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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6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8.05.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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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5월 21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환의원외 7인 발의)

2.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환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이기환 의원입니다.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나,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고지하고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험료 통합 징수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2조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 징수됨에 따라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고유 목적에 맞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안산시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1만 500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된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하여 고지, 징수됨에 따라 그 동안 본 조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10,000원 이하의 저소득층 을 지원하였던 것을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한 1만 500원 이하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제정 목적을 개정한 내용은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개정 내용과 관련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한 사항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조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계액 등으로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보험료 예산 중 일부는 경기도의 조례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가 10,000원 이하인 노인의 경우 보조를 받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조되지 않고 있어 적절한 예산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동료 의원 이기환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기에 일단 조례 제명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적절하다라고 판단되어 있고, 용어 부분에 있어서도 적정하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3조 지원대상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계액 등으로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아울러서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노인의 경우는 보조받고 있습니다만 요양보험료 부분 지원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어차피 조례가 돼서 지금 노인복지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봐서 별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예산 수반사항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전체 조례안을 못 가지고 있는데 전체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시죠?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집행부에 여쭤봐야 되나요,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여기는 12명이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제가 말씀드릴까요,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서는 노인세대가 1,639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세대가 1,243명, 한부모가정이 46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연아위원 여기 예산 수반사항에 12명만 나와있는데 이 숫자의 근거가 뭔지, 예산 수반사항 1만 2,54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대체로 만원 이하인 분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4.05% 이만큼을 다 지원을 해 준다는 뜻 아닌가요, 그런 거죠? 이 12명은 뭐예요?

○전문위원 박하연 기존에 작년 2007년 11월8일에 발의가 되었던 국민건강보험 조례에 의하면 그 예산이 전체 올해 1회 추경에 다 반영되어 있고요, 1만원에서 1만 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500원 차액에 따른 예산만 반영이 된 겁니다, 추가 산출 내역은. 기존 예산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기존에 잡힌 예산액,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잡혀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문위원 박하연 1회 추경까지의 예산은 만원 단위까지만 산정이 된 거고요.

홍연아위원 그 만원인데 예를 들면 9천원 건강보험료의 500원 장기요양보험료 이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만원이 넘는, 만원에서 1만 500원 이 사이만 했을 때 12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박하연 예,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홍연아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마지막 부분 보험료는 지원되는데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따로 조항을 하나 집어넣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나요?

○전문위원 박하연 기존의 경기도 조례는 만원까지의 건강보험료만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1만 5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의결이 된다면 500원까지의 대상자들은 도 조례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못 받고요. 저희 조례에 의한.

홍연아위원 건강보험료까지.

○전문위원 박하연 예, 그걸 분석해 보니까 10여명밖에 되지 않아서 예산 추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연아위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뜻인 건가요?

○전문위원 박하연 경기도 조례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시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위원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제기하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뜻인가요?

○전문위원 박하연 시비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500원. 만원이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말씀이신 거죠? 간사님 얘기는 요양보험료 요율 자체가 4.05%인가요?

○전문위원 박하연 예.

○위원장 김기완 이런 부분들 반영, 사실 0%라는 게....

○전문위원 박하연 10000분이기 때문에 0.045를 곱해 주면 만원에서 405원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1만 405원이 되기 때문에 이미 기 반영이 되는 거고 상위법에 있어서 장기요양법이 생겼기 때문에 법 체계상 조례 명칭을 같이 넣는 거고, 그런 거죠?

○전문위원 박하연 그렇죠, 통합 징수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완 이해 되셨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동규위원 500원 부분은 시비다 그거예요?

○전문위원 이규환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전문위원 이규환 1만 2,540원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를 9,600원 정도까지는 만원의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추가로 별 예산이 드는 건 아니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10000분의 405를 곱하면 그만치 조금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1만 2,54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산출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전체.....

