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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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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7월 11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교통국, 상록수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교통국, 상록수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항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시교통국, 상록수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다음에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한 후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하나만 우선 먼저 여쭤볼게요.

반월동 삼천천 있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정승현위원 그것 현재 현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삼천천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삼천천은 현재 건건동 소재에 있는 하천인데 소하천을 개수공사 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2010년까지 진행을 목적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총 연장 2.6킬로미터가 되는데 '97년도 사업할 때 예산 잠정 사업비를 28억을 예상했는데 부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 101억 정도로 증가하게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7년도부터 현재 설계를 해 가지고 2005년까지 약 828m 구간을 개수 완료했는데 828m까지 구간 공사 들어간 것은 약 18억 정도가 소요됐고, 나머지 1.8킬로미터에 대해서 추가공사를 해야 되는데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재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보상 중으로 보상이 약 7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금년 9월경에 발주 예정으로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금년 9월중에 발주하시면, 그러니까 전체 102억 예산 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101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30%만 보상하면 끝나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죠? 예상하신 금액이.

○건설과장 김학민 약 101억 중에 60% 정도가 보상비로 예상됩니다.

정승현위원 '98년도 최초로 삼천천 개보수 관련해서 계획을 세울 그 당시에는 28억으로 세웠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잠정 사업비를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정승현위원 28억에서 102억인가요, 101억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101억입니다.

정승현위원 101억으로 증가된 것은 가장 큰 원인이 보상비가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지가상승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보상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보상비가 200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평방미터 당 약 3만원에서 4만원 정도가 되는데 2007년도 보상금 감정평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17만원 정도에서 18만원 정도로 3∼4배정도 올라갔거든요.

가장 많이 올라간 부분이 보상비고, 또 공사비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골재대라든지 자재 철근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되고 그래서 당초 계상했던 사업비보다 약 10년 정도 지난 후에는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최초로 '98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28억이라는 예산이면 충분히 마무리하겠다 라고 잠정적으로 결정하시고 28억을 세운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 정도 예상을 한 거죠, 추정을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 계획을 세울 때는 토지 보상가액이랄지 건설비용이랄지 그런 것 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28억이라는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때 세부설계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 정도 사업은 그때 당시 한 28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정승현위원 토지보상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셨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70% 정도 이루어졌으니까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

○건설과장 김학민 그때 사업비만 전부 확정이 됐으면, 동시에 발주가 됐으면 그때 당시 보상이라도 우선 됐으면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상은 이루어졌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업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토지 보상하는 부분들도 지지부진해졌고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이 늦어졌고 시기가 늦어지면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그만큼 올라갔고 또 여러 가지 건설단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올라갔고 그래서 결국 101억으로 늘어났단 그런 말씀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신문에 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삼천천 같은 경우는 개보수 하려면 토지 보상비가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보상비는 결국 이 시대 상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토지지가는 상승된다라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연초 매년 지가는 상승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삼천천 토지보상비로 20억 올렸던 적 있었어요.

저는 그때 솔직히 표현 드리면 참 실망스러운 게 20억 올렸던 부분에서 10억을 예결위에서 깎으려고 했었던 부분들 있었어요.

그때 집행부에서 하는 노력들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실망을 했었던 게 지금 솔직한 심정인데,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예산은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올려 가지고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 저녁에 김남형 국장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셔서 이것 설명해라 제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것은 결국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토지 보상 그만큼 못할 거고 못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이것 결국 삼천천 개보수 공사를 안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계획 세워놓고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우수기에 대비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된다면 언젠가는 토지를 다 수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말고 하는 그런 안일한 당시의 모습에서 굉장히 저는 실망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예산은 편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결국 아까 과장님 말씀 그러잖아요.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결국 이렇게 늦어지고 늦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세금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28억에서 101억 4배까지 올라가고.

물론 당시 과장님은 담당 소관이 아니셨겠지만 다른 집행부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어쨌든 우리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업,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 예산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소 저희 의원들이 거기 정확히 솔직히 몰라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확한 내용을 아시면 거기에 반대할 의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 중에 세금이 낭비된다는데 거기에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그만큼 노력을 하셔 가지고 사업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장기 미집행시설로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가가 계속 상승되는 추세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예산 편성해서 요구할 때 많이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반월동 같은 데 화성에서 도시계획시설로 80년대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 지금 한 28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로 도로로 개설을 지금 못하고 있 잖아요.

우리는 하고 싶고 계속 요구하더라도 많은 소요사업비가 요구되니까 동시에 못하는 겁니다. 연차별로 추진해야 되는데 삼천천 같은 하천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계획도로보다는 우선적으로 수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일사업 같은 경우는 그만큼 노력하셔 가지고 분명히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꺼번에 예산이 정말 넉넉하다면 모든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다 보상해 주고 매수하면 좋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단일사업 같은 경우는 그만큼 노력하셔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고 그렇게 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이기환위원 교통기획과에서 안산시 모든 주차장 시설에 대한 것 맡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안산시 각 동에서 단원구, 상록구를 포함해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수가 몇 건이나 접수되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건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이라는 계획서에 상당히 많은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0개년 계획이란 계획서 아래 2007년, 2008년도에 실질적으로 주차장 1개라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1년에 주차장 조성비로 10억 정도 세웠었는데 금년도 2008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0억 정도씩 매년 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50억하고 작년에 10억 이월된 금액으로 60억을 가지고 주차장 정비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주차장 10개년 계획이다 해서 거기 안에다가 틀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지금 정말 하루하루가 시급한데 너무 느긋하게 10개년 계획이라는 계획 틀 아래 앞으로 한 8,9년이 남았기 때문에, 한 9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틀 아래서 느긋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주민들의 하루하루 주차장 때문에 이웃간에 정이 없어지고 퇴근하고 와서 귀가길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주차할 데 없어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몇 바퀴씩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결국은 대로에 버스정류장이든 택시정류장이든 가릴 것 없이 이중으로 주차하고 당기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차를 못 빼 가지고 아무리 전화한들 받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지금 주차장 10개년 계획이라 해 가지고 작년, 올해 현재로 시행된 것은 없고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이 지금도 어렵고, 본 위원은 그래서 정말 보전녹지지역에 물론 변경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도 몇 군데 가보면 입주만 살짝 다듬고 자갈만 조금 깔아줘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 물론, 보전녹지에서 산을 깎고 여러 가지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렇게 쉽게 사업을 해서 주차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 10개년 계획만 의존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대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10개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 중에서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거의 다 했고 지금 유보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정도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주차장 정비는 두 가지이겠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예산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15억 내지 20억 정도 가지고 하던 것을 지금은 50억 정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 주차정비 계획을 다 한꺼번에 하려면 3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이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고 도시계획이 빨리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화정천 생태개발과 관련해서 역시 교통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정천 남북도로가 새로 고잔역 지하를 통과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통 흐름이 더 원만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쪽 선부3동 위쪽 동네하고 와동 위에 화정천을 끼고 있는 동네에 교통량이 붐비는 하천 도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화정천 동길, 서길이 있는데 거기를 일방통행을 하고 주택가 한 도로면을 개구리 주차장 내지 이런 식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화정천하고 안산천변에 장기적으로는 일방통행로길을 저희가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기에 시행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해결 방안으로 일방통행로가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여유 공간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 시장님의 슬로건인 주민이 행복하게 즐겁게 등등 생활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주차문제 물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재건축해서 전부 지하화 하는 그런 주차장 하지 않는 한 불편할 걸로 알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우선 사업보다 교통기획과에서는 주차장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들 시민들의 삶이 보다 더 질 높은 생활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실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로 질문할 게 많습니다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이 47억씩이나 되네요. 47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꼭 불용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예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1년 동안 잠자고 있는 돈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7억씩이나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때 무조건 해당 부서에 많은 예산을 따오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적절하게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하셔야만 다른 부서에서도 원만하게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과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불용액 자체가 많다는 것은 잠자는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서 사업 예산을 잘 편성하고 보조사업 내지 그런 것을 잘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사업 진척이 안 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더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이태석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정승현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불용처리된 게 16억 7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잔액 이월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계속비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계속비사업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암 구획정리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 준공은 완료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특성상 토지주들이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해서 감보율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2006년도에 완료를 했는데 저희가 징수해야 되는 금액과 교부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줄 부분이 있는데 미납 징수금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압류 설정은 해 놓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승현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징수금 전체가 330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금을 받은 것은 59.8% 징수를 받았고요. 미납된 게 한 40.2% 정도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금액으로 하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금액은 한 17억 정도가 미납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보시면 항상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참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 빨리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찬가지인데 교통행정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것은 표기 됐네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정승현위원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수정된 건 아니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있어서 9억5천만원을 불용액 처리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 임영선입니다.

