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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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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1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정보문화사업소,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단원구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11일 내일까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 10일 오늘은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정보문화사업소,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7월 11일 내일은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정보문화사업소,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단원구 소관

(10시12분)

○위원장 신항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정보문화사업소,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이어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을, 그 다음에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함께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7회계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와 일반회계 결산내역,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9,903억 7,469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663억 7,526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239억 9,943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72억 6,19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217억 5,698만원으로 8,335억 6,26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8.4%에 해당하는 7,370억 3,76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결손액은 166억 7,839만원으로 무재산이 70억 312만원, 행방불명이 79억 4,164만원, 시효소멸이 17억 3,36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217억 5,698만원으로, 85.3%인 6,156억 9,394만원을 집행하였고, 8.6%인 623억 9,011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1%인 436억 7,29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시의원 보궐선거비용 외 6건에 22억 7,98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 6,511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47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사업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39억 8,493만원으로 1,112억 48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5.2%인 836억 4,69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72억 729만원으로 1,745억 2,96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7.2%인 1,696억 9,00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39억 8,493만원으로 이중 64.7%인 543억 1,338만원을 집행하였고, 24.3%인 204억 2,617만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1%인 92억 4,53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72억 729만원으로 이중 57.6%인 963억 6,792만원을 집행하였고, 4.4%인 73억 6,159만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7.9%인 634억 7,77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8쪽에서 9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2개 종류의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도말 현액은 1,422억 2,175만원으로 2007년도 증감액은 93억 6,266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액은 1,515억 8,442만원으로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는 우리시의 사용 가능한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와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회계, 기금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안산시의 총자산은 6조 6,948억 5,680만원이며, 총부채는 2,249억 307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6조 4,699억 5,373만원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기능별 성질별로 재정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안산시 총수익은 7,218억 1,030만원이며 총비용은 6,171억 5,6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46억 5,430만원입니다.

기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7개 사업에 22억 7,985만 7천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써는 일반회계 중 안산시 의원 바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 비용으로 자치행정과 1억 1,580만 8천원외 3개 부서에 1억 2,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7년 6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위한 출자금 6억 6천만원, 그리고 올림픽수영장 직영에 따른 운영비 2억 6,534만 7천원, 또 본오∼화성간 도로개설공사 패소판결 비용 11억 1,997만 1천원,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 연성정수장 정문에서 근무중이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망보상금 3,622만 6천원, 관내 학교에 발생한 결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결핵 감염 검사비 3천만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반월, 시화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안산시 부담비 25%인 4,313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항주 유동렬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장, 외국인주민센터 소장은 태국 공무원 안산시 방문 브리핑차 불참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세금 결손 사유를 보면 행방불명 지방세 세외수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세정과장 안상철 거소 불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세입금 결손사유, 행방불명에 대해서요. 세출보고서 4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자세한 명세를 제가 파악을 해서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보니까 총 금액이 79억 4,164만원 5천원인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김명환위원 시효소멸도 꽤 많네요. 17억 3,362만 7천원, 물론 이런 것들이 사유가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행방불명 건은 말소자하고 지금 주민등록상 주소지하고 거소지하고 일치가 안 된 이런 부분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고요. 시효소멸은 무재산으로 관리가 되다가 소멸기간이 지나서...

김명환위원 소멸기간이 몇 년이죠?

○세정과장 안상철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산이 없고 무재산일 경우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자료에는 사실 나타나기 때문에 무재산 되는데 혹시라도 가끔 은닉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은닉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간 내에 가택수색까지 합니다. 가택수색까지 해 가지고 동산압류 해서 징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는 철저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아무튼 많이 세입금을 받음으로써 그래도 재정이 도움이 될텐데 그런 부분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잡종지가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잡종지 현황을 말씀 한번 해 주실까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저희들이 잡종재산은 지금 국유재산은 374필지고 도유재산은 507필지, 시유재산은 489필지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국유재산이 222필지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지금 잡종재산으로 374필지입니다.

김명환위원 잡종재산 현황은 보니까 활용 잡종재산 현황, 국유가 222필지...

○회계과장 김시호 예, 지금 잡종재산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활용을 못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계과장 김시호 152필지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국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게 전체 다 그런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대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자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수입을 늘리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도로점용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부과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부분도 일단 건설과 소관이겠지만 그래도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잡종지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활용을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아까 방금 전에 김명환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방세가 지금 159억 8천여만원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아까 처분 과정에서 방문을 한 다음에 확인하고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처분하게 된 절차가 방문만 해 가지고 재산이 없다 하면 그냥 결손처분으로 결정한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 안상철입니다.

결손처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재산 결손하고요. 시효소멸 결손이 있는데 무재산 결손은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 말 그대로 재산이 없을 때 시효소멸 기간이 안 지났어도 결손을 합니다. 대신 결손 후에 저희들이 시효소멸 기간까지 매년 재산조회를 하고 통장 금융조회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시효소멸은 무재산 중에 5년이 지난 것 이것을 결손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효소멸 기간까지도 그렇고 무재산도 그렇지만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그냥 결손만 하고 놔두는 게 아니고 계속 재산추적 합니다. 해 가지고 시효소멸이 지난 다음에는 그때서 완전하게 저희들이 자료에서 떼어내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방세를 체납해서 결손처리까지 시효기간이 5년인가요? 5년만 넘으면 시효가 지나서 지방세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재산이 있어서 압류되면 시효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계속 기간이 무효가 되는 거고요. 무재산인 경우는 5년이 지나면 결손대상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159억이면 상당한 지방세인데 아무래도 안 내려고 하는 사람과 또 어떻게 해서 찾아서 받아내려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담당부서에서 아무튼 물론 인원도 문제가 되고 어떤 파악을 하는데 문제가 되겠지만 혹시라도 은닉재산이 있는지 철저하게 해서 결손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조금을 보면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 해 가지고 사실 보조금 사용잔액이 65억씩이나 되거든요. 되는데 보조금은 사실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보조금을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조금 잔액이 65억씩이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그게 각 실과에서 국비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주로 사업예산인데요. 사업예산 집행하고 잔액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어떤 사업별로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아서 어떤 기간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하지 못한 사업이 있나요? 그런 사업은 없나요? 보조금 집행이 안 되어서.

○세정과장 안상철 제가 그것을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내려오는 금액만 저희들한테 세입 잡는데 협조를 얻는 거지 자세한 사업 내역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상태는 지금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는데 세정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월사업에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보통 이월사업은 행정적 절차가 미루어진다든가 그래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공기가 연장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행정적 절차,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경을 한다든가 등등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절차가 늦어져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월사업은 그야말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도 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계약은 했는데 동절기라든지 이랬을 때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되고 계속비 이월은 몇 개 연도에 걸려서 하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 정말 행정절차, 또 재정절차를 하다 보면 도시계획절차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늦어지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라도 더 재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이월사업이 줄어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기환위원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3월에 착공한다 라고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들었는데 또 그게 한 3개월 지연이 되어 가지고 늦춰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월동기간에는 당연히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물론 서두른다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최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2008년도 사업에 승인이 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착공자체를 앞당겨서 월동기간이 되기 전에 마무리를 한다든가 어쩔 수 없이 기간이 한 7,8개월 걸려 가지고 이른 봄에 시작을 해도 월동기간이 걸린다든가 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찍 시작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 꼭 월동기간과 걸려서 이듬해에 봄으로 이렇게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실 그런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저도 사실 관리를 맡고 있는 한 간부공무원으로서 사실 사업부서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는 질책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그랬으면 이월이 되지 않을 사업들도 이월을 시키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국장님 감사하고요. 다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이기환위원 청사관리사업예산에 있어서요. 76쪽에 있는데 4억 8,700여만원이 자체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으로 지금 처리돼 있는데 이렇게, 물론 어떤 예산을 아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4억 8천씩이나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이동사무소하고 와동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짓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작년도에 준공된.

이기환위원 그럼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하다 보면 입찰 낙찰 단가에 의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급여관리에서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이 처리됐는데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급여에서 보면 지금 한 20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한 97% 정도는 집행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체 금액이 크다보니까 남는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적어도 20억 정도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는 금년도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이기환위원 역시 통신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이던데요. 1억 6천여만원이 역시 불용액이 처리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처리됐습니까? 56쪽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것도 자가통신망 구축할 때 들어간 비용인데요. 공개경쟁입찰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다운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기환위원 공개입찰해서 가격이 다운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조달청에서 보내서 했는데요. 조달청에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렇게 가격이 다운 돼 가지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소홀함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감독할 때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정보관리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관리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것을 모아서 일괄 구매계약을 하고요. 자료 입력을 할 때 수작업으로 해야 될 계산된 인건비가 엑셀이나 이런 걸 이용한 패치작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인건비가 절감이 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고요. 총무과장님, 안 계시나요? 후생복지에 있어서도 역시 경상적경비에서 2억 2천여만원이 불용액이 처리됐습니다. 62쪽인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 부분은 우리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 위원님들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시는데 복지제도 포인트에 의해서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건강검진을 직원들이 70% 정도밖에 건강검진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의무라기보다는 권장사항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본인이 건강에 자신이 없으면 철저하게 받으려고 그럴 테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받았습니다. 그런 예산은 남게 되는 거지요.

이기환위원 사실 시민을 위해서 여기 시청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건강해야만 시민들도 건강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당연합니다.

이기환위원 이왕 예산 세워졌으니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불용액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예산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회계과장님, 이동주민센터 짓고 비용 많이 남았는데요. 지금 하자보증기간인가요? 아니면 넘어 갔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하자보수기간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좀더 살피세요. 그것 하자가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하자는 지금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눈에 안 띄는 거 같던데요. 좀더 세밀히 바닥 보도블럭 같은 거 그런 거, 지금 감사장은 아니지만, 살펴 주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하자가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창조경제국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기획예산과장 김진근입니다.

이기환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이 65억 정도 되거든요. 65억 정도 되는데 보조금 하면 물론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조금을 받아야만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조금이 이렇게 집행되지 않고 65억씩이나 사용잔액으로 이렇게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보조금이 있고, 또 시에서 하는 보조금은 경상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경상이전 보조금이 있고 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실링이 10억 8천만원이 되는데요. 전체 그런 유형으로 사업성이 있는 보조금이 있고 또 국도비 보조금이 있고, 그래서 총괄적인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같은 거는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나가는 그런 보조금도 있고, 대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같은 거는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그 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분석을 하나하나 답변은 못 드리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시기라든지 집행에 대한 사유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든지 이러한 사업성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도비 같은 거는 가급적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러한 보조금 집행이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저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어떤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아야만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보조금을 좀 늦게 준다든가, 또는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혹여나 있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국도보조비에서 특히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되거나 반납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을 제때 보조해 줌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그것과 맞물려서 하나만 좀 당부말씀이라 해도 좋고요.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불용액 다음년도 이월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계획 자체가 변경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차피 예산절감 측면에서 불용처리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산을 과다편성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집행잔액이 지금 160억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정승현위원 보조금 집행잔액도 이기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향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결산 부분을 정확히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이런 부분들도 좀 철저히 평가하셔 가지고 향후에 예산편성 하는데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국도비라고 해서 이건 어차피 우리 시에서 또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도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놓고 보니까 또 우리 시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든가 또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를 못 했다는 부분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도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회보장, 사회복지성격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계획을 편성하고 또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사회복지증진 측면에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좀 과다하게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좀 냉철하게 평가를 역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국도비 반납되는 부분들도 결국 받아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하다 라고 내지는 국도비가 내시되니까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거나 남는 것은 결국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이 취소됐다거나 아니면 사유가 미발생하거나 그런 경우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받아오면 받아오는 만큼 또 우리도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국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에 과연 이 사업이, 아니면 이 예산이, 우리가 이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부터 좀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받아놓고 또 안 쓰고 반납하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로 가면 또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어떤 욕심이라기보다는 일단 받고 보자 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이라면 국도비라도 받지 않고, 꼭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위원님이 정확히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요. 사실상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예이고요. 사업비 같은 거는 어떠한 집행에 대한 시기라든지 이런 게 안 했을 때는 반납 안 해도 되는데요. 국도비 사회보장비 같은 것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비는 또 저희들이 속으로는 사실상 냉가슴 앓는 그러한 유형도 있어요.

