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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6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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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재)안산시에버그린21


일 시 2015년 6월 3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제2일차인 감사에 이어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U-정보센터장 김상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U-정보센터의 ITS 유지관리 용역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을 보면 2014년하고 15년까지 납품 및 재고량 확인 이상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보니까 아직 불일치한 게 많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아주 제대로 된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조치계획에 보면 2차 조사 후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행정 처분하겠다, 이거는 적당히 넘기려는 의도가 있으신 것 아니겠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아닙니다. 행정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크게 두 건인데요. 청소 분기별 1회 한 것 미 이행했다는 거하고 예비품에 대해서는 행정감사가 끝나면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장비별로 현황 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실제로 목차에 보면 11가지가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자세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셔 가지고 우선 업체도 업체지만 우리 감독관에 대한 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또 하셔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을 보면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없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월간 보고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앞으로는 그런 우리가 기성을 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제출한 것 있잖아요? 그런 자료는 최소한 몇 년 보관기간이 있잖아요? 보존 기간이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그게 몇 년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보통 일반문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3년?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긴 거는 5년 정도 되고, 그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후조치도 되는 거고, 알겠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소장님, U-정보센터 유지보수 업체의 문제점과 우리 시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문제점 인정하시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앞으로 U-정보센터 인식하셨으니까 잘못된 점은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소장님이 물론 하셔도 되지만 이거는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원인 파악하고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그리고 감독자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직접 보고하세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감사 그 다음날 제가 U-정보센터에 가 가지고 이 내용을 전부다 일일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제가 지시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차하고 2차 조사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시설물 청소 미 이행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잡았지만 예비품 관리소홀 및 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한 게 있어 가지고 다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내용에 보시다시피 변상조치 계약해지 고발하려면 일괄 묶어서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요. 1차, 2차 할 수 없기 때문에 2차 조사를 확실히 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 상태에서도 변상조치나 계약해지나 고발은 할 수 있지만 더 정밀하게 조사해서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 환경정책과도 보면 대기측정망 유지관리하고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를 보면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기는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점검한 결과 데이터 있죠? 데이터를 점검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들이 현장 가는지 안 가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몇 가지 문제점 발견해 가지고 지금 지적해 드렸는데 그런 것도 다 똑 같이 관리소홀이에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업체를 관리감독하는데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방관하고 있으면 U-정보센터하고 똑 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절대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같이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보면 정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여기 기성조사 해서 너무 이 자료가 완벽해요. 이게 사진도 그렇고 이런 데 보면. 너무 잘 해 놨어요. 이런 거를 표본으로 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다른 부서도, 우리 U-정보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 완벽하게, 항상 모든 공사는 전·중·후가 필요합니다. 전·후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꼭 체크하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화랑유원지 있죠? 갈대 제거 있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그것 작년에 원래 갈대 잘라서 태우는 거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거하는 거는 안 한다고 그랬는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갈대 윗부분 있죠? 마른 부분만 제거했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3억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갈대 뿌리까지 준설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번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갈대를 겨울에 잘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안 했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이제 남은 돈 가지고 호수의 원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갈대가 번지는 것을 좀 늦추기 위해서 일단 남은 예산을 가지고서 갈대를 자를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 썼어요? 갈대 작업한 금액이 얼마 얼마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8천㎡를 가지고서는 금액까지는 제가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수의계약?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올 초에 한 것 있죠? 6월달에 한 거 그거는 뭐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거는 뿌리까지 해서 준설작업을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추가요청 자료에 보면 대부분 나오거든요, 이것 갈대 관련되어서.

지금 이렇게 갈대 제거했다고 그랬죠? 추가자료에 나온 것.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맞습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잘 안 보이시는가 본데, 이것 맞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저 위가 화랑유원지고 그 다음에 여기 밑이 강아지처럼 생긴 이 부분을 다 제거했다는 거죠? 시커먼 부분.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까만 부분을 제거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 업체가 어디죠?

○공원과장 한상철 계약업체는 거해산업개발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계약서 가져 왔어요? 이것 입찰입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예,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 준비는 못 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커먼 부분은 다 제거를 했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화정천 쪽이 위고 지금 시커먼 부분을 제거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맞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멍멍이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이것 제대로 했습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이게 거기가 보면 전체적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좌측에 여섯 개 입구가 생기는 것 맞죠? 저 위에서 보면, 화정천 쪽에서 보면, 그죠? 상단 저쪽 위쪽에서 보면, 그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지금 저쪽 좌측에 와∼스타디움 있는 쪽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골 하나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앞에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이는 것 있고요. 여기 지금 넓은 부분 있죠? 넓은 부분 보이죠? 갈대 넓은 부분 보이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거기도 수초 제거작업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정확하게 알려면 실제 위성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게 있고 그 물량 자체는 지금 산업박물관 만들 오토캠핑장 옆 있죠? 그 옆에다가 다 쌓아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물량을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지난 일요일날 경기도미술관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좌측에 보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죠? 보시면 아까 넓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화정천하고 사이의 여기 갈대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금방 말씀드린대로 여기 좌측에 있는 부분을 갈대제거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갈대제거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했고 다 했는데 정확히 더 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줄 가 있는 부분 있죠?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이 줄 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갈대작업 해야 되거든요. 못 믿겠으면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이 앞에 보면 여기 사람들 서 있는 우측에 보이죠? 호수공원 관람 벤치처럼 만드는 데요. 여기가 어딘가 보여드릴게요. 좌측에 있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갈대작업 안 한 겁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똑 같은 공정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이 뒤에 뽀쪽 뽀쪽 튀어나온 포크처럼 생긴 뒷부분 있죠? 거기가 여기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세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어디요?

김재국위원 (영상화면자료)

지금 이거를 잘 보시면 이거는 갈대작업을 했어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갈대작업을 안 한 거예요? 왜, 이거는 앞뒤 사진을 보면 똑 같이 나오고 화랑유원지 가서 제가 어제도 확인했고 일요일날 다시 한 번 확인했어요. 일요일날 어디 가서 확인했느냐, 뒷부분을 위해서 경기도미술관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 다섯, 제거했으니까 여섯 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갈대 이 부분을 제거 안 한 거예요. 갈대제거 하면 이런 사진이 나오거든요. 이것 있죠? 지도에 보면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해 가세요? 이 부분은 갈대작업을 안 한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잘못됐나.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것 보이시죠? 이것 옆이 이거거든요. 이 부분 이것 보이시죠? 이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는 작업을 했어요, 하얀 부분.

그런데 여기 있죠? 아까 널찍한 데 이것 설명해 달라니까요.

○공원과장 한상철 위원님, 저희가 사업량을 1만㎥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실제 그림 그린 것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새 둥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비켜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준설토를 바깥으로 운반해 가지고, 부피 있죠? 부피를 잰 결과 1만㎥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처리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정황을 봐서.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자료 제시할 때는 이것 주시면 안 되죠. 경기도미술관 그쪽의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공사 했냐’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포크처럼 생긴 데하고 이 뒤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은 작업했느냐, 도면 보면서 했느냐 했더니 그쪽은 한 것 못 봤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앞에 가서 확인을 정확히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근거 자료가 뭡니까?

과장님이 미국을 갔는데 출장비 받으신 거예요? 뉴욕을 가셨는데 뉴욕의 한 군데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뉴욕에 있는 무슨 무슨 다 다니신다고 경비 받고 호텔비 받아 가셨는데 증거가 뭡니까? 영수증하고 사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자료를 주면 안 되죠. 이런 자료를 주면 안 되고 여기 이 부분 안 했다고 그러지, 본인이 여기서 지금 추가 자료 주신 거예요? 이것도 흑백사진으로 시커멓게 해서 나오고, 이것 추가자료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 요청해 가지고 이것 볼 때는 뭣 때문에 봅니까? 제 말씀 이해 안 가세요? 이게 뭡니까? 이것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짜입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위원님 저희가 현장 보고 하는데 이것 다 어느 정도 모양새 있잖아요? 다 지금 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한 걸로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항공사진 찍어서 이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하여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완전한 형상도 안 됐지만 그 길 있잖아요? 검은 부분.

김재국위원 과장님, 어디인지 이해 가세요? 어디예요? 어디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 앞의 이 부분이 여기가 절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여기가 이게 이거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이게 이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이게 이거고요. 이게 이겁니다.

김재국위원 저랑 현장 나가시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현장 가셔 가지고 정확히 보시자고요.

제가 어제도 몇 번 확인했거든요. 정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포크처럼 생긴 이게 그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 부분이라고 그랬죠?

지금 저쪽에 여기 와∼스타디움 있는 쪽 있죠? 거기에 구멍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구멍 있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현장 나서 볼 건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저쪽 와∼스타디움 있는 거는 여기 쪽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골은 여기 거예요. 저 두 개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여기 이쪽 보이죠? 끝 보이죠? 그게 여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보이는 데예요? 포크처럼 생긴 데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몸통 부분, 이게 포크처럼 생긴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몸통 부분 없죠? 없죠? 이 부분 없죠? 아무튼 현장에서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현장 공사 하는데 한 세 번 갔거든요. 김재국 위원님 논리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 여건상에 보면 그림상 외로 제거한 데가 있죠? 처음에 주문한 외로 더 파낸 데 있잖아요? 지난번 저하고 같이 갔을 때 설명한 부분이.

○공원과장 한상철 지금 가장자리 있잖아요? 가장자리를 많이 더 파줬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기존에 있는 처음 제거 전에 있는 사진과 지금 제거 후의 사진과 그리고 덜 제거한 데와 더 제거한 데를 분류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래야 설명이 좀 맞지, 지금 더 제거한 부분은 제쳐 놓고, 덜 제거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현장 가면 그 설명이 충분히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원상태, 처음에 제거하기 전에 있는 모형과 제거한 후에 모형이 형성되면 더 제거한 부분이 어디 부분이며, 덜 제거한 부분이 어디 부분인가 이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야 하니까 그걸 그림을 그려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에버그린21과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에버그린21에 대해 관심 많은 것 아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에버그린21은 제가 의원이 된 후에 출범한 그런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관심도 많고 애정이 많은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2009년도에는 성준모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됐고요. 그때 많은 주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낙하산 인사채용, 그 다음에 물품과 관련된 부당계약 그런 것을 통해서 본부장과 대표이사 해임권고안도 채택이 됐었습니다.

아시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고 난후에 민선5기가 또 출범을 했어요. 2010년도가 됐습니다. 되고 나니까 시장 후보였던 분들이 에버그린21의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가셨어요.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에 주도적으로 폐지에 관련된 부분을 주장했던 입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보호하기 급급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버그린21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환경재단이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목적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던 영역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언젠가는 홀로서기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와 더불어서 또 신윤관 대표님이 취임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윤관 대표님 잘 알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많은 신뢰 속에 이전보다 더 잘 될 거라는 기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쭉 보니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버그린21은 주인정신이 부족하다, 정말 주인이 누구일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채용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조직을 장악해야 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한 방향 정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제표라는 게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직제표, 직급이 있고요.