○전문위원 이규환 그러니까 보험료가 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예산이 추가가 되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분들은 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천원이면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기환 의원님이 발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대형마트와 온라인 홈쇼핑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경쟁력을 잃고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7년 6월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정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수가 50개 이상으로 점포에 제공되는 토지면적, 상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으로 규정하였으며, 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은 2개 이상의 시장 및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 등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공설시장인 경우에는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관리자가 지정된 경우나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 마트와 온라인 홈쇼핑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경쟁력을 잃고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명시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제정되고 중소기업청과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정의,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게 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의 상인과 점포를 정의함에 있어 관련법과 표준조례안은 정기시장 및 장옥형 시장의 상인과 점포를 포함하여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장의 인정시장은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곳 등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시장의 수를 감안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시장활성화 구역의 내용은 관련법과 표준조례안에 따라 적정하게 제정된 사항으로 사료되며, 제4장의 임시시장의 개설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대규모 행사시의 관람객을 위한 판매 등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역 실정을 감안한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8조의 임시시장의 등록 취소에 있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장의 상인회 설립 및 등록 규정 중 제22조의 등록 취소사항 사유에 대하여는 관련법에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제6장의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과 제7장의 시설물의 운영 및 관 리에서 정한 내용은 시장관리와 함께 예산지원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권과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적정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법 제15조와 표준안 제5장에 의한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지원사항은 저희 시에 농어민이 있는 지역 여건임을 감안하여 조례 입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는 각 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市長)과 상업 매매 기능을 뜻하는 시장(市場)의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해하기 쉽게 자치단체인 시장은 한문으로 병기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임시시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엊그제 이오먹거리 장터 할 때 설치한 게 그게 임시시장으로 봐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임시시장은 일정 규모를 갖춘 것이고 그것은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와 같이 임시로 설치해 가지고 농수산물을 판매한 형태는 어디에 속합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나 일반시장에서 법적으로 하는 시장은 일정 규모와 장소를 갖추고 고정적으로 상행위를 할 때 시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상행위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법에서는 정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일반 상행위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점포를 가지고 판매 행위의 세금을 내고 하는 게 정당한데 우리 시에서 여러 행사를 하면서 임시로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어디에 속하는가, 적법한가.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상행위를 함으로써 소득세를 내는 것은 이동해서도 소득세를 내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다만, 장소가 없어서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에서 또 별다른 다른 세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세금을 안 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일반 상행위에서 내는 세금은 소득세 개념으로 내고 거고 부가가치세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장소하고 개념하고는 차원이 틀린 얘기 같습니다.

다만, 장소를 가지고 하는 분들은 건축물이나 대지에 대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세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5장에 보면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지원, 혹시 이 부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게.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임시적으로 농어민들이 하는 것도 일정한 장소를 갖추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김동규위원 시장이 임시든 아니든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데 이오먹거리축제가 앞으로 동에서도 쭉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직영장터가 각 동에 한 달에 한번 이상씩 개설한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상행위인데 어디에 규정되는가, 어디 안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하면 앞전 저희가 이오먹거리축제할 때 당연히 그것도 행정절차에 따라 신고나 시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이행됐는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오먹거리는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장소적인 개념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전 행사할 때 그때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법에 적용되는 내용은 특히나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어딘가에 그런 임시로라도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장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줬다 하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러시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임시시장이라 하면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쪽에 쭉 나오는데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임시로 개설하거나 자치단체장이 시장에 등록한 시장 단, 임시시장의 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면적이 라면 토지 면적 기준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조건이, 요건이 있습니다.

