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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7회 제1차 본회의(2008.06.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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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6월 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1. 안산시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주택 조례안

13.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문인수의원)

O 의사진행발언(이춘화의원)

O 의사진행발언(홍연아의원)

O 의사진행발언(김기완의원)

1. 제1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연아의원외 11인 발의)

8.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9.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환의원외 7인 발의)

10.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주택 조례안(성준모의원외 8인 발의)

13.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10인 발의)

1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제1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29일 강기태 의원외 8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3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주택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6월 4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송진호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손은 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 06. 09

안산시의회의원 송진호

안산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4일 보궐선거에서 월피동, 안산동, 부곡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송진호입니다.

저는 안산시 균형발전과 오직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안산시민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이 자리에서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먼길을 돌아서 어렵고 힘들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만큼 오직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주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제가 흔들림 없이 살아온 만큼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제가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우리 안산시의회의 한 식구가 되신 송진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O 5분 자유발언(문인수의원)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인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민주당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는 순간까지 이 자리에 설까 말까, 과연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민과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5분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약간 길더라도, 5분이 좀 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 자리에 서면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는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이라고 하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만큼은 그런 존경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저의 심정입니다.

제 뒤에 계신 물론 부의장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자리는 누구보다도 사회적 경험과 경륜은 물론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하며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신망과 덕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우리 시의회를 대표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의회에서 사회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삼류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꽃다운 젊은 여성이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열악한 공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어느 고시생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시생의 학비는 물론 생활비에 용돈까지 대주며 그 여성은 젊은 청춘을 희생하였고 그 고시생은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좋은 직위와 자리에 서게 되면서 위상이 달라지니 그 여성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부잣집 딸에게 장가를 갔으나 속칭 성격차이로 인하여 그의 일상은 평탄할리 없었고 하루하루를 술과 방황으로 연명하다 결국 자기의 생을 망치고 만다는 그런 내용의 현재 상황들과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미래가 딱 들어맞을 거라는 예측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삼류소설에서도 다 아는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을 메우신 기자, 시민 여러분, 부의장은 전반기 의회를 구성하면서 우리당의 몫으로 자리를 배정받았고 박정호 의원이 다음에 정치를 하지 않을 터이니 부의장이라도 해 봐야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당 의원들의 동의로 부의장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한 의장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당시 의장한테 똑바로 하라고 해서 이것을 계기로 얼마 못 가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먼저 의원직 사퇴서를 내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 자리를 보궐선거에서 우리 의원들이 목욕탕에 모여 우리의 결의를 다지면서 송세헌 의장으로 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어느 한 분 의원님의 도움으로 의장에 당선시킨 것이 불과 6개월 전의 일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한나라당의 강세 속에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가 만들어 준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배신하면서 지역주민이 만들어 준 정당과 시의원임을 무시하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한나라당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인기가 추락하는 이명박 정부에 쌍끌이로 입당을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여망에 부응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차라리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출마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즘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던 국민들 중에 실망한 사람들이 자기 손가락을 잘라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는데 부의장과 의장을 찍었던 제 마음이 꼭 그런 심정입니다.

가뜩이나 현 시점은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연일 쇠고기 협상 실패, 고소영, 강부자 내각에 대운하, 인사파동까지 민심은 요동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악수를 뒀을까요?

어찌 그렇게 절박한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일까요?

안산시의회는 지난 5월 20일부터 제156회 임시회 기간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당 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개탄스럽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이런 정치를 보려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선배 의원들로부터 배운 정치가, 아니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정치가 고작 이런 밀실야합, 부패, 철새 정치의 표본이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중히, 그리고 엄숙히 부탁드립니다.

송세헌 의장과 박정호 부의장은 동료 후배 의원들과 당원 동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석고대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의장직, 부의장직에서 스스로 사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6월 5일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건의안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합민주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이 서명하여 같은 날 사무국에 접수되어 오후 2시에 의장단회의에서 송진호 의원 상임위 선임의 건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건의안 2개의 안건을 가지고 오늘 임시회에서 상정여부를 결정하려 하였으나 개회되자마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슬금슬금 빠져 나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장단회의가 산회되는 초유의 불상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반드시 이 자리에서 송진호 의원 상임위 선임과 연일 온 나라를 촛불로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촉구 건의안이 반드시 상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문인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ㅇ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

(ㅇ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발언신청서 배부)

이춘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이춘화의원)

이춘화의원 이춘화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송진호 의원의 상임위 배정 건과 관련해서요. 지난 우리는 6월 4일날 동료 의원이셨던 김교환 의원의 사퇴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그에 주민의 여론과 심판을 받아서 송진호 의원이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선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진호 의원은 상임위 배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문인수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생겼습니다.

