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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5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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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일 시 2015년 6월 2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과 단원구청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구청장 및 각 부서장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상록구청장 박미라

○위원장 박영근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관한 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상록구청장 박미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윤순동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조익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록구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체납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2014년에는 일제정비 등으로 노후 또는 주인 없는 불법 고정광고물 약 600여개를 정비하였으며, 상업권역 광고주를 대상으로 홍보캠페인 7회 및 옥외광고물 신고경유제 안내 등 광고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상습 부착자에 대한 계도와 총 88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온 행정조치를 병행 실시하여 단속 및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포상금제 운영 홍보 및 일제정비, 전수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노점상 단속 위탁 업체 관리 및 신규 노점상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에는 노점상 단속 위탁관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일 4명 근무에서 3명 근무로 근무인원을 줄이고 당초 1주일에 4일 근무에서 1주일에 5일 근무로 근무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시간을 집중 단속시간대로 정하여 평일에는 16시부터 22시까지, 주말에는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실시하여 단속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상 근절과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 전수조사를 통해 중점관리 하고 있으며, 신규 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노점증가를 억제하는 등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5쪽 대형마트 등 불법도로점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환경과 안전한 교통흐름을 위해 2014년에는 대형마트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마트 27개소를 선정, 매주 화요일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상습적으로 불법도로 점용하는 마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법도로점용이 발생하는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 추가시켜,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 계도한 후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각종사업 수의계약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신속 보수하여야 하는 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의 특성상 시민의 도로이용불편 최소화 및 교통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전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사전조사를 통한 예방적 차원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계획성 있는 도로를 정비하여 수의계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체납징수 계획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체납 해소를 위하여 압류 및 독촉 고지서 발송, 결손 처리 등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위축 및 폐차·소유권 이전 시 일괄 납부 방식에 따른 체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정리 실적으로, 결손처분은 2014년 3억 2,409만 4천원, 2015년 3억 595만 2천원, 압류는 1억 4,495만원 압류율이 96.2%가 되겠습니다. 실시하는 등 총 7억 7,499만 6천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결손처분 및 체납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체납액 최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승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승인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종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31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체납 관리 철저입니다.

올해 1월, 선부동, 고잔동 신도시 지역에 건물 1,763개의 간판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불법 고정 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 안내문 2,38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분양 현수막 등 각종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4월까지 총 10건, 2,9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체납 11건에 대하여는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불법광고물에 대해 고정광고물 정비용역을 통한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해 건전한 간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7월에는 원곡동, 선부동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간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2쪽 노점상 단속 위탁 업체 관리 및 신규 노점상 단속 철저입니다.

다문화특구, 초지시민시장 등 신규 노점이 발생하기 쉬운 단속취약 지역에 용역단속반을 상주 배치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노점상 단속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시로 접수되는 현장민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상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3쪽 불법도로점용 단속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상가의 불법도로점용 상행위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및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마트에서 도로상 상품진열 등 상업행위를 위한 도로점용 건에 대해서도 자진정비토록 계고하고, 계고 이후 미 이행한 7개의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불법도로점용 적치물에 대해 계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보행권 확보와 깨끗한 도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각종사업 수의계약 철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구간별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확보와 불편해소 등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적기에 정비하는 사항으로 향후,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가급적 공개 입찰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의계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5쪽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체납액 징수 계획마련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4년도 하반기에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체납자 징수 독려 활동 결과 체납과태료 1만 5,531건에 7억 8,954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333명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압류할 재산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태료 8억 7,602만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리하여 누적체납액 감소에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대상자를 30만원 이상자로 확대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나 상습적인 납세태만자에 대하여는 압류가능재산을 적극 발굴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단원구 건설행정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건설행정과장 이승인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원곡동 노점상 단속하다가 화상 입으신 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금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큰 화상 입으셨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큰 화상은 아니고요. 다리하고 손인데 지금 물리치료 겸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원래 용역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용역입니다.

김재국위원 용역이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치료비 자체는 용역사에서 전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화상 입게 하신 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금 당초에는 경찰서에서 아마 연행해 가지고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노점상도 단속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런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전에 주의하시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볼라드 파손된 것 많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단원구는 나름대로 볼라드의 지도를 만들었더라고요. 상록구도 지도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만들라고 요청했는데.

단원구는 이렇게 지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상록구는 어떻게 하셨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희가 매주 볼라드에 대한 거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매주 저희가 도로순찰을 통해 가지고 바로 보수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보수토록 노력한 거예요, 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고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김재국위원 그거를 우리 양 구청 과장님께서, 디자인과에다 주문을 넣었는데, 지난번에도 미팅 한번 했거든요. 했으니까 그 볼라드 지금 현재 많이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그걸 계속 놔두면 보기 안 좋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불법건축물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도시주택과장 김보영입니다.

김재국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은 잘 하고 계시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한정된 인원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처음 보셨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이바돔 감자탕 앞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가 한사랑병원 앞의 이바돔 감자탕 건물이거든요. 이거는 불법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요?

김재국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단속대상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2014년 8월 사진이거든요. 다음 지도에 나오는 사진인데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가서 식사를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더 잘 만들어 놨던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그렇게 오래됐다고 보면 아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확실하게 보셔 가지고 단속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저만 지적한 게 아니라 마침 위원님들이 거기에 많이 가셨어요. 의장님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꼭 여기에 대해서 조치 취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저게 커피숍인가요?

김재국위원 예, 커피숍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네, 경제교통과장 조익증입니다.

김재국위원 요새 불법주차단속 잘 되고 계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네.

김재국위원 이것 자료 좀 봐 주세요.

여기가 부곡동, 그러니까 양궁경기장 시랑운동장 뒤쪽이거든요, 이 위치가.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앞에 보면,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그 바로 밑에 표시 보면 주차장 보이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예, 보입니다.

김재국위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옆의 도로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양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이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예, 보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월피동 외곽도로는 사실 불법주정차가 많습니다.

사실 상가 지역도 아니고 주거지역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동안 단속은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 사진이 작년 8월 사진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보도블록입니다. 인도예요. 인도에 불법주차를 쫙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단속 안 하는데 거기 주차장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인도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인도에 되어 있다면 아마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재국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쫙 밑으로 이것 보이시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네.

김재국위원 여기 뭐예요? 보도블록이에요? 아니면 여기 뭐예요? 주차장 바닥이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색깔로 봤을 때는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개구리주차장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예, 턱을 낮춰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보도블록을 낮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이게 엄연히 보면 보도블록이에요. 직접 가보면.

그러면 여기를 아예 주차구간이라고 표시를 되잖아요? 그죠? 개구리 주차가 아니라.

표시를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놔두면 모든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도블록 인도 위에 차가 주차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상록구청장님, 이거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로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라면 여기 표시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이거는 주차장이다, 개구리주차장이 아니라, 지금 개구리주차장하고 주차장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개구리주차장이 아니라 전체를 다 타고 있는데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시에서 만든 부분입니다, 저 개구리주차장은 주차할 수 있도록.

김재국위원 할 수 있도록?

○상록구청장 박미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선을 명확하여 표시를 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개구리주차장이라는 근거도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거기 구역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상록구청장 박미라 예.

김재국위원 어디어디는 개구리주차다, 주차단속 범위에서 벗어난다.

우리 단원구 경제교통장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돈을 안 받는 주차장 있잖아요? 주민센터 옆의 주차장이라든가 대형주차장.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있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김재국위원 어떤 주차를 하냐면, 거기에 주로 탑차에 광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고차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를 해서 고질적으로 놔두는 차가 있거든요.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고 해서 담당 계장님과 해서 그 부분들을 조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잘하고 계세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확인해서 나머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것, 왜냐 하면 사실 그 주차장이 여러 사람이 쓰게 되어 있는 건데 비용 비싸게 들여서 만든 주차장을 탑차라든가 아니면 자기 전용구간처럼 차를 뺐다 넣었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말뚝처럼 박아놓은 차들이 있어요.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있는 차에 대해서는 차주한테 홍보도 하시고 안 되면 견인해서 처리해 버리십시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김재국위원 주민들의 민원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전에도 지적했는데 특히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님, 코너에 있는 차들 아침마다 출근시간에 병목현상 나오는 것 있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재국위원 그것 주차단속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는 잘 안 한 것 같은데.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저희는 출근로가 많고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청은 어떠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저희도 3개 조에서 1개 조가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밀리는 지역, 차가 잘 통행이 안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상록구청에 보면,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영주차장 내에 보면, 이동사무소 앞에 보면 야간에 포장마차 쫙 있죠? 본오3동인가요? 그 고가 내려와 가지고, 본오3동.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거기 본오3동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맞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김재국위원 거기 야간에 포장마차가 많이 생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상록구청 행정과장님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포장마차를 하고 나서 밤에 들어가실 때 과연 그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혹시 아세요? 그 주변 가보셨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희가 그것은 계도는 저희가 한 번 했었습니다.

포장마차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그것을 하수관에 버리지 말라고 저희가 계도는 한 번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주변이 굉장히 찌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묵국물 같은 것을 집에 안가지고 가시겠죠, 물론.

저는 안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걸 결국에는 어디에다 버리냐면 우수관이나 하수관에 일단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천이 오염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지도단속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작년 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재국위원 잘하고 계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고정광고물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통해서 가지고 용역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 계속 있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현수막 이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옥상이 없는 데다가 앵글을 만들어서 이걸 했는데 이게 작년 8월 사진이고, 이게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것은 일단 옥상 위에 올라간 거라서 허가 광고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고정광고물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폭하고 높이는 1m 이내에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저거는 옥상 위에 있는 거면 일단 불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 광고판 위에 현수막인지, 그냥 단순히 현수막인지는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현장 확인 해 보셔야 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재국위원 조금만 이따가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양 구청 도시주택과님, 지금 우리가 광고물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재국위원 광고물 그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안전점검하게 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네, 몇 년 만에 하는 것 그 규정에 나와 있죠? 이 책에 보면 광고물 정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단원구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양 구청 과장님 다 해당되는 거예요. 김보영 과장님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3년에 한번,

김재국위원 그렇죠? 지금 하고 계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 고정광고물은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변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연장신고를 분명히 3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안전점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는데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자격을 가진 광고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거기서 현장을 점검하고 수수료도 납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수수료를 신청인이 하고 나면 합격이 됐을 때 수수료가 나가는 거고요. 불합격 되면 다시 그걸 보완해서 합격처분을 한 다음에 신규라든가 연장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자료 있으십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자료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양 구청.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재국위원 상록구청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지금 가지치기를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지금 전주가 지나간 지역은 한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로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에 발주 줘서 하는 거죠, 단가계약 맺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봄철에 주로 하기 때문에, 이른 봄에 하기 때문에 한 두 건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두 건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김재국위원 주로 어떤 방식으로, 민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단속 관련되어서 그렇게 보고 받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민원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계약이 맺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일괄적으로 어떤 노선을 정비할 때는 공사로 발주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는 업체가 몇 개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지금 용역 연간단가로 하고 있는 업체는 1개 업체고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 단가 맺어서 하는 업체 같으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정해 주죠, 어느 지역에 가지치기 하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거기 규정대로 하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작업지시서를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물론 매뉴얼이 녹지과에서 보급된 게 있고요. 대부분은 매뉴얼대로 하고 현장여건에 맞게 상가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지역으로 나눠서 수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제가 책자로 보는데 양 구청 과장님, 여기 피해사례가 있어요. 가지를 무지하게 막 쳐버려요, 분재처럼 가지를.

