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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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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의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6억 2,900만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인 84억 5,933만 1천원으로서 불용액은 2%인 1억 6,966만 9천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2억 2,886만 3천원중 85.8%인 1억 9,6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2%에 해당하는 3,240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미관과는 예산현액 75억 8,273만 9천원중 99.1%인 75억 1,842만 4천원을 집행하여 0.9%에 해당하는 6,431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예산현액 8억 1,739만 8천원중 91.1%인 7억 4,444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8.9%에 해당하는 7,295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건축물 사용승인건수가 예상보다 적어 잔액이 발생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대행자 수수료 등 2,783만 3천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비 등 집행잔액 456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미관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자연발효식 화장실 보수 및 관리 위탁사업, 완충녹지 및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등 집행잔액 685만 7천원, 염화칼슘, 모래 등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후 남은 잔액 등 3,252만원, 도로조명의 전기요금 및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집행잔액 484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무단방치 차량의 견인 보관 시 차량파손 및 도난에 따른 피해보상금지급비용과 방치차량대행용역비용 등 미 발생으로 1,711만 5천원, 재난재해 위험지역 시설물 복구 및 예방공사 등 집행잔액 3,309만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피복비 등 집행잔액 1,436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단원구청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2008년 2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당초 예산 집행부서인 도시관리과와 건설교통과에서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로 분리하여 2007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15억 3,772만 5천원으로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1.9%인 82억 9,799만 7천원이고 29억 1,567만 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8%인 3억 2,405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7,715만 9천원 중 80.9%인 6,245만 1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현액대비 19.1%인 1,470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미관과는 예산현액 107억 2,358만 9천원 중 71.3%인 76억 5,0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원곡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29억 1,567만 7천원을 이월시키고, 총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1억 5,7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예산현액 7억 3,697만 7천원 중 79.5%인 5억 8,549만 6천원을 집행하고, 20.5%에 해당하는 1억 5,148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경상적 경비 유보액 및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피해보상금 미 발생분 등 총 1,470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도시미관과는 어린이 공원 보강공사 등 녹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438만 6천원과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관련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 1,294만 5천원, 각종 도로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5,090만 3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노점상 등 업무추진에 따른 피해보상 계상액 중 사유 미 발생 예산과 경상적 경비 유보액 2,965만 2천원, 공익근무요원의 감소로 인한 급여 및 피복비 등의 집행잔액 9,440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2건에 29억 1,567만 7천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과 원곡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의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단원구청장님,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관련 이월사업비가 29억여원이나 되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좀 불용액이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세출 현황에서 2쪽에 불용액 3억 2,400이, 이월액은 29억이 되지만 불용액,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가 1억 5천씩 남은 것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집행잔액은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에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상록구하고 저희하고 조금씩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요인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불용액 내역에 보면 경상적 경비 자체 사업 남은 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 자료를 봐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용액 내역에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이 불용액이 남았다는 게 지금 입찰잔액 다 이런 종류예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사업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사항 중에서 남은 금액에 총 합산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유미발생에 의한 이런 집행잔액도 경상적 경비 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남은 것은 어떤 뜻이에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자체사업비는 대개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도시미관과장님, 현재 당사자들하고 우리 시민들 건축주하고 또 점주들하고의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아직 없나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저희가 당초에 사업하기 전에 동의서도 받았지만 간판이 실행이 되면서 다시 그 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제작에 대한 것은 서명을 받으면서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간판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저희가 그 사람들 동의했을 때 그 간판을 제작해서 달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달아놓은 것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데 그 후에 나타나는 현상들, 잘 되느니 못 되느니 그러한 얘기들이 대개 어느 쪽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나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지금 새로 달은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민원이 얘기되는 것은 없고 계속 달면서 기존의 간판을 저희가 당초에 85%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15% 분들도 마저 설득을 하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기존에 워낙 많이 달려 있다가 지금 스몰 해 가지고 하는데 본 바탕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빛이 바래는 것 같아서, 다 고쳐질 수 없지만 대개 청소 그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될까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저희가 청소까지 했는데도 워낙에 오래된 건물은 닦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일 같은 게 수년간 퇴색되어 버렸기 때문에 약품까지 섞어봤는데 안 닦여요. 그런 경우는 외부 마감을 주인이 마감제를 다시 써야 되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직접 일반 물로도 닦아보고 약품까지도 닦다봤는데도 워낙 오래되고 바래서 닦이지를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방제작업을 해야 되죠. 아직 한 적이 있나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지금 가로수 방제는 벚꽃나무가 지금 병충해 걸려서 저희가 이미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작년에 보니까 청장님 송충이들이 아주 바글바글 할 정도로 송충이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방제 몇 번 더 하셔 가지고 혐오감 안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위원 상록구 도로관리 부분, 도로관리에서 3천만원 넘게 남은 것 얘기 좀 해 보세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도시미관과장 김원담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신성철위원 283페이지입니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불용액 2,4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3천만원입니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 3천만원에 대해서는 염화칼슘 등 이런 구입비에 대해서 예산 남은 겁니다. 그래서 염화칼슘비는 저희들이 06년도에 염화칼슘 사용료가 5,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07년도에 2,400만원만 집행했는데 07년도에는 눈이 많이 안 와 가지고 염화칼슘 구입을 많이 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때그때 구입한 거예요? 아니면 물량이 아직도 남았습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남았기 때문에 추가 구입을 안 한 거죠?

신성철위원 추가 구입을 안 한 거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너무 과하게 샀다는 거네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전년도에는 눈이 많이 와 가지고 06년도에는 염화칼슘을 5,700만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06년도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07년도에도 눈이 그 정도 올 거라는 그런 예상을, 일단 염화칼슘이 눈이 와 가지고 없으면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신성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라 과장님 2006년도에 산 것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남았었냐 이거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2006년도에는 다 썼죠.

신성철위원 다 썼는데 작년도에 물량이 안 남아 있었다고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작년도에는 보통 겨울에 쓰기 위해서 가을 같은 때 구입하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쓰다가 남은 것을 전 물량을 100% 다 쓰고 한 거냐 아니면 잔 재고가 남아 있었느냐 이거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06년도 것은 다 썼죠?

