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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7.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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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홍연아의원외 7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조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총무과 소관 일부 위원회를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고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며, 관련 조례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조례상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당연직 위원으로 구청장을 추가하여 시정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 및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9조에, 관련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조례상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 안산시 기금 및 재정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한 기능을 지닌 위원회를 통폐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각 기금별로 운용되고 있는 12개의 기금심의위원회와 재정운용의 사전심의 성격을 가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안산시 기금 및 재정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기금 및 용역과제 등을 심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산시 전체 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한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한 시정운영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용역과제와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단원 김홍도 풍속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단원 풍속마을 조성사업의 취소 및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해서 사실상 위원회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안산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폐지 후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부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창조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2쪽,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유사하고 기능이 비슷한 보안심사위원회 및 국외훈련심의위원회를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합하고, 당연직 위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먼저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면서 조문형식을 재정비하고 조례상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한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2조(구성) 규정에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 부위원장 유고시 행정지원국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위원은 국장 및 4급 사업소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직 위원으로 구청장을 추가하고 위원회 부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자문과 의견을 반영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두 분의 구청장 중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개정조례안 제3조(시정조정위원회 기능)에 제10호와 제11호를 신설하여 중요 보안문서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종전에 별도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해오던 보안심사위원회 및 국외훈련심의위원회를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합하여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먼저 종전의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재정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규내용과 제명이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안제1조(목적)에서 종전 규정에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나, 통합관리기금 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의 운용과 용역과제의 심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안제1조(목적)에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되겠으며,「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합쳐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재정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각종위원회 정비계획 일환으로 기능이 유사한 각종 기금심의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2조(정의)와 안제5조의2(용역과제 심의대상)에 관한 규정은「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종전 규정에서 정했던 용어의 정의와 용역과제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이전 삽입한 것으로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안제6조의2(기능) 조항은 현재의 '통합관리기금위원회'를 '안산시 기금 및 재정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통합관리기금은 물론 개별기금과 용역과제 및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와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법적 위원회 명칭을 조례에서 임의대로 변경할 경우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 문제는 없는지, 상위법령과 하위법령과의 조화성과 통일성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위원회 설치) 제2항과 제3항은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관리기금위원회의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였으며, 각 기금의 경우는 개별 조례 규정에 의거 각 기금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는데, 2005.8.4 개정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위원회에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개별 조례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해오던 용역과제 및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데 있어 기능상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의2(소위원회), 제7조의3(위원의 임기) 조항을 신설하여 필요시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8-15인)를 구성하여 다양한 성격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토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안 제7조의3(위원의 임기) 규정에서 위촉위원의 임기와 임명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부칙 제3조(위원회의 폐지)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를 신설하여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법령의 폐지, 적용례, 다른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1쪽,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2004.7.22 새로이 제정된 조례로 그간 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 활동이 전무하여 기능이 상실되고 존치 가치가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동 조례는 2004년 당시 안산시가 시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였던 단원 김홍도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즉, 단원 김홍도를 소재로 한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캐릭터 등 문화 마케팅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제정된 조례로써 그 취지나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는 특수한 사업으로 이 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로선 위원회 활동이 전무하여 동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미약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되 먼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을 구청장 2인을 추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당연직 위원이 여기에 보면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12명으로 늘어나고, 그럼 여기에 위촉위원 2조 4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회의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12명에다가 여기 7인 이내니까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이 위촉 위원을 통상적으로 이게 몇 명 정도 위촉을 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를 위촉하니까 틀리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런 사항은 4항에 대한 것은 필요시 하는 사항이고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보통 10에서 15명 이내가 가장 적절한 수준인데, 그러면 이게 당연직이 12명이고 위촉직이 3명 정도 되면 이 위촉직의 의견은 거의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그죠?

보통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면 당연직이 12명이고 위촉직 3명 정도 그랬을 때 위촉직의 의견이 얼마나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느냐?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건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운영은 사실상 안 했습니다. 사례는 없는데요.

이렇게 조례에다가 이 사안에 따라서 전문성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강기태위원 어떻게 보면 위촉 조항은 넣어놨는데 위촉위원을 위촉 안 할 수도 있겠어요, 이거 보면.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단지 공무원들만으로도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업무특성상,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내부적인 시책이라든지 이러한, 또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틀에 정해진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단지 조례상에 형식적으로 위촉위원이라고 해 놓지만 사실 보면 업무 성격상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2조 4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4조(회의)에 보면 '회의는 주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위촉위원은 주1회 회의를 했다,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나면 그 위촉위원은 자동으로 해촉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종료됨으로써 해촉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가 1회에 종료가 됐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위촉위원의 해촉이 되고 또 다른 회의 때 다른 위원을 위촉 해 가지고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런 시스템이고 또 그걸 일정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직능이 필요한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그 조례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위촉위원은 별로 크게 필요가 없고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야 같고요.

그러면 아까 구청장을 2명을 넣으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2인인데 2명 다 부위원장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이거 2명 될 수는 없고요, 부위원장 자리를 여기다 2명으로 명시는 안 했고,

강기태위원 2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늘어나니까 12명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회의 운영상에 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회의운영상에 있어서 두 분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선임 직제상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강기태위원 그러면 선임직제가 어디입니까? 선임이 상록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상록구가 선임이면 그러면 상록구청장만 여기에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상록구청장이 또 어떠한 참석을, 우리 공직이라는 게 꼭 100%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청장을 포함하면서 그렇게,

강기태위원 아니 부위원장이라는 부분을 누가 부위원장이라고 임명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면 이것은 누가 부위원장인지 임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기태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인을 두게 되어 있고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라면 부위원장 2인이니까 어쨌든지 간에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부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위원장이 안 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제가 그렇게 조금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이 2명이잖아요? 그러면 부시장이 유고 때는 누가, 그것은 선임 구청장이 한다, 그 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선임 구청장이 그 업무를 주관해서 한다, 그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우리 직무대행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직제 순으로 행정이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했지만 행안부 지침에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가능한 한 폐지하라는 지침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부분도 보면 거의 위촉직 위원은 없을 거고 공무원들로만 구성될 수밖에 없는 건데 회의로 대체를 해라, 그랬는데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행안부 지침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래서 저희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우리 주관부서입니다, 저희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래서 행안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보안심사위원회하고 공무국외심사위원회가 여기에다 포함을 시키는 건데 그 위원회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침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훈령으로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도 똑같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공무원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비슷하게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성이고, 그래서 정비 취지에도 맞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이쪽으로 다 통합시켜서 여기에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큰 줄기가 그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구청장님 두 분을 포함시키는 내용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주류가요.

강기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부위원장이 구청장 두 분 중에 선임이 위원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선임 구청장이 상록구청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선임이라는 개념보다 그 직제순이 있습니다. 저희 어디 선임하면 '우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선임은 우리 직무대행규칙에 직제순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춘화위원 아무튼 그렇다치고요, 상록구청장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에서 이게 진급을 해서 되는 구청장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오는 구청장이잖아요. 위원장인 부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 사실 단원구청장보다는 우리 안산시 업무에 대해서는 객관적일 수는 있지만 사실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조건은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객관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 사안을 좀 더 깊이 보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데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지방행정은 거의 다 공통된 행정이고,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그런 면도 이춘화 위원님께서, 있겠죠, 사실상.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것은 공무원 내부 기능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4조에 '회의는 주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누가 개최하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 회의를 사실상 지난 조례에는 위원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춘화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밑에도 2항에도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아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여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들 몇 명의 요구가 있을 때 열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요.

그게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춘화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도 위원장이 안 열면 그만이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여는데 권한이 있는 건데.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위원장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춘화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위원장한테 "개최를 해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렇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입니다.

창조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위원회 요구에도,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위원회 요구는 맞고요.

이춘화위원 아니요, 위원회 한 명이라든지, 그것도 최소한 몇 명인지 있어야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몇 분의 1 이상으로 정족수를 해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위원만의 요구가 아니라 또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도 들어가게 돼야 되겠고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있었습니까? 이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 되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평균 그렇게, 많을 때는 세 번, 네 번도 있고요, 한 달에요.

평균 한 두 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원칙을 정해버리면 원칙대로 그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 1회 안 하면 원칙을 깨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아니 그 뒤에 ‘다만’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요,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만’ 그렇게 하면 문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원론적인 선에서 그렇게 수시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보다도 이렇게 아주 잘 이 문제를, 시정에 관한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게 똑같습니다, 이 조례가 거의 다.

문인수위원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있었다고 그러면 차라리 한 달에 두 번을 원칙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것도 수시로요, 사실상 주 1회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주에 두 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문인수위원 그리고 5조에서 의안의 제출은 간사에게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간사가 앞으로, 7조가 앞으로 넘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의안의 제출이 좀 나중으로 빠져주고.

그렇지 않나요?

간사가 없는데 간사를 갖다가 넣어 놔 가지고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건 전문위원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할 때 전문위원님, 실비변상 조례 한 번 볼 수 있나요?

○전문위원 권오달 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정승현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월 2회 필요시에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현재까지 6번 했고, 작년도에 8번 했고, 2006년도에 6번 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자료에 의하면요?