피해사례가 몇 개 있는데 상록구청은 제가 사실 안 가봐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원구청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가 아까 말씀하시는 한샘 그 앞의 현수막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선부3동이요?

김재국위원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김재국위원 이 현수막이라는 것은 벌써 작년부터 파악된 건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가지치기 하셨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민원이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민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재국위원 민원이 무슨 민원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 가지치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저희는 사실 가로수가 약 5만 200주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생육이 빠른 버즙나무 같은 경우는 1만 그루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버즙나무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2, 3년 주기로 별도로 가지치기를 안 해 주면 생육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간판도 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입찰을 해서 단원구 전체에 가지치기를 하고요. 그거 외의 관리하는 부분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시로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약 30%는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전주하면서 자기네 전주 훼손이 되기 때문에 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치게 되는데요. 주로 저희가 용역을 해놓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2층에 간판이 가린다든가 CCTV가 가린다든가 그런 경우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작업지시를 정확하게 줍니다. 준 다음에 그 분들이 와서 현장 확인하고 저희가 지시를 한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면 그 다음에 결과보고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는 민원이 들어와서 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거기는 민원 보다도 경제교통과에서 주정차위반단속이 생육이 빨라 가지고 이게 CCTV가 가려 가지고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도 드렸지만, 자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교통과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가지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전하고 저희 이런 경우는 가지치기를 강 전정이 있고 약 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약 전정으로 합니다마는 많이 가는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강 전정도 할 때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가 앞에 보면 카메라 보이시죠, 정면에? 보이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재국위원 이 카메라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이 카메라 폴 옆에 보면 나무 하나 있고, 바로 옆에 또 나무 하나 보이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재국위원 이것 보면 지금 바로 붙어있는 폴 나무 있고, 아까 말한 두 번째 쭉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폴 옆에 있는 나무 보이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재국위원 이 나무가 이 카메라에 가려서 해 달라고 여기 경제교통과에서 준 정보는 어떤 걸 잘라 달라 했었냐면, 이 3번, 4번 나무를 잘라달라고 지금 요청이 왔거든요, 3번, 4번 나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재국위원 1번은 바로 폴에 붙어 있는 나무고, 2번은 바로 폴 옆에 있는 나무예요.

이미 이것은 작년에 가지치기를 해서 별로 나무가 남아 있지 않아요. 3번, 4번인데 이 카메라 위치에서 각을 보면 이게 앞에 가지만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보여 드릴게요.

결과를 보면 이게 거의 나무를 있잖아요? 난도질해서 이게 분재거리도 아니고 그냥 전주대처럼 만들어 놨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 설명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장님 말에 의하면 업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을 ‘왜 잘랐느냐?’ 그랬더니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 폴 옆에 보면 방송장비 하나 있어요? 이게 카메라인지 알고 잘랐다는 거예요, 업체사람은.

또 우리 담당 감독관 주사님 말씀은 ‘그분이 지시를 내렸다.’ 그러고, 또 여기 보면 가지치기 하는 업체의 말에 의하면 ‘단원구청의 지시를 받고 본인이 판단하여 도로 쪽 경계라인으로부터 가지가 나오지 않는 가지를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였고 기타 가지에 대해서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작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업체가.

우리 시의 나무를 자기 멋대로 잘라도 돼요, 작업지시서 없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말씀드릴게요.

김재국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현장에서 용역하는 분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 것 어디 것을 잘라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느끼시기에는 너무 저게 막 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례도 그렇습니다.

간판이 많이 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CCTV, 저희 업무에 의해서 협조를 왔던 거고요. 변명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좌측 것을 정확하게 작업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한 것은 저희 실무자들 책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시장님이 숲 가꾸기 사업하고 일맥상통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동안에는 강 전정을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 대도로변의 하이비스호텔 그 근처도 저희가 일 목적으로 하면서 작년하고 똑같은 형태로 하다보니까 강 전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님하고도 많은 대화하면서도 시장님도 “이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왜 일괄적으로 강 전정만 하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실 시장님이 지시하셔 가지고 이태원하고 서울 한남동하고 가봤습니다.

서울은 가로수가 나름대로 아름답게 되었는데 왜 안산은 이렇게 안 되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녹지과, 양 구청 과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3자 회의하면서 현장을 갔다 와서 앞으로는 안산도 가 전정을 자제하고 약 전정을 해서 3년이든, 5년이든 기간을 가지고 가로수를 이렇게 올려 가지고 타시에 못지 않게 아름다운 가로수로 가꿔보자 해 가지고 사실은 녹지과에서 양 구에 공문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전에서 하는 강 전정도 저희가 나가서 작업지시를 주고 특히 안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하자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시방서처럼 지금 갓 잡아나가는 단계입니다.

그 와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저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더 세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CCTV나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온 거는 사실은 약 전정을 해 놓으면 금방 하반기나 되면 또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그렇게 강 전정으로 많이 갔던 건데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는 그것 변명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보시자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잘라준다고 해도 앞으로 이렇게 잘라준다고 생각하면 안산에 나무가 남아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카메라 쪽에 걸려 가지고, 그게 폴이 걸려서 잘랐다 라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폴이 걸려서 자른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업체 부탁을 받고 자른 거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제가 각을 재 봐도 도저히 이것을 그 상가에서 부탁해서 자르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미 가지가 잘라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도질 해 가지고 준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다른 지역도 나무를 이렇게 잘랐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강 전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강 전정해 주실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김재국위원 강 전정 또 어디 했어요? 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찾아서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처음에는 단원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요구해서 잘랐다고 핑계대시지만 그 업체 말도 틀리고, 계장님 말도 틀리고, 담당자 말도 틀려요. 세 분이 다 틀려요. 직접 제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런 업체를 쓴다, 그러면 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산에?

그리고 그렇게 작업지시를 정말 직원이 작업지시를 내린 분이라면 안산의 시장님 방침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지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한번 더 재밌는 것 보여드릴게요.

이 지역 일대가 다 그렇게 잘렸는데 이것 한번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게 올 한해에 저렇게 잘린 것은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자른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실무계장님이 저것 이식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재국위원 이식이요? 제가 여기 바로 뒤의 동에 살아요. 제가 이 뒷동에 살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것은 한해에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동안에도 계속 강 전정을 좀 했었다는 얘기죠.

김재국위원 계장님.

○단원구녹지관리담당 임준홍 네.

김재국위원 제가 바로 뒷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수정한양아파트 234동, 제가 여기 자주 가요.

그러면 여기만 그랬느냐, 그러면 세반사거리에 가로수가 없던 것을 다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 세반사거리에 이것 다 새로 만들었다고, 없는 도로에다가?

○단원구녹지관리담당 임준홍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비용이나 민원 때문에 강 전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부터는 저희가 시장님 방침 받아서 되도록 수형 보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건 금년에는 시행한 사업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금년에 시행 안 했으면 언제 했어요?

○단원구녹지관리담당 임준홍 저 정도면 작년 하반기에...

김재국위원 작년 하반기요? 그때는 거기 근무 안 하셨어요?

○단원구녹지관리담당 임준홍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가로수 치기는 비용대비 효과 때문에, 가로수가 주로 보통 하면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주당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관리하는 것은 5만주가 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전체를 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강 전정을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도심지만요. 외곽지역은 약 전정을 하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는 업체가 이게 정상적인 업체인지 궁금하네요. 궁금하고 그 감독하시는 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올해 업체하고 작년 업체하고 입찰로 하기 때문에 업체는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업체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 작업자나 아니면 실무자들이 좀 더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확한 작업지시도 하고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해야만 가로수가 아름다운 가로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선부동 쪽에 그런 강 전정을 한 가로수가 많은데요.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저희들도 약 전정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실제로 작년까지는 민원 들어온 것은 현장 가서, 민원인들은 2층 간판이 안 보이면 다 날려달라고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와중에 민원인들이 더 날려 달라고 하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좀 많이 날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잡았습니다. 기준을 잡아서 양 구청하고 녹지과랑해서 약 전정으로 하고 수목 자체를 위로 올리면서 잡아 나가는 것으로 작업지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지만 이런 업체 있잖아요? 여기 세반사거리하고 아까 한전삼거리 그런 업체는 아예 안산에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돼요.

시장님도 지금 도심 녹지화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고 또 하나가 첫째는 작업지시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관도 감독 철저도 안 하고 감독자가 아무 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 비싼 나무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앞으로 그 업체는 절대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도 준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748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는데 과태료 처분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두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공통자료 말씀하시나요?

이민근위원 개별자료 748페이지는 상록구청 거고요, 김보영 과장님.

개별자료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과태료 처분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불법광고물 관련되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과태료보다는 홍보가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최근에 사실 도심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인근 화성이나 시흥 아파트 분양광고가 굉장히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이 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용역사들을 풀로 돌리고 직원들도 조를 짜서 이렇게 주말이면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시기성 있는 불법광고물은 사실은 홍보 갖고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고질적인 어떤 시내 거주하면서 영업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홍보효과가 아무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케이스 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중앙동의 불법현수막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안산에 불법현수막 달고 있는 아파트, 굉장히 문제점이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담들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고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법광고물 포상금 제도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지난해 3월달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방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조례 개정이 진행이 안 됐고 또 인근 시군의 오산이나 김포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부 시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게 양구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조례에 반영해서 우리도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특히 지금 같이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많이 붙는 시기에는 굉장한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 순기능적인 측면의 어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구청이 도입추세에 있는데 불법전단지를 장당 30원 형태의 내용적인 운영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산시도 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군포시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내용은 다르기는 하지만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빨리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시디자인하고 함께 고민해서 집행부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의원발의를 통해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이미 방침은 받은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이거를 언제쯤 준비하십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조례는 사실은 구청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봐도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양 구청장님 같이 고민해서 상임기획단이랑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불법현수막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방대하게 펼쳐 있거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포상금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단속을 하고 수거하는 게 공무원만 할 수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담는 거잖아요? 제도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래서 조례를 하는 건데 이게 하여간 모든 것을 강제하는 거잖아요? 단속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고는 가능한데 수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보고 좀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세월호 관련한 현수막 관련해서 민간인이 그거를 제거했거든요. 그게 형사법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벌금을 문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도...