정승현위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거는 이렇게 매칭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뭐한데요. 그런 게 사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히 사업부서에서 같이 예산부서하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산이 과다편성해서 이렇게 불용화 되는 거요. 이게 결산자료를 보면 그게 항상 나오는데요.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결산자료를 좀 봐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는 거는 참고를 해서 그런 거는 예산편성 시부터 그렇게 좀 지도를 또 이렇게 통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난 번 상임위 때도 회계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정확히 100%는 딱 맞출 수 없지만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90% 이상은 좀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거의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고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예를 들어서 관 공사 같은 경우도 터무니없이 대부분 보면 관 공사에 대한 입찰잔액은 입찰차액으로 해서 남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매년 해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한 3년 정도 2,3년 통계를 내 가지고 1차 차액이 예를 들면 100만원 사업인데 그런 것을 2,3년 통계를 쭉 보다보니까 한 80%, 85% 정도면 입찰이 되더라 그러면 그거를 좀 반영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면 입찰차액을 그렇게 많이 불용처리 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그만큼 다른 예산으로 쓰일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담당 부서하고 좀 합의를 하셔 가지고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부족하게 잡아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방만하게 과다하게 그냥 일단 받아 놓고 보자 라는 그런 식의 예산요구 내지는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은 이제는 정말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진짜 돈 없어서 사업 못하는 그런 부서들도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과다하게 그렇게 예산편성 해 가지고 다음 연도로 불용시키고 그 예산은 결국 사장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못 쓰고 그냥 잠재워 놓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직원 과 자체에만 한 50명씩 줘서 진짜 철저히 그냥 아주 사업별로 예산분석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반영하게끔 그렇게 업무를 해야지만 예산이 제대로 진짜 편성이 되고 또 결과 자체도 또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한정된 인원 가지고 또 이렇게 9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정확히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난 연도 과년도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 하셔 가지고, 사전에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편성 시기에 임박해서 보면 이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사전에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때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되어서 제발 진짜 반복되는 이런 지적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좀 고생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항주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예술관리에 보면 또 집행잔액이 지금 거의 한 10% 이상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고요. 시립국악단도 그렇고 최용신 기념관 같은 데도 상당히 한 거의 절반 정도가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한 6,40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우리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인건비 비용이 좀 남은 거고요. 최용신 기념관 같은 경우는 개관이 당초 예상보다 늦게 되는 바람에 11월달인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하고 물품취득 하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기념관 청소 위탁비, CCTV 설치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최용신 기념관 같은 데는 물품은 다 채워진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다 채워졌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샀고요. 그리고 일부 구입을 못한 부분은 올해 다 채웠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떤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늦게 개관이 되어서 올해 채운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개관이 작년 11월 20일날 됐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유물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못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다 채워졌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유물은 계속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유물 같은 것을 구입을 할 계획이었는데 유물이 작년에 시간적인 기간 때문에 구입이 못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유물은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도 지금 유물은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불용액이 1억 이상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영상홍보 등 그 다음에 홍보기획, 영상홍보라든가 홍보기획에 있어서 물론 8.87%, 9.41%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데요. 어떤 영상홍보라든가 이런 게 등등 상당히 불용액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데 이렇게 시 홍보라든가 등등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공보담당관입니다.

약 97% 정도 전부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그 중에서 영상홍보 중에서 기타 보상금이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웹 기자하고 VJ기자들을 1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민간으로 하다 보니까 다 활동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보상금 예산에서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원을 적정하게 해서 많은 액수의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금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주로 영상홍보는 거리 어디어디 영상홍보를 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영상홍보에는 시설물에서도 홍보예산에도 있는데 KTX라든가 전철4호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인뉴스비전 같은 것 또 그 외의 영상매체 TV방송국이라든가 이런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홍보는 안산시 발전에 대한 홍보도 있을 테고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 홍보도 있을 테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홍보하는 게 안산시를 알리고 효과적인가 연구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영상홍보는 어차피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시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안산에 특산품이 있다 라면 특산품 알리는 것도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 안산시를 부각시키고 알리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 된 대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창조경제국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안 계시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운영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전체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동장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운동장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인조구장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운동장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수입 들어오는 게 일반 운동장도 들어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일반은 없고 인조구장만 들어옵니다.

정진교위원 인조가 몇 개고 일반이 몇 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지금 인조가 5개입니다. 시낭운동장 포함해서요.

정진교위원 그냥 일반 운동장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 다음에 천연이 3개소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인조가 어디어디 장소입니까? 좀 알려주시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인조구장이 성호, 그 다음에 원시 공단 안에 5주구 운동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와동, 그 다음에 신도시 풍경, 그 다음에 시낭은 여기 들어갔는데 그것은 빼 주시죠. 있는데 지금 다 닮아 가지고...

정진교위원 옛날 양궁경기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양궁경기장 있는 데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4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4개로 보시면 되겠어요.

정진교위원 천연잔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천연은 와∼스타디움 지금 있는 것하고 와∼스타디움 보조구장하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 안에 있습니다. 호수공원 운동장이요.

정진교위원 그게 천연잔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정진교위원 그것도 빌려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런데 이따가 또 물으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천연구장은 거의 안 빌려줍니다.

정진교위원 관리비 때문에 등등.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사용료 수입은 연간 얼마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전체적인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왔는데 두 군데에서 7,300이요. 그 다음에 두 군데 인조구장은 경기도 체전 때문에 2개 생긴 거거든요. 2개에서 받은 게 7,300입니다.

정진교위원 연 7천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올해 현재까지 받은 거요.

정진교위원 두 군데면 그러면 와동하고 풍경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와동하고 풍경이죠. 거기서 7,300입니다. 그게 2007년도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와동하고 풍경 외에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 외에는 올해 한 거니까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일부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제가 약간 방향을 바꿔 볼게요. 제 이메일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저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건의드릴 내용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유료 운동장 사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특정단체가 무분별하게 운동장 전용 사용으로 전체 시민의 이용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 기관에서 이를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저번에도 얘기가 거론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떻게 대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지금 운동장 천연구장을 사용하는 게 보통 평일날은 괜찮은데 무슨 대회 시장기라든지 있을 때 그때 보통 큰 대회는 한 150여개팀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선을 그렇게 거치다 보니까 일반팀은 어디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회기간에도 경기방법을 어떻게 바꾸든지 기일을 단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 가지고 일반인이 그 중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개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진교위원 예전에 행정감사 때 내용을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예선전은 기존 운동장 사용하고 한 8강 정도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배분한다 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천연구장이 올해 2개 또 생겼잖아요? 생기고 그래서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 땅에서는 또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외에는 규격이 맞지가 않습니다. 일반 주구운동장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또 일반 규격이 안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조건 때문에 부득이 천연구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국장님이 얘기하시면 내가 몇 가지 더 읽어드릴게요. 이 분이 한이 맺혔는가 봐요. 완전히 이메일로 운동장 사용내역까지 통계까지 다 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분이 몇 개 넣은 게 아니고 시의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단체에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좀더 읽어드릴게요.

"정부로부터 연 7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생활체육협의회 단체가 유료 운동장 사용료를 30% 감면까지 받으면서 전체 시민의 이용권한을 침해하다니 참 어이가 없어서 뭐라 할말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쭉 써 가지고 전체 통계 다 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안산시설관리공단 운동장 예약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에게 공문을 보내면 예약이 된다"는데, 이 얘기가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게 인터넷 접수는 평일에는 하는데 대회기간만큼 그때만 여기서 사실 얘기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 사용을 또 이 사람 저 사람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그때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회기간 동안만큼은.

그 외에는 인터넷으로 아무나 쓸 수 있게끔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인 얘기가 체육행사 단체가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1년 내내 하니까 이 분이 한 얘기예요. 내용을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운동장 시설관리공단 예약관리담당에게 연락하면 그냥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지금은 평일에는 인터넷 접수가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주말에 그래요. 평일에는 먹고살기 바쁘니까 일하는데 주말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아까 특정인만 빌려주고 쓰기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사용허가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5조 조례에 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된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 분들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게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 분이 보니까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까지 다 파악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운동장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운동장이 왜 일부 특정단체만 사용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누차 얘기를 했지만 개선된 기미가 안 보니까, 오늘 저한테 메일을 또 보냈어요. 제가 저번에 메일 받고 경사에 내용들을 줬는데 또 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언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한번 만나 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돕고 또 위원님 생각도 전해드리고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네요.

정진교위원 이왕 나온 김에 5분 정도 더 해 드릴게요.

"특정단체는 공문 하나로 50%, 또는 그 이상의 아무 제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고가 30%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50%는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 전에 30%에서 50%로 가는 것 같은데, 별도로 50% 한 데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50%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30%가 최고예요. 우리가 임의로 20%를 더 감면해 주고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정진교위원 혹시 50% 한 데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죄송합니다. 작년에 노인에 대해서 50% 감면해 준 게 있는데 그것도 근거가 있어 가지고, 시행규칙에 노인 축구 있죠? 그것은 50% 감면할 수가 있다네요.

정진교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정진교위원 이 분이 자료는 사실로 근거한 것 같아요, 쭉 훑어보니까. 그래서 50% 했고 노인네 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50% 감면해 준 게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유료운동장이 특정단체를 위한 전용구장인가요?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6일날 풍경운동장 제6회 안산시장기 클럽 축구대회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왔네요. "2008년도 3월 30일날 와동 인조잔디구장 임원 축구대회, 안산시 축구연합회 임원끼리 공 차는데도 혜택을 받고 2008년 3월 30일날 와동 인조잔디구장에서 4개 도시 축구대회 이것은 또 무슨 4개 도시 축구대회인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특정하게 이렇게 배분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지금 임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강력히 배제시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형평성을 기해 주시고 사실 이게 오늘 얘기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운동장 사용료가 나오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속 이렇게 상임위에서 얘기가 거론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결대책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에 근거하거나 근거 없는 것은 가급적으로 배제시키고 원칙을 위주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다른 얘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국장님 말씀대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취해 주시고 민원인하고 한번씩 만나 가지고 그 분 응어리를 풀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이 부분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지금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번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면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특정단체, 특정협회 그런 어떤 기득권 측면에서 배려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못 쓴다 라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민원인은 꼭 하여튼 접촉해서 만나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매월말 자정 되면 인터넷 접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저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아까 임원들이 가 가지고, 모르겠어요. 평일날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 주최 행사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혜를 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월말 자정 딱 됨과 동시에 인터넷 켜 놓고 클릭해서 먼저 접수된 순으로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서버가 다운도 되고 그래요.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많은, 아니면 한 4개 단체가 같이 게임을 하고 싶을 때는 4개 단체 회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전원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됨과 동시에 그 구장은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접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다소 오해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정진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정말 문제가 있고 또 특정단체, 특정협회에 특혜를 주고 있고 그렇다 라면 이 부분은 정말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온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임원만 하느니 이런 말씀은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상도 알아보고 또 그런 게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혜택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우리 시행규칙에 경우에 따라서는 감면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아놨는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보니까 일부 30%까지 혜택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축구협회 임원들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무료로 쓴다거나 아니면 더 혜택을 보고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에 하나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이것은 정말 지탄을 받아도 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축구협회 임원들이 혜택을 받고 볼을 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 구장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크게 사용할 의지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예산낭비이니 그런 얘기를 듣는데 또 일반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어떤 특정단체, 특정협회에다가 특별한 혜택을 줘 가면서까지 운동장 관리 내지는 사용을 하고 있다 라면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인터넷상에 이런 시시비비 이런 부분들이 오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관리 측면에서 잘 되어 가고 있고 굉장히 많이 진척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무리 잘 해도 문제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또 우리 공직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회복지과장 김남림입니다.

정승현위원 공공근로사업비요. 공공근로사업비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네.

정승현위원 그게 2006년도 결산 당시 금액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공공근로는 금년 2월 20일부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2006년도의 총 예산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20억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다음 연도로 사용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1억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1억 정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네.

정승현위원 1억은 매년 1억씩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나요? 올해도 1억 이월시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이 공공근로를 하다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예산...

정승현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럼 작년도에 집행 잔액은 얼마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집행잔액은 5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작년도 결산 분 말고 2006년도 결산 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006년도는 제가 정확히 담당을 안 했고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5,600만원 이월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1억이 이월되고 5,6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된 게 5,600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네.

정승현위원 이월된 건 1억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네.

