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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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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정보문화사업소,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소관

2.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단원구 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정보문화사업소,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소관

2.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단원구 소관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정보문화사업소,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7년도 세입예산의 현액은 총 7217억 569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35억 6261만 2천원이고, 수납액은 7370억 3762만 1천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66억 7839만 9천원이고, 미수납액은 798억 4659만 2천원으로 수납률은 88.4%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36억 3818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3%인 1190억 8314만 8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0.8%인 10억 3335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2.9%인 35억 71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액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80억 2208만 9천원 중 96.4%인 77억 3213만 9천원을 집행하고 3.6%인 2억 899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9억 9206만 6천원 중 92.7%인 18억 4556만 6천원을 집행하고, 1.5%에 해당하는 3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8%인 1억 165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1070억 1959만 1천원 중 96.8%인 1035억 7608만 8천원을 집행하고, 0.8%에 해당하는 8억 2243만 1천원은 이월하였으며, 2.4%인 26억 2107만 2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9억 6339만 6천원중 96.7%인 9억 3197만 6천원을 집행하고 3.3%인 314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43억 31299만원중 84.6%인 37억 4995만 5천원을 집행하고 4.1%에 해당하는 1억 8092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3%인 5억 41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예산현액 12억 5975만 3천원중 99%인 12억 4742만 4천원을 집행하고 1%에 해당하는 1232만 9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써 명시이월 3건 총 10억 33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다세대 밀집지역의 문화가 숨쉬운 골목길 만들기 사업은 사업 특성상 컨설팅 결과물을 토대로 공사가 가능하나 컨설팅 진행 중에 동절기 공사가 우려되어 부득이 사업을 이월하였고, 삼익아파트내 목욕탕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는 삼익아파트내 기계실 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하여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홈페이지 개편사업은 홈페이지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불용액은 총 35억 7168만 5천원으로 부서별로는 총무과 2억 8995만원, 자치행정과 1억 1650만원, 회계과 26억 2107만 2천원, 세정과 3142만원, 정보통신과 5억 41만 4천원, 외국인주민센터 12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비용을 나타내는 통합재무보고서로써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는 특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관련부서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공보담당관 최중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명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일반회계 총 15억29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10%인 14억2365만2천원이고, 불용액은 6.90%인 1억5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는 예산현액 4억2887만6천원중 97.92%인 4억1994만3천원을 집행하고, 2.08%에 해당하는 893만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홍보기획은 5억5700만원의 예산현액중 91.13%인 5억 760만5천원을 집행하고, 8.87%인 4939만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진실 운영은 6390만원의 예산현액중 96.75%인 6182만6천원을 집행하고, 3.25%인 207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영상홍보는 4억 7937만원의 예산현액중 90.59%인 4억 3427만8천원을 집행하고, 9.41%인 4509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총 1억549만4천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전액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열 감사담당관 박경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억4501만원으로 이는 전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02%인 1억260만8760원이고 불용액은 26.98%인 3790만12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일반보상금중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명예감사반 실비보상 360만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2천만원, 청렴도 측정 민원모니터링 설문응답자 보상금 250만원으로써 총 불용액중 68.86%에 해당하는 2610만원으로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1180만1240원의 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3790만12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 세 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포함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자료를 주면서 이거 뭘 해야죠. 자료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해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죄송합니다. 저희가....

문인수위원 나는 내 것만 빠진 줄 알고 그랬는데 자료가 있어야지.

일단 정보통신과 여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문인수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전년도 이월액이 6천만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거 이월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하는데 작년에 홈페이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 것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늦게 지원이 돼서,

문인수위원 시 홈페이지?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시 홈페이지입니다.

문인수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올해는 지금 1월까지 완전히 마무리짓는 걸로 지금, 어제 조달청에서 제안심사가 업체 제안이 어제 끝났습니다, 9월 9일날.

문인수위원 이게 용역비가 언제 세워진 거죠? 6천만원이.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작년도 용역비요?

문인수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6천만원이요?

문인수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1억8천인데요. 작년에 1억8092만1천원인데요.

문인수위원 아니 그 앞에 전년도 이월액에 나와 있는 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몇 페이지입니까?

문인수위원 53페이지.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전년도 이월액이요?

문인수위원 예,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6천만원이요?

문인수위원 예. 2006년도 것이 2007년도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문인수위원 맞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이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정보통신과가 불용액이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정보통신과에 금액도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물론 회계과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지금 전산에 관한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어떤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건 아니고요, 자가망 같은 경우에는 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은 금액이 남게 됐고, 또 전산개발비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조달을 일괄 계약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됐고, 그 다음에 DB구축할 때 당초에는 인력으로 전부 입력을 하는 걸로 됐었는데 행안부에서 그걸 진행하면서 몇 군데 시·군을 샘플링으로 이렇게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일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 가지고 일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까? 3300짜리도 있고 1500짜리도 있고 그러는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내역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몇 페이지 얘기하십니까?

문인수위원 페이지수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 행정사무감사?

문인수위원 예. 2007년도 500만원 이상 짜리.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33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나온 거요?

문인수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살 때 저가입찰을 하면 많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1500짜리는, 그러면 5300에서 1500이 남기면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0%, 40%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5300이요?

문인수위원 예. 5340만원짜리가 1500이 남았으면 한 40% 정도 남은 거죠?

그런데 이 정도 남았으면 이게 뭔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한 27%.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애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이게 재료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산이니까.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초에 그 가격이 내린 건지, 예산 세울 때하고?

혹시 여기서 예산 세워서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서 혹시 변경 돼 가지고 추가로 중간에 하는 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거 1500 남은 것은 위-스타트마을 있죠?

문인수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거기 정보화 학습장 거기 시설을 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컴퓨터, 프린터기, 책상, 의자 이런 걸 구입하는 건데요, 구입하다 보니까 장소가 작은 데는 좀 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도 입찰할 때 계약부서에서 많이 절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물론 절약됐다는 것도 좋지만 장소가 협소하시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그렇다면 애당초부터,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러니까 대수가 좀 적게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크기가 틀려졌다든가 이렇게 해서 애당초에 추산을 잘못 해 가지고 그래서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안 들어가니까 빼버리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몇 대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 이렇게 한다 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 하다보면 장비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30%씩 떨어지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30%는 아닌 것 같습니다, 27% 정도.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27%나 30%나,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거기에다 깎이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요. 계약할 때 다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합하면 아마 그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 정보통신과는 한 27%씩 깎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거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세워져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예산을 세워서 중간에 불용액이 남을 것 같으니까 또 타 과의 경우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예산이 남으니까 무단으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부득이 장비를 사야 되는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만약의 경우 사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대수가 더 늘어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런 경우는 구입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한 달 지나면 바로 중고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요즘에는 핸드폰도 사자마자 사는 순간에 바로 구형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정승현위원 77페이지 보실래요?

그 전에 우리 이월금액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사업 이월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어떤 게 이렇게 많이 남았죠?

○회계과장 김시호 이동하고 와동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정승현위원 이동하고 와동하고 주민센터 건립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다음 연도에도 계속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회계과장 김시호 공사 준공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인건비 한 번 보실래요?

급여관리에서 9억7300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건비가 7억6천인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나요?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인건비가 급여관리하고 비정규직 관리하고 따지면 한 20억 정도 작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거 퇴직자하고 저희들이 기구개편이랑 인력수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회계과에서 잘못 해 가지고 조금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97.8% 정도는 집행이 된 겁니다, 급여관리에서.