정승현위원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주 내용을, 여기에 13호까지 주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이 한 달에 제가 와서는 평균 한 두 번씩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 그게 규칙적이 아니라 불규칙적입니다, 사실.

정승현위원 좋습니다. 이건 어찌됐든 뒤에 4조에 나왔던 것처럼 의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건데, 지금 3조 기능에서요, 다른 거 중복된 건 빼고요.

여타 많은 쭉 해서 12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지금 보안업무 관련조례하고 지금 공무원 국외훈련에 관한 조례하고 이걸 지금 이쪽으로 통폐합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성격 자체만으로 보면 이걸 과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는가?

본래의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에 의하면, 물론 지금 목적 자체는 좀 다르게 바꿨습니다만, 그래서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좀 무리하게 통폐합하기 위해서 좀 짜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나 결국 통폐합하는 과정이나 이런 절차들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 참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10호, 11호 보면 중요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무원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 그렇게 돼 있는데, 과연 보안업무라 함은 어떻게 어디어디까지를 보안업무라 한다, 라고 별도로 또 세부규칙을 또 정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 보안업무 시행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보안업무를 보면 보안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는데, 거기 심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시행요강에서 중요 보안업무에 대한 심사는 그 내용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제가 보니까요 이걸 심사위원회 거쳐서 하는 그런 기능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 심사위원회가 딱 훈령에 우리 실·국장, 시·군·구에는 부시장, 부구청장, 이하 국·소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그래서 그것만 그런 기능을, 다룰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별도 보안업무나 국외훈련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갖고 있다, 그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래서 중요사항을 다루는 이외에는 거기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대외적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사항은, 거기서 다룰 수 있는 그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위촉 위원은 지금 보면 '각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공무원 및'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위촉 위원이 몇 명이죠? 현재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시정조정위원회가 부시장님 이하 4급 소장까지 다 포함됩니다.

정승현위원 당연직?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당연직 위원으로 그렇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별도의 위촉 위원은 없죠,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별도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이건 지금 필요하면 별도의 위촉 위원을 지금 위촉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위촉 위원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2조 3항만 놓고 보면 당연히 지금 위촉 위원을 별도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3항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위촉 위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요하면 위촉 위원을 위촉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촉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래서 이게 기능에 보시면 사실상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중요 시책을 결정하는데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면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또 사실상 뒤에 2항 보면 전부 다 관련 개별법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 또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이런 걸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는 개별법에 또 정해진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3항 자체만 놓고 보면 당연히 위촉 위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위촉 위원을 뽑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3항 자체는 구청장, 국장 및 4급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정승현위원 그럼 당연히 위촉 위원을 뽑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 3항 자체는.

그래서 이건 자구수정인데 ‘4급 사업소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안 그러면 지금 이 3항 자체만 놓고 보면 당연히 위촉 위원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당연히라고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온 강행성에 대한 의미가 내포된 건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아니죠. 3항 자체만 놓고 보면,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렇게 필요에 따라 내용을 넣을 수는,

정승현위원 그거 한 번 고민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제 판단으로는 이 3항 자체, 현재 이 3항 가지고는 당연히 위촉 위원을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위촉 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라면 '필요에 따라서, 내지는' 그런 문구가 좀 들어가야지 바람직 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촉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만 바꿔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제1항에서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는 또,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구성은 ‘한다’라고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죠.

이춘화위원 밑에는 또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구성이니까요. 구성의 그 범위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구성은 그렇게 한다 라고, 뒤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해도 큰 문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한 번 좀 이 부분 더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아까 빠진 게 있는데요.

회의 소집에도 위원장이 개최하는 걸로 약간 수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4조 1에요.

그리고 간사에 업무담당 과장이라는 건 어느 업무담당 과장이에요? 7조 간사.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건 기획예산과장을 얘기합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암시적으로라도 기획예산과장이라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전부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위원회 자체를 운영하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소위원회도 간사가 있는 거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같이 봐야죠, 전체 위원회 간사를.

○위원장 김명연 더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전혀 이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죠?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해왔던 결과를 놓고 본다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더더욱 다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래서 사실상 제명부터 손을 댔습니다, 내용을. 조례 제명부터요.

그리고 목적에 재정이라는 건 개념이 좀 큰 틀에서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도 그런 재정이라면 재산서부터 예산, 회계까지 다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재정에서 다뤄야 될 문제고, 용역과제 이것도 용역에 대한 내용 보면 심의위원회 내용이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그 범위 이런 것, 용역은 조그만 것부터 학술용역부터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은 재정을 건전하게 좀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남발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재정의 틀을 포함을 했는데, 여태까지 위원회 정비계획을 지금 많이 의안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8개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간 지난번에 3개 위원회를 통폐합을 시켰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요.

그 조례를 했고, 그런데 6개가 남았는데 6개 조례를 또 2개로 압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정부 방침이고 그래서 여기에 부득이하게 내용이 제일 근접한 조례가 이 조례다 해서 여기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으로 이해는 가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기금관리기본법에는 이 기금의 관련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능에다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한다면 과연 이게 기금관리기본법에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맞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래서 위원님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원회에 기금 및 재정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성 있게, 개별기금도 전문성 있게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보조금 그 취지에 맞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 또 용역과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부 소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다루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소위원회를 둬서 기금 별도로, 용역과제 별도로,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8 내지 15인으로 둬 갖고,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별도로 다루겠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전체 위원회 위원 수를 지금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별로 특징이 있거든요.

사회 일반 복지 전문분야가 따로 있고 다른 재정분야가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소위원회 위원들을, 필요한 부분들을 통합, 흡수해서 전체 인원수를 한정하지 않고 필요한 인원만큼,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들이 전체 위원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위원회 구성요건을 그렇게 갖춰놨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용역과제는 용역과제심의대로 별도로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시 전반에 걸친 사회단체의 어떤 성격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또 안목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당연히 다르잖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록 통합은 됐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있어서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안 하도록, 그래서 7조 2의 소위원회 운영에 보면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도록 이렇게 조항도 신설을 해놨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체 위원회가 아니라 소위원회를 개최하면 되는 거네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정승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죠.

문인수위원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이었는데 소위원회로 이제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아니 소위원회라고 명칭이 된 건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기술용역과제 용역비가 5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건 상위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용역과제 자체가 상위법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

문인수위원 용역과제가 보통 3천만원에서 4천만원짜리가 지금 최고 많은데, 이걸 3천만원 이상으로 고칠 용의가 없으십니까? 3천만원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러니까 저희 기술용역과제, 이 용역과제를 그간 4년 간 운영을 해봤는데요, 대개 연구학술용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제일 많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제일 많고 한 33건 정도 되는데요,

문인수위원 그게 한 3천에서 4천만원짜리가 최고 많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아니 3천만원 넘는 건 한 3건밖에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연구학술용역이 그 정도 되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연구학술용역이요.

그래서 이 기술용역과제도 조금 상향을 시킨 겁니다. 학술용역 한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문인수위원 기술용역과제는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기술용역과제는 3천에서 5천으로 상향을 시킨 거구요.

문인수위원 상향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그럼 그 아래 기술용역과제를 3천에서 4천만원짜리가 그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도 가능하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이 용역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또 개별, 대개 사실상 이걸,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런 걸 제가 자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했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애매하게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그 다음에 1억원 미만의 설계변경, 이런 것들이 꼭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기술용역과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 4500만원 정도에 맞춰 가지고 올라오면 이건 그냥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물론 기술용역과제 심의에서 부결이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걸러줌으로써 더 투명해지지 않나, 그래서 굳이 이거 올릴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과제는 사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거르는 위원회 장치이기 때문에 그 이하 규모는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걸러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문인수위원 아니 잘 안 걸러져요, 이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회밖에 심사위원들하고 하는 것보다, 그거 하는 건 이걸 좀 금액을 상향해서 불편한 점을 해소를 하고, 의원님들이 그 이하 금액은 자세히 심사를 해주십사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이건 좀 논의를 더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금액 올리는 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집행해서 수의계약하고 하는 문제는 예산이 성립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점을 악용을 안 하면 좋은데 악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구요.

그 용어의 정의에서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문구를 좀 고쳐야 되겠는데, 건설이 아니고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설비, 소방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순서가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설비, 소방 등과 같은 공사 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맞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소위원회가 8명에서 15명까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인원은, 정원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수십 명이 되어야지 최소한 소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회 거기도 직능별로 중복되는 위원도 기능별로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십 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춘화위원 기존에 그러면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지금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에요, 15인 이내로 뭐가 돼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아니 지금 통합관리기금위원회....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걸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위를 훨씬 크게 키워서 그 내에서 그냥 이걸 하자 라는 그런, 조례만 정비가 되고 위원회만 정비가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울타리만 넓히는 거지 정비가 된 게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위원회에서는 기금전문가들은 대개 회계사들이나 변호사들이 각 기금별로 하면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서너 명씩 들어가면 그 사람만 이쪽저쪽 소위원회 구성할 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위원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측면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그 업무분야에 전문가들을 유지를 하는 데는 별로 감축 효과가 없고요.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한 감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효과는 그런 쪽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게 집중되어서 편중된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는 거잖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니죠. 회계분야 그 분야는 이쪽 기금이든 저쪽 기금이든 같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위원수를 많이 감축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분들이 대개 실제 운영하는 걸 보면 회계사들은 이쪽 기금에도 들어가 있고 한 분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위원회수가 전체적으로 많다는 이런 감축효과와 인원감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꼭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니죠. 실제로는,

이춘화위원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중복으로 참여하는 걸 최대한 배제하라고 계속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통합기금을,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거죠.