정승현위원 그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거보다 훨씬 많은 정도 한 4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공공근로라는 게 공공근로 특성상 전체 예산을 다 배정을 해 가지고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다 3개월을 다니면 예산이 이월될 게 없고 또 불용액이 없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처 한달 남겨놓고 그만 둔 사람, 또 보름 남겨놓고 그만 둔 사람, 또 한달 반, 한 두달 정도 남겨놓으면 뒷사람들을 갖다 채우면 되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신상의 사유로, 또는 어떤 외적인 사유로 인해서 신청했다가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차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적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최근 한 3년 정도만 쭉 파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연간 1억이 공공근로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을 1억 정도를 세워놨는데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이 중에 중간에 그만 두고 그런 모든 것 빼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평균 한 8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규모는 한 25억 정도 되는 중에서 5,600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잘 사용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금액적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프로테이지로만 본다 라면 굉장히 건전하게 사용하신 거죠. 그러나 타 목에 비해서, 물론 금액 자체가 크다보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 5,600이라는 것은, 우리 단돈 1백만원이 필요해도 1백만원이 없어 가지고 진짜 어디 놀이터에 뭐 하나 못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벤치 하나 해 달라면 돈 없어 가지고.

그런데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이 5,600만원은 그냥 1년 동안 못 쓰고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 최근 과년도 한 2,3년 정도, 아니면 3년 정도만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흐름을 본다 라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매년 불용처리 안 된다 그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과장님은 전체 금액이 25억 정도 되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5천여만원은 불과 큰 비율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만원 짜리 벤치 하나 해달라고 그래도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해 주고 있는데 그럼 벤치 5천만원이면 벤치 몇 개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많은 5천여만원이 넘는 이 예산이 지금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5천만원은 1년 동안 그냥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걸 월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불용액을 아주 최소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5,600만원보다 훨씬 적은 불용액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가 줄어들었고 금년도에는 불과 1천만원 이하로 불용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물론 위원님도 화가 나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보통 그런 자금을 몇 개월이 아니더라도 마지막 추경에라도 차라리 해서 그때 삭감을 할 건 그때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이거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서 전체 이렇게 남긴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잔액을 파악을 해 가지고는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그것보다 훨씬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산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이런 반복된 지적을 좀 받지 않으시도록, 물론 저는 계속 좋아지고는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마지막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진짜 다음 연도는 많이 불용처리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여지가 되면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연말에 예산 요구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과년도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 요구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요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안 계셔서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사고이월 3억 8천인데 이것 혹시 국장님 내역 알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어디 몇 쪽이시죠?

정승현위원 이 자료 지금 보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죄송한데요. 그거는 제가 아마 입찰잔액이라든지 주로 이럴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고이월이 됐다 라는 것은, 나와 있나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제가 별도로 해서 자료를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분명한 원인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뭔지 한번 알아야 될 거 같아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주세요. 그냥 자료로 주실 필요 없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만 한번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 경사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새로 도시건설로 넘어간 녹지과와 시민공원과를 상대로 하겠습니다.

녹지과에서는 불용액 처리가 4억 9,400을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요. 물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체사업 경상적경비, 그런데 가장 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서 1억 5,600을 불용액 처리했거든요. 이 보조사업이라 함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보조를 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때 보조를 해 줘야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푸른녹지과장 이성운입니다.

일단 보조사업에서 불용액이 1억 5천 이상씩 남은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총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지역에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지역에 공단에서 신도시로 넘어오는 산에 나무를 심어서 악취저감 방지하는 15억 7천만원짜리 국도비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사업비로 4,500만원이 있어서 총 이게 19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을 입찰을 하다보니까 1억 이상 1억 미만은 예를 들면 입찰률이 87.7%, 2억에서 3억은 86% 이런 식으로 입찰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크게 15억 7천만원짜리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1억 3천 정도 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 다 합쳐서 1억 5,70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만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1억 5천 씩 생길 때 이게 국도비사업인만큼 저희가 따오기도 어려운 돈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나무를 좀 큰 나무로 심는다거나 이런 방법도 내년도부터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그리고 또 자체사업에 9,800여만원이 또 불용액이 처리됐는데요. 자체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불용액 처리 됐지요? 120쪽.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여기는 국도비지원사업이 아니고 주요사업이 녹지대 관리사업입니다. 잔디 유지관리사업이라든가 양묘장, 나무 굴취, 공공지 보완조성공사, 라일락묘목구입, 시화 장미식재, 소나무 보호, 수목전지 제초작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16억 8천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 예산이 9천여만원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1년에 녹지과에서는 간벌사업비로는 얼마나 쓰여집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수목 간벌이요?

이기환위원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간벌사업은 총 2억 3,7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정책 숲 가꾸기라는 것이 있고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등산로 주변, 아니면 수목이 울창해서 잡목이 우거진 데 하는 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그러면 주로 등산로 예를 들어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그런 지역만 간벌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덕산, 수암봉에 간벌사업을 했고 여기 노적봉도 간벌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또 저희가 봐서 수목이 직경 생장을 하지 않고 수고 생장을 하는 곳들이 있는 경우에는 간벌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무들이 빽빽해서 위로 올라가면 풍수해 같은 경우 있을 때는 자주 쓰러지고 또 나무가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간벌을 해서 나무들이 옆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그러면 반월공단 지역의 기업들이 산 주변에 있는 회사들은 저희 경사위원회에서 방문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무들이 회사로 쓰러져 있는 것도 있고 그 회사 사장되시는 분은 굉장히 불이 날까 아주 노심초사하고 저녁이면, 지금 좀 덜 하지만 겨울철이면 잠을 못 이룬다고 해요. 제가 회사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회사는 상당히 자동차 금형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매출액도 높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해외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 난다 라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공단의 기업 사장들하고도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면담을 했지만 그 회사뿐이 아니라 산을 끼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나무들이 울창해져서 어떤 간벌도 안 되고, 물론 그 땅 소유주가 개인 땅인지 시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간벌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업들은 불이 나면 공단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장도 없고 양쪽에 회사에서 물건들을 적재해 놔 가지고 사실 소방차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회사도 사실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산이 개인 소유주라면 간벌은 전혀 못하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할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할 수 있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이기환위원 그럼 그런 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쪽 공단지역에 겨울철이면 누가 담뱃불만 던져도 불이 회사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지형으로 이루어진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론 시에서 어떻게 용도변경만 해 주고 한다 라면 어떤 회사에서는 소방도로도 좀 그런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아무튼 녹지과에서는 내년 사업에 있어서 반월공단 주변, 그 다음에 주택가 주변, 물론 이쪽 우리 시에서는 대형 산불이 안 나고 그래서 좀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강원도 같은 데는 산불 한번 나면 며칠씩 타면서 주택가로 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주택가보다도 공단 지역에 상당히 회사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간벌사업에 있어서 올해 안 세웠으면 2차든 3차 추경이든 세우셔 가지고 간벌사업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 산을 인접한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압가스, 반도체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화학약품이 저장된 탱크가 있는 그런 공장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위험이 상존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봄에는 용접을 하다가 불똥이 튀어서 산에 발화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간벌을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불용액만 보면 타부서보다 많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어떤 입찰 등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1억 4,900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자체사업,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 5,800, 사업예산 역시 공원조성에 있어서 3,900이 가장 많게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사실 시민공원과에서 많은 시민들을 좋은 휴식처로 만들기 위해서 공원조성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공원조성이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이번에는 구청에서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 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에 어른들도 운동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다섯 가지 종류가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러지 못한 곳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을, 물론 명품화 공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나 노적봉 같은 데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시민들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돼서 살지가 않거든요.

안산시 동네별로 고르게 분포돼서 시민들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물론 명품화로 만들어 놓으면 그곳으로 가서, 가까운 거리 먼 거리 할 것 없이 가서 즐기면 되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지역은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걸어서 아침저녁으로 산책 도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조성이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거든요.

축제도 하는 지역에서만 축제를 하고, 이번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선부동 지역의 다이아몬드공원에서 처음으로 뷰티풀콘서트라는 그런 콘서트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저도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마는 거기서 그런 콘서트를 한 건 처음입니다.

물론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민들이 엄청나게 왔거든요. 그날 뒤가 안 보일 정도로 밤 7시부터 진행이 두 시간 반 동안인가 진행이 됐는데 그 공원에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말 흡족해 하는 걸 봤는데요. 아무튼 그런 걸 봐서라도 지역 곳곳에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지역 곳곳에 어차피 사업예산을 쓰다보면 무대설치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 무대가 돼 있지만 그 무대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비는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공원도 어느 정도 명품화가 됐다 라고 하면 외곽지역으로 눈을 돌려서 해 주시고 와동체육공원이라든가 화랑유원지 같은 데도 아직 제가 보기에는 명품화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고르게 휴식처를 갖고 공원을 정말 가족끼리 나들이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예산편성을 잘 하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옳습니다. 옳고요. 그래서 화랑유원지 명품화 관련해서는 금년에 설계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70억 정도에 연차별 또 투자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랑유원지가 좀더 볼륨감 있고 즐길 거리가 있는 공원으로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화랑유원지에서는 내년에 5월 하순에서 6월초 한 일주일간 걸쳐서 제2회 전국 산림박람회를 화랑유원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건 아주 큰 행사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의 사업 프로젝트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고 또 도비도 지원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구 도심지에도 하나의 명품 축제행사가 열릴 걸로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것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외곽지역을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국장님, 각 과대로 보면 불용액 처리된 게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0억도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됐고 또 각 과대로 봐도 프로테이지를 보면 1.3%가 가장 적고 14.1%도 이렇게 불용액 처리된 과가 있고요. 2006년도는 불용액이 약 몇 % 정도 됐습니까? 여기 2007년도 자료만 있으니까 2006년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2006년도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온 게 없어 가지고요.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대로 많게는 10억, 적게는 300만원, 또 프로테이지로 보면 적게는 1.3%, 많게는 14.1%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을 목표치를 하고 처음에 사업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또 그 후에 지출하거나 이런 것을 좀더 섬세하게 하면 이런 부분이 덜 생길 텐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이런 사안은 당초에 우선 예산편성을 예측을 어느 정도는 정확히 해서 편성했으면 이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3회 추경 같은 데 이것을 그때 좀 남은 돈이 있으면 그때 정리를 해 가지고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고 이러면 사실 불용액이 상당히 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예측이 조금 빗나갔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놓고 불가항력적으로 또 여건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소한의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각 과대로 그 목표치를 한번 세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사업예산 할 때부터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불용액 프로테이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과는 프로테이지가 14.1%, 어떤 과는 1.3%, 이월도 마찬가지 사유야 다 있겠지만 아주 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제는 사전에 목표치를 한번 세워서 예산을 섬세하고 사업을 섬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산이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과대로 목표치를 한번 국장님이 정해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목표를 물론 정해서 하면 더 좋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부터 집행할 때까지는 사실 불용액 10원도 안 남기려고 애를 쓰죠. 애를 씁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이런 것보다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몇 %대 미만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몇 % 미만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각 과대로 약간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어떠한 이벤트 행사도 열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사업을 아주 섬세하게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없고 물론 중간에 또 추경 때 돌려서 할 수 있고 만약에 못 했으면 추경 때라도 돌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과대로 한번, 물론 전년도 것은 저도 모르고 있거든요. 기억이 없고 2007년도 봤을 때 총 4.5%인데 그러면 2008년도는 과연 내년에 봤을 때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목표치를 두고 각 과대로 사업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예산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월금이라든가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앞으로 택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한번 목표를 각 과대로 세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불용액을 목표로 둔다는 것은 사실 여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이렇게 여건변화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이 어떤 때는 변경이 되는 수가 있고 또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잔액은 그것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변수가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꼭 해야 될 이유는 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가끔은 지적하는 것은 과대로 제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사유가 꼭 될만한 사유는 있지만 그러지 않을 곳들이 간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더라도 다른 꼭 해야 될 부분은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아주 집중력 있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것은 하여튼 저희 국뿐이 아니라 아마 공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제가 위원님 말씀 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협의도 중요한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과대로 지금 안 하는 이유는 각 모든 과가 공통적으로,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김명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테니스장 언제 만들어졌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자세한 것은 나온 게 현재는 없고 90년대에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90년대 이후에 개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개보수를 했는지.

정진교위원 한 면에 이번에 2,500만원씩 해 가지고 3면을 7,500만원하고 휀스 해 가지고 9천만원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 시청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그것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짚고만 넘어갈게요.

기존 테니스장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개보수 됐습니까? 그 내용 좀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테니스장이요?

정진교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조목조목 주시면 일괄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어디 사용하는지 모릅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사용합니까? 회원제입니까? 아니면 시간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제가 알기로는 거기 동호회가 또 있겠고요.

