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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8.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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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7월 4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9시18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일 회의는 10시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1시간 앞당겨 9시에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건을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1,606억 1,366만 8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564억 8,505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1억 2,8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9%인 1,363억 5,927만 4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10.6%인 171억 685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4.5%인 71억 4,7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현황은 의료보호기금 및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 41억 2,861만 5천원이고, 수납액은 42억 2,515만 8천원이며,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액은 9,6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63억 9,280만 3천원 중 81.3%인 51억 9,696만 5천원을 집행하고, 4.6%에 해당하는 2억 9,843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4.1%인 8억 9,740만 5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240억 4,136만 7천원 중 91.9%인 220억 8,746만 4천원을 집행하고, 0.4%에 해당하는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7.7%인 18억 5,390만 3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예산현액 246억 5,053만 9천원 중 85%인 209억 6,738만 2천원을 집행하고, 8.1%에 해당하는 19억 9,511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9%인 16억 8,80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는 예산현액 164억 9,731만 7천원 중 67.5%인 111억 3,158만 9천원을 집행하고, 30.5%에 해당하는 50억 4,4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인 3억 2,113만 8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구환경과는 223억 3,328만 1천원의 예산현액 중 97.8%인 218억 6,072만 9천원을 집행하고, 0.5%에 해당하는 1억 3,379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7%인 3억 3,875만 4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클린사업소는 589억 9,395만 6천원의 예산현액 중 82.7%인 488억 629만 4천원을 집행하고, 16%에 해당하는 94억 1,185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3%인 7억 7,580만 8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는 35억 144만 5천원의 예산현액 중 85%인 29억 7,348만 7천원을 집행하고, 3.5%인 1억 2,306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5%에 해당하는 4억 489만 3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는 7,434만 5천원의 예산현액 중 90.8%인 6,755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9.2%인 67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및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로써 41억 2,861만 5천원의 예산현액 중 79.2%인 32억 6,780만 9천원을 집행하고, 20.8%에 해당하는 8억 6,080만 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9쪽까지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22건에 171억 685만 4천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은 16건에 67억 3,281만 5천원이고, 사고이월은 4건에 7억 5,867만 9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건에 96억 1,5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문화복지센터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월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2007년도에 중도 포기자가 많아 이월하였으며, 5쪽, 아동사례 관리사업은 자체 개발된 바우처사업 추진으로 기존에 구축된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시민행복관 건립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고,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사업은 당초 통합보육시설 운영계획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성안어린이집 공사사업은 기본 및 설계용역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 연도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료전문요양시설 증축사업은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체육시설물 등 개보수사업 및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야간조명 설치공사는 동절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절대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2007년 생물다양성 관리사업은 2008년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계약이 4월에 완료되므로 이월하였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가 늦어져 이월하였으며, 청소차량 구입사업은 화물 청소차량의 차량샤시 제작기간 소요에 따른 납품이 연기되어 이월되었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은 계속비 공사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불용액은 총 71억 4,753만 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2억 8,673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6,0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울러, 2007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통합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통합재무보고서로써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는 특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과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의 위탁운영자인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전 2007년 4월부터 5월까지 수영장 관리운영 추진에 따른 운영경비 2억 1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7년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도 추가적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부분은 결산서의 기금운용 결과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년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먼저 이월액이 쭉 있는데 이월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자료는 5월 31일까지의 사업에 있어서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 사유들을 보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사유가 적혀있습니다.

어떤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는 공사를 하지 못한 동절기 기간이 있을 거고 동절기는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연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 미리 예산도 잡혀 있는데 부서에서 지연된 부분, 그 다음에 지연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지연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거거든요.

각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업을 조금 앞당길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국장님, 없었나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익히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동절기 중지 같은 것은 영하4도 이하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대로 중지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지시키고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감안해서 당겨서 한다든지 이러면 최소한의 이월액을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피치 못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차기 될 수 있으면 이월액, 불용액 이런 걸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에 가보면 사실 예산액도 확보되고 모든 게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월에 공사 착공한다 했다가 6월로 미뤄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목격을 했는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고 모든 착공 날짜 다 되어 있는데 3개월씩 미뤄 버린 것은 부서에서 바쁜 업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월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완공이 늦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느끼는 거거든요.

