 근거자료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그러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정산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생태하천 사업을 화정천하고 안산천 했는데요. 특히 안산천은 이전에 향수가 많은 곳이잖아요? 현재 공사는 완료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좀 제기하는데요. 주된 민원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요새 가장 많은 민원은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대한 분리가 좀 불명확하니까 이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우려하는 민원하고요. 또 수질 문제, 또 각종 체육시설, 편익시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할 영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부서 입장은 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은 다 수용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 본래 취지의 목적인 취수개념에 어긋나는 분야는 도입을 못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 기능을 유지하면서 생태공간, 친수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충족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말씀드리면 화장실 문제라든지 아니면 체육 기구 설치 이러한 어떠한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건의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년에 10회 정도 범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고수부지 이상으로 홍수위까지 올라오는 강우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후변화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생태하천과 관련된 복원사업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행정에 담을 수 있는 용역과 하지 못하는 영역이 명확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죠.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강우량이 많아서 시설물 파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장물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파손보다는 유수흐름에 지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또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도 생기고 다양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에 안산천에 설시한 곳이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설치한 게 일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또 주민들이 보기에는 A지역은 설치를 했고 본인들이 원하는 B, C지역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목적 외의 시설물이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본다 라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지역은 되어 있어요, A.

그런데 B, C는 왜 안 해 주느냐 라고 했을 때 부서에서 답할 수 있는 내용이 궁색해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일부 안산천에 체육기구를 설치한 게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언젠가 상부로 이설하든지, 아니면 다른 공원이나...

이민근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원칙을 갖고 가자는 얘기예요.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향후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위로 올려야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민원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부분은 안 되는 영역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 원칙이 훼손되면 아마 다 해야 될 겁니다, 공간만 있으면.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저희도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저번 주 토요일날 비가 좀 와서 일요일날 직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행정이 앞서가고 있구나 라는 감사함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징검다리가 중간 중간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서 유속에 방해도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부산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통과가 됐는데 다 막아놨잖아요? 제가 사진도 그날 한 20컷 정도 찍고 직원들도 몇 분 뵀는데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지금 징검다리를 거의 다 막았죠?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징검돌 사이를 위에 마루판을 깔아서...

이민근위원 데크 설치해서 다 막아서 이용자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자전거를 끌 수 갈 수 있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지난 토요일날도 보셨다시피 그날 강우량이 시간당 8㎜ 정도 왔습니다. 시간당 집중호수로 8㎜가 왔는데 적은 양이 단 시간에 오다 보니까 물이 고수부지까지 올라차서 딱 징검돌에 걸릴 수위만큼 올라오는 바람에...

이민근위원 더 많이 오면 넘어갔을 텐데.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 화정천에 비해서 안산천은 징검돌의 숫자가, 연장은 더 길지만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좌에서 우로 횡단하기가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데크 설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들로부터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설물로 접근하는 거는 중요하고요.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고유목적의 어떤 생태하천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정립을 해서 할 수 있는 영역과 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정왕동 신길온천역 연결도로와 관련되어서요.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예전에 과장님 저희가 2007년도에는 안산시가 거꾸로 시흥시에 요구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과거에는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흥시가 우선순위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협조 안 해 줬죠?

○건설과장 신현석 시흥시에서는 당초에 호응을 안 했죠.

이민근위원 그때는 그쪽에 택지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그런 과거적인 측면에 매몰될 필요는 없잖아요? 현재 이 부분이 가져가야 될 사업이냐 라는 접근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계획됐던 사업내용하고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도로폭도 30m에서 15m, 사업비 때문에, 또한 사업비 조달 방법도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협의되는 내용은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시의 입장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 시 입장은 작년 말에 우리 의사를 반영을 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내용이 우리 안산시 구간에 용지매수비만 부담하는 선에서 공사비와 그 나머지 부분은 시흥시하고 안산시가 공동 노력해서 도비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도비 확보하는 과정에 이게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이다 보니 지원이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시흥시에서 다시 제안하기를 전체적인 사업비로 볼 때 안산시가 한 60% 이상을 부담해야 되지만 50%씩 부담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자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이민근위원 진행형인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진행형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아직 언제까지라고 답은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조만간 우리 의회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그 도로에 가면 도로가에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개설이 되면, 물론 시흥시 쪽에서 많이 접근할 걸로 보는데 주차기능에 대한 주차시설은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 운을 띄어놨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나 신길온천역이 환승역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환승주차장을 어떤 방법으로든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비용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 또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문제, 그래 가지고 무인자동단속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데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을 확충한다 라고 하면 아마 대상 토지는 안산시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물론 안산시가 되겠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성비용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현안만 갖고 하지 말고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물론 안산시가 지금 당장 인구에 대한 부분은 대우가 그쪽에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시흥시가 많을 수 있지만 또 크게 보면 교통량에 대한 분산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안산시에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펼쳐서 검토하고 이것만 갖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플러스알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 중앙대로가 러시아워 시간에는 굉장히 정체가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연결되면 시흥시와의 연결도로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분산효과는 틀림없이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분명히 분산효과는 있는 거고요. 단지 원체 많은 비용과 새로운 주차 수요문제 이런 데가 걱정되니까...

이민근위원 부서에서는 과장님 이런 거죠. 의회가 어쨌든 예산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야 될 크기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사업비에 안산시 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차량에 대한 소통이나 순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내용, 또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주차장으로서의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시흥시가 어쨌든 공동 부담해야 될 영역들이잖아요? 안산시 땅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간판정비사업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정규광입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못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우리 시비 전액을 가지고 간판정비사업은 조금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정비기금 자체도 지금 10억 정도 거기서 공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 또 상부에서도 10억 이상은 확보하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써야 될 돈도 있지만 전액 시비를 부담을 해서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고자 많이 행자부도 찾아다니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자부담을 조건으로 또 경기도나 국가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자꾸 시도를 해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려운이 있는 입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성공사례 만드세요.

간판정비사업 중에 안산시 성공사례 하나 만드세요. 지금까지 많은 예산 들였는데요. 성공사례가 없어요. 지금 관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장님하고도 많이 고민했지만 성공사례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고 더라고요.

그런데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서가 더 고민하셔야 해요.

옛날처럼 그런 대도로 쪽 큰 시설물 하지 말고 작은 단위의 상가들이라도 성공사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존에 진행되었던 간판정비사업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관리주체는 우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100%가 단원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 쪽만 정비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한계가 있지 않나요, 예산도 거의 없을 뿐더러?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산보다는 정비차원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황금길 대부도 거기서도 많은 계고장 여러 가지 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작업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많이 정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도 말씀드렸지만 업주가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민근위원 과장님, 간판정비사업 할 때 규격이 정형화 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변경이 되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변형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크기도 제각각이고 하나가 2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특정구역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정비가 안 되잖아요? 규제에 대한...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기 위한 계고장 발부를 단원구에서 지금 3차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간판정비사업 할 때 이행각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업주들이 다 쓰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 자체는 실제 당시도 그렇게 운영했지만 업주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민근위원 변경에 따른 부분도 기간적인 요소로 하면 안 되나요?

업체명, 업주대표라는 부분에서 구속력도 갖지만 기간적인 요소로 만약에 업주가 바뀌어도 그 상가, 그 위치는 10년, 20년 그렇게는 안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작년도 성포동 경동프라자인가 거기도 시도를 하고 그런 사후관리, 연동제, 음식업소라든가 우리 단원구청하고, 그래서 지키지 않는 데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주자 자체가 동의가 사실 쉽지가 않은 입장입니다, 그렇게 강화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또 10% 이상을...

이민근위원 어쨌든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지속적으로 담보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뉴얼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이렇게 제시하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국한적으로 경유제를 하려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간판정비사업 성공사례 꼭 만들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디자인과장님, 간판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늘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 상가협회와는 서로 얘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새로 입주한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입주한 사람들이 간판을 내걸 때 법적근거에 의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간판을 다는 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정승현위원 내부적으로 우리가 간판정비사업하면서 상가협회와는 규격이나 글씨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약해서 했지만 새로 입주한 사람이 그것을 안 듣는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 계고장 보내고 하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과태료부과...

정승현위원 과태료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그런데 강제적으로 구청에서 몇 번씩 과태료하고 또 설득하고, 그래서 많이 지금 또...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게 안 내면 처벌을 받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 금액을 안 내면요?

