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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7.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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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경관 조례안

3. 안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7. 안산시 교통안전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경관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교통안전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6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2일차인 7월 3일은 도시교통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7월 4일은 상록구, 단원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4일차인 7월 7일 마지막 날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구청 및 국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폐합 계획에 의거 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안산시 녹화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및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제24조에 의거 운영되는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 규정된 녹지의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안산시 녹화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외 본 조례에 규정된 안산시 녹화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원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에 규정된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여,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에 구성된 안산시 녹화심의위원회를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와 통폐합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장 녹화심의위원회 장 구분을 삭제함은 녹화심의위원회를 도시공원위원회에 통폐합함으로써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며 안 제36조 녹화정책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며, 안 제37조 내지 안 제39조 녹화심의위원회가 도시공원위원회로 통폐합함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은 타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현재 정부에서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조례와 관련 위원회가 유사하거나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도시공원위원회와 녹화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장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녹화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같은, 또 보호수 보호수림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녹화심의를 했는데 이게 도시공원심의위원회 내용을 똑 같이 두고 인원구성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인원구성은 당초에도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도시공원위원회도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구성은 마찬가지로 15인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녹화심의위원회가 삭제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둘 합쳐서 30명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선임을 15명 이내로 하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는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조례에도 15인 이내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도록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심의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그 조항을 완전히 삭제를 하고 그 내용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녹화심의위원회는 아주 없어지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그대로 같이 하는 것으로?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도시공원 조례 3조 실은 몇 세 몇 세 하는데 우리가 숫자에는 나이 할 때는 '만'자를 붙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3조 정의에서 13세 이상 18세 이하라든가 19세 이상 64세, 아니면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대개 하잖아요? 그게 다 '만'자를 붙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우리가 통상 공문서 상에는 '만'자를 안 쓰고 '만'으로 계산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조례 문구상에는 원래 명확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런 거지만 실제적으로 무슨 소리냐, 그게 어디냐 하면 할말이 없는 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아니죠. 사실 우리가 나이를 얘기할 때 '만'으로 나이 얘기하거나...

신성철위원 한국 사람은 외국식으로 하지 않고 '만'으로 안 따지고 그냥 자기가 부풀려서도 얘기하고 줄여서도 얘기하다 보니까 나이들이 집에서 따지는 생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어느 법규든지 이런 것은 꼭 '만'자를 붙여주는데요. 우리는 이번에는 안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통상 행정절차라든지 이 부분은 '만'으로 들어가는 그런 법이나 그런 것은 아직 없거든요. 우선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게 세계적으로 그냥 하면 '만'으로 의례 하는 거고 세는 나이는 자체적으로 사실 한국만이 하는 그런 세는 나이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법상으로 나이 하면 '만'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전투경찰은 제외한다고 6항에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군복무하는 것 아닌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분들도 군인이죠.