각 부서에서는 업무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해 연도에 예산 편성된 것은 동절기에 걸린 것은 한 두 달 앞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이월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 보조사업에 있어서 퍼센트로 보면 퍼센트가 10% 이하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불용액 처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보조사업에 있어서 7억 7,383만 8천원이 이월됐는데 보조사업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조사업에 있어서 7억 7,383만 8천원이 이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보조사업 중에서 작년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사업이 있업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작년 6월에 처음 정부에서 실시된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나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장애 및 주의력 결핍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등등 6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전에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전액을 다 지원해 줬었는데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일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예를 든다면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같은 것은 비만도가 20% 이상인 아이들이 해당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애들이 어려서 살이 찌는 것은 키로 다 뺀다고 이렇게 비만을 인정 안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동정신건강지킴이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애 및 주의력 결핍장애 재활치료사업 이런 것이 사실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사업선정에 문제점도 있고, 또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작년에 절반 정도뿐이 못 썼습니다.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비 15% 되는 사업입니다만 작년도에 한 50% 미만 사용했는데 금년도에는 홍보가 잘 돼서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안산시 정도면 전국 단위에서도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는 그런 정도로 사업을 많이 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잘 안 된 사업을 바꾸고 그래서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래도 예산 자체가 복지에 대한, 복지 협력에 대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자부담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등등이 있어서 예산 집행을 다 못하고 많은 보조사업비가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받고자 하는 수요자는 많은데 방법에 따라서 많은 사업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정말로 아쉽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는 많은 복지 협력 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을 철저히 해서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역시 기초생활보조사업인데 4억 1,800여 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역시 이것도 기초생활자를 상대로 하는 보조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이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한 부분이 많고,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도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사할린 쪽에서 예산 과다를 했고, 긴급복지지원 같은 것은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려운 기초생활자가 많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우리가 예산 세운 것보다 수급자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산이 과다 계상됐고, 중앙단위에서부터 국도비가 많이 가내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기환위원 과다한 게 아니고 지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것은 아니고 전산으로 재산조회라든가 의무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주기 싫어도 안 줄 수 없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 보조사업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복지사업 쪽에는 작년에 2개 대부도에 둥근세상과 어린양의집이 작년 하반기에 개소될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하지 않아서 많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개소하려고 했었는데 개소가 안 되고, 이것도 말하자면 사업이 자꾸 뒤로 늦춰져서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에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것은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발주해서 운영비를 주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분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월사업에 있어서 그게 이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용액도 많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아무튼 각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하게 사업에 있어서 착공에서 완공까지 잘 계획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이기환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따져 물어서 저는 원칙적인 것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무엇을 불용액이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1천원이 책정되었으면 집행을 1천원을 못하고 950원을 했다면 나머지 50원이 불용액이 됩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불용액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다른 명목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로 그 두 가지 예산절감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송진호위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주로 불용액인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차이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산절감은 일상경비 중에 여비나 또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을 10% 정도를 절감액으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집행을 안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을 만큼 절약하고, 그래서 남은 게 예산 절감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를 든다면 입찰한다던가 물품구입 한다던가 그러면 1000원짜리를 예산을 세워놓으면 1000원에 다 사지 않습니다. 공개입찰 하는 경우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든 87.75%에 가장 근접한....

송진호위원 그것은 예산절감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절약된 것은 절약된 내용이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명시이월은 예산을 다음연도 것을 세울 때 현재 공기와 사정으로 볼 때 금년도 내에 완공을 못해서 미리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연도에 이월한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금년도에 다 집행될 것으로 알고 계약을 마쳤습니다만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 해에 집행을 해야 되는....

송진호위원 회계 원칙이 뭡니까? 당해연도 독립회계는 당해 독립회계 기간 내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게 독립회계의 원칙에 따라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만 이월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회계독립 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인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이것이 보면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각 부서마다 예산절감이라고 나온 것은 10% 의무화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지 어떤 전체 예산에서 사업방식이나 다른 것을 바꾸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일률적으로 예비비 형태로 10%를 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게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원래 세워져 있는 경상예산 중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쓰는 것이 예산절감이지요.

송진호위원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죠, 예비비는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비비는 각 과에 세워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체적인 예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쓰는 경우가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서있지 않는데 부득이 집행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송진호위원 부득이 사용되는 경우가 재난에 준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부득이 사용되는 게 재난에 준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부득이 예산편성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면 그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산....

송진호위원 10% 일부러 남겨둔 것은 뭐고 예비비는 또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10%는 예비비와 관계없습니다. 본예산에서 절감하는 것이고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서 일부를 예비비로 쓰기 위해서 남겨놓는 것입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큰 틀의 요지는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당연히 반복되지요.

송진호위원 당연히 반복되는데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고 의례 이렇게 간다라고 보는 것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 입장에서도 있는 예산을 다 사용하면.....

송진호위원 혼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혼나는 게 아니라 아예 예산 배정 자체를 안 해 줍니다, 절감액에 대해서.

송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남는 돈은 있어도 모자라는 돈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모자라게 집행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초과지출은 절대 서류 자체가, 그러니까 지출서류 자체가 초과지출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과다 계상해서 높게 책정해 놓고 안 쓰고 그러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의회 의원님들이나 예산계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데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나마 가장 적정하게 예산하는 것을....

송진호위원 아니, 해마다 똑같이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회계관리상 그렇게 나올 수뿐이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불용액 퍼센티지가 수치로만 보면 14.1%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비교적 적습니다. 60억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 중에서 큰 틀을 차지하는 건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과 같이 작년도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해서 바우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사업이 전부터 쭉 내려오던 사업이면 이 정도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만 이것이 작년도 추경에, 국가에서 작년도에 처음 시도된 사업입니다.

송진호위원 바우처사업의 개념이 뭡니까? 잘 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바우처사업은 쿠폰사업으로 보면 되는데 전에는 지원해 주면 거의 100% 지원해 주던가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처음 된 것은, 예를 들면 아동능력 향상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 정부보조가 2만 5,000원이고 개인부담이 5,000원이고요.

송진호위원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개념을 묻는 겁니다. 바우처사업이 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에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되면 본인도 얼마를 부담해서 수혜를 받는 사업을 바우처사업이라고 합니다.