이춘화위원 일단 위원회 내에서 그러니까 중복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이춘화위원 울타리를 키워놨기 때문에 다른 울타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고 하던 것을 아예 울타리 크게 키워놓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역할이다, 이거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렇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주문하던 것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금방 이춘화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서 부연해서, 사실 이거 모든 위원회 통폐합한다 해 놓고 사실은 전부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소위원회만 만들어 놓은 거지 따지고 보면 통폐합되는 게 아니에요. 소위원회가 결국은 그 위원회란 말이죠. 형식적으로 통폐합이지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소위원회가 결국 그 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고 기금운용위원회고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큰 타이틀만 통폐합이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게 그건데, 그 위원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거와 같다.' 그러면 그 소위원회는 결국은 하나의 위원회인데 소위원회라는 명칭만 갖다 넣은 거지 따지고 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냥 겉으로만 포장만 통폐합이지.

저 그렇게 느껴지고요.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6조(위원회 설치)에 보면 2항 위원회 위원장 해 가지고 위원들 나오는데, 지금 각 위원회에 보면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시의원들 들어가 있죠? 그건 명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각 기금별 담당 국·소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다음에 위원회의 제2항 2호에 따른 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의원들은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3항에 따라서 3호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시의원은 이거 못 들어가네요. 그죠?

시장이 "시의원을 왜 이렇게 들어옵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필요합니까?" 이러면 시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가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게 기금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했는데요.

강기태위원 기금도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어쨌든지 간에 용역과제도 그렇고 그 동안에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명시된 부분의 역할을 했던 부분들을 지금 이렇다면 이거 전부다 빠져 있는 거잖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항은 기금이나 돈을 예산을 다루는 것은 승인권은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전 심사하는데 의원님을 명시를 하는 것은 고유권한을 하는데 사전심사 하는데 있어서 민간단체에서 한 번 거르자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기금위원회나 전문가들.

그래서 돈 예산 심의하는 데나 이런 데는 의원님들을 명시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기타 시장님이 꼭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심사하는 데도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자 해서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조항으로 해서 의원님들을 사실상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외명분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을 여기다 기술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의원님들 전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지금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어쨌든지 이게 지금 또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렇죠.

강기태위원 합쳐져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명시를 안 해 놓고 임명을 안 했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사전에 시의원들이 심의하는데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명시를 안 했다는데 이 부분은 한 번,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런 내용은 아니죠.

강기태위원 지금 그 말이나 그 말이나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로 남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용역과제나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다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로 그게 시의원들이 사전에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한 번 토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당연히 저는 시의원님이 하고, 기타 3항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포함을, 여기다 시의원이라고 꼭 명시하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사실 우리 안산에 지금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일을 않거나 아니면 이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에 좀 등한시한다거나 그런 측면이 아닐까요?

저는 정말 우리 안산에 향후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정말 할 일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문화관광과장 최종은입니다.

지금까지 운영된 실적도 없었고요, 당초 설립 목적이 단원 김홍도 풍속마을 조성을 위해서 조성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지속발전위원회 문화관광위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한국관광진흥협회 연구원이라든가 각 분야의 대학교수들, 전문가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거기의 심의나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한때는 우리 안산시가 문화예술의 도시, 그래서 단원 김홍도의 도시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도시에 문화예술 관련 조례가, 지금 다른 문화예술 관련 조례가 또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이거하고 유사한 조례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 관련된 조례는 지금 이거뿐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저희는 지속발전위원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폐지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조례 내에 지금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우리 안산시 문화산업, 문화관광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담아져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지속발전위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수시로 안건을 제출을 해서 그 심의를 하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를 당초 제정할 때 취지는 김홍도 문화콘텐츠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 조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산에 굉장히 한편으로는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지속가능협의회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지속발전위원회.

정승현위원 지속발전위원회 거기에서 이 관련된 부분을 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이 전체의 조례 내용에 담아져 있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속발전위원회를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속발전위원회는 우리 안산시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가 있나요, 그 위원회에?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문화관광자원 발굴을 위해서 또 기존의 문화관광자원들을 유지하고, 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속발전위원회의 구성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이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위원회도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그 분과위원회는 지금 한 10명 정도 됩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분과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문화관광 분야에 10명 정도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덩어리가 너무 커서 움직이지 못해서, 공룡이라서 움직이지 못해서 일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광사업 해 보겠다고 얼마나 많이 이런 저런 추진을 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진위원회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진짜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이 돈만 쓰고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회 조례도 폐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속발전위원회라도 좀 제대로 운영을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효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만들고 없애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지속발전위원회가 이게 우리 문화관광 분야에 10명이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강기태위원 이게 지금 위원회가 얼마만에 한 번씩 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11월달에 창립을 했어요. 창립을 했는데, 그간 상반기에 분과위원회를 한 번씩 전부다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개최할 수도 있고 상·하반기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분과위원회별로.

강기태위원 이게 지속발전위원회 11월달에 처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했다고요, 분과별로?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인사차 한 번 모였네요, 상반기에.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아니요. 실제로 의안 다뤘습니다, 과제를 분과위원회별로.

지난 창립하고 나서 분과위원회를 또 한 번씩 했고요.

강기태위원 이거 명단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사실 우리 안산시가 행사도 많고 지난번에 대표축제를 개발해라, 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축제개발과 연계해서 관광콘텐츠를 정말로 제대로 개발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지속발전위원회에 하나의 분과로만 남아서 제대로 된 것들을 개발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사실 염려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 중에서 정말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안산시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정말 안산에 살면서 안산을 얼마나 아는 사람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안산에 맞게끔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 있을는지 잘 모르겠고요.

사실 이게 안 보여져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필요한 위원회인데, 독립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정서에 맞고 경제활성화와 연계시켜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폐지안이 올라왔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한 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참고로 제가 지난해 말에 행사축제 통합작업을 할 때도 지속발전위원회 위원 일부를 모셔다가 의견도 들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가 안건을 다룬 게 대표축제 개발에 대한 건을 심의위원회 다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좀 들었고요.

지속발전위원회에서라도 저희가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용을 하면 충분히 기능은 충족을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개별 조례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기능이 유사한 안산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와 안산시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금액을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에서 일부 또는 전체로 확대하였고, 기능이 유사한 2개 위원회가 안산시 교육발전 위원회로 통폐합됨에 따라 장학금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개선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기능이 유사한 2개 위원회를 안산시 교육발전 위원회로 통폐합하고, 교육경비보조 운영에 관한 사항,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이디어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여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공모에 잠재적인 고객이자 미래의 인적자원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안산시 장학금 조례와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이디어 장학금을 신설하여 장학금 종류를 애향장학금, 산업체근로장학금, 아이디어장학금으로 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또는 기타 생활이 어려운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도울장학생의 명칭을 희망장학생으로 명칭 변경하여 장학생 명칭으로 인한 장학금 수혜자가 위축감을 갖지 않도록 하였으며, 아이디어 장학생은 장학금 신청이 현재 안산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시의 제안공모 등에서 채택된 자로 한다는 지급대상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였고, 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운영에 관한 심의를 기존의 안산시 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중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자격이 없어진 경우의 항목을 삭제하고 아이디어 장학금의 지급액은 아이디어의 종류 및 채택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정보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개별 조례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기능이 유사한 안산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안산시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안제1조(목적)에서 종전에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금액을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만을 보조토록 하였으나 「지방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이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에서' '소요되는 경비' 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안제1조 조문내용 중 '예산지원 등' 을 '예산지원과 우수학생 등 교육발전' 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제10조제2호에 '장학금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이 신설됨으로서 동 조례 제정 목적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여 법조문 상호간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제2조에서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 또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보조사업의 범위)가 2007.12.28 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 구성원과 심의 기능이 유사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와 '장학금심의위원회'를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로 통폐합하여 교육경비보조 운영에 관한 사항,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함께 심의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제7조(위원회구성) 및 제9조(간사·서기)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은 9인에서 15인으로 하였고, 기존 위원 외에 도교육위원회 위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자로 하였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아이디어 장학금」제도를 신설하여 제안·공모의 잠재적인 고객이자 미래의 인적자원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안산시 장학금 조례」및「안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3조 장학금의 종류에 기존 “애향장학금" “산업체근로자장학금"에 "아이디어 장학금”을 신설·추가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창의력을 키워주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 장학금 지급 대상에 "도울장학생"을 “희망장학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지급대상이 기초생활대상자의 자녀 및 기타 불우학생이라는 점에서 도움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희망을 준다는 개념이 더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며, 안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여 아이디어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대상은 장학금 신청일 현재 안산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시의 제안·공모 등에서 채택된 자로 한다 라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안산에 거주하면서 타 대학에 다니는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 장학금 지급 심의는 「안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여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위원회가 통합되면서 불필요하게 된 조항(제6조 2항, 5항, 제7조, 제8조)을 삭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0조에서 아이디어 장학금의 지급은 학기별로 선발하여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아이디어 장학금의 지급액은 아이디어의 종류 및 채택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지급회수 및 금액 등 타 장학금과의 형평성 문제와 안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다른 제안제도와의 연계성에 대하여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게 맞습니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이건 저희가 법률용어는 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산으로 봤을 때는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 관련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도 보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용어는 보조로 저희가 같이 통일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산시에서 봤을 때는 보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원이 되는 거죠.

