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5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5.2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연아의원외 11인 발의)

6.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간에 사전에 조율이 덜된 부분들이 있어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집행부 제출 안건과 홍연아 의원과 정승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첫째,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셋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넷째,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전역에서 방범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 강화를 위하여 연수 및 표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의 연수 및 표창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공직선거법 저촉 논란이 자주 일어나「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연수 및 표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표창을 실시하는 경우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어린이 실종사건 이후 아동대상 범죄에 대하여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봉사단, 경찰서 어머니 봉사단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이에 제도적으로 관심 있는 관련기관 단체 등을 전체적으로 어우르면서 어린이들을 범죄피해의 위험에서 지키기 위하여「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안산을 만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로보캅 순찰대의 구성 및 운영·지원을 위한 목적과 순찰대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순찰대의 정의 및 구성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직 경찰관, 교육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등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순찰대의 활동사항 및 순찰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순찰대의 활동사항은 학교주변, 오락실,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의 순찰 및 귀가지도 등 아동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순찰활동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 제7조에서는 지원 규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의 LED전광판 기부채납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로부터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동영상 구현이 가능한 9억7500만원 상당의 대형 LED전광판을 제작·설치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제안사항이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바, 동 전광판은 상업광고물이 배제된 순수한 공공목적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 되는 사항이며, 향후 시 이미지 제고와 시정 홍보를 위한 영상매체로서 활용효과가 크고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그간 성포동 터미널 사거리에 설치된 환경안내 전광판의 화면이 작아 시정홍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관내 금융기관이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개정·공포되고, 2006년 4월 28일『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각각의 개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 조정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인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 3월 1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증명 등 6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 요율 기준을 변경하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28일자로 폐지되고 각각의 독자적인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관련 수수료를 신설 또는 조정하였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창구직원을 통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관리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징수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하 요율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네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자율방범대원 연수 및 표창 등의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방범대원들의 사기앙양과 방범순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 제4조2의 제1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대원의 임무와 순찰 및 범죄신고 요령 등의 교육을 통해 자질을 향상시키고, 방범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같은 조례 제4조2의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우수 모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연수 및 표창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토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최근 아동대상 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안산시「로보캅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하여, 아동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 및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 순찰대의 구성은 시장이 임명한 대장을 포함하여 200명 이하의 대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구성원은 전직경찰관, 교육자 및 시민사회단체 구성원과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여 전문성을 중시하였고 확실한 신분자격을 갖추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순찰대원의 신분을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자원봉사자" 로 정하여 순찰대원의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과 보험가입 근거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안 제3조2항에서 부대장 및 간사는 시장이 대원 중에서 임명토록 규정하였으나 민간인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부탁하는 것이므로 위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 제4조(활동)1항에서 순찰대의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순찰대의 중점 활동지역을 초등학교 주변으로만 한 것은 동 조례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아동의 적용범위를 18세 미만으로 정한 것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5조(지원) 제2항에서 시장은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차량지원, 피복비 및 장비구입비 등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토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순찰대원이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원 신상에 대한 보호 및 실비보상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부 수수료 요율기준을 조정하고,「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각각의 개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 또는 조정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인하요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요율)의 별표1에서 규정된 제증명 및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수료 종목 중 공장등록증명 6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 요율 기준을 조정하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수수료가 신설된 사항으로 적정하며, 또한「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의 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 공연장 등록외 11개 항목의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영화진흥법의 폐지(2006.10.27)에 따라서“한국영화 연간 의무 상영일수 감경신청” 항목이 폐지되었으며, 게임 제작업, 배급업 등록 외 13항목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신설된 사항으로 수수료의 신설 및 인상안은 원가분석대비 적용비율이 96%이며, 인근 시·군의 인상안도 비슷한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거 창구직원을 통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 받는 주민등록등·초본외 8개 항목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수수료의 평균 감면률이 40%로 이는 원가계산에 있어 인건비를 제외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등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자율방범대 개정안이요. 뒤에 연수와 포상 지원에 관한 부분을 새로 신설하셨는데, 이 내용 자체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던 것처럼 타당하다 라고 봅니다.

다만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단체에 대한 시장님 표창과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기억하신가요? 제가 아마 총무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한 번 얘기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상장 남발에 대해서.

그래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정말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이러한 노고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사기진작 측면에서 상장을 우수봉사자들한테 주는 것은 타당하다 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너무 상장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실 시장님 상장이라 하면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래서 상장 받은 사람들 집에 가보면 벽에다 액자해서 딱 걸어놓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희소성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경미하게 지금 여기고 있단 말이죠. 가보면 받은 거 갖다 바닥에다 놔뒀다든지 몇 몇 제가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희소성이 상장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하락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상을 하되 정말 엄선해서 많이 주는 것보다는 그 상장을 누구나 한 번 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상장을 받을 때 그 상장에 대한 가치는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하셔 가지고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 또한 동반해서 상승시켜서 시장님 상장이라면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가치 있게 받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고민하셔서 시상하는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정승현위원 방범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자율방범대에 관한 조례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4조 2항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을 하는데요.

이게 연초에 본예산에 세워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현재는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 대로만 이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 연수를 주최하는 주최는 통장이나 주민평가단이나 주민자치위원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연수를 주최 해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2항에 모범대원을 표창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천 받는 부분은 각 지대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금 평가시스템이 되어 있죠? 자율방범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걸 만들어 놓고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은 추천을 받아서 할건지, 아니면 어떤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할건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우선 표창에 대한 것은 수시로 할 경우에는 대원에 대한 공적이라든가 수시로 어떤 대원 중에서 훌륭한 분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혹시 할 수 있다면 하고, 그 다음에 그 계통을 거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단원구, 상록구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심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1차적인 어떤 심사는 추천 받아서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정기적인 것은 그렇게 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하고요. 또 혹시라도 꼭 그런 과정이 아니더라도 대장님이나 어디 매스컴을 통해서 훌륭한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기태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정승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표창이 남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한 번 행사를 했다 하면 굉장히 많은 시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원 몇 명 안 되는데 돌아가면서 상을 주다 보니까 솔직히 이 상을 갖다가 왜 주냐, 내부에서. 그런 얘기 나올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경찰서장상, 연합본부장상, 경기도 무슨 본부장인가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상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주다보니까 누군가를 줘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시장상 마저도 절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연 몇 회를 주도록 한다라든가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연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주민자치위원 평가단 연수 때 전에는 외부로 사실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적게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또 많은 다수인의 참석을 위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관내에서 그런 연수대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을 얘기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굳이 외부로 가게 되면 관광버스 빌려야 되지 또 장소 섭외해야 되지 또 식사 문제 해결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다소 관내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들어가고 또 결국 지역경제에, 예를 들어서 지역 관내에서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식사를 하더라도 지역업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든지 어디 식사주문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타 단체들이 대부분 관내에서 하는 걸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자율방범대 역시 연수를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개최하고 또 프로그램 역시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그냥 진행하도록 맡기는 것보다는 좀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님들 연수는 관내에서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할 거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부도에 그런 현지 견학 이런 거 할 때 시청에 버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내 버스를 대야 되는 부분들은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질문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자율방범대는 우리 안산시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구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점검을 하는데 간혹 보면 대원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지대가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미 파악이 되어 있고.

이런 데에는 좀 지도를 통해서 각 지대장들이 대원들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게끔 경고를 하시고,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실 하루에 한 명, 두 명도 못 나오는 지대에서 몇 십만원씩 운영비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공적이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제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런 지대가 몇 개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상 관련돼서는 각 지대마다 1년에 한 번씩 창립기념행사를 하고 지금은 어떻게 됐든 간에 단원구, 상록구 아마 그렇게 연합본부가 있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연합대 창립기념일이라든지 가을에 하는 행사 이럴 때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포상을 하되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서 그 실적 이런 것들을 갖다 추상적이지 않게 실지 방범활동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에 그런 상징성을 갖다 향상되게끔 그건 행사 때 그렇게 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또한 방범활동을 하면서 어떤 긴급상황에 모범이 되게끔 대처한 우수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굳이 그것을 때를 기다려 가지고 미루지 말고 그런 상황 때마다 또 별도로 해서 어차피 상장이라는 게 포상이라는 게 격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되면 나름대로 순발력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율방범 업무가 경찰하고 지금 혼선이 돼 가지고 유사기능을 하는 단체가 지금 5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 안산시에 예산요구는 각 단체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을 통하든 담당 공무원을 통하든.

그 5개 단체 다 파악하고 계시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하려고 그런 것, 또 경찰이 만든 것 등등 다섯 가지 단체가 되는데 다시 한번 경찰과 안산시가 이 치안업무를 공조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협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연합본부에서 민간인들이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을 상대로 경찰지구대 창설에 대한 부분을 내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어떤 입장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서로 등을 돌리고 일은 치안업무를 하되 서로 등을 돌린 상태란 말이에요.

어느 경찰서는 잘 공조가 되고 어느 경찰서는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민간인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생활안전과장하고 지난 것을 다 털어놓고 앞으로 미래 어떤 치안을 위해서 다시 한번 원초적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이것들이 좀, 그 조직이 각각 다 됐기 때문에 한 번에 통합되긴 힘들더라도 활동방향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짜 갖고 그런 기준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 경찰이 만든 조직도 대원들은 다 안산시민들이란 말이에요. 또 그 목적은 안산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중복되지 않고 반목되지 않게, 서로 갈등이 생겨서 반목되지 않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원만하게 예산 지원을 하고 치안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그것은 양쪽 경찰과 우리 시의 과장님들이 실무 선에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우리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잘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대원이 상식 이하의 이런 부분도 운영에 대한 예산관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마 구청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나가서 실제적으로 현재 조례에 나와 있듯이 점검에서 걸리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아마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한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의원님들이 여기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또 그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혹시 새롭게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관과 기관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연의 목적은 치안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치안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하여튼 접근을 하고, 예산이 중복되거나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산 부분보다도 민간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자율방범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하자고 그래 가지고 또 나갔어요. 그건 뭐냐하면 학교에 마미캅이라고 그래서 학교 방과 후 하교지도 이것을 하는데 이것과 우리 로보캅도 중복이 되고 그 동네 동네에 봉사를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인정상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이러니까 사람이 중복되고 동원되느라고 혼란이 많아요, 민간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은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는데 시작되는 이 단계에서부터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줄거리가 잡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먼저 민기대하고 이렇게 합칠 때 진통이 있듯이 또,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다음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전국 최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확인되지 않은 저희 소견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전국 최초 영어 좀 써 가지고 다 이렇게 포장 해 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어느 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예산수반 해 가지고 1회 추경을 확보했다고 나와 있는데,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왜 과장님이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이 업무가요?

문인수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당초에는 가족여성과에서 아동보호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서 아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만 조례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가족여성과에서 세우고 일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아니면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산은 가족여성과에 준비단계에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보면 우리 행정위원회를 갖다가 좀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로 들어오면 삭감될 것이 뻔하니까 가족여성과에 슬그머니 올려놨다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아니면 왜 이게 가족여성과로 올라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가족여성과에서 업무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까지 한 후에, 그 후에 이것은 아동에 대한 거지만 경찰서나 이런 데와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고 또 특히 전직경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방범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례나 이런 걸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참 아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처음부터 저희들이 됐으면,

문인수위원 이런 것들이 걸러져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통과됐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죠?

