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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8.07.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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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7월 2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2. 안산시 가족복지위원회 조례안

3. 안산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

4.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6.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가족복지위원회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이기환 의원외 6인 발의)

4.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 이기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6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안산시 가족복지위원회 조례안,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당 위원회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목요일에는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금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인 월요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안산시 위원회 통·폐합 정비 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인 안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안산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안산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등 저소득층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지원사업 법령에 근거한 저소득층 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사업에 관한 사항 등 본 조례에 따라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은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한 사항은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안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안산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안산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업무를 통합하기 위하여 안산시 생활보장 등 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수행함에 있어 각각의 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에 의하면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은 적법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관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정하고 있는 등 적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7조의 의료급여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의료급여법에서 위원의 위촉 자격과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함이 바람직하며, 또한, 소위원회의 위원장의 역할 및 권한은 위원회 위원장과 구별되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소위원회가 5인 이내로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소위원회 역할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 한번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소위원회를 둔 것은 의료급여법에 보면 5인 이내로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내로 뒀고요.

그리고 전체 위원회가 15명 이상인데 그것은 의료보장법에 15인 이내로 두도록 하였기 때문에 전체의 틀은 15명으로 잡았고, 소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5명으로 하였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니, 소위원회 역할과.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소위원회의 역할은 의료급여에 관한 것만 논의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생활보장에 관한 것, 긴급지원에 관한 것 그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전체 위원회 생활보장, 긴급보장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에 대한 것만 역할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명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소위원회와 위원회 역할의 문제성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각기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부분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기존에 있던 위원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촉을....

○위원장 김기완 위원은 해촉 되지만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 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법령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다가 3개 위원회를 통합하다 보니까 조례가 필요해서 지금 만든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원래 애초에 이 부분도 있었어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필요치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규정하도록 상위법의 근거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명환위원 7조에 보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걸 구분할 때하고 구분 안 할 때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왜냐하면 의료법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위원장도 전체 위원회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의료법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김명환위원 소위원회 위원장을 소위원회 열 때 시장이 참여할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실은 의료급여법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이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서면도 있지만 서로 논의해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소위원회도 시장이 되고 이건 좀.....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시장이 부득이 참석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부위원장이 역할을 대신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김명환위원 소위원회 위원장의 제 기능을 위원장이 할 수 있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소위원회 위원장을 별도 분리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섬세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도 꼭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역할과 위원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소위원회가 자주 열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현재도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한 군데다 모아놓기 때문에 오히려.....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통폐합한다고 해야 되나요.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물론 거의 서면으로 서면 사인 정도 하겠죠.

그런데 특별히 협의할 내용이 있다고 할 때는 거기까지 위원장이 곧 시장 아니에요. 참여할 수 있겠나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협의를 하면서 법률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감사하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지만 의료급여법에 있어서 위원회 부분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소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5명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5명 이내, 그러니까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소위원회로 규정했단 말입니다. 상위법에 있어서 저촉사항 아닌가요? 저촉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소위원회 만든 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례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의요구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임의적으로 소위원회 의결했던 부분들을 위원회 의결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도 법리 체계상 맞는 건지, 여러분들의 의미는 알겠는데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서 단정 조항 하나만 틀려도 재의요구 대상이 되는데 법무계의 검토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 얘기했듯이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소위원회 형식 틀은 갖췄지만 소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를 두도록 상위법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위반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법리적, 그러니까 내용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조례라는 게 법리적 체계가 맞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근거돼 있던 부분의 요구되는 부분이 법리상 맞지 않으면 이건 재의요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우리가 타 시군을 검토해 봤는데 파주에 그런 예가 있고요.

○위원장 김기완 파주가 잘못됐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법무계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위원장 김기완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와 위원회는 틀린 건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위원장님, 통상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데 분과위원회는 의결권이 없지만 소위원회는 또 의결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알아봤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소위원회는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반대의 개념이겠죠. 보통 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위원회에 있어서 주어진 권한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상의 의결은 소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부분을 위원회 의결로 본다라고 규정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후 의결이든 간에 소위원회 했던 부분들이 심의 의결되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게 법리상 체계상 맞는 얘기죠.