정승현위원 물론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타 목에 비해서 굉장히 클 걸로 보는데, 또 지금 총액인건비 적용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생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 라면 한정된 인원에 또 다 계산된 급여액에 그렇게 계산을 한다 라면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금액을 잡을 때에 호봉수가 상당히 높게 잡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매년 호봉이 승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호봉을 한 승급 정도 저희들이 더 잡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일시사역 같은 경우도 지금 2억 3천, 일용인부도 2억 4천 이렇게 쭉 해서, 그러니까 비정규직 인건비만 해도 굉장히 지금 많이, 비정규직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9억이에요, 지금 10억?

○회계과장 김시호 예, 한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건 사람을 덜 쓴 건가요, 아니면 당초 계획 세웠던 것보다도 적게 집행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비정규직 하면 기타 직 보수, 청경이라든가 전임전문직 비전임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분들이 퇴직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부분,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사실. 답변도 똑같았고요.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타 과도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아까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절약하는 측면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그건 정말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결국 그로 인해서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많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이면 얼마든지 또 다른, 그만큼 돈이 사장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어도 여기에 잡아놓다 보니까 다른 데 못 썼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초기에 계획 세우고 편성할 때 한번쯤 더 검토하셔 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랄지 또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랄지 이월된 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 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줄이고 딱 맞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고, 또 줄여나간 만큼 그 예산은 다른 데 또 얼마든지 세출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앞으로 퇴직자나 일부 인력 수급에 따라 가지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공보담당관님, 올해 불용액이 지금 일반회계 전체만 놓고 보면 1.37%에서, 아니 6.9%란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이게 높아졌어요.

올해는 보니까 지금 1500만원, 아니 작년에는 1500만원밖에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1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입니다만, 3회 추경 때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면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집행잔액이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특히 많이 남은 게 홍보기획 부분하고 영상홍보 부분인데,

○공보담당관 최중세 영상홍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방송 VJ 및 웹기자 실비보상 같은 게 좀 많이 남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인원을 민간인으로 위촉해서 하다 보니까 다 100%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런 것을 추경에서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적절한 그런 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추경에 정리 못 하신 게 아니라 좀 더 갖고 있다가 한 번 또 쓸 데가 있나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예년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더라도 또 더 못해져서는 안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사실 영상홍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 처음에 편성해달라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거 꼭 있어야 된다, 이거 있어야지 사업하고 제작한다고 그렇게 하셔놓고 4500만원이나, 그게 사업 해 가지고 남는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남기면 다음 예산편성 할 때 힘들어지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작년에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지금 와서 예산 또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사실 하실 말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는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 안상철입니다.

정승현위원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이월된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안상철 체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예.

○세정과장 안상철 작년도에 특히 많이 체납액 발생이 된 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 동안에 쭉 누적돼서 오던 그런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결손처분 된 부분들도 그렇고 이월, 그러니까 체납된 부분들도 그렇고 예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월 체납된 부분은, 세외수입에서 체납된 부분은 금방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는 하시지만, 작년 같은 경우 징수결정액이 3020억에서 체납된 게 298억이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2338억에서 340억이란 말이에요.

프로테이지가 작년에 한 10% 정도 됐었는데 올해 14.7%로 그렇게 체납액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전년도 체납액하고요, 작년도 새로 발생한 체납액하고 플러스되니까 그만큼 더 발생이 된 거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이 체납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네요?

그만큼 또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걷어들인 것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현금 징수나 결손을 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결손처분 한 것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훨씬 증가됐어요.

금액으로는 보면 작년에 7억, 올해 6억 9천해서 금액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 한 걸 보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2006년도에는 3천억 중에서 7억을 결손처분 했고, 이번에는 2300억 중에서 6억 9천이 결손처분 됐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 한 것도 이렇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 부분은 어때요, 세외수입도 그게 나뉘어져 있지요?

○세정과장 안상철 어디에, 목표요?

정승현위원 지금 그러니까 무재산이랄지 아니면 시효소멸이랄지,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자료는 안 갖고 계시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자세한 자료는 없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사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일반 지방세에 비해서 결손률도 그렇고 체납액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낮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자꾸 체납액이 누증돼서 금년에 목표를 전년도보다 좀 높게 잡고요, 각 과에 세외수입 담당자들 교육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를 못 보내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지난달 납기로 해서 저희들이 일제 발송을 한 번 했고요, 또 하반기에 다시 일제 발송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8개 과가 담당을 하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체납액 줄이는데 그 동안에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시효소멸로 인해서 6억 2700만원이나, 이게 대부분이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6억 9천 중에서 6억 2700만원이 지금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 된 거네요? 맞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시효완성 분이 6억 2700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해서 누적이 돼 왔다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누적이 무재산으로 해서 5년이 경과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 됐다는 것은 5년 동안 최소 이런 정도 금액이 계속해서 누적돼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지금 무재산 6400만원밖에 아니고 행불은 300만원밖에 아닌데, 이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시효완성 됐다 하더라도 계속 재산 추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무재산도 계속 재산 추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의뢰해서 또 일괄해서 각 과로 뿌려주기도 하고, 지금 행정적으로는, 절차상으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재산 추적해도 없고 압류 할 수 있는 물건도 없고 그러다 보면 시효소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손처분액 6억 9천 중에서 6억 2천만원이 시효완성이 돼버려서 그래서,

○세정과장 안상철 그 결손처분액 중에서는 시효완성 분이 그만큼 많다는, 무재산 체납액자들이 되게 많다.

정승현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 대부분이 재산 임대료랄지 사용료 수수료랄지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재산이, 사실 여기 이 자료상에는 무재산이 6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많은 결손처분이 따르고 또 체납액이 따른다는 게 사실 좀 납득이 안 가서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재산 임대료 같은 것은 거의 징수가 되고요.

여기에서 주로 체납액이 발생된 것은 과태료 부분입니다.

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든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 받은 그런 과태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대부분 차량에 대한 과태료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잠깐만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지적한 거, 올해 세외수입의 시효완성으로 해 가지고 6억 27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강기태위원 이게 전년도에 무재산이 5억 33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무재산 5억 3300 중에서 5년이 지나서 시효완성 된 게, 2007년도에 이게 시효완성으로 끝난 게 많지, 무재산 부분이 5억 3300이고 올해가 6400이거든요.

그러면 5억 3300 중에서 시효완성 돼 가지고 2007년도에 처리한 게, 2006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2007년도에 처리한 게 많다는 거지, 과태료 때문에 그렇게 시효완성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 시효완성 분이 매년 발생을 하니까요.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간에 작년에 시효완성이 이렇게 많았던 부분은 전년도, 2006년도에 무재산으로 체납된 게 많아 가지고, 5억 3300 중에서 그게 많이 이쪽으로 시효완성이 돼서 이번에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진 거지 안 그러면 이렇게 많아질 이유가 없죠.

정승현위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할 때 무재산이 2억 12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무재산이 64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발생해서 무재산으로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작년도에 발생한 2억 1200 중에서 대다수가 시효소멸로 인해서 시효완성, 그래서 여기 6억 2700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얼마든지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고 또 그랬다고도 보여지네요.

이게 단순히 자동차 체납세 뿐만 아니라 2억 1200만원이라는 무재산으로 미납돼 있었던 부분들이 올해는 이게 시효완성, 시효소멸 시기가 돼 가지고 6억 2700에 포함이 됐다, 라고 해도,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 부분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비중이 큽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그 징수율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사실 올라갔는데 이 세외수입 자체는 징수율 자체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특히 지금 우리 시가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의 어떤 방향의 일환으로서 본다고 그러면 이 세외수입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지방세만 막 걷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세외수입도 같이 병행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66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거든요.

불용액이 575만원이 있고요, 예산편성 600만원 금액 중에서 지출행위가 25만원만 발생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건 혁신분권 예산으로 편성이 됐던 600만원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시민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받은 게 한 131건이 됐는데, 그 중에 채택이 된 것에 대한 보상금을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는데 제안 2건 중에서 채택된 게 1건입니다.

