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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5.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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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성준모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택 조례안, 제152회 임시회, 제154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154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는 회의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안산시 주택 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5월 22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8분)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판동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판동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2개과 및 도시교통국 소속 7개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와 단원구의 각 3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4일부터 2개 구청 6개과를 시작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를 7일 동안 2국 9개과, 3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6개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포함하여 3인, 도시교통국은 도시교통국장을 포함하여 8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하여 5인,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1인, 미래도시사업소는 미래도시사업소장 1인, 상록구청은 상록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단원구청은 단원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등 총 26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위원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말씀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시장님, 부시장님이 증인으로 저희가 출석을 요구하고 분명히 이게 출석요구한 다음에 상황이 도래됐을 때 시장님 출석하십시오,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증인 출석요구안에 지금 현재 대충 총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28분으로 우리가 해 주시고 특별하지 않는데 시장님 나오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을 시에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요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게 오늘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6월 1차 정례회 때 의장단회의 할 때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증인 출석요구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예.

○위원장 주기명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어요?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감사일정에서 지금 상록, 단원이 24일이고 도시교통이 25일, 상하수도, 주민생활지원국이 26일 그러는데, 그리고 보고 및 감사는 그렇게 받고 27, 30일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사실은 상록, 단원에 대한 부분도 그 다음 날 가게 되면 이것을 감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임의의 시간을 할애를 시간은 저녁 때 늦게까지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7일날 지금 상록, 단원 가고 도시교통 가고, 상하수도, 주민생활지원국 가듯이 똑 같이 27일날 오전을 상록, 단원을 다시 해서 감사를 하고 27일날 2시부터 도시하고 차량등록, 미래사업소를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시간이 안 맞으면 그때 가서 30일날 도시교통국 감사해서 남았던 부분을 다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사일정을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른 위원님들도 심정구 위원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정구위원 빠뜨린 경우가 많아요. '이것 감사했어야 되는데'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4일날만 하루를 하게 되면 조금 '아, 이것하고 싶다' 라고 했던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27일날로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만 상록, 단원 이렇게 해 주시면, 또 24일날 다 됐으면 할 것이 없다, 해 보니까, 그러면 26일날 저녁 때 27일날 오전 10시부터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사업소를 '내일 10시부터 합니다, 2시에 했던 부분을' 이렇게 옮겨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안 해 놓고 그때 가서 옮기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주기명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참고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냥 해야 됩니다. 참고해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진행을 시켜 주셔야죠.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행정감사는 시장님까지 출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회의에서나 이런 데서 시장을 출두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상임위원회까지 출두해 가지고 행정감사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의견을 개진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심정구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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