안산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경비에다가?

그렇다고 보면 교육경비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지원해주는 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맞는 것 같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한글적 표현은 제가 언뜻 와 닿지는 않는데요, 법률용어는 상위법하고 일원화를 시켜서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번에 바뀔 때 어감도 별로 안 좋고, 교육경비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원이 맞는데요,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거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러네요. 일부가 아니라, 일부라면 보조가 맞겠지만 소요되는 경비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명칭도 바꿔야 되겠네요.

지원이라는 게 더 적절한 용어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대통령령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타 시·군의 관련 조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전부 보조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중에 일부를 시에서, 물론 지원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다만 교육경비 전체에 대한 일부를 보조 형식으로 준다는 그런 개념에서 보조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아닌데요. 교육경비를 지원해주는 거지 보조를 해주는 건, 보조라는 것은 옛날에 그 느낌 면에서 봤을 때, 그럼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 메인이 어디냐 이거죠.

물론 교육청에서 주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60억 이번에 했고, 80억 작년에 준 거죠? 올해도 80억이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총 지원금액이요?

문인수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총 지원금액이 78억 1천만원입니다, 저희 총액이.

문인수위원 보조금액이라고 해야지, 그건 또 그러면서 지원금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체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걸 쓰는 표현, 어떤 한글적 표현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현재 이건,

문인수위원 받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보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보조 해주는 게 아니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저희가 보조금관리조례라든가 이런 적용을 받아 가지고, 전부 다 정산검사라든가 이런 걸 보조금관리조례 적용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 받아서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쪽의 입장이냐 받는 쪽의 입장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문인수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주는 쪽 입장이기 때문에,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런데 시에서 나가는 일반적인 보조금도 전부 다 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경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문인수위원 여기 또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또 줄 수가 있는 걸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다 준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일부만 준다고 하면 보조도 맞을 수도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런데 위원님, 일부 또는 전체라는 게 단일사업에,

문인수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일부 또는 전체라는 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사업에 대한 일부 경비 또는 전체 경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가 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부 그냥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보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국장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원사업 6항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에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는 건가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특수목적고등학교 이번 조례에는, 과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6년도 거?

문인수위원 예, 계류된 거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계류된 거요?

문인수위원 예.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것도 제가 와서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2006년도에 저희가 제출 해 가지고 계류된 상태에 있는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제안설명이나 모든 취지에 있어 가지고는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개교가 안 됐더라도 설립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설립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그 조례의 제안설명은 돼 있는데요, 직접적인 법규정을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한 결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조항이 없어도 어차피 교육경비조례의 대상 범위가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말을 거기다 안 넣어도 같이 그 큰 범위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문인수위원 지원이 가능하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그런데 다만 저희가 여기 당초 제안 이유대로 설립과정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으면 본문에다가 ‘특수목적고의 지원사업’ 이렇게 넣을 게 아니라 ‘특수목적고의 설립 지원사업’ ‘설립’자를 하나 넣어야지만 명백해질 수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지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이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2, 3년 지난 다음에 제안할 당시의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이 법규정을 나중에 본다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의 생각은 그게 지원되는 쪽으로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설립이라는 말을 좀 넣어서 수정 의결이 돼야 본 제안하게 된 취지랑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교육경비 상위법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도 조례상에 이런 내용을 넣었을 때 가능한가요, 이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건 지금 저희가 여러 경기도내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 관련되는 조례도 저희가 지금 고양시하고 수원시 것을 입수해 봤는데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다 명문화 돼 있고요.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규칙에서 정한 시·군도 있고 또 조례에서 바로 정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뉴스에서 안산에 특수목적고등학교 하나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뭐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명칭이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문인수위원 예, 특성화고등학교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특수목적학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문인수위원 그게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금년도 연초에 교과부에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내용 중에 특성화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특성화고교는 전문계 고를 대상으로 특성화고교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화, 우리 반월정산고를 모바일과학고로 이렇게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군데라고 나온 데가 반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한 군데로 지정이 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전국에 17개를 만드는데요, 경기도에 5개가 됐고요, 우리 안산에 반월정보산업고등학교가 됐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하고 좀 연결된 사항인데, 특수목적고 설립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내에 지원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수원에 수원외고, 그리고 성남외고,

문인수위원 거기도 설립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리고 용인에 한국외대부속외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설립할 때 그렇게 지원한 겁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렇죠.

김포에 김포외고가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비를 전부 다 받았고요.

문인수위원 조례상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 데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수원이나 지금 저희가 입수한 고양시 같은 데는 조례에도 그게 분명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잠깐 자료를 좀....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고양시에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6항을 보면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립 및 학급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수원시 조례는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6항에 보면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건립, 특성화사업, 외국어 기반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또는 건립 그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하고는 상충되지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대통령령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예.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거는,

문인수위원 그것의 하부가 우리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인데, 그 사업만을 규정하기로 목적이 돼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삽입을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2조 6항에 보면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같은 대통령령을 가지고서 법률 검토를 해 가지고 기 추진되는 시·군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또 그런 걸 가지고도 감사원 감사를 전부 다 몇 번씩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정보를 전부 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자료를 좀 줘보시고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지원 사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예.

지원 사례하고 그런 것들 자료를,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지원현황이랑 해당 시·군 조례를 올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그 다음에 조례 사항에 나온 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6조 3항에 ‘도교육위원회 위원 1인,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되어 있는데요, 도교육위원회 위원이 왜 당연직이 되어야 돼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어차피 지금 교육업무가 광역단체 업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에 대한 투자에 있어 가지고 도비가 대응 투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위원이 같이 들어감으로 해서 저희 시·군의 실정도 좀 많이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어떤 경비 지원 받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춘화위원 교육위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요?

도교육위원보다 도의원이 낫지 않나요? 오히려 일반 도의원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도의원이 낫지 교육위원의 역할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더구나 이 도교육위원 같은 경우는 안산 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렇죠. 물론 그런데요,

이춘화위원 그냥 일반 도의원 같은 경우는 안산에서 여덟 분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지만 도교육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그나마 지금 한 분이 선출돼서 안산 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 다른 시기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안산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안다고, 또는 교육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안산을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할거라고 이렇게 당연직으로 넣는 것은 사실 저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지 않나?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어차피 직 자체가 일반 도의원님하고 또 교육위원님하고는 분야가 분명히 특성화가 돼서 교육 쪽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안산 분이 지금 다행히 됐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어차피 권역별로 교육위원의 선거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분이 된다 하더라도 권역, 활동하는 영역 자체가 안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은 또 도의원 나름대로 어떤 일반 행정분야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보다 교육 쪽에 가깝지 않나 해서 교육위원님을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9명에서 15명으로 저희가 좀 늘렸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늘려요?

9명이 역할을 제대로 못 했나요?

숫자만 많아 가지고 좋을 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저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장학금 심의위원이 12명이었거든요.

장학금심의위원회랑 과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랑 합치면서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늘리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키워서 소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정쩡하게 숫자만 늘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위원회가.

7인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7인을 주로 하잖아요.

7인인데, 그런데 이제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9인으로 했었지만 거기다 또 15인으로 하는 건, 왜 15인이어야 되는데요? 최대로 이렇게 채웠을 경우에.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이게 각 위원님들이 물론 그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지만, 한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 됐든 교육경비가 됐든, 저희 위원회에서 화정영어마을까지도 같이 하게 되는데 그 세 분야를 공통해서 다 잘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분야에 좀 더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을 좀 더 넣기 위해서 숫자를 12명에서 15명 정도로 3명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쪽 분야에, 그러니까 A라는 분야의 업무가 생겼을 때 B라는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역할이 별로 없고, B라는 분야에 업무가 생겼을 때 A라는 특성을 가진 분들은 또 역할이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건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지금 9명 대 12명이 각각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럼 9명에 따른 위원님들, 교육경비심의위원이 있고 장학금심의위원이 12명이었는데 나름대로 기간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어떤 전문성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에서 각자 이렇게 활동을 해왔었는데, 그걸 통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늘 수밖에 없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다른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그렇지도 않네요?

만약에 정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비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고, 그래봐야 다 교육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긴 하지만, 정말 전문적이신 분들이 덜 참여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회의는 진행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회의가 개최되고 그랬을 때는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아니 어쨌든 그래서 어떤 공통분모를 가급적 찾되, 그래도 그게 100%는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 쪽에 어떤 심의할 게 있다고 그러면 과거에 장학금심의위원회에는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는 그런 분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보완을 위해서 한 3명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원사업에 관한 것은 안산에 지금 아직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없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거 왜 만들어요?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가 특목고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이춘화위원 특성화예요, 그냥?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특성화고등학교요.