송진호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복지 부분에서 작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송진호위원 멘토링 프로그램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제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의 전문가가 얘기해야 되는데 멘토링은 기존에 저희가.....

송진호위원 개념도 모르는 바우처사업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가 지금 멘토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멘토링은 일대일 이렇게 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중인데, 전문가와 새로 오는 사람들끼리 일대일로 매칭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사업입니다.

송진호위원 정부가 당사자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틀과 규격을 갖춘 그런 사람에게 일대일로 대화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멘토링이 꼭 정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금액은 적지만 그 사업에서 2억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7억원이 남았습니다.

송진호위원 불용액을 보니까 바우처와 멘토링은 100만원밖에 안 남았네요.

전체 보조사업비 잔액이 7억원이 남는 내용이 뭡니까? 무엇 무엇해서 7억원이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인지향상서비스는 예산액이 4억 5,800만원 중에서 4억 2,300만원 쓰고 3,500만원 정도가 남았고,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는 4억 5,800만원 예산 중에 1,000만원이 지출되고 4억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잠재력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조기평가 서비스사업은 1억 5,200만원 중에서.....

송진호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7억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7억원이라는 큰 물론, 어제도 말했지만 다소 국비가 과다 책정됐다거나 그런 경우로 해서 그것을 미처 쓰지 못했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쓸 수 없다 그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방에서 어떤 실태파악이나 사전 자료나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내려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 사업은 처음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처음 시도하고, 이게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추경에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도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리고 선호도 조사가 잘못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어떻게 보면 보조금 성격은, 보조금을 다 못 쓰고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내년에는 이런 불용액 액수가, 그리고 퍼센티지로 볼 때 금액은 적지만 14%, 또 7억원 이렇게 금액이 남지 않도록 좀 더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소 억울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이런 자료를 보고하기 때문에 그런 10% 예산 절감에 짜 맞추듯, 주민을 위해서 이 예산을 좀 더 폭넓게 써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회복지과장 김남림입니다.

송진호위원 사회복지과의 집행잔액, 예산절감은 얼마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산절감은 목별로 틀립니다. 경상비 같은 경우는 10%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입찰을 붙이면 입찰 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 계획보다 작게 이루어졌을 때는 더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사업예산에서 10억원이, 보조사업에서 10억원이 장애인복지 부분에서 불용되었네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둥근세상하고 어린양의집이 개원되었어야 했는데 못하고 금년도에 개원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거기에서 약 4억여 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에서 해동일터가 직원을 한 명 미채용함으로써 약 2억여 원이 남고, 그 다음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약 4,000여 만원 등 이렇게 남았습니다.

송진호위원 어린양의집이 뭐죠, 어디에 있고 뭐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대부도에 중증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어린양의집과 명칭이 같은 것인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어린양의집은 재단이 같으니까 여러 군데 쓰는 것 같더라고요.

송진호위원 같은 재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위원님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송진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건물을 다 지어주고 그렇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건물은 자체 비용 플러스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짓습니다.

송진호위원 대표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원장이 오미오로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보면 장애인복지 실태를 이면까지 들여다보면, 본 적 있으세요?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이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이면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를 들자면 장애인복지나 이런 것을 빙자해서 사욕을 채운다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글쎄, 그게 신문지상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모르게 조금씩 장애인을 빙자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안산시에서는 아직,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어제 어느 기관을 방문했는데 그 기관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는 인공위성이랍니다, 인공위성. 그래서 한 눈에 다 보인답니다.

담당 공무원이 그럴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글쎄요, 그 사람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을 했고 삐딱한 눈으로 보면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송진호위원 좀 더 장애인복지 물론, 장애인들, 노약자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지요. 철저히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세운 것이 그들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누수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대체로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이 모른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서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돈들이,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쓴다면 주는 돈들을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시설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설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정산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기완 예, 계속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결산에 준해서, 기 사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서 해 주시면, 준비하는 과정이 결산에 맞췄는데 너무 폭넓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답변 과정이 미진할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가족여성과에도 9억원이 남았는데 노인복지, 노인정이 없어서 한겨울에 시낭공원에 가면 30∼40명이 두껍게 옷을 입고 나와 앉아있어요.

국장님, 노인정 하나 9억원 남았는데 그쪽에 지어주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이것은 2007년도 예산이 어차피 불용이 되어서 못 쓰는 돈이고, 노인정에 관련해서는 각계각층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율해 가면서 매년 몇 개씩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안산시내에 30∼40명씩 겨울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시낭공원 말고 또 다른 데 우선적으로 급한 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요구한 데가 16개가 있습니다. 최소한 5억원만 잡아도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16개를 요구하든 100개를 요구하든 그런 열악한 상황에 직접 추위에 노출돼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지금 대부분이 그런 사정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에는 한계가 있어서 16개들은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우선 급한 불부터 끄는 게 현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국장님,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실태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동에서 일부 들어온 건의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고 하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9억원을 그냥 반납하니까 아깝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사할린동포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 관련해서 잔액이거든요.