이에 저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의장단의 의장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당선이 되었으면 마땅히 의결권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본인의 실책이었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서 다시 한번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씀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의장께서 잘 수행하시다가 왜 이런 일을 벌어지게 만들었나, 본인이 당적 변경을 하고 동료 의원이었던 민주당 의원, 또는 민주노동당 의원이 반발을 하는 그런 파행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해외연수, 또는 해외여행을 가시더니 그 여독이 풀리지 않은 탓인지 그렇게 동료 의원에게 의결권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 다시 한번 의장께서는 사과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건 상정을 해 주실 것을, 의장단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지금 촉구하면서, 건의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신성철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한 2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문인수 의원외 7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정회를 하는 동안 문인수 의원외 7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발언신청서 배부)

홍연아 의원님께서 의사일정변경의 건 취지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O 의사진행발언(홍연아의원)

홍연아의원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이 되었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바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서 부득이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찬반토론 3명씩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좋으나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취지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당연히 알려드려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건이 상정 이번 회기에 될 수 있도록 해서 변경 일정 건을 올렸고요. 하나는 6월 4일날 당선되신 송진호 의원님의 상임위 결정의 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미국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의 건입니다.

지난주에 이 안건이 발의되고 나서 안건 상정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장단회의가 열렸습니다만, 공지가 되고 또 성원이 되어서 시작도 했습니다만, 중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성원들이 빠져나가면서 실제로 유예가 된 바 있습니다.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 오늘 또 의장단회의를 소집하여 안건 상정을 하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80%, 90% 이상이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90%가 원하기 때문에 100% 찬성해야 된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판단에 대한, 주장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 책임은 또한 의원들이 각각의 기관으로서 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적어도 정상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고, 그리고 나서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산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대표로서의 의회의 또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결의안들, 건의안들이 우리 의회에서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 혹은 국회에 건의하고 결의하는 이런 촉구의 내용들이 채택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원들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 시민들의 대표로서의 안산시의원들의 임무를 보다 충실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 자리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 상정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홍연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상정여부에 대하여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표결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발언신청서를 내 주십시오.

김기완 의원님 발언신청서 내 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김기완 위원장님께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O 의사진행발언(김기완의원)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실은 정말 우리 의회 1대, 2대, 3대, 4대, 5대에 오는 과정 속에서 의사진행 자체가 의장단을 통해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이 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과정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빠져 있었지만 15, 16호 안건으로 상정됐던 과정의 내용을 보면 의장단간에 협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안건이 본회의 안건으로 일단은 상정됐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송세헌 의장님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한 승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건을 다루게 됐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 의회 회의규칙과 모든 것들을 무시한 측면의 처사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세헌 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상정됐다 라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 의원님께서는 각인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찬반토의의 부분들은 생략했지만 본인들에 있어서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찬·반 여부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더 더 나아간다 라면 7분이 발의했던 내용의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상정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 하나는 여기에서 의사일정이 변경안이 불승인된다 하더라도,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하나는 우리 송진호 의원님에 있어서의 상임위 배정 건과 또 하나는 쇠고기협상 촉구 건의안 재협상 건의안 부분이 여기서 상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158회 정례회에서 또한 연속선상을 갖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께서 숙지하시면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김기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인수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 의사일정 상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문인수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 의사일정 상정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중 문인수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 의사일정 상정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12명으로서 문인수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상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38분)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3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의사일정 제2항 제1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김명환 의원과 김동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명환 의원과 김동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연아의원외 11인 발의)

8.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14시45분)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명연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명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명연입니다.

제1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5월 14일 위임받은 안산시 지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자율방범대원 연수 및 표창 등의 관련 내용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방범대원들의 사기앙양과 방범순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원들에 대한 연수 등을 관내에서 실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시장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표창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최근 아동대상 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안산시 「로보캅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하여,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 및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순찰대 구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원신상에 대한 보호 및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순찰대 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 조례안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에서 현재 성포동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 안내전광판을 우리시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전 설치하고, 동 장소에 대형 동영상 전광판을 제작·설치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목적 및 시 이미지 제고에 활용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서에 전광판 설치 위치를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4-26번지 도로상으로 명기하고, 실시도면, 내역서, 구조계산서, 지질조사보고서,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협약을 체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부수수료 요율기준을 조정하고,「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28일자로 폐지되고, 각각의 개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 또는 조정하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인하요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하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건의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 중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사업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득하도록 하여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득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자문변호사간에도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 내용에 공단의 각각의 대상사업은 사경제침해여부, 수익성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야 하며, 공단의 대상사업도 관련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포괄적 규정인 동 조례 제16조(사업) 제6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하던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김명연 위원장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환의원외 7인 발의)

10.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5분)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입니다.