정진교위원 몇 개 동호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정진교위원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테니스장 보수하는 것을 회원들은 원하지 않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강행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가 봤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공사 끝난 이후에 노면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했다, 그 다음에 어르신네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화장실이 멀었다 해 가지고 시장님실까지 쫓아올 정도로 했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보수 할 때 그런 편익시설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개보수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정수기가 없어 가지고 몇 명 어르신네 분들이 시장실을 며칠 전에 찾아왔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테니스장 내예요?

정진교위원 예, 정수기 사실 몇 푼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르신네 목마르고 요즘에 일사병도 걸리신다던데 좀 하나 사 드리지 그 어르신네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장실까지 찾아가서 정수기 사 달라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쪽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것은 위원님 제가 내막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런 정도는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이 전혀 답변이 안 되니까 이것으로 끝내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007년도 국도비 전체 내시됐거나 받았던 금액이 얼마였죠? 혹시 전체 파악된 게 있나요? 가족여성과장님도 같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도 파악은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중에서 받았다가 다시 반납한 비율이 어느 정도 혹시 되는지 그것도 파악 안 해 봤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제가 전체 불용액만 했었고 국도비를 따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대부분이 그런데 국도비죠, 또 반납된 것들이?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반납이 다 국도비 관련되어서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국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청해서 내시된 것도 있고 또 정부 사업일환으로 일방적으로 내시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받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반납된 게 우리가 요청했다가 반납된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요청을 했든 안 했든 지원비율만큼 남은 금액에서 국도비가 80%을 지원했으면 남은 금액에서 80%를 반납하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남은 금액 말고 그냥 받았다가 전혀 사업 자체를 못했거나 안 하고 반납한 것.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조금이라도 다 사용을 했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하지 않고 정부에서 내려보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대응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 실정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 필요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던 그런 사업이 혹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우리 복지 분야는...

정승현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다 필요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복지 분야는 필요 없는 보조금 내려 준 것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된 부분이 거의 내려와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반납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이 예산반영 될 때 또 국도비가 필요하거나 국도비가 내려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그것을 평가해서 국도비가 내시되거나 그런 경우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지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 현황에 따라 인원수에 비례해서 내려보내 주는 거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반납될 때 그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내시된 것을 쓰고 남겨서 반납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산 세울 때 깊이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측을 잘못 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입찰에 붙이면 입찰잔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특히 사회개발 분야 부분에서 반납률 자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특히 국비장애수당의 경우에는 43.8%가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둥근세상하고 어린양의 집이라고 장애인시설이 원래 개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금년 넘어와서 생기는 바람에 거기서 못 쓰는 금액이 약 4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커져버렸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반납시켰다 다시 또 요청하면 또 내려오나요? 안 내려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당해년도 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 연도에 개원했으니까 다시 내려옵니다.

정승현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에서 7억 7,300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작년도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이름이 되어 가지고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바우처 사업은 작년 6월 1일에 처음 시행된 그런 사업입니다.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그 다음에 장애인 및 주의력 결핍아동 재활심리치료사업, 또 그 다음에 장애인 맞춤형 휠체어 사업, 아동체험학습, 또 아동 건강지킴이 사업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업들은 작년에 처음 정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에는 일방적으로 전액을 다 지원을 해 줬었는데 바우처 사업은 일종의 쿠폰을 줘 가지고 주민이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비만아동 건강관리 사업 서비스 같은 것은 비만아동, 그러니까 비만률이 20% 되는 그런 아동을 클리닉을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살이 찌면 우리 애 비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합니다. 이 애는 요즘 뚱뚱해졌지만 키로 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거의 쓰지를 못했습니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사업, 그 다음에 아동건강 지킴이 사업도 아동 정신건강 지킴이 사업이 애들이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애를 정신병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역시 거의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 두 사업에서 6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6억 중에서 이것도 정부 국가내시 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국비가 70%고 15대 15입니다.

정승현위원 도비 15, 시비 15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시비 15인데 그러면 이것을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국도비 내시액은 절대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 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7억 7천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외에도 6월 1일날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또 기관을 지정을 하는데 정부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결국 이것은 전혀 예측을 잘못했던 건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정부에서 70%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냈을 때는 나름대로 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 적합할 거라고 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도비 15%씩 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러면 전체 반납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52%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절반도 못 쓰고 결국 반납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러면 정부에서 전혀 사업예측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옳게 했는데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 둘 중에 하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정부에서 예측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월 1일날 시작이 되니까 이 준비기간이 또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이것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데가 예를 들면 웅진이나 아이북랜드, 그 한우리 열린교육, 이런 기관을 지정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니까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 절대기간이 우선 짧았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서 예측을 잘못한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 다음에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것은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비만아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뚱뚱하더라도 나중에 키로 뽑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실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아동정신건강 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 아들, 딸 정신병 걸렸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기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정신병에 걸려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도 인정을 못해서 그런 사업이 됐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굉장히 조금 변형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에는 이게 얼마 내려왔어요. 마찬가지 똑 같은 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 한 17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국도비 내시된 게 17억 정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15억 정도.

정승현위원 그러면 더 늘어났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런데 작년에는 기간이 짧았고...

정승현위원 그렇죠. 9월까지 조사하고 사업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할 수 없는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수요가 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은 아예 사업 자체에서 제외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부진한 사업이 있고 잘된 사업이 있는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도비가 내려왔고 여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서 판단하기는 이 사업들이 꼭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좀더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 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보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최대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많이 반영된다 라는 것은 그 만큼 필요한 수요를 우리가 찾아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또 혹시 대상자가 있다 라면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최대한 반납하는 부분이, 또 우리 더군다나 시비 15%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부담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자부담은 몇 %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부담이 사업마다 다른데 평균 25%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수요가 더 쉽지 않겠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러니까 정부에서 16만원을 대주면 자부담 4만원 정도 대줘야 되고 정부에서 18만 8천원이면 4만 7천원 정도 이렇게 자부담을 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도에는 이게 정상궤도에 올라서 잘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승현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인력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인력보다도 전에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부 다를 줬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내가 선택을 하는 대신에 한 25% 정도의 자부담을 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25%의 자부담도 싸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은 예를 들어서 비만클리닉이나 이런 거는 20% 아니라 그냥 다 준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비정상이다 이런 것을 부모들이 인정을 하기 싫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자부담률이 아무리 몇 %가 되든 사업추진이 부진한 그런 경우입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다 대동소이한 질문인데요. 어쨌든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16대 국회에서 정부에서 DJ정부 때 불용액 건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 낭비성, 그리고 정부 예산이 잠자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타개하고자 내놓은 게 불용액을 적게 남기는 정부부처에 다음 연도 예산을 많이 배정하겠다 그런 안들이 사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례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남겼었을 때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큰 무리 없이 편성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소위 말하는 선심성 낭비성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낭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예산을 알뜰하게, 그리고 절약하고 또 예산이 편성 됐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정말 불필요한 사업은, 판단은 잘못 했다 하더라도 정말 불필요한 사업은 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긴 그런 정부부처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겠다 라고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론 또 여러 가지로 장단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죽 했으면 그런 대안까지 만들어 냈겠느냐 싶은 생각이 지금 문득 듭니다만 어쨌든 모든 실무부서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또 밑에 담당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계장님들이나 담당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한번 일단 받아놓고 보자 라는 그런 사고는 크게 하지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굳이 그냥 불필요한 그런 욕심 갖지 않으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혹여나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욕심을 좀 버리시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 그래서 과다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혹여 연말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남는 금액이 있고 또 실수로 인해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도비가 아닌 일반 우리 시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정리를 해 주시면, 또 3회 추경 때 그 시기되면 또 많은 사업들 필요한 예산들이 수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3회 추경 때 최대한 정리를 하시면 우리 안산시 전반적으로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 훨씬 건전성을 더 갖지 않겠는가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지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지금 아동복지 비만 아동에 대한 그 사업에 있어서 사실 비만건강관리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업무 자체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이들이 비만하다는 것은 주원인이 식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생활개선에 대한 그런 홍보지 같은 건 한번 만드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산만 저희한테 세워 있고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나 가족여성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바우처 사업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고 사업은 사회복지과나 그 사업별로다 가족여성과나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비만건강관리서비스는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받아서 그쪽으로 전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맞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 자체를 전적으로 담당해서 한다 라면 뭔가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돼서 아마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저는 길게 할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지금 16억 8,804만원이 남았잖아요? 불용액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게 사회복지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줄 걸 안 준 게 아니고 줄 건 다 줬는데 예산책정 과정에서 좀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도에 있는 둥근세상하고 어린양의 집이 개원을 해를 넘겨서 하는 바람에 거기서 남은 돈, 그 다음 기능보강사업에서 입찰해서 남은 돈 그런 것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 줄 돈을 남기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에 들어가니까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춘화위원 제 말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지요. 사실 사회복지예산이란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상대적으로 어려운 걸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그걸 잘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 아닐텐데.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 말씀이 아니고요. 줄 돈은 다 줬고...

이춘화위원 줄 돈이 아니라 이 사업 같은 것도 안 한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좀 챙겨서 쓰시지 남겨서 왔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업 같은 부분도 쓸 부분은 다 썼고요. 예산관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아까도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용액을 관리 못한 게 예산관리를 잘 못했을 뿐이지 사실 많이 남은 것 마지막 추경에 다 삭감해 보면 불용액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못해 가지고 질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화정영어마을은 별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아닙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이기환위원 화정영어마을에 현재 올해도 예산이 한 9억 5천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9억 5천입니다.

이기환위원 9억 5천이죠. 그런데 화정영어마을이 예산 주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지금 화정영어마을은 개원이래 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2006년도 9월에 개원했는데 첫해는 초등학교 6학년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확대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5,6학년까지로 확대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능력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학생들 매주 단위로 들어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정규반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합형으로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모집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저희가 화정영어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매주 정원이 몇 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60명 내외로 돼 있는데요. 통상 최대수용인원은 66명입니다.

이기환위원 66명이고, 그 다음에 주말반 있지요? 토요일 일요일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주말반 있고요. 방학중에 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주말반 토요일, 일요일반은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제가 자료를 챙겨오지 못해 가지고요. 그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기환위원 성인반은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성인반은 얼마 안 됩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통상 많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성인반이 주로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위주로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제가 챙기지 못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유치원생은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유치원생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오전에 유치원생은...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없습니다. 이게 입소가 학교에 가는 대신에 아침에 와서...

이기환위원 아침에 와서 하기 때문에 유치원은 없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아침에 와서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오전에 초등학생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저녁에 성인반까지...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저녁에는 아닙니다. 저녁에 성인반은 없고 주말반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하루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4시까지 진행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지금 60여명 되는 학생들이 전원 스쿨버스로 다니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스쿨버스로?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안산시 예를 들어서 상록구 시내를 한바퀴 다 돌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통, 그거는 과장님께서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버스 주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버스 주행거리요? 그거는 그때 그때마다 조금 틀리거든요? 주행거리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기름 값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요. 일단 신문에 보니까 언제 영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된다고 하셨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어린이 영어웅변대회를 작년에도 개최했고요.

이기환위원 지금 몇 회 째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금년이 두 번째입니다.

이기환위원 두 번째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이기환위원 영어 말하기 대회 내역서 좀 줘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정수기 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2억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대로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정수기 대신 직수기 사업으로 이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직수기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유보를 시켜놨던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이 6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직수기 설치해달라고요.

그래서 총 6개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2개교는 중간에 신청을 취소를 했고요. 4개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교인데 학교별로 그 지원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기환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청석초등학교가 1,780만원을 지원했고요. 고잔초가 2,460만원이요. 그 다음에 경수초등학교가 1,620만원, 그 다음에 팔곡초가 403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6,270만 1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지난번 연초에 교육경비 신청을 받을 때 지금 이 사업예산에서 2억 3천만원을 세워놨었는데 물론 최종적으로 정수기 사업 대처 해 가지고 2억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학교에서는 정수기를 신청했지만 현재 음수기가 낫다 해서 음수기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수기로 설치하면 다시 음수기로 바꿔야 되는 그런 때가 곧 도래하기 때문에 잠시 정수기를 음수기로 돌리는 과정에서 학교에 신청을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몇 차례 학교에 홍보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저희가 그때 3월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각 학교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전체 정수기 신청 학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한 20개 이상 30개 정도 학교에서 정수기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렇게 안 됩니다.