신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대부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창고에 쌓아놓고 포대자루 그냥 있다가 작년도에도 쓴 것도 있는데.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1년 물량을 거의 다 쓰고 조금 한 두 포 남은 것은 동에 있을 겁니다. 한 두 포 남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동절기에 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을에 일정량을 구매합니다. 일정량을 구매해서 눈이 오는 것보고 쓰고 또 비축해서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눈이 많이 와 가지고 5,700만원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07년도도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07년도에 실제적으로 눈이 많이 안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구매를 안 해서 잔액으로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염화칼슘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작년에 내집 앞 쓸기 운동한 다음에 우리 조례 개정하고 나서, 구청에서 공급을 합니까?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서도 합니까? 주민들한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구청에서 공급합니다.

신성철위원 전 물량 다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2006년도 물량이 많이 남은 것으로 봤는데 자꾸 안 남으셨다니까 할말이 없고 저는 창고 앞에 차를 대기 때문에 물량이 어느 정도 남은 것까지 알아요. 여름내 거기 쌓여 있다가 작년 겨울에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포대씩 안 남았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네요, 포대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염화칼슘이 재작년인가 모자라 가지고 소금까지도 구매를 했거든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신성철위원 소금은 대개 단가 차이가 염화칼슘하고 어느 정도 납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단원구에다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 부분이 이렇게 5천만원 넘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326페이지 도로관리에서 자체 사업 쪽에.

○단원구청장 최정환 제가 자료를 먼저 봤는데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비가 예산액이 1억 3,737만 4천원인데 지출을 1억 2,788만 4천원이고 불용액이 949만원이 재료비로 남은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서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사업예산에서 자체 사업에 남은 건데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이게 자체사업에서 남았다는 5천만원은 재료비, 민간이전비 전부 토탈해서 나온 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재료비라고 그러면 949만원이 남은 겁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자체사업 5천만원에 대한 것은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게 플러스해서 5,090만 3,080원이...

신성철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공무원 출장이나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라는 게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한 건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이것은 옆에 보시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쓰지를 못했죠.

신성철위원 6억 7천 명시한 거다?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이것은 6억 7천이 2007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2008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신성철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명시이월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했는데 6억 7천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전액이 다 남았다는 거예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7천에 대한 명시이월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 그대로 따라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명시이월해서 1원 한 장 지출을 안 했었다, 그 자체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금년도에 집행을 한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부대비하고 시설비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해요?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할 것 아니에요? 진행하기 위해서.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만 발주된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같이 명시이월 한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해서 아직 3,800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 아래에 시설부대비 447만원 있죠? 그것도 같은 거예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이것은 작년도 사업 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남은 거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신성철위원 도로 조명 관리에서 대개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조명에서 남는 것은 저희가 전기료를 매월 집행을 하는데 전기 사용료가 남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사용료만이에요? 아니면 시설 일부 중에서 고치고 남는다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면 전구가 나갔다든가 가로등이 고장 났다든가 수리비 그런 것까지 되어 있어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재료비도 일부 남는 경우가 있지만 공사는 입찰잔액이 남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입찰잔액이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공사에 대한 것은 입찰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입찰잔액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남아요? 여기 25억에서. 이거면 이거다 답변을 깔끔하게 해 줘봐요. 이해가 안 가요, 이랬다 저랬다 해서.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저희가 시설비에 대한 입찰잔액은 총 공사발주 건 26건 중에서 남은 금액이 612만 3천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에 제가 기 같은 상록구나 단원구 쪽에 말씀을 올릴게요. 작년도에 저희가 주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최소한 300 내지 500 단위에서는 불용액이 남아서 타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역까지 붙여서 다 해 줬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고 한 것만도 못하게 올해 자료를 주셔 가지고 지금 본 위원들도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자료만 정확하게 내 주시고 구체적으로 내 주신다면 우리가 질문할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는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과 1,114만원이 남았다 하면 그 내역을 쭉 설명서를 비고란에다 해서 해 줬어요. 뭐뭐입니다, 합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체사업 중에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만 우리가 물어보면 되는 건데 지금 자료 자체를 공원기획 경상예산 얼마, 사업예산 얼마 이렇게 나눠버리고 자체사업 얼마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걸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애초에 자료를 내주실 때 이 옆에다가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 얼마, 아니면 입찰단가 얼마해서 얼마 남았다 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 자체 전체가 이렇게 해서는 우리 개인이 이것을 가지고 쓸데없는 질문하게 된다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건설교통과요. 민방위관리 운영에서요. 경상적 경비가 1,400밖에 상록은 안 남았는데 왜 단원은 9,400까지 남아 있는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단원구 교통건설과장 박광식입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가 당초에 병무청에서 12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 병무청에서 배정을 할 때는 그에 못 미쳐서 한 101명 정도가 작년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공익요원 급여수당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재해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관련비용들로 해 가지고 그게 9,2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사한 잔액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상록구는 100% 다 배정 받았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저희도 몇 명은 못 받았는데 단원구 같이 그렇게 많이 못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거의 다 받았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바로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이 그거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 설명만 해 주면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가 보충만 질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것도 모르고 왜 이 9,400이 남았는지 그 옆에다만 내역을 달아주시면 우리가 질문을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작년도 자료는 어느 정도 그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더 좀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왜 그 자체를 안 해와요? 작년도 했던 일을. 작년과 비교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내실 때.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줄이고 요점만 딱 물어볼 수 있게끔만 좀 해 주시고 이왕이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여기서 불용액은 단 몇 푼이 남아도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살림살이에서. 이걸 내역별로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데 그 자료는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각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최정환 이게 우리가 위원님들 심의 받기 위해서 답변 자료를 만드는데요. 이거를 내년도는 위원님들께 미리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도 좀 줘보세요. 올해 것도 좀 줘보시라고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올해 것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구청장님만 다 알고 답변하시려고 하고 본 위원들은 그냥...