정승현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안 내면 압류를 생각하게 되죠.

정승현위원 법적위배사항이 아닌데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우리가 특정구역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한 지역에 대해서.

그래도 지역경제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고, 그래서 경유제를 다시 국한해서 그런 지역에 한해서 경유제를 하게 되면 음식허가를 내도 새로 오신 분이 거기에 안 맞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시, 몇 년 전에 상록구청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안 됐는데...

정승현위원 그게 처음에 경유제로 했다가 또 다시 병행제로 또 돌렸다가 지금 간판정비사업 이후에 특정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경유제를 하려고 동경프라자를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다 좋은 거로 갔는데 자비부담 문제로 인해서...

정승현위원 경유제로 바꿀 경우에 이것은 허가 낼 때 아예 간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간판이 거기 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허가 자체를 안 내주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간판정비사업 한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지금 기 시행한 곳에 대한 경유제는 지금 당시에 그런 저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정승현위원 이후에 그거는 바꿀 수 있잖아요? 못 바꾸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것에 한해서 지금 경유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전체 다 우리 아예 간판 자체를 병행제에서 경유제로 다 바꾸어 버리면.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우리 안산시 전체를 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게...

정승현위원 다 바꾸는 데는 또 문제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상록구에서 몇 년 전 시도를 했다가 다시...

정승현위원 하여튼 영원한 숙제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가주들이, 또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과태료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의지나 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동참의식을 갖지 않는 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별도의 어떤 예를 들면 그 건물의 수도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많은 것을 우리도 강구를 해 보고, 양 구청에 운영하는 부서하고, 실제 운영하니까요. 그래서 하는데 그래도 강화를 한다고 한다면 경유제가 제일 무난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경동프라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나름대로 다 인식을 했고, 사실 주택별, 그러니까 규모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그래도 운영이 우리와 이렇게 같이 협조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별상가는, 사실 와동도 우리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정비를 시도하려고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한 달간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은 개별 건물주하고 점포주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민근 위원께서 성공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시라고 했는데 사실 계획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관리 자체가 정말 투명하고 또 엄격하게 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을 엄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만일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지난번 5개 사업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말썽도 있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안산지역 업체 선정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그것은 참작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전부 다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심지어 강릉, 부산업체까지 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직접 못 오니까 또 안산에 자격도 없는 그런 업체한테 줘 가지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산에, 예를 들면 광고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연합해서 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 라면 지난 번 정비사업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간판정비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그린벨트 해제 구역 도로개설계획, 그리고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정승현위원 지금 양상동 같은 경우 설계 다 마무리 되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설계는 지금 한 95% 정도 됐습니다. 돼서 지금 상부기관에 협의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설계 마무리되면 바로 토지손실보상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려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쭉 이 사업들 보면 예산이 거의 편성돼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설계비만 반영해서 설계가 마무리 된 시점에 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급하게는 당장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편성이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저도 참 원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장담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가용범위 내에서 도로개설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어요, 시에서.

정승현위원 하여튼 어려운...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 입장이라 본예산에도 확보 못하고 추경에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어려운 문제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동안 쭉 말씀을 드렸고 또 이해합니다마는 하여튼 전체 다 한꺼번에 세우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손실보상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안에 보상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라면 올해 것만이라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알고 있어요.

언제 설계가 끝나고 언제 용지보상이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언제 착공이 들어가고 언제 준공이 된다 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염두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원후마을 설계 마무리되었다가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설계변경은 안하고요. 지금 설계 발주된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추가노선에 대해서 별도로 같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정승현위원 그럼 공사는요?

○건설과장 신현석 공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그대로 두되 사업이 진행이 되면 설계 끝나면,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는 이후에 변경해서 새로 한 부분들을 우선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 우선순위는 추후에 다시 별도로 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데는 공장지역이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이 용지매수를 빨리 해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또 주거지역이 편성돼 있는 지역에서도, 거기는 도로가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도 급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정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우리 주민설명회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하여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도로라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애로사항이 가장 우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후마을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은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벌말천 지금 개수공사 하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개수공사를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한강유역청에다가 환경영향평가를 본안을 접수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손실보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늘 동 연두순시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후에 현장방문 하시면서도 말씀하시기를 안산천을 통해서, 벌말천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수암봉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누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번 공사가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벌말천 개수가 완료되면 벌말천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연계해서 생태도로가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수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고향의 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가 거기는 투입이 안 되는데요. 도비와 국비부담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경기도하고 국토부,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용지매수비라도 한 21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지매수비가 빨리 확보되면 용지매수 후에 제방도로를 이용한 생태도로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희망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이 2012년도인가 그러나요? 2011년도인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11년도에 제안을 해서 채택을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해서 예산까지 사실 섰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5억이 섰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130억인가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사실 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후에 또 예산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게 실행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답보된 상태에서 진행돼 왔는데 도에서 이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예 이 사업자체가 없어졌다 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정승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나 도에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계신다 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빨리, 또 여기에는 다행히 시비가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되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부분은 시장님 말씀뿐만 아니라 주민들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안산천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 화면에 띄워 놨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실 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안산4교 있는데요. 여기 포인트가 없어서 그러는데 안산4교 밑으로 해서 옛날 삼부봉제 쪽으로 가는 도로 있죠? 안산4교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는데 그 위쪽과 천 사이 거기가 늘 침수가 되고 있어요. 그것 아시죠?

그런데 침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천에 물의 수위가 조금만 차면 그 지류에서 물이 빠져나가게끔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뚜껑이 열리고 닫히고 하게끔, 그런데 본 천에 물이 조금 차버리면 이 물로 인해서 뚜껑을 압력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류에서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그물이 역류해서 농작물을 다 침수시키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죠. 이게 지금 매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한 번 조금 현장점검을 하셔서 개선할 사안이 있다 라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 아시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별도로 현장 확인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돼 있는 수문이 자동문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이 또 안산천 본 천에 수위가 올라가면 닫혀야...

정승현위원 역류가 안 되겠죠.

○건설과장 신현석 역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당연히 본 천의 물이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것이 닫혀야만 역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그게 조금만 올라가면 그게 압력에 의해서 닫히다 보니까 오른쪽에서는 물을 밀고 나오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물이 다시 반대 방향 쪽으로 다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침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현장 확인을 통해서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박병호입니다.

정승현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공간정보시스템 지금 잘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고 또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각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면 상하수도사업소랄지 도로관련 공원 이런 관련부서에서 공간정보시스템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빈도수나 그런 것들 체크해 보셨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지금은 각종 업무라든가 일반적으로 어쨌든 현장업무, 내부적인 사항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앞마당을 거의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기 좋게끔 그렇게 해놨고요. 더불어 가지고 그만큼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은 직원들이 거의 다, 제가 결재를 하다 보면 요청 빈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더 홍보하시고 역할을 조금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도로기반 영상 공간정보 DB구축 역시 마찬가지 병행해서 지금 진행해 왔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작년 2014년도 같은 경우는 5m 이상인 도로에 한해서 정리가 됐고, 올해는 5m 이하 도로까지 다 DB를 구축할 계획에 있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정승현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5m 이상은 작년에 했고요, 로드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하게 되면 로드뷰가 있잖아요? 상당히 편리하게 해 놨다, 저희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5m 미만, 등산로, 5m 미만에 대해서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 그러니까 지하 매설물이랄지 도로랄지 이런 것들이 새로 확보가 된다거나 구축이 되었을 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 때 조금 거론을 한 게 행정주제도 약 200여개가 되거든요.

거기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고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만전을 기하셔서 정말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기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저번에 물어본 재건축 추진현황을 잠깐 보니까 저희 초지동 군자주공4단지에 대해서 민원이 저번에 있었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됐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도 지속적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에 추가분담금 관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준공시점이 7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하고 조합 간에 나름대로 많은 미팅도 하고 협의한 바가 있지만 그 부분에 나름대로 갭은 지금 또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조합에 상응하는 또 비대위이라는 부분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합하고 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됐다 손치더라도 그쪽에서 또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민원과 이의를 제기하면서 어쨌든 지금 민원의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직 합의는 안 됐죠?

○주택과장 김헌태 합의 자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합하고 시공사 간이라면 나름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비대위 자체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행위나 그 간의 조합의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을 많이 불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배척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트러블이 더 크게 나는 거죠.