이민근위원 어쨌든 청장님 다른 지자체가 한 두 개가 아니고요. 굉장히 넓게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내부적인 과장님들 답변을 들어보면 이 전 시장님 때 방침을 받았고 내부적인 고민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할 것이냐 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런 부분만 추진이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광고물 하나...

이민근위원 청장님,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금액에 대한 제한이나 회수해 오는 수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르신에 대한 부분들을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다 담을 수 없잖아요? 우리 행정 인력이 그만큼의 인력이 있다 라고 하면 행정에서 하는 게 물론 좋지만 그러하지 못한 때라고 하면 어떤 불법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또 다른 사회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한 정책인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 윤순동 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이민근위원 814페이지에 보면 보도 및 경계석 보수공사 현황이 있고요. 도로포장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쭉 실적이 나열 되어 있는데요. 매년 도로재포장 및 보도정비 예산을 수립하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수립 시 대상 지역에 대한 선정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간 보수하는 기준에서 보수한다면 도로포장공사가 20년 정도 주기에서 한번 포장할까말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실질상으로 우리가 연간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항상 제일 훼손 많이 된 부분과 작년도에 공사한 것과 몇 년 전에 공사한 것 우리가 공사대상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로사정이 아주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수인산업도로도 금년도 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지금도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더 많이 이렇게 파손될 우려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2배 이상 증가를 시켜 줘야지만 안산시 도시에 도로가 깨끗해지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반적인 점검이나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포장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매년 공사관리대장을 가지고 도면에다 표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포장할 대상물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이 포장관리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 중에서 실무자도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먼저 훼손된 부분에 민원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현장을 가서 보도블록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리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민원이나 현장에 대한 부분을 담기 위해서 주차장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종합적인 계획을 잡잖아요? 잡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효율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 경계석이나 도로포장에 관련된 부분이나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사람이 바뀌어도 담당자의 어떤 권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개별적인 어떤 접근 방법에 의해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도 관리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놓음으로써 순위를 정해서 가는 부분, 때에 따라서는 현장의 파손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겠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 구축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도 현재 사각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순서가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은 다소 힘들지만 구축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쭉 만들어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승인 과장님도,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런데 그 부분이 그 노선 자체가 작은 데는 2km, 1km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노선별 전체적인 유지관리가 아니고 부분적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구축을 했을 때 어떤 도면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산화시켜서 표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구축이 저희가 어렵다는 얘기는 차량통행에 의해서 도로의 파손율이 상당히 많고 보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공사에 의한 파손 또 도로 통행에 의한 파손, 여러 가지 파손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전체 노선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시스템을 맞춰서 이렇게 보수를 갖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예산에 대한 제약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예산이 적게는 10억, 또는 한 20억 정도의 아스팔트나 보차도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가고 있는데 한 노선을 정비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가면 좋겠지만 어떤 예산제약 때문에 부분적 보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모양 어떤 시스템 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고 육안 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공사대장을 봐서 오래된 부분, 저희가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5년 경과로 주기적으로 교체는 하고 있지만 차량 통행이 많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은 10년씩도 갑니다.

그리고 또 이면도로는 저희가 많이 못 만지는 부분들이 어떤 예산 제약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보수조치 해 주는 것으로 땜방질 이런 형태로 해 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부터는 도로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많이 상승이 됐을 때 이면도로라든가 전체적 노면정리에 대한 부분적 보수가 아닌 전체 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의 한계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간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체계화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안 때문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분이 그 업무를 계속하면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은.

왜냐 하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 발생될 부분 예측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좋지만 인사라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때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바뀌면 전임자가 했던 부분을 현 근무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리대장, 또는 향후에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화 하면 좋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렵지만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성격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의 크기는 100인데 실제적으로 2, 3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거든요.

한 번에 원스톱 처리해서 싹 해결하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 버리면 해 놓은 과정 과정이 성립이 되면 예산확보 할 때도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고요.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중앙역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542번지인데요. 이승인 과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공정에 대한 부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에 대한 크기도 1㎜밖에 차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주해서 받아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원구청장님 개인적으로 감사함이 있고요. 또 그런 행정들이 현장에 널리 보급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교통과 조익증 과장님, 우리 주차단속과 관련되어서 상록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정책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15년도 올해 들어와서 우리 과에서 주정차 단속과 관련되어서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상록구 경제교통과장 조익증입니다.

저희 상록구에 작년도에는 조금 경제침체 등으로 해서 단속에 관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CCTV가 48대인데 그 중 29대가 완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CTV 설치한 데는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속시간을 7시부터 11시까지 하고 11시부터 2시까지 유예를 해 주고, 그 다음에 2시부터 6시까지를 기본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바꿨고요. 대신 6시 이후에는 출퇴근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은 9시나 8시까지로 CCTV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나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단속 어떤 방침을 다시 정립을 해서 지금 한 두 달 정도 시행을 했는데 나름대로 상가에 마찰도 있었습니다.

이동 꽃마을 시장 앞이라든가 가구단지, 그 다음에 학현초등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역 주변, 그래서 상가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거의 한 99%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이민근위원 어쨌든 남다른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양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좀 해 봤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굉장히 많아요. 물론 양 구청이 똑 같이 할 걸로 판단하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구청이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우리 구청 우리 과가, 상록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주정차에 대한 부분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게 두 건이면 단원구는 10건이나 되고 있어요. 이런 것 보면서 우리 상록구는 안 하나, 6월달에 보도된 자료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무인주차단속 완화, 지역상권활성화 기대, 단원구 스쿨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단원구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 CCTV 단속확대.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저희가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하셔야 돼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열심히 했고요. 저희가 상록경찰서하고 협업 관계를 맺어서, 지금 저희가 인원이 솔직히 단원구보다 인원이 5명이나 적습니다.

이민근위원 적어요. 실적도 한 4배 정도 적고요.

그런데 이 주정차 관련된 단속에 대한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력은 반 정도 적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업을 맺어서 수인산업도로하고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 한 달 실적이 200건이나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효과가 좀 있고요. 수인산업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이 다니니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인지하는데요. 그래도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외부적으로 표출할 부분은 표출하고, 그러니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실적이 적다 이거는, 인당 생산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따지면 단원구가 높아요.

왜냐 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과태료 부과건수가 상록구는 4만 1천 건이에요. 단원구는 11만 3,351건이에요. 그러면 거의 몇 배 차이 납니까? 3배 차이 납니다.

인원은 어쨌든 도로사정이나 해당지역의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는 있죠. 다르죠, 케이스 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만 보면 사업량이 많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 관련되어서 주차단속이요. 야간 주차단속 합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고민되시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이민근위원 그렇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고요. 또 완화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또 융통성 있게 완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도 현장에서 야간 밤샘주차 관련돼서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꾸로 설득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계수단이 차잖아요, 운전.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 내에 화물주차장이 확보 안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시가 담아야 될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만들어 놓고 계도해서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밤샘주차, 얼마입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밤샘주차 단속은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인데 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이 꼭 필요한 부분 이중주차라든가 인도 위에 올라가서 사람 통행이 못한다,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융통성 있게 현장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밤샘주차 화물차나 버스에 대한 부분과 일반 승용차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되는 영역들이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이민근위원 권한적인 측면에서는 이원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도 전체를 담을 수 없다 라고 하면 교통사고유발지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 부분은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산시민에 의한 불법주차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이민근위원 그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일부 인력이나 CCTV단속은 한계가 있고, 주변에 늘상 빚어지는 부분에는 시설개선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구조 변경을 시킨다든가 시선유도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그런 문제 있는 부분들은 시설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마지막으로 상록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에이스식자재 이동 앞에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진행된 내용이 있나요, 과장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저희가 에이스식자재 상가하고 협의를 해서 두 군데를 낮춰서 차가 안으로 자기들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2개의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주차관리요원 한 명이 나와서 계속 거기에 주둔을 하면서 그 주변의 단속업무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지역에 대한 CCTV 단속하고 있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개별 건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CCTV가 2개소가 있는데 1,317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작년 기준에.

이민근위원 에이스식자재 앞에 있는 CCTV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네, 거기 CCTV 2개.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건수는 몇 건입니까? 단속하고 부과건수는 다르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단속을 부과건수로 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역에 연간 몇 건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1,317건입니다.

이민근위원 1,317건, 그러면 매달 100건 이상씩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 좀 더 개선되는 효과는 있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에이스식자재가 있는 한 트럭이 오니까, 사실 계속 대기하는 차, 왔다 가는 차 해서 사실 통행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이지 사실은 다른 방법이 제가 봤을 때 넓히지 않는 한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에이스식자재가 이사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른 업종이 들어오지 않는 한 사실 하루에 100여대 이상이 들어오니까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현실적으로 민원은 있지만 해결하는 정도는 한계가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라고 해서 다 선한 민원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악한 민원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줄었습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네, 나름대로 줄었고요. 저희가...

이민근위원 이전에 어쨌든 주민의 관점에서 들어왔던 민원들이 이러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행정을 관리하는 구청에 문제제기를 하니 나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안 된다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 거기에 어쨌든 점사용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가로수가 어쨌든 훼손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면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한 후에...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저희가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저희 단속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요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시장주변에 단속완화정책이 경찰서에서는 또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이 사실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네.

이민근위원 정승수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민근위원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니까요.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 862페이지에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한 부분도 양 구청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상록구청하고 부과건수에 대한 차이점도 있는데 징수와 미징수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부과건수에 대한 징수 부분이 한 90% 정도, 그러니까 미징수 부분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부과건수도 적은 반면에 징수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특이한 부분이 있나요?

총 30건 중에 19건이 징수가 됐고 11건이 미징수거든요.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71건 중에 65건이 징수가 되고, 나머지가 미징수예요.