사실 저희 예산이 과다 편성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게 또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기에 사업량을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추경 때 삭감했었는데 조정이 안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주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여타 부서도 보면 대부분 불용액이 큰 것만 보면 지구환경과도 1억 4,000만원이 남아 있고 큰 것들이 스포츠마케팅과에, 스포츠마케팅과는 50억원이 이월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저희가 제54회 도체전을 2008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했는데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4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또 2008년도 본예산에 7억원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 시기에 집행할 수 없어서 2008년 4월까지 해서 집행한 겁니다.

그 예산은 2008년 제54회 도체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송진호위원 여하튼 제가 보면 매년 시의원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구조적인 덫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돈 가지고, 관계 어떤 부처는 돈이 모자라서, 예산이 적어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느닷없이 새로운 사업을 내려서 맞춰라 그럴 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하다 보면 불용액도 남고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넘길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도 있겠죠. 또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매년 이걸 큰 돈 남은 걸 왜 남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도 구조적인 덫의 그런 것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주민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 시민을 위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세심하고 균형 있는 예산을 하고 과다 계상해서 정말 필요할 때는 예산을 못 줘서 사업을 못하는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철저히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 기초를 튼튼히 하셔서 부족한 예산은 좀 더 정당하게 청구하시고 남은 것은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는데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간단히 확인만 할게요.

아까 노인복지 사할린동포 경로연금이.....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작년도에.....

홍연아위원 그게 왜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나요, 왜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결산서 174쪽에 있는 민간이전 중에 민간위탁금 이것은 내역이 뭐죠? 그게 1억 1천만원 이게 사할린 동포 경로연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작년도에 노인돌보미사업 같은 경우가 부진해서 또 위원님이 지적사항도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작년도에 은빛실비요양원이 있는데 그게 늦게 개원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잘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동복지 민간위탁금 불용액 내용은 뭐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작년도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력이 많이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작년도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작년도에 시간연장이 지정된 어린이집이 없어서 여기서 집행이 많이 됐고요. 정부 지원시설 인건비라든가 거의 보육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집행이, 작년도에 보육아동, 위스타트가 한 목에 되다 보니까 이 쪽 부분에서 다양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 계획보다 못 미쳤다는 뜻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작년도에는 미진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 중에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161쪽 맨 밑인데 액수는 적습니다만 이게 자원봉사 단체들을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 1천만원 중 46만 8천원 잔액이 남았는데 애초부터 금액이 적어서 수 천 개의 자원봉사단체 중에 불과 10개, 20개 이렇게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남을 이유가 단체들 입장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 왜 남았는지 궁금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원봉사대회가 작년에 창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창원이 멀다 보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홍연아위원 자원봉사자대회 참가비용 보조해 준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홍연아위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결산해서 어디에 잡혀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161쪽 맨 밑 민간경상보조.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것 여쭤본 거잖아요. 그게 자원봉사대회 참가비용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10개 단체에 100만원씩 딱딱 보조를 했는데 결산하다 보니까 100만원을 딱 맞추지 못하고 조금씩 남겼습니다.

홍연아위원 정산 과정에서 남았다는 뜻이죠? 지원을 애초에 10개 단체에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홍연아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대회 참가비용 어디 잡혀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스포츠마케팅과 올림픽기념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이 됐는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은 올림픽기념관에서 사용했던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기 전에 사용한 부분입니다.

올림픽수영장에 대한 인건비가 있었고요, 5명 배치해서 5개월 동안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자체사업 재료비, 수영장 소모품 이런 부분에 2억 6,500에서 지출이 2억 900만원 됐던 부분입니다.

홍연아위원 올림픽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애초에 예산이 잡혀있던 게 있었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의 예산,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했던 부분입니다. 4월, 5월에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비비 사용을 했던 겁니다.

홍연아위원 예산 이체 내역을 보면 이게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이체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닌가요, 맞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건 그쪽으로 넘어간 사항은 아니죠, 저희가 집행을 했던....

홍연아위원 337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내역 중에 보면 올림픽기념관과 체육청소년과 간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이렇게 해서 쭉 잡혀있는 것들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예산 이체된 부분 아닌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넘어가면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맞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홍연아위원 애초에 올림픽기념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잡혀있을 텐데 직영했던 기간이라고 해서 예산이 애초에 안 잡혀있지 않았을 텐데 이걸 여쭤본 건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추가로 4월, 5월 이 부분은 당초 바로 넘어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으로 보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 자체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줄 알고 예산 확보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5월말까지 올림픽기념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예비비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당초에는 5월말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3월말까지 생활체육에서 하고 올림픽기념관에서 4월, 5월 직영 운영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4월, 5월 치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있었을 거라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위탁금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해서요.

홍연아위원 그럼 그 예산은 남아있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예산은 남아서 반환했던 거죠.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스포츠마케팅과는 기금이.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15억 6,755만 7,355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금의 내용이 체육진흥기금이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원래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이 얼마였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기금은 15억을 조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 조성된 연도가 언제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2003년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렇죠.

보통 이자수익을 가지고 어느 정도 1년에 거기서.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5억씩 3년에 걸쳐서 15억을 만들고 거기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환경보전기금은 어떤가요? 기 당초 조성액이 조례상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언제부터 조성이 됐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설치 연도는 '99년인데 목표는 300억입니다만.

○위원장 김기완 원래 기존에는, 당초에.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맨 처음에요?

○위원장 김기완 예, 당초에 100억이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10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몇 년에 걸쳐서 조성 연도가.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99년도에....