김동수위원 크게 우리 시가 책임져야 할 문제는 없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시 자체는 어쨌든 저희도 그 관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도움이랄까요? 또 조정의 어떤 기능면에서는 저희 시에서 빠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해결을 위해서 지금 많은 미팅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 현 상황에서도 진행되는 단계에 있는데 조합과 시공사, 우리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도 교육도 하고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하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또 그걸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고잔연립1단지가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와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쪽에 사업승인이 지금 한 3일 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관리처분 다음 단계, 관리처분 회의를 월요일날 이렇게 올림픽기념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사히 통과됐고 앞으로 이주와 그 다음에 착공에 대한 부분, 다른 단지에 비해서 순조롭게 이렇게 나가는 단지 중에 하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주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김동수위원 잘 재건축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동수위원 디자인과장님, 저번에 자료를 저한테 줬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2014년도 거예요, 자료 준 거를 보니까. 10개소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동수위원 10개소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게 정부 행자부에서 한국 5대 광고협회를 통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장소만 정해줬고요. 공사 자체는 한국 5개 광고협회, 행자부 소관 거기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이 6천만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하나에 600만원 돈입니다.

김동수위원 간판 하나에 600만원씩?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당시 디자인 관련 교수들 이렇게 해서 TF를 구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다고 광고판 하나에 600만원씩 해서 10개를 해 줬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김동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금방 봐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것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무리 국비여도 광고 하나에 600만원짜리 간판을 달아줬다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확인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국비로 했어도.

○건설과장 신현석 집행을 광고센터에서 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장소만 우리 단원구청에서 선정한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는 유치만 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지금 구청으로 이관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지금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정규광 과장님, ‘브라보안산’ 특허료를 연연히 낸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차를 타고 쭉 돌아봤지만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특허료를 연 600 얼마를 낸다고 그래서, 또 유지비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쭉 보니까 없어요. 어디 ‘브라보안산’ 심벌마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브라보안산’만 특허료를 내는 게 아니라 볼라드 무슨 특허를 받은 것 13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는 것이고 ‘브라보안산’도 2021년까지 특허가 등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부 못 내고 있는 것이고 곳곳에 많이는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 실태이지만 곳곳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정말 안산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현 시책이라든가 시정방향에 그것이 부합된다면 아마 얘기 안 해도 시 어떤 정책에 따라서 그거를 계속 심벌마크를 사용하게 될 텐데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원래 시장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시책에 대한 시정에 대한 방향이 지금 사람 중심 자꾸 이런 식으로 싹 다 바꾼단 말이에요. 예산이 만만치 않는 거다 이거죠. 그래도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이 역시 관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게 무슨 특허등록 했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을 특허료를 낼 필요가 없다, 이게 내 돈이라면 내겠느냐 이거예요. 사용도 안 하는 것을 내라면 돈을 내겠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발상을 가지고, 사실 무용지물일 것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시민이 피땀 흘린 돈 세금 냈는데 전혀 그걸 필요 없는데 돈 1천여만원씩 그냥 갖다가 내서 세수 어떤 신규 세원을 발굴하기도 어려워 가지고 그런 판인데 그러한 소소한 낭비성 있는 예산을 절감하면 그게 다른 복지나 기타 등등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기반시설에 쓸 수가 있는 재원이 되니까 연구검토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바로 그렇게 정립해서 사용여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특허료를 안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홍순목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입니다.

홍순목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콩나물 재배 허가 농수산물 창고 허가 등등을 내는데 보통 허가 평수의 곱을, 만약에 90평을 냈다면 180평 정도의 평탄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쭈어 보니까, 그 시설을 하려면 어느 정도 또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작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제 멋대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같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길옆에다 막 성토를 해 놨다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게 다 휩쓸려 내려 가지고 동네의 민원이 나게 하고 또 시에서 여러 물차도 가야 되고 청소차도 가야 되고 준설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자꾸 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일을 할 적에 어떤 공사기준이 있어야 되겠어요, 권고라든가 지침으로.

이렇게 조례는 아니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진작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권고지침을 가지고 어떤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할 때는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어느 정도 토사유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형질변경 할 때도 분명히 토사방지 관련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거를 준수를 안 하니까 비만 오면 계속 흙이 유실되어 가지고 도로로 계속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데 허가를 내줄 적에 그 공사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규정, 왜냐 하면 공사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원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내가 몇 월 며칟날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나요? 신고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날을 잡아서 그냥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권고사항으로써 어떠한 공사기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나 하여튼 이렇게 허가 내 줄 적에 허가주에게 공사에 대해 이러이러한 점에 유념해서 공사를 하라, 이렇게 지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저희들한테 그린벨트에 어떤 형질변경이라든가 허가가 들어올 때는 배수계획도가 다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을 해 주고 사용승인 해 줄 때는 현장에 가서 배수로를 확인을 하는데 특히 주택가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주택에 토사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사용 검사할 때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것 목적 외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점도 유념하셔 가지고 점검 시에 나가서 계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도시정비기금에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 매입대금이 상한선이 얼마죠? 평당 상한선이.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 상한선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상한선은 없는데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자기가 원하는 가격하고 서로 매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매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다 보니까 필지당 만약에 80평이다 90평이다 하면 보통 건축업자들이 사는 금액하고 한 1억에서 1억 5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 부곡동 지역 같은 데도 노후주택을 사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든가 아니면 공한지를 사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든가, 지금 아주 어려워졌어요, 보통 800 이렇게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런데 지금 사실은 감정가격이 현 시가를 많이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주께서 더 받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있지 요즘 감정가격이 현 시가를 다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토지주가 욕심 부리는 측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주차장 부지 매입을 못하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상 어떤 쾌적한 주거환경에 가장 기본은 주차시설이에요.

왜냐 하면 옛날에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차가 별로 없었으니까, 하나의 돈 있는 사람이 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어떤 생계의 방편으로 차를 이용해야 되니까 차가 엄청 급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인도고 차도고 구별이 안 돼요. 다닐 수가 없어요. 인도로도 못 가고 차도로 못 가고 이게 인도에다 올려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지는 거죠.

사실 화재가 발생되거나 하면 진입 못 하니까 화재도 확산되어서 여러 가지 피해도 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수 없을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따라서 땅값이 다르잖아요? 땅 값이 달라서 어느 정도 선부동 어디 저쪽 산속 이런 데는 대부분 감정가로 해 가지고 맞아서 그쪽으로는 주차장이 많이 조성이 되는데 월피동이나 부곡동 시내 근방에는 땅값이 보통 최하 800씩 이렇게 가니까 감정가 해 봐야 650, 700 비슷하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전혀 못하고 있어요. 수 년 동안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천상 우리 보전녹지나 자연녹지 이런 데 천상 해 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만드는 그런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연구해서 풀어줄 수 없을까, 연구검토해서, 도시정비기금을 제가 2006년도에 위원 할 적에도 이 도시정비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가 그래서 그때 이 도시정비기금을 우리가 확보하게 됐어요. 그때 주차장 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주는 이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쌈지공원이다 경로당이다 등등 이렇게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만 처음에 도시정비기금을 확보하게 된 주목적은 주차장 조성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주차장 부지 매입대금 등등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활용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쉬다가 이제 와서 들어와 보니까 도시정비기금 가지고는 거의 땅이 오른 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노후된 집을 사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있을 때는 몇 군데 우리 부곡동만 해도 한 4, 5군데 이렇게 다 집을 사 가지고 다 주차장을 조성했었는데 지금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막 요구를 하지, 그런데 여러 가지 감정평가나 이것 때문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활용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에서 조금, 우리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탄력성 있게 어떻게 협상을 해 가지고 잘 좀 만들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하여튼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 매번 의회 올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되는 사항이고 그랬는데 현실의 여건이 우리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이것 자료를 보니까 2015년 이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석수골 역사 진입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가 두 군데로 진입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A구간이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학교 앞쪽하고 순환로 쪽에서.

김재국위원 순환로 쪽, 거기 가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가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영상화면자료)

지금 진입로가 여기가 경일고 삼거리 있잖아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서 경일고등학교 삼거리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지점까지가 몇 m냐면 167m예요. 거기가 도보로 가면 여기까지가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2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 지점까지가 실제로 걸어서는 도보로 2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여기가 내리막 급경사란 말입니다. 여기가 진입로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회의내용에서 보면 거기가 A출입로인데 신호운영방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기 삼거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까지 거기가 사실 유턴할 수 있는 아마 삼거리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왜냐 하면 가보시면 굉장히 급경사에다 커브거든요, 내리막에 커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차선을 확보를 합니다, 한 개 차선을 더.