프로테이지로 단순 비교하면 미징수율이 10%대40%.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동에 전단지나 이런 것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단지 같은 경우는 소규모 영세업자다 보니까 부과를 해도 징수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전단지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설득력이 좀 약한데요, 과장님.

왜냐하면 건당 금액을 비교해 보면 상록구가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단원구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는 미납된 게 대부분 10만 원 짜리, 40만 원 짜리, 50만 원 짜리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11건에 1,900만 원, 2,000만 원이거든요,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큰 것도 있습니다. 주로 전단지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제일 큰 게 나이트클럽은 아직 수납이 못됐습니다.

이민근위원 나이트클럽이라면 돔 나이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옥타곤 나이트클럽이라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은 물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징수 되는 금액이나 건수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입니다.

주택과장님, 양 구청 공유요. 우리 지금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재산 압류할 때 부동산 외 예를 들어서 예금도 압류가 되나요? 예금은 압류를 못하고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동산은 압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안 되고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정승현위원 그게 예금은 압류를 할 수가 없나요? 시 체납과에서는 지금 예금도 압류가 가능한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도산, 부동산이 압류는 다 가능한데요. 그게 대부분 체납한 사람들 보면 체납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재산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승현위원 재산이 안 나타난다고요? 재산조회가 안 된다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러니까 부동산은 대부분 조회가 되는데 동산은 대부분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 부동산 자체도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압류는 다 가능한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가 부동산만 가지고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악성 고질 체납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산 압류해 놓고 그러고 이게 압류물권에 대한 처분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압류물권 받아서 징수한 경우가 있나요, 압류물권 처분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압류 당하면, 그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처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2015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재산압류가 650건인데, 그럼 압류해 놓고 언제까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압류라는 것은 어떤 재산상에 유동을 할 수 없게끔 묶어놓는 사항인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묶어만 놓는 거지 압류해 놓고 징수하거나 그런 경우는 지금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체납자들이 어떤 금융거래나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 그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지 우리가 압류해 놓고 그 압류를 실질적으로 처분해 가지고 징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다가 이게 소멸시효 되면 결손처분하게 되는 거고, 그걸 또 인위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안 되고요.

정승현위원 안 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압류가 안 된 거는...

정승현위원 재산이 있는 한 안 되고,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남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금융자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거기까지는 아직 강구를 안 해봤는데요. 일단 부동산에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압류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그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시 체납부서에서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과태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계속 또 지적되고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금융자산에 대해서 압류한다고 해서 단번에 다 모든 게 해결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계속 체납액이 쌓여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앞서 우리 이민근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불법광고물에서 특히 주말을 기해서 게시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우리가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 용역 가지고 이것을 다 커버한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잠깐 행자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국무조정실 과제선정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 이게 선정이 돼서 대대적으로 거리미관을 해치거나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한 차단 이런 부분들을 행자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간판정비사업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행하고 효과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간판정비사업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라는 그런 요지인데 행자부에서 이런 안을 발표한 것은 보니까 관에 어떤 영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민관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포상금제도 있고 조례 개정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 영역에서도 이런 권한들을 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대처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시고 행자부 지시사항 이게 하달되지 않았나요, 관련부서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제가 구체적으로...

정승현위원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분명히 각 지자체에 이런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됐을 걸로 보여지는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지시가 됐을 걸로 보여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본청에 내려왔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분명히 내려왔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인근 시에서 게첨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현수막도 역할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현수막은 앞으로도 한 2, 3년 이상은 계속적으로 아마 걸리게 될 거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화성이나 시흥이 향후 2,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현수막으로 인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결국 가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나와 보니까 어제 토요일, 일요일 600만 원 짜리 현수막 아주 도배를 해 놨어요, 도배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지만 그 부분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행안부에서 방침을 세우고 있는 안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외에는 어떤 현수막도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각 동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을 비롯한 공익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권한부여를 해서 적어도 해당 동에 걸려있는, 특히 인근 시의 아파트 부동산 분양에 관한 현수막, 이것은 정말 각 동에서 스스로 좀 다 제거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양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서 이게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지금 그거 지시를 했고 동에서 다하고 있어요. 동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그렇게 하니까 노조에서 얘기가 동에는, 아마 노조게시판 들어가셔서 보시면 구청장,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연연해서 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동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용역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전 지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구도시는 용역에서 하고, 신도시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동에서 협조를 해 주니까, 그나마 그게 철거가 되고 있고 정비가 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방법은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다시 해서, 저녁 때 퇴근시간대도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시간대를 우리가 조정하자, 시간대를 9시로 할 것이 아니라 오후 1시부터 나머지 시간 8시로 한다는 것, 일요일날 또 정비가 안 되는데 일요일날도 용역비 저번에 세워 가지고 일요일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동장님들 협조하는 것, 또한 정비 시간대를 조정하는 부분, 하여간 다각적으로 하는데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상금 제도 이것 도입하고 싶을 만큼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게 그렇게 했을 때에 대한 뒷받침에 대한 것을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여간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계입니다.

광고물 트라우마에 걸릴 정도로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낮이든 저녁이든 광고물 계장 아주 만날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진짜 영세업자들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으로서 다는 그런 현수막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특히 외부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현수막은 우리 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에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다른 현수막은 차치하고라도 분양 현수막은 이것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노조에서 물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조에서도 저는 좀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동장님들이나 또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보다는 현수막 떼는데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토요일, 일요일날 또 출근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일요일날 오전에, 아니면 1시간만 그 동 딱 돌면 관련 현수막은 다 철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동은 출근하면서 동장이 직접 다 뜯어 가지고 하신다는 그런 동도 봤어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잘하는 동장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다시 한 번 각 동장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게끔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민간 영역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또 거기에,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 라면 포상금 규정까지 둬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 보니까 대전이나 용인이나 김포는 장당 1천원에서 심지어는 몇 만 원까지 줘 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최대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거예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래서 용역설계도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인원으로 용역설계를 하는데 필요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하고 상의는 안 해봤는데 용역사들 하고 장당으로 한번 단가계획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관내에 어떤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특히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홍보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지금 분양대행업체들이 아예 현수막 대행업체에다가 과태료를 부담할 것까지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또 유지 관리업체까지 선정을 해 가지고 현수막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전쟁해야죠, 전쟁.

이런 하찮은 현수막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유혹에 빠져 가지고 다른 시로 이사 가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죠.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양 도시주택과과에서 어린이공원, 그리고 각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누차 주문을 드립니다마는 물론 이거는 본청 공원과에서 해야 되고 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공원에 대한 또 어린이공원에 대한 놀이터 시설에 대한 매뉴얼 혹시 되어 있나요? 이것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지난번에도 김동수 위원님도 그렇고 종전에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각 공원에 표지판 밑에다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매뉴얼판을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점검현황하고 보수현황, 관리현황을 관리하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카드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카드만 보면 그 공원에 대한 이력을 다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1차적으로 한 해 정도 해 보고요. 데이터를 액셀 작업이나 어떤 그런 작업을 해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진작 우리가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부서에 계속해서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 있다 또 다른 데로 가시는 거잖아요, 밑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모든 것을 새롭게 또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카드가 딱 작성되어 있으면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 공원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그 카드만 보면 한 눈에 다 이력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언제 뭐를 교체했고 정비했고 어떻게 했다 라는 게 이 카드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얼마나 후임자들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계신다고 하지만 저는 바로 그거는 하여튼 완벽한 카드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상록구도 지금 같이 공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카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셔서 자체적으로 어떤 일의 효율성도 있지만, 또 특히 후임자들이 왔었을 때 카드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끔 하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자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는 전부다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 문제, 과태료 문제 이게 주 업무가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지금 도로점용료 징수하고 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생각 외로 체납건수가 많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 체납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로점용에 따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예.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금 체납이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한 175건 정도 되거든요.

정승현위원 지금 상록구가 340건이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점용료 체납된 사유가 도로점용 허가를 건물 주인이 소유자가 바뀐 상태에서 일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체납된 부분이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바뀌고 새로 한 사람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 상태에서 재산을 압류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한 부분은 전임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을 해서 지금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새로 입주하거나 소유주가 바뀐 경우에 그게 연달아서 계속해서 그게 새로 입주한 사람한테 새로 예를 들어서 세를 들어오든, 세 들어온 사람은 아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소유권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주인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뀐 시기까지에 대해서는 그 전 주인한테 지금 부과를 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바뀌기 전에 계속해서 이거를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게 체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게 주인이 안 낸 상태에서 소유권이 바뀌었거든요.

정승현위원 안 낸 상태에서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자는 지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 소유자에 대한 우리가 재산조회를 지금 있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재산에 대한 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무담당자도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게 연계성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사실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미 나는 떠나버렸고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가버렸는데 이것 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징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722페이지입니다.

김보영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도시주택과장 김보영입니다.

홍순목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서 거기가 이행강제금 부과분하고 이행강제금 체납 실적이 이거는 괜찮으시네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 실적 올리시느라고.

732페이지요. 건축사 검사 수수료 지급내역 이것은 감리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내가 그 전에 집을 짓다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감리하는 거를 영어로 쓰여 있는데 나중에 지역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건축사무소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이런 건축사무소에다 감리를 맡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건축사에서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감리사무소에 대해서 몇 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또 사실 감리가 별로 나와 보는 적이 없어요. 그냥 장구치고 북치고 설계사무소가 다 했지, 이것이 안 나와 보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우리 시민이 집을 짓게 되면 건축주가 손해를 보게 돼요.

왜냐 하면 설계대로 시공을 잘 안 하니까 업자들이 철근 같은 문제 이렇게 뭐 콘크리트 같은 것 줄이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조금 조금씩 설계를 변경하다 보면 거기서 이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건축사들이 성실하게 시공하고 설계사무소에 철저히 감리를 하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녹지관리계장 송근창 계장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내가 몇 번 민원을 냈는데 즉시즉시 이렇게 처리해 주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꽤 칭찬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지속적으로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침을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공원에 어떤 주변을 보면 수목이 많이 안 심어져 있어요. 우리 시정 목표가 숲의 도시 안산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조금 수목을 많이 식재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도로관리계장님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 분들로부터 꽤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단지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공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바둑판처럼 뒤집듯이 이렇게 된 데가 많아 가지고 울퉁불퉁하고 패이고 이런 게 많으니까 깨끗이 포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그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마을안길에 대해서 포장 설계할 때는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포장 설계를 잘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빨리 빨리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인접 주민에 대한 민원도 있고 실질상으로 그런 예산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당초의 예산보다 단가가 비싸야 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 외의 부수적인 옆에 경사로라든가 보강을 해 달라고 그러는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조금 그런 데 애로점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첫째 예산이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예산을 이번 2차 추경에서 좀 더 세워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올 2월 이후에 도로 포장 계획된 곳이나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계획된 곳은 거의 다 했고요.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조익증 경제교통과장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경제교통과장 조익증입니다.