이기환위원 몇 개 학교에서 신청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이기환위원 아니오. 정수기는 많이 신청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정수기요? 정수기 신청한 학교가 28개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지요. 한 30여개 학교가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음수기로 교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돼서 그걸 잠시 정수기를 신청을 자재하고 음수기로 돌릴 수 있느냐고 학교장한테 통보를 해서 그거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홍보를 몇 차례 하셨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홍보를 교육청의 방침도 정부의 방침하고 교육청의 방침이 정수기 대신에 수돗물하고 직결하는 그런 음수기 설치 쪽으로 정책방향이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자료하고 전부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한 거는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 공문발송은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더 신청 안 받고 올 2008년도에는 지금 이 4개 학교로 끝낼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수기가 좋은지 음수기가 좋은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 교장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의 의견수렴과정, 학교운영위원회 그런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자세하게 홍보 좀더 해주셔야지 이 직수기 사업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정수기에서 음수기로 바꾸지 않는 학교는 당분간 유보할 거죠? 유보할 건가요? 아니면 우선 정수기라도 지원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정수기는 교육청 방침하고 정부의 방침이...

이기환위원 맞지 않아서 안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맞지 않아서 안 하는 걸로 당시에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지어주신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내년 2009년도 예산에도 정수기 신청은 받지 않고 음수기 사업으로 받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2억 3천에서 아까 6천 얼마 쓰셨다고 그랬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이기환위원 원래 그 예산은 최종적으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원래 전체는 7억 얼마인데 정수기사업으로 예산이 신청된 게 7억 얼만데 2억 3천을 세워 놓은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4개교 지원한 게 아까 6천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6,270만원.

이기환위원 6,200이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7천 정도가 다른 교육경비로 쓰여져야 되는데 어디다 쓰실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래서 금년에 신설된 학교들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좀 미비한 상태에서 그렇게 학교가 개교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학교폭력문제라든가 이런 게 자주 대두되다 보니까요. 신설학교 위주로 해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걸 지원하기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기환위원 예산 다 지금 그쪽으로 전환됐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이기환위원 1억 7천여만원 다 그쪽으로...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거 이외에...

이기환위원 안 됐으면...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아니, 전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금년에 개교한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경기도시책사업으로 24시 다기능학교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누가 마음대로 그것을 바꿉니까? 그 부서에서 마음대로 그것을 알아서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아닙니다.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기환위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시장님 방침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기환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이 있는데,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바꿔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 당시에 저희 3월에 있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때 2억 3천을 유보를 시켜주시면서 우선 첫째로 직수기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 신청을 우선 받은 다음에 그 뒤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를 결정을 안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다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2억 3천이 아이들의 급수 문제로 정수기 내지 음수기 문제로 그 예산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걸 부서에서 마음대로 시장님 지시라고 그걸 다른 데로...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시장님 지시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은 건데 그것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거는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예산은 정수기 사업에 있어서 2억 3천만원으로 별도로 집행하기로 한 예산에 대해서 변경이 되면 심의위에서 다시 해서 이것을 학교에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등등 설명을 해줬어야지 당연히 지금 그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에 필요한 학생들의 먹는 물에 대해서 지원할 예산이 세워졌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제가 말씀 좀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경비심의위원님들의 어떤 동의를 안 구하고서 집행방향을 설정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억 3천 중에서 음수기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당초에 신청했던 학교에다 우선권을 줘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6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4개 학교를 저희가 지원 결정한 게 한 6,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가지고서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도의 사업으로다가 다기능학교라 그래 가지고 24시간 오갈 데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어떤 밤샘 보살핌까지 하는 그런 다기능학교를 도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3개 학급에 대해서 운영비는 도비로 지원이 되고 시설개설비 중에서 일부만 저희 시비가 투입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그 당시에 좀 내야 됐고 또 시행이 9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영어관계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하반기에 부동산 교부세 중에서 일부를 또 집행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될 그런 교부세 지원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보고서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세운 건데요. 사전에 동의를 못 구한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끝난지가 또 얼마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또 소집하기도 죄송하고 또 부동산 교부세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재원에 추경확보계획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쪽에 여유자금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영어 쪽에서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은 소장님께서 충분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아이들 먹는 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본 위원이 정수기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서 그 예산을 꼭 그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시장님 답변도 교육경비 사업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하시겠다 라고 했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수기에서 음수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더, 아직 이제 2008년도가 반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사업을 몇 차례 얼마나 홍보를 해서 그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학교에다가 언제까지 다시 학부모 설명회를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했어야지 한 두 번 해 가지고, 교육청의 한 분이 안산시 전체의 학생들의 건강을 다 책임집니까? 교육청의 관리국장께서 그 정수기 사업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여론이 있다 해 가지고 그 관리국장께서 아이들 수만명 되는 학생들 먹는 물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 사항은 정부라든가 교육청 쪽에 정수기를 지양을 하고 음수기 쪽으로 가는 그런 이유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저희가 각 학교에도 개별적으로 보냈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정수기 사업을 신청한 각 학교마다 전부다 그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차례 보냈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것은 몇 차례를 보낸 게 저희는 사실 중요...

이기환위원 어떻게 보냈어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문서로 보냈죠.

이기환위원 그 문서 한번 주세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공문 보내면서 정확한 설명하면서 언제까지 신청을 받는다 라고 분명히 하셨겠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공문 좀 이따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이기환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있어서 2,4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됐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있어서도 2,9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직원구성이 됐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직원들이 정규직원하고 저희 도서관이 중앙을 비롯해서 어린이도서관까지 해서 6개가 있는데 정규직원들이 다 근무를 해서 운영하는데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자원봉사자와 공공근로와 공익요원들과 또 국비지원사업으로 개관 시간연장이라고 해서 기간제 주말근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에 각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까지 몇 군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공공도서관이 4개소고 어린이도서관이 2개소고 6개입니다.

이기환위원 6개 도서관에 지금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자원봉사자 한 42명됩니다.

이기환위원 6개 도서관에 자원봉사자가 42명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이기환위원 한 도서관에 7명씩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그 정도 되죠. 오전 4시간 근무하고 1만원씩 저희가 실비보상 해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4시간이면 아침 몇 시부터 이렇게 교대가 되죠? 한 도서관에 2교대로 합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이기환위원 도서관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운영시간이 다 틀린데 어린이 자료실은 9시부터 6시까지 문헌자료실은 9시부터 10시까지 열람실은 저희 중앙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어린이도서관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6월부터 9월까지 해가 길어져서 4개월 동안 한 시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기본 4시간에 1만원 주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자원봉사는 4시간하고 1만원 실비보상 해 줍니다.

이기환위원 1만원 실비보상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식비하고 교통비 차원이죠.

이기환위원 식비하고 교통비 차원에서 주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4시간씩하고 교대를 하는지 몰라도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이 이렇게 연결된다던데 그 사실 아시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 분들이 9시에 오시면 점심식사를 집에 가서 하세요.

이기환위원 9시, 10시, 11시, 12시, 1시에 끝나고 집에 가서 먹는다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집에 가서 드시고요. 식사를 거의 도서관에서 안 합니다.

이기환위원 1시가 아니고 1시반쯤에 끝나는 것 같은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리고 오후 팀은 1시에 오셔서 근무하시고요.

이기환위원 계속 그렇게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희생을 시켜가면서 도서관 운영을 하실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게 인력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서도 상당히 부족하고 도서관에서 자료실마다 다 방들이 3개부터 몇 개까지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려면 저희 정규직 사서가 지금 들어가지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공익들과 공공근로와 자원봉사자와 이렇게 해서 자료실 운영하면서 사서들이 또 들어가서 수시로 지도해 주고 도서대여하고요. 현재 인원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말이 자원봉사자지 사실 한 푼이라도 벌려고 그나마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벌려고 가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4시간 가서 그냥 내가 좋아서 봉사해야 되겠다고 한 달 내내 몇 개월씩 하는 것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생활이 그나마 4시간이라도 근무해서 30일하면 월 30만원이라도 받아다가 생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우려 나서 하루 모처럼 하는 게 그런 게 자원봉사지 직장에 다닌 것처럼 매일 출근하듯이 해 가지고 그게 자원봉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개념은 일단 자원봉사로 들어오고요. 저희가 다만 자원봉사 그 수준에 보면 실비보상을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냥 자원봉사 하시는 것보다 오고 가고 일을 해 주시니까 고마워서 저희가 예산 세워서 4시간 하시고, 하루종일 하시지 않고요. 한 사람 앞에 4시간하고 1만원씩 하는 차원에서...

이기환위원 예산을 좀더 올려서 더 주세요. 1만원이 뭡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기환위원 그것을 차라리 자원봉사자로 대체하지 말고 계약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대우를 해 줘야지 다 그 분들도 알고 보면 생활하는데, 말이 자원봉사지 정말 이것은 인력을 정말 그냥 부려먹은 거예요, 말이 자원봉사지.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말 그대로 원래 뜻은 자원봉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으로 해서 기존 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총액인건비라든가 그런 것하고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렵고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뭐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인력을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상을 충분하게 해 준다면 도서관도 좋고 일하시는 분도 또 생활이 어느 정도 보탬이 되어서 좋은데 복지분야 같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은 거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실비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실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부터 그렇게 바뀐 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자원봉사자요?

이기환위원 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자원봉사로 돌린 게 작년부터였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올해부터였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부터 그런 거죠? 아무튼 관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물론 자원봉사 쓸 때는 써야 되겠지만 정말 필요한 인력이다 하면 정규직이라도 안 되면 비정규직이라도 써서 정말 그 사람들도 정말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또 정규직이 들어와서,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들어와서 일을 해 주면 저희도 참 편하고 좋죠. 좋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꼭 한번 자원봉사로 바뀌었으니까 싼 인건비에다가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그 방법보다는 그 분들도 대체로 보면 생활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매년 시에서 지원금이 얼마죠?

○여성회관장 박영옥 예산이 한 8억 5천에서 6천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 정도인데 연간 수강료로 해서 들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영옥 수강료 예산이 2007년도 보면 한 2억 1,900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말씀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8억 9천여만원 매년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에서는 프로그램 별로 수입이 2억 1,900, 그러면 나머지 6억 몇 천만원은 계속 그냥 프로그램에 소멸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여성회관장 박영옥 예, 강사료 재료비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니고 기행으로 넘어가서 경사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인당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영옥 월 1만원입니다. 그래서 5개월 과정 그래 가지고 5만원.

이기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월 1만원은, 물론 생활이 어려워서 어떤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에 와서 그런 도움을 주고 어떤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자격증을 따고 등등해서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지금 한 10여년 됐을 건데요. 개관이래 1만원씩이죠?

○여성회관장 박영옥 예.

이기환위원 개관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영옥 14년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14년 됐죠? 14년 전에 1만원하고 지금 1만원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성회관장 박영옥 그런데 저희도 수강료 때문에 교육생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다른 인근 시군의 여성회관 수강료도 비교를 해 보고 그랬는데 거의 수준이 저희랑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전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수강료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상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어떤 시에서 공공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운영할 때는 최소한 운영비, 정말 거기서 수익발생은 못하더라도 운영비는 나와서 유지가 되어야만이 저는 기본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어떤 시민을 상대로 그것도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겠지만 그런 공공건물을 지어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적자는 보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예산 자체가 수입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보면 14년 전에 1만원 받던 수강료가 지금도 1만원이다, 저는 그래서 두 배 정도는 올려서 조금 시 예산 8억 9천 갈 게 한 절반 정도, 한 5억 이내에서 예산편성이 된다 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도서관의 자원봉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시간 자원봉사하면 1만원인데 그것을, 물론 전국적으로 봐도 1만원에서 1,2만원 안쪽으로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 안산도 그래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어떻게 하면 관장님으로서 운영을 잘 할 것인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물론 수강생은 연간 한 5천명이 된가요?

○여성회관장 박영옥 상반기에 수료생이 1,638명 정도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정규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반기에 1,620명이요?

○여성회관장 박영옥 1,638명 정도.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여성분들께서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뭔가 어떤 노력 하에 따라서 자립할 수 있고 충분히 사회적으로 많은 보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냥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과목별로 프로그램별로 그것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에 와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가정에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고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여성회관 자체가 또 그 일뿐이 아니라 어떤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 가지고, 무턱대고 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별로 한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받는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회관장 박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과목별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여성회관 교육이 치료효과도 있습니다. 주부들 주부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여성회관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치료가 되고 이러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여성회관 교육사업이 복지사업 쪽에 가깝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도 수강료 인상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일단 수강료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방향으로 위스타트 마을이라든지 또 독고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육생들이 배운 기술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위스타트 마을 방과 후 학습을 저희 교육생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그래 가지고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여튼 수강료에 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발생도 예상이 되고, 저희가 대화를 해 본 것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관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수료생들이 어떤 어려운 가정에 가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도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공공건물을 쓰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도 스포츠댄스 있죠?