김재국위원 한 개 차선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재국위원 어느 쪽으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순환로 쪽에서 저쪽 부곡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파트 쪽이에요? 아니면 저쪽 삼거리 쪽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파트 쪽입니다.

김재국위원 아파트 쪽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래서 커브도 있고 해서 곡선도 좀 직선화시키고 또 도로폭도 넓히고 그렇게 해서 가감속차선을 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최초에 이렇게 위험한 데 말고 그 중간쯤에다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쪽 중간에 더 내려가면 선부3동으로 내려가는 부가차로가 또 있습니다. 그 차로하고 또 간섭이 일어나 가지고 그쪽으로 더 내려갈 수가 없어서 입구를 좀 앞쪽으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동이 여기 4개 동이 있잖아요? 지금 저 지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이 정도에서도 넣어도 2개동 사이에 넣어도 문제는 없고, 왜냐 하면 지금 선부3동 들어가는 데는 여기거든요. 차이가 꽤 긴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거기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차고지 아니죠. 차고지는 여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게 지금 차고지 아닙니까, 시외버스 차고지?

고등학교가 아니고 저게 차고지입니다.

김재국위원 차고지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거기서 곡선을 틀면서 거기서부터 차선을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여유 있게 감속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내려가면 부가차로를 바로 만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입구를 위로 좀 올린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위험하게 이 구간에다가 할 필요 없이 이 정도 이 그림에 중간쯤을 넣었으면 한 이 정도 되는 지점인데 아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커브 곡선에다 그걸 만들었다는 자체, 왜냐 하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커브 곡선은 벗어나서 합니다.

김재국위원 외곽도로잖아요?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거기가 차들이 밤이 되면 많이 달리는 습관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단지 쪽으로 해 가지고 차선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감속을 할 수 있도록 단지 쪽으로 들어오는 차는 감속을 시킬 수 있도록 부가차로를 더 마련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신호체계 신경을 써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입구가 상당히 부적합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걸 주민제안을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이 검토가 됐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교통전문가로 하여금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교통전문가 검토를 해서 그러면 도저히 셋백을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셋백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내리막길이고 약간 커브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교통사고의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교통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보완한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승인 나가서 아마 7월경에는 분양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그랬다면 차라리 여기에 그런 문제점을 이미 검토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다 검토가 된 거죠.

김재국위원 했었으면 이 중간쯤에다, 여기 선부3동 진입로하고는 관계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한 사항을 다 검토해서 밑으로 내려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단은 그쪽 지적하신 쪽으로 진입을 하고 또 진출은 학교 쪽 도로, 그쪽으로 진출을 하고 그래서 진출...

김재국위원 그러면 진입은 A구간은 진입밖에 못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진입, 진출 이렇게 한 방향으로는 가능한데 거기서 반대 방향으로는 진출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신호체계를 아예 만들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래서 진출은 학교 쪽으로만 진출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버스차고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재국위원 여기하고 여기에서 아파트 바로 붙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거기에 방풍림 조성을 해 가지고요. 서로 시설물이 다르기 때문에 차단녹지로 경계를 두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알맞게 세운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재국위원 그런 문제점도 공히 문제점으로 하고 다음에 또 뭐냐 하면 경일고등학교에서 민원 들어온 것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나왔어요. 이것 좀 신경써 주세요.

왜냐 하면 이번에 석수골 역사 만들면서, 선부동 역사 만들면서도 11단지, 12단지, 그 다음에 동명아파트 민원 많았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재국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학교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음에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사실 화정천 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이게 아주 제일 관심도 많은 그런 데인데 더 관심 가질만한 게 뭐냐 하면 황토길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황토길은 당초에 없었던 부분을 조성을 했는데 이게 하천에 있는 자연적인 흙길이다 보니까 우기라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침수가 된 다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도 있고, 모래도 깔아보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자연적인 재료 가지고 흙이나 모래 같은 거는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거기를 추가로 흙하고 시멘트하고 섞은 이러한 황토 콘크리트 형태의 이런 도로로 한번 해볼까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그 동안에 모래도 깔고 다시 흙도 깔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 침수가 1년에 꽤 많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가보면 황토길이 아니라 그건 자갈길이죠. 그죠?

○건설과장 신현석 흙이 세굴 되어서 나가니까요.

김재국위원 그렇다 보면 지난번에 시장님하고도 우리가 도보로 걸어가 봤는데 이것을 갔다가 물론 도비 3,500 들여 가지고 한 황토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날림으로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도 황토보다는 돌이 더 많이 보이니까, 골재가 더 많이 보여요. 돌이 일반 동글동글한 돌이 아니라 골재가 더 많이 보이고, 지금 거기다 아까 말씀하시는 모래나 또 다시 흙을 돋아 가지고 하면 그건 예산낭비예요.

이번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흙하고 시멘트하고 섞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하는 김에 좀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계속 돈만 부었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 굉장히 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자전거도로 만든다 했다, 지금 다녀보니까 사실 별로 다닌 사람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할 때 얘기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한 번 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한 공법이 어떤 건지 해서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서 나왔었죠. GB해제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한 부분, 그 이유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그랬는데 그 해제하는 물량은 광역도시계획에서 나와 있는 해제물량, 거기서 벗어난 게 없고 어떤 절차상 조금 간소화 하겠다, 국토부까지 가서 중앙 심의를 안 받고 경기도 심의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시군 협의회에서는 사실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시군에서는 실익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손에 와 닿는 게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사실은 언론 보면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포기하고 많이 권한을 지방으로 줘 가지고 푸는데 수월하게 해 주겠다 그러는 건데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평수가 단절토나 이런 부분으로써 푸는 부분에 대해서 1만㎝, 이런 규제 자체에서 그때 제가 방송을 들었을 때, 이게 꽤 범위 정도까지를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한번...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그리고 국장님 아일랜드 준공 안 났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가사용승인은 하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사용승인은 났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아일랜드를 지나는 그 도로가 안산시한테 1,500 몇 미터인가 기부채납 된 것 있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것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일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전에 이강석 국장님이 있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주장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받았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것은 담당 국장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 보시죠.

○위원장 박영근 그거 한번 체킹을 해 주시고요. 인수인계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기부체납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돼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틀림없이 될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아일랜드가 준공 나기 이전에 해야 한다, 이것도 안 맞아요. 인수 바로 해야 합니다. 왜 아일랜드 그러느냐, 준공 나기 이전에 벌써 부도 나 가지고 워크아웃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 생긴다고요. 왜 그런 생각은 못해 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곧 준공이 난다는 그런 얘기는 들려와요.

조건에 인수해 주지 않으면 준공 문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보를 했던 거예요.

준공하고 명확하게 문제 있는 부분이에요.

내부도로를 외부도로로 이렇게 변경시켜 주었을 때 조건부를 내세워서 저희 상임위가 그 조건을 내세워서 그 부분인 거예요. 만만치 않은 금액이 저희한테, 시한테 기부채납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체킹을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틀림없이 받을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토지정보과장님, 안산시 지적재조사 지금 율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그게 지금 시범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극소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극소하고 필지로 보게 되면 거의 한 300필지, 우리가 2014년도 일부를 했고요. 2015년도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아마 중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30년 시행이 돼요. 30년 정도 시행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전액 다 국비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약 5천만원, 올해 7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굉장히 아주 빈약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게 100% 국비로 진행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그게 다 100% 국비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왜 그러는가 하니 국비로 100% 된다고 한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비를 마련을 해야 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업무량 잡을 때 도하고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합니다.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빨리 조기에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더 노력을 해서 큰 면적이 재조사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국비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과나 시가 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총 동원을 해서라도 국비를 마련해 가지고 이 지적 정리가 다른 데보다도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정규광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현수막 게시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박영근 지금 240페이지 보면 드림테크가 설치를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박영근 행정용 게시대도 드림테크가 교체작업을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박영근 그것 어디 업체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양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거 입찰방법이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조달청 물품...