홍순목위원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까 계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물론 우리가 법에 따라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준수를 해야 되죠.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원리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어떤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행정이 필요해요.

왜냐 하면 그러한 것이 무슨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것이다, 또 개인의 어떤 사익 이익이나 또 어떤 부정적인 것,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든가, 하여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꼭 감사대상이 되어서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온다, 이런 거를 빼놓고는 좀 더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돼요.

이게 법이라는 것도 사실 공공의 이익 이런 차원에서 사람이 서로서로 잘 살기 위한 법이지 법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법은 없다고요.

모두 서로서로 잘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법인데,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어떤 건 무용지물이 되어서 세월이 지나면 폐지가 되고 또 개정도 하고 또 일부 수정도 있을 거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한다고, 법이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 교통에 대한 법규도 거기에 이것이 아주 위법이다, 사적으로 이거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행위다 이런 거 외로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탄력성이나 융통성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안산시장님이 시정이나 시책을 하면서 ‘법대로 한다.’ 이것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못해요. 저도 의원도 어떤 내 직무에 따라 양심에 따라서 그대로 다 준수하면서 ‘너 해라’ 그러면 나도 피곤하고 골치 아프다고요.

공무원도 공무원강령, 윤리강령 등등에 따라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이렇게 자꾸 따지고 들면 직무수수행하기가 어려워져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대신에 어떤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선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행정도 탄력적으로 하는 것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계고를 몇 번 하고 또 이행강제금 하다 보면 또 없애기도 하고 또 줄여주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양심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한다면 행정감사도 할 게 없어요. 행정감사 할 게 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적법하고 적절하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사람이 했으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도 있고, 범죄인이 없으면 경찰, 검사, 판사가 뭐 필요 있겠어요? 범죄인이 없는데 뭐 필요가 있느냐고요.

세상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탄력성 있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말씀을 드릴까요?

홍순목위원 네, 말씀하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일주일 전에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경수중학교 앞의 정문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나오는 입구, 학교 정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반사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지턱은 아니지만 가짜 방지턱까지 했을 정도로 많이 신경을 관에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주변이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라 30km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잘 지켜도 제가 봤을 때 속도제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관련 규정에 맞게끔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지금 또 앞으로 검토할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을 300m까지 확장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해서 30km로 줄이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서 그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쓰는 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쓰면 되겠지만, 단순하게 쓰면 되겠지만 그걸 보고 과연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물론 누구도 검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거는 향후에 만약에 속도제한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장을 시켜서 그 지역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들어가게끔 저희가 한번 개선을 해 보고 향후에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향후에 진짜 한번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신중히 검토해서 학교 측의 요구니까, 고객의 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우리 고객이니까 고객의 서비스차원에서 좀 베풀어 줄 것은 베풀어 줘가면서 하는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계속 요구를 하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그 도로가 사실 60km 도로인데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부러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글씨 쓴다고 해서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만약에 쉽게 하면 결론적으로는 시민의 의식수준인데 교통문화가 수준이야 사실상 과장님 말이 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거기도 위험지역 등등 써서 다니는 사람들이 해 주면, 내가 캐나다의 교통 시범사례를 견학하고자 갔습니다. 거기는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교통문화가 그렇게 잘 정착되어 있다고요, 애당초부터.

그러니까 신호등도 없고 횡단보도도 그려놓지 않고, 사람이 차도에 발을 내디디면 차가 자동으로 서요. 이게 시민의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문화, 우리는 그 문화가, 이번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다 신호등을 없애버렸어요. 왜냐, 신호가 있거나 거기는 막 간다 이거예요. 막 가니까 더 큰 사고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파란불이면 사람이 가고 빨간 불이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빨간 불도 그냥 막 간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더 나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서로가 차량 운전사나 알아서 가도록 유도해 버리고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규제를 가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틀에서 우리가 좀 더 시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도, 꼭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고객이 계속 요구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대에 부응시켜 주면 오히려 더 안산시 행정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더 올라간다 이거예요. 자꾸 싸워봐야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부딪쳐 가지고 해 봐야 별로 득이 되는 게 없어요, 고객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니까.

공무원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감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양 구청장님 이하 직원 분들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단원, 상록 다 포함되는데요. 일단 제가 지역구가 단원구이다 보니까 단원구 과장님들께서 많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동수위원 앞서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놀이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자료나 이런 걸 수집하고 이러는데 우리 놀이터 안전점검을 어디서 하는 거죠? 시 놀이터 안전점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안전점검협회가 있는데요.

김동수위원 그게 안전점검협회에서 하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별도로 해 가지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정기검사는 2년에 1회 전문검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안전협회에서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김동수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거기에 안전점검은 누가 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거는 관리주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단지에서 자체 내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없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그걸 관리하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주택과에서 관리하면서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회에서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100세대 이상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자세한 것은 지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김동수위원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김동수위원 시 소관이라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일단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닙니다. 그것도 안합니다.

김동수위원 그것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저희는 순수하게...

김동수위원 공동 우리 놀이터만 시에서 하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렇죠. 저희가 관리하는 56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단원구는 56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어린이공원 내...

김동수위원 전체 합쳐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56개소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상록은 78개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78개에 한해서만 하고 우리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하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안전점검을 계속 보니까 불합격이 하나도 없어요. 2년마다 한번 하기 때문에 불합격이 없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하면 불합격이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저도 공동놀이터에 가서 시소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보기 했기 때문에, 또 놀이터 안에 운동시설 같은 것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놀이터 안의 운동시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김동수위원 불합격이 있을 수 있죠.

제가 고장 난 것을 몇 번 봤는데 불합격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는 정기검사하고 별도로 거기 수시로 예를 들어서 하자가 난다든가 잘못된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실지 검사기간에는 그렇게 불합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놀이터시설 관리하면서, 우리 단원구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모래소독을 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모래소독 올해 26개소 했네요? 자료상으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김동수위원 또 외로 구청에서 단독으로 한 것도 있죠?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한 거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단독으로 저희 인력으로 하는 거는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으로 모래 소독기를 구입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그 소독기를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작년에 구입을 했지만 올해 실시했단 말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올해 하는 거죠. 작년 하반기에 구입했습니다.

김동수위원 12회 했죠? 과장님 그것까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12회 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그 모래소독기를 사다가 한 반응,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균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독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소독은 평균치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평균치 이상?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한 것과는 어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용역하고 별개로 가는 게요. 56개 중에 모래로 돼 있는 데가 있고 탄성포장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로 돼 있는 데는 이게 일정시간이 지나면 모래가 굳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체를 필요로 한 거는 완전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아닌 것은 저희가 수시로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거에 대한 불만은 누가 있냐면, 젊은 아이를 둔 어머님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깨끗이 안 하면 거기서 고양이라든가 개나 그런 용변에 대한 단순한 좀 두려움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인력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좀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그 어린이놀이터에서 하도, 요즘에 근래에 저희 고잔1동 같은 경우에 놀이터가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시 놀이터로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엄마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어요. 애로사항을 듣다 보니까 ‘왜 우리 공동놀이터를 기피하십니까?’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원고잔공원에 공원놀이터가 있어요. 공원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오후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놀이터가 너무 커서 공원으로 반을 잘라서 공원으로 꾸몄어요, 그 놀이터를.

그런데 지금은 그 놀이터가 작아 가지고 넓혀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몇 년을 내다보지를 못하는데 저도 그걸 아쉬움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그 이유는 거기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가 용변이나 이런 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저는 모래 수질관리도 잘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시로 소독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표시가 있으면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가 갈 거다, 그래서 자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려 보여줬는데 이렇게 표시해서 붙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이것은 임시적인,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안전점검 판이 있죠, 놀이터 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안전점검 수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그것 다 붙어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이것도 금연 보면서 볼 수 있죠. 당연히 안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판을 안전수칙 같은 데다가 새로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새로 설치하는 데는 무조건 규정을 잡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약수터 관리, 한 달에 한 번씩 약수터 수질검사하잖아요?

이렇게는 못할망정 수시로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시로 써놓을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엄마들이 요즘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애들에 대해서는 진짜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 신경 써주는 것은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아예 안전수칙에 딱 넣어서 볼 수 있게끔, 약수터처럼, 분기별로 또 소독도 해야 될 거고, 모래관리만 아니고 우리 운동시설에 손잡이 이런 것도 저는 분기별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올해는 사실은 이것에 대한 별도 예산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우선 설치하는데 시범적으로 딱딱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안전관리하고 모래소독 관련해서 아무튼 총괄적으로 완전판처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한테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산만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많이 투입하십시오. 이런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니, 시범적으로 한 두 개를 먼저 해 보고...

김동수위원 예, 생각을 하시고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상록구청에는 모래소독을 하셨나요? 모래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저희도 모래소독을 했고요. 올해는 전기시설검사를 13개소를 해서 기준이 적합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뢰는 대한산업안전협회라 그래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안전점검 말고 모래관리 이런 것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그래서 소독도 올해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또 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올해 5월 달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그래서 자료가 없군요. 자료를 제가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상록도 모래 수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중앙동 상가거리, 주택과장님 연장선상에서 우리 광고물 요즘에 많이 전단지 줄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좀 많이 줄은 편입니다.

김동수위원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양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김동수위원 전단지 줄은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구조물 설치해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지금 용역들이 매주 주간과 별도로 야간에 주2회씩 중앙동만 전단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시간을 알아서 이 사람들이 막 11시, 12시 이후에만 전단지를 뿌려요. 그러다보면 그 시간까지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청장님이 지시하셔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그 시간대에 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광고물 부착물, 전단지 부착물 그것은 효과가 어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사실은 지금 실시를 안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설치했던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전봇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아니, 광고물 동그랗게 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설치한 것 있던데요? 동그란 것 지정벽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중앙동에 하려는 것 말씀하시죠?

김동수위원 중앙동에 한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안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안 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제가 분명히 봤는데, 설치 나는 한 줄 알았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사실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한 6천만 원 정도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2천만 원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여러 방향으로 디자인도 잡아보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가연합회에서 100% 반대를 해요. 예전에 추진했던 돼지석상 비슷한 꼴이 난다고 아예 손들고 반대를 합니다.