이기환위원 9억56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억4942만7천원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기환위원 순수한 경기도 예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경기도 예산을 지원한,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이것은 우리 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만든 재배정 예산인데, 저희가 약 20억 정도 경기도에다 부담을 하면 경기도에서 48억 정도가 교부가 되는데, 이게 재정지원금의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월 단위로 교부금을 확정해서 내려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서 넉넉하게 예산을 줘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많이 남은 편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많이 주면 우리 시비도 몇 % 들어가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약 20억 정도 부담을 했고, 도에서는 약 48억 정도 이렇게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자금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보조사업에 있어서 충분한 보조해 줄 것을 안 해 주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많은 불용액은 아닙니다만 9700여만원 불용액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도 자체사업에서 6800여만원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물론 많은 예산 중에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2%대에 이르겠지만 그래도 6800여만원 자체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 처리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의하고 남는 이런 금액이거든요.

이기환위원 심의하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이기환위원 전체 자체사업 예산이 총 얼마였죠?

○건축과장 문종화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된 예산액.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이설 및 보수공사하고 벽보게시대 보수공사로 거기서 공사집행 잔액이 입찰 후에 2881만5천원이 남은 거구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다가구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나 연립?

거기에 지원을 해서 8억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서 지원범위라든지 보조금액 같은 것을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심의를 해서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3976만원이.

그래서 2개가 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8천만원 정도 불용액 처리된 겁니다, 자체 사업으로.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입찰을 해 가지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입찰 차액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이기환위원 입찰 차액도 포함됐나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네, 입찰 차액도 포함된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역시 건설과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로관리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승격이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네.

이기환위원 지났는데 새롭게 도로가 확장 포장된 데는 물론 새롭게 아주 깨끗하게 포장이 되고 도로가 관리가 되겠지만 기존에 공사, 기존 도로에 자꾸 하수관 내지 열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자주 파헤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네.

이기환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사업에 따라서 사안별로 구간구간 공사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포장 자체가 마무리가 아주 땜방식으로 돼 가지고 다시 한 1년 정도 지나면 재포장, 완전 덮개 재포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마무리 공사가 사실 안 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관리에서도 보면 지금 5억5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그런 사업들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사업을 안 하고 불용처리 한 건지, 아니면 그런 사업별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줘 가지고 입찰한 그 사업자가 공사를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공사는 마무리했지만 나머지 도로관리는 역시 건설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시에서 이렇게 자꾸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도로에 그런 공사, 일부공사 구간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관리 체계는 시에서 하는 거하고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 보수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로 신설 및 확장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전체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총괄을 하라는 시의 입장이지만, 지금 일반 시가 아닌 외부기관 유관기관 도시가스라든지 기타 열병합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신설을 한다든지 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굴착을 하는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나 관리는 사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거기에 제반 발생되는 제반 비용을 다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복구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를 시킬 때는 거기에 기존시설에 더 보강을 해서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굴착을 했을 때는 나머지 영향을 받는 나머지 부분까지도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고 준공을 하는 걸로 구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결산서에 나타난, 건설과에서 나타난 도로관리 부분의 불용액은 그런 도로유지관리 관련된 불용액이 아닌 신설공사에서 일부 잔액이 남은, 입찰잔액으로 남은 그런 불용액의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굴착에 있어서도 앞으로 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신설도로를 신설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했을 때 신설한 곳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5억에 대해서는 잔액이 화정천 남북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고요, 한대역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일동 중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런 부분의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 차원에서 도로에 방지턱을 만드는, 설치하는 조건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법규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 데나 그런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설치하면 안 될 곳에 설치도 그냥 아무렇게나 건설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은 있습니다. 설치를 해서는 안 될 지점과 설치가 가능한 지점 이런 설치기준은 있는데요, 통상 그 부분이 거기에 맞게 시에서 집행을 직접 할 때는 그런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고 봅니다.

그거 역시도 구청에서 주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또 설치를 해서는 안 될 지점 또 할 수도 있다는 지점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내를 두루 돌아다녀 보지만 방지턱 높이가 가지각색이에요.

물론 구청에서 하고, 양 구청에서 하고 물론 시에서 그걸 관장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시를 다니다 보면 정말 안산시 도로가 좋았는데 이런 곳곳에 방지턱으로 인해서 정말 짜증날 때가 많거든요.

과속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안산IC에서 안산천 서길로 들어오다 보면 방지턱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정말 안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에다가 방지턱만 잔뜩 설치해 놓고, 얕은 차는 범퍼도 닿고 하겠지만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지턱에 의해서 차가 덜컥하고 긁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겠습니까? 안산을 찾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 하나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도로관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가 과속을 못하게 방지턱을 한다 라면 그 부분에다가 어떤 특별한 대책을 해야지 방지턱만 쉽게 설치한다고 그게 쉬운 방법입니까?

완전히 도로 자체를 망쳐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IC에서 내려와서 주행하는 도로에다가 방지턱을 그렇게 높게 그냥 몇 개씩이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아이들을 정말 안전을 생각한다 라면 육교를 하나 설치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다니게 하고 그걸 철거를 해야죠. 한 번 가보십시오. 그거 몇 개를 설치해 놨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안산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어린이 학교주변 교통개선 여러 가지 안전시설 개선공사로 방지턱 내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는 제반 거기에 맞는 기준과 이런 것을 지침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느냐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일부 차량 측면에서 보면 좀 불편하고 또 보행자 측면에서 보면 또 안전하고 이런 저런 사항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거기 여건에, 주변 위치에 맞게 그렇게 잘 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현장을 한 번 가셔 가지고 차 운행을 한 번 해 보시고 너무 한 50m 단위로 이렇게 몇 개씩 해 놓은 것은 정말 주행에, 어떻게 보면 요즘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하는데 에너지절약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원도 있고 차의 원만한 소통흐름도 지장을 주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직접 가보셔 가지고, 정말 첫째는 사람의 안전이겠죠.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겠지만 과연 그 방법밖에 없는가,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도로관리를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알겠습니다.

각 부서하고 구청하고 협의할 거 협의하고 시달할 거 시달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규정에 맞게 하셨을 거예요.

그것도 규정이 있잖아요, 어떤 도로에는 방지턱이 설치하면 안 되는 도로가 있죠? 그죠?

건설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죠? 그 담당부서 아니지 않아요? 맞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에서는 그 부분을 직접 관장, 주로 구청에서 하고 학교 주변은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해 왔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왕 하시는 거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교통흐름에 방해를 준다든가 한다면 전체적 큰 틀에서 보고 사실은 정비를 해야 될 거예요, 조절을 해서.

그죠?

필요해서 설치해 놓은 과속방지턱이 불편하다고 그거 제거한다든가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설치했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도로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방지턱이 필요한가 라는 걸 보시고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직개편이 언제 있었죠?

○건설과장 김학민 최근에 조직개편은 2월20일자로 그렇게 돼서 발령 받았죠.

이춘화위원 저는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시는 데도 교통행정과라고 그러시고 정승현 위원님도 교통행정과라고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있나?' 사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없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전신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집행을 했고 지금은 교통기획과하고 대중,

이춘화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과장님은 그만하시면 됐고요.

지금 제가 2008년도 예산서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여기도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게 이 예산서가 쓰여지기 전에, 제작되기 전에 부서가 개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관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바로잡아 주셔야 되지 않아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이것은 이 예산서는 이게 결산서, 2007년도에 대한 결산서이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그렇기도 하고 저는 같이 보느라고 지금 들고 있는데, 앞으로의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에 만든 거잖아요, 이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네.

이춘화위원 올해 쓰겠다고 한 거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연말에 나온 교통행정과로 지칭이 된, 표기가 된 이 예산서가 사실은 맞지 않으니까 바로 잡아서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록 다목적회관 미래도시사업소, 이거 요청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한.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얌전히 이렇게 불용처리 됐을까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인데요.

다목적 상록 규모를 2천석에서 3천석으로, 주관과가 스포츠마케팅과인데요, 그쪽에서 아마 내부방침을 다시 변경해서 받는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확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규모 결정을 다시 변경하는 것 때문에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춘화위원 아, 그런 거예요?

왜 또 한다더니 안 하느냐, 또 거기 배드민턴장인가 쓰다가 또 막아놓고 그러기도 하고 좀 과정이 있었잖아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게 계속 한 2년 정도 지금 보류된 사항인데요, 아직 규모 결정 때문에 스포츠마케팅과에서 방침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춘화위원 내용 모르는 주민들께서는 왜 이거 안 하냐고, 한다고 말만 하고 왜 안 하냐고 궁금해들 하시니까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규모 결정이 바로 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교통기획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달리는 차량 과속뿐이 아니라 과적도 한다는데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일명 자동계측시스템입니까?