조례가 없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거 예산을 갖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한 시장님 밑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우리 위원회로 왔었으면 반드시 삭감됐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요, 다른 것은 그렇고 자원봉사자의 실비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이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비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실비에 대한 것은,

문인수위원 실비에 대한 개념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사전적인 용어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구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겠고, 특히 저희 안산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에 실비 성격에 대해서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예산안을 세워놓은 것 보니까 거의 보면 통과될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50명에 대한 기준은 뭐였죠? 50에 대한 기준.

가족여성과에서 세운 거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고요, 이 로보캅 순찰대 소요 예산안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어떤 조례를 통과를 하거나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을 가상적으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수반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상되는 사안을 저희가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원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0명은 저희들이 최소한 200명의 대원 중에서 수시로 아주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한 50분 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을 해서 4분의 1정도를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수반사항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꼭 이 예산을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거기에 순찰대 피복비가 18만원씩 50명이고, 지금 세워놓으신 게. 그 다음 장에 보면 피복비가 또 별도로 2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앞에 순찰대 피복비는 뭐고, 뒷면에 피복비는 또 뭐죠?

이런 자료가 올라온 것도 참 졸속입니다, 너무나. 제가 이런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했었던 얘기를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안산시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작년 11월8일날 통과됐는데요, 1회 추경에도 안 세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규칙이 안 세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먼저 이걸 세워놓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사업 관련 단체 현황을 제가 자료로써 받았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게 경찰서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두 군데, 그 다음에 자안심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에 있고,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까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 다 지금 그 일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로보캅 순찰대의 일원이 될 게 뻔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흡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자안심이라든가 아니면 마미캅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유해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 녹색어머니회 하고 어떻게 조율을 하실 건지, 그냥 놔두고 가실 건지, 아니면 흡수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에 대한 내용은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 1회 추경에 18만원씩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을 드린 거구요.

문인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있는 피복비 20만원씩 한 것은 앞으로 동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건데 이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실무과정에서 사실 검토를 해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미캅인지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여기에 중복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하고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마미캅에서는 1천명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에서 한 500명,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문인수위원 마미캅에서 1천명이요? 2천명입니다. 단원에서 1천명,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경찰서별로요. 그러니까 1천명이죠. 그러니까 상록경찰서가 1200, 단원경찰서가 10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운영하는 실태를 사실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물론 어제 저희들이 실무위원회에 여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들이 17명 정도를 저희들이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거론됐듯이 A라는 학교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회장님 말씀입니다. 가보니까 어머니 두 분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가지고는 좀 어렵다. 책임감이 투철한 분들이 자원봉사를 실질적으로 할 사람들을 뽑아서 저희들이 해서 소수정예화를 해야 된다 라는 게 그분들도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로 이런 뒷받침만 된다면 이런 여러 단체에서 지금 봉사자들이라든가 하나의 어느 단체장이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한 187명이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정예화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미캅과 녹색연합, 자안심과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겹친단 말입니다.

그것을 놔두고 이 로보캅을 할거냐, 아니면 그것을 흡수를 할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흡수를 했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 나가고 있는 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찰서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서는 또 무보수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하게 되면 그 인원수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은 어떻게 할거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쭉 물어보는 그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것에 불협화음이 안 나게끔 어떻게 하실 건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200명만 추려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럼 뭐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문인수위원 그러면 마미캅에서는 그냥 무보수로 하고 여기서는 자원봉사 식으로 해 가지고 실비 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안 일어나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미캅이 또 사기진작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다 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냐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연 과장님 죄송한데 이를테면 로보캅은 안산시가 주최가 돼서 동원한 사람들이고 마미캅은 경찰이 동원한 사람들인데 그 동원된 사람들은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아는 사람들끼리 이웃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리 가고 이 사람은 이리 가고, 그런데 어제 로보캅을 갔다온 사람들은 가서 실비로 지원된 예산 갖고 또 자세도 나오게 피복도 되고 되어 있는데 마미캅은 진짜 지금 경찰에서 의욕만 앞섰지 모든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지구대장을 만나서 여러 차례 고민을 해 왔는데 결국은 그 부담은 시민들을 통해서 시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이미 우리 의원들한테 요구가 됐어요. 지구대장과 거기에 우리 원곡지구대만 해도 몇 백명이 됐는데, 각 학교마다 50명씩, 이 사람들이 시의원 앉혀 놓고 "이거 주민들이 얼마나 대견스러우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주최를 하는 게 경찰이지 실지 뛰는 것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의원과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등한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이런 부분이 같이 다뤄줘야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중을 지금 문인수 위원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까지 다 지원할 수는 없고, 또 각각의 기관에서 자기 치안이나 아동범죄나 이런 예방을 하는 부분들을 안산시에서 전체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보캅 순찰대를 하면서 조례를 뒷받침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예화 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걸 경찰서에나 여러 군데서 마미캅, 자원봉사, 학부모들, 녹색어머니회 이런 사람들까지 다 흡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걸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안심이나 녹색어머니나 마미캅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걸 공청회를 한 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걸 조례로 다시 담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해 가지고 담는 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인원수를 200명으로 제한을 하자니 그 사람만 도와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무보수로 일을 하는 어머니들은 상대적으로 왜 거기에 못 들어갔냐고 하는 박탈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똑같이 2시부터 5시까지 한다고요. 제가 그 어머니들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마미캅에 안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면 돈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봉사를 할거냐, 그러면 시에서 로보캅에 들어오면 로보캅은 지원을 받는데.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 거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가 총 50 몇 개인가요? 초등학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52개인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52개입니다.

문인수위원 52개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지만 200명 가지고 52개를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4명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마미캅과 로보캅과 그 다음에 자안심과 녹색어머니와의 이런 갈등관계가 계속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시에서 오히려 어머니들을 조장해서 서로가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조례를 세우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만 덜렁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골칫덩어리가 돼버릴 그런 조례가 될 수밖에 없단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사실 다 의견을 한 두 번에 걸쳐서 의견을 했습니다.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소비자시민모임, 자원봉사센터, 또 자율방범연합본부, 교육자대표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다 취합을 했습니다. 자안심 회장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문인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나와서 자기 자식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두 시간 나와서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하고는 이 부분은 좀 달라야 된다 라는 부분도 거기서 분명히 얘기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예 책임감을 갖고 지원을 해서 학교주위라든가 구역을 정해서 활동하는 게 낫지 지금 자안심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녹색어머니회 아닙니까, 학교운영위원회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그 부분은 이 로보캅 순찰대원에 대한 성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봉사를 하거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을 추천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한 번 하시죠. 공청회를 하셔서 거기에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 여론수렴을 해서 그것을 확정 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공청회를 해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인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꼭 200명으로 제한할 건지, 실비를 이렇게 지원해서 될 문제인지, 다른 마미캅과의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마미캅은 지금 시작된 지 경찰서에서 시작을 했고,

문인수위원 얼마 안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 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어떻게 예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근거도 지금 없는 상태로 한 부분인데,

문인수위원 근거가 없는 데도 봉사를 하는데 근거가 있게 해 주면 상대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제도권에 들어온 사람 말고 실질적으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봉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별도로 따로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나 이런 지원들은 가능하다 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00명이라고 인원을 한 부분은 그런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들도,

문인수위원 그것은 지금 얘기지 나중에 가서 이게 인원수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원수 늘려달라고 할거고 예산 늘려달라고 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창대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인원이,

문인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 마치면서요, 저희가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시장님은 발목 잡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걸 다 이런 단체에서 저한테 정보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요. 이게 불협화음이 안 나고 나중에 이걸 시도를 했을 때, 제도를 시행했을 때 이게 결코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구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 내용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청소년유해업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활동인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 로보캅 순찰대의 아동을 위한 그런 것들과 연계시키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우리가 연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표가 뭡니까? 로보캅 순찰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동보호죠.

문인수위원 그렇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도 아동보호고 우리도 아동보호란 말입니다. 누구는 옷을 입고 실비를 받으면서 봉사를 하고 누구는 봉사를 하는데 그냥 하고 자원봉사점수만 올라가고 이거 아닙니까, 차이가.

그런 데서 오는 상대적으로 어머니들에 대한 박탈감이라든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분들의 사기저하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저희들도 공모를 해서, 그 단체에다가 공모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분들이 진실로 사명감이 있는 분들을 뽑는 거고, 일부 각각의 민간사회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저희들이 187명이 여태까지 한 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신청을 한 게 각 단체별로 다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인원수 다 채웠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조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본 결과 187명이 접수를 했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진행상 지금 결론 날 문제가 아니고 질의하는 과정이니까 시간도 그렇고요. 문인수 위원님 여기서 질문 끝낼 필요는 없고, 한 분만 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고, 이춘화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하고 정회했다가 이어서 또 다시 하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춘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춘화위원 과장님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큰가요, 아니면 안 살고 있는 다른 지역 화성이나 수원이나 서울이나 경상도나 어디나 그런 데에 대한 애착이나 의무감 같은 것이 큰가요? 지역주민으로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춘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 지역에 대해서 우선 제일 애착심이 있다고 봅니다.

이춘화위원 그런가요? 지역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이춘화위원 그런데 왜 아까하고는 말씀이 다릅니다. 자기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와서 봉사를 한다 라고 하셨고, 그분들은 사명감으로 뭉쳤기 때문에 잘 할 것이다 라는 말이 금방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 자식이 거기 들어 있으면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일이라도 해요. 그렇죠? 그게 더 말이 맞지 어떻게 사명감으로 뭉쳤지만 내 자식이 없는데 돈 받고 가서 하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그 분들 자녀 학교에다 넣고 봉사하시는 분들 평가절하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거 우리 7조에 위탁운영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이춘화위원 앞에 아까 187명이라고 그러셨나요? 그 모집한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해 버리면 그 사람들 아무 필요없죠? 그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든가 어떤 단체에다 줘버리면, 그죠? 상관없잖아요? 그 단체에서 "우리가 능력이 되니까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버리면 나머지 분들하고 안 섞여버리면 자연스럽게 물에 뜬 기름이 돼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운영이.

한 가지만으로 하든가 아예 위탁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겠다고 구성을 해서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사실은 안 맞다고 봐요.

지금 그렇고, 더구나 3년 위탁을 본래 목적에 맞지 않았을 때는 회수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더구나 또 보면 설치는 되어 있는데 6조요, 어느 곳에다 할 지도 없어요.