이춘화위원 디미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이춘화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거 왜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생기지도 않은 애 이름 지어놓는 것처럼 왜 이렇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아니 지금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 공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설립에 필요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에 지원하고 싶어 갖고 만드는 그런 조례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해서 지원된 사례가 있고, 그렇게 해서 설립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설립과정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공식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 게 있었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또 관련 규정에 어떤 제정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보완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때 그러면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경제사회위원님들이 계류시켜야 된다라는 그 이유는 뭐였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지금 교육경비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몇 차례 계류 돼 왔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니까 그때는 조문 하나 바꾼 거였어요, 하나 추가하는 거.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추가하는 거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2조 6항을 추가하는 거였죠,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원사업?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것 때문에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계류되어 왔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다시 이것을 포함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아예 지금 삭제가 된 거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기 낸 거기 때문에요, 부결이라든가 이런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생각을 않고서 이걸 만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 범위, 이번에 개정안 올라온 지원 범위 보면 이 6호가 없잖아요, 아예?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 당시 2006년 12월에,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경사에서 계속 계류되어 왔던 그걸 따로 다루고, 또 이거 따로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명확히 한 번 해줘보세요.

이춘화위원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좀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 당시에 계류됐던 사유를 말씀하시라는 거죠?

이춘화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 당시에는, 아직도 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이 안 돼 있는데요, 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면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승인할 때 도교육감이 교과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특목고 설립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특목고 설립에 관해서 논란이 좀, 찬반 의견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게 계류됐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때 계류시킬 당시하고 지금하고 중간에 환경이 바뀐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환경이 그 상위법인 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서 교과부에서는 명확하게 금년 10월까지 개정을 한다고 그렇게 장관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개정한다고만 했지,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금년 10월이라고 시한까지 못 박아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아무튼 10월 달에 어떻게 바뀔지도 지금 확정되지 않았고, 아무튼 한다고만 했지 변하지 않았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이춘화위원 그때 가서 바꿔도 되는 내용이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100% 바뀐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라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교육을 총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바뀔 경우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제 또 우리나라 교육기조는 하도 자주 바뀌니까, 장관 바뀌고 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들도 좀 더 신중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금 했고요.

그리고 임기에 관해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이춘화위원 우리 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새로 개정되는, 안건에 올린 새로 개정안을 보면 부칙에는 기존의 위원은 해촉되는 걸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해촉 되어 있고, 그러면 새로 시작되는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7조 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7조 2항이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4항입니다. 제7조 4항.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지원할 때에 지원에 대한 평가는 하나요?

그 지원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과 이런 것들 검토하나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요?

만약에 그 학교에 1억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서라든가 설계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산시에서 검토하는 부서가 있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교육계통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3천만원짜리 이상의 공사는 교육청에서 전부다 주관을 한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학교에 돈을 줘도.

거기에서 시설직이나 이런 전문직렬들이 전부다 설계를 해 가지고, 직접 설계한답니다.

거기서 다 감수를 해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감사도 받고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설계심사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 거쳐 가지고 오기 때문에요, 설계심사까지는.

문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은 교육청이 되네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구체적인 사업목적 외에 쓰냐, 이건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사업목적 내에서 설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되느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감독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만약에 시설비가 1억이면 우리가 1억을 다 줄 수도 있는 거죠?

다 주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올라온 금액대로?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대로 1억 사업비면 저희가 전체적인 거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좀 깎아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신청을 했다 하면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러 학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라든가 5%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전부다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주고 있는데요, 1억 신청한 학교가 저희가 9천만원 줬다고 그래서 사업 못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절약해서 하겠죠.

문인수위원 그걸 적정하게 설계를 해 왔는지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관리를 못 한다는 거,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교육청에서 설계심사 해온 걸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직접 했으니까요.

문인수위원 직접 해 오는 거니까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학교에서 해 오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 오니까요.

문인수위원 그럼 준공도 마찬가지인가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법에 문제가 있네요?

돈은 우리가 주고 자기들이 왜 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터무니없이 이의가 있다, 1억을 줬는데 우리가 보니까 한 8천만원짜리 밖에 일을 안 했다 라고 판단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런데 우리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수긍도 가지만 저희가 어차피 행정 쪽에서 학교 교육경비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상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학교가 지금 101개 학교에다가 사업도 한 학교에 몇 개씩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저희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술적인 거나 설계심사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큰 부분을 해 주고, 시스템상에 그렇게 역할분담을 했다고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해를 할 게 아니고 돈을 80억씩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나름대로 교육청도 그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 예산도 같이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대응투자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에서 감사기능이 다 있고 다 집계가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혹시 지적 받은 내용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저희가 직접,

문인수위원 교육청에다가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감사 지적한 거요?

문인수위원 예.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쪽 자체에서 한 것을 저희가 자료 받을 수는 있죠, 협조하면.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학교나 이런 데는 그것을 제재를 해 주고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그걸 자료를 제공 해 가지고 나중에 할 때는 그 학교가 지원이 안 되게 한다든가 지원금액을 줄인다든가 이런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 기준에 보면 각종 페널티 주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검사를 몇 개월 이상 늦춰서 했다거나 또 당초 신청한 목적대로 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해서 했다거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널티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교육경비를 금년에도 안 준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에서 감사 해 가지고 어떤 감사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떤 상당한 문제가 있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내년도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당초 계획에다 넣어 가지고 그런 사항의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걸로 그걸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5조에 보면 '보고 및 검사' 로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각급 학교에 대해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속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이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네.

문인수위원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검사만 합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령에 그렇게 이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지금 8쪽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문인수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 규정 자체가 대통령령입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것은 대통령령인데 우리가 어겨도 되고 어떤 것은 대통령령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참고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정산검사는 하면서 전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정산검사는 우리 안산시 공무원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다니면서,

문인수위원 누가 했었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정산검사를요?

문인수위원 네. 우리 공무원.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우리 공무원은 우리 평생교육과의 담당,

문인수위원 누가 했어요? 직이 무슨 직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쪽에서는 교육청 시설계 쪽에는 전문적인 기술직들이 전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검사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해서 이거 잘못된 것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정산검사에서요?

문인수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회수조치를 한 적이 있답니다.

문인수위원 회수조치를 한 적이 있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교육경비를 매년 집행하고 연말 또는 연초에 정산검사를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해서 지적 받거나 잘못된 부분은 회수조치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리고 다음 연도에 페널티도 적용하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런데 문제는, 문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는 과연 일반, 예를 들어서 설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특히 건축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데 과연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고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걸 과연 얼마만큼 심도 있게 감사할 수 있냐, 그 부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강평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도 다음 번 정산검사부터는 우리 시 공무원 중에도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술직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시설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같이 정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상위법 시행령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주가 안산시의 예산을 갖다가 쓰면서도 사실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조한다.' 이런 내용이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돈 주면서 어떤 메인이 아니고 서브가 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다가 이건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경비도 지원하고 하니까 우리가 학교에 학생들이나, 물론 학교 교장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안산시에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돈을 주면서도 그런 입지를 못 누린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까지는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시 해 왔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안산시가 좀 너무 느슨하게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좀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교육경비 받으면 그 학교측에다가 큰소리도 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하고 돈은 우리가 대고, 참 이상한 경우예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여기에 표현이 저희가 주는 것이 어떤 예산 쪽이기 때문에 장부나 어떤 경비에 대한 검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지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 '감사'라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라는 행위 자체가 감사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무슨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행정직 공무원이 가서 뭘 봤겠어요? 행정직 공무원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눈 자체가 실력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 뭘 봤겠느냐 이거예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이랑 같이 나가니까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왔다고 하면 자기네끼리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봐주고, 우리 같은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감사하는 입장으로 봐야지 교육청에서 다 맞다고 했으니까 거기를 믿고 해 주겠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대부분 대규모 시설투자사업 체육시설을 신축한다든가 다목적교실을 증축하고 그런 대규모 사업은 저희가 통상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 쪽의 경비가 30% 이상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고요, 교육청 내의 상급기관에서.

그리고 정산검사시에도 본인들의 예산이 투입이 된 거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정산검사시 세밀한 부분까지 충분히 교육청 직원들도 볼 수 있다고 그런 판단이 듭니다.

문인수위원 그걸 교육청에다 맡겨놓을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인수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육청에 비해서 우리가 못 할 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다음부터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인수위원 대규모뿐만이 아니라 적은 것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문인수위원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과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결국 제도상 문제 때문에 사실은 분명한 한계는 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자체가 교육자치제가 됐다 라면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엄격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자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경비는 지원 또는 보조해 주되 그 보조금에 대해서 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 연말 연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정산서 검사랄지 또 정확히 집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자료를 통해서든지 또 현장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보고 검사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적용하고, 또 부당 내지는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나 소위 말하는 이런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공무원들이 가서 봐야 될 그런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검사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만이 정확히 우리가 돈을 주고도 그게 정확히 쓰여지고 제대로 쓰여졌는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은 우리 행정직이 공무원이 나가서, 물론 교육청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본다 하지만 그걸 과연 제3자가 봤었을 때 얼마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검사가 되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본다 라면 이후에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과 그리고 시설과 관련된 전문직 기술직 공무원이랄지 그런 분들이 같이 나가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 번 정산검사부터는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거 법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교육장이 출두를 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요구를 하면.