지금 그 부분들 축소해서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본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법리적 체계를 만들었지만 이것도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법적 지위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든 간에 보니까 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결정 못합니다, 논의하고 축조심의해서.

우리 내에서의 소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사안과 내용을 축조 심의하고 상임위 내에서 의결을 부여하는 부분이지 독자적인 권한과 틀을 갖고 하지 못하거든요. 결국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리될 뿐이지. 소위원회라는 역할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위법에 요구 돼 있지도 않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소위원회가 아니라 실무위원회하고 대표협의체죠. 두 개로 나눠져 있던 부분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체계거든요.

이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조례에 있어서 상위법과 상관없는 위원회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 법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이 관계는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담당 법무팀하고 해서 적합하다 그래서 여기 제출하게 된 거니까요.

○위원장 김기완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 효율적이고 작은 측면에서 위원회 두는 것도 좋지만 3개 부분의 심의위원들의 자격이나 적정성 부분들 내용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위원들이 3개 분야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으로서 대상 부분에 있어서는 적격하다 합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법리적 체계를 갖고 상위법의 내용 근거를 정확하게 담아내는 부분이 완성한 자치법규로서의 꼴을 갖고 있는 거지 단순히 내용만 가지고 임의적으로 통폐합하는 이러한 의미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얘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좀 더 확인해 보고 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파주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파주가 지금 조례가 됐다는 얘기는 도를 거쳐서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내용을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법무담당도 물론 검토했지만.

○위원장 김기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위원장님, 도에서 했든지 어디서 했든지 맞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고,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팀, 법무팀, 도 이런 데서 전부 다 자문을 받고 거기서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올린 거거든요.

이건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도 한번 법무팀한테 다시 알아봐 가지고 조율하실 때 그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알겠습니다.

당연히 절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 가족복지위원회 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가족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안산시 가족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안산시여성발전위원회, 안산시아동급식위원회, 안산시보육정책위원회, 안산시위스타트마을 운영위원회 등 가족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여성정책, 노인복지정책, 아동정책, 보육정책, 위스타트마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안산시가족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표 위원회로 운영토록 하고, 안 제2조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구성 운영되던 아동급식위원회를 폐지하고 아동 정책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가족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가족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가족여성과에서 운영중인 안산시여성발전위원회, 안산시아동급식위원회, 안산시보육정책위원회, 안산시위스타트 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노인정책 및 아동정책에 관한 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복지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의 위원회 심의 업무 통합 또는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는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법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성발전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위스타트마을 운영위원회는 조례나 지침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로써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심의 업무를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것과 노인정책과 아동정책 관련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동 위원회 통합 심의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의 위원회 기능은 여성분야, 노인분야, 아동분야, 보육분야, 위스타트마을분야를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위원회의 심의업무를 통합 또는 대신하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업무가 유사하고 심의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통합 또는 대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통합되는 심의업무 분야별로 많은 단체와 종사자, 관련 당사자가 연계되어 있고, 여성과 노인 또는 아동과 노인 등의 심의 업무를 통합하여 심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비전문가, 비관계자 심의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본 위원회 기능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을 정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의 자격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의한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분야별 위촉 인원이 2 내지 3명에 불과하여 관련 분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1항 제2호의 관련 시설 종사자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관련 시설의 장 또는 대표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정수 외의 특별위원 위촉은 회의 운영과 의결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의 및 기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근거가 되는 법이나 조례 내용 중에서 아동급식위원회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가 2005년도에 지방이양 사무가 되면서 지침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에 다른 것은 법 근거들이 있는데 이 지침은 없어서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보니까 가족여성과 현재의 소관 업무들을 다 묶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요. 실제 업무가 이관되면 또 해체되어야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사실 저희도 정부 통폐합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게 돼서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되고요.