특히 또 뭐가 있냐면, 자기 가게 앞에는 무조건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어요, 간판 가린다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이에요.

김동수위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분명히 제가 택시정류장 옆에 있는 쪽에 상가 쪽에 그게 하나 서 있어 가지고 뭐 서 있는데 전체 전단지를 붙였더라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설치하는 건가 하고 그것 필요가 없는 것을 왜 설치했는지 제가 그걸 묻기 위해서 했는데 설치 안 했으니까 일단은 제가 자세히 나중에 사진 찍어 가지고 그게 설치물인지 아닌지 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그걸로 끝내고요.

간판정비사업, 우리 디자인과에서 간판정비사업하죠? 그게 우리 구청한테 넘어오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설치사업은 디자인과에서 하고,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설치되고 나서 넘어오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관리하는데 전체 디자인과에서 우리 좋은 간판 만들기 이런 것 해년마다 하더라고요. 해 가지고 구청으로 넘어와요. 그 관리를 돈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관리하는데 예산은 별도로...

김동수위원 아니, 설치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 주고, 우리 구청한테 관리를 넘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그거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설치하고 나서 구청한테 넘기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현실적으로 그걸 저희가 점검하고 이런 관리는 어렵고요. 사실은 간판개선사업을 한 사업을 소유자가 변경이 돼버리면 많이 변화가 좀 있어요, 변경이 돼 버리면.

그런 것을 못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이 투입된 데 같은 데는.

김동수위원 업종이 바뀌는데, 업종이 바뀌어서 다른 업종으로 써야 되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이미 우리한테 원통은 바꿔 달라 했는데 껍데기는 다른 분이 들어오신 또 분이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한양빌딩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예를 들어 시청 앞의 한양빌딩, 한양빌딩 저희가 다 해 준 거예요. 정비사업을 위해서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이미 다 훼손된 것도 있고, 간판을 바꾼 데도 많아요. 정비사업을 저희가 깨끗하게 하려고 해줬는데 그렇게 받고, 작년에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2014년도에 간판 10개 바꾸는데 6천만 원 줬어요. 하나에 600만 원씩 줬더라고요. 간판 하나에 600만 원 가는 것도 있겠죠.

제가 업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10군데 해 주는 중에 다는 안 봤습니다. 지나가면서 3군데 체크했는데 2군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600만 원짜리냐고 물어보려다가 그런 것까지 못 물어 봤지만 바뀌었어요. 2014년도에 해줬는데 올해가 2015년도예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치하는데 600만 원 줬습니까?’ 물어보려다가 그걸 못 물어봤어요.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설치해서 구청에다 넘겼는데 관리를 하나도 안했어요.

과장님 저한테 자료 달라면 줄게요. 10군데 했습니다. 6천만 원 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10군데 다 확인하려다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것만 해도 2개 딱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가, 왜냐 하면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것은 선부동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선부동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것은 선부동 겁니다.

김동수위원 선부동 것.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다른 데는 2015년도부터 14년, 15년 넘어온 것, 디자인과에서 넘어온 게 많아요. 107개인가 넘어왔어요. 단원구만 얘기하는 겁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넘어 왔습니다.

김동수위원 상록구 말고 단원구 것만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철저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간판 바뀌면 제재조치가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구체적인 것은 찾아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설치하고 구로 이관을 하다보니까 구에서는 별도의 그걸 관리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김동수위원 간판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제일 문제가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게 원칙은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 바뀌게 되면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만 그 절차도 안하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불법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상 간판을 정리할 수 없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합니다.

김동수위원 일제조사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김동수위원 지금 자료는 봤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신고절차를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조사한 거에 대해서 불합격은 안 쓰여 있으니까 저도 못 봤는데 다 합격이라 이 조사한 돌출간판에서 불합격은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다 합격만 올라오는 건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것은 안전도 검사하고 상관없이요.

김동수위원 상관없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는 별도로...

김동수위원 안전 검사만 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안전도 검사는 별도로 하는 거고요.

김동수위원 안전도 검사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김동수위원 이거 예산 주고 하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것은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왜 일괄적으로 올라오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신고를 할 때 수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신청서 할 때.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좀 더 단속을 안전사고 없이 간판에 대해서는 또 장마도 오고 이러니까 철저히 대비를 당부 드릴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부가할 조건을 찾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주시고요.

단원구 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건설행정과장 이승인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잠깐 거론했습니다. 나무 가지치기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저는 가지치기가 아닌 우리 나무뿌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도 보도블록 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김동수위원 2013년도에 나무뿌리 제거작업 하신 거 아시죠?

구청에서 인도 뿌리작업, 뿌리 때문에 울퉁불퉁 한 걸 하는 것.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일부 보도는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김동수위원 근본적으로 이걸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 인도 다니기가 힘들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이거는 보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수종 변경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수종 변경?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지금 얕은 나무뿌리 형태로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깊은 나무 형태로 해 가지고 은행나무나 이런 거는 뿌리가 아래로 섰는데 느티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메타세콰이어 이런 부분들은 겉으로 표출이 되면서 전부 보도를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저희가 보도정비 할 때 뿌리 굴취를 하고서는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도로포장은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굴착 제안에 대한 부분들은 포장 같은 것은 3년, 보도 5년 이렇게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일단 그 도로상태에 따라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5년, 10년도 가고, 그다음에 통행차량이 빈번한 데는 1, 2년 내에도 도로 훼손율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육안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전체 도로 조사를 해서 유지관리보수를 그해년도 것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나무는 구청에서 관리는 하지만 심는 것은 저희가 아니죠? 심는 거요, 인도 보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조성은 다 시청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 시청에서 심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심을 때 저는 근본적인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수종을 바꿀 때 나무가 죽거나 잘렸을 때 바꾸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일부 보식은 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군데군데 하는 것?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고사목 같은 경우 이런 것.

김동수위원 저희가 하죠, 우리 구청에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는 그 나무를 심을 때 너무 얕게 심어요. 깊이 파서 심으면 뿌리가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위의 쪽으로 심다 보니까, 조금 파고 심다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가 크다 보니까 인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깊이 파서 하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거든요. 대개 보면 그래요. 작업하고 한 4년, 5년 되면 뿌리가 형성되는가 봐요. 형성되면 좀 더 지나면 뿌리가 툭툭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도가 울퉁불퉁 하는 거예요. 다 나무 있는 데서 울퉁불퉁 한 거예요. 90% 이상이 나무뿌리 때문에 울퉁불퉁 하고, 다른 쪽도 있지만 대개 보면 저희,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화정천을 돌아봐도 큰 나무 지나간 데는 100% 나무뿌리 때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수정을 처음에 심을 때 깊이 하고 근본적으로 지금 나무를 13년도에 저희가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 올라와서 보도, 인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걸어가다가 뿌리에 치여서, 인도뿌리에 치여서 넘어진다 말이에요, 자전거 타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아스콘을 딱 해 놨는데 볼록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근본적으로 나무 심을 때부터 이렇게 관리해서 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예산 13년도 세우고 그 후로는 안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뿌리작업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그걸 매년, 저도 상록구청에 있을 때 뿌리굴취 작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얕은 뿌리하고, 깊은 뿌리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은행나무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뿌리가 보도 쪽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느티나무라든가 메타세콰이어 이런 종류들이 겉 뿌리 형태로 해 가지고 상당히 보도를 전부 침범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근본적인 해소책은 저희가 뿌리 굴취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수종이 계속해서 연수가 더 가면서 계속 굵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부 구간씩 잡아서 수종갱신을 해 나가서 보행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쪽이 더 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도 찾아내서 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도블록 작업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공사를 할 때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 계장님 이하 우리 주사님들, 과장님들이야 현장에 나가시기는 하지만 좀 드문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있는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와동 양묘장에서 광덕고등학교까지 가는 인도 깨끗하게 정비했죠? 그것 과장님이 하신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동수위원 그것 차선 그어놓은 거는 횡단하는 것하고 자전거도로인가요? 뭔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에서 전부 개설을 해 놓은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자전거도로입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동수위원 한쪽에 있는 게 자전거도로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거는 지금 교통정책과 자전거도로계에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사진 찍으려다 못 찍었는데, 화면에 나오나요? 이거는 안 나오죠?

거기에 전봇대가 자전거도로에 다 박혀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받아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도 그것 봤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그대로 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자전거도로계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전주를 그대로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안전장치로 다 그걸 감쌀 거예요? 그대로 놔두실 거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일단은 저희가 보행에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법에도 보행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전주를 이설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강력하게 저는 건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우리 동네에 엊그저께 쌈지공원 조성을 했어요. 인도를 하는데 다 했어요. 쌈지공원을 예쁘게 했어요. 그런데 KT 전화선이 한 가운데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마나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KT에서 예산 들어간다고 안 해 준다고 했대요. 제가 가서 따졌죠. ‘왜 안 해 주느냐 돈 냈느냐’고 그랬어요. 당장 파서 그쪽으로 제끼라고,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넣든지, 제가 따졌어요.

그러니까 한 3일 있으니까 저한테 통보 왔어요. 제가 그 동안에 안 낸 비용 다 내라고 했어요, 우리 안산시한테 사용료.

마치 그걸 안 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옮겨주시더라고요. 깨끗했어요. 5개 옮기니까 참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 공사를 했나, 자전거도로를 왜 만들어 놨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좀 들었어요. 그 장소가 자전거 타기가 힘든 장소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내놨는데 50m마다 하나씩 있나요? 50m 갈 때마다 거기 전봇대를 받으라는 얘기인지 뭐하라는 얘기인지 저는 잘 몰랐지만 그것 꼭 지적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하나하나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좀 아쉬운 것 있으면 얼마든지 현장 사람들한테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돈 더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동수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두 번 이상 말을 안 할 수 있게끔, 저뿐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가다가 현장이 있으면 가서 유심히 쳐다보잖아요? 이것 뭔 공사하나, 이렇게 쳐다보면 ‘이 공사 100% 잘 했어’ 이렇게 나오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 동네 돌아다니면서 공사하는 것 다 쳐다봤을 때 ‘아, 진짜 고생하고 잘 했어’ 이런 거는 한 90%뿐이 안 나온 것 같아요. 100%는 아니에요. 꼭 아쉬움을 남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꼭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지적 한번 하면 되잖아요? 내 일처럼.