저는 동아일보 신문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자동계측장치는 ITS 5개 분야 중에 하나로써 첨단화물운송분야의 주행차량 자동계측시스템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안산시에서 도입을 한 거구요. 이것은 작년도에 센 시스템 주식회사라는 데서 한 8억 정도의 자비를 부담 해 가지고 저희시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12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3월, 4월, 5월달까지 시험가동을 실시한 바 오차율이 1.65% 범위에 들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크다고 판단 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국토해양부에 법제화를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술회의에도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오차율이 1.67%로 나왔는데 그렇다 라면 이게 앞으로 개선된다면 오차율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실제 적용할 때에도 오차범위를 10%인가는 인정을 해 줍니다. 10% 이내에서 중량이 오버되는 것은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1.67%라는 건 상당히 정확한 계측이기 때문에 법제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돼 있는 데가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 거기 있습니까? 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 곳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한 곳에 2개 양측 방면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만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적을 무인단속 할 때 몇 km까지 이것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차 중량에 따라서 다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중량이 얼마까지가 인정돼 주고 오차범위 이런 게 다 밑에 있죠.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시속이 예를 들어서 100km로 달리는 데도 이 과적이 나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100km든 80km든 달리는 스피드와 중량을 재는 게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100km로 달리든 80km로 달리든 다 중량을 잴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설치비가 8억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설치비가 8억 들었습니다.

정진교위원 앞으로 추가 계속 양이 많아져도 8억은 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설치된 거 운영에는 특별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지점 설치할 때마다 8억씩 들어가는 거죠.

정진교위원 아, km수에 상관없이 과적은 나온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로유지비용에는 크게 많이 개선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단속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가 계획은 몇 대 정도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 계획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우선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 법제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법제화, 당초에는 법제화가 안 된 것을 먼저 시험을 해서 성공을 한 다음에 법제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법제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목표는 법제화를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법제화하고 난 다음에 추가 설치계획은 그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게 또 최초로 나오니까 하여튼 기분 좋고,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런데 예산현액이 558억이고 징수결정액이 986억인데 274억이 미수납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미수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단속된 사람의 한 10% 정도만 납기 내에 내고 90%는 미납으로 관리돼 있었습니다.

금년도 6월 22일자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5년 동안에 계속 달달이 가산금이 붙어서 최고 77%까지, 4만원이면 최종적으로는 7만 8,500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7월1일부터 시행이 된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6월22일자부터 시행됐습니다.

정승현위원 6월22일부터 시행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결산서 보면 거소불명이 600억 정도 되고 세입 이월된 부분 보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고질적 체납 이것은 1억 4,900만원이니까 많지 않은데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되어 있는 게 270억 가량 된단 말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자동차가 주로 압류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시효소멸이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압류되어 있는 것은 시효소멸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압류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결손처분 지금 혹시 현황 갖고 계시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작년도에 1억 4천만원 정도를 결손처분했습니다.

정승현위원 1억 4,700만원 하셨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결손처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예요? 시효소멸이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고 시효소멸이 5년이 넘어서 무재산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우선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차를 정식으로 폐차 처리 절차는 밟지 않았는데 차 행방이 묘연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고가 나가지고 견인차량이 차를 인수해 갔는데 그 차를 찾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폐차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 세금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세금은 나가는데 오시면 인정하면 멸실은 됩니다.

정승현위원 멸실하면 세금은 안 나가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죠. 멸실된 순간부터는 중단이 되죠.

정승현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되죠? 가서 신고만 하면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사실인정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인정하려면 확인서나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인가에 따라서 다르죠.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건 내야 되고요.

정승현위원 그건 내야 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멸실 이후에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멸실 처리하면 안 내고 그러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정승현위원 다시 과장님, 결손 내역 중에서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되는 것하고 또 거주불명으로 인해서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무재산으로 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은 혹시 있으신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부분 5년 넘은 무재산을 결손처분하고 기타 5년이 안 된 기간 내에 있는 무재산 같은 경우는 원칙상으로는 결손처분을 해서 또 5년 동안 관리하는 게 원칙인데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그냥 가지고 가서 5년이 넘은 상태에서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자료에는 무재산 경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고질적 체납과 거소불명이고 나머지 소송 계류 재산 압류 중인데 거소불명 같은 경우는 계속 납세고지서를 보내도, 거소불명자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처음에는 고지서를 보내고 반송오던가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고지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 처리가 됩니다. 고지서를 송달하고 독촉인 경우에 주소불명인 경우에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5년이 넘은 상태에서 압류를 못하면....

정승현위원 그러면 거소불명자는 어떻게 파악해서 이렇게 체납액을 분리해 놓으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독촉장이라든가 고지서를 보내면 반송이 옵니다. 수납이 안 되죠. 그런 것을 주소불명으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상에는 분명히 A라는 주소지에 있는데 사람은 직접 살지 않는, 처음에 고지서를 보낼 때나 아니면 독촉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운 받아서 그것으로 고지서를 보내는데 반송이 옵니다. 그런 경우는 주소불명으로 간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주소불명으로 결손 처분하는 경우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소불명은 고지한 날로부터 한 5년 동안 가지고 있고 5년이 넘은 상태에서는 무재산 시효소멸 이렇게 해서 결손을 처분합니다. 주소 불명이라는 이유로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재산 파악은 다 할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주기적으로 재산 파악은 합니다.

정승현위원 재산 파악은 다 하실 거고, 그러면 시효소멸 5년 기간이 지나도 재산은 있는데 시효소멸이 지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많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재산이 있는데 5년이 지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소송 계류 및 압류차량 같은 경우는, 압류건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서 대부분 압류를 해 놓은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안 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금액이 한 1천만원 단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거의 다 차량에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고질적 체납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고질적 체납자는 어떤 기준으로 고질적 체납자라고 그렇게 분류가 된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재산도 있고 납부할 여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내는 경우를 고질 체납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만약에 진짜 그러면 압류된 재산을 공개 처분을 해서 저희가 체납에 충당하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청에서 공매 처분은 지금 진행하고 압류 단계까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회계과, 세정과 하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체납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안산시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재정 평가를 받을 때도 굉장히 악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고요. 현재 711억이라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정차 위반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개인별로는 적게는 몇 만원부터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711억이라는 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통기획업무 하시면서 이 부분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집중해서 신경 쓰지 못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면 절차에 의해서 분류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세정과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 가지고, 또 각 구청에는 클린택스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팀들과 논의하셔 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간에 연찬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올해 특별 대책을 수립해서 작년보다 징수율이 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세도 굉장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갈수록 세무 직원들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함으로 인해서 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좋아졌거든요.

작년에도 결산한 것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체납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잘하셔 가지고 징수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당장은 다 징수해 내지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갈수록 낮아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근위원 임흥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이민근위원 마을버스에 관련된 건데 차고지 부지가 절대 부족하죠.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이민근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나요? 도시계획변경 등 기타.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공영차고지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2020 광역도시계획에 건건동과 선부동에 대단위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시화MTV 부지에도 자체적인 공영터미널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서 장래적으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건건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있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계획은 있지만 실행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신가요, 아직 더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일반적으로 크게 운송 수단별로 보면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차고지 부족 부분이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 차고지는 모두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는 화물차하고 전세버스인데 화물차하고 전세버스도 공영주차장의 50%를 차고지로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 가지고 상당 부분 완화를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버스는 초지동으로 금년도 6월9일자로 적법한 부지로 이전해 가지고 현재 차고지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그러면 차고지 부지는 부족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부족분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마을버스는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마을버스도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조건부로 이전은 한 상태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조건부 이전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명령을 통해 적법한 차고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인가 취소든 행정처분을 하겠다라고 이미 행정예고를 해 가지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취소는 안 된 상태고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미확보 시 등록 취소 조치를 하겠다라는 연장선에서....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일이 왜 생겼죠?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문제 나왔던 얘기지만 결국에는 일반시민들한테 심각한 교통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계 공무원들이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반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그런 연장선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좀 더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감사라는 게 규정이라든지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런 형태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상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저는 사실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한 업무를 지난해 제가 7월16일자로 부임해 가지고 그 문제를 바로 인지를 했습니다.

한 이후에 마을버스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 끝에 유예기간을 일정하게 부여한 다음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원초적인 그런 차고지의 위법성을 안고 출발한 마을버스에 있어서는 크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도덕한 입장이 되겠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에 대한 소홀 그 부분이 같이 미묘하게 연결이 되면서 그 동안에 해결이 지연돼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업무를 맡으면서 단호한 입장으로 차고지를 적법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겠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행정명령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우리 시 세외수입 체납액 89.8% 중에서 자동차 관리법에 관한 부분이 7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전에 차량등록사업소 책임보험조차 부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형태의 결과물이 있어서 조직개편해서 1개 부서를 줬지 않습니까. 지금 해소됐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고질적인 체납 부분인데 저희가 1993년 이후로 작년까지 과태료 부과한 게 한 330억 됩니다. 그래가지고 징수한 게 한 160억 되고 남아있는 게 체납으로 172억이 남아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직개편 이후로,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가 되겠죠.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110억을 부과해서 또 한 10억을 징수하고 100억이 남아있죠.