맞지요?

교육장이나 경찰서장이나 안산시의 예산을 받기 때문에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오지를 않았을 뿐이지 기 전대 의회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출석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만, 있었고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와서 안 한 거고, 끝까지 이 자리에 참석을 해라 라고 하지 않아서 오지 않았거나 또는 그 양반들이 오려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 라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지방자치법에서 어떤 행정감사나 이런 의회 차원에서의 접근은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에요. 제가 전대 의원님들한테 들은 게 있어요.

경찰서장이랑 있었고, 또 교육청의 장도 오라고 했을 때 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예산 주는데 당연히 그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감사할 수 있고, 감사까지는 몰라도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검사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된 건지,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치까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과를 하라든지 진짜 회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있잖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회수도 하고 있죠, 저희가.

회수도 하고 있고 장부검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걸로 알고 지금 말씀 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아니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연히 뒤에 보고 및 검사 조항이 있어요.

거기 있고, 단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이나 교육청 부분은 우리 자치 경찰 내지는 자치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고인으로 불렀을 때 협조를 당부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출석요구 한다 해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무조건 응해야 된다 라는 것은 사실 정확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거나 그런 경우,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15조처럼 보고 및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 필요없고 보고 및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소속 공무원이 동행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 그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지금까지는 열심히 하셨고 잘 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준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류검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직 공무원들도 같이 나가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실 분 하세요.

준비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매번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사실 매년 우리 시 예산이 60억에서 80억 가까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정승현위원 그렇다고 보면 단순히 학교 우리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얼마든지 지역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종 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돈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체육관이랄지 그런 부분들이요.

그렇다 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이 시설을 해 놓고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일절 개방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체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연도 교육경비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저희 시행규칙에 보면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지켜진다는 얘기죠, 지금.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런 사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렇게 하시고, 아까 사후 검사도 좋지만 우리가 교육경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런 시설투자 부문에 대한 교육경비를 결정을 할 때는 교육경비 심의과정에서 이런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부인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좀 더 재구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시설투자 부문에 대한 교육경비를 심의함에 있어서 좀 더 기술적인 그런 어떤 검토가 병행이 돼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제1조 목적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이렇게 기존 조례에는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함에 있어' 이렇게 개정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지금 상위법에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그렇게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다 지금 '전부를' 또 넣어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상위법에 어떻게 개정됐냐 하면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당초에는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됐던 것이 그런데 개정이 돼 가지고 그게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경비 일부에서' '일부'를 빼고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저희가 조례에다 '일부 또는 전부' 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이 '전부'를 전제로 하고서 '일부'란 말을 빼고 '경비'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일부 또는 전부' 라는 그런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전부'를 넣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보조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를 도와준다는 개념이잖아요, 보조라는 것은.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전부를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보조라는 그 뜻은 도와준다 라는 그 의미잖아요. 뭐를 더해서 우리가 도와준다 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전부' 라는 이 단어를 넣음으로 인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같은 것은 대부분이 지금 대응투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런데 '일부 또는 전부' 이렇게 한다 라면 물론 일부를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다 라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또 '전부'까지 넣어놓으면 이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로 형평성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부'를 굳이 꼭 넣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물론 상위법처럼 '경비를'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가 학교운영을 하면서 전체 학교운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을 여기서는 말하는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 물론 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대응투자를 전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과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서 그 문구를 삽입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물론 '일부 또는 전부' 그렇게 해서 딱 나눠서 명확하게 해 놓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전부'라는 단어를 넣어놓게 되면, 대신 규칙에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학교 숲가꾸기 사업이랄지 그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숲가꾸기 사업은 우리 푸른녹지과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좀 더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문인수위원 지금 위원회 이걸 하루에 다 하나요? 사전에 자료를 주나요?

전 위원회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사전에 자료를 드립니다.

문인수위원 사전에 얼마 전에....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한 3, 4일 전에 우리가 자료를 미리 드려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이 건수가 몇 개나 되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문인수위원 건수가 몇 개나 되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건수요?

문인수위원 예.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건수는 그 사업의 숫자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어떤 정리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건수보다는 두께가 꽤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현장도 가보고 그럽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현장까지는 못 가보시고요, 위원님들은.

저희 직원들은 다 가보죠,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미리 한 번 다 체크해보죠.

그래서 어느 학교가 더 시급하고 또 어느 학교가 더 노후화 되고 이런 거 등등을 직원들은 사전에 다 따져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 우선 순위를 그러면 그 직원들이 다 자료로,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교육청이랑 같이 나가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아니 자료를 주는 겁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교육청에서도 우선 순위를 매겨 가지고 주죠. 저희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제대로 안 하면 거꾸로 이걸 승인하기 위한, 어떤 요식행위를 하기 위한 위원회밖에 안 된단 얘기예요.

여기서 뭐가 걸러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위원님들은 사실은 큰 맥에서 어떤 지원의 큰 방향이나 지침이나 또 페널티나 우선 주는 사업이나 이런 것의 어떤 큰 맥을 연도 말에 미리 결정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각 학교에 뿌려 가지고 그 익년도 사업을 해당되는 데를 쭉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우선 신청 대상이 안 되는 사업들부터 쭉 골라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가지고 교육청이랑 같이 실사를 다니면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항목별로,

문인수위원 그걸 누가 나갑니까? 이제까지 누가 나갔어요, 그 담당?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담당 계장, 직원, 교육청 관계자 이렇게 같이 다니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 다름대로 실무 선에서 그걸 만들어놓죠.

우선 사업은 이렇고, 한 학기에 예를 들어서 1개 사업밖에 안 되는데 2개, 3개 낸 학교가 어디고 이런 자료를 쭉 해주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선정안을 만들고서 심의위원회 때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몇 건이 들어왔는데 몇 건은 이렇게 해서 배제를 시켰고, 어느 학교는 이래서 한 가지인데 2가지를 해서 한 가지는 배제시켰고, 또 어느 학교는 작년도에 큰 사업을 했는데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또 신청했기 때문에 이건 배제가 됩니다, 이렇게 쭉 걸러 가지고 나머지 설명을 한 걸 가지고서 위원님들이 보셔 가지고 대부분은 큰 이의제기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식행위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미 다 그럼 관계 직원들이 그걸 다 해 갖고 와서 그걸 승인만 해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바뀌는 경우도 있죠.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어차피 수십 가지 이상이 되는, 전체 건수는 이게 한 3대 1 정도의 경쟁이 된다고 제가 얼핏 생각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60억을 했으면 들어온 건 한 200억 이상 들어오거든요.

그걸 위원님들이 개별심사를 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실무 선에서 다니면서 어느 정도 거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큰 윤곽대로 만들어 가지고 큰 방향만 설명을 드려야죠.

문인수위원 글쎄요, 거기에 한 번 참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상당히 양이, 이걸 하루에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하루에 하는 거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위원회 하루에 하죠.

문인수위원 그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개별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이 학교로 꼭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은 안 나오고요.

큰 기준에만 맞으면 다들 통과시키고 그러는데, 다만 대단위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5억이라든가 10억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논란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런 회의록도 좀 볼 수 있습니까? 그거 1년에 한 번 합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이번에 다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행정감사 때 자료로 제출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1년에 통상 전체 위원들 해서 두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는 다음 연도에 시행할 사업의 기준 같은 것을 큰 틀에서 정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건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지금 그 교육경비를 사전에 심의하기 이전에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다 받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받으면 우리 관계 직원들이 현장을 다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안산에 한 20개 학교에서 급식 현대화시설사업이 들어왔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다 나가시잖아요, 현장에?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나가셔서 노후화 정도 또 필요 정도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시죠, 지금?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다 체크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우선 순위 사업이 딱 서열이 정해져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정해져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60억 책정을 해놨지만 보통 올라온 것은 200억, 250억 이상 들어오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감사를, 현장 실사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나가시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럼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같이 나가셔서 우선 순위에 해당되는지, 또 말 그대로 노후화 돼서 이걸 진짜 현대화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객관성 있게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사전에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우선 순위를 정하고,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쭉 해서 경비 한도 내에서 일단 좀 안배를 해놓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조정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시스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과정들은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나갔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그런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병행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 같은 걸 보더라도 그냥 눈으로 보는 것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설비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또 그런 기술직 공무원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또 우선 순위 사업을 결정한다 라면 보다 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내실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소장님, 우리 교육경비 관련 돼서 여러 가지 절차 및 검증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학부모 평가단 이런 형태의 운영은 안 됩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예산이 지원됐다 라고 하면 현장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분들로 평가단을 모집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서울 같은 데는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하는 데가 있다 라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구체적으로 그 학부모 평가단이 어떤 기능을 하는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학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의견을 모아서 시청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설치한 교육 기자재, 시설물에 대한 이용실태나 개선점,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

왜냐하면,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학교별로 운영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학교별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학교가 100개다 그러면 100명 정도의 평가운영단을 모집을 해서, 그런 형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교육경비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마다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서울시에 그 사례가 있다니까 저희가 그걸 한 번 참고로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우선 언뜻 생각나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 전부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학부모 평가단이기 때문에 어차피 학생을 둔 학부모일 텐데 자기 학교 쪽에 어떤 유리한 얘기들을 전부 다 101개 학교에 한 명씩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오게 될 텐데 전부 다 자기 학교의 어떤 아쉬운 점이나 부족한 점을 목소리를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1명을 동시다발적으로 저희가 어떤 회의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학교의 소리를 갖다가 수렴한다는 취지에서의 뜻은 있을지언정 전부 다 A학교 학부형이 B학교를 해주라는 소리는 안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서울시에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 저희가 한 번 그 자료를 입수해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서울 송파구에 운영을 5월 달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은 한 3배, 4배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악순환이거든요.