저희 부서의 업무가 사실은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물론, 보면 노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라는 가족의 틀에서 그런 범주에서 정비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하나 드렸거든요. 가족복지위원회 구성 아까 드렸는데 물론, 거기에 각 개별 법에서 전문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뽑아봤습니다.

필수 인원과 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복지위원회에서는 사실 사회복지의 큰 틀에서 그렇게 본다는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렇게 통합을 안 하면 큰 일 나는 일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홍연아위원 그렇지 않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위원회 정비계획이었고, 또 그 동안 저희가 개별 법에서 위원회를 운영할 때 문제점도 발생됐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일부, 어떻게 보면 자기 분야의 대변만을 하시는 분들이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보면 위원님들도 물론, 사회복지 다 공부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조정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분야의 이런 것보다는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노인 부분은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노인복지기금이 이번에 여기 위원회에 들어갔다가 다시 기금은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노인기금 설치 조례인가 그쪽으로 다 통합돼 갔습니다.

홍연아위원 정책에 대한 것.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왜 기능을 추가했느냐 하면 사실 이 복지위원회를 어차피 만들게 되면 앞으로의 추세가 노인정책이라든가 아동정책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정책 관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아예 그 기능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사안이 심의사안이나요, 자문기능인가요. 뭐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복지위원회 2호에 안산시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은 어떤 위원회의 부분에 역할을 둔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아직 노인정책에 대해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 저희가 심의한다거나 이런 쪽의 근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알았습니다. 시 보육조례 또 보육정책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김기완 몇 명이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현재 열세 분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법으로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법에서 정한 것 열세 명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13명 이내.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제가 그 인원은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하게 돼 있는 인원은 다 한 인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위원은.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거기는 15명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는 자문기능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심의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나 자문 기능이 어떻게 구분돼 있습니까?

제2조 기능에 여러분들이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심의기능은 어떤 부분이고 자문기능은 어떤 부분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보육조례 같은 경우는 심의하는 경우가 되고, 노인정책은 앞으로 하고, 또 여성발전 조례도 심의기능이고, 위스타트마을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단은 저희가 다 심의기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다는 측면이 들어서, 저희들이 짬뽕 하는 백화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법규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과연 효율적인지, 저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서류 상에서의 통폐합,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인맥 풀 자체를 집적화 시킬 수 있고 배타성을 형성할 수 있는 흐름에 역으로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 개 부분을 통폐합한다고 했죠? 현재 위원회 운영되고 있는 5개인가, 몇 개예요. 가족복지위원회에서는 3개?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지금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4개 들어가 있는 중첩돼 있는 위원이 몇 명입니까? 4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 분이.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세 군데에 들어가 있거나 두 군데에 들어가 있거나 한 군데 들어가 있거나 공무원들 뺀 나머지.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것은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각 기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실제 보육정책위원회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사실 여기에 기능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서 그 기능을 갖지만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 문제에 있어서는 시의원이 자격이 될 수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시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자격이 안 돼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지요, 지방의원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법 자체의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상당히 독소 조항일 수도 있는데 상위법의 규정이 그래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위스타트마을 운영위원회 부분에서는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 15인 이내에서 상위법에 근거한 위원의 만족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전제에서 법이라는 게 어떻게, 통폐합 자체가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잖아요. 실은 자치법규와 마찬가지로 더더욱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말 그대로 기능적 조합 개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있어서의 위원회 부분들은 말 그대로 난립해서는 안 되겠지만 심의기능이라는 게 정확하게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사실 매달 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연도 개념에서 사업계획, 결산, 그 과정의 자문기능에 노정되었을 때 나서는 위원회 기능이거든요. 보통 1년에 분기별로 네 번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화하고 접근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무지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기의 영역들이 다 달라요. 보육 다르고 노인복지 다르고 위스타트 부분 다르고, 위스타트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기 이 부분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안산시 전체에 보급시키는 역할도 하겠지만 이것들을 특화시켜서 나름대로 집적화해서 새로운 복지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서 정착하겠다는 측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집중 투여해서 관리되고 스크린 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혀 고유한 영역이 보장되지 않고, 아동정책 부분이나 그 틀에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또 여성발전 기본 조례도 마찬가지지요.