그래서 1건에 대해서는 20만원의 부상금이 됐고, 채택이 안 된 1건에 대해서는 격려금으로 5만원짜리 상품권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이 남게 된 거죠.

이민근위원 계획상으로는 몇 건을 예상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계획상으로는 이게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확정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작년에 시민한테 제안을 한 게, 총 접수가 131건이었는데 그 중에 주로 건의사항이고요, 129건이.

이런 시책에 대해 제안한 건 단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처분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해서라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에는 어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2008년도는 지금 아직 자료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을 할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제안창구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개선방안은 홈페이지에 제안창구,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도 있고요,

이민근위원 그 이외에 또 다른 건 없습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과에서 고민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널리 알려서 이런 게 시민의 참여를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따라가야지 행정에 대한 또 시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참여를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이춘화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창모입니다.

이춘화위원 물품구입을 조달청에 주로 하는데요, 일반 매장 같은 데서 하면 더 싸기도 하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하기도 해요.

안 된다고 어떤 분들은 조달청에다가 조달가로 해야만 된다 해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조달가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 굉장히 싸게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법으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책상 같은 것들도 그렇고, 좀 높게 책정이 돼서 오는 것들이 결국 물건으로 본다면 비슷비슷한 그런 정도의 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은 더 높게 되는 부분들이 정말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좀 더 아껴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정승현위원 똑같은 말씀인데요, 어쨌든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용액이 전혀 남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가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 하면서도 무조건 10%는 절감하게끔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지시는 것 같아요.

또 훨씬 그 이상 절감, 절약해서 쓰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아직도 지금 당초 예산편성 하면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결국 연말에 쓰지 못하고 남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으로서 차기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각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부득이하게 남는 예산은 어쩔 수 없다지만 계획 착오랄지 아니면 잘못 판단으로 인한 그런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들이 가급적이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각 부서에 당부 말씀드리고, 또 국장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데, 저희가 제일 많았던 게 급여 부분인데요, 급여 부분에서 행안부의 기준 그걸 맞춰서 하다가 금년도에는 사실 우리가 호봉을 우리 안산시 실정에 맞게 기준 호봉을 좀 바꿔서 예산편성을 2008년도 건 했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할 때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사업을 지금 사실 무리하게 추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부서들이 보면, 제가 볼 때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그냥 빨리 가려고 그걸 좀 무리하게 세웠다가 불용되거나 아니면 이월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재정을 같이, 우리는 세입을 담당하고 창조경제국에서는 세출을 담당하는데 편성 이런 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 정보문화사업소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2007년도 세출예산 현황은 총 503억 5,893만 3천원 중 54.1%인 272억 5,367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2.8%인 13억 9,561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3.1%인 217억 96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342억 1,181만 5천원중 37.9%인 129억 6,383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62.1%인 212억 4,797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현액 161억 4,711만 8천원중 88.5%인 142억 8,984만원을 집행하였고, 8.6%인 13억 9,561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8%인 4억 6,166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건, 계속비이월 2건 등 총 7건에 13억 9,561만 3천원 모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 공사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총 503억 5,893만 3천원으로 그 중 집행사유 미발생 2,335만원, 예산절감 6,721만 3천원, 예산집행잔액 215억 4,060만 7천원, 보조금집행잔액 7,84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4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1건에 6억원으로 주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출자금 6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정보문화사업소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9억 714만 8천원으로써 전액 일반 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5%인 205억 9561만 9천원으로써 불용액은 1.5%인 3억 11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140억 8761만 6천원 중 99.3%인 139억 8183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0.7%에 해당하는 1억 577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59억 6536만 8천원중 97%인 57억 8924만원을 집행하여 3%에 해당하는 1억 7612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예산현액 8억 5416만 4천원중 96.5%인 8억 2454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5%에 해당하는 2962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정보문화사업소 불용 총액은 3억 11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 및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참여자 자원봉사활동비 집행잔액 등 881만 1천원, 청소년시설 유지보수 공사 집행잔액 579만 6천원, 교육 및 급식경비 보조금 반납 및 교부잔액 4032만 9천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 912만 4천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주요 불용액 내역은 상록·단원어린이도서관 개관 지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잔액 1897만 8천원, 연간 도서구입에 따른 입찰잔액 2255만 9천원, 6개 분관의 도서관 관리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함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절감액 3395만 6천원, 중앙도서관 청소용역 입찰잔액 676만 2천원, 각종 시설공사 입찰잔액 2566만 8천원, 2007년도 명시이월된 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충 설계용역비 미집행 잔액 2900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주요 불용내역은 4.25 재보궐 선거 및 12.19 대통령선거 실시에 따른 공개강좌 미개최로 인한 강사비 및 재료비 집행잔액 2046만 7천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정보문화사업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창조경제국장님, 정보문화사업소장님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포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보면 거의 문화재에 대해서 심의하고 절차이행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예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월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전문성이 결여된 그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예견을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그것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에서 도비 내려오고 또 시비 붙여 가지고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다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보통 그런 데가 보면 그린벨트라든가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심의 받아야 되고 이런 이행하는 절차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비가 내려오면 그냥 도비에서 시비 붙여서 예산만 세워놨다가 또 이월시키고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저희 문화재 관리의 가장 현안사항이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교체가 수시로 있다 보니까 문화재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런 여건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학예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전임이라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렇게 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시겠지만 문화재라는 게 사실은 돈으로 따진다는 게, 가치로 따진다는 게 사실은 무의미한 겁니다. 사실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은 돈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은 보존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을 문화재를 위해서 시에서도 아니면 도에서도 충분히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그것들이 방치가 돼서, 그것들이 물론 지난번에 화재사건도 나고 했었지만 그런 점들이 참 안타까운 게 많이 발견이 됐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 안산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에 사실 많이 들어가는 전시성, 홍보성 예산을 좀 삭감한다면 그런 쪽에도 충분한 대안, 인력 충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쌍계사를 갔을 때도 느꼈던 것은 뭐냐하면 전혀 법적인 절차를 모르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을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이 참 그렇게 건축물대장상에 아무 것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추후 증축될 부분에 그게 신축인지, 증축인지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었어요. 한쪽에는 신축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증축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립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월되는 사유가 많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 때부터 계획을 잘 해서 이월되지 않고 또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심의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되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도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채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억9천짜리가 있었는데 2007년도에 9천만원을 집행하고 3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죠? 민간자본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9천만원은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사업이고요.

문인수위원 어디죠, 그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사찰은 쌍계사가 되겠습니다. 쌍계사하고 일동에 있는 화림선원 이런 데에 일부 설치하는 거구요. 그리고 3억원은 쌍계사에 연화당 건립하는 비용입니다. 명시이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문인수위원 이게 우리 명시이월에서 세 번째 그 겁니까? 총 예산액은 3억9천이라고 해서 다른 걸로 봤는데, 그러면 9천만원은 뭐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3억원하고, 우리 1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그 액수가 틀린 이유가 뭐죠, 예산액이?

아니 예산이 이월액이 3억이고 예산액이 이게 3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틀려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900만원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900만원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3억9천인데 예산액이 틀린 겁니까, 그럼 이거? 4페이지 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이게 작성시기가 달라 가지고 틀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2007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이 자료는 6월부터인가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아닙니다. 2007년도 건데요, 똑같이.

하여튼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3억에 대해서?