○위원장 김기완 기 100억원 조성이 됐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위원장 김기완 여성발전기금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여성발전기금은 20억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 조성됐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위원장 김기완 조성된 게 2000몇 연도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20억을 목표로 해서 완료됐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노인복지기금도 20억 조성인데 '98년부터 2002년까지 조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근거에 대해서 조성된 부분이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기금이 조성된 건가요, 아니면 조례로 규정해서 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조례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원론적인 얘기인데 기금의 조성과 운용의 법적 시한 조례에 규정한 연도가 국장님, 몇 년인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기간은 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그렇죠.

조성과 운용을 같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5년으로 다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 10년까지 조성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기 다 조성돼서 완료됐거든요.

기금의 설립 목적의 취지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한번 궁금해서.

법은 5년으로 이미 다 정리가 됐는데 계속 기금이 설치 운용, 이자수입 운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법하고 궤리되고 있잖아요. 법으로 기금운용 관리법 시행령에는 5년으로 한도 명시 딱되어 있거든요. 상위법 위반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뿐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와서 봤습니다. 규정을 봤더니 5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가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기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정리해서 조성이 완료된 데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사업예산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성 완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아주 특이한 경우나 부분의 목적들은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각기의 성격들 다 있긴 있지만 아니면 법을 뜯어고치던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것은 예외규정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기완 예외규정은 없는데요, 10년 부분까지 연장된 부분 있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산 부서하고 심층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봐 가지고 조정할 것은....

○위원장 김기완 아니, 법이 그래요. 법이. 여러분들 법과 규정 가지고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 조정할 부분 있으면 조정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결산서 보니까 특별회계 부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분이 지적됐던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의료보호기금 이게 특별회계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에 있어서 미상환액, 쉽게 말해서 결손처분 기간은 정확하게 3년 당기 소멸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성격상 결손 처리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결손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이 있네요.

이 부분이 고질화되어 있고 꽤 오래된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부당이득금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미상환 잔액 부분에 대한 내용 간단히 말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부당이득금은 상해자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치료비를 물어줄 사람이 있는데 의료급여에서 지급한 경우를 부당이득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추징해서 받는 거고요.

대불금은 차상위 같은 경우 20만원이 나오면 그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추후 받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돈 받을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아주 형편이 없어 가지고 돈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떻든 나와있는 부당이득금 부분의 상환 잔액 부분들 꽤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과장님 말씀처럼 대부분이 사망했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라면 정확하게 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것 매년 지적이 됐었던 사안이에요. 작년 재작년에도 한번 제가 보기에는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 결산서 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했던 기금은 원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불용액에 대한 문제, 보조금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누차 강조하지 않아도 중요한 문제이니까 물론, 담당과장님들께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예산 편성 과정에 그리고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불용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0억 8,986만 5,000원으로써 보건소 건립비 77억 116만 5,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청사건립비용을 제외한 세출예산 현액은 63억 8,87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1.8%인 129억 3,856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8.2%인 11억 5,13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1,582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동일 금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불용액은 총 11억 5,1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의 불용액의 내역은 경상예산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764만 6,000원 등 총 764만 6,000원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전기요금과 지역·냉난방 열사용료, 건물 임대료 등 집행잔액 4,153만 9,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는 화장지 구입비와 청사 이전 시 가구 및 집기 재활용에 따른 예산절감에 따라 1,280만 4,000원 등 총 6,416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강증진담당의 보조사업에서는 업무대행 간호사 인건비 집행잔액 260만 7,000원과 자체사업에서 의료장비 등의 구입 시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862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1,130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방의약담당의 경상예산에서는 방역 및 검사장비 수리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898만 7,000원 등 1,157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예산에서는 연막소독 지양에 따른 유료 사용량 감소와 집단격리 전염병 환자 치료비 미지급 및 시약구입비 등 4,683만원의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총 6,064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방문보건담당의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사업비 신청 청구자가 적음에 따라 집행잔액 3,799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임산부 철분제와 병·의원 예방접종 사업 등 집행잔액 1,136만 1,000원이 발생되어 총 5,055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진료검사담당의 경상예산에서는 진료환자 부작용 치료비 100만원 등 1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는 비상시 진료를 대비하여 확보한 150만원 등 20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387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록수보건소 건립은 2003년도에 시작하여 2007년도 준공 완료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4억 5,900만원 중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억 6,076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1건에 3,000만원으로 학교 내 집단결핵 감염 발생에 따른 예방을 위한 추가 검사비로 3,000만원의 예비비를 세웠으나 추가 환자 미발생에 따라 1,57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285만 3,000원이며 2억 7,95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억 4,838만 3,00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6%인 46억 3,615만 9,000원으로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4%인 2억 1,2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불용액은 총 2억 1,2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별로 주요 불용액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담당은 일시사역인부임, 국내여비, 청소용역 및 각종 위탁사업, 청사관리 시설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3,736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건강증진담당은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52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방의약담당은 일반수용비, 법정전염병환자 입원 격리치료비, 각종 전염병 예방사업, 공공보건 의료기관 의료장비 구입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5,21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방문보건담당은 일반보상금,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각종 보조 및 자체사업, 업무대행 인건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6,778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진료검사담당은 시설장비 유지비, 진료환자 부작용 치료비, 한방지역 보건사업 및 물품 구입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473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소운영담당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진료약품 구입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234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원곡보건지소담당은 신청사 이전을 위한 인테리어공사, 각종 의료장비 구입 및 사무가구 구입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632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상록수보건소는 예산절감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얼마나 예산절감을 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 예산잔액은 불용액 11억 5,130만 3,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쓰고 남은 것입니다.