○위원장 박영근 이 업체하고 안산시하고 악연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간 추진경위를 보고 그랬는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가 울산인가 하고 부산,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는 양주 하나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된 사건입니다. 그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한테 지금 또 조달청으로 또 주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게 지금 거의 80%, 90% 이상 지금 돼 있는 186개에서 거의 다 지금 이 회사 것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면에서도 저도 울산이나 부산 것을 검토 실무자를 통해서 해봤는데 유지관리 부속 하나 하더라도 부산에서 올라오기가 벅차다, 그 사람들도 얘기하고 또 이용자 면에서는 광고협회에서도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용자 면에서 아주 편하고 실용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과장님, 제가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 회사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라는 건데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늘었는데 그 회사밖에 없다, 이건 논리도 안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비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회사다, 그러면 이 회사하고 과연 그리 해야 하는 건가, 지금 계속해서 누가 생각하더라도 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정직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면도 제가 보더라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용자, 바람이 불거나 풍향에 영향을 받을 때는 저절로 풍향에 영향이 없도록 넘어지고, 그리고 시스템 자체는 잘 되어 있고 또 조달청에서도 이 제품에 대해서 우수제품으로 인정을 하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단가가 비싸다는 것이죠.

왜 그런고 하니 금액을 로비자금을 그 많은 돈을 주고도 남았으니까 그 작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견적부터가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그 기술적으로 인정한다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단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런데 조달청에서 단가등록을 할 때 이것이 적정한 가격이냐, 높으냐, 낮으냐, 그것은 조달청에서도 단가의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권에 거의 지금 이 제품을 쓰고,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쓰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만 조달청에서 물품계획을 할 때 안산시만 저렴하게 깎는다, 이런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하고요.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은 전부 시가 다 회수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박영근 계약완료 되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박영근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박영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정도해서 질문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위원장 박영근 이건 심각한 제가 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4단지에 대해서 지금 재건축 조합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위원장 박영근 조합 방법에서 조합원들의 상식이 경영을 할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 하나를 예를 들어서 2단지를 갖다가 전체 공사를 하면 전체 금액으로서 수천억입니다. 공사비, 토지비 모든 것이 수천억입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면서 그 수천억을 이럭저럭 합니다.

재건축 방법에 대해서 이대로 나간다면 계속해서 문제 생깁니다.

왜냐, 건설업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의 두산이라고 보고 한화라고 보고 대우라고 보면 그 업체는 일군업체가 이 경영을 해야지 조합해서 융자 빼고 지급을 하고 이 분산을 경영업에 대해서 전혀 경험 없는 조합원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조건이다, 그리고 일군업체들은 단가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 비용에 대해서 하면 절대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전혀 경험이 없는 조합이 그것을 다 구상하고 몇 천억의 경영을 하고 있다, 방법 바꿔야 합니다.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재건축 조합은 뭔고 하니 내가 몇 평을 갖고 건축면적 몇 평과 몇 평짜리, 25평짜리와 대지면적 몇 평이 있는데 이것을 주면 대우가, 비근한 예로 대우를 내가 지칭하겠습니다.

대우가 몇 평 줄 거냐, 조합원들이 그것만 승인받으면 그것을 망하든 흥하든 기업이 운영하고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그 경영자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없고 책임을 거기서 주고, 이쪽 조합원은 단순논리로 몇 평짜리 주고 몇 평 대지의 건평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만 주장하면 되는 건데 지금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이 되느니, 평수가 어쩌느니 이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지금 금액을 몇 십억을 더 물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장님, 좋으 신 말씀이시고 재건축 조합과 또 안산시를 위해서 좋으신 말씀이신데, 4단지 같은 경우는 그것은 지분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분제에 의해서 분양이 안 되고,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보니까 현금청산 이러한 등등의 요인이 발생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에 대한 관리는 조합에서 할 수도 있고 공공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유롭게 사업하기 위해서는 공공관리 안 하려고 그러죠.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공공관리 하는 데가 서울의 몇 군데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왜 그러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아니요, 국장님 제가 재건축 조합에서 재건축을 하는 것은 개인 자산에 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터치할 권한은 없어요, 냉정히 따져서는.

그러나 시가 행정적으로 분위기를 그쪽으로 끌고 나가고 업체를 그렇게 다루면서 방향을 잡아줘야지, 정말 기업체한테 지금 거의 먹여 살리는 그런 꼴이 되는 방향에 행정적인 방향, 또 조합의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재건축 조합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전문가가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과연 조합의 일을 하면서 그런 전문가들이 나서서, 시공사보다 앞서야 되거든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그러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공공관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로 해서 그것에 대한 수익률을 내 가지고 공공관리에서는 우리가 또 해 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자기들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고 자기들이 편한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조합에 대한 시공자들 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불러서 대화도 해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공사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익을 내려고 그러는 것이고 조합은 되도록이면 조합에 대한 부담이 적게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 간에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어디까지 이것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러한 모순점에 대한 것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지금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올라온 매몰비 사건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행정을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방향노선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방향을 잘못 가고 있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하면 조합장들 모임을 해 가지고 조합장들한테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만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교육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 교육은 지금 저희가 하죠. 하고 분기별로 많은 대화도 하고 애로사항도 다 듣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는 있어요, 다 공유하고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건축경기 자체가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일부 중앙동이나 원곡동 외에는 재건축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면 한도 끝도 없고 제가 건설회사 다 불러서 대화해 보면 괜찮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앞으로는 올하고 내년 말까지는 부동산 경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기간 내에 자기들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는 해 주겠다, 그래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1일차에 이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특수사업부에 말씀 했죠? 저번에 질의 한번 했죠?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예.

김동수위원 그게 체육사업부 소관입니까?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특수사업부장 백정열입니다.

저희 화랑유원지는 특수사업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체육사업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체육사업부에서 해서 잘 모르신다?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확인은 제가 해 봤습니다.

김동수위원 확인을 했어요?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예, 표지판도 제가 확인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맞는데 특수사업부에서하는 게 아니고 체육사업부에서 하는 거라 잘 모르신다?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내용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는 여기에 교통안전체험관은 상록수 거는 관할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예, 저희 특수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상록수 거는 하는데 화랑유원지 거는 체육사업부에서 한다?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예.

김동수위원 그것의 연관이 왜 다른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어린이교통 교육이잖아요? 같은 일환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본부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 화랑유원지에 있는 체험장하고 또 상록구청 옆에 있는 체험장하고 목적과 취지는 같죠. 아동들에 대한 교통안전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인데 실제 물리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다른 것은 일단은 시의 방향이 교통정책과에서 기존 시설을 도시공사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면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쪽에 기존에 아마, 제가 정확하게 왜 그 단체에서 시설을 운영한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거기도 합당한 그 당시 그러할만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향후에 교통정책과에 정확하게, 지금 더더욱 화랑유원지는 도시공사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시설물을 다 관리하는데 그것만 지금 별도로 빠져 나가 있으니 이 기회에 운영은 그 단체에서 하더라도 전체 시설의 효과적인 면은 저희가 한번 공사에서 그 동안 소외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는 우리 도시공사에 위·수탁 계약서를 준 거예요. 우리 화랑유원지를 줬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우리 화랑유원지 전체를 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상록수와 같은 어린이교통체험교육장이 똑 같은 시설에 똑 같은 내용인데 그거를 또 부서가 다르게 줬다는 것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다른 단체에서...

김동수위원 아니, 어린이교통봉사대에서,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또 거기다 위탁을 준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재 위탁 준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재 위탁 준 것이 아니고 아주 처음부터 시에서 이 시설은 그 해당 단체에다 바로 민간위탁이죠, 어떻게 보면요. 개별시설에 대한 위탁을 준 거죠.

우리 도시공사에 줘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재 위탁 준 것이 아니고 그 시설 자체는 처음부터 시 해당부서에서 민간위탁을 그 시설을 준 거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은 체육사업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화랑유원지,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특수사업부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화랑유원지요?

김동수위원 예, 화랑유원지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화랑유원지는 공원...

김동수위원 공원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로 공원과 체육시설이 대부분 다거든요.

그러면 특수사업부에서는 U-city하고 몇몇 공동구하고 같이 묶어서 어린이교통체험장을 같이 효율적으로 묶어주고 이쪽에 화랑유원지에 있는 어린이교통체험장이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 특수사업부에서 같이 하겠죠, 같이 효율적으로 똑 같이.