결국은 보면 직접 하려고 그러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본부사무실을 둘 수 있는 장소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는 것은 결국 어딘가에다 위탁을 하겠다 라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떤 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무실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는데 어떤 불법으로 사무실 하나 마련하면서 "이거 법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로보캅 그걸 받을 거라고 그럴 거니까 이걸 갖다가 존치시켜야 된다고 거꾸로 지금 공무원들이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건을 갖다 진행하면서 어떤 단체에다 주겠다 라는 암시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지금 생겨져 있어요, 안산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아니고요, 순찰대 본부 설치에 대한 것은 조례에 설치를 하는 근거를 만들어 준 거구요, 그 다음에 위탁운영은 조례에 앞으로 순찰대에 대한 것을 안산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운영이 잘 되건 좀더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나 아니면 이런 범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부분 관심이 있다거나 또 보다 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된다면 그런 이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뿐이죠, 저희들이 어떤 세부,

이춘화위원 그건 기존에 다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안심이 있고, 녹색어머니회 있고, 마미캅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유해환경감시단도 있고, 있는데 보면 4조 활동에서도 학교주변 오락실, 어린이놀이터 등의 순찰 및 귀가지도 이거 자안심에서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이런 것들은 마미캅에서 할 것이고, 또 일반 주민들도 하고 있고, 또는 보면 3조 3항에서 아동복지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하는 거구요. 전문가가 하는데 안산시청소년지원센터 있죠, 그런 데다가 사실 의뢰를 해서 해야지 여기 위의 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런 걸 합니까? 남의 인생 함부로 상담했다가 망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상담 잘못해서 그 인상에 피해가 가면 그거 상담사가 물어야 되는 그런 법도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엉성한 법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분들이 하게끔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모니터링 4항도 그렇고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주마간산 식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차 타고 몇 명씩 왔다갔다하다가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자안심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가 정말 우범지역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또는 마미캅은 녹색어머니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분들하고 당신들 돈 받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라고 업무협조 또는 연계가 안 되면 그게 뭐예요. 오히려 역효과 아니에요. 저 사람들 돈 준다는데 저 사람들 돈 받는다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보다 더 모르고 차 타고 어깨에 힘이나 주고 다닌다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뭡니까. 예산낭비에다 지역주민 간에 갈등에다가 아이들 피해보고 이런 조례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한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지금 각 단체별로 순찰을 돌고 방범하고 이런 활동이 많은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안산에 2000년도 5월달에 최진호라는 아이가 유괴를 당합니다. 그래서 유괴인지 하여튼 실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최명규라는 아버지인데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사실 이 로보캅 순찰대에 대한 지원 조례 입법예고를 했을 때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각 학교별로 많은 사람들이 순찰을 돌고 거기에 아동 보호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산시에서 아동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가 진짜 감동을 받아서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설치라든가 근거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례나 이런 것을 뒷받침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다른 데 있는 많은 단체를 끌어 모을 수 있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저희들 생각이 듭니다.

이춘화위원 조례 없이도 자율방범대는 잘 하고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율방범대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춘화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최근에 만들어졌고요. 모르세요? 최근에 만들어졌잖아요? 10년, 20년도 더 된 그런 단체도 있는데 그렇게 없어도 해 왔는데 이것 없으면 못 한다 라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하여튼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꼭두각시 순찰대예요? 다른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꼭두각시 순찰대가 되는 거죠? 로보캅이라는 것이 결국 로봇으로 된 경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결국은 보면 사람 손에 놀아나는 기계인데 그것은 아닐 것이고 사람이라면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아무튼 그대로 하면 꼭두각시 순찰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름이 사실은 우리 안산시 명품, 명품 하는데 그것 이미지에 맞습니까? 명칭부터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로보캅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로보캅이라고 한 것은 아까 문인수 위원님 영어 외래어에 대한 지적도 하셨지만 저희들은 아이들이 그래도 좀더...

이춘화위원 지금 아이들 세대는 로보캅 세대가 아니고 다른 짱구나 이런 세대거든요. 로보캅은 지금 고등학교 이상 다니는 세대에 맞는 이름이에요. 그 만큼 동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조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설치장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무실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이것 위탁할 거예요?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이춘화위원 지금 없잖아요? 사무실 마련해 준다고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러세요. 짧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로보캅 순찰대 조례를 하면서 ITS교통지원센터 1층에 장소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1층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 2층에는 한 8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는 로보캅 순찰대에서 학생들도, 실종이 되는 이유가 순찰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치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층에는 교육을 할 장소를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ITS교통지원센터에 U-CITY로 되면, 안산시에 CCTV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CCTV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함께 이런 순찰을 하는 대원들이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ITS센터는 상록구에 있고요. 사고가 신길동에서 났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권역별로 돌아야죠. 그래서 현재 무전기 소식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이춘화위원 그랬다가 또 이쪽에 중앙동에 하나 사고가 터졌다, 또 선부동에 터졌다 하면 그것 어떻게 할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사고가 터지면 순찰대원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춘화위원 아니, 없어도 경찰한테 연락하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로보캅 순찰대 관련되어서 지금 현 시대가 지금 아동범죄는 모든 국민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때에 이러한 목적을 갖고 순찰대 운영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동일한 목적, 동일한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 유사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사명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책임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자녀를 둔 학부형들이 결국에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뜻과 마음을 다 해서 보살피게 하지만 결국에는 책임감이 따르지 않는, 결국에는 내 자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인 그러한 것을 언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4조에 보면 순찰대는 초등학교 주변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너무 제한적인 요소는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4조 2항에 초등학교 주변을 중점적으로 넣었던 취지는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각 단체별로 아동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이런 데 야간에 또 유해업소 이런 캠페인 단속,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낮 시간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넣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내용에 보면 연령이 18세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정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5조의 지원에 보면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5조 지원 2항에 보면 순찰대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필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듯한 부분이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었던 사안은 구체적으로 넣다 보면 또 어떤 제약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제약을 주거나 또 아니면 과다하게 어떤 혜택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의 어떤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전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언급을 못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순찰대원 신분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보험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대로 실비 보상에 대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비 보상에 대한 어떤 내용하고 그 다음에 순찰대원들에 대한 안전,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상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에다 넣을 생각을 갖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일부 다른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례에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단원경찰서에 보면 마미캅이라고 해서 발대식도 했고 상호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쪽하고의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협조관계 그런 부분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경찰서 기관 대 기관 협조는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문 위원님이 많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예산을 지금 지원해 준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도 한번 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활동하는 것은 어떤 순수하게 순찰, 이게 저희도 2시부터 7시까지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는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을 위한 홍보, 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하게 순찰하는 동안 거기에 대한 실비 성격의 지원을 해 주고 다만 인원에 대한, 지금 이민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회원수에 대한 그런 그쪽과의 정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진짜 적극성이 있는 분들을 정예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단체별로 경찰서에서 치안이나 방범이나 또 아동에 대한 보호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는 부분까지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너네는 좀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은 참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마미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민경 협력 치안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로보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민관 형태의 접근인 것으로 보는데 문인수 위원님도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인원 구성에 대해서 187명을 말씀하셨는데 운영계획은 결국에는 한 200명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필요로 한 양질의 어떤 인적 구성원을 선별하기가 어려운, 지원자들이 예상 필요인원이 200명이면 결국에는 3배수든 2배수든 그러한 자원자가 있는 상태에서 정말 사명감이 있는 분들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지원자들이.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가 좀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형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200명을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한 것은 저희들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순찰을 할 경우에 차량에 승차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맥시멈으로 하더라도 봉고차라고 하면 9명, 4×9=36 정도 그것보다 좀 오버되는 부분들은 정예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유해환경감시단도 실질적으로 유해환경에 대한 순찰이나 캠페인 이런 것 하는 데는 많은 사람이 오지만 실질적으로 2008년도 4월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6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유해환경 순찰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을 것 같고, 또 자원봉사 차원에서 조끼 입고 이렇게 도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정복을 입고 순찰을 도는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넣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지원자 모집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지원자 모집방법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계획을 보고 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대책회의의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한 11개 정도의 단체에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그 분들 얘기도 자기네 회원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도 선별을 좀 해서 특히 낮에는 일을 하고 야간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낮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 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단체 대표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한번 지원을 요청을 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때 요구했던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이든 그 안으로 이렇게 접수가 됐던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유사업무를 한 단체 중 그 인적자원 중에서 지원자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반 시민 대상자를 자녀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부형이든 낮 시간이 충분히 있는 대상자로 해서 기준을 두지 아니 하고 그런 분을 뽑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낮에 자녀분과 관련되는 부분은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의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순찰에 대한 기법이라든가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동순찰대원들, 또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심리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는 분들한테는 교육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되어서 공모를 했을 때 전직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청도 하신 분도 있고 또 저희 경찰서와 이런 관계들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으로 퇴직했던 분들의 모임인 경우회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경우회 쪽에서의 의견은 퇴직하신 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봉사하실 분들은 소수다, 그래서 그 분들 거기서, 신청한 자료를 제가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특정한 영역을 제외해 놓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경우회에서는 한 열 분이 하시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록 쪽에 다섯 분, 단원 쪽에 다섯 분,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도 나중에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가 가지고 자기들도 참여를 하겠다 해서 세 분 세 분, 그 다음에 교육자 쪽에서 여섯 분, 그 다음에 전의경 모임회에서 스무 분, 그 다음에 자녀안심 박경조 거기 대표자께서 세 분 세 분,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다섯 분 다섯 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4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민근위원 전문을 요하는 영역이 아닌 경우회는 공개모집 형태로 해서 일반 시민대상으로 어떤 기준만 조금 다듬어서 한다 라고 하면 현재 사실 이런 부분이 예방효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런 것에 의한 봉사자들 이외에 더 많은 인적 자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유도해 내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런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아까 문인수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것처럼 다른 단체도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 분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의회에서 예산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준다면 그 분들 중에서도 더 들어올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쏠림 현상보다는 그 분들 중에서 좀더 조건이 좋다면 내가 사명감 있게 할 분도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여기 별망초등학교인가 거기 녹색어머니회 회장님하고 어저께 실무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들 얘기 나온 부분들이 현장에 보니까 자녀 안심에서 두 분 어머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조끼 입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상당히 효과나 이런 면에서는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하여간 어쨌든 조례 부분이 통과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차후 진행될 것은 담당과장님이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다,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인적 구성원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좀더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형태 유사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좀더 자료를 받아서 노력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발대식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분하게 한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올리기 전에 충분하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3조 구성에 있어서 200명 이하의 대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여기 1항에 1,2,3,4를 보면 개인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여기 보면 전직 경찰관, 교육자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이것만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나머지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지금 시민단체 구성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그 다음에 기타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이것은 분명히 그러면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인 거고, 그렇죠? 나머지 1, 4항은 개인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경력이 있어야 1번은 신청이 가능한 거고 4번은 그냥 내가 자원봉사 하겠다 이래서 개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지금 모집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각 단체별로 일단은 희망하실 분들은, 조례를 만들다 보면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략적인 그런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단체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고요. 신청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거나, 저희들이 또 매스컴에도 사실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개인별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심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이것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선 신원에 대한 확인을 저희들이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기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끔 신문에 보면 지도위원, 또 이 관련된 기관에 아주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분들이 범죄 사실도 있고, 추후에 보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범죄 사실도 있고 또 자기가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면서 사실은 그 아동을 건드리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추천을 받든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나 자격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범죄경력, 신원조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이나 또 아동에 대한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없는지 사실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명확한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되지 그냥 이게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제대로 된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7조에 보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이것을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대식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처음부터 위탁을 시에서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처음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봐서 위탁을 주겠다 라고 계획을 짠 건지, 어떤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이나 아니면 자체 심사기능을 한 번 하겠고요.

강기태위원 그건 분명히 정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 다음에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 오신 단체에 참여하신 부분들 그 분들하고 또 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물론 이게 열심히 잘 해서 잘 된다고 해서 잘 돼서 진짜 긍정적인 면으로 잘 된다면 그 부분은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데로 나중에라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위탁에 관한 규정 때문에 어차피 시의회 의원님들이 또 선정을 하셔야 되고 여러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절차는.