제1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기환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5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나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고지하고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험료 통합 징수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2조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 징수됨에 따라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고유 목적에 맞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안산시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10,500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된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이후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경쟁력을 잃고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여 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상인, 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편의시설,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의 정의와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6조 및 제7조, 제10조에서 인정시장의 기준을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수 50개 이상이면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토지면적, 상가 또는 복합형 상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곳으로 규정하고 시설과 부지, 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통합상권을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과 상업매매 기능을 뜻하는 시장의 용어가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자치단체장인 시장은 한문으로 병기하고 일부 부적합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하반기“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개관 예정에 따라『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조례로 개정,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2조 및 제2조의 2에서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을 통칭 “복지시설”로 정의하였고,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와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신설되는 복지관의 시설 사용료를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김기완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안산시 주택 조례안(성준모의원외 8인 발의)

13.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10인 발의)

(15시03분)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입니다.

제1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8년 5월 13일 성준모 의원외 8인이 발의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주택 조례안과 제154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52회 임시회 및 제154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안산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을 안산시 주택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공동주택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분쟁에 따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의 조례는 본 조례로 통합함에 따라 자동 폐지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늘리고, 법체계에 맞도록 조문 순서나 자구 등을 명확히 하여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적용 규정을 관련 조항에 맞추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를 인간중심으로 구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구성원 중 부위원장 선임범위를 넓혔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 종사자의 경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강제하였으며, 또한 저상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간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과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이 조례를 포함하는 안산시 주택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산시 주택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제3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4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제5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제3장은 제17조부터 제31조까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는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이 조례를 포함하고 있는 안산시 주택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김기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상정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통합하고 있는 안산시 주택 조례안은 시민들이 비슷한 조례로 혼란을 겪지 않게 할 수 있으며, 행정의 간소화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주기명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주택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

(15시10분)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정승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정승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정승현입니다.

지난 5월 22일 제1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20일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 기획행정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시 본청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소속 6개과 및 창조경제국 소속 3개과를, 사업소는 정보문화사업소를, 그리고 구청은 상록구 3개과와 단원구 3개과를, 그리고 25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및 안산시 시설관리공단과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월 24일부터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2담당관, 9개과, 1개 사업소 및 2개구청 6개과, 25개 주민센터, 의회사무국, 그리고 3개 재단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감사진행순서,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 1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7인, 창조경제국은 창조경제국장을 포함하여 4인, 정보문화사업소는 정보문화사업소장을 포함하여 4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6인,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 재단법인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은 관장을 포함하여 2인, 재단법인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2인,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등 총 55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및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감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정승현 간사,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입니다.

지난 제1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지난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창조경제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7개과를,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산업지원사업소는 기업진흥과, 환경지도과를, 사업소는 클린사업소 등 4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에버그린21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4일부터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7개과, 3개 직속기관, 1소 2개과, 4개 사업소, 양구청 각 2개과와 3개 출자 및 출연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4인,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상록수보건소장 1인, 단원보건소장 1인, 산업지원사업소장을 포함하여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은 본부장 1인 등 총 33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이기환 의원, 그리고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판동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판동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판동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0일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교통국 소속 9개 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 3개과와 단원구 3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4일부터 2개 구청의 6개과를 시작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를 7일 동안 2개국 9개과, 3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6개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포함하여 3인, 도시교통국은 도시교통국장을 포함하여 8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하여 5인,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1인을, 미래도시사업소는 미래도시사업소장 1인을, 상록구청은 상록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을, 단원구청은 단원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등 총 26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정호 김판동 간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정호김명환심정구김기완신항주
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이춘화
신성철정진교김명연문인수정승현
성준모김동규이민근홍연아박선희
송진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정흥재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도시교통국장김준연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김남형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임철웅

○의안표결

·의사일정 변경의 건(문인수의원외 7인 발의)

- 재석의원 : 21명

- 찬성의원 : 9명

문인수 홍연아 김동규 성준모 이기환

김기완 이춘화 정승현 송진호

- 반대의원 : 12명

박정호 강기태 심정구 김명환 신항주

김명연 주기명 신성철 김판동 이민근

정진교 박선희

○제1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6월 9일(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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