그것도 계속 추적해서 많이 징수를 노리고 있는데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왕왕 저희 사업소 내 직원들과 과태료 체납자간에 심한 싸움들이 오고가고 그랬는데 최선을 다해 많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책임보험조차 부과할 인력이 없다는 건 상당히 우스운 거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책임보험을 부과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간 때는 당면 민원을 받아야 되는데 장기 미가입자죠. 오랜 기간 가입을 안하고 있는 가입자들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다 부과를 했습니다. 다 부과하고 일부 징수하고 체납이 남아있는 상태죠.

이민근위원 차량 초과 말소 및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부과를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량 초과 말소 제도가 체납액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차령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은 말소가 되어 있고 체납액은 그대로 타 물건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 때문에 그건 어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해소책으로 1개 담당 부서를 신설했는데 내부적인 운영적인 측면에서 당초 목적과 상반되지 않도록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 정기검사 기간 만료되면 지연되는 과태료 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검사 지연 과태료입니다.

이춘화위원 그 고지서 보면 다른 고지서에는 개인 가상계좌가 있어서 언제 넣더라도 넣을 수 있고 또는 금융기관 창구에 가지 않아도 납부를 할 수 있는데 그 고지서에는 그게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검사 지연 과태료에는 계좌가 안 적혀있습니까?

이춘화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저는 적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건의를 했고 지난번에 세정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좀 하셔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오늘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에 관해서 자문 같은 것 많이 구하고 하나요, 아니면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많나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적법하지 않다 라는 디자인도 많이 형성되고 있던데,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해도 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자인 관련된 사업은 저희 쪽에 검토 의뢰가 옵니다. 물론 안 오는 케이스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적법하지 않거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대로의 의견을 보냅니다.

단,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저희는 검토 의견을 보내고 최종 판단은 해당 사업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시청 본관 청사 건물에 있는 브라보안산 LED전광판 그것 사실 맞지 않다고 하던데 거기 붙여 있어서, 어떻게 보시느냐 원래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때 기여했을 때의 디자인하고 지금 그게 붙어 있음으로 해서 언발런스한 느낌을 받아서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느냐 사실 궁금했거든요.

건설과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이춘화위원 본오-화성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소송 패소 비용 지급으로 인한 11억 749만 8,580원 지급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본오-화성간 공사는 현재 본오동 본오아파트 뒤쪽에서부터 화성으로 가는 경계 지점까지 공사를 '96년도에 발주해서 '98년도 12월까지 해 가지고 약 2년간의 공사기간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당초에는 해안로하고 접속하는 부분이 평면교차로로 구상해서 설계가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통량도 많고 이용률이 주민도 있고 해서 거기를 지하차도하는 과정에 변경이 됐습니다.

구조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연결로하고 램프간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변경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공사기간이 한 2004년 12월까지 늘어났는데 보상이다 중간에 임시개통이다 여러 가지 중간에 사항이 있다 보니까 공사가 2004년도 말에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시공사인 이 쪽에서는 여러 가지 임시개통이다 주변의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1200일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간접비용이 약 13억 정도가 들어갔으니 이것을 지급해 달라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 결과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 보고 저희 고문 변호사하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요구액의 약 64%인 8억 7천만원 정도가 요구액에서 승인이 됐고 또 거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고 이자가 한 2억 3천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서 약 11억 정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도 검토하고 또 이런 사례가 처음 있고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쟁송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나 판결 이후에 계속 하루에 45만원, 48만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추가이자 발생율이 있고 실익이 없을 거라고 예상되어서 항소는 못하고 판결 금액인 8억 7천만원과 지연손해금 2억 3천만원 정도를 포함한 11억 정도를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항소 포기 이유가 이자 지연보다 우리가 질 것이 뻔하다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학민 항소 포기한 사유는 여러 가지 사항, 사항 검토를 해 보고 확인해 보고 고민을 해 본 결과 항소해야 이길 확률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의해서 항소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거 예비비 하셨는데 잘못했다고 의결 안 해 드리면 어떻게 되죠?

항소 안 했다고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공사 계획도 못하고 이런 비용을 부담하게끔 만들었냐고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예산 이거 의결 오늘 안 해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그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춘화위원 물어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비비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한 사유입니다.

승인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보니까 안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도 했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하고, 지금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신 과장님들의 분위기가 참 많이 달라서 사실은 좀 그렇다, 내가 몰라서 또는 위원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전문적인 분야니까 있지만 '아, 이거 무시당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 실력 대 실력으로 하자, 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갖는 있는 무기는.

이런 말을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보세요,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특히나 도시건설 쪽에서는 불법으로 많이 하시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뭐냐하면 공공건물 같은 거 지을 때 녹지 같은 데다 짓는 데도 사실 있고요, 용도 외에. 또는 적법하지 않은 규모로 만든다든가 하여튼 관계법령 있죠, 그런 것들 넘어서는 그런 것들도 아까 제가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여쭤봤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행한다고 그럴까 일어나는 곳이 도시건설위원회 쪽이거든요.

제가 2년 동안 진짜 의원생활 하면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게 불법이 진행이 되는, 자행이 되는, 집행이 되는 그런 곳이 도시건설이었단 말이에요. 위원회 소속의 담당부서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위원들 어떻게 하겠어요. 예산 안 세워주고 하시면 과장님들, 국장님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일 안 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예산집행 하고 난 뒤의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거 많아서 무시당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중을 좀 해 주시고요. 모르더라도 좀 부드럽게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시당한다는 느낌 들지 않게요.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건건마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셔서 오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크게 한 번 말씀드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싶은데요.

특히 불용액 같은 경우는 적게는 0.7%, 많게는 5.3% 각 과별로 틀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유도 또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사업계획을 좀 더 섬세하게 세워서 덜 발생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세입 이월이든 세출 이월이든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 결산하면서 우리 도시교통국장님은 앞으로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산하다 보면 그 동안 과정과 문제성을 지적을 하게 되는데 건건마다, 지금 9개 과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김명환위원 9개 과에 건건마다 사업을 하고 사업평가회를 한 번, 사업이 끝났을 때 평가회를 한 번 갖는 게 어떤가, 평가회를 갖다 보면 문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차후에 반복되는 사업이 있다 라고 하면, 그리고 약간 방향이 틀리더라도 사업평가회를 가짐으로써 좀 더 미래발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교통국장님은 9개과의 사업 건건마다 평가회 갖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해 본 사항은 없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국 뿐만이 아니고 타 국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든지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사실 사업으로 평가회를 갖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꼭 도시교통국 뿐만이 아니고 타 과, 타 국에서도 이런 평가회는 한 번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결산 볼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모범적으로라도 우리 도시교통국이 먼저 평가회를 갖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백지에다 디자인을 하면 참 편할 텐데, 올 2월달에 디자인과가 됐나요? 3월달에 됐나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2월20일자입니다.

김명환위원 인구 72만이 넘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또 많은 시설물과 건축물이 들어선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없지 않아 어려움도 있겠다 라고 판단도 들지만, 그야말로 일산과 분당과 서울과, 저는 가끔 서울 가면 하나씩 배워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도시를 지날 때 보고 느끼는 게 있고요.

과연 우리 안산시가 미적 디자인을 가졌느냐, 아니면 뭔가 실용적인 디자인을 가졌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싶고요.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려면 좀 쉽겠지만, 지금은 많이 들어섰지만 지금부터라도 과연 이 위치에 이게 들어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디자인이 과연 그야말로 느낌이 올 것인지,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일례를 들면 인공폭포 앞에 알인가요? 그죠?

과연 그것이 알 그러면 알은 다 속이 안 보이잖아요, 속에 흰자 노른자도 있겠지만. 그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런 디자인을 할 때 과연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는가, 그거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상징물 같은 경우는 저희 과가 생긴 이전에 이미 디자인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일찍 생겼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백지가 아닌 그래도 많은 그림이 그려졌지만 이제부터 과연 조형물도 이게 돌로 될 것인지, 철구조물로 될 것인지, 전 최근에 안산천을 지나가면서 폭이 20m, 1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중간에 흙을 다 훼손시켜서 철구조물을 만드는 걸 보면서 '이게 이 자리에 있을 위치인가?' 폭이 50m, 100m 되면 성호공원 있죠,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여타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과연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오늘 결산에 필요 없는 얘기 같아도 오셨으니까 한 번 말씀드리자면, 과연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떻게 안산의 그림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물론 관련부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련부서가 아니라도 적극성을 띠고 나중에 이건 정확한 위치에 만들었다, 또 정확한 느낌이 오는 시설물을 했다, 이 정도는 앞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이월금액이라든가 불용사유 이런 것들이 좀 더, 물론 사유는 다 있겠지만 그 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결산시간에 사전에 사업평가회를 갖고 하다보면 좀 더 효과적인 게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각 사업마다 사업평가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김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여쭤볼게요.