다만 부정적으로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런 어떤 운영위원회라든가 별도의 그런 것들의 기능을 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하고 일단은 저희들은 직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돼 가지고 이게 된다면 이제는 관에서 거기까지 관여를 안 하고 스스로 민간인들이 해야 되는, 단 전제조건은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자격 여러 가지들을 겸비한 데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아까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심리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하고 이런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는 데서는 이게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강기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일단은 지금 시의 계획은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하면 관리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겠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도점검 결과나 그 평가시스템이나 평가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을 만들 겁니까?

어떻게 평가를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평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평가, 점검,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평가방법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이후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산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 잡은 거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50만원 7개월 이게 지금 인건비죠? 인건비로 잡힌 건 이거밖에 없는 거죠?

운영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인부 이게 인건비로 잡힌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의회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여러 가지 동의나 예산의 형편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조례 내용에 보면 간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느 사무실을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투명사회협의회라든가 그겁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그 부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간제근로자 인부 150만원씩 잡은 게 6조에 '본부요원으로 간사 및 자원봉사자 1인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급여가 간사 급여죠? 제가 그거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급여로 세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예산 올린 부분은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그거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영부영 넘어가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맞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상근하는 요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받고 어쨌든지 간에 근무시간 내에 상근하는 요원은 분명히 간사 1인이 본부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머지는 자원봉사고,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사무실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거기 인원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건 그렇게 제가 또 이해를 일단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속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것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자안심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단체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결국은 그분들이 중복돼서 하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에 속해 있는 분들도 낮에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인적 구성이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뭔가를 하는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중복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는 중복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분이 중복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판단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낮에 하는 거거든요. 낮에 하는 일이고 커다란 보수를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책임감 사명감이 아닌 다른 뜻으로 할 수 있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실비로 얘기했지만 지금 5천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커다란 그런 책임감이 없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 제가 이거 심의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들을 조금 해 주시는 면에서 저희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일을 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나 부정적인 것에 부딪쳤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 한편으로 실무자들이나 저희 직원들은 여기 관여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 라는 쪽에서 한 번 고민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안산의 특성을 보면 어느 모임에 가면 한 분이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이 단체, 저 단체 다 속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기 가도 그 사람, 저기 가도 그 사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내 자녀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과연 여기에 중복되지 않고 올 인원이 얼마나 몇 %나 구성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인적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걸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본부요원들은 순찰활동시간에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2시에서 7시 했는데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2시에서 5시 했거든요. 그런데 7시까지 근무합니까?

조례에 지금 근무시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례에 사실은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오후 7시라고 그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근무시간을 맨 처음에 보고드릴 때 시간을 여기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여러 의견도 받고 또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을 여기에다 명시했을 경우에는 의외로 또 그 이외의 다른 시간을 더 할 수 있거나 환경변화가 있거나 또 어떤 긴급한 다른 사태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시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어떤 근무에 대한, 어차피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수칙을 저희들이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무수칙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임무, 의무, 편성, 운영, 근무조건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들이 넣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간에 시간은 넣어야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강기태위원 근무시간이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사실 쉽게 이해가 서로 오고가고 저는 할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번 제가 여쭙게요. 아까 소위 말하는 마미캅이나 이와 유사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나 자안심이나 여러 수많은 단체들이 그 단체들과 이 단체들이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또 그 사명감이나 책임감도 똑같다 라고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물론 목적은 똑같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마미캅이나 다른 단체,

정승현위원 여타 유사단체와 이 로보캅과 그 운영방법이나 운영주체나 운영 관리상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똑같다 라고 보시는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마미캅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학교주변 아파트의 대상선발이나 운영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똑같다 라면 이런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똑같이 그렇게 해서 누가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각 동에 지시를 내리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에 협조를 구하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로보캅 제도 만들어서 한 번 해 봐라"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그런 자원봉사자들 모집해서.

그러나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또 예산까지 지원해서 한다 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미캅이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나 기타 여타 단체하고는 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다르게 운영을 해 보겠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라면 이런 조례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예산 지원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저는 명확히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훨씬 빠르다 라는 얘기를 저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정승현위원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 예결위 하면서 가족여성과에서 이 로보캅 순찰대 구성과 관련해서 900만원하고 250만원하고 해서 1150만원 예산 요청을 해서, 그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 시기가 사실 아동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일이 사회적으로 터졌었던 그런 시기고, 그렇게 해서 사실 큰 고민 없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 예산을 승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아까 우리 문 위원 얘기했지만 지금 와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 담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집행은 지금 어디서 할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집행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추산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죠.

정승현위원 결국 그러니까 가족여성과는 당초 처음에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족여성과에서 담당과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떤 묘미를 생각했었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거기는 아동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동복지보다는 이건 아동보호 또 경찰서와의 관계 이런 것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산은, 결국 그 목으로 가족여성과에 세워졌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나 어떤 집행에 대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거기에 추산을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결코 온당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큰 관계는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행정과목에 대한 것은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에 대한 것은 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아까 187명 지원했다는데 거기에서 각 단체에서 추천한 인원은 몇 명이고 개인적으로 지원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개인별로 지원한 내용은 여기 '교육자란'으로 저희들이 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187명 중에서 개인적으로 지원한 사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준 60명이 있거든요. 그 내용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개인별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러네요. 총 60명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원한 거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그냥 자원봉사자들 다 온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거 외에는 전부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다음에 교육자, 교육자로서 여섯 분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순수 개인적으로 지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지금 교육자,

정승현위원 그 6명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좀 답변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6명 말씀하셨잖아요.

정승현위원 각 단체에서 추천 온 게 몇 명이고, 개인적으로 와서 "나 이거 한 번 해 보겠다" 한 사람은 몇 명인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우회 10명, 바르게살기 9명,

정승현위원 아니 그건 단체에서 들어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 신청한 게 여섯 분입니다.

정승현위원 이 여섯 분은 개인적으로 와서 신청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정승현위원 순수 개인적으로 와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정승현위원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냥,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 우리한테 와서 신청한 사람이 있느냐? 그 부분은 이 교육자 여섯 분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187명 인적구성이 연령대가 대부분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여기 자료가 없는데요,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 연령대나.

그러면 하겠다 라고 한 사람 중에서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결격사유가 있어서 취소되거나 받지 않는 경우는 물론 당연히 없겠죠? 하겠다고 한 사람은 다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지금 조례에,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모집한 사람 놓고 보면 187명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신원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순찰대라면 그 구성원 소위 말하는 지금 여기서는 대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원 구성에 있어서도 일반 유사단체 모집했던 것처럼 그런 형태의 모집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조례 만들고 예산 지원해 가면서 그럴려면 정말 이 조례에 맞게끔, 취지에 맞게끔 그 구성원 자체도 그렇게 구성이 돼야죠.

그런데 센터에 일임 해 가지고 아니면 각 단체에 일임해서 거기서 할 사람 몇 명 해봐라, 해봐라 해 가지고 지금 온 사람이 187명이고, 그 187명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인적자원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그런 것은 전혀 지금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명단하고 그 인적사항은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써야 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여기 취지에 정확히 맞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또 위탁을 줬다 라면 위탁단체에서 알아서 할 문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율방범대 조례 제정해서 예산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건 사실 민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 자격까지 우리가 논할 가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시가 지금 현재까지는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꾸려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위탁을 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라면 그 구성에 있어서 당연히 다른 그리고 좀 엄격하고 그런 어떤 선택과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야죠. 그래야지 다른 단체와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지적은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통과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엄격하게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187명 중에서도 다시 심사를 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없으면 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소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이 취지에 맞게끔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래서 그 인원이 최소한 우리가 순찰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구성이 됐었을 때 운영을 해야지 지금 이거 당장 한두 달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사명감과 책임감도 없는, 그리고 약간의 실비 주고 어쩌고 한다고 하니까 그냥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런 사람들 모집해서 하면 결국 여타 유사단체와 똑같은 형태밖에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당장 빨리 시행을 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또 이게 1, 2년 하고 말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본다 라면 다소 구성시기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제대로 만들자 이거예요. 엄선해서 인적자원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예산만 세워서 그냥 주려고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정승현위원 지금 올라온 거 놓고 보면 지금 전혀 그냥 우리 시장님 말씀하지만 두루뭉술하게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이 1150만원 섰잖아요? 피복비하고 실비 250만원하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정승현위원 50명분 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7개월분, 그 뒤에 지금 보면 운영비 해서 인부출동비, 급식비, 장비구입비 쭉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은 하나도 안 서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7개월이라는 것은 6월달부터 하겠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6월달부터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 예산 1억2900만원 들어가는데 나머지 예산은 지금 어떻게 해서 6월달부터 운영을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운영하는 것은 순찰대 제복하고 그 다음에 주요비품 사무용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우선 차량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실무자들끼리 협의한 게 차량은 해병전우회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정승현위원 과장님, 어쨌든 여기 운영계획에는 조례안을 만들면서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7개월 예산 계획을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1150만원 피복비하고 50명에 대한 급식비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6월달부터 운영을 하겠는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6월달부터 운영은 천상 저희들이 실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못하고 자원봉사 차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7개월로 예산을 세운 것은 6월달에 한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연간 예산 수반사항이 얼마나 나오느냐 라는 것을 자료를 드린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6월달부터 운영을 하되 지금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산이 없으니까 시비로 지원 해줄 수가 없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처음부터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죠. 정말 이것을 올 6월달부터 아니면 올해부터 시행을 하겠다 라고 했더라면 1회 추경 올릴 때 이 전체 예산을 갖다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추경에 올리면 조례가 먼저 된 후에 예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면 왜 피복비하고 급식비는 추경에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한 번 일단 올려보고 한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 과에 와서 이제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1억 2,900만원 추경 때 올렸어야죠. 그렇게 해서 6월달부터 운영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때 조례를 먼저 갔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 인정을 제가 한다니까요.

정승현위원 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왜 피복비하고 급식비는 올리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제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업무 자체가 최초에 지적해 주신대로 가족여성과에서 처음에 안양 건 터지고 고양,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급하게 사실 추진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이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족여성과로 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추진 동력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경찰과의 관계, 대외적인 부분, 우리가 민관 협력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로보캅 순찰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가 더 온당하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통과가 되고 난 후에 사실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급히 조례를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상에 이 정도 필요하다고 그냥 그때서부터 기준 잡아서 그냥 7개월을 잡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계획도 조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점은 전제를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와 마미캅, 녹색어머니회 관련, 경찰과 관련되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알력으로 비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과 경찰과의 관계에서. 거기서 자율방범대까지 이번에 또 겹쳐졌는데요.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에서 주축이 되어서 마미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사실 별안간에 거기도 청에서 지시가 되니까 각 서별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돈 1원 한 장 없는데 거기서는 교육청에다 사실 예산을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사실 저한테 왔습니다. 생활안전과장 두 사람이 와서 그것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한 서에서 1,400만원씩 2,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만 지원해 주고 피복 바꿔서 입어라, 순찰 도는 사람들끼리 교대로 옷을 입고라도 해라, 그리고 사실 1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마미캅이 지금 활동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게 발대식 이후에 내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만큼은 오랜 단체입니다. 거기는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한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꾸준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로보캅 순찰대와 어떤 관계냐, 우리 로보캅 순찰대는 우선 일단 근무시간을 4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실비보상을 급식비 5천원, 교통비 5천원 해서 1만원을 주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자안심에서 하는 마미캅이나 이런 데는 대개 학교, 자기가 하는 학부모로써의 3학년이다 그러면 2시에 하교한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한 두 시간, 우리하고는 차원이 사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는 로보캅 순찰대는 순찰강도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그런 단체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단체로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사실 명칭이 영어로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너무 빨리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착륙하도록 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에 발족을 하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집행부로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복안을 갖고 있는데 예산은 추경 9월로 사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 반납 때문이라도 9월달에는 추경을 우리가 계상을 기획부서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산을 세워서 그때서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그 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원의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고 우리가 그런 언론에서도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마는 정말 어린이를 보호한다고 그러면서 어린이를 정말 위해를 가하고 추행을 하고 이런 사례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도 우리가 187명을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신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 200명을 우리가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무술이라도 조금 하는 분들도 감안을 하고 이런 정말 신중히 대원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엄선하는 것으로 해서 범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는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급히 하다 보니까 조례 자구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사실은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대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시민들이 믿고서 그래도 로보캅 순찰대 '아 정말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영속화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바라는 답변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죠. 근본적으로 여타 단체와 여타 유사기관과는 다른 역할, 그리고 다른 사명감, 또 뛰어난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 제가 바란 겁니다.