이렇게 우리 계장님들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또 실무자는 계장님들이라 계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꼭 관심 있게 봐 달라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김재국 위원님, 또 김재국 위원님 말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 위원님 없습니까?

휴식을 하든지 질의를 하든지 해야 하니까.

정승현위원 그냥 하고 끝내죠.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금방 지적한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양쪽 구청 과장님들, 사실 모래 소독 때문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당연히 단원구청에서는 모래 소독하는 기계를 사다가 아쉽지만 소독을 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애완동물이 공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을 붙여서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갔을 때 벌금 조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딱 인지시키게 해 주십시오. 현수막 붙여 놓으세요.

그러시고 아까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님, 불법 광고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영상화면자료)

이것 보이세요? 지금 우리가 태풍이 오면, 지난번에 태풍 불었을 때 간판 떨어진 것 그것 다 파악되셨어요? 어디 지역에 뭐뭐 떨어지고 뭐뭐 떨어지고 파악되셨어요?

옛날에 신도시 놀부보쌈인가 그 위에 대리석까지 다 떨어졌잖아요?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가 엘니뇨현상 때문에, 지금 이런 것 때문에도 큰 사고가 나요. 올해 기상청에서 예보하기를 엘니뇨현상 때문에 강력 태풍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다니면서 저는 잘 보이더라고요. 아까도 우리 밥 먹으러 가면서 보는 건데 현수막을 못 떼게 옥상에 붙여 가지고 광고를 하고 또 간판을 하고 이런 데 많거든요. 여기 상록구예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옥상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이런 거는 조사해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위험한 거니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아까 김동수 위원님 잠깐 질문하셨는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작년에 사실은 민화식 구청장님께서 중앙동의 불법 전단지 때문에 지정 벽보게시판 회전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지난번에 독일의 사례를 들고 한번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삭감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 그러면 안 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하는 것보다 저희는 사실은 가보시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단속을 강화하는, 왜냐 하면 중앙동 특성상 100% 전단지가 없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퇴폐 쪽 잡아 가지고 이렇게 고발도 시키고 했듯이 그런 조치를 강력하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예를 들어 그 판 설치한다고 그래서 전단지가 일시 없어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가게 주인들은 자기 앞에 그거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게 왜 내 홍보도 아니고 남의 전단지 홍보를 내 가게에다 하느냐, 그거 자체 100% 반대하고 또 가게 자기네 간판 가리는 것에 대해서 100% 반대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설치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청장님하고도 상의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냥 예산은 반납하고 단속을 강화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렇게 단속 강화를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우리 보면 지금 양 구청 외곽도로에 보면 도로공사하고 있죠? 자전거도로나 인도 보수공사하죠?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광덕고등학교에서 석탑마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것 우리 구청 공사 아닌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에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은, 양쪽 구청장님 보시면 저희가, 물론 신도시는 인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도시 선부동이라든가 구도시에 가보면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무도 올라와 가지고 보도블록이 삐져나오고 거기 또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사실 선부동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데는 보도블록을 교체 작업을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밖에서 보다는 안쪽이 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각 동장님들한테 협조 부탁 좀 했어요.

각 동에 지금 인도나 기타 시설물의 안전 문제, 또 보행권에 지장을 받는 부분, 기타 등등의 것들 시설물이 있는 거는 전부 조사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새롭게 개설하는 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보도블록이 많이 오래됐는데 이렇게 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전수조사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더 해서 이렇게 바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민원해소 해 주시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거기 위원님 또 혹시 장소가 있으면...

김재국위원 벌써 해 놨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리고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온누리병원에 민원 들어온 것 말씀드렸죠? 그것 조치됐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금 조치 지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확인은 제가 아직 못 했고요.

김재국위원 이건데, 지금 이것 보이시죠? 지금 그쪽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전주와 전주 사이에 보면 시커먼 판 하나 있잖아요? 이게 도로 쪽에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진출입...

김재국위원 예, 하나가 그 앞에 있어요. 저기에 차가 자꾸 가다 보니까 철판이 휘어 가지고 거기 걸러서 넘어진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쪽에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말씀하실 때는 온누리병원 옆의 건물에 시설물이라고 해서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빨리 강력하게 해 가지고 다시 또 다치는 분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제가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꼭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김재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본오1동 사무소 옆 세류길 정비사업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것이 지금 언제쯤 가능해요? 예산이 그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오1동사무소 앞에 보도 인도를 좁혀 가지고 주차라인을 구성한, 그게 구청 소관이 아닌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희 소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게 교통정책과인가요?

불법현수막 양 구청에서 외주 주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얼마에 외주를 줘요? 위탁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위탁이요?

○위원장 박영근 위탁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는 두 군데로 먼저 나갔는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상록구는 예산이 9천인데요. 실제로 낙찰 차액하고 그러면 한 8천 정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위원장 박영근 8천에 나간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단원구는 7,400 정도 됩니다. 7,400 정도 되고요. 저희는 별도로 1회 추경에 주말에 하도 현수막이 또 난무하니까 주말만 별도로 또 예산을...

○위원장 박영근 그게 얼마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1,5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1,500?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합쳐서 8,900?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위원장 박영근 이 분들이 과연 지금 수거하는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해요? 1일 평균 얼마나 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1일 평균 최소한 1.5톤에서 2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장수로 따지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장수로는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500여장 이상은 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하루에 500여장을 한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그 이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는 어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우리 상록구에도 지금 1개조 용역팀 3명이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수거량은 단원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단원구보다는 약간 적을 것 같은데, 단원구가 게첨량이 상록구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수량은 제가 지금 메모는 안 해 왔는데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적다고 하면 한 300장 한다고 해도 양쪽 합쳐서 한 800장 정도는 하루에 수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고 하니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딱 거는 장소에만 걸어요, 현수막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냥 어디 산속에 있는 저 외곽에 있는 데 거기다 안 겁니다. 그런데 거는 대로에다만 걸어요. 제가 봤을 때 대로에 하루에 800장이 수거가 된다면 완벽하게 수거가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더 깊게 물어보는고 하니 제가 출근하는 길이 본오동에서 와 가지고 도로를 넘어가 가지고 수인산업도로 오다가 신도시 쪽으로 쭉 오거든요. 그렇게 오면 어제 붙은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저께 붙은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아까 얘기했듯이 양쪽에서 800장을 걷는다고 하면 말마따나 그 라인은 주로 걸리는 라인기이거든요.

시청까지 오는데 라인에서 보면 한대앞역 도착하기 전, 거기 조금 지나서 또 호남향우회 그쪽에서 쭉 있는 데까지 지금도 걸려 있는 것이 뭔고 하니 예식장, 박람회 해서 개인이 거는 것 같아요. 배너기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떼어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일반시민이나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800장 정도가 떨어질 정도라면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매일 떼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걸려 있는 것이 또 오늘도 걸려 있고 그저께도 걸려 있더라 이거죠.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거는 지금 화성이나 시흥시에서 분양 광고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 장에 한 9천원 정도에 인쇄가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권역별로, 지역별로 담당제를 만들어 가지고 차에 잔뜩 싣고 있어 가지고 우리 차가 싹 걷어 가면 뒤만 돌아서면 또 갖다 붙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안 뗀 것 같이 실제로 보이지만 계속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8, 900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주로 붙이는 데가 국도나 간선도로나 보조 간선도로, 교차로에는 다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담당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돌아서면 또 붙이고 돌아서면 또 붙이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원에 가면 또 걸려 있어요. 그러면 공원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담해서 떼어야죠. 이것 떼는데 양쪽 구청에서만 뗀다 이런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원관리를 하면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그 직원이 가서 떼어야 하는데 ‘내 일이 아니야’ 하고 안 뗀단 말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사실은 상록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장비를 한 200여만원어치 구입해 가지고 공원관리요원들한테 지급을 다 했습니다. 지급을 해서 사실은 자기가 맡고 있는 공원만큼만 떼어라,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방금 상록 도시주택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저희도 수없이, 단원 같은 경우는 섹터가 있습니다. 신도시라든가 광장들이 많습니다, 성포광장, 중앙동.

그런데 뒤돌아서면 사실은 또, 좋은 위치는 사실 떼고 돌아서면 좋은 위치는 자기네들이 알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지나간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게임 싸움에서 진 거예요. 게임 싸움에서 졌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야 이것 정말 붙이면 안 되더라, 우리가 도대체 이것 안 되겠다.’ 이걸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 달 정도를 혼신을 다해 버리면 그 사람들하고 게임에서 우리 공무원이 이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틀림없이 걷히고 가면 계산을 다 합니다. 그 술수에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한 논리거든요. 걔네들이 밀린다 생각하면 ‘아 이것 도대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 게임 싸움에 누군가가 어느 정도 총대를 메고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자율적인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어떠한 방법을 형성을 시킨다, 또 지금 벌써 이 금액을 보면 1억 7천 정도 돼요. 1억 7천 정도 되면 아까 조례해서 어떤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거는 같이 검토를 해 보고요.

양 구청에 요즘에 딸막딸막하는 것이 주차장 조례이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조례를 바꾸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양 구청의 과장님들 요즘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과태료 물리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대안으로 해결하는 방향이 좋은가, 사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어려운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저는 전문성이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인데요. 아무튼 제 개인적인 업무를 좀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불법이 특히 한양대학교 앞 이쪽에는 거의 99%가 불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 자체도.

그렇지만 그거를 조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행정처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는 집단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힘의 논리에서 많은 작용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어떤 법 집행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거는 물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언젠가는 민원들하고 부딪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수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불법을 해도 얻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집단화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발 한발 밀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지금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사실 온 것은 맞고요. 이행강제금도 사실은 냉정히 보면 작년에 부과를 안 하고 넘어간 꼴이 되어서 그게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사항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누가 풀어야 해요? 집행부가 풀어야 해요? 의회가 풀어야 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집행부가 풀어야죠.

○위원장 박영근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제 생각의 개념은 뭔고 하니요. 떼법이 통하는 세상은 행정을 할 수가 없다, 저는 원칙이에요. 뭉쳐 가지고 여럿이 집단화가 되어서 집행부를 압박을 한다, 그래서 그걸 들어준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무엇을 들어주고 여럿이 뭉쳐 가지고 그거를 통과한다, 지금 그 뭉침이 의회로 다시 포화를 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상임위, 특히 위원장인 저한테, 그런데 초지일관 똑 같이 내가 ‘안 됩니다.’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안 되고 있다는데 집행부가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청원서가 올라왔는데 주차장 조례 세대당 지금 1대이지 않습니까? 0.5대로 바꿔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바꿔주면 좋죠. 그러면 안산시의 주차장, 주차는 어디다 댑니까? 계산 안 들어간다고요.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계류된 사건이 있어요. 재개발 단지가 재건축을 하는데 ‘나 그만 할 테니까 시가 물어달라’ 하는 조례를 집행부가 해서 올렸어요. 그것 해 줘야 합니까?