여기 여성발전 기본 조례도 잘 아시겠지만, 발전기금에 대한 심의도 여기에서 위원들이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 동안 여기에서 수행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보육정책위원회 부분도 위스타트 관계도 여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보장되고, 여기도 13명이 독과점이라고 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6개 부분들, 이미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서 형성돼 버린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위원회의 취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의 접근의 위원회의 통폐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위원회가 난립됐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뭔가 바꿔야 되겠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너무 난립됐으니까 정리해서 리스크 줄이는 것은 인정하지만 고유한 영역을 줄여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지요, 또 지방자치의 흐름에도 걸맞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용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자문의 심의기능들이 축소되고 약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권력이 집중되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논의했던 과정들은 이해하겠지만 매번 문제가 나섰던 곳들이 있었거든요. 얘기 굳이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아니, 실례로 위수탁 관계에서 뭐가 문제 됐어나요. 지난번에 별빛어린이집 심의하는 과정 얼마나 문제 있었어요. 그 선정 과정에 있어서 복수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가족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3. 안산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이기환 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이기환 의원입니다.

이번 안산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적고 소득이 낮아 동절기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가계지원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지원내용에 있어 동절기 가계지원비로 세대당 매월 3만원 지원과 기타 한부모 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지원시기는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 동안의 월동기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격이 중지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 자격을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라 가족형태의 변화와 핵가족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동절기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의 정의에 있어 제6호 내지 제8호는 조례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중복되는 내용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에 있어서는 동절기 가계지원비로 세대당 월 3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바, 우리 시 복지예산과 지원 효과를 감안한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제2항제2호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은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 없으므로 내용을 보완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의 지원의 중지 등에 관한 내용은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한부모 가족에 대하여 고등학교 학비, 만8세 미만의 양육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 의한 수혜대상은 2,170세대로써 소요예산은 약 3억 2,000여 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 시의 한부모 가족의 수가 도내 최고 높은 실정이고, 또한 지원금액도 도내 최고인 15만원을 지원함으로써 한부모세대의 증가와 예산부담도 점차 증가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부모 가정이 몇 세대라고요?

이기환의원 2,170세대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기존에 지원되었던 내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로써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급되고, 또 8세 미만의 아동한테는 아동양육비가 매달 5만원씩 지급되고, 또 복지자금 대여를 해서 한부모 세대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비로는 한부모세대 전체에 매년 1세대 당 5만원씩 설날이나 중추절에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습재료비는 초·중·고교 재학생에게 1인당 1만 5,000원씩 매월 하고 있습니다.

또 신입생의 경우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비로 동복, 하복이 지급되고, 저희가 시책으로 자녀들의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정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간 23억원 정도를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한부모 가족이라는 게 여기 조례에 물론, 개념 정리되어 있지만 조손가정도 포함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물론 조손가정도 하지만 거기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조손가정은 포함돼 있지 않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한부모 가족은 제도적으로 정착돼 있지만 조손가정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나 개념들이 정리돼 있지 않고 사실 지원 체계가 상당히 사각지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산의 조손가정의 실태는 어느 정도예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현재 파악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것은 아니겠지요. 조손가정이라고 어떻게 기초수급자가 되나요.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지.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물론 조건이 되어야 하고,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조손가정에 대해서 돌보미 같은 것을 간간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조손가정에 대한 법률적 개념도 정리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미 한부모 가족 같은 것은 이미 지원체계나 시스템이 마련되어서 아까 연 23억원 정도 나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손가정 같은 경우, 한부모 가정도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의 한부모 가정이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소득자와 상관없이 지원되는 부분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아니지요. 소득 인정액에....