○단원구청장 최정환 이거를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이 있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가져오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요. 저 내역을 복사해다 봐가면서 합시다. 아무 것도 모르고 이거 서로 비교도 안 되고 다 이 많은 것을 질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회를 잠시 하고요. 저 자료를 복사해서 보고 나서 좀 하지요. 그러면 질문도 덜 하고 간단해 질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집행부는 자료 복사해서 할 수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지금 제가 드리려고 물어봤더니 여유 분이 없어서요.

신성철위원 잠깐 정회하고 복사하시죠. 20분만 정회하고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두 세 개만 물어보면 끝이잖아요.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유보액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부분이 유보가 된 거예요?

집행잔액 및 불용사유를 보면 잔액 및 유보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집행잔액은 입찰하다 보면 남을텐데 유보액은 뭐냐 이거예요. 더 지출할 게 남았다는 거예요? 도시미관과 공원관리.

구청장님이 주신 자료에 도시미관과에 보면 유보액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서 573만 9천원이 불용액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유보액이 어느 정도 무슨 부분에서 남은 거예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그 유보액은 작년도에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10% 예산절감이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네.

신성철위원 그럼 그 아래 녹지관리 일반운영비도 그래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작년도 같은 경우는 모든 예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신성철위원 위의 것은 4,300만원에서 그렇다고치고 밑에는 614만 5천원인데 2백만원이 넘게 남았잖아요, 녹지관리운영비에서는.

○단원구청장 최정환 유보액이라는 거는 사업비 예산에서 유보액이 예산절감의 대상이 아니고요. 일반경상비 이거는 10% 절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내지는 집행잔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녹지관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30%나 남긴단 말이에요? 불용을 30% 하면 과하게 잡혔던 것 아니냐 이거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일반운영비에는 녹지 내에 우리 보안등이 있거든요. 전기요금 납부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신성철위원 예산을 달라고 할 때면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치를 가지고 전년도 대비 올해도 해 가지고 세울 것 아니에요. 그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 30% 이상 남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집행잔액 및 유보로 했는데 그 유보액이 내용이 대개 뭐냐 이거예요. 예산절감 10% 좋다 이거예요. 나머지는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집행잔액이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게 집행잔액 플러스 유보액까지 해서 200만 9천원이 잔액이 불용액이 된 거다 이 말씀이죠.

신성철위원 이런 경우는 전체 예산대비 너무 많이 남은 거죠?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30% 가깝게 남았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예산신청을 너무 과하게 하신 거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경사위 가면 난리 나세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일반적으로 예산은 '예'자가 예상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차기 추경이라든지 이런 재원으로 써지거든요. 그런데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다 보면 또 운영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타이트해도 어느 정도죠. 10몇% 남는다든가 한 10여% 남는다 그러면 이해하지만 30%, 3분의 1이 남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편성하는 데는.

다음 건설교통과요. 민간위탁금이 왜 이렇게 100% 다 불용처리 됐어요? 방치차량 보관대행 이런 것 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박광식입니다.

실제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 전문업체에 보관을 할 때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폐기물처리, 방치차량 처리하고 나서 잔재물처리요.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을 계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관할 데가 없으면 용역비를 계상을 해놨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하다보면 우리 자체차량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단속차량을 또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은 세울 필요 없는 건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근데 그 비용은 예비적인 성격이 강해 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필요할 때는 동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도록 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활용하지만 예비적으로 세워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비적으로는 필요하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네.

신성철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업 시행하면서 전에는 우리가 처리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던 거를 이쪽으로 많이 이관을 해서도 하고 있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달에 넘어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근데 방치차량 보관대행을 하는데 용역비가 필요 없다, 그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박옥만입니다.

저희가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공매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차량 보관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될 장소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가 공매를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공매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주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는 이것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은 공매 아니면 폐차를 하는데 지금 보관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저희는 폐차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저희는 안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도 다 불용 됐는데 뭘 그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그래서 저희는 2007년도 불용을 시키고 2008년에는 저희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올해는 아마 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빠를 것을 왜 이렇게 길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양 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이 부분을 저희한테,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해 주는 부분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김원담 과장이 말씀하셨던 것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염화칼슘 할 때 계약만 해놓고 지급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서 우리가 물건을 수령해서 보관을 하나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상록구 도시미관과장 김원담입니다. 저희들이 관급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구매를 해서 우리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매송장만 떼어놓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우리가 보관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보관하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네.

심정구위원 근데 보관하는데 그 물품 반납시켰습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보관하고 나서 남는 걸 반납시켰냐고요?

심정구위원 예.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반납은 안 되지요. 우리가 관급으로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게 왜 묻냐 하면 금액이 2천 몇 백만원이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만큼 다 구매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이번에 남은 거는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불용된 겁니다.

심정구위원 구매를 그런데 왜 안 했지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러니까 염화칼슘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눈이 안 와서 염화칼슘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구매를...

심정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남아 있었으니까 알기 좋게 그만큼을 감액하고 예산신청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상예측을...

심정구위원 알기 좋게 1억을 신청할 거였으면 예단해서 3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 게 이월해서 넘어오는 재고가 있었으면 7천만원에 대한 예산만 신청을 해서 7천만원 중에서도 기상예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올해는 전년도에 1억원 어치를 했었는데 3천만원이 남았으면 7천만원 어치만 쓴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네.

심정구위원 그럼 올해도 그걸 계상을 해서 1억을 신청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년도 예산계상을 하려고 했으면 3천만원 재고가 남았으니까 올해는 4천만원만 했었어야 맞는 거예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지금 이거는 07년도 세출세입에 대한 예산을 하는 건데요.

심정구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뜻을 모르시는 거예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러니까 07년도 예산에 불용된 게...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07년도 예산 그런 거 떠나서 전년도 익년도로 따지자고요. 전년도에 1억원 어치 샀지요? 그런데 기상이 그래도 좋아서 7천만원 어치밖에 안 썼다고 치자고요. 3천만원 재고 남았지요? 그럼 올해도 전년 전전년 대비해 가지고 했었을 때 알기 좋게 2007년도, 2006년도 합계 금액이 1억하고 7천만원 어치 썼으면 1억 7천이죠? 그럼 그거에 통계를 잡으면 8,500에 대한 예산을 잡아주는 게 맞지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심정구위원 그럼 지금 재고 3천만원 남아 있지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불용된 거죠.

