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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7.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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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도시교통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교통국 소관


(09시08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8분 회의중지)

(0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도시교통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판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337억 5,005만원으로 이중 66%인 1,542억 2,292만 5천원을 집행하고 28.8%인 674억 1,135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2%에 해당하는 121억 1,576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으로 총 645억 4,359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69억 7,966만 1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794억 2,182만원, 미수납액은 275억 5,7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87억 338만원 중 74.4%인 64억 7,379만 1천원을 집행하고, 24.9%인 21억 7,090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0.7%에 해당하는 5,868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461억 1,933만 2천원 중 43.7%인 201억 6,422만 7천원을 집행하고, 54.8%인 252억 7,864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5%에 해당하는 6억 7,645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예산현액 29억 6,438만 5천원 중 94.7%인 28억 617만 1천원을 집행하고 5.3%인 1억 5,821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예산현액 28억 8,093만 9천원 중 96.6%인 27억 8,333만 8천원을 집행하고, 3.4%인 9,760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453억 5,095만 7천원 중 95.7%인 434억 1,933만 5천원을 집행하고, 1.8%인 7억 9,959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3,202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 4억 1,796만 1천원 중 96.1%인 4억 165만 1천원을 집행하고 3.9%인 1,63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는 예산현액 474억 5,677만 7천원 중 57.1%인 271억 2,883만 3천원을 집행하고, 39.5%에 해당하는 187억 3,602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4%인 15억 9,191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0억 5,310만원 중 22.2%인 13억 4,441만 9천원을 집행하고 77.8%에 해당하는 47억 868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11억 4,204만 1천원중 66.1%인 470억 5,811만 3천원을 집행하고, 28.7%인 204억 2,617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2%에 해당하는 36억 5,775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26억 6,117만 8천원중 99.3%인 26억 4,304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0.7%에 해당하는 1,813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 이월 25건, 총 36건으로 674억 1,1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이르는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용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액 20억원 중 6억 6,014만 5천원을 집행하고 13억 3,985만 5천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당해년도 사업완료가 불가한 도로미불용지보상 및 일동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의 사업비 8,922만 4천원과 2007년 하반기 정밀점검결과에 따른 교량 및 지하보차도 유지관리공사 사업비 4억 9,029만 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행복관 건립 및 성안어린이집 건립공사는 사업기간 소요로 인한 당해년도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총 예산액 19억 4,532만 4천원 중 3억 1,934만 8천원을 집행하고 16억 2,597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7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불용액은 총 121억 1,576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37억 3,120만 3천원 특별회계 83억 8,4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2건에 11억 4,372만원으로 건설과에서는 본오∼화성간 도로개설공사 공기 연장에 대하여 세영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공사 연장 기간 동안의 간접비 청구 소송에 대한 패소 비용 11억 749만 4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재난관리과에서는 지난 2007년 6월 18일 7시 35분경 정수과 연성정수장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공익요원 김태현의 사망보상금 지급을 위해 3,622만 6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2007회계년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등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통합재무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재무보고서를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는 특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과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상록구 청사 신축에 지출액 1,573만원이 어떤 돈입니까? 이게 용역비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입니다.