○위원장 김기완 소득 인정액의 120%인가 얼마인가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이 있는데 소득액의 인정액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소득 소득액의 얼마를 해서....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로 2인 가구일 경우 101만 9,620원 이내이고, 3인 가구는 133만 4,580원, 4인 가구는 164만 5,600원, 5인 가구 193만 4,240원, 6인 가구는 222만 5,840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여기에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에서의 데이터는 지원되는 사람의 세대수가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한부모 가정이라는 안에 들어온 사람인가요. 그러면 그 외의 세대는 얼마예요. 정상적인,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별 문제 없는 가정의.....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전체 한부모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가요?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한부모 가족은 전체적으로 5년마다 통계조사를 할 때 한 번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부모 가족법에서 지원하는 새대수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것도 지역복지 계획이 수립되어서 용역 결과물은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나요, 데이터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말하는 조손가정도 아까 말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상위법에서 규정도 되어야 하겠지만 같이 접근되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최저의 생활 틀들은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기환 의원님, 예를 들어서 5개월 지원하고 있는 월동비의 가계지원비, 다른 지자체는 어디 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현재 동절기에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양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절기에 한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기완 몇 세대나 돼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여기는 세대수가 적습니다. 125세대, 오산도 187세대인데 여기도 1회에 한해서 1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말씀하신 소득인정액이 수급가구 대비하면 몇 %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120% 차상위.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홍연아위원 차상위 기준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차상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 지원 현황이 다 이 기준인가요, 국도비사업도 다 이 기준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 기준에 의해서 한부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23억원 얘기하셨는데 주신 자료의 지원 현황은 8억원 정도 되네요. 나머지는 뭐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어떤 자료요.

홍연아위원 의견 주신 것에는 23억원 아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이 자료에는 현재 지원 현황이 다 합쳐서 8억원 정도로 되어 있어서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우리 시비 포지션과 분류하고 우리 순수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도비는 얼마인지 국비는 얼마인지 이것도 같이 정리해서 얘기해 보세요.

홍연아위원 이게 예산이 아니라 집행 금액이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 자료는 아마 4월까지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 현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3개월치니까 1년으로 치면 3배정도 잡아서 23억 저렇게 되는가 보네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국비 현황은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한번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양평도 3만원이라고 그랬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1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1년에 한번?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동절기에 한번.

○위원장 김기완 한번으로?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저희 시의 약간 부담은 다른 시·군에는 세대가 많지 않은데 저희 시는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건 사실이고, 또 저희 부서 입장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이 가중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조손가구 부분은 어떻게 되든간에 포함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소득인정액이 실제로 밑에 있는 지원 현황을 보면, 합치면 몇 십만원 이렇게 되면 이 지원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에서 넘어가도 되는 그렇게 되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 지원은 별도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그 경계선상에 있는 가구들은 실제 지원액이 몇 십만원 되는데 2인 가구면 101만 9천원 이것보다 넘어서 102만원이면 하나도 못 받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일단은 법적으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국도비사업도 그렇고 자체사업도 그렇고 혹시 취업과 관련해서 지원해 준 내용은 없습니까? 한부모.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현재 취업 관련해서는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도에서 취업 관련해서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아예 도에서 삭감이 되고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산에 나왔던 것과 상관없이 한부모가정에 있어서 아이들의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원해 주지만 막상 당사자인 배우자의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측면들을 지원하는 기관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거나 보급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한부모가정에 대한.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한부모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족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자조모임 또 여러 분야에서 두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자조모임 같은 경우 잘된 사례가 있나요, 지금도 계속 잘 진행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한부모희망센터에서 잘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위원장 김기완 거기는 저희 지원이 아니라 노동부 지원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15%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그런 사례, 자조모임 이런 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삶에 있어 동력과 힘들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잖아요, 정부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거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상실감 내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들이 거기에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프로그램들은 시설 기관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체크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훨씬 세련된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한부모희망센터가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산지역에 확대를 해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시로 저희가 의견을 나누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좋은 사례 잘 발굴해서, 또 좋은 기관 잘 하고 있으면 더 지원해서 확대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들의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그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실제 수급자 2인 가구로 치면 한 85만원 이렇게 될 텐데 85만원에서 101만원 사이 예를 들면 그렇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2,170가구라는 얘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 사항은 기초수급자하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위원장 김기완 파악해서 자료로 주셔서 심도 깊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홍연아위원 수급자 중에 한부모가족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원 기준 대비해서 이것도 다 나올 거예요. 좀 더 크게 보면 전체 세대에서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그 기준, 받는 세대수 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득이 넘어서.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손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5년 단위로 추정해서 비율로 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저희 지역적 특성은.