또 제가 봤을 때도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되고 예를 들면 여타 유사기관 같은 경우 지금 정확히 근무시간이 있나요? 그리고 또 수많은 회원들은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확인해 보니까 거의 한 두 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정승현위원 많은 회원들이 있지만 정말 그 중에 아까 과장님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그 성격에 맞게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하시는 분들은 불과 몇 명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로보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시행이 된다 라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저는 운영이 될 거라는 거죠. 즉, 책임과 사명감이 훨씬 저는 더 한다 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역할과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즉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두고 볼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금방 국장님 하신 답변 저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이고, 지금 50명에 대한 피복비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물론 인적 구성에 있어서 좀 거르는 작업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겠지만 우리 지금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명을 모집한다 라면 피복비는 단순히 50벌 해 가지고 돌려 입는 건가요? 아니면 다 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간사님 답변은 제가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이것 지금 예산을 올리지도 않는 것을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소요예산에 대한 가산치를 예약을 넣는 거지 이것을 지금 피복비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몇 명을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올리거나 이렇게 할 때 지금 900만원에 대한 피복비만큼은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지금 예산 서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시겠다 그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일단은 지금 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올릴 때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또 여쭈어 본 것은 예를 들어서 200명이라면 150명에 대한 피복비가 별도 뒤에 또 나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150명만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한 200명 정도면 150명은 정예화되어서 순찰 도는 차에 승차할 사람들은 정복을 입고 나머지는 자원봉사 매일 매일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지금 조끼 입고서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절약할 부분으로 운영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 200명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만 놓고 보면 우리 관내에 지금 52개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200여명이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근무방법은 지금 어떻게, 근무일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순찰대 운영방법은 1일 저희들이 36명에서 38명 이렇게 해서 반별로 2개조로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아까 60명중에 그 분들은 1일 12명 정도 이렇게 해서 본부요원 한 사람 배치를 해서 순찰시간은 14시부터 17시까지, 그래서 어린이 주로 하교시간에 이렇게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순찰구역은 저희들이 1조는 예를 들어서 사1동, 2동, 사3동, 본오1,2,3, 반월동 해서 석호초등학교서부터 14개 학교, 그 다음에 2조가 12개 학교, 그 다음에 단원구 쪽에 1조가 12개 학교, 여기는 와동부터 선부3동까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순찰을 돌면서 학교에다가 내려 드리는 거죠. 내려주고 거기서 도보로 순찰을 하고 또 일부 차에 타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학교가 아닌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들은 차량으로 순찰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개선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이 인원 가지고 52개 학교를 다 커버하기는, 또 거의 끝나는 시간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시간대 집중적으로 순찰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과연 하루에 근무인원이 그러면 40여명 이내잖아요? 50여명 정도 되나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 인원 가지고 과연 이 52개 학교를 다 커버가 가능하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제대로 잘 해 보려고 한다 라면 인원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52개 학교에 50명이서 동 시간에 근무를 해서 전 학교를 커버한다는 것은 결국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아니면 격일제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알기 쉽게 저쪽 사동, 본오동 지역, 이쪽 월피동, 부곡동 지역, 또 신도시 지역, 이쪽 또 선부동, 와동 구 도시지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눈다 라면 격일제로 해서 그렇게 근무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근무인원이나 또 관리구역이나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는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제한된 인원 가지고는 전체를 커버하기는 조금 무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더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인원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 라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전제 조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 보고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소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좀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느냐 라는 논의는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조례 만들고 예산 지원해 주면서도 여타 유사기관하고 다를 게 없다 라는 그런 얘기 듣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준비를 좀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과연 이 인원 가지고 전 지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조례상 자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된다 라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무술 자격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말씀하신다는 것은 결국 격투까지 예상을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죠. 저희가 사실 범죄자들 정말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경찰한테 협조를 구하는 것도 경찰은 대개 무술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순찰을 돌면, 우리 순찰 도는 사람들한테도 위해를 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게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가해자가 격투 끝에 상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국가가 치료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공무원의 신분도 아니고 안산시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제대로 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 보상을 안산시가 해 줘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거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험을 들 계획입니다. 저희가 보험을 들 겁니다. 우리 대원들에 대해서 활동하다가 상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것은 보험을 들어야죠.

이춘화위원 아니에요. 대원이 입는 경우 말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상대방을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 경우는 정당방위가 될 텐데요. 정당방위가 됩니다. 어린이를 납치해 가는 것을 흉기로 위험한다든지 했을 때 무술을 가진 자가 충분히 제압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방위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검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누가 줬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권한은 없죠.

이춘화위원 권한 없는데 줬으니까 정당방위가 아니죠. 자기한테 위해가 안 왔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그것을 왜 의사상자 이런 게 생기는 겁니까?

이춘화위원 자기가 위급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 신체에 대한 방어하기 위한 그런 긴급구난에 대한 정당방위인 거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하고는 굉장히 의견을 달리하시는데 의사상자 제도를 법적으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러다 내가 다치더라도 보상을 해 주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상자 제도가 그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꾸 우리가 외국인 야간 순찰대에도 무술 하는 사람들을 하고 그런 순찰대를 둔 이유가 그런 부분은 의사상자는 그렇게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춘화위원 그랬을 경우에 공무원들이나 그렇다고 하지만 아무튼 과잉방지를 위한 그런 게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형사법 이런 데도 나오지 않습니까? 경찰이 총을 쏠 때도 밑으로 쏴라 이런 것, 그런 것에 대한...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정말 하면 이 제도 사실 못 합니다.

이춘화위원 사실은 그런 것들도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정말 그것을 하냐고요. 경찰들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러니까 순찰을 우리가 혼자서 돌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국은 경찰이 남녀 꼭 혼성으로 해서 순찰을 돕니다. 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에서부터 모든 것을 감안하고서 순찰을 돌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제도적으로 혼자서 안 돌게 하는 것은 다 그런 여러 가지가 다 감안이 되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까지 하면 사실 사업 못하죠.

이춘화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경찰의 경우 지속적으로 교육도 받을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과잉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춘화위원 그런 것까지 사실은 격투한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사실 무리라고 보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러면 그렇게 자꾸 말씀하신다면 우리 대원들이 순찰 돌다가 칼에 찔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춘화위원 그런 행위하지 말아야죠. 경찰을 불러야죠. 대원들이 그 사람들을 뭘 그렇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이 사회가 나 하나만을 살기 위해서 상대방이 위해를 당하는데 그것을 나몰라라 간다면 우리 사회가 온당한 사회입니까?

이춘화위원 보세요. 그 사람이 손을 잡고 갔다 그랬을 경우에 흥분해 가지고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의 경우 흥분해 가지고 방망이 가지고 두드렸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도 된다 라는 것은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주위를 살필 필요가 있을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순찰 돌 때 충분히 할 거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우리 시 사업이나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을 때 사업 수행 중에 위탁받은 사람들이 흠결이 있어서 사업을 못 하게 해지하고 예산 환수조치까지 있었던 경우, 그 단체라든가 상위단체가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위 부서라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조직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상위 기관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안산시 사업권을 박탈을 당했어요. 하위 조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이 업무를 우리 지금 7조에 위탁의 경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든가 위탁 거기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될 거구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위탁하는 경우에 봤을 때 어떻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위탁,

이춘화위원 예. 만약에 종교단체에서 그랬는데 어떤 부서에서 다른 사업할 때 흠결이 있어서 해지가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 들어왔어요. 우리 단체는 다르다 이러면서 그랬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럴 때는 심사나 이런 데 심사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건을 걸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예산과 관련된 건 보조금 관련 법규에 의해서 심사를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해 주시네요.

정승현위원 어차피 자구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정승현위원 3조에서 200명 이하의 대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금방 얘기하셨던 어떤 침해를 당했을 때 보험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것을 보니까 이 규정에 맞게 하려면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여기 지금 이 조례도 마찬가지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으로 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정의에도 '자원봉사자라 함은' 해서 나왔기 때문에 3조에 의해서 '200명 이하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200명 이하의 자원봉사자로 구성한다'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고, 4호에 '자원봉사자 등' 이것은 '기타 자원봉사자 등'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검토보고 한 대로 2항도 마찬가지고요. '임명'을 '위촉'으로 바꾸는 부분 이미 얘기 되셨나요?

○전문위원 권오달 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 위탁운영 관련해서는 저는 어쨌든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 라면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 라면 최소한 하여튼 3년 이내에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만들어 가지고 바로 위탁 주면 절대 본 취지대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영했었을 때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지, 그래서 최소한 3년은 직영 운영체계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기간을 주는 것은 글쎄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의회하고 공감대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거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조례상에 기간 명시하기는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법 체계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우선 그리고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서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정승현위원 네.

○위원장 김명연 잠깐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민간위탁 부분은 빠졌으면 싶은 게 사실 우리가 200명 갖고 안산에 대한 치안을 전체적인 커버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각 성인들한테 아동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시가 앞장섰다는 부분 치안이라는 부분을 경찰과 검찰 이런 데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가 시민들의 중심에 서서 앞장섰다는 상징성이 바로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기동순찰대라든지 이런 데를 조직을 더 확대시키고 사업범위를 넓히고 그래서 있는 조직을 더 활용해 주는 게 기술적으로 보나 효과가 나아요.

그런 데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은 뭐냐하면 시가 치안에 앞장을 섰다. 제도적으로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CCTV를 시 전역에 안 좋은 곳에 다 커버를 해 가지고 안전한 범죄환경이 없는 도시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계속 사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사업의 본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문인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명연 질문 더 있어요?

문인수위원 예.

