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56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8.05.2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5월 20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12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이기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5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21일에는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22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13분)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연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간사 홍연아 의원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창조경제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7개 과를,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산업지원사업소는 기업진흥과, 환경지도과를, 사업소는 클린사업소 등 4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 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에버그린21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에버그린21의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 근거와 감사 이유 등은 감사계획서 맨 뒤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4일부터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7개 과, 3직속기관, 1소 2개 과, 4사업소, 2구청 각 2개 과와 3개 출자 및 출연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4인,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상록수보건소장 1인, 단원보건소장 1인, 산업지원사업소장을 포함하여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1인, 클린사업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은 본부장 1인 등 총 33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감사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감사계획서 제안설명 해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해야 될 부분 있으면, 아니면 조정해야 될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도 해 보셨으니까 관련해서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없으면,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완 예.

김동규위원 증인을 지금 추가로 더 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 말고.

○위원장 김기완 원론적으로는 시기가 있습니다만 감사계획서 과정에 증인 출석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심의를 거쳐서, 의결 거쳐서 계획서가 작성되는 게 원론적으로 맞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증인의 문제가 아니라 참고인이나, 그러니까 사안이 있었을 경우에는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법적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절차를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고 현재 굳이 필요하다면, 사안과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증인 신청 추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들 특별히 있는가요?

김동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그 자료 요청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근로자문화센터를 현재 위탁받고 있는 한국노총의 수탁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가지고 직접 문의할 것은 문의하면서 감사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의미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들 대상에서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여러 시설과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 필요에 의해서는 증인의 표현이나 참고인의 표현은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논의해서 참고인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라면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절차를 통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에 있어서는 개괄적이고 일반적이고 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서이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자체에 무리가 없으면 통과시켜서 원론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개별 사안 사안에 나서는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간사님과 감사반장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경미한 부분은 또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이나 의회 각기 권한이 가능하니까 그때 사안 사안에 따라서 김동규 위원 말씀을 같이 고민하고 정리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감사계획서대로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이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위원장 김기완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위탁기관의 수탁자인 한국노총을 계획서 안에 정식으로 삽입시켜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 증인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증인인지 참고인인지에 대해 불명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김동규 위원님의 주장은 공감이 가나 이 내용 부분을 같이 공론화해서 의견이 수렴된다면 이후의 절차 과정, 쉽게 말해 감사계획서 틀 내에 소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기업진흥과죠. 지원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 의견이 있다면 그때 같이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채택해서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사전의 법률적인 참고인한테 통보하는 시간, 참고인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나올 수 있도록 해 내는 이러한 부분들의 그 시간들이 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논의해서 하면 그때 가능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론적인 감사계획서이니까 통과하고 김동규 위원 했던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과연 이렇게 위탁기관인 한국노총 안산지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감사해야 될 부분이, 거기서 필요하다면 참고인은 당연히 요청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증인의 개념은 좀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참고인 틀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으면 증인도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기술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논의해 가지고.

○위원장 김기완 예, 반드시 그 부분은 사전에 의견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감사를 하겠다. 그리고 자료 부분에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공감한다면 놓고 의회에서 짚어볼 것은 짚어보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예,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성의 있게 자료를 해 줄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가 와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감사계획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전문위원에게 자기가 필요한 요구 자료를 정리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들 저희들이 절차를 통해서 같이 첨부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내실 있는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신항주 위원님이 말했던 예전의 경험을 살려서 늦게 오는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감사반장인 제가 책임 있게 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초 의사일정은 10시부터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전에 안산시민 동전교환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조례안 심사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완홍연아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