또 그걸 잘 수행하기 위한 팀원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직제표라는 것은 어떤 책임의 단위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열돼 있는 순서일 수도 있고요. 목표를 잘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어떤 인력 배치일 수도 있는데, 책임의 단위가 가장 큰 게 대표님이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물론 밑에 있는 일반 직원들도 책임의 단위는 갖고 있지만 크기는 대표님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은 본부장님, 그 다음은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우리 한동일 팀장님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동일 팀장님 역할은 에버그린21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잘 가져갈 수 있는 가교역할일 수도 있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민근위원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 수 있는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조직이 출범했고 가고 있는데, 과연 직제표에 의한 의사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의사결정 구조를 그렇게 가고 있는지, 혹, 대표이사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직제표에 의한 의사소통이 아닌 다른 영역, 힘의 중심이 다른 분한테 감으로써 직제표와 관계없이 한쪽에 힘의 쏠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하고 있고요.

총체적으로 그런 염려 속에서 채용과 관련된 부분을 접근하겠습니다.

에버그린21이 대표이사나 본부장이 바뀔 때마다 좋게 얘기하면 변화를 굉장히 빨리하고요. 좋지 않게 얘기하면 내용을 많이 겪고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조직이 들쑥날쑥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취임을 하면 조직의 간부는 어쨌든 간에 투명한 부분을 갖추어 될 부분이 인사인 것 같아요.

내가 인사 채용에 관련돼 있어서 조금 조직내부에서 볼 때 ‘아, 이거는 누구 사람인가, 누굴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채용이 되면 과연 그 조직이 밑에 있는 하부직원들부터 어떤 존중 또는 상급자를 믿고 따라 갈 수 있는 부분이 관철이 될까 라는 부분이 의구심이 들거든요.

역대 대표님이 바뀌면서 채용이 됐는데 채용될 때마다 느꼈던 부분은 맞춤형 채용이에요, 맞춤형.

그러니까 항상 채용기준이 바뀌어요. 요 근래에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왜 이게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 어떤 정관이 있으면 왜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죠?

채용과 관련돼서는 인사규정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그것은 필요조건이에요. 꼭 지켜야 될 조건, 그런데 그 조건이 예를 들어서 경력에 대한 부분이 3년인데 또 바뀝니다. 인사규정 정관이 갖고 있는 내용이 3년이라고 하면 이것은 필수조건이에요. 사안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강화적인 측면을 담을 수 있지만 낮추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런데 3년을 2년으로 낮췄어요.

그런데 채용된 분은 또 2년이에요.

다른 구성원들, 다른 지원자들은 다 3년인데, 3년 이상인데요. 그분만 2년이에요. 2년 11개월.

그런데 그분이 채용됐어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채용이 가면 갈수록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바뀌어요,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평소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30% 이상을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바꾸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자료)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서류전형심사기준표가 있어요.

잘 안보이네요?

매번 심사기준표가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13년도까지는 그래도 객관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14년도부터 바뀌는 게 학교성적이 20점이고요. 학력이 20점, 어학능력이 10점, 자격증이 15점, 경력이 30점, 수상경력이 2점인데요.

14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학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요. 거주기간이 늘었어요, 거주기간이.

이렇게 어학능력 자격증 가산점, 가산점에는 수상경력이 이렇게 하단에 컬러로 다시 있듯이 2점이에요.

이렇게 2013년도에는 후반기에 전임 라급 윤득구 씨 채용할 때 심사기준표입니다.

그런데 14년도 1차 무기계약직 뽑을 때는 전에 없었던 안산거주기간 그 다음에 자원봉사점수가 들어갔어요, 14년도에. 15점, 그 다음에 10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4년도 2차 무기계약직 뽑을 때는 이전에는 없었던 환경관련단체 10점, 환경관련표창수상자 10점이 있습니다. 맞죠, 이사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전에 없었던 부분이 충족이 돼요, 이렇게 쭉.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윤성웅님만 해당이 됩니다. 맞나요?

25점에 대한 배점을 한 환경관련단체경력과 수상자 25점이 윤성웅님만 해당됩니다.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윤성웅님만 이 분야 25점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 분이 채용이 됐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없었으면 그분 됐겠습니까?

이전에 2013년도, 2014년도, 1차에 했던 채용기준표에 의해 했다라고 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꾸로 보면 최종합격자를 목표를 정해놓고 채용기준표를 작성한 듯한 모양새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이민근위원 김남림 과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과장님 부서와 관련된 업무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형태의 접근이 바람직한가요?

채용기준표, 심사표, 공고문에 담는 거는 기회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 되도록이면 지원자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뽑는 성격의 채용공고문이 나가야 되고 그런 것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틀립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맞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올해 전임 다급하고 무기계약직 관련된 심사채점표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계량화 된 숫자에 의해서 심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또 채용하겠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다급하고 무기계약직이요. 이게 주관적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현재 공고 나가 있는 거요?

이민근위원 네, 다급은 몇 급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저희가 가급이 대표이사고요. 다급이면 팀장급 정도 됩니다. 팀장을 할 수 있는...

이민근위원 8급?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그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7급, 8급이겠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공무원 7급 정도.

이민근위원 7, 8급 정도, 실무예요. 실무하고 무기계약직을 뽑는데 저런 형태의 심사표는 대표님을 뽑을 때 쓰는 겁니다. CEO, 굉장히 주관적인, 실무자를 뽑는데 저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모호한 채용기준이에요. 심사기준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 시정하셔야 됩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언급이 됩니다.

이것 관련되어서는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부분을 담기 위해서 총무과지침으로 1년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서 11개월로 수정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 위원장님인 원호식님이 말하신 건데요.

‘그전에 준비한 심사기준이 있을 텐데 채용할 때마다 심사기준을 바꾸는 것보다는 기준한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향후에 환경 쪽과 행정 쪽을 나눠서 채용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박준연 변호사죠.

‘저희들이 지금 심사기준표에 대조를 할 내용이 없으면 이 기준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채용기준안이 생겨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심사기준 점수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판단하여 점수 조정에 의한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아 위원님도요.

여러 형태로 인사위원회에서 계속 언급 됐어요. 채용과 관련되어서 좀 더 객관적인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어요. 변한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쪽으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맞춤형으로 가는 듯한, 이번에 최종적으로 공고 나간 것에 관련되어서는 원호식님이 ‘인사 관련해서 서류 및 면접심사 때 특히 서류심사 때 여러 가지 자격조건 세부적으로 있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5개 심사항목으로 되어 있나요?’ 너무 주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동일 팀장님이 ‘이것에 대한 답변은 이번에는 서류 및 면접심사 채점표를 저희 현실에 맞게 채용하려고 저번과 다르게 했습니다.’

대표님 이 답은 어떻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저도 인사위원회 같이 참여를 했고요.

앞서 이민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관성 있고 보편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왜 개선되지 않고 계속 모호하게 바뀌죠? 또 이번이 채용공고 낸 것도 맞춤형 성격으로 접근할 겁니까?

이런 오해를 불러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인사규정에 담고 있는, 정관에 담고 있는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이 로드맵, 이것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필요 정도에 따라서 강화한다든지 내용에 있어서 일부분의 수정이 되면 좋은 거고요.

특정인을 위해서 이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했으니까 효력은 발생되겠지만 거기에 해당되신 분이 특정인이고, 그분이 채용이 되고 거꾸로 역설하면 그 채용조건에 대한 부분이 빠지면 채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유롭지 못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사규정과 이런 것을 같이 다시 한 번 최종 검토해서 중간 중간에 변하지 않도록 그런 오해가 없도록 조정하고요. 다만 저희가 인사에서는 서류전형, 지금 지적하신 이런 서류전형이 30%고, 면접이 70%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면접기준에 있어서도 필요한 기준,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기본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하지 못 하면 면접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차점자 그분은 기회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응시자가 전체 면접을 봐서 70대30% 간다라고 하면 또 다른 고민의 크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류점수에 통과하지 않으면 면접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그렇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여러 형태로 제가 쭉 내용을 봤는데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에버그린 전임 라급에 대한 채용기준인데요. 채용 내용이 이 부분이 윤득구 씨에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 다른 분들은 다 3년이 넘어요, 경력이.

그런데 이 분만 결과적으로 3년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인사위원회에서 2년으로 수정을 했죠. 2013년도에 전임 라급 윤득구 씨입니다.

그래서 다 다른 지원자들은 학사 이상에 해당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했는데 윤득구 응시자만 3년이 안 됐어요, 2년 11개월.

그래서 채용조건에 유사 경력인정을 2년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고쳤고요. 변경을 했고, 그래서 그분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 경력증명과 관련되어서도 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영역이 있어서 응모자격에 보면 경력증명서를 꼭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표님 맞죠?

경력증명서 필히 제출해야 되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민근위원 윤득구 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직 및 경력사항이 이분만 이제 3년이 안 돼요. 윤득구 씨, 그렇죠?

정관에 나와 있는 인사규정집에는 라급에 대한 부분은 3년 이상이에요. 맞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민근위원 3년 이상인데 이 채용공고 나가기 전에 경력을 2년으로 바꿨어요. 거기에 해당되신 분이 윤득구님입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경력증명서 제출에 보면 KQA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자격증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KQA요?

이민근위원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한국품질심사보증원.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분이 제출한 거는 RAB라고요. 이분이 경력이라고 해서 제출한 게 외국계 자격증이에요, RAB.

이분이 이거를 인정을 받아서 6점을 받았어요, 6점 경력.

대표님도 아시지만 이 부분은 국내 자격증이 아닐뿐더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증기관에 해당되지도 않거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확인하겠습니다. 저 사실은 저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민근위원 확인되지 않는 그런 경력에 대한 부분을, EMS심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격인증기준이에요.

번호에 있듯이 연수기관은 이 부분이 충족이 돼야지만 서류심사에 가점을 줄 수 있어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점을 줬다 라고 하면 누군가 판단했겠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확인되지 않는 경력을 인정해서 가점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고요. 심사원에 들어가서 봤어요.

과연 이분이 제출한 자격증 RAB가 어떤 건지, 또는 심사원에 이분이 정말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없습니다.

정확히 이거는 판단해 주셔야 될 문제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전에 진행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떤 판단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하여튼 물론 전임자 시절이지만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약에 위원님 지적이나 이런 게 다 정확하시면 확인을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한 건이 아니고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학사자격증에 대한 부분인데 학력에 보면 2년만에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2년만에 사실은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해서 광고홍보학과를 졸업했다 라고 하는데 어느 서류에도 이걸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서류 접수할 때 본인에 대한 경력을 입증하려고 하면 최초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점수를 부여한다는 거는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재차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대학원에 대한 부분만 계속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정확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염려스럽고요. 이 부분입니다. 자격증과 관련되어서 광고홍보학과 4점, 그런데 이게 증빙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4점을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현주라는 분이 있어요. 강현주라는 분이 있는데 강현주라는 분도 채용이 됐어요. 채용기준표에 아까 보시다시피 안산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5점을 받아요.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5년 이상은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초본인데요. 2013년 10월 23날 전입이 되어 있어요. 바로 채용이 되기 이전에 주소지가 안산으로 전입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5점의 가점을 받았어요. 초본 갖고 가점부여 가능합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어렵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상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 분이 제출한 전입과 관련된 이것 한 장인데 이걸 보면 2013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점을 줬어요, 15점, 5년 이상.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거를 주게 됐는지 서류상으로는 입증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채용공고 안에 보면 홍보 관련 학과로 공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현주님은 언론정보학과예요. 물론 어쨌든 맞춤 형태로 짜 맞춘다면 관련이 있기는 한데 홍보와 언론정보학과,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그거는 비슷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저희들도 검색을 다 해 봤는데요. 그래서 홍보에 직접적인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홍보학과 관련된 부분 지원자들은 또 많아요. 세 분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증빙되지 않은 서류를 갖고 가점을 부여했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김한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점수가 10점을 부여했어야 되는데 또 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에버그린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에서 TO를 받은 거잖아요? 고용안정화를 하겠다 라고 해서 기존에 근무하신 분 기간제에 대한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제도권에서 흡수하겠다고 한 TO거든요. 맞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실제로 채용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현재 두 분,

이민근위원 두 분 입니까? 한 명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두 명입니다.