○여성회관장 박영옥 예,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스포츠댄스를 한다든가 그런 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기념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월 수강료가 한 2만 8천원, 3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준은 맞춰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아까 어려운 정말 정신적치료 이렇게 한 사람들은, 물론 가정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재산적인 능력은 있지만 다 없는 사람만 정신적으로 우울증 걸리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정말 어렵고 1만원 내기도 힘들다 이런 분들은 안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1만원이다 이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성회관의 수강료가 그렇게 쌈으로 해서 인근 다른 동네 주민센터의 프로그램들이 고사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비추어서요. 현실화가 사실은 마땅하다고 봐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비용이지만 그 예산들이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환경에서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현실화시켜 놓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라도 마련해 놓으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원화시켜 놓으면. 수영장 같은 경우도 여성생리기간 할인하니까 불합리한 그런 비용지출 같은 것 줄여들면서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센터 같은 경우 사실 몇 걸음만 걸으면 되는데 여기 여성회관은 차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버스요금 나오고 그게 더 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현실화시키시고 정말 할인해 줘야 되는 부분은 할인해 주는 게 사실 맞지 않나, 지금 1만원만 받는다는 것은 여성들의 자립이나 자활을 위해서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바람직하지 않다기보다 효과적이지 않다, 1만원 받는다고 해서 정말 그 나머지 돈으로 특별히 다른 데다 쓸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여성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현실화시키는 게 옳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회관장 박영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강료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지원도 해 주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원화시켜 놓으면 그렇게 반발은 없으실 거예요. 여성들도 양심들 다 있는데요. 정말 싸게 공짜로 해 주면 더할 나이 없겠지만,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받는 기준이 뭐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기준은 조례 시행규칙에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순위표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우선순위라는 것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들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교 환경 조성하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우리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1순위 사업이 교육경비 계속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도 지원했는데 계속해서 2개년간 사업일 경우, 그것은 중도에 중단을 못하니까요. 그렇게 1순위 사업이 되겠고요. 2순위는 국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순위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서 급식, 정보화, 체육, 환경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환경은 네 번째가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급식, 정보화, 체육, 환경 등은 예시를 든 거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순서는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아이들이 추워서 벌벌 떨면서 수업하거나 아주 더워서 수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속하죠?

그리고 또 예산이 국도비는 받지 못하니까 힘들어서 자기가 자비라도 부담을 하겠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은 어느 정도에 들어가야 돼요? 몇 순위에 들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계속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금액이 커 가지고...

이춘화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주 크지는 않는데 한 5억 중에 3억, 2억을 자부담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그게 몇 년째 지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받으니까 도대체 웬일이냐, 힘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느냐 라는 소리 할 정도로 그냥 학교에서는 소외감 느끼고 다른 학교에서는 더 큰 사업도 받는데 강당 지어지는 그런 것들도 받는데 우리 학교는 애들 추워서, 더워서 공부 못하는데 그런 것 못 받는 것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데에 대한 답변.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런 것이 학교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이들의 학습 환경 일종이니까요. 그런 환경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될 수도 있고 순위에는 무관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위하고는 무관하게 1순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2순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3순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더구나 오죽 급하면 자부담하겠다, 40%를 자부담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게 몇 년째 지금 소외되어서 그런 민원이 가끔 발생하고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인지는 워낙 많은 학교가 있어 가지고요. 어느 학교에서 위원님께 그런 말씀이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고 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다음 연도의 방향을 미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부동산 교부세가 얼마로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지금 금년도가 17억 정도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처가 중앙정부에서 명확하게 몇 %는 어디에 쓰고 몇 %는 어디에 쓰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기만 하지 아직 정해진 데는 없는 거죠? 17억에 대한 배분은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정해지지는 않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요. 교육청의 영어체험교실을 만드는 쪽하고...

이춘화위원 한글 죽이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말로 하면.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것은 정부의 정책을 제가 여기서 판단을...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글 죽이기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 다음에 지역교육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학교급식이나 도서실 확충 등에 6%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 방과 후 교육지원에 4%를 쓰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체험센터에 10%를 쓰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이 예산들이 학생들의 학업 환경을 좋게 하는데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편중되어서 누구네는 받고 누구네는 못 받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 받느냐, 교육현장에서도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그런데 물론 학교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도비나 이런 것은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내 돈 내겠다는데, 자비는 이미 확보된 거잖아요? 도비보다 더 급한 게 자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비는 최소한 내 돈보다는 더 멀잖아요? 그렇지만 내 돈은 얼마나 다급하면 내 돈 내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위원님께 도움 말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60억 정도의 저희가 교육경비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 관내 학교를 101개 초중고등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시세의 5%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한 130억까지 교육경비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절반도 안 되는 60억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해 주기를 원하는 지역의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도 골고루 혜택이 못 가고 만날 우선순위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참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의 재정이 물론 어렵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교육경비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많은 지원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말씀이 효과가 있으려면 소장님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안산시 체육 예산 같은 것 얼마나 많이 나가요. 그런 부분들 조금만 떼어 가지고 교육예산에 활용한다면 애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 정말 소장님 책임감 가지시고 좀 하세요. 제가 정말 예산확보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할 테니까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승현위원 소장님 하나면 금방 하신 말씀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거기가 시세에 5%를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돼 있지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한 3%가 채 안 되지요? 3% 정도 되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3% 조금 안 됩니다.

정승현위원 좀 안 되지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5%가 130억 까지 되니까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금방 5%는 아니더라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럴 필요성은 좀 있다라고 봐요. 워낙 지금 교육경비예산을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 60억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연간 한 250억 이상 신청이 들어오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250억 가량 신청이 들어오는데 지금 60억 정도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60억도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에 지원한 사업에 대한 계속 운영비 차원으로다 또 매년 지속적으로 한 20억 정도는 고정적으로 계속 나갑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신규 사업은 4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 의원들간에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싶은데, 사실 지난번에 사무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교육청,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실 예산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교육청 자체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또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그런 경우도 있나요? 우리가 예산 세운 경우는 교육청 예산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잖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몇 년 전에 그래 가지고 못한 적이 있었고요.

정승현위원 예, 반납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저희가 그래서 방침을 조금 내년도 거라면 금년도 말에 미리 세워 가지고 학교에다가 미리 내봅니다. 그래 가지고 연초부터 저희가 대상을 확정을 빨리 시켜줘야 우리 안산시 교육청에서 우리 시 계획을 가지고 도교육청에 가서 연도 분을 배분을 받을 때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늦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름쯤에 가서 과거에는 중간에 시책이 결정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교육청 예산이 없다보니까 대응투자가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31개를 배분을 할 때 빨리 확정된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응투자를 100% 확실하게 받으려면 저희가 그런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우리 60억이면 60억에 대한 배분계획을 빨리 해 가지고 빨리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각급 학교에서 방학을 통해서 무슨 사업을 하거나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연초에 금년도 사업을 갖다가 전부 다 빨리 배정하고 결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원래 지금 도교육청, 그러니까 도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도 연초면 사실 늦지 않나요? 연말에 대부분 좀 조정이 되지 않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실링으로 큰 실링은 결정을 해놓죠.

정승현위원 그렇지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런데 어느 교육청에 얼마를 준다거나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대응투자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안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늦어질수록 다른 시군에 다 간 나머지를 가지고서 하다보니까 적어지는 경우가 있고 배정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안산교육청에서 이런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재촉을 한다든가 빨리 좀 해달라 그런 경우가 있나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손놓고 그냥 천하태평으로 가만히 있지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스템 상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거기에 국장님도 들어가 있고 또 연도말에 다음 연도의 어떤 사업 우선순위 방향이라든가 교육경비지원시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거는 일정상 당연히 우리가 각 학교에서 교육경비 요청사업이 들어오면 그걸 서로 체크하면서 현장도 가보시고 하는데 교육경비를 예를 들어서 더 증액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빨리 좀 확정을 해서 우리가 그래야지 도에 또 올려 가지고 도에서 빨리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산교육청에서 다그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워낙 빨리 거기에 지장 없게끔 빨리 빨리 해 주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우리가 워낙 잘 해 주시니까 그냥...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연초에 빨리 빨리 해 주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시에서 알아서 그렇게 하시니까 다행인데, 사실 교육청 예산 자체가 워낙 열악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면 다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워낙 교육청에 사실 심하게 표현하면, 나중에 속기록 공개해도 좋습니다마는 무사안일이에요. 그냥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그만입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저희도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의 시민이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건 당연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교육 쪽에...

정승현위원 해 주기 싫은 경우도 있지요, 진짜 솔직히.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교육 쪽에 어디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 교육청 자체가 사실은 고유 업무인데 거기서 어느 정도 주력사업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게 맞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라디에이터가 없어 가지고 애들이 추워 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도 교육청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것 이런 점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디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게 한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재정이 많으면 해줘야 되겠지만 어떤 고유의 영역인 쪽에서의 투자가, 물론 신규학교라든가 이런 한 개의 학교만 생겨도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재정이 좀 열악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기초단체에서 어떤 부담하는 쪽이 한이 없어집니다.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그럴 것 같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안산만 해도 신생도시고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별로 안 들어갔는데 이제 학교가 점점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 개보수 쪽에서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반기 때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이 교육경비를 증액하는 부분을 한번 좀 논의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서둘러야지 우리는 정말 어쨌든 교육경비 증액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사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타 어떤 자금 운영상에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실태나 그런 조사 상에 의하면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필요한 것으로만 생각지 마시고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교육청은 사실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장관 특별교부금 9억을 제가 갔다 줬는데 그것 결국 그래서 그것 대응투자사업으로 시에서 5억 6천을 따냈는데 그것 결국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해 가지고 반납시켰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아주 심하게 싸웠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육청만 믿고서는 전혀 이 교육경비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을 가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고 또 우리 다 시민들이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교육청을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청에다가, 교육청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계획 세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서둘러서 교육청에다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책임지고 끌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또 지난번 감사 때도 나왔지만 집행해 놓고 사후 정산문제에 있어서요. 뒤에 우리 허진 계장님 계십니다만, 정말 성실하게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다니시면서 다 정산하시고 검토하고 그래서 반납 받을 것 반납 받고, 그리고 또 어떤 서류나 어떤 외부지침에 어긴 것은 또 다음에 반영할 때 평가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때 얘기 나왔던 부분 시설물에 대한 사후검사는 사실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우리 행정직들이 가서.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직들이 같이 그때만 한시적으로라도 좀 같이 동참해서 정산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경비가 제대로 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화정영어마을 지금 올해 3년째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2006년 9월에 개원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12월로 계약만기죠?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계약이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7월 16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재 위탁을 갈 것인지 아니면 신규공모를 통해서 응모를 받아서 선정을 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7월 16일날 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예.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단원구부터 하겠습니다.

단원구 도시미관과장님, 이것 지금 예산하고 상관없이 먼저 이번에 설치한 고잔1동에, 거기가 삼일로죠? 삼일로 보도블럭 위에 개나리터널인가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개나리터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걸 도시미관과에서는 미관이 참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당초에 고잔1동 주민들이 작년에 보행하면서 개나리가 보행에 지장을 준다 그래 가지고 개나리터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 개나리터널공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정말로 안산에 명물이 아니라 개나리터널을 해놔서 안산의 명물이 아니라 정말 지나가는 사람 다 그렇게 느껴요. 정말 저걸 왜 했나,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나, 정말 얼마 들여서 했지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9천만원 들였습니다.