입찰안내서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상록구 청사와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지금 기본설계 중이고 하나, 쌍룡, 코오롱 건설, 3개사가 지금 기본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턴키공사로 조달에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12월달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아직 입찰이 된 것은 아니죠?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기본설계 중이고.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기본설계 해서 8월 5일까지 접수를 해서 거기서 턴키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 적격자가 결정될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최초 우리 시에서 예산 대비 얼마나 이게 또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300억 정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지금 총 사업비가 352억원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300억에서 52억이 증액됐네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것은 규모의 결정이라든지 예산은 해당과에서 352억원으로 해서 저희 과로 이관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매년 공사금액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증가 분이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제가 당초 확정된 금액을 저희 사업소로 이관한 금액이 352억원입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게 최초 얼마 예산으로 계약했던 건지 아세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지금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입찰공개 중인데 먼저 그 금액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업체들에서는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등등 많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적을 좀 줄여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하려고도 했었는데 그것이 고려가 안 되고 당초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300억으로 되어 있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아니에요. 금액 먼저 그대로입니다. 증액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성준모위원 단원구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단원구청은 돔구장 관련해 가지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사안이 무슨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돔구장과 관련되어서 국장님 단지 보류만 된 거예요? 아직 정확한 방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단원구 청사는 앞으로 돔구장 건설과 관련해서 같이 병행해 가지고 시행사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여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본오∼화성간 도로개설공사 패소 판결 비용이라고 11억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몇 연도에 발생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당초 공사가 '96년도에 착공을 해서 '98년도 2년 동안 공사기간이 당초 공사기간이었는데 중간에 거기 입체구조가 평면에서 지하차도로 바뀌면서 그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공사 내용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기간이 '98년에서 2004년 12월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 당초 기간보다 한 1,200일 정도가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라 해 가지고 거기 현장관리라든지 제반 현장을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비용을 준공하고 나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고 또 그런 사례도 없고 이러다 보니 청구요구액도 한 13억이나 되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소송까지 가게 되어 가지고 소송에서 저희가 13억 중에 한 8억 5천 정도가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이 났는데 8억 5천과 기타 이자발생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해서 11억 정도 되는 건데요. 패소가 되는 바람에 지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1심에 판결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1심 판결에서 그 때 항소여부를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고문 변호사도 그렇고 검토해 보니까 항소를 해야 이자부담만 더 증가하게 되고 하루에 그때 당시 손해 지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48만원인가 5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냥 항소는 포기하고 1심에서 그냥 승복하고 1심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사항을 자료를 주셔 가지고, 항소도 안 할 것을 그러면 사전에 판단을 못 하세요. 항소도 안 할 정도로 시에서 잘못이 있다 라면 재판까지 안 가게 하는 게 더 옳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대다수 우리 시와 민간인간에 이런 법정분쟁이 일어나면 항소라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항소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이 되는데 항소를 한다고 해서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 라면 해 볼 어떤...

성준모위원 원고는 어디가 원고는 된 거예요? 누가 이것을 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시공사인 세영종합건설.

성준모위원 시공사가 우리 시를 상대로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도급자.

성준모위원 모든 서류를 보면 대다수 시와의 상대로는 항소하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는데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하면 우리 시에 완벽한 귀책사유가 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위원님, 항소여부는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또 그 다음에 검찰 지휘를 받아서 우리가 항소여부를 그렇게 판단을 거기 지휘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끝까지 가고 우리 시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취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실익이 있다 라고 판단되면...

성준모위원 그게 당연한데 이 정도로 1심에서 패소해서 줘야 될 상황이면 법정까지 가기 전에 해결을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대처 방안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이런 경우는 처음 생긴 일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소송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패소한 건인데 판단해 보건대 우리 시 입장에서 잘못이 있다 라고 인정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공기연장에 따른 그 사람들의 관리비 그것에 대한 것을 해 준 거예요.

성준모위원 애초에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돈을 안 줘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공기연장을 우리 갑 측에서, 우리 시 측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아까 얘기한 설계변경 사항이라든지 등등 그러한 용지보상이 지연되어 가지고 공기를 그냥 수시로 공사중지를 시키고 이렇게 지연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현장관리를 계속해 왔고 회사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상주를 하면서 공사는 못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발생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청구한 거거든요. 이런 예가 처음 발생된 거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나 이런 자문을 받아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잘못됐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검찰 지휘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항소여부를 판단하게 된 거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런 사안은, 이것을 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은 예견되는 사안이었고, 당연히 공사 안하고 인부들이 거기 있으면 인건비는 지급해야 되는 상황, 앞으로도 모든 공사에 이런 용지보상 안 되고, 지금 또 이런 대표적인 게 선부동 진출입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설계변경하면서 토지보상 부분으로 중지되어 있고 이런 건과 비슷한 사례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맞습니다. 거기도 추가로 당초에 발주한 공사 내용과 달리 여건 변동되고 나서 추가로 하게 되면서 공사기간이 약 1년 정도가 연장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선부동 공사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연장하면서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서로 명확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연장하는 조건에 간접비 문제를 청구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간접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런 조건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화재발생 됐던 것 아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화재요?

성준모위원 예, 통로에.