이 정도의 데이터는 안산시가 가지고 있어야 사회복지를 잘한다, 가족부 측면에 있어서도 선진적이다 이 정도는 가져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통계화 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자격중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2,170명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출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2인 3인 4인 이렇게 해서.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송진호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언제 2,170명이 확인된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건 최근 자료입니다.

송진호위원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본인들이 동에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해서 구청에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심사 결정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심사 통과 못한 사람도 많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구청에서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는 거의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자격정지는 어떻게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프로그램 관리가 되니까 소득이 넘어갔거나 이랬을 때는 중지가 되는 거죠.

송진호위원 한 달 후에도 중지될 수 있고 1년 후에도 중지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다 이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그런 상황이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예로 한부모가족의 아이들 교육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계신 경우는 잘 보살피고 그런다는데 아버지 혼자인 한부모가족에는 문제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것과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건강가정센터라던가 다양한 그런 아버지, 사실 그런 가정이 더 어려운 문제점이 많죠, 모자가정보다는.

그런 부분도 한부모희망센터라든가 건강가정센터 다양한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부자가정이 어떻게 되면 더 사각지대라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 나와있는 국·도·시비 사업 이외 가령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도 차상위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료 혜택을 받는 아이들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학교의 방과후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받는 걸로 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도 우선 입소 대상은 될텐데 그게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는 누구나 갈 수 있고 방과후 학생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일반아동은 받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걸로 봅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육아나 가사도우미 사업 이런 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시의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회원들은 상당히 많고 이런 실정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특수하게 더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아무래도 이용을 할 때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런 대상이 안 됐을 때는 이게 높아서 이용하기가 힘들고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가정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한부모가정만 먼저 우선 순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수급자 가구이면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차상위라도 한부모가정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지만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남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적 특성이라고 얘기했지만 '97년도 IMF 이후에 가족의 해체가 많이 됐던 부분이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이 안고 가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조손문제도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사회적 기여를 해 줘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저희 지역의 특성을 보면.

일부 또 그런 반월·시화공단의 사업주 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부를 하겠다라는. 그때 많이 도산하고 나섰던 문제들 그리고 직장 나서서 가족 해체된 이런 과정의 현실이 안산에 나섰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리스크, 아까 말씀드린 조손가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계지원비라는 게 애매모호함도 있습니다, 주어진 목 자체가.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시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김기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지구환경과 소관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정책 기본법 제37조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 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환경분야의 심의, 자문을 위한 공중화장실 운용 자문 분과위원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자문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의 사항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자문 분과위원회에서 자문한다고 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통폐합 계획에 따라 환경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보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안산시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자문 기능을 부여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환경정책 기본법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자문위원회는 법령근거는 없으며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는 공중화장실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한 위원회로써 조례로 설치 여부를 정하는 위원회이고 심의 업무 등이 다르므로 기능 통합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환경조정위원회를 환경보전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로써 적법한 사항이며, 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도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였으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자문 기능, 공중화장실 운영자문기능을 위한 분과위원회는 2개 위원회 20인 이내이므로 나머지 위원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의 기능에 있어서는 법령에 규정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기능으로 보완 규정함이 바람직하며, 안 제9조와 제10조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에 있어서는 환경보전 안건에 대한 운영 요건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분과위원장의 권한 및 역할은 위원회 위원장과 구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6쪽,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의무 구매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행하게 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의 적용대상 기관에 있어서 공공기관 외에도 공기업과 출연기관 또는 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표준조례안에는 행정기관 및 하부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공기업과 출연기관 또는 기업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6조 내지 12조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과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및 구매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법과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정된 사항이며, 안 제13조 내지 16조에서 정한 친환경 상품 생산소비 촉진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및 유통 판매 지원에 관한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적법 타당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말고 또 공중화장실에 대한 조례가 있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는 이겁니다.