송진호위원 이월금이잖아요, 이월금. 쓰고 남은 게 아니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절약하려고 노력했는지, 여기 보시면 단원보건소는 불용 사유가 예산절감이에요. 예산절감은 굉장히 치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예산절감의 노력조차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예산절감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단원보건소장님, 얼마나 예산절감 하셨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건행정 일반운영비에서 1,670만 5,000원과 예방의약 일반운영비에서....

송진호위원 합계가 얼마냐고요, 합계가. 몇 % 절감하셨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약 5,5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대부분 일반운영비에서.....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절감액이 몇 %나 돼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지금 퍼센티지를 안 뽑아서 그런데 대개.....

송진호위원 아니, 예산절감해서 저는 참 잘하셨다고 치하하려고 했더니 이제 보니까 더 치하할 내용도 아닌가 보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반운영비에서 보통 10% 정도를 절감합니다.

송진호위원 현재 원칙적인 것이고, 어쨌든 상록수보건소는 예산절감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단원보건소는 예산절감의 흔적이라도 보였다고 보여 지는데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별로 많지도 않은 예산이지만 그것 가지고 이래버리면 더 큰 사업을 하는 사업소에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는 예산액이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런데 불용액 집행잔액을 보면 양 기관 다 짜 맞춘 듯이 거의 2억 선에서 불용액들이 나왔어요.

사업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텐데 불용액이 같다는 것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 사업들이 대부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내역들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불용액 되는 것을 아마 제3회 추경 때 많이 남을 것이 예상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용액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까부터 제가 회계 문제 가지고 가장 원칙적인 기본부터 물어봤었는데, 회계의 원칙이 뭡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릴까요.

송진호위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예비비가 뭡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특별히 어디에 쓸지 몰라서 미리 빼놓는 예산입니다.

송진호위원 예비비의 개념 아십니까? 예비비는 재난에 준 하는 상황에만 선 지출하고 후 승인 받는 게 예비비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제가 여기에서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회계의 원칙도 모르고 예비비를 어떤 때 지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각 분야의 그래도 보건 그러면 전문가이시고 공무원 생활을 몇 십 년씩 하신 분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적정하게 집행해야 되는지 다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원칙도 없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의 말씀에는 예비비 지출 원인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송 위원님이 최근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6년여 과정 속에서 예비비 쓰는 것을 쭉 봐왔고 저희들이 추후 승인하고 있습니다만 4대 때는 저희들이 불승인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워낙 긴급을 요하고 재난에 준 하는 측면에 쓴 게 아니라 정말 예측돼 있는 사안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썼던 부분의 예비비인데 이번 상록수보건소에서의 결핵 감염 검사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했었고 상당히 긴급한 상황에서 썼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예비비 승인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출한 이 부분들은 그나마 적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써야지요.

○위원장 김기완 참고하셔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첫 질문을 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보건소에서 올라온 예비비 어떤 것도 저는 승인하고 싶지 승인 안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계를 첫 질문부터 정확한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 보면 양 보건소 다 방문보건예산이 3,300만원, 또 이쪽 3,700만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거의 이게 또 비슷해요.

물론 보건행정이 다 비슷하다고는 하나 모든 것이 짜 맞추듯이 그렇게 가니까 이런 부분이 남아서는, 오히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런 쪽으로 남지 않도록,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업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철저한 조사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과다 계상해서 돈이 남은 것이고, 그렇죠