이민근위원 두 명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총무과에서는 어쨌든 기간제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해서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된 아쉬움도 있고요. 또 호봉 산정과 관련되어서도, 제가 윤성웅님에 대해서는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 모르기는 한데 호봉 산정과 관련되어서 아까 문제 제기했던 표창경력과 수상경력과 근무경력 때문에 가산점을 받은 25점에 해당되신 분인데요. 푸른경기21 경력에 대해서 갑 경력을 100% 인정을 했어요. 맞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정관에 보면, 25페이지에 경력환산표라고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보면 갑 경력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한 환경 관련기관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군 경력,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한 부분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인가한 내용에 보면 허가 등록 신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푸른경기21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한 허가등록 신고에 포함이 됩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죠? 지원 조례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민근위원 허가등록 신고에 포함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인가한 단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여기서 규정하는 갑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 인가의 조건은 허가, 등록, 신고 포함인데요.

대표님, 입증할 수 있어요? 지원 조례는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된다 라는 부분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방의제 추진기구들은 별도의 비영리단체 등록이나 이런 관례가 아니더라도 그런 지원이나...

이민근위원 그러면 정관을 고쳐야죠, 대표님.

이 정관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게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서류를 제가 다시 받아서 저희가 정밀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에버그린21이 됐든 어떤 영역이 됐든지 간에 근무조건에 대한 부분이나 채용이나 인사, 복무규정 다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강현주님에 관련된 부분은 5호봉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3호봉을 인정하셨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경력이요?

이민근위원 네, 경력을. 적게 또 인정을 해 줘서 이거는 바로 잡으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거는 바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 사실 관계는 맞고 담당했던 전임직원한테 확인한 결과 그 당시 경력을 미제출해서 반영이 안 됐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급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민간한 부분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대표님 연봉 얼마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7천입니다.

이민근위원 본부장님 얼마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제 수당까지 해서...

이민근위원 제가 확인은 했지만 본부장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호봉이 많아서.

출퇴근 하시면 초과근무수당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떻게 체크하십니까?

본부장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초과근무수당은 저희가 지문인식기에 의해서 체킹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 직원이 지문인식 쓰시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 직원이 다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이민근위원 한동일 팀장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경영지원담당관 한동일 고관 팀장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 준 게 있습니다. 지문하다가 안 되면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카드 쓰시는 분이 고관 팀장님 한 분이신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경영지원담당관 한동일 저도 쓰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또 누가 쓰시죠? 두 분만 쓰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경영지원담당관 한동일 본부장님 쓰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저는 당초에 카드로 했다가 지금 계속 지문 인식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세 분이 카드를 쓰고 계세요.

초과근무수당, 물론 일이 많으면 당연히 해야죠, 저희 공무원 분들도 하고 계시고.

저희도 수당은 받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하고 있는데 초과수당 관련되어서는 과장님은 얼마 정도 수령하십니까? 조건은 어떻게 돼요? 초과근무수당.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올해부터는 사무관 이상은 초과근무수당은 통일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올해부터는 통일됐습니까? 정액제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에버그린21는 6시 이후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되죠? 적용시간 별도 없이.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냥 6시가 지나면 초과근무수당이 발생이 돼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이민근위원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시간당 3만 6,350원, 맞으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그게 일반 공무원하고 달리 통상임금에 또 1.5배를 곱해서 단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민근위원 최고 맥시멈은 70만원.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게 한도를 정했습니다.

이민근위원 20시간만 초과근무하시면 70만원 수령을 하세요? 쭉 보니까 직급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급 부장급은 60만원, 다급은 5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문인식이 아닌 경우에는 또 다른 고민의 크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본부장님이나 기타 등등 계신 분들이 근무하시고 체크하시고 그거에 따른 수당을 받겠지만 퇴근시간에 대한 부분을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일 시간대에 1분 차이나고 이렇게 퇴근하시고 막 그런 자료가 있어서 지문인식이 아닌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문인식으로 하십시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이민근위원 지문인식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고관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라고 하면 또 다른 고민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거롭더라도 전 직원이 지문인식을 하시고요.

에버그린21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표이사가 바뀔 때마다 채용기준이 바뀌고 또 그거에 따른 개인적인 친분일 수 있죠.

그냥 대표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채용된 분이 윤성웅님이시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윤성웅님하고 대표님하고는 잘 아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잘 압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오해라는 부분이에요.

또 이전에 계셨던 대표이사님 때 채용된 분도 그 대표이사님하고 잘 아는 분이 또 채용이 돼요. 또 이대로 가면 또 바뀌면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면 또 그 분하고 또 친한 분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시의원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표님하고 친한 분이 어쨌든 채용이 됐어요. 이전 채용조건하고 상이하게 달라요. 그 분한테 유리한 채용조건을 제시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대표님한테 어쨌든 일로써 잘 보이고 싶고 평가받고 싶어요. 그게 직원의 입장 아닙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분하고 아주 가까운 사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밀접하신 분이 우리 조직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질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사소통, 업무의 어떤 전달 체계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될 수 있어요.

대표님이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하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공감합니다.

이민근위원 이러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직이 정말 구성원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잘 표출이 안 되고 그 조직과 함께 갈 수 있는 영역의 구성원들이 다분히 깔려 있으면, 모르겠어요.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에버그린21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작아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될 정도의 공간적인 의미도 작고 구성원도 작고 또 여러 형태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질타도 받고 있고 몸부림치지만 잘 변화의 한계도 있고 그런 때에 새로운 분이 오셔서 새로운 어떤 변화나 새로운 목표를 가야 되는데 그분과 친한 분이 채용이 됐어요.

그리고 채용되는 그런 내용, 내용들에 그분을 위한 채용조건이에요. 직원들이 다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내가 잘 하려고 해도 조직에서 받아들이는 정도는 한계가 있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데요.

그래서 대표님하고 본부장님, 한동일 팀장님 역할도 중요하세요. 팀장님 역할은 어쨌든 간에 조직의 안정화가 안 된 입장에서 그 부분을 빨리 관철시켜서 독립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할이시잖아요?

때로는 김남림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은 김남림 과장님이나 문종화 국장님한테 별도로 보고해서 서로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조사특위하자고 또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이런 부분도 챙기세요.

만약에 지금 국가적으로 출산에 관련된 부분이 큰 목표잖아요? 직원 내부 중에서 육아휴직이나 또 그 외의 것에 대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첫 해당자가 발생될 때부터 그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죠. 그 부분은 그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이후에 그 부분을 닫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조직에서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일에 대한 충성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자의적인 판단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대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상급 관리자가 바뀌어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여러 형태의 내용을 다시 담으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이것 쭉 보면서 2009도, 또 2010년도 매년 의회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공허한 메아리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자기 반성들을 우리가 너무 약하게 했나, 너무 과정이나 아니면 향후에 개선에 대한 부분 피드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큰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이것 진짜 사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경영논리나 성과지표 이런 부분을 갖고 한다 라고 하면 정말 존재하겠습니까?

제3의 영역인 어쨌든 공적인 영역이 많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존치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도 이 부분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시의 일입니다.

같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거든요, 동반 성장.

그래서 직원들로부터 내가 이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환경인증, 향후에는 어쨌든 간에 총량제 성격으로 가지 않겠어요? 해당되는 업체가 안산에 많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반월산단이라는 큰 틀에서 총량제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 연봉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담겠다고 공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이 퇴직할 때가 되면 조직내부에서 제2, 제3의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인력을 키워야죠.

계속 노력을 하신다 라고 하지만 자료나 어떤 이런 내용 내용을 보면 답답함이 큽니다.

대표님하고 본부장님 하여간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정리해서 이 부분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진짜 뼈를 깎는 노력하세요. 하신다고 했는데 부족합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연일 행정감사로 인해서 자료 준비하느라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홍순목위원 미화환경원에 대한 국외 해외연수하고 국내연수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때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산업시찰로 해서 매년 1회씩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근속연수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주로 8개 저희들이 반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8개 반으로 편성돼 있는데 주로 해외연수는 총무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는데요. 주로 10년 이상 근속자라든지 그 다음에 근무를 성실히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조건으로 해서 기준이 내려오는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반별로 균등하게 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국내연수는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국내연수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30명씩 해서 주로 제주도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선발하는데 있어서 거의 총무과에서 내려오는 해외연수 기준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기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홍순목위원 여기 보니까 해외연수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쭉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 9년에 가시는 분이 라효석씨가 한 분이 계시고 또 7년 근속자가 베트남, 이한영 씨 두 분이 계신데 이건 어떻게 해서 추천이 되게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물론 10년이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9년하고 7년 되신 분들도 가실 수 있었던 것이 해외연수는 본인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되신 분 중에서 본인부담에 좀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포기를 하게 되면 차 순위로 해서 10년이 안 되신 분들이 해외배낭여행에 포함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적절하게 보내신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미화원 반장 있죠, 조별로 반장?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반장은 어떻게 선임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반장이 8개 반이 있어서 거기에 반장이 있는데요.

반장이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 후임자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덕망이 있거나 또 근속경력이 충분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합니다.

그런데 근속경력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월등히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하고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경력과 덕망이 있는 분들로 해서 반장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누가 선임을 합니까? 과장님이 선임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청소과장님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청소행정과에서 선임합니다.

홍순목위원 직무범위가 어떻게 되죠? 반장의 직무범위.

○청소행정과장 최관 반장은 주로 반원들을 통솔을 하는데요. 복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복무관리가 주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근무를 잘하나 못하나?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급여가 일반 미화원보다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수당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반장 수당은 10만 원인가 그렇게 나가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항간에 반장이 직무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이리저리 이동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공적인 거에서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주셔 가지고 공적인 면에 있어서 꼭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교통정책과 신효승입니다.

홍순목위원 페달로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요. 올 6월 달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 투입이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전체 금액이요?

홍순목위원 네, 전체 금액이요. 정거장 비롯해 가지고 자전거구입 또 그 다음에 수리비, 인건비 등등 해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금년도 한해서...

홍순목위원 13년 5월 달에 시작했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13년, 14년, 15년 총 사업비 투입된 규모가.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최초 구축을 할 때 12년도 10월에서 13년도 끝내 가지고 34억, 1차에 또 4억 7천 해 가지고 10개소, 2차 21개소 431대, 3차로 해서 올해 1천대 자전거까지 해서 총 합계가 5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59억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59억.

홍순목위원 지금 페달로가 위트콤에서 도시공사로 이관됐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이관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2014년도 11월 1일부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도시공사에 이관된 이후에 여러 가지 차량운송비라든가 직원들의 인건비 이것들의 금액도 나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나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도시공사로 가서는 유지관리비하고 이게 총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총량으로 해서 따졌을 때...