여러 개를 신청해서 하나를 선택받으려고 하는 듯한, 학교에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 A라는 건데 B, C, D를 신청해서, 학교현황은 물론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자나 교육청에서 가서 확인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운영단 같은 걸 운영하게 된다고 보면 그분들은 현장에서 느끼고 보고 우선 순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송파구 같은 경우에 운영이 잘 된다 라고 하면 그런 접근을 노력해주시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저희가 한 번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장학금조례에 관해서 지금 들여다보니까 회의 통할하는 역할은 있는데 회의 소집을 누가 하는지 그런 게 없네요.

그 부분이 개정을 하겠다고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조례가 좀 엉성해서요.

소집을 위원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장학생 4조에 ‘현재 안산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 중의 일부는 안산시 관외의 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여기 아이디어 장학생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건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현재 조항에는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이춘화위원 그거 불합리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건 저희가 깊게 생각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도 좀 수정을 하셔 갖고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보셔 가지고 다시....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다른 장학금, 지금 통·반장들한테 주고 있는 장학금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문인수위원 그런 장학금하고도 이게 겹치면 같이 주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안 주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문인수위원 그 장학금의 범위가 한 학기의 납부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연간 단위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연간이면 그럼 1, 2학기를 얘기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지급은 두 번에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요, 선발은 1년치 분에 대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1년분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다 줄 수도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지금 조례에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전액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대학생의 경우는 5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1200만원이 예산이 부족, 아니 아이디어 장학금만 1200만원이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이거 1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우리 전체 장학금 예산이요?

문인수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8억이 조금 안 되는데요, 그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향장학생하고 산업체근로자 위탁교육장학생인데요, 그 두 개를 합해서 7억 9870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7억이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문인수위원 작년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아니 금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금년도 예산이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문인수위원 실질적으로 준 건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지금 상반기에 지급한 실적이 398명에게 3억 6837만 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아이디어 장학금만 별도로 또 해서 추가가 12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래서 아이디어 장학금이 아직 한 번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소요 판단은 조금 운영을 해본 다음에 정확한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종류나, 만일 어마어마한 거다 그러면 1200만원 갖고 부족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런데 장학금이,

문인수위원 그게 복수일 수도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런데 장학금의 성격이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대규모 사업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은 것은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문인수위원 그럼 1200만원을 뽑아놓은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래서 1200만원은 저희가 등록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거기에 그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50% 이상이면은,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러니까 연간 등록금이 한 4백에서 5백 정도 통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서 한 2백에서 250이라고 잡고 그걸,

문인수위원 두 번....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런데 금년에는 한 학기가 지났잖아요.

한 학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명 이내로 예상을 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1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이건 불용될 수도 있는 거네요, 없다고 하면?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제도가 첫 시행되는, 조례가 제정되고 첫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금년도에도 수혜자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창안조례가 이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창안조례요?

문인수위원 예. 그거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거기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거기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가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하나가 겹친다고 하면 이걸 하나를 빼든지, 하나를 한쪽으로 하든지 같이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런데 제도에 대한 창안하고요, 이건 저희가 설계 같은 것도 공모해서 대학생들이 응모를 할 경우도 있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대형 사업에 그런 대규모 설계라든가 이런 건 못하겠지만 소규모 사업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문인수위원 그 아이디어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창안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디자인이나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아마 시민제안 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산시의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이건 우리가 학생에 국한해 가지고 하는 건데, 주로 공모나 제안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공모라든가 어떤 무슨 각 실·과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공모사업에 국한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시민 전체를 하는 거랑은 좀 다르고요, 저희는 학생들의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되 학생들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장학금 쪽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대형 사업이라고 그러면, 많은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인원수가 한 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3, 40명 된다고 하면 같은 과로 해서 누구누구 교수 외 몇 명,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사실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런 경우는 팀으로 나가는 방안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그럼 예산도 이거 가지고는 적잖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런데 저희가 각 실·과에서도 이런 걸 좀, 공모사업 내용이 어떤 게 있나를 쭉 받아봤는데요, 아직 활성화는 안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이것은 창조경제국의 투자경영과 거기서 해야 될 사업이네요, 보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런데 장학금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아이디어는 빼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저희는 학생들한테 뭔가 그래도 시정에 좋은 이런 제안을 동기를 해주면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문인수위원 학생이 그 사업에, 그러면 여기서 선정할 때, 학생을 선정할 때 그게 과연 어떻게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걸 구상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게 가치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 장학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 이런 평가를,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건 평가위원회를 만듭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평가위원회에서 과연 그걸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 아이디어가 탁월하다, 아주 우리 시정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통상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당연히 구성이 될 거구요.

문인수위원 아니 물론 아는데, 그게 우리 학생들하고 이런 위원회 구성 자체가, 구성원 자체가 사실상 그 투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영향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학생들한테 어떤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조례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가 뭐냐, 이거죠.

아이디어냐, 아니면 학생들 장학금이냐, 이게 문제라고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아니 장학금을 줘도 그냥 무턱대고 주는 건 아니고 쓸 만한 아이디어라야 주죠. 그냥 냅다 주는 건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쓸 만한 것을 가치를 따질 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죠.

문인수위원 그 위원회에서 과연 그만한 능력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위원회는 저희가 또 구성을 해야죠. 시행규칙이나 이런 쪽에서 해나갈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 구성원들이 과연 이것의 가치를 알고서 평가를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엄청 좋은 건데 그게 사장 돼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어떤 위원회의 그런 것들을 거기에 맞는, 그 아이디어에 맞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일단은 시정에 어떤 반영할만한 그런 시책적인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아주 미시적으로 어떤 실무에 극한에 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상당한 사회적 경험이나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들로 위원 구성을 해야 되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거기 위원으로 대상을 해서 같이 고민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문인수위원 국장님, 4기 민선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전국 최초, 그 다음에 전시, 전시행정, 홍보, 일회성, 이거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를 들면 저희가,

문인수위원 내실을 좀 기해주셨으면, 그러니까 물론 어떤 장학금 준다는 의미는 좋은데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저희 관내에 전문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그런 교육 쪽에 좋은 우수한 인력들이 많은데 너무 시정하고 접목이 좀 안 돼 가지고 안타까운 면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언뜻 생각나는 게 서울예술대학에 미술을 하는 친구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한 10명이고 그룹을 지어 가지고 우리 중앙선 교각에다 그림을 좀 그려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 같은 걸 냈을 때 시정에 접목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것도 받아들이고, 상당한 장학금으로 보상을 해주고 이러는 식의 어떤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걸 객관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가가 상당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학금 준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데, 그걸 과연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원회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또 형식상으로 장학금을 주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그런 조례가 돼 버릴까봐,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아니 그건 아니죠.

상당한 실적도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자료 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냥 실무자 개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를 만든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앞으로 해나가서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 학생들이 낼 수 있는 게 아주 획기적으로, 굉장히 어떤 가치적으로 큰 가치 있는 것보다는 시정에 접목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정도, 또는 로고나 디자인 같은 이런 쪽에서, 또 표어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인수위원 타 시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 데 있어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지금 시민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제도들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학생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대한민국 최초입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듣다 보니까요 이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뭐냐 하면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하는 부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평생교육과에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창안공모도 있는데, 아무튼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디자인이 채택이 되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하고 싶다 해서 장학금을 주겠다 했는데,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그 부서에 다 있어요, 그 계획이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아니 그거는,

이춘화위원 이게 새로 만들려고, 우리는 지금 조례랑 위원회랑 다 정리를 하고 정비를 하자는 차원인데 새로 만들어 갖고 이걸 또 새로 꾸려가고 싶어하시는 그거 같아요.

지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이미 갖고 있고, 더구나 이 아이디어를 공모할 때 대상은 얼마, 최우수상은 얼마, 우수상은 얼마라는 규칙이 다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다른 부서에서 공모했을 때는 500만원인데 여기서 장학금 하니까, 세 사람이 했으니까 200만원씩 줘야 되겠다, 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면 100만원 더 하니까 이쪽에서 받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고요, 그러니까 일단,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이 조례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학생 쪽에서의 어떤 보상은 이쪽에서 나가야 맞죠.

과에서 일반 시민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춘화위원 애초에 그러면 조율을 해 갖고 오셔야죠.