임시시장의 요건이 '시장 정비사업에 따른 입점 상인의 임시영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장 개설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농어민 등이 정해진 날에 농축산물 등의 매매 교환하기 위한 경우, 대규모 행사 시 관광객과 관람객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준 면적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뜰시장이라든가 야시장은 본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 말은 그 규모나 그 경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시 어디나 그렇게 해 가지고 해도 된다고 알아들어도 될까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바꿔서 제가 그것을 제 업무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노점에서 한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노점상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또 식품 같은 것을 허가를 안 받고 조리하면서 팔면 식품위생법에 위배가 되고 그렇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지금 다루는 것은 재래시장하고 상가에 관련된 것 그런 것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상점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 심의와는 좀 어긋났지만 불현듯 그런 경우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걸 알고 싶었고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디에 속하는지 그것은 한번,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안에는 없지만. 그것도 분명히 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전부 다 홍보해 가지고 시에서 주관한 것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관에서 한다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에서는 각종 행사 때 그런 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많은 임시시장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안산에 유일하게 초지시민시장에서 5일마다 장이 열리고요. 그 밖에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또는 부녀회에서 관리하는 5일장이 열리고 있는데 현재 조례 제6조에 임시시장이라 하면 1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30평 가량이 되겠는데 그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면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 밖에 소규모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서 하는 상행위, 이런 행위들이 많은데 이런 판매 행위는 세금도 내지 않고 상행위를 하는 건데 그런 데 대해서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알뜰시장이라든가 기타 조그맣게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는 다루지 않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각자 관계법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안산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여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단지, 초지동에 있는 시민시장은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했는데 나머지에 대한 재래시장이나 다른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상점가 육성에 대한 지원 근거가 그 동안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장 큰 것은 지원할 수 기능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시민시장 말고 다른 데 시민시장만한 시장은 없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현재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시에서 역시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점가도 육성 방안으로 조례가 같이 제정된 것 같은데 상점가라 하면 현재 시에서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육성 방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법령이라든가 표준조례안에서 정해준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아직 실태조사는 다는 못 했습니다만 향후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게 나타났을 경우에 시장으로써 지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염두에 둔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정의 부분과 관련해서 장옥형시장과 정기시장이 표준조례안에 비해서 빠져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2조에 정의 부분요. 표준조례안에는 정기시장과 장옥형시장을 포함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없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인의 정의 단서 조항에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 이하 장옥형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저희 조례안에서 이걸 포함한다라고 했으면 노점상인을 우리 조례상에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양산할 수 있는 여지가 제공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노점상도 저희가 결국은 나중에는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뺐습니다.

홍연아위원 표준조례안에 그것을 넣은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고려했을 때의 의견이 어떠신지.

굳이 단서조항에 이렇게 넣은 이유는 표준조례안에, 나름대로 노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담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안산시 조례안에서만 굳이 이것을.....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중앙정부에서 만들 때는 아마 노점상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에 서울운동장이라든가 그 근처에 노점상이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걸 인정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시에는 지금 노점상으로서 일정 면적 이상 나오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뺐습니다.

홍연아위원 추가해서 인정시장과 관련해 점포수 50개 이상인 곳으로 했을 때 해당되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동 의류타운 2개 동이 있는데 그걸 합치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지금 전문점으로 등록해서 영업 중입니다. 그것은 전문점으로써의 역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가 인접해 있는 구역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이내의 영업중인 점포가 50개 이상인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잔신도시 상가 건물들 경우는 면적 대비해서 점포수가 기준에, 점포를 약간씩 크게들 다 빼다 보니까 미달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아직 다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바닥면적 2천 제곱미터에 50개의 점포라 그러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신도시라든가 구도시의 중앙동 쪽이라든가 선부동 쪽, 본오동 쪽에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실태조사는 해 봐야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조례를 만들려면 지원을 해 주려고 만드는 건데 얼마나 되는지, 이 조건에 부합되는 데가 거의 없으면 기준을 낮추는 것도 고민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조례 만들어 놨는데 기준이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서 실효가 없으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현재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정확히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조사해서 나올 경우를 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근거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향후에라도 여기에 합당한 게 다시 입점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기준을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네요, 순서가. 알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준은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독자적으로 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부분은 상위법에 맞는 범위 안에서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27조 예산의 지원이 나오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안산시의 상인회가 몇 개정도 될까요, 조례 이 기준으로 하면. 현재도 상인회가 있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상인회 개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예, 상인회 등록된 개수.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현재 등록된 데는 시민시장 한 군데입니다. 현재는요.

김동규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의료상설타운이나 이런 데를 상점가로 해 가지고 상인회를 구성할 수....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상인회 구성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부합된 상인회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65조4항에 따른 사업이라 했는데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지정해 준 것은 뭐냐하면 65조4항에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사업,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사업,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네 번째,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다섯 번째, 상업기반시설의 관리업무, 여섯 번째, 그 밖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상인회가 만약에 구성되면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일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수반되는 예산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금액요?