김동수위원 지금 도시공사 체육사업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수막도 걸어주고 다 하신 거예요.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맞은데 똑 같은 사업이니까 공원 안에 있으니까 체육사업부에 줬다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교통체험장 시설만큼은 저희가 예외죠. 도시공사가 전혀 거기에 관리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거는 별도로 민간위탁을 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부서든 간에 그것 관계없이 지금 화랑유원지에 있는 어린이교통체험장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다만 시설 전체 화랑유원지 내에 조금 협조적으로 유기적으로 할 것 있으면 저희가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표지판도 했는데 사실은 그 표지판 문구 잘못된 것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 위탁 받은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결국은 교통행정과에서 그거를 위탁을 줘 버렸으니까 수탁자 입장에서 저희가 그걸 달라 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서 어떤 판단 하에 했을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본부장님, 그것 정리하죠. 지금 그게 애매하게 공중에 떴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지금 우리 환경교통국한테 질의를 하면 공원과하고 교통정책과가 서로 그것 계약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계약 없습니다. 그러면 세 과 불러서 정리하죠. 그래 가지고 지금에 있는 거기에 안착하고 있는 데가 안실련인가 하고 또 자전거협회인가 있어요. 그것 다 어디에서 책임 맡아서 그 부분은 자전거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그 교통정책과가 다시 도시공사한테 넘겨준다든가, 그 권한을, 그래서 저쪽에 있는 안전체험장하고 같이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통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따로 외주를 준다든가 이런 결론을 내야 하니까 세 군데 합쳐서,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번 환경교통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정리가 안 된 것 보니까 이거는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게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물을 아무 근거 없이 지금 그 분들이 그렇게...

○위원장 박영근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박영근 그래서 정리를 해 가지고 하나 부서에서 책임을 지게끔, 세 개 부서가 이것 끝나면 한번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앞장서서 정리할 테니까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김동수위원 일단은 그 문제는 다음 저희 행감 때 체육사업부 오실 것 같으니까 제가 확실히 물어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특수사업부가 관여가 아니까요.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고 수영장 문제 또 체육사업부니까 여기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는 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도 행감 들어가니까 그러면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호수 수영장 있잖아요? 호수 수영장이 7월 11일날 개장을 오픈 잡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오픈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시설물 거의 현재 편익시설은 조금 더 하면서 보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개장해도 여러 가지 시설을 거의 많이 갖췄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매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입찰 중입니다.

김동수위원 입찰 중?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입찰 공고 중입니다.

김동수위원 공고 중?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게 지금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마무리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완벽하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많이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물 저장해 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시험가동을 계속 지금 유스풀 같은 것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보수하고 나서 큰 문제점이 없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관리하셔서 7월 11일날 개장할 수 있게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안전사고 없이, 특히 아이들 또 여러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지금 세심히 실무진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요즘에 앞쪽에 보니까 주차장에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대 있어요. 그것 그때 가서 단속을 또 하려면 힘들 수 있잖아요? 거기는 또 주차 그거에 2m 그런 것 설치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설치 지금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김동수위원 임시 열어놨을 뿐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그래서 지금 다 빠지고요.

김동수위원 엊그제까지만 해도 화물차가 있길래, 다 빠졌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다 빠지고 그 시설도 했고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외수영장 수돗물로 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박영근 그것 지하수 파는 것이 안 나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고 그러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거기가 아마 아시다히시피 사리포구 갯벌지역이거든요. 매립장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딱 아마 갯벌이라 해 가지고 상당히...

○위원장 박영근 제가 봤을 때 갯벌지구가 아니라 그 전에 산 언덕 지역인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산은 앞이고요. 지금 그 자리는 갯벌지구이었습니다. 배 대는 옛날 사리포구.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 지역은 산이 맞는데요.

○위원장 박영근 산이 맞아요. 토사 자체가 나오는 부분이면,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그쪽은 사리 가기 전에...

○위원장 박영근 지하수 파서 써야지, 지금 물 부족해 가지고 어떤 그런 대안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와동물놀이센터하고 야외수영장하고 실내수영장이 거기에 들어온다면 거기는 필히 지하수 관정을 파 가지고 그 부분을 물 그렇게 써야지 지금 수도 값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지금 수영장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시흥시의 갯벌생태공원에 가니까 바닷물 해수 체험 수영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역시 갯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관정을 한번 200m를 팠다나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는 물이 해수예요. 짠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 수영장, 해수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끌어올려 가지고 그거를 바로 수영장으로 보내서 여름철 수영장 개장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또 소금을 만들어요, 지하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바다를 접한 이러한 도시로써 우리 안산시의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해수와 접할 수 있고 또 타 시군에서 와서도 해수니까, 일반 수돗물로 하는 수영장은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추억이 될 수 있는, 또 테마가 있는 이런 수영장으로 해서 유료화를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또 해수야 그렇게 또 뭐랄까 이런 수돗물보다 수질관리가 약간 좀 더 쉬울 거란 말이에요, 일단 소금이 있으니까.

여름철에 특히 물 관리 잘못해 가지고 각종 안질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한 번 색다른 테마 있는 수영장을 가꿀 필요가 있다, 한번 연구검토해 주세요. 지역 안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한 것 실지 하고 있는 데가 시흥시 갯벌공원 내 해수 수영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연구해 가지고 수영장을 업시켜서 운영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페달로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이 나오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잠깐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페달로가 총 자전거 대수가 몇 대입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지금 현재 1단계가 1,155대고요. 2단계가 975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로 1천대가 총 들어와 있는데 25대는...

홍순목위원 이번에 1천대를 새로 또 매입을 한다고 감사 때, 우리 교통정책과 소관이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합계해서 2,155대입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거치대가 몇 대나 됩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1단계 거치대가 1,894대인데요. 2단계까지 하면 2,300대입니다.

홍순목위원 대충 얘기하시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까지 도시공사가 작년도 11월 1일날에 인수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인수하셔 가지고 그간의 인력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보통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 정산이 나와 있습니까? 한 6개월 된 거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2개월 했습니다, 11월, 12월.

올해 했고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것도 지금 자료 안 가져 왔으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동안 운영해 보시니까 페달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이러한 것이 있는가, 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가 사업을 확대한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홍순목위원 아니,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유지관리나 등등 앞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 이게 연연히, 또 거기에 달하는 여러 가지 제반사고 이런 것 비교해 볼 적에 과연 이 사업이 안산시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게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달로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익을 얻는 부분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자전거연합회라든지 자전거 점포, 그 다음에 택시라든가 이런 데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만도 있고 또 손해를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현재 정도 일단 운영을 해 보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사업을 좀 더 다시 정비해 가지고 추이를 봐가면서, 왜냐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러모로 자전거가 많아질수록 사고도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거대 사고비율이 동일하게 늘지는 않지만 확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산시민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 하지만 페달로를 타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잠깐 보니까 우리 시청 앞에 15대가 서 있어요. 온전한 것은 5대뿐이 없어요. 내가 물어볼 적에 배터리 고장 난 것 있다는 등 뭐 야간에 돌리면 전기가 충전되어서 뒤의 미등이 켜지는데 미등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어요, 받침도 없고. 이것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 참 문제다, 유지보수도 참 문제다, 그리고 자전거도 두 종류 달라요. 어떤 거는 배터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뒤의 커버도 조그맣게 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옛날 처음 나왔을 때 그것도 있고 뒤의 것은 거의 다 없다시피 하고, 뒤의 게 없으면 굳이 앞에 배터리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것 사실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볼 적에 유지보수 문제도 앞으로 예산이 보통 들어갈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사고 대비해 가지고 문제를 생각해 볼 적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교통사업부장님.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이제욱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공영주차장 있죠? 우리와 관련한.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재국위원 그것 지금 일요일날 요금 받는 곳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다 받은 거는 아니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중앙동 있는 동원, 금산, 중앙하이츠는 일요일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저기 수암산 받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거기 토요일, 일요일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식장 앞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지금 현재는 타 지역 예식장 앞은 저희 도시공사가 직영하는 데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왜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지금 일요일날 받으려고 하는 데 교통정책과에서 지정이 내려왔는데요. 노상주차장 예식장 근처 일요일 받은 거는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것 예식장 전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책과에서는 그런 규정이 아직 없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저희가 건의를 몇 번 드렸는데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뭐냐 하면 예식장 전용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오히려 차라리 돈을 내고, 왜냐 하면 안산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것 다시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저도 교통정책과에 할 테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환승역 있는 데 대형 큰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주변이 청결하지가 않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지금 저희 도시공사 직영은 안산역 환승, 한대역 환승, 상록수역 환승, 반월역 환승 이렇게만 직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중앙역 환승이 아마 민간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형차 택배차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통정책과에 이야기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우리가 관리하는 거나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이 봐서 주차장 깨끗하다,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골프연습장은 우리 관할 아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체육사업부입니다.