그 조례안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은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 정리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여기서 새로 갖고 온다는 것은 사실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 된다거나 정리가 안 되는, 지금 조례 정리하고 그런 상황인데 따로 자꾸 만든다는 건 사실 이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하고 말씀을 나눠 가지고 어떤 게 낫겠다, 좀 하세요.

이거 하나 따로, 저거 하나 따로, 이거 정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발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정비하라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 꿰어 맞추기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한 개로 만들어버리는 오히려 견강부회식의 정리도 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자치행정과에서 정비하는 조례는 그 동안에,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확인 좀 하고 갖고 오시라고요.

무조건 갖고 와 가지고 이거 교육 차원이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 넣으면 좋겠다, 해서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안산 시민들 다, 학생도 시민이고 일반인도 시민이고, 시민 대상으로 주는 거 있고, 학생 대상으로 주는 거 있고, 다 있는데 이걸 갖고 오는 건 그러니까 하나를 새로 만드는 그런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역할이.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 갖고 오세요.

우리 보고 ‘이거 여기도 있으니까 이건 평생교육과에 밀어주십시오.’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할 거면 부서 차원에서 정리를 해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장학금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급 대상 중에서 세분화를 시켜서 하겠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게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를 예상해 갖고 1200만원이라는 금액을 예상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시대에 필요한 장학금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사실 정밀하거나 세밀한 그런 부분은 약하겠지만 아이디어 차원 또는 디자인 차원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일반시민들보다도 더 강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장학금의 종류가 늘어나는 거네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 늘어나는데,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아이디어 장학금이라는 한 항목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것도 저희가 용역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추진할 수도 있지만요, 어떤 조그만 소규모의 용역 같은 거, 더군다나 안산의 실정을 좀 잘 아는 부분에 필요한 건 학생들도 일부 할 수 있는 가벼운 용역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학교에서 소그룹 형식으로, 특정 대학이 됐든 특정 고등학교가 됐든 한 대여섯 명이 그룹을 짜 가지고 그런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제를 줘서 응모하는 쪽에서의 어떤 잘 된 용역을 저희가 받아들이고서 대신 일반인들처럼 어떤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해줘서 지역에 대한 관심도 좀 갖고, 이런 식의 참여라든가 아이디어를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자 영역이 넓어지면 결국에 소득수준이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대상자뿐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시대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이디어라든지,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본인이 다른 쪽으로, 공부 잘하는 쪽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자는 디자인 쪽이나 설계 쪽에 장점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재능에 대해서도 수혜를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민근위원 장학금의 종류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대상자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향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는 예측이 안 돼서 1200만원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게 각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연계가 충분히 돼서 정말 처음 계획됐던 그런 부분이 잘 충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국장님 이거 제안제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시민제안제도나 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합해서 이번에 제안제도 규정을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을 시키는데요, 그 동안에 운영한 것을 보면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는 주로 기술부서 친구들이 많이 제도를 냅니다. 또 그쪽에는 한 자리에 오래된 화공직이나 기계직 이런 분들이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가 주로 많은데요, 어떤 시설 쪽에서의 어떤 개선 그래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 나왔을 때 어떤 창안으로 채택되고 그런 게 많았고요.

또 거기 제안제도 규정을 제가 100% 숙지를 못합니다만 기본적인 취지가 어떤 최초의 창안제도, 그러니까 발명의 성격이라고 볼까요, 이런 식의 다른 데서 보편화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창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표현은 아이디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는 어떤 학생들, 자라나는 학생들 또는 우리 안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급 학교의 학생들하고 학교 또는 우리 시정하고 어떤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라든가 어떤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학생들이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설사 보편성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디의 교각에다가 미술학과 학생들이 좋은 그림을 그려서 도시를 미화시키고자 하는데 시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우리가 '아, 이건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했으면 저희는 받아들이는데, 그쪽에서의 어떤 창안제도상에는 교각에 그림 그리는 것은 많이 보편화 된 거니까 이건 창안으로 볼 수가 없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문인수위원 보상 성격이 있네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쪽은 보상금 성격이고 저희는 장학금으로 가는 취지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거기는 500만원, 700만원 굉장히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실용신안이 돼서 어떤 기업체에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제품도 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학생들이 어떤 시정발전을 위한 어떤 물리적인 안이 아닌 학술적인 용역이라 하더라도 시의 어떤 제도나 이런 시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받아들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한테 그런 어떤 장학금을 주므로 해서 학교 전체의 어떤 학생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어떤 동기부여도 될 수가 있고 또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의 어떤 접근하는 그런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그게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채택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학금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만약에 그 안을 채택을 함으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냐 이거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저희 시에서 받아들였을 때?

문인수위원 그렇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걸 시행하려면 우리가 시비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시비 투자가 될 수가 있죠.

문인수위원 그런 내용은 그러면 추경에 반영 한다든가 아니면,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것은 아이디어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선을 지하화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 아이디어 자체로 저희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건 좋은 아이디어니까 주고 지하화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별도 사업부서에서 지하화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업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예시적으로 들면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 장학금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지금 시대가 아주 창의적이고 창조력을 요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또 갈수록 더 그렇고, 그렇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우리 시에 걸맞은 어떤 문구를 하나 우리 학생들이 창안을 해서 제시를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구 하나로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특기적성학생들한테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예·체능계 특기를 가지고 있는, 또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수상한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 시에서 어떤 장학금을 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저희가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 상록초등학교에 발레, 지금 결국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발레에 아주 재능이 있는 학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가서 입상도 하고 캐나다, 이태리 가서 입상도 하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것과 관련해서 지원제도를 찾아보고 해 봤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 찾지 못해서,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게 잠깐 말씀드리면, 시행규칙 선발기준 제3조 관련한 별표에 보면 우수장학생으로 고등학생에 대해서 주는 우수장학생을 보면,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학생들한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여기는 저희가 장학금은 의무교육인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고등학교 이상으로 가는데 예능, 체육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시·도 이상의 대회에서 상위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높인 자에 대해서는 50%까지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장학금 개념을 떠나서, 그러니까 일부 충청도 어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도 전국대회나,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이나 전국대회나 아니면 각 예능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 경우, 그리고 정말 김연아처럼 그런 재능이 보인다 라면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록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은 결국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서울로 이사를 가 가지고 서울 무슨 예술종합학교인가 거기에 지금, 거기도 장학생으로 갔어요. 결국 뉴욕 무슨 발레대회 가 가지고 거기서 입상하고 또 캐나다 무슨 대회에 가서 입상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는 거의 스카웃하다시피 해서 그리로 이사까지 가버렸는데, 지금 또 우리 성포 초등학교 출신의 학생도 태권도를 올림픽에서 두 번인가 금메달 따고 또 베이징 내일 모레 올림픽 거기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출국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우리 시에서 일부분 장학금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육 내지는 우리 지역 안산을 빛낸 그런 인물로서 또 체육인으로서 또 예·체능인으로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도와주거나 아니면 좀 더 편안하게 어떤 자기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민을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저희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등록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고등학교 이상만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권장하고 그런 학생들을 다른 데로 뺏기지 않으려면 그런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여기 이동에 살다가 결국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홍연아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경제사회위원회 홍연아 의원입니다.

안산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산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설치, 심사기준, 보고서 작성과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공무국외여행에서 습득한 지식을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아울러 투명성을 확보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국외연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의원 연수가 외유시비를 낳고 또 일부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언론에서도 지방의회에서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곳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자정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국외연수 자체를 줄이거나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전준비와 사후보고를 철저히 함으로써 제대로 된 국외연수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연수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그게 걸맞은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 사상 의미 있는 획을 긋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심사기준은 여행목적 및 필요성과 목적지, 여행자, 기간, 시기, 경비, 기타의 사항으로 규정하여 이를 심사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30일 이내에 서식에 의거 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홍연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의원의 해외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시행하기 위하여 기존의‘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보완해 나가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의회의원의 해외여행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정적 여론의 사전차단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의원 스스로에 대한 내부 규범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먼저 조항별 조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4조 제2항 조문 중 “각각의”라는 부분은 좀 불필요한 조문으로 사료되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는 것을 “7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심사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5인과 시의원 2인, 실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토록 되어있는데, 시의원 2인은 당연직으로 의회운영위원장과 간사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과 심사위원의 외부인사 구성비율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하였는데, 일반적인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에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한 것은 허가권자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외여행의 제반사항을 심사토록 의뢰하는 것이므로 허가권자인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 “위원장은 관련자를 출석시켜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질의응답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문 중 “출석을 요구하거나”부분은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문맥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행계획서 제출 당사자가 의원이므로 출석 대상자 또한 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조사’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조문에 대한 것을 검토하시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심사기준)는 제5조(심사위원회 기능)에서 규정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추가적으로 열거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으로 정함이 조례입법 체계상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안 제11조 제2항 “10일 이내 결산서를 포함한 보고서를 시 및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한 조문 내용 중 “10일 이내”를 삭제하는 것이 문맥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행 결과에 대한 공개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공개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투명성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간에 의결하기 전에 좀 더 충분히 논의해서 의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박선희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정보문화사업소장임철웅
기획예산과장김진근
문화관광과장최종은
평생교육과장이만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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