쌍계사가 3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쌍계사에 올해 예산 말고 전에 했던 게 연화당 건립이거든요. 내년 2월 안으로는 마무리지어야 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도비가 또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도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시비가 3억인데 3억에 대해서 내년 안으로요? 내년 안으로 안 되죠, 이거. 내년 2월까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명시이월이 아니라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문인수위원 계획상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소화전 관련 해 가지고 지금 도 지정문화재나 소화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문인수위원 어디 설치가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그것도 별도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이걸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 주신 거 3페이지에 있는 3억은 쌍계사에 한정된 3억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연화당 건립을 위한,

정승현위원 그 비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그 비용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 3억9천만원은 쌍계사뿐만 아니라 타 사찰 포함해서 민간자본 보조금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공통자료요?

정승현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공통자료는 3억9천, 총 예산액이 3억9천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3억9천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쌍계사 포함해서 3억9천인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그게 맞고요. 공통자료는 불용액 및 이월내역에 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900만원은 전액 집행이 된 거구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900만원은 다른 사업에 집행이 된 거고, 쌍계사 부분 3억은 지금 이월시킨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그게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김진근 과장님, 작년 결산할 때 혹시 우리 기획예산과 불용액이 몇 %였는지 아세요? 2006년도 결산.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2억683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불용액이, 단순히 지금 불용액만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212억4천이란 말이에요, 62%.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출은 37.9%만 하고 불용액이 62.1%라고 하면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예비비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정승현위원 아, 예비비 포함이 돼서,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비비를 타 소관에 넣을 수는 없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총괄로 넣습니다.

200억 9500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예비비 200억 9528만 6천원 포함이 돼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청문당 보수정비 이월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정승현위원 여기에 불용액 9700은 왜 남은 거예요? 9771만1천원은.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그게 구체적인 설계내역에서 좀 금액이 줄은 것도 있고, 입찰차액 두 부분에서 금액이 잔액이 나왔습니다.

정승현위원 설계부분에서 절약을 했고, 입찰에서 가격이 낮게 입찰이 돼서 불용처리 됐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정승현위원 또 이월 1억5900은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지금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집행이 완료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최근에 완료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완료됐네요.

이게 그럼 그 동안 이월사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도 심의 문제, 그런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금 집행을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만 역시 안산읍성 관아지터 토지매입 관련해서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 옆에 있는 우리 박석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월이 됐고, 이월된 부분은 결국 토지매입을 못했던 부분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당초 최초 안산읍성 관아지 토지매입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97년부터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10년 지났단 말이에요. 1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17필지 남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사유지가 18필지 남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매년 한 필지 내지 두 필지 매입 정도밖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도의원님들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적극 같이 노력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받았고요, 저희가 도에 계속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다 보니까 서쪽 편에 있는 사유지 있잖아요, 거기 부분이 관아지의 중요한 터로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유지를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어 왔던 과정들을 보면, 또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토대로 해서 이후를 본다 라면 앞으로 또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자꾸 지금 찾는 사람은 늘어나고,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쪽 주변 계곡이랄지 여러 가지 지금 오염 문제들이 갈수록 심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재정비가 됐었을 때,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됐었을 때 그쪽 지역에 어떤 환경 파괴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계곡이나, 그쪽 수암봉 올라가는 데 계곡 부분들이 굉장히 깨끗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러다 보니까 계곡으로 사람들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매입해서, 매입만 하면 이후 진행하는 그 절차들은 쉽게 추진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그래서 인근에 관련되는 민원인 입장을 한 번 들어보니까 전하고 지금하고는 민원인이 생각하는 그런 측면들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입도 해야 되지만 문화재로서 실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쪽에 지금 사유지 소유자들을 좀 모아놓고 그쪽에 문화재지정이 지금 돼 있는데 그런 어떤 당위성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을 좀 바꿔놓을 수 있게끔 모아서 좀 논의를 해본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일단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 그분들한테 약속드리기도 상당히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요, 같이 이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보니까 지금 매입이 안 된 그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측의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유주들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문화관리시설비 중에서 지금 500여만원이 불용됐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건 시일이 소요돼서 아직 지금 절차이행을 못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대부분 좀 소액으로 남는 부분들이 설계라든가 입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남는 대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투자경영과장님.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투자경영과장입니다.

이춘화위원 외빈 초청여비라고 있잖아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이춘화위원 그게 어떤 경우에 이런 초청을 하게 되고 작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된 거예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저희가 이게 지금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여비 경비인데요, 주로 쓰는 건 저희가 그 동안에 중국 안산시하고 체재 공무원 파견했었습니다.

그거 하다가 작년에는 중지가 돼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무원 월 체재경비입니다.

이춘화위원 중국의 안산시에서 우리 안산시가 배워야 될 점이라든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정말 가져야 될, 취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이나 그런 것들이 뭐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런데 그 동안에 자매결연 도시니까 서로 윈윈을 위해서 양쪽이 10개월 단위로 공무원을 서로 파견해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상호 교류 및 기업의 유치라든가, 활성화라든가, 정보 교류라든가 그런 걸 해왔었는데 실익이 없으니까 작년부터 중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다른 도시 같은 데도 할 계획은 없고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이춘화위원 알아본다는 것도 그런 것도 없고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우리는 우리 돈 들여 갖고 많이 갔잖아요, 그런 데에?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오면 실 경비를 저희가 시에서 주는 거구요.

봉급은 주는 게 아니고 체재에 따른 실 경비, 우리가 파견한 우리 시 공무원은 중국에서 주게 됩니다, 중국 안산시에서.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건 올해는 안 세워도 되거나 아주 최소한으로 세워도 되고, 그래도 되겠네요.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유적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안산에 단원이 우리가 표방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문화에?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이춘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에는 단원의 작품이 하나도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이춘화위원 진품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이춘화위원 그런 걸 또 구입하면 어디다 보관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구입할 계획이나 그런 노력은 한 번 좀 해보셨어요?

안산에서 저한테 의지를 말씀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단원의 작품인데 안산시에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지 좀 알아봐 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진품인지 확인은 안 되긴 했지만, 어떤 계획이 있는가 좀 궁금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우선 지금 저희가 진품 구입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었는데요, 보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성호기념관의 수장고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진품 매입비를 좀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기념관은 별도로 지금 올 1회 추경에 타당성용역 확보를 해 가지고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립미술관을 우리가 인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 다시 드려요.

그런 쪽으로 한 번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하면 좋은 면도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예술의전당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50억이 들어가도 표가 잘 안 나는 그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단원기념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활성화하는 측면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활성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춘화위원 어떤 것에 대한 활성화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도립미술관 활성화요.

그리고 도에서는 사실은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 인수하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시에서 인수해라.

이춘화위원 그럼 인수하는 건 비용도 많이,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많이 드니까 인수는 저희들이 받지 못하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들 동원해서, 여덟 분 계시는데 좀 싸게 하거나 무상으로 이렇게 받는 그런 거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그런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그게 어차피 건립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그런데 건립비도 건립비지만 1년에 제안이 한 20억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20억원이 미술관이 존재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준다는 그런 약속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가 별도로 단원미술관을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비용은 또 안 들어가나요, 그 유지비?

거기도 유지비 들어가고, 그러니까 건립비 들어가고 유지비 들어가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또 미술관에서 추구하는 예술하고 저희 단원기념관에서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이 크로스트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활성화 측면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서요, 어차피 저희들도 10회에 걸친 미술대전도 개최를 하고, 그리고 단원 김홍도의 도시로서 그 실체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의 추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게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건요, 아까 문인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용어의 정리를 좀 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연화당 건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그때 증축이라고 그러고 올라왔었죠?

올라왔는데 보니까 개축인가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새로운 땅에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해라, 완전히 혼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증축이라고 해서 봤는데, 증축이라 함은 기존에 있는 데다 올리는 걸 갖다가 추가하는 걸 증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위원들도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산심의 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경영과가 작년에는 없어 갖고 결산 내용이 없어요. 예비비 지출도 없고요.