심정구위원 아니, 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안 쓴 거죠. 안 쓴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심정구위원 구매를 다 한다면서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아니,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심정구위원 아까는 재고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했었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의 산식이면 8,500만원 중에서 3천만원 어치 재고 남아 있으면 올해 1억을 계상시킬 게 아니라 5,500만원만 계상을 해야 맞는 거예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08년도에는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심정구위원 전년도도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거예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06년도에는 염화칼슘 구입비를...

심정구위원 예산은 아까 청장이 얘기했듯이 예단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게 예산이에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예산은 그럼 어디서 예단한 거예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07년도에...

심정구위원 그런데 아까 신성철 위원이 질문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게 아니거든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러니까 07년도에 예상을 했을 때 그때 염화칼슘 구입비가 5,7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정확히 한번 해 보시자고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5,700만원을 구입했는데 07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용한 그 규모를 봐서 예산을 한 거죠. 07년도에도 한 5,700 정도 쓸 거다 했는데 07년도에는 눈이 안 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한 게 2,400만원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06년도에 2,400만원밖에 염화칼슘을 구입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07년도도 거기 수준에서 했겠지요.

그런데 06년도에 염화칼슘 사용량이 5,700이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도 그 정도 눈이 올 거다 해서 확보했는데 07년도에 눈이 안 와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08년도는 07년도 눈이 안 와 가지고 또 비축한 게 있기 때문에 올해 08년도에는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서로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구매를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구매해서 보관합니까?' 그러니까 보관한다면서요. 불용액이 나오질 말아야 되는 거죠. 2,400만원 어치 썼으면 3,300만원 어치가 창고에 있으면 되지 왜 여기에 기장이 되느냐 이거예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일괄 한꺼번에 쓴 것 다 구매하면 불용액이...

심정구위원 서두에 내가 물어 봤지요. '구매를 해서 우리가 보관해 가면서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매계약을 해서 송장만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대비해서 그걸 갔다 씁니까' 그랬더니 '다 해서 갖다놓고 보관해서 씁니다' 그랬잖아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심정구위원 그럼 다 해서 갖다놓고 보관해서 쓰면 3,300만원 여기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거고 3,300만원 어치 물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제가 처음에 답변한 게 예산 서면 전체를 다 구매하는 걸로 제가 오해를 했는데 분할 분할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을에 구매했을 때는 11월달에 쓸 수 있는 것 양을 계산해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양이 줄어들 때 보면 1월달에 쓸걸 또 분할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맞는 건데,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 얼마 청구할 거예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확인이 아니라 그거 어떤 산식이 아니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대한 어떤 지수를 따져서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그 다음 연 예산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측을 어떤 근거로 예측을 합니까? 사실은 먼저 2005년, 2006년, 2007년 썼던 거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하고 앞으로의 기상예측하고 대비해서 알기 좋게 2005년도에 6천만원, 2006년도에 5천만원, 2007년도에 3천만원, 그럼 알기 좋게 1억 4천 되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워낙 기상이변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염화칼슘비는 항상 넉넉하게 합니다.

심정구위원 금액 많이 남는 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업예산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n분의 1이나 이런 산식을 과학적인 근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10년 통계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집행부서 계장님이 그냥 작년에 5천만원 했으니까 올해는 좀 따뜻하니까 4천만원만 하지 이런 식으로가 아닌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적어도 3년치 이상은 그거에 대한 것을 해서 여기서 답변을 '왜 이렇게 한 거냐' 그러면 '작년에 5천만원 썼습니다'가 아니고 2005년, 2006년, 2007년 근거해 가지고 했었을 때 기상은 점점 더,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 안 됐을 때는 예비비를 갖다 쓰든가 뭐를 하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경상비를 이렇게 줄이고자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과학적인 통계를 가지고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알기 좋게 전체적으로 2,400만원이 그거는 아니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전체적인 거는 거기에 보면 불용액 중에서 긴급 도로보수용 자재 하는데...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알기 좋게 사업예산 30억 5천에서 자체사업 30억 5천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1억 1,600에 대한 재료비에서 2,400만원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1,625만 1천원에 대해서 남은 집행잔액은 그거라고 치지만 집행한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9,160만 3,570원에 대한 거를 좀 줘보세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9,1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염화칼슘 구입비라든가 제설함 구입비, 그 다음에 천막, 록하드, 시멘트, 볼라드, 점자블럭, 면장갑 이런 걸로 사용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 내역을 한번 줘보시고요.

326쪽은 도로점용관리가 어디거지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단원입니다.

심정구위원 경상예산이 3,899만 1,940원이 일반운영비인데 이게 과가 합쳐지고 그러면서 생긴 건가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이거는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비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유지비가 이 정도로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나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이게 공공요금에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요금을 납부한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3,800에 대한 금액만 많지 11억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330쪽에 아까 공익요원 말씀하셨잖아요. 9,263만 8,460원, 이것이 아까 설명이 좀 미흡한데 120명중에서 101명을 받아서 19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못 받은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120명에 19명이면 10%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연말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연중에는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금 봐서 25명에서 20명 정도 부족한데 연말에 101명으로 집계가 됐기 때문에 101명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3억 8,640만원에서 이게 전체 예산이잖아요? 보상금에서.

그러면 인원대비 n분의 1이면 10%면 3,864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9,263만원이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5,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더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나머지 재해보상금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공익요원들의 어떤 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재해보상금까지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집행이 되지 않아서...