홍순목위원 59억에 들어간 거는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59억에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59억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정거장 스테이션, 그 다음에 보관대, 자전거, 배송차량 8대 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지금 4대인가?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4대 되는데 이번에 8대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4대로 봤을 때, 8대 규모는 아직 59억에 안 들어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것 포함해 가지고 다 이번에 6월 말 오늘까지로 해서 계산한 것이 59억입니다.

홍순목위원 4대도 차 구입하는 것 차량 값하고 다 합해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2단계로 스테이션 24군데 하고 자전거 거치대...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480.

홍순목위원 이거 다 합해서 이게 59억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총괄적으로 해서...

홍순목위원 이것까지 해서 총 투입금액이 59억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59억입니다.

홍순목위원 부품대, 수리비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이게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구축하는 비용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 구축하는 비용들이니까 그 운영비는 별도로...

홍순목위원 그거를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잘못 답변하면 지적사항으로 될 우려가 있으니까 정확히 해 가지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현재 1,155대 가지고 지금 총 대수가 거기서 몇 대가 지금 현재 운송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전체적으로 1,155대는 운영을 하고 있고...

홍순목위원 실제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수리 들어가고 뭐하고 할 때도 보면 1,155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총 대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총 대수가 1,155대, 이번에 1천대 들어온 것 빼고 2차에 1천대 들어온 것 하고, 1차에 들어온 것 1,155대 중에서 지금 수리대기 중에 있는 것, 수리대기 중에 있는 게 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850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한 800대 정도 운영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몇 %가 운영되는지 프로테이지 내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자료 좀 제출해 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왜냐하면 수리센터가 없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정식으로 한 수리센터는 없고...

홍순목위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수리센터가 없고, 우리가 자전거연합회 세어 보니까 한 20여 군데 되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14개소하고...

홍순목위원 14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14개소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했는데 이것을 일일이 자전거하고, 부품하고 갖다 줬다가 또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유지관리를 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이 꽤 비효율적이라고요. 우리가 좀 더 페달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사실 수리센터가 있어야 돼요. 수리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부품도 조달하고 수리도 해서 바로 바로 내보내야지 그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자전거 업을 하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모로 좀 불이익을 줬다고 그래 가지고 어떤 보상 차원에서 몇 대, 몇 대씩 수리비를 인건비 이렇게 수입을 잡으시라고 그렇게 배분해 드리는 건데, 사실은 그 분들은 원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페달로를 어느 선에서 멈춰주고 자기네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실제 속마음은.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애들 우는 것 사탕 주는 식으로다가 불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나눠주는데 이것은 역시 예산의 낭비와 바로 비효율적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그 다음에 또 부품이 들여오는데 한 3개월씩 걸린다고 그래요. 이게 중국에서 오는 거니까,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3개월씩 걸리나요, 이것 부품 조달하려면?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그리고 이게 단일부품 하나가 없어서 이걸 하려면 이것 하나만 안 된가는 거예요. 보통 100개, 200개씩 이렇게 주문을 해야만 이게 온다는 거죠. 수입을 해서 온다는 얘기죠.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거 연합회 관계는 차후에 협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적정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히게 되면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도 정리할 때가 될 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이분들도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간담회를 갖든지 회의를 한번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작년 11월 달에 도시공사 페달로 팀으로 이관되고 나서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여러 모로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옛날에 비해서 운행률을 50% 이상 상향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위트콤에서 할 때는, 1단계 위트콤에서 1,155대 운행할 때는 약 4, 500대 뿐이 운행이 안 됐던 사항이에요. 왜냐, 부품 오는데 3개월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고치지 못하고 그냥 처박아놓는 것이 몇 백대씩 되다 보니까 이게 예산대비 비효율성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많다 이거에요. 자전거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운행을 할 수 없는 거를.

그래서 이런 개선할 점을 좀 면밀히 분석, 검토해 가지고 정말 페달로로 인해서 예산대비 효율적이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트콤에서는 우리 자체평가에서도 잘못했다는 이런 직원들도 평가를 한다고, 위트콤에서 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도시공사로 이관되면서 많이 이것이 향상됐다고 그런 평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자전거만 사 가지고, 부품만 사 가지고 도시공사에 넘길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감독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줘서 서로 협력해서 모든 것이 기대치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면 그냥 이게 처음에 규모만 크게 벌려놨지 이게 유지관리 보수가 안 되니까 이것 그냥 사장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조직이라는 것이 일반인 같지 않고 오너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효승 과장님도 온 지 한 1년도 안 됐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6개월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도 또 한번 1년, 2년 있으면 또 바뀌고, 계장도 바뀌고, 직원도 바뀌고 이것이 순환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조직에서는 어떤 대규모나 하여튼 규모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그런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다행히 도시공사로 이관돼 가지고, 도시공사는 계속 그걸 할 테니까.

거기서 많은 어떤 지도편달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위트콤에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특히 지금 도시공사는 잘하고 있으니까 위트콤에서 못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가지고 개선할 점을 우리 도시공사 페달로 팀한테 잘 지도편대를 해줘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러한 제반 문제점을 잘 파악해 가지고, 또 수리센터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하여튼 등등의 문제점을, 시스템을 획일적으로 잘 구축해 가지고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에버그린21.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홍순목위원 신 대표님 오시고 나서 지난번에 꽤 우리 의회에서 어떤 개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저희가 질책을 하고 요구를 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홍순목위원 그 한 부분에 있어서 강사료 및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보통 8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는 보통 10만 원, 아니면 20 몇 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된 것 가지고 저희 시정을 요구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로 이걸 조정을 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인증제 때 각 개별 기업체에 전문가들이 가서 심사수당이 있었는데요. 그때 20만원씩 지급되는 게 주요한 지적사항 수당 중에 지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10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1일 10만 원, 1인에 대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하셨어요. 왜냐 하면 자문위원회 수당이 어디는 8만 원이고, 어디는 21만 원 준 걸로 돼있네요. 너무 편차가 크단 말이에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바로 잡았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2015년부터는 10만 원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현재 지급하고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홍순목위원 그래서 하여튼 업무는 효율적이고, 예산은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이어 오늘 또 추가로 설명 드리는데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네,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갈대 준설한 준설토는 지금 아까 캠핑장 옆에 준설을 했다는데 그러면 지금 매립을 한 겁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아니, 그냥 그대로 돼 있습니다. 겉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폐기물이 아니고요. 일반 그냥...

김동수위원 캠핑장 옆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캠핑장 옆에 산업박물관 부지 있죠?

김동수위원 네.

○공원과장 한상철 그쪽에 약간의 구릉지가 있습니다. 구릉지에다 이렇게 지금 적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구릉지에?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못 봤군요. 제가 저번에 갔을 때도 없어 가지고, 한 바퀴 돌았는데, 어제 갔는데도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근방이 아니고 저 안쪽에 구릉지에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쪽 와∼스타디움 쪽 있죠, 도로변?

김동수위원 네.

○공원과장 한상철 도로변 너머에 산업박물관 부지에 약간 구릉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적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거기다 해 놨군요? 아까 여러 모로 말씀드렸지만 1만㎥를 지금 준설을 했다고 했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지금 물량 1만㎥인데요. 실제 한 것은 저게 1만 2천㎥를 한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위치 규모를 저희가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계약할 때 1만㎥ 정도로 해서 계약한 겁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1만㎥로 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1만㎥로 한 겁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줄 수도 있겠죠?

○공원과장 한상철 그렇죠. 그런 거를 다...

김동수위원 물량을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제가 준설한 토를 찾으러 가니까 못 찾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동수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신효승입니다.

김동수위원 잠깐만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화면자료)

우리 화랑유원지 주차장을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기본적으로 공원 내 주체 관리자가 일단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공원과에서 하네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만약에 한다면 공원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탁을 줬으면 위탁자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또 도시공사네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그래서 협약서를 보면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또 부서가 아니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담당 우리 과니까요.

위탁을 줬지만 관리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로 관리하는 승용차 개념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 저 그림으로 해서 만약에, 질문사항을 제가 모르겠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전세버스라고 얘기했을 때, 화물차라고 얘기했을 때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수위원 대중교통과에서요? 지금 제가 우리 화랑유원지에 넘버가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겠어요. 안산시내에 차가 될 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않았고, 차고지를 분명히 떼어서, 차고지를 떼었잖습니까? 화물차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차고지를 떼었을 건데 지금 넘버가 없는 차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운행하기가 어려워서 넘버를 떼었을 수 있고, 임시적으로요. 또 팔려고 넘버를 떼었는지 저도 그걸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30대 이상의 차량이 화랑유원지 1주차장, 3주차장 이렇게 해서 분포가 돼 있어서 저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 왜냐 하면 넘버를 영업이 안 되어서 임시적으로 떼었을 수도 있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팔려고 임시로 갖다 놨는지 저도 잘 모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지금 저 상황 가지고는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관광버스라면 넘버판이 없으면 휴업할 때는 넘버를 저희한테 반납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매물로 갖다 놓은 건지, 지금 저기 상호를 봐서는 K센터투어인데 저기는 우리...

김동수위원 다른 것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우리 시에는 저런 업체가 없는데 매매장에서 갖다 놓은 건지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시켜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게 한 두 대도 아니에요. 제가 얼른 세었는데 30대가 넘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지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관광버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기 주차장이 주차 목적으로 갖다 놓은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 저게 지금 우리, 왜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줬어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면 주차장 관리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를 한다든지 다른 데로 이송하라고 저희가 해야 될 입장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넘버가 붙었으면 운행하다 보면 장소가 도로가에 대는 것보다는 주차장에 놓는 게 낫죠, 당연히.

그런데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실정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 주차장은 시설관리부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관리부서를 해도 요금부과는 저희가 해야죠. 거기서는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해야지.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위원님, 제가 봤을 때 이건 공원과, 교통과, 대중교통과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무튼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저걸 방치했다면 저희들이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국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국장님이니까 그렇게 딱 대답하시네요.

일단 저는 계속 상임위 때 이 핑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부서로 옮기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 편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말씀했으니까 우리 버스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신안산선대학교에서 서울교대까지 운행하는 경원여객 직행좌석버스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김동수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부탁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3100번을 저희가 허가를 면허를 거기서 운행하겠다고 몇 대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0대 했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수위원 그리고 똑 같은 경원여객에서 3101번이 똑 같은 노선으로 갑니다. 그런데 군포에서 바뀌는데 거기는 또 몇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마찬가지 10대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9대죠. 저한테 자료 온 거는 9대인데요. 3101번은 9대고 3100번은 10대, 그런데 또 추가자료 어제 늦게 갖다 놨는데 거기를 보니까 면허는 하겠다고는 10대, 9대를 신청을 했는데 운행은 몇 대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6대씩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6대씩 하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면허는 10대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19대죠? 한 회사니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회사에 19대를 하겠다고 말씀드려 놓고 12대 하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수위원 작년 7월달부터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또 더 줄어요. 토요일, 일요일 줄고 평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일요일은 더 주니까 그것 얘기할 필요 없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증차를 하게 된 부분이 작년도에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서울을 진·출입하는 직행좌석버스에 대해서 입석을 하지 못하게 이런 정책이 이루어졌습니까? 세월호 이후에.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7월 3일날 한 대씩 증차를 받았고요.

김동수위원 7월 4일날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7월 3일날...

