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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5.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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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택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택 조례안(성준모의원외 8인 발의)


(11시51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택 조례안(성준모의원외 8인 발의)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동주택지원조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과태료부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주택조례로 통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적용범위를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규모를 단지 당 3,500만원 이내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대상,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주택법 위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7에서는 임대주택의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원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안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기존의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등을 안산시 주택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 임대주택 분쟁에 따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존의 조례는 자동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장의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사항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4년 12월 13일 제정된 조례 제1159호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3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안산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며, 안 제4장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한 사항은 주택법 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안 제5장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발생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28일 제정된 조례 제1303호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서로 위원회가 유사하여 통합 가능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추세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장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주택 조례안 7조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를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장을 경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동장이 자기 단지 내에 있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내용을 상세히 알도록, 또 아무나 신청하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장한테 거쳐서 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김판동위원 만약에 동장을 경유하지 않으면 그 신청서는 무효가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김판동위원 요즘 행정을 간소화하자는 추세인데 동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불편한 것 같고 이 규정을 삭제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아무튼 단지 내에서 바로 신청은 한다지만 그래도 결재를 맡으라는 게 아니라 경유를 해야 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판동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3개 위원회, 즉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3개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이 중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가뜩이나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항에서 그 나마 분쟁당사자들의 조정을 듣도록 하려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약간 중대한 사항일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심정구위원 제가 좀 할 게요. 여기서 보면 아까 김판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 간소화나 이런 저런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통하고 이런 저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입주자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했었을 때 신청서 양식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신청서 양식에 보면 일반인은 할 수 없고 건축사사무소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잖아요? 그런 게 많죠. 우리가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3,500만원 한도에서 신청하고 그랬었을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그냥 오는 부분으로 해서 다 줄 수는 없지만 일반 시민이 서류간소화를 할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까지 그런 사실 불평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양식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장기수선계획서나 설계서, 견적서 이런 저런 부분 했었을 때 일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100세대, 2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에서는 이것을 해서 그냥 할 수는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들은 견적서만 첨부되고 동의서만 첨부되면 저희들이 알아서 해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러면 장기수선계획서도 또 필요하고 이런 저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항이 되어서 여기에 운신의 폭을 줘 가지고 신청하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외되는 사항도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현장의 필드에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덜 되잖아요? 솔직히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관해서 3,500만원 예산을 받아다 쓰려면 서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까지도 봐서 그 사업 우선순위에도 밀려서 자기가 올해 꼭 좀 2008년도에 해야 될 사업임에도 작년에 했었던 보조금 신청 조금 받은 것 때문에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타 공동주택 관련해서 봤을 때 이게 소비재적인 측면, 문화재적인 측면 이런 저런 여러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불요불급한 부분을 먼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그런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서 어떤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축과장 문종화 그 의견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정구위원 과장님,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가 목적이 공동주택이 사실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주 내용이.

심정구위원 그렇죠. 재난이나 이런 저런 것도 예방하고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에 우선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직원의 재량권이 아닌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있다 라고 봐요. 왜, 지원을 해 주는 근거에 있어서 타 동과 우리 동과의 대비했었을 때 어떤 설득력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동에서 신청한 사업이 재난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 우선순위고 저기는 문화나 복지 쪽이다 라고 하면 재난이 우선 가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문화나 복지 쪽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조례에 명시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도 재량권을 발휘해서 사업 우선순위 정해질 때 편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또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실 상당히 많이 거르고는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검토의견에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통합 운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조례해서 수·발신문서가 온 것을 보면 주택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없음, 그래서 왔으니까 이 부분을 다 수용을 하신다는 뜻으로 이것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틀린 법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 상충이 되거든요, 전혀 다른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시 방침은 위원회를 통폐합 해 가지고 아무튼 적은 위원회로 구성하자 이런 취지로 볼 때는 법이 좀 틀리다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다른 분쟁조정위원회 먼저 번에 있었던 부분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같이 가는 조례로 묶어서 가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먼저 번에 왔었던...