심정구위원 그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나는 이것 잘 안 봤는데. 재해보상이 뭐가 있어요? 재해보상이라야 1,400만원밖에 더 되나요? 공익근무요원 급여수당에 대한 부분이 6,549만 7천원 아니에요?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처음서부터 120명에 대한 부분이면 3억 8,000을 120명으로 재해보상금이니 피복비이니 전역자 기념품 간담회 이런 것 총칙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3억 8,640만원이라는 게 그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거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120명으로 나눠봐요. 한 몇 %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너무 안 썼다는 얘기죠. 우리가 잡아서 예산을 하고자 했었던 부분이 너무 과다로 잡지 않았느냐, 알기 좋게 공익근무요원 급여수당은 3억 1,920만원을 잡았는데 2억 5,370만 3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거기서 6,500이 나왔으면 20% 이상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뒀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원수 하면 딱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120명에 대한 것을 잡았다고 쳐도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3억 8,640만원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것을 가져와 보세요. 이것 말고요. 이것은 소용없죠. 이것으로는 못 보잖아요? 인원수 곱하기해서 이게 급여성격이지 않습니까? 3억 8,640을 예산안을 신청했었을 때 했었던 부분을 가져오시라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제가 작년 예산서를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세요. 가져와 보세요. 이따가 주세요. 그 예산서에 제대로 안 나와 있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지금 여기 3억 8,600 예산계상에 대한 계상내역이 공익요원에 대한 급여가 있습니다. 급여가 120명으로 계산해서 9,360만원, 그 다음에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라든가 교통비, 현지교통비에 대한 사항이 계상이 됐고요. 그것도 120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게 얼마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그게 중식비가 1억 4,400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가 5,760, 그 다음에 현지교통비가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피복비가 1,800만원, 그 다음에 동복이 3천만원,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이 1,440만원, 전역자 기념품비가 120만원, 그 다음에 체육대회나 간담회에 대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3억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20명이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니까 상세자료를 줘 보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그리고 아까 120명에 대한 20명은 프로테이지로 20%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그 부분이 조금 과다한 것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20%는 100명에 대한 20명이니까 20%이고요. 위원이 보는 10%는 120명에 대한 19명을 보는 거예요. 원래 n분의 1은 그렇게 나뉘어져요. 부가세가 11분의 1이듯이, 그 부분은 주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세부적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질문 좀 할게요.

단원구가 왜 130톤밖에 염화칼슘을 안 했던 거예요, 상록구가 200톤인데. 단원구가 더 도로가 많고 대부동이고 뭐고 더 넓은데, 여기도 재고가 있던 거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저희도 재고가 있어 가지고 130톤을 구매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매년 재고 물량이 조금씩은 밀려 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해마다 재고는 조금씩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하나도 안 남아서 200톤 구매했던 거예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저희들도 재고가 좀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아까 심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못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록하드 말이에요. 록하드가 포대당 단가가 이렇게 많이 서로가 차이 나나요? 상록구는 1만 3,669원, 단원구는 1만 2,178원, 그게 한 1,500원 이상 차이 나나요? 포대당 1,500원 이상 차이 나느냐 이거죠.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 좀 한번 대봐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단가 관계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신성철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볼라드 부분도 한번 보세요. 볼라드 부분이 여기는 또 상록구는 개당 16만 1,197원이죠? n분의 1로 나눠보세요. 개수 나눠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원구는 왜 22만 4,138원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무슨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볼라드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목록하고요. 뭘 어떻게 구입하셨길래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냐 그것 내역 좀 주세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 구입하신 게 종류가 무엇인지 개수하고 볼라드라고만 해놨으니까 16만 1천원하고 22만 4천원하고 너무 차이가 크죠. 아무리 이유가 다양하더라도, 그렇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주시고요. 도로 보수장비에서 경유하고 휘발유가 왜 이렇게 단원구 830ℓ인데 보일러 등유 4,500ℓ를 빼놓고도 2,860ℓ나 썼어요? 그렇게 많이 쓰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830ℓ밖에 안 썼는데. 몇 배로 일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보수 장비 유류대에서 상록구는 2,860ℓ나 썼단 말이에요, 휘발유하고 경유. 그랬는데 단원구는 830ℓ밖에 안 썼단 말이죠. 그러면 보일러 등유 4,500ℓ 말고도 이렇게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특별하게 많은 공사를 더 한 거냐 이거예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우리가 유니목이 있습니다. 단원구에 없는 유니목이 저희들은 장비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는 없어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단원구는 없습니다. 상록구 것 빌려다 씁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 것 따로 포함해서 이 많은 유류를 준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것 중복이 된 거예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그게 아니고 저희가 상록구 유니목을 빌릴 경우에는 보통 상록구 유니목이 기름을 넣고 와서 해 주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록구가 기름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한 대 있는 것 가지고 전체 두 구가 쓰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두 구가 쓰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거다?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거기에서 차이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보일러 등유는 뭐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우리 수로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 쓰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없고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저희도 수로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없어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휘발유, 경우 해 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로 씁니다. 우리는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전기 그런 게 안 올라가 있어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전기요금은 별도로 구청 청사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또 하나요. 단원구 좀 하나 얘기해 볼게요. 요새는 모래가 ㎥당 2만 6천원씩 넘게 가나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정확히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올리신 것 80㎥ 계산은 빠지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당 2만 6천원 넘은 모래가 없습니다, 금가루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1만원 갓 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납품단가 다 받는다고 해도 이런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이것 다시 한번 파악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 경위의 이유가 뭔지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염화칼슘은 경찰서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입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가져가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저희 구청에서 가져갑니다.

성준모위원 구청에서 가져가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성준모위원 염화칼슘 많이 남아 있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염화칼슘은 보통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저희 구청으로 언덕길 비상시에 자기들이 쓴다고 눈 온다고 예보가 나오면 저희한테 와서 일정량을 가지고 가서 보관했다 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님, 이것 하나만, 10쪽에 이것 좀 봐주세요. 10쪽에 시설비 맨 밑에를 보시면 이게 오기가 된 건지 예산액이 3천인데 지출이 0원이고 불용액이 9,700원이 남은 건지.

○단원구청장 최정환 이것은 지출액이 여기 들어 있는 사항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또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 아니니까 여기 잘못 자료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단원구청 다음 연도부터는 안산시 재정도 어렵고 예산 쓸 곳은 많은데 이유야 물론 있겠지만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양 구청에서 온 자료 이 책자를 보면 사업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본청에서 준 자료를 보면 다 사업명이 들어가서 지금 이런 예상답변 자료가, 이것은 청장님이나 과장님들 갖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아마 이것을 좀 바꿔 주십시오. 이것 가능할까요?

400쪽이나 이런 데 기타 본청에 보시면 사업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가 편합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여기 시의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준모위원 우리는 지금 예산액과 사업명이 없잖아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이 책자는 같은 책자인데요.