김동규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큰 사업 꼭지가 쭉 있는데 사업을 바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검토하고 실사하고 타당성 검토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딱히 얼마 정도라고 준비되는 게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각 지역의 상가활성화 축제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65조제4항 두 번째로 설명하신 그 부분에 속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축제 형식으로 해서 많이 열리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나가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떤 명목의 예산이 지원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 동안은 이게 상위법에 있었는데 도 조례에서는 정해지지 않고 상가활성화가 시급하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지원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항목은 어떤 항목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됩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근거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매년 연초에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 상가보조금은 시의 시장이 상가 육성을 위해서 직접 지도할 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주는 부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이제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 각종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 축제 형식의 부분들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명확하게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여기서 예산이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지원 그런 쪽으로는 나갈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상가라든지 재래시장은 이 조례 근거를 모태로 해서 지원하고 육성 발전 시켜줘야지요.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정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런데 신도시 부분에 보조금을 줬던 사항은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분의 저희가 실태조사를 아까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태조사를 해도 여기서 얘기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는 합당한 데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현재는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무분별한 지자체 단체장의 선심성 지원 이런 것을 명확하게 규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신도시 상가나 각종 한대앞 축제니 어디니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정말 칼같이 지원을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그래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감사하고요.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에서 조례안 취지나 내용에 대한 설명들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표준조례안 틀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지만 기존 실태조사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 현실에 대한 부분들 미리 사전에 가지고 있었더라면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아까 논란은 될 수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은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점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의류시설이나 의류타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상점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면적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되어야 되고 또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시장으로 규정하는 법과 제도의 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 에 이러한 부분들의 여지가 있는 것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실태조사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법적 취지 자체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발굴해서 제도화하고 예산적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 속에서의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마련되고 또 예산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되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법 취지에 맞는 조례안, 형식적인 법리적 체계 표준조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안산의 재래시장 그리고 인정시장 그리고 상점가 육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말 그대로, 지금 이명박 정부도 지방 정부 예산 10% 절감해서 재래시장 육성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와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 조례가 공포되고 난다면 해 주셔야 돼요, 로드맵을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도 정확하게 책정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계획들이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부분, 예를 들어 현재 보성상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재래시장 이 부분을 인정시장으로 볼 것인지, 본다라면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건지 또 상점가 활성화구역으로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렇게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역사가 쭉 흘러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여지가 있으면 아주 포지티브하게 지원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문제이지 안되어 있는 문제를 리스크 있는 문제를 정리하는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시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조례안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의 취지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새롭게 재래입장 및 상점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국장님, 추가적으로 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옳습니다.

다만, 사전 조사하고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어차피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전반적으로 기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되면 바로 지원계획이라든지 재래시장, 상점가가 어떻게 되는지 실태조사도 하고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한치도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단, 아쉬운 건 재래시장 육성하는 특별법이 기 이미 시행 공포된 지가 꽤 오래됐고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졌던 부분도 오래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뒤늦게 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과 시행령이 공포되고 표준안이 만들어져서 조례안이 일찍 공포됐다 한다면 국장님 말씀처럼 좀 더 더 일찍 준비되어서 실태조사도 파악되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개관 예정에 따라 기존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조례로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2조의2에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을 통칭 복지시설로 정의하고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와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문화센터는 별표1을, 복지관은 별표2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년 하반기에 개관되는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각 조문의 문화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우리시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명과 목적에 있어서 근로자 복지시설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의 근거를 명시하고 조례명을 개정한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하반기 개관되는 근로자 복지관을 복지시설로 포함하고 각 조문의 문화센터 등의 용어를 복지시설로 정의함은 타당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료에 있어서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 2시간 2만원 등 적절 수준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동 시설은 시설규모가 약 829제곱미터의 시설로 연간 약 2억여원의 예산으로 위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시설 자체를 지금 한국노총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거죠? 선부동에.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선부동은 한국노총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모든 대관에 관한 업무까지 다 한국노총에서 하시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떤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지도감독해서 권장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요구할 수 있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이기환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민문화센터에 연간 지원액이 있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합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이기환위원 이 조례에 보면 사용료, 다목적실 강당을 교육장으로 명칭을 바꾼 것 같고요. 맞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이기환위원 사용료가 5만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줄었는데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서 복지관으로 명칭이 바뀌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관료가 2만원으로 낮춰진 것은 단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2만원으로 낮춘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기존에 그 정도 근로자·시민문화센터 강당 정도 되는 강당을 일반시민들이 임대해서 한 두 시간 쓸 경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싼 사용료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시민문화센터에 연간 지원액이 없이 자율적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한국노총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면 싸게 받든 비싸게 받든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고 한다면 대관료는 근로자들보다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일반단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대관료를 현재 다목적실 강당 같은 경우에는 5만원 받는 게 적당하다고 보는데 2만원으로 낮춘 이유는 근로자 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낮추는 겁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그냥 5만원입니다. 그것은 그대로고요. 산·단 근로자 거기는 65평이라 평수가 적어서 2만원으로 낮춘 겁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여기는 산단 근로자 복지관이고, 여기는 그러면 평수가 얼마나 작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대강당이 65평입니다.