○건설과장 김학민 예, 불이 났었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길 것을 잘 대비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 '96년도 건인데 현재 선부동 진출입 공사 건은 매일 지나가면서 보면서도 답답한 게 공사기간이 최초 입안할 때부터 엄청 길은 기간 동안에 지금 주민들은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하다 중지했느냐, 이것을 가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설명을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매번 전화 오면 설명하시겠지만 여기 있는 정진교 위원님이나 저나 그 지역 정치인들은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번 설명하기도 그렇고. 지금은 토지보상비용 때문에 했다는 게 주민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쪽 토지보상은 다 끝났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추가 노선을 하는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계약이 되어 가지고 재 착공계가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되는 대로 공사를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땅 매수가 얼마나 안 됐나 됐나를 자료로 좀 주세요. 저희도 궁금해 죽겠습니다. 일부 보상 중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몇 필지가 안 되고 있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진교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반월공단 쪽으로 진입하고 진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되는대로 개통을 시키고 화정동 쪽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단에 진출입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개통을 우선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구위원 404쪽에 보면 이월액이 저희한테 지금 주신 것하고 책자내용하고 틀리거든요.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 가지고.

우리한테 페이퍼 주신 것은 4억 1,900으로 나왔고 책자에는 4억 1,300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그런 금액 아닙니까? 시설부대비까지 합하면 4억 1,990이 되는 거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합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404쪽 그 중간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유인물로 드린 자료는 두 가지를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같은 비용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거고요. 이 책자는 분리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2억 70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세영 것은 사실 4대 때에도 먼저 번에 제가 감사기간 중에 얘기했었던 건데 4대 때 이미 법정으로 가지 말고 5억이고 6억이고의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갔단 말이죠. 성준모 위원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이길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법적으로 갔는데 져서 11억으로 나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도 예견하기는 10억 정도 얘기는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지금 사업주 세영하고 그냥 개인간이면 이면으로 합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안산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의 시장결심이나 이런저런 부분을 못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사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보면 안산시에서 횡포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기한연장이나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해석과 사업주 쪽의 해석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지연에 대한 동기라든가 토지 이런저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이 돈에 대한 부분은 받아야 되겠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기간연장이나 이런저런 부분에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조금 전횡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돼서 했는데 차후에도 법적으로 가는 것보다 이런 건이 생기게 되면, 10억 짜리면 너희 5억 받고 우리 5억 저기하고 이런 식으로의 부분도, 그런데 그건 좀 용감해야 하거든요.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용감해서 이건 어차피 가면 지니까 그냥 5억에 합시다 시장결심을 그런 식으로 받으면 그때 5억에 가능했었어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위원님 그거는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거를 시장님한테 방침을 결심받는다고 해서 그냥 임의로 아까 얘기한대로 그냥 쌍방간에 협의해서 금액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면 좋지요.

심정구위원 그러한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개인적인 것 같으면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안 되고 법적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지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지금 산재 시 보상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산재 시 보상처리 관계요?

정진교위원 예, 보상체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저희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사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익근무요원의 사망에 예비비로 지출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얼마정도 항상 유지하고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일반 예산 예비비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총괄 예산파트에서 관리하는 예비비에서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이번 사망사건 말고 이전에도 이런 유사사건이 있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없었습니다.

정진교위원 없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상해로 인한 보상금도 예비비로 별도로 지급되나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사전에 일반회계에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쓴 겁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건설과장님,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 3,043만 1천원짜리인데요. 이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이월하여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전거 보관대 설치 몇 개를 하려고 했던 예산이지요? 이것 기억이 안 나네요. 한 20개 되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공사를, 물론 자전거 보관대가 주로 철골구조 스테인리스 이런 구조로 돼 있긴 한데 기초부분이 거기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기초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시기가 마침...

성준모위원 과장님, 동절기 공사에 한 겨울에 온도가 떨어져서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자전거 보관대라는 게 봄, 여름, 가을에는 공사 안 하시고 왜 동절기에 하시려고 했는가가 의문입니다.

지금 3천만원 이것 분명히 본예산에 선 것 같은데, 이것 추경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추경이에요? 이게 2회 추경이에요, 3회 추경이에요? 추경에 섰다 라면 동절기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을 1년 내내 끌고 가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은 놔두시고. 지금 설명이 안 돼요. 다른 무슨 기초공사 하는 거는 동절기라고 이해되는데, 지금 자전거는 어디 소관인가요? 또 과가 틀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건 2007년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이런 사유가 되는가.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러니까 예산성립시기가 본예산인지 1회 추경인지 2회 추경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동절기 공사중지라는 사유는 하여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절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한 12월 중순 정도 되면 다 모든 공사를 중지시키거든요, 총괄적으로.