저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거 1년 예산을 총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200명 기준 했을 때.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4대를 2천만원씩 잡고 있는데 차량구입비하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로보캅 순찰대 소요예산액은 여기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들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예정을 한 3천여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문인수위원 지금 3444만원이라고 나왔는데 7개월로 나와 있거든요. 7개월 말고 1년 단위로 한 번 계산을 해 봅시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본부운영비 따로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이. 개략적인 예산이 로보캅순찰대 지원 예산편성을 한 1억4194만원 정도,

문인수위원 네? 뭐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1년 예산을 저희들이 본부운영비 한 100여만원씩 잡아서 1200만원, 그 다음에 근로자 인부임 12개월로 해서 한 1800만원,

문인수위원 이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문인수위원 기간제근로 인부임 한 사람이 150만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이게 개략적인 겁니다.

나중에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문인수위원 저희가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습니다. 한 번 딱 해 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더 업해서 배 이상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치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 들어갈 것인가를 정해 놓고 시작을 해야지 처음에는 조금조금 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사무실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교통지원센터요.

문인수위원 거기에 사무집기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집기 지금 250만원 예산 들어가 있죠.

문인수위원 거기에 그러면 의자하고 책상하고 전화기 다 포함해서 25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세콤까지 다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운영비에 또 별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제가 이것을 예산액을,

문인수위원 거기에 에어컨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에어컨까지 다 들어가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에어컨은 거기 전체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문인수위원 이게 보면 조금씩, 조금씩 한다는 게 아니고 뭐 하나를 만들 때 우리가 투명사회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보면 다 그게 원위치 돼 가지고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예산이 과연 얼마인데 이걸 가지고 얼마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의를 할 때 그 당시에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 빼고 저것 털고 해서 처음에는 많은 것 같으니까 적게 해 가지고 승인만 받았다가 나중에 가서 저거 붙이고 이거 필요하다 해서 안 해줄 수가 없게끔 딱 만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이,

문인수위원 그래서 1년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50명 기준으로 하지 말고 200명으로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해서 20억짜리냐, 10억짜리냐 이걸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그것은 의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위원장 김명연 보충자료를 의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참고로 저희 자율방범대 예산에 대한 게 1년에 한 4억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 결재 날짜가 4월18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례안 검토보고 끝난 날짜가 지시사항은 4월2일날 했었는데 4월18일날 검토를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불과 16일만에,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한 14, 5일만에 그렇게 한 것 같고, 조례 입법예고기간이 그로부터 20일간이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중간에 5월2일날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입법예고기간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국장님까지 맡고 난 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입법예고 끝나고 나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보통 입법예고를 끝내고 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얼마나 급했든지 중간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끝나고 나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틀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자료를 주셔 놓고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 제정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맨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받을 때 계획서 안에 향후 일정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5월2일날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한 것은 5월9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서고 당초에 우리가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계획을 짤 때 후보계획 안에 그게 5월2일날,

문인수위원 조례 입법예고를 4월23일부터 12일까지 하겠다 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5월 며칟날 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5월2일날 끝났습니다, 입법예고가.

문인수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틀린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이고요, 계획.

당초에 4월18일날,

문인수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주신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면 그 내용은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원칙적으로 계획서를 짜더라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조례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요.

지금 조례 공포를 6월달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6월달 되면 바로 방학이거든요. 그죠? 방학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7월달이죠.

문인수위원 방학 끝나고 좀더 생각해 봐서 이렇게 6월달 정례회 때 조례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전반적으로 좀 수정을 해 가지고, 수정보다는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제기한 내용들을 다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4월달부터 계속해서,

문인수위원 이미 6월달에 발대식까지 하기로 다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미루시고 좀더 차분하게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 조례라든가 어떤 시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끼워 넣고 보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끼워 넣고 보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죠.

문인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평생 가야 되는 법 아닙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몇 달 늦어서 이게 나중에 가서 보완하고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느니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하자는 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지금까지 지적해 준 내용들을 다 담으려면 여러 가지 설문도 조사를 해 봐야 되고 그분들의 내용들을 조금 여기다 더 담으려면 그런 분들을 섭섭치않게 지금 봉사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담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명으로 갈 것이 좋은가, 300명으로 갈 것이 좋은가, 기존에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한 번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물론 자원봉사로 그냥 돈 안 받고 하는 분들은 하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분들이 물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명으로 제한을 했을 때 나머지 안 들어온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한 번 전반적인 것을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해 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 한 번 해 보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인데요.

문인수위원 이렇게 막 급하게 해 가지고, 급하게 한 것이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시책이든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급하게 했느냐 늦게 했느냐, 신중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판단은 그것은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시책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보완을 하고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완성작품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지금 완벽하게 처음부터 출발을, 물론 좋습니다.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조례가 되고 나서 시행계획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운영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들었고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얘기를 듣고,

문인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쯤 되면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다른 과로 가 계셔요. 다 못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잘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제가 아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조금 시인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족여성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충분히 이번에 해 주셔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상으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더 요구를 해서 의결 전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평균적으로 약 40% 정도가 수수료 요율이 감면됐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십니까?

정승현위원 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지금 각종 증명서를 뗄 때?

○세정과장 안상철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중증 소위 말해서 장애인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제증명 서류를 뗄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했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결국 창구에 가서 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창구에 가서 떼면 결국 40% 감면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업무를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많은 부분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하고 또 토지대장 발급 이런 것들이 개별법에 의해 거기에 감면이나 면제에 관한 사항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규칙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급자,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수급자에 한해서만 면제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결재를 하고 민원실하고 의논을 했는데 6월10일날 대도시 시장·군수협의회도 앞으로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걸 저희들이 상위법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건의를 드리고, 다만 여기서 시장·군수가 조례에 이렇게 상위법과 이런 부분들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혹시 충돌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을 건의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결함 때문에 결국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민원창구를 이용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일반인들 정상인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제증명 서류를 뗐었을 때는 일정부분 감면혜택을 보고 있는데 낮은 수수료를 통해서 제증명 서류를 뗄 수 있는데 본인들의 신체적 결함에 의해서 그 자체로 서러운데 또 그런 부분들마저도 무인민원발급기보다는 높은 수수료를 창구에서 주고 떼야 된다 라는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장애인들이 봤었을 때는 그런 형평성에 다소 어긋난다 그런 문제제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에 상충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제안할 부분이 있다 라면 제안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미수급자가 한 7800명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료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음성인식 할 수 있는 기능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음성이요?

이춘화위원 예. 그런 기능이 사실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으면 좀 불편을 덜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맞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강남구, 구로구 다 알아왔는데요, 음성도 그렇지만 점자판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것이 아직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혁신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 높이가 어떻게 되죠? 휠체어 타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떤 것은 높이 되어 있어서 사실 안 보이면 못 하잖아요. 낮은 부분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같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하여튼 아까 장애인 계장하고 그래서 저도 이걸 얘기를 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안내도우미를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좀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런 제도는 지금 안 되어 있나요? 와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민원실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호출하면 가서 도우미가 할 수 있는, 우선은 그런 식으로라도 진행을 하면서 기술적인 면은 추후 개선안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시청은 괜찮은데 다른 기관에 둔 거 그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일단은 야간에 안 계시는 지역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공보담당관님께 여쭐게요.

농협하고 지금 계약서를 쓴 상태입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 끝나면 바로 계약서를 쓰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 절차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결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되면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받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을 때 계약서까지 같이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기부채납 승인서.

문인수위원 승인서 그 안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협약서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기부채납 협약서.

문인수위원 협약서 안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안은 별도로 작성합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정 홍보용이라고 지금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시정홍보용이 어떤 내용을 담는 겁니까? 시정홍보라 하면.

○공보담당관 최중세 동영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해서 하는 각종 영상물 CD로 제작한 거라든가 별도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CD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관리는 만약에 받으면 저희가 합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안산시 방송국하고 같이 운영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이것 경찰서에 협의 봤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경찰서 아직까지 협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하실 겁니까? 지금 협의를 해야 될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우선 이것이 특별히 협의할 것은 아닌데 상록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협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교통에 방해가 되는지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 큰 화물차라든가 이런 게 지나갔을 때 거기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제안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이라고 그랬는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농협에서 저희 지역사회에다 이런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공헌을 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에 이런 것을 설치해 줌으로써 전광판이 지역사회에 공헌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부를 한다 이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문인수위원 지금 설치장소가 상록구 성포동 중앙로 터미널 4거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뒤에 계장님이 서류를 떼어와서 봤어요. 보셨나 모르겠네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봤습니다.

문인수위원 정확한 장소가 상록구 이동 614-26번지 도로네요? 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도로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어디다 협의를 가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경찰서 말고 다른 데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경찰서만 합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경찰서 말고 협의를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건교부 땅이에요. 이제 국토해양부죠. 국토해양부에 협의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도로는 관리청이 저희 안산시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공작물이거든요. 공작물을 설치를 할 때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산시장하고 협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리청이 국이라도. 제가 왜 여쭈어 보신지는 아시겠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문인수위원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뭔지 아시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제가...

문인수위원 모르세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이것을 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시설 부지에 공작물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청이 안산시라도.

현재 환경 안내 전광판을 이전 후 위치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광판을 철거를 하는 거죠. 이전하는 게 아니고.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전입니다.

문인수위원 이전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의회의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는 확정이 안 됐는데요. 저희 환경관련 안내판이기 때문에 우리 반월공단 인접한 지역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예산이 소요가 되겠네요. 움직이고 거기다가 또 다시 기초해서 다시 하려면.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 예산은 농협에서 포함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 아까 협약서에 한번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그냥 위치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면을 보면...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니에요. 그 후방으로...

문인수위원 50m 그렇게 가 가지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중앙역 쪽으로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부채납하는 설치 방법에 위치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위치에서 50m 후방에 설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소비전력이 220볼트에 최대 70㎾, 평균 40㎾인데 보통 이런 평균 한 달을 잡았을 때 전기료가 최대 얼마, 최소 얼마 정도 나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약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나옵니다.

문인수위원 월 80만원에서 100만원.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문인수위원 이것은 우리 안산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어디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운영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 시비로 합니다.

문인수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문인수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무상 기부채납 조건으로 이루어져 특혜 논란을 불식한다고 그랬는데 특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특혜 논란이 농협을 시금고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특혜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남들이 봤을 때 시각을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특혜 논란 불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조건이 무상으로 거기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문인수위원 무상으로 하는데 무상으로 하는 이유가 시금고를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특혜의 논란이 일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광판 구조물 디자인 협의를 어느 부서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도시디자인과하고 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아닙니까? 협의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서 그러니까 조금 높이를 높여라 아니면 색상을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주문이 나온다고 그러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문인수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시장명의의 감사패 전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특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라고 우려 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반대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들한테 가서 반대했다고 하지 마세요.

무게가 15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5톤 무게가 보니까 중앙로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까 계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로 도로가 거의 울룩불룩 하게 되어 있어요. 하중이 많은 차들이 다녀 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롯데 옛날에 사건 났을 때 혹시 아시려나 모르지만 거기가 다 뻘 밭입니다. 물론 여기도 지질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거기 뻘 밭에다가 하중이 15톤이나 되는 것을 심었을 때, 그림상으로 보면 상당히 하중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초가 상당히 튼튼해야 됩니다. 높이가 10m로 올라가서 6.76m를 다시 올라가고 최고 높이가 그러니까 16.76m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가 11.4m면 상당히 과분수 쪽으로 상당히 크거든요. 두께가 또 1.9m 짜리입니다. 그러면 무게가 상당히 나간다고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초가 상당히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공사에 대한 돈이 1,500만원 잡혀져 있어요. 파일이라든가 기초검사를 하게 되면 이 금액 이상이 훨씬 이것에 한 10배 정도는 들어가리라고 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데 이것 가지고 만약에 부족해 가지고 협약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것을 해 줄 수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구조 설계사의 정확한 설계에 따르도록 하는데 만약에 그게 변경이 되면 일체의 모든 설치비용은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더 추가가 된다면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어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한 면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왕 설치를 한다고 하면 두 면으로 설치를 하면 효과가 훨씬 크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좋으신 생각인데 뒤에는 실사로 해 가지고 저희 홍보탑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금 현재 제안된 이 사항은 전면만...