이기환위원 9천만원이면 그 큰 금액을, 진짜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미관과에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 스테인리스로 도로에서 그렇게 둘러놨다는 것은 정말로 다 시민들이 의아해 합니다. 과연 거기에다가 9천여만원을 들여서 도로가에 그렇게 스테인리스로 장식을 브라보 안산을 마크 전부 넣어 가지고 해놨다는 것은 개나리가 쳐지면 좀 잘라서 하면 되지 개나리가 피어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잠깐 피어있고 푸른 개나리 잎이 나와서 그늘을 만들고 하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걸어다니는 인구가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한 100여명 될까요? 그런 터널을 만든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개나리를 다른 방법으로 받침을 하든가 해서 하면 좋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사실 그 거리를 왕래하면서 정말 그늘이 필요하고 말 그대로 개나리터널이 돼 가지고 개나리가 피었을 때 정말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 되면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받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받쳤는가. 한번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강서고에서 이쪽 다농 쪽으로 한번 오시면서 우측에, 전 한도병원 앞 그 도로입니다. 거기서 한번 잘 했는가 도시미관에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우리 안산 시민뿐이 아니라 다른 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닐 겁니다. 과연 저게 뭘까 라고 궁금해 할 겁니다. 그것 볼 때마다 안산 돈 많네, 안산시 돈 많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생각해서 곧 철거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예산에 지금 보조사업에 있어서 516만원 보조사업에 있어서 불용액 처리됐고요. 자체사업에 있어서 1,294만 5천원이 자체사업으로 불용액이 처리됐는데 물론 보조사업은 많이 남지 않아서 좀 다행입니다. 사실 보조사업은 될 수 있으면 그만큼 어떤 시민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지 보조받아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 쓰는 게 좋겠고요. 자체사업 1,29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물론 프로테이지로 보면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319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사업예산입니다.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민간경상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예, 자체사업.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이게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인데요. 작년에 바르게살기에서 했던 사항인데요. 당초 예산액 대비해 그 분들이 일하는 만큼 지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매일 세 분씩 하신다고 그랬다가 세 분씩 안된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사업을 제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전봇대라든가 그런 데는 상당히 깨끗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물론 현수막도 많이 제거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교회가 여기서 몇 m입니다.' 등등 그런 불법광고물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도 이왕에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서 한다 라면 그런 것까지도 제거를 못하면 구청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도시경관을 해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좀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제가 하나는 우리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겠는데 사실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노인들의 쉼터 파고라를 설치해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도 있겠지만 도시미관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한번 더 재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불용액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건설관리, 그것도 도시미관과네요. 도시미관과 건설관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몇 페이지요?

이기환위원 326페이지 지금 사업 도로관리에서 자체사업 이것도 불용액이 5천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물론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326페이지입니다.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이거는 도로 보수용 자재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자재구입이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이기환위원 원래 본예산이 얼마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1억 3,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근데 1억 3천 예산에서 5천만원이 불용 처리된다 라면 예산을 잘못 세웠네요? 예산을 잘못 세워서 불용 처리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니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 관계가 있어 가지고 눈이 많이 안 올 때는 저희가 구입을 적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줄이고 줄이고 해도 시민을 위해서 또는 각 동에 어떤 사업을 해 주고 싶어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5천만원씩이나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지금 얘기하시는 게 작년도에 눈이 적게 와 가지고 저희가 염화칼슘 구입예산을 당초에 전년도 대비해서 세워놨던 것을 2007년도에는 눈이 별로 안 와 가지고 저희가 자재구입을 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원래 예산이 1억 3천인데 실질적으로 한 8천여만원 집행하고 5천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한다, 물론 계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구온난화 관계로 인해서 눈이 올 때는 오고 안 올 때는 상당히 매년 감소가 되어 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도로관리 자체사업으로 인해서 1억 3천 예산 중에 5천만원을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1년 동안 잠자는 돈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 있었더라면 더 어떤 사업에 있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불용액을 5천만원씩 이렇게 갖고 있다가 연말에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조명 관리도 그것도 역시 326쪽에 있는데 거기도 3,890만원 정도가 이것도 또 불용액이 처리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이거는 저희가 일반 경상적 경비까지 포함돼서 돼 있기 때문에 도로조명에는 저희가 도로조명도 자재구입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일반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 예산도 포함이 된 겁니다.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재 구입하고 그럴 때는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가 굳이 살 필요 없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가셨어요? 그럼 구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이기환위원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요. 그것도 경상비 경비인데 9,400여만원이 지금 불용액 처리가 돼 있는데, 330쪽입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도 역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9,4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이 내용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배정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을 배정 받지 못해서 거기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민방위 관리는 사실 매년 새로 된 사업예산이 아니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2006년도 예산은 알 수 없죠? 2006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처리됐나요? 그때 담당하셨던 과장님 안 계시죠? 계장님 중에 안 계세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2006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안 했는데요. 공익자원을 제때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게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928만 7,460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정승현위원 2007년도에 몇 명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120명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몇 명 받았습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100명 받고 20명을 못 받았습니다. 연간 인건비가 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급여수당, 공익요원 피복비, 재해보상금 이런 일련의 경비들이 다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공익요원 한 명당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일인당 연 3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기환위원 공익요원 일인당 연 30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30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0명.

○단원구청장 최정환 한 6천여만원.

이기환위원 3,400만원 정도 그래도 예산이 많네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경비고 부대적인 이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2006년도에 900여만원 불용액 처리했다는데 2007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계산상 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3,4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거네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그런 사항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적게, 물론 예산을 다 지출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더 늘려서 집행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래도 어떤 사업에 따라서 잘 집행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겠고요. 예산을 세울 때도 남는 불용액이 많아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더 정말 필요한 부서에 예산이 더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서로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처리된 데는 좀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줄여서 신청을 한다든가 또 올해 너무 불용액 처리가 정말 없었다, 불용액이 어느 부서에는 400원 남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서는 물론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게 잠자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조절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더 노력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는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청장님, 지금 이기환 위원님께서 금방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충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계산이 좀 안 맞아서요.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120명 계획을 세웠던 건가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3억 6천만원이네요. 그렇죠? 일인당 300만원이라면서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일인당 대충 3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3억 8,600을 세우셨네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지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총괄 2007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3억 8,640만원인데 거기 공익요원 급여수당 이게 3억 1,920만원, 그 다음에 공익요원 피복비가 4,800만원, 재해보상금이 1,440만원, 전역자 기념품 및 간담회비 480만원, 이렇게 해서 3억 8,640만원 세워졌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된 예산이 급여 내지는 수당입니다.

아까 거기 내용 중에 재해보상금은 공익요원 근무지 재해로 인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 1,440만원을 했는데 재해가 없어서 그런 불용액도 하나의 요인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추가로, 그러니까 전체 보면 한 2천여만원 정도 지금 더 세워놓으셨군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일반 나머지 지금 176만원은 일반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에서 그것은 쓰고 절약해서 남은 거고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을 정원에 대한 배정을 못 받아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런데 배정을 못 받은 게 전혀 공급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일부러 필요가 없어서...

○단원구청장 최정환 요청은 했는데 적기에 수급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수원 병무청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공급이 안 되나요? 그렇게 부족한가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자원이 우선 전체 취약지구 이런 데서부터 우선해서 배분을 하다 보면 내륙이라든지 이런 보조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법정경비의 성격입니다마는 100분의 80이라든지 100분의 70 일단 세우고 추경 때 가감을 하는 이런 측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정승현위원 집행잔액, 그러니까 불용액이 1,390만원입니다. 몇 명 요구하셨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10명을 요청을 해서 105명을 받았고요. 실지 1,393만 8천원이 급여수당 같은 경우는 49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500만원 가량이 남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220, 재해보상금 이것은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집행하는 건데 이것은 540, 그 다음에 간담회비 132만 5천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토털이 되어서 1,393만 8천원 정도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저희는 인력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단원구하고 비교가 아니라 물론 충분한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인력 충원 부분에 있어서 상록구는 거의 채워졌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인력수급이 소위 결원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불용액도 많은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우리가 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인원 120명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원 120명이라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 어떻게 몇 명 몇 명 그렇게 해서.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다 보면 또 업무 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인력을 공급받지 못해 가지고 어려웠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저도 작년도 집행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월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세부 분석을 못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해서 사실 인력, 그러니까 100명 받아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 라면 이것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시고, 올해는 몇 명 받으셨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전원 충원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 올해 그런 것을 한번 쭉 보시고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다들 결원이 있어도 그 인원이면 충분히 우리가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다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줄여서 편성 요구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인력이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세운 만큼 또 업무를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충원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경상적경비하고 사업예산 해 가지고 사실 불용되는 게 양 구청 약 2억원 좀 넘고 또 안 되고 그러는데 대부분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자들이 다들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하고 그런 측면에서 쓰여졌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업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동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또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경상경비도 보니까 굉장히 편차가 심하게 불용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들은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동마다 자체 사업예산과 경상예산 이렇게 있는데 경상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별 차이가 없고요. 사업예산이 있는 데는 사업의 불용액 이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넉넉한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진짜 100만원 쓰기도 빠듯한 그런 예산인데 또 결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또 남아 있는 것은, 대부분 보니까 양호한데 일부 동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셔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착오에 의해서, 또 뻔히 예견되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액이 남았다 라면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청장님들께서 각 동사무소 일선에서 고생들 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역시 아까 상록구하고 같이 물어봤어야 되는데, 상록구 도시미관과,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상록구 도시미관과장 김원담입니다.

이기환위원 여기도 도로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3천여만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저희들도 자체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는데 거기서는 특히 염화칼슘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남은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남은 게 2,400 정도 남았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짤 때 전년도에 염화칼슘을 얼마 썼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6년도에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쓴 양이 5,7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07년도도 그 정도의 눈이 오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07년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많이 안 온 관계로 남은 게 2,4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신중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관리에서 있어서 도로점용 관리 예산은 지금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해 가지고 삼사백여만원 불용처리 됐는데 도로점용관리 비용으로 연간 얼마나 들어가죠? 페이지는 2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저희들이 도로 점용해서 쓰는 게 예산 세운 게 9억 8천만원 정도 섰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9억 7,6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도로점용 관리라고 하면 이렇게 도로에 있는 전깃불이 나갔다든가 그럴 때 교환하는 그런 사업부터 시작해서 어떤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가로등까지 해당이 되나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여기서 우리 경상 예산 중에서 도로관리 사업 9억 8천에 대해서는 주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기안전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승강기 보수하는 것 이런 공공요금 위주로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승강기 공공요금이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네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이기환위원 그래도 실질적인 가로등 교체라든가 그런 순수한 말 그대로 조명에 들어간...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10억을 가지고 쓰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로등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누전방지사업이라든가 또 노후된 가로등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을 전액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전선이 노후되어 가지고 누전되는 것 이런 구간을 저희들이 한 20년 되다 보니까 그런 구간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비는 10억 가지고 쓰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종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관리에 있어서, 물론 우리 안산시가 승격한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상당히 도로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 구청 다.

그런데 물론 부서마다 약간씩 사업이 다르겠지만 공통으로 말씀드린다면 가로수가 너무 많이 컸어요. 너무 많이 커 가지고 그것이 가로등과 어느 정도 안 맞아요. 전에는 우리가 시가 승격되면서 가로수를 처음 심었을 때는 굉장히 어린 가로수를 심어서 가지도 퍼지지도 않고 어린 나무를 심어서 괜찮은데 지금 가로등은 거의 20년 된 가로등에 전구만 교체하는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너무 가지가 퍼져 가지고 낙엽 때문에 사실 도로가 어두운 도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높이가 얼마입니까? 한 5m 되나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8m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8m요? 그런데 전체 가로등 높이가 8m 라면 한 3m 높이 정도 거기다가 2개를 달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을 설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양 구청에서 그런 도로조명에 있어서도 밟기를 좀 확인해 주시고 가로수가 정말 가지가 우거져서 어두운 데는 좀 가로수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도로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지역 가면 나무는 우거져 있죠. 그 옆에는 대형 트럭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도보로 다닌 분들은 어두컴컴해요. 거기는 집도 없어요. 위에는 바로 또 산에서 나무가 우거졌죠. 가로수가 우거졌죠. 옆에는 대형 트럭이 서 있습니다. 터널 같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단원구 도시미관과장님, 이게 사실 상록구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광고물 정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딸을 키우는 입장으로 여성으로서 언짢은 게 뭐냐 하면 요새 여대생 무슨 마사지 이런 것 언급하고 싶지 않는데 굉장히 명예훼손이거든요, 여대생들에 대한. 그런 것은 한번도 제가 여기가 정비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 지역 지날 때마다 있어서 이게 한번 고쳐서 단속을 해서 이게 없어졌구나 라는 것을 정말 한번도 제가 느끼지 못할 만큼 계속 광고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우리가 집행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은 왜 그런지 지금 감사시간이 아니라서 사실은 묻는 것은 그렇지만 일단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위해서는 또는 쓰여졌다면 그 부분이 없을 텐데 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요. 1,200만원을 왜 남겼는가, 차라리 이런 예산을 다 쓰고 정비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고물 정비법인가요? 지금 개정이 됐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개정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관공서 공공건물에 현수막 같은 것 못 걸게 되어 있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아시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이춘화위원 지금 제가 어디 말씀드리는지 혹시 아세요? 시 본청에 걸려 있는 큰 현수막 한번도 손 안 대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벌금 혹시 부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안산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단원구가 남은 예산이 더 많으니까 여쭈어 볼게요.