집단이 구성이 되니까 그 조례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했으니까 의회 가서 위원님들 설득하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민원이 어디로 옵니까? 의회로 옵니다. 그래 놓고는 멱살 잡습니다.

정말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 번의 실수가 잘못 되면 그 10배의 파장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요.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언제, 유예라는 제도를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유예라는 제도를 딱 두는 순간에 그 여파가 지금 어느 시점이 흘러가니까 100배의 파장이 와서 막을 수 없는 상태가 와버렸어요.

지금 입장에서 이 강제이행금 원칙적으로 안 하면 이제는 행정 마비됩니다.

원칙을 딱 가지고, 부과하고, 뜯어 고치고 하면 점차 줄어들어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하면 됩니다. 필로티 해 가지고 1층 하잖아요? 이거 세 받아 먹고 1층을 주차장 안 내면 돼요. 이것 1층 부숴 가지고 주차장 내면 돼요. 해결점 나와요. 그런데 그건 안 해요. 왜, 1층 세 받고 주차장 0.5대로 바꾸면 나는 득이 되고,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참고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운영을 해야 하는 강제이행금,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의회한테, 예를 들어서 집단화가 돼 가지고 의회한테 이렇게 밀어버리고 우리는 할 테니까, 이렇게 그런 식의 행정은 정말 옳지 않다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정회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예.

홍순목위원 다 하셨어요?

○위원장 박영근 예.

홍순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근 예.

홍순목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출근하시다 보면 2차선 도로에 자가용들이나 트럭이 서 있는 경우를 많이 보시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병목현상이 나는 거죠. 쫙 2줄로 오다가 1줄로 들어가려니까 이게 힘들죠.

이 관행이 꽤 오래된 관행이에요. 이게 시민들의 의식 문제인데 편도 2차선도 사실 출퇴근 시간에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에 주위에 사는 주민들 차겠죠. 나와 가지고 7시 반이든가 7시에 나와서 이걸 옮겨주면 교통 흐름이 굉장히 원활할 텐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오는 시간이 30분이면 올 것을 갖다가 1시간씩 걸린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스티커를 붙이든 연구를 해 가지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저희가 단속반을 3개조가 풀로 하는데 낮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아침조 하고 저녁조가 들어갑니다. 7시부터 단속을 1개조가 들어가는데 저가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3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닙니다, 단속반이.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를 가동을 해도 사실 못 미칠 텐데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조가 돌아가고 휴일에도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11명이 돌린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도 인간인데 사실, 그 어떤 한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여튼 저희가 교통의 흐름만큼은 책임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해 가지고 오전 7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 돌아가면서 어떻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인지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번에 스티커 발부됐구나, 주정차 스티커를 붙이게 되니까 내가 돈을 물게 된다, 이런 것을 자꾸 지역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조금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교통흐름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만날 하기도 아닌 게 아니라 힘들지, 적은 인원 가지고.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안산천 북로면 북로, 남로면 남로, 동로면 동로 어디어디 이렇게 계획을 정해 가지고 실적을 한번 보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예.

홍순목위원 실적을 몇 월 며칟날은 어디, 몇 월 며칟날은 어디 이렇게 해서 일정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아니요, 저희가 매주 민원사항이 들어온 거라든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때를 일주일 단위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이게 일주일대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 중점적으로 해야 될 데가 어디다 라는 거를 단속원들한테 보내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원래 낮에는 도로변에 여러 가지 서 있어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차가 몰리는 시간대는 아니니까, 그런데 특히 출근 시간에 일정한 시간 내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많은 차량이 동시에 움직여야 되니까 교통 흐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고, 실적이나 계획표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근 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윤순동 과장님 지금 저 앞에 화면 띄워놨는데요. 저게 부곡동 성호로길이에요. 왼쪽으로 메타세콰이어 길이 쭉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 나무가 가로수길로서는 정말 좋습니다. 주민들한테도 혹평을 받고 있고, 다음 문제가 뿌리가 들뜸으로 인해서 보도블록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정비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저기 보이는 것처럼 위쪽으로 전선줄이 지나 가잖아요, 나무위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저 전선 때문에 나무를 계속해서 잘라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저 전선줄을 어떤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옳은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한전에서는 저것에 대한 부분은 가지치기 사업을 한전 측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가로수 부분에 도시주택과를 통해서 한전에서 승인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승현위원 단원구에 KT하고 협조해서 한 공중선 정리 한때 하지 않았었나요, 시범 케이스로?

지금 계획 세워놓고 있죠, 와동 쪽에?

여러 가지 인터넷선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겠다 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그러면 한전에서 다 부담을 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일정 규모의 사업비를 대면 한전에서 수종 갱신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수종 갱신이 아니라 전선 땅으로 묻으라고 그러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전선을 묻으면 자부담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그 자부담은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시에서 부담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일부 옛날에 언론 보면, 서울 같은 데 보면 한전에서 일부는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특별히 어떤 월드컵경기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도심지는 원래 저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1km에 한 수십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본오동 소방서 골목 그것 박스정리 다 했나요, 한전?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정리된 것은 없고요. 한전에서 자기들이 본오3동 주민들하고 상가협회하고 해온 결과 8개를 옮기는데 개소당 한 9천만 원씩 부담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부담 안 하면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여름철에 길이 굉장히 우거져서 좋은데 어느 때보면 아주 난도질을 해놔요, 나무 자체를.

그러면 다시 또 무성해서 이렇게 커지고, 커지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한전 전선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전선줄 때문에 나무를 이렇게 계속해서 혹사를 시켜야 되는 건지, 또 주민들이 어떤 이런 걷고 싶은 길, 그런 가로수 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어쨌든 답변은 결국은 우리 시가 자부담하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화랑유원지하고 와∼스타디움 사이의 화랑로도 우리 시에서 자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도시주택과에 신청 들어오면 허가해 주지 마세요. 자기들 전선을 어디 다른 데로 돌려가든 어쨌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하여튼 79개 노선에 한 3,377주를 한전에서 직접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양을 하면 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실 물론 전주 옮기는 작업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또 저는 한전의 의지라고 봐요. 자기 본인들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것...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래서 저도 도시주택과장한테 늘 주문을 하거든요. 한전에서도 전지를 하는데 얼마든지 수형을 예쁘게 해서 전지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분재를 할 때 보면 분재를 수형을 예쁘게 가꿔서 전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켜서 전지하는 것을 권유를 해라, 그래서 이거는 쭉쭉 뻗어있다 그러면, 양 옆으로 해서 수형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재 형태로 전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키고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어려운 사항인 거는 분명하고, 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매번 이런 아름다운 가로수 길들이 이런 전선으로 인해서 어긋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더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합시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잠깐만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부임하신 지가 1년이 넘으셨나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1월 1일자였습니다.

홍순목위원 반년은 아직 안 지나갔네요.

계속 행정을 하다 가셨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과연 내가 상록구에 가 가지고 어떠한 구정을 펼쳐서 국민들에게 어떤 행복한 삶과 어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어떤 내가 구정을 펼쳐보겠다, 고질적인 민원을 개선한다든가 구청장으로서 가 가지고 획기적으로 6개월 정도 됐지만 이러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구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전의 구청장님이 잘하셨는데요. 제가 1월 1일자 가 가지고 일단 우리 구청에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모든 걸 돈으로 쏟아 부었는데, 시설한다든가 이런 돈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관리를 잘하고 또 시민들이 모르고 간과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일례로 걷기 좋은 길, 상록 트레킹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민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이 필요한 민원은 바로 바로 해결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최고로 하겠다 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권오달 우리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상록구청장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구청 행정은 관리행정하고 단속행정이잖아요? 사실상.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행정을 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하고, 동하고, 시가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라면 그 정책에 약간의 틈새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 그런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대부분들 보면 단속위주입니다. 기본질서 유지 차원이고 오늘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하신 게 단속이잖아요? 광고물단속, 노점상단속, 주정차단속, 단속행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질서는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질서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각 과장님들 같이 이렇게 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편안하고 편리한 행정을 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좀 더 우리 각 부에 과연 이슈 되는 부분이 뭔가, 과연 우리 구민들이 뭘 기대하고 뭘 원하는가, 핵심적인 현안사항이 뭔가, 양 구청의 핵심적인 현안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이것 주차장 때문에 지금 밤 같은 경우는 인도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끝을 내야 되겠네요.

아까 한전 얘기하다 보니까요, 딱 5분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전에 대한 변압기에 대해서 제가 2010년도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주장을 했거든요,

사용권자는 곰이 재주가 넘고 돈은 엉뚱한 데서 먹는다, 이 표현이거든요.

제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 상록수역 역사도 똑같더라고요. ‘출구가 이쪽인데 이쪽으로 내주시오’ 하니까 ‘사용자가 부담하시오. 안산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럽디다.

그래서 전해철 의원이 저희 지역구인데 ‘시의원들이 그 예산 잡아서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했어요.

‘왜 곰이 재주를 넘는데 왜, 저희 시에서 그 예산 50억을 부담합니까? 국회의원님이 상위법에서 고치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공천 주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상위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진짜 법을 고치려고 다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철도공사를 불러서 이거 딱 검토를 하니까 ‘살려 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법 통과하면 철도청은 망합니다. ‘상록수역만 해드릴 테니까 이것 좀 접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정치적으로 푸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양 구청에서 변압기 얘기 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쏘고 있어요. 성질나더라고요, 안 풀리니까.

정말 돈은 한전에서 버는데 그거 우리 땅 사용하면서, 하나 사용하면서 1년에 625원 내요. 1천 얼마에서 반절 감면 받아 가지고 625원 냅니다.

상록수 샘골길 68개인가 돈 한 2만 원 받아요. 그래놓고는 내 땅 갖다가 딱 줘놓고 나몰라라 하고 하나 옮기는데 수천만 원 내고 옮기려면 옮기고 말라면 마라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여간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상록구도시주택과장김보영
상록구건설행정과장윤순동
상록구경제교통과장조익증
단원구도시주택과장정승수
단원구건설행정과장이승인
단원구경제교통과장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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