문인수위원 기초도 많이 돈 투자되면 그것까지 다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한 면 하는데 양면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추가되기는 하겠지만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해 달라고 그러시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양면으로 할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이 한 6억 정도가 더 들어야 된답니다.

문인수위원 좀 규모가 적더라도 양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한번 협약서 읽어보고 나중에 다시 하고 저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금도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도 전광판이 한쪽에만 있으니까 그 당시에 두 군데를 동시에 발주했을 때 비용하고 지금 추가로 한 개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반대쪽에서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하려니까 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 저희가 취득심의는 끝내지 않았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제안이 왔을 때 기왕에 하려면 양면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게 좀 아쉽네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6억씩 올라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내일이 우리 의결이니까 한번 해서 사실 긍정적인 부분은 없지만 의회 분위기는 사실 시기적으로 민감해서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를 설득시키려면 기왕이면 줄 것 세게 주라 이런 의회하고 집행부가 그런 게 잘 맞아야지 타 기관들을 협조를 끌어내는데 유리하지 않겠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과전불납리라는 말 아시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또 행안부장관께서 공직자들의 청렴 관련해서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는 그런 안도 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본다면 공무원들 못 믿어서가 아니라 더 잘 하겠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본다면 분명히 여태까지도 안 해 왔던 것 갑자기 한 건 해서 우리 이런 것 했다, 지역사회에 공헌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농협이라는 기관이 농협협동조합이잖아요? 아무튼 농협중앙회고. 그런데 안산시가 농민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그런 것을 또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이왕 한다고 그러면 농민들을 위한 그런 무슨 기부채납을 한다고 또 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엉뚱한 전광판을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위치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봐요. 지금 현재 전광판 있는 상태하고 더 큰 것을 갖다 놨을 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는데 아까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크기 같은 것, 위치 같은 것 그런 것을 봤을 때 수원 쪽에서 올 때 공단 쪽을 바라볼 때 거기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저 너머가 공단 쪽이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데 그게 저녁노을이 지면 참 아름답거든요. 산이 잔잔하게 보이는데 그게 큰 게 하나 막아버리면 그게 안 보여요.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돈주고도 못 사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돈으로 막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제안을 한다면 굳이 그쪽에 아니라 외곽 초입에 있잖아요? 수인산업도로 그쪽에서 오는 쪽이든지 아무튼 초입에다 하는 게 낫지 않나, 시내 중심이 아니라, 수원 같은 경우도 수원 초입에 있잖아요? 안산에서 수원 넘어갈 때, 그런 부분들 차라리 그쪽에 훤하게 트여진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봐야지 그래도 어울리고 하지 빽빽하게 빌딩 있고 그런 데서 본다는 것도 그렇고 숨막히거든요. 지나다닌 사람들은 교통체증 있는데 그것 한번 쳐다보다가 뒤에서 빨리 안 가고 있으면 정말 짜증나서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소에 대한 것.

아무튼 과전불납리 생각하시고요. 참고를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에서 대기환경에 대한 수치 이런 것들이 공고가 주로 될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것도 병행을 할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위원장 김명연 사실 시정홍보라든지 또 우리 안산시내 대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위원장 김명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수요가 주로 안산시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춘화 위원님이 경관 문제에서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도시 외곽으로 너무 빠져나갔을 때 안산시의 환경이라든지 시정홍보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없는 외부사람들보다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가 나는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관문제도 그러는데 경관은 우리 문인수 위원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공보담당관 최중세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 내 교통정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를 들어서 첨두시간에는 교통정보, 퇴근시간에는...

이춘화위원 교통정보는 골목골목 마 LED 전광판이 있어 가지고 그것 무엇에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춘화위원 금액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연 경관문제에서 우리 문인수 위원님 한번 더 말씀하시죠.

문인수위원 이것을 기부채납 협약서를 보자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디자인과하고 이것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색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세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샷 드로잉에 색채가 들어간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첨부를 해 주는 것으로 협약서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뒤 부분에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시설물 종합 시설 운전과 최종 승인된 관련 도서 일체로 되어 있는데 5조 나항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승인된 후에 도면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인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도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 달라고 여기다 품목에 넣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전반적으로 도시와의 조화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색상이 들어간 그런 도면들을 제시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한 가지는 이게 아까도 바람이라든가 기초라든가 이런 데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 설계도면과 함께 구조 계산서를 첨부를 해서 나중에 바람이나 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 서류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전체적인 저희도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 구조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을 도시디자인과에도 협의를 보내지만 건축과라든가 이런 관련부서에 광고물 심의하는 이런 부서까지도 다 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공보담당관님이 책임이 안 돌아오도록 그렇게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시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하시고 특히 이춘화 위원님께서도 과전불납리라는 용어까지 쓰시면서 저희한테 우려를 표명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사전 설명드릴 때도 그랬지만 작년에 사실 저희가 우선 농협건물이 지나가면서 제일 열악한 환경이라 그것을 맨 처음에 우리가 경관을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사회적으로 농협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발전이 되어서 LED 전광판으로 변환이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것을 말씀드린 이유도 우선 집행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안산시장한테 있고 다음에 2차적인 어떤 부분에서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의회에서 그런 부담들을 느끼시기 때문에 저희가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차 책임은 시금고 수탁자 결정과 이것과는 제가 정말 별개로 할 겁니다. 별개로 하는데 다만 사회 공헌도 이런 데에서는 일정 부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점수로 환산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심사위원 뱅크제로 해 가지고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심사는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안심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문제라든지 오늘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멋있는 하나 광고물,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하나는요. 농협중앙회 기증 하세요. 안산시 것 아니라고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어차피 이제는 우리 안산시 소유물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대우에서 기증한 것 때문에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춘화위원 차라리 철도 교각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다니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세운다든가 그쪽을 좀 미화하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세요. KTX 교각 거기에다가 그런 외곽에다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림 같은 것 이것 하려고 그랬던 거요.

이춘화위원 그것 관련해서 거기다 붙인다든가 이렇게 넓은 데다 하면 좀더 지역 그 쪽에 환하다 욕을 먹을지 몰라도, 그쪽이 또 농촌 동네잖아요? 그렇게 연계해서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께서 좋은 사자성어를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로 인해서 향후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향후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향후 금고 선정 과정에서 또 그에 따른 제반 준비는 충분히 해 주실 걸로 보고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옛날같이 금고 지정하는데 가산점을 내부적으로 준다던가 그렇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나 오해 내지는 불신감을 갖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아까 문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바로 알이에요, 알. 소나타인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 시 예산으로 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까도 동전 교환 나누기하는데 주민들 오셔 가지고 30억 얘기를 해요. 30억이나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쓸데없는 것을 왜 해 놨냐 그렇게 자꾸 오해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했는데 앞으로 향후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시에 제안이 들어오거나 또 우리 시에서 지금과 같이 프러포즈를 할만한 사안이 있다 라면 저는 이 전광판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것은 정말 필요하고 또 적절한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춘화 위원과는 다소 다른 견해입니다만 위치는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위치가.

그래서 이 부분 자체만 놓고 보면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향후에 이런 기회가 온다거나 또 생긴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비록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안하는 대로 우리가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제안을 받되,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고 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전 소나타 관련된 것은 제가 사실 깊이 있게 접근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저거 하고요.

먼저 사전 설명 전광판 드릴 때 그때 말씀하신 복지시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했고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앞으로 그야말로 많은 금전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이런 분들이 사회에 환원할 때는 그런 부분, 먼저 삼성전자가 어린이집을 지어서 주는 사회에 되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간부 공무원으로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전광판은 저는 굉장히 사실 주장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서울역 있는 데도 막 가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몇 억씩 들여서 하는 이유가 안산시를 P.R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은 그런 측면으로 받아주시면 좋고요.

사실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사회복지 측면 그리고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편에서 쓸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간언을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연아의원외 11인 발의)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연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 의원입니다.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이 아니라 시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해서 현재로써는 의회의 동의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관리가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되어 오히려 위탁할 수 없는 업무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자원봉사센터 위탁 과정에서는 협약서 작성 시에 추경 확정시까지는 시에서 예산 집행 후 집행잔액을 위탁대행금으로 교부한다는 특약사항을 집어넣음으로써 예산을 통한 의회의 심의마저도 부정해 버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최소한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6조제6호에 시장이 업무를 위탁할 때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와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49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단의 업무 범위 결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고 지자체장의 지방공단에 대한 공공시설물 관리 위탁 권한은 지방의회가 정한 조례에 따라서 비로소 부여되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아울러 여기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있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 역시도 문제가 될 것이기에 지나친 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홍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홍연아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으로써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범위 중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하여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동 현행 조례 제16조제6호 사업에서 정한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규정'을 '기타 시장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현행 조례 제16조는 공단이 사업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써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조문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제6호에서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이라고 규정하는 방안과 '기타 시장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이라고 규정하는 방안 각각은 조례 입법 정책적 판단에 속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업무 및 위탁 대상 공공시설물을 조례로 직접 정하는 것 이외에 매 건마다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집행권 침해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시설공단에다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때마다 이렇게 매 건마다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라는 집행권 침해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매번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매 건이라는 게 많나요? 앞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은 동의를 안 구해도 될 것이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기획예산과장 김진근입니다.

매 건마다는 아니고 여기서 집행권 침해라는 게 개별 법령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 업무에 행정을 해야 되는 의결권이라든지 동의권을 구하고 있는 게 개별법에서,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 개별 법령이 많습니다.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또 채무 부담행위라든지 이런 특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에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법률 용어로 기관 대립형이라고 그런데 그런 상호 견제를 두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그걸 매 건마다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한적으로 또 통제를 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집행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그런데 그 매 건이라는 게 그렇게 많냐고요. 시의회 동의를 한다 안 한다 라고 한 건에 대해서 했을 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을 때는 시의회에서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통과시키고 할 텐데 굉장히 그걸 침해라고까지 보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매 건마다 라는 건 공기업법에서 시설관리, 아까 홍연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겁니다.

사실상 민간위탁이라는 건 아까 민간촉진에 관한 조례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시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예외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했고 또 그러한 매 건마다 공공관리시설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위탁 대행을 줄 때는 그런 개별적인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개념에서 매 건마다 라는 얘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집행권의 적극적인 관여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치단체의 권한에 제한적으로 통제를 가하는 걸로 확대 해석할 수 있죠.

이춘화위원 아까 다른 부서 할 때도 나왔지만 행안부장관께서 공무원 청렴 의무 관련해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길게 하느냐 짧게 하지라고 공무원들 열심히 하도록 사기 북돋워주려면 짧게 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시는 걸 봤었는데 결론은 돌발영상에서 나온 자막이 뭐였냐면 '잘하면 되지, 안 받으면 되지, 깨끗하면 되지' 이런 거거든요.