장애인 복지에서 15억 1,171만 9,23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입니다.

장애인 복지가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복지수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는 한 1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실제 내시가 27억 정도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12억 정도 남고요. 상당히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양수당 이런 데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국비가 많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내시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비율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이 국비 주신 것보다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따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당을 2006년도보다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당도 신설하고 그래 가지고 장애인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내시가 많이 됐다는 것은 기준이 장애인의 수가 많아서 늘어났을 텐데 왜 이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수요가 많은 게 아니고요. 2006년보다 국민기초 중증에 대해서는 7만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2007년도에는 13만원으로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증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지원액이 없었는데 2007년도에는 3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지원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중증에 대해서는 12만원, 경증에 대해서는 3만원 이렇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상당하게 많이 됐고 요구액보다 저희가 장애인 숫자라든지 요구액보다 상당히 내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덜 써도 된다 그래서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국도비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 시비를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아동복지예산도 보조사업에서 많이 남았는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것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결식아동 급식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그것도 작년도 2007년도 9월 1일부터 결식아동 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복지시설이라든지 급식아동센터에 아동한테는 급식을 지원을 안 했는데 거기 이용하는 아동들한테는 급식을 지원을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도비 예산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춘화위원 남지 않을 만큼 굶은 애들 좀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위생과요.

정승현위원 이춘화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조금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정승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우리가 15억 요구를 했는데 국도비가 27억이 내시가 됐다, 정확하신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정확합니다. 이게 2006년보다 2007년도에 장애인에 대해서 수당이...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상록구 담당자님, 상록구도 마찬가지 115억 불용처리 됐는데 이 남은 게 요구했던 것보다 많이 내시가 되어서 남은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입니다.

예, 같은 상황입니다.

정승현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어떤 새로운 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에 지원을 하면서...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국도비가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시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정부사업일환으로 각 지자체에 이런 사업해라 해 가지고 내시되는 경우가 있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해서 내시된 금액은 얼마고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해라 해서 내시된 금액은 얼마예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 11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24억 정도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07년도에 대폭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수혜를 확대하면서 정부에서 전체적인 대상이나 수요가 조금 과다하게 산출을 해서 내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일괄해서 정부에서 전국적인 어떤 수요들을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구청장님 맞습니까? 정부에서 예산 이렇게 세운 건가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상록구청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상록구청 같은 경우도 실지 11억 1,700을 요구를 했는데 24억 8,600이 나왔는데요. 제가 전에 업무를 하면서 알고 있는 사항은 이를테면 복지비로 국비를 전체 액수를 예를 들어서 1천이면 1천을 확보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사업량이 거꾸로 쪼개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은 참고자료일 뿐이고 자기들이 국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를 다 소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로 나누다 보니까 배분이 더 많아져 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늘어날 것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오는 것을 부담비율대로 저희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액수는 많이 남고 또 그것은 거꾸로 얘기해서 국비가 많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단체로 쪼개주다 보니까 금액보다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부 예산에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쓰지도 못하고 진짜 이런 결산할 적에 얘기를 듣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큰 낭비고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네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도 감액될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겠지만 복지예산들을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전체 그것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도 집행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회에서 예산 딴 것을 그냥 거꾸로 기초단체에 쪼개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왔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내시가 된다 라는 것은 우리 시비도 그 만큼 잠잔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나 시비가 부담률에 의해서, 이게 지금 70대 15, 15인데요. 70을 주면서 그 액수가 내려오니까 우리 생각보다 많이 오니까 15를 부담하려니까 당연히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니까 지급기준이 높아지면서 대상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정부에서 한 건데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기준을 잘못 잡았죠.

그리고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결국 쪼개준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치단체까지 고생을 시킨 겁니다.

정승현위원 저도 국회에서 국감도 해 보고 했지만 이것은 정말 큰 문제네요.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에 얘기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9월달 국감 때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자체별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큰 국가 예산낭비입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것은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엄청날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많이 남았을 겁니다. 저희가 11억을 요청했는데 24억을 국비를 준다는 것은 다른 것은 달라고 해도 안 주면서 이것은 심하게 국가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예산을 딴 것을 소진을 시키다 보니까 자치단체로 그냥 일률적으로 기준 따라서 요율 따라서 쪼개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두 건의 보조사업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오늘 저는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여기서 좀 감안해서 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2006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중증환자에게만 보조금이 있었는데 경증환자가 지원이 2006년도에 없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3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도 중증만 지원액이 있었는데 경증에 대해서 3만원 지급하는 이런 새로운 수요는 조금 여유 있게 세워뒀어야지 그런 수요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측면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거의 그래도 배를 넘게 국비를 주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요예측을 잘못했고요. 새로운 금액이 발생이 되니까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자체가 커진 겁니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데로 조금 돌려서 쓰지도 못하고...

○상록구청장 조빈주 맞습니다. 그 대상되는 사업뿐이 못 하니까 결국은 그게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마냥 다른 데서 예산 못 쓰게 붙들어 매는 꼴이 됐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걸 그렇다고 15% 부담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어느 쪽이죠?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 예산이 16억 7,862만원으로 단원구보다 훨씬 적어요. 6억 정도가 적은데 남기는 1,278만 4,920원 남았는데 왜 그렇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상록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매월 운영비 같은 것은 일정액으로 나가는데 피복비 같은 것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입찰잔액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래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단원구는 그럼 입찰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아니면 상록구에서 정말 더 잘해 가지고 그런 건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하여튼 자율방범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작년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일동에 1초소 기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하고 2개 동이 지금 2개 초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춘화위원 상록구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장기적으로는...

이춘화위원 일동하고 또 어디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본오3동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또 하나 늘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지금 더 확대를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춘화위원 하나 생기던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건 아직까지...

이춘화위원 일동에 하나 지금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예산으로 지금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저희들이 아직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건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하시는 거 혹시 아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게 된, 저는 사실 일동 지금 지대 거기서 이사하느라고 저는 초소비용이 필요한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현황파악해서...

이춘화위원 화림선원 그쪽 부근에 하나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단원구 산업위생과장님, 농정관리 사업예산에서 4,200만원이나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게 어떤 비용이었길래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321쪽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321쪽 보조사업에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건지.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관리 자체사업 보조비요? 시설비요?

이춘화위원 예.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이거는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찰해서 약 한 85% 대비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춘화위원 입찰금액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어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대부도에 농로포장하고 포장공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이런 겁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를 또 결산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그렇네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역시 결산에 있어서 과연 예산집행을 잘했는가 거기에 내용은 과연 불용액을 얼마나 줄였는가에 따라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불용액이 전체 1억 3,700만원이 불용액이 처리됐는데요. 설명 좀 하시겠어요? 나와 있는 거 보면 경상적경비 6,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전반적으로 2007년도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전체 예산 중에서 9.1%인데 이 9.1% 금액을 각 과목별로 제가 한번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송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증인출석 참고인 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소송을 대비해서 사례금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아예 집행사유가 미 발생이 돼서, 또 외국인 초청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유가 미 발생이 돼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속기사들이 쓰는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또는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이런 거는 약 44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불구하고 반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유를 물어보니까 그 전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그대로 다량을 구입해 놨기 때문에 아마 그 재고가 남아 가지고 집행을 안 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또 국외여비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한 80%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의회사무국 공무원이 국외 해외여행을 일부 몇 사람만 갔다오고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예산이 과다하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선진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가시는 거라든지 기타 의정활동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국내여비가 상당부분 한 83%가 2007년도에 집행이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알뜰하게 의회사무국에서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그 전년도에 어떤 재고품이 많아 가지고 다시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액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 신청할 때도 재고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집행부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사실 잠자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불용액이 최소한, 물론 9.1%면 그래도 다른 부서 일반 부서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다른 데 한 2.5%, 1% 그러는데 사실 불용액 처리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이기환위원 하나 내년도에 제가 부탁이 있다 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 어떤 시설, 그러니까 어떤 집기류라든가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낙후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 앉는 의자도 사실 머리 한번 편하게 댈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아니고 목 받침이 될 수 없는 그런 의자, 이건 좀 교환이 돼야 될 것 같고, 위원회별 위원장실도 새롭게 소파라든가 이런 것도 싹 걷어내고,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에 있는, 그 다음에 경사 앞쪽에 있는 소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의원들이 피곤할 때 좀 쉴 수 있는 그런 소파로 교환이 됐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먼지 나는 바닥은, 요즘 바닥재 얼마나 좋은 것 많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낭비가 아니고, 또 의원들도 하루종일 여기서 일하다 보면 사실 먼지가 올라와서 코가 막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좋은 바닥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교환했으면 좋겠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해서 의회 내부에 실질적으로 의원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이기환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비용, 아까 안 써서 남았다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 사실 저한테 쓸 수 있는 비용이 할애되어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제가 알아낸 것은 다른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같이 교류를 할 때 저는 제 돈 내고 갔는데 그 분은 나는 시에서 예산 따왔으니까 의회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나왔다, 하고자 했던 일이 그때가 무산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아무 의무감도 없고 그런 게 없는데 그 분은 굉장히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걸로 집착이랄까 하여튼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예산을 그렇게 갖고 왔다, 내가 여비를 받아 가지고 왔다,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몰랐냐, 자기는 몇 번이나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작년에 그때 알았었는데 사실 그것도 잊어버리니까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사 좀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런 말씀은 아실 줄 알고 드리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공무로 자료조사라든지 하여튼 가실 일이 있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쓰실 수 있으니까 많이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이기환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회의실 바닥은 금년 중에 상임위원회의실은 카펫을 걷어내고 지금 디럭스타일이나 이런 거 좋은 재료로 해서 저희가 할 계획인데 지금 사무실 전체 배치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이 다 작성이 돼서 바로 새로 원구성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의장단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게 확정이 되면 아마 의원님들 사무실을 전부 1층으로 다 같이 계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과 아울러서 회의실을 타일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자하고 소파는 사실 의자가 제가 보기에도 앉아 보니까 굉장히 품질이 좋은 의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의자가 상당히 깨끗하고 그냥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멀쩡한 의자 버렸다고, 그런 일 듣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런 측면도 있고 소파도 사실 이게 내구연수나 이런 걸로 보면 벌써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폐기처분 했어도 되는 그런 소파들입니다.

그래도 외형이 멀쩡하고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저희 의회사무국에 여기 위원장님들 쓰시는 소파도 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하여튼 근무하시는데 일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상임위원장실에서 회의를 자주 하거든요. 자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상임위원장 혼자 방을 사용하면서 위원장 찾아온 내빈만 맞는다 라면 사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제기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우리 경사위원회만 보더라도 매주 목요일 모여서 간담회하고 수시로 또 위원회별로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원실에 있는 회의 의자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냥 앉아서 잠깐 회의하는 건 괜찮은데 의원들 책상에 있는 의자는 좀 빨리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앉아 보셨겠지만 절반은 넘어가는데 머리 대고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의자는 의장, 부의장님 것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여튼 22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숫자대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국장님 것까지 잘 해서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국장님실에도 소파가 다 됐더라고요. 제가 전에부터 들어가 보고 안 들어가 봤는데 거기도 사실 소파가 등받이가 거의 등에 걸릴 정도로 얕은데다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세워서 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신항주정진교김명환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정승현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정보문화사업소장임철웅
의회사무국장이범영
공보담당관최중세
감사담당관박경열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김시호
세정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김호훈
기획예산과장김진근
투자경영과장박석운
경제정책과장최종재
문화관광과장최종은
생명산업과장김응로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사회복지과장김남림
가족여성과장원복록
지구환경과장정내관
푸른녹지과장이성운
시민공원과장신광선
평생교육과장이만균
중앙도서관장하희용
여성회관장박영옥
상록구 행정지원과장여환규
상록구 민원봉사과장신효승
상록구 세무과장박용덕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장종재
상록구 산업위생과장이상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김경환
상록구 도시미관과장김원담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박옥만
단원구 행정지원과장전종옥
단원구 민원봉사과장박미라
단원구 세무과장신현갑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황태욱
단원구 산업위생과장이용복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신웅균
단원구 도시미관과장홍한경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박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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