도시디자인과장님, 고잔1동에 삼일로 주변에 지금 개나리터널 해 놨잖아요.

그것도 거기 검토를 하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네.

○위원장 신항주 그러면 지금 우리 거리에 휀스는 몇 가지 정도 있어요? 휀스치는 거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휀스는 저도 정확히 종류를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시작될 때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조달청에 납품이 가능한 쪽을 저희들한테 골라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게 우리 공공디자인에 어떤 표준화디자인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건건마다 좀 다른 그러한 휀스가 설치되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올 말까지 중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자체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대개는 가장 먼저 도시디자인과에서 시작하는 사업이 표준디자인을 만들고 대부분 그것을 아웃소싱해서 만드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경관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디자인으로 파생시켜 나갈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그런데 도시 지금 미관이 한 도로에 휀스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디자인이 2월달부터 물론 지금 태동이 되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지금 삼일로 고잔1동 그쪽도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아요, 그게.

텐트를 쳐놨다는 등 별소리를 다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도시디자인과가 생겨서 뭘 하고 있는 곳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컨트롤이 안 된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쨌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모색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다시 휀스 계속 치고 있는데 그게 나올 때까지 하면 또 다시 교체가 되면 그거 다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장님도 어쨌든 이런 쪽으로 하셔서 시하고 교류가 돼 가지고 각과마다 특히 구청하고의 교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아까 우리 이춘화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교통국은 좀 전문성 분야가 있는 곳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특히 수도요금이 미수액으로 잡혀 있을 때가 몇 개월 정도, 정말 재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낼 수 없는 상태 이런 게 몇 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 결손처리가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수도행정과장 손경수입니다.

결손시효소멸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시가 상수도요금 체납의 주요인이 대부분 경매, 부도 등으로 이러한 걸로 인해서 체납요인이 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2003, 4년도에 어떤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당시에 저희 시는 타 시에 비해서 유독 다량 수용가 즉 목욕탕, 사우나 시설 등이 대부분 많이 발생됐는데 이 당시에 집중적으로 부도로 인해서 대부분 경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체납요금의 60.1%가 경매로 인해서 지금 받지 못하는 것, 또한 폐업부도가 35.8% 등 약 95.9%가 경매나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해서 체납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꼭 미수액이 몇 십 만원도 아니고 상당한 액수거든요. 지금 보면 31억씩 미수액이 되거든요, 상하수도 합쳐서.

상당한 액수인데 아무튼 안 내려고 하는 사람, 재산은닉을 해서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결손액을 처리하기 쉽게 정말 미수로 잡혀 있고 쉬운 방법은 결손을 해서 처리해 버리는 게 쉬운 방법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은닉재산이 있는지 해 가지고 그냥 미수액이 결손처분액으로 처리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셨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지금 보면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가 3억33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보면 공동주택의 요금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금 징수배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3억3천 정도 집행잔액이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2007년도 결산결과 인건비가 약 3억3357만5천원이 불용됐는데요.

이는 정원대비 인원이 한 3명이 인사이동으로 해서 예산이 미집행분입니다. 인사 연말에 정원이 3명이 줄어드는 관계로 그 사람에 대한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인원을 3명이 줄어들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어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시의 어떤 총정원 관리상 저희가 됐고, 크게 지금 인원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업무에 어떤 지장요인은 없지만 인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동안 3명이 감축하기 전에는 인원이 남아돌았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지는 않았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3명씩이나 줄여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어떤 전산화가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직원이 3명이나 감축됐는데도 원만한 그런 부서의 운영이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저희 현 정원은 2007년 12월말 현재 141명 정원에 138명이 현원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또 어떤 청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일반직도 있지만 비정규 근로자 등으로 인해서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지금도 비정규직 근무자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는 기타직으로써 청원경찰이 12명이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상용직이라고 하죠,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일용직이 6명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은 정규직에서 3명이 줄어든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정규직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을 줄이면서 일반 계약직이라든가,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줄이는 게 아니고요, 이게 결원상태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결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지금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우리 시의 공무원에 대한 인적자원에 대한 총 정원제를 도입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안산시가 그 정원과 현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각 과마다 보면, 각 구마다 봐도 정원하고 현원이 거의 적게 잡혀 있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산시의 공직자들이 아직 정원을 다 미달되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점차적으로 신규채용을 해서 정원에 맞게 배치를 해서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체적으로 정기인사 때나 이렇게 하다 보면, 시 전체의 인원에 대한 배치를 하다보면 이렇게 몇 명씩 정원에 미달되는 이런 조직들이 각 기관마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 전체에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 한 사람당 담당하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이런 평소에 생각을 가져왔는데 인원을 감축해 가면서도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진다 라면 그것은 재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위적인 감축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인적관리를 하면서 부족한 인원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3명이 줄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인적 자원이 있으면 저희가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과중한 업무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각 부서마다 다 동일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공동주택, 언젠가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빌라단지 공동주택에 수도요금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계량기 사용량을 조사해서 그 다음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공동주택의 문제는 그러니까 큰 대형아파트 같은 데는 상관이 없지만 한 100여세대 빌라단지 공동주택 이런 곳은 계량기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에서 100여세대 쓰는 요금을 호수별로 또 다시 나누는 거잖아죠.

그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공동계량기 하나를 체킹해 와서 요금부과는 빌라단지 하나로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세분화된 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그것을 또 나누거든요.

그 나누는 작업을 누가 하냐 하면 아파트에 사시는 노인이라든가, 그런 데는 관리사가 없어요. 그나마 누가 봉사를 해 주지 않으면 그 수도요금이 얼마 나온 지도 모르고 또 지난달하고 틀리면 그 봉사해준 사람한테 "왜 지난달에는 조금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많이 나오냐?" 이런 분쟁도 있고 해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바뀌어서 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문제, 그러니까 100여세대 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가가호호에 요금부과를 수도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담당 동네에 사는 어느 봉사하시는 분이 가가호호에 나눠주고 요금을 나눠서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니 적게 나왔니 이런 말썽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얘기가 그런 체계를 없애려면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가가호호에 들어가는 공사를 다시 해서 계량기를 다시 붙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100여세대 되는 공동주택 조례에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를 지금 사는 사람들이 다 부담해야 만이 공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잘 지적해 주셨지만 20세 미만의 다세대, 소위 빌라 등에는 관리 소유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급수 조례에 20세 미만의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 계량기가 있고 각 세대마다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직원이 각 수용가별로 검침을 해서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급수장치, 각 세대별로 계량기 설치문제는 그것은 전적으로 수용가의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현재는 대부분 각 공동주택에서도 개별 계량기를 다 달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 빌라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기환위원 신축한 빌라는 그걸 문제점으로 삼아서 공동으로 하지 않고 세대별로 설치하게 공사를 애시당초 하는데 기존 한 10여 년 전에 지어졌던 빌라들은 새로 자부담해서 시설을 바꾼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바꾸지 않고 쭉 사용해 온 데는 지금도 그런 주민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쭤본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현재 문제점으로 오래된 다세대 공동주택 가가호호에 대한 계량기 설치문제는 저희 시가 부담해서 공사할 수는 없고 그것은 수용가의 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금 배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자부담 50%, 시에서 50% 이렇게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수도시설과장 신현석입니다.

현재 안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하면 급수공사에 대한 비용은 수용가에서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어느 전국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시설 내부를 개조하고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뿐만이 아니라 계량기 이전에 급수관에 대해서도 수용가에서 다 부담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신 급수관 공사를 우리가 수탁 받아가지고 대신 공사를 해 주는 것뿐이지 비용 부담은 급수관은 전부 다 수용가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단지, 배수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매설을 하고 시비를 가지고 하죠.

건물 내부에 대한 것은 수용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때 당시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그런 문제점을 확실하게 관련 부서에서 불편함을 미리 파악해서 그런 것을 없애어야 되는데,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해당 안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건축 조례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그런 문제를 인허가 할 때, 준공 검사할 때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와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별 불편함이 없었겠지만 그런 문제를 다른 부서에서 서로 보완하지 못하고 앞을 바라보지 못한 주택 정책 때문에 지금 와서 상수도문제, 수도요금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간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수도시설과에서 또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부담으로 다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주택 건설과 같은 데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런 데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방법을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도송수관로 정밀 안전진단 용역 78쪽에 있는 것은 무슨 부서예요? 수도행정과예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수도시설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도 쪽도 그렇고 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예산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도수관로 송수관로에 대해서 시트법.....

이춘화위원 이게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상수도 관로 중에 도수관로라 하면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관로입니다.

그러니까 팔당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관로이고, 송수관로라 하면 정수장에서 각 배수지까지 가는 관로를 송수관로라 합니다.

배수지부터 또 각 급수장까지 가는 것을 배수관로라 그런데 도송수관로는 중요한 관로이기 때문에 시트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중요시설물로 관리하게끔.