김동수위원 작년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3100번, 3101번 한 대씩 증차 받았고 그 다음에 8월 24일날 3100번 3대, 3101번 2대 증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다가 주로 아침 출근시간대 주로 그때 투입이 됐고요. 그 이후에 자꾸 입석 금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송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는 국토부에서 또 완화를 시켰습니다, 입석도 가능하도록.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줄어서 이게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줄어서?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작년 7월달에 증차를 받고 8월달에 증차를 받았어요. 증차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7월달부터 대수가 줄어들었어요, 작년 7월부터.

그러면 지금 한 달 모자라는 1년이에요. 1년 동안에 대수를 19대 받아 가지고 12대 운행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또 배차간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횟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0대 받아 가지고 41회 운행하겠다 해 놓고 30회 했어요. 그리고 9대 받아 가지고 39회 하겠다고 해 놓고 30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가졌겠습니까?

그거를 저는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거지 면허 10대를 받든 20대를 받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면허를 받아서 못하면 감축을 하든지, 또 우리가 6대를 운행하는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조치를 안 취했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모르고 있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위원님, 자료를 해 달라는 바람에 어제 제가 파악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어제 알았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감차되는 거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 안 했으면 계속 가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작년 한창 국토부라든가 경기도에서 할 때는 전체적으로 운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대로 운행되는 줄로 알고 있었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을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광역버스좌석제 손실보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직행좌석버스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김동수위원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김동수위원 저희 보조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조금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 분들이 해당사항이 없다고는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관리소홀이라고 봅니다. 관리소홀이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있으면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그 분들도 감차를 했으면, 차를 줄였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면허 대수를 10대를 해 놓고 6대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면허를 줄어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저는 자세한 운수법의 내막을 잘 몰라서 모르지만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몰랐다는 거는 좀, 1년 다 갑니다. 한 달 모자라는 1년이에요. 1년 됐는데 몰랐다는 거는 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요. 일단 그 분들의 자료제출을 받고 싶어요. 그 분들이 왜냐 하면 지금 운행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왔을 거예요. 6대 갖고 30번을 하면 한 차가 5회거든요. 5회인데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은 한 대씩 줄었네요. 두 대 줄인 데 있고 한 대 줄은 데 있고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행정조치를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조치를 하면 감차가 되나요? 그런 거는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감차를 하게 되면 서울하고 연계가 된 부분이라 해 가지고 나중에 손님이 많아 가지고 증차할 때는 또 서울에서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차를 하게 되면 나중에 손님이 많아 가지고 증차할 때는 서울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이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침 시간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작년 7월부터 계속 그렇게 운행했다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6대는 운행됐었고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다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김동수위원 10대도 할 수도 있고 6대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 운행하는 것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김동수위원 그것 자료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은 6대 외의 들쭉날쭉 했다는 것 아니에요? 운행이 많을 때는 더 다닐 수 있고 적을 때는 적을 수 있고, 그러니까 6대가 최하라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제가 알기로는 그럴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운수회사 가서 푯말까지 찍어 가지고 왔어요. 차 넘버하고 기사님들 순번이 있어요. 나가면 푯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그게 딱 6개밖에 없었다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최근에는 그렇고요. 작년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말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게 입석 자꾸 문제가 되니까 차를 못 타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완화시킨 이후에는 입석이 가능하니까 그때부터 줄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김동수위원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운행 배차 간격이 20분에서 50분 간격이었어요. 20분에서 50분 간격이면 똑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한 회사인데 두 차량이 똑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자유센터에서 차를 탄다, 그러면 20분에서 50분 간격이면 두 대가 번갈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지가 서울이면 똑 같은 간격이기 때문에 15분마다 한 대씩 올 수도 있고 20분마다 한 대씩 올 수 있어요, 50분까지 간격이지만.

그런데 두 대 중에 한 대가 50분이 되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0분 안에 와야죠, 두 대니까, 똑 같은 간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서 있어 봤어요. 50분에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를 하니까 말 그대로 19대였는데 12대가 운행되더라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서울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그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운수회사는 이익이 안 남으니까 안 다닌다, 그러면 저희한테 6대씩 다닌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대도 다닐 수 있고 6대도 다닐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속 6대가 다녔는데 그 자료를 운수회사에 달라고 해서 하시고 행정조치를 취하시고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그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 신 대표님 오셨는데 앞서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인사가 만사라고 했고 어떤 자리이든 위인설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정승현위원 물론 그 업무에 따라서 채용조건이나 구비조건들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사의 기준 원칙은 적어도 공기관에서는 확고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질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다 라면, 또 더군다나 신윤관 대표님, 또 우리 김수열 본부장님 투 톱 체제가 저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점을 해서 정말 그 자리를 위한 사람을 뽑아야지 사람을 위한 그 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은 없도록 다시 한 번 상기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김남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정승현위원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2014년도 연구사업이요.

안산시 정수시설 고도처리 효율 개선을 위한 고흡착능 흡착제 개발과제가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에 안산지역 자생 Ananmmox균의 배양 및 축산폐수처리 능력평가 과제가 있었네요?

그런데 연구성과로 보면 자체 정수시설 고도정수처리에 적용함으로써 설치 및 운영비 절감을 기대한다고 했고 설비의 효율 향상을 통한 양질의 상수도 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 고도정수시설 하는데 이게 과제가 쓰였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 봤거든요. 최종보고서는 올 12월달 되어야 보고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활용을 접목해서 하는 보고서도 있고 아직 대상을 준 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보고는 내년에 가봐야 그게 활용도가 얼마만큼 있었고 실제로 해 보니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이 이게 정부예산 지원되는 게 한시적인가요? 아닌데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계속 지원하는 걸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계속 지원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환경부, 도.

정승현위원 여기에 매년 우리 시비가 약 2억 5천 가량 지원이 되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과장님 지금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수도시설과나 정수장에서는 이 사업을 않고 수도시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과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요청이 왔다거나 또 과제를 같이 접목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그런 것들이 사실 한 번도 없었다 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마 그 보고서 작성하는 팀에서 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보고서가 실제로 접목을 해 보니까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올 연말까지 시범해 본 뒤에 정수과나 이런 데서 제안서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서가 보고서로 끝나면 안 되니까 활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과제별로 5천만원에서 9천만원, 7천만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실질적으로 이 과제가 그대로 과제 수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히 현장에 접목을 시켜야만이 이게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과제 수행한 의미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또 그것 하라고 이렇게 지금 정부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우리뿐만 아니고 도, 환경부 상급기관에서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도 이 보고서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센터의 어떤 결과만을 우리가 그냥 보고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현장 접목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심을 가지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시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신효승입니다.

정승현위원 신안산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지난주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안산선과 관련해서 얘기를 듣고 또 제 나름대로 정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 2단계를 나누어서 1단계만을 먼저 하자 라는 안을 국토부 요청으로 KDI에서 받아서 지금 7월달 안에 다시 적격성 분석을 해서 내놓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결과가 잘 나올 거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또 한편으로는 마찬가지 부정적으로 지금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KDI에서 1단계 자체에 대한 검토는 긍정적으로 나오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 이거를 손 놓고 그냥 정부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안산선이 정말 당초 계획대로, 이미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시기들을 조금이나 당기고 내지는 1단계만이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지금 저도 어제 사이드 쪽에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하여간 7월 15일 안으로 지금 결정이 난다고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단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KDI에서 국토부에다가 공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7월 15일 정도에 일단 민자가 됐든 재정이 됐든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결정이 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까지만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결정 날 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저희들이 가서 얘기는 해도 그 분들은 만나주려고 하는 사항도 아니고 어떤 얘기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라고 얘기만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지금 한계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런 것이 갑갑합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당초 2007년에 착공해서 2018년도에, 처음에는 2016년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신안산선에 대한 타당성만 7번인가 지금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안 되니까, 또 그 과정에서 전체 노선을 놓고 BC분석 해 보니 이게 지금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또 그런 지금 결과도 도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1단계, 2단계 나눠서 그렇게 하자 라고 주문을 했고 그것을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받아서 KDI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KDI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1단계 먼저 착공을 하자,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1단계만 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정승현위원 그렇게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냐, 민자사업으로 하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이 같이 따라야 되겠지만 이게 2단계 지역에 있는, 소위 영등포에서 서울역 구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소위, 또 그 해당 당해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KDI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순차적으로 순항하기가 어렵다는 점들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 관계도 정리가 된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2단계 지역에서 다 이해를 해 준 걸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2단계 지역은 배제한 상태에서 1단계로만 하는 걸로다가.

정승현위원 그쪽에 노홍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의원들 계시지만 거기서도 서로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것 1단계라도 하자, 무슨 소리냐 1단계 하고 2단계 하면, 당초 1, 2단계 나눠서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원래.

정승현위원 원래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목소리가 커지다보니까 2단계 병행해서 하자고 했다가 지금 또 문제가 되니까 다시 1단계, 2단계 또 나눠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 욕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시흥시장과 우리 시장이 한번 국토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을 저는 만나볼 필요도 않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해보게 되거든요.

이게 2008년도에 계획이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 시민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말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정부사업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속된 표현으로 ‘우는 애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가 있던 것처럼 그런 지자체의 어떤 노력도 저는 같이 병행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욕심을 좀 가져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는 자세히 다 보고 드리고 상황은 다 알고 계시겠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고 계십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건 뿐만 아니라 어쨌든 다른 일로 결재 들어가시더라도 이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필요하시다라면 시흥시장과 같이 동행해서 정부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주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MTV 준공과 더불어서 당초 교통영향평가에서 하기로 했던 교통도로시설이요. 도로개설시설, 또 각 교차로 입체화 시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수공 측과 다시 연찬을 하셔서 가급적 MTV 준공시기와 같이 맞물려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서두르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시작도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북측간석지 부분은 정말 이건 서둘러서 준공과 더불어서 이거는 MTV 준공시기와 맞물려서 준공이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북측간석지도 그렇고.

다른 거는 지금 초지교차로나 별망고가사거리 교차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늦어지더라도 북측간석지 그 도로를 준공하면 이 교차로 입체화는 좀 늦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북측간석지 그 도로가 제때 되지 않으면 정말 교통 혼잡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북측간석지 통해서 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도로는 몰라도 이 북측간석지 도로만큼은 MTV 준공과 더불어서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우리 시하고 시흥시하고 건의문도 내고 정책협의회도 몇 번씩 갖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수자원공사 입장이 지금 보니까 평택-시흥간 도로 그 접속부를 가지고 그게 아직 결정이 안나 가지고 외곽순관도로와 같이 준공시점에서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아주 고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완고함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시흥시도 그 MTV 지역만이라도 빨리 해 줬으면 하고 국토부하고는 어느 정도는 코드가 되는데 이게 수공에서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 그래서 지금 엊그제 보도에도 나온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정승현위원 하여튼 한 번 얘기하는 것하고 또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쁘시더라도 이것만큼은 저는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정승현위원 버스정류장 시설물 정비하고 계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정승현위원 이것도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산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 전체 현황을 보면 아직도 단순히 그냥 표지판 하나 달랑 서 있는데, 또 내지는 아예 표지판도 없는 데가 지금 많잖아요, 특히 시 외곽일수록?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표지판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동 지역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무표지가 대부동에 77개 있고 단순히 그냥 표지판만 서 있는 게 지금 424군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정류장 정비는 계속 해 나가실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정승현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2, 30개씩은 하실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정비현황을 보면 시내 중심부부터, 또 디자인이 여러 번 바뀌잖아요? 지금 바뀌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지역에는 표지판만 있는데 또 시내 지역에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쉘터형도 마찬가지, 뜯어내고 또 새로 나온 것 가지고 또 다시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표지판만 설치돼 있는 지역에, 또 물론 표지판만 설치돼 있어도 쉘터형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 설치하기에는 아주 장소가 협소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설치 가능한 지역은 우선 외곽지역부터, 또 표지판만 서 있는데 그쪽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다만 쉘터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보도폭이 좁다든가 또는 도로면이 사유지하고 경계로 해서 사유지의 사용승인을 안 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한 7억 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도 한 90개 정도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부터 해소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시민들이, 흔히들 그렇잖아요? 외곽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시 기반시설이나 여타 시설에 대해서도 소외받고 있다,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그렇게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정승현위원 김상희 과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정승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협약서 경봉 것과 2개 협약서를 달라 했는데 그거 안 주셨어요?