이기환위원 좌석수는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100석입니다.

이기환위원 한 가지 시민문화센터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조례하고 다른 내용입니다만 현재 대관 할 때 보통 5월 같으면 6월 대관을 하는 게 아니고 7월 대관을 하는 거죠? 한달 전에.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미리 받고 있는 건데요. 요구하는 데가 먼저 선임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합니다, 한두 달 전에.

이기환위원 한달 남겨놓고 항상 가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한달 전에 전체 날짜를, 그 다음 달 전체 날짜를 대관하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아니오, 그냥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대관 신청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전에, 한달 미만도 할 수 있고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안 하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몇 일날,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사용할 사람이 있으면 한 달 전에 와서 하는데 선착순이더라고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선착순입니다.

이기환위원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아침 9시부터 근무를 하는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 겨울에 특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애들 재롱행사나 작품전시회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시에 오면 되는데 9시에 오면 계약을 못할까봐 한 2시간 전에 와서 있어요. 문 앞에 와서 기다려요. 그러면 1시간 전에 온 사람은 못해요.

제가 그걸 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번 부탁을 했는데 차라리 그날 정규 근무시간 9시 이후에 9시부터 9시30분까지 오면 그때 오신 분에 한해서 공개추첨을 한다, 뽑기로 한다 등등하면 편할 텐데 선착순이라 해 놓으니까 2시간 전, 3시간 전, 특히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밤새 줄을 섭니다. 밤새 줄을 서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시민문화센터도 아이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겨울이면 대관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추운 날 시민들이 많이 일찍 와서 기다리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얘기했는데 아마 개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추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관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많으면 한 10여 명 되는데 9시부터 9시30분까지 오신 분에 한해서 공개추첨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선착순이라 해 놓으니까 시민문화센터에도 한 세 시간 전에 와서 추운데 문이 잠겨 있는데 거기서 밖에서 떨면서 기다리는 경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은 이후 행감 때 다음 정례회 때 따지기로 해서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례 내용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시민문화센터에 프로그램이 몇 가지 정도 있어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32가지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인원은 어떻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인원은.....

신항주위원 거기서 근로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는데요.

신항주위원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여성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미래경영센터 쪽의 프로그램들이 하다 보면 프로그램 선호하는 게 해마다 변화가 오더라고요.

물론 근로자들도 자기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취업이든 창업을 위해 열심히 배우신 분들이 있는데 평생 근로자만 될 수 없고 어떤 식이든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는 쪽에, 또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자격증을 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서 그 사람들 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취업 준비반이나 자격증으로 많이 치중하도록 보고 권고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 제2의 인생을 살 때는 정말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32가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거기에 몸담고 배우신 분들이 몇 명 안 되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선호하고 괜찮은 쪽에 활성화가 돼 가지고 기량이 좋으면 대회도 나가고, 요새는 많잖아요. 기능대회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활성화가 돼 가지고 정말 근로자들이 거기 가면 자기들의 쉼터고 배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공단 쪽에는 운동장 그러면 원시운동장이 있겠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 문화센터 그러면 근로자 문화센터가 있겠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근로자들의 사업 장소 주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근로자 위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서 2층 대강당이 65평이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2층인가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2층입니다.