이기환위원 이것밖에 없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기환위원 현재 공중화장실 내지 개방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건축법에 돼 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건축법에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준비를 못했는데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 허가 때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갖추도록....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건평이 3천 제곱미터 또는 2천 제곱미터 평형이 넘는 건물로써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건축법에 있는 것 같은데, 그 화장실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제가 지난번에 지역의 큰 대형건물이 있는 데는 개방화장실이라 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빌라 상가 이런 데는 평형이 적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서 못했거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가 일반공원 이런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규정돼 있는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 미만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지난 번 보면 3천 제곱미터인가 이상에 대한 건물에 한해서는 개방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어느 정도 3천 제곱미터 이하는 설치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례를 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시민들이 소형공원이 됐든 아니면 길을 지나가다가 화장실을 찾든간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상가지역에는 화장실 이용하기가 용이한데 나머지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갈 때는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제 생각은 화장실 간격을 거리 제한을 둔다던가 해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는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가구, 다세대주택 또는 빌라지역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상가 평형이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은 했는데 마침 이렇게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 적절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건축법에 보면 달리 돼 있을 거예요. 상충되지 않도록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오늘 환경기본 조례의 사항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에서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것만 하는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그것을 검토하고, 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개방화장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 조그마한 상가라든가, 큰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규모, 그러니까 규정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을 강제로 운영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보면 공중화장실 내지는 공중화장실이 아닌 상가 건물에서 일부 자물쇠를 이용해서 불편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번에 조례가 예를 들어서 개정이 확정되었을 때 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요즘에는 공원에도 많이 공중화장실이 설치되더라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공원 내지 화장실이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위원회 통폐합 계획에 따라 환경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보존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명칭만 바뀌는 건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기존에는 환경보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하나만 정의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환경보전위원회, 기존에 그러니까 안산시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가 있었고, 또 앞으로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의 관련 위원회가 있는데 안산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회 수를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자 그런 개념이고요.

송진호위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과 공중화장실을 합쳐서 환경보전위원회를 신설하는 건가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 개념인데 분과위의 개념으로 분리해서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쪽의 내용을 잘 알고 관련되는 분들, 예를 들면 소비자단체라든가 또는 음식업, 서비스업 이런 여러 가지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위원들을 분과위원으로 하고, 친환경상품 같은 경우에는 자원의 재활용 쪽에 전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분과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하나의 명칭 아래 2개의 분과가 생기는 건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새로 생기는 건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하도록 돼 있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다른 내용도 질문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화장실은 저희가 친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서 공중화장실의 수급 계획 또는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기도 하고요.

유료화장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유료화장실이라든가 이동화장실에 관한 사항 또는 여러 가지 공중화장실의 전반적인 수급이라든가 설치, 지원 이런 쪽의 자문을 주로 하게 됩니다.

송진호위원 일례로 안산천에 화장실 하나 설치한다고 보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일반적으로 하천에는 특별하게 고정적인 화장실을 설치한 예가 없고, 행사가 있어서 필요할 때는 이동식을 일정 기간에 한해서 운영했습니다.

고정식을 하천에 설치하는 것은 글쎄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하천에 설치하게 되면 갑자기 물이 불어난다던가 이럴 경우에 처리가 곤란하겠지요.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현재 있는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작년에 한번 정도 열린 것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위원회는 횟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원회가 없으면 어떤 의결이라든가 자문 이런 내용을 저희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있어야 되는데.....

홍연아위원 자문의 필요성이 꼭 반드시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위원회는 이미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 숫자를 좀 줄이고 다이어트를 하자 이런 개념이지 이것이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별도로 특별하게 기능을 새로 부여한다던가 또는 없앤다던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의 문제를 간소화하고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홍연아위원 형식만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큰 실효가 없으면 없애는 게 통폐합의 의미로 더 적절하겠지요.