이거 한번 제가 보고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그 BMT 지금 지난주에 끝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그것 지금 KT에서 결과 나왔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아직 협상 중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1순위, 2순위 회사들과 협상 중에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하여튼 배점표, 평가표 보니까 구체적으로 평가자나 업체는 안 나왔지만 3대2로 해서 두 군데에서는 A업체, 또 3명은 B업체 해 가지고 A업체가 1순위로 됐네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이 맞아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의혹해소는 굉장히 힘든 것 아니겠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자바네트웍스와 이번에 여기 신청했던 2순위 업체 간에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어쨌든 KT로부터 하청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자바네트웍스에서, 또 자바네트웍스와 의혹이 있다 라는 그 회사가 지금 현재는 2순위로 돼 있지만 또 2순위가 선정이 되면 그에 대한 의혹은 더 증폭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그게 최종적으로 판단은 KT에서 하지만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개선사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혹은 얼마든지 배가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의혹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또 설령 2순위 업체가 된다 하더라도 2순위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 그걸 근거로 해서 또 2순위가 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설령 의혹이 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2순위 업체가 보다 더 적격하다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얘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의혹들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 아무 해명도 할 수 없는 속에서 그런 갖고 있는 의혹대로 진행이 되면 그건 또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KT하고 한번 얘기하셔서 잘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CCTV가 상록구, 단원구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건 단원경찰서에서 저한테 직접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각 설치 요청 장소까지 다 명기를 해 가지고 가져 왔는데 요는 그거예요. 단원구가 훨씬 여러 가지 방범으로부터 어떤 수요나 또 취약지역이 많다 라는 게 단원서의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로 이 구축하는 신규 CCTV 계획을 보면 상록구에 90개, 단원구에 49개로써 너무 상록구 쪽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 또 내지는 단원구 쪽에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혹시 이 의견 받으셨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받으셨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또 경찰서에서 필요로 한 장소들을 잘 짚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당연히 상록구에 그렇다고 필요 없는 데 설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단원서에서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서 필요한 지역에, 또 정말 방범수요 계층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장소에는 좀 더 시설을 확충하는 안들을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금년도 CCTV 설치할 때 양 구청 경찰서 담당 계장님이 같이 위치를 선정했는데요. 경찰서에서 요청한 부분들은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국도비가 내시된 게 있어 가지고요. 그쪽 단원구 쪽에 공단하고 공원지역에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차등해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자료 받으셨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저희가 준 자료입니다, 그건.

정승현위원 이거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저희한테도 통보 왔습니다.

정승현위원 경찰서에서?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이거 단원서에서 가져 왔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저희 회의한 자료를 참고해서 잘 작성을 했더라고요.

정승현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U-정보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U-city사업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그건 KT에서 BTL로 한 겁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1단계는 KT에서 사업하고요. 2단계는 SK에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가 SK에서 진행 중인 거죠, 무상으로?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유지보수는 1단계는 KT에서 하청 맡은 자바네크웍스에서 하고 있고요. 2단계는 SK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그건 우리가 단독으로 계약을 했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소프트웨어는 2단계 사업할 때 1단계 게 불안정하고 해서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국도비 지원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관리합니다.

김재국위원 관리하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이거 소프트웨어 권리,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이게 관련법을 찾아보니까요. 별도로 명기를 안 할 때에는 공동으로 소유권이 있고요.

김재국위원 공동으로?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는 사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거를 개발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 백업 분 가지고 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이 U-city 관제센터 소프트웨어는 텔코웨어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기네 원천기술이 많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가져와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되다 보니까 거기에 소유권이 좀 있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단계 우리가 U-city사업을 할 경우에 아까 말하는 SKT나 지금 하고 있는 텔코웨어가 안 됐을 경우에, 물론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시비가 걸리지 않을까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런데 SK에서 기술 협약서만 받아오면 어느 업체든 간에...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협약서를 과연 해줄까 궁금한 거고요. 또 하나가 이게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으면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원천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그 기술 가지고 어디든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업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엄연히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앞으로 사업에서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그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장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네,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항공사진이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한상철 네.

김재국위원 이게 최초 사진입니다. 이 그림이요. 이거 보셨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네,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보셨으면서 이걸 주신 거죠. 이대로 맞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항공사진에, 우리 과장님이 여기 우리한테 추가 주신 자료 있잖아요? 이걸 한번 붙여봤어요. 붙여봤더니 1번은 원래 여기 없었던 것을 여기를 준설 작업한 거고요.

○공원과장 한상철 네.

김재국위원 2번이 여기 가운데 쏙 들어 갔잖아요? 꼬리처럼 휜 부분 있죠? 그 부분이고 3번 보이시죠? 아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과장님 저한테 주장하신 부분 있죠? 작업했다, 그게 3번이고 노란색 A라고 하는 번호 있죠? 그거는 제가 아무리 씻고 봐도 없어요. 안 보여요. 5번은 기존에 있던 번호고 기존에 있던 이 고랑이고 6번도 기존에 있던 고랑이에요. 거꾸로 밑으로 한번 추적해 볼까요? 밑에서 1번 추적하면 준설 작업한 거예요. 2번이 어디냐, 꼬리 부분이 관통되어 가지고 아까 대표님하고 사진 찍은 부분이고, 3번이 어디냐 우리 아까 차에서 내려서 전망대에서 본 부분 있죠? 그겁니다.

그러면 A라는 부분은 어디 간 거죠? A라는 부분이 어디 간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정확히 뚫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은 가짜고 지금 이거를 거론시키니까 ㎥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거론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한상철 위원님 죄송하고요. 저희가 자료를 처음부터 드릴 때는 물량, 사업량이 1만㎥로 되어 있습니다. 1만㎥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면서 실무자하고 점심 먹고서 나중에 의원님들 보시고서 저희 직원이 왔어요. 와 가지고 저희 계장들하고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도면하고 이게 좀 그림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죄송하고요. 그 물량 자체는 1만㎥ 이상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신빙성 없습니다. 그걸 누가 인정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1만㎥라는 개념이 뭡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작업 지시할 때 저 시커먼 부분은 작업한다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만㎥ 아닙니까? 처음에 측정할 때.

맞아요, 아니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1만㎥인데 그 형태로...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만 하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측정할 때 1만㎥라고 해서 하신 거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작업을 하고 보니까 1만㎥가 넘었다는 거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있습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1만㎥ 이것에 포함된 거라는 증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1만㎥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는 증거를 못 내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애초부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건 뺐어야죠. 이 뒤의 꼬리 말고 몸통 부분은 뺐어야 정상 아닙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이리저리 말씀하시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현장을 확인하고도 현장에서도 인정을 안 하시고 항공사진으로 보라 마라 이런 얘기하고, 보세요. 제가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것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한 개라도 있어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저희한테 주신 도면에 1만㎥라고 하는 이 도면하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 항공사진 아까 민 계장님인가 그 계장님이 주신 자료하고 틀린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저 형상대로 작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이...

김재국위원 우선 작업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공원과장 한상철 물량 다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형상대로 물량 작업했어요, 안 했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저 형상대로는 안 되어 있고요.

김재국위원 안 되어 있죠?

○공원과장 한상철 1만㎥에 대한 물량은 다 해소시켰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이것 하시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당초 저렇게 하기로 했다가 하다 보니까 새 집도 있고 뭐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초 계획과는 달리해서 했다 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를 하셔야지.

○공원과장 한상철 그러니까 당초대로 하면서 새 둥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피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 그림대로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거기 밑에 물고기는 없어요? 물고기 다 살려냈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물고기 몇 마리 나왔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처음에 한 마리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

김재국위원 여기 새 집이 정확히 위치 어디 있었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자꾸만 말 돌리지 마시고 정확히 자료를 저희가 행정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했으면 거짓 없이 주셨어야죠. 선서는 뭐하러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 공원과에서 준 이 자료는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나무 열 그루, 백 그루 심었다는 것 어떻게 인정해요? 그때 가서 발견되면 ‘그때 보니까 밑에 돌멩이가 있어 가지고 한 세 뿌리는 못 심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요?

제가 이거를 몇 번 확인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거짓말이라고 저를 하더니 이렇게 제가 증거를 대면 이걸 갖다가 다르게 둘러대서 새 집 얘기하시고, 설계변경 됐으면 그 자료 주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냥 주세요. 뭘 만들어요. 그냥 그 원본만 주시면 끝나는 건데, 설계변경 했다는 원본만 주시면 제가 인정할 테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도 못 하시잖아요? 지금 답변도 못 하시잖아요? 구멍 다 뚫었다고 아까는 이거라면서요? 아까 3번에 있는 게 A라면서요? 큰 소리 빵빵 치셨잖아요? 아까 저한테 가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3번은 A라고 아주 큰소리치면서 다 뚫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모양이나 형태나 물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양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1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실지로는 모양이나 형태는 약간이 변형이 됐을지 몰라도 1만㎥ 이상은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자, 여기 보면 확실하게 나오네요. 계획도는 뭐죠? 계획도는 뭐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당초 하겠다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준공도는 뭐예요? 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주신 게 준공도 맞네요. 보시라고요. 이게 준공도라고 쓰여 있죠? 여기 보세요. 이것 준공도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도는 원래 여기 고랑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3번이 없었는데 준공도를 주셨네, 아예 이걸 주신 거예요. 계획도는 없잖아요? 보세요. 이게 처음에 계획이고 준공이 저렇게 났다고 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계획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준공도 이걸 준 건데 우리가 요청한 게 준공도를 요청해서 이렇게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그대로 맞는데 작업은 안 하고 계획도대로 하셨네요.

그러면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준공도를 주신 거예요. 이게 준공도라고 주신 게 이 도면이에요. 준공도 주신 도면이 뭐냐, 이 도면 주셨어요, 준공도 도면이.

계획에는 지금 3번이 없어요. 제가 뭐를 어떻게 판단하라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랬다저랬다 새 집이 있다 없다, 그러면 새 집 있는 데를 왜 뚫었어요. 계획도에는 새 집 있다고 여기 썼는데 그러면 지금 다 뚫었잖아요?

정승현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단원공원계장 민영욱 지금 김재국 위원님 3번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A지점이 그 지점이 분명히 있고요. 중간에 바로 밑에 아까 꼬챙이 같이 생겼다는 데 저기 있잖아요? 저거는 사실은 계획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했느냐 하면 제일 밑의 부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쭉 치고 나가는데 그걸 중간에 지금 바로 밑에서 두 번째 왼쪽에 있는 데 그쪽을 하다 보니까 거기 새가 많아 가지고 시장님도 갈대 이런 공원 같은 데 새가 없어지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 옆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옆쪽으로 나간 겁니다. 옆쪽으로 나가다가 저쪽으로 하나 지금 밑에 부분 끊어준 게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완전 뒤죽박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하신 거예요? 준공도대로 하신 거예요?