김명환위원 1층, 2층 건물이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김명환위원 2층 대강당이 65평.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김명환위원 1층은 무엇 무엇이이 들어가 있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관리사무실과 휴게실, 소상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건 2층만 되는 거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직원은 한 몇 분되십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세 사람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2억원의 위탁금이 직원 분들의 급료하고 운영비, 난방비, 냉난방비 다 되겠죠. 직원 세분과 냉난방기 포함해서 2억원이 위탁금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2층만 임대를 받을 수 있고요. 2층 65평이면 회의 정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봐야 되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100석이거든요. 100석이면 교육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회의하고 교육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프로그램 진행은 못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거기서 대강의실이 있고 소강의실이 있습니다, 하나가요.

김명환위원 이건 몇 층에 있어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그것도 2층이요. 2층을 나눴습니다. 65평 대강의실하고 소강의실로 나눴어요. 취미반 교실이.....

김명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1년 365일 다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글쎄 그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안 해 봤기 때문에. 길게는 한 50일도 할 수 있고 짧게는 20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좀 더 근로자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강당은 임대로만 해 놨지 거기서 프로그램 진행은 없거든요. 그렇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김명환위원 대강당을 임대 플러스 주 몇 회, 월수목이라던가 화목토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외 시간은 임대를 해 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일주일에 3일 정도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임대를 하는 그런 방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판단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아직 거기까지 지금,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깊이 아직 생각 못해 봤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이번 문화센터에서 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서 시설 완료가 언제쯤 되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6월말로 보고있습니다.

김명환위원 6월말이 되면서 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1층과 2층 사용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대강당을 임대료만 나왔지만 거기에 대한 사용 계획은 안 나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것을 2분의1 내지 3분의1은 임대를 주고 2분의1 내지 3분의1은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대개 공단을 보면 체육으로 쓰는 원시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 복지관은 앞으로 복지관이 되겠지만 이곳밖에 없단 말이죠.

이걸 좀 더 근로자들한테 현실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셔서 준비가 다 완료되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없습니까?

명칭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이라 하면' 해 가지고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와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으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2개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산시의 근로자 복지시설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것밖에 없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근로자 복지시설은 현재 2개밖에 없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부분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근로자들의 복지시설 중의 하나 아닌가요, 그냥 임대아파트인가요?

복지시설이라는 부분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단정해서 여러분들이 하는데 이 부분들이 상위법과 있어서 복지시설을 어떻게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냐는 거죠.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법의 명칭에 있어서 복지시설인데.

나름대로 고민하는 흔적은 알겠는데 설치 부분 빼고 상위법에서, 복지법에서 운영 부분 넣어서 두 개 규정해 가지고 이름 바꿀 수도 없으니까 문화센터 하나 넣고, 저쪽에서 복지관 하나 넣어 가지고 모양새 냈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은 신중하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들 보니까 이미 기 개관할 부분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 위탁할, 기존에 있는 한국노총 안산지부에 위탁할 생각을 두고 만들었던 조례안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이것은 공개모집할 겁니다.

단, 하나 한국노총 안산지부에서 저쪽 맡고 있으니까 거기는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건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의지의 표명이신 거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위원장 김기완 예산을 보니까 관장, 시설 몇 명이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2명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너무 과대한 인력 아닙니까? 그 정도의 공간에 예를 들어서 2명이면 가능하지 않은가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2명 가지고 운영하기는 정말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한 사람이 어떻게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으로 잡은 게 세 사람인데요.

○위원장 김기완 어차피 민간위탁금으로 대상이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보조인력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소 인력으로 정기 규정을 두고 그 부분의 여지를 갖는 게 중요한 거지 3명은 너무 과대한 것 같습니다.

관리적 측면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진행이야 강사들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프로그램 부분도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들 고려해서 예산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기 예산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지금 생각과는 배치되지만 기 운영되고 있던 한국노총 안산지부에서 운영하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인력문제는 적재적소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에 있어서 저는 공감합니다만 그렇다라면 독립되게 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대 계상 부분들이 있다.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도 적절하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완홍연아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경제정책과장최종재
사회복지과장김남림
기업진흥과장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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