성준모위원 325쪽에 보세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사업명이 없잖아요? 지금 32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세요. 4천만원. 이 4천만원이 저희가 알기로 뭐로 알겠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런데 본청에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본청에 있는 건설과나 기타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사업명이 지금 없지 않아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본청의 란도 앞에가 본청이거든요. 본청인데 거기도 서식은 똑 같은데요. 내용이나 이런 것은요.

성준모위원 여기는 사유가 있는데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322페이지 뒤에 보면 사업에 대한 것만 별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목록입니다. 앞하고 틀립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여기에도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이월사업에 대한 것만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겁니다.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이월사업 따로 있고 명시이월 사업 따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명이 들어갑니다.

성준모위원 사업명이 어디 우리 자료에 있어요? 몇 쪽에 있어요? 6억 7천 짜리가 이 자료에 사업명이 어디 있어요? 책자에 명시이월 6억 7천이 어디 사업명이 있어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401쪽 같은 경우에 계속비 이월 이런 데에 사업명이 거기 나와 있네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397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거기에 있습니다. 397쪽 중간에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성준모위원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징수결정액은 1,745억 2,968만 3천원으로, 이중 98.1%에 해당하는 1,713억 3,019만 4천원을 징수완료 하고, 2,329만 7천원은 채권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1.8%에 해당하는 31억 7,619만 2천원은 회계연도 내 징수하지 못한 미수액으로, 금년도에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한 결과 현재 0.4%인 6억 9,938만 1천원의 미수액이 남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현액은 1,918억 1,728만 7천원으로, 이중 62.8%에 해당하는 1,204억 5,494만 7천원이 집행 완료되고, 4.1%인 78억 8,456만 8천원의 예산은 2008회계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예비비를 포함한 33.1%에 해당하는 예산 634억 7,777만 2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46억 998만 8천원의 예산 중 97.9%인 240억 8,701만 8천원의 예산이 집행 완료되고, 2.1%인 5억 2,296만 9천원의 예산은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72억 729만 9천원의 예산 중 57.6%인 963억 6,792만 9천원의 예산이 집행 완료되고, 4.4%인 73억 6,159만 9천원은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595억 8,768만 7천원을 포함한 38%에 해당하는 634억 7,777만 2천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12개 사업에 78억 8,456만 8천원입니다. 이중 7개 사업, 28억 7,551만 7천원은 명시이월 되고, 5개 사업, 50억 905만 1천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09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종말 고도처리공사와 2011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5억 2,296만 9천원의 예산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총 10건에 99억 4,940만 9천원입니다. 이중 옥외자동 검침기기설치 등 7개 사업예산 중 28억 7,551만 7천원의 예산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배수불량 하수관거 정비공사, 그리고 하수처리장 사후 환경 영향평가 조사용역 등 3건의 사업에서 44억 8,608만 2천원의 예산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 9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를 제외한 2007년도 상하수사업소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2%에 해당하는 총 38억 9,008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1천원을 제외하면 전액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원인을 설명드리면, 인원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수자원공사의 원정수구입의 장기계약 할인 등에 따른 예산절감, 그리고 사업비 입찰차액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속사업비가 매년 넘어와 있는데 지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4억 4,800이나 남은 데가.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과장 지병구입니다.

지금 하수정비 공사하는 게 지금 월피동하고 선부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월피 구간은 얼마나 돼요? 이것 전체적으로 남은 물량이에요? 아니면 일부잖아요, 계속사업이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월피는 구간이 얼마에서 얼마나 남았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전체 연장이 12.24km인데요. 지금 현재 6.7km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현재 6.7km 했다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총 공정률이 53%입니다.

신성철위원 선부동은요?

○하수과장 지병구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따로 따로 얘기 좀 해 줘봐요.

○하수과장 지병구 선부동은 한 2km 되는데요. 거기는 다 완료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월피동 것만 6.7km 했으면 나머지 한 5.7km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월피가 10km 구간이 넘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월피가 10km가 넘고 그러면 월피 것만 남은 거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예, 알겠고요. 6쪽에 보시면 원수 및 취수비에서 이것 2억 9,100이 이게 잔액이 정수구입비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광역상수도 쓰는 원수 구입비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액이 239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장기계약에 따른 협의요금 할인요율이 적용돼 가지고 약 0.9%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과거에도 이렇게 할인을 줬던 건 알았을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물량이라는 것은 물량에 따라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금액을 산출을 하는데 장기계약에 따른 할인률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더 원수를 많이 쓸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약간 예비비성격으로 조금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우리는 거꾸로 가지 않는 건가요? 우리는 물을 많이 쓰게 되면 누진세 붙이죠? 물을 많이 쓰는 것도 누진세 붙이나요? 가정에서 물을 많이 쓰게 되면 우리가 누진세 붙여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누진세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정수과장 한명애 누진세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성철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거꾸로네요. 그렇죠? 여기서 많이 갖다 써야 할인해 주고, 우리는 많이 쓰면 누진세 붙이고 그러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계약을 하는데 몇 년 계약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년 장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할인율이죠.

신성철위원 이자 그런 거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은 계약은 수도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원수나 정수구입 하는데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 계약하는 방식이, 요금 책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수시로 1년에 한 4번 정도 계약용량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방법이 있고 5년 동안 일정한 양을 쓰겠다 하는 장기계약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기계약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계약용량을 초과한다든지 떨 쓴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또 별도로 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초과요금, 또 적게 쓴 거에 대한 부담금 이렇게 해서 플러스되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평균적으로 쓰는 용량을 가지고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전금을 수자원공사에서 줘요. 물 값은 같지만 장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장기적으로 물을 공급하는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신성철위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인센티브 주는 식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방법을 장기계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신성철위원 그럼 우리는 장기 단기 중에서 대개 장기로 가나요? 단기도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지금 다 장기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이만큼 장기로 간만큼 할인혜택을 본 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냥...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결과적으로 원수생산비용이 절감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민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거죠.