강기태위원 작년에 거 그거 기획예산과에서 세웠던 거잖아요?

외빈 초청여비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세웠던 거죠? 그게 투자경영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건 경제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직제에 지식산업과에서, 업무가 지금 지식산업과 업무는 경제정책과에서, 경사에서 다뤘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아까 외빈 초청여비 질의했을 때 이게 투자경영과에, 기획예산과에서 작년에 외빈 초청여비 세운 건 뭐예요?

아, 올해 세운 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기획예산과요?

강기태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올해 외빈 초청여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강기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세운 외빈 초청여비가 투자유치 가능 도시 외빈 초청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죄송합니다.

그건 예산을 당초 예산에, 우리 2월 22일자로 우리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투자경영과죠. 투자 업무가 기획예산과에,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투자경영과로 넘어간 거냐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외빈초청여비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외자나 투자 쪽에서 외빈 초청이 있고요, 또 국제교류 업무에서 외빈 초청이 있고.

강기태위원 그럼 투자경영과에는 국제교류 업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아까 말씀하신 건 국제교류 업무입니다.

강기태위원 국제교류 업무고, 기획예산과는 투자유치 가능 도시?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투자경영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이거, 투자경영과에서 투자유치 가능 도시 외빈 초청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런데 그걸 다 투자경영과 생기면서 금년 추경에 다 이체가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이체 됐느냐고 물어봤으면 한마디로 ‘그거 다 넘어갔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죄송합니다.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어 갖고요.

강기태위원 결국 그거 투자경영과로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어렵게 설명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외빈 초청여비를 아까 묻고 싶은 게 뭐였느냐 하면 외빈 초청여비가 우리 교류업무, 자매결연 맺은 그 여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강기태위원 그 여비인데, 이 투자유치 가능 도시 외빈 초청 이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교류된 나라의 초청여비는 예산을 올해 안 세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예산서를 안 봐 가지고, 안 세우고 그러면 이 투자유치 가능 도시 외빈 초청 이 예산만 세워져 있습니까, 올해?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강기태위원 올해 예산서에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교류 부분은 안 세워져 있다, 이 말입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제가 확인을 정확히, 안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기태위원 안 세웠다고 그러시길래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작년부터 중지해서 올해 안 세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거 안 세웠을 리가 없는데요.

지금 제가 예산서 이걸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와 가지고 전에 것만 봐서 그런데, 그거 안 세웠을 리가 없다고요.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세웠던 투자유치 가능 도시 외빈 초청 이 예산도 그쪽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류 부분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안 세웠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저희가 작년에 6240만원 외빈 초청여비가 있었는데 지금 지출액이 389만 8천원이거든요.

이게 집행내역이 파견공무원 체재비가 330만원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안산시 경제교류실무단 방문했을 때 59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30만원 지출하고 중지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예 파견근무를 중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 안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문인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하희용 관장님, 지금 중앙도서관 주차장 조성 용역비가 2006년도에 세워진 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2006년.

문인수위원 2006년 예산이었다가 2007년으로 넘어갔다가 지금까지 불용, 그래서 이게 미집행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게 이미 그 장소를 공원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지 못해서 불용처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서 주변에 다시 추가로 조성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와요.

문인수위원 2900만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 변경하는 설계비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 용역, 예.

문인수위원 예, 용역비.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건 그냥 불용처리가 된 거구요, 못 썼으니까.

문인수위원 불용처리 한 게 아니고 미집행으로 해서 이월된 건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미집행으로 놨고요.

문인수위원 이월로 나와 있는데,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명시이월 해서 미집행한 금액.

문인수위원 2008년도에는 못하면 그럼 이건 불용처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미집행 집행잔액.

문인수위원 그렇죠.

잔액이 아니고 이건 미집행, 아예 사업 자체가 못한 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아예 못한 거죠.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에 이걸 세웠을 때, 이걸 세워달라고 했을 때, 2006년도에 물론 관장님이 아니셨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가 될 것이다, 라고 각 과에 협의를 보내서 이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협의를 보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걸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까지 이게 와버린 거란 말이에요, 2006년도부터. 그렇죠? 그게 맞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번에도 또 공유재산 취득심의 같은 걸 할 때 이런 것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각 과에, 필요한 과에, 도시과나 이런 데다 한 번쯤은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보내 가지고 거기서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부터 따졌어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필요 없이 세워서, 그때 예산 세울 때는 강변을 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뒤 후속 조치는 하나도,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협의는 하나도 안 해놓고 무조건 예산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2008년도에 반납하실 거죠? 반납하실 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평생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화정영어마을에 대해서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정승현위원 지금 화정영어마을 정규 프로그램하고 특별 프로그램하고 그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특별프로그램은 주말이나 방학 때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 계약 맺을 때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그러니까 수익금은,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7대 3으로 나누는,

정승현위원 7대 3으로 나눠서 30%는 우리 시로 귀속이 되고 70%는 헤럴드 측에서 가져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방학 동안에 운영되는 외국인 강사 인건비요, 이게 지금 현재 어디에, 그러니까 일반 정규 프로그램 운영비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특별프로그램 운영비로 들어가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특별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비용입니다.

정승현위원 그 비용으로 들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 의견에 보면 방학기간, 그러니까 특별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외국인 강사비가 정규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렇게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정승현위원 지금 이 검토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 강사 인건비 전액이 정규 프로그램 관련 비용으로 구분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거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건 좀 더,

정승현위원 만일 그렇게 됐다 라면,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프로그램은 별도로,

정승현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 라면 여기 문제점 지적했던 것처럼 수익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확하게 한 번 검토해보셔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이건 반드시 시정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만큼 시로 귀속되는 수익이 적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이 협약서를 고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한 번 체크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됐다 라면, 많은 액수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로 귀속되는 수익금 자체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정승현위원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중앙도서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 우리 중앙도서관 연간 예산이 지금 일반, 그러니까 다른 사업예산 말고 일반 경상적경비가 얼마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2007년이요?

정승현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2007년 전체 예산이 59억 5500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 된 게 얼마 정도 되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0% 이내에 절감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불용처리 한 것 중에서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라든가 청소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돼 있어서 그거 입찰하고 또 절감한 금액이 되겠고, 도서 관리 프로그램을 6개 분관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을 통합해서 중앙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그 예산이 한 3300만원 절감 됐습니다.

집행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자체 사업에서 9800만원 불용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가장 큰 사업비가 도서구입비에서 입찰해서 잔액이 2256만원이 있고요, 또 시설부대비 해서 각종 공사해서 입찰잔액이 한 2566만원,

정승현위원 민간위탁금 4700만원 그거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47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구축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절감된 것이 3395만 6천원이 되겠고, 청소용역비 입찰잔액이 한 676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감골도서관을 민간위탁 했을 때 인건비와 시설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감액 집행한 금액이 6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11만 2천원.

정승현위원 다 절약해서 불용처리 된 거네요? 말씀에 의하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 부분은 절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과다하게 편성해서,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유지비 같은 경우, 저희가 도서관 전산 시스템 같은 것은 분관 별로 했을 때 그렇게 다 썼으면 사용한 것인데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절약이 됐다, 그 말씀이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죠, 3천만원 이상.

정승현위원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입찰금액이 거의 딱 나오지 않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나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2200만원씩이나 불용처리 돼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것도 저희가 도서관이 하나가 아니고요, 분관별로 집행잔액이,

정승현위원 그것도 같이 하니까 그런 건가요?