여기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분명히 사업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과대 계상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철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방문보건담당 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 목에서 많이 남았던 것들이 보조사업비 중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5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이 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배정해서 내려주면서 불임부부가 시험관 아기라든지 그런 청구가 들어오면 내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목적 외에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예산을 못 썼다는 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48억원, 63억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양 보건소 합쳐서 100억원 조금 넘는 예산 가지고 74만 안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시민건강을 위해서 대폭 인상 청구 하십시오. 청구하시고 사업도 규모 있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그만 예산 가지고도 회계의 기본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 개념정리도 안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예산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불용액 남은 만큼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소 것을 다 삭감할까요? 그렇게 되면 안산시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은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좀 더 철저하고 세밀한, 적든 크든 관행적으로 불용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금액이 적다고 하지만 비율로 보면, 예를 들면 더 큰돈을 다루는 타부서보다 비율이 더 높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고 그런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가 전문가라는 자부심보다는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철저히 주민의 눈 높이, 주민의 시각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있지요.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업무량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어떤 분이 한 달에 약 100가구 넘는 데를 소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방문하고 나서 관련 서류 정리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업무가 많이 과중하고 보통 귀가시간이 8시, 9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관리하는 분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분들이 보니까 한달 페이가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됩니까? 그 중에서 100만원을 너무너무 딱하니까 그분한테 무료로 주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사업이고 그분 스스로도 봉사자로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일이라기보다는 사회에 내가 봉사한다고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혹은 그게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버타임 페이 같은 게 지불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하신다 하면 정규적인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떠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의 방문간호사들 T/O가 정해져있습니까? 한 동에 한 명이나 이렇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한 동에 한 명씩입니까, 아니면 몇 가구에 한 명씩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한 동에 한 명씩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동별로도 편차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적절하게 수요에 대해서 당연히 조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하게 그 사람들의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역의 잘 사는 동네 우리 안산에서도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30, 40%밖에 안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네는 100가구가 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업무량이 조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조절이 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환자가 많고 변두리 쪽이 교통도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물론, 동 담당은 있지만 가구수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한 쪽에 쏠리지 않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옆에서 피상적으로 예산만 보고 방문보건사업이 있구나 하고 판단했을 때는 그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지 사실은 파악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 만나 가지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또 이 많은 직업에 대한 의식 같은 것을 보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봉사의 일환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구나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적정한 업무량을 주시고 그리고 그 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절하게 조처를 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고마운데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기동성이 없어 가지고 방문보건 차가 지금 조그마한 차 2대뿐이 없거든요. 차도 교통 편의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열심히 일한 것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불용액이 남는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양 보건소에 보면 진료검사가 있는데 단원구는 진료검사 연간 예산이 7,600만원이고 상록구는 1억 600만원이에요. 3천만원 정도의 진료비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송호고등학교 결핵환자들 진료 검사 때문에 이렇게 더 책정된 건가요? 상록구는 140페이지에 있고 단원구는 155페이지.

단원구는 7,600만원인데 불용액이 92만 8,350원이고, 상록구는 불용액이 400원 나왔어요. 1억 600만원인데 400원 불용액 처리가 됐고, 단원구는 7,600만원인데 불용액 처리가 92만 8천원이 잡혔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7,600만원 중에 92만 8천원 불용액 된 것은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어린이 경연 마사지, 육아교실, 시민건강강좌 등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수보건소는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경상적경비는 방사선이나 의료장비 같은 것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진료환자 부작용 치료비라고 해서 세웠었는데 진료환자 부작용 환자가 없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보조사업 예산 1억 600인데 실질적으로 불용액 처리가 400원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해서 잘 사용한 거거든요. 많은 불용액이 아니고 400원 불용액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금액을 불용액 처리한 부서는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보조사업에 있어서 주로 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보조사업은 한방하고 치과에 노인보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기환위원 한방사업하고 보철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노인 보철.

이기환위원 노인 이에 대한 보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한방하고 노인 보철사업을 한다면, 상록구에 노인분들이 약간 많은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거의 비슷합니다.

이기환위원 비슷한데 왜 단원구에서는 사업예산이 적은가요? 이용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됐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산을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하기 때문에 상록구 인구가 좀 많아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인구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기환위원 그것은 노인담당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3천만원 차이 나는데 단원구에서는 불용액이 물론, 인구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같은 사업에 있어서 3천만원씩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예산 잘 파악해 주시고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단원구는 적당한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을 잘 보시고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중소기업육성 기금안,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7억 8,138만 1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4% 인 31억 9,083만 1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13.2%인 4억 9,931만 1천원이며, 불용액은 2.4%인 9,1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업진흥과는 예산현액 17억 7,347만 3천원 중 86.5%인 15억 3,336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10%인 1억 7,835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5%인 6,175만 1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지도과는 예산현액 20억 790만 8천원 중 82.5%인 16억 5,746만 8천원을 집행하고, 16%인 3억 2,095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5%인 2,948만 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쪽의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 등 총 3건으로 4억 9,931만 1천원입니다.

사유는 산업지원사업소 별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됐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은 2차 지원계획의 행정절차 이행 지연 및 업체별 방지시설공사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불용액은 총 9,123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4%가 되겠으며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반월·시화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사용액으로 경기도가 주관하고 안산시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25%인 4,331만 3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6년 말에 1004억이 조성되었고 2007년도 수입액은 35억원이고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32억원이 지출되어 2007년 현재액은 100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년도 기금 결산 기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자체예산 공단환경관리에서 1,900만원을 절감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예산 절감 내용이 뭡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기업진흥과장 김태호입니다.

공단 보도블록 잡초 제거와 불법광고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예산 절감 내용이 뭐냐고요. 어떻게 예산을 절감했냐고요. 어떤 사업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절감했느냐 묻는 거예요.

그 서류 뒤져보면 나옵니까? 그런 것 평소에 알고 계셔야지.

예산 절감 서류 여기에는 해 놓고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소중한 주민의 혈세를 쓰면서 그것을 절감하는 노력의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예산 절감이라고 쓰지를 말던가 차라리 예산 사업 집행잔액이라고 하던가, 예산 집행 잔액이라고 하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해서 남은 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변명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예산 절감이라고 해 놓고 예산 절감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주민의 혈세를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작은 금액이지만.

물론 내용들이야 다 있겠죠. 그러나 표기 방법의 문제입니다, 표기 방법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담당 국·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예산 절감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가 편성이 됐든 돈을 주면 쓰고 반납하면 그만이다 이런 관행적인 습관들.