신성철위원 군인인데 제외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경관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교통안전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교통안전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8일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경관조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요인을 검토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관협정에 대한 내용, 이와 관련한 재정지원과 사업완료 후 평가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기능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을 옥외광고 정비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안산시 기금 및 재정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등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당초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관계법령 법명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 효율적인 공동구 위탁관리를 위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 위원구성에 수탁기관인 안산시시설관리공단 관계직원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 4조에 공동구관리협의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공동구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및 점검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점용허가 신청시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점용기관 간 협의서를 첨부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점용자가 점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 공동구를 위탁관리 함으로써 발생되는 간접비용 부담에 따른 점용기관 간 불식해소를 위하여 공동구 관리비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와 안산시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제5조에 회의소집 사유와 의결방법, 제6조에 회의참여시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안산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및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폐합하여 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한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직무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위원회 통폐합 정비 계획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개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구성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각종 교통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교통개혁위원회를,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교통안전위원회를, 안산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자전거 활성화 운영위원회를, 안산시 보행환경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서 보행환경 개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에 의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였고 시의원, 학계인사, 전문직업인, 관계기관 공무원, 사회단체의 임원 및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교통국에서 상정 건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원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안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년 18일 경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장에서는 경관계획의 수립과 제안의 처리절차, 내용, 공청회 절차 등을 적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장에서는 경관사업의 대상, 사업계획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재정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 내용, 운영회의 설립, 재정지원 및 감독, 조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5장에서는 경관위원회 설치, 심의대상, 자문대상, 공동위원회 운영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안산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안산시 경관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안산시 종합적인 경관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재원확보를 위한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확보대책 마련 등 도시경관을 단계별로 시행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안산시 도시이미지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2008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기타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안산시 기금 및 재정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경기도에서 옥외광고기금설치 및 운용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정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의 기금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정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 규정에 대하여는 적정하다고는 사료되나,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 운영함이 타당한지와 예산과의 유사, 중복사업의 적정성과 기금 설치 시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투명성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에서는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를 두고, 협의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8조에서는 공동구 관리업무에 대한 위탁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시설물유지업체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공동구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및 점검방법 명시, 점용허가 신청 시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하여 점용기관 간 협의서를 첨부토록 하고, 점용자가 점용시설 등의 설치 및 점용 신청하도록 규정하였고, 손해배상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안 제13조에 의하면 공동구를 위탁 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간접비용 부담에 따른 점용기관 간 공동구 점용료 및 관리비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2001년 3월 16일 조례 제985호로 제정된 안산시 공동구유지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공동구 관리업무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장기 위탁관리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탁관리에 따른 간접비용부담을 위한 공동구관리비 부과, 징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적정하나,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사업의 내용에 공동구 유지관리 사업 규정이 없으므로, 향후 공동구유지관리 사업 위수탁 계약이 만료 시에는 시설관리공단 사업내용에 공동구 유지관리 사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통합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안 제6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대비책, 민방위계획 등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통합방위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근거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현재 정부에서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조례와 관련 위원회가 유사하거나 통합 가능한 위원회는 통폐합 계획에 의거 통합방위법 제7조 규정에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재 정부에서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조례와 관련 위원회가 유사하거나 통합 가능한 위원회는 정비 계획에 의거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폐합하여 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한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안 제13조에서는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 운영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적정하며,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법령에서 정한 위원회는 설치목적에 적합한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개별법령 및 조례에서 구성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각종 교통안전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안산시 교통행정발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개별법령 및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위원회 기능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적정하며,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별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개별법령에서 정한 위원회는 설치목적에 적합한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현재 정부에서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조례와 관련 위원회가 유사하거나 통합 가능한 위원회는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교통개혁위원회, 교통안전위원회,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설치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도 본 조례안에 통합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장석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경관법이 2007년도 5월 17일자로 제정되었고 경관법 시행령이 같은 해 11월에 시행됐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2007년 5월 제정 당시에 경관법 23조에는 시장군수는 경관위원회를 둔다 라고 돼 있는데 관련 조례 제정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늦었지요? 늦은 것 아니에요? 모르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지금 2월달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바로 추진해 가지고 현재 경관위원회는 지금 다 위촉되었습니다.

김판동위원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은 지난 4월 1회 추경예산에 편성 됐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때는 조례제정 전이고 또 참석수당 평생 근거가 없었는데 예산만 그렇게 먼저 세워도 되는 겁니까?

조례 제정 전에 예산을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안산시 운영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6월 10일날 제1회의실에서 경관위원 위촉식이 있었지요? 위촉식에 안 나가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있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위원 구성은 완료 됐습니까? 다 완료됐어요? 위원 구성이 다 완료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다 완료됐습니다.

김판동위원 위촉식도 조례로 위원의 자격이라든가 심의대상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정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상을 정해놓고 해야지 미리 다 해놨네요. 자격이라든가 심의대상을 정하지 않고 미리 위촉식을 하신 거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제가 알기로는 작년 제정된 5월달에 경관법과 그리고 12월달에 경관 영만 가지고서도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의욕도 좋지만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없도록 하십시오. 알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김판동위원 공동구관리협의회 위원이 되면 가스공사나 한국통신 임직원도 위원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거기에 점용기관, 그러니까 지금 가스공사는 없는데요. 한전하고 KT,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여기에 점용자가 소속위원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김판동위원 가스공사는 해당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가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자문기구라기보다는 사용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적 성격이 더 큽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제12조 3항에 보면 관리비에 대한 사항은 공동구 위원회 협의를 거친다 라고 돼 있는데 협의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의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협의가 되도록 가급적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요. 협의회에서 구성원의 다수결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본 위원은 협의를 불필요한 절차라고 보이고 12조 3항에서 관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을 삭제했으면 하는데 의결 전까지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 3항에 보면 '관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삭제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11조 3항이요?

김판동위원 5쪽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12조 3항이요.