김재국위원 체육사업부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골프연습장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체육과에서 공사와 함께 그 시설 인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김재국위원 인수할 때, 원래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 그거죠. 받아서 최소한 3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준도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걸 저희가 한 번도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인수를 받아야 되겠는데 한번 제가 비공식적으로 그 시설을, 물론 안전진단도 우리 공사에서 한번 했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쭉 둘러보다 가보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시설팀에 정말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필요한 비용에 대한 산정 내역서를 또 뽑아봤어요. 상당한 금액이 지금 추가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안전이 담보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걸 담보하고 우리 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겠다 라고 지금 그런 문제만 제기되고 있는데 7월 1일날 들어가서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대안도 그거는 저희가 발췌를 해서, 공사의 혼자만의 의견 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주요시설을 카메라로 다 찍어놓으세요. 디카로 찍어 가지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인수 과정에...

김재국위원 지금 가서 찍어 놓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은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체육과하고 협의를, 지금 현재 그네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 일체 못 들어가는 것으로 그거는 지켜 주고 7월 1일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옵션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 주는 게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문화광장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그것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이관했죠, 문화예술과로.

김재국위원 문화예술과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금년 2월 1일자인가 이관...

김재국위원 그런데 임대는 여기 나왔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전년도까지 하다가 올 2월 1일부터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이관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제가 어제 취득세 관련 판결문을 좀 보자고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2번씩 훑어봤는데 요지는 결국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해서 1년을 지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판단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1심, 2심과 대법 해석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제가 본 견해로는 대법 판단이 맞다고 보여져요, 제 판단으로는.

어제 기행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결과를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라고 했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이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공사에 있나요? 아니면 과세 기관인 우리 시에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당시에 어떤 도시공사나 시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질의했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본부장님 판단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정승현위원 이해합니다마는 저는 시가 잘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걸 쭉 정황들을 제가 보니까 2011년 8월 30일날 우리 도시공사는 시로부터 현물출자를 통해서 취득을 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바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이러한 상황이면 당연히 취득세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토를 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감면대상이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세무과에다 했고요. 세무과에서는 감면대상이 된다 라고 그렇게 확인을 받아준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런 연후에 2012년 10월 9일 날 PFV에 다시 매각을 하게 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러고 나서 1년 2개월이 지난 2012년 10월 30일날 다시 구청 세무과로부터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서를 우리 도시공사는 받게 됩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 안내서에 의하면, 그 공문에 의하면 ‘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추징사유가 발생한다.’ 라는 게 주요인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다시 바로 다음날 2012년 11월 1일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고유목적사업으로 그동안 진행 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를 다시 재검토 할 것을 구청 세무과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약 25일 지나서 동년 12월 27일날 다시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는 취득세 감면이 타당하다 라고 회신를 해 줍니다.

물론 구청 세무과에서는 마찬가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건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취급을 하고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라고 부과했다가 이의제기를 하니까 다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타당하다 라고 그렇게 회신을 해 줍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경기도감사를 받게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결국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부과를 하게끔 해서 단원구청에서 다시 부과를 한 것 아니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었을 때, 물론 우리가 흔히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법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 행정관청, 또 내지는 세법에 대해서 명확한, 객관성 있는 해석을 해 줄 수 있는 국세청에 한번 쯤 질의를 해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금의 어떤 요인이 있다 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면 받고자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모든 사업자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 그 세금의 감면대상이 되고 감면사유가 있을 요지가 있다 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감면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일환으로 도시공사에서는 할일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라면 부과 관세청인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는 이 사법적 판단을 주로 하고 있는 법률자문보다는 직접적인 행정 상급관청 또 내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에 대해서 명확히 해석을 할 수 있는 국세청에 저는 한번쯤 이런 질의를 했다 라면, 그래서 지금 이 경우가 감면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 라면 이런 일이 저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경기도 감사 나와서, 그 경기도에서도 세무직이 나와서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우리시에서도 세무직이 마찬가지 판단을 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결국 어쨌든 최종적으로 경기도 감사실 세무직이 판단했던 것을 대법원에서 수용을 했고요.

물론 법이라는 것은 이게 유권해석의 차이예요.

이것 대법에서 이 건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된다 라고 판단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부분이 없죠? 또 1, 2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 라고 보고 판단을 했고.

대법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1, 2심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은 어느 누구도 판단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 법리상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건에 대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정말 책임져야 될 일이라면 책임져야 되죠.

더 나아가서 정말 구상권 청구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까지 있다 라면 진짜 그렇게 까지라도 해야죠.

그러나 도시공사가 되었든 이 부과 책임을 갖고 있는 구청이 되었든 나름의 어떤 그런 충분한, 다소 아쉬운 면 있지만 그 과정상에서 어쨌든 최소한의 노력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책임을 묻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이후에 가산세를 과연 돌려 받냐 못 받냐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법 판단이 맞다 라고 보여 진다 라면 가산세도 사실 돌려받기 힘든 거예요.

당연히 가산세 부담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번에 큰 경험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도시공사에서, 물론 어제 상임위에서 앞으로 도시공사에 어떤 전반적인 상황들을 지금 고민하고 검토할 때다 그렇게 주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시공사가 있는 한 어쨌든 우리 시 관련된,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역할은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정말 철두철미한 그런 검토를 통해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공사에서 먼저, 이제는 법률적 자문뿐만 아니라 상급관청, 그리고 세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려줄 수 있는 국세청에 이런 질의를 해서 그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37블록 취득세 건은 과연 논란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또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도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시면 가장 먼저 이 현안에 대해서 향후 전략적 판단을 저희가 수립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제가 결국은 가산세도 부담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첫날 감사에서 말씀하시고 또 답변주신 것처럼 그러나 또 일말의 여러 가지 제반 참고사항들, 또 참작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가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페달로 관련해서 잠깐 말씀 나왔는데 제가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담당부장님.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정승현위원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15개 점포에다가 고장수리를 맡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17개입니다.

정승현위원 17개 점포인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정승현위원 맡기는데 최종적으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된다 라는 판단은 점포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저희가 해서 부품을 같이 줍니다.

정승현위원 최종적으로 이 부품을 갈아야 되겠다,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고장 자전거하고 부품하고 같이...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같이 줍니다.

정승현위원 같이 병행해서 갖다 주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점포한테 갖다 주고 다시 수리해서...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저는 좀 굉장히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또 이 자전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상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수리에 대한 판단은 점포에다 맡기면 그것은 저는 문제다 라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부품과 같이 갖다 준다 라면 그거는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 요.

주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게 보니까 휠, 그리고 튜브, 그리고 타이어, 그리고 브레이크 부분이에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정승현위원 이 네 가지가 주 수리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교체 내역서를 쭉 다 봤어요, 작년 이후에.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정승현위원 그 네 가지가 주된 부품교체 사안이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겠지만, 그러나 또 도시공사든 우리 안산시든 존재의 목적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안산시를 위한 데에 존재의 목적이 저는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들도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도 저는 맥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주로 고장 나는, 그래서 교체해야 되는 이 부품들에 대해서 한번쯤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질에 문제가 있어서 자주 고장이 나고 자주 펑크가 나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재질은 좋은데 정말 부주의에 의해서 이런 교체사안들이 계속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질에 문제가 있다 라면 바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재질을 계속해서, 똑같은 타이어를 계속해서 갖다 쓸 게 아니라 그 타이어 재질상, 특성상 살짝 충격만 있어도 파손이 된다거나 그러면 타이어를 바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부적으로 한번 검증을 하셔서 문제가 있다 라면 시에 제안을 하셔서 부품자체를 다른 재질로 바꿀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도 지금 타이어 펑크가 많이 나 가지고 그 타이어로 해서 지금 저희가 시험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쪽으로 교체해서...

정승현위원 지금 다른 타이어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시험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효과가 좋으면 그쪽으로 교체해서...

정승현위원 하여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 라면 교체해서 부품을 조달 받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리고 저희가 안장교체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와이어교체 이런 것들 3분이면 고칠 수 있는데 공임료가 5천원 이렇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경 장비는 저희가 직접하고 경 장비가 아닌 부분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연합회에서는 도시공사가 너무 고치다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산절감하고 그 사이에서...