○건축과장 문종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문제는 있거든요, 법이 상충되기 때문에. 임대주택법하고 주택법하고 법이 틀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운영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한번 정도 있을까 말까...

심정구위원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할 수도 있으니까 사장되는 조례니까 한데 묶어서 위원회를 두자 라고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더군다나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위원회 명칭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법에는 상충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실행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자구수정이나 그런 것을 안 해도 이 안이면 괜찮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우리가 일부 아까 앞으로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테지만 다른 위원님이 모법이나 또 여기 조례에 해당해 가지고 나오는 어떤 안이 수정이 되어서 자구수정이나 이런 저런 부분, 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을 첨삭을 해도 가능하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에 부딪치면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폐합하다 보면 사실 통폐합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너무나 다 틀린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사실 주택법하고 임대주택법하고는 사실 법이 틀리거든요. 그렇지만 운영은...

○위원장 주기명 그러니까 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했을 때 문제점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법상으로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주기명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 의원인 성준모 의원께서 발의했는데 문제가 되면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런 문제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상충된다고 그러는 부분을 자료로 왜 그러는지 줘 보실래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성준모의원 제가 그것 간단히, 지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에 의해서 이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법이라고 이 법이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 법에서 지금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통폐합을 굳이 안 해도 되고 또 지금 추세가 통폐합하는 추세라고 하면 해도 되지만 어쨌든 모법이 상충되기 때문에 굳이 통폐합을 안 해야 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도.

그리고 이 위원회가 자주 열려 가지고 정말 효율성에서 너무 자주 열려 가지고 분쟁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쪽에서도 열고 저쪽에서도 열고 이렇게 좀 힘든 게 있으면 통폐합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굳이 통폐합 할 필요성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해서 얘기하는 게 법에 맞게 일단 하고 통폐합이 또 상위기관에서 통폐합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그러한 어떤 조치가 있었을 때 통폐합하는 것도 무리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발의를 했지만 우리 보조금 지급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공사금액에 90%, 2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70% 오는데 이것은 입찰 보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공사발주 할 때.

○건축과장 문종화 입찰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성준모의원 그렇죠. 이것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냥 이것 받는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자가 그쪽 관리소장하고 동네 업자들 불러다가 공사하고 정산하고 이런 절차만 갖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성준모의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시중에 돌고 있는데 지금 자부담 비율이 적다 보니까 공사금액을 업자가 부풀려 가지고 단지에서 자부담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시비로만 그것 작은 공사하는 경우가 계속 첩보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보완책 같은 것으로 어떻게 할만한 게 없나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감독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서류로써 저희들은 하거든요. 그래서 실지 본인 자부담을 안 했다 하더라도 자부담 한 것 같이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또 확인은 물론 해 봐야 되겠지만 또 벌써 다 짜 가지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양심에 사실 맡길 수밖에 없고 사실 이것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받는 것도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하신 분들이거든요. 사실 보조를 우리가 안 해 준다 해도 자부담 없이도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진짜 형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사실 한 거거든요. 연립 같은 데는 단돈 1만원만 내라고 해도 안 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낸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야 되지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면 문제는 좀 있습니다.

성준모의원 예.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것 했을 때 한 업체가 와서 이것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심사하러 나가서 터무니없이 비싸고 이러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것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견적서를 보고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견적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는 저희들이 확인하겠지만 정확한 어떤 제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일이 사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양심에 맡기고, 또 공동주택 하다 보면...

○위원장 주기명 그러니까 전문 분야 과에서 가면 대충 그래도 보면 금액 몰라요?

○건축과장 문종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래서 터무니없는 것은 보니까 깎고 그랬더구만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것 근거 없이 막 깎아서 한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얼토당토않게 해 가지고 왔다 한 것은 견적서만 보고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무튼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지원에 대해서는 힘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신성철심정구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장석원
○출석공무원
건축과장문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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