처음부터 원론적인 질문들을 제가 계속 많이들 드렸는데 회계 기본원칙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분야의 전문가시라는 분들이 어디서 어느 분야를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주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겠다 적어도 이런 노력 마인드라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다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공무원을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적은 예산 가지고 열심히 힘들게 일을 하시면서도 이런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으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그런 공무원 축소 그러면 무조건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들은 여러분들께서 만든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너무 원칙적인 문제 가지고 따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환경지도과 2차 지원 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에서.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작년에 무상지원 건인데 도비와 시비 40%, 3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지원을 1차 50개 업소를 신청받아 가지고 적정한 업소가 44개, 부적격이 6개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일단 그 나머지 금액입니다.

1차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을 했고 그리고 진행하면서 사업이 또 공장 자체 내에서 포기한 업소들이 7개 있어서 그건 사고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포기를 해서 사고이월이 된 거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건 올해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업체가 포기를 했다는데 그 업체에게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포기한 업소는 이미 마무리를 시키는 겁니다.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 동안 주어졌던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포기한 업소는, 올해 저희들이 그 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송진호위원 포기한 업소가 실제로 예산을 줬는데 포기한 업소입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산은 안 준 겁니다, 서류심사만 하고.

송진호위원 서류심사에서 포기한 업소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지속적인 원인 행위가 전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비사업이든.

그런 것들을 관행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계획하고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결산서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있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이 한 가지 사업인 거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중의 일부는 명시이월되고 일부는 사고이월된 사항이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홍연아위원 불용액에 다르게 잡혀있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1차 선정이 된 업소들을 저희들이 사업을 명시이월 시켰고, 명시이월 되기 전에 선정된 업소들은 또 공사를 진행하면서 중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사고이월 된 부분이고요.

홍연아위원 불용액 부분이 왜 다르냐는 거죠.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시이월 부분은 4억 8,500만원으로 불용액이 잡혔고 사고이월 부분은 1억 6,100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서요, 지출액도 다르고.

이월액이 어쨌든 2개 합쳐서 3억 2,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출액이나 불용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명시이월은 일단 50개 업소 중에 예산을 처음에 1차 선정을 받아 가지고 선정에서 제외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그냥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 4억 8,500만원으로 된 것이고요, 명시이월이.

그 다음 공사를 추진하면서 진행되는 업소와 중도에 포기하는 업소들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잔액 자체는 올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플러스 돼서 사업이 연장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사업 자체로 보면 전체의 집행잔액은 얼마인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작년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총액이 1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에서 4억 8,500만원이 명시이월 된 것이고, 사고이월은 1억 6,000만원이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명시이월 1억 6,100만원 이게 아니고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사고이월이요.

홍연아위원 사고이월은 1억 5,900만원 이것 아닌가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1억 6,100만원이 이월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4억 8,500만원은 아예 선정이 안 돼서 남은 금액이라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아예 처음에 저희들의 예산 범위 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업체 자체가 50개중에서 44개가 선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업소는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4억 8,500만원이 명시이월 금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구분을 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결산서 118쪽에 보면 이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산서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 김기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예산액이 같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11억 5,115만원, 밑에 사고이월 예산액도 11억 5,115만원이잖아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은 같은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체 사업비가 이것인데.....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11억 5,115만원이 전체 사업비이고요.

○위원장 김기완 전체 사업비 중에서 2차 지원 및 계획 행정절차 지연으로 불용액은 뭐고 이월액은 무엇인지, 이월액이야 어차피 명시이월 될 수도 있고 사고이월 될 수도 있기는 있는 것인데, 불용액은 이미 집행해서 남은 잔액인데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명시이월에 어떻게 불용액이 남죠? 사고이월 부분은 공기의 연장으로 인해서 넘어갔다거나 기 집행되었던 부분, 이 표도 좀 안 맞고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산액과 명시이월 되었던 부분에서 예산액에는 포함돼 있지 않잖아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과 예산 현액하고는 차이가 있다 라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해 주시고,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잘 나왔나요? 소장님.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원래는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경기도하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그러니까 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시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주겠다 이랬는데 도에서 그렇게는 집행이 불가하다 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역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일단 지난 4월경에 종료가 됐는데 주요내용은 모두 다 예산을 소요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1차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내용 중에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완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활성화 방안의 키워드 메인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어느 일부 지역을 리모델링한다던가, 소위 산업구조 고도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마 조금 더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떻든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성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사실 이번 예산은 어떻든 간에 집행부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경기도의 요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관계, 또 그러한 태도, 또 요구했던 과정이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바르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사안 자체가 어떻든 간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안은 분명 아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되어서 얘기했지만 원론적으로 그때 저희들이 부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의 예산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광역과 기초간에 관계 절대 이뤄지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김문수 도지사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속된 말로 환경이나 기초나 자치단체 똑같은데, 범위가 넓고 좁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횡포적 발상, 수익적 발상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역대 지사들에 있어서도 없었던 사안들인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경기도에서 오버한 내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서 강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 과정에서 얘기됐다는 부분들이 반드시 전달되고 앞으로는 그러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분에 있어서는 예탁금인가요,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고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동규김명환송진호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사회복지과장김남림
가족여성과장원복록
스포츠마케팅과장손경식
지구환경과장정내관
기업진흥과장김태호
환경지도과장김형수
클린사업소장이기용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우현종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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