○단원공원계장 민영욱 지금 그 형상은 나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안 나오거든요.

○단원공원계장 민영욱 나옵니다. 지금 확인했어요.

김재국위원 정말 환장하겠네요. 나온다고요?

○단원공원계장 민영욱 그것보다 약간의 어떤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김재국위원 나온다고요?

○단원공원계장 민영욱 예.

김재국위원 이것 항공사진으로 찍은 것, 다시 한 번 항공사진 찍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영상화면자료)

계장님 여기 준설했죠?

○단원공원계장 민영욱 예,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죠, 항공사진에? 그죠?

○단원공원계장 민영욱 예.

김재국위원 여기 뚫었죠?

○단원공원계장 민영욱 예, 거기 왼쪽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뚫어서 여기 관통시켰죠?

○공원과장 한상철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관통시켰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사진 있습니다. 확인시키라면 확인시키러 갈게요. 여기 관통했거든요.

여기 지금 도면에 보면 포크처럼 생긴 이 부분이 아까 저희가 갔을 때가 이 부분이에요.

○단원공원계장 민영욱 위원님이 지금 착각하신 부분이 지금 A지점을 자꾸 3번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지금 거기서...

김재국위원 3번은 여기 있다니까요. 뚫어져 있는 거예요, 준공도도.

○단원공원계장 민영욱 그러니까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뭘, 이걸 안 뚫었잖아요, 현장에?

○단원공원계장 민영욱 지금 2번이라고 쓴 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이쪽이 막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뚫렸나 안 뚫렸나 사진 보여드릴까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위원님, 제가 봤을 때 그 모양이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내용을 보면 준설토량이 가장 문제거든요. 이 사업할 때 총 화랑호수가 5만 2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만㎥를 먼저 1차적으로 제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지 모양이나 형태에 있어서 건물을 짓듯이 가로 세로는 얼마 꼭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물량만 어떻게 보면 맞으면 되는데 물량이 지금 당초 우리가 계획이 5만 2천㎥ 중에서 1만㎥를 먼저 1차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만㎥를 하는데 어떤 데는 많이 제거한 데도 있고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양이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든요. 1만㎥를 한다고 했는데 8천㎥밖에 안 나왔다 이랬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실지 1만㎥보다도 많은 1만 2천㎥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모양이 건물을 짓는 것 같이 예를 들어서 4층까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3층밖에 안 지었다 이거는 아니고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만 2천㎥ 중에서 1차적으로 1만㎥를 먼저 제거하자, 그러니까 준설을 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래서 1만㎥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모양이 약간 틀리다고 해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모양 보고 하는 거죠. 운동장에 길을 열십자로 낸다고 해 놓고 일자로만 내놓고 왜 열십자로 안 냈습니까? 해 보니까 1만㎥가 넘더라, 예를 들어서, 인정하시겠어요? 사장님이면 인정하시겠냐고요? 국장님이 사장님이면 인정하세요? 국장님이 사장님이면 내 땅에다가 길을 내기로 했는데 돈 100억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한 길밖에 안 났어요. 국장님이 그 땅의 사장님이라면 인정하시겠냐고, 절대 안 하죠. 자, 보세요. 지금 이게 거기예요. 계장님 항공사진 다시 찍어서 저한테 주시고, 보세요. 여기가 관통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를 한 두 번 갔다 온 줄 아세요.

좌측 고랑이 어디냐 하면 3번이에요. 여기가 3번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3번 이거요. 가운데 이것, 자꾸만 저를, 제가 경기도미술관 직접 옥상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다 눈으로 보고.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하여튼 됐고요. 항공사진으로 답변해 주세요. 어차피 ㎥는 인정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기로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견해적인 차이도 있었고 김재국 위원님의 원칙적인 논리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이민근위원 노적봉 공원 인공폭포와 관련되어서 안전진단 하셨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 E등급이 나와서 새로 시설물을 앉혀야 된다는 게 부서 입장이고 또 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로 업무이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안전진단 업체가 크마이엔씨예요. 맞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이 업체가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에 안전진단등록을 했고요. 맞습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그것까지는 제가 오기 전에 한 거라서...

이민근위원 이 안전진단에 대한 업무를 2011년도에 추가로 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다른 업종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금액이 얼마죠? 수의계약했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영업소 소재지는 안산이고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이 업체가 업계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신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준 것으로 보는데 노적봉폭포 같은 시설물이 전국단위에서도 몇 개 없잖아요? 굉장히 이게 희귀성이 있는 시설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하는 영역에 업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작은 단위의 업체이지 않았을까, 금액적으로 50억 이상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 라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받아서 보니까 안전진단 결과표도 받았고요. 종합평가표도 받았습니다. A, B, C, D, E, 시설에 대한 부분은 상태평가등급과 안전평가등급을 해서 종합적으로 인조암은 E등급을 받았고요. 나머지 D등급을 받아서 어쨌든 위험하다 라는 판단 하에 시설폐쇄도 했고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지금 밟아 가고 있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편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안전진단이 이루어졌을까 라고 자료를 보니까 현장조사는 2014년 1월 7일날 하루를 했고요. 2차 현장조사는 15일, 16일 양 이틀간 했어요. 그러면 3일간 했다는 거거든요. 3일 동안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현장조사가 충분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네요. 혹시나 다른 안전진단업체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도 D등급, E등급이 나올까 라는 생각들, 그래서 도시개발과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워낙에 시설물이 50억 이상의 것이 소요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손쉽게 접근하는 것 아닌가 라는 염려가 스러워요.

그래서 사용장비나 기기에 대한 부분도 쭉 봤는데 육안검사를 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카메라하고 망원경이고요. 부대 실측기구는 줄 자, 레이저 거리측정기, 또 전자 자 이렇게 준비해서 그 큰 시설물, 소요예산이 50억 이상이 들어가는 시설물을 했다 라는 게 상당히 설득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그 업체는 관내 건축물 안전진단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회를 해 봤거든요. 11년도에 안전진단 추가로 등록을 했고 2002년도에 개설을 했고 기존에 해 왔던 거는 다른 영역의 것, 인테리어나 목공 이런 부분 있고요. 매출도 이제 성장세 있는 업체 그 업체가 부실하다는 의미의 접근은 아니에요. 관내업체 잘 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현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동원됐던 장비로 봐서, 이게 큰 덩어리잖아요? 50억 이상 되는, 더 들어가죠, 과장님? 완벽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60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 시설물인데 그렇게 짧은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연결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안전진단 등급에 따라서 이거를 새로 해야 된다, 과장님 만약에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인데요. 이것 시설물 설치한 지는 오래 되지는 않았잖아요? 영구시설물이 아니었던 게 문제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그거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손쉽게 접근하는 게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한 10억만 된다고 그래도 여러 형태로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대형 프로젝트를 어쨌든 판단하는 입장에서 너무 손쉽게 접근했다, 답변 한번 하시죠, 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저희 안산시에 보시면 안산9경 중에 하나인 좋은 구조물인데 이게 안전진단 해 가지고 D등급, E등급 받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추경에 2억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상황인데요. 마침 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간 일이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진단도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이민근위원 도시개발과가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아마 나름대로도 고민할 것 같아요. 과장님, 워낙에 큰 덩어리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낭비적인 사례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워낙에 예산의 크기가 큰 관계로 한 번 더 도시개발과랑 협의를 해서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이게 처음서부터 다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도 한번 관심 가지시고요. 어쨌든 노적봉폭포공원은 공원과의 영역이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판단도 과장님이 하셔야 되고, 이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다 라고 하지만 50억 이상, 60억 정도의 시설물을 판단하는데 단돈 2,200만원에 대한 예산과 3일 정도 현장 1차 조사하고 이틀 동안 해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술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장비도 사실은 굉장히 단조로워요.

이 분야가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영역의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특수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한 시공이나 할 수 있는 업체들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진단도 할 수 있는 업체가 결코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보통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너무 많지만 노적봉폭포 같이 특수한 시설물에 대한 진단을 하기에는 여러 각도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너무 단조롭게 접근한 것 같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다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교통정책과장 신효승입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바람은 과장님이 그 부서에 오래 계시기를, 어려운 부서인 거는 아는데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덕담으로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증 발급이요. 좀 쿨하게 접근 못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또 재계약과 관련되어서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또 발급기준이 어떻다 라는 기타 등등의 내용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단을 한번 쭉 받아봤는데 공영주차장 주차증 발급부서에 대한 확인 및 발급기준이 정확히 진단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그거는 안 되어 있고 주차장 조례 별표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시책추진을 위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나가 있는 분들이 그거에 정확히 딱 떨어지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심지어 오래되다 보니까 관례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 라고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민근위원 과장님 정리하실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정리는 할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을 내리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여타 시군에서도 우리가 한번 공문을 돌렸는데 답이 한 군데인가 밖에 지금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에서 온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민근위원 31개 시군에서 김포만 유일하게 조례에 담보하고 있어요. 나머지 29개 시 하나도 담보하지 않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러다보니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 목적이라는 게 부분 자체가 모호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든지 자동차를 끌면서 문화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요금은 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어느 누구를 위해서 자꾸 그것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자꾸 파생상품이 되어 가지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면제 혜택이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세무과에서도 면세 조항이 많다 보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 개인 생각은 부서장의 생각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런 거에 견줘서 지금 자꾸 없애는 추세로 봐서도 우리가 무한적인 그런 혜택을 주는 것보다 지금 이거는 자구를 수정하면서 기본 시간을...

이민근위원 언제 하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나서, 지금 제가 여기 저기 의견을 받아야 되고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민근위원 이게 주차증 발급현황을 보니까 일반, 안산시, 또 관용, 국가기관, 국회의원 및 도의원, 도시공사, 의회, 언론사, 예당, 정당, 190개 나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나갔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세월호 관련되어서 294개,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발급한 후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발급했는데 사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발급돼 있는 190개든 294개가 있는데 대상자가 바뀌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거는 수시로 변동...

이민근위원 수시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퇴사한다든지 이럴 때는 한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회수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수입구조에 주차장 수입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주차요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 라고 하면 해 주시고요. 안 되면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다 내려놓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재계약과 관련되어서 불거졌기 때문에 과장님 불편하다는 마음보다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기회로 삼으셔서 모두가 좀 공정한 사회,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의 것들, 무리하게 배포하지 마시고요. 이것 통제는 누가 합니까? 무조건 신청하면 발급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여기 발급돼 있는 현황을 보면, 명단예요. 이름도 없고요. 이게 발급할 때 차량등록증 받습니까? 발급대상자와 차량소유자가 같아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것이 맞아야 되는데요.

이민근위원 차번호 대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표면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빌려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쓰는 관계로 해서...

이민근위원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남한테 양도하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좀 불편한 관계인데 그런 것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정상적인 차량이 아닌 일명 대포차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렇죠.