잘하면 되지 굳이 시의회에서 그렇게 매 건마다 다리 걸까봐 또는 침해를 할까봐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사실 같이 가도 되는 거잖아요. 시의회가 사사건건 다리 걸까봐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 둬도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기본적인 사항은 모든 이런 게 유사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와 자치 사무 조례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춘화위원 시의회 의원님들도 다 나름대로 적법한 또는 양심적인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실 텐데, 의회하고 하실 텐데 통과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입니다.

저희가 법리 논쟁을 다투는 이유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고 동의권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거거든요.

동의권 자체를 의회에서 전 조례에서 동의권을 확산하게 되면 사사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의권 자체를 법령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논리 주장이 강합니다.

사실상 6호를 없애도 의회에서 조례 만드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6호 자체가 없어도. 기존의 5호까지 해서 시설만 우리가 위탁 관리를 해 주면 돼요, 의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만, 6호를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는 일례를 들어서 여기 지금 노외주차장 1호가 불법 주·정차, 2호가 주구운동장 체육시설 그 다음에 공원녹지 내 시설 외에 우리가 다른 시설물, 일례를 들어서 박물관을 또 위탁할거냐 문예회관을 위탁을 줄 거냐, 청소년회관을 위탁 줄 거냐 할 때는 한 건 줄 때마다 사사건건 지금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조례에 청소년 관련 시설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해주는데 그 동의권 자체가 너무 집행부를 포괄적으로 권한을 제한하지 않느냐 그런 법리 논쟁이지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홍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홍연아의원 저는 6항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취지가 지나치게 기준 없이 많은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일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할 수 있다 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시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건마다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건 3항이고, 1항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자체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라든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재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이렇게 해서 모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산하 기관의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그러한 업무의 규정도 없고 절차에 대한 규정도 없고 심지어 수탁기관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이 적정한지 어떤 지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산하기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6항을 없애도 괜찮습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니에요. 동의권 그 내용 때문에 설명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6항을 없애면 현실적으로 또 조례 개정해야 되고 할 때마다 이런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는 많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동의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동의권 그 자체에 너무 과도한 내재적 권한을 제한한다는 그 용어 법률체계상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고요.

아까 사무위임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강기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있잖아요? 위탁 관련 조례에서 그러면 시 산하기관이라는, 시 산하기관도 포함한다 라고 그 사무 조례를 개정하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니 거기 조례 해석은 제가 조금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무위임 조례에서 동의권을 요청하는 것은 동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개별 법령에서 어떤 사안마다 있을 때 동의를 해 주는 동의가 있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건 조례로써 정해줌으로써 동의를 표시하는 것도 있고 그 방법론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무위임 조례에서 필요한 동의권은 우리가 지금과 같이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로 해서 정해주는 것도 동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설관리공단도 포함한다 라고 그러면 동의권이 축소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더 심각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조례 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 산하기관을 포함시키면 오히려 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축소해석이 돼 버리죠.

강기태위원 축소해석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 부분은 더, 지금 시설관리공단 6호에 의회에 동의를 하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석이 더 곤란해집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넣는 것보다 이쪽에 넣는 게 더 낫잖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러니까 동의권 자체를 저희가 갑론을박 법 체계상 문제를 삼는 거지 내용상에는 저희가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내용상은 크게 지장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다른 때에 제기를 하면 저희가 합리적인 타당성이 결여되면 또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용상에 실질적인 문제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는 동의권 자체를 저희가 법률해석상 문제를 삼는다 그 얘기죠.

내용상에는 넣고 안 넣고는 운영하는데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개정까지 왔던 이유가 있나요? 개정을 요청했던 홍연아 의원님이 아마 여러 차례에 의해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위원님께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아까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신 그 취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 비롯된 것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6호에 정해져 있지만 모든 매사 이런 의사결정 할 때 의회에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데 그런 것에 앞으로 어떤 총괄적인 입장에서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좀 신중을 기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또 납득이 가면서 충분히 공감을 가는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저희들도 다 소속부서에다가 그렇게 전파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이민근위원 6항에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기타에 해당되는?

이민근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런 게 요즘에 위탁을 준 사례가 있느냐고요?

이민근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 선별장이라든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이라든지 등등 한 서너 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게 자원봉사센터 관련 문제죠.

이민근위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접근을 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제도권 안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가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특히나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성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많습니다.

공물도 있고 사물 개념 정립이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6항을 삭제하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민근위원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총액임금제에서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단순업무 위주 집행에서 정책적인 위주로 가라는 최근의 행정논리에 첫째 부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은 자주 인사이동으로 인한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세 번째로는 결국 친절도 측면에서 공공투자기관이 우월하다 라는 그런 현재 행정의 조류에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저해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저희가 즉시즉시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첫 번째 말씀하셨던 총액인건비 관련된 것은 동의하는데요, 전문성, 친절성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잘 안 맞죠? 지금 말씀하셨던 전문성이라고 하면 잘 굴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형태의 인사 채용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시나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초창기에 발족을 할 당시에는 새로운 직원들 때문에 전문성 이런 분야라든지 거기에 적응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났지만 지금 현재는 오히려 관리가 잘 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인재 채용에 있어서 현장경험이 중시돼야 됩니까, 아니면 이론이 중시돼야 됩니까? 채용적인 측면에서.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것은 양면성이 다 있어야,

이민근위원 양면성이 있는데 시설공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 방향에 있어서 어떤 게 우선이라고 보십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저희는 사람의 인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그 사항들이 큰 경험을 요하는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보다 평균적인 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경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뽑을 때에도 경력직과 일반 신규채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애초에 목적으로 했던 경력직 채용자들이 그때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강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임 위탁 관련 조례에 이를 개정해서 한다 라고 하면 더 광의적인 범위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쪽에 접근도 안 되고 6항 삭제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불필요하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동의권 문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서 오인할까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 목적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제가 언뜻 들어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됐는데 그 6항에 대해서 동의권 자체가 법체계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지금 법률가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권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연속적인 동의권 요구에 조례 개정이 됐을 때 어떤 한계를 가질 거냐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되지 그 부분이 첨가된다고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 동의 한 건 할 때마다 또 어차피 바로 즉시즉시 위탁은 불가능하고 의회 열려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시설 하나하나 넘겨줄 때도 이런 번거로움을 수없이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절차상에 복잡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조항이 없어지면 매번 할 때마다 또 조례를 입법예고 해야 되고 또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동의하는 절차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민근위원 매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이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동의 절차 하면 매번 위탁 줄 때마다 여기에 4호까지, 5호까지 아닌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매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이게 몇 번이나 발생될 것 같습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것은....

이민근위원 6항에 해당되는 사안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사안이 있을 때마다 매번,

이민근위원 있을 때라고 하는, 현재 매번이라고 표현하시면 매번은 자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민근위원 1년에 사안이 몇 번 발생할 것 같습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글쎄요, 저희가 지금 예측은 저도 못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건 발생할까 말까 라고 판단하는데요. 발생 안 할 수도 있고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저희는 앞으로 위탁 줘야 될 부분들이 이번에 또 구조조정 저희가 계획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측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아직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매번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자주라는 얘기로 오인하시지 말고요. 위탁할 사유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민근위원 법률자문 답변자료에 보면 가능하다 라는 판단의 해석이 있는데,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권 자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걸 법리논쟁이 아직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의 생각은 사안이 발생이 되면 항상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고 시간적인 요소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것은 내용상에 문제고요, 더 큰 문제는 아까도 최초로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권 자체가 아직도 법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해 주는 데에는 앞으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그런 한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률가들 자체도 이러한 것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는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심사숙고하면 될 내용이겠네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어쨌든 저희야 심사숙고해서 처결을 바랄 따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급기관에 어차피 행위가 이루어지면 법률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민근위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질문 좀 드릴게요.

왜 의회에서 이 개정을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드렸듯이 너무 6호를 지난번에 사례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씀은 드려도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떠한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취지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 6호에 대한 너무 광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어떤 통제적인 장치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취지로 그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연 직접적인 원인은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경사에서 다루던 업무였는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는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자원봉사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가 이양된다 하는 것들이 흘러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저한테 굉장히 심하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님들한테.

그런데 결국은 그게 진행이 됐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안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시설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이지 어떤 특정한 단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런 형식으로 단체를 갖다 관리하기 위한 추진이 됐었다면 행정위원장으로서 전 100%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을 설득하고 다른 공단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했던 그 소신은 뭐였냐 하면 시설을 갖다가 행정직이 아닌 전문직 직원들을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도 저 와∼스타디움 같은 큰 시설을 시에서 관리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옮겨서 거기 전문직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하자도 빨리 찾아내서 책임 의무이행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공단을 만들었는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그런 단체를 갖다가 관리한다니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설치 취지에.

그랬는데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최소한의 방어권을 찾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갖다 개정을 추진하는 거죠. 이 논리에 하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런 게 곧 지금 우리 홍연아 의원께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게된, 그리고 많은 동료의원들이 여기에 찬성을 했던 거죠.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라도, 물론 의결은 어느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시설관리공단 설치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단체의 이양은 절대적으로 불가해야 되고 본 목적대로 공단이 경영을 하고 가야지 우리가 설치했던 목적대로 그게 진행되는 거지, 다시는 그런 실수를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의회에 동의를 언제든지 구해서 하는 건데 굳이 이런 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논리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개정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경사위원회에서도 반대했고 행정위원회에서도 반대했는데 이것을 옮겨놨어요.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을 하고 그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이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부분은 입장이 상반되지만 우리가 검토할 것은 법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논리가 더 정확하게 맞느냐 이런 것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거구요.

지금 까지 당부드린 말씀을 향후 업무추진 하는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올라오게 된 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자초한 거예요.

그냥 한 마디로 잘 했으면 이런 개정안 올라올 리도 없었고 의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다룰 일도 없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 최초에 공단에서 하기로 했던 사업에 그 이후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재활용품 선별장 그것은 그렇다 쳐요. 공단 검침하는 부분 있죠,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해당 상임위에 보고 형태 동의 자체는 몰라도 그 당시에 조례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동의는 구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것이냐, 또 맞느냐 그런 문제제기는 얼마든지 저희들은 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조례상 법적으로 이게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보만 했을 뿐이지 그냥 이대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해 왔다 라는 것들이죠. 물론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또 본래의 어떤 취지와 목적에 맞는다 또 그런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 라면 개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의회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라는 것은 향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방치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방적인 통보 하에서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대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 동료의원이 개정한 발의를 했지만 저희들 역시 동료의원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자초를 했다 라는 것이고, 그것만 놓고 본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법률상 해석 문제 유권해석 문제 나왔는데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일부에서는 문제가 된다, 일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 놓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해 놓고 있네요,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제안을 해 놓고 있는 게 시장이 물론 어떤 고유권한 또 시장의 어떤 업무를 침해했다 라고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소위 감시 견제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묶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규칙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하였던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제안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6조중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하던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은 정승현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개정 규칙안으로써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규칙 제16조 제2항 중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간사 회의를 의회운영위원회로 개정하여 기존에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하던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법규 상호간에 통일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박선희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공보담당관최중세
자치행정과장민화식
세정과장안상철
기획예산과장김진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