신성철위원 가고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신성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기계장치설비 시설비에서요. 이게 9억 4,200이나 아직 남았는데 앞에 2,900은 설계변경인가요? 2,900에 대해서 집행한 지출액은 이것 뭐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명시이월 중에서 자료 3쪽에 보시면 2,900을 지금 집행하시고 나머지 9억 4,200 남았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그거는 2,900에 대한 거는 어디서...

○하수과장 지병구 그거는 선급금입니다.

신성철위원 선급금입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처리장입니다.

신성철위원 하수처리장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기간은요?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는데 공사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이게 2007년 9월 7일부터 2008년 3월 5일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공사가 다 성능검사가 돼야 되는데 시험검사가 지금 초창기에 하는 사업이라 그게 아직 안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2007년 9월 7일부터 2008년 3월 5일까지인데 지금 7월이 되도록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시험가동 기간은 몇 개월 하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 시험가동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아직 제 성능이 안 나와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체보상금으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에 하자로 처리해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체로 갑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제 성능이 안 나온다면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 분석기 자체가 하자가 발생됐다고 봐야지요.

신성철위원 그럼 다시 원위치에서 처음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 설치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자를 해야 돼요?

○하수과장 지병구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지요.

신성철위원 그 큰 시설을 적은 돈도 아니고 9억 7천이나 들인 돈을 제 성능이 지금도 안 나오고 있다면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이 시설자체가 뭐냐 하면 방류수질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 기기가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져서 그 부품 하나가 잘못될 경우에는 제 성능을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전체를 테스트해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하자를 교체를 해야지요.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몇 개월 시험가동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문제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지체상금을 물리는 실정이지요.

신성철위원 그랬을 때 끝까지 가서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안되게 될 때는 될 때까지 해야지요.

신성철위원 될 때까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제품에 선별이나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제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했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들 리콜 하듯이 부품의 하자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지만, 다만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품을 교체해서 보완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는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까지 해온 공기라든가 내역을 어느 정도 자료 좀 주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기계장치시설비에서 그것도 같은 계열입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아니죠.

신성철위원 같은 시기에 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아니죠. 그건 다 틀린 거죠. 사업명 자체가 그 밑에는 1단계 탈수 설비교체공사고 그 밑에는 하수처리장 탈취설비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의 것은 지금 언제부터 한 거예요? 시작을 아직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시작을 하고 이월해서 이월돼 가지고...

신성철위원 이월했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이게 작년도에 이월사업 조서이기 때문에 작년도 안에 다 끝났어야 되는데 절대공기부족 때문에 금년도로 넘어와서 준공은 다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기간은 언제에서 언제 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위의 것이 1월 7일입니다.

신성철위원 올 1월 7일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작년도 언제부터 했는데요?

○하수과장 지병구 2007년 11월 12일이요.

신성철위원 이게 큰 기계 한 덩어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빨리 진행 됐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11월이니까 3개월 걸린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3개월이에요. 2개월도 안 되잖아요? 11월 12일이면 1월 7일이면 2개월도 안 된 기간 동안에 한 건데 무슨 3개월입니까? 더군다나 이것 겨울철 공사 아니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거는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사실은 공사기간은 30일 주는 사항인데 그것은 공구리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기간이 2개월만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기계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겨울철에 더군다나 하면서.

○하수과장 지병구 자재만 교체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겨울하고 아무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12억이라는 공사금액이 나갔는데요. 적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부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지병구 저는 맨 하부 것을 설명 드렸는데요. 1단계 탈수기계는 이게 작년도에 12억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도비가 작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기간이 금년 12월 24일까지 가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언제부터요?

○하수과장 지병구 6월 26일부터요.

신성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것을 그렇게...

○하수과장 지병구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준모위원 이 자료 3쪽에 구축물 시설비 옥외자동검침기기 구입설치에 8,75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월사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옥외자동검침기기라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량기 검침을 하는데 있어서 검침의 방해요인을 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속 깊은 곳에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든지 계량기 보호통 위에 적재물이 설치돼 있다든지 계량기가 실내에 있다든지 이런 것을 옥외자동검침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에서 PDA 개인 휴대용 단말기로 찍어 가지고 하는 건데...

성준모위원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왜 지출이 안 됐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이게 작년 2007년도 1회 추경 때 이게 반영이 된 사항인데요. 대상지 선정, 또 어떤 타 기관의 자료 수집차원 등 검토하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 1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좀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2008년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이것은 2008년도 1월달에 끝난 겁니다. 단지 2007년도 예산을 2007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이 완료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밑에 우리 정수과장님, 연성정수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2억 5천은 언제 예산이 섰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도 저희가 1회 추경 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웠는데요. 저희가 사업은 11월달서부터 시작을 해서 2월달까지가 준공예정이었는데 아까 하수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다 설치를 끝내고 나서 성능검사를 도에다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성능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두 번 정도 불합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공처리가 늦어져서 4월달에 준공이 돼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슬러지 운반 및 재활용처리시설에 집행잔액은 또 뭐예요, 65만 5천원은?

○정수과장 한명애 이거는 원인행위에 관련돼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8,500만원만 내년 사업으로 이월시킨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월액이 8,500이고요. 또 집행잔액은 또 뭔데 왜 집행잔액이 생겨요?

○정수과장 한명애 왜 그러냐 하면 슬러지 처리라는 것은 보통 연초에 공고를 내 가지고 계약이 보통 2월달에 계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65일 계속 나오는 슬러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약기간을 다음해 2월달까지 보통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양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8,500만원에 관련된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이것은 잔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을 그냥 시켜 버리는 거죠.

성준모위원 지금 예산이 2억 9,200이고요. 지출이 2억 634만 5천원을 빼니까 나머지가 이월액 아닙니까, 지출 빼고 나머지가?

○정수과장 한명애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달마다 집행되는 금액이 거의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남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불용을 시키고 나머지 내년도에 1월달하고 2월달 집행할 것만 명시이월로 시킨 겁니다.

성준모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에서 지출하고 나머지가 또 쓸 돈이 있으니까 이월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2억 9,200 빼기 지출액 2억 634만 5천원을 하니까 나머지가 이월액이 되는데 65만 5천원을 잔액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나 그 얘기인데요.

○정수과장 한명애 다 안 넘기고,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 받을 적에 이 금액 8,500만원만 있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금액만 명시이월 시킨 거고 나머지 자투리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긴 겁니다.