정승현위원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환으로써의 어떤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그보다도 앞서서 우리 공직자들이 또 도시공사에서 임해야 될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절감하는데 또 우선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잘 조화롭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자전거 이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시간이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2시간입니다.

정승현위원 그 시간은 있지만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타려고 마음 먹으면 타는 것 아니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사고요인이, 그러니까 사고 나는 시간대도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특히 연령대별도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전거 빌려 가면 연령대 다 체크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통계를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연령대도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타는,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주로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면 연령대별로 이 자전거 탈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정승현위원 또 특히 날씨도 마찬가지, 특히 동절기에 눈 올 때 그럴 때는 또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제한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고민하셔서 그래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에 제안하셔 가지고 개선되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고잔동 782번지 취득세 관련해 가지고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파기환송 되었다지만 만약에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아무래도 감소되겠지만 패소했을 경우에 취득세 가산세가 어저께 1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27억입니다.

홍순목위원 27억?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가산세는.

홍순목위원 가산세가 27억, 또 취득세.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본 세가 71억이고요. 가산세가 27억 원입니다.

홍순목위원 27억?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98억 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98억 9천만 원.

홍순목위원 어저께 도시공사에 자본을 좀 증액시켜 줘야 된다는 이런 또 위원의 어떤 의견도 있었지만 도시공사가 시설만 관리하다가 이게 처음 공동주택 이런 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처음으로 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홍순목위원 아파트 이런 사업은 처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저께 기행에서 역시 뭐냐 하면 도시공사에 전문가가 없었다, 실제로 이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없었다, 또 여기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파견을 내 보냈죠? 레이크타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AMC.

홍순목위원 대표 내 보내고 본부장 내 보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분들도 역시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는 분이라고 봐요.

이런 저러한 보통 전문지식이 부족한, 어떤 경험이 부족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왜 1년 동안 공사를 안 합니까, 공사를 한다고 그래 놓고?

포크레인 몇 대 놓고 이것만 했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일단 공사를 준공식을 했으니까, 이거 어이없는 문제라고 사실 이게 이해하기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정승현 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책임은 도시공사의 무지에 있다, 제가 결론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좀 더 발전하려면 전문가도 양성해야 되겠고, 그리고 인사채용에 있어서 각 사업분야에 꼭 전문가가 있게끔 해야 됩니다.

밥통 자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아무나 들여앉히면 도시공사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경기도 도시공사가 자본대비 400 몇 십%, 50%, 60% 된 데가 많잖아요?

자본대비 450%, 60%, 빚이 있다는 거는 이것은 그냥 거덜 냈다는 소리거든요. 모든 자본금을 거덜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잘 보셔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이 200%라지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제로다, 아직도 흑자 경영으로 나가고 있다, 이거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더욱더 분발해서 더 이상 부채비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 경영본부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명심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박영근 페달로 사업을 자체 내에서 사업본부에서 교통사업부로 넘길 수는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페달로 말고 저희 공사에 업무 전체적인 배분과정을 보고 효율과 비효율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착을 어디에 하든 그것보다도 전체 조직의 어떤 조직적인 인력운영이나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살피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제가 누누이 내부적으로 간부라든가 직원들한테 얘기했지만 도시공사가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단, 공사, 통합 이런 과정에서 10년 차를 앞두고 어떤 식이든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또 지역에서 원하는 방향에 우리가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또 이렇게, 결국은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런 과정에 목적한 결과를 달성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지역사회에 공론화를 한번 해 보자 그랬어요.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도시공사의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 서로, 공사만의 문제만 아니고 지역의 어떤 공기업이니만치,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전반적인, 어떤 단위사업이 아니라 전체 도시공사의 조직과 인력과 예산과 방향에 대한 검토를 한번 내부적으로 하고 또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번 방향을 좀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일단은 업무분장을 해서 의회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에서 3개 분과 위원으로 지금 분산이 되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러다보니까 교통정책과의 페달로 사업이 환경교통국에 있을 때 저희가 질의를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여기에서는 우리 사업이 아니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좀 어색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서로 보완될 부분은 보완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사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의회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사업부, 한진택 실장님.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위원장 박영근 도시공사가 지금 37블록이 끝나고 나면 개발사업부가 주로 하는 것이 이제는 팔곡동 도금단지 개발사업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팔곡동 일반산업단지.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도시공사의 개발사업부가 성장할 수 있는 자체 구상 정도는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부분을 존속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시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을 없애고 안 없애고는 물론 시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바이지만 이게 시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도시공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특별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공사가 유지되어 있으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니까 용이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국가에서 어떤 국가 공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할 때도 지자체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개발 이익 유출도 막을 수 있고 이래서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부분은 유지를 시키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현재는 도시공사가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개인적인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점포를 얻어야 되고 운영자금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도시공사는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만 오면 너희들은 사업도 못하고 있는 놈들이 왜 존재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다행히 지금 취득세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적으로는 그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은 항상 공기업 최초인데 PF사업에서 과세한 사례가 이게 공기업 최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게 서로 혼란이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 와중에서도 저희들은 이것도 공기업 최초인데 민간사업자하고 사업관리용역을 맺어서 지금 한 5년에서 6년 정도 개발사업 부분을 근근이 유지를 해 가면서 팔곡산업단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도 시에서 어떤 지원이 없으면 후속사업으로 신길산업단지를 3년 후에 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타는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에 있는 시유지랄까 또는 시가화예정용지랄까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해서 시의회에도 책자로 보냈고 시 관련부서에도 다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나 시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이런 시책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공사의 개발사업부가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했던 부분이었고 만약에 도시공사가 없었으면 37블록을 안산시 스스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거는 법으로 일반 재산은 일정 규모 이상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거는 매각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래서 도시공사가 필요로 하는데 그 방법을 선택하고 1,580억을 팔아 가지고 안산시한테 다 줘 버렸는데 남는 것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 이런 논리고 또 방향적으로 생각하면 지난번에 상록수역 앞에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평수가 꽤 큰데 지금 주차장으로 구성하게 되면 본 위원이 그렇고 우리 실장님이랑도 상의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시 집행부한테 요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논리가 맞습니다. 1층으로 놔두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100대를 댈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주상복합 형식으로 해서 4층까지는 상업지구 내지 원룸 형식으로 짓고 나머지 4층부터 10층까지는 주차장을 한다면 지금 한 면보다도 다섯 면이 더 나오는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안산시한테 왜 우리가 돈 없이 하느냐, 안산시한테 그 주차장을 출자하게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방법 속에서 도시공사 개발사업부가 어떠한 자금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종자돈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37블록에서 수익이 지금 정산을 하면 몇 십억이 남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위원장 박영근 78억인가.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한 80억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80억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 종자돈이 쌓여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게끔 하면 스스로가 사업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왜 안 주냐 이렇게 하기 보다도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아이디어 구상을 해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바로 설 수 있게끔 종자돈을 만드는 시점까지는 서로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저희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는 저희들이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도 또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관련부서 설득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인도어장을 한다고 하면 그 자금 들어가죠, 시설비?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한 두 세 달 전에 시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안전점검 의뢰가 와서 그 운영 주체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련부서에 단계별 예산을 다 줬는데 전체적으로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해서 들어가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고 하니 그것을 수리하는 비용이 도시공사 뭔 돈으로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시에서 예산...

○위원장 박영근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이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왜 하느냐, 이런 생각 개념이 각자 놀아요. 뭔가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득에 나면 어디로 갑니까? 도시공사 자산으로 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시의 세외수입...

○위원장 박영근 다시 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돈을 안 주면서 니네가 알아서 어떻게 하라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투입을 해 가지고 이득 분을 도시공사 기본 자금으로 남겨 놓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어떤 자금이라도 끌어서 그 수익이 난다면 그 사업을 해야죠.

그런 논리의 차이가 견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100% 출자회사인 도시공사가 안산시가 주주입니다.

그런데 남의 회사 생각하듯이 하고 그런 역할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조금 속기록이라도 남아서 집행부가 같이 느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윤중섭
도시개발과장김경수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신현석
토지정보과장박병호
도시디자인과장정규광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한진택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이제욱
안산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조남백
안산도시공사사업지원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백정열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백준엽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김윤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강재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