이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제3항에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 3항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 의미는 앞으로 환경기본 조례에서 환경에 관한 위원회의 역할을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이고, 지금은 이 의미, 그러니까 제3항의 의미는 별도로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앞으로 어떤 다른 위원회를 필요로 하는 조례가 생기게 된다면 그 역할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쪽이 조례가 생길 때마다 일일이 다 이것을 새로 기본 조례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현재는 없다는 거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지금 제10조에 분과위원회의 위원회 외에는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체계를 보면 사실상 2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크게 합쳐놓고 실제 심의 의결 자체는, 심의나 자문기능 자체는 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해서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는 공중화장실 자문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것은 그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 것은 현재로써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체계가 맞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통폐합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형식상으로 합쳐놓은 거지.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금은 2개이기 때문에 2개 위원회가 2개 분과위로 되면서 하나의 위원회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 환경 관련 조례가 위원회를 필요로 하는 조례가 더 생기고 이럴 때....

홍연아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사실은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환경보전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심의 자문을 폭넓게 하고 환경정책과 관련한 심의 자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 한 분야로써 친환경 상품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사실 포괄적인 환경보전과 환경정책 속의 공중화장실이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네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래서 분과의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이고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 분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체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게 있도록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분과는 화장실과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분들을.....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것과 합쳐놓은 거와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냥 형식상으로만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6.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기능이 유사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직무내용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사유와 의결방법,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위원회 회의결과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과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통합된 명칭을 가진 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에서 신설하는 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규정한 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 및 구성요건 등과 조례로 규정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신설과 운영 요건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 내지 제8조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의 조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 시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운영위원회 조례와 안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됨으로 위원회의 정비와 조례의 감축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2개를 합쳐서 위원회 이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명칭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합쳐 가지고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름을 2개를 합쳐놓은 이름이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2개를 합쳤습니다.

송진호위원 위원 수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위원 수는 현재 각 위원회마다 15명, 16명인데 합친 것은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20인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내용상 실제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네요, 통폐합의 의미가 있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 2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것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축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회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2개를 하나로 통폐합 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통폐합해서 혹시 기능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되는 부분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개를 합쳐서 하나로 묶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격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전문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런 것은 없게끔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생활실천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원래 구성하도록.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하나는 지역보건법에 되어 있고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위원 수는 그냥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말고 건강생활실천위원회도 상위법에.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거기도 지역보건법에는 10인 내지 20인으로 돼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저희 조례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우리도 20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10인 이내로 돼 있지 않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위원장 김기완 조례에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 이규환 지역의료보건심의는 법에 20인 이내로 돼 있고 국민건강생활실천위원회는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뭐예요? 국민건강생활실천위원회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나요, 아니면 위원의 수를 조례로 어떻게, 기능과 역할을,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실천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단정 조항으로 되어 있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위원장 김기완 필요한 구성 운영에 대한 전반의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적으로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건강실천위원회의 주요 조례와 합성되어서 가지고 있는 상위법에서의 법리적인 해석이나 논란의 문제는 없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전혀 없을 것으로....

○위원장 김기완 전혀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위원장 김기완 짬뽕 시켜놔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아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법에 합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기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각기 법령에서, 법률과 영에서 독자적인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 확장되어서도 안 되지요. 접합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시·군·구에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명칭이 되나요.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의 한 조문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치법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라는 게.

그것 낱말의 내용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례의 명칭은 하나의 새로운 자치법규가 되어 버린 거예요, 독립적인.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하고 도, 그 다음에 법무부 쪽에 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를 했더니 명칭만 없애지 않고 유지하면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위원장 김기완 무슨 명칭.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건강생활실천위원회라는 명칭, 그래서 2개를 합쳐서 명칭 이름이 길어졌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알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동규김명환송진호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사회복지과장김남림
가족여성과장원복록
지구환경과장정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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