2종시설로 관리하게끔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10년 이상 된 도송수관로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작년에 11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금년 7월까지 용역이 수행됐기 때문에 금년도로 예산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위에 있는 연성정수장 폐수배출수 수질 TMS 구매 설치 같은 경우는 아예 손도 안 대고 넘어온 거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성정수장 폐수배출수 수질 TMS는 법적인 사항으로써 폐수배출수는 실시간으로 해서 환경부에 입력이 돼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설계하고 발주해서 사업기간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완료된 상태고요.

이춘화위원 늦게 예산이 세워져서.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일찍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추경....

○정수과장 한명애 법적인 사항이 나중에 저희한테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법개정으로 인한.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밑에 하수과도 그런 건가요? 기계 장치 설비 같은 것도.

○하수과장 지병구 기계장치는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하수처리장 탈취설비 이런 것들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했는데 공기가 부족하면 아예 넘겨서 올해 본예산으로 세우지 추경에 세웠다가 이렇게 못하고 넘기는 것은 사실 아쉽지 않는가....

○하수과장 지병구 시 자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도비라도 얻어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고마운거죠. 일은 해야 되겠고 예산은 안 받을 수는 없고, 예산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연내에 못 끝나서 할 수 없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예산이 잘 쓰여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먹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미수금 얘기하셨는데 수도행정과장님, 결산보고서 보니까 영업수익 전체 급수수익 중에서 약 30억 가량이 미수거든요.

그 중에서 가정용이 7억 4천만원이고 일반용이 12억, 대중탕이 9,800만원, 공업용이 9억 4천만원인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미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아까 자세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납득이 되고요.

일반대중탕 같은 경우나 공업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업용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고 나갔다거나 아니면 부도 처리됐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분류가 다 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정승현위원 목욕탕도 하다가 폐쇄하고 그래서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이 30억 5,4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결산기준이 12월말이거든요. 12월말에 수납된 부분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익년도 2일 내지 3일에 돈이 잡힙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항상 결산 시점 때문에 이게 30억이 된 거지 과년도의 체납률은 현재 저희는 0.16%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양 수용가 문제점이 안산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가 유독 타 시에 비해서 목욕장업 사우나시설이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2003년, 4년도에 부도가 다 났어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경매가 되면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경매가 되면 승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같이 승계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렇다면 왜 그 동안에 부도가 날 때까지 방치를 했느냐, 저희가 요금을 검침해서 부과하는 데까지 보통 적게는 40일에서 50일 걸립니다.

그러면 한번 정도 한 달만 봐 주다 보면 다음 두 세 달이 훌렁 지나가요. 그 과정에 대부분 이게 넘어가는 게 많고요.

또한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집중적으로 하는데 현재는 이런 사우나 등 다량 수용가 관리가 잘 체계적으로 돼 있고 지금은 부도율이 많이 적은데 정리가 어느 정도 돼서.

전부 과거에 체납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재산이 있다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정승현위원 정수과장님, 작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원수 구입비, 정수 구입비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 때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구입 원가가 낮아서 예산도 삭감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정승현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전체 액수에 비하면 많은 잔액은 아닌데 원수 구입비가 2억 2천만원, 정수 구입비가 2억 9천만원 정도 불용 처리됐지 않습니까?

원수 구입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 예산 편성하면서 추경 때 한번 미리 예측을 하고 삭감하셨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정승현위원 이것 보면 좀 아쉬운 게 물론 전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정수 구입비 같은 경우도 원수 구입대처럼 추경에서 삭감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되지 않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대로 예산 편성하고 맞춰서 물량을 하는데 쓰는 물 양이 저희 예측대로 바로 딱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고 약간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원수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0.9%입니다. 그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금액의 0.9%.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 어제 모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액수가 한 5∼6억 정도 집행잔액된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전체 금액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액수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최종적인 결산이나 그런 모든 재정 평가할 때 전반적으로 퍼센트지로 평가가 가기 때문에 0.9%라면 굉장히 양호하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떠나서 예산이라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측면, 그렇게 본다면 누누이 반복해서 얘기해 왔지만 단 돈 100만원, 200만원, 또 손경수 과장님 동장님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각 동에서는 아주 조그마한 돈이 없어서 소규모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보면 2억 9천만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짐작해서 추경 때 예산조차도 삭감하고 그런 모습들은 정말 좋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지고 가서 결국 마지막에 불용처리한 일부 부서에 비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철저히 예산 요구하실 때 충분히 평가하셔 가지고 또 세입 잡을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과년도의 그런 것들 근거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또 그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최대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양 보건소 공히 마찬가지 일시사역인부가 상당히 많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불용 처리된 게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그런 이유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일시사역인부 고용을 적게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일시사역인부는 고용해서 운영하다가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중도 포기자들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역시 지난 2006년도 결산 때 혹시 이 부분 얼마였는지 아신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승현위원 2006년도 결산 부분 보니까 이 때는 약 300여 만원 상록구 같은 경우 불용처리가 됐는데 매번 이렇게 반복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일시사역인부를 써야 되겠다는 계획을 쭉 잡아서 세울텐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그만 두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편성을,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된다면 감안하셔 가지고 편성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한의 계획 세운 데에 따른 인원은 필요해서 세울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보건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업무에 차질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다시 채용하고 그런데 채용하는 기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봐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1,300만원 정도 불용처리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하시다 보면, 2회, 3회 추경 때 가까워지면 그때 가서 새로 고용하려고 하더라도 기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끝까지 갖고 계시지 말고 예측되는 최소한 그래도 나머지 예비로 일정 예산은 남겨둬야 되겠지만 그 외 나머지는 얼마가 됐든지 간에 2,3회 추경 때 반납하게 되면 그 예산은 다른 데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요구하시고 또 봐 가지고 2,3회 추경 때 결정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단원보건소장님 뭐 하실 말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지금 1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작년에 그 중에서 한 558만원이 독감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가을에 하는 간호사들을 채용해서 접종을 하기로 예산 세운 것 중에 약품공급이 늦어졌습니다.

매년 가을에 약품생산이 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약품공급이 늦어지면서 접종시작을 늦게 하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약품공급이 일찍 되고 계획대로 되면 이런 것은 좀 줄일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늦어져 가지고 접종하는 데는 차질이 있었거나 그렇지는 않았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좀 늦게 해 가지고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업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산업지원사업소장님, 세입의 미수납액은 각종 과태료 같은 거 그런 건가요? 미수납액 잡혀 있는 거요, 670만원.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공단의 도로점용료 금액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보니까 결손액은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이것은 다 전액 좀 늦어질 뿐이지 다 징수가 가능한 건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명시이월사업비 보면 불용액이 4억8500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2차 지원 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됐네요?

이게 지금 2차 지원 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됐다, 라는 것은 어디가 과실이 있다는 건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그러니까 신설의 경우가 있고 기존에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랬는데 그 업체들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심사를 거치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금액이 결정이 되면 일부 업체에서는 또 사정이 변경 돼 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좀 지연이 된 그러한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시 과실인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시 과실보다는 그쪽 기업측에 한 6대4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기가 기간이 다소 경과됐을 뿐이지 사업은 다 마무리는 다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악취방지시설들을 노후화된 것은 개선을 하고 또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신규로 할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4천만원도 줄 수 있고 5천만원까지고 기존의 노후시설이 개선될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그냥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정승현위원 자기 자비를 들여서 같이 개선 내지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쭉 그런 악취방지시설을 해야 되겠다 라는 나름대로 그 업체를 파악해서 당초 예산에 세울 때는 지금 보니까 11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다 어떤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면,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합쳐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우리 시비가 일정부분 부담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그 신청을 한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고 그런 과정에,

정승현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될 때는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내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환경부에 2007년도일 경우 2008년도에 얼마정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요청하실 때는 적어도 우리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악취방지시설을 요하는 그런 수요는 나름 파악을 해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시비 들어가고 또 도비 같이 마무리지어서 내려오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네, 업체들은 돈 3천만원, 4천만원이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비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보통 그 시설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작년에 해 보니까,

정승현위원 우리가 3천만원, 4천만원 지원 해 주면 업체에서는 자비를 얼마나 부담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 정도 부담합니다.

정승현위원 그 정도 거의 50대 50 정도로 부담을 하네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자금능력이 돼도 일부러 이걸 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 있을 거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개선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실정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영세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운전자금도 지금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겨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한 개 기업체라도 더 악취방지시설 개선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만 악취가 그만큼 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 마음 편히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이러한 시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우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개선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죠.

정승현위원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게 나중에는 조업중지까지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업체 측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가기까지 개선명령을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악취방지시설이 필요한 업체가 우리 관내업체가 몇 개 정도 되고,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악취배출업소가 전체 1381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배출업소 전체는 지금 방지시설은 100%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보조사업 자체는 이 시설이 되어 있지만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업체에 한정돼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악취방지시설을 요하는 업체가 1381개 업체라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1381개 업체 모두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다시 개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업체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해 준다, 그건가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계속 지원을 해 주나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이게 저희들이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경기도에서 팔당 쪽에 환경공영제다 그래 가지고 처음으로 지원을 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쪽에.