이민근위원 불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차량도 우리가 주차장 이용에 따른 감면 혜택을 무료주차증 발급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어려운 영역이기는 하지만 쉬운 영역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기준을 딱 정해서 하기에는 부서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담당자가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칙은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정해지면 차량등록증, 해당자가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민근, 이민근이 타고 다니는 7800번에 대한 차량등록증, 제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누가 있겠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페달로 시스템마냥 그런 게 정확히 인식이 돼 가지고 누가,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나가는 그런 것까지 다 통합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확하지 않으면 차량번호하고 그것이 입력이 안 되는 사항에서는 다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있는 명단이나 이런 게 나가면 일반 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래서 저희도 그 명단을...

이민근위원 이름도 없고, 차종도 없고 어떤 분한테는 특혜적인 차량이 2대가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됩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하여간 불편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불편한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국장님 다른 판단은 필요 없어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안산시 조례에 주차장이 30분만 이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들어가고 30분이 지나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관리 하는 데서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조만간에 전체 다 회수를 해 가지고 요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회수해서 재발급을 하시든 아니면 30분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30분이 초과되면 요금을 징구하시든, 또는 김포시와 같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조례에 담으세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0분...

이민근위원 아니,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것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명기시켰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증에 준하는 영역을 담아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전체적으로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 들지 않게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당당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휴식시간 이전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감을 좀 짓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석승일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질문을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번호판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위원장 박영근 전에 도시공사로 넘어오기 이전에 단가가 얼마였었어요?

지금 번호판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주는 단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지금 한 2만 원 정도 할 건데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보니까 1만 원이던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1만 원인가 1만 2천 원인가.

○위원장 박영근 판매가격이 1만 원으로 돼 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하여튼 옛날 개인이 할 때보다 좀 쌉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듣기로도 지금 도시공사가 넘어오면서 제 기억 속에는 민간인이 할 때는 1만 3천 원이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조금 싸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1만 원으로 내려왔다 라는 것은 좀 그렇고 그때 외주를 주었을 때에 투입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민간이 할 때요?

○위원장 박영근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4명이요, 사장까지.

○위원장 박영근 4명이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위원장 박영근 지금은 5명이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다섯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5명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판매대에서는 5억 7,900 나오는데 총 인원 관리비에 플러스가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위원장님, 무조건 2억 들여서 4억 법니다.

○위원장 박영근 아,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2억 남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주장해서 방향을 잡았던 부분이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러니까 세세한 것 단가나 그런 걸 물어보시면 제가 기억 못하고요. 내가 그래서 오늘 그거 물어보시라고 준비해온 게 본전 2억 들어 가지고 4억 벌어서 1년에 2억 법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시 세수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 그게 행정사무감사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우리 신효승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위원장 박영근 오늘 날짜가 마감이지요? 1, 2권역 주차장 민간위탁 부분의 인수인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고 구두로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고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까지만 얘기를 들었고, 그중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돈 되는 장소에서만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 하는 그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가면, 그러면 그분들한테 행위자체를 지금도 계속할 것 아니에요? 날짜가 오늘 마감인데 행위자체를 계속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이쪽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추이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공사하고도 연계를 해서 지금 맡아서 일단 하는 것으로 얘기는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거기가 유치권 행사를 하게 했을 때 우리는 명도소송으로 해서 가는데 그것이 3심까지 가는 걸로 했을 때 한 3년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될는지 저도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내놓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그런 쪽으로 유치권행사를 하겠다 라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하겠다 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돼 있는데도 안 내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뭔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2권역 같은 경우는 저기 부부로 있는 쪽에 거기 주민센터, 외국인센터 이렇게 지을 때 그때가 한 200면 정도 되면 지금 한 50면을 줄여서 손해를 봤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거로 해서 했는데 제가 보는 의견은 그 당시에 면적이 준 것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을 해 줬는데 그것을 업으로 해서 할 때 50면 준 거에 대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종전에 나왔던 주차증 30분만 사용하고 나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볼모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것이 밑졌다, 지금 주차요금을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역으로 요청을 하는 건이어서 그러면 증거가 있으면 대라, 우리는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해서 못하고 있는 건인데 그게 법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마냥 법으로 가서 2년, 3년 기다려야 한다, 안산시가 지난번에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인수받을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강력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파워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일날부터 사용중지 명령에 대한 소송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중지를 시켜놓고 걔네들도 운영을 못하게끔 해놓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법에서 판단을, 판사의 판단을 잡아놓고, 그쪽도 못하게 해 놓고 우리도 못하게 해 놓고 나머지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게 실행이 돼야만 이길 수 있는 게 된다, 그쪽은 계속, 안산시가 BTL이나 BTO나 형성을 주어 가지고 한다 하면, 지금 골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해서 끝까지 해서 판결나면 대법원까지 가서, 그래서 다 빼먹고, 이런 상황이 나니까 강력하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인가 인수위 일부를 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진짜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화랑유원지 자전거 체험장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정리 좀 됐나요? 부서별로.

제가 봤을 때는 부서가 공유해 가지고 국장님이 해결점 찾아야 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계약자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 저희도 판단을 해 보니까, 국장님이 판단해서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원은 공원이고 자전거 체험장 부분은 운영권은 운영권인데 어디에서 국장님이 정리를 해 가지고 계약을 다시 해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지금 우리 대형 화물터미널 항상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반월동에 한다 했다 신길동에 한다 했다 하는 부분에.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아직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게 지금 5대 때부터 검토가 지금 7대까지 와버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2007년부터인가 아마...

○위원장 박영근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도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도에서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에서 받을 수 있으면 힘 있으면 정치적으로라도 국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검토해가지고...

○위원장 박영근 이게 정말 만날 검토만 아니라, 5대 때부터 지금까지 검토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봤을 때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반월동 거기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어디 입니까?’ 가서 물어 본다고요. 바로 대림아파트 우측인지 알아요. 그런데 거기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건너편이죠.

○위원장 박영근 저쪽 톨게이트 나오는 거기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거기인데 왜’ 그렇게 설명이 부족했어요.

지금은 연두방문을 할 때도 화물터미널에 대한 그 부분이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질적으로, 화물터미널을 형성을 시킨다면 제 기본적인 생각에 농수산물센터 화물터미널하고 같이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센터 거기 매각시키면 평당 한 1천만 원씩 가요. 그 돈이면 그린벨트 들어가서 2개 다 일어나고도 남아요, 안산시가 돈 안 들어가고.

그런데 그냥 검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이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명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이번에 어떤 방향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한다, 이렇게 내려야 하는데 그게 안 내려지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도시계획과에서 시설 결정하는 아마 그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예.

○위원장 박영근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연동제, 요금을 안 낸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PDA에서 찍어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준비를 해야 하고 아까 이민근 위원이 얘기했던 공용 차량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래요. 공짜로 쓰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일정의 소액을 내고 혜택은 일부를 받더라도 내고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적인 면에서 쳐다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마지막에 에버그린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하면 혁신, 혁신 그러고 우리 이민근 위원이 많은 주장을 했는데 저도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545페이지 직원 현황을 이렇게 보면 열아홉 분의 직원이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거기서 일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인가 이렇게 딱 봤어요.

대표이사님, 그리고 본부장님, 그리고 경영 총괄해서 총괄부서 있고 인사이동 운영에서 1년 내내 인사이동 이거 하는데 그 직원이 꼭 필요로 한가요? 인사이동을 해서 도대체 그 직원이 필요하면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서 1년 내내 한 20억 하면 한 달이면 한 1억 얼마 하는 계산이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직원 후생복리, 물품 관리하는 인원, 거기도 직원을 위해서 또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전략기획 총괄해서 직원을 위해서 전략기획을 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출산휴가가 두 분이 있었고, 성과관리 및 직원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또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1년 내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가 그 자체 운영에 대한 성과, 작업 이 부분이 아니라 열아홉 분을 관리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밑에서 보면 환경인증 총괄 거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한 3개 부분만 일을 해요. 나머지 부분은 내부관리를 하기 위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인사이동이라든가 수입지출 결산 이거 한 분이 해도 돼요.

인사이동을 하는데 한 분이 1년에 한 두 번 인사이동 하는데 직원이 앉아서 뭐하는가를 나는 모르겠어요.

인사이동이 매일 있다면 이 부서가 그 직종이 맞는데 1년에 있을까 말까 하는 인사이동하고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이라고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일이 없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바로 혁신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위원장 박영근 이게 혁신이라고 보는데 진짜 일거리를 놔줘야 하는데 제가 사무실 가 보면 정말 무엇을 하는가, 정말 각 부서마다 무엇을 하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혁신을, 정말 이 인원을 빼 가지고 진짜 일하는데 투입해 가지고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 그게 혁신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잔소리가 길어서.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근 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신효승입니다.

홍순목위원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대해서 보험에 관련해서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이 보험기간이 언제 끝났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1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월초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무임공공자전거 말고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대해 가지고, 400대 가지고 운영 하는 거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게 페달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페달로 말고,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아직 실태를 파악 못하고 계시네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11월 1일서부터 해 가지고 없어진 것 5개소 말씀하신 건가요?

홍순목위원 2009년부터인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중앙역 건너편에도 있고, 한 5개 군데가 되는데 이게 2015년 1월달에 전부다 이것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그러면 무인공공자전거 보험 언제 들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무인이 됐든 페달로가 됐든...

홍순목위원 무인이 페달로예요.

그리고 이건 이미 끝났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 당시에도 보험이 있었고 지금 페달로에도 보험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언제부터 언제, 기간이.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 몇 년도까지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2013년도로 해서 2013년도서부터 기억을 하는데요. 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1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14년도는 2월 1일부터 15년 2월 1일까지,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1일부터 16년 1월 30일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보상실적이 페달로에 관련되어서 보상실적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사망이라든가 후유장애라든가 상해위로금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여기 지금 477페이지 무인공공자전거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시스템구축 사업비 등 유지관리비 이거는 나와 있어도 그게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보험은 여기 475페이지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475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474하고 475요.

홍순목위원 474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미 끝난 거고, 15년 2월 28일로 이게 끝난 거라고요. 2월 28일로 끝난 것 아니에요. 24시로, 보험기간에 있어서, 이거 끝난 부분이라고요. 2015년도 2월 28일로 끝난 부분이고, 새로 들은 계약한 보험계약 자료를 제출하라 이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무인공공자전거 보상실적도 이게 지금 안 나와 있다고요, 이 자료에. 그거 찾아봐서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자료가 성실하게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성실하게 모든 운영을 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증하는 자료예요. 보험에 몇 년, 몇 년 끝났으면 들었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줘야 되는 거고, 어떠한 보상실적이나 이런 실태조사도 여기에 다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누락시키고 들어왔다는 것은 실적에 또 제도상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거 자료요구를 할 때 언제 시점부터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안의 실적만 들어가는 사항이 되어서 이것을 하시면 그 자료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요구라는 것이 꼭 요구해서 하기 전에 앞서서 원래 운영을 잘하면 자부심이 있어 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세밀하게 다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 운영을 잘못하면 이거 자료 내 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으면 자료도 잘 냅니다.

행정이 애매모호하면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주고 자꾸 덮기 바쁘고 꼭 위원이 가져오라 해야 그때 이것 어떻게 즉시 만들어 가지고, 즉시 만들어온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즉시 만들어온 사례들은 체계적으로 전부터 이게 잘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부서 운영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행정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교통국장문종화
환경정책과장김남림
청소행정과장최관
녹지과장홍두선
공원과장한상철
교통정책과장신효승
대중교통과장이승원
U-정보센터소장김상희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신윤관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김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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