김판동위원 네, 12조 3항에 보면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왜냐면 이게 비용부담이 관련이 되고 그래서 서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인정을 받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같이 비용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맞아야 되니까 협의를 거치는 게 좋다고 판단되는 사항이거든요.

김판동위원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구 점용 비율에 따라서 시장이 그냥 정하면 되지 관리협의회를 꼭 거쳐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그런 내용 항목 이런 비용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별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한다, 내용하고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알리는 측면도 있고 또 이해를 구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판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디자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디자인과장 박노섭입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 경관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우리 안산시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지금 파악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법이나 도시관리법 또는 지구단위계획법에는 건물의 용적 사용처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 있고요. 거기 경관에 필요한 디자인 쪽에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상 좀 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경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권역별로 각각의 경관 자원에 맞는 그러한 디자인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도시전체의 경관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타 광역시나 타 시군에서 이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주시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거의 동시에 서울시의 사례를 따라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를 들어 이것이 발휘됐을 때 건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큰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관련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속력이나 기타 강제력이 어떻게 이걸 만들 수가 있는지가 지금 의문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우리가 지구지역을 설정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안에는 어떻게 건축행위를 하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지역을 특정 경관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어떤 주민과 경관 협정을 맺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아주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약간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저희들은 그 보완을 위해서 이 지구단위계획법에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또 역시 같이 넣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연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하려고 하고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야만 건축주들과 아마 이해관계자들이 수긍을 하면서 협의가 될 거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현재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경관계획 수립을 언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시기는 얼마 정도 걸리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빠르면 이번 2차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고 싶고요.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 현재 갖고 있는 계획으로서는 내년 3월경에 시작해서 약 12개월의 용역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여길 보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와 경관위원회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경관협의체는 우리가 어떤 특정경관구역을 지정해서 어떤 특정경관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주민, 또는 전문가, 또는 사업추진체, 또는 저희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그 경관계획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런 것을 주로 심의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보면 되고요.

경관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도시경관의 어떤 심의 어떤 자문역할을 맡는 그러한 회의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직접 사업을 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경관조례나 또 경관심의위원회가 건축물 행위를 할 때 기본적으로 몇 ㎡ 이상 이러한 규정을 둘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건축물에다 이걸 적용시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다 그런 심의규정을 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저희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사항이지만 그 전까지 경관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나름대로 건축과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용역을 하실 때 경관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 건축행위에 대해서 워낙 민원이 많고 이해당사자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모든 경우들을 다 염두에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건 정부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내용을 다 읽어 봐도 본연의 뜻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조례로 만드는 본연의 뜻을 좀 핵심만 한번 얘기 해 주세요.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시만 해도 작년에 옥외광고물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어떤 세입으로써 약 한 10억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요. 실제 나간 비용은 한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도나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인풋 대비 아웃풋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조금이라도 차이나는 부분을 좀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다 살펴봤을 시에 결국 이것 민간인들, 지금 보면 그냥 세금형태로, 세금도 아닌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정도로 기금을 만들어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라는 뜻 같아요, 느낌에.

대신 전입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겠지만 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더라도 결국 불법광고물한테 과태료 먹이고 또 말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 먹여서 받아서 정비하라는 그러한 내용 같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의 우리 기금의 재원을 1년에 얼마정도 만들 예상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옥외광고사업수익금은 없고요. 수수료, 그 다음에 과태료까지 합쳐 가지고 한 2억 정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작년에 정확히는 2억 8백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행강제금 없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이행강제금도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문을 했듯이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지금 우리 안산시내 전지역의 건축물에 대다수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그럼 이것이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거를 어쨌든 집행부는 법과 조례에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받으라고 돼 있는데 무리하게 적용을 하다보면 반발이 생길 것이라고 뻔히 예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또는 계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경고 이러한 과정이 수순인데 지금 기금을 만들라는 목적 하에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뻔히 이렇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법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참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 주민들의 생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좀 반대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계속 단속은 해 나가지만 올해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연말까지 또 지금 계도기간을 두고 내년부터는 좀더 강하게 단속을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계도와 어떤 단속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을 하지 않고 이를테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든가 그러한 성공사례를 보면서 자발적으로 결국은 움직이는 그러한 쪽으로 계속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경관 조례안, 안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안산시 교통안전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신성철심정구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장석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도시교통국장김준연
푸른녹지과장이성운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김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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