그래서 해빙기 되면 다시 재 착공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사유는 본예산에 섰다라면 잘못된 거고 2회 추경쯤에 섰다 그러면 사실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동절기에 온도 4도 이하 되면 우리가 모든 공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언제 것인가 예산 좀 찾아보세요. 도로공사나 기타 무슨 콘크리트 굳는 거는 동절기 얘기를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는 제가 봐도 그냥 이런 데 거치대 얘기하는 건데 사유를 이렇게 써놓으시면 무슨 이걸 안 하시려고 예산을 남겨놨나 지금 이런 의문이 들고요. 이건 좀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올해는 이 사업을 했나요? 보관대 설치공사.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3천만원이 금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돼 가지고 상반기에 2천만원 이상을 집행을 해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교통 UTIS구축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비 사업인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UTIS사업은 전액 107억의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이월된 사유는 작년에 경찰서 무선통신표준메뉴얼이라는 것을 작년부터 만들었는데 그게 올해 4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이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비만 먼저 확보한 상태고 지금 현재는 6월달에 지금 감리단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기본설계 이런 게 나오면 한 10월달쯤에 본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직 지출액은 없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아직 지출액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ITS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재 이게 어디까지 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1단계가 작년 12월에 준공 됐고요. 2단계 사업이 지금 작년 12월부터 2010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돼 있고 지금 2단계 중에서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BIS 사업이 지금 그것도 감리단은 선정이 됐습니다. 5월말에 같이 감리단이 선정돼서 지금 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약의뢰까지는 조달청에 보냈습니다.

성준모위원 2단계 사업에 도로는 어디 확정되나요? 지금은 1단계에서는 주간선도로가 들어가 있고 2단계는 어느 도로까지 들어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ITS 사업은 2단계 사업이 주 사업이 주정차단속 CCTV 설치하는 게 지금 한 80대 정도로 해서 한 20억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BIS사업이라고 버스 정보안내 시스템 설치하는데 한 200여군데를 해서 한 40억 정도해서 60억 정도를 먼저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주정차단속 CCTV가 효율성이 높은가요? 예산을 20대씩이나 들여 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거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 아니고 꼭 주정차가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해서 한 두 대라도 꼭 주정차가 발생하면 되지 않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는 지역, 꼭 필요한 그런 지역에다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치 다 나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를 협의 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설계 중이시라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없으면 끝내죠.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는 지금 본예산도 보고했는데 숫자 금액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서면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도 5천만원인데 지금 지출액도 있다 라고 하는데 지출액도 미기가 됐고, 과장님이 부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전임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된 건 맞는데 그 중에 5천만원을 다 집행하지 않고 우선 일부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3천 잔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난 문제 이런저런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시스템을 다른 방법을 택해볼까 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 발주시기가 늦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이월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좀 미리미리 서둘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선부3동 아까 우회도로 나는 것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 드린 것 그것 지금 확인결과 국장님 말씀은 처음에 한 차선만 개통하기로 했는데 그걸 반대하는 쪽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같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차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선부3동 주민들은 같이 빨리 완공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 내려오는 진입 부분은 다 됐고요. 표층만 아스콘 포장을 안 한 거거든요. 나가는 통로박스를 이용해서 좌측으로 공단으로 나가는 것, 그것만 되면 거의 이용도 측면에서는 한 80% 이상이 그쪽으로 진출입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화정동 쪽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제가 보건대 별로 없고 그 이전에 그쪽에서 오는 거는 화정천으로 해서 이렇게 진입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우선적으로 그쪽을 개통하는 것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진교위원 그거는 맞아요. 한쪽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양쪽 다 한다는 얘기지요.

정진교위원 예, 양쪽 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럼요.

정진교위원 그거는 실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3개월 정도 소요된다니까 10월쯤에는 할 거 같네요.

정진교위원 그럼 2008년 10월쯤이면 양쪽으로 완전히 안 되어도 일단 부분적으로 개통해 가지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공단 쪽만 진출입만 가능하도록.

정진교위원 그런 식으로, 저쪽으로는 안 빼더라도?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정진교위원 현수막 붙어 있지요?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현수막 하도 말씀하셔서 홍보를 눈에 보이는 데로 제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했을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것 붙어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정진교위원 그럼 10월달에 부분 개통한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런 거는 안 썼지요.

정진교위원 안 하는 게 낫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렇게 좀 홍보하세요.