8,500만원 가지고 내년도 1,2월달에 그걸 가지고 집행할 수 있으리라는 금액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머지 자투리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겨놓은 거죠.

성준모위원 슬러지 운반 및 재활용처리비용이 2007년도에, 그럼 다 불용액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8년도에 다시 하면 되죠.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오. 이거는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달이 나오기 때문에 다달이 정산을 해서 정산금액을 지출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이 지출액은 이게 몇 개월치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게 보통 그때 했으니까, 집행잔액은 2개월치고요. 나머지 10개월치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출액은 이게 2007년 몇 월부터 그러면...

○정수과장 한명애 3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는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예산으로, 계약기간이 내년도 2월달이기 때문에 1,2월달을 2007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달치에 관련된 것은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월사유를 절대공기부족으로 하세요?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사유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수도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운반 재활용처리비용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계약체결을 하는데요. 연초에 공고를 하고 또 낙찰자를 결정해서 계약하는 시기가 한 두 달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출액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에 지출을 한 거고 이월액은 차기년도 2개월분에 대해서 이걸 이월을 했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바로 예산이 성립됐다고 해서 그걸 줄 수 없으니까.

성준모위원 반복되는데 이월사유가 이게 무슨 절대공기부족으로 이렇게 쓰셨냐고요.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요? 기간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사유가 이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것은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이월 사유가 되지 않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시기 미 도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계속비사업이라든지 공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65만 5천원이 집행잔액이 이게 예상된 금액이에요? 계약금액이 있으니까 이 정도 65만원 자투리 돈이 남는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지요. 예, 남는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부탁 좀 해야 되겠네요. 이게 매년 하던 거라 하는데 계속사업비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비이월 내역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까지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여기 옆에다가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 각 과에 요청을 할 테니까요. 절대공기부족이면 왜 절대공기가 부족했는지, 계속비사업이면 어디 부분에서 계속비가 기간이나 이런 게 늦어져 가지고, 본 위원들이 질문한 내역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상수도사업소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대차대조표에 보시면 현금과 예금 있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심정구위원 뒤에를 봐도 이게 몇 년짜리이고 6개월을 넣었는지 4개월을 넣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금 기간하고 이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예, 뒤에도 없어요. 이거는 한번 자료로 줘 보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121쪽을 보시면...

심정구위원 121쪽에 기한이나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은행만 돼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기한은 없습니다. 기한하고 이율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부분이 설명만 돼 있는 거지 이게 왜 알기 좋게 39억 5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돼서 알짜배기 같은 경우 5억 7천 남아 있고 그런 부분만 있는 거지 없으니까, 대차대조표에 보면 대손충당금에서 2006년도에는 2억 2천 정도 됐었다가 지금 2007년도에는 2억으로 내려갔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심정구위원 주석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잘 아시다시피 대손충당금은 과거 3년 동안의 수용가 미수금의 평균 미 회수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작년보다도 그 만큼 미 회수율이 적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빼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낮아졌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게 1,490만원에 대한 부분도 그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한 부분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전기에 4억에 대한 부분이 3억 9천으로 가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합계금액이.

그리고 기부금을 설명해 주실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기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급수공사비는 수용가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시가 공사를 시행하는데 그에 따르는 관로는 공사비는 수용가가 부담하지만 관로나 이런 자체는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설명해 달라고 그랬느냐 하면 주석에 달아놓기는 했는데 기부금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주석예요?

심정구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기부금은 수도시설 공사를 한 수용가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우리 시가 공사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산 관로 같은 그것은 수용가가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봐서 기부금으로 잡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익적립금 같은 경우에 결손보전을 한 뒤에 잔액 부분에서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면, 강제사항이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익적립금은 현금을 별도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손익계산 시 발생한 이익을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그 이익금으로 배당을 하지만 우리 이런 특별회계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 보전하고 잔액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반드시 보전 적립하라는 뜻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년도에 40억 3,500만원인데 지금 2007년도 당기에는 44억 3,500만원이면 임의로 유권해석을 해서 하면 맞지만 뒤에 주석까지 달아서 강제하는 사항이 있었을 때 10%면 44억 3,500만원이 아닌 44억 3,850만원을 적립을 계상시켜 놔야 된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을...

심정구위원 이것은 그냥 저쪽에서 넘어온대로만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고 이것은 안 흝어보고 오셨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반회사의 경우는 강제적으로 현금으로 별도의 적립을 하지만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지침 상은 내부적으로 하나의 그것을 재원 보전으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131쪽 보면 247억 1,120만 4,432원이 나와 있거든요. 기타 가동설비 자산이.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금액이 좀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대차대조표상에 가동설비 자산 말씀하십니까?

심정구위원 예, 그것하고 가동설비자산 명세서하고의 금액이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틀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감사보고서 3쪽에 보시면 가동설비자산 괄호하고 200...

심정구위원 214억 4,735만 9,803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는 247억 1,120만 4,432원.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위원님 결산서 105쪽을 보시면 가동설비자산 주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247억 1,120만 4,432원이 있고요. 131쪽 제일 우측에 순 장부가액 제일 밑의 하단에 그 금액하고 맞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05쪽에 가동설비자산하고...

심정구위원 고정자산에 들어가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131쪽 제일 하단.

심정구위원 그것은 순 장부가액 하는 거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순 장부가액 거기에 보면 같은 247억...

심정구위원 247억이 이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저도 하나만 잠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6쪽을 보니까 우리 부채가 지금 99억 정도 되는 거죠? 99억 6,800.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예금현황을 보니까 560억 정도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부채는 은행권에서 부채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부채가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는 전액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거거든요. 5,6단계 연성정수장 건립 당시에 경기도로부터 이게 차입된 금액인데 이것은 도에서 일정률을 매년 원금하고 이율을 도비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갚을 필요도 없고 그 율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신성철심정구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장석원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상하수도사업소장김남형
수도행정과장손경수
수도시설과장신현석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지병구
상록구 도시주택과장김경환
상록구 도시미관과장김원담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박옥만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신웅균
단원구 도시미관과장홍한경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박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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