그래서 그 맥락하고 같이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해 가지고 지금 올해가 3년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새로 개선한 업체는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업체들은 또,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개 정도 했고요, 작년에 한 40개, 올해도 한 40개 정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털 보시면 한 200개 정도,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게 한 200개 정도 지원해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1300개 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런데 1381개 업소는 이미 설치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설치됐는데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노후화된 것은 또 다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든가 그럴,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런데 이 업소들 중에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검사를 하면서 초과된 업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선명령이 나가는데 그런 업소들에 한해서 이런 자금을 지원 받는 겁니다, 주로.

정승현위원 이거 지원 해 주고 나중에 다시 또 받는 거잖아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주는 겁니다. 70%를 주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때 보니까, 요즘은 거의 그런 악덕업주나 그런 기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타 그런 부분들이 없던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시설개선 현황을 보고 또 설치현황을 보고 일일이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다 라고 보는데 지금도 혹시 그런 경우가, 이런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타 용도로 쓴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 경우가 또 틀립니다, 지급해 주는 방법이.

정승현위원 운전자금 융자해 주는 거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일반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융자를 해 주는 게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이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70%로.

그래서 옛날 융자로 해 줄 경우에는 배출업소에 돈을 융자를 해 줬지만 지금 무상지원 해 주는 것은 시설업체에 주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아, 시설업체에다 아예 딱 계약을 해서 주는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자기들이 시설이 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이 배출업소에 주는 게 아니고 시공업체에 주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경우는 업체 자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다른 데로 남용하거나 그럴 여지는 없는 거네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네,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게, 물론 보니까 우리 시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또 사실 업체 자체가 워낙 열악한 자금운용 사정 때문에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안산지역에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기오염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업체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셔 가지고, 이것은 또 원하면 국도비를 받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하여튼 많은 기업에서 빨리 이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사고이월된 부분인데 업체별 방지시설 공사 지연, 이것은 그래서 1억6천 정도가 불용처리 되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 내용은 같은 예산인데요,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해 놓고 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한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사고이월로.

정승현위원 동절기 공사중단 그것 때문인가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업체에서 중간에 명시이월 잔액으로 결정된 업체들이 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이월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동절기 공사 중단됨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자체 사업비 중에서 재료비가 약 1300여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560여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나머지가, 이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죠?

이건 민간위탁금이네요, 500만원은?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민간위탁비 관계는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공단 안에 폐기물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단 안에.

그래서 그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치폐기물이 발생이 됐을 때는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 예산 가지고.

그런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경우는 잔액으로 남는 경우고요.

그리고 재료비 쪽은 저희들 조달 입찰했을 경우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금액에 비하면 미미한 금액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향후 예산 요구할 때는 지난 과년도 거 검토하셔 가지고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거의 갈수록 이게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갈수록 편성된 예산도 줄어들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26건에 한 81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을 때는 굉장히 또 많아질 수도 있고 이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방치폐기물은.

그래서 예산을 좀 여유롭게 잡아놨다가 잔액은 그냥 반납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좀 예측이 가능하면, 또 갈수록 기업의식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줄어들어야지 당연한 건데 또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이건 예측 자체가 이 무단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승현위원 보통 이 부분 보니까 연간 2천만원 세워놨네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은, 그러니까 이것은 무단투기 한, 그러니까 그게 단속반들 그런 거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저희들 민간감시단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입니다.

정승현위원 노정관리에서 잔액이 35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민간위탁금이네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근로자문화시민센터 위탁운영비입니다, 그게.

정승현위원 이건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거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그게 인건비 계산할 때 약간 착오가 있었나 본데 인건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인건비를 과다하게 편성했던 건가, 아니면 당초 계획 세웠던 인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랬던가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아니고 연차, 월차, 시간외수당이 1400 정도가 남았는데요.

당초에 계획은 밤에 12시, 11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풀 가동하도록 계획 잡았었는데 그게 토요일, 일요일날 12시까지 운영하다 보면 그 다음 날 근무자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줄이다 보니까 시간외수당 같은 게 1400만원까지 남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이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되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6억 중에서 3500인데 이 부분도 혹여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 라면 향후에 추경 마지막 추경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줄여주면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 요구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물론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게 뻔히 예견이 되는데 또 기존에 예산 세웠던 대로 그대로 세우면, 또 내년도에도 어쨌든 그렇게 운영을, 지금 올해도 운영을 이렇게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인력 운영을?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뻔히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요구하시고 편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위원 기술센터 소장님, 지금 들에 벼 잘 자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용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대체적으로 잘 자라는데 엊그제 한 번 봤더니 면적은 넓지는 않는데 몇 곳이 탔더라고요, 벼가.

탄 곳이 있어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탄 게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초제를 쓰면 옆에 풀이 빨갛게 이렇게 돼서 외부에서 보면 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요, 면적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아주 가까이서 1m 가까이서 봤어요, 논 안에.

그래서 특별한 왜 그랬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쭉 한 번 농로를 다 돌아봤어요.

다 돌아봤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다 잘 됐고 면적은 아주 조그만 평수로 해 봐야 대여섯 평, 서너 평씩 한 두 곳 정도 그랬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병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 부분여 뭐가 있었나 하고, 거의 가운데 포기는 좀 살았는데 가에는 거의 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현상인가, 이게 무슨 병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거기만 그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확인 해 가지고 한 번, 제가 어제도 일부 돌았고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날 예찰의 날로 정해 가지고 전직원이 각 지역 담당지역이 정해져 가지고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디쯤이냐 하면 이용호씨 창고 있죠, 그 위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네.

김명환위원 거기서 들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편에 있었고, 또 한 곳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기능성 쌀은 저쪽 매송 나가는 길옆에 거기가 기능성 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 팻말 보니까 기능성 쌀 해서, 거기 보니까 기능성 쌀은 대체적으로 아주 벼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위원님이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탄 부분은 저는 여기서 현장을 안 봐 가지고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한데,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지역이 비가 온 후에 생리적인 현상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이 예를 들어서 아황산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날아가다가 저기압 상태로 변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km 이내 지역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빨갛게 변한다든지, 폭탄 맞은 것처럼.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해안도로 본오교회 앞에서 배수로 뚫은 것 있잖아요. 배수로부터 해안도로 위쪽으로 우측에 수로 있잖아요. 그 수로에서 냄새가 나는지 악취가, 거긴 물이 잠겨있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호흡하는데 많이 불편하지는 않고 약간 불편할 정도로 악취가 나요.

그래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본오동 본오교회 쪽에서 내려오는 폐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 곳에 물이 거의 잠겨 있더라고요, 수로에 보니까.

잠겨서 그런지 자전거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분 나쁠 정도로 악취가 나는데 원인이 뭔지를 거기 확인을 해 보세요. 저도 원인은 모르고 거기를 지나갈 때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대체적으로 벼는 잘 자라고 있는데 보니까 불용내역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601만 4천원 예산 절감했는데 왜....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204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저희 산업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기준이랄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원칙을 다 지켰고요. 절감 목표액 운영비랄지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절감 목표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비랄지 이런 부분들은 절감 목표액을 채우는 측면에서 목표액을 달성했을 뿐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쭉 자료 보면서 예산 절감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만 예산 절감해서 절감한 그 자체는 좋은데 일반운영비 총 해 봐야 7,278만 1천원이죠.

그런데 601만 4천원을 예산 절감해서 가뜩이나 농민들이 힘든데 물론, 절감하는 것은 좋겠지만 필요한 곳에는 써 주길 바라고, 어제 제가 들에 느낀대로 악취 나는 부분을 확인해서 어디서 왜 그게 되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탄 곳, 그리고 기능성 쌀 재배 그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쪽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기능성 쌀이 약 600평.

김명환위원 그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김명환위원 포기를 보니까 일반 포기하고 색깔이 틀려요.

저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기능성 쌀하고 있다는 곳이 거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김명환위원 나중 가을에 수확을 하면서 수확량이라든가 성분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그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농민들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넉넉하게 그 다음에 농민들의 사기를 돋워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은 절감을 안 하고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일반.

김명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농민들하고 수시로 건건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어제 제가 농민들 몇 분 만나봤는데 크게 불만의 요지는 없고 흡족해 하는 상태인데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이라서 위원회에서도 한번 짚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항공 방제사업을 1년에 몇 차례 정도 실시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저희는 대 면적을 중심으로 본오뜰, 신길동을 중심으로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연 3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대부동은 방제할 데가 없나요? 큰 뜰이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무인방제시스템하고 사람이 타고 하는 유인방제시스템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무인방제시스템을 대부도에 일전에 했습니다.