그럼 이후에 예산편성 할 때 같이 역산 계산해서 입찰금액, 도서구입비를 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안 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렇게 하는데 책을 실제로 구입할 때 품의하고 집행하고 했을 때 분관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앙이 한 9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관산, 성포, 상록 한 200만원, 260만원, 작은 도서관까지 해서 도서구입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별도로 중앙, 관산 따로, 성포 따로, 감골 따로 그렇게 구입,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구입하죠, 별도로.

정승현위원 그렇게 구입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구입하는 것보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입찰 업체가 다 다르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걸 일괄 구입하면 훨씬 더 쌀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한 업체에서 6개 분관을 다 납품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양이 많다 보니까, 구입 예산이 많다 보니까 2개 업체에서 지금 입찰이 들어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개 업체에서 4개 도서관 것을 다 지금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투자경영과장님, 중국 안산시하고 했던 자매결연 그게 언제였죠, 맺은 시기가?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95년도인지, 96년도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동안에 총 실적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좀 있었나요?

지금은 그게 효과가 떨어졌다고 그러지만 초기에는 무슨 어떤 자매결연 맺고 난 뒤에 어떤 효과 같은 거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경제적인 효과는 없었고요.

대외적으로 국가와 국가간 도시와 도시간 교류측면에서는 저희가 실익이 있은 부분은 있겠지만 경제적이라든가 실익은 없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사실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투자를 했으면 분명히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대비 수익이 최소한 얼마만큼 되느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준비를 그만큼 안 하고, 그러니까 행사성, 홍보성 그런 걸로 인해서 실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 라고 보고요.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은 게 단적으로 이오먹거리 사업 같은 경우 투자경영과에서 분명히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산시에 지금 수익이 얼마나 되나, 그 홍보하는 비용이며 그런 것들 하고요.

다 해당 도시들도 수익이 별로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팔아주는 양이 적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노력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로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이거 중국 안산시뿐이 아니라 또 있지 않나요? 우리 자매결연 맺은 거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 파견은 중국 안산시만 그 동안에 쭉 해 왔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류측면과 문화적인 교류라든가 일반적인 교류측면은 실익이 있다고 봤지만 경제적이라든가 기타 실익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미흡하다 보니까 양 시가 구태여 파견에 대한 필요성이 아무래도 좀 적어지니까 서로 교류를, 파견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사전준비를 하거나 조사를 해서 이런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했으면 합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여성회관장님, 교육운영 일반운영비에서 강사수당이 950만원이 남았고, 5억5306만원이에요, 예산액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잡혀 있었네요. 얼마만큼이나 많이 했길래, 5억3355만9천원이 집행이 된 거 맞죠?

○여성회관장 박영옥 예.

이춘화위원 1년에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하나요?

○여성회관장 박영옥 100개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0개 정도, 110개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게 뭐예요? 선거법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여성회관장 박영옥 그건 아니고요.

정규과정은 저희가 유료이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공개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료이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이 돼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 선거법하고 관계된 그런 강좌가 아니라,

○여성회관장 박영옥 유료입니다. 월 만원씩 해 가지고 5개월 과정 운영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만큼을 줄이면 되겠네요? 이거 둘 다 재료비도 그렇고. 그죠?

○여성회관장 박영옥 그런데 선거 있을 때만, 무료 운영은 선거 있을 때만 저촉이 돼서 운영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유료입니다.

이춘화위원 해마다 다 있잖아요, 선거가?

○여성회관장 박영옥 그런데 그거 무료강좌는 얼마 안 되니까, 거의 다 정규과정입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안 하려다가 아까 투자경영과 박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모순이 있어서 하는 건데, 국장님 이 자료 하순자 계장이 딱 갖다 주시대요, 눈치 빠르게.

보셨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봤습니다.

강기태위원 설명해 보시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는 체재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우호협력관계에 있는 외빈들, 보통 부시장이나 이런 직원들, 국장들 오면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청은 대부분 그분들은 항공비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 국내 거주할 때에 호텔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외빈 초청경비로 세웠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지금 작년에 지식산업과하고 두 군데로 외빈초청여비를 나눠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과에는 4천만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는 1125만원을 세웠는데, 기획예산과 세운 것은 우리가 투자 유치를 순수하게, 국제교류를 떠나서 투자유치를 할 때에 혹시 외빈을 초청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두 군데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세운 거 투자유치 외국자본 및 R&D시설 투자유치비가 어쨌든 간에 총 그 계정에서 5450만원이에요. 그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강기태위원 그 계정에서 5450만원을 기획예산과에서 세웠고, 지식산업과에서 아까 우리 투자경영과 박 과장님 말씀하신 그 명목으로 국제통상교류도시 외빈초청 해 가지고 4천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맞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올해 이 불용액이 작년에 예산이 3천만원인데 3천만원에서 869만4천원만 쓰고 2130만600원이 남았는데 이 3천만원도 다 안 썼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인데, 올해 또 천만원을 더 세워서 4천만원을 세웠단 말이죠. 이 부분이 물론 투자경영과 박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식산업과에서 세워서 예산이 이리로 넘어왔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낭비적인 요소다 이 말이에요, 낭비적인 요소.

그러니까 지식산업과 하면 작년에 우리 쪽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작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또 천만원 더 해 가지고 세운 거예요, 결국은 예산을.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천만원이든 백만원이든 적은 예산이라도 그 예산을 세움으로 해서 다른 부분에 긴히 필요한 부분이 예산 사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항상 결산 때마다.

그래서 적절한 예산집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투자경영과장님이 이번에 다 이리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 라고 인정을 하고요.

나중에 이거 제가 1차 추경 예산안까지 봤어요. 보니까 이거 감액 안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다시 불용액으로 하시지 마시고 2차 추경에 감액시키세요. 감액시켜서 사실 이 예산도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쪽에 안 오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액시켜서 적절한 예산으로 활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김진근 과장님부터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수의계약이 얼마죠? 얼마부터 수의계약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수의계약은 공사하고 용역하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공사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국가계약법상에는 7천만원이고, 용역은 건설기술법에 따라서 3천 있고, 2천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관내에 우리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보호 차원에서 그 내부적으로 우리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관내업자 보호 차원에서 2천만원까지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경쟁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구요.

문인수위원 브라보안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브라보안산 LED 설치하면서 2천만원씩 왜 그걸 나눠서 집행을 하셨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 예산을 세울 때 설계에 따라서 2천만원을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중복해서 드리는 건데요, 그것을 시기와 금액을 사업이 단일공사라든지 설계가 단일공사 내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되느냐 안 저촉되느냐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LED공사 2천만원짜리 수의계약을 주면서 분할 발주해도 계약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문제는 없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되죠,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시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군데다 주면서 2천만원씩 쪼개서 줬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여쭤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외국인 문화의 집이 어디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그 위치가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그 자리입니다.

그 사업이 문예진흥기금으로 사업을 받아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문인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으로 받은 게 4억입니다.

문인수위원 4억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그래서 건물이 건립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이월시켜 가지고 시설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집행하게 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요.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에다가 이게 같은 건물이란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건물 내에 저희가,

문인수위원 건물 내에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셨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문광부에서 지원 받아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 안에 실내인테리어라든가,

문인수위원 그 4억 중에서 얼마 쓰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잔액이 한 3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3억7천 정도 쓰셨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상세하게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보자고요.

외국인문화의 집 설치공사에 1식 해 가지고 삼성전자에 6월12일날 1700, 외국인문화의 집 한글평상제작설치 1898만 7천원 해 가지고 12월31일날 지출을 했어요.