정진교위원 2008년 10월달에 부분개통 해 가지고 해 주겠다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총 168억 5,315만 4천원으로 이중 93.3%인 157억 2,476만 5천원을 집행하고 2.9%인 4억 8,420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8%에 해당하는 6억 4,418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녹지과는 예산 현액 89억 838만 6천원 중 90.4%인 80억 5,539만원을 집행하고 4%인 3억 5,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6%에 해당하는 4억 9,499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민공원과는 예산 현액 79억 4,576만 8천원 중 96.5%인 76억 6,937만 6천원을 집행하고 1.6%인 1억 2,620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9%에 해당하는 1억 4,918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기본계획사업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하는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용역사업이 수행 중으로 완료 후 추진코자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화랑유원지 보완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성호공원보완조성공사 설계용역비, 어린이공원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의 경우 실시설계용역 및 조성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에 따른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불용액은 총 6억 4,418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푸른녹지과는 신도시 완충녹지 보완조성공사와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업 등 사업집행 후 입찰잔액이 발생하여 4억 9,499만 6천원이 불용처리 되고 시민공원과는 공원 잔디유지관리공사와 공원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억 4,918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울러 2007회계년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통합재무보고서로써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는 특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과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이 구청관리 어린이공원을 얘기하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반월동, 건건동 지역에 실제는 어린이공원인데 이게 작년에 경기도 감사에서 일정규모, 그러니까 1,400㎡ 이하는 어린이공원이 아니다 이거는 소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소공원으로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건동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녹지과장님,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녹지과장 이성운입니다.

정진교위원 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가 지금 몇 % 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몇 쪽이시죠?

정진교위원 672쪽.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672요?

정진교위원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정진교위원 672쪽 보면 작년 사업비 2억 2천만원 중에서 국도비가 1억 2,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집행하고 남은 돈이 3,600만원 되거든요. 그렇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정진교위원 이 국도비가 지연되는 다른 사업은 보통 10% 이하로 잔액이 남는데 이 사업은 23%가 남아있거든요. 문제 안 되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해년도 집행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하면 일정 비율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진교위원 몇 % 정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지원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는데 공사잔액이고 반납도 국도비도 다른 비율에 따라서 또 반납해야 됩니다.

정진교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국도비 지원 받아서 사업 계속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국도비 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은 계속 내려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선부3동 우회도로 공원주차장 있잖아요? 그것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소박한 주민사업인데요. 작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인데 그게 주차장을 만들려면 포장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변경 이행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 거치고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진교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8천만원입니다. 바로 하반기에 설계가 되고 그런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정진교위원 언제쯤 착공예정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세부시설 용도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빨리 한다고 그래도. 하여튼 하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것 절개지면을 깎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것을 제가 한번...

정진교위원 계장님 아실 거예요, 저번에 나하고 얘기한 게 있어 가지고. 절개지는 깎아서 하는 것으로요? 그러면 그쪽에 몇 면 나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51면 정도 나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현재 몇 면이고 절개지를 깎아냈을 때는 몇 면 정도 나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게 그림이 아직 안 그려졌습니다. 구청에서 포장을 해 달라는 소박한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차후에 저희가 그림이 그려지면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공사를 진행시키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시민공원과장님, 공원에는 체육시설 같은 것은 설치가 안 돼요? 운동기구 같은 것은 공원에도 설치 가능하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습니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설치할 데가 있어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한 체육시설물이라든지 편익시설 보완 이런 게 4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벌써 상반기에 남아 있는 게 한 3천여만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수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 2회 추경에 공원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예산을 저희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과로는 국도비가 얼마나 오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국도비가 없습니다. 저희는 자체 사업이고요. 금년 최초로 국비사업은 호수공원 시인테마파크 하면서 교부세 3억원하고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해서 호수공원 라일락 동산에서 3억 해서 최초로 7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자체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녹지과는 국도비가 많이 오나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희는 전체 95억 정도 본예산 중에 12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3억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상당히 이쪽은 적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병해충 같은 것 방제하는 것도 다 유지보수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것은 수목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목, 잔디, 전지 전정비는 별도로 목이 계산되어 있는데 저희 수시 예찰 방제도 하고 또 녹지과에서도 주로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같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심정구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장석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도시교통국장김준연
푸른녹지과장이성운
시민공원과장신광선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김학민
재난관리과장한상철
건축과장문종화
교통기획과장이장원
대중교통과장임흥선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미래도시사업소장정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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