자꾸 사고가 나고 또 업체 자체가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 하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안 뿌려주고 농민들하고 갈등이 자꾸 지속되고 그래서 무인방제 부분은 면적도 좁고 그래서 취소하고 지금 유인방제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유인방제, 직접 타고 하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사람이 타고.

이기환위원 넓은 면적을 항공방제 할 때는 짧은 기간 안에 벼멸구라든가 등등 해충을 잡기 위해서 또 방지한 차원에서 항공방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공방제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개인 가구들이 농가에서 농약을 살포한다던가 그랬을 때 농약값 절약 차원에서는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알아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공동 항공방제를 하면 농약대랄지 농약이 1/3 수준으로 적어집니다.

이기환위원 개인이 사용한 것보다 항공방제가 1/3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약값 면에서도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많이 덜어줍니다.

이기환위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항공방제를 원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저희 지역의 농민들은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천평 이렇게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못 해 주고 있는데 항공방제 특성이 보통 1회 떠 가지고 3만 6천평, 3만 2천평 최하 이 정도를 뿌려야 됩니다.

또 비행기 헬리콥터 가 가지고 후진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바람의 속도랄지 그날 날씨에 따라서 몇 m 높이로 띄울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뿌릴 것인가 약을 어느 배수로 희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항공방제 할 때는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서도 현장에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바람이 또 자연과 같이 하기 때문에 한번 잘못 뿌리면 몇 만 평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많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도 다른 얘기 전쟁에 비교한다면 그 지역을 폭파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투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엉뚱한 데 우리 아군에 있는 데에 떨어지게 한다던가 잘못된 것처럼 농약 방제할 때 정확한 농약을 뿌리고자 하는 곳에 농약을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또 안 해도 될 곳에 뿌린다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하루 병충해에 따라서 농작물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날짜를 맞추지 못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해서 상당히 힘들겠네요.

항공방제 하면서 농가 피해, 안산은 도농복합도시로써 논에 항공방제를 하다가 도시로 농약 살포가 잘못돼 가지고 주민들의 항의는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많습니다. 많고 우리 전화가 다운될 정도로 많습니다.

많은데 요즘은 충분히 설명이 됐고, 제가 방제, 예를 들어서 산소값이랄지 방제를 안 함으로써 기대되는 부분들 그리고 방제를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기대치 그리고 공익적인 기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돈으로 환산해서 자료로 발표한 적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약 2천만원을 투입하면 약 200억 정도 우리 시민한테 공익성을 주겠습니다. 산소값이랄지 대기상승 효과랄지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주요 부분 쟁점 되는 부분들만 말씀했는데 지금 많이 우리 시민들이 설명이 됐고 지금은 전화가 많이 없습니다.

올해는 한 5건 정도 접수했는데 몇 초 정도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너무 성급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 직원들이 잘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해는 충분히 갔고, 항공방제 할 때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 부분에서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나마 농업기술센터가 지어지고 자리 잡아가는 마당에 앞으로 하실 일은 많으시겠지만 농가주택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안산시민들의 좋은 먹거리를 위해서도 좋은 농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와 기업진흥과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해당되겠고요. 동료위원들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각 부서에서는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해서 의회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때 분명히 예산은 집행하라고 해 줬는데 사업에 있어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과정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서두른다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사업별로 3월에 시작할 사업이 있고 5월에 시작해야 할 사업이 있고 9월에 진행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업무량이 많아서 차일피일 혹여나 사업이 늦어지면서 또 명시이월되고 불용액이 처리되고 그런 사항이 없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 주시고요.

사실 불용액이라는 것은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1년 동안 묶여있는 돈 아닙니까. 은행이면 은행에다 예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돈이 잠자지 않도록 정확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아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결과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예산 편성을 저는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그것만 신경 써서 사업 자체가 늦춰져서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 그 다음에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열심히 하시지만 때로는 사업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늦춰져서 온 과정도 눈에 띕니다.

기업진흥과나 환경지도과에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 예를 든다면 악취방지시설을 기간이 10년 이상 지나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여러 가지로 해당기업에서 자체 부담금이 없어서 악취방지시설이 늦춰진다면 결과적으로 악취가 조금씩이라도 더 배출이 되면 됐지 악취 배출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환 시기가 되면 적기 적소에 교체를 해야만 악취가 덜 나오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빨리 빨리 진행되어서 예산 편성한 대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이게 이렇게 되어야만 시민들은 악취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집행하는 과에서는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항공방제를 할 때 주변 주택가 있죠. 예보를 어떻게 하시죠? 장독 뚜껑을 덮어라든가 이런 것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떻게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저희는 플랜카드로 먼저 하고 지역신문 언론, 홍보매체들은 신문 광고랄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관리사무소나 개인 집들이 있는데 이런 집들에 저희가 부착을 하는데 냄새 일부 쪽인 아주 가까운 데 이런 데 빼놓고는 최소한 안 날아갑니다.

우리가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중지하기도 합니다만 8㎧ 정도 났을 때 약 4m 정도 날아가는데 그 전에 우리가 중단합니다.

항공방제 부분은 제가 벌써 한 24∼5년을 안산시청 들어오면서부터 해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확하게 뿌립니다.

그런데 일부 비행기가 지나가니까 약이 뿌려지지 않겠느냐 우려들은 있는데 전혀 외부 바람에 약이 날리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약을 잘못 선정했을 때, 농민들이 선호한 약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커트도 하는데 농약은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어떤 약을 먼저 섞느냐에 따라서도 방제 효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것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넣은 순서에 따라서 물 온도 예민합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는 최대한 농약을 많이 넣기 때문에 아주 희석 배수에 따라서 전혀 다른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전혀 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춘화위원 옛날에 각 동마다 앰프시설 있었잖아요, 방송시설.

그날 아침에 방송해서 잠깐 뚜껑 덮어라 라는 방송을 들으면서 지금 하는 구나, 앞뜰에 방제 작업하는 걸 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들으면 바로 얼마만큼 나한테 영향을 미치나 또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를 준비할텐데 만약에 집에다 부착을 했으면 잊어버리면 놀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이사 오신 분들 것 같은 경우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저희 직원들이 비행기가 갈 시간 정도 한 몇 분전에 저희 차량으로 계도를 합니다.

'지금 비행기가 1시간 후쯤 여기를 도착할 예정이니 장독대를 덮어주십시오', 미리 또 수없이 고지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있는 직원들하고 계도요원으로 조를 나눠 가지고 나름대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춘화위원 요즘에 방송시설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항공방제가 전체 뜰에 다 같이 하니까 방제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약을 치고 싶지 않은데, 무농약으로 하고 싶어 우리 논에만 우산을 씌운다던가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것도 대단지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아닙니다. 그런 지역은 미리 전에 우리가 백색기를 꽂아놓고요.

이춘화위원 아니오. 제가 만약에 큰 평야가 본오뜰만 해도 그 중간에서 내가 농사짓는 사람인데 전체 한다면 그것은 안 할 수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그 지역만 정확하게 안 뿌립니다. 우리가 백색기를 꽂아놓고.

이춘화위원 그럴 수도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아니, 그렇게 됩니다.

기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 필지를 끊으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 이 속도로 갔을 때 어디에 꽂힌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인증 받은 데 있습니다. 하우스랄지 이런 부분들 백색기를 직원들이 다 꼽아놨습니다. 여기는 주의하라, 여기는 전봇대가 있으니까 높이를 얼마로 하라 서로 약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100%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믿고 넘어가겠고요.

날씨가 요즘에 장마시기잖아요, 예년에 비한다면.

그런데 비가 안 옴으로 해서 농사에 미치는 영향 병충해가 좀 더 안 나타난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저희 지역은, 어제의 예찰 결과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7월 날씨가 1.8도정도 높고요. 강우 일수가 적습니다.

우려되는 것들이 총 먹노린재랄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옛날에 문제됐던 해충들이 적게 나오고 새로운 병충해가 기승하고 도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예측은 먹노린재, 흑명나방 이런 부분들 예측하고 있고요. 아울러 벼멸구 쪽도 조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데 중국의 예보 상황이이랄지 포집계 애칠 잡히는 것으로 봤을 때 멸강나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아직은 발령을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207쪽, 무엇에 보조를 해 주는 비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작물별로 시범사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면 농사를 기술적인 부분이랄지 성공 요인들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본 부분들인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1억 3,600만원 정도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1천만원짜리도 있고.

이춘화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금방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능성 쌀 재배시험이랄지 아니면 포도주 시범이랄지, 작물별로 하우스의 연작장애 시범이랄지 환기개선 시범이랄지 여러 가지 시범들이 한 20여 가지 넘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신항주이민근김명환박정호이기환이춘화정승현정진교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김준연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김남형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김학민
교통기획과장이장원
대중교통과장임흥선
수도행정과장손경수
수도시설과장신현석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지병구
농업기술센터소장손용복
기업진흥과장김태호
환경지도과장김형수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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