12월31일이면 말일인데 마감하는 날인데 그때 계약을 이렇게 해서 했을 무슨 엄청나게 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이 사업비를 따온 것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건물 건립 위치를 어디다 하느냐고 그 기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연됐었고, 주민센터 개관에 맞춰서 급하게 이렇게,

문인수위원 주민센터 개관은 언제 했는데요? 2월달에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그 이전에 저희가 실내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다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때 이렇게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요. 12월31일날 3건이 있어요. 그죠? 한글평상제작설치 1898만7천원, 외국인문화의 집 이벤트무대 조형물 설치 1733만3천원,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문화의 집 이벤트무대 우드데크 설치공사 1892만5천원 같은 날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금액을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지금 이벤트무대 조형물과 우드데크는 4천만원 이상 하나로 묶어도 되잖아요. 그죠?

외국인문화의 집으로 해 가지고 평상이든 조형물이든 우드데크든, 우드데크가 평상이잖아요?

아닙니까, 틀립니까? 말만 바꿔 갖고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그 설치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것을 각기 발주를 한 사유가 있다고 전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성호기념관 실학정원 조성공사 1998만원.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이 건은 저희가 예산을 그 해 2회 추경에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에 최대한 사용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건은 입찰잔액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그 사업내용을 거의 최대한 필요한 사업으로 끌어내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총 예산액이 2천만원이었습니다.

문인수위원 2천이니까 1998만원 2만원 남기고 다 썼다는 얘기인데, 다른 것은 입찰잔액으로 해 가지고 87%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이것도 없었단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저희가 설계를 최대한 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시기가 또,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역서하고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외국인문화의 집 이것은 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물론 사무감사 중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밝히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언제 넘어가 버리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제가 답변을 드리죠. 저 있을 때 집행을 한 거니까요.

우선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내역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외국인주민센터 3층에 문예진흥기금을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거기 시설하고 외부 디자인 그런 시설물에 대한 건축은 별도 예산으로 하고, 문예진흥기금으로 시설을 위주로 했었는데 시설에서 여기에 나오는 외국인문화의 집 한글평상 그 다음에 외국인문화의 집 이벤트무대 조형물, 조형물은 뒷편에 보면 3개 언어 인사말로 해서 동판으로 해서 붙이는 게, 무대 뒤에 붙여놨던 게 동판 조형물 설치로 별도로 발주를 했고요.

두 번째 외국인문화의 집 이벤트무대 공사는 무대하고 앞에 의자가 있었습니다, 시멘트로 된 의자.

거기에 대한 나무로 해서 사람이 앉으면 차기 때문에 거기에 디자인을 해서 해 준 거고, 평상하고 우드데크하고 조형물 3개는 저희가 솔직히 문예진흥기금 원사업비 집행잔액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은 없고 그때 2월인지, 3월인지 개관을 앞두고 외부디자인이 필요하다 해서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한글평상하고 우드데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한글평상은 건물의 2층과 3층 그런 부분들에서 위에다 평상을 짰던 부분인데요, 이건 디자인을 감안한 평상제작을 했고요. 재질은 물론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왜 분리 발주를 했냐는 말씀이십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한글평상하고 우드데크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같은 회사는 아니고요. 한글평상은 조형물 개념에서 디자인 측면을 감안해서 별도로 구상을 한번 해 봤고요.

우드데크는 무대하고 무대 앞쪽에 있는 시멘트로 된 의자 그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은 현장을 가보면 알겠고요.

12월 31일날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사실은 안 해 주려고 그랬는데 2월20일 경에 개관을 앞두고,

문인수위원 아니 2월20일 경에 한다고 그래도 1월달에 할 수도 있는 거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개관을 앞두고 시비는 확보가 안 돼 있고 주변정비는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외국인주민센터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은 많이 급박하게 준비해서 해 준 부분입니다.

현장을 한 번 가보시면 그 부분이 왜 필요했는지는 그 현장을 보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급하게 12월31일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네.

정승현위원 12월31일이 지나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이 되잖아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약을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했어야지 꼭 12월31일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런데 저희도 답답한 게 그 팀들이 밖에서 준비를 하면서, 개관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10월달에 요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1월말이나 12월 개관을 앞두고 이것저것 챙기면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 이 부분도 필요하다, 하니까 예산이 없고 국비는 반납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도 급하게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운영할 시설은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문화의 집 기계가 지하에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지하죠? 기계 냉난방기 설치한 곳이.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냉난방기는 3층입니다.

문인수위원 3층입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3층에 외국인문화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문인수위원 문화의 집에 원래 이게 한 550만원 정도 들어간 공사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왜 냉난방기가 없었나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층과 2층하고 전체적인 건축구조는 별도 예산에서 들어갔고요.

문예진흥기금은 3층에 문화의 집 한 층을 3층으로 다 문화의 집으로 해서 이 시설 문예진흥기금을 집행했던 겁니다. 거기에 무대하고 회의실하고 거기에 따른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 목이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도비로 내려온 겁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국비입니다.

문인수위원 국비입니까?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국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건축비 별도로 550만원 내려왔고 또 내부에다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또 이런 식으로 4억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중복은 아니고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문인수위원 아니 이게 얼마짜리 건물이냐 이거예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건 별도로 봐야 되겠고요.

당초에 3층에 시설내부 시설비는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빠지면서 다른 부분에 설계가 들어갔고,

문인수위원 아니 냉난방기까지 설계가 안 돼 가지고 사줬다고 그러면, 아니 자동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그것만 빼놓고 설계가 되냐 이 말이에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설계 자료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실래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한 번 기본적인 설계가 다 있는지, 이것은 꼭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중복여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화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 책자를 지금 보면서 제가 이게 안산시 정말 명품도시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디 거예요? 우리 안산 무슨 동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명품도시 돼요?

명품도시 안산이라고 써 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안산에서 지금 되고 있지도 않는 거고, 이것도 90블럭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굉장히 많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기존에 제안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고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자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건 회계과에서 만든 겁니다. 결산 총괄이....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만드신 거 아니라고요, 정말로?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이춘화위원 잘못 짚은 거예요, 제가? 7월7일날 봐야죠.

아니 무슨 명품도시는 전부 안산시 전체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안산시내에.

무슨 컨테이너 박스 그렇게 들여앉혀 놓고 명품도시인지 이런 것만 갖다가 붙이면 명품도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명품도시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예,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도서구입비요, 입찰잔액이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이민근위원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입찰업체는 몇 개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올해는 2개고요.

이민근위원 2개라는 제한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금액단위로 했는데 입찰이 들어와서 4개 분관 한 업체하고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참여업체는 몇 개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제가 그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참여업체가 많아야죠, 원래는. 많아야지 결국에는 낙찰률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여업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혹 이게 입찰회수가 있으면 대개 공사 같은 경우는 86%, 87%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잔액이 한 1.5% 되거든요. 그러면 회수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 10번이다 그러면 매번 98.5%대 이렇게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지금 도서구입비가 문제가 저가 최저가로 낙찰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그래서 60.8%인가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애로사항도 있고요, 좀 개선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좀 많이 생기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 세 분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불용액 및 이월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5억 6130만 8천원으로써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4%인 90억 2837만 1천원으로써 불용액은 4.2%인 3억 9952만 4천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5억 1935만 3천원중 94%인 33억 967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2%에 해당되는 7626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3.8%인 1억 3341만 3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5억 5427만 7천원중 96.7%인 5억 3582만 7천원을 집행하여 3.3%에 해당하는 184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12억 4612만 7천원중 95.8%인 11억 9372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2%에 해당하는 5240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예산현액 42억 4155만 1천원중 94%인 39억 8915만 2천원을 집행하여 6%에 해당하는 2억 5239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4쪽까지 불용액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정보화교육 강사료 등 집행잔액 1483만 6천원, 이동주민센터 이전 및 사3동 개청시 정보통신공사 집행잔액 등 551만 6천원, 국내여비 및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집행잔액 등 2879만 1천원,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시설유지비 등 집행잔액 133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889만 5천원, 무인 및 통합민원자동발급기 등 구입 잔액 651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지방세 납부 홍보물 및 우편요금, 가상계좌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통반장 고지서 송달 보상금 등 집행잔액 5136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동 등 13개 동 주민센터 주요 불용액 내역은 통반장 결원 및 회의불참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1억 6267만 2천원, 미래경영센터 자원봉사자 결원 및 인건비 집행잔액 2378만 7천원, 기타 국내여비 및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3656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한 방범용 CCTV 공사는 통합관제시스템(BTL방식) 도입 추진으로 인해 2007년도 추진이 어렵게 되어 총 사업비 1억 3341만 3천원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현재 명시이월분 5대, 2008년 1회 추경 반영분 2대 등 총 7대의 CCTV 설치공사를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단원구청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명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8억 6,938만 8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인 85억 1,242만 1천원이며, 총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인 3억 5,696만 7천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3억 8,080만 1천원 중 96.5%인 32억 6,258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에 해당하는 1억 1,8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억 4,470만 7천원의 예산현액 중 96.5%인 3억 3,255만 6천원을 집행하고, 3.5%인 1,215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2억 2,064만원의 예산현액 중 95.8%인 11억 6,987만 2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076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가 되겠습니다.

와동 등 12개 동 주민센터는 39억 2,324만원의 예산현액 중 95.5%인 37억 4,741만 3천원을 집행하고, 4.5%인 1억 7,582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경상적 경비 유보액, 각 사업부서별 일시사역 인부임 및 법정보험료 집행잔액 5,749만 6천원과 와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등 사업예산 1,932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경상적 경비 유보액과 사업축소에 따른 통합민원창구 양방향 모니터 구입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총 1,215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경상적 경비 유보액과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 집행잔액 3,667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동 주민센터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12개 동 주민센터는 운영수당, 통반장수당 등 회의 미참석에 따른 수당 미지급금과 예산절감액, 동별 자체사업 집행잔액 등 1억 7,585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1건으로써, 2007년 12월 실시한 안산시의원 바 선거구인 와동과 선부3동의 보궐선거비용으로 919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의회사무국장 이범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15억3천원으로써 이중 90.9%인 13억 6294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9.1%인 1억 3705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분야에서는 인건비가 1014만 2천원 중에서 93.3%인 946만 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3억 102만 5천원 중에서 79.7%인 2억 3997만 9천원이 지출되었고, 사업예산은 9719만원 중에서 83%인 8066만 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경상적 경비가 10억 9164만 6천원 중에서 94.6%인 10억 3283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분야에서는 인건비가 회의록 속기사 보조인건비 집행잔액으로 67만 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815만 3천원과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 일반보상금 1100만원 또 외국방문 수행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598만 6천원 등 총 6104만 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재료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으로 1652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집행잔액 440만원과 선진의회비교견학 등 국내여비 집행잔액 1933만원과 국외여비 집행잔액 139만 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운영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859만 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집행잔액 508만 3천원 등 총 5880만 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 세 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25개 동사무소 소관 또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와동, 선부3동 소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포함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공히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록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

정승현위원 지금 불용액을 각 부서별로 보면요, 양 구청 마찬가지인데, 일반운영비는 지금 불용 처리된 게 대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국내 여비 부분에서 굉장히 불용처리 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 차지하는 비중이.

이거는 왜,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놨다가 사유가 미발생해서 남은 건가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국내여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는, 지금 여비들을 보통 책정할 적에 전년도 예산 사용액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쓰는 비율을 같이 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여비라고 하는 것이 대개가 관내 출장입니다.

관외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들이 많이 소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관내 여비 쪽으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매년 들어갈 걸로 보고 있는데,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번에 이렇게 각 부서별로 많이 여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향후 예산편성 하면서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불용액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내년도 예산부터는, 기존에도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만 한 3년 정도 추이를 봐 가지고 그거에 맞게 하려고, 지금 저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일단 많이 편성해놓고 보자 라는 그런 건 버리시고,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맞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어도 3년 내지 그 이상의 사용액을 보면 일반적으로 추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비 관계는 그 동안의 사용집행액을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해서 가장 적정한 경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네.

정승현위원 우리 최정환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된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각 동에 불용액 처리된 걸 보면 다 지금 일반보상금이란 말이에요. 통반장 수당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거의 99%예요.

지금 일부 동의 자산취득비랄지 그런 조그만 금액 말고는 대부분 불용처리 된 게 지금 통반장 수당 미지급 된 건데요, 통장 수당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보고 있어요.

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98%, 99% 이상 다 정원이 채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장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반장 수당에서 그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지금 예를 들어서 와동 같은 경우를 분석해보니까 반장 정원이 266명인데 54명밖에 확보를 못한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반장 부분이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반장,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반장에 대한 전체 법정수에 곱해서 수당을 책정해놨는데, 지금 현실은 반장이 그만큼 수요가 안 된다, 다 채워지지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상에도 통반장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통장은 당연히 설치해야 되지만 반장은 지금 ‘반장을 둘 수도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반장을 꼭 설치해야 된다 라고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반장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도 각 동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장을 제대로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걸 정확히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이거 또 내년도 예산편성 하면서도, 향후 년도 예산편성 하면서도 정확히 법정수에 나와 있는 반장 수 곱하기 수당해서 연간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반장을 꼭 둬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지금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반장을 두는 부분들도 절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일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결국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 당초에 세워놨다가 지금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것은 그 만큼, 반복되는 얘기고 그렇습니다만 그 만큼 이 예산이 잠자고 말았다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정승현위원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각 동에 필요한 부분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쓰지 못한 부분은 예산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 할 때는 과연 반장 수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통장은 큰 관계가 없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반장수당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양 구청 공히 아주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또 통반장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은 아마 올해에 거의 준해서 편성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라는 판단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 결산할 때는 통반장 실비 보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저희는 96% 쓰고 4% 정도 불용액이면 아주 적정히 잘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회사무국도 포함해서 같이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은 예비비 없으니까요.

이춘화위원 국내여비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주신 자료에서 3페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직원들 용입니다, 직원들이 쓰는.

이춘화위원 왜 안 보내셨어요? 왜 남았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국내여비가 우리 의회사무국이 부서별로, 구청하고 사업소, 우리 사무국이 다 여비를 편성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은 아마 직원이 매월 5일 정도 가는 걸로 편성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이 현장에 의원님들 가실 때 가고 그러는 것 이외에 특별히 출장을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고유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원 따라가는 것 말고요.

의원 수행하는 것 말고 그 고유의 목적에 맞게 또 활용을 해야지 직원들도 나름대로 사기가 있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거의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 가서 보좌해드리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 이외에 특별히 현장을 가는 일이 발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춘화위원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것도 2007년도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요, 전부 다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게.

이춘화위원 그럼 올해는 좀 깎아도 돼요, 세울 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작년도에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예산을, 올해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말고 다른 물품을 또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소관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또한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와동, 선부3동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운영상 오늘 식사를 제때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혼선이 있을 것 같았는데요, 시간 운영을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박선희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정보문화사업소장임철웅
의회사무국장이범영
공보담당관최중세
감사담당관박경열
총무과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김시호
세정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김호훈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창모
기획예산과장김진근
투자경영과장박석운
문화관광과장최종은
평생교육과장이만균
중앙도서관장하희용
여성회관장박영옥
상록구행정지원과장여환규
상록구민원봉사과장신효승
상록구세무과장박용덕
단원구행정지원과장전종옥
단원구세무과장신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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